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hwpx =====
여주시 공고 제2026-0566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입찰대행]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
❍ 구매내역
세부품명
규 격
구매수량
단위
예산금액
비고
태양광발전장치
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1,469,459,000원
-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업위치 :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58번지 일원
❍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본 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대표: 안홍석)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여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시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13.(화) 10: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10자리 : 26111607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 실적금액[이행실적/추정가격] - 추정가격 : 1,335,871,818원
-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태양광발전장치
실적누계금액
유사물품
해당없음
- 이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상기 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만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인정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물품명, 계약금액, 물품분류번호,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발급기관(자)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상기 물품’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다수의 물품이 있을 시, 평가대상 물품에 대한 품명 및 금액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해당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세입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
39,428,510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112,386
4,626,111
607,871
2,959,6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122,460
-
-
9 유의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참가 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여주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은 시방서 및 규격서에 의거 납품을 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 전자 조달(G2B)의 전자 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회계과(031-887-2876)
❍ 시방서 및 내역서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축산과(031-887-275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7.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여주시 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66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입 찰 대 행 ]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
❍ 구매내역
세부품명
태양광발전장치 규 격 구매수량 단위 예산금액 비고
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1,469,459,000원 -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업위치 :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58번지 일원
❍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본 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대표:
안홍석)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여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시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13.(화) 10: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10자리 :
26111607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 실적금액[이행실적/추정가격]
- 추정가격 : 1,335,871,818원
-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명 동등이상 물품 태양광발전장치 유사물품 해당없음
평가요소 기준
실적누계금액
- 이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상기 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만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인정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물품명, 계약금액, 물품분류번호,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발급기관(자)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상기 물품’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다수의 물품이 있을 시, 평가대상 물품에 대한 품명 및 금액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해당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세입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39,428,510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112,386 4,626,111 607,871 2,959,6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122,460 - - 9 유의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참가 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여주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은 시방서 및 규격서에 의거 납품을 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 전자 조달(G2B)의 전자 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회계과(031-887-2876)
❍ 시방서 및 내역서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축산과(031-887-275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7.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여주시 재무관 귀하 월 일
===== 규격서[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hwpx =====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물품 규격서
2026.9.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제1장 구매 설명서
사 업 명 :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물품 구매(설치)
위
치 :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53번지 일원
사업목적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복지를 지원하고자함
4. 사업개요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 1식
구분
발전소
위치
설치용량
설치형태
1호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1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258번지 외1필지
519.2 kW
토지형
2호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2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253번지 외4필지
911.3 kW
토지형
3호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3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00, 200-1
69.01 kW
건축물 지붕형
합계
-
-
1,499.6 kW
-
5. 구매 설치
본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건물위 설치 예정 태양광발전시설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내 우선 설치하여야함
제2장 일반사항
