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8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hp:fwSpace/>공고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
나. 공사개요 : 보행매트·편의시설 설치, 노면정비 등
다. 공사위치 :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추정금액 : 금98,592,000원
(추정가격 금56,267,273원, 부가세 금5,626,727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36,698,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금1,408,000원
바. 기초금액 : 금61,894,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10. 14.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이유나(☎053-666-280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07.29.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953,878
1,260,340
125,339
610,269
1,300,781
4,250,607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바.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이유나
☎ 053-666-280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견적제출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8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
나. 공사개요 : 보행매트·편의시설 설치, 노면정비 등
다. 공사위치 :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추정금액 : 금98,592,000원
(추정가격 금56,267,273원, 부가세 금5,626,727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36,698,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금1,408,000원
바. 기초금액 : 금61,894,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10. 14.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이유나(☎053-666-280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07.29.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
토목)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953,878 1,260,340 125,339 610,269 1,300,781
계
4,250,607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
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바.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공사 및 설계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이유나 ☎ 053-666-280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053-666-2245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8
◯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해당없음
2
◯
출자지분 총수의 [ ] 아니오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 ◯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순
구분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1
2 (인)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필수]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청렴서약서
[필수]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수의계약
6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산림청 등산로 정비메뉴얼, 사방설계지침,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조경), 국립공원사용설계지침과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2. 본 공사는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로 하여 시행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이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23조(도시림의 조성ㆍ관리)
1. 공원림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 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②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법률 제 5장 제23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산림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필요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4장 제20조(등산로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2. 시공계획서 제출 및 예정공정
2-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와 동원인원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시공계획의 변경
3-1. 감독관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토록 지시한다.
3-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
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3.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4. 설계변경 조건
4-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4-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 시공측량
5-1.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6-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2.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부재 시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6-3. 종업원이 발주자측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도급자가 부담하며, 감독관이
공사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 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자재
7-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표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7-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지
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되,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경요소, 기타 승인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7-3.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8. 시공검사
8-1. 각 공정은 감독관에게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8-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3. 공사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 공사 현장관리
9-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 중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도급자명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9-2. 공사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기존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3.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
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며, 악천후 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며 대피 및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10. 작업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투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사항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1. 공사사진
11-1.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사진첩 3부와 필름(사진파일)을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가. 공사 착수전 상황 나. 공사 진행 상황 다. 공사 완성 상황 라.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와 공종
마.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와 공조
11-2. 사진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세워서 동시에 촬영하며, 특히 준공 후 검사 불능개소, 감독
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한다.
12. 제 법규 준수
12-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노동안전, 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2-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13. 공사 일시중지
13-1.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준공검사
14-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공사구역 외부로 방출하여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혹은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14-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하여야 한다.
14-4.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측이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된 목적물은 재 시공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다.
■ 사용목재 공통
1. 적 용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만촌동, 고산동, 범물동, 시지동) 숲길 정비공사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재로서 설계도면에 명시된 목재는 다음의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2. 사용목재의 재료 및 품질
가. 목재는 도면 및 설계서에서 제시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나. 목재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 목재의 건조는 소경목(⏀100㎜미만)은 함수율 15~20%, 대경목(⏀100㎜이상)은 함수율 20~30% 정도가 되게 한다.
라.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침투성 오일계 도장(오일스테인칠)
가. 침투성 오일 도료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1회 도장 후 기후여건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2회 도장을 실시한다.
다. 도장 후 목재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하며,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 도장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4. 목재가공 및 제작
가.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은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나. 목재는 원형으로 가공할 때는 상하마구리가 균일하여야 한다.
다. 각재나 판재는 단면의 네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표면처리는 샌딩처리로 거칠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목재의 절단면과 체결구멍은 도면에 명기한 상태가 되도록하여 시공시 재작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물 공사 1.구조물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7)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8)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터파기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
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
기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
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기초
1)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의 마무리
가)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타르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
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지지층의 검사
가)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지시받아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로프난간 및 차단시설
3.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 탐방객들의 추락위험이 있거나 등산로의 차단이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3.2 재료 및 시공
3.2.1 목재 :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각관 :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3.2.3 STS 볼트/너트/와셔 :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로프 : 로프는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으로 갈색을 사용한다.
