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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06] 경성고등학교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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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사개요(경성고등학교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사개요(경성고등학교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hwp =====

경성고등학교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

1. 공 사 명: 경성고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1

3. 공사내용: 옥상 방수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5. 공사금액(단위:천원)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222,300 - - 222,300

6. 설계 및 감리자: ㈜신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유병표
(☎02-2602-0337)

7. 담
당
자: 경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정효인 (☎02-3140-1241)

8. 신기술 ∙ 특허공법 적용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자 제안자 제10-2171492호 벨록스 유 코트 시스템 ㈜석엔지니어링 ㈜신동인건축사사무소 9.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기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경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중 옥상 시설물(실외기)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주요공종 및 비율 공 종 명 비 율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 입찰용 내역서.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경성고등학교 본관동,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F: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특허(신기술)사용료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성고등학교 본관동,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성고등학교 본관동,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건축)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본 관 동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골 재 비 B: C: D: 1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N: 01010107 O: P: Q: 6 R: 4 S: T:
A: 01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108 O: P: Q: 6 R: 4 S: T:
A: 010102 ■ 남극회관 2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골 재 비 B: C: D: 1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N: 01010207 O: P: Q: 6 R: 4 S: T:
A: 010102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208 O: P: Q: 6 R: 4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성고등학교 본관동,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957 N: 5E3C74A2D15856481AFED407A8938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3C74A2D15856481AFED407A8938C AV: 4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957 N: 5E3C74A2D15856481AFED407A8E2B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3C74A2D15856481AFED407A8E2BD AV: 5
A: 크레인 B: 20ton C: HR D: 24 N: 592B440B3156C94876E2E2A78713AC54E80FC64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2B440B3156C94876E2E2A78713AC54E80FC644 AV: 6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102
A: 복합 방수 B: 노출 바닥 C: M2 D: 957 N: 5E3CE4797157D9B87B4AA6B758BCB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3CE4797157D9B87B4AA6B758BCB8 AV: 319
A: 복합 방수 B: 노출 벽체 C: M2 D: 224 N: 5E3CE4797157D9B87B4AA6B758BCB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3CE4797157D9B87B4AA6B758BCBB AV: 320
A: 탈기 장치 B: C: SET D: 10 N: 5E3CE476A150A4E8D7D25EC70F3F3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3CE476A150A4E8D7D25EC70F3F33 AV: 31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미 장 공 사 B: Q: 01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288 N: 5E3C143F215F88E8A90905D77B992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3C143F215F88E8A90905D77B992C AV: 26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88 N: 5E3CC42C6159F18855CC6F675F94C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3CC42C6159F18855CC6F675F94C9 AV: 25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288 N: 5E3C143F215A0B5819FCBED721563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3C143F215A0B5819FCBED721563D AV: 2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669 N: 5E3C143F215A0B5819FCBEF7EE81D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3C143F215A0B5819FCBEF7EE81D8 AV: 4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224 N: 5E3C143F215A0B5819FCBEF7EE81D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3C143F215A0B5819FCBEF7EE81DB AV: 10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104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12 N: 5E3CC42411516BD8F2A772B716021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3CC42411516BD8F2A772B716021A AV: 265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3 N: 5E3CC42411516BD8F2A772B716021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3CC42411516BD8F2A772B7160216 AV: 16
A: 트레이 하부 철물 해체, 재설치 B: C: 인 D: 1 N: 5E3CC42411516BD8F2A772B716037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3CC42411516BD8F2A772B7160370 AV: 321
A: 테이블 및 화분 이전, 재설치 B: C: 인 D: 1 N: 5E3CC42411516BD8F2A772B716037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3CC42411516BD8F2A772B7160371 AV: 322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1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50mm) C: M2 D: 288 N: 5F25946731556968334DAC871796C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25946731556968334DAC871796CA AV: 323
