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hwpx =====
김제시 공고 제2026-53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불연성)
나. 과업내용 : 폐콘크리트 1891.549톤, 건설폐재류 1576.784톤, 혼합건설폐기물 61.582톤, <hp:tab width="808" leader="0" type="1"/>
건설폐재류 운반 3468.333톤,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61.582톤
다. 위
치 : 김제시 옥산동 471-2번지 일원
라. 사업예정금액 : 금219,301,000원(금이억일천구백삼십만일천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219,301,000원(금이억일천구백삼십만일천원)
바. 계약방법 :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입찰 전에 반드시 시방서, 공고문 등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07.(수) 16:00부터
2026. 10. 15.(목) 16:00까지
2026. 10. 15.(목)
17: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서 소정의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단독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8:00시까지 나라장터 송신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김제시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이행능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으로 동등이상 용역의 기초금액에 대비하여 평가하며, 통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 실적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 이행능력기준(추정가격 기준)
- 단독입찰 : 처리 및 운반 금199,365,000원
- 분담이행 : 처리 금145,687,000원 운반 금53,678,000원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능력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바.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김제시 도시과(☎063-540-3338)
- 입찰에 관한 사항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7.
김제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hp:lineBreak/>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공고문_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3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불연성)
나. 과업내용 : 폐콘크리트 1891.549톤, 건설폐재류 1576.784톤, 혼합건설폐기물 61.582톤,
건설폐재류 운반 3468.333톤,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61.582톤
다. 위
치 : 김제시 옥산동 471-2번지 일원
라. 사업예정금액 : 금219,301,000원(금이억일천구백삼십만일천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219,301,000원(금이억일천구백삼십만일천원)
바. 계약방법 :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입찰 전에 반드시 시방서, 공고문 등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7.(수) 16:00부터
2026. 10. 15.(목) 16:00까지
2026. 10. 15.(목)
17: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서 소정의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단독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8:00시까지 나라장터 송신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김제시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되며,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
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이행능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으로 동등이상 용역의 기
초금액에 대비하여 평가하며, 통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 실적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 이행능력기준(추정가격 기준)
- 단독입찰 : 처리 및 운반 금199,365,000원
- 분담이행 : 처리 금145,687,000원 운반 금53,678,000원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능력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바.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용약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김제시 도시과(☎063-540-3338)
- 입찰에 관한 사항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7. 김제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본인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설계내역서_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헌마루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F: 금액 : 이억일천구백삼십만일천원정 (\219,301,00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G:
A: D2 B: 이
윤 E: G:
B: 폐기물처리비 E: 199,365,220
A: D9 B: 공
급
가
액 E: 199,365,22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9,936,522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19,301,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219,301,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헌마루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헌마루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1동-영신거울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1동-영신거울 ] C: D: 1 E: F: G: H: I: 15,715,336 J: 15,715,336 K: 15,715,336 L: 15,715,336 M: N: 010101 O: P: Q: 6 R: 3 S: T: 15,715,336
A: 0102 ■ 2동-멸치국수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2동-멸치국수 ] C: D: 1 E: F: G: H: I: 10,636,085 J: 10,636,085 K: 10,636,085 L: 10,636,085 M: N: 010201 O: P: Q: 6 R: 3 S: T: 10,636,085
A: 0103 ■ 3동-신나라건강원 B: C: D: 1 F: H: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3동-신나라건강원 ] C: D: 1 E: F: G: H: I: 64,911,636 J: 64,911,636 K: 64,911,636 L: 64,911,636 M: N: 010301 O: P: Q: 6 R: 3 S: T: 64,911,636
A: 0104 ■ 4동-통유리1층집 B: C: D: 1 F: H: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4동-통유리1층집 ] C: D: 1 E: F: G: H: I: 3,129,536 J: 3,129,536 K: 3,129,536 L: 3,129,536 M: N: 010401 O: P: Q: 6 R: 3 S: T: 3,129,536
A: 0105 ■ 5동-지정여관 B: C: D: 1 F: H: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5동-지정여관 ] C: D: 1 E: F: G: H: I: 51,406,410 J: 51,406,410 K: 51,406,410 L: 51,406,410 M: N: 010501 O: P: Q: 6 R: 3 S: T: 51,406,410
A: 0106 ■ 6동-삼신여인숙 B: C: D: 1 F: H: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6동-삼신여인숙 ] C: D: 1 E: F: G: H: I: 38,507,272 J: 38,507,272 K: 38,507,272 L: 38,507,272 M: N: 010601 O: P: Q: 6 R: 3 S: T: 38,507,272
A: 0107 ■ 7동-냉장창고옆집 B: C: D: 1 F: H: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7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7동-냉장창고옆집 ] C: D: 1 E: F: G: H: I: 15,058,945 J: 15,058,945 K: 15,058,945 L: 15,058,945 M: N: 010701 O: P: Q: 6 R: 3 S: T: 15,058,945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헌마루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1동-영신거울 ]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17.445 E: F: G: H: I: 31,142 J: 6,771,672 K: 31,142 L: 6,771,672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AV: 19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6.572 E: F: G: H: I: 49,571 J: 4,291,460 K: 49,571 L: 4,291,460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AV: 19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01 E: F: G: H: I: 188,715 J: 188,903 K: 188,715 L: 188,903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AV: 1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2km C: TON D: 304.017 E: F: G: H: I: 14,500 J: 4,408,246 K: 14,500 L: 4,408,246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AV: 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22km C: TON D: 1.001 E: F: G: H: I: 55,000 J: 55,055 K: 55,000 L: 55,055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AV: 2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15,715,336 L: 15,715,336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2동-멸치국수 ] Q: 0102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0.724 E: F: G: H: I: 31,142 J: 2,513,906 K: 31,142 L: 2,513,906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AV: 19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5.872 E: F: G: H: I: 49,571 J: 2,769,630 K: 49,571 L: 2,769,630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AV: 19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5.893 E: F: G: H: I: 72,721 J: 1,882,964 K: 72,721 L: 1,882,964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E9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E95 AV: 21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66 E: F: G: H: I: 188,715 J: 50,198 K: 188,715 L: 50,198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AV: 4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6.596 E: F: G: H: I: 14,500 J: 1,980,642 K: 14,500 L: 1,980,642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AV: 4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6.159 E: F: G: H: I: 55,000 J: 1,438,745 K: 55,000 L: 1,438,745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AV: 4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10,636,085 L: 10,636,085 N: TOTAL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3동-신나라건강원 ] Q: 0103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32.564 E: F: G: H: I: 31,142 J: 22,813,508 K: 31,142 L: 22,813,508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AV: 19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82.594 