1. 목 적
본 규격서는 태양광 설비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물품 구매(설치)” 건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사업부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건으로서 설비의 납품, 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동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공정(검측설비 공사 등)과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등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매, 설치, 시운전 완료하여,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결과 도출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뜻한다
다. 감독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람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태양광 설비구매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사업부지 라.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태양광 설비 관련 소모품 교체주기 및 교체방법
-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검사검수 완료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질의 및 이의
규격 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사항
1. 태양광 설비 구매 설치
본 특별사항은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에 납품될 태양광 설비구매설치의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태양광 설비 구매 및 설치 1식
나. 납
기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건물위 설치 예정 태양광발전시설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내 우선 설치하여야함
다. 인도조건 :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사업부지 내 현장설치도
라. 필수사항 : 성과검증(성능 입증서류 제출)
3. 사업내용
가. 모듈(동일 등급 제품 이상 협의 후 변동 가능)
구분
사양
비고
정격전력
645W
변동가능
수량
2,325EA
변동가능
개방전압
56.88V
변동가능
단락전류
13.85A
변동가능
모듈효율
23.1이상
변동가능
최대출력전류
13.22A
변동가능
최대출력전압
48.78V
변동가능
Weight
34.9kg이하
변동가능
제품보증
12년 이상
효율보증
85% 이상
출력보증
30년 이상
※ 모듈 수량 2,323EA 중 107EA는 건물위 설치 예정
※ 탄소등급 2등급 이상, 탄소배출량 630kg CO2/kW
나. 인버터(동일 등급 제품 이상 협의 후 변동 가능)
1) 인버터(125kW 인버터, 14대)
구분
사양
비고
출력
정격출력
125kW
최대출력
132kW
정격출력전압
380Vdc
출력주파수범위
57.5 ~ 61.5Hz
전압
최대DC입력전압
1,100Vdc
작동DC입력전압
200 ~1,100Vdc
MPPT전압범위
480 ~850Vdc
제품보증
5년
기타기능
상태확인 현장 디스플레이
PC, 휴대폰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 지락 차단장치 2) 인버터(60kW 인버터, 2대)
구분
사양
비고
출력
정격출력
60kW
최대출력
66kW
정격출력전압
380Vac
출력주파수범위
57.5 ~ 61.5Hz
전압
최대DC입력전압
1,100Vdc
작동DC입력전압
200 ~ 1,100Vdc
MPPT전압범위
480 ~850Vdc
제품보증
5년
기타기능
상태확인 현장 디스플레이
PC, 휴대폰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 지락 차단장치 4. 시운전 및 검사
가. 사용전검사는 반드시 표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납품 후 제품에 대한 시운전 반드시 수행해야함
나. 태양광 발전설비는 검수 및 시운전시 사양에 명기된 성능 범위에 따라 발전량을 확인해야함
5. 성과검증 가. 성과 검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할 것 나. 상기 내용을 향후 납품 전 제출할 것 6. 성과보증 가.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보증할 것 나. 성과보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 다. 상기 내용을 향후 납품 전 제출할 것
===== 시방서[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hwpx =====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 물품 구매(설치) 시방서
2026. 9.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목
차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및 조건
1-2 시험 및 검사
1-3 공급자재
1-4 공급 범위
1-5 하자 보증
2. 설치 시방서
2-1 적용 범위
2-2 계약자의 의무
2-3 현장설치 및 착수
2-4 현장의 상태 변경
2-5 제작 설치의 변경
2-6 임시조치 사항
2-7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8 관계규정의 해석
3. 자재 사양
3-1 태양전지모듈
3-2 계통연계형 인버터
3-3 구조물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및 조건
가. 본 규격서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설비(1,499.6kW) 관급자재에 적용하여, 제작기준은 설계도면, 일반시방, 기술규격에서 준하여 제작 설치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적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에서 90℃ 이하
- 습도 : 30 ~ 90%
- 풍속 : 30m/s 이하(지역풍속)
1.2. 시험 및 검사
가. 모든 기자재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의 설치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나. 태양광 발전설비 중 아래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성능 인증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성능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접속반
- 계통 연계형 인버터
나. 수요자는 시료에 관한 성능은 제작업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같음할 수 있다.
다. 구조물 및 지지대는 구조용 강관 이상급으로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도장을 하여야 하며, 적설 및 풍압하중에 지역별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각 부재의 용융 아연도금은 KSD 8308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마. 제품 출하 전에는 제작 업체의 자체 품질시험을 거쳐서 출고하여야 한다.
바. 수요자는 색상, 치수, 부착물 등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 시험방법
구분
점검항목
점검요령
태양
전지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접속케이블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접
속
반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손상이 없을 것
외부배선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접지선의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
<태양전지-접지선>
0.2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출력단자-접지간>
1M옴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개방전압
규정의 전압일 것
다이오드 상태 확인(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퓨즈상태
채널별 퓨즈 개방(OPEN) 없을 것
LED 점검
채널별 1차 전압인가 상태표시 LED 동작 여부
인
버
터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외부배선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접지선의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환기팬확인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절연저항(인버터 입출력단자-접지간)
1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제3종 접지 경우)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1.3. 공급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이 없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9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4. 공급 범위
NO
품 명
규 격
단위
및 수량
비 고
1
태양광모듈
645Wp
2,325매
감독관 승인하에 변경가능
2
인버터
125kW / 60kW
14대 / 2대
1.5. 하자보증
납품 완료후 3년으로 하며,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로 대체한다.
