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건
명: 뚝섬로5길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주요부재 결함 발생으로 인해 사각형거 긴급 보수보강 필요, 시설물 정비의 시급성에 따라 신속한 공사 완료가 요구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10.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성자
지방시설주사보
전 현 철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인자
치
수
과
장
<hp:fwSpace/><hp:fwSpace/> 박 영 호 (인)
===== 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0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치수과 전현철 주무관(☎ 02-2286-5803)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나인채 주무관(☎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뚝섬로5길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5일간
도
급
비
기초금액
189,731,000
추정가격
172,482,727
부 가 세
17,248,273
이전비
3,843,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임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입찰참가자께서는 투찰금액 결정 시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및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는 절대값 표시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치수과 전현철 주무관(☏ 02-2286-580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1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10:00 ~ 10. 13(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개찰장소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특허 제10-1789052호(GAIA공법)이 반영된 공사로 낙찰자는 해당 공법에 대한 기술개발자와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계약 시 치수과 (전현철 주무관 ☎02-2286-5803)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hp:tab width="1232" leader="0" type="1"/>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15,045,979
66.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7,436,748
33.3
※ 실적평가시 토목분야 실적만 인정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합니다.
카.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2,046,307
국민건강보험료
1,548,731
퇴직공제부금비
990,8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3,5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48,114
안전관리비
6,946,762
품질관리비
400,000
A값
15,184,26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릅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해당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공사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치수과 전현철 (☏02-2286-580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나인채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0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치수과 전현철 주무관(☎ 02-2286-5803)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나인채 주무관(☎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뚝섬로5길 주변외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도급 기추 초정 금가 액격 189,731,000
172,482,727
1개소 사각형거 시방서 참조
비
65일간
부 가 세 17,248,273
보수공사
이 전 비
3,843,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임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입찰참가자께서는 투찰금액 결정 시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및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치수과 전현철 주무관(☏ 02-2286-580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7.(수) ~ 10. 13.(화)
2026. 10. 8.(목) 10:00 ~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특허 제10-1789052호(GAIA공법)이 반영된 공사로 낙찰자는 해당 공법에
대한 기술개발자와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계약 시 치수과 (전현철
주무관 02-2286-5803)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 · ·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해당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전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실적평가시 토목분야 실적만 인정 추정가격(원) 비율(%) 115,045,979 66.7 57,436,748 33.3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합니다.
카.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046,307 국민건강보험료
990,8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48,114
안전관리비
400,000
A값
(단위: 원)
1,548,731
203,503
6,946,762
15,184,26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릅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해당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공사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치수과 전현철 (☏02-2286-580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나인채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3. 공사설명서(뚝섬로5길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뚝섬로5길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2. 목
적 : 『왕십리로11길 15 외 2개소 사각형거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왕십리로11길 15 등 2개소 사각형거에 다수의 손상이 발견되어 D등급(보수 필요)으로 판정되었음. 이에 구조물 내구성 향상 및 등급상향을 위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사용연한 연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3. 공사개요
○ 공사위치
- (2구간)성수동1가 16-41 ~ 33-3, (3구간)성수동2가 236-59 ~ 339-5
○ 공사규모
- □1.5×1.5m, L=180m
○ 공사내용 : 콘크리트단면보수 A=392.87㎡ 등
○ 공사금액 : 193,574천원(도급액 189,731천원 / 이전비 3,843천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간
5.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6.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 시행
○ 하수관로 개량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4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문의 : 한국상하수도협회(☏02-3156-7815)
7. 설계변경조건
○ 정비물량 증․감으로 도급액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시공도중 발주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신규공종이 발생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규모의 변경, 사용재료의 변경, 공법의 변경 등)
8.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 명단 제출
○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제출 시 시공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단위
공 사 기 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단면보수
1
식
부 대 공
1
식
10. 위치도
2구간
3구간
===== 4. 일반시방서.hwpx =====
제1장 총
칙
I. 일 반 시 방 서
I.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공사개요
I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주하는“뚝섬로5길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5길 주변 외1개소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구 분
규 격(m)
연 수
연 장(m)
비 고
뚝섬로5길주변
(3구간)
□ 1.5 X 1.5
1련
380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
<hp:fwSpace/>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 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5.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5.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6.3 1.6.1항 및 1.6.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6.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8.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6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1.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12.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
1.13.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5.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5.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 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율이 82%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hp:tab width="3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6)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마크표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변경 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다음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hp:tab width="1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hp:tab width="612" leader="0" type="1"/>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다음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hp:tab width="3452" leader="0" type="1"/>․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 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3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4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 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4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1.4.5 대기질
(1) 수급인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6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문화재
수급인은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 환경관리
1.6.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6.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4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가설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용 장비의 설치운영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6)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1.2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에 의해 요구되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설공사를 수급인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완성된 가설공사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주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4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발주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불필요해진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준공검사 이전까지는 모든 가설공사가 철거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조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1.2 관련시방절
