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hwp =====
사천시 공고 제2026-477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기초금액 42,16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4.(수) 10:00 추정가격 38,327,272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부가가치세 3,832,728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위
치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714번지 일원 사업개요 측량조사 1식 발주부서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5-831-3316)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습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계약 관련 문의 ☎055-831-2923) 또는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5-831-3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477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4.(수) 10:00 38,327,272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3,832,728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42,160,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위 치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714번지 일원 사업개요 측량조사 1식 발주부서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5-831-3316)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
측량업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습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
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
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계약 관련 문의 ☎055-831-2923) 또는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5-831-3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사 붙임1 천 시 10월 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7일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2.과업지시서(축동초교 측량조사).hwp =====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사 천 시
< 목
차 >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 1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 5 제 3 장 세 부 과 업 내 용 ----------------- 15 제 4 장 성과품작성 ----------------- 22 제 5 장 예 정 공 정 표 ----------------- 24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과업의 명칭 :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지구는 화개천(지방하천) 외수위 상승 시 제내지 배수불량으로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 및 배수계통 불량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개선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침수를 해소시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이에 본 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시행하여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의 범위
과업대상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일원
과업대상 내용 - 지형현황 측량 : 0.04㎢ - 하천측량(종,횡단,노선) :L=1.2km - 용지측량 : 4,000㎡ - 측량 성과품 : 1식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과업 위치변경 및 사업방향 변경 등에 따라 측량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다.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도고 인정될 떄
