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 전자입찰(제한경쟁)공고문(본관동내진보강공사).pdf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6-04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건축)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10. 07.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ᆞ홈페이지 : https://sdgjedu.sen.go.kr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교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
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입찰공고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건설산업기본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포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0.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북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자료 검색 >
㉠ (고시·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업무지침 및 가이드북) 서울시교육청(https://www.sen.go.k)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본 전자입찰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전자공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사 개요)
구 분
개요내용 공 사 명 본관동 내진보강공사(건축)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내
공사내용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금1,809,970,000원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세 1,645,427,273 164,542,727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0
0 금1,809,970,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공사기초금액
부가세
1,645,427,273
164,542,727 (단위:원) 시공자격업종별 업종 비율 금액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비고 가. 특기사항 특기사항
① 본 공사는 학기 중 시행되는 공사로, 착공 전 시공사·학교장·관련
업체·발주처 간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 일정을 조율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각종 행정절차, 작업계획, 작업장 관리 및 공정설명회 등 필요한 사
전 준비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학교 일정에 맞춰 공사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제5항(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에 따라 학교
가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
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④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
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해야 하며,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
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
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⑤ 신기술 ․ 특허공법선정내역
신기술 ․ 특허번호
자재명
(공법명)
제안자 특허 제10-1185974호 H형강 내진 ㈜소나무구조 특허 제10-1826190호 창호프레임공법 안전건축 회사명 ㈜비코비엔
⑥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구조적 검토를 요하는 기술감리용역이 별
도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공사 전 ․ 중 ․ 후 협의하여야 함
(단위:원)
기타관련 기타공사 공사내용 전기공사
추정금액
56,202,000
비고
2. 전자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전자입찰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건설영역간(종합 ․ 전문)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제1항에 의거하여, 본공사는 다수
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항(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등 별도법
령) 적용 받는 공사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직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호(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의거하여 전자적 대금지
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적용대상기준
- 의무적용공사: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 권장대상공사: 위 의무적용 공사 이외의 공사
▶ 본 공사는 해당되는 공사로 계약시【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 확인 및 제출서류 ■
○ F-5(영주), F-6(결혼이민)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 E-9(비전문취업)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H-2(방문취업) - 기존 체류자격 보유자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특례고용가능확인서(해당하는 경우), 근로개시신고 관련 서류
※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H-2 체류자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
므로, 취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함
○ F-4(재외동포)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실제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서), F-4 취업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는 업체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 실제 담당업무가 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함
○ D-2(유학)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시간제취업 허가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 시간제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9호(공사 및 용역근로
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
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붙임-2】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및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6,330,232원 12,359,407원 1,624,026원
퇴직공제
부금비
0원
계 비고 30,313,665원 반영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본 학교는 위 법령에 적용되는 공사 발주금액은 50억원 이상인 공사만 반영 및 사후정산을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미반영으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령에 따른 전자카드제(애플
리케이션 포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의거하여, 발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
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31,571,315원 안전관리비 도급자관급 미포함 요율 적용 0원 반영비대상공사
※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로 반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항목
목적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적용)
작업자 안전 및 건강보호 공사구조 및 주변안전 확보 적용대상 현장 근무자 중심 설계 ․ 공법 ․ 가설 등 건설기술 중심 계상기준 용율(정액 기준) 적용 실비(견적서 중심)
사용 가능 항목 제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국토부 지침에 명시된 항목
정산 방식
작업활동 실적에 따라 사용 내역 보고 및 확인
공정별 정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발주처에
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
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환경보전비 3,634,903원 반영대상공사 폐기물처리비 5,492,716원 반영대상공사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발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
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981,424원 반영대상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848,144원 반영대상공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발
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석면분담금 24,217원 반영대상공사 임금채권부담금 363,253원 반영대상공사
㉥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
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야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3. 전자입찰 참가 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찰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전
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
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붙임-3】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시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전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070-7012-360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 ~ 15:00)
1)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전면 실시로 인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사
전방문예약없이는 학교출입이 안됨)
※ ㉠ 사전방문예약 신청주소링크 https://www.ealimi.com//visit/R/9x6z0e6w
사전방문예약 QR코드
㉡ 주소링크 오류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사전예약시스템신청방법) 참고
※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참가 전에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 전
자입찰 관련 자료를 반드시 열람·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
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낙찰 후에는 현장 및 설계도서 등의 미확인·미숙지
를 사유로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전자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7.(수) 15:00 부터 2026.10.15.(목) 10:00 까지
나.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등록사항
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
게 본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입찰무효)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전자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1:00 이후 본교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을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l l 는 절대값 표시임
- 본 공사 A값 : 61,884,980원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645,427,273원
평가비율
100%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
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전자입찰에 해당하는 공사면허의 적격심사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 ․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상
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26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지 ․ 경비) 및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
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선순위 전자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전자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전자입찰
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전자입찰서는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전자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봄)이 전자입찰서 2통 이상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전자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전자입찰서이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달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호(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붙임-4】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제공업체(자) : 고발 및 국세청 통보
- 제공업체에 대하여 전자입찰참가제한 조치
관련법령
위 지 방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1년이상~2년이하 계약법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6월이상~1년미만
청렴계약
특수조건
반 내 용 입찰참가 제한기간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의 유리로 계약체결 및 부실시공한 자
2년
입찰 및 계약조건 유리 및 계약이행 부실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
1년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뇌물 제공
6월
12. 현장대리인 배치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
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현장에 배치 하며,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해야합니다. 계약업체는 소속확인 및 해당경력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
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통보일 기준 이후에 신규 채용된 건설기술인은 학교
안전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배치를 금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
술인 배치기준의 따라 동법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른
해당직무에 속한 건설기술인이야 합니다.
다. 학교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
된 건설기술인을 학교 공사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건설기술인을 배치한 사실이 CWS 건설공사정보시스
템(KISCON, kiscon.net)을 통한 건설기술인 공사현장 이중배치 확인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에는 해당 사실을 건설업등록관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라. 학교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미배치 또는 사전에 학교 승인을 받지않고 현장 이탈시 건
설업자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및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등 조치사항 및 절차
현장배치기준 위반사항
건설현장에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배치하였는지 여부(예외사항 확인 필요)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이상 현장에 배치한 경우 발주차
승낙 여부 확인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위반시 조치사항(과태료 등)
(조치) 해당 건설업자 등록관청에 통보 → 시정명령
- 시정명에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2억원 이하의 과징금
-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해당 건설업자 등록관청에 통보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현장대리인이 계약상 상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사중지 사
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조치이므로, 추후
해당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전자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
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해 계약업체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및 교
육시청(안전사고예방)을 해야 합니다.
㉠ 【붙임-6】안전보건 역량 질의서 – 계약전(안전보건 수준평가)제출
㉡ 【붙임-7】안전보건관리확보의무이행서약서 – 현장대리인용 계약시제출
㉢ 【붙임-8】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 - 계약시제출 (회사내 안전관리계획서 별도제출시 미제출)
㉣ 【붙임-9】안전보건체크리스트(공통) - 학교에서 업체점검 후 확인서 서명 제출
㉤ 【붙임-10】TBM실행체크리스트 – 착공시 제출
※ 1. TBM을 필히 진행하신후 회의록 별도 작성하여 업체에서 보관
※ 2. TBM회의록 발주처 별도요청시 제출
㉥ 【붙임-11~14】예방체크리스트(추락재해, 감전재해, 질식재해, 산업재해) - 해당하는 경우 착공시 제출
※ 산업재해는 공통서식이므로 모든공종 체크리스트작성후 제출
㉦ 【붙임-15】안전작업허가서 – 허가 필요시 제출
㉧ 교육시청링크(중대재해처벌법-8분39초) ← 클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자입찰공고→ 적격심사→낙찰예정자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 →
적합
→ 계약 체결 → 착공
부적합(보완조치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상장애 발생 시 개
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
합전자조달, 발주기관) 자체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건설공사 외 기타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후 공사 진행
라. 준공서류 제출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
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현장명(학교명+공사명)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할 것
4)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
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
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6)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마. 주차관련 안내사항
㉠ 본 공사현장은 무료주차가 불가하며, 공사관계자의 차량 주차 시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주차요금 및 주차권 구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금액(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발주기관에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학교에서 발급하는 공무증을 소지한 경우 할인 주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주차권
이용을 원하는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관련 절차에 따라 공무증 발급 및 주차권구매를 신청
해야 합니다.
㉢ 주차장 기본요금 30분 1,500원, 이후 10분당 600원식 추가, 1일 최대요금 36,000원
- 할인권구매(2시간 2,000원, 4시간 4,000원, 종일권 6,000원)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행정실 (☏070-7012-3603)
15. 전자입찰 참가 안내용 서식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계약 체결하여 시공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계약 체결하여 시공예정인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전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
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
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
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4】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6】
안전보건관리평가 역량 질의서
연번
항 목 수행여부 1
예□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2
예□
본사에 법령에 맞는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습
니까?
아니오 □
3
예□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의 안전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4
안전관리비는 타용도 전용을 하지 않고 전액 사용하
예□
고, 필요 시 자체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근로자의 안
전보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5
예□
현장 신규 투입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
보건교육(MSDS교육 포함)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6
예□
제 5항과 별도로 연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주기적
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7 8
비고
(아니요 사유 등)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사전조사실시 및
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공지 할 수 있습
아니오 □
니까?
본사 대표자나 안전보건관리 전담자가 현장을 수시
예□
방문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
아니오 □
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개선할 수 있습니까?
9
재해발생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재해보
예□
상보험, 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중 하나 이상
아니오 □
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대로 수행하
예□
며,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갖추어져 있습니
아니오 □
까?
11
예□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보건
사고에 대비할 위험성평가 수행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오 □
업체명:
제출자:
(인) 【붙임-7】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 공사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 ‧ 보건 관리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 ‧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현장대리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서명) 【붙임-8】
(도급․위탁․용역 등)
수급
업체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회사명
작성자(활동계획서)
직) 성명) 학교명(기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TEL) ***-****-**** H.P.) ***-****-****
작업
기간
2023.00.00.~
2023.00.00.
대상
사업 사업명(작업)
(현장)
계약금액
₩ 1. 현장 책임자 직) 성명) H.P.) ***-****-**** 2.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직) 성명) H.P.) ***-****-**** 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주 00 회 이상 원 2. 현장 종사자 수 명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미 계상(회사내)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1회 점검) *권장
7.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건국대학교병원 02)2030-5555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02)403-0009
8.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명
1. (예시)
기계실
전기실
옥상 작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임의 출입에 따른 갇힘, 전기실 감전
위험
- 분전함 내 차단기 설비명 미표기로 오
작동 위험
- 고소 작업시 추락 위험
- 출입문 시건, 관계자외 출입금지 스티
커 부착
- 차단기별 기계설비 명 표기
- 위험작업 작업시 관리 대장 작성 및 안
전모,
안전대 착용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신너 등 오사용 위험
- 페인트 작업 시 화재 위험
- 페인트 등 용기의 잘못된 보관으로 화
재 등 위험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 작업전 화기 통제 및 환기
- 별도 보관장소 지정 및 위험표시, 관리
책임자 표지 부착
3. (예시)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위험
- 위험작업 관리대장 작성, 개인보호구
착용, 2인1조 작업
4. (예시)
- 전기톱, 전지가위 등에 베임 위험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위험
- 개인보호구(안전화, 안전보, 무릎보호
대)착용 후 작업
- 위험작업 관리대장 작성, 개인보호구
착용, 2인1조 작업
5.
ㅇ
ㅇ
ㅇ
ㅇ
-
6.
ㅇ
ㅇ
ㅇ
ㅇ
-
7.
ㅇ
ㅇ
ㅇ
ㅇ
-
8.
ㅇ
ㅇ
ㅇ
ㅇ
-
9.
ㅇ
ㅇ
ㅇ
ㅇ
-
10.
ㅇ
ㅇ
ㅇ
ㅇ
-
2. (예시)
도색
보수 예초 ※ 작업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고 작업실시 【붙임-9】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서명)
.
점검결과
번호 점검내용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
용을 포함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해당없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3
4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
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
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
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
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6 해당여부(○,×)
(안전6)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안전7)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안전8)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안전9)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7 8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
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
10 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9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
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붙임-10】
TBM(Tool Box Meeting) 실행 체크리스트
[ TBM 리더와 작업자 간 실행하는 안전보건 회의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번호
(서명)
.
확인사항
‘아니오’인 경우
아니오 해당없음 필요한 조치 내용
점검결과
예
TBM 사전준비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1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보고서(아차사고 포
함)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업 물량과 범위, 작업내용과 필요한 보호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사고보고서, 안전작업지침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 숙지하였습니다.
TBM 실행과정
작업자가 음주, 발열, 약물 복용 등으로 작업전
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작업절차/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로 대화하였습니다.
2
작업자와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을 도출하고 이
를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시 멈추고, 확인하
고, 생각한 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TBM 후속조치
작업자가 제기한 불만사항, 질문, 제안사항을 검
토하였습니다.
3
TBM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관하겠습니다.
관련 조치결과는 작업자에게 피드백하겠습니다.
※ 업체 TBM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 이와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제출
※ 작업별 위험요인은 위험성평과 결과 또는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체크
【붙임-11】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번호
1
2
(서명)
.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
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
니다.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
시하겠습니다.
3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
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
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7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
(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붙임-12】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번호
(서명)
.
점검내용
6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
격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절연장
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
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하고 교
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7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
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1
2
3
4
5
8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
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붙임-13】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서명)
.
번호 점검내용 1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장
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2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
니다.
※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3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노출・유
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하겠
습니다.
5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7
8
9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
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
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업하겠습
니다.
※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10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리고
작업하겠습니다.
11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
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8595)에 문의하세요.
【붙임-14】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서명)
.
번호 점검내용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
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3 4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
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을 하
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9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보행자의 출입금지 등 안전조
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
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
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붙임-15】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중량물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안전작업허가서
[유해·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성]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기간 년 월 일 성명 시부터 년 월 (서명) 일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시까지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고소작업
* 산소 18~23.5%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 작업내용 작성 ○ 작업내용 작성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고소작업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확인사항
작업관리부서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포함) ■ 수급업체 ■ 확인자 ■ 기관(학교) ■ 직책 성명
안전관리자
(
(인) ) 소속 직책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교장 )
허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업체명 (안전관리자)
허가관리부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성명
(인)
===== 2026-04 전자입찰(제한경쟁)공고문(본관동내진보강공사)-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건대부고 내진 보강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일십팔억구백구십칠만원整 F: (₩1,809,970,00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일십팔억구백구십칠만원整 F: (₩1,809,970,00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내진 보강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1,809,970,000 G: 1,809,970,000
A: 합
계 E: 1,809,970,000 G: 1,809,970,000
F:
G: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건대부고 내진 보강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851,219,459 G: 851,219,459
C: 간 접 재 료 비 D: -
C: 작업설, 부산물( ) D: -
C: [ 소
계 ] D: 851,219,459 G: 851,219,459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343,794,361 G: 343,794,361
C: 간 접 노 무 비 D: 59,820,219 E: 직접노무비 * 17.4% G: 59,820,219
C: [ 소
계 ] D: 403,614,580 G: 403,614,580
B: 경
비 C: 운
반
비 D: - G: -
C: 기
계
경
비 D: 16,620,409 G: 16,620,409
C: 산 재
보
험 료 D: 14,368,679 E: 노무비 * 3.56% G: 14,368,679
C: 고 용
보
험 료 D: 4,076,507 E: 노무비 * 1.01% G: 4,076,507
C: 건 강
보
험 료 D: 12,359,407 E: 직접노무비 * 3.595% G: 12,359,407
C: 연 금
보
험 료 D: 16,330,232 E: 직접노무비 * 4.75% G: 16,330,232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2.3% G: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71,315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2.28% + 4325000 F:
G: 31,571,315
C: 기
타
경
비 D: 65,251,370 E: (재료비+노무비) * 5.2% G: 65,251,370
C: 환 경
보
전 비 D: 3,634,903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G: 3,634,9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24,026 E: (건강보험료) * 13.14% G: 1,624,026
C: 석면분담금 D: 24,217 E: 노무비 * 0.006% G: 24,217
C: 임금채권부담금 D: 363,253 E: 노무비 * 0.09% G: 363,253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981,424 E: (재료비+직노+경비)*0.081% G: 981,424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848,144 E: (재료비+직노+경비)*0.07% G: 848,144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168,053,886 G: 168,053,886
A: 계 D: 1,422,887,925 G: 1,422,887,925
A: 일
반
관
리
비 D: 113,831,034 E: 계 * 8% G: 113,831,034
A: 이
윤 D: 102,824,258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102,824,258
A: 폐기물상차비 D: 391,340 G: 391,340
A: 폐기물처리비 D: 5,492,716 G: 5,492,716
A: 작업부산물 D: - G: -
A: 공
급
가
액 D: 1,645,427,273 E:
G: 1,645,427,273
A: 부
가
가
치
세 D: 164,542,727 E: 공급가액의 10% G: 164,542,727
A: 도
급
액 D: 1,809,970,000 E:
G: 1,809,970,000
A: 도급자관급자재비 D: -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
A: 총
공
사
비 D: 1,809,970,000 G: 1,809,970,00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건대부고 내진 보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건대부고 내진 보강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H형강 창호 프레임 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15 O: P: Q: 8 R: 3 S: T:
A: 010116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16 O: P: Q: 8 R: 3 S: T:
A: 0102 ■ 기 계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 계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202 O: P: Q: 1 R: 3 S: T: #REF!
