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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7년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026년 9월
홍
천
군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
보 안 대 책
Ⅴ
.
기 타 사 항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본 설계는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노약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성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용 역 개 요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용
역
명 : 2027년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용 역 개 요 : 노인보호구역 8개소 실시설계
- 노인보호구역(8개소) : 화촌면 야시대리, 영귀미면 후동리, 좌운1리, 삼현리, 서석면 상군두리, 수하2리, 북방면 굴지리. 내면 방내2리 경로당 일원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용 역 기 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의 범위 : 실시설계 1식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과업기준 및 범위
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 지침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측 량 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각종지침(건기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측량법 등)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한국산업규격 및 KS 규격집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산업안전보건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7)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나. 도시계획구간은 우리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반사항을 조사,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시는 우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물의 하천 횡단시는 당해 하천 관리청과 협의하고, 기타 도로, 철도, 용배수로 등 관련사항은 각 관련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공법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예비선정한 노선대를 현장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도로의 교통시설현황 등을 조사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주요조사내용은 기존구조물 제원조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 상 예 비 조 사 노 선 답 사
현 장 세 부 조 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지형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
․현황측량 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의 흐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다음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5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fwSpace/>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fwSpace/>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3단계)시 용지도 납품, (완료예정일로부터 5일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fwSpace/>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나.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설 계 기 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급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 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경제성 확보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최적의 구조물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주민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면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설득시켜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설계방침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되 사업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측량준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현지 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수준측량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 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T.B.M 말뚝은 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중심선 측량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겨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종·횡단 측량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중심선 측량의 매 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 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횡단측량은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 정상부 너머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평판측량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아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기
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국립지리원에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설계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설계예산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시방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단가산출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날인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용역설계 참여자명단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철도 등 기타 관계기관가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자체 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보완기술관리법에 따라 필요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준공 5일전에 우리군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군의 자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일 반 행 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도는 KSF 100 토목제도 통칙에 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측량오차는 건설부령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특 기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설계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본 과업수행시 제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시 기존도로의 교통소통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종사한 기술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용지도는 노선경계측량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의 관리계장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보 고 사 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최 초 보 고 : 노선성 및 과업계획수립 - 착수 10일 이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중 간 보 고 : 과업내용 중간진행상황 보고 (수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최 종 보 고 : 설계내역 검토 및 종합적인 상황보고 - 납품기한 5일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용지도 납품 : 최종보고시 용지도 납품 (확인서 첨부) - 납품기한 5일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기 타 사 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설계용역 과업수행으로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1항, 2항, 3항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한 저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 등 용역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 재료 등의 품질기준,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도급 제한을 위반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하010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신기술, 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요청이 있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납 품 명 세 서 : 공구별
<hp:tab width="6000" leader="0" type="1"/>1) 설계예산서<hp:tab width="4352" leader="0" type="1"/><hp:tab width="6000" leader="0" type="1"/><hp:tab width="6000" leader="0" type="1"/>3 부
<hp:tab width="6000" leader="0" type="1"/>2) 설계도면<hp:tab width="5552" leader="0" type="1"/><hp:tab width="6000" leader="0" type="1"/><hp:tab width="6000" leader="0" type="1"/>3 부
<hp:tab width="6000" leader="0" type="1"/>4) 수량산출서<hp:tab width="4352" leader="0" type="1"/><hp:tab width="6000" leader="0" type="1"/><hp:tab width="6000" leader="0" type="1"/>3 부
<hp:tab width="6000" leader="0" type="1"/>5)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p:tab width="4352" leader="0" type="1"/>
3 부
<hp:tab width="6000" leader="0" type="1"/>6) 단가산출서<hp:tab width="4352" leader="0" type="1"/><hp:tab width="6000" leader="0" type="1"/><hp:tab width="6000" leader="0" type="1"/>3 부
<hp:tab width="6000" leader="0" type="1"/>7) 실시설계보고서(일괄)
2 부
<hp:tab width="6000" leader="0" type="1"/>8) 기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일체
<hp:tab width="6000" leader="0" type="1"/>9) CD<hp:tab width="2624" leader="0" type="1"/>
<hp:tab width="4200" leader="0" type="1"/>1 식
Ⅶ. 설
계
예
산
서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현
황
실재재배작물명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실
제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 장 물 조 서
(지장물건수별로작성)
소 재 지
소 유 자 지장물명
위
치
( 평 면 도 ) ( 산출근거 )-재배편입면적등 ( 사 진 )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 대 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2027년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 =====
홍천군게시 제2026-409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7. 홍천군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경로당 외 7개소
다. 기초금액: 금45,954,000원 (추정가격:금41,776,364원/ 부가가치세:금4,177,636원)
라.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7. 16: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업종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33-430-2858),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2027년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홍천군게시 제2026-409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7.
홍천군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경로당 외 7개소
다. 기초금액: 금45,954,000원 (추정가격:금41,776,364원/ 부가가치세:금4,177,636원)
라.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7. 16: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업종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
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
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33-430-2858),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
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