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입찰공고(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 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15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 용역
용역개요
기술진단용역 1식 (과업지시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추정금액
(A+B+C)
금 147,800,000원
추정가격(A)
금 134,363,636원
부가가치세(B)
금 13,436,364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 147,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1: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3587]”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상하수도본부 김경찬, ☎750-7831)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날인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적용합니다.
재무평가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2.53%
116.16%
마. 낙찰 예정자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hp:lineBreak/>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1, 김경찬)
3) 입찰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710-6594, 송하나)
2026. 10. 7.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입찰공고(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15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 용역
용역개요 기술진단용역 1식 (과업지시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금 147,800,000원 기 금 134,363,636원 타(C) 기초금액(A+B) 부가가치세(B) 금 13,436,364원
금 147,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1: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업
종코드:3587]”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상하수도본부 김경찬, ☎750-7831)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날인 시 실적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
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
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적용합니다.
재무평가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2.53% 116.16%
마. 낙찰 예정자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
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1, 김경찬)
3) 입찰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710-6594, 송하나)
2026. 10. 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과업지시서[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 읍면지역) 기술진단].hwpx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용역
시방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목
차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예 산 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설 및 운영 관리 현황을 조사한 후 각 시설의 기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나. 과업의 범위
(1) 마을상수도시설 기술진단
- 과업대상 마을상수도시설 운영현황조사
- 취수, 정수, 배수시설 조사 및 진단
-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 시설 및 설비의 개선방안 제시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수행
- 상수도 관망도 작성
- 과업 성과품 작성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표준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상 과업내용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계획) 참조
다. 수행 기준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의하여 수행한다.
1.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중지 혹은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 및 계획변경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근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 및 입법 예고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협회 등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2.2.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2.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용역 착수 이후 과업수행 목적, 계획, 방향, 성과도출 등 과업수행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시행한다.
나.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다.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에 최종보고를 시행한다.
라.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간 정기 공정보고를 시행하고,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마. 기타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2.3 용역기술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액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중대한 상황의 발생, 품셈이나 관련지침의 변경,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은 최신 지침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2.5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6. 기 타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계약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과업 중 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조사내용 및 공정, 투입인력 및 장비 등이 계약 문서와 상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에 보완해야 하며, 계약 상 하자 및 착오로 인한 발주처의 감액 또는 환불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감액) 및 환수 조치될 수 있다.
바.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과업수행 내용은「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른다.
3.1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3.1.1 현황조사
가. 기조자료 조사 및 분석
나. 현황조사
3.1.2 시설진단
가. 취수시설
나. 정수시설
다. 배수시설
라. 기계설비
마. 전기통신설비
3.1.3 대책진단
가. 결과해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3.2 적용기준 및 기술
가. 이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측정, 기본계획 수립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2)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
3)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4)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5)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6) 기타 과업수행 관련 법령 및 문헌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ㆍ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3 특별사항
가. 기본사항
(1) 이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을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대상 마을상수도시설의 수리적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및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수도시설 개요,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 측정 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영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에 대한 대가는 기술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다. 종합평가 및 개선사업 계획수립
(1) 계약상대자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결과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및 시설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중요도와 사업시행 용이도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략사업비 등이 포함된 시설개선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진단(성능진단, 정밀안전진단 등)결과와 상호 연계 보완적이어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승인(감독관 경유)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1)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주요사항은 요약 정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계산서
나. 도 면
1)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시설 현황 도면의 작성은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평면도
② 구조물도(평면, 단면 등)
③ 설비계통도
④ 기기배치도
⑤ 관망도 등
2) 개량 시설물도
① 계획평면도
② 개량상세도 등
4.3 특기사항
가. 기술진단보고서
(1)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 수록하여야 한다.
