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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414] 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79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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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hwp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3호

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379-3221)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055-379-3160)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 공사현장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양산유, 원동중, 범어초, 삽량초,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신주초, 웅상고, 웅상초,

백동초, 웅상중, 원동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사개요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공사종류 및 공종구성(비율)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0,692,000 30,692,000 27,901,818 2,790,182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양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시 제외)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055-379-316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14.(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수의계약 각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99,003원 659,322원 65,568원 319,251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0,70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5-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공사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제출과는 별개 사항임)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 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5-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pdf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3호

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379-3221)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055-379-3160)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
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공사현장

[양산유, 원동중, 범어초, 삽량초,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신주초, 웅상고, 웅상초,
백동초, 웅상중, 원동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사개요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공사종류 및
공종구성(비율)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30,692,000 30,692,000 27,901,818 2,790,182

관급자재
도급자(E)
0

관급자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양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
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2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
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
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
시 제외)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
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055-379-316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3 -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
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해당 견적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
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
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 4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
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14.(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
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수의계약 각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
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5 -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
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
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99,003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9,322원
65,568원

퇴직공제부금비
319,251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
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0,70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6 -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
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
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
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 8 -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붙
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5-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공사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
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
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제출과는 별개 사항임)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
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
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 9 -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10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11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12 - (인) 귀 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4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5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안 담당자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6 - 비고 ○ ○ ○ (서명) 【붙임5-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7 -

