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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963] 2026년 비서 파견근로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4229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7:00
#용역 #근로자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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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비서 파견근로 용역.hwp =====
충북TP 공고 제2026 - F42호

2026년 비서 파견근로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량 입 찰 방 법 전자입찰서 개시일 개찰일시 및 장소 비 고 2026년 비서 파견근로 용역 1식 수의(총액)-견적입찰 2026.10.07. 17:00 ~ 2026.10.14. 17:00 2026.10.14. 18:00 충북테크노파크 입찰집행담당관 PC 추정 예산 46,521,728원 (VAT 포함)

가. 용역기간 : 2026.10.20. ~ 2027.08.31.(315일)

나. 용역내용 - 비서 파견근로 용역 ※ 세부 내역은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 07. 28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근로자파견사업(코드번호 : 1172) 등록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계약상대자 결정 및 예정가격방식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적용)

다.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비가격으로 하며, 행정자치부 기준을 적용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납품장소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은 납품 요구일 이내에 과업지시서서에 명기된 결과물을 (재)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충북테크노파크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됩니다.(향후 3개월간 소액수의 계약 불가)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며 시간지연에 대한 책임은 조달청과 충북테크노파크에 책임이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비치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마. 기타 상세한 문의는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관련 :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전상욱 책임,☎043-270-2032)
  • 과업지시서관련 :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 (이효원 전임, ☎043-270-2015)

바.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50~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
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2026년 10월 07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 공고문-2026년 비서 파견근로 용역.pdf =====
충북TP 공고 제2026 - F42호

2026년 비서 파견근로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비서
파견근로 용역

수량

입 찰 방
법

전자입찰서 개시일 1식

수의(총액)
-견적입찰

2026.10.07. 17:00 2026.10.14. 18:00 추정 예산
~
충북테크노파크 46,521,728원
2026.10.14. 17:00 입찰집행담당관 PC (VAT 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비 고

가. 용역기간 : 2026.10.20. ~ 2027.08.31.(315일)
나. 용역내용

  • 비서 파견근로 용역

※ 세부 내역은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 07. 28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근로자파견사업(코드번호 : 1172) 등록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계약상대자 결정 및 예정가격방식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적용)

다.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비가격으로 하며, 행정자치부 기준을 적용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
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납품장소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은 납품 요구일
이내에 과업지시서서에 명기된 결과물을 (재)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로 합니다..

낙찰자가 금액을 계약금액으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충북테
크노파크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됩니다.(향후 3개월간 소액수의 계약 불가)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며 시간지연에 대한 책임은 조달청과 충북테크노파크에 책임이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비치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마. 기타 상세한 문의는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관련 :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전상욱 책임,☎043-270-2032)
  • 과업지시서관련 :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 (이효원 전임, ☎043-270-2015)

바.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50~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
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2026년 10월 07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 원가산출내역서_공고용.xlsx =====

[시트: 비서]
A: 비서 근로자 파견용역 원가계산서
E: (단위 : 원)
A: 구
분 C: 비서 근로자 E: 비 고 F: 수식계산값
A: 항
목 C: 금액 D: 비율
A: 근
무
기
준 B: 기준시급 E: 2026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참고 F: 0
B: 일 근무시간 E: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 법정근로시간 8시간 적용
B: 월 근로시간 E: 209시간 = {(일 8시간 × 5일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B: 시간외 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통상임금(기본급+급식보조비+상여금) * 1.5배) F: -

A: 직
접
인
건
비 B: 기본급 D: #DIV/0! E: 기준시급 x 월 근무시간(209시간)
B: 급식보조비 D: #DIV/0! E: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01호, 시행 2026. 1. 2.)
제18조에 근거, 월 160,000원 정액급식비 적용
B: 시간외 근로수당 D: #DIV/0! E: 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한도 : 5시간) F: 5
B: 상여금 D: #DIV/0! E: 기본급 x 80% / 10개월 F: 80%
B: 급여지급총액 D: #DIV/0! E: 기본급+급식보조비+시간외근로수당+상여금
B: 연차수당 D: #DIV/0! E: 기본급+급식보조비+상여금/209*8, 연차사용 시 미지급
B: 퇴직충당금 D: #DIV/0!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F: 2055000
B: (1) 소계 D: #DIV/0! F: -
A: 간
접
인
건
비 B: 국민연금 D: #DIV/0! E: 기준소득월액((1)소계액-퇴직충당금) x 4.75% F: 4.75%
B: 건강보험 D: #DIV/0! E: 기준소득월액 x 3.595% F: 3.595%
B: 노인요양보험 D: #DIV/0! E: 건강보험료 x 13.14% F: 13.14%
B: 고용보험 D: #DIV/0! E: 기준소득월액 x 1.15%(파견업체 요율확인 필요 규모/업종에 따라 다름) F: 1.15%
B: 산재보험 D: #DIV/0! E: 기준소득월액 x 0.86 F: 0.86%
B: 임금채권부담금 D: #DIV/0! E: 기준소득월액 x 0.09% F: 0.09%
B: 사업소세 D: #DIV/0! E: 기준소득월액 x 0.5% F: 0.50%
B: (2) 소계 D: #DIV/0!
A: 일
반
관
리
비 B: 일반관리비 D: #DIV/0! E: { (1) + (2) } x 6%(6% 초과불가) F: 6.00%
B: 이윤 D: #DIV/0! E: { (1) + (2) + 일반관리비 } x 10%(10% 초과불가) F: 10.00%
B: (3) 소계 D: #DIV/0!
A: 총 공급가액 D: #DIV/0! E: (1) + (2) +(3)
A: 부가가치세 D: #DIV/0! E: (총 공급가액) x 10% F: 10.00%
A: 월 소요금액 D: #DIV/0!
A: 10개월 기준 E: (월 소요금액) x 10개월, 천단위 이하 절사 F: 12

===== 과업지시서_2026년도 비서 파견근로 용역.hwp =====

202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비서 파견근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비서 파견 용역

2. 과업목적 :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비서를 적기에 활용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2026.10.20.~ 2027.08.31.(315일)

4. 과업내용 :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비서 파견

5. 과업예산 : 금 46,521,728원(부가세 포함)

6. 파견인원 : 1명(비서직)

○ 기관장(원장)과 관련된 대내·외 일정 관리 및 활동 전반 지원

  • 내방객(임직원·외빈 등) 응대 및 회의 일정 관리, 행사 개최 시 의전 및 응대
  • 업무 회의준비 및 회의자료 정리, 전화응대 등 사무보조