(2) 용역검토회의 검토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 세부지침
(1)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전기, 기계, 계장 도면은 설비LIST, 설비계통도, 기기배치도(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 배관도, 기타)를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도면은 KSA 0005(제도통칙)와 KS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도면 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CD-ROM or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4.4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소 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우리 시의 중간 검토(감독관 경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후 계약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기술진단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납품수량 기준에 따라 모든 성과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술진단보고서
2부
A4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2부
A4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2부
A4
∙축소도면
2부
A3
∙관망도
2부
A3
∙성과품 전산자료(PDF, CD 또는 USB)
2set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현장 사진 등)
1식
Ⅴ. 특수조건
5.1 기술인력 확보 및 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기술자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기술인력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계약상대자는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인력을 용역 수행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투입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과업수행 촉구 등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2 기술진단 장비 확보 및 운용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 3의4에서 정한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 기술진단 장비 보유현황
2) 장비 소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장비의 제원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장비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라. 계약상대자는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과업내용 및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하며, 다른 용역과의 중복사용 등으로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의 현장 투입 및 운용상태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장비를 확보·투입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과업수행 촉구 등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장비의 고장·교체·임차계약 종료 등으로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장비의 고장·정비·임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비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과업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Ⅵ. 조사대상 지역 현황 (32개소)
구분
읍면
상
호
배수
시설
배수시설
용량
취수시설용량
(㎥/일)
합계
63
63공
61,915
1
1
서광1마을
영어도시수원1호공
영어
교육도시
5,000
1,000
1
영어도시수원2호공
1,000
1
영어도시수원3호공
1,000
1
영어도시수원4호공
1,000
1
영어도시수원5호공
1,000
2
1
신흥마을
남원(신흥)지구 1호공
신흥신
500
1,000
1
남원(신흥)지구 2호공
1,500
1
남원(신흥)지구 3호공
1,500
3
1
상창1마을
상창지구 1호공
대평
1,000
1,200
1
상창지구 2호공
1,200
1
D-281(상창)
안덕
1,000
1,100
4
1
위미마을
백통신원1호공
신례
2,000
700
1
백통신원2호공
167
1
위미지구 2호
700
1
위미지구 1호
167
5
1
동광마을
동광수원1호공
광해악
1,900
1,400
1
동광수원2호공
1,000
1
D-002(서광)
300
6
1
광평마을
F-296(광평)
광평
(소)
100
700
1
광평2
700
7
1
솔도마을
솔도지구 1호공
솔도
1,000
1,000
1
솔도지구 2호공
1,000
8
1
토산마을
F-178(토산)
토산
800
1,400
9
1
표선2마을
가시지구 1호공
표선
1,000
1,000
1
가시지구 2호공
1,000
10
1
난산마을
D-194(난산2)
난산
1,000
1,500
1
D-257(난산3)
1,100
1
신산지구
1,000
11
1
삼달마을
D-258(삼달1)
삼달
600
1,500
1
W-009(삼달2)
333
1
삼달신산지구 1호공
1,000
12
1
한남마을
D-326(한남)
한남
400
1,200
13
1
수산마을
수산5지구(D-282)
수산
5,000
1,500
1
수산85(화전2)
1,300
1
89수산(수산3)
1,500
1
91수산(수산4)
1,200
1
95수산(수산6)
1,500
1
성산지구 1호공
1,000
1
성산지구 2호공
1,000
1
성산지구 3호공
1,000
1
성산지구 4호공
1,000
14
1
표선1마을
표선지구
1,380
1
R-003(세화2)
하천
1,000
900
15
1
하천1마을
F-032(하천1)
하천2
(신)
1,000
1,500
1
90성읍(성읍)
700
16
1
세화2마을
R-002(표선3)
세화
1,000
800
17
1
사계마을
F-081
(사계지구)
덕수
400
1,410
18
1
성읍2마을
F-270(성읍2)
성읍2
(소)
100
700
19
1
위미1마을
D-325(대성동2)
대성동2
(소)
150
1,000
20
1
수산2마을
D-328(수산2)(시흥3)
시흥3(소)
200
800
21
1
세화마을
D-037(세화)
세화1(소)
200
167
22
1
가시마을
D-224(가시)
가시(소)
100
1,500
23
1
서동광마을
89동광2(서동광1)
서동광
(소)
200
1,650
24
1
신례2마을
D-222(신례2)
신례2(소)
300
1,200
25
1
상위미마을
90상위미(상위미)
위미
800
1,000
26
1
수망2마을
89수망2(수망)
수망2(소)
200
1,000
27
1
신례1마을
D-084(신례1)(공천포)
공천포
(소)
100
1,100
28
1
남원3마을
F-026(남원3)(위미3)
남원3(소)
100
720
1
남원대체취수원
720
29
1
하례1마을
F-020(하례1)
하례1(소)
300
800
30
1
남원1마을
D-143(남원1)(진은교)
남원
1,000
167
31
1
남원2마을
D-053(남원2)(남원1)
167
32
1
위미2마을
D-022
(위미2-2)
대성동1(소)
100
167
===== 3.내역서(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 읍면지역) 기술진단).xlsx =====
[시트: 설계서갑지]
B: 2026년 9월 설계 E: 담 당 자 H: 과
장 K: 부
장 N: 본 부 장
C: 2026년도
B: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서귀포 읍면지역) 기술진단용역 설계내역서
D: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D:
■ 용역개요 :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상수도 32개소 기술진단
D:
■ 용역금액 : 금 147,800,000원 (금일억사천칠백팔십만원)
R: 147,800,000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직접인건비 E: 132,199,948 G: 52,460,297
A:
1)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E: 132,199,948 G: 52,460,297 I: - K: 79,739,651
A: 2. 직접경비 E: 1,030,000
A:
1). 인쇄비 B: 1 C: 식 E: 1,030,000 L: 산근3
A: 3.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 B: 1 C: 식 E: 1,150,000 K: 1,150,000
A: 4. 공 급 가 액 E: 134,370,000
A: 5. 부 가 가 치 세 B: 10% E: 13,437,000
A:
합
계 E: 147,800,000 I:
[시트: 산근1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봉화)]
A: [산출근거 1]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산출 (봉화정수장 : 3,000㎥/일)
A: 구
분 C: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I: 비고
(환산
계수)
C: 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제1장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A: 1.1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2 장래용수 고려 수량 및 수질관리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3 조직 및 경제성 분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4 시설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4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2장 표준처리공정 J: 적용
A: 2.1 취수원 및 취수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2 착수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3 혼화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4 응집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5 침전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6 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8 소독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4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7 패키지형(중소규모)여과공정(혼화,응집,침전,여과포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4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9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③ ④ J: 1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환산계수(③) C: 1.0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3장 고도처리공정
A: 3.1 오존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2 분말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3 입상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4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4장 막여과공정
A: 4.1 막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4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5장 배출수처리공정