A: 기존 정자 일체 철거 B: C: 동 D: 1 N: 5F25946731556968334DACB7EE841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25946731556968334DACB7EE8416 AV: 324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39 N: 5F25946731556968334DAC47BC652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25946731556968334DAC47BC652A AV: 20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골 재 비 B: Q: 0101010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6 N: 5935A4EF115A7178136437372B2B5FB4C3D3C8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35A4EF115A7178136437372B2B5FB4C3D3C8 AV: 3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84 N: 591AD4185159B42840F0AC7780313456C43108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1AD4185159B42840F0AC7780313456C43108 AV: 31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34 N: 5E3C74A2D15855B8AD888FA75F80F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E3C74A2D15855B8AD888FA75F80F7 AV: 3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5 N: 5E3C74A2D15855B8AD888FA75F80F6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E3C74A2D15855B8AD888FA75F80F6 AV: 315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4 N: 5E7114D4F152EC8828136127A67D555FF67923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E7114D4F152EC8828136127A67D555FF67923 AV: 27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N: 5E7114D4F152EC8828136127A67D555FF0D28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E7114D4F152EC8828136127A67D555FF0D289 AV: 31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34 N: 5E3C74A2D15855B8AD888FA75F80F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3C74A2D15855B8AD888FA75F80F5 AV: 27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5 N: 5E3C74A2D15855B8AD888FA75F80F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3C74A2D15855B8AD888FA75F80F4 AV: 317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209 N: 5E3C74A2D15856481AFED407A8938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E3C74A2D15856481AFED407A8938C AV: 328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209 N: 5E3C74A2D15856481AFED407A8E2B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E3C74A2D15856481AFED407A8E2BD AV: 329
A: 크레인 B: 20ton C: HR D: 8 N: 592B440B3156C94876E2E2A78713AC54E80FC64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2B440B3156C94876E2E2A78713AC54E80FC644 AV: 330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Q: 01010202
A: 복합 방수 B: 노출 바닥 C: M2 D: 209 N: 5E3CE4797157D9B87B4AA6B758BCB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3CE4797157D9B87B4AA6B758BCB8 AV: 332
A: 복합 방수 B: 노출 벽체 C: M2 D: 77 N: 5E3CE4797157D9B87B4AA6B758BCB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3CE4797157D9B87B4AA6B758BCBB AV: 333
A: 탈기 장치 B: C: SET D: 2 N: 5E3CE476A150A4E8D7D25EC70F3F3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3CE476A150A4E8D7D25EC70F3F33 AV: 334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Q: 010102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63 N: 5E3C143F215F88E8A90905D77B992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3C143F215F88E8A90905D77B992C AV: 33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3 N: 5E3CC42C6159F18855CC6F675F94C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3CC42C6159F18855CC6F675F94C9 AV: 337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63 N: 5E3C143F215A0B5819FCBED721563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3C143F215A0B5819FCBED721563D AV: 338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146 N: 5E3C143F215A0B5819FCBEF7EE81D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3C143F215A0B5819FCBEF7EE81D8 AV: 339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77 N: 5E3C143F215A0B5819FCBEF7EE81D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3C143F215A0B5819FCBEF7EE81DB AV: 340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기 타 공 사 B: Q: 01010204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4 N: 5E3CC42411516BD8F2A772B716021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E3CC42411516BD8F2A772B716021A AV: 342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1 N: 5E3CC42411516BD8F2A772B7160216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E3CC42411516BD8F2A772B7160216 AV: 343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Q: 010102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50mm) C: M2 D: 63 N: 5F25946731556968334DAC871796CA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25946731556968334DAC871796CA AV: 347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09 N: 5F25946731556968334DACC7F225A3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25946731556968334DACC7F225A3 AV: 34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77 N: 5F25946731556968334DACF7470B74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25946731556968334DACF7470B74 AV: 349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10 N: 5F25946731556968334DAC47BC652A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25946731556968334DAC47BC652A AV: 351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골 재 비 B: Q: 0101020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4 N: 5935A4EF115A7178136437372B2B5FB4C3D3C8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935A4EF115A7178136437372B2B5FB4C3D3C8 AV: 35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1 N: 591AD4185159B42840F0AC7780313456C43108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91AD4185159B42840F0AC7780313456C43108 AV: 354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2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8 N: 5E3C74A2D15855B8AD888FA75F80F7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3C74A2D15855B8AD888FA75F80F7 AV: 35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E3C74A2D15855B8AD888FA75F80F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3C74A2D15855B8AD888FA75F80F6 AV: 35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2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 N: 5E7114D4F152EC8828136127A67D555FF67923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E7114D4F152EC8828136127A67D555FF67923 AV: 3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E7114D4F152EC8828136127A67D555FF0D289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E7114D4F152EC8828136127A67D555FF0D289 AV: 36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8 N: 5E3C74A2D15855B8AD888FA75F80F5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E3C74A2D15855B8AD888FA75F80F5 AV: 361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E3C74A2D15855B8AD888FA75F80F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E3C74A2D15855B8AD888FA75F80F4 AV: 362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hwp =====