E: F: G: H: I: 49,571 J: 23,922,667 K: 49,571 L: 23,922,667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AV: 19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8 E: F: G: H: I: 188,715 J: 430,270 K: 188,715 L: 430,270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AV: 7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2km C: TON D: 1215.158 E: F: G: H: I: 14,500 J: 17,619,791 K: 14,500 L: 17,619,791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22km C: TON D: 2.28 E: F: G: H: I: 55,000 J: 125,400 K: 55,000 L: 125,400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AV: 7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64,911,636 L: 64,911,636 N: TOTAL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4동-통유리1층집 ] Q: 0104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4.184 E: F: G: H: I: 31,142 J: 1,064,558 K: 31,142 L: 1,064,558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AV: 9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3.2 E: F: G: H: I: 49,571 J: 1,150,047 K: 49,571 L: 1,150,047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AV: 9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4 E: F: G: H: I: 188,715 J: 64,163 K: 188,715 L: 64,163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AV: 9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2km C: TON D: 57.384 E: F: G: H: I: 14,500 J: 832,068 K: 14,500 L: 832,068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AV: 10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22km C: TON D: 0.34 E: F: G: H: I: 55,000 J: 18,700 K: 55,000 L: 18,700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AV: 102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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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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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3,129,536 L: 3,129,536 N: TOTAL
A: 0105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5동-지정여관 ] Q: 0105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57.977 E: F: G: H: I: 31,142 J: 14,262,319 K: 31,142 L: 14,262,319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AV: 19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57.335 E: F: G: H: I: 49,571 J: 22,670,553 K: 49,571 L: 22,670,553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AV: 19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93 E: F: G: H: I: 188,715 J: 930,364 K: 188,715 L: 930,364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AV: 12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2km C: TON D: 915.312 E: F: G: H: I: 14,500 J: 13,272,024 K: 14,500 L: 13,272,024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AV: 12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22km C: TON D: 4.93 E: F: G: H: I: 55,000 J: 271,150 K: 55,000 L: 271,150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AV: 127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51,406,410 L: 51,406,410 N: TOTAL
A: 0106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6동-삼신여인숙 ] Q: 0106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07.999 E: F: G: H: I: 31,142 J: 6,477,504 K: 31,142 L: 6,477,504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AV: 20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55.422 E: F: G: H: I: 49,571 J: 17,618,623 K: 49,571 L: 17,618,623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AV: 20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5.61 E: F: G: H: I: 188,715 J: 4,832,991 K: 188,715 L: 4,832,991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AV: 15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2km C: TON D: 563.421 E: F: G: H: I: 14,500 J: 8,169,604 K: 14,500 L: 8,169,604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AV: 1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22km C: TON D: 25.61 E: F: G: H: I: 55,000 J: 1,408,550 K: 55,000 L: 1,408,550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AV: 159
Q: 010601
Q: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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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38,507,272 L: 38,507,272 N: TOTAL
A: 0107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7동-냉장창고옆집 ] Q: 0107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60.656 E: F: G: H: I: 31,142 J: 5,003,149 K: 31,142 L: 5,003,149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AV: 2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5.789 E: F: G: H: I: 49,571 J: 5,739,776 K: 49,571 L: 5,739,776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AV: 20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62 E: F: G: H: I: 188,715 J: 238,158 K: 188,715 L: 238,158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AV: 18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2km C: TON D: 276.445 E: F: G: H: I: 14,500 J: 4,008,452 K: 14,500 L: 4,008,452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AV: 18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22km C: TON D: 1.262 E: F: G: H: I: 55,000 J: 69,410 K: 55,000 L: 69,410 M: N: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AV: 187
Q: 010701
Q: 010701
Q: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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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J: 15,058,945 L: 15,058,945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동헌마루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2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150 부록 M: N: O: P: Q: R: S: T: 31,142.00 U: V: 31,142.00 W: 자재 1 X: Y: C Z: AB:
A: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910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150 부록 M: N: O: P: Q: R: S: T: 49,571.00 U: V: 49,571.00 W: 자재 2 X: Y: C Z: AB:
A: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3FE95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150 부록 M: N: O: P: Q: R: S: T: 72,721.00 U: V: 72,721.00 W: 자재 3 X: Y: C Z: AB:
A: 45664E1F98DE67CFB2123C95473091184818C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150 부록 M: N: O: P: Q: R: S: T: 188,715.00 U: V: 188,715.00 W: 자재 4 X: Y: C Z: AB:
A: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61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22km D: TON E: F: G: H: I: J: K: L: 150 부록 M: O: P: Q: R: S: T: 14,500.00 V: 14,500.00 W: 자재 5 X: Y: C Z: AB:
A: 45664E1F98DE67CFB2123C9547260F9D591AF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22km D: TON E: F: G: H: I: J: K: L: 150 부록 M: O: P: Q: R: S: T: 55,000.00 V: 55,000.00 W: 자재 6 X: Y: C Z: AB:
[시트: 운반거리산정]
A: 운반거리 산정표
A: [ 동헌마루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 위 치 : B: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옥산동 471-2번지 일원
A: □ 평균 운반거리 산정
B: 구분 C: 최단거리적용 D: 업체1 E: 업체2 F: 업체3 G: 비 고
B: 운반거리 C: 왕복22km적용 D: 14km E: 15km F: 11km G: 현장→폐기물업체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F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_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hwpx =====
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설계용역
중
폐기물시방서 2026. 08.
폐기물 일반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ㄱ)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일반사항
ㄴ) 폐기물의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ㄷ) 폐기물의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1주에 1톤이상 배출
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①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라)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증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
재를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
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 별표11의2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바) 재생처리 : 파쇄,분쇄,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사)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을 폐
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1-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
업장(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지침을 따름.