바. 설계변경조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증가되는 용역비는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차여기술인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주요노선결정시 및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위치도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예정공정표 내 역 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보안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과업의 개요 조사기간 조사방법 과업의 내용 공 정 표 조사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공공측량성과심의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시 공정보고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시 아래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용역감독 등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 현황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설계변경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예정지 주변 상,하수관망도 1부 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기타 필요자료 1식
상기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방법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및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하 천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하천기본계획 ∘연속주제도 ∘연속지적도 ∘ 지형 및 지세 ∘ 지반조사 ∘ 골재원 조사 ∘ 지장물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측량 및 지표지질조사 ∘ 유량조사 및 수질, 지반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 민원 및 지장물 조사 현장조사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수문 및 배수조사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항목 :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 등).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조사업무 현지답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측량조사 일반사항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삼각 및 다각측량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수준측량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횡단측량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4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관거현황조사(필요시)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침수원인분석과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침수시뮬레이션 해석에 필요한 우수관거와 지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거현황조사는 맨홀조사, 2급수준측량(맨홀상단, 맨홀 연결관거 하단), 관경, 관저고, 관거길이를 조사하여,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망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관거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 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를 조사한다.
용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1) 현 황 대 장 조 서 (측 량 기 준 점) 측 량 기준점 번 호 측 량 성 과 매 설 위 치 매 설 연월일 매 설 자 비 고 표 고 (EL.m) 평면직각좌표 좌․우안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X(N) Y(E) 작 성 연 월 일
