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1호 [긴급]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설계‧적격 문의 :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1)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금85,800,000원
(금78,000,000원)
*1차분-2,000,000원
착수일로
부터
360일간
*1차-60일
남원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실시설계 1식
(설계서 참조)
2026. 10. 14.(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적격심사 관련 내용은 우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고’ 참고(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785/LST.jsp) 참고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모두를 필한 자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마.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바.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합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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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도로분야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 우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고’ 참고(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785/LST.jsp)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업체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3-620-2911), 도로안전운영과(설계·적격 063-62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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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1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적격 문의 :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1)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금85,800,000원
착수일로
부터
남원국토 관내 실시설계 1식 2026. 10. 14.(수) (금78,000,000원) 360일간 (설계서 참조) (설계서 참조) 11:00 이후 *1차분-2,000,000원 *1차-60일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적격심사 관련 내용은 우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공고’ 참고(익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785/LST.jsp) 참고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
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
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토질․
지질, 구조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
질, 구조)모두를 필한 자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
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
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
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마.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
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바.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
여는 불가합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
(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1)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계약예규) 제1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
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도로분야 실시설계용역 사업수
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 우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고’
참고(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785/LST.jsp)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업체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적격심
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사무
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
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
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
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 업체에게 있
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
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3-620-2911), 도로안전운영과(설계·적격 063-620-2931)
◈“아름다운 나라,
나라, 행복한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를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 업 체 명) 1. ( . 2. , .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4.
. 업 체 명) ( , , . : : ( )
===== 과업지시서(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Ⅰ. 설계설명서
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용역 범위
노 선
위
치
사업 내용
비 고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남원국토 관내
방호울타리 정비 1식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남원국토 관내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1식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남원국토 관내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1식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남원국토 관내
기타안전시설 정비 1식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남원국토 관내
횡단보도조명시설 정비 1식
3. 용역 개요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나. 실시설계용역 기간 : 12개월(360일간)
- 전체분 : 12개월(360일간) [ 1차분 2개월(60일간) / 2차분 10개월(300일간)]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KDS 12 20 05)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업무 통합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설계당시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2026년 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낙석․산사태위험지구는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에서 분석한 도로절개면 안정성 해석 및 대책에 수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 확인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 절개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을 포함한 여러 인자들의 조사뿐 만 아니라 절개면의 주변 환경특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등본 (군수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을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 (15cm×15cm×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 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 측량 설과가 제출된 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작성
◦ 일정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표시 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라.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작성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과업지시서 이외의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 시행항목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 질 조 사 법
조 사 기 준
시 험 내 용
∙노반조사
시굴조사(T.P) 및 오가보링
(HAB), 절토부 시추조사
∙250m 이내로 실시
∙종단계획고 1m까지 실시(시추조사)
∙함수비
∙다짐시험
∙실내 CBR
∙사면안정조사
시추조사 및 탄성파 탐사
∙대절토(절토부 20m이상)부 1개소 이상
∙시추심도는 계획고하 1m까지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추조사(T.P) 및 시추조사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비중
∙함수비
∙기타 필요한 시험
3)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자재 (사급자재 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 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 로 분 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기 타 분 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측지분야 자격증/성명 교통분야 자격증/성명 시공분야 자격증/성명 나. 과업 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도시계획, 문화재, 국립공원 등 절개면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절개면 주변 여건 및 환경특성, 도로상태, 절개면 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절개면의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 정밀조사
② 실시설계 단계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절개면 정비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우회도로, 확장으로 공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사항 검토
- 비교노선 및 형식 비교검토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지장물 편입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형계획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서류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과 업 내 용
공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 수 준 비 2) 관련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기존구조물 조사 5)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6) 측
량
7) 토질조사 및 시험 8) 골재원 조사 2. 실시설계 1) 설계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선형설계 4) 토공설계 5) 배수시설 설계 6) 지지력 시험 실시 7) 보강구간 설계 8) 부대시설 설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보완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간(12개월) [1차분 60일(2개월). 2차분 300일(10개월)]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우리 소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우리 소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소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바. 지질조사의 공수 및 지질별 두께는 추정산출한 것이므로 현지지반의 여건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우리소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주요 자재 사용 기준
구 분
부 위 별
기 준 강 도 (Mpa)
교
량
기 초
정통기초 : 21 이상, 우물통속채움 : 15 이상
확대기초 : 철근 : 21 이상, 무근 : 18 이상
하 부
철근 : 21 이상, 무근 : 18 이상
상 부
SLAB : 24 이상
PC BEAM
SLAB : 35 이상
배 수 관
기 초
무근 : 18 이상
암
거
기 초
철근 : 21 이상
측
구
날 개 벽
철근 : 21 이상
기
타
L형 측구 : 18 이상, U형 측구 : 18 이상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 (10cm×10cm×1)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추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중심선측량은 실시설계 중심선형에 따라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형에 설치하는 측량이며, 이때 측점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측점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의 측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페인트로 표시한다.