A: 010203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203 O: P: Q: 3 R: 3 S: T: #REF!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건대부고 내진 보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D9B83E6986C3E717119B382DBE5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6986C3E717119B382DBE5BD AV: 308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B: 10m이하(발판2열).3개월이하 C: M2 D: 1497 N: 5D9B83E59FE68C5A71195DFD4113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59FE68C5A71195DFD4113F2 AV: 264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B: 10m초과~20m이하(발판2열).3개월이하 C: M2 D: 276 N: 5D9B83E59FE68C5A71195DF2B62A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59FE68C5A71195DF2B62A64 AV: 361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D9B83E59FE68C5A111931A3FA66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59FE68C5A111931A3FA665E AV: 2647
A: 기존바닥면 보양 설치, 해체 B: 합판 C: M2 D: 223 N: 5D9B83E097E1D379011996A931A6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097E1D379011996A931A63B AV: 2648
A: 내부 비닐 보양 B: C: M2 D: 263 N: 5D9B83E097E1D379011996A931A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097E1D379011996A931A638 AV: 3089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청소+정리 / (내진보강공사) C: M2 D: 382 N: 5D9B83E097D7022F41194084C95D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097D7022F41194084C95DED AV: 2650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382 N: 5D9B83E097D7022F41194084C92C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097D7022F41194084C92C3C AV: 2651
A: 교실 집기류,가구,싱크대,사물함,칠판,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것 (#소운반 포함) C: 인 D: 25 N: 5D9B83E097D7022F71191463E9F6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097D7022F71191463E9F65E AV: 3044
A: 화단 수목 보양 및 정리 B: C: 인 D: 3 N: 5D9B83E097D7022F71191463E9F6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097D7022F71191463E9F65F AV: 3086
A: 크레인(100톤) B: C: HR D: 40 N: 5D9B83E79A971B517119C949C77C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79A971B517119C949C77C75 AV: 3615
A: 크레인(20톤) B: C: HR D: 24 N: 5D9B83E79A971B517119C949C77C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B83E79A971B517119C949C77C76 AV: 36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공 사 B: Q: 010102
A: 터파기(기계 9:1)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M3 D: 133 N: 5D9BB31A92A23922B119834A623D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9BB31A92A23922B119834A623D65 AV: 371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10 N: 5DB8332C9E059BD5F1195AA023DE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B8332C9E059BD5F1195AA023DE75 AV: 3713
A: 잔토처리 / 3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23 N: 5DB833229FDC3C6EE1195B2DE5BB39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DB833229FDC3C6EE1195B2DE5BB39 AV: 37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H형강 창호 프레임 내진보강공사 B: Q: 010103
A: 콘크리트치핑 B: 인력 치핑 C: M2 D: 91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2C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2CA AV: 3696
A: 프레임 운반 및 하차 B: H=1.6m 이하 적재 C: EA D: 2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2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2CB AV: 3697
A: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설치 B: C: TON D: 9.258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2C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2C4 AV: 3698
A: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설치(BP 용접) B: C: TON D: 22.64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2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2C5 AV: 3699
A: 프레임 인양 및 균형유지 B: 크레인10톤, 인력 C: 개소 D: 28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3 AV: 3700
A: 철근 배근조사 및 위치조정 B: 50톤 체인블럭 C: 개소 D: 14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2 AV: 3701
A: 가이드 천공 맟 앵커 시공 B: M16,L120(190) C: EA D: 2144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1 AV: 3702
A: 마감캡 시공 B: 플라스틱 C: EA D: 2144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0 AV: 3703
A: 프레임(4면) 유간 그라우팅 B: T20, B200 C: M2 D: 91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7 AV: 3704
A: 컨트롤박스 그라우팅 B: 무수축 C: 개소 D: 98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6 AV: 3705
A: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공장제작) B: 300-frame C: M2 D: 402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5 AV: 3706
A: PANEL ZONE 보강(공장제품) B: 기둥 및 보 보강장치, 300 frame C: 개소 D: 112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4 AV: 3707
A: 컨트롤 박스 B: 300-frame C: 개소 D: 98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B AV: 3708
A: 용접 검사 B: 10POINT C: 회 D: 1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3DA AV: 3709
A: 인발 시험 B: 3개 기준 C: 회 D: 1 N: 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01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F2E3689A642B962119AE5F6CD83B9625001E AV: 37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내진보강공사 B: Q: 010104
A: 레미콘 - 서울 B: 25-24-15 C: M3 D: 8 N: 5ABB331E9EE0EC26611976565AFB427868A83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BB331E9EE0EC26611976565AFB427868A833 AV: 374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7 N: 5D9BD36098B8F51FE11988DA69F4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D36098B8F51FE11988DA69F4DD AV: 374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6 N: 5ABB331E9EF17E00A119350A3D71B3D158619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BB331E9EF17E00A119350A3D71B3D158619B AV: 37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8 N: 5ABB331E9EF17E00A119350A3D71B3D15B35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BB331E9EF17E00A119350A3D71B3D15B357A AV: 376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1.6 N: 5ABB331E9EF17E00A119350A3D71B3D15CDC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BB331E9EF17E00A119350A3D71B3D15CDCA3 AV: 376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95 N: 5D9BD364964ACC338119EE69EBBA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D364964ACC338119EE69EBBAAE AV: 375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8 N: 5D9BD36793A38B94F119576624AB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D36793A38B94F119576624ABDD AV: 3751
A: 케미컬앵커설치 B: HY200 + HD13(철근별도) C: 개 D: 182 N: 5D9BC37D92A7FC7EF1194DFC94CE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C37D92A7FC7EF1194DFC94CE02 AV: 3763
A: 케미컬앵커설치 B: HY200 + HD19(철근별도) C: 개 D: 32 N: 5D9BC37D92A7FC7EF1194DFC94CE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C37D92A7FC7EF1194DFC94CE00 AV: 3764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2 N: 5D9BD37498A35E35511982C899A4A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D37498A35E35511982C899A4A8 AV: 3753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고무) B: 접착제바르기 C: M2 D: 12 N: 5DB8232F9FB32010F11909381591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8232F9FB32010F11909381591A2 AV: 375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9.0mm C: kg D: 44 N: 5ABB331E9EF141049119F44EFC056603A6F9A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BB331E9EF141049119F44EFC056603A6F9A6 AV: 376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0 N: 5D9B336F997F5CC2B119E9AD307C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336F997F5CC2B119E9AD307C33 AV: 3767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6 N: 5D9B73FC9F6A81D491190592538D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73FC9F6A81D491190592538D21 AV: 3755
A: 조적벽 컷팅 B: C: M D: 40 N: 5D9A837997FBC233D119F14973C9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A837997FBC233D119F14973C9FC AV: 375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5D9A837997FBC233D119F14973C9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A837997FBC233D119F14973C9FD AV: 3758
A: 보강철판 B: 6T, ANCHOR BOLT 포함 C: M2 D: 29 N: 5DB8232F9FB32010F1190CEF1912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8232F9FB32010F1190CEF19123D AV: 3759
A: 수밀코킹(50*100mm) B: 백업재 C: M D: 40 N: 5D9B131390088C05E119B2EC72E6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B131390088C05E119B2EC72E6B9 AV: 3760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5379 N: 5ABB331E9EC430E6411939C2BA9808CEA1736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BB331E9EC430E6411939C2BA9808CEA17364 AV: 3090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16231 N: 5ABB331E9EC430E64119383B2951242F83D61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BB331E9EC430E64119383B2951242F83D61D AV: 371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69 N: 5D9BF3B2916ABAF8D11927C57912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9BF3B2916ABAF8D11927C5791294 AV: 309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211 N: 5D9BF3B2916A8D3D8119CDEA3E01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9BF3B2916A8D3D8119CDEA3E01BD AV: 371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8.05 N: 5D9BF3B2914FD32671199FB0C485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9BF3B2914FD32671199FB0C485F9 AV: 3093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7.08 N: 5D9BF3B2914FD32671199FB1EBAF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9BF3B2914FD32671199FB1EBAF7A AV: 3094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3.44 N: 5D9BF3B2914FD32671199FB2F1FA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9BF3B2914FD32671199FB2F1FA48 AV: 3618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2.33 N: 5D9BF3B2914FD32671199FB39864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9BF3B2914FD32671199FB3986499 AV: 3768
A: 철근콘크리트창대 제작 및 설치 B: 480*200 C: M D: 12 N: 5D9BF3A19E575C05211908C2120B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9BF3A19E575C05211908C2120B89 AV: 3717
A: 연결철물 설치 B: C: M2 D: 211 N: 5D9BF3A19E5705E731195FC86C1F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9BF3A19E5705E731195FC86C1FDF AV: 376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8 N: 5D9B434B9C32BB3CF1194FF8D2603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9B434B9C32BB3CF1194FF8D2603D AV: 371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 공 사 B: Q: 010107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04 N: 5D9B032C9CAF83431119D66AB61C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9B032C9CAF83431119D66AB61C85 AV: 3627
A: 벽. MDF 설치 B: T=18.0*1겹 (MDF 포함) 필름지 C: M2 D: 49 N: 5D9B639497726372C11904BF2F06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9B639497726372C11904BF2F0661 AV: 3721
A: 벽. 자작나무합판붙임 B: T=30.0*1겹, 래커칠(방염) C: M2 D: 2 N: 5D9B639497726372C11904BF2F03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9B639497726372C11904BF2F035D AV: 372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C: M2 D: 731 N: 5ABB331E9EA95A4FD119892C66829FA810C3E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BB331E9EA95A4FD119892C66829FA810C3E7 AV: 372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2 N: 5D9B639E97B7BE57C119E198174C2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9B639E97B7BE57C119E198174C29 AV: 2695
A: STL PIPE 설치 B: □50*50*2.3T @450 C: M2 D: 274 N: 5D9B336F9916E8EBA119F8A02E0C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9B336F9916E8EBA119F8A02E0C9C AV: 377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69 N: 5D9BE34C945420BBB11955FFA5E75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9BE34C945420BBB11955FFA5E753 AV: 3111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2회) C: M2 D: 28 N: 5D9BE34C945420BBF119304FDC1C4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9BE34C945420BBF119304FDC1C44 AV: 363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도 장 공 사 B: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0 N: 5D9B73FE9A2549FC0119C861EADD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9B73FE9A2549FC0119C861EADDD7 AV: 311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 N: 5D9B73FE9A2549FC0119C8666C173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9B73FE9A2549FC0119C8666C1739 AV: 311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8 N: 5D9B73FE9A2549FCB119DDAB805BB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9B73FE9A2549FCB119DDAB805BB7 AV: 364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N: 5D9B73FF949C05CDC1194E1EFC167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9B73FF949C05CDC1194E1EFC1671 AV: 311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N: 5D9B73FF949C05CDC1194E1EFC142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9B73FF949C05CDC1194E1EFC1422 AV: 3725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9 N: 5D9B73FF94B8FF7401196C640AD66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9B73FF94B8FF7401196C640AD665 AV: 3723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9 N: 5D9B73FF94B8FF7401196C60ADF99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9B73FF94B8FF7401196C60ADF998 AV: 3724
A: 내화페인트 B: 1시간 C: ㎡ D: 315 N: 5D9BC3789A9CAC9D311964E942E7A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9BC3789A9CAC9D311964E942E7AD AV: 377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수 장 공 사 B: Q: 01011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T=9.5*2겹 C: M2 D: 12 N: 5D9B6394974525491119819896A52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9B6394974525491119819896A52C AV: 372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T=9.5*1겹 C: M2 D: 127 N: 5D9B6394974525491119819896A52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9B6394974525491119819896A52F AV: 3771
A: 템바보드붙임 B: 벽, T=12, 방염) C: M2 D: 43 N: 5D9B63999F92272741197FFE8AF0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9B63999F92272741197FFE8AF0B0 AV: 3772
A: 천정텍스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19 N: 5D9B6394977252C40119EB32B7199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9B6394977252C40119EB32B71993 AV: 3727
A: 준불연 단열재 공간넣기 B: 80mm C: M2 D: 38 N: 5D9B639396E0934451191FBEB3AE4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9B639396E0934451191FBEB3AE4B AV: 3728
A: 준불연 단열재 공간넣기 B: 120mm C: M2 D: 173 N: 5D9B639396E0934451191FBEB3AF6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9B639396E0934451191FBEB3AF6A AV: 372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기 타 공 사 B: Q: 010112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칼라 C: M2 D: 60 N: 5D9B63929492F1429119D449582E8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63929492F1429119D449582E8B AV: 3770
A: 전선정리비 B: 배선트레이 등 포함 C: 인 D: 10 N: 5D9B336E98C298C431191150B0397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336E98C298C431191150B03972 AV: 3711
A: 선홈통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 D: 10 N: 5D9B336E98C298C431191150B0397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336E98C298C431191150B03971 AV: 3730
A: 난간대(2줄) 해체 재설치 B: C: M D: 29 N: 5D9B336E98C298C43119115422B36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336E98C298C43119115422B36C AV: 3731
A: 차양 해체, 재설치 B: C: M2 D: 32 N: 5D9B336E98C298C43119115422BE7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336E98C298C43119115422BE73 AV: 3732
A: 배관 해체, 재설치 B: C: 인 D: 2 N: 5D9B336E98C298C431191157FF311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336E98C298C431191157FF3112 AV: 3733
A: 강화유리칸막이 해체, 재설치 B: SST 프레임 포함) C: EA D: 1 N: 5D9B336E98C298C421190A7FB7DD9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336E98C298C421190A7FB7DD90 AV: 3734
A: 집성판 갈바 해체, 재설치 B: C: M D: 6 N: 5D9B336E98C298C421190A7FB7DD9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336E98C298C421190A7FB7DD97 AV: 3736
A: 갈바 프레임 해체, 재설치 B: C: M D: 6 N: 5D9B336E98C298C421190A7FB7DD9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336E98C298C421190A7FB7DD96 AV: 3737
A: AL 창호 해체 재설치 B: 3900 * 1300 C: 개소 D: 3 N: 5D9B53B19963C2CEC1199BC8EEA46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9B53B19963C2CEC1199BC8EEA46C AV: 373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47 N: 5D9A8379975BA9C401199EAD4252D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9A8379975BA9C401199EAD4252D8 AV: 2788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685 N: 5D9BD36E96405A7A8119A89AEA83F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9BD36E96405A7A8119A89AEA83F8 AV: 2789
A: 단열재(벽) 철거 B: C: M2 D: 191 N: 5D9A8379975BA9C41119A01A4A843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9A8379975BA9C41119A01A4A843E AV: 2798
A: 띠장및 보드 철거 B: C: M2 D: 79 N: 5D9A837997CEB1AAD1196FFA622D5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9A837997CEB1AAD1196FFA622D5E AV: 3130
A: 페인트면 긁어내기 B: C: M2 D: 19 N: 5D9A8379975BA9C41119A0142342E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9A8379975BA9C41119A0142342E5 AV: 3738
A: 창대석 철거 B: C: M D: 17 N: 5D9A8379975BA9C41119A0142342E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9A8379975BA9C41119A0142342E6 AV: 3739
A: 차양 철거 B: C: M2 D: 60 N: 5D9A8379975BA9C41119A0142342E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9A8379975BA9C41119A0142342E7 AV: 3773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98 N: 5D9A8379975BA9C41119A06C25E82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9A8379975BA9C41119A06C25E828 AV: 282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3 N: 5A9873309939356B7119CABF0AF9C889E5E66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A9873309939356B7119CABF0AF9C889E5E668 AV: 282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63 N: 5ABB331E9EE0EC1401197130C7C756629C78C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ABB331E9EE0EC1401197130C7C756629C78C3 AV: 282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1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94 N: 5D9B83E097D73F62F119CA0D26E5A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9B83E097D73F62F119CA0D26E5AC AV: 283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4 N: 5D9B83E097D73F62F119CA0D26E5A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9B83E097D73F62F119CA0D26E5AD AV: 283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4 N: 5D9B83E097D73F737119C792A60B6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9B83E097D73F737119C792A60B67 AV: 374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N: 5D9B83E097D73F737119C79451110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9B83E097D73F737119C794511104 AV: 374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94 N: 5D9B83E097D73F62F119CA0D26E5A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D9B83E097D73F62F119CA0D26E5AE AV: 374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4 N: 5D9B83E097D73F62F119CA0D26E5A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D9B83E097D73F62F119CA0D26E5AF AV: 3741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 2026-04 전자입찰(제한경쟁)공고문(본관동내진보강공사)-시방서(공통).pdf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공사시방서
2025. 12.
건
국
대
학
교
사
범
대
학
부
속
고
등
학
교
설
계
용
역
│
공
사
시
방
서
2
0
2
5
.
1
2
예
장
건
축
사
사
무
소
- 2 - 목 차
제 1장 총칙
1-1 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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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 관리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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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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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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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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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 안전 및 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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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6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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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7 가설공사
1-7-1 공통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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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7-2 비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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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7-3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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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8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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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2장 토공사
2-1 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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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 3장 조적공사
3-1 조적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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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2 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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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3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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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 4장 석공사
4-1 석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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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2 화강석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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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제 5장 목공사
5-1 목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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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제 6장 금속공사
6-1 금속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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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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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3 금속 기성제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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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제 7장 미장공사
7-1 미장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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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7-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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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제 8장 도장공사
8-1 도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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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제9장 수장공사
9-1 수장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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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9-2 바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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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9-3 바닥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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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9-4 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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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제10장 기타공사
10-1 해체 및 철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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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10-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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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10-3 단면 복구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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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10-4 강판 보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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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10-5 철골브레이스 보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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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
(1) 본 시방서는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구조)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은 해당 성능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
1.1.3 본 공사의 대상건물 개요
(1)
개요 공 사 명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대지 위치 광진구 능동로 12 용 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교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연 면 적 8,480㎡ (2) 층별면적표 층 1 별 면적(㎡) 용도 준공년도 본관동 8,480 교육연구및복지시설(교사) 1980 계 8,48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1.4 적용순서
(1)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나. 사업공모지침서(입찰안내서)
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라. 특기시방서
마.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바. 설계도면
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아. 산출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 감독관, 감독원
이 시방서에서“감독관”,“감독원”이라 함은 입찰안내서 1.2 용어의 정의의 11항의“공사 감독관”을 말한
다.
1.2.2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 입찰안내서 1.2 용어의 정의의 6항의“계약상대자”를말한다.
1.2.3 도급
이 시방서에서“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의 “도급”을 말한다.
1.2.4 하도급
이 시방서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의 “하도급”을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을
말한다.
1.2.6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내역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1.2.7 설계도면
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
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1.2.8 지시
이 시방서에서“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
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0 승인
이 시방서에서“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
에 대하여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공사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2.11 통보
이 시방서에서 “통보”라 함은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 지침 및 해당 시방절
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각종 제출물, 설계도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와 필증 등을 요
구하는 시점에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2.12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
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
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상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
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
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를 말한다.
1.2.14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이 시방서에서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
관의 검토 ▪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법령, 건축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3) 기타 건설관련법규 및 관계 관련 법규
(4)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한글 맞춤법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
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
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 책무
1.5.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
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6 건설기술자의 교체
1.6.1 현장대리인의 교체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
을 때
(3)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
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
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6)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7)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1.6.2 공사현장 근로자 교체
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1) 현장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할 때
(3) 공사 현장 근로자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
시공을 하였을 때
(4)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공사현장 근로자가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7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입찰안내서의“제1장 일괄입찰공사일반사항 1.6 지침변경등 가항, 2.10 특기사항,
2.11 비용부담의 한계 나항, 3.3 기타사항 나항”에 따른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 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
자,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감독관의 업무
입찰안내서의“제6장 시공지침 1.3 발주기관의 업무”에 따른다.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
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
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점검·
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
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
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
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는 입찰안내서 제6장 시공지침 1.19 기타 유의사항에 따라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1.6.2”및“1.6.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
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1.7.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 계약체결
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
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8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
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9.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표준시방서
(6) 기타“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0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
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ㆍ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
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필요 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할 경우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
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
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12.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
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
여야 한다.
1.12.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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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13 절취 및 보수
1.13.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
업은 제외한다.
1.13.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
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
는 보수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13.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
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3.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을 해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 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3.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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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공통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 및 자재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공정 모두에 해당되며, 모든 재료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 절취부분 보수재료
“1.13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
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
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
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
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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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기타사항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용도별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비
는 최종처리금액 중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에서 증가될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도급내역서
에서 감하게 되므로 수급인은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금액으로 정산 처리한다.
1.1.5 석면자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 및 해체 등을 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금액으로
정산처리 하며, 도급내역서 증가분에 대한 금액은 불가함에 따라 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6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고제처리(고철공제) 항목에 대하여 실제 발생되는 톤수 및
금액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특히 동 제품등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1.1.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의 2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며,
회계
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1.1.8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
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9 폐기물처리장 및 사토장, 철골운반 등의 변경에 따른 각종 운반비 및 처리비는 내역서에 제
시된 금액 이외의 금액증가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0 설계용역비는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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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
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5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
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
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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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5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5.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
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공종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상시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한다.
1.6.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가설공사, 토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외벽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타일
및 돌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
현장품질시험, 설계변경 대상부위) 등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1.7.1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ㆍ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
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ㆍ허가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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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8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8.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품자료”및“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에 명시된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품자료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
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8.3 견본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 포함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품질기준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관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8.4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수급인은
14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품질관리자가 날인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1.8.6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1.8.7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서류
1.9.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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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
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
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
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1.2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선정검토 요
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1.1.3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반입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1.1.2 자재 선정 및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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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
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3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
사가 종료될 때 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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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2010.12.13 개정 법령 적용)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8조 1항”에 따라 시험횟수 및 그 비용을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수급인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변경 된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용을 가.감하여
청구할 수 있다.
1.2.2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품질시험ㆍ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2)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
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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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
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보관하
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불
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
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를 작성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ㆍ장비기준
“1.4 품질 시험ㆍ검사”의 품질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ㆍ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ㆍ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1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
야 한다.
1.6 시공결과 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 결
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공조치완료를 확인한 후 시공확인서를 제출한다.
(5) 시공확인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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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
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
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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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
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나.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다.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라. 중장비 사용작업
마. 암석굴착작업
바. 발파작업
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아.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자.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차.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카.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타.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파.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하. 콘크리트타설 작업
거.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너. 물체 투하작업
더.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러.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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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머.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가. 유해ㆍ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나.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다.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라.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마.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바.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사.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3.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
수 비치상태를 점검ㆍ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흉장,각종 안전스티커,무재해기록판 등
・ 필요 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ㆍ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켄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1.4.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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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5 안전ㆍ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아래표에 지정된 안전ㆍ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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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적 용 작 업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발보호용)
・ 콘크리트타설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적 용 작 업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 마스크 세척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콘크리트 ・ 방진장갑
1.5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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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6 안전검사
1.6.1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
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7)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6.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
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1.6.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
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
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7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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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
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통행소통대책
(4) 악취, 위생대책
(5) 건설폐자재대책
(6) 토양오염방지 대책
(7) 폐기물 처리대책
(8) 기타
1.2.3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
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2 토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
생폐유를 회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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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
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소음ㆍ진동
(1) 수급인이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
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ㆍ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3) 재실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소음 및 진동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
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4.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환경부 예규 277호”의“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
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4.4 분진방지
(1) 수급인은“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나.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다.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라.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
반처리
마.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
바.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사.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아.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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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입 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자. 재실공사임을 감안하여 작업장과 업무공간의 분진발생 차단을 위한 가설재 및 집진기 설
치 등
1.4.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4.6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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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7 가설공사
1-7-1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비계 및 안전시설 제외)
(1) 공사 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이후의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 냉ㆍ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가설하수도 등 배수시설
(5)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2. 재료
2.1 사용재료
(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28 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E.G.I
패널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사용자재는 명시된 제품 수준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 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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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3. 시공
3.1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시공자는 당해공사의 필요한 가설공급시설 설치 시 당해시설 관리청 및 청사관리소의 승인
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법은 시설물 관리청 및 청사관리소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3.2 가설전기
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용
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시동
력의 전기설비공사는 현장여건에 맞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
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가설조명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3.4 가설 냉 ▪ 난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
리 하여야 한다.
3.5 가설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
기를 해야 한다.
3.6 통신시설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현장사무소까지는 전화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7 가설상수도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
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8 가설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
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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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3.9 가설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
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3.10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 양중시설,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11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와 관계없는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3.12 진입도로
(1)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 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악천후(강우, 강설, 결빙
등)에도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공사특성을 반영하여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
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13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
야 한다.
3.15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
태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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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3.16 감독관 및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 입찰안내서 “제6장 시공지침” 1.4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설비제공에 따른다.
(2)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독관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
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17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험실은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
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18 가설화장실
가설화장실은 분뇨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3.19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20 가설피뢰침 설비
(1) 시설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2)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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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7-2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계, 발판 및 통로의 설계, 설
치, 상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2) 이 절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나 곤도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3 강관틀 비계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발판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 브라켓
2. 재료
2.1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이 시방서의 관련 절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
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
는 자재이어야 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및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 및 동등이상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비계
외부비계는 강관쌍줄비계, 내부는 내부수평비계, 내부말비계를 사용 기준으로 하며, 아래 사
항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2.1 강관비계
강관비계는 KS F 800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클램프는 KS F 8012,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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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2.2.2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작업대는 KS F 8012,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2.3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및 발바퀴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4 달비계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5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4)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2.6 브래킷비계
(1) 벽용 및 선반브래킷은 KS F 8015,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발판 및 통로
(1) 발판재는 너비 25cm 이상, 두께 4cm, 길이 2.5~3.5m 정도로서 옹이가 없으며, 부러질 염려
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 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2)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의 수직재와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
진 것으로 하며,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5)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할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비계
3.1.1 시공일반
(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3)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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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
켜야 한다.
3.1.2 강관비계 시공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2)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
야
한다.
(3)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
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4)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
는 순간격이 100㎜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5)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
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3.1.3 강관틀비계 시공
(1)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
하거나 견고한 기초위에 놓여져야 한다.
(2)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부구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교차 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
방지를 하여야 한다.
3.1.4 이동식 비계 시공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2)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
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
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 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3.1.5 달비계 시공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
을 영구 구조물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
보와의 거리는 5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작업바닥의 테부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걸침띠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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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
리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3.1.6 말비계 시공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계단실에서는 보조 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 이상, 길이는 600㎜ 이상으로 한다.
3.1.7 브래킷비계 시공
(1)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anchor)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
야 한다.
(2)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m 이하로 한다.
(4) 선반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1.8 비계검사
(1) 조립 전∙후의 검사
가.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나.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2)
악천후 시의 검사
가. 악천후 전의 검사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예방하는 조치를 한다.
나. 악천후 후의 검사
작업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조치한 후 작업을 시적하여야 한다.
3.1.9 해체
(1)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
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판 및 통로 3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3.2.1 시공일반
(1) 발판 및 통로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발판 및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작업발판 시공
(1)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 이
상이어야 한다. 최대폭은 1.5m 이내로 한다.
(2)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작업계단 시공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이상이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경사로 시공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600㎜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3)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4) 경사각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경사각이 15° 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사다리 시공
(1) 사다리의 폭은 300㎜ 이상, 발 받침대 간격은 4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3)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 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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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7-3 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상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 브라켓
2. 재료
2.1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및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 및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2 추락재해 방지시설
2.2.1 추락 방호망
추락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지주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이동식 비계틀 난간틀은 KS F 8011,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난간지주
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2.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것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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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은 것이어야 한다.
(2)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
우에는 단면이 45㎜ × 45㎜ 이상이어야 한다.
2.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에 의해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2)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가설기자재 성능검겅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3.1 낙하물 방지망
(1)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한 것으로서, 내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2 방호 선반
(1)방호선반은 KS F 8016에 적합하여야 한다.
2.3.3 수직보호망
(1)수직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재해 방지시설
3.1.1 시공일반
(1)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
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3.1.2 추락방호망 시공
(1)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작업면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우에
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예상범위 내에 상부지지재나 측면틀이 없어야 한다.
(4) 외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5)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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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3.1.3 안전난간 시공
(1)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거나 방호망
및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
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이상, 150㎜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1.4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
(1)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이상이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3)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
용하여 표시한다.
(4)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3.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3.2.1 시공일반
(1)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낙하물방지망 시공
(1)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
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2) 낙하물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이하이어야 한다.
(3)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4) 낙하물방지망의 이음은 150㎜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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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3.2.3 방호선반 시공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3)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4)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지재에 견고히 결속되어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4 수직보호망 시공
(1) 수직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2) 수직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철물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
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6) 수직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7) 수직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
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8) 악천후 시는 수직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4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
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
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ㆍ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ㆍ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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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토목 설비공사의 준공
1.4.1 토목공사 중 단지인입 급수간선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공사 (이하 이 절에서“토목 설비공사”
라 한다)는 같은 부지 내에서 최초로 도래되는 건축공사의 준공일과 동일한 일자에 준공
해야 한다. 단, 발주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오수관로시설
및 지하공동구 시설공사 등은 당해 공구 건축공사 의 준공기한과 같이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제반 인▪허가 서류 및 준공 후 수정▪보완 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야하며, 제출서류 부수 및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한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
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4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장 총칙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
(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
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4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제2장 토공사
2-1.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토공사 일반
(1) 이 기준은 철도노반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1 00 00, KCS 21 00 00을 따른다.
1.1.2 공사준비
(1)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1 10 00 및 KCS 11 20 00을 따른다.
1.1.3 쌓기
(1) 이 기준은 철도건설 시 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하부노반과 상부
노반을 완성시키기 위한 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1 20 2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1.4 깎기
(1)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른다.
1.1.5 흙다지기
(1) 이 기준은 노반의 다짐공사에서 적정한 다짐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른다.
1.1.6 구조물 접속부
(1) 이 기준은 쌓기와 선로횡단 지하구조물 또는 교대 등에 접하는 개소에 대하여 설치되
는 구조물 접속부 공사에 적용한다.
1.1.7. 보강토 옹벽공사
KCS 11 80 10을 따른다.
1.1.8 옹벽공사
4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KCS 11 80 00을 따른다.
1.1.9 가설 흙막이공사
KCS 21 30 00을 따른다.
1.1.10 비탈면 보호공사
KCS 11 70 00, KCS 11 73 00을 따른다.
1.1.11 연약지반처리
KCS 11 30 00을 따른다.
1.1.12 토석류 대책시설
KCS 11 75 2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47 10 05를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작업절차서
② 검사 및 시험계획서
③ 시공계획서
④ 시공상세도
가. 구조물 접속부 시공 전에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나. 토공-교대구조물 접속구간의 경우 마무리면의 배수관계를 검토한 후 이를 시
공상세도에 명시해야 한다.
⑤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가. KCS 47 10 05 (2.1)을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5.1 쌓기 구분
(1) 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쌓기와 순 쌓기로 구분된다.
