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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45]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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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공고문(원본).hw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215,170,000 추정가격 195,609,090 부 가 세 19,560,91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가.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관련 사항 문의 : 도로과 김중혁 주무관(☏ 02-2241-354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14.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 14:00 ~ 2026. 10. 14. 14:00

개찰일시 2026. 10. 14. 15:00 개찰장소 성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다음 ‘1) -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4개 전문분야 [도로ㆍ공항, 교통, 토질ㆍ지질, 조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4개 전문분야[도로ㆍ공항, 교통, 토질ㆍ지질,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설계업 (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합니다.

※ 단, 기술 및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이내로 구성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1)’ 항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1) 건설부문 (4개 전문분야) 2) 일반산업기계 3) 전기 4) 디자인 합 계 분담비율 65 15 5 15 1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2026. 10. 13.(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사.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 금액)

※ 본 용역 추정가격: 195,609,01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도로과 ☎02-2241-3542 김중혁 주무관)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로 평가함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기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38조에 의하되 지급 확약은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b.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계약관련서식 및 예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서비스센터(☏ 590-88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성북구 도로과 김중혁 주무관 (☏ 02-2241-3542)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옥경민 주무관 (☏ 02-2241-4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01_공고문(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215,170,000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용역설명서
착수일로부터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추 정 가 격 195,609,090
참조
180일
및 실시설계용역
부 가 세 19,560,91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가.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관련 사항 문의 : 도로과 김중혁 주무관(☏ 02-2241-354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7. ~ 2026. 10. 14.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 14:00 ~ 2026. 10. 14.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14. 15:00 개 찰 장 소 성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다음 ‘1) -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4개 전문분야
[도로ㆍ공항, 교통, 토질ㆍ지질, 조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4개 전문분야[도로ㆍ공항, 교통, 토질ㆍ지질, 조경]
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계부문(일
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
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설계업
(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합니다.
※ 단, 기술 및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이내로 구성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1)’
항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1) 건설부문
(4개 전문분야)

2) 일반산업기계 3) 전기 4) 디자인 합 계 분담비율 65 15 5 15 1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2026. 10. 13.(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사.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
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 금액)

※ 본 용역 추정가격: 195,609,01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도로과 ☎02-2241-3542 김중혁 주무관)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로 평가함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기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38조에 의하되 지급 확약은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b.go.kr) ⇒ 행정정보 ⇒ 계약정
보공개시스템 ⇒ 계약관련서식 및 예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서비스센터(☏ 590-88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성북구 도로과 김중혁 주무관 (☏ 02-2241-3542)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옥경민 주무관 (☏ 02-2241-4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06_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공 사 명 :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공사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229-3

3. 용역개요

  •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 각 1기 및 보행교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 긴급공고사유

  • 상기 용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본 공사의 사전 설계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8월 말 배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신속한 준공 및 예산집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4항」에 의거 긴급 입찰공고 하고자 함.

2026. 10.
.

===== 02_용역설명서.pdf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229-3(오동근린공원 인근)
위 치
성북구
하월곡동 229-3

규 모 비 고

  •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 각 1기 및 보행교 설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오동근린공원 인근 급경사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 및 교통약자를 위하여 이동

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인근시설과 연계된
새로운 조망명소를 조성하고자 적정한 시공방법 결정 및 세부설계를 위한 용역임.
● 과업내용
  • 조사 및 자료수집
  • 조사 및 계획업무
  • 기본 및 실시설계
  •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 예정공정표

● 위치도 ● 현장사진

===== 03_과업내용서.pdf =====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2026. 9. 성북구청 서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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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과업의 명칭 ·····················································································································································
2. 목적 ·····································································································································································
3. 내용 및 범위 ···················································································································································
4. 기본방향 ····························································································································································
5. 세부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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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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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6. 과업수행지침 ················································································································································· 4
7. 용역감독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임 ······································································································· 5
8. 수급인의 책임 ················································································································································· 6
9.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7
10.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7
1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7
12. 설계자문 및 의견수렴 ·························································································································· 9
13. 신기술 특정공법 및 재료선정 등의 적용 ······················································································· 9
14. 설계변경 ······················································································································································· 10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 11

Ⅲ. 자료수집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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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 일반사항 ······················································································································································· 12
17. 조사항목 ······················································································································································· 13
18. 주민의견수렴 ················································································································································· 13
19. 조사내용 ······················································································································································· 13
20. 측 량 ····························································································································································· 14
21. 지장물 조사 ················································································································································ 14
22. 지반 및 지히수위 조사 ·························································································································· 15
23. 관련계획 자료 조사 ································································································································· 17
24. 구조물 형식 공법 결정 ·························································································································· 18

Ⅳ. 기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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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본계획검토 ············································································································································ 19
26. 기본설계의 내용 ······································································································································ 20

Ⅴ.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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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지침 ·····················································································································································
28. 특별지침 ·····················································································································································
29. 공정별 상세설계 ······································································································································
30.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
31. BF 예비인증 ·············································································································································
32. 설계 안전성검토 ········································································································································

20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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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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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예정공정표 및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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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및 내용

1. 과업의 명칭 :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오동근린공원 일대 급경사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 및 교통약자를 위하여 이동약자 편
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고자
적정한 시공방법 결정 및 세부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나. 공간적 범위
위 치

규 모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9-3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 1기 및 보행교 설치 등

비고

다. 내용적 범위
시설물명

과업내용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 측량,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 행정절차 이행(디자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에 따른

도서작성 및 심의 등

비고

4. 과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가. 엘리베이터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에게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공
나. 인근시설과 연계된 새로운 조망 명소 조성을 위한 디자인계획 수립 및 모델링 방안 마련
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및
안전성 확보방안 제시
라.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수직형 엘리베이터(1개소) 선정 및 배치
마. 시설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계획 수립
바. 기존 계단, 옹벽, 주변 건축물 및 공원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하게 시설 조성
사.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구간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기존 시설 훼손 최소화 및 개선
방안 검토
5. 세부 과업 내용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측량,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2) 관련 필요한 자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조사
3) 도로 현황조사 : 각종 가로 시설물 현황조사(시설물별 종류 및 수량 등)

- 1 -

나. 조사 및 계획업무
1) 일반사항, 설계기준 및 법령 등 설정
2) 이동약자 편의시설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구조물 형식의 세부사항 비교·검토
3)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4)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기초, 계단 등)의 비교·검토
다. 기본 및 실시 설계
1) 보행자 편의를 위한 가로경관 계획(보행 통행로 등)
2) 지반조사 등을 통한 지장물(지상 및 지하) 구체적인 정비계획
3) 인접한 공원이용자 및 인근 주택 등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민원최소화 대책 및 노후
건물 계측 등 안전사고 방지 계획
4) 구조물설계, 조명설계, 조경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보상비 및 이설비
5) 포장 계획, 가시설 공법
6)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제거 및 가로수 이식 등
7) 공사중 주택 진입로 설치 등 보행자 및 차량 교통처리계획
8) 시설물 세부 설치계획 수립 및 구조·수리(풍하중, 활하중, 설하중 등) 계산 및 적용
9) 디자인계획(조감도 등), 야간경관 디자인(안) 수립,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및 절차 이행
라.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마.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검토 및 반영
바.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등