2026
월
일
2008. 4. 16. 개정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표2)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3)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제 4 장 성과품작성 제 4 장 성과품 작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작 업 내 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측량원도 1/1,000 식 1 2. 지형종합도 1/1,000 식 1 지형+지적도 3. 각종 계산 성과물 식 1 4. 각종 야장 식 1 5. 토지·지장물건조사서 (보상조서 포함) 식 1 6. CAD입력 CD 식 1 7.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식 1 제 5 장 예정공정표 제 5 장 예정공정표
공
종
비율 과 업 기 간(12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조사 준비 5 5 2. 조사 측량 70 30 40 3.실시설계용역과의 협업 및 자료보완 25 2 2 2 2 2 2 2 2 2 7
소
계
100 35 40 2 2 2 2 2 2 2 2 2 7 35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100 이행절차 조사준비, 조사측량 및 도면작성 각종조서(토지, 지장물, 보상) 작성 및 조사측량 추가 보완 용지 경계 말뚝 설치
===== 공내역서(축동초교 측량조사).xlsx =====
[시트: 출력 X_입력DATA]
A: [과
업
명] B: : C: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M: 유역면적 N: 69,041
A: [발
주
처] B: : C: 사 천 시 M: 구분 N: 지정면적 O: 도시화
M: 하천재해
A: [설 계 내 용] M: 내수재해 N: 15,346 O: 13,152
A: 공종 C: 단위 D: 유무 E: 단위수량 F: 개소 G: 유역면적(km2) H: 지구면적(km2) I: 도시화면적 J: 도시화율(%) K: 비고 M: 해안재해
A: 1. 정비계획수립 위험지구
A:
1)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C: 식 D: 0
A:
2)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C: 식 D: 1 F: 1
A:
3) 유실위험지구 C: 식 D: 0
A:
4) 고립위험지구 C: 식 D: 0
A:
5) 붕괴위험지구 C: 식 D: 0
A:
6) 취약방재시설지구 C: 식 D: 0
A:
7) 해일위험지구 C: 식 D: 0
A:
8) 상습가뭄재해지구 C: 식 D: 0
A:
9) 재해위험저수지 C: 식 D: 0
A: 2. 하천재해 B: :
A:
1) 설계기준검토 C: 1식
A:
2) 제방설계(축제 및 보축) C: 1 km
A:
3) 호안설계 C: 1 km
A:
4) 보 및 낙차공 설계 C: 개소
A:
5) 취배수시설 설계 C: 개소
A:
6) 교량설계 C: 1 개소, m2
A:
7) 가설교량 설계 C: 1 개소, m2 D: 0
A:
8) 도로설계(접속도로) C: 1 km
A:
9) 부체도로 및 제방포장 설계 C: 1 km E: -
A: 3. 내수재해 G: 0.07 H: 0.02 I: 0.01315 J: 85.7%
A:
1) 저류지, 유수지 설계 C: 개소 D: 1 E: 500 F: 1
A:
2) 지하저류조, 지하유수지 설계 B: : C: 1만m3,개소 D: 1 E: -
A:
3) 배수펌프장 설계 C: 1 ㎥/s,개소 D: 0 E: 1.33 F: 1
A:
4) 우수관로 설계
A:
가) 소구경(D < 400mm) C: 1 km D: 0
A:
나) 중구경(400mm ≤ D < 800mm) C: 1 km D: 0
A:
다) 대구경(D ≥ 800mm) C: 1 km D: 0
A:
라) 사각형거 C: 1 km D: 1 E: 0.500
A: 4. 재해위험저수지 설계(제체보강) B: : C: 1km, 개소 D: 0 K: 신규저수지 별산
A: 5. 사방댐 설계 B: : C: 개소 D: 0 F: 0
A: 6. 사면재해(급경사지) B: : C: 개소 D: 0 F: 0
A: 7. 소규모 설계 B: : C: 개소 D: 0 F: 0
A: 8. 해안재해 B: : C: 1 km D: 0
A: 9. 이주단지 K: 별산
A: 10.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 B: :
A:
1) 농지(초지)전용 B: : C: 50만㎡ D: 0 E: -
A:
2) 산지전용 B: : C: 50만㎡ D: 0 E: -
A:
3) 도로점용·굴착,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B: : C: 식 D: 0 K: 보정계수 수정
A:
4) 하천점용허가 B: : C: 식 D: 0 K: 보정계수 수정
A:
5)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B: : C: 10만㎡ D: 0