2. 설치시방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설비(1,499.61kW)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2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라.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 업무
마.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2.3. 현장설치 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착수계 및 납품계획서(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
를 받아야한다.
나. 현장납품시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 공급 규정 및 전기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감리원)은 납품설치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 설치가 완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기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
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납품완료시 설치사진, 자재시험성적서 등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시행 전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설치 시행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
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4. 현장의 상태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거나 발생되기 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사항
- 작업의 성격상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소
- 설치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 구조물 하중으로 인한 안전상 위해부분
- 지반붕괴 및 건물하중에 따른 추가적 구조설계
나. 감독관(감리원)은 계약자의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제작 설치의 변경
가. 발주자는 필요 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6. 임시조치 사항
가. 수급자는 설치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감리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설치과정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7.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계약자는 현장작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관계 규정의 해석
본 계약서 및 시방서 상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3. 자재사양
3.1. 태양전지 모듈
가. 태양전지 모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완료한 국내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사본으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한다.
나. 태양전지모듈의 전기적 특성
구
분
적요(645W)
정 격 출 력 Pm (W)
645
최대 출력 전압 Vmp (V)
47 이상
최대 출력 전류 Imp (A)
13.22 이상
개 방 전 압 Voc (V)
56.88 이상
단 락 전 류 Isc
(A)
13.85 이상
다. 프레임
부식 방지를 위하여 Anodizing 처리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Anodizing 도막의 두께는 최소 10um 이상이어야 한다. 모듈 상태로 조립하였을 때 최대 허용압력이 2400Pa 이상이어야 하고 뒤틀림 방지와 외부 압력에 대하여 견디기 위하여 프레임의 두께가 최소 30mm 이상 되어야 한다.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전면 및 후면에 물고임을 방지하는 물빠짐 설계는 물론이고 프레임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증기가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빗물로 인한 먼지가 모듈 하단에 쌓일 수 있으므로 Cell과 프레임 최초 돌출부위까지의 거리가 최소 5mm이상 되어야 한다. 접지 홀은 2개 이상으로 접지 홀의 표시는 프레임에 음각으로 새겨 넣어야한다.
3.2 계통연계형 인버터
가. 설계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
템에 대한 설계,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제작 일반 사항
-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별첨 도면에 따른다.
- 본 설비는 실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아크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단말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 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 구성 및 기능
-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
하여 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정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인버터
를 정지 및 기동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최대 출력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여야 한다. (MPPT효율 95%이상)
- 사고 대책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신속하게 교류 계통과의 연계 접속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 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에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한다. 발전한 전력의 역 송전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인버터 규격(2종)
인버터60kW급(2대)
1)입 력
- 동작입력전압범위 : 200~1,100Vdc
2)출 력
- 상 유형 : 3상4선식
- 정격 용량 : 60kW
- 출력 전압 : 220/380Vac
- 정격출력주파수 계통선 주파수: 60Hz
3)보호 기능
- 출력 과전압 부족 및 전압 보호 기능
- 주파수 상승 및 저하 보호 기능
- 단독운전방지
- 기타보호시스템
인버터125kW급(14대)
1)입 력
- 동작입력전압범위 : 200~1,100Vdc
2)출 력
- 상 유형 : 3상4선식
- 정격 용량 : 125kW
- 출력 전압 : 220/380Vac
- 정격출력주파수 계통선 주파수: 60Hz
3)보호 기능
- 출력 과전압 부족 및 전압 보호 기능
- 주파수 상승 및 저하 보호 기능
- 단독운전방지
- 기타보호시스템
3.3. 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지지대 제작시 철재류는 형강, 구조용 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형강류는 제작 및 가공후 모두 아연 용융 도금 시행한 후 조립 시공한다.
2) 지지대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3)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감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한다.
4)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는 지지대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지대 제작에 착수한다.
나. 재 료
1) 구조부분의 재료는 KSD(한국산업규격) 3504(SS400)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여야 한다.