A: 5.1 배출수 처리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4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6장 기계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 펌프 및 부속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2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샘플링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3 밸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4 슬러지 인발밸프/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5 혼화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6 응집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7 경사판 침전지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8 슬러지 수집기(장방형, 원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9 여과지 세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1 약품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2 염소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3 막여과지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4 오존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5 탈수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6 환기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7 수충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4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0 패키지형(중소규모) 여과설비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4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합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7장 전력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7.1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2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3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4 케이블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5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6 차단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7 전력품질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8 전동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9 변압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10 적외선 열화상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1 접지저항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2 피뢰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3 축전지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4 콘덴서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6 케이블 성능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7 태양광 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4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8장 계측제어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8.1 중앙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2 현장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3 수질계측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4 수위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5 유량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6 압력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7 무정전 전원장치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8 낙뢰보호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9 화상감시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4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적
용 B: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적용계수 K: 0.78
B: 노 임 단 가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B: 금
액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2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춘양)]
A: [산출근거 2]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산출 (춘양정수장 : 2,000㎥/일)
A: 구
분 C: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I: 비고
(환산
계수)
C: 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제1장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A: 1.1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2 장래용수 고려 수량 및 수질관리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3 조직 및 경제성 분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4 시설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2장 표준처리공정 J: 적용
A: 2.1 취수원 및 취수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2 착수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3 혼화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4 응집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5 침전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6 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8 소독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7 패키지형(중소규모)여과공정(혼화,응집,침전,여과포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9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③ ④ J: 1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환산계수(③) C: 1.0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3장 고도처리공정
A: 3.1 오존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2 분말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3 입상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4장 막여과공정
A: 4.1 막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5장 배출수처리공정
A: 5.1 배출수 처리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6장 기계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 펌프 및 부속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2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샘플링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3 밸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4 슬러지 인발밸프/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5 혼화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6 응집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7 경사판 침전지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8 슬러지 수집기(장방형, 원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9 여과지 세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1 약품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2 염소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3 막여과지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4 오존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5 탈수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6 환기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7 수충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0 패키지형(중소규모) 여과설비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합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7장 전력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7.1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2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3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4 케이블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5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6 차단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7 전력품질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8 전동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9 변압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10 적외선 열화상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1 접지저항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2 피뢰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3 축전지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4 콘덴서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6 케이블 성능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7 태양광 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8장 계측제어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8.1 중앙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2 현장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3 수질계측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4 수위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5 유량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6 압력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7 무정전 전원장치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8 낙뢰보호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9 화상감시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적
용 B: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적용계수 K: 0.78
B: 노 임 단 가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B: 금
액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3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재산)]
A: [산출근거 3]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산출 (재산정수장 : 400㎥/일)
A: 구
분 C: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I: 비고
(환산
계수)
C: 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제1장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A: 1.1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2 장래용수 고려 수량 및 수질관리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3 조직 및 경제성 분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4 시설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09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2장 표준처리공정 J: 적용