1-8 준공
1.3 제출물
1.3.1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물막이,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3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6.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임시난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7.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해당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냉방
1.8.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8.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9 임시환기
1.9.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9.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0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10.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팩시밀리시설은 공사착공 전까지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2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1 임시상수도
1.11.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1.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1.11.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2 임시하수시설
1.12.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2.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13.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1.13.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4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5 임시방호울타리
1.15.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1.15.2 계약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공사수행 과정에서 손상된 수목은 동일품종, 수령을 가진 수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15.3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16.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1.16.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 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6.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6.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6.5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7 현장보안
1.17.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7.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8 주차장
1.18.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 등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18.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8.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18.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19 공사표지판
1.19.1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9.2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20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0.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1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21.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 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1.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22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2.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2.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2.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2.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 현장 시험실
1.23.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3.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4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24.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4.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 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별지서식
[별표 1]<hp:titleMark ignore="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배 수 공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
- 타시설물(옹벽,절토부 도수로,산마루 도수로,V형 측구,U형측구,집수정 및 가드레일 등)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구조물공
공통사항
•철 근
- 철근 가공조립도의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거 푸 집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포 장 공
•시멘트 콘크 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Sensor line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교통안전시설
•표 지 판
- 표지판 설치계획도
-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가시설물
•가 시 설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둑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 안전시설, 안전도색
•기 타
-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 화 재 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기상
강우량
<hp:nbSpace/>㎜
강설량
㎜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보합(%)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 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D/T
5. 주요자재명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6.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hp:nbSpace/><hp:nbSpace/>주
소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상
호 :
<hp:nbSpace/><hp:nbSpace/>성
명 :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정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기
기
간 :
년
월
일
연
기
사
유 : 첨 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일
수 급 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매 출고 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할 것)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hp:tab width="78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1120" leader="0" type="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hp:tab width="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성일 :
년
월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품
명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규
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수
량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불합격내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 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시험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 5. 특별시방서.hwpx =====
가이아 공법
공 사 시 방 서
(단면 보수)
(특허 제 10-1789052 호)
한일콘 주식회사
전화: 02)2605-0114 팩스: 02)2605-1519
http://www.hanilcon.net
1. 적 용
본 특별시방서는 뚝섬로5길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의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특허 제 10-1789052호 “맥반석을 함유하는 폴리머 모르타르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건축자재 및 상기 폴리머 모르타르 조성물을 이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보수보강방법"(가이아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 착공계
② 예정 공정표
③ 착공 전 현장전경 사진
④ 현장 대리인계
⑤ 안전 관리 책임자
⑥ 시공 관리 계획서
⑦ 안전 관리 계획서
⑧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서류
2.2 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현장 사진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1) 촬영 방법
①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②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2) 촬영 범위
①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②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③ 공사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④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2.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①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설치하고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② 재해방지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5 가설 건물
1)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등은 필요시 당해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한다.
2.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7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3)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2.8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1) 자재의 반입
①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수립한다.
2.9 시공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 미장방법, 스프레이 장비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재료소요량을 산정한다.
3. 시 공
3.1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 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2 고압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
3. 3. 1 재료
(1) 일반사항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및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하며,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공사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을 형성하여 항구한 성능을 발휘하는 방청제이다.(GA다운/GDS)
(2) 특성
-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산화된 녹에 침투효과가 우수하다.