Ⅱ 과업수행 지침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내용서는 『오동근린공원 일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나.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방침과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토목, 하수, 조경, 전기 등)를 참고하여 관악구청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가 필요 할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심의(자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 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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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의 오류 및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과 발주자가 인정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은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과업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5)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
업체에서 발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용역감독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발주자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
나. 발주자는 설계의 품질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감독자와 협의
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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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가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이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8. 수급인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업수행 상의 모든 하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기관)의 협의사항과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각종 평가업무와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청한 견적 업무에 관한 작업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서류를 각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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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수신고서
1) 사업착수 보고서
2) 참여기술자 명단
※ 사업책임기술자는 “도로·공항”분야이고 “특급”등급이나 이와 상당하는 자로 선정하고
“도로·공항, 토질·지질 분야, 구조분야, 설비분야, 조경분야” 책임기술자는 "고급”등급
이나 이와 상당하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발주청과 협의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공디자인, 조경계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용역수행에 참여시키도록 할
수 있다.
3)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기술용역수행 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1)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2)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는 서류
3) 디자인분야 기술자인 경우는 관련분야 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기타 계약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0.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참여기술자 투입 등
1)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제출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및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보안각서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제출
  • 공정계획표는 착수준비, 현장조사, 기술심의 일정을 상세히 작성

1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1)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하여야 한다.

  • 4 -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디자인심의, 사업추진위원회등 자문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정기(주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 보고를 매 전주 금요
일까지 발주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 자문회의 및 각종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 진행단계에 따라 필요시 건설기술 자문회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공원위원회(이와 비슷한 공동위원회 등 포함) 및 그밖의 기타 심의 및 협의를 받아
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단계
2) 중간 단계
3) 마무리 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적사항의 조치
건설기술 자문회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공원위원회(이와 비슷한 공동위원회 등 포
함) 및 그밖의 기타 심의 및 협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발
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여부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마. 사업구간의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가능 여부 및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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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규제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바. 설계내역서 작성시에는 관할 경찰서와 공사시행에 따른 방법을 사전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으로 주간 및 야간 품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아. 발주청의 자료제공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에는 반납
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설계자문 및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세부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는 각 분야전문가 및 발주자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관계 전문가, 디자인위원회, 공
원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거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야할 때에는 심의 또
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유관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3. 신기술 특정공법 및 재료선정 등의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등 특정공법과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때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사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경제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KS 및 각종 표준시방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및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주변경관 파괴,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녹색제품, 순환골재 사용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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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변경
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 따른다.
마.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는 경우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에 대한 발주자의 계획·방침이 변경되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중 계획 또는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지침 등의 개정으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이 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4) 기타 계약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자. 다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 발생시
2) 측량이 증·감 발생시
3)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될 때
4)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질병·사망·퇴직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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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반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실제 실시 물량(횟수) 증·감 발생시
차.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연구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연구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즉시
교체한다.
카.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가 발생할
경우 사전 보고 후 설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국토교통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8)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9) 도로조명기준 KSA3707
1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1)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12)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 한국산업규격(KS)
14)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5) 일반도로 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도
1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7) 서울시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18) 서울시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9) 서울시 제정 전문시방서
20)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
2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2) 기타 관련 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23)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라인)
2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5)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6) 장애가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27) 여행프로젝트시설 가이드라인 활용-‘여성이 행복한 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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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시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29) 서울시 품셈
30) 건설공사 설계,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31)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32) 지반조사 편람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3)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5) 도로법률, 전력기술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안전행정부),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9) 전기산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0)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도로 기전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
1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내지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2조 및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14)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라.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마.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는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 계획으로 경제성·시공성 검토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민원발생의 최소화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9 - Ⅲ 자료수집 및 조사

16.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기존시설·지형·토지이용분포·각종 지장물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7. 조사항목
가. 현지답사
나. 측량
다. 지장물 조사(지하, 지상, 공중)
라. 관로 현황 및 내부조사, 기존 우·오수 체계조사
마. 구조물 조사
바.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사. 관련계획 자료 조사
아.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필요시)
18. 주민의견 수렴
오동근린공원 인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설치, 보행통행로 조성
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 전에 주변 건물, 주택, 공원등 인근 시설물 이용객 등
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홍보자료·도
면 등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19. 조사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통해 현지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형·지질 등의 자연상황, 도로교통 현황(기존 시설물 현황, 기존도로 선형, 교통 특성, 보행량
조사) 및 주변 현황(시설물 설치연도, 용지 및 지장물,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현지답사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이나 CD등에 정리하여 설계에
참조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사업에 편입되는 구간 및 주변에 대하여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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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조사 및 세부도면 검토와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아. 본 조사는 교량, 하천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지하철과 장래 건설예정인 도로건설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타 제반 사항(미관, 안전성,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
하여야 하고, 일부지역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이를 위해 일부 구조물
설치 시 주변경관을 고려한 미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0. 측

량

가.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측량, 작업계획서, 인원편성, 측량실시 시기,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2) 위치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
하여야 하며, 계획지역 변경 안 검토에 필요한 범위까지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측량을 위해 교통·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및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황측량
1) 기본 및 실시설계시 측량자료는 서울시 공간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 및 지하
매설물도를 활용한다.
2) 수치지형도와 현장조사시 현황이 변경된 경우 현황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3) 서울시의 부동산 종합공부 전산자료(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도)를 발주청으로부터 송부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5)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사. 노선측량을 통해 적정한 사업노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

21.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 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기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고안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2.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surveycp.seoul.go.kr)」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필히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지반 및 토질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개요
② 조사위치도
③ 조사계획표 (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조직표
⑤ 주요장비 및 기기
⑥ 특기사항
⑦ 기

타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계약단가를 기준
으로 정산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surveycp.seoul.go.kr)
및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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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추 및 현장시험 장면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9) 기존 설계 자료의 지반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에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지반조사의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한다.
나. 시추조사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시추공수는 각 구조물당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4)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하되, 필요시에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5)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한다.
6)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7) 구조물의 시추심도는 관저면 10.0m 또는 굴착깊이의 2배를 기준으로 한다.
8)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9)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구역을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10)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시추 완료 후 시추공의 보존 및 폐쇄방안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에 따라 시행하고,
주변은 원상복구한다.
12)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여 시료 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다. 조사항목
1) 보링에 의해 채취한 시료는 실내시험을 하여 흙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설계에 필요한
토질의 역학적 정수 결정에 사용한다.
2) 토질조사항목

  • 실내시험은 입도, 함수비, 체분석,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등 토성시험을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라. 시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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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2)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암석코어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마.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 ․ 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 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시추작업 사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암석명, 색상, 풍화도
③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⑦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콘크리트기초, 자갈기초, 모래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3.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다. 서울공공디자인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publicdesign.seoul.go.kr/)에서 제공
되는 가이드라인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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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장애인·노인·여성 등 보행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시설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를 고려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조망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용도·규모·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서울시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아. 가로환경은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포장 재료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쾌적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편의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검토 및 적용하여 통과하는 거리에서 벗어나 휴식을 하거나
여유와 정감이 있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머무는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차. 가로에 산만하고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전선주 및 통신시설 등의 가공선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카.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상징적인 가로조성 계획수립
가로별 특성에 맞는 상징적인 가로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하.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구간 내 도시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사업
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냐. 본 과업과 연관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댜.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산출
1) 도로,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용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를 산출한다.
3)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24. 구조물 형식·공법 결정
가. 구조물의 설계
1) 엘리베이터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수단 검토
2)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구조적 안전성·시공성·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
하여 형식과 연장·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
3) 주요구조물의 공법 비교·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한다.