A: 2.1 취수원 및 취수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2 착수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3 혼화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4 응집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5 침전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6 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8 소독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09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7 패키지형(중소규모)여과공정(혼화,응집,침전,여과포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09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9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③ ④ J: 1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환산계수(③) C: 1.0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3장 고도처리공정
A: 3.1 오존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2 분말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3 입상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09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4장 막여과공정
A: 4.1 막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09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5장 배출수처리공정
A: 5.1 배출수 처리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09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6장 기계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 펌프 및 부속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2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샘플링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3 밸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4 슬러지 인발밸프/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5 혼화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6 응집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7 경사판 침전지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8 슬러지 수집기(장방형, 원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9 여과지 세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1 약품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2 염소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3 막여과지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4 오존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5 탈수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6 환기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7 수충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09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0 패키지형(중소규모) 여과설비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09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합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7장 전력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7.1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2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3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4 케이블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5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6 차단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7 전력품질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8 전동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9 변압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10 적외선 열화상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1 접지저항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2 피뢰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3 축전지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4 콘덴서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6 케이블 성능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7 태양광 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09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8장 계측제어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8.1 중앙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2 현장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3 수질계측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4 수위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5 유량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6 압력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7 무정전 전원장치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8 낙뢰보호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9 화상감시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09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적
용 B: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적용계수 K: 0.78
B: 노 임 단 가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B: 금
액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4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석포)]
A: [산출근거 4]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산출 (석포정수장 : 800㎥/일)
C: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I: 비고
(환산
계수)
C: 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제1장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A: 1.1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2 장래용수 고려 수량 및 수질관리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3 조직 및 경제성 분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4 시설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3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2장 표준처리공정 J: 적용
A: 2.1 취수원 및 취수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2 착수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3 혼화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4 응집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5 침전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6 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8 소독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3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7 패키지형(중소규모)여과공정(혼화,응집,침전,여과포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3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9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③ ④ J: 1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환산계수(③) C: 0.9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3장 고도처리공정
A: 3.1 오존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2 분말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3 입상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3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4장 막여과공정
A: 4.1 막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3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5장 배출수처리공정
A: 5.1 배출수 처리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3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6장 기계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 펌프 및 부속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2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샘플링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3 밸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4 슬러지 인발밸프/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5 혼화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6 응집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7 경사판 침전지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8 슬러지 수집기(장방형, 원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9 여과지 세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1 약품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2 염소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3 막여과지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4 오존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5 탈수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6 환기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7 수충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13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0 패키지형(중소규모) 