- 기념품 및 다과 관리

  • 그 외 기관장(원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

7. 근무지역 : (재)충북테크노파크 본원 및 지정하는 장소

○ 본원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8.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 1172)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Ⅲ 과업 세부내용 및 근무장소·방법

○ 본 과업지시서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수행 비서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용역수행 과업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파견 인력 배치를 통해 원활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추진하고자 함

○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재)충북테크노파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인력을 “파견근로자”라고 함

○ “계약상대자”는 비서직 파견 용역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1. 파견근로자 업무 :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비서 업무 수행

2. 근무형태

가. 기본적인 근무 요일과 시간은 월~금(주 5일제)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로 하고, 발주기관의 행사, 출장 등으로 필요할 경우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주 12시간 및 월 52시간 한도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단, 여건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계약상대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과업예산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월 5시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계약상대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시간외수당은 과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다. 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정산 지급한다. 시간외근무 시 근무기록 작성 및 인증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요인력 가. 파견근로자인 비서는 1명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은 배치된 파견근로자의 업무 수행 자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파견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가 사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파견 인력을 대체하여야 한다.

4. 자격요건 가. 파견근로자(비서)의 자격요건 기본요건 자격요건

‧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성실한 자

‧ 파견근로 시작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 남자 직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무 관련 문서작성 가능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ITQ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공기관 임원 또는 일반 기업 임원 비서 경력자 우대

‧ 발주기관에서 동일 직무(비서)로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금번 파견기간을 포함한 동일 직무의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결원 등에 따른 신규 채용 시에도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채용해야 함(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나.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선정한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상기 “가”항의 자격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발주기관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 파견근무 시작일을 용역계약 시작일로 본다.

5. 파견근로자(비서) 근무지침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시작 전 교육시키고, 근무지침을 파견이 종료될 때까지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 관리해야 한다.

가. 파견근로자는 공무수행임을 자각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파견근로자는 발주기관의 임직원 및 내방객에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용모 단정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근무자의 복장은 단정한 복장을 권고

다. 파견근로자는 비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특이사항 등을 발주기관 관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근로자의 휴일은 발주기관 기준을 준용하나, 휴가는 계약상대자의 기준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휴가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휴가 이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근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마. 파견근로자는 원활한 업무수행 및 조직 적응을 위하여 소양교육, 안전교육 등 발주기관이 실시하거나 요구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바. 파견근로자(비서직)의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업무 및 고객 응대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승낙 없이 발주기관의 시설, 비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금품·향응 수수 및 이해충돌 행위

4) 근무 중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 관련 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풍기문란, 사행 행위 등 품행이 바르지 못한 행위

6) 근무 중 음주 행위 6. 책임

가. 파견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발주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제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나. 근무 중 파견근로자의 고의,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 시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채용·관리함에 있어, 제반 노동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복지후생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조정 해결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선발, 교육, 관리하고 발주기관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7. 파견근로자 임금

가. 파견근로자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원가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급식보조비,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충당금 등 각 항목별 기준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개인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는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근무기간(연장 및 고용승계기간 있을 시 포함)별로 정산 지급한다.

라. 상기 “가”, “나”, “다”항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8. 안전보건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철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한 법적 처벌 및 충북테크노파크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충북테크노파크”에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충북테크

노파크”가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면마스크, 호흡용보호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장 내 출입을 금하거나 작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마.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사항은 별첨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차질 없도록 파견근로자와 원활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가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 전‧후 결과를 보고받고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발주기관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될 파견근로자의 이력서 및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파견근로자의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마.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장 수행을 위해 파견근로자가 타지역 또는 1박 이상의 출장이 필요하여 숙박, 교통비(철도, 버스 등)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한 용역비에 포함된다.

바.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상호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단, 발주기관에서의 동일 직무 수행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

10. 대가지급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용역비(대가)를 지불한다.

나. 용역비의 청구는 용역 업무의 실적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단, 용역비 청구 시 1개월 미만 근무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노무비 설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작성하고, 해당 금액(퇴직충당금 제외)을 파견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용역비 중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구성 내역은 기본급, 급식보조비,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충당금이며 연차수당과 퇴직충당금은 미발생 시 사후 정산에 반영한다.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 내역 세부명세와 원천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구분 표시한 급여명세서를 파견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파견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마. 파견근로자가 무단으로 지각, 이탈, 결근 시 해당 시간만큼 월 파견근로 대가를 차감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바. 발주기관은 파견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사.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산출내역서(4대 보험 반영 등 세부내역)

2) 기성계(준공 시에는 준공계)

3) 기성부분 내역서(준공 시에는 준공내역서)

4) 파견근로자 급여지급 내역 및 원천징수 납부 내역서(상기 “라”항) 사본

5) 전월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회사부담금 및 원천징수분 납입 증명서

* 단, 개인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종류별 회사 전체 일괄 납부 확인서 등

6) 월별 파견근로자 출퇴근부 7) 기성검사원(준공 시에는 준공 검사원) 8) 기성금청구서(준공 시에는 준공금청구서) 9) 세금계산서 10)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2) 4대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

13) 보안 각서, 비밀유지 서약서 1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아. 용역비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파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전액 정산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은 파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산정 시 적용한 요율(법적 요율 변경 시 변경된 요율)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의 지급 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1. 계약조건의 변경

가. 용역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업무점검 및 조치

가.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3. 하도급의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위임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지 못하며, 담보의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14. 계약 해제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

2) 본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발주기관은 상기 “가”항에 의해 계약 해제한 때에 그 사실을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15. 계약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 위반 및 본 과업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 통지 후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제반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무처리 또는 민원처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였을 때

2) 발주기관 소유 문서, 물품 등을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3)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을 손괴했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때

4) 노사분규로 인하여 파견 용역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5)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부실 작업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과업의 원만한 인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법정부담금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요율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청구 시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 청구하여야 한다. 단, 총액 납부로 파견근로자 인원에 대한 개인별 납부 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제 지급한 급여에 의거 법정 부담 비율로 정산하여야 한다.

17.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및 파견근로자는 본 용역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며, 업무 관련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발주기관에 귀속시킨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8. 감액 및 환수조치 등

가. 발주기관은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있어 계약금액 또는 지급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 그에 대하여 다시 확인 정산하여 감액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조항의 해석

가.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 각 조항 또는 첨부 문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류 등에 준하여 적용 시행할 수 있다.