4. 목재계단
4.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 종단경사가 급경사지역으로 노면세굴이 심하여 지형복원이 어렵고, 강우에 의한 보행불편이 예상되는 곳으로써 시공시 현장에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치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4.2 재료
4.2.1 목재 :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시공
5.3.1 철근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를 하여 외관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5.3.2 계단의 설치 시 경관을 고려하여 계단과 지반과의 높이차가 20cm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시공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 높이차를 조정한다.
5.보행매트 설치공사 시방서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원, 산책로, 하천변 및 녹지 등에 보행자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매트의 제작, 운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5.2 공사내용
보행매트 설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포함한다.
1) 설치구간 현장조사 및 시공준비, 2) 기존 지반 정리 및 평탄화, 3) 보행매트 운반 및 설치, 4) 매트 연결 및 고정, 5) 가장자리 및 접속부 마감, 6) 시공 완료 후 정리 및 검측
5.3 관련 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토목공사 시공기준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4 자재
5.4.1 보행매트
보행매트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 : 천연 코이어(야자섬유) 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재료
폭 : 설계도서에 따른다. 길이 : 현장 여건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두께 :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매트는 균일하게 직조되어야 하며, 끊어짐·심한 변형·부식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면이 고르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5.4.2 고정핀
보행매트의 고정에는 부식에 강하고 충분한 인장강도를 갖는 고정핀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 : 철재, 아연도금 철재 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재료
형상 : U형, ㄷ형 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형상
길이 : 지반조건에 따라 매트를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고정핀은 매트의 들뜸이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삽입하여야 한다.
5.4.3 기타 자재
매트 연결용 결속선, 철선, 연결핀 등은 부식 및 파손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5 시공
5.5.1 시공 전 준비
가.시공 전에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나.기존 지반의 상태를 조사하고 돌출된 돌, 나무뿌리, 폐기물 및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다.지반의 요철이 심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매트가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라.배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배수시설 및 자연배수 방향을 확인한다.
5.5.2 지반 정리
가.보행매트 설치면은 가능한 한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국부적으로 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한 부분은 양질의 토사 등을 이용하여 보완한다.
다.필요할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쇄석, 모래 또는 기타 기층재를 포설하고 다짐한다.
라.지반 정리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매트를 설치한다.
5.5.3 보행매트 설치
가.보행매트는 설치방향 및 폭을 설계도면에 맞추어 설치한다.
나.매트는 주름이나 심한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에 밀착하여 설치한다.
다.매트의 겹침부는 보행자의 진행방향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겹침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매트와 매트의 연결부는 연결핀 또는 결속선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한다.
마.매트의 양측 가장자리는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핀을 사용하여 지반에 확실하게 고정한다.
바.곡선부 및 경사부에서는 매트가 이동하거나 주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핀을 추가 설치한다.
사.배수시설, 경계석, 구조물 등과 접하는 부분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차가 발생하지 않게 마감한다.
5.5.3 고정핀 설치
가.고정핀은 매트의 가장자리 및 중앙부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일반부의 고정핀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약 1.0~1.5m 간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곡선부, 경사부, 접속부 및 매트 겹침부는 일반부보다 고정핀 설치간격을 좁게 하여 매트의 이동을 방지한다.
라.고정핀은 매트가 들뜨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삽입한다.
마.고정핀 설치 후 매트 위로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5.5.4 접속부 및 마감
가.기존 보행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나.매트 끝부분은 들림이나 말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한다.
다.경계부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토사 또는 쇄석 등을 이용하여 보완한다.
라.매트 설치 후 주변의 잔토, 자재 및 폐기물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5.6 품질관리
5.6.1 자재검사
가.반입되는 보행매트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및 품질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훼손, 오염, 변색, 부식 또는 변형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감독자는 필요할 경우 자재의 품질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6.2 시공검사
가.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설치 위치 및 폭의 적정 여부
다.매트의 평탄성 및 지반 밀착상태
라.매트 연결부의 견고성
마.고정핀의 설치상태 및 간격
바.매트 가장자리의 들뜸 여부
사.기존 보행로 및 구조물과의 접속상태
아.배수기능 및 통행 안전성
5.7 안전관리
가.작업구간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공사 중 보행자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우회통로를 확보한다.