여과설비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13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합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7장 전력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7.1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2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3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4 케이블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5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6 차단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7 전력품질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8 전동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9 변압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10 적외선 열화상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1 접지저항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2 피뢰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3 축전지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4 콘덴서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6 케이블 성능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7 태양광 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13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8장 계측제어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8.1 중앙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2 현장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3 수질계측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4 수위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5 유량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6 압력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7 무정전 전원장치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8 낙뢰보호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9 화상감시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13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적
용 B: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적용계수 K: 0.78
B: 노 임 단 가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B: 금
액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5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소천)]
A: [산출근거 5]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산출 (소천정수장 : 600㎥/일)
C: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I: 비고
(환산
계수)
C: 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제1장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A: 1.1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2 장래용수 고려 수량 및 수질관리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3 조직 및 경제성 분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4 시설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1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2장 표준처리공정 J: 적용
A: 2.1 취수원 및 취수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2 착수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3 혼화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4 응집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5 침전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6 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8 소독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1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7 패키지형(중소규모)여과공정(혼화,응집,침전,여과포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1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9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③ ④ J: 1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환산계수(③) C: 0.9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3장 고도처리공정
A: 3.1 오존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2 분말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3 입상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1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4장 막여과공정
A: 4.1 막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1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5장 배출수처리공정
A: 5.1 배출수 처리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11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6장 기계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 펌프 및 부속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2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샘플링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3 밸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4 슬러지 인발밸프/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5 혼화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6 응집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7 경사판 침전지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8 슬러지 수집기(장방형, 원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9 여과지 세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1 약품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2 염소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3 막여과지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4 오존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5 탈수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6 환기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7 수충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11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0 패키지형(중소규모) 여과설비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11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합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7장 전력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7.1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2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3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4 케이블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5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6 차단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7 전력품질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8 전동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9 변압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10 적외선 열화상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1 접지저항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2 피뢰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3 축전지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4 콘덴서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6 케이블 성능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7 태양광 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11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8장 계측제어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8.1 중앙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2 현장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3 수질계측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4 수위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5 유량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6 압력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7 무정전 전원장치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8 낙뢰보호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9 화상감시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11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적
용 B: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적용계수 K: 0.78
B: 노 임 단 가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B: 금
액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6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물야)]
A: [산출근거 6] 정수시설 기술진단 대가산출 (물야정수장 : 4,000㎥/일)
C: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I: 비고
(환산
계수)
C: 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제1장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A: 1.1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2 장래용수 고려 수량 및 수질관리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3 조직 및 경제성 분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1.4 시설 개선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8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2장 표준처리공정 J: 적용
