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인천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11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34
다. 용역규모 1) 대지면적: 17,356.1㎡ 2) 용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3) 규모: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108.96㎡ 개축(교사2동 철거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 설계 납품일(2027. 1. 20.) + 5일
마. 설계금액: 금30,199,000원
[추정가격: 27,453,636원 + 부가가치세: 2,745,364원]
바. 기초금액: 금30,1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금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30,199,000원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 다음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견적제출의 경우에는 각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업종코드 1490 및 전기 업종코드 1491)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공동수급 관련사항(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단독이행방식 또는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이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업종별 분담이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담이행비율: 전기 70%, 통신 17%, 소방(전기 및 기계) 13%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무관 오세진(☎032-320-007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교육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인천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11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34
다. 용역규모
1) 대지면적: 17,356.1㎡
2) 용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3) 규모: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108.96㎡ 개축(교사2동 철거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 설계 납품일(2027. 1. 20.) + 5일
마. 설계금액: 금30,199,000원
[추정가격: 27,453,636원 + 부가가치세: 2,745,364원]
바. 기초금액: 금30,1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금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30,199,000원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추고,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 다음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견적제출의 경우에는 각 자격을 모두 갖추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등록을 필
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업종코드 1490 및 전기 업종코드 1491)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공동수급 관련사항(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단독이행방식 또는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은 불가)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
담이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업종별 분담이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담이행비율: 전기 70%, 통신 17%, 소방(전기 및 기계) 13%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
함)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
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
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
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
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무관 오세진(☎032-320-007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인천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교육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hwp =====
설 계 과 업 지 침 서
[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 공사 설계용역]
- 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 -
2026. 7.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1. 설계용역 개요
1. 용역명: 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공간혁신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공간의 확보와 학생지원 중심의 안전하고 기능적인 학습
환경 구축, 창의・융합교육이 가능한 학교시설 조성하고자 함.
-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교육
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가. 기능성: 전력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나. 신뢰성 및 관리성: 전기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다. 장래성: 차후 증설 등에 대비
라. 사용의 합리성: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선정
마. 경제성: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감 고려
3.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신흥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전기(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130번길 14
다. 대지면적: 17,356.1㎡ 라. 시설현황 구분 건물명 건축연도(년) 경과연수(년)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구분 사업 전 교사1동 1998 26 1/5 1,451.58 7,280.85 존치 교사2동 1969 55 2 554.48 1,108.96 개축 체육관 1998 26 1/3 1,085.76 2,545.09 존치 화장실동 1969 55 1 27.75 27.75 존치 경비초소 2019 5 1 4.08 4.08 존치 사업 후 교사1동 1998 26 1/5 1,451.58 7,280.85 존치 교사2동 - - 2 - 1,108.96 개축 체육관 1998 26 1/3 1,085.76 2,545.09 존치 화장실동 1969 55 1 27.75 27.75 존치 경비초소 2019 5 1 4.08 4.08 존치
마.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바. 규
모: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108.96㎡ 개축
(교사2동 철거 포함) 구분 기존 전체연면적(㎡) 금차 사업범위(㎡) 개축 (2동) 공사용 면적 연면적 10,984.28 1,108.96 1,108.96
※ 공사용 면적 허용범위 ±3% 이내, 실별면적 시설기준 면적 허용범위
※ 공사용 면적: 연면적 + 필로티 + 연결통로
※ 세부현황은 스페이스프로그램 참조 사. 용역 범위
1) 범위: 전기, 통신, 소방 설계(해당분야 관급자재 도면, 내역, 시방서 포함)
※ 해당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검토 포함
※ 각종 건축 인허가 및 인증 절차 주관 및 건축설계사 협조
(신재생,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에너지절약계획, BF인증 등)
※ 각종 전기,통신,소방 관련 대관업무(한전, KT, 소방서 등)
2) 기간: 건축 설계납품일 + 5일
3) 예정공사비: 626,812천원 (전기, 통신, 소방 예상 비용)
4) 예정설계비: 30,199천원 (전기, 통신, 소방 예상 비용)
아. 특기사항
1) 발주처에서 기 완료한 사전기획용역을 철저히 검토, 사용자 의견확인 등을 바탕
으로 기존 교사동 기반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2) 계획, 환경, 에너지 분야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
시설물이 확보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설계용역 착수 후 1개월안에 기존 건축물의 전기, 통신, 소방 계통도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개축 건물 외 별동 건물에서 학사관리 및 학사일정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임시
가설 시설물 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축 건물과의 계통연계(전기,
통신, 소방)를 고려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설계는 본관동 개축을 포함하므로 개축행위로 인해 요구되는 사안들을 각종
소방관련 법, 조항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동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통해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바. 공간재구조화 사업 설계지침 (전기·통신·소방)
□ 공간재구조화 기본 계획
1) 공간재구조화 설계(전기·통신·소방)는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가변형 수업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계획한다.
구 분 공간재구조화 환경 설계 검토 사항(예시) 가변형 학습환경
수업 형태에 따라 교실 구성이 변화하는 공간 조성
- 트랙형 조명, 이동형 칠판·책걸상 배치에 대응 가능한 전기기구 배치
(이동형·가변형 학습환경을 고려한 콘센트, 네트워크 포트, 등기구의 유연한 배치
미래형 수업환경 다중 디지털 학습기기 활용 • 무선 AP 기능 확장 검토 • 교실별 전원용량 재산정 (1인 1노트북, 대용량 충전장비 등 고려) • 벽부·천장형 디스플레이 설치 검토 에너지 절감 및 스마트 제어 연동 제로에너지 도입 및 스마트제어
- 인체감지, 조도센서, 디밍 기능을 적용 가능한 공간부터 우선 도입
• 냉난방 및 공조설비 중앙제어 기능 반영 (기계설비 협조) 미관 및 재료 조화 건축 마감재 다양화 반영 • 백색 수구 플레이트 관행을 탈피하여 건축 마감재 색상과 조화로운 색상·소재 검토 (은색 플레이트, 통합형 스위치 판넬 등 다양한 적용 방안 검토) 학생 안전 및 관리 학생 밀집 공간 안전 확보 • 분전반 열화재 예방 • 안전커버 콘센트 적용 • 주요 스위치 위치 표준화 유지관리 용이성 시설 관리자의 효율적 점검 • 점검 가능한 케이블 덕트 적용 • 장비 및 배선 라벨링 기준 마련
2) 특별실, 보건실, 휴게실 등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변형 조명 및 조도제어형
LED 스마트조명 적용을 검토한다.
색온도(K) 조명 색 분위기/효과 적용 공간 3000K 전구색 편안, 휴식 휴게, 쉼 공간 4000K 주백색 안정, 집중 학습 작업 공간 6500K 주광색 선명, 각성 집중도가 필요한 공간 □ 외부 배치계획
○ 미래형 교육환경에 적합한 배치체계를 수립한다.
