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_효촌초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hwp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4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단위:원) 용역 기간 효촌초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 집행관 PC 금35,872,000원 -추정가격 금32,610,909원 -부가가치세 금3,261,091원 착수일 로부터 150일 ※ 용역 착수일: 사업 발주부서와 협의
※ 용역 현장: 경기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248번길 18 효촌초등학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 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38조에 따른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입찰공고 전일까지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축사 자격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서류
②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증
※ 교육과정 이수자는 본 용역의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이어야 함.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나. 본 공고는 지역제한 견적입찰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인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이 없으며 과업지시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1팀(담당자: 유소연 ☎ 031-860-4393)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견적 입찰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등)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edy.kr ⇒<교육행정>⇒<행정과>⇒<재정지원팀>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 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내용, 과업지침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과 교육시설1팀 유소연(☎ 031-860-4393)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지원팀 유민수(☎ 031-860-438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는 인터넷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붙임1] 공고문_효촌초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pdf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4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설계(기초 )금액
(단위 :원)
용역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효촌초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2026. 10. 8.(목 )
10:00 ∼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
금35,872,000원
11:00
-추정가격 금32,610,909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 금3,261,091원
계약담당자 집행관 PC
용역
기간
착수일
로부터
150일
※ 용역 착수일: 사업 발주부서와 협의
※ 용역 현장: 경기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248번길 18 효촌초등학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 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23
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38
조에 따른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입찰공고 전일까지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축사 자격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서류
②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증
※ 교육과정 이수자는 본 용역의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이어야 함.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나. 본 공고는 지역제한 견적입찰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인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이 없으며 과업지시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1팀(담당자: 유소연 ☎ 031-860-4393)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견적 입찰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등)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edy.kr ⇒<교육행정>⇒<행정과>⇒<재정지원팀>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보건관
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 기관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내용, 과업지침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과 교육시설1팀 유소연(☎ 031-860-4393)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지원팀 유민수(☎ 031-860-438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는 인터넷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붙임2] 과업지시서_효촌초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hwpx =====
cc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과업지시서
【 효촌초등학교 】
cc 2026. 9.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 효촌초등학교 )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4차 산업의 발달로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변혁의 물결 속에 학교시설 내 공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현 학교시설은 사회적으로 관리와 통제의 역할을 벗어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시설 및 공간으로 재구조화 필요
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IT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학교 조성
다. 미래교육이 목표로 하는 다양성, 창의융합, 시민교육 구현 및 학교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의 중요성 부각
라.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교시설 이용자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용자 참여”라는 원칙 아래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및 공간구성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지침) 마련
마. 학교의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의 과부족 현황, 공간 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학교시설물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학교 교육공간을 담은 사전기획 수립
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사전기획)에 따른 사전기획업무 등을 수행
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의한 ‘공공건축심의’등의 심의업무 수행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추후 검토위원회 및 각종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4. 소요예산 : 35,8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면적 : 총 연면적 1,186.35㎡
가. 사업대상(교육용도 건물) 면적 : 1,186.35㎡【면적산출 1)+2)】
1) 공간재구조화(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 건축년도≦1980년) : 1,186.35㎡
2) 경기형특화 :
가) 학교단위 종합추진 : 해당없음【면적산출 (1)+(2)】
(1) 20년 이상~40년 미만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2000년≧건축년도≧1981년) : 해당없음
(2) 20년 미만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건축년도≧2001년) : 해당없음
나)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증축(해당시) : 해당없음
다)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 1식
나. 사업미대상(교육용도 외 건물) 면적 : 해당없음
※ 사전기획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6. 과업 대상학교 현황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248번길 18
나. 기본현황
1) 학교현황
소재지
학급수(개)
학생수(명)
대지면적(㎡)
총 건축면적(㎡)
총 연면적(㎡)
비고
양주시
6
72
11,221
1,351.33
2,213.08
2) 도시계획 현황
구분
도시계획
비고
제한범위
현 상태
건 폐 율
40%
13.22%
계획관리지역
용 적 률
100%