===== 물량내역서_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xlsx =====

[시트: Sheet1]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E: - F: - H: - I: - J: - K: - L: - M:
A: 1. 양산유치원 B: C: D: E: - F: - G: - H: - J: - L: - M:
A:
배롱나무 B: H3.0 * R10 C: 5 D: 주 M: 제1호표
A:
단풍나무 B: H1.5 * R10 C: 7 D: 주 M: 제1호표
A:
단풍나무 B: H5.0 * R15 C: 6 D: 주 M: 제2호표
A:
둥근소나무 B: H1.0 * R20 C: 4 D: 주 M: 제21호표
A:
동백나무 B: H2.0 * R10 C: 1 D: 주 M: 제8호표
A:
먼나무 B: H4.0 * R18 C: 2 D: 주 M: 제2호표
A:
가시나무 B: H5.0 * R18 C: 4 D: 주 M: 제9호표
A:
2. 원동중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은행나무 B: H10.0 * B80 D: 주 M: 제7호표
A:
목서 B: H10.0 * R70 D: 주 M: 제14호표
A:
느티나무 B: H10.0 * R100 D: 주 M: 제7호표
A:
살구나무 B: H10.0 * R30 C: 3 D: 주 M: 제3호표
A:
소나무 B: H4.0 * R30 C: 3 D: 주 M: 제22호표
A:
소나무 B: H4.0 * R50 C: 1 D: 주 M: 제24호표
A:
석류나무 B: H4.0 * R30 C: 2 D: 주 M: 제3호표
A:
3. 범어초등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소나무 B: H10.0 * R80 C: 3 D: 주 M: 제26호표
A:
소나무 B: H10.0 * R120 C: 1 D: 주 M: 제26호표
A:
둥근소나무 B: H3.0 * R60 C: 1 D: 주 M: 제26호표
A:
둥근소나무 B: H3.0 * R30 C: 10 D: 주 M: 제22호표
A:
둥근소나무 B: H2.0 * R20 C: 2 D: 주 M: 제21호표
A:
개잎갈나무 B: H10.0 * R80 C: 1 D: 주 M: 제14호표
A:
개잎갈나무 B: H10.0 * R120 C: 1 D: 주 M: 제14호표
A:
느릅나무 B: H6.0 * R30 C: 1 D: 주 M: 제3호표
A:
4. 삽량초등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둥근소나무 B: H2.0 * R15 C: 1 D: 주 M: 제21호표
A:
둥근소나무 B: H2.0 * R20 C: 6 D: 주 M: 제21호표
A:
둥근소나무 B: H2.0 * R25 C: 2 D: 주 M: 제21호표
A:
둥근소나무 B: H2.0 * R30 C: 1 D: 주 M: 제22호표
A:
소나무 B: H7.0 * R25 C: 1 D: 주 M: 제22호표
A:
먼나무 B: H3.0 * R20 C: 1 D: 주 M: 제10호표
A:
목련 B: H8.0 * R25 C: 3 D: 주 M: 제3호표
A:
주목 B: H3.0 * R15 C: 5 D: 주 M: 제21호표
A:
5. 양산중앙중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소나무 B: H6.0 * R20 C: 2 D: 주 M: 제21호표
A:
소나무 B: H6.0 * R25 C: 3 D: 주 M: 제21호표
A:
소나무 B: H6.0 * R30 C: 4 D: 주 M: 제22호표
A:
소나무 B: H9.0 * R40 C: 4 D: 주 M: 제23호표
A:
소나무 B: H10.0 * R50 C: 6 D: 주 M: 제24호표
A:
6. 양산남부고등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둥근소나무 B: H4.0 * R30 C: 15 D: 주 M: 제22호표
A:
오엽송 B: H3.0 * R16 C: 2 D: 주 M: 제9호표
A:
7. 신주초등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소나무 B: H7.0 * R15 C: 1 D: 주 M: 제21호표
A:
소나무 B: H7.0 * R20 C: 5 D: 주 M: 제21호표
A:
소나무 B: H7.0 * R25 C: 3 D: 주 M: 제21호표
A:
소나무 B: H7.0 * R30 C: 5 D: 주 M: 제22호표
A:
8. 웅상고등학교 B: C: D: E: - F: - G: - H: - J: - L: -
A:
둥근소나무 B: H6.0 * W5.0 * R60 C: 5 D: 주 M: 제24호표
A:
소나무 B: H7.0 * R30 C: 6 D: 주 M: 제22호표
A:
9. 웅상초등학교 B: C: D: E: - F: - G: - H: - J: - L: -
A:
둥근소나무 B: H5.0 * W5.0 * R60 C: 5 D: 주 M: 제24호표
A:
소나무 B: H11.0 * R20 C: 4 D: 주 M: 제21호표
A:
소나무 B: H12.0 * R40 C: 2 D: 주 M: 제23호표
A:
소나무 B: H12.0 * R50 C: 3 D: 주 M: 제24호표
A:
소나무 B: H12.0 * R60 C: 4 D: 주 M: 제24호표
A:
소나무 B: H12.0 * R70 C: 4 D: 주 M: 제26호표
A:
10. 백동초등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메타세퀘이아 B: H10 * R80 C: 10 D: 주 M: 제7호표
A:
스트로브잣나무 B: H10 * R30 C: 17 D: 주 M: 제10호표
A:
아왜나무 B: H5.0 * W4.0 * R40 C: 8 D: 주 M: 제11호표
A:
11. 웅상중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둥근소나무 B: H3.5 * W3.0 * R20 C: 1 D: 주 M: 제21호표
A:
둥근소나무 B: H3.5 * W3.0 * R30 C: 2 D: 주 M: 제22호표
A:
둥근소나무 B: H4.0 * W3.0 * R50 C: 1 D: 주 M: 제24호표
A:
소나무 B: H5.0 * R20 C: 2 D: 주 M: 제21호표
A:
소나무 B: H6.0 * R40 C: 2 D: 주 M: 제23호표
A:
해송 B: H3.0 * R30 C: 1 D: 주 M: 제22호표
A:
12. 원동초등학교 B: C: D: E: - F: - H: - J: - L: -
A:
소나무 B: H4.0 * R50 C: 1 D: 주 M: 제24호표
A:
소나무 B: H8.0 * R40 C: 2 D: 주 M: 제23호표

===== 시방서_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총 칙

본 시방서는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학교수목 전정위탁사업에 적용하며,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 공정 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및 BAR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제 6 조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를 위한 수시정비인력 장비인 대여품(예초기, 전정기 등)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제 8 조
발 생 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작업에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사검사

1. 공정별 작업완료 시에는 작업완료 보고서를 반드시 사진첨부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작업용 장비 및 기계기구

1. 자재는 사전 정비 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에 지장 없도록 하며, 이상 유무를 즉시 보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타 소요자재의 요구는 최소 1주일 전에 보고(요구)하여 작업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제 12 조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4.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5.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나.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다.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 장소의 설정, 관리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마.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바.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사.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6.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이후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라.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마. 작업관련 실정 바.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아.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자.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9.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 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제 13 조
사고의 보고

조경공사 관리 중 관리인원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15 조
작업시간

1. 긴급민원처리원의 근로시간은 09:00 ~ 18:00시까지 이며,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안전교육 등

도급자는 근로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한다.