A:
6) 국유재산 사용허가 B: : C: 식 D: 0 K: 보정계수 수정
A:
7) 사업인정의제 협의(중토위 협의) B: : C: 50만㎡ D: 0
A:
8) 지장물 이설협의 B: : C: 식 D: 0
A:
9) 도시계획시설결정 B: : C: 1만㎡ D: 0 E: 0.00
A:
10) 실시계획인가 B: : C: 1만㎡ D: 0
A:
11) 개발행위허가 B: : C: 3만㎡ D: 0
A:
12) 지형도면고시 B: : C: 10만㎡ D: 0
A:
13) 설계안정성검토 B: : C: 식 D: 0 K: 별산
A:
14) 공사기간적정성 B: : C: 식 D: 0 K: 별산
A:
15) 설계안전보건대장 B: : C: 식 D: 0 K: 별산
A: 계 E: -
F: 0 G: 0.069 H: 0.015 I: 0.013 J: 85.7%
[시트: 출력 X_조사수량]
A: <조사측량 수량> AO: 측
량
물
량 AP: 현황측량 AQ: 40,000 AR: m2 AS: 하천, 펌프장은 지구면적에 포함
AP: 종단측량 AQ: 1.200 AR: km
C: ▣ 측 량 수 량 집 계 표 AP: 횡단측량 AQ: 1.200 AR: km
E: 구
분 J: 단
위 M: 수 량 Q: 폭 U: 면 적(Km2) Y: 비 고 AP: 노선측량 AQ: 1.200 AR: km
E: 화개천 J: km M: 0.200 Q: 0.030 U: 0.006 Y: 지방하천 AP: 용지측량 AQ: 4,000 AR: m2
E: 배수로 J: km M: 1.000 Q: 0.010 U: 0.010 Y: 배수로
E: 침수면적 J: Km2 U: 0.040 Y: 유역범위
E: 펌프장(유수지) J: Km2 U: 0.003
E: 소계 J: km M: 1.200 U: 0.059
C: ▣ 조 사 측 량
E: 1. 종 , 횡 단 측 량 O: : P: L Q: = R: 1.200 U: Km
C: ▣ 용 지 측 량
E: 1. 배수로 용지측량 O: : P: ( Q: 1,000 T: x U: 1 V: m W: ) AC: = AD: 1,000 AG: ㎡
E: 2. 펌프장(유수지 포함) 용지측량 O: : AC: = AD: 3,000 AG: ㎡
AA: 소 계 AC: = AD: 4,000 AG: ㎡
A: [적 용 요 율]
A: 제경비율 D: 110%
A: 기술료율 D: 20%
A: 측량요율 D: 70%
A: 총사업비 D: - J: 원
[시트: 표지]
B: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B: 설 계 예 산 서
B: 2026. 10.
G: 사 천 시
L: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C: 2026. 10. D: 설 계 자 F: 심 사 자 H: 팀
장 J: 과
장 M: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M: 2026년
M: 2026. 10.
A: ⊙ 용 역 명 :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C: 설
계
예
산
서
B: ○ 용역개요 : C: 측량조사 1식
B: ○ 과업물량 : C: 지형현황 측량 A=0.04㎢, 종·횡단·노선 측량 L=1.2km, 용지측량 A=4000㎡
B: ○ 총용역비 : C: 금 0,000원(금영원)
E: 도 급 예 정 액: G: 금 0원
E: 공 급 가 액: G: 금 0원
E: 부 가 가 치 세: G: 금 0원
L: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A: ▣ 도 급 예 정 액 F: -
A: Ⅰ. 공 급 가 액 F: - H: - J: - L: -
A: 1.0 조사측량 F: - H: - J: - L: -
A: 가. 조사측량 C: 1 D: 식 F: - H: - J: - L: -
A: 2.0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F: -
A: Ⅱ. 부가가치세 F: -
A: 합
계 F: -
A: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A: 1.0 기초조사
A:
가. 조사측량
A:
1) 현황측량 C: 40,000 D: ㎡
A:
2) 종단측량 C: 1.20 D: km
A:
3) 횡단측량 C: 1.20 D: km
A:
4) 노선측량 C: 1.20 D: km
A:
5) 용지측량 C: 4,000 D: ㎡
A: 〈소
계〉
A:
6) 직접경비(인쇄비 등) C: 1 D: 식
A:
7)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B: 110%적용 C: 1 D: 식
A:
8)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B: 20%적용 C: 1 D: 식 N: 5,753 P: 6,328 Q: 단수조정
A: 2.0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공급가액
A: 3.0 부가가치세 B: 10%적용
A: 합계
[시트: 1.지형측량일위 ]
A: <제1-1호표> 지형현황측량(30만㎡당 , 1:1,000)
A: 명
칭 B: 작업별 인원수 H: 단가 I: 금액 J: 비고
B: 기준점측량 E: 수준측량 F: 지상현황
측량 G: 계
B: 2급 C: 3급 D: 4급 E: 2급