  • 6 -

나.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저촉·진 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지역여건·주변개발사업·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
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
다. 도로부속물 설치는 배수에 유의하여 설치토록 하고 하수 정비(이설)계획은 지장물조사,
수리·수문분석, 지반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사전 협의 포함)
라. 기타
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법규·지침·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 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주변여건 및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화로운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3) 이용자들의 휴식 및 운동을 위한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조명 등과 같이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 비교·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Ⅳ 기본설계

25. 기본계획 검토
가.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사업비 산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제시
라. 기본계획등의 다음 사항이 여건변경이 있는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시 규정한 각종 조건
2) 관련계획의 사항
3) 기타 주요한 사항
마. Ⅲ.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토대로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정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가로환경의 종합적 경관 계획 및 이미지 연출 제시
1) 경관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검토 및 제시
2) 경관 계획은 색상 중심이 아닌 연출방법, 연출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 검토 및 제시
26. 기본설계의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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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발주기관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7)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 반영해야 함

Ⅴ 실시설계

27. 일반지침
가. 상세설계는 사업대상지 부지의 정지·시설물·하수·도로 및 포장·식재·전기설비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공사비 산정은 발주자가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조경 등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표준품셈 등을 기준
한다.
다. 예산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검토, 기본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공사지역의 문화재등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개량공사비 및 공기산정, 각종 조사
3) 기본적인 구조물의 형식의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타당성 검토
4)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사항
마.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설계의 검토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설계요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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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5)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바. 실시설계는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자재의 선정 및 재료(골재·완제품·수종 등) 선택은 시장의 유통 현황 및 우수성을 보증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8. 특별지침
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의 흐름이나 차량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통전문가와 협의 후 계획하도록 한다.
나. 실시설계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지역정서 및 이미지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식재계획시 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수종을 선택
하되,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감안하여 기능적이며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조경부분
별도 발주를 위한 별도 설계서를 작성한다.
마. 전력, 통신, 가스, 상수도, 케이블TV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9. 공종별 상세설계
[정지설계]
가.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정지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하도록 설계하고, 주변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 식재지반인 경우 식물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필요한 경우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한다.
마. 기존 식재가 있는 경우 이식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공설계]
가.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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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하
여야 한다.

라.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연약지반의 처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자.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차.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가시설공의 설계]
가.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
야 한다.
라. 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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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야 한다.
마. 주변 학교,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소음 저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
가.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라.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보도의 군집하중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구조물의 보수·보강 설계]
가. 보수․보강으로 인하여 기존시설물 구조에 손상 및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다. 구조물 보수․보강에 따른 가시설 설치 시에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라.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 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시설물 설계]
가. 불필요한 장식 또는 과도한 디자인은 배제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설계
나.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한다.
다. 공해·습기·광서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사업구간 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 엘리베이터 승강에 따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승강기, 보행로 및 조경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건물의 피해((야간)조명, 소음, 사
생활침해 등)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도로 및 포장설계]
가. 각종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동선은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다. 보도의 마감재는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라. 보도 및 계단 처리 시에는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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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포장 설계]
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도포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각 블록별 패턴에 적합하며,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기본구상 수립 시 각 구간별 보도포장 패턴을 제시하고 자문회의 또는 주민의견
청취회, 사업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최적안을 확정한다.
다. 시공상세도에 준하는 설계도면 작성 (거리 르네상스 관련 지침)
가로의 종․횡단경사, 선형․폭의 변화, 건물․차도와의 접속, 지상․지하 지장물, 맨홀 등현장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
라. 보도포장 설계는『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 5 건설교통부)』에 의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다.
마. 보도포장 설계는 서울시 발행『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Ver3.0)』에서 요구하는 조건
을 만족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 보도공사 적용지침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게 설계
하여야한다.
[도로부속물 설계]
가. 보도 등 부속물 설계는 설계조건·시방서·지침서에 따라 형식 및 규격을 설계에 반영
하고, 특히 서울시 보도 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 등에 유의한다.
나. 활하중 적용 시 군집하중 등을 잘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방음벽 및 안전 휀스 등은 하중조건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라. 모든 도로부속물은 기존시설물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하수관 정비계획(관경축소 및 이설 등)]
가. 기본설계의 검토
1) 최근 이상강우 및 국지 호우 등으로 도시침수 방재 및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 등 상위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하수관로조사 및 하수도정비기본설계 내용을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시 반영 한다.
3)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기본설계 제원의 변경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한다.
4) 기본설계 당시의 관거내부조사(육안,CCTV)는 1993년에 수행된 과거 현황자료이므로 전체를
재판독하여 상이구간에 대해서는 금회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에 제시
된 각 구간별 정비공법(굴착/비굴착, 전체보수/부분보수)을 검토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토록 한
다.
5) 하수관로 정비 완료 합류식 지역의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에 따른 대책(악취저감 방안, 오
수관의 차집관거 직결방안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시 기본설계 내용을 본 설계제원으로 변경
가) 계획인구 : 서울시 인구 지표 변경에 따라 계획된 인구를 재산정하여 관거용량 계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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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
나) 하수량원단위 :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자료 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확인하여 보
정후 사용
다) 우수유출량, 계획 설계빈도, 강우강도공식, 유출계수 등의 적용은 최근 상위계획에 적용된
공식 및 계수를 검토 ․ 반영한다.
7) “서울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종합보고서(2001.9)”의 실시설계시의 유의사항을 반
영 한다.