제 17 조
근로자의 고용책임

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도급자는 근로자에 의하여 사업소와 제3자에게

민·형사상 소송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의 단독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라. 근로자 임용에 관한 책임 마. 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바. 근로자에 관한 업무적 감독과 관련된 사항

사.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

아.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대한 책임 및

기타. 도급자의 귀책사항

제 18 조
금지규정

1.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학교 내에서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감독공무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

나. 근무태만으로 공원관리에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

다. 학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사업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행위

라.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마. 기타 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금지하는 행위

2. 사업소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였을 시는 도급자에게 당해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진촬영

도급자는 학교관리 사항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x5 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제 20 조
기성고 작성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1 조
관리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관리원의 기술미숙으로 미흡한 관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관리작업의 진척으로 보아 작업의 계속이 부당하고 인정될 때

제 22 조
설계변경

1. 관리작업 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에 변경되었을 때

2.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5. 수목 식재 등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6.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 23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도급자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 24 조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정별 준공에 따른 사진을 횟수별로 준비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4대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 미납부 금액에 대하여는 근거서류 제출 후 정산 토록한다.

제 25 조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서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내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도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관리공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의신청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27 조
감독조치

1. 도급자는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해야한다.

제 28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관리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관리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특
별
시
방 서

정지 및 전정 목적

정지(整枝)는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줄기나 가지의 생장을 조절하여 심은 목적에 알맞은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작업을 말하며, 전정(剪整)은 수목의 관상, 개화결실, 생육상태 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 정지를 하거나 또는 조경수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정리작업이다. 주 목적으로는 조형, 생장조절, 생장억제, 갱신, 생리조절, 개화 및 결실의 촉진으로 크게 미관상, 실용상, 생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관상의 목적

자연상태의 수형을 가진 수종일지라도 불필요한 줄기나 가지를 잘라내어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수목이 갖는 본래의 미를 좀 더 높이게 한다.

인공적인 수형으로 만들 경우는 불균형을 이루는 줄기나 가지 등을 전정하거나 깍아 손질하여 직선이나 곡선으로 마무리하여 조형미를 높인다.

실용상의 목적

방화, 방풍, 방음, 차폐, 시선유도, 섬광방지 및 녹음 등에 불필요한 줄기나 가지를 정지․전정하여 지엽의 생육을 양호하게 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케 한다.

가로수 등은 주로 여름철 전정을 실시하여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태풍에 의한 도복 등의 피해를 방지토록 한다.

한정된 작은 공간에 식재된 수목을 전정하여 수목의 크기를 조정하고 공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생리상의 목적

지엽이 밀생한 수목은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되게 함으로써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다.

쇄약해진 수목은 지엽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켜 수목의 활력을 준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수목은 도장지, 허약지 또는 지나치게 강하게 자란 가지를 전정하여 생장을 억제시켜 개화, 결실을 촉진 시킨다.

이식한 수목은 지엽을 자르거나 잎을 훑어 주어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과 잎․줄기 등에서 증발한 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활착상태를 좋게 한다.

정지․전정의 효과

수관을 구성하는 主枝와 副主枝, 側枝를 균형 있게 발육시켜 각 수종 고유의 수형과 아름다움을 유지.

수관내부에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여 허약지나 병충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충실한 새로운 가지의 발육을 도움.

화목이나 과수의 경우는 적절한 전정에 의해 개화, 결실을 충실하게 한다.

수목의 형태를 조절 또는 축소시킬 수 있어 정원의 넓이나 건물 등과의 조화.

수목의 기능적 목적인 차폐, 방풍, 방화, 방진, 방음 등의 효과를 상승시킨다.

전정도구

조경수목을 전정 할 때에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도구가 필요한데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다리

손이 닿지 않는 키가 큰 나무의 윗부분을 전정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톱

전정가위로 자르기 힘든 큰 가지나 또는 썩거나 병충해를 입은 노목을 갱신하기 위해 제거할 때 사용한다.

전정가위

본래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전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가위이다. 지름 3cm 정도의 가지를 주로 자르는 가위로 길이가 18~20cm 정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적심(摘芯) 또는 순치기 가위

연하고 부드러운 가는 가지나 끝순 또는 햇순, 수관내부의 가늘고 약한 가지를 자를 때와 꽃꽂이할 때 절화용 가위를 주로 사용한다.

