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홍천군 하천수 사용허가 수혜면적도 및 인허가 도서 작성 용역).hwpx =====
홍천군 하천수 사용허가 수혜면적도 및 인허가 도서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홍천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672" leader="3" type="2"/> 3
Ⅱ. 일반사항<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4
Ⅲ. 성과품 목록 <hp:tab width="32988" leader="3" type="2"/> 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홍천군 하천수 사용허가 수혜면적도 및 인허가 도서 작성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하천수 사용허가 가등재 시설 수혜면적을 조사 및 도서 작성으로 하천수사용허가 신청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지의 범위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전역(330개소)
4. 과업의 적용분야
하천수사용허가 신청을 위한 수혜면적도 작성 및 기타 도서 작성
5.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6. 과업의 분야
가등재 하천수 사용허가량 산정을 위한 수혜면적도 및 조서 작성
현장 사진 등 기타
Ⅱ. 일반 사항
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업무수행
관련 부서 협의 충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조사 성실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용역의 질을 높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용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의참석 등
필요시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수자원개발기술사)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보고 등 의무성실
용역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사전보고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용역 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설계영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에 필요한 도면 제공
기타 지시 받은 사항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련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업진척 보고는 주 1회 감독관에게 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성실
과업수행 중 본 사업에 따른 심의회 등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사항 숙지 의무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관련계획 변경 수반 시 허가의 보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 재설계 등 전반적인 변경에 의한 보완은 예외로 한다.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이 별도 추가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용역자는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하는 경미한 비용을 부담한다.
본 과업수행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제반 여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각종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으로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련자료를 용역자는 작성 제출해다. 다만 절차 수행 중 불가피한 지연 등으로 인한 승인이 지연될 경우, 용역납품(준공) 이후에라도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한다.
변경 및 정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과업범위의 증감이나 세부내역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의 증감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용역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업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발주처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양수장 관련 설계도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가 인정될 때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품 작성
신청서 작성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수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조건 및 작성기준에 준하여 수급자가 작성 통제소의 검사를 받은 후 신청서를 인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시에는 성과품을 전산화하여 전산입출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목록
구 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고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도서
수혜면적도 및 조서
1식
3부
최종본
전산자료
(도면 CAD작성)
1식
주) 성과품의 부수 등은 발주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홍천군 하천수 사용허가 수혜면적도 및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홍천군게시 제2026-410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7.
홍천군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홍천군 하천수 사용허가 수혜면적도 및 인허가 도서 작성 용역
나. 위
치: 홍천군 관내
다. 기초금액: 금47,850,000원 (추정가격:금43,500,000원/ 부가가치세:금4,350,000원)
라.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7. 16:3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 16:3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7: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업종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
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
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농정과(033-430-2697),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
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홍헌군 하천수 사용허가 수혜면적도 및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 =====
홍천군게시 제2026-410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7. 홍천군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홍천군 하천수 사용허가 수혜면적도 및 인허가 도서 작성 용역
나. 위
치: 홍천군 관내
다. 기초금액: 금47,850,000원 (추정가격:금43,500,000원/ 부가가치세:금4,350,000원)
라.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7. 16:3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 16:3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7: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업종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농정과(033-430-2697),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