1) 개축동 우선 건립 후 기존 교사동 활용 및 철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통신·소방 인입계획을 수립한다.
2) 공사기간 중 기존동과 개축동의 동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필요 시
비상전원 및 임시가설 설비를 반영한다.
3) 향후 기존 노후 교사동의 개축을 고려하여 전력 및 통신설비의 확장성을 확보한다.
4) 개축동과 기존 시설 간의 동선 및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다.
5) 일조, 소음, 환기, 시야 간섭 등 외부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6) 지역사회와의 시설공유를 고려하여 보안, 조닝 및 동선 분리계획을 수립한다.
7) 외부공간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열린교실 및 공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확장형 학습공간으로 구성 검토한다.
- 필요시 예산범위 내 경관조명, 사인몰 등 검토
8) 외부공간에는 휴식/소통 기능에 대응하는 조명·전원·통신 인프라를 계획하여
시설배치를 검토한다.
□ 내부 공간계획
1)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공간별 전기·통신설비를 계획한다.
2) 공간의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한 혼합형 조명계획을 적용한다.
- 평판등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라인조명, 트랙조명, 펜던트조명 등 인테리어
조명 조합을 활용하여 공간의 기능을 시각적으로 구분한다.
3)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교육·놀이·휴식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계획하고 디밍
제어를 검토한다.
4) 건축 마감재와 조화를 이루는 전기·통신기구의 형태와 색상을 적용한다.
5) 가변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벽체·바닥 포트 및 시스템박스를 적절히 배치한다.
6) 무선 AP는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며 전원 및 UTP 케이블은 별도
덕트 내 정리한다.
7) 융복합 공간(로비형 라운지 학습공간, 복합홀) 등장에 대응 가능한 설계를 검토한다
- 개방형 학습공간, 휴식공간, 프로젝트 발표 공간 등 다목적 용도를 고려한다.
(조명은 기본조명 + 집중조명 최소 2단 구성을 검토한다)
- 발표에 필요한 전자식 디스플레이, 이동형 무대음향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배관 및
방송 AV라인을 사전에 확보한다 (건축마감 협조 필수)
8) 노출천장 적용 시 케이블트레이를 사용 또는 배관 색상통일로 미관을 확보한다.
□ 마감자재 계획 1) 천장조명
- 노출 오픈천장: 타공종과 마감재 색상의 통일 필수
(조명케이스, 배관, 케이블트레이 등 모든 색상 통일 가능여부 사전 검토)
- 루버, 메쉬 천장: 조명 타공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축마감재 부착형 인테리어
조명을 선정한다.
- 기타 천장 마감재 사용시 건축설계와 협의하여 인테리어 조명을 적용한다.
2) 바닥 수구 레이아웃
- 가변형 배치 대응을 위해 천장 + 벽체 + 바닥 포트의 적정 비율 조화 검토
3) 벽체 디스플레이 마감 검토
- 아트월, 전자 게시판 도입 시 디스플레이 배관 전원 사전확보
- 벽체에 디스플레이 설치시 반드시 하중을 검토한다
4) 외부 경관조명
- 학교 중앙현관 등 바닥 고보라이트 디자인 활용 검토
- 외부 가로등 선정시, 관습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난 곡선형 가로등 조명 등 창의적
조명 구성을 검토한다.
- 예산범위 내 소규모 LED 조형물, 외벽 경관바 등 적용을 검토한다.
□ 전기 및 통신 설비의 확장성 기준
1) 교실 및 다목적 학습공간은 전원/통신 포트의 여유 용량을 최소 30% 확보한다
2) 무선 네트워크는 교실 1실당 1AP 설치가 가능한 배선을 기본 계획한다.
3) 전자식 디스플레이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HDMI / USB / UTP / 전원선을 동일
위치에 일괄 배선 계획한다.
- 향후 ICT 사업, 기자재 교체사업 발생시 벽체를 다시 뜯는 문제 방지 필요
□ 분전반 및 케이블 관리기준
1) 분전반은 열 방출 및 유지관리 공간(전면 최소 1.2M) 을 반영하여 배치한다.
2) 태양광 분전반은 화재를 대비한 아크보호장치를 의무화 한다.
3) 분전반 및 통신랙 내부 회로명/포트명 라벨링은 표준 양식을 적용한다.
4) 바닥/천장/벽체 내부 배선은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노출형 적용시 색상 통일 및
수평 수직 라인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에너지 절감 및 스마트제어 연동
1) 조명제어는 인체감지 + 조도센서 + 디밍을 적용 가능한 공간부터 우선 도입한다.
2) 냉난방 제어 및 공조제어는 중앙제어 연동 가능을 전제로 설계한다
(기계설비 자동제어 협조)
3) 실내 CO2 농도 모니터링시, 환기 설비 자동제어 또는 사용자 인지 안내 UI를
검토한다.
□ 안전 및 장애 예방 검토
1) 학생이 직접 조작하는 스위치류는 학생 눈높이(ex. 1100mm) 기준 적용
2) 고열 발생기기(각종 충전함, 미디어 장비 등)는 환기 통로 및 열배출 면적 확보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3) 특수학급, 화장실에는 비상벨 및 교직원 호출시스템을 구축한다.
4. 세부 과업지침서 (분야: 전기, 통신, 소방(전기소방, 기계소방))
4-1. 전기설비 계획 가. 기본방향
1)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2)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
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3)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4)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5)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
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사용
한다.
7)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8) 에너지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축(개축 포함) 건축물로서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는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10)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1) 설계제도에 사용되는 심볼 및 용어는 한국산업표준규격 KS를 적용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 경우 비구조재인 전기설비를 제외한 자가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와 주요 전기기기는 방진장치를 고려한다.
14)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전기 방재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은 축전지,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이용하는 등 설비의 전기공급 이중화 대책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한다.
15)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은 대상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
하여 전기설비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수 ․ 변전설비
1)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
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2) 전기실의 위치는 전력부하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이 외부로부터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가 없으며
환기가 원활할 수 있는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3) 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하고, 피크제어,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수변전 설비는 경제성, 신뢰성,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고 지하 변전실의 경우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과 출입구 폭(0.6m 이상) 및 높이(1.7m 이상)를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필요 시 별도로 계획한다.
7) 변압기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전기실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변압기는 저손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손실억제와
전력량 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변압기반에는 과열 및 성능 저하 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10)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
(kV)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11) 모든 설비는 내진, 진동, 소음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변압기 1, 2차 측 모선은 고장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정전 시 부하
절체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Tie차단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변압기
2개 이상 설치 시만 해당)
13) 이상전압으로부터 계통 보호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피뢰기(LA, SA)를 계획
하여야 한다.
14)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15) 수․배전반의 최대수요전력제어 시스템은 냉난방 시스템의 피크제어와 연계
하여 계획한다.