적과(摘果) 또는 적화(摘花) 가위

꽃눈이나 열매를 솎을 때 또는 과일의 수확에 주로 사용되며, 오이와 같은 채소작물의 적심에 이용되기도 한다.

고지가위

높은 곳의 가지나 열매를 채취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지면에서 긴 장대 끝에 고지전정가위를 메어 자르는 가위이다. 이 가위는 암날과 수날이 있고 뒷부분에는 도르래에 체인을 걸고 당김줄을 매어 잡아당기면 가지를 자른다.

긴자루 전정가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정가위 또는 자르기 힘든 지름 3cm 이상의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쓰는 대형가위이다.

산울타리 전정가위

쥐똥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향나무 등의 산울타리 가지나 잎을 빨리 다듬기 위한 전정가위이다.

산울타리용 전동식(전기식) 전정기

생울타리를 보다 더 빨리 능률적으로 전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혹가위 및 보조용 칼

톱이나 전정가위로 자른 부위가 병충해로 인하여 썩는 것을 방지하거나 상처부위를 빨리 아물게 하게 위하여 상처 부위를 도려낼 경우 사용한다.

시기

정지․전정 시기는 수목마다 각각 자라온 자연환경과 생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수목을 적기 이외에 정지․전정하는 것은 수세를 약하게 하고 때로는 고사하게 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낙엽활엽수는 잎이 단단해진 7~8월과 낙엽 후인 10~12월, 신록이 굳어진 3월이 적당하며, 상록활엽수는 이른봄인 3월과 9~10월,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한 11~12월이나 이른봄이 적당하다. 계절별 전정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기전정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는 전정을 춘기전정이라 하다. 수목이 생장기이므로 자르거나 솎아내는 등의 강한 전정을 하면 수세가 약해진다. 수고의 성장이나 상록수의 수형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 적기로서 생장후의 수형을 고려하면서 도장지를 잘라낸다든지 적심을 하면 좋다.

참나무류 및 상록활엽수는 묵은 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잎이 피어날 때가 전정의 적기가 되며 가지를 솎아내거나 길이를 줄이는 작업위주로 실시한다.

느티나무, 벚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는 영양생장기로 접어들어 신장생장이 최대인 시기이므로 摘芯, 摘芽 등의 소극적인 생장억제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봄에 꽃피는 진달래나, 철쭉류 등의 화목류는 꽃이 진 후에 전정을 하면 다음 해에 많은 꽃을 볼 수가 있다. 그 외 시기에 전정을 하면 꽃피는 수가 적어지거나 전혀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다.

동백나무, 목련류는 눈의 유무를 살펴 반드시 눈의 바로 위에서 잘라 주어야 한다.

수형을 위한 전정은 봄에 맹아신장이 끝나는 시기에 1회 실시하고, 가을에 다시 한번 전정을 해주면 대부분 수형이 유지된다.

여름전정

이 시기는 수목의 생장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가 나오게 되며,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가 불량해지므로 병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여름전정은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낸다든지 도장지를 잘라 내는 전정작업이다. 그러나 수목은 이시기가 양분을 축척하여 비대생장을 하는 한편 花芽를 만들고 다음 해를 위한 동화물질은 저장하기 시작하므로 강전정 보다는 가벼운 전정을 2~3회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지 제거시 한번에 기부로부터 잘라내면 다시 그 부위에서 새로운 도장지가 자라는 경우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길이를 1/2정도로 줄여 힘을 약화시킨 다음 겨울(冬期)전정때 기부로부터 자르는 것이 좋다.

가을전정

추기전정시 강전정을 하면 다음해 필요한 눈이 움직여 허약한 가지의 자람으로 동해를 입어 고사하거나 수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수형을 다듬는 정도의 약전정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늦게 화아분화하는 수목을 강전정하게 되면 영양생장이 재개되어 화아분화를 방해하므로 다음 해 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상록활엽수는 가을전정이 적기이나, 강전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전정후 맹아해도 양분축척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세의 저하를 가져온다.