(2) 쌓기 작업은 상부노반, 하부노반, 강화노반, 암석쌓기, 뒤채우기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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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1.6 준비공사 및 시행규칙
1.6.1 깎기 시행규칙
(1) 토사, 리핑암 및 발파암 판별
① 수급인은 깎기 작업 중이나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선로 횡단도와 토공사 입적표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토공사의 재료에 대한 규정은 깎기, 쌓기 등의 관련된 공사에서 각각 규정한다.
2.1.1 쌓기 재료
2.1.1.1 쌓기 재료의 일반
(1) 쌓기 재료는 궤도의 종류 따라 유지보수 용이성과 열차속도, 구조물의 중요도,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며 표 2.1-1 의 쌓기 재료로 설계되어야 한다.
표 2.1-1 일반철도, 고속철도 쌓기 재료의 구분
쌓기 재료로 사용가능한 재료
자갈궤도
구분 콘크리트궤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상부
노반
[A군], [B군],
안정처리된[C군]
[A군],
안정처리된[B군],
안정처리된[C군]
[A군],
안정처리된 [B군]
하부
노반
[A군], [B군], [C]군,
안정처리된 [D1군]
[A군], [B군], [C군]
[A군]
안정처리된 [B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
[D2군] 및
주1)의 흙
주 1) a)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온천여토 등의 팽창성 흙, 암
b) 사문암, 이암 등으로서 흡수 팽창에 의해 풍화가 현저한 암
c) 고유기질토 등의 압축성이 높은 흙
d) 동토
(2) 쌓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깎기 및 터널굴착에서 발생된 토사나 암버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궤도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쌓기 재료는 양질의 자연토 등을 이용하여 노반 분니가 발생하지 않고, 진동이나
강우에 대해서 안정해야 하며, 철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4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② 쌓기 재료는 다짐시공이 쉽고 외력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유해한 변형이 발생
하지 않는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③ 특히 동결된 재료나 함수비가 높아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없는 재료는 사용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흙쌓기 상부노반과 하부노반의 재료 요건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흙쌓기 재료 요건
구분
자갈궤도 콘크리트궤도 상부노반 하부노반 상부노반 하부노반 최대입경 100 mm 이하 300 mm 이하 100 mm 이하 300 mm 이하 수정CBR 10 이상 2.5 이상 10 이상 2.5 이상 5 mm체(4번체) 통과율 25∼100% - 25∼100% 25∼100%
0.08 mm체(200번체)
통과율
0∼25% - 0∼25% 0∼25% 소성지수 10 이하 - 10 이하 10 이하
⑤ 세립분의 함량은 시험시공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쌓기에는 다음과 같은 재
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나. 빙토, 빙설, 초목, 나무둥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다.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원위치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라.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단위체적중량 14.7 kN m
이하인 재료, 간
극률이 42 %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
마.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1.1.2 강화노반 재료
(1) 강화노반 재료는 압축성이 작고 입도 분포가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며, 견고하고 내구
성을 가진 재료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규정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2) 위의 재료와 다른 종류의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지력,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
기의 노반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혈암, 점판암, 이암, 사암 등과 같은 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박리현상이 뚜렷한 암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강화노반층 재료
① 강화노반층은 KS F 2525의 입도조정부순골재(M-40, M-30, M-25)의 규정에 적합
한 재료로 한다.
4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② 비중, 흡수량 및 마모감량은 KS F 2503, KS F 2508에 의해서 시험하고 표 2.1-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3 강화노반층 재료의 품질
비중
흡수량(%) 마모 감량(%)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③ 소성지수는 KS F 2303에 의해서 시험하고 비소성(NP: Non Plastic)이어야 한다.
④ 함수량은 다짐할 때에 소요 밀도가 확실히 얻어지는 범위의 것이어야 한다.
⑤ 입도는 KS F 2502, KS F 2511에 의해 시험하고, 표 2.1-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4 강화노반층 재료의 입도
구분
종류
호칭
명
입도
M-40
조정
M-30
부순
M-25
골재
체를 통과하는 물질의 질량 백분율(%)
입도
범위
(mm)
표준망체(mm)
53
37.5 31.5 26.5 19.0 13.2 4.74 2.36 0.425 0.075
40~0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30~0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25~0
100 95~100
55~85 30~65 20~50 10~30 2~10
⑥ 열차속도 200 ㎞/h 이하인 일반철도 강화노반층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철강 슬
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에서 수경성 입도 조정 고로 슬래그와 입도
조정 철강 슬래그의 2종류로 한다.
⑦ 열차속도 200 ㎞/h 이하인 일반철도 강화노반층 재료로 사용되는 수경성 입도 조
정 고로 슬래그(Hydraulically and Mechanically Stabilized Slag-25: HMS-25)와 입
도 조정 철강 슬래그(Mechanically Stabilized Slag-25: MS-25, MS-40)를 사용하고
품질 및 입도분포는 표 2.1-5, 표 2.1-6과 같다.
5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표 2.1-5 고로 슬래그의 품질
종류
수
정
1)
CBR (%)
일축압축강도 2)
(
)
단위체적중량 3)
(
)
마모감량
수경성 입도 조정 고로
슬래그(HMS-25)
80 이상
2주 강도에서
1,200 이상
15 이상 35 % 이하 -
입도 조정 철강 슬래그
(MS-40, MS-25)
80 이상 - 15 이상 35 % 이하 3.5 이하
흡수율
(%)
주) 입도는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분석 시험에 의한다.
1) 수정 CBR 시험은 KS F 2320에 의한다.
2) 일축압축강도 시험은 KS F 2535의 부속서 B에 의한다.
3) 단위체적중량 시험은 KS F 2505에 의한다.
표 2.1-6 고로 슬래그 재료의 입도규정 종류
수경성
입도 조정
고로
슬래그
입도 조정
철강
슬래그
호칭
입도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물질의 질량 백분율(%)
입도(mm)
50
40 30 25 20 13 5 2.5 0.4 0.08 HMS-25 25~0 - - 100
95~
100
-
60~
80
35~
60
25~
45
10~
25
3~1
0
MS-40 40~0 100
95
~
100
- -
60~
90
-
30~
65
20~
50
10~
30
2~1
0
MS-25 25~0 - - 100
95~
100
-
55~
85
30~
65
20~
50
10~
30
2~1
0
2.1.1.3 강화노반 두께
(1) 강화노반 두께는 궤도구조, 열차속도, 상부노반 또는 원지반의 지반 특성 및 동결심도
에 대해 안정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강화노반 두께는 표 2.1-7과 같이 열차설계속도, 도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
다.
5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표 2.1-7 열차속도에 따른 강화노반 두께(mm)
열차속도
노반형상
V ≤ 200 km/h
200 km/h < V ≤ 300
km/h
300 km/h < V ≤ 400
km/h
200 300 400
쌓기/깍기/평지/암반구
간
(보통암 및 경암)
(3) 암반상의 강화노반은 깎기 구간 중 암반이 100 m 이상 나타날 경우 강화노반은 원칙
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균열 상태, 풍화 및 암반의 특성에 따라 표 2.1-7
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1-1와 같이 변화구간을 두어 강성차이에 따른 침하
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4) 특수한 노반조건인 경우 역학적 및 경험적 설계를 통해 별도의 두께로 시공해야 한
다.
강화노반
FL
강화노반 미설치구간 2.5m 강화노반 설치구간 암반구간 토사구간 그림 2.1-1 변화구간
(5) 강화노반의 최소두께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입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6) 강화노반 두께가 변화하는 개소에는 열차의 인접 대차 사이의 거리만큼의 완화구간을
설정하여 두께를 변화시켜 시공해야 한다.
2.1.1.4 암석 쌓기
(1) 암석 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반드시 수급인이 쌓기 시공시험을 통해 암
석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암석 쌓기를 위한 암석 시공시험 시 재료에 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철도
가. 암석 쌓기를 위한 재료는 연암 또는 경암이어야 하며 최대입경은 300 mm 이
하로 한다. 상부노반과 하부노반에 암반의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입도를 조정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암석 쌓기를 위한 재료 및 다짐방법은 반드시 시험시공을 한 후 시공성 및 경
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야 한다.
다. 시공기면으로부터 밑으로 0.6 m 부분은 암버력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5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라. 암석 쌓기 위에 상부노반을 세립재료로 쌓는 경우에는 휠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 암석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 성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② 고속철도
가. 암석쌓기는 강화노반 하부 쌓기에만 허용 될 수 있으며, 시험시공을 한 후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암석 쌓기 재료로서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
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상부노반 재료로 박리성 암석 쌓기 재료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라. 암석 쌓기 시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갈기 후 다짐을
해야 하며,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석 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정도의 기울기를 형성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마. 암석 쌓기 시 비탈면처리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
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바. 암석 쌓기의 포설은 1층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상부노반 300 mm 이하, 하부
노반 500 mm 이하로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사. 상기의 암석 쌓기 입도요건은 현장 시험시공 등을 거쳐 소요 지지강성 및 안
정성 검증을 만족할 경우 별도의 입도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아.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에 사용되는 암석쌓기의 재료요건은 표 2.1-8, 표
2.1-9와 같다.
5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표 2.1-8 자갈궤도용 암 쌓기 재료 요건
구분
상부노반 하부노반 최대입경 200 mm 300 mm 입도
200 mm
125 mm
106 mm
101.16 mm
63.5 mm
25.4 mm
9.52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100
90∼60
82∼52
73∼36
59∼22
50∼15
42∼12
36∼9
28∼6
22∼4
16∼3
시험시공 후
조정가능
입도배합이 양호한
재료
주 1) 암쌓기 시 상⋅하부노반의 경계면에 설치하는 차단재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재질 및 두께 : 부직포 KS K 2630, 3 mm 이상
② 무게 : 5
③ 인장강도 : 1.02 N 이상 5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표 2.1-9 콘크리트궤도용 암 쌓기 재료 요건
구분
상부노반 하부노반 최대입경 125 mm 300 mm 입도
125 mm
63.5 mm
25.4 mm
9.52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100
82~54
73~39
59~26
50~20
42~14
36~10
28~7
22~4
16~3
시험시공
후
조정가능*
300 mm
125 mm
106 mm
101.6 m
63.5 mm
25.4 mm
9.52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100
90~60
82~52
73~36
59~22
50~15
42~12
36~9
28~6
22~4
16~3
시험시공 후
조정가능*
주 1) 암쌓기 시 상⋅하부노반의 경계면에 설치하는 차단재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재질 및 두께 : 부직포 KS K 2630, 3 mm 이상
② 무게 : 5
③ 인장강도 : 1.02 kN 이상
주 2) 암쌓기 시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암쌓기는 강화노반 하부 쌓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시험시공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암쌓기 재료로서 이암, 세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궤도의
경우 상부노반 재료로 박리성 암쌓기 재료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암쌓기 시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하며,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
의 기울기를 형성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암쌓기 시 비탈면 처리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
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암쌓기의 포설은 1층 다짐완료후의 두께가 상부노반 300 mm 이하, 하부노반 500 mm 이하로 균일하
게 포설하여야 한다.
* 상기의 암쌓기 입도요건은 현장 시험시공 등을 거쳐 소요 지지강성 및 안정성 검증을 만족할 경우 별도
의 입도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2.1.2 깎기의 재료
2.1.2.1 깎기 재료 활용
(1) 쌓기, 되메우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요건과 토공사 재료로서 유용한 표토재료 및 부
적합한 재료에 대한 규정은 2.자재를 참조한다.
2.1.3 흙다기지의 재료
(1)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른다.
5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2.1.4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 재료
(1) 쌓기가 선로횡단 지하구조물 또는 교대 및 터널에 접하는 개소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
라 구조물 접속부를 시공해야 하며 표준단면은 일반철도의 자갈궤도의 경우 그림
∼ 그림 2.1-4, 고속철도의 자갈궤도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그림 2.1-5 ∼ 그림 2.1-13와 같다.
2.1-2
명칭 재질 및 다짐도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그림 2.1-2 구조물 접속부의 쌓기 표준단면(일반철도의 자갈궤도)
5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명칭 재질 및 다짐도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그림 2.1-3 깎기 후 접속부를 다지는 경우에 대한 표준단면(일반철도의 자갈궤도)
그림 2.1-4 암거와 토공 접속부 표준단면(일반철도의 자갈궤도)
5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기
호
명칭 재질 및 다짐도
H≤3.0 m :
h1=3.0 m
①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3.0m<H<4.0
m : h1=H
②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H≥4.0 m :
h1=3.0 m
③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H<4.0 m :
h2=0 m
④ 일반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 95%
OPM, Ev2≥120MN/m2, Ev2/Ev1 < 2.2
⑤ 토공표준쌓기 3.1.8 품질관리 (1)에 따른다.
그림 2.1-5 교량-토공 접속부 어프로치블록(Approach Block)상세(고속철도의 자갈궤도)
②
①
3.00
≥10.00 TUNNEL (단위: m) 기호 명칭 재질 및 다짐도 ①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②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그림 2.1-6 터널-토공 접속부 어프로치블록(Approach Block)상세
(고속철도의 자갈궤도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
5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기호 명칭 재질 및 다짐도 ①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②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③ 일반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 95% OPM,
Ev2≥120MN/m2, Ev2/Ev1 < 2.2
그림 2.1-7 교량-터널 근접 접속부 어프로치블록(Approach Block)상세
(고속철도의 자갈궤도)
어프로치 블록 선시공
토공 후시공
토공 선시공
어프로치 블록 후시공
ER ≥ 1.2m ②
②
ER
0.8
2.00
1:1.5 ④ ⑤ ④ 1:1.5
⑤
(단위: m)
3.00
CL
T
C
T
C
1.00 ER 5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기호 명 칭 재질 및 다짐도 ①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②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M-25),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③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④ 일반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 95% OPM,
Ev2≥120MN/m2, Ev2/Ev1 < 2.2
⑤
토공
표준쌓기
3.1.8 품질관리 (1)에 따른다.
그림 2.1-8 암거-토공 접속부 어프로치블록(Approach Block)상세
(고속철도의 자갈궤도)
(2) 쌓기가 선로횡단 흄관에 접하는 개소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구조물 접속부를 시공
해야 하며 고속철도의 자갈궤도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의 표준단면
은 그림 2.1-9로 한다.
6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ZA〉ZB〉TN〉ZC TN〉ZA 3D
TN
ZA
≥1.00 0.8 2
1:
0.5
ZA〉TN〉ZB DE 0.5 D/4 1
1
1:
D/4
1 0.5 1 0.5 DE 1 TN 1: 2 0.8 1:
1
1:
1:
1
1
ZC〉TN
≥1.00
≥1.00
1:
1
1
1:
1
1: TN ZA 0.8 1 1: 0.8 1 1 0.5 DE 0.5 D/4 1 1: 1
1:
2
TN
2
기
호
명 칭
D : 관의 내경 ZB : (횡단관로 외측상단) EL
①
일반자갈 D(max) = 63mm 또는 40 mm,≥ 95% OPM
DE : 관의 외경 ZC : (횡단관로 외측하단) EL
② 기초콘크리트 TN : (원지반) EL ZA : (ZB+0.8m) EL 재질 및 다짐도 -
그림 2.1-9 흄관 횡단부 어프로치블록(Approach Block)상세
(고속철도의 자갈궤도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
(3) 쌓기가 선로횡단 지하구조물 또는 교대 및 터널에 접하는 개소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
라 구조물 접속부를 시공해야 하며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의 표준단면은
그림 2.1-10으로 한다.
6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 시공순서, 지지강성, 지반조건 등의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면형식 선정
기호 명칭 재질 및 다짐도 ①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②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M-25),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③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④ 일반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 95% OPM,
Ev2≥120MN/m2, Ev2/Ev1 < 2.2
⑤ 토공표준쌓기 3.1.8 품질관리 (1)에 따른다.
그림 2.1-10 교량-토공 접속부 어프로치 슬래브(Approach Slab)상세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
기호 명칭 재질 및 다짐도 ①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②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M-25),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③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④ 일반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 95% OPM,
Ev2≥120MN/m2, Ev2/Ev1 < 2.2
⑤ 토공표준쌓기 3.1.8 품질관리 (1)에 따른다.
그림 2.1-11 교량-터널 접속부 어프로치 슬래브(Approach Slab)상세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
6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ER: 연직거리(강화노반 상부면~암거 상부) +
ER
+
기
호
명칭 재질 및 다짐도 ①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 M-25),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② 강화노반
D(max) = 37.5, 31.5, 26.5
mm(M-40, M-30,M-25),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③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 = 63 mm 또는 40 mm,
3%시멘트, ≥100% OPM,
Ev2≥120MN/m2, Ev2/Ev1 < 2.2
④ 일반자갈 ⑤ 토공표준쌓기
D(max) = 63 mm 또는 40 mm, ≥
95% OPM, Ev2≥120MN/m2,
Ev2/Ev1 < 2.2
3.1.8 품질관리 (1)에 따른다.
그림 2.1-12 암거-토공 접속부 어프로치블록(Approach Block)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
6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0.1m ≤ ER < 1.3m
10M이상
10M이상
2M이상
시멘트처리된
보조도상
2M이상 시멘트 처리된 자갈 2M이상
2M이상
10M이상
10M이상
ER: 박스 상단 토피고
ER ≥ 1.3m
토공 표준 쌓기
2M이상
시멘트 처리된 자갈 2M이상 2M이상
2M이상
ER: 박스 상단 토피고
그림 2.1-13 암거-토공 사각(Skew)접속부 어프로치블록(Approach Block)
평면 상세(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
(3) 일반철도의 자갈궤도, 고속철도의 자갈궤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의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 재료와 품질기준은 표 2.1-10
∼ 표 2.1-13와 같다. 표 2.1-10 강화노반 재료의 선정기준 64 구분 시험방법 규격 마모감량(%) KS F 2508 6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40 이상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표 2.1-11 강화노반 재료의 입도 범위
구분
통과중량 백분율(%) 종류
입도
호칭명 범위
(mm) 53
표준망체(mm)
37.5
31.5 26.5 19.0 13.2
입도
조정
부순
골재
10 95~1
M-40 40~0
0
00
M-30 30~0
100
M-25 25~0
-
95~1
00
100
95~1
00
60~9
0
60~9
0
-
30~6 20~5 10~3
5
0
0
2~10
30~6 20~5 10~3
2~10
5
0
0
55~8
2~10
30~6 20~5 10~3
5
5
0
0
4.74 2.36 0.425 0.075
표 2.1-12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 재료 입도 및 혼화재
구분
최대
입경
입도 혼화재
시멘트 처리된 강화노반
M-40
M-30
37.5 mm
이하
M-25
31.5 mm 26.5 mm
이하
이하
37.5 mm 100∼95
31.5 mm
26.5 mm
19.0 mm 90∼60
13.2 mm
4.74 mm 65∼30
2.36 mm 50∼20
0.425 mm 30∼10
0.075 mm 10∼2
100∼95
100
100∼95
90∼60
65∼30
50∼20
30∼10
10∼2
시멘트 3%
(중량기준)
85∼55
65∼30
50∼20
30∼10
10∼2
시멘트처리된
자갈
일반자갈
63 mm
이하
63 mm
이하
63 mm
31.5 mm
9.5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99∼85
84∼55
56∼27
46∼21
37∼15
28∼10
21∼8
15∼6
10∼4
시멘트 3%
(중량기준)
63 mm
31.5
mm
9.5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비고
99∼85
84∼55
56∼27
46∼21
37∼15
28∼10
21∼8
15∼6
10∼4
B/P
에서
120
초간
혼합
생산
주 1) 교대 - 토공 접속부(콘크리트궤도)의 시멘트 처리된 자갈의 경우 현장 여건이 입도조정쇄석을 수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풍화토 A군 흙재료를 자갈 중량대비 50%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시멘트의 혼
합비는 3% 이상으로 한다.
2)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여 어프로치블록을 부설할 때 최소강도는 일축강도가 2.0
MPa 이상이 되도록 하며, 다짐 후 두께가 150 mm, 다짐밀도가 95% 이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6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표 2.1-13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 재료 품질기준(고속철도의 자갈궤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
크리트궤도)
구분
시멘트 처리된
보조도상
시멘트 처리된
자갈
일반자갈 경도 및 내구성 40 이하 80 이하 80 이하 편평도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모래당량 ES > 40 ES > 30 ES > 30 비고 (4) 재료의 저장
① 강화노반 재료와 구조물 뒤채움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저장해
야 한다.
② 강화노반 재료와 구조물 뒤채움 재료의 저장에 앞서서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
고 청소하여 잡물이 혼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
로 저장해야 한다.
3. 시공
3.1 쌓기
3.1.1 쌓기 준비공사
(1) 쌓기를 지지하는 지반은 쌓기 구간 원지반의 궤도종류와 열차속도에 따라 쌓기 지반
조건을 만족하도록 안정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3.1.2 쌓기의 시공
(1) 쌓기 시공 시에는 지지지반의 상태, 쌓기 재료의 종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 ⋅
(2) 상 하부노반 쌓기를 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된 상 하부노반 재료를 이용해야 하며
⋅
이 때 다지기는 상 하부노반 다지기로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기울기는 표 3.1-1의 값을 표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6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표 3.1-1 쌓기 비탈면의 표준기울기
시공기면까지의 높이(H)
일반철도 고속철도 H < 3.0 m 1 : 1.5 1 : 1.8 5.0 m ≤ H < 10.0 m 3.0 m ≤ H < 9.0 m 1 : 1.8 1 : 1.8 10.0 m ≤ H < 15.0 m 9.0 m ≤ H < 15.0 m 1 : 2.0 1 : 2.0 H ≥ 15.0 m H ≥ 15.0 m 1 : 2.3 1 : 2.3 일반철도 고속철도 H < 5.0 m
(4) 쌓기 비탈면의 최종 기울기는 쌓기 지지지반의 형상 및 강도 등을 고려한 사면안정을
해석하여 결정해야 하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설계를
해야 한다.
(5) 고속철도 쌓기 비탈면 표준기울기는 그림 3.1-1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시공기면으
로부터의 기울기는 높이 9 m까지 1 : 1.8, 9 m
∼ 15 m까지는 1 : 2.0, 15 m을 넘는
부분은 1 : 2.3을 표준으로 한다.
① 하부노반과 상부노반의 경계면에는 외측으로 향하여 5 %의 횡단기울기를 두어 원
활한 배수가 되도록 한다.
② 고속철도의 소단은 상부노반 쌓기와 하부노반 쌓기의 경계에 설치하고 다음 6.0 m
높이마다 설치한다. 이때 고속철도의 소단 폭은 1.5 m로 하고 외측으로 향하는
‰이
5%의 횡단기울기를 두고 비탈면 배수공을 설치할 경우 그림 3.1-3와 같이 3
상의 종단기울기를 둔다. 그러나 소단의 위치가 쌓기 지지 지반면에서 3.0 m 이하
인 경우에는 그 소단을 생략해도 좋다.
(6) 일반철도 쌓기 비탈면 표준기울기는 그림 3.1-2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시공기면으
로부터의 기울기는 높이 5 m 미만은 1 : 1.5, 5 m
∼ 10 m까지는 1 : 1.8, 10 m ∼ 15
m 미만은 1 : 2.0, 15 m을 넘는 부분은 1 : 2.3을 표준으로 한다. 소단은 시공기면에
서 매 5 m 높이마다 설치한다. 이때 소단 폭은 1.5 m을 표준으로 하고 외측으로 향하
는 5%의 횡단기울기 및 3‰ 이상의 종단 기울기를 둔다.
FL
상부노반
하부노반
H≤6.0
5%
3.0
1.5 9.0<H≤12.0 15.0<H≤18.0 그림 3.1-1 고속철도 비탈면 표준기울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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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토공사
FL
상부노반
하부노반
3.0 H≤8.0
5%
1.5
10.0<H≤13.0 15.0<H≤18.0 그림 3.1-2 일반철도 비탈면 표준기울기
선로 종단 기울기 i≥3/1,000일 때
선로 종단 기울기 i≥3/1,000일 때
R.L
F.L
구배i
소단
구배i
G.L
약 50m
선로 종단 기울기 i<3/1,000일때
R.L
구배i
3/1000
3/1000
F.L
3/1000
3/1000 소단 3/1000 G.L × 약 50m
그림 3.1-3 비탈면 배수공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의 종단기울기
3.1.3 강화노반 시공
(1) 강화노반의 시공에 있어서 재료의 균질성, 마감 두께, 다짐 정도 및 기상조건 등을 고
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강화노반 폭은 강화노반표면에 배수경사를 설치한 상태에서 궤도중심으로부터 시공기
면 턱까지로 해야 한다.