16) 변압기 뱅크의 구성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며, 일반용과 동력용
으로 구분 시에는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다. 예비전원설비(해당시) 1) 에너지저장장치(ESS)
가) 공공기관의 신축(개축 포함) 건축물로서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는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2) 비상발전기
가)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
전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라)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
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마)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바) 발전기실은 엔진냉각 등에 필요한 공기량의 흡입 및 배기가 가능한 개구
부를 계획하고, 비상발전기는 방진대책 및 저소음대책을 강구한다.
3)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가)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UPS는 30분 이상 Back Up이 되어야 하고,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라)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전력간선설비
1)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
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간선의 고장 및 이상현상 발생 시 파급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하 평형 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배선이 되도록 한다.
3) 저압간선은 3상4선식 380/220V로 설계하되, 설비 불평형률은 30% 이내로 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덕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7)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
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
도록 하고,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
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EPS실의 면적은 대상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10) 모든 분전반 함체에는 분전반 일련번호 태그를 고정 부착하고, 분전반 내부
의 충전부 보호는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분전반 회로는 용도별
로 태그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1) 층별 분전반은 기본적으로 EPS나 공용부에 설치하되, 불가피하게 교실 내
분전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2)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는 강전용과 약전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증/
개축 시 기존 트레이와 연계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존과 증개축 구
분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13)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로 일괄적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전
력 사용 기구는 별도로 콘센트 및 전원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14) 교무실, 특별교실 등 부하가 늘어나고, 부하증가를 예측할 수 없는 곳은 별
도의 예비 분전반을 설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15) 전산실, 방송실 등 중요 전산장비가 설치되는 실에는 반드시 서지프로텍트
를 설치한다.
16) 특고압 인입의 경우 사전에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인입 위치를 결정하고 수
전설비에서 한전책임분계점까지 예비선로 또는 예비관로를 확보한다.
17) 향후 CCTV 추가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18) 분전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P.S실 내부에 설치하고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가)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분전반의 재질은 E.P.S실 내에 설치할 경우 철제로 하고, 기타 실외에
노출의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로 계획한다.
다) 분전반은 크기에 따라 단문 또는 양개문으로 하며, 개폐 손잡이는 시건장
치가 있고 견고한 것으로 계획한다.
라)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마) 냉·난방설비용 전원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바)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
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사) E.P.S실은 각 동, 각 층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분전반
및 단자함의 설치 및 보수가 용이한 최소 공간 이상을 확보한다.
아) 접지공사 종별 및 접지하여야할 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준하여 계획한다.
자) 분전반내 인입, 인출구에는 예비회로 수용 및 변경에 대비하여 공배관
또는 케이블트레이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동력설비
1) 제어가 간단하고 확실성이 있어서 자동제어, 집중제어 등의 총괄제어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분야의 자동제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 동력반(MCC)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부 또는 감시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유사시 사고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동력반(MCC)판넬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거나 벽체에 설치하며 판넬
조작스위치는 바닥에서 2M 이내로 설계한다.
4)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률을 고려한다.
6) 동력반(MCC: Motor Control Center)
가) MCC 구성은 소방부하, 일반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인입측 Feeder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다)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라)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동력반에 계획한다.
마) 모터의 기동방식에 따라 적정기동방식 및 배선을 선정하며, 모터 보호 및
감시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7)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 기계실, 펌프실, 지하저수용 등의 지하 동력배관은 충격 및 방수를 고려하여
노출 계획하고, 전동기와의 접속은 방수형 가요전선관으로 계획한다.
10) 급식실, 식당 전원은 타 전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분전반 및 전력계를
계획하고, 급․배기용 송풍기는 급식실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전등 및 전열설비
1) 조명설비는 고조도의 일변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조명설계가 되도록 하며,
조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3011)」및 「학교보건법」의 교사의 내부
환경기준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법」 및 「환경관리기준」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3) 교실 및 교무실 등은 실내조명 요소(조도 수준, 색온도, 연색성, 휘도 등)와
인테리어 요소(천장/벽/바닥 마감재 및 가구)를 감안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등기구의 선정은 LED조명기기으로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주무관청이 지정한 교실의 경우 스마트 조명을 고려한다.
5)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
도와 연색성 등 사양을 상세하게 표시한다.
6) EPS실, TPS실 및 PS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8)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교실 내에는 존(zone)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설치하고 조명의 점멸
장치는 조작하기 쉬운 사양을 선정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또, 센서
등을 이용한 방식등 에너지 절약에 중심을 두고 설계한다.
10) 주무관청이 지정한 실(벽체와 이격되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OA
Floor용 콘센트 또는 천장승강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 시
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12) 화장실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센서식
일 경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3)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14)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15)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6) 조명을 설계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을 참고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스위치 회로를 구분한다.
17) 수업 시에 학생들이 주시하는 면과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는 조명의 광원이 직접 학생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조명의 방향에
유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18) 컴퓨터교실, 시청각교실의 조명설비는 컴퓨터나 시청각교육용 미디어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광원의 반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명의 방법 및 조
명기구의 종류를 적절히 설정해 디스플레이 기기의 배치에 맞게 적절하
게 배열한다.
19) 조명설비는 낙하방지 조치를 고려한다. 특히, 운동실의 조명 설비는 파손,
낙하 방지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견고
하게 설치한다.
20) 점멸이 잦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개소 등 용도상 필요한 경우에는 절전형
전구 (인체감지센서 등) 등을 사용하고 국부조명을 위한 칠판 조명등을 설
치한다.
21)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조닝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22)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교실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옥외(보안)등은 수동조작 및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절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격등제 점멸방식 등을 검토한다. 또한 배광이 바닥 면을 향할 수 있는 등기구로 계획하여 인근주민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24) 학생들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실외에 설치하는 외등, 방범등 등은 <접지시설>, <누전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한다.
25) 지하주차장 계획 시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조명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6) 전열설비는 일반기기와 사무용기기에 대한 각 층별 분전반을 분리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여 레이아웃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7) 실내 천장의 재실센서 겸용 조도센서에 의해 실내 조도를 감지하고, 현재의 자연채광 조도 수준에 따라 LED 조명의 광도를 조절하는 조명 디밍제어 시스템 설계를 권장한다.(선택사항)
28) 외부 전동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내 조도에 따라 적절한 자연채광이 유입되도록 블라인드 개도율이 조절 가능한 블라인드 연동 시스템 설계를 권장한다.(선택사항)
29) 조명 모드 선택 시, 시나리오 모드별로 조명 및 블라인드를 동시에 자동 조절하는 모드별 조명 제어시스템 설계를 권장한다.(선택사항)
30) 전등설비는 창측과 복도측 및 칠판등을 구분하여 각각 점멸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절약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31) 유지관리가 어려운 천장고가 높은 곳에는 장수명 조명기구 또는 교체가 용이한 기구 등을 반영하며, 주광에 가까운 색의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휘도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32) 옥외등은 주위경관 및 지역 풍토에 따라 계획한다.