경성고등학교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

건축일반시방서 2026. 09 경성고등학교

< 목
차 >

01000
총
.칙

02000
가 설
공 사

03000
방수 ․ .방습 공 사

04000
미 장
공 사

05000
철 거
공 사

경성고등학교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

공 사 개 요 1.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경성고등학교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1 2. 공사위치

구
분

내
용

비
고

본관동/ 남극회관2 방수공사 도면 참조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이내 4. 참 고

  • 본 설계서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재 및 공법의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공사 일정등은 학교측 일정에 맞추어 진행해야한다.
  • 시공 전 실측 후 도면과 상이할시 감독관(학교측)과 협의 후 시공한다.
  • 공사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정산한다.

※특기사항

환경표시 인증기준(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사용할 것

또한 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제조업체,제품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내용 기재)를 제출할것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경성고등학교 본관동, 남극회관2 옥상 방수공사의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실시협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라. 일반 및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시공불가능 등 검토 결과를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받는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현장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 및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이의 : 시공자는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법규의 준수 :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01015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공사 및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 시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 및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 공사 중의 발생재, 장애물 및 폐기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반출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1.7 주변 구조물의 보호 : 시공자는 공사장 주변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표지설치 :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9 건물 등의 보양 :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0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의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견본품 : 색상․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나.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 반입 시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01025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 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현장인력관리, 시공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의 제조,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
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공검사 :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는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3 기성 및 준공검사 :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
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와 안전화 등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
용

1.1 공사기록 :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
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가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매몰 또는 공사후 육안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중에 필히 촬영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45 인
도

1. 내
용 : 공사 완성 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준공도, 인도서 및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및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다. 열쇠 및 공구인도서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204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 등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ㅇ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02050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 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비산,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03000 방수․방습공사 03010 멤브레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지붕․차양․발코니(balcony)․외벽․․실내 화장실,샤워실,급식실 등에

멤브레인(membrane)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아스팔트 방수공사, 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4.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공사, 5. 도막 방수공사의 각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 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장소에 보강을 위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밍, 스트레치아스팔트 루핑,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멤브레인(membrane) 방수층 :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하며, 아스팔트 방수층․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도막 방수층이 이에 해당한다.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향하여 올려 붙이는 것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구,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과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작업

보강포(布) : 방수용 도막재와 병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한다.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둔다.

보호완충재 : 지하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시의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또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사용한다.

블록 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형의 연속선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터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 노출형으로 구분된다.

양생 : 양생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가. 방수 시공위치에 근접한 주변이나 다른 마감면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위하는 것

나. 방수시공 및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방수층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

오목 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를 말한다.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가 사용된다.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젼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층 붙은 시트 : 표면에 점착층이 있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로 주로 단열재 위에 사용된다.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오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버너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최초로 도포하는 액상(液狀)의 재료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한다.

흘려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요건

바탕은 적용부위에 따라 표 14010.1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14010.1 멤브레인 방수층의 바탕종류별 적용부위

적용부위․장소 바탕의 종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외부측) 실내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1 ○ ○ ○ ○ ○ ○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2 ○ ○ ○ ○ - - - - - ALC 패널*3 ○ - - ○ - - - - -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외 방법

(주)
*1 : 이하의 표중에서는 RC 라고 칭한다.

*2 : 이하의 표중에서는 PC 라고 칭한다.

*3 : 이하의 표중에서는 ALC 라고 칭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표 14010.8, 표 14010.14, 표 14010.17, 표 1401022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치켜올림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 턱은 치켜올림부 콘크리트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 턱의

물끊기와 처마 끝부분의 물끊기는 양호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

한다. 블록 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콘크리트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것

다. 치켜올림부는 요철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져 있을 것

라. 표면에 돌출된 긴결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을 것

마. 바탕의 청소가 세심하게 잘 되어 있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1.3.5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가.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드레인의 형상은 방수층의 종류에 접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되고, 결손이 없을 것

다.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cm 정도 내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30c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고름한다.