(3) 강화노반 두께는 상부노반 또는 원지반의 지반특성에 따라 설계기준에 제시되어져 있
는 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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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토공사
(4) 강화노반의 최소두께는 사용하는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입경 3배 이상
으로 한다.
(5) 강화노반 두께가 변화하는 개소에는 열차의 인접 대차 사이의 거리만큼의 완화구간을
설정하여 두께를 변화시켜 시공해야 한다.
(6) 강화노반의 시공은 상부노반 또는 깎기 원지반 이하의 토공이 완성된 후에 시공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즉, 강화노반은 상부노반 또는 깎기 원지반의 지지강성(
값)을 확
인한 다음 강화노반공의 작업을 개시해야만 한다.
(7) 상부노반 위에 강화노반을 설치할 때 소정의 방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강화노반을 시
공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8) 토공관계의 작업과 병행하면서 조금씩 강화노반의 시공을 하면, 양질의 강화노반을
건설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토공의 완성 후에 강화노반의 공사를 종합하여 시행해야
한다.
(9) 시공기면 및 상부노반면에는 선로횡단방향에 3%의 배수기울기를 설치해야 한다.
(10) 측구 및 케이블 덕트 등의 연속하는 부대설비류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덮개를 설치
하고, 강화노반면과 거의 동일 평면에 매입하여 강화노반에 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11) 시공기면 내의 보수통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서 간이 포장 또는 RC판 포장을 설치
할 수 있다.
(12) 곡선구간은 캔트에 의해 도상하단이 넓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13) 측구의 위치는 강화노반에 접하여 설치하며, 측구가 표준보다도 선로 바깥에 설치되
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강화노반도 접속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14) 방음벽, 안전울타리 등의 경우도 이에 접속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기본사항 이외의 폭과 곁붙이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안정성을 검토하여 시공해야
한다.
3.1.4 경사지 쌓기(층따기)
(1) 기존 쌓기에 쌓아 넓히기를 하는 경우 그림 3.1-4와 같이 해야 한다.
(2) 원지반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반변
형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지반면을 층따기 해야 하고, 쌓기 지반과 원지반면이 밀착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층따기의 표준치수는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에는 최소높이 0.6 m 이상, 최소폭 1.0
m(기계 토공사 시에는 3.0 m 이상)으로 하고, 암반인 경우에는 층따기 깊이를 암표면
으로부터 연직으로 최소 0.4 m로 해야 한다.
(4) 기초지반에 침출수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반에 접한 쌓기 부분에 투수성 재료를 사용
하거나 배수층을 설치하고 비탈끝에는 쌓기가 붕괴되지 않도록 돌쌓기 등으로 시공해
야 한다.
(5) 깎기가 어려운 경우는 선로 간격을 확대하여 깎기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6) 기존 쌓기면은 신설 쌓기 마무리 두께의 2배(0.6 m) 높이 이상으로 층따기를 한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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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토공사 레일간격+2X도상두께 레일간격+2X도상두께 + + + + 치환
치환
상부 흙쌓기
층따기 상부 흙쌓기 하부 흙쌓기
1.0 m 이상
(기계토공의 경우에는 3.0 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층따기 하부 흙쌓기
1.0 m 이상
(기계토공의 경우에는 3.0 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a) 자갈도상궤도
(b) 콘크리트 궤도
그림 3.1-4 쌓아 넓히기
3.1.5 깔기
(1)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부노반 및 하부노반 쌓기를 위해 다져
진 후 한 층의 두께는 300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6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부위가 쌓기부 내에 위치하여 철도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우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3.1.7 방치기간
(1) 쌓기 시공 후로부터 강화노반이나 궤도공사 시작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궤도시공 종료
후에도 쌓기부의 침하가 발생하여 강화노반이나 궤도에 변상을 일으켜 열차운행이후
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2) 이 영향을 작게 하기 위하여 쌓기 시공 후로부터 강화노반이나 궤도공사 시작까지의
사이에 방치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은 가능한 한 장기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쌓기 침하에 따라 받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표 3.1-2에 표시한 방치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방치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는 계측 등을 통해 침하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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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토공사
표 3.1-2 쌓기의 방치기간
쌓기 재료
상, 하부 쌓기에서
[A군]재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세립토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상기 이외의 지반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쌓기 지반
높
이
시간
흙쌓기 시공
방치기간
강화
노반
시공
궤도
공사
작업시작 그림 3.1-5 방치기간 3.1.8 품질관리 ⋅
(1) 상부노반, 하부노반 및 강화노반 쌓기에 관련된 재료 규정은 각각 상 하부노반 재료,
강화노반 재료, 암석 쌓기 부분에 규정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품질관리 기준
① 상⋅하부노반의 다짐은 표 3.1-3에 적합해야 한다.
표 3.1-3 상⋅하부노반의 다짐도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자갈⋅콘크리트궤도
상부노반
하부노반 반복평판재하 DIN 18 134 Ev2≥80 Ev2/Ev1<2.3 Ev2≥60 Ev2/Ev1<2.7 다짐
KS F 2312의
D방법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
동평판
재하
TP BF-STB
Teil B 8.3
Evd≥40MN/㎡ Evd≥35MN/㎡
※ TP BF-STBTeil B 8.3 : 독일 도로교통 연구협회의 “동적 평판 재하시험기를 사용한 동적
평판 재하시험“ 코드
② 다짐 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300 mm이며 시험시공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상⋅하부노반의 현장 품질관리 항목 및 시험빈도는 표 3.1-4과 같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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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토공사
표 3.1-4 상⋅하부노반의 현장 품질관리 항목 및 시험빈도
시험항목
자갈⋅콘크리트궤도
시험방법
시험빈도 반복 평판재하 DIN 18 134
∙ 다짐 3층당, 궤도중심의 종단 50 m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 다짐 3층당, 궤도중심의 종단 50 m마다
다짐 KS F 2312의 D 방법 ∙ 토질변화 시마다 두께 측정 - ∙ 1일 1회 이상
동평판
재하
TP BF-STB
Teil B 8.3
∙ 다짐 1층당, 궤도중심의 종단 50m 마다 2회
(3) 쌓기 구간의 원지반
① 쌓기 구간의 원지반은 쌓기를 안전하게 지지하며 침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② 원지반은 상부노반 및 하부노반의 설계기준에 만족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강화노반 품질관리 ① 일반사항
가. 강화노반의 평탄성 및 두께 검사는 노반 연장 약 50 m마다 시험단면을 설치
하되 단선의 경우 궤도중심 및 궤도중심으로부터 양측 2.0 m 떨어진 위치에서
시행한다. 복선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선로중심, 각 궤도중심 및 가장 외측 궤
도 중심으로부터 양 외측 2.0 m 떨어진 위치에서 시행한다.
나. 강화노반의 다짐도 시험은 노반 연장 약 50 m마다 시험단면을 설정하여 단선
의 경우 침목 양 끝,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선로 중심 및 자갈궤도의 외측 침
목 단부 또는 각 슬래브의 외측단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 또한, 노반에 구조물 등이 50 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1개소의 시
험 단면을 설정하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시험 종료 시 생긴 측정공은 즉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하여 복원한다.
② 다짐관리기준 및 시험빈도
가. 강화노반 재료의 품질관리 방법은 표 3.1-5를 따른다.
표 3.1-5 강화노반 재료의 품질관리 방법
구분
시험방법 입도 KS F 2302 마모율 KS F 2508 편평 세장편 함유량 KS F 2575 모래당량 KS F 2340 시험빈도 궤도 중심의 종단 50 m마다
나. 강화노반에 대한 현장 다짐관리 방법은 표 3.1-6을 따른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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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토공사
표 3.1-6 강화노반 현장 다짐관리 방법
시험 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반복
평판재하
DIN 18 134 최상부층 궤도중심의 종단 50m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다짐 1층당, 궤도중심의 종단 50m마다 두께 측정 1일 1회 이상
(5) 석회안정처리
이 시공에 우선하여, 안정처리구간의 원지반의 일부 또는 동일조건의 지반에 이 시공
과 동일조건에 의한 시험시공을 하고 안정처리 원지반이 강화노반의 안정에 필요한
원지반 및 상부노반 조건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
3.1.9 침하계측
(1) 침하계측의 목적
콘크리트궤도의 사용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등침하를 평가할 수 있는 침하계측을
수행해야 한다. 침하계측은 지표침하와 원지반 침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계측기간 빈도
① 계측기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계측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가. 토목분야: 계측기 설치시점 ~ 궤도분야로 인계 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나. 궤도분야: 토목분야로부터 인수 후 궤도준공 1개월 전까지
② 계측빈도
가. 궤도분야: 1회/2주
3.1.10 현장관리
(1) 쌓기 각 층에는 2 % 이상의 가로기울기를 주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
도록 해두어야 한다. 단, 상부노반과 하부노반 각부의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
사감독자가 승인한 토공사 마무리 면과 같은 가로기울기로 마무리해야 한다.
3.2 깎기
3.2.1 깎기 시공일반
(1) 수급인은 깎기를 수행할 때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확히 시행해야 하며, 깎
기 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에 따라 최종 마무리 하고 최종 마무리면의 다짐
도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깎기 한 흙을 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 쌓기 재료기준에 적합한 시험을 수
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쌓기 재료로 유용해야 한다.
7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3) 수급인은 깎기 한 흙을 사토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토해야
한다.
(4) 깎기를 시공하기 전 토공사에 유해한 원지반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깎기 한 유
용토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깎기를 할 때 비탈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시공 중 토질의 변화 및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면밀히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물론 본선의 지하 침출수 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9) 비탈기슭은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 해서는 안 된다.
(10) 깎기 시공 중 또는 완료 후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암이 노출되거나 유용이 부적
합한 지반재료, 풍화가 빨리 되는 암반, 침식에 약한 지반 등 지반면이 연약할 경우
수급인은 반드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해야 한다.
(11) 수급인은 깎기 한 후 시공기면의 토질이 상부노반으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고 시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마감해야 한다.
(12) 하상이나 문화재 보호 등 법적 규제를 받는 장소에서 깎기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수급인은 시공기면보다 아래에 있는 지반을 깎기 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평판재하시험 등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결과 및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3.2.2 깎기부의 시공기면
(1) 원지반이 암 이외인 경우
원지반이 상부노반 재료의 규정을 만족하는 재료의 경우에는 원지반의 상부 150 mm
를 긁어 일으키고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상부노반으로 규정된 밀도로 다지기 시공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부노반 다지기 규정은 본 기준의 5.에 따
라 수행한다.
(2) 그 이외의 경우
수급인이 토질시험을 수행하여 원지반의 재료가 상부노반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원지반 안정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3.2.3 불량토 제거
(1) 시공기면에서 나무뿌리, 전석 등 그밖에 상부노반의 균질성을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대체한 후 다지기 규정에 맞게 다
져야 한다.
(2) 시공기면에서의 재료가 상부노반 재료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자연 상태의 함수비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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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2장 토공사
다하여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없어서 함수비를 조절해야 할 경우, 이로 인하
여 후속 공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지반을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안정처리
공법을 수행해야 한다.
3.2.4 기존 선로 확장 및 깎기
(1) 이 규정은 KCS 47 10 80을 따른다.
3.2.5 품질관리
(1) 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노반: 높이의 경우: ± 30 mm(단 암의 경우에는 ± 50 mm), 폭의 경우: - 0, + 100
mm
② 토사 비탈면: ± 100 mm
③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④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3 흙다지기
3.3.1 시험시공
(1) 다지기작업의 시험시공은 선로의 쌓기 구간에서 실시해야 하며, 규모는 일반철도 노
선연장 400 m, 고속철도 노선연장 50 m를 표준으로 하지만 토공사 양에 따라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3.2 다지기 구분
(1) 하부노반, 상부노반다지기, 강화노반 다지기로 구분한다.
(2) 다짐 마무리 두께는 이 기준 3.3.7을 따른다.
3.3.3 품질관리
(1) 상부노반, 하부노반, 강화노반 다지기 품질관리기준은 이 기준 3.3.7을 따른다.
3.4 구조물 접속부
3.4.1 구조물 접속부 시공기준
(1)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에 대한 다짐기준은 표 3.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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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토공사
표 3.4-1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 다짐관리기준
시멘트처리된
강화노반
시멘트처리된
자갈
일반자갈
12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2.2 미만 2.2 미만 2.2 미만 100 % 이상 100 % 이상 95 % 이상
구분
반복
평판
재하
현장밀도 비고
3.4.2 현장품질관리
(1)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 현장품질관리 요건은 표 3.4-2과 같다.
표 3.4-2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 현장품질관리 요건
종별
뒤채움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반복평판재하 DIN 18 134 3층 마다 300 mm 재하판 사용 현장밀도 KS F 2311 1층 마다 -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크리트 궤도 교량-토공 접속부 시멘트 처리된 자갈의 최상
층 다짐 시 시멘트 함유량을 5%까지 증가시켜 충분한 강성을 확보한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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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조적공사
제 3장 조 적 공 사
3-1. 조적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
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 KS L 4201 점토벽돌
∙ KS L 4204 규회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Ÿ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Ÿ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가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Ÿ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
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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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조적공사
Ÿ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Ÿ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Ÿ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깔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
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Ÿ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
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Ÿ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Ÿ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Ÿ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Ÿ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
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Ÿ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Ÿ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Ÿ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
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
칭
7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3장 조적공사
Ÿ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
용 모르타르
Ÿ 선틀 블록( 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Ÿ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Ÿ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Ÿ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Ÿ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
는것
Ÿ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Ÿ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
준 외의 벽돌
Ÿ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
팅의 수직줄눈
Ÿ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Ÿ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Ÿ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Ÿ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Ÿ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Ÿ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
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Ÿ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
7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3장 조적공사
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Ÿ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
정한 조적용 벽돌
Ÿ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하는 견본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
을 정한다.
(2) 1.4는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4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8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3장 조적공사 1.4.3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8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 3장 조적공사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
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
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
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
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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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3 -2. 벽 돌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
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
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41 34 05 블록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8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3장 조적공사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
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
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
목
절건비중(g/
㎤)
흡수율(%
)
점토량(
%)
유기불순
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
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8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3장 조적공사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 모르타르 2.5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
00
70∼9
0
50∼8
0
25∼6
0
10∼3
5
2∼10 100
90∼1
00
60∼9
0
30∼7
0
15∼4
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
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
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
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
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
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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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3장 조적공사
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바닥용 3.0∼3.5 벽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
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
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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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3장 조적공사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
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
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
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
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
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
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8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3장 조적공사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
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
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
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
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
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
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
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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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
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
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
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
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
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
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
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
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
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
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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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
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
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
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
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
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
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
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
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
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
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
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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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
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
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
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
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
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
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
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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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
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
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
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
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
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
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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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
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
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
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
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
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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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
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
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
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
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
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
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
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
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
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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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
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
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
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
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
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
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
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
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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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
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
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
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
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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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
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
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
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
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
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
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
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
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
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
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
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
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
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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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
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
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
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
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
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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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
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
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
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
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
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
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
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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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
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
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
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
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
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
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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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
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
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
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
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
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
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
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18 붙박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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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
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
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
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
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
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
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
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
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
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
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
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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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
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
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
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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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3-3.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표면에 생장하는 식물 제거
② 노출된 벽돌면 청소
③ 파손된 벽돌 구조체 보수
④ 줄눈 제거 및 재시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품자료: 공사에 요구되는 모든 생산제품은 그 시방서와 제품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호
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2) 견본: 완성 후 노출된 벽돌의 색깔, 질감에 맞는 벽돌 견본 각 3조씩을 제출한다. 줄눈의 재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양된 줄눈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필요사항은 KCS 41 34 01(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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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2.1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기존 벽돌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견본과 색깔, 질감 및 규격이 같은 것을 마련해
야 한다. 양이 제한되어 있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조적체의 비노출면에서 같은 벽
돌을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벽 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의 벽돌은 기존 치장벽돌과 규격이 같아야 하며, 재질은 KCS 41 34 02(2.
자재)에 따른다.
2.3 모르타르
(1) 치장벽돌을 위한 모르타르는 색채, 질감, 강도 및 경도가 동일해야 한다. 이때 모르타르의
성분 및 배합비는 기존 모르타르를 실험실에서 분석하여 결정하며, 색채는 가능한 한 천연
재를 사용하여 맞추도록 한다.
(2) 일반벽돌용 모르타르는 KCS 41 34 02(2.5)에 따른다.
(3) 모르타르에 섞는 혼화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일반
(1) 재료 및 공사물의 보호는 KCS 41 34 02(2. 자재 및 3. 시공)에 따른다.
(2) 이 공사는 이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3.2 생장식물 제거
(1) 벽돌구조체 표면에 생장하는 이끼, 덩굴 등의 식물은 뿌리를 자른 후 완전히 제거하기 전
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조하도록 한다.
(2) 줄눈 속에 남아 있는 찌꺼기, 흙, 모르타르 조각 등은 아무리 깊더라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
다.
3.3 벽돌면 청소
(1) 벽돌면의 청소방법은 표면에 낀 때, 먼지, 얼룩, 기타 오염물을 고려하여 물, 화학제, 기계
적인 방법 중 표면에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벽돌면의 물청소는 뻣뻣한 나일론이나 강모로 된 솔로 물을 뿌려가며 긁어내린다.
(3) 청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행하며, 개구부는 적절한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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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4) 솔질이 끝나면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5) 청정용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화학제의 잔여분이 남지 않
도록 세척하여야 한다.
(6) 샌드 블라스팅, 그라인더, 마사포의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지시하
는 일정면적을 시험⋅청소하고, 지시된 기간 동안 노출시킨 후에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
3.4 청소방법
벽돌치장면의 청소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1 물세척
벽돌치장면에 부착된 모르타르 등의 오염은 물과 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필요에 따라 온수
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4.2 세제세척
세제세척은 물 또는 온수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하며, 이때 세재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
는 제품을 사용한다.
3.4.3 산세척
(1) 산세척은 모르타르와 매입철물을 부식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 특히 수평부재와 부재 수평부 등의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2) 산세척은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기 곤란한 장소에 채용하고, 그 범위는 가능한 작
게 한다.
(3) 부득이하게 산세척을 실시하는 경우는 담당원 입회하에 매입철물 등의 금속부를 적절히
보양하고, 벽돌을 표면수가 안정하게 잔류하도록 물축임한 후에 3% 이하의 묽은 염산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는 즉시 충분히 물세척을 반복한다.
(5) 완전건조 후 필요에 따라 발수제를 도포한다.
3.5 벽돌구조체의 검사 및 보수
3.5.1 검사
(1) 벽돌의 홈이나 탈락, 줄눈부의 충전 불량, 균열 등을 눈으로 보아 검사하는 것 외에도 적당
히 두들겨서 부풀음 및 접착불량을 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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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적공사
(2) 기기를 사용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보수
(1) 벽돌구조체가 누수, 습기, 모르타르의 떨어짐, 균열 등 파손 및 손상을 입은 부분의 보수는
먼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2) 벽돌의 홈, 균열 및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보수한다. 외관 상, 성능 상 중요한 경우
에는 그 개소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파손 및 손상을 입은 부분은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 줄눈부의 보수에 있어서 주변의 색조 및 재질에 주의하여 실시한다.
(5) 벽돌쌓기는 KCS 41 34 02(3. 시공)에 따른다.
3.6 줄눈 재시공
(1) 먼저 손상된 줄눈을 완전히 파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물로 완전히 적신다.
(2) 줄눈은 새로 섞은 줄눈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한 번에 6.5mm 이하의 두께로 앞에 시공한
줄눈층의 물기가 마르는 즉시 압력을 가하여 층층이 채워간다. 이때 매 층을 도구로 평활하
게 하지 말고 접착력을 위하여 거친 상태대로 놓아둔다. 마지막 층은 압력을 가하여 줄눈을
꽉 채우고 다진다.
(3) 줄눈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줄눈과 같은 형태로 마감한다. 이때 줄눈 모르타르가 노출 벽돌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또한 마감된 줄눈 모르타르의 가장자리가 얇게 되는
현상을 피하도록 한다. 기존 벽돌 모서리의 마모가 심할 때에는 줄눈을 약간 안으로 들여 마
감한다.
(4) 마감된 줄눈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강모 솔질 또는 낮은 압력의 물을 분무하여 외관상
기존 줄눈과 조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마감된 줄눈은 습윤한 상태에서 5일간 보양하도록 한다.
3.7 마지막 청소
(1) 공사가 완료된 후 30일 동안 모르타르가 완전히 보양되도록 한 후 노출 벽면을 거친솔, 스
폰지 및 물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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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4장 석공사
제 4장 석 공 사
4-1.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
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
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
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Ÿ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Ÿ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Ÿ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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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Ÿ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Ÿ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Ÿ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Ÿ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Ÿ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Ÿ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
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
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Ÿ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Ÿ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Ÿ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Ÿ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
판
Ÿ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Ÿ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Ÿ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Ÿ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
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
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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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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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
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
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
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백운석 0.8 2.9 60 2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암석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수성암
(점판암, 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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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
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112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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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
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
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
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
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
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
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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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철물두께 (최소규격, 단위:mm)
스테인리스 제품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축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황동 제품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축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
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
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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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
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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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가공공정
큰
혹
작
은
혹
마무리 종류
큰혹
혹
두
기
정
다
듬
도
드
락
다
듬
잔
다
듬
거
친
정
15
개
중
간
정
25
개
고
운
정
70
개
25
눈
64
눈
10
0
눈
5~
6
m
m
3~
4
m
m
1.5
~2
m
m
쇠망치
로
따낸다.
①
쇠망치
와
날메로
따낸다.
작은혹 ①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거친다
듬
① ② ③ ④
중간다
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
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
듬
① ②
③
*
④ ⑤
⑥
*
⑦
*
⑧
중간다
듬
① ②
③
*
④ ⑤
⑥
*
⑦
⑧
*
→
+
고운다
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
다.
⑨
⑩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
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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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정다듬
버너
마감종류
정다듬
면 고르기 잔다듬 9눈
25
눈
잔다듬
49
눈
1.5~
2 mm
비 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①
1회
도드락
다듬
3날
정
도드락다듬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1회 ① ② ③ ④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
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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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
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수직면 수평면 90°각 높이(mm)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비고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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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
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
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
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
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
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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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4장 석공사
4 -2. 화 강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
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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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2-1 ∼ 표 3.2-3)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 후 설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
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
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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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르를 채
운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
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
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STS 304의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
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
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
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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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
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
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
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
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
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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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제 5장 목 공 사
5 -1. 목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
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
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 KS B 1056 +자홈 나사못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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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 KS D 3553 일반용 철못
∙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089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판재
∙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13 구조용 합판
∙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KS F 3124 난연목재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14 석고판용 못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 KS F 4915 석고 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 KS F ISO 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 시스템-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
템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3 용어의 정의
∙ 갈라짐: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목재조직 사이가 벌어진 결함
1) 분할(split):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2) 윤할(shake):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
행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
로 갈라지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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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 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랜드,
스트립, 플레이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 구조용 목질판상재(structural-use panel):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
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판재료
∙ 구조용 목재: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
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
(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
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
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
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
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
수
4)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 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
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
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
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1) 길이: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2) 너비: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직각인 변의 길이
4) 내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
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
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6) 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
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12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7) 최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
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
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 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
장 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 구조용 집성재 구분: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
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
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 수직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
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 수평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
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에 수직인 집성재
∙ 나삿니못(threaded nail):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가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진 못
∙ 마구리: 부재의 섬유 직각방향 절단면
∙ 방수/투습막(house wrap):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
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조주
택의 외벽 덮개재료 외측면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을 지니고 실내
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 변재(sap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할 때에
수분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 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 볼트 열: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
된 볼트의 열
2) 끝면거리: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
하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거리라고
함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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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 수 또는 수심(Pith):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으로
구성되는 부분
∙ 심재(heart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
무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
한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
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 원목: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
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지름 150 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지름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3) 대경재: 지름 300 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 제재목: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인 것
㉠ 정각재: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 평각재: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 작은 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
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 큰 각재: 두께가 75 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
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조각재: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
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 통나무의 지름: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
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으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
킨값
3) 평균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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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 팽윤(swelling):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 함수율: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
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
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
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
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
공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스터드, 장선 및 서까래 배치도
②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침하가 예상되는 부위
③ 설계도서가 필요한 부위
④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부위
(2) 수급인은 상기 (1)의 시공도를 포함하여 사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1), (2) 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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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
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
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목구조 건축 자격 소지자 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에 등록된 관련 단체의 목조건축 전문교육 과정(경골목조, 중목구조, 한옥)을
일정기간 이수한 수료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
다.