2) 제1항의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값으로 한다.
- 파단강도, 허용인장강도는 일반 강재 기준에 따른다.
3) 안전율
주요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사용재료 허용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하중의 종류 및 강도계산
- 구조 계산에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자 중
라) 수직 동하중
나) 수직 하중
마) 수평 동하중
다) 수평 하중
바) 충격하중
- 하중의 값은 제1항 각 호의 하중에 해당 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력 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해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5) 용접부의 허용응력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은 인장강도의 80%에 해당하는 값 이하 이어야 한다.
6) 구조물의 고정
- 구조물의 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볼트, 너트 등의 용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 볼트, 너트는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 구조물이 고정되는 구조물은 변형이 없는 강도와 구조일 것.
7) 볼트등의 체결
볼트등의 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구조물의 구조부분 체결용 볼트, 너트는 로크너트 또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야할 것.
- 태양전지 지지를 위한 SUS볼트에 사용되는 와샤는 풀림방지를 위하여 필히 스프링 너트를 사용한다.
8) 용 접
구조물의 용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아크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에 의할 것.
- 한국 산업규격 B 0895(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적합한 용접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할 것.
===== 내역서[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5%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2.28%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4.6% F: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5.00%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F:
A: 공
급
가
액
A: 손해배상공제증권비용 E: 공급가액 * 0.26477%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E: F: 천원단위 이하 절사
A: 총
공
사
비 E: F: 천원단위 이하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품
명 B: 단위 C: 수 량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계 H: 비 고
A: -율극1리(1호) 태양광발전시설
A: 1.전기공사(1호) B: 식 C: 1
A: 2.구조물공사(1호) B: 식 C: 1
A: -율극1리(2호) 태양광발전시설
A: 1.전기공사(2호) B: 식 C: 1
A: 2.구조물공사(2호) B: 식 C: 1
A: -율극1리 3호 태양광발전시설-
A: Ground Jumper B: 식 C: 1
A: 조립부속 B: 식 C: 1
A: 합
계 D: 0 E: 0 F: 0 G: 0
[시트: 전기공사]
A: 견 적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기공사(1호)
A: 태양전지판 B: 645 C: EA D: 805
A: 인버터(계통연계형) B: 125KW(무변압기형) C: EA D: 5
A: CABLE TRAY B: ST, Straight, 1000*100, 커버포함 C: M D: 172
A: CABLE TRAY B: ST, H.Elbow, 1000*100, 커버포함 C: EA D: 57
A: CABLE TRAY B: ST, V.Elbow, 1000*100, 커버포함 C: WA D: 57
A: CABLE TRAY SUPPORT B: W 1000 C: SET D: 344
A: JOINT CONNECTOR B: 100H C: EA D: 172
A: Ground Jumper B: 38㎟ C: EA D: 172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6㎟ C: M D: 3,000
A: 모듈접지 B: 4㎟ C: M D: 805
A: 구조물접지 B: 4㎟ C: M D: 290
A: 전선관 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모니터링 B: 라씨 C: 대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28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44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구조물공사]
A: 견 적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구조물공사(1호)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11,249.8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677.2 M: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204.9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724.8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551.1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4,658.3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4,278.2
A: 조립부속 B: 힌지 163*75*4t C: KG D: 585.6
A: 조립부속 B: 힌지 188*153*4t C: KG D: 131.8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743.0
A: 조립부속 B: 거치대 C: KG D: 494.1
A: 조립부속 B: 클램프 C: KG D: 36.6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5,624.9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790.1
A: 포스맥각관 B: 제작비 C: KG D: 45,765.8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926.2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3,777.0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058.0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5,882.3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3,130.0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490.0
A: 조립부속 B: 힌지 163*75*4t C: KG D: 1,469.9
A: 조립부속 B: 힌지 188*153*4t C: KG D: 164.7
A: 조립부속 B: 4t 화스너 C: KG D: 512.4
A: 장비 B: 크레인(50T) C: 대 D: 1.0
A: 구조안전진단 B: 구조검토서 C: EA D: 1.0
A: 노무비 B: 특수공 C: 인 D: 22.1
A: 노무비 B: 보조공 C: 인 D: 51.5
A: 노무비 B: 기능공 C: 인 D: 38.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0
A: [ 합
계 ]
[시트: 전기공사 (2)]
A: 견 적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기공사(2호)
A: 태양전지판 B: 645 C: EA D: 1,413
A: 인버터(계통연계형) B: 125KW(무변압기형) C: EA D: 9