라. 소규모의 지붕을 제외하고, 드레인은 최소 2개소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관통 파이프, 위생기구 ac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결손이 없도록 할 것

바. 배기덕트․굴뚝․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 한다. 볼록 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6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하여 뚫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는 나중에 균열이 발생할

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한다.

다. 총 중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가.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는 표 14010.2를 표준으로 하고, 이의 지정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표 14010.2 멤브레인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

적용부위․장소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지
붕

차양 개방복도 발코니 외 벽 지하 외벽 (외부쪽)

실
내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못 ․

정
원

A B C RC PC ALC RC, PC RC, PC RC, PC RC․PC ALC RC RC RC RC RC RC RC 아스팔트 방 수 층 보행용 전면접착(A-RrF) ○ ○ - - - - - ○ ○ - - - ○ ○ 보행용 부분접착(A-PrS) ○ ○ - - - - - - - ○ - - - - 노출용 부분접착(A-MiS) ○ ○ - - - - - - - - - - - - ALC바탕 부분접착(A-AlS) - - ○ - - - - - - - - - - -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 ○ ○ - - - - - - - - - - - 실내용 전면접착(A-InF) - - - - - - - - - ○ ○ - - -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보행용 전면접착(M-PrF) ○ ○ - - - - - ○ ○ ○ - - ○ ○ 보행용 부분접착(M-PrS) ○ ○ - - - - - - - ○ - - - - 노출용 전면접착(M-MiF) ○ ○ ○ ○ - - - - - - - - - -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 ○ ○ - - - - - - - - - -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 합성고무계 시트 전면접착(S-RuF) ○ ○ ○ ○ - - - - - - - - - - 합성수지계 시트 전면접착(S-PlF) ○ ○ ○ ○ - ○ - - - - - - - - 합성수지계 시트 기계고정(S-PlM) ○ ○ - ○ - - - - - - - ○ ○ -

도
막

방 수 층 우레탄 전면접착(L-UrF) ○ ○ - ○ ○ ○ - - - - ○ - - - 우레탄 부분접착)L-UrS) ○ ○ ○ - - - - - - - - - - - 아크릴 전면접착(L-AcF) ○ ○ - ○ ○ ○ ○ - - - ○ - - - 아크릴 외벽용(L-AcW) - - - - - - ○ - - - - - - -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 ○ - ○ ○ ○ - - - - ○ - - -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 - - - - - - ○ - - - - - - [범 례] ○ : 적용, - : 표준외

(주) 실내 A : 욕실․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기계실 등, 수조류 : 수수조 등,

수영장 : 옥상수영장․실내수영장 등, 인공연못․정원 :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 지하외벽(외부쪽)에는

지하 구조물의 지붕도 포함함 나. 방수층의 보호․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마감은 표 14010.3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의 보호․마감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다. 보호․마감과 부위․용도

보호․마감과 부위․용도는 표 14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4010.3 방수층의 보호․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자
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터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없
음

- ○ - ○ - ○ - - ○ [범 례] ○ : 적용, - : 표준외

라. 본 공사의 복합우레탄방수마감은 하도(프라이머), 중도(우레탄 1.5㎜), 상도(우레탄 1.5㎜)로 시공하며

파라펫 내벽 수직면의 마감두꼐는 최소 1㎜이상으로 하되 별도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표 14010.4 보호․마감과 부위․용도 부위․용도 보호․마감

지
붕

차 양 개 방 복 도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실
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 갈 깔 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터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 - - - - - - - 마 감 도 료 - - ○ - - ○ - - - - - - - - - - -

없
음

- - ○ - - ○ - ○ - - - - ○ ○ ○ - - [범 례] ○ : 적용, - : 표준외

(주) 실내 A : 욕실․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기계실 등

수조류 : 수수조 등, 수영장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실내수영장 등

인공연못․정원 :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 1.5 시공관리 1.5.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서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의 공사개요․공사조건․공사범위․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시공자․전문공사자․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3) 사용재료와 시공 후의 품질조건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보호․마감 등

5) 시공 중 또는 시공 완료시의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 공정 및 시험계획 등 6) 양생계획

기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공사 중단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재료양중․운반․보관․환기설비 등 8) 안전․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공사와의 관련 등 나.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멤브레인 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해서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마감, 물매, 배수경로, 넘침(over flow)관,

설비기기 기초, 곤도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분할도

2) 부분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처리, 물끊기처리, 이종 방수층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1.5.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멤브레인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1.5.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에 만전을 기하고, 에멀젼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1.5.4 작업환경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 되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라.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마.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시공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사.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1.5.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가. 불꽃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용접,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나. 콘크리트 압송관,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다. 설비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 붙이기 등의 먹줄작업

라.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1.5.6 검사 및 시험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 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의 반입 시에는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담당원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따라 관리시험(건설기술관리법)
을 실시한다.