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 계약서의 보관

가. 본 용역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면서 계약내용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첨부]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계약 특수 조건은 충북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 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사고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아래 각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충북테크노파크(이하‘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이하 같음)가 체결하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공사․용역 및 설치 조건부 구매계약(이하“공사”라 한다)에 있어 당사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이하 같음] 작업 및 연구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서식4]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담당부서에 협조를 받은 후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안전관리이행확약서[서식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별도로 계약 완료 후 정기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14]에 따라 기록하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별표1)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안전규칙 별표7)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해서 아래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 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 및 이행점검(정기평가 등) 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TBM) 일지[서식5] 및 안전점검표[서식6]를 작성하여 작업내용․위험요인․안전대책에 대해 작업자들과 공유하고 현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기차단, 화기, 고소, 중장비, 밀폐공간, 굴착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서식15]를 작성하여 공사주관 부서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이동식 중장비 등),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및 절단기 등 에너지 사용기계·장비에 대한 법정검사 유무, 방호조치 유무 등 정상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참여하여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 2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시 작업자 편성을 2인 이상 1조로 하여 단독작업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 전 단독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감시(유도)인을 배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작업(적당한 투하설비가 있는 경우 제외)

2.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3.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곤란한 작업

4. 잠수작업 5. 밀폐공간 작업 6.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화물이나 그 차량계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8.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접근을 막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9.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10. 기타 안전보건규칙에서 감시(유도)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작업

③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신고센터(043.270.2055)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자에게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및 작업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서식13]에 따라 작성 후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작업계획서[서식17]을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서식17]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는 설계당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시 공고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감독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당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과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고용보험법 제15조 제 2항 해당하는 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당사에 즉시 보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제출시에 그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해당근로자의 퇴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

①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 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계약상대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2. 공사․용역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안전지적을 받은 업체(수급인·관계수급인 및 수급인·
관계 수급인의 현장근로자)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

재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그 산업재해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누계벌점과 상관없이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는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위험현장 이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사고 조사)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안전담당 부서, 공사주관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느끼기에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통해 위험신고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신고를 할 경우 당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시 당사가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용품 및 장비를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당사의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에서 운영중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를 통하여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당사는 사업소별로 계약상대자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 실질적 지배관리가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계약상대자는 제외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이슈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 안건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기간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1조(적격 수급업체 선정)

① 입찰참가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당사가 정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및 세부기준 ”[서식2]에 따라 입찰단계에서 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서식3]를 사전 준비하여 낙찰결정 단계 시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한다.(단, 수의계약 시만 서식3 활용하며, 입찰 시에는 [서식2]세부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계약상대자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낙찰 처리되며, 계약 후 안전보건 수준평가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➂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ISO45001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

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자료 제출 및 수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서식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충북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2 안전보건수준평가표 결재 담당자 팀장

□ 사업명:
□ 업체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점) 20 B. 실행수준 (40점) 40 C. 운영관리 (20점) 20 D. 재해발생 수준 (20) 20 E. 가점 사항 (5점) 5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E. 가점 사항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5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①우수: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상호 적정성/ 수급인의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여부

②보통: 방침이 상호 어긋나지 않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방침이 없거나,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2. 계획 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우수: 도급업체 산재예방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및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②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이행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10 10 5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①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 및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

②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5 5 3 1 B.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①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절차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평가계획 수립)

②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평가계획 수립)

③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평가계획 미수립)

10 10 5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①우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 중・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10 5 1 6. 이행 확인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수립・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②보통: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개선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10 10 5 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5 3 1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①우수: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②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 미흡

③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C. 운영관리(20) 20 우수 보통 미흡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우수: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또는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5 5 3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위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위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10 10 5 1 11. 비상 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실시/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 누락

5 5 3 1 D. 재해발생 수준(20) 20 우수 보통 미흡 12. 산업 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0 1 서식 3 (앞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수의계약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 업 명: 재단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금액 :
)

■ 주관부서: 경영지원본부 통합안전관리팀

■ 기 간: 2024.1.15.~2024.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 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 안전보호구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서식 3 (뒷면)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안전작업허가)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 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 계획

○ 12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정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담당자 : 박 ○ ○
(서명) 팀 장 : 박 ○ ○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

12.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정서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서식 4 안전작업계획서(예시 1)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 사업명: 외벽 투광등 교체공사 ▣ 업체명: ○○전기

▣ 사업기간: 2024.0.0. ~ 2024.0.0(1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외벽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김전기 010-0000-0000 이길동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옥상 투광등 교체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작업 중 감전 및 추락 위험 - 작업중 전기 재투입에 의한 감전 - 몸균형 상실에 의한 추락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 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 사다리차 전개하여 추락위험 사전 배재 ③ 전기작업 - 전원차단 확인 및 조작 금지 표지 부착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안전작업계획서(예시 2)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 사업명: 강당 천장 누수공사 ▣ 업체명: ○○누수

▣ 사업기간: 2024.0.0. ~ 2024.0.0(5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강당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김누수 010-0000-0000 이방수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붕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안전작업계획서(예시 3)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 사 업 명: 급식실 배기장치(후드,덕트) 청소 용역

▣ 업체명: ○○클리닉

▣ 사업기간: 2024.0.0. ~ 2024.0.0(1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강당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이클린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청소작업 ① 후드청소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③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1. 청소작업 ① 후드 및 덕트 청소 - 안전작업발판 사용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②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③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안전보호장비 확보) 2m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안전작업계획서(예시 4)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 사 업 명: 저수조 청소 ▣ 업체명: ○○클리닉

▣ 사업기간: 2024.0.0. ~ 2024.0.0(1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강당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이클린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밀폐작업 ① 밀폐작업 중 산소부족 위험, ② 내부 작업 중 미끄러짐, 떨어질 위험 1. 밀폐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안전작업계획서(예시 5)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 사 업 명: 냉난방기 종합세척 ▣ 업체명: ○○케어클린

▣ 사업기간: 2024.0.0. ~ 2024.0.0(3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이클린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분해(조립)작업

①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② 작업 중 감전 위험 ③ 분해(조립) 중 설비 낙하 위험 2. 세척작업 ①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② 고압세척기 사용 위험 분해(조립)작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② 전기작업 - 전원차단 확인 및 조작 금지 표지 부착 - 세척 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설치 ③ 분해(조립) - 드레인판, 송풍팬 낙하물 위험 교육 2. 세척작업 ① 세척액 작업 - 보양작업 및 고압세척기 사용 안전교육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안전보호장비 확보) 2m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사다리 작업 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MSDS 확보 및 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세척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일일단위) 서식 5 Tool Box Meeting 회의록(양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업체)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 치 여 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서식 6-1 안전‧보건 점검표

■ 점검일자 : 202.
.
.