A: CABLE TRAY B: ST, Straight, 1000*100, 커버포함 C: M D: 347
A: CABLE TRAY B: ST, H.Elbow, 1000*100, 커버포함 C: EA D: 116
A: CABLE TRAY B: ST, V.Elbow, 1000*100, 커버포함 C: WA D: 116
A: CABLE TRAY SUPPORT B: W 1000 C: SET D: 693
A: JOINT CONNECTOR B: 100H C: EA D: 347
A: Ground Jumper B: 38㎟ C: EA D: 347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6㎟ C: M D: 5,000
A: 모듈접지 B: 4㎟ C: M D: 1,413
A: 구조물접지 B: 4㎟ C: M D: 509
A: 전선관 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모니터링 B: 라씨 C: 대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36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58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2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구조물공사 (2)]
A: 견 적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구조물공사(2호)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20,885.9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1,257.3 M: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380.4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345.7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2,879.7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8,648.4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7,942.7
A: 조립부속 B: 힌지 163*75*4t C: KG D: 1,087.2
A: 조립부속 B: 힌지 188*153*4t C: KG D: 244.6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379.4
A: 조립부속 B: 거치대 C: KG D: 917.3
A: 조립부속 B: 클램프 C: KG D: 68.0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10,443.0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1,466.9
A: 포스맥각관 B: 제작비 C: KG D: 84,966.9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719.5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7,012.3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964.2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0,920.8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5,810.9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909.7
A: 조립부속 B: 힌지 163*75*4t C: KG D: 2,728.9
A: 조립부속 B: 힌지 188*153*4t C: KG D: 305.8
A: 조립부속 B: 4t 화스너 C: KG D: 951.3
A: 장비 B: 크레인(50T) C: 대 D: 1.0
A: 구조안전진단 B: 구조검토서 C: EA D: 1.0
A: 노무비 B: 특수공 C: 인 D: 22.1
A: 노무비 B: 보조공 C: 인 D: 51.5
A: 노무비 B: 기능공 C: 인 D: 38.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0
A: [ 합
계 ]
[시트: 전기공사 (3)]
A: 견 적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기공사
A: 태양전지판 B: 645 C: EA D: 107
A: 인버터(계통연계형) B: 125KW(무변압기형) C: EA D: 1
A: CABLE TRAY B: ST, Straight, 500*100, 커버포함 C: M D: 26
A: CABLE TRAY B: ST, H.Elbow, 500*100, 커버포함 C: EA D: 9
A: CABLE TRAY B: ST, V.Elbow, 500*100, 커버포함 C: WA D: 9
A: CABLE TRAY SUPPORT B: W 500 C: SET D: 52
A: JOINT CONNECTOR B: 100H C: EA D: 26
A: Ground Jumper B: 38㎟ C: EA D: 26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6㎟ C: M D: 1,500
A: 모듈접지 B: 4㎟ C: M D: 107
A: 구조물접지 B: 4㎟ C: M D: 39
A: 전선관 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모니터링 B: 라씨 C: 대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4
A: 노무비 B: 보조공 C: 인 D: 13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구조물공사 (3)]
A: 견 적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구조물공사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1,698.2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102.2 M: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30.9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09.4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234.1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703.2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645.8
A: 조립부속 B: 힌지 163*75*4t C: KG D: 88.4
A: 조립부속 B: 힌지 188*153*4t C: KG D: 19.9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12.2
A: 조립부속 B: 거치대 C: KG D: 74.6
A: 조립부속 B: 클램프 C: KG D: 5.5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849.1
A: 포스맥각관 B: Sq.100*100*2.1t C: KG D: 119.3
A: 포스맥각관 B: 제작비 C: KG D: 6,908.6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39.8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570.2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159.7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888.0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472.5
A: 포스맥C B: 100*50*2.1t C: KG D: 74.0
A: 조립부속 B: 힌지 163*75*4t C: KG D: 221.9
A: 조립부속 B: 힌지 188*153*4t C: KG D: 24.9
A: 조립부속 B: 4t 화스너 C: KG D: 77.3
A: 장비 B: 크레인(50T) C: 대 D: 1.0
A: 구조안전진단 B: 구조검토서 C: EA D: 1.0
A: 노무비 B: 특수공 C: 인 D: 6.2
A: 노무비 B: 보조공 C: 인 D: 10.6
A: 노무비 B: 기능공 C: 인 D: 7.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0
A: [ 합
계 ]
===== 규격서[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pdf =====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물품 규격서