3)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다. 시공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및 끝부분의 처리

2)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라.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 이음매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유무 4) 보호․마감의 표면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기타방법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가)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루프 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나)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2일 정도 더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03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 본 시방은 건축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바탕 형상 및 상태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2)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3) 바탕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곰보, 균열부분, 물 고임 등 결함이

없고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프라이머 (0.3kg/m2)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방 수 재 (0.7kg/m2) 3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 방 수 재 (1.0kg/m2)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방 수 재 (1.0kg/m2)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kg/m2) 7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가. 방수층의 종류 : 표 14015.1의 시멘트액체방수층 1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표 14015.4 )

성 능 항 목

품
질

응 결 시 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수비,투수비 흡수비, 투수비는 0.7 이하여야 할 것. 다. 시 공

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후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

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비빔후 사용가능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방수층 바름 : 치켜올림 부분은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후, 100mm이상 겹치게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르며,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3) 직사일광, 바람, 고온 등의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하며,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에 주의하고, 동결 예상시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03020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방수목적으로 건축물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접합부분의 줄눈은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건축용 실란트재는 KS-F 4910 or JIS A5758 or FS 전종목, 특히 내구성 구분 9030 합격한 제품으로

주위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충전 줄눈 :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 줄눈폭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이 확보가능한, 실링재가 충분히 충전가능한 치수로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이 확보되고, 경화장애가 없는 치수로, 충전가능한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 줄눈폭 및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한다.

2) 줄눈의 구조 : 줄눈깊이가 소정 치수보다 깊을 경우,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줄눈바닥 상태는 워킹조인트의 경우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접착의 줄눈

구조로,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의 상태 : 엇갈림, 단차가, 결손, 돌기면, 접착 저해요소가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2. 자 재

가.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부위별 SEALANT 재료 및 물성규격

시
공
부
위

실란트 TYPE 재 료 명

옥상바닥 EXP. JOINT,
CONTROL JOINT

POLY URETHANE

유리×SASH, 유리×유리, 유리×스텐레스스틸, 유리×BRONZE SASH, 세면기 주위

SILLICONE 계

나.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연월일․유효기간․색,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피착면의 확인 :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접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다.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규격 보다 2-3M/M 더 큰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라. 매스킹테이프 바름 : 줄눈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마. 프라이머 도포 : 피착제의 신축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것으로

30분/20℃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 틈새, 타설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즐 크기, 이동속도, 노출량을 조절하여 충전한다.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사. 시공상 주의사항

1) 외기온도가 5 - 3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 눈의 예상시 시공중단 및 시공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03025 발수 공사 3.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3.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3.3 바탕 3.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3.3.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4 시공관리 3.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3.5.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3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3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 표시치 이상일 것. 3.6. 시공 3.6.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4040.1.3.2(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6.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6.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6.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6.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6.6 양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04000 미 장 공 사 04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면에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 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 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 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 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04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시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골 재 : 골재의 종류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은 18010.2.5(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 탕 : 바탕은 18010.3.1(바탕)에 따른다.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표 1801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청소하고,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3.2 배 합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한다.

3.3 바름두께 :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 르 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 름 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5 5 - 5 3 15~18

천
장

4 4 - 4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3.4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 후 물을 부어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은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빈틈이 없게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라. 고름질 :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고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사. 2회 바름 공법 :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의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CONC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차.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시멘트, 골재, 안료 등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 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카.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은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05000 철 거 공 사 05010.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철거공사 일반사항

1) 공사착공 전, 철거 중, 철거 후 각 부위별 현황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

2) 철거되는 각 부분에 대해 사전실측 및 현황조사 후 담당원과 철거공법 등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시공한다.

