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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352]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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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hwpx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1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나. 공사유형: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9 일원
라. 공사개요: 포장보수 A=5,291㎡, 그루빙 A=3,862㎡, 차선도색 A=306㎡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기초금액: 금168,110,000원(추정가격 : 152,827,273원 / 부가가치세 : 15,282,727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1,123,03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3,131,766원
6,154,971원
-
10,409,776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라.<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hp:tab width="1196" leader="0" type="1"/>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hp:tab width="1052" leader="0" type="1"/>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1052" leader="0" type="1"/>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hp:tab width="1052" leader="0" type="1"/>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hp:tab width="1052"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hp:tab width="1052"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756" leader="0" type="1"/>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hp:fwSpace/>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의 <hp:fwSpace/>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1196"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체결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2)

공사 과업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보수팀(☎051-550-7291)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분임재무관

===== 공고문[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pdf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1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나. 공사유형: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9 일원
라. 공사개요: 포장보수 A=5,291㎡, 그루빙 A=3,862㎡, 차선도색 A=306㎡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기초금액: 금168,110,000원(추정가격 : 152,827,273원 / 부가가치세 : 15,282,727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1,123,03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3,131,766원 6,154,971원 - 10,409,776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문
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
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체결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2)
공사 과업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보수팀(☎051-550-7291)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_A4양식.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4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B: C: D: M: N: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A-TYPE) B: 야간, T=5cm C: 5,291 D: ㎡ M: N: 산근 1호표 DM: S0212-003A야간 DN:
A:
2.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M: N: DM: DN: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 융착식 C: 112 D: ㎡ M: N: 산근 2호표 DM: S0212-066 DN:
A:
차선도색 B: 백색파선, 융착식 C: 60 D: ㎡ M: N: 산근 3호표 DM: S0212-007 DN:
A:
차선도색 B: 황색실선, 융착식 C: 113 D: ㎡ M: N: 산근 4호표 DM: S0212-004 DN:
A:
차선도색 B: 파란색파선, 융착식 C: 13 D: ㎡ M: N: 산근 5호표 DM: S0212-007-99 DN:
A:
차선도색 B: 백색문자및기호, 융착식 C: 8 D: ㎡ M: N: 산근 6호표 DM: S0212-009 DN:
A:
2) 교통안전시설물 B: C: D: M: N: DM: DN:
A:
건식그루빙 B: 종방향(9x4x51) C: 3,862 D: ㎡ M: N: 제 1호표 DM: B000-1160 DN:
A:
3) 중기운반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트레일러20.0ton C: 2 D: 회 M: N: 산근 7호표 DM: S0212-017 DN:
A:
B: C: D: M: N: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M: N: DM: DN:
A:
1) 공사중안전시설 B: C: D: M: N: DM: DN:
A:
교통통제, 안전처리(주간) B: 신호수,라바콘,안내판,싸인카 C: 3 D: 일 M: N: 제 2호표 DM: B000-0270 DN:
A:
교통통제, 안전처리(야간) B: 신호수,라바콘,안내판,싸인카 C: 3 D: 일 M: N: 제 3호표 DM: B000-0270-1 DN:
A:
임시차선 오뚜기 설치 B: 4m경간 C: 752 D: M M: N: 산근 8호표 DM: S182-035343 DN:
A:
라바콘 설치 B: 380×380×700mm C: 100 D: EA M: N: 산근 9호표 DM: S182-035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x1.8m C: 2 D: 개 M: N: 제 4호표 DM: B000-0141 DN:
A:
공사현수막 B: C: 2 D: 매 M: N: DM: E000-1210 DN:
A:
*. 품 질 시 험 비 B: C: D: M: N: DM: DN:
A:
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 B: 습윤식, 1,500㎡이내 C: 1 D: 식 M: N: DM: E0212-006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1.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 아스팔트콘크리트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WC-6) C: 629 D: Ton M: N: DM: M아스팔트-표층-WC-6-부산 DN:
A:
2. 조달수수료 B: C: D: M: N: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TM DN: 30
A:
단 위 조 정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M: N: DM: E000-000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아스콘 야간운반 경비 B: C: D: M: N: DM: DN:
A:
아스콘 야간 운반 경비 B: C: 629 D: Ton M: N: 산근 10호표 DM: S3111-01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3] x 2.30% C: - D: DM: DN: [3]*<2.30%>
A:
9.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0.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11. 건설기계대여보증서금액 B: [1] x 0.68% C: - D: DM: DN: [1]*<0.68%>
A:
12.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B: [2+3] x 3.15% x 1.2 C: - D: DM: DN: [2+3]*<3.15%>*1.2
A:
13.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C: - D: DM: DN: [1]*<0.9%>
A:
14.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 D: DM: DN: [2+3+5]*<5.5%>
A:
15. 안
전
관
리
비 B: C: - D: DM: DN: {B||*.안전관리비|T}
A:
16.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 x 8.0% C: - D: DM: DN: [1+5..15]*<8.0%>
A:
17.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 x 14.9994% DM: DN: [3..16]*<15.0%>
A:
18.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 C: - D: DM: DN: [1+5..17]
A:
19. 부
가
가
치
세 B: [18] x 10.0% C: - D: DM: DN: [18]*<10.0%>
A:
20. 아 스 콘 야 간 노 무 비 B: C: - D: DM: DN: {B||*.아스콘야간운반경비|T}
A:
21. 품
질
시
험
비 B: C: - D: DM: DN: {B||*.품질시험비|T}
A:
22. 도
급
예
정
액 B: [18+19+20+21] C: - D: DM: DN: [18..21]
A:
23. 관
급
자
재
대 B: C: -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4. 폐 기 물 처 리 비 B: C: - D: DM: DN: {B||*.폐기물처리|T}
A:
25. 총
공
사
비 B: [22+23+24] C: - D: DM: DN: [22..24]

