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동헌마루 조성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김제시 공고 제2026-523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도시과(☎063-540-3338)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동헌마루 조성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07.(수) 17:00부터
2026. 10. 14.(수) 17:00까지
2026. 10. 14.(수)
18: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다. 사업예정금액 : 금31,582,000원(금삼천일백오십팔만이천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금31,582,000원(금삼천일백오십팔만이천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위
치 : 김제시 옥산동 468-3번지 일원
사. 사업개요 : 폐석면 12.8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가-2.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
※ 가-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조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견적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양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7.
김제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hp:lineBreak/>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공고문_동헌마루 조성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23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도시과(☎063-540-3338)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동헌마루 조성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7.(수) 17:00부터
2026. 10. 14.(수) 17:00까지
2026. 10. 14.(수)
18: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다. 사업예정금액 : 금31,582,000원(금삼천일백오십팔만이천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금31,582,000원(금삼천일백오십팔만이천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위
치 : 김제시 옥산동 468-3번지 일원
사. 사업개요 : 폐석면 12.8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가-2.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
※ 가-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
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조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견적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
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
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
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양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7. 김제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본인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내역서_동헌마루 조성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헌마루조성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F: 금액 : 삼천일백오십팔만이천원정 (\31,582,00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G:
A: S1 B: 계 E: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G:
A: D2 B: 이
윤 E: G:
B: 지정폐기물처리비 E: 28,711,000
A: D9 B: 공
급
가
액 E: 28,711,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871,1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31,582,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1,582,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헌마루조성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헌마루조성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동헌4길 51 일부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1.동헌4길 51 일부 ] C: D: 1 E: F: G: H: I: 4,406,900 J: 4,406,900 K: 4,406,900 L: 4,406,900 M: N: 010101 O: P: Q: 6 R: 3 S: T: 4,406,900
A: 0102 2.동헌4길 51 일부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2.동헌4길 51 일부 ] C: D: 1 E: F: G: H: I: 3,357,200 J: 3,357,200 K: 3,357,200 L: 3,357,200 M: N: 010201 O: P: Q: 6 R: 3 S: T: 3,357,200
A: 0103 3.동헌3길 52 B: C: D: 1 F: H: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3.동헌3길 52 ] C: D: 1 E: F: G: H: I: 3,618,850 J: 3,618,850 K: 3,618,850 L: 3,618,850 M: N: 010301 O: P: Q: 6 R: 3 S: T: 3,618,850
A: 0104 4.동헌3길 40, 42 B: C: D: 1 F: H: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4.동헌3길 40, 42 ] C: D: 1 E: F: G: H: I: 5,430,200 J: 5,430,200 K: 5,430,200 L: 5,430,200 M: N: 010401 O: P: Q: 6 R: 3 S: T: 5,430,200
A: 0105 5.동헌4길 35-4 B: C: D: 1 F: H: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5.동헌4길 35-4 ] C: D: 1 E: F: G: H: I: 2,752,200 J: 2,752,200 K: 2,752,200 L: 2,752,200 M: N: 010501 O: P: Q: 6 R: 3 S: T: 2,752,200
A: 0106 6.동헌3길 36 B: C: D: 1 F: H: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6.동헌3길 36 ] C: D: 1 E: F: G: H: I: 2,615,300 J: 2,615,300 K: 2,615,300 L: 2,615,300 M: N: 010601 O: P: Q: 6 R: 3 S: T: 2,615,300
A: 0107 7.동헌4길 37 B: C: D: 1 F: H: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7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7.동헌4길 37 ] C: D: 1 E: F: G: H: I: 3,479,150 J: 3,479,150 K: 3,479,150 L: 3,479,150 M: N: 010701 O: P: Q: 6 R: 3 S: T: 3,479,150
A: 0108 8.동헌4길 35-6 B: C: D: 1 F: H: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8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8.동헌4길 35-6 ] C: D: 1 E: F: G: H: I: 3,051,200 J: 3,051,200 K: 3,051,200 L: 3,051,200 M: N: 010801 O: P: Q: 6 R: 3 S: T: 3,051,200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헌마루조성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1.동헌4길 51 일부 ] Q: 0101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2.689 E: F: G: H: I: 600,000 J: 1,613,400 K: 600,000 L: 1,613,4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AV: 4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258 E: F: G: H: I: 750,000 J: 193,500 K: 750,000 L: 193,5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AV: 5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AV: 6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4,406,900 L: 4,406,900 N: TOTAL
A: 0102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2.동헌4길 51 일부 ] Q: 0102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1.127 E: F: G: H: I: 600,000 J: 676,200 K: 600,000 L: 676,2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AV: 10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108 E: F: G: H: I: 750,000 J: 81,000 K: 750,000 L: 81,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AV: 11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AV: 12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AV: 1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3,357,200 L: 3,357,200 N: TOTAL
A: 0103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3.동헌3길 52 ] Q: 0103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0.783 E: F: G: H: I: 600,000 J: 469,800 K: 600,000 L: 469,8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AV: 16