33) 옥외등 램프는 LED램프로 계획하고, 누전차단기 및 접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34)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계단 등에는 삼로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35) 화장실의 전등스위치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인체감지센서 스위치와 일반스위치를 병렬로 설치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등이 꺼지는 구조로 계획한다.
36) 환풍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환풍기용 스위치를 별도로 계획한다.
37) 중앙통제실에서 그룹별 및 층별 전력제어, 조명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의무시설일 경우).
아. 전기제어설비(의무시설일 경우) 1) 전력제어설비
가) 전력제어설비는 전력설비의 각종 계기류, 차단기류, 계전기류,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계측, 감시하여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Open Protocl (BACnet, Lonworks, Modbus 등)의 사용으로 향후 증설과 변경이 되도록 시스템의 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다) 시설관리실 및 원격지에서 중앙관제장치를 통한 원격 감시 및 수배전반의 전자화배전반(디지털메타)과 분산제어장치(DDC)를 통해 ON-LINE 상태에서 현장 데이타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제어용 서버는 자체 BACK-UP 기능으로 서버 자체의 고장 및 이상시에도 자료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
마) 실별 절전 제어 시스템을 계획하되, 시간별, 날짜별 등 스케줄에 의해 상호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자체운영시스템에서도 관제/운영 할 수 있고, 통합운영시스템과 연동되어 사용자 화면에서도 관제/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조명제어설비
가) 단지 내의 조명설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중앙 집중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나) Open Protocol (BACnet, Lonworks, Modbus 등)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다) 정전이나 이상 발생 시 최소한의 조명상태가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라) 중앙제어 장치의 모든 기능은 전력/ 조명 겸용으로 구축한다.
3) 원격검침설비
가) 전기 사용량 검침을 현장 방문을 통해 검침하던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별도의 전용선을 구축한 후 자동 원격검침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시설관리실의 중앙감시장치에서 각 시설별 에너지사용량 및 각종 리포트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전력사용량 계량을 위하여 전체 사용전력, 단위실 사용전력, 공용부분 사용전력 등 사용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한 전력량계를 취부한다.
라) Open Protocol(BACnet, Lonworks, Modbus 등)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에 대응토록 계획한다.
마) 에너지사용량 및 요금관계 자료는 정전 혹은 시스템의 고장 등의 상황에서도 유실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바) 각각의 원격검침기의 전원은 비상전원을 공급하여 정전 시에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시스템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각 운용자의 임무에 따른 감시ㆍ제어 범위를 제한하여, 임의의 조작 등이 사전에 방지 되도록 계획한다
자. 콘센트
1)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바닥 콘센트를 설계하는 경우는 안전성이나 청소 등의 유지관리에 유의하고 위치, 설치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3) 콘센트(파워아웃렛)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 바닥 위 50㎝, 작업대가 있는 경우는 작업대보다 10~30㎝ 정도 높이,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100㎝ 정도의 높이에 설치한다.
4) 경량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벽에는 전열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콘센트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에 시스템 박스를 설치하도록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전기 쇼크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우형 콘센트를 계획한다.
6) 각 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커버형 콘센트의 사용을 고려한다.
7) 전압이 높은 콘센트에는 전압, 용법 등을 명기한다.
8) 전원이 빠지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걸림형 콘센트(파워아웃렛)를 사용한다.
9) 세탁기, 냉수기, 냉장고 등 감전위험이 높은 장치에 사용하는 콘센트(파워아웃렛)는 방적형의 접지형 콘센트아웃렛 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회로를 사용하고,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10) 각 실 공간에 있는 콘센트의 종류, 규격, 수 등은 사용 전력량과 함께 향후 실용도 변경에도 대응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11)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히터, 세탁기, 청소기 등 중형부하 집중사용이 예상되는 급식실, 주방 등에는 분기회로 당 콘센트 수를 제한한다.
12) 컴퓨터실, 전산실 등에는 억세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등은 안전형 콘센트로 계획한다.
14) 대형부하(냉방기 등)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중형부하의 집중 사용이 예상되는 실에는 분기 회로당 콘센트 수를 제한한다.
15) 전등(조명),형광등 램프 및 안정기는 친환경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는 경우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16) 조리실 전등은 방습형으로 계획하고 조리실 콘센트는 방우형으로 설치한다.
17) 관리실(교무실, 행정실 등)의 전열 설비 중 상시 사용부하를 제외하고 일괄 전원 차단설비를 계획한다.
18) 교실 및 식당에는 천장 또는 벽부에 별도의 선풍기용 콘센트 및 선풍기 설치를 계획한다.
19) 과학실, 기술실에는 천정형 콘센트를 계획한다.
차. 접지 및 피뢰설비
1)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 61024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와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TV공청설비의 안테나를 비롯하여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예상되는 곳은 피뢰설비를 계획한다.
6)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옴 이하로 한다.
7)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8)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9) 피뢰설비는 지역별 연평균 뇌우일수를 감안하여 보호범위가 넓고 경제적인 방식을 채택하며, 높은 뇌격전류를 흡인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10) 피뢰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시설 피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0.7)를 따른다.
카. 배관 및 배선공사
1) KEC규정에 정하는 배관공사 시설기준 이상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2) 배관 및 배선 시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이 아닌 부분을 관통할 경우에도 적정한 보강(밀폐)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전선 및 케이블은 개정된 전선규격(KEC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등, 전열의 매입배관은 HI-PVC 전선관 또는 CD관을 사용하고, 노출은 금속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타. 기타 전기설비
1) 멜팅시스템, 조명설비 자동절전장치 등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2. 정보통신설비 계획 가.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4) 교육시설 내 주전산망과 국내외 전산망과의 보안접속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설비 증축에 대비하여 충분한 선로를 확보하되, 신규 지중선로 인입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한다.
7)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TS(TPS)실을 계획하되, 전기장비와 통신장비를 각 용도별로 설치하고, 배선이 적은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하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과 출입구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8) 학내전산망 장비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관리에 적합하며,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광케이블(FTTH, G-PON / E-PON, 상세내용은 경남 학내전산망 구축 지침에 따름) 방식의 가능한 국산장비를 통한 주요간선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해 방송통신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초고속화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일부 LAN용 장비는 유지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표준규격과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주무관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통신실 위치는 침수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하여야 한다.
