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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033] 신성고등학교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5: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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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신성고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입찰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신성고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입찰 공고문.hwpx =====
신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신성고등학교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공사명): 신성고등학교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신기술 2023-15-1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신성고등학교와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낙찰자는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특허 개발자⇆낙찰자)를 착공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CFT기둥-H형강보 프레임을 이용한 건축물의 내진 외(내)부합성보강공법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 2023-15-1호
보유자(개발자)
㈜수이엔씨
지역
충북 청주시
연락처
070-4616-5531

다. 공사현장 및 규모

  •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 신성고등학교
  • 공사규모: 신성고등학교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 소음 및 분진 발생시 학교와 협의하여 공사하여야 하며, 학교 학사 일정에 따른 공사 진행 사전협의 및 주말공사 진행 예정
라.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12,922,000
812,922,000
739,020,000
73,902,000
0
51,979,890

마. 공사의 착공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기간 엄수)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기간 엄수)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학기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학사일정)와 협 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 여건에서 시공방법(특허공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대상 공사입니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8,787,506
11,610,752
1,154,678

14,970,912
561,253
0
37,085,101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5:00~2026. 10. 15.(목) 15: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6:00 이후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신성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전화: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신성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석[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학교의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 상기 3항의 내용과 같음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 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8,787,506
11,610,752
1,154,678

14,970,912
561,253
0
37,085,10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 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전화: 031-469-1414(내선 502번)]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자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사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은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31-469-1414(내선 204번) 담당자 김현준

  • 공사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31-469-1414(내선 522번) 담당자 안승길

나.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신성고등학교장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신성고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입찰 공고문.pdf =====
신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신성고등학교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공사명): 신성고등학교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신기술 2023-15-1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신성고등학교와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
으며, 낙찰자는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특허 개발자⇆낙찰자)를 착공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CFT기둥-H형강보 프레임을 이용한 건축물의 내진
외(내)부합성보강공법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 2023-15-1호 보유자(개발자) ㈜수이엔씨 지역 충북 청주시 연락처 070-4616-5531

다. 공사현장 및 규모

  •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 신성고등학교
  • 공사규모: 신성고등학교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 소음 및 분진 발생시 학교와 협의하여 공사하여야 하며, 학교 학사 일정에 따른 공사 진행
사전협의 및 주말공사 진행 예정
라.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12,922,000 812,922,000 739,020,000 73,902,000 0 51,979,890

마. 공사의 착공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기간 엄수)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기간 엄수)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학기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학사일정)와 협
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 여건에서 시공방법(특허공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 시
공 대상 공사입니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8,787,506 11,610,752 평점(점) = 80-20×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비
관리비

1,154,678 14,970,912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561,253 계(A값) 0 37,085,101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5:00~2026. 10. 15.(목) 15: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6:00 이후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신성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전화: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

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
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마.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신성고등학
교 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
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석[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학교의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
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그
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 상기 3항의 내용과 같음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
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
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
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거나 계약
을 불이행하는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
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8,787,506 11,610,752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품질관리비
비
관리비

1,154,678 14,970,912 561,253 안전관리비 0 계(A값) 37,085,10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9.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
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 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전화: 031-469-1414(내선 502번)]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
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
자 간 건설기계 임대자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
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사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은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

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
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31-469-1414(내선 204번) 담당자 김현준
  • 공사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31-469-1414(내선 522번) 담당자 안승길