13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품 품질은 제조자,
시공 부분은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공장 완제품 품질 시험비는 제조자가 부
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13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생재
생재 24
생재 30
19 % 초과
24 % 이하
24 %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
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에는 원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
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
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
는 610 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13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
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원 목 조각재
판재
류
제
재
목
각재
류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
재
구조용
집성재
133 구분 기준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
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원목(통나무)의 품질
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2.1-3에 따른다.
13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3 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종류
소
경
재
중
경
재
품질 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굽음 - - 30% 이하 기타 결점 - -
현저하지 않은
것
1) 3등급 기
준에 적
합하지
않은 것
2) 말구지
름이 8 0
m m 이
하인 것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것
제외)
-
1 ) 세 재면에 있
1 ) 없거나 한 재
는것
면 또는 두 재
2) 전 재면에 있는
면에만 있는 것
경우에는 긴지
2 ) 세 재면 또는
름이 150 mm
전 재면에 있는
이하인 것
경우에는 긴지
름이 100 mm
이하인 것
굽음 -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
20% 이하인 것.
다만,횡단면 할렬
은 그 깊이가 당
해 횡단면 지름
(조각재에 있어서
는 두께) 의 1 / 3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윤할이 겹쳐
있는 것은 당해
횡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2 등분한 1 면 에
있는 것
재
면
-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
단
면
-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속빔,
썩음,
벌레
먹음
기타
결점
대
경
재
135
옹이
(긴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은
제외)
굽음
1 ) 없거나 한 재 1 ) 두 재면에 있 1 ) 세 재면에 있
면 에만 있는
는것
는 것
것
2) 세 재면 또는 전 2) 전 재면에 있는
2 ) 인접한 두 재
재면에 있는 경
경우에는 긴지
면에 있는 경우
우에는 긴지름
름이 150 mm
에는 긴지름이
이하인 것
이 100 mm 이
5 0 m m 이하
하인 것
인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0% 이하인 것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종류 품질 결점 1등급 2등급 3등급
1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
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
(조각재에 있어서
두께)의 1/3 이하
인것
2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
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
(조각재에 있어서
는 두께) 의 1 / 3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 윤할이 겹
쳐 있는 것은 당
해 횡단면의 중심
을 지나는 직선으
로 2등분한 1 면
에 있는 것
재
면
없는 것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
단
면
없는 것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대
경
재
속빔,
썩음,
벌레
먹음
기타
결점
4등급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주 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
도가 어느 것이나 최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
급씩 올린다.
2)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3)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4)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13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
류
결점 1등급 2등급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
족 부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
재에 있어서는 20%) 이하
인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판
재
137 품질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3등급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종
류
작
은
각
재
1등급 2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
인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
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
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옹이
( 재면에
있는 흠
집및 구
멍등이
용상 지
장이 있
는 옹이
에 준하
는 결점
을
포함)
큰
각
재
138
품질 결점
큰
정각재
큰
평각재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굽음
큰
3등급
2등급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지름비가 20%(목재
의 양 끝에서 길이
의 1/3 이내에 있는
것은 3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
름비는 40% 이하
인 것)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께의 1/3 이내에 서
는 30%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40%) 이하
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지
름비가 40%(목재의 양 끝에
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하인 것(모인 옹이
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없는 것(큰 평각재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의 경우에는 10%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이하인
것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건대부고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제5장 목공사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13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종
류
품질
결점 구분
옹이
지름비
옹이
모인 옹이
3등급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
인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
인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지장이
없을것
갈라짐
수심
(라디에
타소나
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옹이
지름비
2종
구
조
재
좁은 재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가장
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
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넓
은
재
면
모인 옹이
둥근 모
갈라짐 140 2등급 10% 이하인 것 둥근 모
1종
구
조
재
1등급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종
류
2종
구
조
재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
(라디에
타소나
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
옹이
옹이
지름비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모인 옹이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3종
구
조
재
품질
수심
(라디에
타소나
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주 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14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14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침지 박리
시험
시험 I
접착강
도
(1)
시험 II
삶음 박리
시험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감압 가압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
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
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휨강도
(2)
휨 시험을 실
시하지 않은
제품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
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
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
에 적합한 것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주 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
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
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
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
을 실시하지 않는다.
14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①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7∼표 2.1-15에 따른다.
14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품질
구분 1급 2급 휨 강도 압축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성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
판처리법에 의하여 그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
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산림과학
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성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표
면
의
품
질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구멍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껍질박이, 진
주머니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갈라짐, 홈
가로 부러짐
145
벌레자리,
벌레구멍
그 밖의 결점
적절히 보수되고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며 너비가 6 mm 이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하인 것이 3개 이하인 것
길이의 50 % 이하이며 너비가
또는
10 mm 이하인 것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며 너비가 3 mm 이
하인 것이 6개 이하인 것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제5장 목공사
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
은 표 2.1-8∼표 2.1-15에 따른다.
14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대 하중
정적
집중하중
(kN)
충격하중3)과
집중하중(kN)
1 kN의
하중에서
최대
처짐(mm)
건조, 습윤 1.75 1.30 12.5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6) 최종용도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2)
R-16
주 1)주 1) 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
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
의 수치로 나타낸다.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서는 203 Nm의 충격하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14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148
최종용
도-
경간등
급(1)
시험 및
노출 조건(3)
품질 기준 W-16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최대균일
분포하중(kPa)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2) 건조
1.65 kPa에서 1.5
mm
7.0 R-202) 건조
1.65 kPa에서 2.0
mm
7.0 R-242) 건조
1.65 kPa에서 2.5
mm
7.0 R-32 건조
1.65 kPa에서 3.0
mm
7.0 R-40 건조
1.65 kPa에서 4.0
mm
7.0 R-48 건조
1.65 kPa에서 5.0
mm
7.0 R-54 건조
1.65 kPa에서 5.5
mm
7.0 R-60 건조
1.65 kPa에서 6.0
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15.5
mm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10.5 제5장 목공사
표 2.1-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두 께
시험 및
노출 조건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
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표 2.1-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
시험
및
노출
조건
보통
못의
치수
(mm
)
판재
측면
(mm)
9.5 건조 65 75 300 6.0 11.1 건조 65 75 300 11.9 건조 75 75
15.1
이상
건조 75 75
두께
(mm
)
품질기준1)
시험 하중
시험하
중
하에서
의 변형
(mm)
덮개재
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6.5 5.0 16.5 18.5 6.5 7.0 5.0 18.0 20.5 300 8.5 9.5 5.0 24.5 27.0 300 9.5 9.5 5.0 27.0 27.0
중간
스터드2
)
(mm)
구조용
덮개
덮개재
재료
료
(kN/m) (kN/m
)
최대하중
주 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의 판재에 대해서는 150 mm가 되어야 한다.
14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12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휨탄성계수
휨강도
2
(N/mm )
(N/mm2)
강축
두께
경간등
강축에
에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mm)
급
직각1)
1)
평행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최종 용도
9.5
R-24
R-24/F11.1
16
11.9,
R-32/F4,800
12.7
16
이상
15.1,
R-40/F15.9
20
18.3,
R-48/F19.1
24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900
이상
30 이상 16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14.3
SF-16
28 이상
15 이상
15.1,
SF-20
15.9
18.3,
4,800
1,900
SF-24
19.1
이상
이상
26 이상
14 이상
22.2,
SF-32
24.5
28.6
SF-48
24 이상
13 이상
주 1)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15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등급
덮개재
료
단일바
닥
덮개재
료
최종
용도
판재
두께
(mm)
못1)의
종류 및
치수
(mm)
벽
12.7
이하
12.7
초과
CMN50(
51)
CMN65(
64)
지붕
12.7
이하
12.7
초과
CMN50(
51)
CMN65(
64)
밑바
닥
12.7
이하
12.7
초과
CMN50(
51)
CMN65(
64)
바닥
12.7
이하
12.7
초과
CMN50(
51)
CMN65(
64)
최대하중
시험 및
노출 조건2)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건조 530 -3)
습윤/재건
조
400 -3) 건조 530 85
습윤/재건
조
40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
조
71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
조
710 65
주 1) 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구분
치수
안정
성
151
선
강축 방향
팽창
약축 방향
률
흡수 두께 팽창률
밀도(g/cm3)
함수율
종류별 품질 기준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0.5 % 이하
0.5 % 이하
20 % 이하
15 % 이하
0.5 이상 0.8 이하
13 % 이하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표 2.1-15 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박리강도
(N/mm2)
9.5 R-24 310 0.34 이상 11.1 R-24 / F-16 350 11.9 & 12.7 R-32 / F-16 380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0.32 이상 0.30 이상 0.29 이상
표 2.1-16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등급
SE0
E0
E1
평균값
0.3 이하
0.5 이하
1.5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최대값
0.4 이하
0.7 이하
2.1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152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
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
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
제를 사용한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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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
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
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
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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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
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
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
다.
2.6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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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
된 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
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
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
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에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
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표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156 평활도 뒤틀림 상급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
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중급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
표면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는것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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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
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
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
아야 한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
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
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
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
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
아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
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
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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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
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
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
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
음 접합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
의 간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
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
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
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
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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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
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
다.
(2) 못 접합
①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
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②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③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나 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④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의 최소값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끝면거리 20D 1)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구 분
주 1) D = 못의 지름(mm)
⑤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
서 못 길이의 1/3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⑥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
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⑦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
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도로 박는다.
⑨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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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⑩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3) 꺾쇠 접합
①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
의 각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
②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③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대로 박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④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
는 표 3.3-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2 꺾쇠
(단위 : mm )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
이
둥근꺾
쇠
90 mm 꺾쇠 및
엇꺾쇠
100 mm
″
120 mm
″
150 mm
″
180 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평꺾쇠
75 mm 평꺾쇠
90 mm ″
100 mm ″
120 mm ″
9×3
9×6
9×6
9×6
75
90
100
120
20
36
36
45
150
200
45
60
명칭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40×3
꺾쇠부
단면
9×6
비고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창문틀 기타용
40
20
(4) 볼트 접합
①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 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
합하며 볼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②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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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③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④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⑤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
문에 볼트 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표 3.3-3 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와셔의 크기(mm)
두께
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유효지압면적1)
(mm²)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볼트의 지름
(mm)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⑥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
는 경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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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표 3.3-4 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구분
하중 방향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연단거리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끝면거리
볼트 열
사이의
간격
≤ 6 1.5 6
1.5 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큰 값
부하 측면 4 비부하 측면 1.5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4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4
섬유에
평행방향 인장하중
1열 내의
볼트 간격
최소 연단거리
1)
침엽수 7 활엽수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 2(1) 2.5
2 ˂
˂ 6
(5
+10 )/8
≥ 6 5
주 1) 유
의 값은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볼트 지름)과 (측면 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볼트 지름)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⑦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
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⑧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
심축이 볼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래그나사못 접합
① 래그나사못은 목재에 표 3.3-5에 따라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래그나사못
을 삽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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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목재의 비중( )
못대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0.6
0.5 ˂
≤ 0.6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
동일한 지름 및 깊이
≤ 0.5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지름
깊이 0.7 ∼ 0.8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깊이
0.6 ∼ 0.7
0.4 ∼ 0.6
② 래그나사못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
누 등의 윤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래그나사못 머리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해당
하는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래그나사못은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
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⑤ 래그나사못을 조인 후에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에
는 래그나사못을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⑥ 래그나사못은 주부재 내에 못대 지름의 8배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고 최소한 4배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 하며 얕게 박힌 래그나사못의 성능을 고려
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못대 지름의 4배 이상 8배 미만의 깊이로 설치할 수
있다.
⑦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
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
는 경우에는 표 3.3-4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대한 값을 적용한
다.
⑧ 못뽑기 하중만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각각
못대 지름의 4배, 1.5배 및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되는 경
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래그나사못이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
다.
⑩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
심축이 래그나사못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6) 스프리트링(SR) 및 전단플레이트(SP) 접합
①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는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접합철물
단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스프리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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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나. 목재-목재 접합면에서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고 뒷면
을 맞대어 설치하는 2개의 전단플레이트
다.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전단
플레이트
② 지름 64 mm 및 102 mm의 스프리트링은 각각 지름 12 mm 및 20 mm의 볼트 또는 래
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③ 지름 67 mm 및 102 mm의 전단플레이트는 각각 지름 20 mm 및 24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④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3.3-6에 따른
다.
표 3.3-6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종류
스프리트링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
지름
두께 깊이
60SR1)
(지름 64 mm)
65 4.5 10
100SR
(지름 102 mm)
104 5.5 13
60SP2)
(지름 67 mm)
67 5.0 11
100SP
(지름 102 mm)
104 5.5 16
주 1) SR = 스프리트링(split ring)
2) SP = 전단플레이트(shear plate)
⑥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래그나사못이 주부
재 내에 박히는 깊이는 표 3.3-7에 주어진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깊
이가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
값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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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표 3.3-7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하여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종류
측면 부재
60SR
100SR
100SP
목재 또는
금속
60SP 구분
목재
금속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기준값 8D 10D 11D 최솟값 3.5D 4D 4.5D 기준값 5D 7D 8D 최솟값 3.5D 4D 4.5D 기준값 3,5D 4D 4.5D
⑦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3.3-8의 최솟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설치 위치가 표 3.3-8의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
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표 3.3-8의 기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표 3.3-8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mm)
60SR 및 60SP
구분
100SR 및 100SP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끝
면
거
리
인장부
재
140 70 140 70 180 90 180 90
압축부
재
100 65 140 70 140 85 180 90
연
단
거
리
부하
측면
45 45 45 45 70 70 70 70
비부하
측면
45 45 70 45 70 70 95 70
섬유에
평행
170 90 90 90 230 130 130 130
섬유에
직각
90 90 110 90 130 130 150 130
간
격
⑧ 하나의 전단면에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들은
하중의 작용선에 대하여 대칭 또는 그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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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7) 기타 철물
①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KS F 4514에 따른
다.
②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 설치는 접합하는 두 부재의 재면이 상호 밀착
되도록 당겨서 조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의 두께만큼 목재 부재를 파고 설치할 수 있
다.
③ 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3 mm 이상의 철물용 못을 사용한
다.
④ 철물을 설치할 때에 설치 부위의 목재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밀착된 상태로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
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
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
으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
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
를 위하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
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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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
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
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목조천장 공사
(1)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재와 치장재는 동일 수종으로 하고 치수는 표
3.6-1에 따른다.
(2) 접착제를 써서 마감재를 붙일 경우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목조천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달대
①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 mm 이상의 못
으로 고정한다.
③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에 접
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9 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사용하여 고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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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④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며 하
부는 반자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
한다.
표 3.6-1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칭 치수 (단면)
살대반자
반자널
치받이 널반자 두께 12 이상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반
자돌림대⋅누름대⋅공기통⋅검
사구 테두리
30×30, 30×36, 36×36, 36×40, 40×40,
36×45, 45×45
반자틀
달대
받이
받이재 간격 2.7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이상, 각재
90×45 이상
받이재 간격 3.6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90 이상, 각재
90×60 이상
우물반자대
36×45, 45×45, 45×60, 60×60,
60×75∼75×90
우물반자 소란대
24×60, 30×30, 36×36, 45×45
살반자대 30×30, 30×36, 36×36 졸대 7×36, 9×36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반자틀 바탕재 두께 6 이상 우물반자
(5) 반자대
① 반자대받이는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달대의 측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받이는 CMN90 또
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② 반자대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4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
다.
③ 반자대는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
에 고정한다.
(6) 반자속 검사구
① 검사구 테두리는 윗면에 덮개 울거미를 끼울 홈을 파고 반자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
을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하고 받침부재 위에 올려놓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② 덮개울거미는 윗면에 반자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는 홈을 파고 덮개띠장 자리를 파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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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한다.
③ 덮개띠장은 300 mm 간격으로 배치하고 덮개울거미에 끼워대고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④ 덮개널은 덮개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워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3 칸막이벽 공사
(1)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3)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
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4)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①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하나
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③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의 끝에
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
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
도록 한다.
(5)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
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
록 시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
깔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
다.
(6) 개구부 골조
①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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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②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7)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
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8)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
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9) 외벽 덮개 붙임
①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
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②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
한 경우에 가로대를 설치한다.
③ 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 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 mm 간격, 그리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못머리가
판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다.
(10) 벽 관통부 및 틈막이
①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
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
되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계단 및 난간 공사 17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1) 계단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계단멍에
① 계단멍에는 계단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계단의 너비가 900 mm 미만인 경우
에는 2개, 그 이상일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한다.
② 계단멍에는 디딤판과 챌판을 설치하기 위한 따내기를 하며 모든 계단멍에는 동일한 치
수로 가공하여야 한다.
③ 계단멍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 또는 빗턱통을 넣고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인다.
(3) 계단옆판
① 계단옆판에는 디딤판이나 챌판의 통을 넣을 수 있는 턱을 따내고 계단 뒷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판다.
② 계단옆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을 넣고 주먹장 걸침을 한 후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이거나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계단옆판은 기둥, 벽체, 보 등의 지지부재에 측면을 덧대거나 이들 부재에 덧댈 자리를
따내고 덧대어 기둥에는 지름 12 mm의 볼트로 조이고 기타의 부재에는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4) 디딤판
① 디딤판 하부에는 밑 계단의 챌판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을 파고 디딤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디딤판을 계단멍에 위에 올려놓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계단멍에 및 계단옆
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5) 챌판
① 챌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챌판을 계단멍에 측면에 세워서 윗면은 상부 디딤판의 홈에 끼워 넣고 양 끝은 계단옆판
에 끼워 넣으며 밑면은 하부 디딤판 옆에 세운다.
③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챌판
과 하부 디딤판 사이에는 챌판 두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의 못 또는 꺾쇠못으로 고정
한다.
(6) 난간
① 엄지기둥의 하부는 받이재에 긴 장부맞춤 후 산지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하며 계단옆
판에는 통을 넣고 내림주먹장 맞춤으로 한다.
② 난간평방은 난간기둥 설치를 위한 장부구멍을 판 후 양 끝은 엄지기둥에 통을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받이재에 측면을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난간기둥은 상부의 난간두겁대 및 하부의 난간평방에 짧은 장부맞춤을 하고 숨은 못박
기로 고정한다.
④ 난간두겁대는 밑면에 난간기둥이 장부맞춤할 수 있도록 홈을 파고 엄지기둥에는 통 넣
17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1)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2)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상이 되도록 한
다.
(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
하여 마감한다.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1)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
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
(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kcal /m²⋅h⋅℃ 이
하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간에 단열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
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
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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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야 하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
를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
우에는 벽체 내에서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개재료 바깥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
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
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
로 채워진 경우에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
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
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
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
체 내부 온도가 동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
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
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
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
치하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
하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17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
능한 공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3.8 방화공사
(1) 방화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의 목조계단은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에 해
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60 mm 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 mm 이상 60 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 옆판 외측에 두께 12.5 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를 붙인 것
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4)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목재피복 방화재료의 접합 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
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 전파를 방지
할 수 있는 화염막이를 높이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
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
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든지 철물
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3.9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담당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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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
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
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
를 연결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
의 작업자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3.10 환경관리
3.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10.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7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5장 목공사 3.10.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 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3.10.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
획
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
분
176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6장 금속공사
제 6장 금 속 공 사
6-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
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
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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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6장 금속공사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
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
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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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6장 금속공사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
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
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
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17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6장 금속공사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
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
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
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
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
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
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
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
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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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6장 금속공사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
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
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
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
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
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
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
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
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
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
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
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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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6장 금속공사
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
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
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
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
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
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
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
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
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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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6장 금속공사
6 -2. 금 속 현 장 제 작 품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Ÿ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Ÿ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Ÿ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Ÿ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Ÿ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Ÿ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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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
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
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
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
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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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
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
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
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
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
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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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6 -3. 금 속 기 성 제 품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
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F 4527 황동 논슬립 Ÿ KS M 6030 방청 도료 ∙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
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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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
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
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
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
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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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
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
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
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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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
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
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
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
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
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
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
다.
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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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
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
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
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
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
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19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6장 금속공사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
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19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제 7장 미 장 공 사
7-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
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
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
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19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19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
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
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
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
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
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
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
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
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19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
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
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
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
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
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
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19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등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
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
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
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
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
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
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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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
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
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
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
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
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
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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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
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
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
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
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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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
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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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
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
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0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
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
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20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
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
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
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
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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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
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
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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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
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
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
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0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
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
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
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
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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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
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
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
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
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
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
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
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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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
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
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
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
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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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
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
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
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
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
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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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
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
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
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
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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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
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
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
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
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
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
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
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
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
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
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
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
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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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
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
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
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
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
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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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
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
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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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
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
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
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
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
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
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
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
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
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
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
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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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
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
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
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
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
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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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
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
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
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
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
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
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
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
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
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
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
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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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
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
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
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
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
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
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
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
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
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
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
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
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
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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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
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
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
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
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
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
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
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
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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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
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
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
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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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7 -2. 시 멘 트 모 르 타 르 바 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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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
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
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22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
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
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
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
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
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
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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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콘크리
트,
콘크리
트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
래
라스먹임
시멘트:모
래
고름질
시멘트:모
래
재벌바름
시멘트:모
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2 내벽 1:3 1:3 1:3 1:3 1:3 천장 1:3 1:3 1:3 1:3 1:3 차양 1:3 1:3 1:3 1:3 1:3 바깥벽 1:2 1:2 - - 1:2 기타 1:2 1:2 - - 1:2 내벽 1:3 1:3 1:3 1:3 1:3 천장 1:3 1:3 1:3 1:3 1:3 차양 1:3 1:3 1:3 1:3 1:3 바깥벽 1:2 1:2 1:3 1:3 1:3 기타 1:3 1:3 1:3 1:3 1: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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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미장공사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
트,
콘크리
트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
탕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내벽
라스두께
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천장
차양
바깥벽
기타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
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
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22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
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
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
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
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
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
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
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
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
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22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
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
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
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
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
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
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
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
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
22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7장 미장공사
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
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
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
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
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22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제 8장 도 장 공 사
8-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
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
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
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
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
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
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
22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 KS L 6002 연마포
∙ KS L 6003 연마지
∙ KS L 6004 내수연마지
∙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 KS M 5001 도료 용어
∙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 KS M 6010 수성 도료
∙ KS M 6020 유성 도료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M 6040 래커 도료
∙ KS M 6050 바니시
∙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 KS M 6070 분체도료
∙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
격과 시험방법
∙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22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 KS M ISO2810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 KS M ISO2813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 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
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
호 연결시키는 물질
22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
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
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
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
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
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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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
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
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
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
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
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
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
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
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
(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
23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
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
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
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
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
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
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
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
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
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
이 생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
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
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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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
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
물. 착색․보강․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인쇄 잉크․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
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
(KS M 5000 참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
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
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
마인유․콩기름․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
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중유성 알키드․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
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 (airless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
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
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 (air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
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
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
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
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
23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
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
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
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
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
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
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
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
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
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
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23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
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
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
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
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
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
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
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
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
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
23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23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
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
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
23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
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
23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
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
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
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
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
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
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
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
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3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24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2 3 241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방청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
호
KS M
6010
용도
상수
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
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
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
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
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
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
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
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
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
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KS M
6020
KS M
6030
희석
제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도장
명칭
3
방청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
호
KS M
6030
희석
제
용도 5종
전용
희석
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
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
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
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
제
하도수정 도장용 3종
전용
희석
제
하도, 중도용 4종
전용
희석
제
흡수방지용 5종
전용
희석
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6종
전용
희석
제
상도마감용 7종
전용
희석
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1종
전용
희석
제
목재면, 철재면 2종
전용
희석
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
제
목재면, 철재면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품질내용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목재용 우드 실러 목재용 샌딩 실러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5
242 6
바니
시
도료
용
희석
제
KS M
6050
KS M
6060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니트로셀룰로오스 규격 종별 도료 희석용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
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
제
용도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0
아크
릴수
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
제
11
불포
화
폴리
에스
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
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
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
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
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
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
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
용
변성
알코
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
제
구멍땜용 17
에폭
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
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
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약품처리에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따른 착색은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름
선정한다.