A: 폐석면(텍스)최종처리비 B: C: TON D: 0.616 E: F: G: H: I: 700,000 J: 431,200 K: 700,000 L: 431,2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3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32 AV: 50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075 E: F: G: H: I: 750,000 J: 56,250 K: 750,000 L: 56,25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AV: 17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텍스 C: TON D: 0.077 E: F: G: H: I: 800,000 J: 61,600 K: 800,000 L: 61,6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E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E4 AV: 51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AV: 18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AV: 19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3,618,850 L: 3,618,850 N: TOTAL
A: 0104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4.동헌3길 40, 42 ] Q: 0104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4.212 E: F: G: H: I: 600,000 J: 2,527,200 K: 600,000 L: 2,527,2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AV: 22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404 E: F: G: H: I: 750,000 J: 303,000 K: 750,000 L: 303,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AV: 23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AV: 24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AV: 25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5,430,200 L: 5,430,200 N: TOTAL
A: 0105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5.동헌4길 35-4 ] Q: 0105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0.132 E: F: G: H: I: 600,000 J: 79,200 K: 600,000 L: 79,2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AV: 28
A: 폐석면(밤라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0.08 E: F: G: H: I: 700,000 J: 56,000 K: 700,000 L: 56,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31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31 AV: 52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012 E: F: G: H: I: 750,000 J: 9,000 K: 750,000 L: 9,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AV: 29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밤라이트 C: TON D: 0.01 E: F: G: H: I: 800,000 J: 8,000 K: 800,000 L: 8,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E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E7 AV: 53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AV: 30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AV: 3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2,752,200 L: 2,752,200 N: TOTAL
A: 0106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6.동헌3길 36 ] Q: 0106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0.023 E: F: G: H: I: 600,000 J: 13,800 K: 600,000 L: 13,8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AV: 34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002 E: F: G: H: I: 750,000 J: 1,500 K: 750,000 L: 1,5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AV: 35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AV: 36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AV: 37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2,615,300 L: 2,615,300 N: TOTAL
A: 0107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7.동헌4길 37 ] Q: 0107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1.309 E: F: G: H: I: 600,000 J: 785,400 K: 600,000 L: 785,4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AV: 40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125 E: F: G: H: I: 750,000 J: 93,750 K: 750,000 L: 93,75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AV: 41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AV: 42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AV: 43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J: 3,479,150 L: 3,479,150 N: TOTAL
A: 010801 석면폐기물처리비 B: [ 8.동헌4길 35-6 ] Q: 0108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0.672 E: F: G: H: I: 600,000 J: 403,200 K: 600,000 L: 403,2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AV: 46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064 E: F: G: H: I: 750,000 J: 48,000 K: 750,000 L: 48,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AV: 47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AV: 48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AV: 49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F: H: J: 3,051,200 L: 3,051,200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동헌마루조성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 B: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00,000.00 V: 600,000.00 W: 자재 1 X: Y: C Z: AB:
A: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32 B: 폐석면(텍스)최종처리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00,000.00 V: 700,000.00 W: 자재 2 X: Y: C Z: AB:
A: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E31 B: 폐석면(밤라이트)최종처리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00,000.00 V: 700,000.00 W: 자재 3 X: Y: C Z: AB:
A: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 B: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C: 슬레이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50,000.00 V: 750,000.00 W: 자재 4 X: Y: C Z: AB:
A: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E4 B: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C: 텍스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800,000.00 V: 800,000.00 W: 자재 5 X: Y: C Z: AB:
A: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CE7 B: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C: 밤라이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800,000.00 V: 800,000.00 W: 자재 6 X: Y: C Z: AB:
A: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B B: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C: 회당10톤기준 D: 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00,000.00 V: 1,300,000.00 W: 자재 7 X: Y: C Z: AB:
A: 56E3012005FD704F20B2E0DF81BC2A B: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C: 적재량 12톤/회 D: 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00,000.00 V: 1,300,000.00 W: 자재 8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CF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_동헌마루 조성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hwpx =====
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설계용역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방서 2026. 08.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시방서
용역명 : 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설계용역 석면철거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용역목적<hp:lineBreak/>폐기물처리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의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폐석면)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코자 함
용역내용
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의 공사장내에서 해체, 제거,수집된 지정폐기물(폐석면)과 철거작업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하여 운반, 처리한다.