■ 건
명 : ○○○○○○ 용역

■ 업 체 명 : ○○○공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충북테크노파크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V

2.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V

3.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V

4.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MSDS, 위험성평가 등 제공)

V

5. 충북테크노파크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재해예방 점검표를 제출받았습니까?

V

6.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에 충북테크노파크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V

7.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V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확인‧서약서

ㅇㅇ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업
도급업체 관리책임자 : 김사장 (서명)

서식 6-2 재해예방 점검표 1. 고소작업

■ 작업기간 : 2024. 2. 8. 09:00 ~ 2024. 2. 15. 16:00

■ 작업장소 : 본관동 외벽 ■ 작업목적 : 본관동 외벽 보수

■ 업 체 명 :
■ 관리책임자:
(서명)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V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한다.

V

3.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V

4.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한다.(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V

5.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한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해당없음

6.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한다.

V

7. 작업자에게 작업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V

8. 위 안전조치가 모두 조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한다

V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 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서식 6-3 재해예방 점검표 2. 화기·용접작업

■ 작업기간 : 2024. 2. 8. 09:00 ~ 2024. 2. 15. 16:00

■ 작업장소 : 본관동 외벽 ■ 작업목적 : 본관동 외벽 보수

■ 업 체 명 :
■ 관리책임자:
(서명)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표시하였다

V

2. 화기·용접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통행・출입을 제한한다.

V

3. 화기작업 전에 작업 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해당없음

4.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V

5.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한다.

해당없음

6. 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 환기 등) 실시한다

V

7.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Sewer) 등은 덮거나 닫는다

V

8.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V

9. 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분진이 있는 장소는 분진농도를 추가로 측정)

V

10. 화기작업 전에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V

1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제전작업복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한다.

V

12. 작업자에게 작업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V

13. 위 안전조치가 모두 조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한다

V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업체용) 서식 6-4 재해예방 점검표 3. 밀폐공간 작업

■ 작업기간 : 2024. 2. 8. 09:00 ~ 2024. 2. 8. 16:00

■ 작업장소 : 재단 본관동 옥상 물탱크 ■ 작업목적 : 물탱크 청소

■ 업 체 명 :
■ 관리책임자:
(서명)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해당 사항에 모두 [V] 표시)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V 김과장

2.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V

3.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해당없음

4.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해당없음 5.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V 6.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여부 V 7.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해당없음 8.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해당없음 9. 소화기 비치 V 10.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V 11.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V 12. 안전보건교육 실시 V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허용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이하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이하 산소 20.1 09:05 김사원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4. 출입자 정보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클리닉 과장 김과장 ○○클리닉 사원 김사원 ※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함 서식 7 『안전‧보건협의체』구성․운영(안) 1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2 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총 ○○개 사업, ○○명 : 도급인*(○명), 수급인**(○명)

※ 안전‧보건협의체 “붙임” 참고

* 도급인: 각 부서장, 사업 담당자 / ** 수급인: 근로자 대표

□ (운 영) 월 1회 이상 또는 필요 시(대면 또는 비대면)

※매월 둘째주 수요일(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 (협의체 협의사항) ❶ 작업의 시작시간 ❷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❸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❹ 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➎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향후계획)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24.8~)

붙임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구분 도급인(기관) 수급인(사업장) 1

사업명: 2024년 ○○○○ 유지보수 관리용역

(부서장) 직위: 과장
성명: ○○○

(사업자) 직위:
성명:

(담당자) 직위: 주무관 성명: ○○○ 2

사업명: 2024년 ○○○○ 유지보수 관리용역

(부서장) 직위: 과장
성명: ○○○

(사업자) 직위:
성명:

(담당자) 직위: 주무관 성명: ○○○ 3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4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5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6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7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붙임2 위임장 (수급인 대리인 참석 시) 위 임 장 (안전‧보건협의체) 위임하는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위임받는 자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임 사유, 위임 기간 등을 기재)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안전‧보건협의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8

(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026년
월
일

현장명 담당 장소 참가업체

(
)중 (
)업체 참석

참
석
자
명
단

업 체 명

서
명

업 체 명

서
명

업 체 명

서
명

협 의 사 항 협의사항 협의여부 비고 작업 시작시간

2022.3.2. ~ 2022.3.31. (매일 10:00~14:00)

작업간 연락방법

수급인(용역사업주)에 유선으로 연락,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지진 or 화재: 작업중지 후 상황별 대피훈련시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항

위험성평가 예정일(2022. 3. 15.)에 조사표작성과 순회점검시 참여

도급인 수급인간 연락방법

작업내용 변경사항 발생시 수급인(용역사업주)에 유선통화로 변경사항 전달

작업공정 조정 사항

수급인은 근로자에 변경내용 전달, 작업 조정토록 지시

의결사항 건 의 사 항 서식 9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

2026년
월
일

결 재 담 당 충북테크노파크명 1. 안전․보건점검 사항

점검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해당없음(◎)로 표기

점 검 항 목 조치결과 비고 2. 안전․보건점검 실시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OOO클리닉 김사장 서명 OOO클리닉 김근로 서명 OOO안전협회 김대표 서명 OOO안전협회 김과장 서명 서식 9-1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

2024년
월
일

결 재 담 당 충북테크노파크명 1. 안전․보건점검 사항

점검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해당없음(◎)로 표기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위험한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제한 조치는 되어 있는가?

○ 2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 3 근로자들이 적정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4 보행 시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가? ○ 5

고소작업(사다리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6 적재물들이 무너져 내릴 위험은 없는가? ○ 7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였는가?

◎ 8

가스의 누설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은 없는가?

○ 9

화기취급 작업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 하였는가?