19.72%
3) 건축물 현황
(단위:㎡)
건물
대상여부
건축년도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
안전등급
사업유형
비고
교사동
대상
1965
813.15
1,186.35
철근콘크리트조
B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내진성능 보유 등
급식실
/식당
비대상
2021
392.22
880.77
철근콘크리트조
A
-
사택
비대상
1987
76
76
조적구조
B
-
-
창고/차고
비대상
1983
69.96
69.96
조적구조
B
-
계
1,351.33
2,213.08
※ 사전기획 대상 사업범위 :
다. 사전기획 대상 사업
구분
연면적(㎡)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교사동
1,186.35
1,186.35
증축면적없음
7. 과업의 범위
가. 사전기획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후 최종보고서 작성
나.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서식1], [서식2] 참조)
다.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라.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자료(활용계획서 포함) 작성 및 이행
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이행
바.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8. 사업 관련자의 범위와 역할
가. 학교
1) 대상 사업의 최종 사용자로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수립을 위한 사용자 참여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설명회(착수 보고회), 중간·최종 보고회 등)
2) 미래학교 조성 사전기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전문가와의 협업
3)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영 제42조의2에 따라 대상학교에서 교육 계획 수립·시행된 교육계획 및 세부내용을 사전기획가에게 공유
나. 교육지원청
1) 사업 대상 학교의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장학 활동
※ 교육지원청별 교육과정 중심 장학지원 협의체와 시설행정 협의체 구축 및 학교별 담당자 지정
2) 사업 대상교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사전기획 전문가 선정 및 교육분야 전문가 참여 여부등 포함)
3) 사전기획업무 개시 전 진행되었던 사업결정의 배경, 내용, 범위, 추진사항 등을 학교와 공유하고 사전기획 전문가에게 자료로 제공
4) 사업 대상학교에 적용될 교육지원청의 각종 자체 지침과 기준(규모와 면적기준, 시설공사비 기준 등) 등의 자료를 사전기획 전문가에게 제공
※ 환경개선사업 등 단가기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신설 교부면적, 실습실 기준면적 등
5) 사전기획 과업 발주 및 추진 사항 관리‧점검
※ 설명회, 중간‧최종보고회 참석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
※ 학교와 사전기획 전문가와의 이견이 발생한 사전기획 업무 내용의 중재(필요 시)
6) 미래학교 조성에 필요한 사전기획의 사업계획,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각종심의 신청주체
다. 사전기획 전문가
1) 미래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기획의 사업계획,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이행 등 전반적인 사전기획 업무수행
2) 설계단계 이전 사업계획과 교육계획, 물리적 현황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기획 방향 제시
※ 사전기획의 공간기획은 실제 설계와는 다른 것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기획업무의 수준으로 수행
3) 설계단계 이전에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구체적인 특화 방향과 사전기획 의도를 담은 설계 지침서 작성 및 총사업비 산출
4) 사업계획의 교육관련 계획 수립 업무수행
※ 학교 구성원의 특성과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의견 수렴과정을 선택하여(심층 인터뷰, 관찰조사, 사용자 워크숍 등에서 중에서 적절한 방법 활용) 사용자 참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 교육계획은 공간기획과 연계될 수 있는 핵심 사항 위주에 집중하여 수행
5)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시․도교육청)이 위 4)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분야 전문가를 참여 시킬 경우 4)의 업무는 교육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며, 이 경우 사전기획 전문가는 교육분야 전문가와 협조(「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6조)
6) 각종 행정 및 재정 심의를 자문하고, 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지침(안) 및 과업지시서 작성
현장지원단
1)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 혁신 사례 및 관련 자료 안내
2) 사업 설명회, 워크숍, 보고회 참여 등을 통해 사전기획 안내 및 이해도 제고
3)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활동 지원
4) 사용자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컨설팅
5) 교육과정 분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검토 지원
※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필요 시 현장지원단 운영 가능
Ⅱ 과업의 구성 및 세부내용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미래교육과정의 적용이 가능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위해 사용자 관점에서 학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선도적 미래학습 환경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 과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세부 추진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미래학교의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한 사용자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건축디자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이하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학교 구성원이 건축디자인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기초지식과 디자인 의사표현 기법 교육‧연수
2) 교사 및 학생들에게 공간디자인 기본 개념, 방향(컨셉 도출) 설명하고, 사용자들의 공간구성에 대한 니즈(Needs) 및 디자인요소(가구, 색채 등) 조사
3) 미래학습 환경에 맞는 다양한 공간 모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 요구에 만족하는 학습유형별 디자인 패턴을 도출
라. 미래학교 추진전략은 교육적인 전략과 시설적인 전략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
1) 스마트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학교를 목표로, 미래교육에 필요한 AI, 코딩, 등의 교육과 학생의 개별화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상호 전환 시에 무리가 없는 교육환경 구축
2) 사이버 윤리/안전교육규칙(규정)을 세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상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교육기자재(노트북, 패드, 크롬북 등)의 사용과 관리 등에 대한 학생교육, 그리고 새로운 기자재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등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 교육기자재에 대한 사용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교육
3)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지능형 학교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학교관리(행정, 안전, 에너지등)를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교육시설은 그 자체로 생태,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하여 종합적 인프라가 반영된 학교모델 마련
2. 경기형 특화사업 전략
가. (학교단위 종합추진) 사업추진 대상학교의 40년 이상 건물뿐만 아니라 40년 미만 경과 건물을 포함한 학교 공간 전체에 대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 및 스마트 환경 조성
1) 학교 모든 공간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학교 어느 곳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성
2) 학교급에 따른 스마트 환경 구축으로 미래교육 기반 조성
나.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맞춘 학생들의 쉼과 학습이 있는 소통의 장(場)인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조성
1)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도록 스마트 기반의 실내 광장형 공간 조성
2) 다목적 복합 광장 공간으로 식당, 카페테리아, 도서관, 현관 홀, 강당, 공연장, 검색부스, 학습센터 등을 포괄하는 다목적 공간을 학교의 중심에 조성
다.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미래교육의 변화에 맞는 가변적 학습공간 조성
1) 다양한 학습의 유형과 활동, 다양한 규모의 인원에 맞춰 유연하게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변적 학습공간 조성
2) 잠재적 요구 공간 목록을 그대로 공간 프로그램(Space Program)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용효율과 건축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다목적․다기능화하여 계획