- 안정된 접착성으로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 액상으로 된 일액형이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다.
-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환원 시킨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
3. 3. 2 시 공
(1)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 한다.
(2)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3)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4) 굵은 녹 덩어리는 제거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3. 3 재료의 물성치 (GA다운/GDS)
연번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hp:lineBreak/>방법
시험·검사<hp:lineBreak/>기준치
시험·검사결과
기준치<hp:lineBreak/>대비%
적합<hp:lineBreak/>여부
1
비중(부액계법)
-
KS M 0004 : 2019
기준 없음
1.182
적합
염수분무
(5%NaCl,72hr)
-
KS D 9502 : 2020
기준 없음
녹 발생 없음
적합
3.4 발청억제형 방청재 / 방청처리
3. 4. 1 재료
(1) 일반사항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철근에 수지 피막을 형성하여 철근의 산화반응을 방지한다. 또한,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 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을 형성하여 항구한 성능을 발휘하는 방청제이다. (GA코트/GDC)
(2) 특성
- 우수한 발청 억제 기능으로 녹형성을 억제한다
- 우수한 내산성으로 철근의 부식 방지
-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시의 접착력 증진)
- 우수한 접착력으로 완전한 피막 형성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
3. 4. 2 시 공
(1) 표면청소- 물기, 기름류, 흙 등을 제거한다
(2) 1회 도장은 0.2kg/m²를 붓를 이용하며, 2회 도장은 1회 도장 후 30분 경과 후 0.1kg/m²를 붓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3) 사용기구- 분무기, 솔, 로라 등
(4) 작업시 기후- 영상의 기후
(5) 사용기구의 세척- 물로 세척한다.
3. 4. 3 재료의 물성치 (GA코트/GDC)
연번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기준치
시험·검사결과
기준치대비%
적합여부
1
Ph (23℃)
-
KS M 0011 : 2013
기준 없음
9.1
적합
2
비중(부액계법)
-
KS M 0004 : 2019
기준 없음
1.021
적합
3
염수 분무 (5%NaCl)후 외관상태
-
KS D 9502 : 2020
기준 없음
이상 없음
적합
3.5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
3. 5. 1 재료
(1) 일반사항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카리성을 회복시키는 무기형 이온 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물계)로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뛰어난 침투성을 발휘하여 콘크리트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구조물을 재생시킨다. (GA알큐어/GDA)
(2) 특성
- 친환경적 무기계 수용성이다.
- 시공 후 침투 및 이온 확산 작용으로 인하여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를 재생시킨다.
- 내약품성이 확보되어 철근의 부식방지 및 내후성이 뛰어나다.
- 시공 후 실리게이트 입자 침투에 의한 밀도증가로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
3. 5.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3)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인 ST알큐어 / STA 원액을 사용한다.
(4)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5)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6)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 5. 3 재료의 물성치 (GA알큐어 / GDA)
연번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hp:lineBreak/>방법
시험·검사<hp:lineBreak/>기준치
시험·검사결과
기준치<hp:lineBreak/>대비%
적합<hp:lineBreak/>여부
1
비중(부액계법)
-
KS M 0004 : 2019
기준 없음
1.008
적합
Ph (23℃)
-
KS M 0011 : 2013
기준 없음
13.5
적합
3.6 수용성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3. 6. 1 재료
(1) 일반사항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로서 모재와 신재료와의 부착력을 향상시켜주며, 신·구 접착제인 GA본드/GPB는 수용성으로서 시간의 경과를 가지고 철근의 조립, 거푸집 조립 등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우수한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이다.
(2) 특성
- 일액형 수용성이다.
- 접착력이 우수하다.
-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시공 가능하다.
- 도포 후 후속공정에 시간 여유가 있다
- 수용성으로 모재에 침투되어 일체화된다.
- 무색, 무취, 남연성이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2㎏/㎡(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1회 기준)
3. 6.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로라를 이용하여 0.2㎏/㎡를 시공한다.