○ 10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상태는 양호한가? ∨ 11 취급하는 장비 및 수공구의 상태는 양호한가? ○ 12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 추 가 추 가 <조치사항> 안전모 턱끈 미착용자 현장에 착용 지도 요청

1m 이상 사다리 작업 시 1인 단독 작업 금지, 2인 1조 작업 현장 지도

2. 안전․보건점검 실시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김사장 서명 김근로 서명 OOO안전협회 김대표 서명 OOO안전협회 김과장 서명 서식 10 순 회 점 검 일 지 건명: 결 재 담당 업무담당 관리감독자 2024년 5월 4일 수요일 연번 시간 업체명 지적사항 (장소) 대책 및 담당자 조치기한 조치확인 1 14:00 ○○○공업사 복도 등 작업장 정리정돈 안됨(1-1 교실) 복도 및 작업장 정리․정돈 (김사장) 즉시 15:00 완료 ■ 특기사항 (행사, 교육, 외부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서식 10-1 순 회 점 검 일 지 일 시 (사업명) 점검내용 조치사항/업체 2024-03-02 10:00 (후드배관 청소 용역) 소속 근로자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 착용 지도, 현장조치 완료/ ○○클리닉(김감독) 김담당 김교장 2024-03-10 10:00 (전기점검 용역) 특이사항 없음 전기점검표/ ○○협회(김감독) 김담당 김교장 2024-03-12 10:20 (현관 강화문 교체) 특이사항 없음 - 김담당 김교장 2024-03-12 10:30 (정문 수리 작업) 소속 근로자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 착용 지도, 현장조치 완료/ ○○클리닉(김감독) 김담당 김교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서식 11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 정보(예시) ○ 밀폐공간 작업장소 연번 명칭 위치 크기 (가로×세로×높이) 저장용량 저장물 비고 1 저수조 본관동 옥상(4층) 5m*5m*3m 10톤 지하수 2 3 4 ○ 밀폐공간작업 절차 및 대응 조치 사항 작업전 사전조사

○ 물탱크 등 작업공간 내부 최소 작업 인원 결정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 작업공간 내 부식상태(산소결핍 발생) 및 유기물 유무 등 확인

산소농도 측정

○ 측정가스: 산소농도 측정(기준농도: 18% ~ 23.5%)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 상태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의심

○ 맨홀 상부, 중간, 하부 지점별 농도 측정

환기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환기방법: 급기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급하고, 배기시에는 작업 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
  • 환기량: 맨홀의 경우 기적의 5배 이상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오수 또는 하수 맨홀 등과 같이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공간에는 작업중에 계속적으로 환기 실시

감시인 배치 및 인원 점검

○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시 마다 인원 점검

○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밀폐공간 위험작업장과 외부 감시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설비 구비

【재해자 구조요령】

  •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 발생시 119 또는 동료 작업자에게 구조 요청
  • 작업공간 내 환기실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후 구조 실시

서식 12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예시) 담당자 현장소장 공정명 : ○○작업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2024-04-19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 보건 조치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X 강도) 면 처리 작업특성요인

달비계에 탑승하여 면처리 작업시 안전대를 수직구명줄에 미체결하여 작업중 추락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이상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2(중) 2(중) 4(보통)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 유무 작업 전 점검 2(낮음) ‘24-04-22 ‘24-04-22 홍길동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참고 1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kosha.or.kr)]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https://kras.kosha.or.kr/)

  • 위험성 평가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고

[게시판 – 자료실 - 사례집(업종별) - 내용, 제목, 이름 체크 – 공정검색]

서식 13 안전 보호구 지급 대장

본인은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 받았음을 확인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NO 직책 성명 지급 품목 지급일자 서명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벨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보호구 지급 품목은 현황에 맞게 변경 가능

서식 14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당 - 소장

작성일자 : 2024.01.24. 13:00 ~ 15:00

교육 구분 ■ 정기교육(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 특별교육(16시간 이상)

□ 기 타(
)교육

※ 해당교육 □ 칸에 ■ 또는 ∨ 체크 교육 인원 구분 인원(명)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 교육 이수 교육 과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각 위험상황 및 예방대책 안내)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MSDS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 건강증진 및 건강장해 예방 관한 사항(대사증후군, 고혈압 등 교육)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운전, 조리, 청소 등에 관한 위험요소 및 감소대책 내용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신청 등 안내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강 사 및 장 소 교육실시자 성 명 직 위 교육실시장소 교육시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계급 성 명 서 명 구분 소속 계급 성 명 서 명 서식 15 안전작업허가서

□ 화기작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 고소작업 □ 방사선사용작업 업체명

(
)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업체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첨부 서류

□ 작업계획서 / □ 작업절차서 / □ 안전장구 목록 / □ 굴착도면

□ 기타(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미실시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 사전체크 항목 (해당란에 “◯” 체크)

화기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2인 1조 작업 유무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안전모 착용 상태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중장비작업 정전작업 방사선사용작업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1. 작업구역에 차단선 설치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2. 작업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3. 제한구역의 비인가자 출입제한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4. 방사능 위험표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5. 경고등(전멸등) 6. 기타 조치사항 기타 특별사항 협조부서 (통합안전관리팀)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협 조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 부서 (사업팀) 허 가 내 용 허 가 자 (관리감독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화재감시자 지정서 계 약 명 :

소
속 : ㈜oo건설

성
명 : 0 0 0
(인)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

1.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비치 확인

2.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을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

3. 화재 초기단계 적극적으로 진압

4.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신속히 알림

5.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 지속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2020년 00월 00일

㈜00건설 대표 :
0 0 0 (인)

※ 화기(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必 밀폐공간 안전작업 허가서 신청부서 (업체명)

(
)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최대 1일)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업체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첨부 서류

□ 작업계획서 / □ 작업절차서 / □ 안전장구 목록 / □ 굴착도면

□ 기타(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미실시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 사전체크 항목 (해당란에 “◯” 체크)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CO 30ppm 미만, CO2 1.5%미만 H2S 10ppm 미만 등

3. 2인 1조 작업 유무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1차 출입 2차 출입 3차 출입 4차 출입 5차 출입 6차 출입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O2 (18~23.5%) O2 (18~23.5%) O2 (18~23.5%) O2 (18~23.5%) O2 (18~23.5%) O2 (18~23.5%)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 매 출입 시 마다 측정 후 작성 기타 특별사항 협조부서 (통합안전관리팀)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협 조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 부서 (사업팀) 허 가 내 용 허 가 자 (관리감독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서식 16 야간·주말·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담당자 사업주관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공사명 주관 팀 업체명 공사금액 백만원 장 소 작업기간 작업시간 작업인원 명 작업유형 □ 밀폐, 전기차단, 고소, 중량물 취급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 건설 기계 등 사용작업 □ 굴착작업, 터널 굴착작업 □ 교량, 채석작업 □ 건물 등 해체작업

□ 기타(
)

작업 입회 현황 구 분 성명(연락처) 안전담당자(업체) 사업주관부서 투입장비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작업내용 안전대책

2022. .
.