나.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
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신성고등학교장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신성고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설계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성고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사립학교 50억이상적용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상차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성고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성고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고교사 내진보강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구조보강 공사<특허공법>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108 O: P: Q: 5 R: 3 S: T: 0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9 O: P: Q: 7 R: 3 S: T: 0
A: 010110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N: 010110 O: P: Q: 9 R: 3 S: T: 0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1 O: P: Q: 8 R: 3 S: T: 0
A: 010112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B: C: D: 1 N: 010112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성고 고교사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매기** B: 3개월,10m 이하 (발판유 2열) C: M2 D: 362 N: 5A3C05D3927EDFDED991E8BC8386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3C05D3927EDFDED991E8BC838602 AV: 293
A: 시스템비계 매기**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 (발판유 2열) C: M2 D: 278 N: 5A3C05D3927EDFDED991E8BC8386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3C05D3927EDFDED991E8BC8386D2 AV: 294
A: 시스템비계 매기** B: 3개월,20m초과~30m이하 (발판유 2열) C: M2 D: 45 N: 5A3C05D3927EDFDED991E8BC8386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3C05D3927EDFDED991E8BC8386E2 AV: 295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N: 5A3C05D0DE72466CD9A2A943BB8B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3C05D0DE72466CD9A2A943BB8BE2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N: 5A3C05D0DE727352D91D9A19E58E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3C05D0DE727352D91D9A19E58EE2 AV: 175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60 N: 5A3C05D66479BCE8A9A4565C778C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3C05D66479BCE8A9A4565C778C12 AV: 7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바닥) C: M2 D: 70 N: 5A3C05D667751A02A91FB4C12982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3C05D667751A02A91FB4C12982B2 AV: 29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48 N: 5A1F75E5AA7BADDC5952E8331282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F75E5AA7BADDC5952E8331282A2 AV: 176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30% C: M3 D: 45 N: 5A1F75E861733E583902BDE2B3823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1F75E861733E583902BDE2B38232 AV: 120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3 N: 5A1F75E5AA7BADDC791F54D44E8A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F75E5AA7BADDC791F54D44E8A12 AV: 118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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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구조보강 공사<특허공법>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N: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 AV: 207
A: 레미콘 B: 25-24-15 C: M3 D: 6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A AV: 20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C: M3 D: 6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D AV: 21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9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C AV: 21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F AV: 2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1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E AV: 213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일반) C: TON D: 1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1 AV: 214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소형구조물 C: TON D: 1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AD0 AV: 215
A: 케미컬앙카설치 B: M20 L=500 C: EA D: 36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0 AV: 216
A: 콘크리트접착제(Epoxy)바르기 B: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바르기 C: M2 D: 10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1 AV: 217
A: 천공후앵커철근매입 B: 16mm이하,주입용에폭시,철근별도 C: EA D: 227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2 AV: 218
A: <내진프레임보강공사> B: C: N: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 AV: 208
