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4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용역기간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3차) 감리용역 (배곧초, 배곧중)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착수일로부터정보통신공사 준공(예정)일 +14일 2026. 10. 8. 10:00 ~ 2026. 10. 14. 10:00 2026. 10. 14. 11:0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금 33,682,000원 [추정가격 : 30,620,000원 + 부가가치세 : 3,062,000원]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배곧초, 배곧중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감사과 정보화팀 신인철(031-488-2419)
용역 수행지침서 :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제출자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 12.입찰의성립 및 무효"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goesh.kr)/민원·신고/민원신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감사과 정보화팀 신인철(031-488-2419)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이종호(031-488-2493)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 (☎1588-0800)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4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용역기간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년 학교 유무선
2026. 10. 8.
착수일로부터
2026. 10. 14.
금 33,682,000원
네트워크 개선 공사
10:00
정보통신공사
11:00
[추정가격 : 30,620,000원
(3차) 감리용역
~
준공(예정)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배곧초, 배곧중)
2026. 10. 14.
+14일
부가가치세 : 3,062,000원]
입찰집행관PC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0:00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배곧초, 배곧중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감사과 정보화팀 신인철(031-488-2419)
용역 수행지침서 :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제출자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 12.입찰의성립 및 무효"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민원·신고/민원신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감사과 정보화팀 신인철(031-488-2419)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이종호(031-488-2493)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 (☎1588-0800)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⑧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배곧초, 배곧중).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주관기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6. 9.
담당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감사과
주무관 신인철
031-488-2419
목
차
Ⅰ. 일반사항 <hp:tab width="29576" leader="3" type="2"/> 1
1. 용역명<hp:tab width="33668" leader="3" type="2"/>1
2. 목적<hp:tab width="35028" leader="3" type="2"/>1
3. 용역 기간<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1
4. 용역 대상 및 규모<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1
5. 감리업체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hp:tab width="13848" leader="3" type="2"/>2
Ⅱ. 일반 조건<hp:tab width="29576" leader="3" type="2"/> 2
1. 적용 범위<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2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0248" leader="3" type="2"/> 2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248" leader="3" type="2"/> 3
4. 감리원의 근무원칙<hp:tab width="26168" leader="3" type="2"/> 3
5. 감리 방법<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5
6. 작업 보고<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5
7. 공사 감리업무<hp:tab width="28888" leader="3" type="2"/> 6
8. 기록 관리유지<hp:tab width="28116" leader="3" type="2"/> 10
9. 감리 용역비<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 11
10.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hp:tab width="14364" leader="3" type="2"/> 11
11. 감독관의 업무<hp:tab width="27344" leader="3" type="2"/> 11
12.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hp:tab width="22564" leader="3" type="2"/> 12
12. 기타 사항<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13
13. 제출 서류<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13
Ⅲ. 특수 조건 <hp:tab width="27792" leader="3" type="2"/> 14
1. 학교 현장 수요자 회의<hp:tab width="21936" leader="3" type="2"/> 14
2. 현장 정기 교육<hp:tab width="26716" leader="3" type="2"/> 14
3. 착공 및 준공서류 검토<hp:tab width="21936" leader="3" type="2"/> 14
4. 시공도면 등 검토<hp:tab width="25356" leader="3" type="2"/> 15
5. 유관기관 관련자 회의<hp:tab width="22636" leader="3" type="2"/> 15
6.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공사<hp:tab width="15796" leader="3" type="2"/> 15
7. 관로 시설 공사<hp:tab width="27416" leader="3" type="2"/>16
8. 기타 <hp:tab width="33556" leader="3" type="2"/>17
Ⅳ. 서식 및 참고 사항 <hp:tab width="21152" leader="3" type="2"/> 18
Ⅰ 일반사항
1. 용역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2. 목적
본 용역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배곧초, 배곧중)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
3.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74일(공사기간 + 14일)
※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4. 용역 대상: 배곧초등학교, 배곧중학교
가. 위치
순번
학교명
주소
1
배곧초등학교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44-5(배곧동)
2
배곧중학교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72(배곧동)
나. 규모 및 범위
1) 본 사업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으로 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를 대상으로 함
※ 정보통신공사는 학교별로 발주되어 개별 공사로 추진 됨
2) 본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3) 본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의 야간·주말 감리업무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감리업체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가. 감리업체의 자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준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자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감리원 배치 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감리원의 구체적인 배치계획 및 감리단 조직 체계를 과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Ⅱ 일반 조건
1. 적용 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시흥교육지원청과 감리회사 간에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을 체결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나. 이 과업 지시서는 공사감리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은 감리용역을 발주한 시흥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관 또는 감독공무원은 용역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감리회사는 본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감리원은 본 용역의 감리 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나.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확인
※ 현장 조건 적합 여부 확인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hp:lineBreak/>(토목 및 건축설비, 전기관련 설비, 소방 및 대피관련 설비, 급배수 및
환기관련설비, 도시가스 관련 설비 등)
다.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라.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확인
마. 사용 자재(관급 및 사급 포함)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아. 기성·준공의 검토 및 처리·확인
자. 품질관리 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적표 검토·확인
차.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 검토보고서 작성·확인
카.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및 확인
타. 관련 부서 각종 협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작성·확인