A: 특 급 기 술 자 B: 0.00 C: 0.00 D: 0.00 E: 0.51 F: - G: 0.51 H: 326,774 I: 166,654 J: (산근-1)
A: 고 급 기 술 자 B: 0.00 C: 6.74 D: 14.06 E: 1.53 F: 10.77 G: 33.10 H: 289,265 I: 9,574,671
A: 중 급 기 술 자 B: 0.00 C: 8.28 D: 15.62 E: 5.88 F: 38.02 G: 67.80 H: 251,596 I: 17,058,208
A: 초 급 기 술 자 B: 0.00 C: 8.58 D: 16.52 E: 4.09 F: 38.02 G: 67.21 H: 215,609 I: 14,491,080
A: 초 급 기 능 사(측량) B: 0.00 C: 9.81 D: 17.86 E: 4.09 F: 17.74 G: 49.50 H: 200,786 I: 9,938,907
A: 인
부 B: 0.00 C: 1.22 D: 2.67 E: 4.09 F: 17.74 G: 25.72 H: 172,698 I: 4,441,792
B: - C: 34.63 D: 66.73 E: 20.19 F: 122.29
A: 인건비
계 I: 55,671,312 J: ≒55,671,312원/30만㎡
J: ≒ 185.50 원/㎡
I: 51,229,520 J: ≒51,229,520원/30만㎡
I: (보통인부 제외금액) J: ≒ 119.50 원/㎡
J: (적용 70%)
A: 단 위 당
단 가 G: 1㎡당 I: = 185.50 원/㎡ J: = 129.85 원/㎡
I: ≒ 55.65 원/㎡ J: (적용 70%)
[시트: 1-1현황산근 ]
A: <산근 1> 지형측량(1/1,000 , 평지, 30만㎡) P: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Q: 40,000 R: m2 면적
A: [기준점 배점] Q: 1.2 R: km
A:
- 2급 기준점 : C: 0 점 G: (점간거리 500m) I: (품 9-3-1) Q: 4.00 R: 만m2 면적
A:
- 3급 기준점 : C: 4 점 G: (점간거리 200m) I: (품 9-3-1)
A:
- 4급 기준점 : C: 112 점 G: (점간거리 45m) I: (품 9-3-1) R: 0.4
A: [작업량비 산출]
A: 1) 기준점측량
A:
- 2급 기준점 : C: 0/14 x 1.0 x 2.20 = H: 0.00 K: K=1.00 L: P=0.00 P: (품 9-1-3)
A:
- 3급 기준점 : C: 4/30 x 1.0 x 2.30 = H: 0.31 K: K=1.00 L: P=2.30 P: (품 9-1-4) Q: 2.300
A:
- 4급 기준점 : C: 112/150 x 1.0 x 1.07 x 0.56 = H: 0.45 K: K=1.00 L: P=1.07 M: s=0.56 P: (품 9-1-5) Q: 1.068 R: 0.56 S: 0.6
A: 2) 수준측량
: C: 5.84/15 x 1.0 x 1.31 = H: 0.51 K: K=1.00 L: P=1.31 O: 5.84km P: (품 9-2-4) Q: 5,840 R: 1.314
A: 3) 지상현황측량
: C: 30/10 x 1.0 x 0.65 x 0.90 x 1.00 = H: 2.54 K: K=1.00 L: s=0.65 M: P=1.30 N: t=1.00 P: (품 9-3-1) Q: 0.650 R: 1.300 S: 0.9
N: (신규)
A: 공 종 B: 산 출 내 역 P: 비 고
A: 작업내용 B: 작업별 인원수
B: 구 분 C: 작업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인 부
C: 량비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A: 1)기준점측량 B: 2급 C: 0.00 D: 2.00 E: - F: 17.00 G: - H: 25.00 I: - J: 26.00 K: - L: 28.00 M: - N: 8.00 O: -
B: 3급 C: 0.31 D: - E: - F: 22.00 G: 6.74 H: 27.00 I: 8.28 J: 28.00 K: 8.58 L: 32.00 M: 9.81 N: 4.00 O: 1.22
B: 4급 C: 0.45 D: - E: - F: 31.50 G: 14.06 H: 35.00 I: 15.62 J: 37.00 K: 16.52 L: 40.00 M: 17.86 N: 6.00 O: 2.67
B: 소 계 E: - G: 20.80 I: 23.90 K: 25.10 M: 27.67 O: 3.89
A: 2)수준측량 B: 수 준 측 량 C: 0.51 D: 1.00 E: 0.51 F: 3.00 G: 1.53 H: 11.50 I: 5.88 J: 8.00 K: 4.09 L: 8.00 M: 4.09 N: 8.00 O: 4.09
A: 3)지상현황 B: 지상현황측량 C: 2.54 D: - E: - F: 4.25 G: 10.77 H: 15.00 I: 38.02 J: 15.00 K: 38.02 L: 7.00 M: 17.74 N: 7.00 O: 17.74
B: 합 계 C:
E: 0.51 G: 33.10 I: 67.80 K: 67.21 M: 49.50 O: 25.72
[시트: 1-2종단일위]
A: <제 1-2호표> 종단측량 N: (건설공사표준품셈 9-3-2)
A: 산 출 근 거 B: 종단측량 (1.0km 기준)
B: 구
분 C: 소요일 D: 작업구분 E: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K: 초급기능사 M: 인