2026.9.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제1장 구매 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물품 구매(설치)
2. 위
치 :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53번지 일원
3. 사업목적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복지를 지원하고자함
4. 사업개요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 1식
구분
발전소 위치 설치용량 설치형태 1호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1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258번지 외1필지 519.2 kW 토지형 2호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2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253번지 외4필지 911.3 kW 토지형 3호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3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00, 200-1 69.01 kW
건축물 지
붕형
합계 - - 1,499.6 kW -
5. 구매 설치
본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건물위 설치 예정 태양광발전시설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내 우선 설치하여야함
제2장 일반사항
1. 목
적
본 규격서는 태양광 설비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물
품 구매(설치)” 건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사업부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건으로서 설비의 납품, 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 업무수행
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동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
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
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공정
(검측설비 공사 등)과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등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매, 설치, 시운전 완료하여,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결과 도출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뜻한다
다. 감독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람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태양광 설비구매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
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사업부지
라.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태양광 설비 관련 소모품 교체주기 및 교체방법
-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
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검사검수 완료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
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
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
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질의 및 이의
규격 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사항
1. 태양광 설비 구매 설치
본 특별사항은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에 납품될 태양광 설비구매설치
의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태양광 설비 구매 및 설치 1식
나. 납
기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건물위 설치 예정 태양광발전시설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내 우선 설치하여야함
다. 인도조건 :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사업부지 내 현장설치도
라. 필수사항 : 성과검증(성능 입증서류 제출)
3. 사업내용
가. 모듈(동일 등급 제품 이상 협의 후 변동 가능)
구분
사양 비고 정격전력 645W 변동가능 수량 2,325EA 변동가능 개방전압 56.88V 변동가능 단락전류 13.85A 변동가능 모듈효율 23.1이상 변동가능 최대출력전류 13.22A 변동가능 최대출력전압 48.78V 변동가능 Weight 34.9kg이하 변동가능 제품보증 12년 이상 효율보증 85% 이상 출력보증 30년 이상
※ 모듈 수량 2,323EA 중 107EA는 건물위 설치 예정
※ 탄소등급 2등급 이상, 탄소배출량 630kg CO2/kW
나. 인버터(동일 등급 제품 이상 협의 후 변동 가능)
1) 인버터(125kW 인버터, 14대)
구분
사양 정격출력 125kW 최대출력 132kW 정격출력전압 380Vdc 출력주파수범위 57.5 ~ 61.5Hz 최대DC입력전압 1,100Vdc 작동DC입력전압 200 ~1,100Vdc MPPT전압범위 480 ~850Vdc 출력 전압 제품보증
5년
상태확인 현장
디스플레이
기타기능
PC, 휴대폰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
지락 차단장치
비고
2) 인버터(60kW 인버터, 2대)
구분
사양 정격출력 60kW 최대출력 66kW 정격출력전압 380Vac 출력주파수범위 57.5 ~ 61.5Hz 최대DC입력전압 1,100Vdc 작동DC입력전압 200 ~ 1,100Vdc MPPT전압범위 480 ~850Vdc 출력 전압 제품보증
5년
상태확인 현장
디스플레이
기타기능
PC, 휴대폰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
지락 차단장치
비고
4. 시운전 및 검사
가. 사용전검사는 반드시 표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납품 후
제품에 대한 시운전 반드시 수행해야함
나. 태양광 발전설비는 검수 및 시운전시 사양에 명기된 성능 범위
에 따라 발전량을 확인해야함
5. 성과검증
가. 성과 검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할 것
나. 상기 내용을 향후 납품 전 제출할 것
6. 성과보증
가.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보증할 것
나. 성과보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
다. 상기 내용을 향후 납품 전 제출할 것
===== 시방서[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 및 설치(입찰대행)].pdf =====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 물품 구매(설치) 시방서
2026. 9.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목 차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및 조건
1-2 시험 및 검사
1-3 공급자재
1-4 공급 범위
1-5 하자 보증
2. 설치 시방서
2-1 적용 범위
2-2 계약자의 의무
2-3 현장설치 및 착수
2-4 현장의 상태 변경
2-5 제작 설치의 변경
2-6 임시조치 사항
2-7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8 관계규정의 해석
3. 자재 사양
3-1 태양전지모듈
3-2 계통연계형 인버터
3-3 구조물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및 조건