◦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또는 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측량 등에서는 측점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중심선측량을 RTK-GNSS 측량으로 수행할 때에는 기준국과 이동국 간의 거리를 500m 이내로 하며, 측량 착수 전과 종료 후에 현장 주변의 설계기준점 또는 중감점을 검측하여 그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중심점 간격은 다음 표 4.2-1를 표준으로 한다.
종 별
간 격
도 로
계획조사
100m 또는 50m
실시설계
20m
◦ 중심선형 평면도에는 지형현황도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 주요점에는 주요점 표지, 중심점에는 중심점 표지를 설치하며, 점의 조서 작성 및 명칭을 기입하고 인조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인조점도를 작성한다.
5) 종단 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정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측점, 추가 측점, 보조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결정한다.
◦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 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관측점이 임시수준점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임시수준점 또는 설계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 종단 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때 표지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칠 또는 스프레이, 철물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 노선측량의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며, 가로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과 동일, 높이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의 5배~10배를 표준으로 한다.
◦ 교량가설 지점의 전·후 20m 구간은 매 5m마다, 교량구간은 교각 설치지점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횡단 측량
◦ 횡단측량 시 좌·우 횡단측량 범위는 용지 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은 중심선형을 기준으로 직각 방향으로 측량하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거리를 측정한다.
◦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지형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이용하는 점고법 측량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육상수준측량, 연추 측량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노선선형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본선구간은 100m 이내의 간격, 준설구간은 200m 이내의 간격으로 수행하여, 전역의 수심자료를 취득하고, 수심측량의 목적과 중요도, 해(하)저의 기복 및 종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측량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측심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 횡단측량 결과로 횡단 도면 작성 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 시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지상구조물은 재질, 형태, 명칭, 용도와 지하시설물의 경우 지하시설물 탐사장비 등에 의해 측정된 지하심도, 위치를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 설계에 필요한 횡단구조물측량은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횡단구조물 설치 예정지점의 유·출입구에 대한 현장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에 필요한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 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수처리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치표면자료, 수치표고모형,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횡단면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6) 평판 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 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 33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시험 시공시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 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 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및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 < 100m), 장대교 100년 (L > 100m)<hp:tab width="808" leader="0" type="1"/> ∙ 측구 : 5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hp:tab width="3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 < A < 40㎢)<hp:tab width="612" leader="0" type="1"/>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 하천 (A > 40㎢)<hp:tab width="2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소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소와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면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 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델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감리)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 국도접속교차로와 지방도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국도와의 입체화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입체화 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 검토
가.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재(SPACE)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 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에 대하여는 준공 후 유지관리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접근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시설로 인한 교량구조상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2) 토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300mm이하), 입도범위, 수치CBR치 (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 입도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공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입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신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할 때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가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 암거 등 구조물에는 통신관로, 상수도관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 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들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기
타
◦ 공사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관리도 작성
-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 노체, 노상 다짐도
․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 기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 표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구국도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구국도구간의 기존 교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여 개축 또는 보수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비를 정밀 산출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교량별로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소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자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소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nbSpace/>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며 교량별로 각각 별도 작성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소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요청서류 1식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1식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3) 농지및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4) 지적고시 요청서류 1식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5)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1식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6)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1) 설계요약 보고서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환경성 검토 보고서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3) 단가적용 설명서
Ⅳ.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소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등을 요구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우리소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개발계획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라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우리소 감독자를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8.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 용역준공 20일전에 우리소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을 우리소 자체 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11. 용역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 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배정이 필요할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우리소에서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 내역서 작성요구가 있을시 실적공사비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실시설계용역 기간중에 관에서 공사발주를 위하여 성과품 납품요구가 있을시는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4. 성과품 납품시 공사발주 설계도면과 시방서(각 3부)는 외장하드 1조로, 내역서(단위 단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각 3부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후 프로그램 상호간 호환포멧인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된 PC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붙임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3부.