라.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인 학교숲(운동장 재구조화 활용 포함), 교실숲, 생태학습정원, 바이오월(벽면녹화) 등 휴식과 소통이 있는 학교의 생태환경 조성
1) 실내외 공간의 연결을 통해 교육공간의 확장과 접근성, 유연성을 높이고, 수업과 다양한 활동 가능하게 조성
2) 학교 운동장 재구조화와 학습 정원 조성을 통해 야외 학습 공간 조성
3)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부터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
4) 학교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적 학습공간 조성
5) 학생과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쉼터 제공
※ 참고자료: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환경 조성 디자인 북」
3. 과업의 구성
가. 「교육시설법」제26조2에 의한‘사전기획’을 수립
나. 「교육시설법」제26조3에 의한‘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의한‘공공건축심의’지원업무를 포함하는 각종 심의와 절차지원 업무
다. 이후 진행될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와 과업설명서를 작성하는 업무
<사전기획 업무 구성>
구 분
과업의 내용
비 고
사전기획업무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사전기획)제1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와 행정절차 지원 업무
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자료 지원 및 심의사항 반영
2. 공공건축심의 신청서 자료지원 및 심의사항 반영
3. 심의결과가 반영된 최종보고서 및 설계공모 지침 작성
4. 과업의 성과품
가.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검토 신청 시
1) 사전기획 보고서 자체점검표 [서식5] 제출
나. 사전기획 수립 완료 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
1) 사전기획 보고서(1차): 디지털 파일
2)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설명서(1차): 디지털 파일
3)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자료(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
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 공공건축심의 신청 시
1) 사전기획 보고서(2차): 디지털 파일
2)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설명서(2차): 디지털 파일
3) 공공건축심의 자료: 디지털 파일
라.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심의사항 반영 된 최종 성과품 제출)
1)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디지털 파일 및 책자형 5부(A4 좌철)
2)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설명서 1식: 디지털 파일
3)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심의 결과자료 및 관련 도서: 디지털 파일
4) 기타(각종 보고회 자료 등)(필요시): 디지털 파일
5) 가~라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USB 2식
※ 본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심의사항이 반영된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종료된 것으로 함
<과업 수행 성과품 별 제출시기, 형태>
성과품
제출시기
세부내용
형태
사전기획 보고서 점검표
‘최종보고서 검토’ 신청 시
보고서 자체점검표
디지털 파일
사전기획 보고서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
1차 사전기획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신청 시
2차 사전기획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디지털 파일 / 책자형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 과업설명서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
1차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신청 시
2차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최종
디지털 파일
각종 신청자료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신청 시
활용계획서, 심의 신청서 등 신청서식
디지털 파일
기타 자료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결과자료
사전기획 최종보고서에 포함
각종 보고회 회의 자료 등
5. 과업의 세부내용
가. 사업추진 체계구축 및 사업설명회 개최
1) 학교 사용자참여 조직 구성에 따른 사전기획 추진 인력 및 체계 구축
2) 학교 사용자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업설명회(착수보고)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장소, 내용, 참석대상 등은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나. 학교 현황분석
1) 운영현황 :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현황조사 및 분석
2) 시설현황
가) 배치 및 건물별 시설현황(용도, 건축연도, 안전등급, 내진성능, 석면보유 등) 조사 및 분석
나) 교육과정 및 학생수, 학급수, 면적 기준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여부 조사
3) 사업 대상시설 현황 :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사업 대상시설 분석
4) 교육공간 현황
가) 교실 현황(스페이스프로그램, 개략 배치도 및 층별 개략 평면도)
나) 실외 공간 현황
다) 공간 활용 및 과부족 현황 분석
5) 대지현황
가)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
나)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 조사
다) 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 조사
라) 사업부지 및 인근 대지 현황(대지의 고저차, 경사도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개략 대지종횡단면도)
마) 지형, 지세, 기타 식생 등 경관조사
바) 차량 진입 등을 고려한 보차분리현황 및 주차계획 검토
사) 학교 인근 건축물 배치 현황 및 영향분석
6) 도로현황 : 도로현황 및 접근성
7) 단·중기 학생 수 증감 현황
가) 지역 학생 현황, 학생수용계획을 근거로 학교 단기 및 중기 학생<hp:fwSpace/>수 증감 예측
나) 향후 적정 학급규모를 고려한 전체 학급<hp:fwSpace/>수 추정
※ 교육지원청 내부 자료 활용
8) 관련법규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다. 지역 현황분석
1) 지역 인구 조사
2) 주변 학교 현황
3) 주변 시설 현황
가) 지역 내 또는 사업부지 주변 시설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유무
나) 다른 기관이나 부서 등이 교육시설 인근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교육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사업의 유무
※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녹지 공간, 주차장 등
라. 교육환경 분석
1) 교육 운영 현황 :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별 교수․학습법 및 활동형태, 교육 중점 과제 및 교육 특화 과제, 학교공간 이용현황 등
2) 미래교육 목표 및 비전 : 미래학교 전환 비전, 주요 교육정책 방향, 주요학습활동
마. 설명회 및 교육‧연수
1) 사업설명회
가)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나) 횟수 : 1회
다) 시기 : 착수 후 15일 이내
라)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마) 내용 : 공간재구조화사업방향, 목적, 범위 및 사전기획 추진 과정 안내
※ 사업설명회 일정, 장소,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교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병행 실시 가능
예시) 사업설명회 시 학생 및 교직원은 대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은 비대면으로 참여
2) 인사이트 투어
가) 수상이력이 있는 등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
나) 인사이트 투어 예정 장소 선정 및 섭외
※ 학교는 인사이트 투어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섭외 과정에서 공문 시행 및 참여자 이동 등 행정 지원
다) 인사이트 투어 참여자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 분석 및 공유
바. 사용자 의견수렴
1)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가) 교육과정 분야 및 학교 공간 관련 설문지 작성
2) 요구사항 분석
가)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사. 미래교육 방향 설정
1) 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변화 탐색
2)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가)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 2회
다)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라) 내용 : 학년(군)‧교과(군)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도출
마)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발주청, 사용자, 사전기획가)