10월이 되면 낙엽수 가운데 휴면이 빠른 것은 휴면기가 되므로 동기전정과 같은 전정을 실시해도 좋다. 그러나 기온이 낮은 지방에서도 解土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침엽수등의 古葉제거와 따뜻한 지방에서의 상록활엽수 등은 가을전정이 적기이다.

단풍나무, 은행나무, 층층나무, 화살나무등 紅葉․黃葉하는 수목, 또는 남천, 백량금 등과 같이 열매를 식용으로 하든지 색이나 형태를 즐기는 수목에 실시한다.

겨울전정

수목이 휴면하고 있는 12월부터 3월중에 실시하는 전정작업을 말하며, 이 시기에는 굵은 가지의 솎아내기가 베어내기와 같은 수형을 다듬기 위한 강 전정을 해도 나무의 손상이 적은 때이다.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뒤이기 때문에 전체 수형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서 필요한 가지와 불필요한 가지 또는 허약하거나 병해를 입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록활엽수는 절단한 부위의 상처로부터 환기가 스며들어 시드는 등의 가지를 상하게 하는 일 있으므로 추운지방에서는 동기전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전정시에는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지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하며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동화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진다. 또한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목적이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수목의 생리적특성상 전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종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 전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종 구분

수
종

침 엽 수

독일가문비, 금송, 히말라야시이다, 나한백 등

상록활엽수

동백나무, 치자나무, 굴거리나무, 녹나무, 태산목, 만병초, 팔손이, 남천, 다정큼나무, 월계수 등

낙엽활엽수

느티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나무류, 푸조나무, 백목련, 튤립나무, 수구, 떡갈나무 등

전정방법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수목의 생육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작업으로 가지의 배치상태를 적절히 조절하여 남은 가지가 충분한 햇빛을 받아 활발한 광합성작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며, 수관내부의 통풍상태를 개선하여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가지의 길이를 줄이고자 할 때는 눈의 위치와 방향을 살피면서 아래쪽에 붙어 있는 눈의 바로 윗부분에서 잘라내도록 하여야 한다.

수목의 주지(主枝)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인공적으로 수형을 구형, 반구형, 난형, 타원형 및 토피어리 등으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줄기의 선단부(樹芯)는 전정하지 않는다. 수목의 힘은 주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갈라질 경우 수목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거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같은 방향, 각도로 자라는 평행지는 단조로움을 주고 나무의 균형을 깨뜨리며, 아래 가지에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제거한다. 평행지의 한쪽 부분의 제거는 나무 전체 가지의 배치상태를 살펴서 결정짓도록 한다.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수관내부에서 발생한 괴지(壞枝)라 할지라도 힘이 강한 가지의 기부에 자리잡은 부정아가 어떤 자극을 받아 굵고 생장이 왕성한 가지를 도장지라 하는데, 이 도장지의 제거는 우선 길이를 반정도로 줄여 힘을 일단 누그러지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듬해 봄 동계 전정때에 기부 가까이에서 바싹 붙여서 잘라 부정아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역지․수하지 및 난지를 제거한다.

수목의 주지나 줄기가 자라고 있는 자연방향과 반대로 자란가지, 어떠한 가지로부터 거의 수직에서 아래로 처진 가지, 흐트러진 가지를 모두 잘라내면 수형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난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가지를 만들게 되면 변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지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쪽이 굵거나, 길거나 또는 방향이 다르게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뿌리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誘引)을 고려한다.

지하 뿌리의 발육이 왕성한 쪽에서 나온 가지는 세력이 좋고, 반대의 것은 약하기 때문에 전정시에는 뿌리자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가지를 (취사)取捨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지를 주지나 철사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당기거나 너무 접근해 있는 가지 사이를 벌려 놓는 유인작업도 필요하다.

기타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고사지, 병지, 허약지는 잘라내며, 줄기와 교차된 가지, 도장지가 아닌 서 있는 가지, 자라낸 포기에서 나온 가지, 주간의 굵은 부분에서 나온 가지 및 밑둥에서 나온 곁순 등은 제거한다.

관목류의 전정

다듬기(heading or heading back)

불규칙하게 생장한 가지를 가지런하게 다듬는다. 침엽수의 순지르기나 생울타리 및 토피아리의 전정도 다듬기의 일종이다.

솎아내기(thinning or thinning-out)

통풍, 채광 등을 위하여 수관내부를 솎아낸다.

뒷정리(임목 폐기물 수집)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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