(3) 시공 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나, 고인 물 또는 흐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도포 후 30분경과 후 후속시공을 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 6. 3 재료의 물성치 (GA본드/ GPB)
연번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기준치
시험·검사결과
기준치대비%
적합여부
1
부착강도
무도포
N/mm²
KS F 2476 : 2019(준용)
기준없음
1.4
적합
도포
N/mm²
기준 없음
1.7
적합
3.7 단면 보수 (일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 작업
3.7.1 재료
(1) 일반사항
GA콘(GA)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중성화, 단락부위의 단면 복구 및 보수 보강용 몰탈이며, 수용성 고분자 폴리머를 이용한 1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로서 콘크리트 모재와 같은 팽창계수를 지니고 있어 항구적인 성능이 유지되며,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단면 스프레이 작업 및 수작업이 용이하고, 친환경적 재료이다.
(2) 특 성
-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하다.
- 고강도, 조강성, 우수한 작업성, 부착력 및 우수한 화학저항성이 있다.
- 낮은 리바운드율, 우수한 내중성화, 염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낮은 길이 변화율, 우수한 방청성, 및 콘크리트와 팽창계수가 같다.
-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이 없다.
- 동결융해 저항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시공성이 우수하여 경제적이다.
- 진동, 충격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친환경적 재료이다.
(3) 포장 및 보관
- 25㎏ 포
- 건, 냉한 장소 보관
(4) 표준사용량
- 20㎏/㎡.10mm두께 (수작업 및 기계화 작업)
3. 7. 2 시공
▶ GA콘(GA) 시공시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사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이하일 경우는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미장작업
①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②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 미장두께는 20㎜이하로 한다.
③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프레이 시공
① 스프레이 장비는 몰탈 믹서, 펌프와 콤푸레샤를 조합해서 사용하며, 펌프와 콤푸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스프레이 장비는 가능한 한 스퀴즈 타입의 것을 사용하며, 장비 숙련자가 이를 제어한다.
③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0.5 - 1㎝, 재벌은 2 - 5㎝의 두께로 시공한다.
(3) 혼합
① 혼합은 GA콘(GA)/100 : 물/ 15 - 18%의 중량비로 한다.<hp:lineBreak/>주의) 겨울철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hp:lineBreak/>
여름철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스프레이 시공 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과 분산성 및 첨가제가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간을 준수한다.
④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4) 양생 및 마감
① 양생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②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직사광선하의 양생 시에는 초기 건조 크랙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양 조치한다.
④ 마감재 시공은 몰탈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3. 7. 3 재료의 물성치 (GA콘/ GA)
연번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기준치
시험·검사결과
기준치대비%
적합여부
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고형분
%
KS F 4042 : 2012
표시값의 ±1% 이내
99.4
-
적합
2
휨 강도
N/mm²
6 .0 이상
9.8
163%
적합
3
압축강도
N/mm²
20 .0 이상
52.1
261%
적합
4
부착강도
표준조건
N/mm²
1 .0 이상
1.9
190%
적합
온냉 반복 후
N/mm²
1 .0 이상
1.7
170%
적합
5
내알칼리성
N/mm²
20 .0 이상
50.2
251%
적합
6
중성화 저항성
mm
2
이하
1.8
111%
적합
7
투수량
g
20 이하
3.6
556%
적합
8
물흡수계수
kg/(㎡․h0.5)
0.5 이하
0.13
385%
적합
9
습기투과 저항성(Sd)
m
2 이하
0.7
286%
적합
10
염소이온 투과 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777
129%
적합
11
길이변화율
%
±0.15 이내
-0.02
750%
적합
12
열팽창계수
/℃
KS F 2608 : 2011
없음
7.7 x 10-6
-
적합
3.8 중성화, 염해 방지 표면처리제 도포
3. 8. 1 재료
(1) 일반사항
GA가드/ GDG는 무기계 중성화, 염해방지 표면처리재로서 접착 강도가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중성화 저항성,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및 동결 융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2) 특 성
- 자외선에 대한 뛰어난 저항성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3) 포장 및 보관
- 포장 : 20kg/ pail (수성)
- 영상에서 보관
(4) 표준 사용량
- 도포 : 0.6 - 0.8kg/m2
- 비중 : 1.3~1.4
3. 8. 2 시 공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계량한다.