가. 본 규격서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설비(1,499.6kW) 관급자재에 적용하여, 제작기준은 설계도면, 일반시방, 기술규격에서 준하여 제작 설
치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적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에서 90℃ 이하
- 습도 : 30 ~ 90%
- 풍속 : 30m/s 이하(지역풍속)
1.2. 시험 및 검사
가. 모든 기자재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의 설치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나. 태양광 발전설비 중 아래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성능 인증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성능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기관
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태양전지 모듈
- 태양광 접속반
- 계통 연계형 인버터
나. 수요자는 시료에 관한 성능은 제작업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같음할 수 있다.
다. 구조물 및 지지대는 구조용 강관 이상급으로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도장을 하여야 하며, 적설 및 풍압하중에 지역별로 충분히 견
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각 부재의 용융 아연도금은 KSD 8308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마. 제품 출하 전에는 제작 업체의 자체 품질시험을 거쳐서 출고하여야 한다.
바. 수요자는 색상, 치수, 부착물 등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 시험방법
구분
태양
전지
점검항목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점검요령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접속케이블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손상이 없을 것 외부배선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접지선의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태양전지-접지선>
0.2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접
속
반
절연저항
<출력단자-접지간>
1M옴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개방전압
인
버
터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규정의 전압일 것
다이오드 상태 확인(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퓨즈상태 채널별 퓨즈 개방(OPEN) 없을 것 LED 점검
채널별 1차 전압인가 상태표시 LED 동작 여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외부배선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접지선의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환기팬확인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절연저항(인버터 입출력단자-접지간) 1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제3종 접지 경우)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1.3. 공급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이 없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
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9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4. 공급 범위
NO
품 명 규 격 1 태양광모듈 645Wp
단위
및 수량
비 고
2,325매
감독관 승인하에 변경가능
2 인버터 125kW / 60kW 14대 / 2대
1.5. 하자보증
납품 완료후 3년으로 하며,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로 대체한다.
2. 설치시방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설비(1,499.61kW)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2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라.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 업무
마.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2.3. 현장설치 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착수계 및 납품계획서(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
를 받아야한다.
나. 현장납품시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 공급 규정 및 전기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감리원)은 납품설치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 설치가 완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기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
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납품완료시 설치사진, 자재시험성적서 등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시행 전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설치 시행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
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4. 현장의 상태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거나 발생되기 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사항
- 작업의 성격상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소
- 설치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 구조물 하중으로 인한 안전상 위해부분
- 지반붕괴 및 건물하중에 따른 추가적 구조설계
나. 감독관(감리원)은 계약자의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제작 설치의 변경
가. 발주자는 필요 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6. 임시조치 사항
가. 수급자는 설치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감리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설치과정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7.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계약자는 현장작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관계 규정의 해석
본 계약서 및 시방서 상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3. 자재사양
3.1. 태양전지 모듈
가. 태양전지 모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완료한 국내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사본으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한다.