부 O: 비 고
E: 인원 F: 결과 G: 인원 H: 결과 I: 인원 J: 결과 K: 인원 L: 결과 M: 인원 N: 결과
B: 종단 측량 C: 1.00 D: 외
업 E: 0.20 F: 0.20 G: 1.00 H: 1.00 I: 1.00 J: 1.00 K: 1.00 L: 1.00 M: 1.00 N: 1.00
C: 0.30 D: 내 업 E: 0.20 F: 0.06 G: 1.00 H: 0.30 I: 1.00 J: 0.30 K: 0.00 L: 0.00 M: 0.00 N: 0.00
B: 합
계 F: 0.26 H: 1.30 J: 1.30 L: 1.00 N: 1.00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단
가 F: 금
액 I: 비
고
A: 고 급 기 술 자 B: 0.26 C: 인 D: 289,265 F: 75,208 J: 883,359 M: 618,351
A: 중 급 기 술 자 B: 1.30 C: 인 D: 251,596 F: 327,074 J: (보통인부 제외금액) M: (적용 70%)
A: 초 급 기 술 자 B: 1.30 C: 인 D: 215,609 F: 280,291
A: 초 급 기 능 사 B: 1.00 C: 인 D: 200,786 F: 200,786
A: 인
부 B: 1.00 C: 인 D: 172,698 F: 172,698
A: 합
계 F: 1,056,057 J: (적용 70%) L: 739,240
[시트: 1-3횡단일위]
A: <제 1-3호표> 횡단측량 N: (건설공사표준품셈 9-3-2)
A: 산 출 근 거 B: 횡단측량 폭원 5m , 횡단간격 25m
B: 구
분 C: 소요일 D: 작업구분 E: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K: 초급기능사 M: 인
부 O: 비 고
E: 인원 F: 결과 G: 인원 H: 결과 I: 인원 J: 결과 K: 인원 L: 결과 M: 인원 N: 결과
B: 횡단 측량 C: 2.50 D: 외
업 E: 0.20 F: 0.50 G: 1.00 H: 2.50 I: 1.00 J: 2.50 K: 2.00 L: 5.00 M: 3.00 N: 7.50
C: 2.00 D: 내 업 E: 0.10 F: 0.20 G: 1.00 H: 2.00 I: 1.00 J: 2.00 K: 1.00 L: 2.00 N: 0.00
B: 합
계 F: 0.70 H: 4.50 J: 4.50 L: 7.00 N: 7.50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단
가 F: 금
액 I: 비
고
A: 고 급 기 술 자 B: 0.70 C: 인 D: 289,265 F: 202,485 J: 3,710,409 M: 2,597,286
A: 중 급 기 술 자 B: 4.50 C: 인 D: 251,596 F: 1,132,182 J: (보통인부 제외금액) M: (적용 70%)
A: 초 급 기 술 자 B: 4.50 C: 인 D: 215,609 F: 970,240
A: 초 급 기 능 사 B: 7.00 C: 인 D: 200,786 F: 1,405,502
A: 인
부 B: 7.50 C: 인 D: 172,698 F: 1,295,235
A: 합
계 F: 5,005,644 J: (적용 70%) L: 3,503,951
[시트: 1-4노선측량]
A: <제 1-4호표> 노선측량(Km당) N: (품 9-4-2)
A: 작 업 내 용 C: 고급 기술인 F: 중급 기술인 I: 초급 기술인 L: 초급 기술인(측량) O: 비
고 Q: 교외시가지 R: 중심선 S: 고급 T: 중급 U: 초급 V: 초급기능사 X: 중심선 Y: 고급 Z: 중급 AA: 초급 AB: 초급기능사
C: 계 산 D: 결 과 F: 계 산 G: 결 과 I: 계 산 J: 결 과 L: 계 산 M: 결 과 Q: 1 R: 외업 S: 1 T: 1 U: 1 V: 2 X: 외업 Y: 1 Z: 1 AA: 1 AB: 2
A: 중심선 측량 C: 1.0인×1.0일 D: 1.0 E: 인 F: 1.0인×1.0일 G: 1.0 H: 인 I: 1.0인×1.0일 J: 1.0 K: 인 L: 2.0인×1.0일 M: 2.0 N: 인 O: 외
업 R: 내업 T: 0.5 U: 0.5 X: 내업 Y: 0 Z: 0.5 AA: 0.5 AB: 0
F: 0.5인×1.0일 G: 0.5 H: 인 I: 0.5인×1.0일 J: 0.5 K: 인 O: 내
업 Q: 교외시가지 R: 종단 S: 고급 T: 중급 U: 초급 V: 초급기능사 X: 종단 Y: 고급 Z: 중급 AA: 초급 AB: 초급기능사
A: 종단 측량 F: 1인×0.5일 G: 0.5 H: 인 I: 1인×0.5일 J: 0.5 K: 인 L: 2인×0.5일 M: 1.0 N: 인 O: 외
업 Q: 0.5 R: 외업 T: 1 U: 1 V: 2 W: 적용 X: 외업 Y: 0 Z: 0.5 AA: 0.5 AB: 1
I: 1인×0.5일 J: 0.5 K: 인 L: 2인×0.5일 M: 1.0 N: 인 O: 내
업 R: 내업 U: 1 V: 2 X: 내업 Y: 0 Z: 0 AA: 0.5 AB: 1
A: 횡단 측량 F: 1인×0.7일 G: 0.7 H: 인 I: 1인×0.7일 J: 0.7 K: 인 L: 2인×0.7일 M: 1.4 N: 인 O: 외
업 Q: 교외시가지 R: 횡단 S: 고급 T: 중급 U: 초급 V: 초급기능사 X: 횡단 Y: 고급 Z: 중급 AA: 초급 AB: 초급기능사
I: 1인×0.7일 J: 0.7 K: 인 L: 2인×0.7일 M: 1.4 N: 인 O: 내