다.고정핀 및 기타 금속자재가 보행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작업 중 발생하는 폐자재 및 잔여물은 즉시 제거한다.
마.우천 시 지반이 과도하게 연약해질 경우 매트 설치로 인한 지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조정한다.
5.8 유지관리
가.시공 완료 후 매트의 들뜸, 이동, 찢어짐 및 고정핀 이탈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나.집중호우 및 침수 후에는 매트의 유실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다.고정핀이 이탈하거나 매트가 들뜬 경우 즉시 재고정한다.
라.매트의 심한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을 교체한다.
마.주변 토사 유실이 발생한 경우 보충 및 정리를 실시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9 시공완료
가.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설치상태를 자체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검측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완 완료 후 재검측을 실시한다.
===== 공사기간산출근거.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1.3 D: 1.3 E: 3.8 F: 4.4 G: 3.5 H: 4.0 I: 7.0 J: 7.7 K: 4.6 L: 2.6 M: 2.0 N: 1.1 O: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2026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 D: 0 E: 1 F: 1 G: 1 H: 1 I: 1 J: 2 K: 1 L: 1 M: 0 N: 0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6 D: 8 E: 9 F: 7 G: 9 H: 8 I: 10 J: 13 K: 10 L: 9 M: 6 N: 5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5 D: 20 E: 22 F: 23 G: 22 H: 22 I: 21 J: 18 K: 20 L: 22 M: 24 N: 26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L: 4 O: 4 일 P: 0 일
A: 2]작업일수 L: 11 M: 11 O: 22 일 P: 0 일
A: 3]정리기간 M: 5 O: 5 일 P: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H: 0 일 K: 0 일 L: 15 일 M: 16 일 N: 0 일 O: 50 일
A: 비작업일수 L: 9 일 M: 10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M: ※ 10월 중 착공 기준시 ≒ 50일 소요
A: 상수도
(80억원이하) B: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A: 공사비 C B: 604 C: 백만원
A: 관경 D B: 150 C: mm
A: 양수장,배수장,가압장 S B: 0 C: 개
E: -1,175.174 K: = L: -1,175.174
C: + D: ( E: 119.731 G: x H: 0.000 J: ) K: = L: 0.000
C: - D: ( E: 0.273 G: x H: 150 J: ) K: = L: 40.950
C: + D: ( E: 222.426 G: x H: 6.404 J: ) K: = L: 1,424.416
L: 208.292
[시트: 공사기간산출1]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2.0 일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E: 2.0 일
B: 소계 E: 4.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G: 합계
B: 노 면 정 비 C: 70.0 m D: 190.0 m E: 2.8 일 F: 일당 작업량(Q)= 70.00 G: 190 K: 190
B: 목계단 C: 25.0 단 D: 9.0 단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25.00 G: 9 K: 9
B: 목개거 C: 10.0 개소 D: 3.0 개소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G: 3 K: 3
B: 보행매트 C: 120.0 m D: 1,195.0 m E: 10.0 일 F: 일당 작업량(Q)= 120.00 G: 1195 K: 405 L: 258 M: 140 N: 392
B: 돌붙임(메붙임) C: 25.0 m2 D: 7.0 m2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25.00 G: 0
B: 돌흙막이 C: 5.0 개소 D: 1.0 개소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5.00 G: 0
B: 목재가교 C: 0.2 개소 D: 1.0 개소 E: 5.0 일 F: 일당 작업량(Q)= 0.20 G: 0
B: 기타 E: 3.0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A: 2]잡공사 D: 1식 E: 3.0 일
A: 3] 소계 E: 22.0 일
A: 3. 정리기간 E: 5.0 일 F: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E: 31.0 일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 공내역서(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A: 공사명 :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C: 간 접 재 료 비 D:
C: 작업설,부산물등(△) D:
C: 소