나.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구역별 불명수 유입량(지하수등), 원인조사 및 허용 지하수량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우
수관로용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제시토록 한다.
3)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
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
대 강우강도를 5)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4)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설계빈도는 상향조정내역을 적용한다(간선10년→30년빈도, 지선5년→10년빈도)
※ 강우강도 공식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

925.16

  • 13.5

t+ 2.4580

•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

1, 259.4

  • 22.5

t+ 3.0380

6) 배제방식 검토와 관련 분구의 특성(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을 감안하여 합류식, 분류식의
문제점, 관로정비 소요예산, 초기우수처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포함 심도있게 검토 배제방식
을 결정 반영한다.
7) 하수배제 방식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월류수(CSOs)및 분류식 지역의 우수관거

초기 강

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과업 기간중에 실측 조사를 통하여 초기 발생 우수
량 및 오염 부하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 제시한다.
8) CSOs와 초기강우는 강우조건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우 사상별로 매우 상이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함으로 대상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월류수 유출구를 중심으로 침사지나 초기강우 CSOs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
류 후 차집관거로 배출하거나 또는 하천 월류수를 현장에서 직접 전처리 후 방류하도록 하
는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9) 유출량 산정시 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10) 발생 유량 및 오염부하의 평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축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 6 - 이에

다. 수리·수문 분석 검토
1) 대상지역에 대한 최근(2014년)까지의 강우자료를 조사하여 강우특성 및 재현빈도, 지속시간별 강
우량, 강우강도(IDF 곡선)등을 분석하고, 기왕강우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다.
2) 강우의 지속시간은 배수시스템에 최대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하되 임계지속기간
의 대상지점을 보고서상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
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4)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
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5)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과거 주요 침수피해 당시의 침수상황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유출계수를 역산정하여 도시유역 홍
수에 대한 적정 유출계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한다.
7) 최종 채택된 홍수량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시설물과 기존 하수관망(간선 및 지선포함)을 포
함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에 의한 과거 주요 침수피해에 대한 침
수흔적 재현 등을 통하여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한다.
8) 최종 구축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침수피해
가 달라지는 상태를 모의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침수 개선 효과)을 제시하도록 한다.
9) 과업지역의 하수시설물의 강우대응능력을 평가하되, 최근(2014년) 설치 완료된 시설물을 포함한 하
수관로, 저류조, 소규모 우수유출저감시설(빗물관리시설) 등의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10) 강우대응능력 평가시 하수관로의 경우는 자체통수능 및 하수도 시뮬레이션 검토를 동시에 시행
하며,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SWMM, MOUSE 등 배수위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한다.
11) 하수도 시뮬레이션시 유출분석 방법은 수문, 수리학적 홍수추적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지형, 지질상태, 관로손실 등을 반영하여 인자를 적용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Huff 4분위법을 적용하고, 현재 상태의 강우대응능력을 검토하되, 등분포,
모노노베, YEN-CHOW, 교호블럭법과 비교하여 계획 빈도에 따른 침수위험예상지역을 제시한다.
13) 유출곡선지수(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정한 유출계수
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로평면 및 종단계획
1)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로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
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재개발 예정지구 및 지구지정 예정지와 개발가
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
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
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
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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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방지,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설계
하여야 한다.
2) 신설 및 개량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암거의 내부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토록 한다.(안전진단 유무검토)

바. 관로의 접합
1) 관로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관로의 접합은 원칙적
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 관저접합, 단차접합, 계단접합
을 검토 후 적용한다.
2) 특히, 최대유속을 초과하는 관로를 개량하는 경우 관경변화에 대한 유무와 관계없이 단차접
합 또는 계단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의 과다 및 이상 없는 관로 전체를 재 부설하여야
하므로 현장여건, 불량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
3) 단차접합은 D300mm 이상의 관로에 적용하고 지표 경사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
고 1개소 단차는 1.5m 정도를 한도로 하고 단차가 0.6m이상인 경우에는 부관을 설치한다.
4) 계단접합은 유속이 3.0m/sec 이상의 현장 타설암거에 적용하고 계단의 높이는 1단당 30cm
이내로 하되 지표의 경사와 단면에 따라 계단의 길이와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5) D300mm 미만의 관로는 지표 경사와 같은 급경사로 부설하여도 되나 완경사로 변화하는 구
간에서 유입수가 집중하게 되므로 하류관경 결정에는 에너지 흡수가 가능한 여유있는 관경
으로 설계한다.
6) 2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되도록 60°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
우의 곡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7) 관로 접속이 직각인 관로는 선형변경을 검토하거나 맨홀내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한다.
8) 하수관 시공완료 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밀시험 방법(양수, 공기압, 팩커 등)을 선정하여 제시하여
야 한다.

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1) 도로변의 오수 및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관로내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건
전한지를 조사한다.
2) 정비 필요성이 있는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하수도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한다.
3) 상습침수지역은 노면수의 배제가 원할히 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의 간격을 축소하고 특수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방안 검토한다.
4) 횡단보도,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ㆍ출입로, 이면도로 진입에 따른 인도 단절부 등의 통행인
동선에 설치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 간격은 강우 유출량을 기준으로 도로 폭원 및 경사 등을 반영한 빗물받이 설
치 간격에 대한 수리 계산을 시행하여 결정한다.

아. 굴착공법 구간의 관거설계
1) 본 용역 설계는“하수도시설기준”및 “하수도공사시설관리요령”에 준하여 설계한다.
2) 설계시 하수구조물의 형식, 규격 등을 조사하여 위치선정 등을 정확히 한다.

- 8 -

3)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다.
4)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 배수 시설의 정비 상황, 이용
불가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횡단 구조물 및 배수시설의 설계는 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6) 맨홀은 관로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는 개소, 낙차의 발생개소와 관로의 합류, 접합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7) 맨홀의 간격은 ‘하수도 시설기준’ 일반기준에 의한다.
8) 하수관은 하중에 대한 강도, 내구성과 부식성, 시공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제적인 관종으로 설계하고, 특히 주택 및 공장이 밀집된 사업지에는 내구성 및 시공성을 중
점고려 하여 관종을 선정한다.
9) 성토구간 등 연약지반은 기초공을 실시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0)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종 및 접합으로 설계한다.
11) 관로의 경사는 유속이 1.0~1.8m/s를 유지하도록 (부득이한 경우 0.6~3.0m/s)하여 하수의 정
체, 토사의 퇴적 및 오수의 침전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2)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 22.5 , 강우강도 94.3 mm/hr

14)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
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관로의 신설, 개량, 보수 계획 수립
가) 관로내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기준 등 기존의 기준을 조사해 문제점을 보
완하고 악취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나) 관로내 토사퇴적으로 인한 유수소통 감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수량에 여유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

다) 기존 관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여 불명수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세변소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노선별 적합한 보수방법을 정하고 국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지 기술보유
여부와 외국 기술도입 가능성을 제시한다

라) 계획 노선별, 지점별로 발생하수량을 산정하며, 관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개량 및 신설 관로의 경
사, 관경을 결정한다.

마) 개량 및 신설관로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 및 종단 계

- 9 - 획을 수립한다.

바) 불량 하수관로의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하수관로의 개․보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해
당 관로에 대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사) 기존 관로의 계획유량과 유하능력, 부설년도에 따른 노후도, 악취발생, 침수범위를 비교 분석하여
관로 정비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16) 각종 검사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설계한다.