===== 설계설명서.hwp =====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사시방서 Ⅲ. 설계예산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Ⅵ.

도
면(별 첨)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일원 아스팔트 포장의 노후, 파손 등으로 차량 통행의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회 포장보수를 통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포장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4. 공사개요 ▷ 좌천고가교 일원 - 포장보수 : A= 5,291㎡ - 그 루 빙 : A= 3,862㎡ - 차선도색 : A= 0,306㎡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물량 증가, 공법 변경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시행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일ㄷ시 중단되었을 경우

6)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관급자재 조달지연 등)

◎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1~7일 8~14일 15~21일 22~28일 비 고 포 장 공 부 대 공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가이드 및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4)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안전관리 및 중대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2) 공사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특히, 본 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시가지 포장공사로서, 포장공사 근접작업시 기계운전자, 근접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작업준수사항 철저 이행,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

※ 참고자료 1.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8.)

Ⅱ. 공사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관련되는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본 공사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공사 일반시방서가 우선으로 한다.

제3조 본 공사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단속, 기타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며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할 시에는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협의등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사항 조치하여야 한다(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7조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이 상호 대비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현장 검사용 기구 및 시행장비, 노무자를 제공하여 감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락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 기술자에게 작업전에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 부주의로 피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련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제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공사에 시공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한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공사를 실지 시공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 본 공사 시공중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약할 수 있으며, 공사비는 공사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 정산한다.

제16조 본 공사는 시공중 노면파쇄작업 등으로 인근 가옥이나 통행인, 통행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시공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이 공사구간과 근접매설(배관)되어 시공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이설,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라. 시행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제18조 본 공사의 시공은 야간작업을 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주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보고서를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준공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도급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시방서 중 도급자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시공 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의와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24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혼잡한 장소의 시공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 광경은 사진 입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본 공사 착공시 현장 측량 등으로 파악한 현장여건 조사내용과 설계내역의 불일치 등으로 계약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착공10일 이내에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공사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고려 청결히 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등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 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제29조 본 공사 시공도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계상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상금은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도급자는 시공 전 교통안전시설물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신호수 현장정리원은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현황(사진첨부)을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중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에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시설물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한 후 공사장 정돈을 완료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도급자는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24. 6.)」 제4장에 따른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2012. 8.)」등에 따라 아스팔트콘크리트 작업중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4조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공사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반드시 이행한다.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 아스팔트포장