243 20 도막 제거
착색 및
눈메움제
제8장 도장공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
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
제
용도
전용
희석
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5
무늬
도장
금속
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액형
에폭
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
27
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
막
에폭
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
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
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
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
우레
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
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
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244 31
실록
산
수지
도료
전용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희석 철재면, 콘크리트면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28 29 스프
전용
희석
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전용 제8장 도장공사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
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
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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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장공사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
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
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
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
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
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
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
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
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4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
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
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
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
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
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
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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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장공사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
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
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
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
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
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
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
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
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
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
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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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장공사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
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
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
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
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
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
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
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
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
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
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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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장공사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
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
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
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
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
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
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
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
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
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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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
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
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
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
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
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
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
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
25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
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
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
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
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
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25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1 2
인산염
처리
(1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3 면처리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인산염처
리
(크롬산
처리)
화학처리 5
피막마무
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건조시
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곧바로
화학처
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4
보통금속
(3종)
253 내용
24~48
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
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
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
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
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
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
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
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
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
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
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25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
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
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등급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
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25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 정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내 용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시간 내
제조사
별
시방조
건에
따름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
별
시방조
건에
따름
면처리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오염, 부착물
제거
2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2 화학처리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
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
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
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25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
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인산처
리
(1종)
W/P
금속바
탕
처리용
프라이
머
(2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인산알코
올 처리
금속바탕
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3시
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
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
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25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258 내용 면처리
건조시
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5 연마작업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건조시
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제조사
별
시방조
건에
따름
제조사
별
시방조
건에
따름
P80~120
연마지 닦기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7 갈기작업 2시간
제조사
별
시방조
건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
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
에 따라 거칠게 한다.
25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
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
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
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
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
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
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
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
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
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
26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
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
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
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
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26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
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
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
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26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5
상도(1회
차)
6
상도(2회
차)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 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
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
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
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
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6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
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
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26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
(1회)
3
퍼티먹
임
4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물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60∼180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
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4에 따른다.
26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바탕처
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하도(1
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
상도(1
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 2 5 6
상도(2
회)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24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60∼120
12시간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5에 따른다.
26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도료설명서
참조
방청도료
(KS M 6030)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
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3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1회)
2 건조시간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2시간
이상
60∼120
12시간
이상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26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처
리
사용재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
로 가볍게 연마
5
상도(2
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3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1
회)
2 도료 배합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2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2시간
이상
60∼18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2시간
이상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
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
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
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6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26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처
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3
바탕메
꿈
4 연마 5 사용재료
상도(1
회차)
퍼티 작업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연마지
P180~P24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7 연마
상도(1
회차)
연마지
P240~P32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60∼1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
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
에 따른다.
27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2
바탕처
리
하도방
청(1회)
사용재료 4 5
구멍메
움
연마
상도(1
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KS M
6030)
전용 희석제
3 도료 배합
에나멜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18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60∼18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7
상도
(2회차)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27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
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3 연마 4
바탕퍼
티
주걱먹
임
5 6 연마
상도
(1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P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8
상도
(2회차)
60∼1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
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
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27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
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
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옥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
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27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바탕
처리
1 2
하도
(1회)
3
상도
(1회차)
4
상도
(2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도장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30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
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
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274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1 바탕처리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4 5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
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
면으로 나눈다.
27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
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7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염화비닐
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27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
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40∼200
7
상도(2회
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
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
27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
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27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회
차)
6
중도(2회
차)
7 연마 8
상도(1회
차)
9
상도(2회
차)
10 연마 11
상도(3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240으로
연마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연마지
P240~P320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90∼200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
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27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바탕퍼티 4 연마 5
중도
(1회차)
6
중도(2회
차)
7 연마 8
상도(1회
차)
9
상도(2회
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3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180~P240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100∼180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
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
28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
아
없앤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
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28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2
3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착색 수용성 착색제
상도(1회
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연마지 P180
상도(2회
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60∼90
전용 희석제
6
7 연마
상도(3회
차)
연마지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28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3
상도(1회
차)
4 연마 5
상도(2회
차)
6 7 사용재료
건조
시간
도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연마
상도(3회
차)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10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60∼90
연마지
P240∼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
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28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
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1 착색 2 색깔 고름질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보일드유
도장
5
눈먹임(2회차
)
6
닦기
전용 희석제
유성 착색제
전용 희석제
보일드유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보일드유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28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
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8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퍼티먹임 4 연마
상도(1회
차)
6 연마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P18
0
전용
희석제
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240∼P32
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상도(2회
7
차)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5
건조시간
전용
희석제
90∼20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
야 한다.
28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
(1회)
3
상도
(1회차)
4
상도
(1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230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
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
에 따른다.
28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2액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내산,내알
칼리,
내수
목적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
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
르타르
1~2 1 1
내산,내알
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
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
의 목적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28에 따른다.
28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사용재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1회
차)
6 7
상도(3회
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전용 희석제
상도(2회
차)
도료 배합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
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
과 표 3.4-30에 따른다.
28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사용재료 3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하도(2회
차)
도료 배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1회
차)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2회
차)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9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사용재료 하도(2회) 건조시간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1회
차)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상도(2회
차)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7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도료 배합
100∼3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29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4 연마 5 중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상도(2회
차)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7
도료 설명서
참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도료 배합
아크릴 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
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29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
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
하도(1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
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6
중도(1~
2회)
상도(1
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29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
(1회)
3 4
상도
(1회차)
상도
(1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면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프라미어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
(1회)
3 4
상도
(1회차)
상도
(2회차)
사용재료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도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전용 희석제
150∼4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
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
29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
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
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29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바탕퍼티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상도(1회)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60∼13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7에 따른다.
29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2 바탕퍼티 3 연마
연마지
P280~P320
하도
(1~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 도료 배합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4시간 내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6 연마 상도(1회)
연마지
P320~P40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내수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8에 따른다.
29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
(1~2회)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도료
바니시(투명)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6 7 연마
상도
(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
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
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
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
29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
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
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29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3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6
상도(1
회)
상도(2
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KS M ISO 8501에 따름
퍼티작
업
(1회)
7
.
사용재료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40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30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사용재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바탕퍼
티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
회)
6 7
상도(2
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3
상도(1
회)
도료 배합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4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바탕처
리
초벌도
장
2
(1~2회)
)
30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3
퍼티작
업
4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100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에폭시 퍼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100∼1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
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
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
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30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
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3
퍼티먹
임
4 연마 5
상도
(1회)
5
상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 물
도료 배합 건조시간 100 3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60∼100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
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
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
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30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
(1회)
사용재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퍼티작
업
(1회)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6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3
상도
(2회)
도료 배합 에폭시 퍼티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0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전용 희석제
3
바탕퍼
티
전용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1
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6
상도(2
회)
건조 도막 두께
(µm)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제8장 도장공사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
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30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1
퍼티작
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4
하도(1
회)
하도(2
회)
5
중도(1
회)
6
상도(1
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아크릴
투명도료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0∼150 -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
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
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
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
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
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
30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
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수성 본타일(내부)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30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3
바탕퍼
티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상수도 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1
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상도(1
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7
상도(2
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30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중도(1회)
3 (중도무늬
)
상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100
24시간
~3일 이내
중도무늬
도재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5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도료 배합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31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
3 4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상수도 물
중도(1회
)
(중도무
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상도(1회
)
아크릴
우레탄수지도
료
도료 설명서
참조
1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
아크릴
우레탄수지도
료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31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중도(1회)
(무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상수도 물
3 도료 배합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5 6
중도(2회)
(무늬)
중도(3회)
(무늬)
상도(1회)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
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31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
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
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
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상도
(1회)
4
상도
(2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4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
313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3
상도(1
회)
4
상도(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100 1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3 4
상도(1
회)
상도(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주의사항 31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
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
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
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우레탄계
콘크리
트,
모르타
르
도장 횟수 에폭시계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31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상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도료 배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1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상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도료 배합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1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
처리
2
하도(
1회)
아크릴수지 투명 3
상도(
1회)
아크릴수지 도료 4
상도(
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2000∼
3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31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2 하도(1회)
건조시간
(시간)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100
4시간~
4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4 상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전용 희석제
2,000∼
3,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
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
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
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
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
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
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31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8장 도장공사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
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
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
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
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
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
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31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9장 수장공사
제 9장 수 장 공 사
9-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
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32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9장 수장공사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
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
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
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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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
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
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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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
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
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
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
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
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
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
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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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
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
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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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
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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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바 탕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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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
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
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정 :전에
년 6
월 30 일
개 방습,
정 :
2016
2021
8 월정밀도
13 일등에 대하여 담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건조
및년
마무리
(2) 시공
심
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승인을
당원의
받는다.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3) 바탕면은
오물,: 대한건축학회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
관련단체
(작성기관)
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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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
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
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
에 용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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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
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
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
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
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
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제
달대볼트의
고정하고, 담당원의
정 :하여
년 6 월 30행어에
일
개
정지시에
년 치켜
2016
: 2021따라
8 월 올린다.
13 일
심
다. :반자틀
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기둥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및 샛기둥맞이는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3.7 라스붙임 바탕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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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
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
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
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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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9 -3. 바 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51 01
∙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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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
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
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
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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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
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
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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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
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
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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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
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
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
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
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
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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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
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
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
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
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
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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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
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
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
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
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
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
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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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
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
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
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
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
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
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
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
어 꿰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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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
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
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
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
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
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
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
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
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
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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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벽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101 (보통 합판) Ÿ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200 (섬유판) Ÿ KS F 3129 (목재 벽판재) Ÿ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
알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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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
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341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양면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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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9
두께
크기
너비 75 길이 75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
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
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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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목제
단판적층재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
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
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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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장공사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초산비닐(단면도포)
목제
단판적층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합성고무( 양면도
포)
강제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
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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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
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
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
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
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
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
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
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
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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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
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
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
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강제
(단위: 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나사 고정
10
350∼450
200
나사⋅접착제 병용 연단거리
300
350∼45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
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
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
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
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
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
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
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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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
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
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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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
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
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
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
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
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목제 강제 348
고정방법
못박기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나사, 접착제 병용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300∼450
300 이하
300 이하 300∼450 연단거리
15 이상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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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
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설치간격
고정방법
못
(단위:mm)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200∼250
1)
바닥 1.2m 이상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
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
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
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
다.
34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9장 수장공사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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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제10장 기타공사
10-1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보강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바. 해체재 반출계획서
사.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아.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자. 인접건물 안전진단 조사서 및 민원 방지 대책 계획서
차.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2)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
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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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
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라.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마.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
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
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아.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
킨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
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
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
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3.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
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하
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
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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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치하여야 한다.
1.3.4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
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
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
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
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
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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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
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소음기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
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
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
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
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
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
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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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
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
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
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
다.
3.2 시공
3.2.1 오염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
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
다.
(3)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
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
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
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
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
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
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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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3.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
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3.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
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
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
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
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
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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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
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3.3.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
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
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
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
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3.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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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
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
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
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3.3.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
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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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
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3.3.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
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
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3.3.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686.3N/㎟(7,000kgf/cm2)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
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3.3.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
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
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3.4 구조물별 해체방법
3.4.1 목조물의 해체
(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2) 화재에 유의한다.
(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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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
다.
(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
기 전에 해체한다.
(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
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 지하구조물의 해체
(1)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
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
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
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
여야
한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4)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
도 직경 30cm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6)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
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3.4.3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
체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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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
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
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
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
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
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
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
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쌓기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이내
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
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
야 한다.
구
분
포 장 하 부
보도 및 기타지역
다 짐
도 (%)
비 점 성 토
95
90
점 성 토
90
85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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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
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
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
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
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3.8 해체/철거공사 후속 조치
(1) 철거 현황조사
시공자는 골조 각부분의 철거후,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과 공동으로 해당 철거부분
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보강조치 및 시공상세계획수립
시공자는 현황조사 결과, 지체없이 각 부분별로 그에 필요한 보강조치 및 그에 대
한 시공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진행한 부분은 시공완료 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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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10-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
용하며, 입찰안내서 제6장 1,15 공사관리에 필요한 세부 항목 및 1.16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의 내용을 따른다.
1.1.2 수급인은 해체 및 철거공사 및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
는 최종처리금액 모두 시공사 내역서에서 감하게 되므로 수급인은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금액으로 정산 처리한
다.
1.1.3 수급인은 해체 및 철거공사 및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고제처리(고철공제) 항목에
대하여 실제 발생되는 톤수 및 금액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특히 동 제품등에 대
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
3.1.1 일반사항
(1) 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하여
유해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해체에 의해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재활용 및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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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역 발주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3.1.2 조사 및 계획
해체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별해체가 중요하
며, 이를 위해 조사▪계획, 해체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의 작성, 발주자에게의 설
명,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사전수속 및 준비, 분별해체 실시, 폐기물처리, 사후 수속
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사전조사
(1)
분별해체공사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분별해체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
물의 유무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
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 등으로 계획
을 수립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실시 중에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4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
(1)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한다.
(2)
분별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과 해체
공사 과정에서 사전 분별해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
을 수립한다.
(3)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
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해체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
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
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
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가)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나)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
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36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해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발생물의 재활용
: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
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 및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
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
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 작업에 있어서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정
하게 처리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에 유기물질 등을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2 분별해체 공법의 종류와 선정
3.2.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
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
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
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인력에 의한 해체공법
유압 쇼벨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지레’ 및 ‘큰 해머’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
용 하여 인력으로 내▪외장재 및 구조체의 절단 등 분별해체를 시행하는 공법이다.
(2) 기계식 해체공법
인력에 의한 해체공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계에 의한 해체공법을 총칭한다.
가. 브레이크 공법
고기압이나 유압 등에 의해 진동시켜 타격면에 반복하여 충격을 줌으로써 콘크리
트 등의 부재를 절단▪해체하는 공법이다.
나. 압쇄공법
가위모양의 칼 끝에 콘크리트 등의 부재를 끼워 유압을 이용하여 압쇄 또는 전단
36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하는 공법이다.
다. 와이어 소(D.W.S) 공법
스틸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비즈를 일정 간격으로 끼워 넣은 고리모양의 와이어
소를 고속 회전시켜 콘크리트 부재 등을 절단하는 공법이다.
라. 커터공법
다이아몬드 입자를 메워 넣은 원반모양의 둥근 톱(브레이드)을 고속 회전시켜 철
근콘크리트 등의 부재를 절단하는 공법이다.
(3) 발파해체공법
부재에 구멍을 뚫어 충전한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파괴하는 공법이다.
(4) 워터제트 공법
가압수를 소구경의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출시켜 그 압력이나 쐐기작용으로 콘크리트
등
의 부재를 절단하는 공법이다.
3.2.2 분별해체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 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가.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나.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스페이스의 유무, 반입도
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2) 공법의 조합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
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또는 몇 가지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2.3 시공
(1)
기본사항
가.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나.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 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하에 실시한다.
(3)
가.
가설공사
분별 및 해체공사에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나.
분별 및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
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양생설비를 설치한다.
다. 366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라.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마.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4)
시공
가. 분별해체 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가)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다)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라) 외부가설(외부비계, 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마)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나.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A16010”에 따른다.
(5)
공사의 마무리
구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
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2.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 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규 및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2.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및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36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가.
복원작업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 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
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물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보구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
구한다.
마.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6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10-3 단면 복구 공법
1. 일반사항
이 시방서은 정부청사 구조보강 공사 중 생기는 모든 단면결손부의 보수에 적용한다.
단,
별도의 구조시방서에 단면결손부 보수공사가 명기되어 있을 경우 그를 우선하고 그
나머지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1.1 철근 비노출시
콘크리트의 표면에 타설불량, 피복박리 및 탈락 등의 결함이 생긴 경우에 그 결함 주변
을 내부의 건전한 콘크리트나 좋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내고 보수몰
탈(폴리머몰탈)과 면처리 재료를 도포하여 내부 콘크리트를 방호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공법이다.
1.2 철근 노출부시
콘크리트의 포면에 박리 및 탈락 등으로 인하여 철근이 노출된 경우에 그 철근 주변을
내부의 건전한 콘크리트와 좋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내고 부식물을
제거한 후 보수몰탈과 방청제 등을 채워 내부 콘크리트를 방호하고 철근의 부식을 방지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법이다. 철근부식이 심해 성능발휘에 무리가 있을 시 절단 후
신설철근을 용접 시공한다.
2. 재료
2.1 폴리머몰탈
항목 내용 28일 압축강도 40 N/㎟이상 휨강도 10 N/㎟이상 28일 부착강도 (표준조건) 1.5 N/㎟이상 시험방법 KS F - 4042 2.2 철근방청제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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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공사 항목 내용 시험방법 28일 부착강도 1.0 N/㎟이상 KS F - 2476 항목 내용 시험방법 28일 부착강도 1.0 N/㎟이상 KS F - 2476 2.3 신구접착제(프라이머) 3. 시공순서(철근 비 노출부)
3.1 손상부 철거 공사
기존 콘크리트의 열화부위, 중성화 부분을 그라인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정리한다.
3.2 보수몰탈 충진 공사
기존 콘크리트 탈락 부위에 수지본드를 도포 후, 보수재 몰탈을 뿜칠 또는 미장
충진한다.
5℃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방동용혼화제 사용 시 시공가능)
3.3 미장 마감공사
최종 두께 확보 후 보수몰탈을 미장하여 마감한다.
4. 시공순서(철근 노출부 / 철근 열화 부식부)
37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4.1 손상부 철거 공사
노출된 철근주변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철거한다.
4.2 부식물 제거 및 방청제 도포
철근부식의 원인이 되는 전해질을 제거하고, 공극을 메워 콘크리트 밀도증가로 산소와
물이 차단되도록 방청제를 도포한다.
4.3 보수몰탈 충진 공사
기존 콘크리트 탈락 부위에 프라이머를 도포 후, 보수재 몰탈을 뿜칠 또는 미장
충진한다.
5℃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방동용혼화제 사용 시 시공가능)
4.4 미장 마감공사
최종 두께 확보 후 보수몰탈을 미장하여 마감한다.
37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10-4 강판 보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부청사 구조보강 공사 중 생기는 콘크리트 구조 보강 필요 부위에 대한
강판 보강에 적용한다.
1.2 공법의 특성
이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표면, 특히 인장측 및 전단측 표면에 강판을 접
착하여 기설구조물과 일체화 시킴으로써 내력 향상을 도모하는 공법이다. 강판 접착공
법의 원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철근콘크
리트 부재의 인장측 표면에 강판을 접착하고 그 접착력에 의해 전단력의 전달을 확보하
여 기설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강재를 일체화시켜서 강판을 철근의 일부로서 기능케 하
려는 것이다. 따라서 강판과 콘크리트의 부착 또는 정착성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배려해야 한다. 철판보강법은 사용중인 구조물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으며 보강 후 부재크기의 변화가 매우 적고, 또한 그 기술이 교량뿐 아니라 건축구조
물의 인장, 압축, 전단부위의 콘크리트표면에 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2. 재료
2.1 구조용 강재(강판)
구조용 강판은 형상이 바르고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모든 부재의 규격은
안전진단보고서의 보강도면에 명시된 KS규격품으로 시공 한다.
(1) 형상 및 치수
∙ 강판재 :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 재질
∙ 강판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2종)에 SS400 ( fy=235MPa ) 이상의 규
격품으로
한다. 2.2 후설치용 앵커볼트 37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1) 접착식 앵커볼트 규격별 강도
강도/최소모서리 거리/표준설치깊이/
∙ M12 : 인장강도 500MPa, 항복강도 400MPa / 최소모서리 거리 55mm/ 표준설치깊
이 110mm,
∙ M16 : 인장강도 500MPa, 항복강도 400MPa / 최소모서리 거리 65mm/ 표준설치깊
이 125mm,
∙ M20 : 인장강도 500MPa, 항복강도 400MPa / 최소모서리 거리 85mm/ 표준설치깊
이 170mm,
(2) 기계식 앵커볼트 규격별 강도
강도/최소모서리 거리
∙ M12 : 인장강도 500MPa, 항복강도 400MPa / 최소모서리 거리 55mm
∙ M16 : 인장강도 500MPa, 항복강도 400MPa / 최소모서리 거리 70mm
∙ M20 : 인장강도 500MPa, 항복강도 400MPa / 최소모서리 거리 140mm,
2.3 피복아크 용접봉
피복아아크 용접봉은 아래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2) KS D 7006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2.4 에폭시 수지
구조용 강판과 콘크리트 구조체의 접착시 사용될 에폭시 수지는 다음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실링용 에폭시 수지는 비구조용
이므로 사용할 에폭시 주입제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1) 성상 및 반응성
품
항
목
주 성 분
373 명 주 제 경 화 제 에폭시 수지 폴리아미드 아민
외
관
배합비 (중량비)
투명 점조액
담갈색투명점조액
제품시방에 따름
점 도 (20℃) 100~1000 CPS 혼 합 비 중 1.04 ± 0.01 가사시간 (100g) 60분 완전경화시간 12시간 슬 럼 프 24시간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 사용온도에 따라 여름용과 겨울용이 생산되고 있으며 가사시간 및 경화시간은 각각
기준 사용온도 (여름 : 25℃, 겨울:10℃)에서 측정한 결과치 임.
※ 완전경화시간 : 최종강도의 80% 정도가 발현되는 시간
(2) 경화후 물성 (기계적특성)
품 목
수지 시험 방법 압 축 강 도 (N/㎟) 70이상 KS M - 3015 인 장 강 도 (N/㎟) 15이상 KS M - 3015 접착강도 (N/㎟) 5이상 JIS A 6024 항 목
2.5 내화피복제
강판보강재의 내화피복의 재료특성은 철골공사 내화피복에 대한 시방서를 따른다.
2.6 재료구입,반입 및 보관
(1) 구조용 강판
∙ 강판은 심한 녹, 표면손상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
∙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보관한다.
∙ 재료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 공사기간 중 녹 발생 등이 없도록 하며 반입 및
취급 시
기존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이 없도록 한다.
∙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 시공전 철판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자재를 시공 1일전에 현장에 반입하도
록 한다.
(2) 앵커볼트 및 용접봉
∙ 재료는 종류, 등급, 길이, 제조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 변
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볼트류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
다.
∙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노출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 피복재가 충격에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74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3) 에폭시수지
∙ 주입용, 실링용 에폭시 수지는 포장상태로 납품되어져야 하며, 제품명, 제조회사 등이
명기
된 상표가 부착된 밀봉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
다.
∙ 재료는 최저 5℃이상 30℃이하의 적정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 모든 재료는 건조하며, 화재위험이 있는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관되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설, 양중
(1) 강판이 보강될 부위는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다.
(2) 안전한 양중작업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
3.2 표면처리
(1) 접착부위에 발생되는 균열은 균열보수공법에 의하여 보수한 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한
다.
(2) 페인트, 물시멘트, 레이턴스 등을 GRINDER 로 깨끗이 제거한다.
(3) 미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강부위의 미장을 BREAKER나 GRINDER 로 완전히 제거한다.
(4) 불규칙한 표면은 균일하게 다듬는다.
(5) 콘크리트면의 박리 및 철근부식은 녹을 제거하고 방청처리 한후 EPOXY몰탈로 표면
처리한다.
(6) 보강부위 표면의 먼지를 AIR COMPRESSOR로 깨끗이 청소한다.
(7) 표면이 습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3.3 강판절단 및 가공
(1) 공작일반
별도의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시공자
는 시공에 임하기전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도를 작성한 후 기공에 들어간다.
(2) 절단
∙ 강판의 절단은 강판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며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 강판의 절단은 절단면이 정확, 평활하고 뒤틀림, 거침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밀도
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 전단절단을 하는 경우 강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375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3) 구멍뚫기
∙ 구멍뚫기를 해야하는 부재표면에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 위치에 작업해야한다.