가) 관경 800mm 미만 : CCTV 조사
나) 관경 800mm 이상 : 육안조사(필요시 CCTV 조사)
17) 터파기 및 포장복구

가) 맨홀 터파기, 지하매설물 확인 줄파기 부분에 대한 토공은 관로 터파기 토공량에서 제외
한다.
나) 관경에 따른 굴착폭은 하수도 표준도 및 표준도 해설(국토교통부 '92), 서울특별시 토목
공사원가계산작성요령에 의한다.
다)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층다짐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이면도로(뒷골목)의 경우 전폭으로 굴착할 경우에는 양질의 굴착토사를 되메우기 한
다.
라)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일직선 및 직각)한 후 굴착공사
를 시행 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 ․ 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8) 관기초 설계
가) 하수도 시설기준의 관기초공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나) 각 공사구간마다 관의종류, 토질의 지내력, 상재하중, 토압, 매설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적정 기초형식을 선정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양생 등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가정 배수설비 및 연결관, 상
류관거에서 흐르는 하수의 물돌리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물 돌리기 등으로 인한 시공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기초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
19) 맨홀설계
가) 신설 맨홀공사
① 인버트의 높이는 우수관의 경우 하류관경의 1/2로써 최고 50㎝로 해야하나 분류식
오수관에서는 하류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의 수위 중 큰 것으로 택한다.
② 인버트의 종단경사는 하류관의 경사와 동일하게 하며 상류관 저부와 인버트 저부에는
일정한 낙차를 두는데 중간맨홀에서 3㎝정도 합류맨홀에서는 3~10㎝ 정도로 한다.
③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여러 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설계가 되도
록 하고, 맨홀 하부에 침사지는 설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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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굴착 맨홀 보수공사
① 노후 ․ 파손된 부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하수관 접합부 등은 보수면적에서 제외하여 보
수대상면적을 산출한다.
② 하수가 인버트에만 흐르므로 맨홀 내부 보수 공사시 물돌리기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다) 상습 침수지역은 강우시 하수관로내의 역류현상 및 하류 관로의 만관에 의한 맨홀뚜껑
의 분리 ․ 이탈여부를 조사하여 맨홀 잠금장치, 밀폐 맨홀, 역류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
록 한다.
20) 연결관 접합부 설계
가) 기존 CCTV 및 추가조사 자료 확인후 연결관 보수 접합개소를 산출한다.
나) 연결관 접합부 보수를 위한 일반도, 상세도, 시공순서, 시공방법, 품질검사 방법등 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다) 연결관 접합시 기성제품의 연결지관(Saddle)사용 또는 천공후 연결관 삽입 등 공법을 확정
하여 상세도 및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한다.
라) 연결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지관 달린관 또는 Saddle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식재설계]
가. 실시설계 시 각 수종에 적합한 식재밀도와 수목간격을 유지한다.
나.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고저차 등에 따라 교목과 상록, 낙엽수와 상록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다. 식재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식재방식을 이용하고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라. 식물 생육이 불리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 등 생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마. 사람이 휴식하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바. 수림조성시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이 되도록 군락식재 한다.
사. 가로수 수종 갱신시 공해에 강하고, 도시미관에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식설계]
가. 기존 수목,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디자인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심근성·천근성·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다.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 때에는 흉고
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확산기준을 적용한다.
라.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표준품셈기준 80%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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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엘리베이터 등 구조물 설치로 인한 이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식지를
선정한다.
[조명설계]
가.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을 발휘하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친환경적인 작품을 개발하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빛공해심의, 도로조명 사업의
가로등 디자인 심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야간 교통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만지기 어렵고 감전사고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기공급방법 및 제어방식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조명이 되도록 설계
라. 조명기구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광원이나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야간경관조명의 전기설비는 조명용 전원설비와 용량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설계에 반영
바. 야간경관조명을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은 향후 종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기 쉽도록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설계
[도로조명시설 설계(가로등 및 경관조명)]
가. 도로조명기준은 서울시 도로 기전설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도로기전시설물 유지
관리요령에 적합하도록 설계
나.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
[전기·통신설비 설계]
가. 전기 및 통신시설은 거리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로서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1) 건물 및 주변 조경물과의 유기적 조화
2) 야간 이용객들의 편의를 살리고 우범지대화 방지
3) 조명률 이용 극대화 및 관리운영비 저렴
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건축법, 전기통신법, 소방법, 서울
특별시 도로의 조명시설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기술수준, 도로조명 기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5) 계절별, 시간대별, 이벤트 행사별 조명제어계획
6) 기존 시설물 활용계획
나. 가로등 및 가로조명시설 설치
1)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형시설물 및 기타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투광설비 설치
3) 적정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4) 조형시설물 및 기타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개소는 투광설비 설치.
5) 건축물 및 조경경관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경관조명 설치
6) 전원공급체계 및 공법, 조명 제어시스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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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적 안전 및 관리상 편의성, 유지관리 효율성 검토
8)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모의실험을 통해 조명효과를 예측
9) 모든 시설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부분보수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 되도록 검
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쉽게 품목 조달이 가능하고 공급의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우
선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11) 서울시 빛공해 심의 등 각종 관련 심의 대상 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
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엘리베이터) 설계]
가. 승강기 기계설비의 시설 및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한다.
(화재, 보안, 피난 및 구조안전 등 재해방지 예방)
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지침 작성 및 적용
다. 주요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등 설치계획 검토
마.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바. 승강기안전법, 궤도운송법,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등 관련법
규 및 지침에 적합하게 세부설계
[공공시설물 등 설계]
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은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여야 한다
나. 휴지통, 벤치, 볼라드, 맨홀뚜껑 공공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일반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다. 가로등 및 보안등 : 가로등 디자인 개선방향(‘08.3.27) 권장 사용
라.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 표준디자인 적용
마. 출입구 및 환기시설 : 규모 최소 및 간결한 디자인
바. 통합지주형 가로시설물 : 가로유형별 통합디자인 설치 매뉴얼 적용, 사설안내표지 표준
디자인 매뉴얼 적용
사. 분전함 : 이설 또는 거리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적용
[랜드 마크 활용방안]
가. 랜드 마크 기능을 통한 구간별 가로 인지도 증진효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구간별 특이성, 공간적 배치 등으로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조망권을 확보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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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대시설 설계]
가. 기본설계 교통자료 검토
1) 기본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교통
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판
1)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도로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관리시설
1)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
실무편람 등을 참조하여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충격완화시설
1) 도로 시·종점부의 돌출구간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과 장애물표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충격흡수시설편과 시선유도시설 중 장애물 표지의 설치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시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본 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의 혼선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표
지명, 안내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관련시설의 설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유지관리시설]
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및 점검항목 등을 제안
[공사실명제]
가. 공사실명제 시행을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지장물 이설 계획]
가.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확인, 지반조사, 수리·수문해석 등을 통하여 관경 축소,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나.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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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지장물(이설)대장 작성
1) 지장물 조사내용 및 결과를 대장에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장물 대장에는 조사내용, 관리부서 방문일시 협의내용 및 저촉내용 등을 수록한다.
30.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가. 공사 중 교통소통(처리)대책 수립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주택 진입로 출입 등 교통소통방안 검토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나. 작업 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 BF 예비인증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지원 및 예비인증 취득업무
2)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 대안 컨설팅 및 등급 확보를 위한 산출근거 보고서 작성
3) 예비인증 대관 업무협의 수행
다. 세부 과업내용
1) BF 인증을 위한 실시설계도서 검토
2) BF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 평가
3) 실시설계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점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제시 및 컨설팅

  • 최소한의 설계변경 사항 검토
  • 비용상승 및 도면변경 최소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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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시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 제시 및 협의

4) 예비인증 자료 및 제출서류의 준비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접수 및 보완 등 인증업무 대행
6) 예비인증 심사대행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

32. 설계 안전성등 검토(필요 시)
1) 본 과업의 실시설계 용역 중 설계 안전성검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 규모에 따라 설계적정성 심의 등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업무를 수행하여하 한다.