A: 케미컬앙카설치 B: M16 L=500 C: EA D: 946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5 AV: 21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110mm C: 조 D: 916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6 AV: 220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0톤미만,30본미만/톤 C: TON D: 14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7 AV: 22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내진프레임주위[외측] C: M D: 416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8 AV: 22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70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BE9 AV: 223
A: 트럭크레인 B: 15TON C: 일 D: 4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B AV: 224
A: 배면유간조절(무수축모르타르) B: T=20mm C: M2 D: 63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A AV: 225
A: 무수축몰탈 주입 B: C: 회 D: 4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9 AV: 226
A: 무수축 모르타르 B: 무수축모르타르, GP400 C: M3 D: 9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8 AV: 227
A: 외부합성프레임 공장제작 B: L=4.5m C: 개소 D: 11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F AV: 228
A: 외부합성프레임 내진구조설치 B: C: TON D: 14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E AV: 229
A: 용접검사 B: C: 개소 D: 2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D AV: 230
A: 앵커 인발시험 B: 3개소 C: 회 D: 1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C AV: 231
A: 프레임운반 및 하차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TON D: 14 N: 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705C3FE75CAD1F9EBC2F3B58BE87C992823 AV: 232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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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내진금속천정재** B: 평판 300*600*0.4t,틀포함 C: M2 D: 16 N: 5D1C75E43E7A2AB1B90B119ABE855F23B2246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1C75E43E7A2AB1B90B119ABE855F23B22464 AV: 235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400*400 C: 개 D: 2 N: 5A3CB53BC870975989F187D80284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B53BC870975989F187D8028492 AV: 292
A: 보강철물/설치/아연도 B: 50*50*t2.3mm, 3.338kg/m C: M D: 687 N: 5A3CB531C1764FE4A9E66F2F3C8B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B531C1764FE4A9E66F2F3C8BF2 AV: 285
A: 안전난간 설치** B: SST PIPE Ø38.1*1.5t*2단 C: M D: 34 N: 5A3CB53FA77B57B789433BCB7E86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B53FA77B57B789433BCB7E8602 AV: 188
A: 수용접(보강철물 구조체결합) B: 30ton 미만 C: TON D: 3 N: 5A3C456800738395E90A2404848B5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456800738395E90A2404848B52 AV: 237
A: 보강앵글 용접설치 B: 100*100*3T,아연도 L:100,.케미컬 HD13 C: EA D: 128 N: 5A3CA5D4147059AE991DC614EE87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A5D4147059AE991DC614EE87E2 AV: 238
A: 아연도강판 B: 옥상두겁, 1.2T C: M2 D: 15 N: 5A3CB531C372BC22F9B2D4E64489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B531C372BC22F9B2D4E6448942 AV: 236
A: 불연석재보온판넬 B: 12T, 트러스시스템 C: M2 D: 270 N: 5D3F45D84276B75789D8C8CD0389914AC225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F45D84276B75789D8C8CD0389914AC225B6 AV: 134
A: 우레탄보드 핀사용 붙이기 B: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60t(알루미늄지) C: M2 D: 270 N: 5A3CE575B87DD454D92E54B7BF8C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E575B87DD454D92E54B7BF8C62 AV: 286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B: 내수12t 일면(내부),조적철거창호부위 C: M2 D: 172 N: 5A3CE5764370D293B933BCED3F8D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E5764370D293B933BCED3F8D32 AV: 240
A: 수장벽마감설치(각파이프틀:50*50@600) B: 내수12t+템바보드 C: M2 D: 5 N: 5A3CE5764370D293B933BCED3F8D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E5764370D293B933BCED3F8D22 AV: 239
A: 수장벽마감설치(각파이프틀:50*50@600) B: 방수석고보드 2겹 C: M2 D: 5 N: 5A3CE5764370D293B933BCED3F8D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E5764370D293B933BCED3F8D02 AV: 24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20 N: 5A3CE5791471599AA9F1FD32868B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E5791471599AA9F1FD32868B02 AV: 244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30*25*1T, 현장설치도 C: M D: 6 N: 5A3CE5780C71BC9B0985680FF689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E5780C71BC9B0985680FF689B2 AV: 245
A: 철골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M2 D: 170 N: 5A3C456A37710FD199519C654A8C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456A37710FD199519C654A8C42 AV: 233
A: 알루미늄복합패널 B: 평판, (불소코팅,4t) 틀+코킹포함 C: M2 D: 8 N: 5A3CB531C2708943C9DDCA525B84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CB531C2708943C9DDCA525B8462 AV: 290
A: 칠판보조장 시공 및 재설치 B: 2인이상 C: 식 D: 1 N: 5D3F45D84276B75789D8C8CD0389914AC225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F45D84276B75789D8C8CD0389914AC225B5 AV: 262
