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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17]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875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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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27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1식

마. 기초금액: 금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2>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31-839-238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7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7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1식
마. 기초금액: 금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
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
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2>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31-839-238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7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hwpx =====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과업지서서

2026. 09.

연천군
도시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일반 지침 ································································ 2
Ⅲ. 시행 지침 ································································ 6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14

<붙임> 관련 서식 15 [붙임1] 보안각서 [붙임2]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붙임3] 착수신고서 [붙임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붙임5]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붙임6] 용역완료 검사원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용역명 :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및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은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나. 대지위치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 외 12필지
다. 건립규모

○ 대지면적 : 2,069㎡

○ 연 면 적 : 6,188㎡ (지상 4층 5단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용
도 : 주차시설
라. 공사비 예산 : 약 112억원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본 사업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사.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시기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2회
Ⅱ

일 반 지 침 1. 적용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 설계VE 업무매뉴얼, 공공건설사업 VE 적용 사례집(2006.2.)

3) VE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13.9.)

4)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7)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2. 설계VE 검토조직 책임자의 기본업무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및 기능향상,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의 업무 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 조직의 근무지침

1) 설계VE 수행자는 주변 환경 및 기존 건물들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2) 설계VE 수행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본 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6) 설계VE 수행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VE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10) 본 용역업체 대표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활동일지 - 관계 회의록

  •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한 서류

5. 기타사항

1)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Ⅲ 시 행 지 침

1. 과업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VE용역의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하되, 납품은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1) 설계VE 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용역 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소방분야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건설기술진흥법 관계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7) 설계VE 조직은 책임자(VE Leader)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야하며 이외 분야

(건축분야,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조경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가) 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 VE 관련 자격증(CVP(건설VE전문가) 등) 소지자

나) 팀원(분야별 책임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발주기관의 소속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 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 분야별 설계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인 기술자

8)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인)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책임기술자

  • 설계VE 리더

1인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CVP,CVS 등
분야별 기술자
  • 건축분야
  • 건축구조분야
  • 기계/소방분야
  • 전기/정보통신분야
  • 토질 및 기초분야

조경분야
분야별
6인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건축사/
해당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계 7인 이상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L.C.C. 분석을 통한 사업비의 경제성검토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붙임4 】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붙임5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 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 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1)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아래 6. 참조)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이행 요청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해야 한다.
5)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이행 요청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붙임 3】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 규모, 설계검토 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붙임 2】,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 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예정공정표 : 사업추진계획서 상에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할 것

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붙임 1】

2) 설계VE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 참여기술자

3)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며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 서류와 검토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가) 최종 성과물 : 실시설계 납품일 이내(실시설계에 대한 협의 완료 된 설계VE 성과물)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A4복사지) : 5부

- 전산 저장장치(USB) : 2식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2)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기관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5)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6)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붙임 1】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용역착수일 :
용역납품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 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5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연천군수 귀하
【 붙임 2 】
책임기술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 인을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설계VE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계VE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년·월·일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연천군수 귀하
【 붙임 3 】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완 료 기 한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연천군수 귀하 【 붙임 4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설계VE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연천군수 귀하

【 붙임 5 】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 붙임 6 】 용 역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2. 계 약 금 액:
원
3. 계 약 일 자: 2025.
.
.
4. 착 수 일 자: 2025.
.
.
5. 완수 예정일: 2025.
.
.

붙 임: 납품도서 목록 1부.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연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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