Ⅵ 성과품

33.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 작성 및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4) 정부제정 기준 언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외래어 맞춤법,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및 표현방법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2) 애매한 표현은 배제하고 가급적 약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는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업체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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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목차
라. 위치도
마. 과업의 목적
바. 과업의 개요(내용) 및 과업수행지침
사. 조사 및 분석
아. 기본방침(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자. 관련계획 검토사항(기본계획(안) 등)
차. 기본설계
카.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포장, 구조물, 부대시설, 기타)
타. 사업계획
파.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 공사·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 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하. 부록
1) 참여기술단, 담당업무, 참여기간, 각종 조사자료
2) 기술심의, 디자인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등
※ 조경공사 별도 발주를 위해 조경부문 설계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별도 작성 및 제출
[실시설계도]
가. 목차
나. 위치도 : 임의축척
다. 종합계획도 : 축척 1/100 ~ 1/300
라. 현황측량도 : 축척 1/100 ~ 1/300
마. 공사계획평면도 : 축척 1/00 ~ 1/300
바. 구조물 상세도
1) 구조물 배치도 : 축척 1/100 ~ 1/300
2) 구조물 상세도 : 축척 1/10 ~ 1/60
사. 시설물
1) 시설물 배치도 : 축척 1/100 ~ 1/300
2) 시설물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축척 1/10 ~ 1/60
아. 식재
1) 수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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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 축척 1/100 ~ 1/300
3) 배식 입·단면도, 식재상세도 : 축척 1/10 ~ 1/60
[설계서]
가.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나. 설계내역서
1) 설계서의 표지
2) 공사원가 계산서
3) 설계내역 총괄
4) 공종별 설계내역서
5) 일위대가표
6) 단가산출서(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7) 기타 자재단가 등
8) 공사예정 공정표(CPM/PERT)
다. 수량산출서
1) 공정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2) 총괄자재 집계표, 공종별 수량 집계표, 공종별 수량 산출근거
라. 공사시방서
바. 구조계산서(필요시)
[설계도면]
가.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목차·표준단면도(도로, 교량, 옹벽 등), 종단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상세도·부대시설도·상세도

2) 설계도면 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한다.
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허용응력 설계 법 또는 강도설계법

4)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한다.
6)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확인·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7)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 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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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면 명을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고 CD-ROM에 저장 시 전산
데이터가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와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
나.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 표준단면도는 도로, 교량,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
  •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 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 장, 곡선 장, 완화 곡선 장 및 편 구배 등을 명기

한다.
  • 도로 부지 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신설·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과 규격 등을 기입하고 배수

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3) 종단면도 작성
  • 종단면도의 종 축척은 1:200, 횡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언을 상세히 기입한다.
  • 도로시설물(기존·신설·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

한다.
  • 종단선상의 구배를 ± %로 표시한다.
  •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4) 횡단면도 작성
  •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5) 구조물도 작성
  •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에는 재료 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 시설 도면 및 구조 계산서를

작성한다.
  • 신축 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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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 작성

6) 지장물도 작성
  •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 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편집·수정하여 작성
나.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
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다.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라.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작성지침
(1998.12)』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설계내역서 작성]
가. 설계내역서는 설계설명서, 공종별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
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내역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다.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 한다.
마.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바.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
아. 중기손료는 당해년도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
차.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카. 설계내역서 양식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타.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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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도급공사,원가계산서,총괄내역,공종별 내역서,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JDL 파일로 작성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파. 수량산출서의 작성 :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각종 계산서]
가.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
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SAP2000, GT-STRUDR NASTRAN,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4)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 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다만,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나. 수리(수문)계산서
1)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명시하도록 한다.
2) 수리계산시 시산법에 의할 때는 시산과정 및 결과에 의해 조정된 값을 기록하여 계산한다.
3)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
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다. 용량계산서는 주요시설물의 용량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명확히 하여 설계
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1) 전기 : 조도계산기, 부하계산서(부하계산조건, 부하차단기, 기타)
라. 유지관리지침 작성 :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하중, 사용자재,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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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설계목적 및 배경, 설계도서 내용,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 7 -

35. 성과품 납품목록 및 수량
※ 설계내역서는 액셀(XML포함) 및 JDL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
책자 및 도면
5부

성 과 품 종 류
종합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량
USB 메모리

비고

5부
5부
5부
5부
5부
설계도면

5부

전기설계서
전기계산서
구조 및 수리(수문)계산서
용 지 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현황조사 사진첩
지반조사 보고서
지반보사 시료상자 및 현황사진첩
기타 관계부서 협의 도서
각종 인허가 자료
USB 메모리 1식
디자인ppt 및 조감도(A1사이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5부
5부
5부
5부
5부
3부
5부
1식
1식
1식

필요시

3개
1
1식

36. 전산자료 작성기준
가. 해당도서 납품도서 전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작성은 CAD로 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데이터 :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성과품의 작성내용·품명·수량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37. 기타사항
가. 발주자는 용역기간 중 본 연구의 추진실적,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자료의

- 8 -

제출요구와 필요시 책임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
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시 지역주민, 전문가가 적극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Ⅶ 예정공정표 및 위치도

38.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60
90
120
150

30

1. 기초 자료조사 및
상위 계획 검토
ㆍ현황조사
(지질조사, 측량, 조경, 지장물 등)
ㆍ기본계획 검토
ㆍ착수보고회
2. 기본설계
ㆍ중간보고회
ㆍ자문회의(필요시)
ㆍ각종 심의회
3. 실시설계
ㆍ최종 보고회
4. 성과품 작성 등