업 Q: 0.7 R: 외업 T: 1 U: 1 V: 2 X: 외업 Y: 0 Z: 0.7 AA: 0.7 AB: 1.4
A: 합
계 D: 1.0 E: 인 G: 2.2 H: 인 J: 2.2 K: 인 M: 4.4 N: 인 O: 외
업 R: 내업 U: 1 V: 2 X: 내업 Y: 0 Z: 0 AA: 0.7 AB: 1.4
D: 0.0 E: 인 G: 0.5 H: 인 J: 1.7 K: 인 M: 2.4 N: 인 O: 내
업
D: 1.0 E: 인 G: 2.7 H: 인 J: 3.9 K: 인 M: 6.8 N: 인 O: 합계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단
가 F: 금
액 I: 비
고
A: 고 급 기 술 자 B: 1.00 C: 인 D: 289,265 F: 289,265 J: 3,174,793 M: 2,222,355
A: 중 급 기 술 자 B: 2.70 C: 인 D: 251,596 F: 679,309 J: (보통인부 제외금액) M: (적용 70%)
A: 초 급 기 술 자 B: 3.90 C: 인 D: 215,609 F: 840,875
A: 초 급 기 능 사 B: 6.80 C: 인 D: 200,786 F: 1,365,344
A: 합
계 F: 3,174,793 J: (적용 70%) L: 2,222,355
[시트: 1-5용지측량]
A: <제 1-5호표> 용지측량 H: (건설공사표준품셈 9-3-5)
A:
○ 축척 1/1,000, 평지
A: 구분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G: 초급기능사 H: 비 고
A: 토지등기부, 지적도 또는 소유권 조사 G: 0.0
A: 용지측량 B: 외 업 C: 2.0 D: 10.0 E: 10.0 G: 20.0 H: 용지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사, 지장물조서
및 지장물도 작성포함
B: 내 업 C: 15.0 D: 30.0 E: 30.0 G: 0.0
B: 계 C: 17.0 D: 40.0 E: 40.0 G: 20.0
A: 공 종 B: 수 량 C: 단위 D: 단가 F: 금액 I: 비 고
A: 고급기술자 B: 17.0 C: 인 D: 289,265 F: 4,917,505
A: 중급기술자 B: 40.0 C: 인 D: 251,596 F: 10,063,840
A: 초급기술자 B: 40.0 C: 인 D: 215,609 F: 8,624,360
A: 초급기능사 B: 20.0 C: 인 D: 200,786 F: 4,015,720
A: 합계 F: 27,621,425
A: 단위당 단가(㎡) C: 27,621,425 ÷ 25,000 = F: 1,105 H: 원 / ㎡
A: 적 용 (70%) F: 773 H: 원 / ㎡
[시트: 공공측량성과비(미포함)]
A: <제 2-5호표> 성과심사비 내역서
A: 심 사 내 용 C: 단위 D: 총수량 E: 심사량 F: 단
가 G: 금
액 I: 비 고 L: 기준점배점기준 M: 구릉지 10만m2적용 O: 연장(km)
A: 공공기준점 C: 점 D: 116 E: 58 F: 18,830 G: 1,092,140 L: 1급 M: 0 O: #REF!
A: 공공수준점 C: Km D: #REF! E: #REF! F: 16,140 G: #REF! L: 2급 M: 0
A: 사진기준점 C: 모델 D: - E: - G: - L: 3급 M: 4
A: 항 공 사 진 C: 10매 D: - E: - G: - L: 4급 M: 112
A: 공간영상도화 C: 모델 D: - E: - G: - L: 합 계 M: 116
A: 지하시설물도 C: Km D: - E: - G: -
A: 영 상 지 도 C: 도엽 D: - E: - G: - L: 심사량은 총수량의 50%(표본)만 심사(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2017-3608호)
A: 수심측량 C: Km D: - E: - F: 53,801 G: - I: 10m L: 제9조(성과심사 표본추출)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 1의
A: 수치
지도 B: 정위치편집 C: 도엽 D: - E: - G: - L: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에 따라 측량성과 전체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실시한다.
B: 도면제작편집 C: 도엽 D: - E: - G: -
A: 지형 B: 1/1,000 C: 도엽 D: #REF! E: #REF! F: 244,797 G: #REF! I: 30㎝X40㎝기준 L: #REF!
B: 1/1,200 C: 도엽 D: - E: - G: -
B: 1/2,500 C: 도엽 D: - E: - G: -
A: 1. 직접 인건비 D: 실내심사비 계 G: #REF!
D: 현장심사비 계 G: -
D: 소
계 G: #REF!
A:
2. 제
경
비 (1 X 110% ) : G: #REF!
A:
3. 기
술
료 ( (1+2) X 13% ) : G: #REF!
A:
4. 직접경비 D: 인 부 노 임 G: -
D: 현 장 여 비 G: -
D: 기
계
비 G: -
D: 소
계 G: -
A: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 계 (1 + 2 + 3 + 4 ) : G: #REF!
A: 합
계 :
G: #REF!