A: 버드스파이크시공 B: C: 식 D: 1 N: 5D3F45D84276B75789D8C8CD0389914AC225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F45D84276B75789D8C8CD0389914AC225B2 AV: 26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전동창시공(AW6) B: 개폐기, 전원반설치포함, 8세트 C: 식 D: 1 N: 5D3F45D84276B75789D8C8CD0389914AC225B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3F45D84276B75789D8C8CD0389914AC225B3 AV: 264
A: 삼중유리 B: 로이, 투명, 43mm(5LE+14AR+5CL+14AR+5LE) C: M2 D: 126 N: 5D1C75E43F74BC38198E39895088C9A91C24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1C75E43F74BC38198E39895088C9A91C24B9 AV: 181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304 N: 5A3CD50C17733567B9185E1DD084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CD50C17733567B9185E1DD08422 AV: 182
A: 모르타르 바름(재료포함) B: 창호주위, 11mm, 3.6m 이하 C: M2 D: 30 N: 5A3C65BA967A09691952CBFB0584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C65BA967A09691952CBFB058422 AV: 246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607 N: 5A3C95E97E781BF40923AB52818C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C95E97E781BF40923AB52818C82 AV: 183
A: 복층유리 끼우기 B: 42mm이상커튼월 C: M2 D: 126 N: 5A3CD5022F73CA53A9540ADDB781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CD5022F73CA53A9540ADDB78132 AV: 18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63 N: 5A3CD502267D6BDB89E3E584748B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CD502267D6BDB89E3E584748B82 AV: 18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도 장 공 사 B: Q: 010106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H:100,붓칠, 2회, 모르타르면 C: M D: 77 N: 5A3CF555477F77FD69C39EA5FB84E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3CF555477F77FD69C39EA5FB84E2 AV: 249
A: 수성페인트(친환경)/재도장◆ B: 내벽2회 C: M2 D: 124 N: 5A3CF554BC74A08699A10EC3A78C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3CF554BC74A08699A10EC3A78CC2 AV: 2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Q: 010107
A: 금속제두겁 철거** B: 지붕, 인력 100%(해체제 재사용 안함) C: M2 D: 15 N: 5A3D05BFF17BACC0D9A84BD54A87B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BD54A87B2 AV: 186
A: 차양 철거** B: 지붕, 인력 100%(해체제 재사용 안함) C: M2 D: 13 N: 5A3D05BFF17BACC0D9A84BD54F8FF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BD54F8FF2 AV: 287
A: 단열재 철거** B: 벽, 50mm(접착제) C: M2 D: 138 N: 5A3D05BFF17BACC0D9A84BD54F8F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BD54F8F92 AV: 14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3 N: 5A3D05BFFA79BD43A99114509F8A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A79BD43A99114509F8AA2 AV: 94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3 N: 5A3D05BFF17BACC0D9A84BD54A87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BD54A8792 AV: 288
A: 복합판넬 철거 B: 알미늄시트 C: M2 D: 11 N: 5A3C05D390738109E9E03C00F98A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C05D390738109E9E03C00F98A22 AV: 289
A: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 B: AW, 크기 = 1.5 ~ 3.5M2 미만 C: M2 D: 140 N: 5A3D05BFF17BACC0D9A84BD54D8C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BD54D8C62 AV: 250
A: 안전난간 철거** B: 앵커 고정식 난간 C: M D: 65 N: 5A3D05BFF17BACC0D9A84C326282B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C326282B2 AV: 187
A: 칸막이벽철거 B: 틀+마감재,창호마감부위 C: M2 D: 172 N: 5A3D05BFF17BACC0D9AA731EC7810FC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A731EC7810FC2 AV: 189
A: 수장벽철거 B: 틀+마감재,템바보드 C: M2 D: 5 N: 5A3D05BFF17BACC0D9AA731EC7810FD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A731EC7810FD2 AV: 251
A: 전동스크린철거 및 재설치 B: 전원연결포함 C: ㎡ D: 29 N: 5A3CB53FA47E0F6F2977209F2F87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CB53FA47E0F6F2977209F2F8752 AV: 252
A: 커튼박스 철거** B: C: M D: 21 N: 5A3D05BFF17BACC0D9A84C326282D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C326282D2 AV: 253
A: 금속천정재철거 B: C: M2 D: 16 N: 5A3D05BFF376E30D8966D8D6E78EB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376E30D8966D8D6E78EB2 AV: 254
A: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B: 일부재사용 C: M2 D: 32 N: 5A3D05BFFA79BD43B9BC9DB57A87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A79BD43B9BC9DB57A8792 AV: 191
A: 점토바닥벽돌포장 B: T=60mm+모래40mm C: M2 D: 32 N: 5A3D15A6CD7161DC69C26F92AB86D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15A6CD7161DC69C26F92AB86D2 AV: 190
A: 감시카메라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1 N: 5A3D05BFF17BACC0D9A84BD652870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BD6528702 AV: 268
A: 가로등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1 N: 5A3D05BFF17BACC0D9A84BD65287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D05BFF17BACC0D9A84BD6528772 AV: 269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68 N: 5A3C05D66479879E69EF1B81FD8F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C05D66479879E69EF1B81FD8F92 AV: 23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품 질 관 리 비 B: Q: 010108