작성자(업체):
(서명)

※ 18시 이후 야간 작업 시 당일 17시 이전, 주말·휴일 작업 시 전일 17시 이전 제출

서식 17

작업지휘자 지정서, 중장비 사용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지휘자로 지정합니다.

※ 작업지휘자의 업무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접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6.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 할 것

20 년
월
일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업체명 한국지게차 작업위치 1. 본관 강당 사이 전면 2. 행복관 사랑관 사이 전면 작업기간 시작 2024. 1. 1., 9:30 업체담당자 지휘자 김한국 종료 2024. 1. 1., 14:30 유도원 김유도 작업인원 4명(지휘자1, 유도원1, 작업자2) 신호방법 호루라기, 신호봉, 수신호, 무전기 작업방법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제를 작업장소로 운반 중량물 및 건설장비 제원 중량물 1회 운반 중량물 종류 유리(10kg/장) 수량/무게 5장/50kg 총무게 1 TON 지게차 허용하중 4.5 TON 작업가능여부 (총무게 < 허용하중) □가능 □불가능 지게차 제원 및 능력 지게차 등록번호 12가 1234 지게차 모델명 AROM-200 지게차 운전원 김충북 운전원 면허종류 건설기계조종사 지게차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보험 만료일 2024.12.31. 지게차 제작년식 2020.1.20. 안전검사(법정검사) □ 적정 안전장치 작동유무 (작동 불량 작업 불가) □ 백레스트 □ 후진경고음(후방감지기) □ 후방카메라 □ 헤드가드 □ 전조등, 후미등 □ 방향지시기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추락

1. 자재를 화물차 상부에서 수신호 시 부주의로 추락

2. 운전자 승/하차/운전 시 추락 작업 전 신호방법 작업자간 신호방법 확인 2. 승/하차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 3. 건설기계 탑승 후 안전벨트 체결 낙하 1. 자재 상/하차 시 자재 낙하 2. 포크고정 불량으로 자재 낙하 1. 자재 반입 차량 주변 근로자 통제

2. 작업 시작 전 포크 고정 볼트 설치 상태 확인

전도

1. 결속 상태가 미흡한 자재 운반 시 자재 전도

2. 무리한 회전으로 인한 지게차 전도 1. 결속된 자재만 운반할 수 있도록 교육 2. 회전 구간 저속 운행 교육 협착 1. 장비 이동 시 주변 근로자 협착 2. 후진 중 유도자 협착

1. 장비 이동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주변 통제

2. 유도자 이격거리 확보 및 후방카메라 등 설치

붕괴 1. 허용하중초과로 인한 포크 붕괴 2. 카운터 웨이트 임의 설치로 포크 붕괴 1. 허용하중을 초과한 자재 운반 금지 2. 지게차 임의 개조 금지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범례 ■ : 지게차 ⇨ : 운행 경로 ▲ : 유도자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작업개요

1-1. 업체명: 기관(재단)과 계약한 용역, 도급, 위탁업체명을 기재

1-2. 작업위치: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작업기간: 작업시작일시와 작업종료일시를 기재

1-4. 업체담당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자와 유도원의 실명을 기재

1-5. 작업인원: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1-6. 신호방법: 건설기계(장비) 운전원과 유도원이 작업 중 소통할 수 있는 신호방법

1-7. 작업방법: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한 작업의 목적

② 중량물 및 건설장비 제원 2-1. 중량물의 종류: 중량물의 명칭

2-2. 중량물의 수량/무게: 1회 운반 시 중량물의 최대 적재 수량과 총 무게

2-3. 총무게: 1회 운반 시 적재물의 총 무게

2-4. 지게차 허용하중: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하여 지게차 포크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무게

2-5. 작업가능여부: 총무게가 지게차 허용하중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작업가능)

③ 지게차 제원 및 능력

3-1. 지게차 등록번호: 건설기계(장비)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기재

3-2. 지게차 모델명: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3-3. 지게차 운전원: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의 실명을 기재

3-4. 운전원 면허종류: 운전원의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기재

3-5. 지게차 보험종류, 보험 만료일: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증권을 참고

3-6. 지게차 제작년식: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3-7. 안전검사: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3-8. 안전장치 작동유무: 지게차의 안전장치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모두 작동할 경우 작업가능(단, 백레스트의 경우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하여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가능)

④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4-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측되는 위험성과 예방대책

4-2.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평면도를 활용하여 실제 건설기계(장비)의 운행경로와 작업지점과 작업 시 유도원의 배치위치를 도면에 표시

고소작업차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업체명 한국스카이 작업위치 1. 본관 강당 사이 전면 2. 행복관 사랑관 사이 전면 작업기간 시작 2024. 1. 1., 9:30 업체담당자 지휘자 김한국 종료 2024. 1. 1., 14:30 유도원 김유도 작업인원 4명(지휘자1, 유도원1, 작업자2) 신호방법 호루라기, 신호봉, 수신호, 무전기 작업방법 옥외 유리 설치 및 코킹 등 시공 양중물(탑승인원) 및 건설장비 제원 탑승인원 및 양중물 탑승인원(2인 초과 금지) (A) 1회 운반 중량물(B) 인원수: 2명 무게: 200kg 종류: 유리(10kg/장) 수량/무게:5장/50kg

총무게(A+B)(탑승인원 + 1회 운반 중량물)

250kg 고소작업차 허용하중 300kg 작업가능여부 (총무게 < 허용하중) □ 가능 □ 불가능 고소작업차 제원 및 능력 고소작업차 등록번호 12가 1234 고소작업차 모델명 KT-50 고소작업차 운전원 김충북 운전원 면허종류 1종 대형면허 고소작업차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보험 만료일 2024.12.31. 고소작업차 제작년식 2020.1.20. 안전검사 □ 법적검사 적정 □ 비파괴검사 적정 작업대 전면 난간 설치여부 □ 설치가능 □ 설치불가능 (작업불가) 추락방지 안전고리 체결 (인력만 해당) □ 상부구조물 □ 고소작업차 붐대 아웃트리거 길이 전면 3.8 M 후면 3.8 M 고소작업차 작업반경 수직 18 M 수평 13 M 고소작업차 허용하중 최대 0.3 TON 최소 0.1 TON 안전장치 작동유무 (작동 불량 작업 불가) □ 작업대 전면 난간대 □ 비상정지장치 □ 아웃트리거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추락