계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C: 간 접 노 무 비 D: F: 직접노무비 x 18.4%
C: 소
계 D: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C: 산 재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C: 고 용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C: 건 강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 x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건강보험료 x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 x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F: 직접노무비 x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2.07%
B)<(직노+직재+간재) x 2.07%>의1.2배
C: 기
타
경
비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4.9%
C: 환 경 보 전 비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3%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6%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C: 소
계 D:
A: 일
반
관
리
비 D: F: 순공사원가 x 8%
A: 이
윤 D: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4.765%
A: 폐기물처리비 D:
A: 총
원
가 D:
A: 부
가
가
치
세 D: F: 총 원 가 x 10%
A: 도
급
공
사
비 D: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A: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A: 총
공
사
비 D: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A: 공사명 :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B: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 D: E: F: G:
A: A. B: 만촌동 숲길 일원 D: E: F: G:
A: 1 B: 목계단 C: 2단 해체, 9단 설치 D: E: F: G:
A: 1.1 B: 목계단 해체 및 설치 D: E: F: G:
A: 1.2 B: 목계단 설치 C: 기존 목계단 사이 추가 설치 D: E: F: G:
A: 2. B: 보행매트 D: E: F: G:
A: 2.1 B: 보행매트 해체 C: L=275.0m D: E: F: G:
A: 2.2 B: 보행매트 설치 C: L=405.0m D: E: F: G:
A: 3. B: 목개거 C: 3개소 D: E: F: G:
A: 4. B: 난간수리 D: E: F: G:
A: 5. B: 운반공 D: E: F: G:
A: B. B: 범물동 숲길 일원 D: E: F: G:
A: 1. B: 노면정비 D: E: F: G:
A: 2. B: 목계단 해체 및 설치 C: B=2.0m, 2단 D: E: F: G:
A: 3. B: 목재가교 C: 1개소 D: E: F: G:
A: 4. B: 돌공정 D: E: F: G:
A: 5. B: 보행매트 D: E: F: G:
A: 5.1 B: 보행매트 해체 C: L=105.0m D: E: F: G:
A: 5.2 B: 보행매트 설치 C: L=258.0m D: E: F: G:
A: 6. B: 식생토낭쌓기 C: 2단, L=15.0m D: E: F: G:
A: 5. B: 옥외용벤치 설치 C: 4개소 D: E: F: G:
A: 6. B: 운반공 D: E: F: G:
A: C. B: 고산동 숲길 일원 D: E: F: G:
A: 1. B: 보행매트 D: E: F: G:
A: 1.1 B: 보행매트 해체 C: L=140.0m D: E: F: G:
A: 1.2 B: 보행매트 설치 C: L=140.0m D: E: F: G:
A: 2. B: 운반공 D: E: F: G:
A: D. B: 시지동 숲길 일원 D: E: F: G:
A: 1. B: 보행매트 D: E: F: G:
A: 1.1 B: 보행매트 해체 C: L=152.0m D: E: F: G:
A: 1.2 B: 보행매트 설치 C: L=392.0m D: E: F: G:
A: 2. B: 운반공 D: E: F: G:
A: E. B: 일반자재대 D: E: F: G:
A: 1. B: 자재대 D: E: F: G:
A: 2. B: 운반공 D: E: F: G:
A: F. B: 관급자재대 D: E: F: G:
A: 1. B: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E: F: G:
A: 2. B: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E: F: G:
A: G. B: 폐기물처리비 D: E: F: G: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B: 1. 간접노무비 D: E: 직접노무비 x 18.4%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8.4 N: O: P:
B: 2. 산재보험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2.3%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포함 적용 E: 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2.07% = 0
B)<(직노+직재+간재) x 2.07%>의 1.2배 = 736,695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33,182,018 M: 2.07 N: O: P:
B: 9. 기타경비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4.9%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4.9 N: O: P:
B: 10. 환경보전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3%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3 N: O: P:
B: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6%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16 N: O: P:
B: 1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3.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A:
나. B:
소
계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4. 일반관리비 D: E: (나.소 계) x 8%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D: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3 J: L: M: N: O: P:
B: 15. 이
윤 E: (다.소계 - 재료비) x 14.765% = 0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K: L: M: 14.765 N: O: P:
B: 16. 폐기물처리비 H: `DTP|461 `QTY1|1 `BDC|A201 `SRE| `ADN|폐기물처리비 `ADB| ` I: J: L: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P:
B: 17.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J: L: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3 P:
B: 18.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E: 원자재대: 36,697,321 (조달수수료: 197,101 포함)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36,697,321 J: 36,698,000 L: 36,698,000 M: 3 N: 1,407,560 O: 197,101 P:
B: 19.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E: 원자재대: 1,407,560 H: `DTP|654 `QTY1|1 `BDC| `SRE|TA-3 ` I: 1,407,560 J: 1,408,000 L: 1,408,000 M: 3 N: O: P:
A:
바. B:
총공사비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J: 38,106,000 L: 38,106,000 M: N: O: 3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 O: `COD|E5 `QTY1|1 `EXI|0 `ITT|0 `END|126 ` P: E5_1 Q: E10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A. B: 만촌동 숲길 일원 O: `COD|E4 `QTY1|1 `EXI|0 `ITT|0 `END|34 ` P: E4_1 Q: E5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1 B: 목계단 C: 2단 해체, 9단 설치 O: `COD|E3 `QTY1|1 `EXI|0 `ITT|0 `END|16 ` P: E3_1 Q: E4_1
A: 1.1 B: 목계단 해체 및 설치 O: `COD|E2 `QTY1|1 `EXI|0 `ITT|0 `END|13 ` P: E2_1 Q: E3_1
B: 목계단해체 C: B=0.9m D: 단 E: 2. O: `COD|B01308 `QTY1|1 `EXI|0 `IPR|0 `BLA|F ` P: B01308_1 Q: E2_1
B: 목계단 C: B=0.9m D: 단 E: 2. O: `COD|B01231 `QTY1|1 `EXI|0 `IPR|0 `BLA|F ` P: B01231_1 Q: E2_1
A: 1.2 B: 목계단 설치 C: 기존 목계단 사이 추가 설치 O: `COD|E2 `QTY1|1 `EXI|0 `ITT|0 `END|16 ` P: E2_1 Q: E3_1
B: 목계단 C: B=1.5m D: 단 E: 2. O: `COD|B01309 `QTY1|1 `EXI|0 `IPR|0 `BLA|F ` P: B01309_1 Q: E2_1
B: 목계단 C: B=1.7m D: 단 E: 5. O: `COD|B01307 `QTY1|1 `EXI|0 `IPR|0 `BLA|F ` P: B01307_1 Q: E2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 B: 보행매트 O: `COD|E3 `QTY1|1 `EXI|0 `ITT|0 `END|23 ` P: E3_1 Q: E4_1
A: 2.1 B: 보행매트 해체 C: L=275.0m O: `COD|E2 `QTY1|1 `EXI|0 `ITT|0 `END|20 ` P: E2_1 Q: E3_1
B: 보행매트 해체 C: 기본형,B=1.0m D: m E: 265. O: `COD|B01310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0_1 Q: E2_1
A: 2.2 B: 보행매트 설치 C: L=405.0m O: `COD|E2 `QTY1|1 `EXI|0 `ITT|0 `END|23 ` P: E2_1 Q: E3_1
B: 보행매트 설치 C: 기본형,B=1.0m D: m E: 325. O: `COD|B01225 `QTY1|1 `EXI|0 `IPR|0 `BLA|F ` P: B01225_1 Q: E2_1
B: 보행매트 설치 C: 미끄럼방지형,B=1.0m D: m E: 80. O: `COD|B01227 `QTY1|1 `EXI|0 `IPR|0 `BLA|F ` P: B01227_1 Q: E2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3. B: 목개거 C: 3개소 O: `COD|E3 `QTY1|1 `EXI|0 `ITT|0 `END|27 ` P: E3_1 Q: E4_1