나. 태양전지모듈의 전기적 특성
구
분 적요(645W) 정 격 출 력 Pm (W) 645 최대 출력 전압 Vmp (V) 47 이상 최대 출력 전류 Imp (A) 13.22 이상 개 56.88 이상 방 전 압 Voc (V) 단 락 전 류 Isc (A) 13.85 이상
다. 프레임
부식 방지를 위하여 Anodizing 처리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Anodizing 도막의 두께는 최소 10um 이상이어야 한다. 모듈 상태로 조립하였을 때
최대 허용압력이 2400Pa 이상이어야 하고 뒤틀림 방지와 외부 압력에 대하여 견디기 위하여 프레임의 두께가 최소 30mm 이상 되어야 한다.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전면 및 후면에 물고임을 방지하는 물빠짐 설계는 물론이고 프레임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증기가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빗물로 인한 먼지가 모듈 하단에 쌓일 수 있으므로 Cell과 프레임 최초 돌출부위까지의 거리가 최소 5mm이상 되어야 한다. 접지 홀은 2개 이상으로 접지
홀의 표시는 프레임에 음각으로 새겨 넣어야한다.
3.2 계통연계형 인버터
가. 설계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
템에 대한 설계,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제작 일반 사항
-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별첨 도면에 따른다.
- 본 설비는 실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아크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단말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 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 구성 및 기능
-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
하여 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정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인버터
를 정지 및 기동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최대 출력점을 변
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여야 한다. (MPPT효율 95%이상)
- 사고 대책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신속하게 교류 계통과의 연계 접속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 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에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한다. 발전한 전력의 역 송전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인버터 규격(2종)
인버터60kW급(2대)
1)입 력
- 동작입력전압범위 : 200~1,100Vdc
2)출 력
- 상 유형 : 3상4선식
- 정격 용량 : 60kW
- 출력 전압 : 220/380Vac
- 정격출력주파수 계통선 주파수: 60Hz
3)보호 기능
- 출력 과전압 부족 및 전압 보호 기능
- 주파수 상승 및 저하 보호 기능
- 단독운전방지
- 기타보호시스템
인버터125kW급(14대)
1)입 력
- 동작입력전압범위 : 200~1,100Vdc
2)출 력
- 상 유형 : 3상4선식
- 정격 용량 : 125kW
- 출력 전압 : 220/380Vac
- 정격출력주파수 계통선 주파수: 60Hz
3)보호 기능
- 출력 과전압 부족 및 전압 보호 기능
- 주파수 상승 및 저하 보호 기능
- 단독운전방지
- 기타보호시스템
3.3. 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지지대 제작시 철재류는 형강, 구조용 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형강류는 제작 및 가공후 모두 아연 용융 도금 시행한 후 조립 시공한다.
2) 지지대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3)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감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한다.
4)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는 지지대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지대 제작에 착수한다.
나. 재 료
1) 구조부분의 재료는 KSD(한국산업규격) 3504(SS400)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여야 한다.
2) 제1항의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값으로 한다.
- 파단강도, 허용인장강도는 일반 강재 기준에 따른다.
3) 안전율
주요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사용재료 허용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하중의 종류 및 강도계산
- 구조 계산에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자 중
라) 수직 동하중 나) 수직 하중 마) 수평 동하중 다) 수평 하중 바) 충격하중
- 하중의 값은 제1항 각 호의 하중에 해당 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력 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해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5) 용접부의 허용응력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은 인장강도의 80%에 해당하는 값 이하 이어야 한다.
6) 구조물의 고정
- 구조물의 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볼트, 너트 등의 용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 볼트, 너트는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 구조물이 고정되는 구조물은 변형이 없는 강도와 구조일 것.
7) 볼트등의 체결
볼트등의 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구조물의 구조부분 체결용 볼트, 너트는 로크너트 또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야할 것.
- 태양전지 지지를 위한 SUS볼트에 사용되는 와샤는 풀림방지를 위하여 필히 스프링 너트를 사용한다.
8) 용 접
구조물의 용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아크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에 의할 것.
- 한국 산업규격 B 0895(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적합한 용접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