1. 작업대 탑승 시 작업대 전면 난간 미설치 및 안전고리 미체결로 추락

1. 작업대 탑승 후 안전고리 상시 체결 낙하 1. 작업대 하부 통제 미흡으로 자재 낙하 2. 작업 중 공도구 낙하

1. 신호수 배치하여 관계 근로자 외 주변 근로자 통제

2. 공도구 이탈방지끈 설치 전도 1. 아웃트리거 확장 불량으로 장비 전도 2. 지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장비가 전도 1.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후 작업

2. 고소작업차 작업 전 지반 상태를 확인하여 지반 균열 여부를 확인

협착

1. 신호수 및 운전원간 신호체계 오류로 장비와 작업자의 협착 위험

2. 장비 이동 시 주변 근로자 협착

1. 작업시작 전 상호 신호체계 수립 및 신호방법 확인

2. 장비 이동 시 신호수 배치하여 주변 통제

붕괴 1. 작업대 허용하중 초과로 붐대 붕괴

1. 작업대 적재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 하여 적재금지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범례 ■ : 고소작업차 ⇨ : 운행 경로 ▲ : 유도자 고소작업차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작업개요

1-1. 업체명: 기관(재단)과 계약한 용역, 도급, 위탁업체명을 기재

1-2. 작업위치: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작업기간: 작업시작일시와 작업종료일시를 기재

1-4. 업체담당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자와 유도원의 실명을 기재

1-5. 작업인원: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1-6. 신호방법: 건설기계(장비) 운전원과 유도원이 작업 중 소통할 수 있는 신호방법

1-7. 작업방법: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한 작업의 목적

② 양중물 및 건설장비 제원

2-1. 탑승인원: 2인까지 허용(3인 이상 탑승 시 공간협소 및 작업대 붕괴위험)

2-2. 1회 운반 중량물: 작업대에 적재하는 1회 최대 중량물의 무게

2-3. 총무게: 탑승인원과 1회 운반 최대 중량물의 합

2-4 작업가능여부: 총무게 < 고소작업차의 허용하중의 범위에서 작업가능

③ 고소작업차 제원 및 능력

3-1. 고소작업차 등록번호: 건설기계(장비)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기재

3-2. 고소작업차 모델명: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3-3. 고소작업차 운전원: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의 실명을 기재

3-4. 고소작업차 면허종류: 운전원의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기재(차량의 무게마다 면허종류 상이)

3-5. 고소작업차 보험종류, 보험 만료일: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증권을 참고

3-6. 고소작업차 제작년식: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3-7. 안전검사: 건설기계(장비)등록증, 비파괴검사결과서 참고

3-8. 아웃트리거 길이, 작업반경, 허용하중: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3-9. 안전장치 작동유무: 고소작업차 안전장치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모두 작동 시 작업가능

④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4-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측되는 위험성과 예방대책

4-2.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평면도를 활용하여 실제 건설기계(장비)의 운행경로와 작업지점과 작업 시 유도원의 배치위치를 도면에 표시

굴착기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업체명 한국포크레인 작업위치 1. 본관 강당 사이 전면 2. 행복관 사랑관 사이 전면 작업기간 시작 2024. 1. 1., 9:30 업체담당자 지휘자 김한국 종료 2024. 1. 1., 14:30 유도원 김유도 작업인원 4명(지휘자1, 유도원1, 작업자2) 신호방법 호루라기, 신호봉, 수신호, 무전기 작업방법 굴착기를 이용한 후관 지반정리 건설장비 제원 굴착기 등록번호 12가 1234 굴착기 모델명 AROM-200 굴착기 운전원 김충북 운전원 면허종류 굴착기 굴착기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보험 만료일 2024.12.31. 지게차 제작년식 2020.1.20. 안전검사 □ 법정검사 적정 □ 비파괴검사 적정 안전장치 작동유무 (작동 불량 작업 불가) □ 반사경(후사경) □ 후진경고음(후방감지기) □ 후방카메라 □ 굴착기 버켓 안전핀 후사경, 후방카메라 굴착기 버켓 안전핀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추락 1. 버켓 안으로 근로자 임의 탑승 시 추락 2. 운전자 승/하차/운전 시 추락 버켓 내 근로자 탑승금지(목적 외 사용금지) 2. 승/하차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 3. 건설기계 탑승 후 안전벨트 체결 낙하 1. 버킷 안전핀 미 설치로 버킷 낙하 2. 운전미숙으로 인한 굴착토 낙하 1. 작업 시 항시 버킷안전핀 체결 2. 굴착기 회전 반경주변 근로자 통제 전도 1. 연약 지반 관리 미흡으로 장비 전도 2. 단차구간 무리한 이동으로 장비 전도

1. 작업 전 지반 평탄화, 필요 시 지반 치환

2. 단차구간 이동 시 저속 주행 사전교육 실시

협착 1. 굴착기 붐 회전 시 주변 근로자 협착 2. 굴착기 이동 시 타 근로자 협착 1. 굴착기 주변 근로자 접근 통제

2. 보행자 간섭 구간 내 유도자 배치하여 통제

붕괴 1. 굴착사면 이격거리 미확보로 지반 붕괴

2. 굴착 작업 중 안식각 미확보로 사면 붕괴

1. 장비 이동 시 굴착사면 이격거리 확보

2. 안식각 확보 교육 및 사면 주변 접근 통제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범례 ■ : 굴착기 ⇨ : 운행 경로 ▲ : 유도자 굴착기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작업개요

1-1. 업체명: 기관(재단)과 계약한 용역, 도급, 위탁업체명을 기재

1-2. 작업위치: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작업기간: 작업시작일시와 작업종료일시를 기재

1-4. 업체담당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자와 유도원의 실명을 기재

1-5. 작업인원: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1-6. 신호방법: 건설기계(장비) 운전원과 유도원이 작업 중 소통할 수 있는 신호방법

1-7. 작업방법: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한 작업의 목적

② 건설장비 제원

2-1. 굴착기 등록번호: 건설기계(장비)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기재

2-2. 굴착기 모델명: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2-3. 굴착기 운전원: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의 실명을 기재

2-4. 운전원 면허종류: 운전원의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기재

2-5. 굴착기 보험종류, 보험 만료일: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증권을 참고

2-6. 굴착기 제작년식: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2-7. 안전검사: 건설기계(장비)등록증, 비파괴검사 결과서 참고

2-8. 안전장치 작동유무: 굴착기 안전장치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모두 작동할 경우 작업가능

③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3-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측되는 위험성과 예방대책