- 1 - 180 39. 위치도 40. 현장사진 - 2 -

===== 04_공내역서(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내 역 서
A: #REF!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기본및실시설계 C: 1 D: 식
A: 소 계
A: 2. 측량 C: 1 D: 식
A: 3. 지반조사 C: 1 D: 공
A: 4. 토질시험 C: 1 D: 회
A: 소 계
A: 5. 디자인설계 및 심의 C: 1 D: 식
A: 6. 제경비 C: 110 D: %
A: 7. 창작료 C: 20 D: %
A: 소 계
A: 8. 주민설명회 C: 1 D: 회
A: 9. 전문가자문 C: 1 D: 회
A: 10.공급가액
A: 11.손해보험료 C: 1 D: 식
A: 12.부가가치세
A: 총용역비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실시설계비
A: 실시설계비 C: 1 D: 식 F:
H:
I: #REF! J: #REF! K: #REF! L: #REF!
A: 계 F:
H:
J: #REF! L: #REF!
A: 2.측량비
A: #REF! B: (시가지)km당 C: #REF! D: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시가지)km당 C: #REF! D: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시가지)km당 C: #REF! D: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110% C: 1.1 F:
H:
J: #REF! K:
L: #REF!
A: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20% C: 0.20 H:
J: #REF! K:
L: #REF!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3.토질조사및시험
A: 3-1 보오링(NX) F:
H:
J:
K:
L:
A: 0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REF! H: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VALUE! L: #VALUE!
A: 소계 F: #VALUE! H: #VALUE! J: #VALUE! K:
L: #VALUE!
A: 3-2토질시험 F:
H:
J:
K:
L: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20,310 J: #VALUE! K: 20,310 L: #VALUE!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50,740 J: #VALUE! K: 50,740 L: #VALUE!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48,150 J: #VALUE! K: 48,150 L: #VALUE!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288,990 J: #VALUE! K: 288,990 L: #VALUE!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215,414 J: #VALUE! K: 215,414 L: #VALUE!
A: 소계 F: #VALUE! H: #VALUE! J: #VALUE! K:
L: #VALUE!
A: 3-3 지하매설물조사비 F:
H:
J:
K:
L:
A: 0 B: B=1m, L=1m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VALUE!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REF! L: #VALUE!
A: 소계 F: #VALUE! H: #VALUE! J: #VALUE! K:
L: #VALUE!
A: 계 F: #VALUE! H: #VALUE! J: #VALUE! K:
L: #VALUE!
A: 4.정밀안전진단비 E:
F:
G:
H:
I:
J:
K:
L:
A: 4-1. 직접인건비 E:
F:
G:
H:
J:
K:
L:
A:
외 업 C: 3.0 D: 인 E:
F:
G: #REF! H: #REF! J:
K: #REF! L: #REF!
A:
내 업 C: 6.0 D: 인 E:
F:
G: #REF! H: #REF! J:
K: #REF! L: #REF!
A: 소계 E:
F:
G:
H: #REF! J:
L: #REF!
A: 4-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110% C: 110.0 D: % E:
F:
G:
H:
J: #REF! K:
L: #REF!
A: 소계 E:
F:
G:
H:
J: #REF! K:
L: #REF!
A: 4-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20.0 D: % E:
F:
G:
H:
J: #REF! K:
L: #REF!
A: 소계 E:
F:
G:
H:
J: #REF! K:
L: #REF!
A: 4-4. 직접경비 E:
F:
G:
H:
J:
K:
L:
A:
현지보조인부 B: 조사 및 시험소요일수 x 2인 C: 1.2 D: 인 E:
F:
G: #REF! H: #REF! J:
K: #REF! L: #REF!
A:
위험수당 B: 직접인건비(외업)의 10% C: 10.0 D: % E:
F:
G:
H:
J: #REF! K:
L: #REF!
A:
기계, 기구손료 C: 1.5 D: % E:
F:
G:
H:
J: #REF! K:
L: #REF!
A: 소계 E:
F:
G:
H: #REF! J: #REF! K:
L: #REF!
A: 4-5. 추가조사비 E:
F:
G:
H:
J:
K:
L:
A:
점검장비 B: 탑제형 트럭(5톤), 400m/1일 C: 0.69 D: 일 E: 81,587 F: 56,295 G: 159,679 H: 110,179 I: 94,624 J: 65,291 K: 335,890 L: 231,764
A: 소계 E:
F: 56,295 G:
H: 110,179 J: 65,291 K:
L: 231,764
A: 4-6. 안전시설비 C: 0.69 D: 일 E:
F:
G: 66,004 H: 45,543 I: 49,044 J: 33,840 K: 115,048 L: 79,383
A: 소계 E:
F:
G:
H: 45,543 J: 33,840 K:
L: 79,383
A: 계 E:
F: 56,295 G:
H: #REF! J: #REF! K:
L: #REF!
A: 총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공급가액 E:
L: #REF!
A: 4.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의 10% L: #REF!
A: 5.손해보험료 C: 0.865 D: % E: 실시설계비 F: #REF! L: #REF!
A: 도급액 L: #REF!
A: 총용역비 L: #REF!

[시트: 지반조사 설계예산서]
A: 용역명: E: #REF! AD: 계약내역서
A: 공종 H: 규격 N: 수량 Q: 단위 S: 재료비 AD: 노무비 AO: 경비 AZ: 합계 BK: 비고
S: 단가 X: 금액 AD: 단가 AI: 금액 AO: 단가 AT: 금액 AZ: 단가 BE: 금액
A: 1.토질조사및시험
A: 1-1 보오링(NX) X: - AI: - AT: - AZ: - BE: -
A:
기계기구설치 N: 1 Q: 개소 X: - AD: #REF! AI: #REF! AT: - AZ: #REF! BE: #REF!
A:
보오링(NX점토층) N: 2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오링(NX모래층) N: 1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오링(NX자갈층) N: 2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오링(NX풍화암) N: 1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오링(NX연암) N: 1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표준관입시험 N: 4 Q: 회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폐공처리비 N: 1 Q: m S: - X: -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소계 X: #REF! AI: #REF! AT: #REF! AZ: - BE: #REF!
A: 1-2토질시험 X: - AI: - AT: - AZ: - BE: -
A:
함수비 N: 1 Q: 회 X: - AI: - AO: 20,310 AT: 20,310 AZ: 20,310 BE: 20,310
A:
밀도 N: 1 Q: 회 X: - AI: - AO: 50,740 AT: 50,740 AZ: 50,740 BE: 50,740
A:
0.08mm체통과량 N: 1 Q: 회 X: - AI: - AO: 48,150 AT: 48,150 AZ: 48,150 BE: 48,150
A:
입도 N: 1 Q: 회 X: - AI: - AO: 288,990 AT: 288,990 AZ: 288,990 BE: 288,990
A:
현장밀도(시내) N: 1 Q: 회 X: - AI: - AO: 215,414 AT: 215,414 AZ: 215,414 BE: 215,414
A: 소계 X: - AI: - AT: 623,604 AZ: - BE: 623,604
A: 총계 X: #REF! AI: #REF! AT: #REF! BE: #REF!
A: 공급가액 S:
BE: #REF!
A: 도급액 BE: #REF!