파.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하. 유관기관으로의 신고, 인가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 제출
4. 감리원의 근무원칙
가. 감리원의 지위
1)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의 감독업무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나.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가이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 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가. 신고된 감리원이 공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 한다. <hp:lineBreak/>(현장 방문일지 등 현장 감리업무 수행 근거 사본 제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기관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해명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 할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작업 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기 보고
1) 제출 시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 제출 시기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2) 제출 서류
<hp:fwSpace/>-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
<hp:fwSpace/>- 자재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검사 및 의뢰 시험실적
<hp:fwSpace/>- 안전관리 실적 보고
<hp:fwSpace/>- 현장회의록
<hp:fwSpace/>-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hp:fwSpace/>- 감독관의 지시사항
<hp:fwSpace/>- 공사 감리 기록 대장
<hp:fwSpace/>- 공사 현황 사진
<hp:fwSpace/>-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시 보고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 감리 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점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hp:fwSpace/>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는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서 소정의 공사 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①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② 검사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자동적으로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③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 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도모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는 촬영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장비 투입계획 등 기타 사항을 검토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 항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 과정 등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5)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해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설계 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기성검사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바. 민원 사항
1) 발주기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부대 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준공검사 등 1) 검사자의 임명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 감리원급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한다.
2) 검사 기간
가)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검사일(준공,기성)를 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신속히 검토 후 검사 완료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상주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 시의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지급 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감리 용역자(대표자)에게 바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용역자(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유지
가.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 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 검토 5) 감리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6) 공사 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 공사 착수 전 현장 정경/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 공사 시공 중의 상황
- 시공 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나.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감리 용역비
감리 용역을 계약할 때의 공사 계약 금액이 용역 완료 시점에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감리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10.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1.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1) 감독관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3차 대상교 정보통신공사」 관련 전반적인 기술 사항에 대해 감리원에게 검토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한 경우 감리원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
나. 민원 해결
1) 감독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을 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다.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이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마.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감리원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2.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가. 부실감리의 종류
1) 감리업체 및 그에 소속된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 중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나 아래와 같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주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 공사 시행 중 발주자 및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 감리업체로써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나. 부실감리에 대한 단계별 제재
1) 1단계 : 시정 요구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요구
-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감리용역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1단계 시정요구 내지 2단계 감리원 교체요구에 불응한 경우
13. 기타 사항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4. 제출 서류
시 기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처
계약 후 7일 이내
※ 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착수계
2. 감리용역비 산출 내역서
3.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4. 감리 배치 계획서
-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
- 투입인력 총괄표 및 명단 [별첨7]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6.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2,3]
7. 용역업체 직원 보안교육(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5]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8-1]
※[별첨8] 평가표에 따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필요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2년)
각 2부
발주처
사업진행중
정기보고서(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월별 마지막 주 금요일)
※ 제출시기 및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수시보고서(발주기관 요청시)
각 1부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기간 내
1. 준공계
2.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품질시험, 자재사용, 안전관리 등 총괄 내역
- 준공 사진 및 공사현황 사진첩
- 공사 감리 일지, 공사 감리 기록대장, 기타 각종 증빙 자료
3. 보안확약서 [별첨4], 자료삭제확인서 [별첨6]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반납
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별첨9],[별첨9-1]
각 2부
4. 준공 도면(A3반책)
각 3부
5.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준공 도면 포함)
각 1부
※ 상기의 제출 서류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Ⅲ 특수 조건
1. 학교 현장 수요자와 회의
가.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 발주자 및 학교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특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 추진시 반영한다. <hp:lineBreak/>(예: 일정, 작업 시간, 주의 사항 등)
나. 감리원은 공사 진행 사항 및 특이 사항 등을 학교 담당자에게 사전에 안내 및 협의하여 진행한다.