3-2.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평면도를 활용하여 실제 건설기계(장비)의 운행경로와 작업지점과 작업 시 유도원의 배치위치를 도면에 표시

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담당자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업체명 한국크레인 작업위치 1. 본관 강당 사이 전면 2. 행복관 사랑관 사이 전면 작업기간 시작 2024. 1. 1., 9:30 업체담당자 지휘자 김한국 종료 2024. 1. 1., 14:30 유도원 김유도 작업인원 4명(지휘자1, 유도원1, 작업자2) 신호방법 호루라기, 신호봉, 수신호, 무전기 작업방법

지상 기계 반입구를 통해 지하의 기계 이동 및 설치

중량물 및 건설장비 제원 중량물 제원 종류 기계 인양 무게 1 TON 크기(가로/세로/높이)

가로: 1.2m, 세로: 1.2m, 높이: 0.8m

줄걸이 제원 줄걸이 길이

(중량물의 크기 중 가장 긴 길이보다 길어야 함)

1.2m 줄걸이 종류/규격 라운드 슬링/ 100mm 줄걸이 체결장구/안전하중 샤클(5/8inch)/ 3.25TON 줄걸이 절단하중(A) 2.2 TON 줄걸이 수량(B) 2 EA 허용하중 = (A×B)/1.16 3.79 TON (2.2 TON×2 EA)/1.16 사용가능 여부 ※ 인양 무게 < 허용 하중 □ 가능 크레인 제원 및 능력 크레인 등록번호 12가 1234 크레인 모델명 KT-50 크레인 운전원 김충북 운전원 면허종류 기중기 크레인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보험 만료일 2024.12.31. 크레인 제작년식 2020.1.20. 안전검사 □ 법적검사 적정 □ 비파괴검사 적정 아웃트리거 길이 전면 6.4 M 후면 6.4 M 크레인 작업반경 수직 34 M 수평 34 M 크레인 허용하중 최대 50 TON 최소 1.4 TON 안전장치 작동유무 (작동 불량 작업 불가)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훅 해지장치 설치 □ 아웃트리거(크롤러크레인 제외)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추락

1. 크레인 붐대를 이용한 근로자 탑승시 추락

1. 탑승금지, 관리감독자 및 유도원은 작업자가 무리하게 크레인 붐대를 이용하여 공사 시 즉시 작업 중단

낙하

1. 인양 전 줄걸이 파단(인양물의 단면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

2. 인양 전 줄걸이 체결장구 결속 상태 미흡으로 인한 풀림으로 중량물 낙하

3. 권과방지장치 작동 불량으로 중량물 양중중 낙하

1. 줄걸이 상태를 육안을 확인하고 이상 시 즉시 교체하여 사용(인양물의 단면에 보호대를 부착하여 양중)

2. 줄걸이 체결장구 균열 여부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실시

3. 작업전 TBM을 통해 근로자 안전상태와 작업 시 유의사항을 공유할 것

4. 작업 전 권과방지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확인

전도

1. 아웃트리거 불완전 설치로 인한 크레인 전도

2. 지반 침하로 크레인 전도

3. 크레인 승하차 시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

1. 인양 중량물 맞는 아웃트리거 길이를 확보

2. 크레인 작업 전 지반 상태를 확인하여 지반 균열 여부를 확인

3. 제원표를 참고하여 아웃트리거 적정 설치 여부 확인

4. 크레인 승하차 시 지정된 발판과 손잡이를 잡고 운전대에 탑승

협착

1. 자재 인양 회전 시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 및 협착

1. 운전원은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조종

2. 유도원은 관계 근로자가 작업구간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붕괴 1. 불안전한 지반 상태로 지반 붕괴 작업 전 지반 상태 및 균열여부 확인

2. 작업 중 불안전한 지반 상태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반 상태를 복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후 작업실시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범례 ■ : 크레인 ⇨ : 운행 경로 ▲ : 유도자 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작업개요

1-1. 업체명: 기관(재단)과 계약한 용역, 도급, 위탁업체명을 기재

1-2. 작업위치: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작업기간: 작업시작일시와 작업종료일시를 기재

1-4. 업체담당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자와 유도원의 실명을 기재

1-5. 작업인원: 작업계획서 상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1-6. 신호방법: 건설기계(장비) 운전원과 유도원이 작업 중 소통할 수 있는 신호방법

1-7. 작업방법: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한 작업의 목적

② 중량물 및 건설장비 제원 2-1. 중량물의 종류: 중량물의 명칭

2-2. 인양무게: 1회 운반 시 총 무게(인양함을 이용할 경우 인양함을 포함한 총무게)

2-3. 크기: 중량물의 가로, 세로, 높이 ③ 줄걸이 제원

3-1. 줄걸이 길이: 중량물의 크기(가로, 세로, 높이) 중 가장 긴 길이보다 길어야함

3-2. 줄걸이 종류/규격 및 줄걸이 절단하중: 줄걸이 제원표를 참고하여 작성

[줄걸이의 종류]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라운드슬링 [제원표 예시]

3-3. 줄걸이 체결장구/안전하중: 줄걸이 체결장구 종류와 체결장구에 각인 된 샤클 몸체의 지름과 안전작업하중 기재

3-4. 줄걸이 수량: 중량물을 양중할 때 사용하는 줄걸이 개수

3-5 허용하중: (줄걸이 절단하중×줄걸이 개수)/인양각도에 따른 장력계수(작업 시 인양각도 60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인양각도 장력계수 0 〬 1.00 30 〬 1.04 60 〬 1.16 90 〬 1.41 120 〬 2.00

3-6. 사용가능 여부: 인양무게 < 줄걸이 허용하중(3-5)일 경우 사용가능

④ 크레인 제원 및 능력

4-1. 크레인 등록번호: 건설기계(장비)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기재

4-2. 크레인 모델명: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4-3. 크레인 운전원: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의 실명을 기재

4-4. 운전원 면허종류: 운전원의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기재

4-5. 크레인 보험종류, 보험 만료일: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증권을 참고

4-6. 크레인 제작년식: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4-7. 안전검사: 건설기계(장비)등록증, 비파괴검사결과서 참고

4-8. 아웃트리거 길이, 작업반경, 허용하중: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4-9. 안전장치 작동유무: 크레인 안전장치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모두 작동 시 작업가능

⑤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5-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측되는 위험성과 예방대책

5-2.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평면도를 활용하여 실제 건설기계(장비)의 운행경로와 작업지점과 작업 시 유도원의 배치 위치를 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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