∙ 강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 앵커설치용 구멍은 앵커직경보다 5mm를 초과하도록 천공해서는 안된다.
(4) 용접
∙ 모든 부재의 용접은 가용접과 가조임으로 치수, 모양의 정확을 기하고 과도한 구
속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 가용접은 최소한도로하며, 용접에 앞서 모재의 용접면과 그 주변은 들뜬스케일, 슬
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 기온이 0℃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되며, 바람이 강한날은 바람막이를 해
야 한다.
∙ 특기시방서상 별도의 명기가 없는 용접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
준시방서에 따른다.
3.4 앵커볼트의 설치
(1) 앵커볼트 설치는 도면상 명기된 위치에 실시하되 만일 철근이 걸리는 부분은 미리
철근탐사기(RE-BAR LOCATOR)로 위치를 확인한 후 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근접
한 부위에 설치한다.
(2) 앵커볼트간의 각각의 간격은 설계간격의 120%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연속된
3개 앵커볼트의 평균간격이 설계간격이내이어야 한다.
3.5 보강강판의 설치
(1) 모든 보강 강판의 설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하고, 고정시키기 전 수평, 수직
등을 감리자 입회하에 검사한 후 고정한다.
(2) 보강강판 설치시 기존 구조물에 충돌하는 등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 보강강판 설치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등은 설치가 끝난 후 원상 복구 한다.
(4) 철판과 콘크리트면 사이의 공간은 에폭시수지의 충진을 위해 평균 3~5nm 정도가
되도록 한
다.
(5) 접착식앵커의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은 다음과 같다.
376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설치시 온도 소켓 및 어댑터 제거까지 하중을 걸 수 있는
기다려야 할 최소시간
8분
20분
30분
1시간
작업불가
완전경화시산
20분
30분
1시간
5시간
작업불가
20℃ 이상
10℃ ~ 20℃
0℃ ~ 10℃
-5℃ ~ 0℃
-5℃ 이하
(6) 연속되는 철판부위는 V자 용접이 되도록 하고 보의 측면과 밑면강판간의 용접은 모
살용접을 하며 두 개의 강판 두께 중 작은 두께를 모살용접크기로 한다.
(6) 보강강판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6 에폭시 주입
(1) 주입구는 500MM - 1,000MM 간격으로 설치하고 주입구의 위치는 강판의 폭에 따
라서 선정하며 주입압에 의하여 EPOXY 수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강판의 주변 및
ANCHOR BOLT 두부 주위에 씰링한다.
(2) 주입용 EPOXY 수지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알맞은 점도 가사시간 및 강도를 갖는 것
으로 선택하여 혼합량을 정확히 배합하기 위해 배합용기를 준비하며 주제 및 경화
제를 정확한 배합 비율로 혼합한다.
(3) 주입장비는 중저압 또는 고압 AIRLESS PUMP를 사용하며 주입시 너무 강한 압력은
씰링주위를 손상시키거나 ANCHOR BOLT 강도, 간격등에 관계되므로 압력의 정도를
주의 깊게 선택 및 조정한다.
(4) 주입은 한쪽주입구에서 주입을 시작하여 공기배출구로 주입제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
하면서 점차적으로 공극을 충전하며, 비교적 넓은 부위를 주입할 경우 중앙부에서부
터 주입하고 강판 1매의 주입이 끝날 때가지 주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며, 종단구
배가 있는 경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주입하여야 한다.
(5) 주입상태의 확인은 주입 후 HAMMER등으로 강판을 가볍게 타격하여 EPOXY 수지의
충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주입완료 후 주입제가 경화되는 동안 가능한 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며 특히 초기
경화되는 동안은 충격에 주의하여야 한다.
3.7 주입구 제거 및 내화피복
(1) EPOXY 경화가 완료되면 주입구 및 공기배출구는 절단 제거하고 씰링부분을
GRINDER로 마무리하며 ANCHOR BOLT는 그대로 남겨둔채 강판면에 묻어있는 EPOXY
수지를 GRINDER등으로 제거한다.
377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2) 강판의 내화피복은 철골공사의 내화피복시방서에 따른다.
3.8 시공순서 378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10-5 철골브레이스 보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부청사 구조보강 공사 중 생기는 과천청사3동의 내진보강용 철골브레이
스 보강에 적용한다.
1.2 공법의 개요
이 철골브레이스 보강은 건물의 내진보강에 매우 효과적인 공법으로서 사각형 철골프레
임내부에 브레이스를 설치하고 프레임주변을 스터드볼트 및 앵커 그리고 무수축몰탈로
채움으로서 기존구조물과 보강프레임을 일체화시켜 지진발생시 지진력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를 적용하고 있다. 보강프레임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의 철근콘
크리트보와 기둥으로 둘러싸인 골조에 설치하며, 전단벽에 비해 중량증가가 적고 큰 개
구부의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기초허용지지력에 여유가 없는 건물이나 채광이나 통풍
의 문제 등을 중시한 건물에 적합하다. 이 보강공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기존 건축
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에 대한 설명회에서 “내진보강 개수지침 및 적용사례”로
발표한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379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2. 재료
2.1 재료의 특성
(1) H-250×250×9×14 , H-250×100×16×20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강종은 SS400, 재료의 강도는 Fy = 235MPa , Fu = 400MPa
(2) 고장력볼트
-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와 너트 및 평와셔 세트 KS B 1010
- 강종은 F10T, 재료의 강도는 Fy = 900MPa , Fu = 1000MPa
(3) 볼트접합용 강판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강종은 SS400, 재료의 강도는 Fy = 235MPa , Fu = 400MPa
(4) 스터드볼트
- 강종은 SS400, 재료의 강도는 Fy = 235MPa , Fu = 400MPa
(5) 후설치 앵커용 철근과 인발시험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 강종은 SD40, 재료의 강도는 Fy = 400MPa
∙ 후설치용 철근이므로 설치하기 전에 인발시험을 시행하여 내력을 확인한다.
∙ HD19 : 150mm 일 때 뽑힘강도 62.9kN,
∙ 인발시험은 콘크리트압축강도가 21MPa 인 콘크리트부재에서 위에서 명기한 뽑힘
강도의 65%
의 인장력을 가했을 때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앵커볼트의 소성변형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6) 코일(스파이럴 철선)
- 철선 KS D 3552
- 강종은 SD24, 재료의 강도는 Fy = 240MPa
(7) 무수축몰탈
- Fck = 30MPa
2.2 제품치수와 허용오차
(1) 강판 두께의 허용차(mm)
380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2) 부품 및 제품의 일반공차(mm)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브레이스보강프레임의 제작을 발주할 때 설계도서와 이 시방서에 규정된
적합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제작자와 충분한 협의를 갖고 제작관리를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시공 또는 보관 중 충격, 열, 및 화학물질에 의해 성능이 저하하는 일이 없
이 충분히 안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 공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순서에 따
라 사전 준비하여야 한다.
3.2 반입검사
(1) 시공자는 브레이스보강프레임이 반입될 때 제품이 설계도서와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381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제10장 기타공사
(2) 시공자는 반입된 제품의 결점, 휨 및 녹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반입검사 이후에는 적재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3 시공
(1) 보강브레이스가 설치되는 층은 소요 정밀도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공방법과 유의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보강브레이스를 설치할 장소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면에 먹매김을 실시한 후 시공바
닥면을 정리하고 상부 기존 RC보의 하부면에 보강브레이스의 상부철골부분이 접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당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때, 바닥 및 상부면은 평활한 수평도
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기존 보와 기둥에 브레이스보강프레임이 반입될 때 제품이 설계도서와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4) 기존 철근콘크리트보와 기둥에 설치하는 앵커는 보강프레임이 설치될 곳에 정확히
설치하고 앵커의 천공위치가 기존 철근으로 인해 간섭될 경우 구조전문가와 상의하
여 위치를 조정한다.
(5) 보강프레임은 앵커철근으로 인해 완제품으로 설치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분절하여 조
립한 후 일부 현장용접 및 볼트연결을 실시한다. 볼트는 TS볼트를 사용한다. 분절하
여 설치할 경우 시공도를 제출하고 감독관과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보강프레임의 스터드볼트는 현장조립하기 전에 설치한다.
(7) 보강프레임과 기존부재사이의 코일은 내부 무수축몰탈에 대한 강도보강용으로서 스
파이럴 간격은 100mm이하로 한다.
(8) 보강프레임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 후에 무수축몰탈을 채운다. 무수축몰탈
시공용 거푸집은 철판이나 기타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9) 무수축몰탈이 양생한 후 콘크리트부재면과 무수축몰탈사이 간극이 있는 부분은 에폭
시수지를 주입한다.
382
건대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구조)
===== 2026-04 전자입찰(제한경쟁)공고문(본관동내진보강공사)-시방서(특기).pdf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특기시방서
2025. 12.
건
국
대
학
교
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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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
속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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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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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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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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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예
장
건
축
사
사
무
소
- 2 -
- 목 차 제 1 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보강공사
1. 적용범위 ································································································································· 4
2. 보강재 형상 ··························································································································· 4
3. 품질시험 ································································································································· 5
4. 시공방법 분류 ······················································································································· 6
5. 운반 및 보관 취급 ··············································································································· 7
6. 환경조건 ································································································································· 7
7. 재료적 특성 ··························································································································· 8
8. 프레임 보강공사 ················································································································· 14
9. 시공 체크리스트 ················································································································· 18
제 2 장 케미컬 앵커 시공
1. 일반사항 ······························································································································· 25
2. 품질기준 ······························································································································· 25
3. 시공 ······································································································································· 25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1. 일반사항 ······························································································································· 27
2. 자재 ····································································································································· 32
3. 시공 ····································································································································· 36
제 4 장 철판보강공사
1. 공법개요 ······························································································································· 37
2. 재 료 ····································································································································· 37
3. 시 공 ····································································································································· 39
4. 시공흐름도 ··························································································································· 42
제 5 장 벽돌보강공사
1. 벽돌보강공사개요 ··············································································································· 43
2. 시공 ····································································································································· 43
제 6 장 마감공사
1. 마감공사개요 ······················································································································· 44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제 1 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1826190호” 길이 조절 수단이 구비된 보강 프레임 및
그 시공 방법 및 “특허 제10-1185974호” 가새부재를 이용한 기둥부와 보의 연
결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요한 구조물 보강방법에 적용한다.
2. 보강재 형상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은 공장에서 제단 및 가공,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단,
컨트롤박스 부분은 필요 시 현장에서 용접할 수 있다)
2)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은 수직재 및 수평재로 이루어진 네모형상의 프레임
보강재이다.
3) 모서리 부분에는 경사방향으로 2열 보강재가 있고 길이가 긴 경사보강재 끝
부분은 탄성연결부(베어링플레이트)가 있다.
4) H형강 단면결손을 최소화하고 응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랜지 2열 천공
시 지그재그로 천공한다.
5)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의 표준형은 현장 오차 대응, 자재운반 및 내부반입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직재와 수평재에 컨트롤박스가 배치된 형태이다.
6) 공장에서 제작된 프레임은 검수를 완료하고 녹막이 방지페인트 도장하여 출
하한다.
<컨트롤박스형(표준형)>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표준도>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3. 품질시험
3.1 용접시험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은 공장에서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된 보강재의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 용접검사를 하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프레임 수직재와 수평재가 접하는 부분은 충분한 용접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한 면에 개선을 처리하고 이 부분은 자분탐상검사(Magnetic Testing, MT)한
다.
3) 용접검사 수량 및 위치는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지시가 없을 경우 10Point기준으로 한다.
4) 용접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프레임에 표기하고 조치 전·후를 사진으로 촬
영하여 추후 보고서 제출시 감리 및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컨트롤박스는 현장오차에 대응하기 위해 내관과 외관이 중첩되는 부분을 의
미하며 해당 부분은 공장용접으로 접합하되 필요 시 현장용접하며, 공장 용
접과 별도로 현장 용접검사를 실시한다.
6)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보고서로 제출받아 감리 및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자분탐상검사>
3.2 인발시험
1) 케미컬앵커는 모재와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과의 일체화를 유도하는 매개체
로 내진보강시 주요 공종에 해당함으로 앵커성능시험을 실시한다.
2) 앵커 시험위치는 보강재를 시공하는 부재에서 실시하되 여유 공기 여하에 따
라 앵커를 시공하는 면 또는 측면에서 인발시험을 한다.
3) 앵커 인발시험 수량 및 위치는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3개소 실시한다.
4) 인발시험시 감리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단 감리 및 감독관 지시가
있을 경우 감리 및 감독관 입회 없이도 인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보강면 인발시험> <보강측면 인발시험>
4. 시공방법 분류
내진보강설계 대상 시설물의 조건과 현장 상황에 따라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시공한다.
<매립형> <입체형>
4.1 Case-1 매립형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에서 프레
임을 기둥면내 시공한다. 이렇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창호 및 벽체를 철거한다.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하고 마감재 속에 보강재가 매립되므로 마감의 원상복구
가 가능하다.
4.2 Case-2 입체형
공사로 인해 실 사용제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철거를 하면 비경제적인 경우 벽
체를 철거하지 않고 건축물 외부에서 구조체에 시공된 마감재만 철거하고 노출
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와 대면하여 외부로 시공한다.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디
자인할 수 있다.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5. 운반 및 보관, 취급
1)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보강재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중장비를 이용
하여 화물차에 순차적으로 적재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구조보강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관위치를 선정하고 보강
재가 지면과 접하지 않도록 각목 등을 설치한 후 적치한다.
3) 보강재 보관은 비, 눈 등에 의해 녹 발생, 표면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 습기와 접촉을 차단한다.
4) 보강재의 운반 및 거치시 보강재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중장비를 사용하
며 주변 물체와 충돌하여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6. 환경조건
1) 보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
야 한다.
2) 도심지나 생활환경 지역 내에서 공사차량 및 장비출입 및 운영시 신호수, 표
시등 및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 장애를 최소화한다.
3) 용접은 주위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예열
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4) 비,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7. 재료적 특성
7.1 강재
1) H형강 및 철판은 품질이 검증된 국내에서 생산된 강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
다.
2)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의 강종은 내진용강재로 규격화된 품질을 확보한 강
판과 형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 강종 및 표준번호>
구 분
강 종 표준번호 SN275 B KS D 3861 SM275 B KS D 3515 SN355 KS D 3861 SM355 KS D 3515 SHN275 KS D 3866 SM275 B KS D 3515 SHN355 KS D 3866 SM355 KS D 3515 비 고 강판류 형강류
3)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구조용강재로 KS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강재종류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강재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변형이 없는 것
는 신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5)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에 사용하는 형강은 시험성적서가 구비된 자재를 사
용하며, 시험성적서는 감리 및 감독관에게 자재공급원 승인서류와 함께 제출
한다.
7.2 앵커볼트
1) 케미컬앵커 시공
(1) 내진보강공사는 고품질을 요구하므로 지진에 대한 성능이 인증된 케미컬
과 앵커롯드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2) 케미컬과 앵커롯드는 시험성적서가 구비된 제품을 사용하며 감리와 감독
관에게 자재공급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케미컬앵커 특성>
설계저항
명 칭
케미컬앵커 규 격
비 고
인장강도(kN)
전단강도(kN) M10 9.4 11.0 M12 18.4 15.0 M16 27.9 27.0 M20 44.3 43.0 M24 60.9 62.0
<케미컬앵커 시공사항>
앵커규격
M10 M12 M16 M20 M24 드릴비트 공칭직경(d0) 14 16 20 24 28 표준설치깊이(hef) 90 110 125 170 210 모재두께(h) 120 140 165 220 270 최소 앵커간격(smin) 50 60 80 100 120 최소 모서리간격(cmin) 50 60 80 100 120 <케미컬앵커 시공방법>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2) 클립앵커 보강시스템(상향, 필요시)
(1) 클립앵커 보강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는 케미컬앵커에서 제시한 Hilti사
제품이다.
(2) 케미컬앵커 및 롯드를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면 경화전에 롯드 중
량으로 인하여 볼트가 흘러내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롯드 두부 상단
에 가는 철선을 2~3회 나선형으로 감싸 클립앵커로 만들며 해당 클립앵
커를 천공홀 내 삽입하여 쇄기 역할을 하여 볼트의 탈락을 방지한다.
(3)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은 기본적으로 ㅁ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출입문 및
기타 현장여건으로 ㄷ형상으로 시공을 요하는 경우 특허 보완적 요소로
사용한다.
<클립앵커 보강시스템>
7.3 충진재
1) 적용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과 기존 골조와의 이격 된 틈은 충진재로 밀실하게
충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케미컬앵커 성능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2) 충진재 재료는 무수축 모르타르, 폴리머 모르타르, 고기능 에폭시 등이 있
다.
(3)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 등으로 단면 보수 또는 단면 복원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이격된 틈의 충전은 설계내역서에 따라 충진재(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고기능 에폭시)를 선택하여 충전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 등으로 단면 보수 또는 단면 복원이 필요한 경우,
폴리머 모르타르로 이격된 틈에 대해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일반적으로 내진보강은 고품질 및 고사양의 재료를 요하나 고기능에폭시
는 내화 및 난연성능이 없으므로 발주처 요구가 있을시 무수축 모르타르
및 폴리머 모르타르로 충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르타르는 충진재 주입
후 부피가 작아지는 특성이 있고 강재와 부착성능 저하로 미세 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미세 틈 발생시 고기능 에폭시를 추가로 주입하여 충전을
완료한다.
(6) 검사1 : 충진재를 주입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주입구와 배기구를 설치하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며 충진재 주입 순서로는 하부에서 상부로 순차적으로 주입하되 하단 주
입구에서 주입한 충진재가 상단 배입구로 흘러나올 때까지 주입하여 육안
으로 확인하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7) 검사2 : 충진재 주입이 완료되고 경화 시간이 경과한 후, 망치로 보강재
주변을 두들겨 청명한 소리가 들리면 충진재가 밀실하게 충전된 것으로
본다.
(8) 보수 : 충전조사시 불량이 조사된 주변에는 드릴로 구멍을 천공한 후, 고
기능 에폭시로 주입하여 보수한다.
2) 무수축 모르타르 및 폴리머 모르타르
무수축 모르타르 및 폴리머 모르타르는 품질성능을 만족하여, 허용 강도 이상
을 발휘한 경우 사용한다.
(1) 무수축 모르타르
가. 무수축 모르타르는 밀실하게 충전하여 수밀성을 유지시킨다.
나. 보강 프레임과 기존 콘크리트 골조와의 이격 틈 부분에 무수축 모르타
르를 충전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시켜주고 케미컬 앵커의 성능을 유
지한다.
<무수축 모르타르의 품질성능>
시험항목
구분 KS 품질기준 3일 7 MPa 이상 7일 24 MPa 이상 28일 34 MPa 이상 부착강도 7일 1.0 MPa 이상 (MPa) 28일 1.0 MPa 이상 3일 5 MPa 이상 7일 6 MPa 이상 28일 6 MPa 이상
압축강도
(MPa)
휨강도
(MPa)
비고 KS F 4042 KS F 4042 KS F 4042
(2) 폴리머 모르타르
가. 폴리머 모르타르는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 등으로 단면 보수 또는 단면
복원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여 수밀성을 유지시킨다.
나. 보강 프레임과 기존 콘크리트 골조의 이격 틈 부분에 폴리머 모르타르
를 충전하여 단면 보수 및 단면 복원 부분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케미컬 앵커의 성능을 유지한다.
<폴리머 모르타르의 품질성능>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시험항목 구분 KS 품질기준 3일 7 MPa 이상 7일 24 MPa 이상 28일 34 MPa 이상 부착강도 7일 1.0 MPa 이상 (MPa) 28일 1.0 MPa 이상 3일 5 MPa 이상 7일 6 MPa 이상 28일 6 MPa 이상 길이변화율 28일 ±0.15이내 KS F 4042 중성화저항성 28일 2.0 이하 KS F 4042
압축강도
(MPa)
휨강도
(MPa)
비고 KS F 4042 KS F 4042 KS F 4042
(3) 시공
가. 기존 콘크리트 면은 바탕 면 처리 또는 콘크리트 치핑을 통해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나.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면과 접하는 보강재
플랜지 외측은 백업재(발포폴리스트렌) 및 에폭시 퍼티제(W300)로 도포
하여 견고하게 밀봉한다.
다. 충진재는 저 슬럼프로 배합하여 사용하며 충진 공간에 밀실하게 시공하
기 위해 봉을 사용하여 압밀 시공한다.
라. 1차 모르타르 충전으로 밀실하게 충전 될 경우 시공은 완료되지만, 모르
타르 특성상 미세한 공간 충전이 어려울 경우 고기능 에폭시를 이용하
여 2차 충전한다.
3) 고기능 에폭시
에폭시수지는 역학적 품질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 점도 등의 시
공조건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1) 고기능 접착제(W-100)
콘크리트 모재 공극발생에 따른 단면복구, 구조체 접착 등 케미컬앵커를 시
공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 접착제로 사용한다.
<고기능 접착제(W-100) 품질성능>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품 명
적정온도
(℃)
가사시간
(분)
혼합비율
(주제,경화제)
점도 W-100 15~35 20℃, 40분 2:1 크림상
※ 참조 : 평균온도 5℃ 이하에서는 고기능에폭시 사용에 주의한다.
(2) 고기능 주입제(W-200)
가. 프레임 매립형 및 입체형 시공시 강재와 콘크리트 이격 틈 부분은 고기
능 주입제(W-200)을 주입하여 케미컬앵커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시켜
주고 프레임과의 접착성능으로 수밀성을 유지시킨다.
나. 고기능 주입제의 충전 두께는 20mm가 적당하며 큰 틈이 발생한 경우,
특수시멘트인 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모르타르로 단면을 복구한
후 고기능 주입제로 충전한다.
<고기능 주입제(W-200) 품질성능>
품 명
적정온도
(℃)
가사시간
(분)
혼합비율
(주제,경화제)
점도 W-200 15~35 20℃, 40분 2:1 중점도
<고기능 주입제(W-200)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준치 비 고 사용가능시간 분 40 인장강도 MPa 30 KS F 4923 압축강도 MPa 70 KS F 4923 접착강도 MPa 1.5 KS F 4923
※ 참조 : 평균온도 5℃ 이하에서는 에폭시 주입제 사용에 주의한다.
(3) 에폭시 퍼티(W-300)
충전재인 고기능 에폭시, 무수축 모르타르, 폴리머 모르타르를 주입하기 위
해서는 충진재가 외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격 된 틈을 밀실하게 밀봉하
며 백업재(발포폴리스트렌)를 넣은 후 외측으로 에폭시 퍼티(W-300)처리한
다.
<에폭시 퍼티(W-300) 품질성능>
품 명
적정온도
(℃)
가사시간
(분)
혼합비율
(주제,경화제)
점도 W-300 15~35 20℃, 40분 1:1 크림상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는 2:1로 계량하여 배합하고 2~3분 동안 색상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잘 배합하여 사용한다.
나. 혼합한 고기능 에폭시는 가사시간 20℃에서 40분 이내에 사용한다.
다. 경화속도 및 강도 발현은 사용온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되도
록 15~35℃에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평균온도 5℃
이하에서는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라. 고기능 에폭시는 경화시간 48시간일 때 최종강도의 80%정도 발현되므
로 경화 중에는 충격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고기능 에폭시 배합시 첨가물 혼합은 금하며, 수지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설계 강종 및 표준번호>
구 분
강 종 표준번호 SN275 B KS D 3861 SM275 B KS D 3515 SN355 KS D 3861 SM355 KS D 3515 SHN275 KS D 3866 SM275 B KS D 3515 SHN355 KS D 3866 SM355 KS D 3515 비 고 강판류 형강류
3)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구조용강재로 KS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강재종류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8. 프레임 보강공사
8.1 가시설(건축공사)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이 보강될 위치에 공사용 칸막이 벽체를 시공하며 시
설물 내부로 비산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보강대상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여 외부 작업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8.2 철거공사(건축공사)
1) 보강재가 시공될 위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리 충분히 안전조치를 한다.
또한 양중 작업으로 인한 작업 반경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변 지장물을 제거
한다.