- 토질조사 보고서 3부
- 설계도면(트레싱원도, 원고별도)
- 종평면도 - 횡 단 도 - 구조물도 - 표 준 도 - 부대시설도
- 용 지 도 및 지장물도
-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서(원고별도) - 설계예산서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 단가산출서 - 사면안정검토서
붙임 #2
최 종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1식 1부
- 측량관계자료 각 1식
- 골재원, 토취장 석산 현황도 1부
- 토지대장 등본 1부
- 등기부 등본 각 1부
- 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유토곡선, 좌표 및 전산처리시 소프트웨어 사본 설계도서 보관함)
- 현황도
1/25,000 또는 1/50,000 노선도 20부(각10부)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요청서류 1식 3부
(토지대장, 용지도, 위치도 (1/50,000))
- 농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3부
- 산림훼손 협의신청서 1식 3부
- 분묘개장 협의신청서 1식 3부
- 기타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 2에 규정된 각종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1식 5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
Ⅱ. 일반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
Ⅳ. 보 안 대 책 ‧‧‧‧‧‧‧‧‧‧‧‧‧‧‧‧‧‧‧‧‧‧‧‧‧‧‧‧‧‧‧‧‧‧‧‧‧‧‧‧‧‧‧‧‧‧‧‧
Ⅴ. 기 타 사 항 ‧‧‧‧‧‧‧‧‧‧‧‧‧‧‧‧‧‧‧‧‧‧‧‧‧‧‧‧‧‧‧‧‧‧‧‧‧‧‧‧‧‧‧‧‧‧‧‧
Ⅵ. 예 정 공 정 표 ‧‧‧‧‧‧‧‧‧‧‧‧‧‧‧‧‧‧‧‧‧‧‧‧‧‧‧‧‧‧‧‧‧‧‧‧‧‧‧‧‧‧‧‧‧‧‧‧
Ⅶ. 설 계 예 산 서 ‧‧‧‧‧‧‧‧‧‧‧‧‧‧‧‧‧‧‧‧‧‧‧‧‧‧‧‧‧‧‧‧‧‧‧‧‧‧‧‧‧‧‧‧‧‧‧‧
Ⅷ. 위
치
도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 '26년 실시설계(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hwpx =====
실시설계(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를 포함한 2개 이상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한다.
2)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또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예시: 사업책임기술자(홍길동), 분야별 책임기술자(홍길동)]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hp:fwSpace/>(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하여 직무분야(또는 기술부문)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의 등급이 미기재 되어있거나, 참여분야와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상이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가)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 100%
(나)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의 설계, 감독 관련업무 및 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도로분야 경력 중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공사감독 관련업무,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 강의 경력 : 60%
※ “정부투자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함.
※ “감독 관련업무” 란 공사감독, 업무담당자, 공사관리업무를 말함.
(2)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가)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토목구조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 분야(토목구조) 강의 경력 : 60%
(3) 토질 및 기초분야 책임기술인
<hp:fwSpace/>(가)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우 : 100%
<hp:fwSpace/>(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우 : 80%
<hp:fwSpace/>(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토질 및 기초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 분야(토질 및 기초) 강의 경력 : 60%
(4)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산정 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가)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 40% 나)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30% 다)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 30%
(5)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함.
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단,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산정)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1990.1.1~ 1990.6.30(80일) → 인정일 80일 적용
라)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함.