1-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가)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① 폐토사 ② 폐콘크리트 ③ 폐아스팔트콘크리트 ④ 폐벽돌 ⑤ 폐기와 ⑥ 폐석재 ⑦ 기타 비금속 광물자재류 : ⑧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⑨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⑩ 금속류 (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⑪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⑫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⑬ 오니류 (벤토나이트) ⑭ 폐섬유류 ⑮ 소각 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⑯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1-4.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가)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①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② 1회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
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것이 아님. 따
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나)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야 함.
①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
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
여야 할 것임.
②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
에 신고
라)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①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
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②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③ 하도급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
기물의 처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마)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①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
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②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
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
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
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 서 공사의 전부를 도
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⑥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
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⑦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⑧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⑨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⑩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⑪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⑫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⑬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⑭ 자가처리
⑮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 기재
사) 위탁처리
①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② 처리방법 : 소각,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③ 처리량 : 처리량 기재
아)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①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
소명을 기재
②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ᄀ.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
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ᄂ.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 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1-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
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
리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
①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
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②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③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
별로 구분하여 해체
④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⑤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
여도 무방함
⑥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겨우 함께 보
관 가능
⑦ 총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⑧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⑨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①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
②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
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③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100톤이상인 시설은 설치 승인대
상임
다) 소각처리
①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소각
②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 개시 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④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라) 매립처리
①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②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③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 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
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재활용
①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
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②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
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③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
합되도록 파쇄
④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법, 중간처리업, 최
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
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① 수집․운반법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②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③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 신고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④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⑤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⑥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⑦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
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야 함
⑧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아) 위․수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②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③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⑤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⑥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든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
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자)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ᄀ.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ᄂ.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
류(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ᄃ.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ᄅ.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ᄆ.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ᄇ.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 (처
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
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
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ᄀ.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카)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①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
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ᄀ.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
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ᄂ.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
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ᄃ.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
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ᄅ.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ᄆ.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ᄇ.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
임.
타) 건설폐기물 재활용
①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
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시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②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③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
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④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지정부산
물]에 해당
⑤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⑦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2357 과 KS 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4001 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2337, KS F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F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F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F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F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표준품셈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