바) 행정사항 : 워크숍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워크숍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워크숍 관련 지출 증빙서류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워크숍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생, 학부모는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2회 및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4회 중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되, 학교의 필요에 의해 모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음
※ 필요시 다양한 구성원의 협의회 수시 운영(소수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는 워크숍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3)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 설정
가) 학교교육 비전 분석 : 학교 교육계획 분석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
나) 학교교육 비전과 미래학교 핵심 가치(공간재구조화, 스마트, 그린, 학교복합시설)와의 연계성 분석
다) 미래학교 구축 목표 설정
4) 미래교육 공간조성 주요방향 도출
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활동 형태 등에 따른 공간수요 파악
나) 교육과정 연계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설정
다)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설정
-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력학습, 놀이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공간 고려
- 온라인 학습, 몰입학습, 맞춤형 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공간 고려
- 기타 교육 교육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공간 고려
아. 사용자 참여 디자인
1) 건축디자인 교육‧연수
가)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 2회
다)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라) 내용
- 건축기획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축 전반에 걸친 기초 지식
- 버블 다이어그램, 모형 제작 등 사용자 참여 디자인 수행에 필요한 기법 제시
※ 건축디자인 교육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생 대상의 건축디자인 교육은 1회 이상 운영하며, 교직원 대상 건축디자인 연수는 워크숍 내용에 포함하여 운영 가능
2)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가)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 4회
다)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라) 내용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환경, 기자재, 공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파악
- 사용자별 요구사항과 미래학교의 다양한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공간 도출
마)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발주청, 사용자, 사전기획가)
바) 행정사항 : 워크숍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워크숍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워크숍 관련 지출 증빙서류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워크숍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생, 학부모는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2회 및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4회 중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되, 학교의 필요에 의해 모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음
※ 필요시 다양한 구성원의 협의회 수시 운영(소수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는 워크숍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수립
가) 미래학교 핵심요소를 반영한 공간 계획 수립
- 공간 재구조화 계획(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주요 실별 계획, 내부 동선 계획)
- 스마트환경 구축 계획
- 그린 학교 조성 계획
- 학교복합시설 추진 계획
- 경기형 특화사업 전략 반영 계획
- 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계획
나) 미래학교 조성 특화계획 수립
다) 학생 안전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 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한 동선과 영역 조성 계획
- 학생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환경 조성 계획
- 감염병 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 계획
- 그 밖에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라) 배치계획
- 건물 배치계획의 대안 제시
-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단선도면) 작성
-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 교육활동 시간의 자연채광 고려
- 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부지여건 고려
- 주요 영역별 용도와 이용특성을 감안한 배치 고려
- 차량, 보행, 진입로 주차 등 개략적인 동선계획 고려
마) 평면계획 : 건물별, 층별 평면도(단선도면) 작성
바)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옥외 공간 포함)
- 소요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기존 시설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 산정
※ 학교단위 면적검토로 개축적정 면적 산정(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신설기준)
- 사업전‧후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 [서식3] 참조
-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서식4] 참조
사) 학교 마스터플랜(종합배치 계획) 수립
- 기존건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교육 정책 실현이 가능한 종합배치 계획 수립
- 필요시 중‧장기적인 단계별 개축·증축 방안 제시
자.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1) 학습권 보장 방안
가) 유휴교실 활용 방안 및 임시교사 사용 계획
2) 임시교사 사용 및 배치 계획
가) 설치규모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운영 면적 검토
나) 설치장소 : 사업대상교 부지 내 배치계획 검토
다) 설치기간 : 임시교사 최소 사용기간에 대한 분석
라) 요구성능 : 임시교사 요구성능에 대한 검토
- 구조 및 안전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 피난 및 방화 :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 소방 : 「소방시설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소방시설 등 설치
3)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가) 안전시설 설치 계획
나) 안전한 이동동선 확보 계획 등
4) 비품 이전 계획 검토
가) 학교에서 작성한 비품 이전 계획 검토(비품 보관 장소의 적정성 등_보관장소와 공사추진 계획상 간섭 여부)
※ 이전 대상 비품 목록 및 계획은 학교에서 작성
차. 사전기획 결과
1)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가) 사전기획 수행 결과인 미래학교 조성 기본방향과 원칙 제시
나)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적의 공간 구성, 핵심요소 및 특화모델 적용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자료 제공
다)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행한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기획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학습유형별 공간, 미래학교 핵심요소 특화 계획을 도출하고 공간디자인으로 구체화‧시각화
마) 사용자가 요구하는 핵심 요소와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공간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작성
2) 설계 발주 방식 및 특화지침
가) 일반공모, 제안공모 등 적합한 설계 발주방식 검토 및 제안
나) 미래학교 조성 계획을 반영한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다) 미래학교 모습을 담은 교육 및 공간 프로그램과 배치계획 등 미래학교 조성 방향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특화모델 제시
3) 사업비 산정
가) 전체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 책정
-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및 영향 평가, 그 밖에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건축공사비에 추가 반영
- 부지조성 공사비는 조경공사비,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
-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 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
라) 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각종 인증 관련 수수료 및 업무수행 비용은 설계비에 반영 또는 별도 책정
