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공립 푸른샘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축 공사).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755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공립 푸른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공 사 개 요 리모델링 공사 1식 공 사 위 치
대전 서구 도안동로 177(도안동, 도안수목토아파트)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88,440,000 80,400,000 8,040,000 -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아동복지과 (☏ 042-288-323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7. ~ 2026. 10. 14.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4.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 1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
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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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805,933 - - - 1,805,933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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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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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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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아동복지과 (☏ 042-288-3233)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3】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설계설명서(국공립 푸른샘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축 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공
사
명:
국공립 푸른샘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77
3.목
적: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4.공 사 개 요:
건축/기계
5.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6.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계획평면의 변경이나 계획고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2)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8.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공사기간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공사로 시행할 할 수 없는경우
(2)발주처의 시공방침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3)기타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9.안 전 관 리:
본 공사시공 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공내역서(국공립 푸른샘 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푸른샘 어린이집 리모델링 F: 금액 : 만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 공사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 공사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추정금액 1억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총공사 2천만원 이상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D: 석 면 분 담 금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푸른샘 어린이집 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푸른샘 어린이집 리모델링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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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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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Q: 6 R: 4 S: T:
A: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푸른샘 어린이집 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바닥체교체) C: M2 D: 254 F: H: J: K: L: M: N: 5B98661CBD53485D94F6C70BD3A73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98661CBD53485D94F6C70BD3A730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254 F: H: J: K: L: M: N: 5B98661CB8D31A5C4566C8B2B3E61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98661CB8D31A5C4566C8B2B3E61D AV: 6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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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102
A: 바탕고르기(레미탈) B: 벽 18mm C: M2 D: 1 F: H: J: K: L: M: N: 5B9806B17B334D528646DA5D63C0A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9806B17B334D528646DA5D63C0AF AV: 20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 F: H: J: K: L: M: N: 5B98F63C0AB31355A1D6CC5EF3D1B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98F63C0AB31355A1D6CC5EF3D1B8 AV: 21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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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103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바닥, 포세린타일 10T*300*300 C: M2 D: 22 F: H: J: K: L: M: N: 5B98A6B2FB73F15BBA76002503B96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98A6B2FB73F15BBA76002503B96A AV: 190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포세린타일 10T*300*300 C: M2 D: 72 F: H: J: K: L: M: N: 5B98A6B2FB73F15BBA76002503BEE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98A6B2FB73F15BBA76002503BEEF AV: 191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0.10m2 이하, 25m2/일당 C: M2 D: 5 F: H: J: K: L: M: N: 5B98A6B2FB73F15BBA76000A5394B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98A6B2FB73F15BBA76000A5394BD AV: 207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104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C: M2 D: 254 F: H: J: K: L: M: N: 5B9886679AE3B35A42A674EA4387D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9886679AE3B35A42A674EA4387D8 AV: 95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58 F: H: J: K: L: M: N: 5B9886679E434B5CFE16054753FFC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9886679E434B5CFE16054753FFCD AV: 203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데코판넬, S-10LDCS-AL301 C: M2 D: 15 F: H: J: K: L: M: N: 5CB306B0DFD36D50C1B6D24E83CC5693F065E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B306B0DFD36D50C1B6D24E83CC5693F065EB AV: 208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1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1 F: H: J: K: L: M: N: 5B988661731370571666D097537AE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988661731370571666D097537AE5 AV: 19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3 F: H: J: K: L: M: N: 5B9886617313705715467069D39AD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9886617313705715467069D39AD4 AV: 204