1. 본 공사는 도로상에서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므로 도로의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등)에 특히 주의 시공해야 하며, 파손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존 아스팔트 기층 균열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ASP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안내판, 위험표지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과 기타공사에 관한 질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5. 도급자는 착공 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예정공정표, 안전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 장비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후 차선 도색전까지 차선오뚜기, 테이프, 라바콘 등으로 임시차선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임시차선 설치 미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본 공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이 주공정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용할 재시험은 관련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2) 기존 구조물 보호 및 민원발생 방지

○ 포장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 보도, L형측구가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인 또는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 또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3) Tack Coating 가. 역청재료

○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으로 하며, KSM 2203(유화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사용할 역청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용량 및 살포온도 아스팔트 종류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40ℓ/a 가열 필요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상조건

○ Tack Coat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기존 아스팔트 표면의 정리

○ Tack Coating을 시공하는 기존의 표면은 Tack Coat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역청재료의 살포

○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하며, Tack Coat의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 Tack Coat는 표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콘의 운반

가. 믹서 배출시의 혼합물의 기준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후 온도에 대해서 140℃ 내외의 범위 내가 되어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5) 포설 및 전압

가.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초기전압 온도는 110~140℃로서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 이상의 철륜롤러 및 8톤 이상의 롤러로 전압하여야 한다.

다.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6톤 이상의 탠덤 롤러, 10톤 상당의 타이어롤러 등은 자주식이어야 한다. 다짐도(현장코아)는 기준 밀도(마샬시험법)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 등 장비 시공시 좁은 곳이나 교차점 등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시공할 수 있다.

바.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는 충분한 Tack Coat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접합 및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다짐 및 이음

가. 포설 후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을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끝부분을 절취하여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종이음이나 횡이음,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를 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끝마무리

가. 아스콘의 두께는 코아 채취에 의해 측정한다. 그 두께가 규정의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아스콘 포설 후 도로 주변에 비산된 골재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전시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포장절삭

1. 노면절삭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행정청에 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당일 절삭구간은 당일 포장토록 한다.

2.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절삭두께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두께오차는 5mm이하로 한다.

3. 노면절삭 후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단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생시에는 즉각 수정토록 하여야 한다.

4. 절삭으로 인한 폐재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절삭면의 홈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없도록 청소한다.

6. 절삭 중 기계가 좌우로 기운다든지 진행 방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획 높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절삭 중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부속기계를 보유하여야 하며, 고장 시에는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난 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다.

9. 기타 특별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차선도색 1. 노면표시용 도료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다. 제출물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 상온 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4종 :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5종 :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나. 품질관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3.12.) 참조]

< 표 -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

종류 항목 1종 (상온 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도 (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안전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해야 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내마모도시험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기타 등급은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 참조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3 RL≥150 R4 RL≥200

도료의 품질은 아래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 2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은 반사 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 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 표 -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연화점 (℃) SP3 ≥ 95 SP4 ≥ 110 내열 처리 후 압입 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 g 6 CI3 -10±3 (110 ± 0.2) 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 전 (β)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 후 (⊿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 제논아크 노화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열 처리 후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내열처리 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 차 (1,0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시험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기타 등급은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 참조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3 RL≥150 R4 RL≥200 다.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라.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8, 80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20㎏, 25㎏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다. 제출물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종류 및 품질기준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품질은 아래 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1) 850 ㎛에 남는 것 0~20%2)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30∼8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시험용 체1)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20∼5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75%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시험용 체1) 1.7㎜에 남는 것 0~20% 1.7㎜에 통과하고 1.4㎜에 남는 것 0∼5% 1.4㎜에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0~20%2)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30∼8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cd/(㎡·㏓) 미만 4호 1.80 이상 18cd/(㎡·㏓)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 코잉의 유 무를 확인할 것 유해물질

비소(As) 200㎎/㎏ 이하, 납(Pb) 200㎎/㎏이하, 안티몬(Sb) 200㎎/㎏4) 이하일 것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시험용체로서, 위 표에서 규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나.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다. 표 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시공 1.1 일반사항 가.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0)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재귀반사성능은 아래 표에 따른다.