3)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등의 분야별 공사 추진계획등을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철거공사 시 담당원과 사전에 시행방법, 안전대책, 공사진행 순서 등을 협의한다.

5) 공사착공 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철거한다.

6) 공사착공 시 보호막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대책에 만전을 기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 철거공사를 완료한 다음 공사착공 전 지반과 동일하게 평탄하게 하고, 인근 건물에 손실이 있을 경우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시킨다.

8) 공사착공 전 인근 건물주에 철거사항을 알리고, 민원이 발생치 않게 사전에 충분히 조치한 후,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 책임사항은 시공자가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9) 공사기간 동안 학교부지 내에 공사관련자 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야시장, 재건
대 작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 전 철거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1)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발생재(AL-SASH,목재문틀, 철물, 기타)등은 담당원의 승인 후 처리한다.

12) 철거 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면서 시공한다.

13) 철거 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2. 철거 시 유의사항

1) 각종 자재의 철거 시 재사용 가능여부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조적, 타일종류 등의 철거는 정 또는 소형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철거하고 소음을 최소화시킨다.

3) 벽체 철거 시 바닥에 가마니 또는 보호막을 덮은 뒤 물을 뿌려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 등의 금속은 용접기로 절단한다. 2. 철 거 2.1. 구조물 철거

1)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한 실측 및 공법을 검토하고 인접주위 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2) 철거 작업 시 운영 장애가 발생되면 작업중단 후 즉시 장애요인을 복구한다.

3) 철거 전 구조안전검토를 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구조보완을 우선 시행한다.

2.2. 천정 철거

1) 임시전등 설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천정 일부를 먼저 제거한다.

2) 천정재 위에 쌓인 분진을 최대한 수집하여 마대에 담는 즉시 반출하여 분진발생을 줄여야 한다.

3) 철거 잔재는 발생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 또는 일일 반출한다.

4) 가스배관, 전화선, 스피커선 등 철거이전에 가스 및 전기, 전화선을 차단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발생재의 처리

3.1.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마대에 담아 밀봉한 뒤 반출한다.

3.2. 패널 종류는 BOX에 담아 반출한다.

3.3. 길이가 긴 재료는 포장이 용이하도록 잘라내어 묶어서 운반한다.

3.4. 철거 부산물 보관 주변을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에 유의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지정장소로 반출한다. 4. 고재처리

4.1. 고재처리 물품을 선정 별도로 관리 보관한다.

4.2. 고재처리는 담당원의 확인 하에 기록 정리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특기시방서.hwp =====

Velox U Coat System 공법 특기시방서

〔시공환경 대응형 초속경화방수, 방수 2.0mm〕

1. 일반사항

신기술의 시방서 조항에 따른 관련 규정은 [표1.1]를 기본으로 준용되며 내용에 관하여 추가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표 1.1] 시방서의 설계 및 시방기준 적용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표준시방서[사업편]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대한건축학회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토목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 보수공사 시 옥상, 콘크리트 슬래
브 등의 방수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시공환경에 대응한 피막재와 전기식제어 분사

장치를 사용하여 원형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 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Velox U coat System / 건설신기술 제909호)에 대해 자재 및 시공, 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본 공법은 시공환경에 대응한 친환경 식물유바이오매스(Biomass)원료를 사용하여, 바탕면 핀홀 방지 및 바탕조정 역활의 건조면 피막재와, 전기식제어 수동분사장치를 적용하여 열전달저감기능을 위한 원형중공입자가 혼합된 재생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기술에 관한 것이다.

1.3 자 격

방수공사는 방수전문건설업 면허을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 제출물

본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과 같은 도서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타의 도서, 문서도 신속히 준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공급원 승인서

(2) 시험 성적서 「KS F 4922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인원,장비 투입계획서 다. 안전관리 계획서 라. 품질관리 계획서 1.5 환경조건

(1) 콘크리트 타설은 28일이상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 풍속 5m/s 이상의 환경조건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3) 4℃이하와 35℃이상의 기온상황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4)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법의 자재와 장비 2.1 공법 및 재료의 종류

(1) 본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자재 또는 부속자재는 시공 부위별, 위치별과 작업조
건, 시공시점의 기후조건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진 적합한 재료로 본 시방의 재
료구성 및 품질에서 지정한 자재 이어야 한다.