(2)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3) 뚜껑을 개봉한 후 헨드드릴 믹서로 혼합 후 로울러를 사용하여 시공할 면에 도포한다.
(4) 1회 도장은 0.3kg/m²를 로라를 이용하며, 2회 도장은 1회 도장 후 지촉건조(4시간 이상) 경과 후 0.3kg/m²를 로라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3회 도장은 필요시에 2회 도장 후 4시간 이상 경과 후 0.2kg/m²를 로라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5)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8. 3 재료의 물성치 (GA가드 / GDG)
연번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hp:lineBreak/>기준치
시험·검사결과
기준치대비%
적합여부
1
도료
용기 내에서의 상태
-
KS F 4921 : 2016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음
적합
혼합성
-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혼합될것
이상 없음
적합
도포 작업성
-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음
적합
경화 건조시간
시간
24시간 이내에 경화건조상태로될것
14
적합
2
도막
형성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
KS F 4936 : 2018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이상 없음
적합
촉진내후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적합
온냉반복 시험 후
-
이상 없음
적합
내알칼리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적합
내염수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적합
3
중성화 깊이
mm
1.0 이하
0.0
적합
4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능
coulombs
1000 이하
77
1299%
적합
5
투습도
g/m²·day
50.0 이하
0.8
6250%
적합
6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되지 않음
적합
7
부착강도
표준 양생 후
N/mm²
1 .0 이상
1.8
180%
적합
촉진내후성 시험 후
N/mm²
1.6
160%
적합
온냉반복 시험 후
N/mm²
1.6
160%
적합
내알칼리성 시험 후
N/mm²
1.7
170%
적합
내염수성 시험 후
N/mm²
1.7
170%
적합
8
내균열성
20℃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이상 없음
적합
-20℃
-
이상 없음
적합
촉진내후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적합
9
동결융해 저항성
(A법,300cycle)
외관 상태
-
KS F 2456 : 2013
외관상 변화 없을 것
이상 없음
적합
내구성 지수
%
내구성지수 80% 이상
88.9
111%
적합
===== 6.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과 장 F: 팀 장 K: 심사자 P: 설계자 T: 2026년
09월
일
설 계
T: 2026년
09월
일
설 계
B: 설
계
내
역
서
D: ○ 공 사 명 : 뚝섬로5길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D: 구
분 I: 금
액 X: 비 고
D: 총 공 사 비 I: 금 영 원 S: ( ₩ 0 )
D: 도
급
액 E: 공 급 가 액 I: 금 영 원 S: ( ₩ 0 )
E: 부 가 가 치 세 I: 금 영 원 S: ( ₩ 0 )
E: 계 I: 금 영 원 S: ( ₩ 0 )
D: 이전비 I: 금 영 원 S: ( ₩ 0 )
D: ◎ 공사개요
D: 1. 보수공 F: 단면보수 : I: 392.87 L: ㎡ M: 철근방청 : O: 0.28 R: ㎡
D: 2. 구조물공 F: 콘크리트 치핑 : I: 393.15 L: ㎡
D: 3. 부대공 I: 1.00 L: 식
[시트: 총괄내역서]
B: 총 괄 내 역 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공 사 명 : 뚝섬로5길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B: 1. 보수공 D: 1 E: 식
B: 2. 구조물공 D: 1 E: 식
B: 3. 부대공 D: 1 E: 식
B: 순공사비계
B: 4.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 x 19.1% D: 19.1 E: %