11)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이상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3)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 지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는 CCTV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5) 전화, LAN, 방송시설, 방범설비, 방재 등 중앙제어시스템을 집합하여 시설관리실 및 원격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6) 장차 설비증설에 대비하고, 기기의 성능이 우수하며 신뢰도와 유지보수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7) 통신용 약전류케이블과 고저압 강전류 케이블과의 이격은 30Cm이상 유지하고 30Cm이내의 병행 또는 접근이 불가피할 시는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18)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학내전산망 구축을 계획하고, 네트워크의 사용 용도에 따라 업무망, 교육망, 무선망, 전화망 등의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19) 임시교사를 설치할 경우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0) 인출구는 단위 교실 당 상용과 예비회선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수요가 많은 실은 산출회선에 20%이상의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동등한 네트워크 이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1) 학내전산망 구축 시 모든 장비 및 S/W는 품목별 기본수량(백본스위치 1대, 스위칭허브 필요량 등)이상으로 설치하며, 장비 선정 시 제조사의 신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22) 각 실은 상용과 예비회선을 감안하여 2PORT 이상으로 계획한다.
23) 학교별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4) 정전시를 대비하여 최소 1시간 용량의 무정전전원장치를 필요시 계획한다.
25) 영상매체의 전원과 연결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플로어박스에 전선관을 매입하여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6)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27) 별도의 LAN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컴퓨터실 등)에는 전용 허브를 설치하고 그 곳에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8) 컴퓨터실, 어학실의 정보통신망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및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과 어학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29) 학내전산망 장비는 경남교육청 기준을 참조한 규격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 및 학교 전산망구축 담당자와 협의 계획한다.
30) 지진, 폭풍, 강우, 적설, 낙뢰, 화재 등 재해, 재난에 대해서 사전 예보/경보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하여 비상경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1) 스쿨넷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한 학내전산망 연계 구축을 계획한다. (학교무선랜, 모듈러형 임시교사 포함)
나. 통신인입 및 배선설비
1) 배선선로는 유지보수의 수월성을 갖도록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회선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며,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인출구 등은 LAN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전산장비는 전산실에 배치한다.
5) 전산실은 바닥면적 15㎡(3m×5m) 이상의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방범창 설치 권고)하여야 한다.
6) TPS(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8) 정보통신용 인입 및 구내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랙에 설치되는 광케이블 접속장치는 기가비트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며, 접속장치는 본 설계에 포함하여 계획한다.
9) 통신용 cable duct 또는 tray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10) 정전 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필요시 장비가 설치되는 랙별로 고려한다.
11) 광 송신기에서 광 스플리터로 광케이블 싱글모드 4CORE 이상을 계획하며, 광 스플리터에서 광수신기까지 광케이블 싱글모드 2CORE 이상으로 계획한다.(통신사와 협의하여 필요시 멀티모드로 구성한다.)
12) 모든 전산장비의 자재 규격은 “주무관청 학내전산망 기준 규격”을 만족하고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13) 광케이블은 싱글모드 케이블로 구성하며, 통합배선 통신망은 거리에 따른 데이터 손실이 없는 소재로 구축하며, 옥외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통신 장비간의 연결은 데이터의 감쇄 왜곡이 없는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UTP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최장 길이가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통신사와 협의하여 필요시 멀티모드로 구성한다.)
14) 교내 설치되는 광 송신기는 「주무관청 정보보안지침」 규정에 의거,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목록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도입하여 계획한다.
15) 교내에 기존 설치된 전산장비의 경우 리모델링 관련하여 케이블 손상이나 장비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신설 설치 계획한다. 단 무선 AP의 경우 케이블 손상이 될경우 무선 AP를 철거하여 리모델링 완료후 재설치를 계획하며, 케이블은 각 실에 설치된 무선망 포트에 연결하여 구축하도록 계획한다.
16) 각 실의 벽면이 신설될 경우에는 무선 AP까지의 배관을 설치하여 무선 AP설치시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17) 교무실, 교사실, 컴퓨터실 등 네트워크 수요가 많은 실은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광 송수신 장비간의 연결은 10Gbps 네트워크로 계획하며 스위치 허브를 별도로 설치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학내전산망 설비(FTTH) (근거리통신망설비)
1) 학교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향후 교육방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2)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 가능하도록 각종 실 용도에 적합한 설계를 권장하며,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3)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발주청의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에 구축계획을 협의한다.
4) 네트워크를 광통신망으로 구성하는 경우, 광케이블(광점퍼코드)로 계획한다.
5) 구내통신설비(배관, 케이블, 광분배반, 단자함, 인출구 등)의 모든 정보와 케이블(선로) 경로, 선번(장) 등에 관한 감시 및 운용·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도면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6)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7) LAN 장비 및 자재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8)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9) 모든 LAN 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패널(모듈분리형 포함)을 설치하고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 CC(EAL3+)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11) 네트워크 구성은 학교급별 및 사용용도에 따라 교사망, 학생망, 무선망, 서비스망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필요시 LAN 아울렛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POE HUB 장비를 고려)
12)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장비에서 말단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13) 구조체 접지를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 메시접지 라인과 공통접지하며, 접지 2차측에는 SPD를 반드시 계획한다.
14) 클라우드, AR/VR 등 다양한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업무망, 교육망, 무선망, 전화망)을 위해 용도에 따라 1~10G 이상의 통신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학내전산망(FTTH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5) 학내전산망(FTTH시스템)은 광케이블(G-PON / E-PON, 상세내용은 경남 학내전산망 구축 지침에 따름) 방식을 준용하여 구성을 계획하며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해 IPv6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16)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계획
가) 광송신기는 학교내 MDF실(통신실)에 설치한다.
나) 광송신기는 4포트 이상의 G-PON / E-PON을 제공하며 멀티케스트 및 매니지먼트가 지원되어야 하며, 장애 감시, VLAN 생성과 변경 등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계획한다.
다) 광수신기는 1포트 이상의 G-PON / E-PON을 제공하며 FDF 및 ONT를 내장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연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PoE기능 Outlet 포트는 별도로 표시하여, 무선랜 AP(IEEE802.11ax 권장)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7) 미래학교 네트워크 교실환경 특화계획
가) 카테고리 6 이상급 케이블로 무선망 가설함
나) 전산실에서 각 교실별로 교사망, 학생망, 무선망, 전화망을 각 1포트씩 가설함(전산실에서 물리적/논리적으로 경남 학내전산망 구축 지침에 따라 분리하여 가설함)
다) IoT, AI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실별로 무선망을 계획함
라) 교실 벽이나 천장에 아웃렛(랜포트)을 만들어 교실 어디에서도 무선망 네트워크 사용 가능하도록 함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좌), 교실 랜 아웃렛 위치(예시)(우)
<출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교육부, 2021>
구성적인 고려사항
- 교실 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 및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성능 저하 없는 품질 보장을 위한 최적의 무선 AP 설계 및 수량 산정
- 실내외의 음영지역 제거를 고려한 AP 간 거리, 벽 재질 등 전파 장애물의 위치, 자재 등이 반영된 AP 설치 위치 선정
- 학교 내 무선 및 센서 AP 수량에 따른 각 층별 L2/L3 스위치 수량 및 위치 선정
- 장비 설치 위치까지 케이블 및 전원 공사 확인 필요, 특히 운동장 등 건물 외부에 실외용 AP 설치 조건 확인
기술적인 고려사항
- 무선랜 기술표준의 발전단계를 기반으로 주파수 대역, 전송 속도, 서비스 범위를 고려한 최신 표준기술을 지원하는 장비 도입
- 주파수 간섭 회피를 위한 비중첩 채널이 많은 주파수 사용 권장
- 무선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주요기능을 지원하는 무선 AP 및 무선단말기 사용(MINO, 채널본딩 등)
보안적인 고려사항
-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 기존 교사망/학생망과 신규 구축 무선망은 물리적으로 분리 구성
- 악의적 무선 침해에 대한 탐지/차단을 수행하기 위해 무선탐지시스템 도입(주무관청과 협의)
운영/관리적인 고려사항 :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성
라. 전화설비
1) 종합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화시스템을 적용하고 건축물에 적합한 교환시설과 장래 증설을 고려한 적정회선을 계획하며 기존 학교시설과도 연동되도록 계획한다.