[표 1.2] Velox U Coat System

명 칭 기 호 상 세 용도 및 설명 벨록스 유 코트 공법 Velox U Coat System 규격 및 포장 초속경화 방수공법의 명칭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Velox P-DS 18kg/can 건조 바탕면과 도막층의 부착력강화 핀홀,기포방지 바탕조정재 TP230/HB230KS 주제 4kg+경화제16kg /set 콘크리트 표면처리 벨록스 유 코트 Velox U Coat 1000 주제210kg+경화제200kg /set 원형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 중도 도막 벨록스 박막재 Velox Top 주제3.6kg+경화제14.4kg /set 도막방수층의 보호층 자외선차단 벨록스 희석제 Velox S 15kg /can 희석기능 2.2 재료의 구성

(1) 벨록스 건조면 피막재 (Velox P-DS)

바이오폴리올 10∼60중량%, 쇄연장제 0.1∼10%, 충전제 10∼70중량%, 소포제 0.1
∼1중량%, 가소제 0.1∼10중량%를 부분적으로 조성하고 안료, 자외선안정제, 침강방
지제, 수분흡수제, 실란커플링제등의 첨가제를 0.1∼10중량%에 더 포함하도록 조성한
다. 주제에서 바이오폴리올은 환경 친화적인 피마자유, 해바라기유, 채종유 중에서 하
나이상의 식물유에서 생산된 피마자오일에서 유도된 하이드로게네이티드 피마자유
바이오폴리올인 식물유 바이오매스(Biomass)폴리올을 사용한다. 여기에 가지화 폴리
에테르-폴리에스테르 바이오폴리올을 함께 사용하는데 점도확보와 UV저항성, 내약품
성 향상 효과를 가진다.

(2) 바탕조정재(TP230/HB230KS)

바탕조정재는 피도포면이 거칠고 미려한 표면을 얻고자 사용하는 것으로 피막재층
과 유코트의 부착력이 양호한 수지계열의 주재료 제조업체가 추천한 제품을 사용하
도록 한다.

(3) 벨록스 유 코트 (Velox U coat 1000)

신기술의 벨록스 유 코트 도막의 주제는 변색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고온 및 자외
선에 대한 내변색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Diphenylmethane diisocyanate와 우레아
도막의 기계적물성이 우수한 Carbodimide 변성 Methylenediisocyanate를 사용하였
고 신율과 인장강도 개선 특성을 갖는 3-Methyl 1,5-Pentane diol를 결합함으로 우
레아의 기계적 물성을 개선했다.

경화제는 원형 중공층을 가지는 소다라임보로실리케이트 분포 입자에 재활용 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생 Polyester Polyol과 Diphenylmethanediisocyanate
와 Polyoxipropylenediol가 혼합된 구조로 주제와 함께 분사 결합되어 사용된다.

특히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도막층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원형 중공층입자를 혼합함으로 열 전달 저감기능의 환경적 효과를 구현한다.

(4) 벨록스 박막재 (Velox Top)

벨록스 박막재는 유연성이 양호한 폴리우레탄수지와 광택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

성분으로 구성하여 2액형 탑코팅재료로서의 은폐력이 뛰어나고 변색이 없는 폴리우

레아 전용 상도용 도료로 자외선차단 및 벨록스 유 코트의 내구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제품이다. 2.3 품질보증 (1) 시공자의 규정

방수공사의 모든 주재료는 본 시방에서 규정하는 품질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주재료 기술소유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 협의

방수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협
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전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가.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등의 조건

나.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등의 지급조건

다.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3. 시 공 3.1 시공의 자재 사용량 [표 1.3] 시공의 자재사용량 순번 바 닥 시 공 순 서 기 호 사용량(㎡) 도포두께

비
고

1 벨록스 피막재 (건조면) Velox P-DS 0.25kg 500㎛±100 건조 바닥 및 벽체 기준 2 바탕조정재 TP230/HB230KS 0.80kg 700㎛±100 바닥기준 3 벨록스 유 코트 Velox U Coat 1000 1.60kg 1.5±0.3mm 바닥 및 벽체 기준 4 벨록스 박막재 Velox Top 0.20kg 50㎛±10 바닥 및 벽체 기준 5 벨록스 희석제 Velox S 0.10kg - 전용 희석제 선택 사용 3.2 시공공정 상세 (1) 바탕면처리

가.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그라인더, 연삭기, 고압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거푸집 박리제를 비롯한 유분은 승인된 세제나 신나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돌출된 부분, 거푸집 연결부분, 반들반들한 표면 등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작업 중 발생한 먼지 및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라. 플랫타이 홈이나 틈새,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
발생부위는 V-컷팅 한 후 퍼티를 눌러 채우고 표면 처리한다.