A:
작 성 년 월 일
2024년 월
일
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수수료) 제2항 [별표1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A: [근거]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4년 지형현황측량 성과심사수수료 적용
[시트: 2.직접경비]
A: <제2호표> 직접경비(복사 및 인쇄비)
A: 구
분 B: 단 위 D: 수 량 F: 단 가(원) H: 금 액(원)
A: 1. 보고서 B: 5부 적용
A:
보고서 B: page D: 300 F: 400 H: 120,000
A:
표지 및 제본 B: 부 D: 5 F: 5,000 H: 25,000
A:
소
계 B: 식 D: 1 H: 145,000
A: 2. 도면 B: 5부 적용
A:
측량원도, 지형도 등(A3) B: page D: 100 F: 400 H: 40,000
A:
표지 및 제본 B: 부 D: 3 F: 5,000 H: 15,000
A:
소
계 B: 식 D: 1 H: 55,000
A:
합
계 H: 200,000
[시트: 3.손해배상보험료]
A: <제3호표>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A: ◎ 산정근거 : 설계·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19.12.30)
A: ◎ 가입대상액 : B: - C: 원
A:
- 자기부담금 B: -
A:
- 보험료적용 B: -
A: ◎ 용 역 기 간 : B: 12 C: 개월
A: ◎ 수수료산출 :
A: 구
분 B: 해당부문금액 C: 1단계 공제율 E: 2단계 공제율 F: 공제료 G: 비 고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A: 5억이하 B: - C: 0.746% D: 0.118% E: 0.160% F: -
G: 하수도건설공사 공제율 적용
표준담보기간 : 2년
공제료 = 순용역비 X 기본요율
A: 5억초과 10억이하 B: - C: 0.723% D: 0.115% E: 0.160% F: -
A: 10억원초과 20억원 이하 B: - C: 0.701% D: 0.112% E: 0.160% F: -
A: 2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B: - C: 0.679% D: 0.108% E: 0.160% F: -
A: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B: - C: 0.656% D: 0.105% E: 0.160% F: -
A: 계 B: - F: - A: 적용(십만원미만절사) F: -
[시트: 3-1손해보증]
A: □설계·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19.12.30)]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E: 4. 본공사는 하수도건설공사 요율적용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년)
A: 교량공사 B: 0.684 C: 0.109 D: 0.663 E: 0.106 F: 0.642 G: 0.102 H: 0.622 I: 0.100 J: 0.601 K: 0.096 L: 3
A: 공항건설공사 B: 0.774 C: 0.123 D: 0.752 E: 0.120 F: 0.728 G: 0.117 H: 0.704 I: 0.112 J: 0.681 K: 0.109 L: 5
A: 댐축조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5
A: 도로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간척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항만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철도공사 B: 0.547 C: 0.087 D: 0.530 E: 0.085 F: 0.514 G: 0.083 H: 0.498 I: 0.079 J: 0.481 K: 0.077 L: 3
A: 지하철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터널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948 C: 0.150 D: 0.919 E: 0.146 F: 0.891 G: 0.142 H: 0.862 I: 0.138 J: 0.833 K: 0.13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6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799 C: 0.127 D: 0.775 E: 0.123 F: 0.752 G: 0.120 H: 0.727 I: 0.117 J: 0.703 K: 0.11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송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변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A: 평균 B: 0.671 C: 0.107 D: 0.651 E: 0.104 F: 0.631 G: 0.101 H: 0.611 I: 0.098 J: 0.591 K: 0.094 L: 3.136
[시트: 노임]
A: ◈ 노임단가 (2026년)
B: 직
종
명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B: < 2026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B: 기
술
사 D: 인 E: 467,217
F: 25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 특 급 기 술 자 D: 인 E: 373,353
B: 고 급 기 술 자 D: 인 E: 310,884
B: 중 급 기 술 자 D: 인 E: 295,138
B: 초 급 기 술 자 D: 인 E: 235,459
B: 고급숙련기술자 D: 인 E: 281,075
B: 중급숙련기술자 D: 인 E: 250,087
B: 초급숙련기술자 D: 인 E: 218,142
B: < 2026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
B: 특 급 기 술 자 D: 인 E: 326,774
F: 2025년 공간정보산업협회
B: 고 급 기 술 자 D: 인 E: 289,265
B: 중 급 기 술 자 D: 인 E: 251,596
B: 초 급 기 술 자 D: 인 E: 215,609
B: 초급기능사(측량) D: 인 E: 200,786
B: < 2026 하반기 시중노임 >
B: 특 별 인 부 D: 인 E: 228,717
F: 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B: 보 통 인 부 D: 인 E: 172,698
B: 보
링
공 D: 인 E: 233,503
B: 건 축 목 공 D: 인 E: 282,990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24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