< 표 – 도로형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설치시 기준) >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노란색 파란색 88.76° (1.24°) 1.05° (2.29°) 설치시(기본 노면상태) 240 150 80 재설치시(기본 노면상태) 100 70 40 젖은노면(습윤시) 100 70 40

주 1. “설치시”는 건조한 노면상태(기본 노면상태)의 기준을 의미하며,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는 KS M 6080 및 KS L 2521에 따른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젖은노면 시에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EN 1436 및 KS M 6080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재귀반사성능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차선도색 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 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그 루 빙 1. 시공현장의 사전점검사항

습윤도, 청결도, 포장상태 등 노면상태를 점검하여 작업가능성을 판단한다.

가. 습윤도 : 노면에 물기가 흐르지 않는정도

나. 청결도 : 시공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에서 시공정밀도를 높인다.

다. 포장상태 : 콘크리트인 경우 해당포장체의 양생기간이후 시공

일반 아스팔트의 경우 포장후 양생기간을 10일 경과후 양생도를 확인하여시공

개질 아스팔트의 경우 포장후 양생기간을 3일 경과후 양생도를 확인하여 시공

대기온도 35°이하의 조건에서 시공

불량한 덧씌우기 포장의 경우 표피층의 박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

2. 시공정밀도

가. 그루버에 장착된 블레이드와 스팩이 설계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각현장에 요구되는 정밀도에 맞도록 시공면에 라인마킹을 실시하여 정확한 선형을 유지토록한다.

다. 마킹된 라인에 따라 시험운행후 가이드를 정확히 조절하여 절삭작업에 착수한다.

라. 경사로 구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마.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소성변형이 발생된 구간의 시공은 지양한다.

바. 기존 포장면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포장후 그루빙시공을 한다.

사. 종방향 SSG그루빙의 경우 경사로에 따라 20 ~ 40m 간격으로 폭 30 ~ 36mm 깊이 10mm의

배수용 홈을 설치한다.

아.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시 가로줄눈으로부터 8Cm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자. 블레이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용을 구분 사용한다.

차. 야간작업시 완벽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선형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카. 절삭분말은 분진발생을 최소화하여 포대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기 또는 재생한다.

타. 배수홈의 시공후 도로 가장자리부분의 미절삭된 부분은 소형장비등의 사용으로 완벽히

마무리 하여 배수효과가 살아나도록 시공한다.

파. 시공후 각 시공귝격의 간격을 버어니어캘리퍼스등으로 측정하여 오차범위를 확인한다.

하. 시공중 발생되는 특이사항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SSG시공시 발생된 문제점의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갸. 현재 차량통행이 운행되는 도로에서는 시공전 반드시 철저한 도로공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시공후 배수성과 그루빙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 하여야 한다.

가. 우천시 효과관측 : 배수성능 향상 관측

나. 동계 결빙상태 관측 : 강설시 결빙상태 및 해빙상태를 관측

다. 운전상태 관측 : 실제 주행시험을 통하여 운전자의 평가실시

라. 교통사고평가 : 시공 전후 현장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 판단

4. 시공 후 노면의 마모상태 확인

시공후 노면에 대하여 다음현상을 관측하여 추후 설계에 반영

가. 골재 탈락현상 점검 나. 서성변형 및 밀림현상 관측 다. 모서리 곡선화 현상 점검 라. 균열발생 현상 점검 마. 마모 및 부식현상 점검 Ⅲ. 설계예산서 설 계 년 월 2026년 9월 설계 심사 팀장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설
계
예
산
서

공사개요 : ▷ 좌천고가교 일원

  • ASP 절삭 후 덧씌우기 (T=5cm) : 5,291㎡

- 그루빙(종방향) : 3,862㎡ - 차선도색(융착식) : 306㎡ 총 공 사 비 : 금이억팔천일백사십팔만팔천원정 (₩281,488,000) 도급예정액 : 금일억육천팔백일십일만원정 (₩168,110,000) 관급자재대 : 금구천이백이십사만팔천원정 (₩ 92,248,000) 폐기물처리비 : 금이천일백일십삼만원정 (₩ 21,130,000) Ⅳ. 단 가 산 출 서 1. 단 가 산 출 2. 중기손료 3. 노 임 단 가 4. 자 재 단 가 5. 견 적 및 기 타 단 가 1. 단 가 산 출 2. 중 기 손 료 3. 노 임 단 가 4. 자 재 단 가 5. 견적 및 기타단가 Ⅴ. 수 량 산 출 서 Ⅵ. 도 면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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