B: 목개거 C: B=1.2m D: 개소 E: 1. O: `COD|B01311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1_1 Q: E3_1
B: 목개거 C: B=1.5m D: 개소 E: 2. O: `COD|B01327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7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4. B: 난간수리 O: `COD|E3 `QTY1|1 `EXI|0 `ITT|0 `END|30 ` P: E3_1 Q: E4_1
B: 난간수리 C: Φ60×1850 D: 개소 E: 2. O: `COD|B01328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8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 B: 운반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34 ` P: E3_1 Q: E4_1
B: 자재소운반 C: 인력(만촌동) D: Ton E: 3.051 O: `COD|D00457 `QTY1|1 `EXI|0 `IPR|0 `BLA|F ` P: D00457_1 Q: E3_1
B: 폐기물소운반 C: 인력(만촌동) D: Ton E: 1.365 O: `COD|D00521 `QTY1|1 `EXI|0 `IPR|0 `BLA|F ` P: D00521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B. B: 범물동 숲길 일원 O: `COD|E4 `QTY1|1 `EXI|0 `ITT|0 `END|72 ` P: E4_1 Q: E5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1. B: 노면정비 O: `COD|E3 `QTY1|1 `EXI|0 `ITT|0 `END|41 ` P: E3_1 Q: E4_1
B: 노면정리 C: 인력 D: m2 E: 55. O: `COD|D00530 `QTY1|1 `EXI|0 `IPR|0 `BLA|F ` P: D00530_1 Q: E3_1
B: 노면정리 C: 인력(B=1.2m) D: m E: 190. O: `COD|D00520 `QTY1|1 `EXI|0 `IPR|0 `BLA|F ` P: D00520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 B: 목계단 해체 및 설치 C: B=2.0m, 2단 O: `COD|E3 `QTY1|1 `EXI|0 `ITT|0 `END|45 ` P: E3_1 Q: E4_1
B: 목계단해체 C: B=2.0m D: 단 E: 2. O: `COD|B01323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3_1 Q: E3_1
B: 목계단 C: B=2.0m D: 단 E: 2. O: `COD|B01324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4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3. B: 목재가교 C: 1개소 O: `COD|E3 `QTY1|1 `EXI|0 `ITT|0 `END|48 ` P: E3_1 Q: E4_1
B: 목재가교 C: B=1.44m, L=3.0m D: 개소 E: 1. O: `COD|B01313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3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4. B: 돌공정 O: `COD|E3 `QTY1|1 `EXI|0 `ITT|0 `END|52 ` P: E3_1 Q: E4_1
B: 돌흙막이(메붙임) C: 채집,인력(2-1-0.5) D: 개소 E: 1. O: `COD|B01315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5_1 Q: E3_1
B: 돌붙임(메붙임) C: 채집,인력 D: m2 E: 7. O: `COD|B01275 `QTY1|1 `EXI|0 `IPR|0 `BLA|F ` P: B01275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 B: 보행매트 O: `COD|E3 `QTY1|1 `EXI|0 `ITT|0 `END|62 ` P: E3_1 Q: E4_1
A: 5.1 B: 보행매트 해체 C: L=105.0m O: `COD|E2 `QTY1|1 `EXI|0 `ITT|0 `END|57 ` P: E2_1 Q: E3_1
B: 보행매트 해체 C: 기본형,B=1.0m D: m E: 59. O: `COD|B01310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0_1 Q: E2_1
B: 보행매트 해체 C: 기본형,B=1.5m D: m E: 46. O: `COD|B01325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5_1 Q: E2_1
A: 5.2 B: 보행매트 설치 C: L=258.0m O: `COD|E2 `QTY1|1 `EXI|0 `ITT|0 `END|62 ` P: E2_1 Q: E3_1
B: 보행매트 설치 C: 기본형,B=1.0m D: m E: 159. O: `COD|B01225 `QTY1|1 `EXI|0 `IPR|0 `BLA|F ` P: B01225_1 Q: E2_1
B: 보행매트 설치 C: 기본형,B=1.2m D: m E: 30. O: `COD|B01317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7_1 Q: E2_1
B: 보행매트 설치 C: 기본형,B=1.5m D: m E: 39. O: `COD|B01326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6_1 Q: E2_1
B: 보행매트 설치 C: 미끄럼방지형,B=1.0m D: m E: 30. O: `COD|B01227 `QTY1|1 `EXI|0 `IPR|0 `BLA|F ` P: B01227_1 Q: E2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6. B: 식생토낭쌓기 C: 2단, L=15.0m O: `COD|E3 `QTY1|1 `EXI|0 `ITT|0 `END|65 ` P: E3_1 Q: E4_1