지정폐기물(폐석면) 물량은 “갑”의 운영조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운영상 발생물량의 다소 변동이 있을시 “을”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과업의 범위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지정폐기물(폐석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법 제 8조, 제 25조, 제 17조, 1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운반, 처리 한다.
용역 수행
처리방법<hp:lineBreak/>-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수행범위<hp:lineBreak/>- “을”은 장비, 공구, 인력, 기술 등 지정폐기물(폐석면)을 운반, 처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하여야 한다.
인허가 사항
“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대행 처리하여야 한다.
대금청구 및 지급
용역수행을 성실히 이행한 후 “을”의 청구에 의거 “갑”은 대금을 지급한다.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시 준수사항
“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 처리 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을”은 건축공사 현장소장과 상호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금지사항<hp:lineBreak/>“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갑”의 사업장 출입 시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폭언, 폭력 등으로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업수행에 태만하거나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및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책임 및 협조사항
“을”은 폐기물 처리 수행 중 발생한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을”이 부주의로 “갑”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한다.
“을”은 용역 수행 중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의 협의에 응해야한다.
“을”은 보안관리에 만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기밀 누설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지정폐기물 처리 일반시방서
2-1.목적<hp:lineBreak/>
폐기물처리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동헌마루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의 공사장 내 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폐석면)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코자 함.
2-2.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후 10일간으로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우리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련법 및 규칙<hp:lineBreak/>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② 공사감독<hp:lineBreak/>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업무진척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 수급인의 책임한계<hp:lineBreak/>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
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
력이 발생한다.
⑤ 안전관리의 의무<hp:lineBreak/>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⑥ 법률준수의 의무<hp:lineBreak/>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⑦ 공사수행자의 교체<hp:lineBreak/>
이 과업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
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한다.
⑧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및 최종처리와 관련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로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⑨ 용역착공<hp:lineBreak/>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착공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착수신고서<hp:lineBreak/>
-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hp:lineBreak/>
- 세부 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hp:lineBreak/>
- 세부시행계획서에는운반자, 중간처리자(고형화), 최종처리자(관리형매립지)를 명시하고 허가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ᄀ.장비투입계획
ᄂ착공보고 :수급인은 공사 착공후 3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ᄃ.과업 진척보고는 처리일 익일까지 폐기물 처리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ᄅ.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처리 종료후에는 처리
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ᄆ.반출 확인 : 지정된 폐기물의 반출은 계근후 감독원의 확인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⑪ 세부지침
ᄀ.폐기물처리(중간, 최종처리 포함)<hp:lineBreak/>
- 천정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석면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함유물
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로 작업 시 주의를 요하며 파손될 시 부스러기 등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관련법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수급인의 책
임으로 한다.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hp:lineBreak/>
-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시 수급인의 책
임으로 한다.
ᄂ.폐기물 인계․인수<hp:lineBreak/>
-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서식4)를 작성하여야 한다.
ᄃ.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서식4)
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완료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
요한 제반서류[착공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
정조치 하여야 한다.
2-4.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