2) 창호 철거시 창문, 창틀 순으로 철거하고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조적조 철거는 윗부분부터 철거하며 마대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처리한
다. 특히 조적조가 낙하할 경우 위험함으로 안전대책을 미리 세워 철거한다.
4) 조적조를 철거하면서 바닥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판 등으로 보양한다.
5) 기존 콘크리트 골조 표면에 마감재가 시공되어 있을 경우, 콘크리트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마감재를 철거한다.
8.3 콘크리트 면 정리(보강공사)
1) 마감재가 제거되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마감, 파손, 평탄성 저
하 및 열화가 발생한 경우 콘크리트 단면을 제거하고 보수한다.
2) 마감재가 제거되어 노출된 콘크리트 면은 치핑처리하며 신 콘크리트와 접착
성을 확보하고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8.4 컨트롤박스(보강공사, 필요시)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용접을 요하지
않으나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보강위치 철거 후 실측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
어 컨트롤박스 내관과 외관이 중첩되는 부분은 현장용접 할 수 있다.
2) 현장용접은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숙련공이 용접 절차에 따라 용
접하며 내관과 외관이 중첩되는 부분은 전체 용접한다.
3) 용접이 끝난 보강재는 감리 및 감독관 입회하에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자
분탐상검사(Magnetic Testing, MT)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4) 검사가 완료된 보강재는 녹 방지를 위해 슬러지 제거 등 바탕면 처리 후 녹
방지 페인트 도장한다.
5) 컨트롤박스 내부는 충진재(무수축, 기타)로 저압 충전한다.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컨트롤박스 형상>
8.5 프레임 인양(보강공사)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되며, 강재에 녹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막이 페인트 도장 후 반입한다.
2)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에 크레인 바가 체결될 부분은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
록 천 등으로 감싸 후 크레인 등으로 양중한다.
3) 크레인으로 보강재를 인상시 바는 2곳을 체결하여 중심점을 잡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인상하며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4) 보강재 프레임이 기존 구조체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레임 하부 수평재
에 줄을 매달아 안정성을 유지한다.
8.6 케미컬앵커 및 클립앵커시공(보강공사)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시공위치에 철근배근상태를 조사하여 철근간섭을 최
소화한다.
2) 콘크리트 천공시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강 프레임 본체 상·하 플렌지에
천공된 가이드 천공 홀을 이용하여 천공한다.
3) 보강 프레임에 천공된 홀은 130%이상 천공되어 앵커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4) 천공된 앵커 홀 깊이는 감리 및 간독관 입회하에 천공 깊이를 확인하고 시공
한다.
5) 앵커 홀 내부 이물질은 진공흡입기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6) 케미컬액 주입시 천공 홀 깊숙한 내부에서부터 주입하고 롯드 시공시 외부로
흘러나오도록 한다.
7) 상향에 시공된 케미컬앵커 및 롯드는 하향으로 흘러내리므로 클립앵커를 천
공 홀 내부 삽입하여 하부로 흐름을 방지한다.
8.7 충진재 주입(보강공사)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외측은 백업재(발포폴리스트렌)시공 후 에폭시 퍼티
제(W-300)로 밀봉 작업한다.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2)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과 기존 구조체와 이격 틈에 주입되는 충진재는 이격
거리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며 표준이격거리는 20mm이다.
3) 이격거리가 표준이격거리 이상일 경우, 무수축 모르타르와 폴리머 모르타르
를 충진재로 사용하며 미세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고기능 주입제
(W-200)을 사용하여 추가 주입한다.
4) 이격거리가 표준이격거리 이하일 경우, 고기능 주입제(W-200)을 사용하여 밀
실하게 주입한다.
5) 충진재는 미세한 공극까지 충진 될 수 있도록 저압으로 주입하고 주입구와
배출구를 만들어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6) 충진재가 양생되는 동안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8 벽체시공 및 단열재 시공(건축공사)
1) 창호를 설치하는 하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강판을 이용하여 벽체를
형성하고 내부 빈 공간은 단열재를 시공한다.
2) 단열재 두께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단열성능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8.9 창호시공(건축공사)
1) 창호는 가능한 기존에 시공된 사양으로 시공하여 주변 이미지와 어울리게 한
다.
2) 창호의 이격된 틈은 시멘트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고 단
열효과를 높인다.
8.10 마감재시공(건축공사)
1)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을 시공하고 건축물 내·외장 마감은 도면에 명시된 사
양에 따라 시공한다.
2)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은 짧은 시간에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습식공사는 지
양하고 건식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외측 마감은 복합패널에 의한 마감,
내측은 석고보드 위 도장마감 한다. 단, 사용자의 별도 주문이 있을 경우 그
에 따라 마감재를 달리 할 수 있다.
3) 내·외장 마감재는 발주자와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11 현장정리(건축공사)
작업장 정리·정돈 후 시공완료 한다.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9. 시공 체크리스트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 사 명
공
종 세부공종
검측일자
내진보강공사(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위치 및 부위
시 공 前 (공장 검수, 자재 검수, 현장 반입 등)
검사결과
번호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제작자
적격
1
밀시트 상 시방서에 명기된 강종으로 제
작 여부 (구조용강재 KS 규격품 여부)
제작도와 제작품 수량, 치수 동일 여부(H
2
형강, 탄성연결부, 스티프너, 베이스 플레
이트, 가새 등)
3 4 5
반입된 자재 제조일자, 유효기간 보관상태
점검 (습기, 직사광선 노출 여부)
제작도와 H형강 앵커 홀 간격 및 타공 직
경 확인
자재 용접부 검사(MT 검사) 시험 성적서
확인(부재 접합부, 스티프너 등)
강재 도막두께 등 도장상태 확인
6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종
도막두께 60㎛ / 도장 횟수 2회)
7
자재 반입간 파손, 부재 변형, 부재 손상
여부 확인
인발검사 시험 성적서 확인
8
M10 19.3KN 이상
M16 45.8KN 이상
부적격
현장대리인
적격
부적격 조치사항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품질관리자 0 0 0 (인) 기술감리 참여기술인 0 0 0 (인) 현장대리인 0 0 0 (인) 기술감리 책임기술인 0 0 0 (인)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 사 명
공
종 세부공종
검측일자
내진보강공사(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시 공 中 (H형강 창호프레임 거치)
위치 및 부위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검사결과
번호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공자
적격
1 부적격
현장대리인
적격
조치사항 부적격
설계 도면과 현장 여건상 시공 가능여부
(콘크리트 단면 상태, 구조체 위치 등)
2 설계 도면상 시공 장소 동일 여부 3
바탕면 처리 상태 및 콘크리트 치핑 여부
크레인 운용능력 검토(운전자 자격여부,
4
건설기계 자분탐상 결과, 제원, 작업반경,
총하중표)
5 6 7 8
중량물 취급작업간 안전통제 여부 검토
중량물 취급작업간 산재, 영업배상 발생
여부 확인
자재 거치 후 수평여부 확인(레이저 레벨
기 또는 수평계 등)
내진보강상세도, 거치된 자재 재확인
품질관리자 0 0 0 (인) 기술감리 참여기술인 0 0 0 (인) 현장대리인 0 0 0 (인) 기술감리 책임기술인 0 0 0 (인)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 사 명
공
종 세부공종
검측일자
내진보강공사(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위치 및 부위
시 공 中 (콘크리트 천공 및 케미컬 앵커 시공)
검사결과
번호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공자
적격
1
H형강 가이드 홀 위치와 천공 위치 동일
여부
천공 직경 및 천공 깊이 적정성 검토
2
(M10 직경 : 14MM / 구멍 깊이 : 95MM
M16 직경 : 20MM / 구멍 깊이 : 130MM)
3 4 5 6
천공 내부 먼지 제거 및 청소 여부(집진
기, 에어 블로우
등)
앵커 작업시 자재 공급원 승인서에 제출
한 제품성능 이상 자재 사용 확인
케미컬 앵커 및 약액 상태, 길이, 수량 점검
콘크리트 천공 홀 내부 케미컬 약액 주입
용량 검토(육안 검사시 홀의 2/3)
도면 및 시방서상 기재된 최소 삽입깊이
7
준수 여부 확인
(M10 표준 삽입 깊이 : 90
M16 표준 삽입 깊이 : 125)
8
상향에 시공된 캐미컬앵커 및 롯드 클립
앵커 시공 여부 확인
부적격
현장대리인
적격
부적격 조치사항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품질관리자 0 0 0 (인) 기술감리 참여기술인 0 0 0 (인) 현장대리인 0 0 0 (인) 기술감리 책임기술인 0 0 0 (인)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 사 명
공
종 세부공종
검측일자
내진보강공사(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시 공 中 (용접, 충진, 재도색)
위치 및 부위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검사결과
번호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공자
적격
부적격
현장대리인
적격
조치사항 부적격
용접사 자격(KS 해당자격이 있거나, 2년
1
이상 경험이 있는자), 용접 방법, 용접 자
재(플럭스 용접봉, 용접와이어 등), 모재
개선 처리 여부 검토
2 3 4 5 6 7 8
용접 속도(필릿 30~70CM/MIN, 맞대기
40~60CM/MIN), 슬래그 제거 여부
용접 후 외관 검사(비드 모양 균일성), 치
수 검사
자재 공급원 승인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성능 이상을 시공여부 확인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간격, 두
께 준수 검토
시방서에 명시된 배합비 준수 여부 검토
충진재 혼합 상태, 타설 방법 및 속도, 충
전 상태 검토
강도 발현을 위한 양생 및 후처리 검토
품질관리자 0 0 0 (인) 기술감리 참여기술인 0 0 0 (인) 현장대리인 0 0 0 (인) 기술감리 책임기술인 0 0 0 (인)
제1장 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내진보강공사
시 공 체 크 리 스 트
공 사 명
공
종 세부공종
검측일자
내진보강공사(H형강 내진 창호프레임)
위치 및 부위
시 공 後 (예비 준공 검사, 준공 검사 등)
검사결과
번호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공자
적격
1 보강재 시공 중 강재 변형 여부 확인 2 전반적인 시공 상세도 대비 시공 상태 점검 3 보강재 시공 후 방청 도색 유지 점검 4 하자보수 발생여부 점검 5 폐기물 반출 여부 점검 6 현장 정리 상태 점검 부적격
현장대리인
적격
조치사항 부적격 품질관리자 0 0 0 (인) 기술감리 참여기술인 0 0 0 (인) 현장대리인 0 0 0 (인) 기술감리 책임기술인 0 0 0 (인) 제 2 장 케미컬 앵커 시공
제 2 장 케미컬 앵커 시공
1. 일반사항
1)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와 신규 콘크리트의 접합을 위하여 시공되는 케미컬 앵커는
도면의 표기된 사양의 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변경시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이때 변경하
여 적용한 접합 상
세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접합 상세에
대한 시방서, 제품
사양 등을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
(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
력으로 유지되며, 이형 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여 단면 확장, 보강 등에 이
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3)
기존 방법인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콘크리트 균열과 소
음, 해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콘
크리트에 배근된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철근의 항복 강도, 삽입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품질기준
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 다이아몬드 코어 천공 시 사용이 불가하다.
4)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케미컬 앵커의 시공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시공 매뉴얼, 공사 시방서에 따라 수행
한다.
2) 케미컬 앵커의 시공은 철근이 걸리는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 철근탐사 후 내력에 지
제 2 장 케미컬 앵커 시공 장을 주지 않는 근접한 부위에 시공한다.
3.2 시공순서 및 사용 장비
1) 설계도서에 기재된 천공 깊이를 적절한 장비를 선정하여 정확한 직경으로 천공한다.
2) 천공된 구멍에 에어펌프 및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천공된 구멍 안으로 주입구를 끝까지 밀어 넣어 약액을 주입한다.
4) 천공된 구멍에 앵커를 회전시키며 삽입하여 약액이 골고루 접착될 수 있도록 근입깊
이까지 삽입하여 정착시킨다.
5) 케미컬 약액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방서에 따라 양생시킨다.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
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건네트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
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
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
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1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검사 : 시공자․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
는 공사품질․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
사를 말한다.
-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
를 말한다.
-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
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골공사 일반
1.2.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
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2.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1)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
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
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
에 관하여 협의한다.
1.2.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
에 결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
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
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
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3)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
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4)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
에 관하여 명기한다.
*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1.2.4. 반입검사의 실시
1)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철골공장 제작공사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
에 따른다.
1.3 품질관리
1.3.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
할을 해야한다.
-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 설계품질의 파악
-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3.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
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3.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
부터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
(疑義)가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
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
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언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
질평가를 한다.
-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1)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표 3-1 >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2․3
2) 표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표 3-2 >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KS D 3602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3)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1)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
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
에 정한 SS 400 또는 SS 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표 3-3 >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격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KS B 1012
명칭 및 종류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표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2) 표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 표 3-4 >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격 명칭 및 종류 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S D 7101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S D 7104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S D 7106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표1, 표3, 표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
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표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
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
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
다.
4) 표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표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제 3 장 철골공사일반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
관한다.
6)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4 장 철판보강공사
제 4 장 철판보강공사
1. 공법개요
콘크리트 부재 표면에(전단 및 인장) 일정 두께의 강판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접착
한후 에폭시수지(중점도) 주입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화시켜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이다(주입공법)
2. 재 료
2.1 구조용 강재(강판재)
구조용 강판은 형상이 바르고 라미네이션, 수소균열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것으
로 하고 모든 부재의 규격은 안전진단보고서의 보강도면에 명시된 KS규격품으로 시공
한다.
1) 형상 및 치수
- 강판재: KS D 3500(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 재질
- 강판재: KS 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2종)에 SS-400 이상의 규격 품으로 한다.
2.2 앵커 볼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요구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속에 있는 확
장용 쐐기가 정확히 앵커를 확장시켜 안정된 인발력을 지닐 수 있는 규격품으로 한다.
또한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두께:5㎛이상)
- KS B 1037 스터드 앵커볼트
2.3 피복아아크 용접봉
피복아아크 용접봉은 아래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아크 용접봉(저수소계)
2.4 에폭시 수지
구조용 강판과 콘크리트 구조체의 접착시 사용될 에폭시 수지는 다음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 주입용 에폭시
- ASTM C881-90 시방조건에 부하는 것으로써 TYPE Ⅳ(구조용), GRADE 2(중점
도),CLASS B+C (5℃이상)으로 한다.
제 4 장 철판보강공사
- JIS A 6024 : 건축보수용주입 에폭시수지 (AC-102 : 중점도)
2) 실링용 에폭시
- ASTM
C881-90 시방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TYPE I(비구조용), GRADE
3(NON-SAG), CLASS B+C (5℃이상)으로 한다.
- JIS A 6024 : 건축보수용주입 에폭시수지
- 실링용 에폭시는 상기 주입제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3) 물성조건
-
사용될 에폭시의 물성은 ASTMC 881-90의 TABL I "PHYSICAL REQUIREMENTS OF
BONDING SYSTEMS"에 준하는 물성조건을 지녀야 한다.
< 표 4-1 > 구 분 규 격 점도 (25℃기준) 850 CPS 이하 가사시간 60분이상 압축강도 600kg/㎡이상 휨강도 450kg/㎡이상 인장강도 200kg/㎡이상
2.5 녹막이 페인트
철재의 노출되는 표면에 칠하는 산화방지용 녹막이도료 KS M 5311-2종이나 그 이상
의 것으로 한다.
- KS M 5311-2종 광명단 조합 페인트
- KS 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2.6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1) 구조용 강판
- 강판은 심한 녹, 표면손상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
-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
관 한다.
- 재료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 공사기간중 녹발생등이 없도록 하며 반입 및 취
급 시 기존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이 없도록 한다.
-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분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제 4 장 철판보강공사
2) 앵커볼트 및 용접봉
- 재료는 종류, 등급, 길이, 제조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
변화가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볼트류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노출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 피복재가 충격에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에폭시수지
- 주입용,실링용 에폭시 수지는 포장상태로 납품되어져야 하며, 제품명, 제조회사등이
명기된 상표가 부착된 밀봉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재료는 최저 5℃이상 30℃이하의 적정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 모든 재료는 건조하며, 화재위험이 있는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관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가설, 양중 및 표면처리
1) 강판이 보강될 부위는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리 충분한 안전조
치를 한다.
2) 안전한 양중작업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
3) 강판이 부착될 콘크리트면은 구체표면이 나타날때까지 표면마감재(미장, 도장,기타마
감재)및 레이탄스, 거푸집박리제, 기타 오염물질등을 그라인더로 완벽하게 제거하여
에폭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접착부위에 발생되는 균열은 균열보수공법에 의하여 보수하고 표면이
습윤한 상태
에 있는 것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5) 콘크리트면과 부착될 강판면은 녹 및 기타 이물질을 샌드브라스팅, 핸드그라인더나
동등이상의 방법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한다.
3.2 강판, 절단 및 가공
1) 공작일반
별도의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시공자는 시공에 임하기전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도를 작성한 후 기공에 들어간다.
2) 절단
- 강판의 절단은 강판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며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 강판의 절단은 절단면이 정확, 평활하고 뒤틀림, 거침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
제 4 장 철판보강공사
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 전단절단을 하는 경우 강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3) 구멍뚫기
- 구멍뚫기를 해야하는 부재표면에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 위치에 작업해야한다.
- 강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4) 용접
- 모든 부재의 용접은 가용접과 가조임으로 치수, 모양의 정확을 기하고 과도한 구속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가용접은 최소한도로하며, 용접에 앞서 모재의 용접면과 그 주변은 들뜬스케일, 슬래
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 기온이 0℃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되며, 바람이 강한날은 바람막이를 해야
한다.
- 특기시방서상 별도의 명기가 없는 용접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
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 앵커볼트설치
1) 앵커볼트 설치는 도면상 명기된 위치에 실시하되 만일 철근이 걸리는 부분은 미리
철근탐사기(RE-BAR LOCATOR)로 위치를 확인한 후 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근접한 부위에 설치한다.
2) 앵커롯트를 매립하기 위한 천공의 길이나 직경은 사용될 앵커시스템의 기술자료를
참조 하여 실시한다.
3.4 보강강판 설치
1) 모든 보강 강판의 설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하고, 고정 시키기전 수평,수직 등
을 감리자 입회 하에 검사한 후 고정한다.
2) 보강강판 설치시 기존 구조물에 충돌하는 등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 보강강판 설치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등은 설치가 끝난 후 원상 복구한다.
4) 보강강판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철판보강공사
3.5 에폭시수지 그라우팅
1) 주입압에 의하여 수지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강판주위, 이음부나 볼트주변등
을 에폭시 실링재로 완전히 밀봉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공기배출
구(AIR VENT)를 설치한다.
2) 배합된 에폭시 수지를 고압주입기(MAX, 170kg/㎡)를 이용하며 주입한다.
3) 주입순서는 원칙적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좌에서 우로나 우에서 좌등연속 진행을 하여
야 하며, 주입시 충진이 미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한다.
4) 제조회사의 시방에 의한 배합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저울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제조회사 기술 자료를 준수한다.
3.6 녹막이페인트칠 및 마감
1) 녹막이페인트칠은 KS M 5311 2종(광명단 조합페인트) 품질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한
다.
2) 강판의 노출부위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녹막이칠을 공장1회, 현장1회 시행한다.
(두께:70㎛±10)
3) 앵커볼트 설치부위등이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는 경우 플라스틱 캡(PLASTIC CAP)으
로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조합페인트, 시멘트 모르타르바르기,내화 피복뿜칠등으로 마감한다.
5) 강판보강부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는 경우는 강판위에 메탈라스를 부착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두께:20㎜)를 한다.
제 4 장 철판보강공사
4. 시공흐름도
구
분 내 용
- 보강치수로 재단되어온 철판에 부착될 구조물의 철근을 피하여 볼트가 들어가
철판가공
는 부위의 구멍 가공을 하고 철판의 표면을 샌드브라스트 등으로 깨끗이 털어
낸 후 방청 및 페인트 등의 도장 작업을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있으면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샌딩
하지처리
그라인더 등으로 돌출부분은 연마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에폭시 씰링제
등으로 충진하여 평평하게 만든다
- 구멍가공이 끝난 철판을 구조물의 상판에 대고 앙카볼트가 설치되는 곳에 천
앙카볼트 설치
공 작업하여 앙카 볼트를 삽입하여 고정시킨다.
철 판 부 착
- 앙카볼트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 후 가공된 철판을 부착 고정시킨다.
- 건식에폭시 씰링제를 혼합하여 철판 부착 부위의 적당한 위치에 주입구와 공
씰 링 작 업
기 배출구(AIR-VENT)를 설치후 씰링작업을 한다.
- 앙카볼트주위로 주입액이 흘러 나올수 있으므로 볼트캡 등으로 씌워 씰링한다.
- 에폭시 주입제를 혼합하여 자동인젝션펌프로 주입작업을 한다.
- 기둥부위에 주입시에는 촤하단부부터 주입해 나가면서 상층부에 설치된 공기
배출구로 주입액이 나올 때 까지 주입작업을 한다.
- 천장부위는 한방향으로 주입작업을 지나가면서 반대 방향에 설치된 공기배출
주 입 작 업
구로 주입액이 흘러 나올때 까지 주입작업을 계속한다.
- 주입작업을 해나가면서 망치로 주입액이 들어간 부위를 두드려 공기가 완전히
배출되고 주입액으로 채워졌는지 확인작업을 하면서 주입작업을 한다.
- 주입 작업이 끝나면 공기배출구와 주입구를 막아 주입작업을 끝낸다.
- 주입작업이 끝난후 흘러나온 에폭시 수지, 씰링재등을 디스크그라인더 등으로
마 감 작 업
갈아 마무리 작업을 한다.
도
장
- 철판보호용 도장재로 도색하여 노출된 부위가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벽돌보강공사
제 5 장 벽돌보강공사
1. 벽돌보강공사개요
전단보강면은 치장벽돌이 외벽에 시공되어있다. 치장벽돌면은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
로 쌓아져 전단보강용 H형강을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와 일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철근콘
크리트 외부에 쌓아진 치장벽돌을 해체하여야 한다. 해체 시에 치장 벽돌면을 보강조치
없이 하는 경우는 외벽 치장벽돌면 전체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조치를
선 시공 한 후 전단보강용 H형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공
2.1 조적면 위치먹놓기
1) 외벽면에 전단보강부재가 설치될 위치에서 벽돌 2단 높이를 더하여 먹놓기를 실시한
다.
2.2 조적면 해체
1) 조적면 해체는 보강면 중에서 길이 30c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벽돌 2단 높이를 더하여 먹놓기를 한 후 줄눈 위치에 100mm간격으로 13mm 드릴
링을 실시하여 세트앵커를 삽입한다.
3) 세트앵커 하부 벽돌 2단, 길이 30cm 부분 철거를 한 후, 세트 앵커에 길이 200~300
앵글 용접 후 세트앵커와 상부 벽돌 하부면과 공극을 초속경 몰탈로 충진후 하부 조적
면을 철거한다. (A-203 기둥+보 치장벽돌 철거부위 철재보강 상세도 참조)
제 6장 마감 공사
제 6 장 마감 공사
1. 마감공사개요
철거로 인한 기존 단열재의 손실 또는 기존 시설물의 철거물은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원상복구 작업한다.
1.1 A.L Sheet 마감
1) 마감은 THK3 A.L sheet위 불소수지 도장 마감으로 되어있으며, 색상 및 줄눈나누기
도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1.2 조적 마감
1) A.L Sheet 마감 후 해체 틈사이를 기존 벽체 벽 나누기와 일치되도록 시공한다.
2) 시공 후 발수제를 도포하고, 코킹을 시공하여 빗물등이 시트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3 도장 마감
1) 지반에 면한 콘크리트 내진보강부위는 노출콘크리트 마감이나 미장마감을 실시 후,
외부용 수성페인트를 2회 도장마감한다.
2)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1.4 보양 및 청소/폐기물 처리
1) 모르터가 초기 양생되는 동안 가능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내진보강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기존 실내마감재, 바닥재 사무용품등의 오염 방지
를 위하여 보양작업을 철저히 준비한다.
2) 시공중 소음, 먼지비산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매일 발생되는 시공 폐기물은 정리,정돈하여 정해진 장소에 일시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