B: 식생토낭쌓기 C: 2단 D: m E: 15. O: `COD|B01322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2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 B: 옥외용벤치 설치 C: 4개소 O: `COD|E3 `QTY1|1 `EXI|0 `ITT|0 `END|68 ` P: E3_1 Q: E4_1
B: 옥외용벤치 C: 별도계상 D: 개소 E: 4. O: `COD|M01058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58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6. B: 운반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72 ` P: E3_1 Q: E4_1
B: 자재소운반 C: 인력(범물동) D: Ton E: 1.619 O: `COD|D00522 `QTY1|1 `EXI|0 `IPR|0 `BLA|F ` P: D00522_1 Q: E3_1
B: 폐기물소운반 C: 인력(범물동) D: Ton E: 0.724 O: `COD|D00523 `QTY1|1 `EXI|0 `IPR|0 `BLA|F ` P: D00523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C. B: 고산동 숲길 일원 O: `COD|E4 `QTY1|1 `EXI|0 `ITT|0 `END|85 ` P: E4_1 Q: E5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1. B: 보행매트 O: `COD|E3 `QTY1|1 `EXI|0 `ITT|0 `END|81 ` P: E3_1 Q: E4_1
A: 1.1 B: 보행매트 해체 C: L=140.0m O: `COD|E2 `QTY1|1 `EXI|0 `ITT|0 `END|79 ` P: E2_1 Q: E3_1
B: 보행매트 해체 C: 기본형,B=1.2m D: m E: 140. O: `COD|B01318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8_1 Q: E2_1
A: 1.2 B: 보행매트 설치 C: L=140.0m O: `COD|E2 `QTY1|1 `EXI|0 `ITT|0 `END|81 ` P: E2_1 Q: E3_1
B: 보행매트 설치 C: 기본형,B=1.2m D: m E: 140. O: `COD|B01317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7_1 Q: E2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 B: 운반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85 ` P: E3_1 Q: E4_1
B: 자재소운반 C: 인력(고산동) D: Ton E: 0.918 O: `COD|D00524 `QTY1|1 `EXI|0 `IPR|0 `BLA|F ` P: D00524_1 Q: E3_1
B: 폐기물소운반 C: 인력(고산동) D: Ton E: 0.918 O: `COD|D00525 `QTY1|1 `EXI|0 `IPR|0 `BLA|F ` P: D00525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D. B: 시지동 숲길 일원 O: `COD|E4 `QTY1|1 `EXI|0 `ITT|0 `END|100 ` P: E4_1 Q: E5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1. B: 보행매트 O: `COD|E3 `QTY1|1 `EXI|0 `ITT|0 `END|96 ` P: E3_1 Q: E4_1
A: 1.1 B: 보행매트 해체 C: L=152.0m O: `COD|E2 `QTY1|1 `EXI|0 `ITT|0 `END|93 ` P: E2_1 Q: E3_1
B: 보행매트 해체 C: 기본형,B=1.0m D: m E: 32. O: `COD|B01310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0_1 Q: E2_1
B: 보행매트 해체 C: 미끄럼방지형,B=1.0m D: m E: 120. O: `COD|B01319 `QTY1|1 `EXI|0 `IPR|0 `BLA|F ` P: B01319_1 Q: E2_1
A: 1.2 B: 보행매트 설치 C: L=392.0m O: `COD|E2 `QTY1|1 `EXI|0 `ITT|0 `END|96 ` P: E2_1 Q: E3_1
B: 보행매트 설치 C: 기본형,B=1.0m D: m E: 272. O: `COD|B01225 `QTY1|1 `EXI|0 `IPR|0 `BLA|F ` P: B01225_1 Q: E2_1
B: 보행매트 설치 C: 미끄럼방지형,B=1.2m D: m E: 120. O: `COD|B01320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0_1 Q: E2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 B: 운반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100 ` P: E3_1 Q: E4_1
B: 자재소운반 C: 인력(시지동) D: Ton E: 1.96 O: `COD|D00526 `QTY1|1 `EXI|0 `IPR|0 `BLA|F ` P: D00526_1 Q: E3_1
B: 폐기물소운반 C: 인력(시지동) D: Ton E: 0.76 O: `COD|D00527 `QTY1|1 `EXI|0 `IPR|0 `BLA|F ` P: D00527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E. B: 일반자재대 O: `COD|E4 `QTY1|1 `EXI|1 `ITT|0 `END|106 ` P: E4_1 Q: E5_1
A: 1. B: 자재대 O: `COD|E3 `QTY1|1 `EXI|0 `ITT|0 `END|104 ` P: E3_1 Q: E4_1
B: 이형철근,SD40 C: HD13m/m(하치장도) D: TON E: 0.034 O: `COD|M00814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814_1 Q: E3_1