B: 5. 산재보험료 C: 직접노무비 x 3.56% D: 3.56 E: %
B: 6.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 x 3.595% D: 3.595 E: %
B: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x 13.14% D: 13.14 E: %
B: 8.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 x 4.75% D: 4.75 E: %
B: 9. 고용보험료 C: (직노+간노) x 1.01% D: 1.01 E: %
B: 10.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 x 2.3% D: 2.3 E: %
B: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 x 3.15% D: 3.15 E: % T: -
B: 12. 안전관리비 D: 1.0 E: 식
B: 13. 기타경비 C: (직노+간노+재료비) x 5.5% D: 5.5 E: %
B: 14. 환경보전비 C: (재료비+직노+산경) x 0.5% D: 0.5 E: %
B: 15.석면분담금 C: (직노+간노) x 0.006% D: 0.006 E: %
B: 16.임금채권부담금 C: (직노+간노) x 0.09% D: 0.09 E: %
B: 17.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재료비+직노+산경) x 0.32% D: 0.32 E: %
B: 18. 기술사용료 C: 특허공법(RMPC) D: 1 E: 식
B: 19. 품질시험비 D: 1 E: 식
B: 순공사원가
B: 20. 일반관리비 C: (재+노+경) x 8% D: 8.0 E: %
B: 21. 이윤 C: (노+경+일반관리비-기술사용료) x 15% D: 15.0 E: %
B: 22. 고용지원개선비(PS단가) C: 주휴수당 D: 1 E: 식
B: 공급가액
B: 23. 부가가치세 D: 10.0 E: %
B: 도급액
B: 24. 이전비 C: 폐기물 처리비 등 D: 1 E: 식
B: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합
계 M: N: 비 고
B: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B: ○ 공 사 명 : 뚝섬로5길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D: 1.0 E: 식 N:
B: 1. 보수공 C: D: 1.0 E: 식 N:
B: 2. 구조물공 C: D: 1.0 E: 식 N:
B: 3. 부대공 D: 1.0 E: 식
B: 1. 보수공 C: D: 1.0 E: 식 N:
B: 단면보수(가이아) C: (벽체, T=30mm) D: 250.95 E: ㎡
B: 단면보수(가이아) C: (천정, T=30mm) D: 141.92 E: ㎡
B: 철근노출 단면보수(가이아) C: (벽체,상부, T=30mm) D: 0.28 E: ㎡
B: 2. 구조물공 D: 1.0 E: 식
B: 콘크리트 치핑 C: 착암기 D: 393.15 E: ㎡
B: 고압수세척 C: 200bar D: 393.15 E: ㎡
B: 3. 부대공 C: D: 1.0 E: 식
B: 콘테이너 C: 사무실 D: 1.0 E: 동
B: 콘테이너 C: 창고 D: 1.0 E: 동
B: 공사용조명설치 및 철거 C: D: 360.0 E: m
B: 임시환기시설 설치ㆍ해체 C: 송풍기 D: 2.0 E: 개소
B: 준공표지판 설치 C: D: 12.0 E: 개소
B: 암거내 소운반 C: 인력 D: 27.32 E: ton
B: 잔재인하 및 인상 C: 윈치 D: 27.32 E: ton
B: 폐기물적재 C: 상차 D: 11.88 E: ㎥
B: 폐기물운반(현장~적치장) C: 2.5D/T, L=1.0km D: 11.88 E: ㎥
B: 물돌리기(바닥구간) C: PE이중벽관, D300mm D: 360.0 E: m
B: 블록쌓기(물막이) C: 0.6m D: 3.0 E: ㎡
B: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D: 5.0 E: 건
B: 임시전력가설비(표준공사비) C: #REF! D: 1.0 E: 개소
B: 임시전력요금 C: #REF! D: 3.0 E: 개월
B: 4. 안전관리비 D: 1.0 E: 식
B: 공사안내간판 C: 900×1800 D: 1.0 E: 개소
B: 공사안내현수막 C: 공사안내 및 홍보 D: 1.0 E: 개소
B: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L2.0xH1.5m), 3개월 D: 5.0 E: 개소
B: 교통통제원 C: D: 30.0 E: 인
B: 교통통제원 보험료 C: 노무비의 20% D: 0.2 E: 식
B: 동영상 촬영 장비 D: 1.0 E: 식
B: 5. 품질시험비
B: 압축강도 C: 모르타르 D: 2.0 E: 개소
B: 휨강도 C: 모르타르 D: 2.0 E: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