- 조달청 BIM설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별도로 책정
마) 감리비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감리방식을 검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바) 사업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설계공모 비용,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문화재) 관련 비용, 구조안전 검토 비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비용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4) 사업기간 산정
가) 전체사업기간은 사전조사기간, 발주준비기간(설계, 공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사전조사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조사 및 영향평가 해당 여부
- 지반조사 사전 실시 여부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인허가 절차 해당 여부
- 부지매입 및 수용 절차
- 지하안정성 검토
-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황 조사, 구조안전 진단,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조사 등 포함) 여부 등
다) 설계 및 공사의 발주 준비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설계발주 준비기간: 계약심사, 일상감사, 각종 투자심사 등
- 공사발주 준비기간: 설계내역 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자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
라) 설계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관계자 협의, 지역 주민 및 사용자 설명회, 건축심의, 설계도서검수 등을 고려한 적정 설계기간
- 인ㆍ허가 업무(협의) 소요 기간
- 각종 인증취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소요기간
마) 공사 기간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존 시설 철거기간을 비롯하여 공사 불가능 기간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기간은 시설물 하자 점검 및 보수 기간, 장비 시운전, 수업 기자재 확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카. 심의 및 행정절차 지원
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관련
가)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적정성 검토 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나)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및 「교육시설법」시행령 제23조의3 제4항에 따른 활용계획 제출
2) 공공건축 심의 관련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자료(신청서 등) 작성
나) 심의사항 반영 및 조치계획서 작성(해당 시)
타.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1) 사전기획의 내용들이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2) 배치계획(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포함), 공간계획(조닝 및 세부공간 영역별 지침), 스페이스프로그램 등 일반 설계지침 외 사전기획 공간관련 주요결과인 중점(특화)공간의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6. 과업 수행지침 및 추진 일정
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 건축기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용역을 수행한다.
나. 본 용역의 진행과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세부추진일정 계획을 검토ㆍ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 요소에 적합한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라.<hp:fwSpace/><hp:fwSpace/>본<hp:fwSpace/><hp:fwSpace/>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발주청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및 본 용역 과업지침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용역 과정에 있어서 본 과업지침서 및 일반 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실별 면적은 발주청의 시설 기준면적을 참고하여 용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총 사업면적 증감 시 발주청과 필히 협의)
사. 그린 리모델링(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공공건축물(학교시설)의 관련 법적 적정등급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아. 입지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방식, 에너지 소비 저감 방식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의 주안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용역 세부 과정
비 고
용역추진
1. 현황조사, 자료수집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병행 추진
2. 각종 기준검토, 현황 및 자료 분석
3. 사업설명회 및 인사이트투어
4.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설정, 공간조성 주요방향 도출
5. 사용자 의견수렴 및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6. 건축디자인 교육,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7.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수립 및 개략 사업비 산출
8. 중간보고회
9.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보완 및 확정
10.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11.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12. 학교 마스터플랜 수립 및 보고서 점검표 작성
13. 최종보고회
14.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15.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16. 최종보고서 작성(각종 심의사항 반영)
150일
7. 과업 진행상황 보고 등
가. 착수보고
1) 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 2부
나. 수시보고
1)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업 추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3) 보고방법과 참석대상 등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중간보고회
1) 시기 : 착수일로부터 50일~80일
2)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파일 제출)
3) 보고사항 : 각종 현황 및 자료 분석 결과, 사용자 의견수렴 분석 결과,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경과,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 미래학교 핵심요소를 반영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미래학교 조성 특화계획(안), 스페이스프로그램 등 공간 계획(안), 개략 사업비 현황 등
4) 보고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배포자료, 모형제작, 투시도 등)는 본 과업용역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5) 보고방법 : 대면 집합 보고회 지향
6) 행정사항 : 중간보고회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 증빙서류 : 보고회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중간보고회 관련 지출 증빙서류
나)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중간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라. 최종보고회
1) 시기 : 착수일로부터 120일 전후
2)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파일 제출)
3) 용역자는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본 과업용역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보고방법 : 대면 집합 보고회 지향
5)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모든 과정이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의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의 목적,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과업 연구과정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학습유형별 사용자 요구에 대한 공간 디자인패턴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 최종보고회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고회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최종보고회 관련 지출 증빙서류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최종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마. 최종보고서 보완 제출
1) 시기 : 계약완료일까지
2) 제출서류(자료)
- 최종보고서 책자형 5부(규격 A4 좌철)
- 위 내용 모두 포함한 USB 2매
3) 최종보고서 보완 작성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작성한다.
