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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045] 다부내(봉곡2리) 마을마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057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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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다부내(봉곡2리) 마을마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8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다부내(봉곡2리) 마을마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추정가격
금30,572,727원
부가가치세
금3,057,273원
기초금액
금33,630,000원
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수) 17: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 한 자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농촌활력과
☎ 043-871-546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다부내(봉곡2리) 마을마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_변환본.pdf =====
4

음성군 공고 제2026-18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1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다부내(봉곡2리) 마을마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건 명
추정가격

금30,572,727원 부가가치세 금3,057,273원 기초금액 금33,630,000원 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 한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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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수) 17: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는 비영리법인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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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체결하여야 합니다.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결할 수 없습니다.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7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
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농촌활력과 ☎ 043-871-546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다부내(봉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0.hwpx =====

「다부내(봉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과업 지시서

2026. 9.

음 성 군
농촌활력과

과업 지시서

1. 과업명
❍ 「다부내(봉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2. 과업의 목적
❍ 주민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준공 시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발전 가능성 확보
❍ 다부내(봉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대상 마을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마을에 적용할 항목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3. 과업의 기본개요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과업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사업
수 량
총사업비
주민 교육
주민 건강 교실
4회
15,560
스마트폰 교육
1회
3,890
생활 세무 교육
1회
3,890
선진지 견학
국내 당일
1식
10,290
계

33,630

※ 직접비 항목은 참여인원에 따라 실 집행 금액으로 추후 정산

4. 과업의 세부사항

본 과업은 「다부내(봉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일반사항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과업수행 관련 발주기관의 요청 및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업무 담당 직원의 이력과 과업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 대리인계, 예정 공정표, 보안 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시 사업담당자 및 주민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민과 행정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농림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 및 가이드 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추진 방향, 시행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음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한 후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현장 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주민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추진 중 업무 관련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태만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주민위원회 정기회의,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운영법인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목적 설명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음성군 및 사업대상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과 협의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수행자가 판단하기에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계약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업 시행 전에 공문으로 변경 내용에 대한 실정 보고를 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 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 사항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ㆍ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국내ㆍ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 자료가 필요 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ㆍ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힌다.
❍ 주민위원회와 함께 우수 선진사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본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자문내용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 된 경우
③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업을 하도급 하였을 경우

8) 과업 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과업 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시 과업 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 수행의 보고
❍ 보고 원칙
① 보고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분야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양식 : PPT 및 한글파일
※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고양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 착수 보고
① 과업 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 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 및 주민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착수 보고는 주민 위원과 행정 및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과업의 세부 추진계획, 예정 공정표, 과업 담당 인력 소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 공정 보고
① 과업 수행자는 과업 진행 상황 및 추진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 수행자는 단위 사업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단위 사업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시 보고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과업 수행자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에 따라 수정ㆍ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단위 사업별로 과업 수행 실행 내역서 및 과업 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 내용,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서식, 배열조정 등은 과업 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 규격으로 하며 표지 디자인,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1) 서류제출
❍ 원칙 : 음성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착수계를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 착수계 및 사용인감계
  • 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 대리인계, 각 재직증명서
  • 참여 인력 이력 사항이 포함된 용역 수행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 및 예정 공정표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과업 설계 내역서(세부 사업 산출내역서 포함)

12) 기타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관련 법규와 지침, 과업 설명서 및 과업 수행계획서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설명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 해석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설명서는 계약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자료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ㆍ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 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과품을 제출해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A4
3부
준공계
제출 후 14일 이내
정산 및 결과보고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USB
1개
준공 결과보고서,
사진 등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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