2) 관리실 등 수요가 많은 실은 산출회선에 20%이상의 예비회선을 확보한다.
3)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숙직실, 영양사실은 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교실, 관리실, 교무실 등 각 실에는 적정수량의 전화기(IP폰 및 일반전화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5)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숙직실, 관리실 등은 비상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7) 교환기는 유지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시설장비와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주무관청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은 학년별, 교실별, 관리실별 등 일체방송, 부분방송, 실별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모든 실에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관방송은 비상방송설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시(화재, 지진 및 재난경보)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방송설비는 용도별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방송실에서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계획한다.
4) 디지털 방송을 감안한 다양한 기능(음악방송이나 영화감상 등)을 갖는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5)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특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구역)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혹은 단선되어도 다른 층(구역)의 실시간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전관방송설비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실(통합관제실, 방송실 등)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 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 설치를 검토하여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7)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하고, 일반교실에는 각종 듣기평가 시험 등을 칠 수 있는 음질의 변화가 없는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수능고사장 등 시험장소로 사용되는 장소는 별도 기준 적용)
8) 전관방송설비와 비상방송설비 외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 영어교실, 식당 등 별도의 단독방송설비가 필요한 실에는 실의 용도에 맞게 별도의 방송장비를 구성한다.
9) 필요시 즉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실 외의 장소에서 전관방송과 연동할 수 있는 리모트 앰프를 계획한다. [예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교무실 필요]
10)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11) 방송실은 우천 시 학교조례 및 학생들의 방송동아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2) 방송실의 모든 장비는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콘솔데스크 및 랙을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13) 정전시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용량의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비상방송 의무 대상일 경우)
14) 교외로 전달되는 음향은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15) 운동장,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 무선마이크 설비가 필요한 장소에는 그 용도에 맞게 시설하도록 계획한다.
16) 필요한 장소에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리모트 앰프 설치 또는 관리실의 그룹별 리모트 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한다.
17)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에서 전체교실로 영상 및 음성이 송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18) 교사동 일부만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전관방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A/V설비 및 기타설비
1)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 및 Projector 용 전열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3)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주요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의 전면에는 전동스크린용, 빔프로젝터, 전자칠판 설치에 대비한 배관을 계획한다.
4) 주무관청이 지정한 실(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 영어교실, 식당 등)에는 매입형 롤스크린 및 빔프로젝터을 설치하고 방송설비 및 외부기기와 연동하여 구동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설치되는 비디오프로젝터는 5000ANSI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한다.
5)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송실의 영상방송설비는 전천후 학교조례 및 학생들의 방송동아리 활동 등 에 지장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방송물 제작, 녹화, 편집 등의 기능이 있는 설비와 장비((A/V MIXER, DVD COMBO, 위성수신기, 자막기, ENG CAMERA, CAMCORDER, 편집·운영 컴퓨터 등)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6)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7) 영상방송 시에는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방송의 경우는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편집장치를 검토한다.
8) 강당 혹은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9)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10)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한다.
라. 주차관제시스템(지하주차장 계획시 또는 필요시)
1) 주차관제 방법에 대하여 유인과 무인시스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학교주차관리에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물관리실에 주차관리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차관제설비에 해당되는 주차권발행기, 자동차단기, 요금계산기, 요금표시기, 경보등, 차량검지기 등은 사용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최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설계한다.
마. TV 공동시청설비
1)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시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녈(교육 방송2, 공중파방송4 포함) 설정이 다양하도록 계획한다.
3) 건축물 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한다.
4) 건축물 내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통합방범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학교와 협의 결정
1)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무관청이 지정한 건물 출입구에 안전 출입관리 방역게이트 구축이 원칙이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정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3) CCTV 설비(지능형, HD급이상)
가) CCTV 설비는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해서 교내 각종사건 및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사전 예방을 통한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나) CCTV 설비는 학교 건물(본관, 체육관, 식당 등) 및 사고 사각지대(옥상, 창고 등), 외곽지역, 옥내외 주출입구, 주차장 등에 카메라를 집중 설치(세부 설치위치는 학교별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다) 사고 사각지역(옥상, 창고 등)에 폭행, 이상행동 발생 시, 알림기능을 제공하여 무인감시체계에도 교직원의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도록 할 수 있다.
라) 건물 내외부 주차장에도 CCTV 설비를 계획한다.
마) 옥외 설치되는 CCTV 카메라는 보안등에 설치되도록 계획하며, 보안등과 별도의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계한다.
바) CCTV 설비 중 DVR, Receiver, 카메라 등은 제품의 호환성 및 성능과 향후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하여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CTV 시스템은 하나의 서버에서 통합 관리되어 유지관리 및 운영이 단순화 되도록 계획한다.
사) CCTV 설비는 통합운영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아) CCTV 설비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한다.
자) CCTV 설비는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운영이 가능한 디지털시스템(영상은 180일 저장)으로 계획한다.
4) 출입통제시스템
가) 출입통제시스템는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을 적용하며, 출입자 인식을 위해 보안성과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방식, 지문인식, 얼굴 인식 방식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출입통제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요 출입구를 대상으로하는 외부 출입구용과 학교 내부내의 주요실의 출입문과 학교 내부 시설의 출입문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시설 출입구용으로 구분된다.
다) 출입통제시스템의 서버는 중앙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출입통제시스템은 각종 출입 데이터의 기록, 보관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관리실 및 통합관제실에서도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출입통제시스템은 출입이력 기록 등 각종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외부 출입구용은 건물 내 진입하는 출입구에 설치되는 리더기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출입자의 화상이 전달될 수 있는 인터폰 기능이 내장되어 경비실이나 시설관리실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열림장치의 기능은 중앙관리와 개별장치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 내부 출입구용은 출입통제 및 각종 방역 등을 위한 안전 출입관리 방역게이트(다기능 – 출입통제, 손세정제, 에어커튼, DID기능, 학생 출입시 모바일 보호자 알림 기능)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시설 실별로 유선 또는 무선연동형 도어락을 설치하여 내부 출입구용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아) 내부 출입구용 연동형 도어락은 원격으로 전기 잠금장치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 내부 출입구용 출입문 도어키는 시설관리실에서도 필요시 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전원은 전기를 연결하여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배터리 내장형으로 하여 정전시에도 작동하도록 한다.