마. 방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
양재 및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2) 벨록스 피막재 시공

가. 건조 바탕면 전용 피막재 도포 ( Velox P-DS)

①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을 도포하기 전 바탕면의 함습상태 (콘크리트 함수
율 8%이하)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을 로울러,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0.25kg/m2 로 가

로 세로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은 하절기에 약 2∼3시간, 동절기에는 약 5∼7시간
의 경화시간을 갖는다.

④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도포 후 적정시간 동안 경화시킨 다음 후속공정을 진행
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벨록스 피막재(건조면)는 익일 벨록스 유 코트 스프레이 작업량에 맞추어 도포
하여야 하므로 작업 전에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⑥ 벨록스 피막재(건조면)의 수직면(벽체) 시공은 바닥면 시공과 동일하며 수직면
의 곰보, 구멍, 쪼인트등은 전용퍼티로 마감을 한다.

(3) 바탕조정재 시공

가. 벨록스 피막재(건조면)층이 완료된후 오염이 돼있는지 확인하고 3~4일이 경과

되지 않게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바탕조정재는 2액형 제품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전용교반기로 약2~3분간 충분히
혼합하여 주어야 하며 비율이 안맞거나 교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화
불량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바탕조정재는 롤러나 레끼로 고루게 도포하여야 한다(소요량 약 0.8kg/m2)

(4) 벨록스 유 코트 시공 ( Velox U coat 1000 )

현장의 조건과 규모에 맞추어 전기식제어 리액터 분사 장비(Velox U H-1000)
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가.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를 도포하기 전 표면의 먼지가 제거되었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나.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의 A제와 B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 각각 교반하
여야한다. (A제:210kg : B제:200kg = 1 : 1 부피비)

다. 벨록스 유 코트의 전기식제어 리액터 수동분사 장비(Velox U H-1000)는 2액
형 고온고압 충돌 혼합스프레이장비로 소정 온도를 65∼75℃ 가열유지하고, 스
프레이 분사 압력은 2,000psi±300로 유지한다. 압력, 온도, 배합비가 맞지
않으면 경화불량과 도막탈락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스프레이 시작 전 드럼의 적정온도(25∼40℃)를 확인하고 대기 중의 상대습도가
85%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의 두께는 (1.5±0.3)mm로 (KS F 4922 허용 오차
규정) 시행하며, 약 1.6kg/m2의 소요량으로 한다.

바.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는 초속경화 타입으로 수직면에도 수평면과 동일

한 두께확보가 가능하다. 수평면 시공시에는 1차로 약 0.5∼1.0mm 정도를 스프
레이 도포 후, 직교(+십자형)하여 2차스프레이로 소정의 두께로 도포하며 수직

면 시공시에는 스프레이 분사형태를 좁고 짧게 끊어서 3∼4회정도 얇게 도포하
여 흐름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

(5) 벨록스 박막재 시공 ( Velox Top )

가. 벨록스 유 코트(Velox Top)를 시공 완료 후 오염물질 제거와 표면상태를 확인
하고 벨록스 박막재를 도포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를 1:4 비율의 혼합비로 충분히 혼합한 후 롤러나 에어리스로
0.2kg/m2 도포한다.

다. 색상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롤러자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 코팅
을 실시한다.

라. 벨록스 박막재의 수직면 시공적용은 수평면 적용과 동일하다

4. 검사 및 품질관리 (1)결함검사

방수층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혹
은 보강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때에는 상,하,좌,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한다. (2)경화도 검사

시공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다, 보통경

화가 되지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뭍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가. 도막작업에 대한 품질보증 검사는 시공완료후 최소 48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실시하며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관리계획서에 따라서 보수를 실시한다

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될 때까지는 완료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

또는 충격으로인해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현장 해당업체에 주의를 요청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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