4) 모든 보고서 및 자료(전산화가 가능한 경우) 등은 전산화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최종보고서는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최종보고서 목차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목차 (예시)
1. 서론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학교 개요 및 중기 수용 계획
가. 학교개요
나. 인근 학교 통합 및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다.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
3. 사업계획
가. 시설 보유 및 사업 대상 현황
나. 공간재구조화사업 계획
다. 사업비 현황
라. 시설 추진 일정 계획
마. 사업추진계획
4. 학교 및 지역 현황 분석
가. 학교 대지 현황 분석
나. 학교 공간 현황 분석
다. 지역 여건 분석
5. 사용자 수요 조사
가. 교육 운영에 대한 수요 조사 분석
나. 학교 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 분석
6. 미래교육방향설정(교육과정을 통한 비전 실현 계획)
가. 교육운영 현황 분석
나. 학교 비전, 목표, 중점 교육활동
다. 중점 교육활동 반영을 통한 미래학교 특화 계획
라. 중점 교육활동에 따른 공간구성 계획
마. 지역 특성화에 따른 공간구성 계획
바. 교육과정의 특성화(특색) 운영 계획 및 교육과정 변화
7. 사용자 참여 디자인
가. 사용자 참여 활동 개요(일시, 주요내용, 참여자, 방법 등)
나. 사용자 참여 디자인 결과(워크숍, 인사이트 투어, 건축디자인 교육, 보고회 운영 등)
8. 공간재구조화사업 학교 조성(안)
가. (공간디자인) 건물배치 및 부지활용 계획
나. (공간 재구조화)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특화전략
다. (그린) 에너지‧생태 계획 및 생태학습 연계 구성 계획
라. (스마트)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특화전략
마. (학교복합시설) 지역사회 연계 계획
9.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가. 학습권 보장 방안
나. 임시교사동 사용 및 배치 계획
다.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10.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 변화
11. 학교 마스터플랜 개념도
12. 설계 과업지침서
가. 설계공모 방식 및 공모지침
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자격(책임수행자)
가. 입찰공고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교육시설법 시행령」제23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제38조
2. 과업수행자의 구성
가. 본 용역의 과업은 「교육시설법」제26조의2(사전기획) 및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제1조제1호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로 구성됨.
나.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6조에 따라 필요시 교육 분야 전문가를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고, 참여 시 관련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사용자참여설계 등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동의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참여수행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참여수행자를 교체하거나 과업기한 내 원활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용역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며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발주청과 적극 협의하고, 발주청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범주에 자료수집, 자료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 및 인쇄 과정 등을 포함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계 등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제반자료를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과업의 수행 도중 관계 법령 제·개정, 주변여건 변동 등으로 발주청이 과업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자는 이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의 조건과 내용의 변경은 사전협의 후 발주청이 변경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용역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용역자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타. 용역자는 자료 수집 등 과업수행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파.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및 회계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발주청은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서통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무단으로 위반했을 시
2)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이 없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용역자의 의무
가.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예정일정표를 작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참여자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참여자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최신·최선의 연구지식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고, 발주청에 대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필요시 교육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력배치 계획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발주청의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참여기술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거나 용역기한 내 원활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교체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용역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실현가능하고 용이한 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용역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 진행사항 검사 등
가. 발주청은 과업의 예정일정 준수 여부 및 과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잇으며, 검사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지원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면접 및 설문조사, 기타 각 과업의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청의 수시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다. 과업 진행사항 검사는 제반 과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용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용역자는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 보고서 내용은 명확한 근거자료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 연장 및 변경 등
가.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추가 과업, 특별 업무수행 조사,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청(학교 포함)의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연기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나.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은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다. 위 사유로 인하여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청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8. 보고 등
가. 용역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하고,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후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자 구성에 관한 사항
2) 용역비, 용역기간 등
3) 기타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
나. 과업의 진행사항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추진내용을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2) 수시보고
9.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의 범위는 발주청이 작성한 과업설명서 내용으로 하되, 과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과 관련한 발주청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설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 용역비 집행에 따른 유의사항
가. 용역비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역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나. 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설명회, 워크숍 등 각종 경비를 산정하여 용역소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하자 등 책임 소재
가. 용역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등 성과품의 중대한 하자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 용역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 제3자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및 과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보안사고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2.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가.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 등 일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용역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 등을 대외에 발표(언론공개, 학술지게재 등) 할 수 없다.
