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구 분
기 간 금 액(원) 1차년도
2026. 11. 01. ~ 2026. 12. 31.
13,301,640 2차년도
2027. 01. 01. ~ 2027. 10. 31.
66,508,123 합 계 12 개월 79,809,763 ˹ ˼ ===== 입찰공고문.hwpx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세종문화회관 기관장 수행기사(운전직) 파견 용역사 선정(장기계속계약)
과업지시서 참조
2026.11.01.
~2027.10.31.
(12개월)
기초금액
79,809,763
추정가격
72,554,330
부 가 세
7,255,433
구 분
기 간
금 액(원)
1차년도
2026. 11. 01. ~ 2026. 12. 31.
13,301,640
2차년도
2027. 01. 01. ~ 2027. 10. 31.
66,508,123
합 계
12 개월
79,809,763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한 후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기 연도(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차수계약 금액(또는 과업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위 공고기간은 사전공고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
드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합니다.
<참고사항>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자가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공동이행)을 불허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적용
다. 선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파견근로자 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 퇴직충당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산한 용역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및 계약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자.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재무행정팀 전민수(02-399-1046), 계약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은 재무행정팀 백예지(02-399-1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 수행기사 파견용역 과업지시서.hwpx =====
『세종문화회관 기관장 수행기사[운전직] 파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세종문화회관 기관장 수행기사(운전직) 파견 용역
❍ 목 적
- 세종문화회관 기관장 수행(운전) 및 회관 차량 유지·관리
❍ 파견인원 : 1명 (운전직)
❍ 근무지역 : 세종문화회관이 지정하는 장소
- 주소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서울시 이태원
❍ 과업기간 : 2026. 11. 1.~ 2027. 10. 31.(12개월)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한 후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기 연도(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차수계약 금액(또는 과업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Ⅱ 세부적인 과업 지시 내용
1. 파견근로 과업 범위 및 자격요건
구
분
업무범위
자격요건
운전직
(수행기사)
▪세종문화회관 기관장 운전수행
▪세종문화회관 보유차량 유지·관리
- 차량 주유 및 전기차량 충전, 세차, 정기점검, 차량 정비
▪기타 공무수행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경력 10년 이상인 자
▪ 임원수행업무 경력자 우대
▪ 남자인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2. 파견근로기간 및 배치
❍ 파견근로기간 : 2026. 11. 1.~ 2027. 10. 31. (12개월)
❍ 인원 배치 : 운전직(수행기사) 1명
3. 파견근로자 근무시간 및 수당
❍ 근무시간 : 07:00 ~ 19:00
- 업무추진, 공연스케줄 등 일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공식행사 등으로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변경 가능)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4시간이며,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을 포함
※ 별도 휴게공간 확보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 주 12시간, 월 52시간 한도 내의 시간외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지급하며(52시간 고정 지급)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약상대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전 “발주기관” 요청 후 휴가 사용 가능
❍ 수당
- 중식보조비는 공무원 식대지원비 월 140,000원 이하로 함
-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퇴직 시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
- 야간식대는 21시 이후 퇴근 시 8,000원/1회 지급
- 교통비는 차고지 혹은 회관 주차장 출, 퇴근 시 지급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4. 근무수칙 : 별첨 근무수칙 참고
5. 사고처리 및 자동차보험
-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의, 음주운전 등에 의한 사고시에는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파견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의 범칙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파견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함.
6. 차량 운행일지 작성
-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파견근로자에게 지시
- 차량 운행 일지는 “발주기관”이 원하는 양식으로 함
7. 용역대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의 부서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청구함 (근태일지 등 포함)
-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별 용역대금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용역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와 관계되는 퇴직금, 제반급여, 보험금 등 금전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산출내역에 반영하고 기성 및 용역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의해 정산하여야함.
8. 고용관계와 교체
- “계약상대자”는 계약 개시일 현재 본 용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파견근로자가 고의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혹은 파견근로자가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민․형사상 법률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짐
- 파견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파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대체인력을 보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배치된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자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9. 양도 등 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10. 계약해지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①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신용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았을 때
②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갱생 등의 신청이 있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계약상대자”가 해당 과업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발주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인적/물적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 위반사항 관련 시정요구(문서)를 3회 이상 하였을 때
11. 기 타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과업 수행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파견근로 과업지시서상의 문구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파견근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 근무수칙 3. 파견비 산출내역 4. 보안서약서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2] 기본 근무수칙
근무수칙
“발주기관”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는 대내외 활동 수행 시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태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파견근로자는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은 근무관계 존속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엄수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무장소 이석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 직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파견근로자(운전직)은 업무용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오작동 여부 및 안전성 검사, 차량 청결 등 차량 운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7. 파견근로자(운전직)는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으며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8. 파견근로자(운전직)는 운행 중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률을 철저히 엄수한다.
9. 기타 지시받지 않은 일이 발생할 시에는 계통을 통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붙임3] 파견비 산출내역
파견비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금액
비
고
직
접
비
기본급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2026 서울시 생활임금: 12,121원 (시급)
2027 서울시 생활임금: 12,757원 (시급)
연장근로수당
수행기사 월 52시간(고정지급)
식대보조
월 14만원 이하 지급(공무원 식대지원비)
교통비
차고지 혹은 회관 주차장 출 퇴근 시 지급
야간 식대
21시 이후 퇴근 시 8000원/1회 지급
근로자 세전 급여액
연차수당
퇴직 시 미사용분 지급
퇴직충당금
12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직접비 소계(A)
간
접
비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연금법 요율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동법 73조 요율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요율 적용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노동부고시 사업소세
과세급여 x 0.5%
임금채권보장보험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노동부고시
장애인고용분담금
간접비 소계(B)
관
리
비
일반관리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
▸(노무비+경비)×6% 이내
이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관리비 소계(C)
계(A+B+C) 부가가치세 총 금액
주1) 표에 명시된 직접인건비 최소보장액은 반드시 준수할 것
주2) 간접인건비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 관리비는 업체 자율 산출하여 작성할 것
(간접인건비는 관련 법령에 의거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며, 기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주3) 월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붙임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에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관련 보안사항 준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본인은 회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회관 관련 업무에 한하여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관 내 보관치 않겠음.
2. 본인은 회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S/W, 장비 포함)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음.
3.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회관의 업무상 정보 및 기밀 혹은 제3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음.
4. 본인은 회관으로부터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관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개인 정보를 보관치 않겠음.
5. 본인은 회관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매체(Zip Drive, CD-ROM, 외장 HDD 포함)을 회관 내에서 사용치 않겠음.
6. 본인은 회관 소유 정보자산을 외부로 발신 시 회관의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회관이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점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7.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시 문서권한 관리 규칙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겠음.
8. 본인은 회관으로부터 할당된 사용자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음.
9. 본인은 회관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겠음.
10. 본인은 회관에서 본인의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음.
11. 본인은 퇴직(파견 해제 포함)시 회관에서 제공받은 회관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회관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치 않겠음.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관의 규정, 내규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생년월일
소속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