라.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기준일(입찰공고일)내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 예비타당성조사 및 발주청이 명기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실적평가에서 제외함)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다) 교량 및 터널 (라)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
(마) 상기 4개항과 동격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에 한한다. (중로, 소로, 면도, 농어촌도로, 농로, 단지 내 도로 등은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산정하여 평가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1990.1.1~ 1990.6.30(80일) → 인정일 80일 적용
(3)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시 발주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감독업무 및 임직원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사업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며, 전체 사업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평가(단, 예비타당성조사 제외함)
(1) 실시설계 :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다) 교량 및 터널
(2)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는 전체 사업비(부가세포함)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지방도급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함
※ 지방도급 이상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다.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하고, 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었을 경우 인정함.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계약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로서 위 가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공사의 설계 참여 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건수만 인정)
마. 사업건수 및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양식4)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3.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사업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3년) 기업경영분석(2024.10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45%, 유동비율 : 159.26%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각 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hp:fwSpace/>철도,<hp:fwSpace/>지하철,<hp:fwSpace/>공항관련<hp:fwSpace/>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hp:fwSpace/>과업과 중복되는 대상<hp:fwSpace/>사업은 입찰 공고일<hp:fwSpace/>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모든<hp:fwSpace/>전문분야(해당<hp:fwSpace/>전문 분야외의 타<hp:fwSpace/>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건설엔지니어링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단,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상
1건
2건
3건
4건
라.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 예시
- 평가대상 기술인이 현재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타 건설엔지니어링의 잔여 과업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hp:lineBreak/>(단, 단독도급, 가중치 미적용으로 가정한 평가 예시 자료임. )
․사업책임기술인 : 100일/1건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 90일/1건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중복없음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 150일/1건
- 합산기간 : 100+90+150 = 340일 ≤ 365일
∴ 평가결과 : 1건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 (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①
고시금액이상 10억원 미만인사업 (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③
30억원 이상인
사업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
×평가점수
평점=7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가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6%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6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고시금액미만 사업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평가기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6
․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6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사업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사업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최근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10%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1년은 365일,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담당과장
위 원
담당계장
위 원
담당자
위 원
담당자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양식 1)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양식 2)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1부 (양식 3)
- 사업책임자 1인
- 분야별 책임자 각 1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1부 (양식 4)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책임 기술자 현황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및 실적 (양식 5)
2)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양식 6)
3)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양식 7)
4) 경영 상태(5천만원 미만) (양식 8)
5)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양식 9)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양식 10)
7)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관련 결격사유
8) 참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www.4insure.or.kr) 활용 등
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1)
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양식12)
-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4 (210㎝ × 296㎝)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 증빙자료 내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반드시 표시(“○”표)하여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표지>
국
토
교
통
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용
역
명
)
2026. 00. 회 사 명 전화번호 FAX
담당자
(전화번호)
○ ○ ○ ○ ㈜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 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 여 기 술 자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사업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사업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
용
도
4×30/100
입 찰 가 격
70
결 격 사 유
-40
<양식 3>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ㅇㅇ분야
ㅇㅇ분야 ㅇㅇ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1인으로 한다.
<양식 4>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자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5>
사업책임 기술인 현황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경력 및 실적
ㅇ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경
력
실적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해당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도로분야
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 작성요령
- 기술인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확인을 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 환산점수
<양식 6>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연
령)
최종학력
(학 위)
전
공
기술인등급 자격증종류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해당분야실적
개월
참여분야
및 기타
ㅇ해당분야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전문
분야
참여당시
발주처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인정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
인정
일수
계
국도1 00교 개축 실시설계용역
2003.11.1
2003.12.31
30
도로및공항
ㅁㅁ회사
과장
설계
XX
국토
100%
30
예시)
ㅇ해당분야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참여기간
전문
분야
참여당시
발주처
참여실적
비 고
착수
준공
인정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계
국도1 00교 개축 실시설계용역
2003.11.1
2003.12.31
30
도로및공항
ㅁㅁ회사
과장
설계
XX
국토
30
예시)
※ 작성요령
가.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Ⅱ.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경력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평가
다. 경력 및 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라. 참여분야는 도로, 토질 및 기초, 구조 등으로 구분 표기
마. 인정일수는 경력증명서 상의 참여일(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인정일(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작성
<양식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o 실시설계
용 역 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처
비고
o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 역 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포함),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전체 준공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아래의 사업에 한하여 기재
(1) 실시설계
① 지방도(국지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②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③ 교량 및 터널
(2)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지방도급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함
※ 지방도급 이상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나.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다.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서 발췌 기록하되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시행청의 실적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실적증명서에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필히 기재)
※ 제출 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8>
경 영 상 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
<hp:fwSpace/>건 실 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9>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잔여과업
기
간
(개월)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입찰공고일기준 잔여과업기간을 산출하여 기재
나. 기술인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기술인 50%로 한다.
다. 분야별기술인 가중치 50%중 도로40% 구조30% 토질30%을 적용한다.
<양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및 대표자
건설엔지니어링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자
비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기간 및 내용을 기재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인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관련으로 징계처분을받은 사항을 기재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양식 1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