[시트: 지반조사 수량산출]
A: 토 질 조 사
수 량 산 출 서
A: 가. 현장조사비
N: 성토 O: BX보링
A:
1. 보링조사 : B: 총 C: 1 D: 공 N: 절토 O: NX보링
H: (단위 : m) N: 구조물 O: NX보링
A: 구분 B: 심도 J: 계 L: 비고 N: 시험굴
B: BX( 0공) F: NX( 1공) N: 블럭시료
A: 점 토 B: 0 F: 2 J: 2 N: 오거보링
A: 모 래 B: 0 F: 1 J: 1
A: 자 갈 B: 0 F: 2 J: 2
A: 풍화암 B: 0 F: 1 J: 1
A: 연 암 B: 0 F: 1 J: 1
A: 보통암 F: 0 J: 0
A: 경 암 F: 0 J: 0
A: 계 B: 0 F: 7 J: 7
A: ※ 세부 산출내역
A:
○ 시추조사 2회
A: 구분 B: BX E: NX K: 총 심도 L: 비고
B: 성토부 E: 절토부 H: 구조물
B: 공별심도 C: 수량 D: 계 E: 공별심도 F: 수량 G: 계 H: 공별심도 I: 수량 J: 계
A: 점
토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모
래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자
갈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풍화암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연
암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보통암 E: 0 F: 0 G: 0 K: 0
A: 경
암 E: 0 F: 0 G: 0 K: 0
A: 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5 I: 1 J: 5 K: 5
A:
2. 원위치시험
A: 구
분 D: 빈도 H: 단위 I: 수량 L: 비고
A: 표준관입시험 D: 풍화암까지 1.0m마다 H: 회 I: 4
A: 핸드오거보링 D: 성토부 H: 회 I: 0
A: ※ 표준관입시험: B: BX : 0m / 1.0m = 0회

B: NX : 8m / 1.0m = 8회
계 : 8 회
A:
3. 시료채취
A: 구
분 D: 빈도 H: 단위 I: 수량 L: 비고
A: 시험굴시료 채취 D: 절토부, 개소당 H: 회 I: 0
A: 시험굴시료 운반 D: 절토부, 개소당 H: 회 I: 0
A: 블록시료 채취 D: 대절토 사면 발생부, 개소당 H: 회 I: 0
A: 자연시료채취 D: 성토부(연약지반), 개소당 H: 회 I: 0
A:
4. 부대공
A: 구분 D: 단위 E: 수량 H: 비고
A: 기계기구 대운반(왕복) D: 회 E: 1 H: 2.5ton truck(서울시~현장 10Km)
A: 기계기구 설치 D: 회 E: 1 H: 보링 개소당 1회
A: 기계기구 소운반 D: 회 E: 1 H: 보링 개소당 1회
A: 기계기구 경비 D: 일 E: 1 H: 보링 개소당 1회
A: 급수비 D: 일 E: 1 H: 보링 개소당 1회
A: SPT시료상자 D: 개 E: 1 H: 보링 2개소당 1개
A:
5. 폐공처리
A: 구분 D: 단위 E: 수량 H: 비고
A: BX규격 D: m E: 0 H: ※ 연암이상 암반층은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하고
A: NX규격 D: m E: 1 H: 토사층은 자연함몰 조치
A:
6. 여비 및 숙박비
A:

  • 여비산출인원 : 4인 × 2회 = 8인(서울시∼현장, L=10Km, 시외버스)

A:
※ 보링작업인원 : 4인(중급기술자,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초급기능사)
A:
  • 숙박비 : 1일/보링공당 × C: 1 D: 공-1일= E: 0 F: 일

A:
7. 시험비
A: 구분 E: 단위 F: 수량 I: 비고
F: 계 G: 외부(70%) H: 자체(30%)
A: 표준관입시험시료 B: 입도시험 E: 회 F: 1 G: 1 H: 0 I: 2공/3 = 1회
A: 시험굴 시료 B: 현장밀도시험 E: 회 F: 0 G: 0 H: - I: 개소당
B: 입도시험 E: 회 F: 0 G: 0 H: 0
B: 다짐시험 E: 회 F: 0 G: 0 H: 0
B: 실내 CBR시험 E: 회 F: 0 G: 0 H: 0
A: 블록시료 B: 입도시험 E: 회 F: 0 G: 0 H: 0 I: 개소당
B: 직접전단시험 E: 회 F: 0 G: 0 H: 0
A: 암코어 시료 B: 강도시험 E: 회 F: 1 G: 1 H: 0 I: NX 2공 / 3 = 1회
B: 비중 및 흡수율시험 E: 회 F: 1 G: 1 H: 0
B: 마모시험 E: 회 F: 0 G: 0 H: 0 I: 대절취부 암유용성 확인
B: 안정성 시험 E: 회 F: 0 G: 0 H: 0
A: UD시료 B: 입도시험 E: 회 F: 0 G: 0 H: 0 I: 시료채취 개소당
B: 일축압축시험 E: 회 F: 0 G: 0 H: 0
B: 삼축압축시험 E: 회 F: 0 G: 0 H: 0
B: 압밀시험 E: 회 F: 0 G: 0 H: 0

[시트: 지장물조사 설계예산서]
A: 용역명: E: #REF! AD: 일 위 대 가
A: 공종 H: 규격 N: 수량 Q: 단위 S: 재료비 AD: 노무비 AO: 경비 AZ: 합계 BK: 비고
S: 단가 X: 금액 AD: 단가 AI: 금액 AO: 단가 AT: 금액 AZ: 단가 BE: 금액
A: 2.지장물 조사
A:
인력굴착 X: - AI: - AT: - AZ: - BE: -
A:
터파기 및 되메우기 H: (0~2m) N: #REF! Q: ㎥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소계 X: #REF! AI: #REF! AT: #REF! AZ: - BE: #REF!
A:
보도 철거 및 복구 X: - AI: - AT: - AZ: - BE: -
A:
보도철거 N: #REF! Q: a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도복구 N: #REF! Q: a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소계 X: #REF! AI: #REF! AT: #REF! AZ: - BE: #REF!
A: 총계 X: #REF! AI: #REF! AT: #REF! BE: #REF!
A: 공급가액 S:
BE: #REF!
A: 도급액 BE: #REF!

===== 05_조정사유서(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조정 사유서

사업명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 사 개 요

○ 건
명: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과업위치: 성북구 하월곡동 229-3(오동근린공원 일대)
○ 과업내용

  • 현황조사, 측량,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 기본 및 실시설계(가로경관 계획, 구조물·조명·조경 설계, 디자인계획 수립 등)

  •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용 역 비: 218,000천원(구비)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검토사항: 원가산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조치의견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 후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 일상감사 결과 : 용역비 2,830,000원 감액 조정

○ 원가계산서 조정

  • 제경비: (노무비+경비)×110% → 직접노무비×110%

  • 창작료(기술료): (노무비+경비+제경비)×20% → (직접노무비+제경비)×20%

▶ 참고사항

○ 과업지시서 내용과 같이 용역이 수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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