1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가. 용역자는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행정에 직접 접목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잠정지표,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인용ㆍ활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가. 용역자는 「보안업무규정」등 발주청이 적용하는 관계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다. 과업수행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용역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이 미흡하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참여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용역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을 생산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내용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자.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제반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행한 폐기물은 모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안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15. 기타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및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안내서』의 내용을 따르고,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과업지시서 내용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다. 발주청과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붙임 1. [서식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hp:lineBreak/>2. [서식2] 사전기획 사업계획서<hp:lineBreak/>3. [서식3] 사업전‧후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hp:lineBreak/>4. [서식4]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5. [서식5] 사전기획 보고서 자체점검표
[서식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 최초검토 [
] 재검토
요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건축조건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주 용 도
사업규모
예
산
총사업비
사업예정기간
사전기획
전문가
소속
교육분야
전문가
(해당시)
소속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안건 요약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안건 요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hp:tab width="1164" leader="0" type="1"/> (서명 또는 인)
00000000 귀하
[서식2]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구분
□ 국비사업
□ 지방비 사업
□ 민간 사업
사업유형
□ 신 축
□ 증 축
□ 개 축
□ 재 축
□ 이 전
□ 대수선
상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 기 타 (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 업 명 사업 구분 배경 및 목적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1.2 사업의 주요 내용 주소 대지면적(㎡)
전체 건축면적
(㎡)
(사업 전)
전체 연면적
(㎡)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후) 지역지구
건폐율(%)
(사업 전)
용적률(%)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후)
구분
건물명
건축
연도
(년)
층수
건축
면적
(㎡)
연면적
(㎡)
안전
등급
내진
성능
보수
이력
(최근
10년간)
석면
유무
사업
대상
건축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학교 개황
(학교명)
(설립년도) (설립구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학년))
1
2
3
4
5
6
특수
합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직원수)
인구 및 세대 수
(학생 수 증감요인)
학생배치계획
구분
연도별 학급, 학생, 급당 학생 수(기준년도 ±5년)
년
년
년
년
년
(기준년도)
년
년
년
년
(준공년도)
년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학생 수
1.3 사업비의 산정
사업비
산출기준
총사업비
항목
금액(백만원)
비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보상비 소계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특수요인 보정 기타공사비 소계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설계용역비 내진보강 설계용역비(해당시)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증 수수료 관련 평가 및 조사 관련 설계 경제성 검토(VE) 관련 임시 교사비(해당시) 기타 부대비(해당시) 소계 D. 예비비
(A+B+C)의 10%
E. 총사업비
A+B+C+D 1.4 사업기간의 산정
사전기획
기간
(년, 월 ~
년, 월)
적정성
검토
(년, 월)
각종 심의
설계발주준비기간
(년, 월 ~ 년, 월)
설계기간
(년, 월 ~ 년, 월)
공사기간
(년, 월 ~ 년, 월)
시운전
기간
(년, 월 ~ 년, 월)
완공 예정
(년, 월)
재정(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1.5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설계발주방식
□ 일반 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제안공모
□ 제한공모
□ 지명공모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
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2.1 교육현황조사 교육현황 2.2 사용자 참여
사용자 참여
교육 요구
공간 요구
2.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공간구성 방향 설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공간구성 방향 설정
중점 특화교육 활동
활동형태 / 교수·학습방법
필요 공간 / 인프라
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1 현황 분석 대지 현황 통학로 현황 시설현황 법규 검토 3.2 건축물의 기획 배치계획 공간계획 학생 안전 등의 계획 3.3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공사 중 학습권 보호 및 학생 안전 등의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4 규모 계획
면적비율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사업 전
사업 후
3.5 주요설계지침 중점(특화)공간 등과 연계된 주요 설계지침
[서식3] 사업전‧후 스페이스프로그램
구분
기존
비고
사업 후 면적
비고
세부실명
실수
단위면적
(㎡)
교사1호동
합계면적
(㎡)
교사2호동
합계면적
(㎡)
기타
합계면적
(㎡)
세부실명
실수
단위면적
(㎡)
교사1호동
합계면적
(㎡)
교사2호동
합계면적
(㎡)
기타
합계면적
(㎡)
일반교실
보통교실1
32
67.50
2,160.00
보통교실1
32
67.50
2,160.00
재구조화
보통교실2
5
64.80
324.00
보통교실2
5
64.80
324.00
재구조화
유치원
1
64.80
64.80
유치원
1
64.80
64.80
재구조화
특별교실
방과후교실
2
67.50
135.00
방과후교실
2
67.50
135.00
재구조화
과학실
2
135.00
270.00
과학실
2
135.00
270.00
재구조화
컴퓨터실
2
101.25
202.50
컴퓨터실
2
101.25
202.50
재구조화
통합교육지원반
2
67.50
135.00
통합교육지원반
2
67.50
135.00
재구조화
통합교육지원반(순회학급)
1
33.75
33.75
통합교육지원반(순회학급)
1
33.75
33.75
재구조화
초등돌봄교실
2
64.80
129.60
초등돌봄교실
2
64.80
129.60
재구조화
다목적실
2
194.40
388.80
신체놀이공간으로 통합
신체놀이공간
2
194.40
388.80
신설
예절실
1
64.80
64.80
학생토론방
으로 통합
학생토론방
1
64.80
64.80
신설
미술실
1
270.00
270.00
크리에이트센터 및 시청각실
로 분리
크리에이트 센터
1
202.50
202.50
신설
어학실
1
270.00
270.00
마을공방, 칠보스포츠센터,음악실로 분리
시청각실
1
67.50
67.50
신설
마을공방
1
67.50
67.50
신설
칠보스포츠 센터
1
135.00
135.00
신설
음악실
1
67.50
67.50
신설
능동학습실
1
135.00
135.00
신설
지원시설
도서관
1
250.50
250.50
일곱빛깔 도서관
1
250.50
250.50
재구조화
교직원연구실
1
67.50
67.50
교직원연구실
1
67.50
67.50
재구조화
사회복지실
2
67.50
135.00
사회복지실
2
67.50
135.00
재구조화
상담실
2
33.75
67.50
상담실
2
33.75
67.50
재구조화
교과전담실
2
33.75
67.50
교과전담실
2
33.75
67.50
재구조화
정보화자료실
2
33.75
67.50
정보화자료실
2
33.75
67.50
재구조화
학습자료실
1
67.50
67.50
학습자료실
1
67.50
67.50
재구조화
연구실/ 학습자료실
2
64.80
129.60
학생자치회실로 통합
학생자치회실
2
64.80
129.60
신설
유치원지원실
1
64.80
64.80
유치원지원실
1
64.80
64.80 재구조화
관리행정
교직원협의실
2
64.80
129.60
교직원협의실
2
64.80
129.60
재구조화
교육행정실/서고
1
64.80
64.80
교육행정실/서고
1
64.80
64.80
재구조화
교장실
1
64.80
64.80
교장실
1
64.80
64.80
재구조화
방송실
1
64.80
64.80
방송실
1
64.80
64.80
재구조화
학교운연위원회실/
학부모회의실
1
32.40
32.40
학교운연위원회실/
학부모회의실
1
32.40
32.40
재구조화
학부모상주실(상담실)
2
32.40
64.80
학부모상주실(상담실)
2
32.40
64.80
재구조화
시설미화원휴게실
2
32.40
64.80
시설미화원휴게실
2
32.40
64.80
재구조화
숙직실
1
24.98
24.98
숙직실
1
24.98
24.98
재구조화
교무실
1
67.50
67.50
교무실
1
67.50
67.50
재구조화
보건실
1
67.50
67.50
보건실
1
67.50
67.50
재구조화
발간실
1
33.75
33.75
발간실
1
33.75
33.75
재구조화
급식소
급식조리실, 영양교사실,
창고 등
1
227.34
227.34
급식조리실, 영양교사실,
조리사휴게실, 창고 등
1
227.34
227.34
재구조화
공용공간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창고 등
VAR.