A: 콘센트 탈부착 B: C: EA D: 15 F: H: J: K: L: M: N: 5B98D6EE1753E45F6C462116634BE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98D6EE1753E45F6C462116634BE2 AV: 21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106
A: WD01 [슬라이딩도어] B: 1.100 x 2.680 C: EA D: 5 F: H: J: K: L: M: N: 5B98B69BE1538956B606078013DD8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98B69BE1538956B606078013DD81 AV: 155
A: 목재창호 설치 / 미서기(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5 F: H: J: K: L: M: N: 5B98B69BE273E9592D5622CA039D6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98B69BE273E9592D5622CA039D6B AV: 15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 F: H: J: K: L: M: N: 5B98B69DAFE3C258B816860073AB1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98B69DAFE3C258B816860073AB11 AV: 170
A: 히든손잡이 B: 매입형 C: EA D: 5 F: H: J: K: L: M: N: 5CB3165909D3C351A1A6822B134A72EB6909FC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CB3165909D3C351A1A6822B134A72EB6909FC AV: 149
A: 윈도우필름붙이기 B: 불투명시트 폭 300MM이상 C: M2 D: 3 F: H: J: K: L: M: N: 5B98D6EE1753E45F6C462116634BE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98D6EE1753E45F6C462116634BE1 AV: 152
A: 인테리어필름붙이기 B: 목문위 C: M2 D: 26 F: H: J: K: L: M: N: 5B98D6EE1753E45F6C462116634BE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98D6EE1753E45F6C462116634BE3 AV: 195
A: 거울 B: 원형거울, T5mm*D500 C: EA D: 5 F: H: J: K: L: M: N: 5CDF867A08C30458CB9696FA93F24FA040E252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CDF867A08C30458CB9696FA93F24FA040E252 AV: 194
A: 거울설치 B: C: M2 D: 1 F: H: J: K: L: M: N: 5B98B693AF732C56BEF65B21C348C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98B693AF732C56BEF65B21C348C1 AV: 214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10107
A: 주방가구 설치 B: FUR-1,2 (조리실) C: EA D: 1 F: H: J: K: L: M: 견적단가 N: 5CB3165909D3C351A1A6BF7F836C9FCC8D66A8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CB3165909D3C351A1A6BF7F836C9FCC8D66A8 AV: 105
A: 주방가구 설치 B: FUR-3 (냉장고장) C: EA D: 1 F: H: J: K: L: M: 견적단가 N: 5CB3165909D3C351A1A6BF7F836C9FCC8D66AB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CB3165909D3C351A1A6BF7F836C9FCC8D66AB AV: 212
A: 주방가구 설치 B: FUR-4 (소독기 및 키큰장) C: EA D: 1 F: H: J: K: L: M: 견적단가 N: 5CB3165909D3C351A1A6BF7F836C9FCC8D66AA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CB3165909D3C351A1A6BF7F836C9FCC8D66AA AV: 213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108
A: 강마루 바닥재 해체 B: C: M2 D: 254 F: H: J: K: L: M: N: 5B99668560A3A9564446A51D53F85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99668560A3A9564446A51D53F859 AV: 205
A: 걸레받이 해체 B: C: M D: 158 F: H: J: K: L: M: N: 5B99668560A3A9564446A51D53F85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99668560A3A9564446A51D53F85A AV: 206
A: 출입문 철거 B: 900*2100 C: M2 D: 10 F: H: J: K: L: M: N: 5B9966856983405C6866652093B2B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9966856983405C6866652093B2BF AV: 100
A: 창호철거시 유리제거 B: 0.6*0.9 C: M2 D: 3 F: H: J: K: L: M: N: 5B99668560A3A9564446B78FE3526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99668560A3A9564446B78FE35262 AV: 200
A: 주방가구 철거 B: 2100*600*2300 C: M2 D: 22 F: H: J: K: L: M: N: 5B9966856983635B0B762E9E539B2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9966856983635B0B762E9E539B24 AV: 196
A: 경량벽체 철거 B: 화장실칸막이 C: M2 D: 17 F: H: J: K: L: M: N: 5B99668560A3A956444679D2E3C5B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99668560A3A956444679D2E3C5B3 AV: 199
A: 위생도기 철거 B: C: EA D: 16 F: H: J: K: L: M: N: 5B99668560A3A9564446B78FE3526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99668560A3A9564446B78FE3526F AV: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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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0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3 F: H: J: K: L: M: N: 5BD526B304A335564AE6ED52936E656A4F3FCB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BD526B304A335564AE6ED52936E656A4F3FCB AV: 20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3 F: H: J: K: L: M: N: 5BD526B304A335564AE6ED52936F0A2627AD47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BD526B304A335564AE6ED52936F0A2627AD47 AV: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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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설비공사 B: Q: 01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5B5616C5F3F34F58E9E6E1436325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616C5F3F34F58E9E6E143632543 AV: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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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