차)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되는 도어락은 화재 및 정전 시 전기소방설비와 연동하여 도어락의 전기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비상 탈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카) 장애인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등에 장애인 전용 시청각 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통합관제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법정 의무사항일 경우)
1) 통합관제시스템
가) 통합관제시스템은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FMS와의 완벽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통합관제시스템은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될 시스템과의 연계 및 향후에 추가될 서비스와 연계는 물론 유관기관(교육청 등)과의 외부연계를 고려한 플랫폼 기반으로 계획한다.
다) 통합 관제서버에 연결되는 개별 시스템들에 대한 완벽하고 유연한 Protocol 통합과 단일 DataBase를 구축하도록 계획한다.
라) 통합된 모든 시스템간의 완벽한 연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통합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한 단일 UI(User Interface)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접속등급에 따라 사용 권한 제한 및 Web을 통한 실시간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완벽한 연계/통합을 위해 다양한 통신채널 지원표준 인터페이스(TCP, MQTT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긴급 알람을 전송하기 위한 통합플랫폼(UI)를 통해 담당자에게 SMS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향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목적 및 운영관리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 도입시, 플랫폼 연동 및 스마트아이템 관제 및 제어를 반영해야 한다.
2) 통합관리시스템 (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가) FMS는 시설관리시스템 통합관리를 통한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춤으로써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사고예방 등의 효과적 운영환경의 구현으로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나) FMS 도입 시 시설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FMS 구축 시에는 컨설팅 및 현장실사를 통해 업무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FMS시스템은 사업시행자측은 물론 주무관청에서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향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목적 및 운영관리에 맞는 스마트서비스 도입시, 플랫폼 연동 및 스마트아이템 관제 및 제어를 반영해야 한다.
아. 기타 정보통신 설비
1)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인터넷통신 등)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물리적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
3) 필요시 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운용·관리의 스마트화를 반영한다.
5-3. 소방설비 계획 가. 전기소방설비
1)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3)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보안시스템과 연동한다.
5)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셔터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7) 층고가 높거나 감지기 오작동 시 교체하기 어려운 곳에는 불꽃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교체를 최소화 하도록 구성한다.
8) 피난 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소방시설 관련법에 준하여 피난 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절감용(LED) 유도등을 반영한다.
9) 화재 시 청각장애인이 시각적으로 인지하여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장치를 반영한다.
10) 체육관 천정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
으로 유지보수가 원활한 방식으로 계획한다.
11) 화재수신반은 저수위경보 및 펌프기동 S/W를 작동할 수 있는 장치로 계획
한다.
12) 평상시에는 안내방송, 일반 방송 등을 행하며 화재발생 시에는 비상방송으
로 자동 전환되어 일반방송은 모두 정지되며, 대피, 소화활동 등에 대한 방
송을 하는 기능을 갖도록 계획한다.
13) 화재탐지설비용 주 수신반의 회로는 증설을 대비하여 여유분을 확보한다.
14) 각종 소방설비의 동작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계획한다.
(다수동 건물을 관리할 때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형식의 수신
기를 계획한다)
15) 경보설비
가)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의무시설일 경우)
나)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이하로 하되, 한 변 길이는 50m이하로 설계한다.
16) 자탐설비
가) 수신기는 조작 및 점검에 용이한 면적을 갖도록 하고, 전도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나)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하여 설치한다.
다)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라) 온도/열/연기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마) 온도/열/연기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바) 보상식 스포트형 온도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사)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과 같이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아) 스포트형 감지기는 45°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자) 가스 사용 장소에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설치한다.
17) 피난설비
가) 비상구 유도등은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나) 비상구 유도등은 비상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라)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마) 방화셔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폐쇄 작동 시에 소리나 빛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자동 상황 전파 시스템 비상 상황 발생 시 프로그램에 의해 경고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권장한다,
사) 긴급 상황 발생 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경보를 발생하고, 경고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권장한다.
아) 유도등(LED형)의 종류는 출입문의 경우에는 소방관련법(화재 안전기준)에서 제시한 설치장소별 종류에 준하여 설치하되, 주출입문에는 대형, 계단에 면한 출입문에는 중형으로 계획한다.(ICT기술을 접목하여 대피 경로에 대한 유도 표시 기능을 적용한다).
나. 기계소방설비
1) 소방설비는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화재의 발생, 화재의 확대 및 인명피해 가능성을 평가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에 탐지하여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관련법규 및 보험개발원 규정 등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학교의 소방시설은 아동 및 학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시교사가 설치될 경우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소방시설을 계획하며, 개축 및 리모델링한 건물의 소방시설도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4) 증·개축건물에 소방시설회로 증설에 의한 기존 수신기의 회로가 부족할 경우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추후 하자구분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옥내소화전시설 및 스프링클러 시설은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없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적절한 동파방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스프링클러시설의 스프링클러헤드는 미관이 미려하며, 파손위험이 적은 제품으로 선정한다.
7)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함은 돌출되지 않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소화전 외함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호스걸이를 설치한다. 소화펌프는 입형으로 설치하고 주 펌프 또는 엔진 펌프를 추가 설치하여 소방전용 지하저수조만 이용토록 계획한다.
8) 각 실별 소화기는 인테리어 등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비치하고, 복도 소화기는 매입형으로 계획하고 소화기 위치 표지 및 점검표를 부착한다.
9) 소화기는 일반실은 ABC 분말소화기를 계획하고 기타 관련규정에 필요한 실은CO2 소화기를 계획한다.
10) 소방용수 공급방식은 기존 학교 내 소화수 또는 상수도를 이용하여 계획한다.
11) 화재발생시 옥상 피난구 출입문은 자동개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12) 본 공사로 인해 기존 학교의 소방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소방시설(펌프, 물탱크 등) 이설 및 추가설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3) 옥상출입문 미개방시에는 비상문개폐장치(자동, 원격제어)를 설치한다.
5-4.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확정되면 아래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가. 현장조사서 1) 조사내용: 기존 설비의 위치, 규모 등
2) 사용자(학교장, 행정실장,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청취 및 검토보고서 등
(사용자 협의 3회 이상 실시) 3) 기존 현황파악(전기,통신,소방)
4) 설계 단계에서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며,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학교관계자 및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사용자 협의서 반드시 작성 후 용역완료 시 제출)
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에너지절약계획 등 시공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야한다.