2. 현장 정기 교육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법/시행령/규칙/지침을 숙지하고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 및 진행 중 교육을 실시한다.
3. 착공 및 준공 서류 검토
감리회사(원)는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 및 준공 서류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나. 현장대리인 등 투입 인원의 적정여부 및 시공능력
다. 예정공정 및 공사계획의 적정성
라.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련 서류 등에 따른 실제 시공 완료 여부 확인
마. 공정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
4. 시공 도면 등 검토
감리회사는 시공 도면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제공자료에 대한 시공자의 보완사항 검토
나. 굴착공사 장소와 확보상태 및 계획 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라. 소요자재 물량의 적정여부 및 조치사항
마. 현장조사 결과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대책
바.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사. 산출 내역서와 계약서상의 수량 일치 여부
아. 기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사항 반영여부 등
5. 유관 기관 관련 회의
감리원은 필요시 전력, 통신, 상수도 등 현장여건 확인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시공자와 같이 조사 검토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공사
가. 감리원은 납품하고자 하는 광케이블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검토한다.
1) 광케이블 및 설치자재 납품검사 계획서 - 광케이블 및 설치자재 내역서 - 광케이블 자재 시험성적서
- 기타 발주기관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품질 인증 서류 - 형식승인 검정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표준공법에 따라 다음의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광케이블 포설
-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 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 여건, 포설작업 환경 등을 조사
- 포설할 광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
- 포설 공법 등 취급계획 검토 ◦ 접속점 인공 설정 검토 ◦ 포설 장력 및 포설방향 검토 ◦ 허용 곡률 반경 적정성 검토 ◦ 케이블 노출 부위 대책검토 2) 광케이블 시험
- 관련 측정장비 준비 및 측정 시 적합한 환경제공 여부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접속 손실 최소한 방지 방안 검토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최종시험 성적서 작성 검토
7. 관로 시설공사
감리원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표준 공법에 의해 다음의 공정 완료 시 관로 시설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통표지판, 공사안내판 등 관계법령 준수
나. 관로 루트, 점용위치 타당성 검토
다. 굴착 장소의 지하매설물(통신, 전력, 가스 등) 사전 탐측 여부
라. 포장절단, 포장깨기, 중기터파기, 중기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굴착공사
마. 관로 및 수공매설 바. 경고 테이프 매설, 견인선 포설
사. 수공 설치 및 접지 시설
8. 기타
가. 장비(물품) 납품·설치, 배관배선 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장비(물품) 납품·설치 사업자 및 해당 감리원과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에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며,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나. 준공검사 후 장비(물품)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에 따른 연동 시험 시 현장 지원하고, 공사 부분 하자 발생 범위에 대하여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한다.
Ⅳ. 서식 및 참고 사항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1-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2]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별첨3]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별첨4]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별첨5]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 교육
[별첨6] 자료 삭제 확인서
[별첨7] 투입인력 총괄표
[별첨8]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별첨8-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첨9]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1-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1-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 보안 특약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사 업 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서 약 자
(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시에도 위「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1-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2]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 및 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위
성 명
인
[별첨3]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공동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귀 기관의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업체대표)
직(급)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위
성 명
인
[별첨4]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완전 파기하였음
2.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귀 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대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귀하 [별첨5]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 교육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교육
관련 근거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교
육
내
용
교육여부
(O, X)
◇ 유지보수 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 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통제구역 출입 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소지 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 복사금지
◇ 취급하는 대외비(정보통신망, IP, 비밀번호 등) 복사 및 유출 금지
(
)
(
)
(
)
(
)
(
)
(
)
(
)
교육일시
2026.
.
.
피교육자
※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소속)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별첨6] 자료 삭제 확인서 자료 삭제 확인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년____월____일까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용역사업으로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2. 학교 무선망 구축 공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 자료의 완전 삭제 및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기
관
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7]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총괄표
기술 등급
투입인원(명)
투입인력(M/M)
비 고
계
<hp:lineBreak/>
투입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계 [별첨8]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평가일시
2026.OO.OO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별첨8-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별첨9]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담당자
팀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9-1)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별첨9-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공사(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hp:lineBreak/>
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