A: 2. B: 운반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106 ` P: E3_1 Q: E4_1
B: 철근운반 C: L=7.9km D: 톤 E: 0.034 O: `COD|D00516 `QTY1|1 `EXI|0 `IPR|0 `BLA|F ` P: D00516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F. B: 관급자재대 O: `COD|C4 `QTY1|1 `EXI|1 `ITT|0 `END|121 ` P: C4_1
A: 1. B: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O: `COD|E3 `QTY1|1 `EXI|0 `ITT|0 `END|117 ` P: E3_1 Q: C4_1
B: 보행매트(기본형) C: 1000×t30mm D: m E: 756. O: `COD|M01003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03_1 Q: E3_1
B: 보행매트(기본형) C: 1200×t30mm D: m E: 170. O: `COD|M01004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04_1 Q: E3_1
B: 보행매트(기본형) C: 1500×t30mm D: m E: 39. O: `COD|M0106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66_1 Q: E3_1
B: 보행매트(미끄럼방지형) C: 1000×t30mm D: m E: 80. O: `COD|M0100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05_1 Q: E3_1
B: 보행매트(미끄럼방지형) C: 1200×t30mm D: m E: 150. O: `COD|M0105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59_1 Q: E3_1
B: 고정핀 C: Φ10×250mm D: 개 E: 2,390. O: `COD|M0106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61_1 Q: E3_1
B: 연결핀 C: Φ10×190mm D: 개 E: 239. O: `COD|M0106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60_1 Q: E3_1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0.54% D: % E: 0.54 O: `COD|M008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820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C4_1
A: 2. B: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O: `COD|E3 `QTY1|1 `EXI|0 `ITT|0 `END|121 ` P: E3_1 Q: C4_1
B: 옥외용벤치 C: 1630×598×850 D: 개소 E: 4. O: `COD|M0106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067_1 Q: E3_1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0.54% D: % E: 0.54 O: `COD|M008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820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G. B: 폐기물처리비 O: `COD|C4 `QTY1|1 `EXI|1 `ITT|0 `END|125 ` P: C4_1
B: 폐기물운반비 C: 30km이내 D: ton E: 3.267 O: `COD|S00270 `QTY1|1 `EXI|0 `IPR|0 `BLA|F ` P: S00270_1 Q: C4_1
B: 폐기물처리비 D: ton E: 3.267 O: `COD|S00271 `QTY1|1 `EXI|0 `IPR|0 `BLA|F ` P: S00271_1 Q: C4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2.공사\★공고\6. 2026년 G2B\상호진출 제한\수의계약\개별공사\산림사업\숲길 정비사업(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공내역서(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5 I: 4 J: 5 K: 145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D:\2.공사\★공고\6. 2026년 G2B\상호진출 제한\수의계약\개별공사\산림사업\숲길 정비사업(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공내역서(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5 J: 4 K: 67 L: 4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만촌동 및 고산동 일원 숲길 정비사업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False
B: RXNM_ C: 1/8*16/12*25/20
B: COND_ C: L00018L00056L00060
B: KCDNM C: 1
B: JCDNM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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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조달가격 D: 조달
B: JMKN2 C: 물가정보 D: 물정
B: JMKN3 C: 물가자료 D: 물자
B: JMKN4 C: 유통물가 D: 유통
B: JMKN5 C: 거래가격 D: 거래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새롬ENG
B: PREP_DATE C: 2026-09-29 13:45
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