8) 도면표기 및 내역산출 시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9)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10)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설명서
1) 공사내용: 공사범위 및 목적, 공사기간, 공사비(예산현황) 등
2) 주요 설비사항
- 각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비에 관한 구성과 방식 설명
- 적용 설비의 경제성, 안전성 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
- 적용 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적정성 설명
- 적용 설비의 에너지 절감계획 등 다. 내역서,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 1) 원가계산서 2) 공종별 설계내역서 3) 일위대가 4)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5) 수량 산출근거 라.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마. 설비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 등 채택 근거
2) 조도계산서
- 각 실별 조도기준(KS), 조도계산서 및 조명기구의 특성
3) 부하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등, 전열, 동력 등의 수용률 적용 - 수전설비 용량산출 등 4)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산출서 5) 전압강하계산서
6) 수전설비의 기기정격, 고장전류계산서(단락전류계산서, 지락전류계산서),
접지설계계산서, 용량산출서 및 기타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계산서 등
7) 기타 채택된 전기통신, 소방 등 설비의 용량, 특성 및 계산서 등
바. 설계도 1) 옥외 배치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상세도 등
2) 옥외 간선도
- 구내 설비와의 연결방법, 간선의 정격 및 시공에 대한 상세도 등
3) 수전 설비도
- 수전 설비의 평면도, 단선결선도, 단면도, 입면도 및 상세도 등
4) 각종 계통도 및 평면도
- 전등, 전열, 동력, 통신, 소방, TV 공청, 소방, 방재, 계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결선도, 배선의 정격 및 부하계산 등
- 동력설비 및 기타 특수설비의 결선도, 배선의 정격 등
-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등 - 각 분전함의 결선도, 부하계산 등
5) 계장설비 간의 결선도, 각종기기 간의 배선도, 각 설비의 정격 등
6) 기타 결선도 7) 기타 필요한 도면 사. 특기사항 1) 급식 및 수전설비교체
가) 학교 급식담당자와 평면배치 및 주방기구 배치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
고,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도면 납품 시 급식담당자의 서명을 날인한
확인서를 최종 첨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설계자료조사 단계에서 기존 배관, 배선설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시되,
조사 결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기존 급식기구 재사용 여부는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며, 재사용시
부하계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 내역에 반영한다.
라) 급식기구 부하계산을 통해 학교 수전설비 설비용량과 비교하여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마) 설계자료조사 단계에서 수배전반 내부 케이블 간선 규격 및 부하계통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바) 또한, 케이블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여 필요시 간선교체 및 TRAY신설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일체형 수전설비내부의 케이블
헤드 등 기타 부속자재 포함)
사) 크레인 장비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크레인 진입 경로 및 반경을 확인하여 장비진입 가능여부를 검토 후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아) 본 전기공사의 설계용역은 2025. 12. 30. 적용되는 KEC규정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근거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실시 설계도서의 규격 및 제출 6-1. 제출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 가. 현장조사서 나. 설계설명서(전기, 통신, 소방) 다. 내역서,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 라. 시방서(전기, 통신, 소방) 마. 각종(부하, 전압강하, 조도 등)계산서 바. 설계도(전기) 6-2. 실시설계도서의 규격. 가. 설계도면 - A3. 반책 나. 각종 서류 - A3 또는 A4. 6-3. 설계도서 납품 목록 순번 목록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전기 통신 소방 기타설비 합본 (전기+통신+소방 +기타설비) 1 총괄 저장매체 USB 및 CD 개 각 1 2 설계도면 A3 반책 A3 부 3 3 3 3 1 각 3부 3 내역서 책 A4 부 2 2 2 2 1 각 2부 일위대가 시방서 설계설명서 현장조사서 설계도면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근거 각종계산서 7. 용역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완료계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나.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계약변경요구서를 거쳐 계약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용역설계 중에 부분적으로 도면을 정리하여 2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8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의 설계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본 교육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도로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문화재보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기타 전기관계법령(KEC 2025년 변경된 규정 적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등 기타 통신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기타관계 법령. 다. 설계기준 - 정부표준 품셈 - 한국공업 규격(KS) - 각종 규정, 지침 및 기준 9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 후 본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
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하며 예산절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나. 용역자는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자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건축실시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설계용역자와의
협의내용은 항상 문서화한다. 10. 용역절차
가. 용역자는 착수계, 예정공정표, 내역서, 참여기술자(전기, 정보통신, 소방)현황,
자격 및 재직 확인서류, 보안각서 등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용역시행 중에는 과업진도 중간보고서를 2회 이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의 작성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 설계도 작성은 KSC0301 등에 준하여 작성하고
본 설계는 모든 전기관계법규, 정보통신 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에 적법한
설계이어야 한다.
다. 기타 전기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라. 공사비 산출
1)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각종 적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자재단가는 조달청 및 가격조사기관 단가 중에서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특수 공종은 제조원가계산서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른 3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제경비율은 본 교육청이 정한 바에 의한다.
12. 설계시의 준수사항 가. 기본사항 나. 설계 유의사항.
모든 설계는 건축, 기계설비, 토목분야와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책 강구(수전설비 등)
라. 방재대책에 대한 검토.
1) 화재, 지진, 홍수, 태풍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검토.
2) 감전, 낙뢰, 정전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검토 등
마. 정부의 에너지 절감계획에 부합되는 설계.
바. 각실 용도에 적법한 조도 설계(KS, 학교보건법 등).
사. 수전설비 용량의 적정한 결정
1) 적정한 수용율 결정(한전 공급규정, 기타 등).
2) 차후 증설(여유율) 등을 고려한 적정한 결정
아. 적정한 방송 및 정보통신 설비계획(필요시 협의, 적용).
1) 전화 및 정보통신(구내전산망) 설비의 적정한 계획.
2) 방송(음향/영상)설비의 적정한 계획. 자. 구내 공동구 및 EPS 설치. 1) 적정한 크기 및 구조검토.
2) 각 건물의 배치에 따른 기능과 효율성 검토
3) 구내의 환기, 맨홀 설치검토.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검토.
카. 설계도서에는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타. 공사 준공 후 도면이 상이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담당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준공도면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13.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14. 예산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본 교육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은 사업물량의 증감 및 보수기준에 의한 재조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5. 기타.
가.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가진다.
나. 건축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다. 설계과업추진 시 업무협의는 담당 분야별로 책임기술자와 담당 참여기술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충실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시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육청 담당자와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의 미조정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전기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동법 제14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및 동법시행령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에 의한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신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의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설계사가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소방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동법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서 정하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사가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바. 노임단가는 시중노임 단가 적용
사.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 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되도록 한다.
아.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납품기일까지로 하며, 설계 완료된 후 납품계 제출 시 모든 관련 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자. 본 과업은 납품 예정일 7일 전에 검토용 납품도서를 제출하여 용역 납품 후 곧바로 공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