VAR.
4,040.27
278.90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창고 등
VAR.
VAR.
3,905.27
278.90
재구조화
구령대
1
54.00
54.00
광장, 홈베이스
1
660.00
660.00
신설
펌프실
1
47.80
47.80 구령대
철거
체육관
VAR.
700.00
700.00 펌프실
철거
경비동
1
7.51
7.51
체육관
VAR.
700.00
700.00
재구조화
테니스사무동
1
80.52
140.58 경비동 철거
테니스사무동
1
80.52
140.58
존치
합 계
9,791.89
800.00
949.89
합 계
10,451.89
800,00
840.58
[서식4]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
세부실명
적용교과
교수학습방법
필요설비
(기자재 등)
비고
실명(그룹화)
실수
면적(㎡)
일반교실
특수, 특별교실
특화공간
과학 영역
과학실, 과학준비실 음악 영역 음악실, 음악준비실
신설
언어 영역
영어실, 언어학습실, 이중언어실
특화공간
다목적 강당
학생지원
(복지,학습) 영역
학생자치실1, 학년별 학생복합공간6,
스마트 자율학습실1 등
신설
돌봄교실
도서, 회의 영역 도서관,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신설
커뮤니티 영역
광장형 공간, 홈베이스 등
신설
관리영역
교무실, 숙직실, 행정실, 방송실, 교장실, 관리실, 전산실
교사 연구 영역
연구실, 강사실, 수업준비실, 회의실, 휴게실 등
기타 실 용역원휴게실, 상담실, 학부모실(유초통합) 전용면적 급식실 체육관 공용면적 합 계
[서식5] 사전기획 보고서 자체점검표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기준)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고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
□
사업의 주요 내용
기초자료조사(위치, 행위제한 여부, 인구 및 세대수)
□
□
대상학교 현황조사 (학교 개황, 위치, 교직원 및 학생배치계획 등)
□
□
사업개요(대상, 범위, 규모, 방법 등)
□
□
사업비 산정
건축공사비 비교
□
□
사업비 산출기준
□
□
총사업비 산정(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등)
□
□
사전기획기간(설계발주 준비기간 포함)
□
□
사업 기간 산정
설계기간(공사발주 준비기간 포함)
□
□
공사기간
□
□
시운전기간
□
□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사업계약방식, 설계공모 방식 검토 및 결정
□
□
□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고
교육 현황 조사
교육정책 방향, 교육 중점 과제, 교육 특화 과제, 교수ㆍ학습방법 및 활동 형태 등
□
□
사용자 참여
사용자 요구 파악, 의견 공유, 대안 모색 등
□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대상 학교의 교육 현황조사 및 사용자 참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간구성 방향 설정
□
□
□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고
현황 분석
대지현황(대지현황, 수목 및 생태환경, 학군 내 교육
연계 가능 주변시설 여건)
□
□
통학로 현황(통학로 현황, 기타차량 동선 현황)
□
□
시설현황
□
□
법규검토
□
□
건축물의 계획
배치계획(배치, 외부공간, 향후 증축, 외부동선 계획 등)
□
□
공간계획(평면, 단면계획, 특화계획, 내·외부 동선계획,
기존 시설 연계, 지역 사회 연계 등)
□
□
학생 안전 등의 계획(학교 내 보차분리 계획, 피난계획,
감염병 예방계획, 범죄 예방계획 등)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안전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공사 중 학습권 보호 및 학생 안전 등의 계획(학습권
보호 방안, 공사중 학생 통학로 계획 등)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공간혁신
학교급별(초,중,고) 교육 운영(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특화 과제 등)을 위한 필요 공간 방향 설정을 토대로한 공간(다목적성, 가변성 등) 구성 방안
□
□
스마트
스마트 학습 환경을 활용한 교육 운영에 필요 공간 방향 설정을 토대로한 공간 구성 방안
□
□
그린
기후・환경・생태 교육 운영에 필요 공간 방향 설정을 토대로한 공간 구성 방안
□
□
건축물의 패시브, 액티브 시스템 설계 방안
□
□
학교복합시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운영에 필요 공간 방향 설정을 토대로 한 공간 구성 방안
□
□
효율적인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동선 구성 방안
□
□
규모 계획
면적비율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
□
주요 설계지침 작성
중점(특화)공간 등과 연계된 학교의 주요 설계지침
□
□
□ 경기형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고
학교단위 종합추진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교 마스터플랜 계획 여부
□
□
광장형 공간 조성
미래형 학교 공간인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구축
□
□
생태공간 조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여부
쉼·놀이·학습 활동이 가능한 교육의 장 조성 여부
□
□
스마트 환경 여부
광네트워크, 무선망, 스마트기기 구축 여부
모든 학습공간에 무선 인프라 스마트 환경 조성 여부
□
□
능동학습실 여부
1교 1실 이상 능동학습실 조성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