A: 복층유리시험 (3종) B: 겉모양 및 치수,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N: 5A3C05D0DE72CB0F59CB67F223853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0DE72CB0F59CB67F2238532 AV: 274
A: 단열재시험 [1000M2 당] B: 밀도,흡수량,연소성,굴곡강도,압축강도,열전도율[6종] C: 회 D: 1 N: 5A3C05D0DE72CB0F59CB67F22284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0DE72CB0F59CB67F22284D2 AV: 275
A: 고내후성 압연강재 B: 겉모양, 치수, 무게,화학성분,인장시험,굽힘성[4종] C: 회 D: 1 N: 5A3C05D0DE72CB0F59CB631942854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0DE72CB0F59CB6319428542 AV: 276
A: H-형강 B: 인장강도,항복강도,연신율,굽힘성,치수,무게 C: 회 D: 1 N: 5A3C05D1EA79836E39CB6D27D7846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1EA79836E39CB6D27D78462 AV: 277
A: 구조물용 토크 - 고장력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B: 겉모양, 치수,나사,항복,인장강도,연신율,인장하중,체결측력 C: 회 D: 1 N: 5A3C05D1EA79836E39CB6D27D784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1EA79836E39CB6D27D78452 AV: 278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강관, 강관조인트 C: 회 D: 1 N: 5A3C05D1EA79836E39CB6D26318E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1EA79836E39CB6D26318EB2 AV: 279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겉모양,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 [4종] C: 회 D: 1 N: 5A3C05D66775098119B5E2DBC08F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66775098119B5E2DBC08F02 AV: 282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A3C05D6677524C15941A5145F82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6677524C15941A5145F8252 AV: 28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A3C05D6677524C15941A5145F826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6677524C15941A5145F8262 AV: 283
A: 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N: 5A3C05D6677524C15941A5145F827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3C05D6677524C15941A5145F8272 AV: 28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0 N: 5A72C506497DD161096DBF626F87F2467B233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72C506497DD161096DBF626F87F2467B2336 AV: 16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N: 5A72C506497DD161096DBF626F87F24612281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72C506497DD161096DBF626F87F24612281C AV: 16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0 N: 5A72C506497DD161096DBF626E859218A523D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72C506497DD161096DBF626E859218A523D9 AV: 2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N: 5A72C506497DD161096DBF626E859218A524F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72C506497DD161096DBF626E859218A524FE AV: 25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1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0 N: 5A72C506497DD161096DBF626E859218A5212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72C506497DD161096DBF626E859218A5212A AV: 25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 N: 5A72C506497DD161096DBF626E859218A5212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72C506497DD161096DBF626E859218A52129 AV: 25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700 N: 5D3F45D84979810BD9B04B0D6587CDD0A7289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3F45D84979810BD9B04B0D6587CDD0A7289F AV: 26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B: Q: 010112
A: 금속제창 B: 177mm, 고정미서기중중연창 C: KG D: 200 N: 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9D3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9D3 AV: 193
A: 금속제창 B: 177mm, 고정미서기창 C: KG D: 1,664 N: 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9D2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9D2 AV: 194
A: 금속제창 B: 177mm, 미서기창 C: KG D: 164 N: 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9DD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9DD AV: 195
A: 금속제창 B: 180mm, 단열커튼월 C: KG D: 109 N: 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9DC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9DC AV: 265
A: 금속제창 B: 180mm, 단열커튼월+PJ C: KG D: 842 N: 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AFC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D1C75E43F74BC2E89F8E611E2852471252AFC AV: 26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B25653E3A72EC8FF9997D5E6682001 O: P: Q: 01011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25B25653E3A72EC8FF9997D5E6682001 AV: 26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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