A: 2.1 취수원 및 취수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2 착수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3 혼화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4 응집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2.5 침전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6 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2.8 소독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8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7 패키지형(중소규모)여과공정(혼화,응집,침전,여과포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8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9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③ ④ J: 1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환산계수(③) C: 1.00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3장 고도처리공정
A: 3.1 오존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2 분말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3.3 입상활성탄 흡착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8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4장 막여과공정
A: 4.1 막여과공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④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8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5장 배출수처리공정
A: 5.1 배출수 처리시설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C: 0.28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6장 기계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 펌프 및 부속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2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샘플링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3 밸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4 슬러지 인발밸프/펌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5 혼화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6 응집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7 경사판 침전지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8 슬러지 수집기(장방형, 원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9 여과지 세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1 약품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2 염소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6.13 막여과지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4 오존주입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5 탈수기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6 환기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6.17 수충압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8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6.10 패키지형(중소규모) 여과설비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J: -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8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합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7장 전력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7.1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2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3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4 케이블 안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5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6 차단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7 전력품질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8 전동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9 변압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7.10 적외선 열화상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1 접지저항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2 피뢰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3 축전지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4 콘덴서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6 케이블 성능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7.17 태양광 발전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8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8장 계측제어설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8.1 중앙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2 현장감시제어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3 수질계측기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4 수위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5 유량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6 압력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7 무정전 전원장치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8 낙뢰보호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8.9 화상감시설비 진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② ④ J: 1
A: 소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수량 보정 및 환산 B: 설비 환산계수 (②) C: 0.28
B: 여과공정 보정계수 (④) C: 0.80
B: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적
용 B: 기준인원 계 (인.일)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적용계수 K: 0.78
B: 노 임 단 가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B: 금
액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M: 산근1
A:
인건비 C: 1 D: 식 E: 52,460,297 F: 52,460,297 G: 52,460,297 H: 52,460,297
A:
제경비 B: 인건비의 110% C: 110 D: % E: 52,460,297 F: 57,706,327 K: 52,460,297 L: 57,706,327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20% C: 20 D: % E: 110,166,624 F: 22,033,325 K: 110,166,624 L: 22,033,325
A: 합 계 F: 132,199,948 H: 52,460,297 J: - L: 79,739,651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25.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515호)
[시트: 산근1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A: [산출근거 1]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대가산출
A: 구
분 B: 단위 C: 기준인원수 ( 인 · 일 / 표준단위 ) I: 비 고
C: 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적
용 B: 적용인원 계 (인.일) D: 7.92 E: 14.67 F: 58.02 G: 50.23 H: 44.25 I: 산근2
B: 노 임 단 가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I: 산근3
B: 금
액 C: 52,460,297 D: 3,700,170 E: 5,477,522 F: 18,038,331 G: 14,825,176 H: 10,419,098
[시트: 산근2 투입인원 산출 및 환산계수]
A: [산출근거 2] 투입인원 산출 및 환산계수
A: 구
분 B: 단위 C: 기준인원수 ( 인 · 일 / 표준단위 ) I: 환산계수 J: 보정계수
C: 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1. 일반현황
A:
1.1 작업계획 수립 B: 식 C: 2.00 D: 0.50 E: 0.30 F: 0.50 G: 0.50 H: 0.20 I: 11.31 J: -
A:
1.2 기초자료 조사 B: 개 C: 0.75 D: -
E: -
F: 0.06 G: 0.19 H: 0.50 I: 22.63 J: -
A: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 C: 39.60 D: 5.66 E: 3.39 F: 7.01 G: 9.96 H: 13.58
A: 2. 취수시설
A:
2.1 취수시설 기술진단 B: 개 C: 0.69 D: -
E: 0.03 F: 0.28 G: 0.22 H: 0.16 I: 63.00 J: 1.00
A: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 C: 43.47 D: -
E: 1.89 F: 17.64 G: 13.86 H: 10.08
A: 3. 정수시설
A:
3.1 소독 기술진단 B: 개 C: 17.28 D: -
E: 0.03 F: 0.22 G: 0.16 H: 0.13 I: 32.00 J: 1.00
A:
3.2 이온교환수지 기술진단(해당없음) B: 개 C: -
D: -
E: 0.02 F: 0.15 G: 0.10 H: -
I: -
J: 1.00
A:
3.3 막여과 기술진단(해당없음) B: 개 C: -
D: -
E: 0.02 F: 0.15 G: 0.10 H: -
I: -
J: 1.00
A:
3.4 폭기(산기) 기술진단(해당없음) B: 개 C: -
D: -
E: 0.02 F: 0.15 G: 0.10 H: -
I: -
J: 1.00
A:
3.5 활성탄 흡착 기술진단(해당없음) B: 개 C: -
D: -
E: 0.02 F: 0.15 G: 0.10 H: -
I: -
J: 1.00
A:
3.6 기타 B: 개 C: -
D: -
E: 0.02 F: 0.15 G: 0.10 H: -
I: -
J: 1.00
A: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 C: 17.28 D: -
E: 0.96 F: 7.04 G: 5.12 H: 4.16
A: 4. 배수시설
A:
4.1 배수시설 기술진단 B: 개 C: 0.66 D: -
E: 0.03 F: 0.25 G: 0.22 H: 0.16 I: 32.00 J: 1.00
A: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 C: 21.12 D: -
E: 0.96 F: 8.00 G: 7.04 H: 5.12
A: 5. 시설 개선 계획
A:
5.1 우선순위 산정 B: 식 C: 1.70 D: 0.20 E: 0.50 F: 1.00 G: -
H: -
I: 11.31 J: -
A:
5.2 사업비 산정 B: 개 D: -
E: 0.05 F: 0.13 G: 0.20 H: -
I: 22.63 J: -
A: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 C: 27.83 D: 2.26 E: 6.79 F: 14.26 G: 4.53 H: -
A: 6. 성과품 작성
A:
6.1 보고서 작성 B: 개 C: 0.71 D: -
E: 0.03 F: 0.13 G: 0.30 H: 0.25 I: 22.63 J: -
A:
6.2 시설관리대장 작성 B: 개 C: 0.43 D: -
E: -
F: 0.05 G: 0.13 H: 0.25 I: 22.63 J: -
A: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 C: 25.80 D: -
E: 0.68 F: 4.07 G: 9.73 H: 11.31
A: 적용인원 계 D: 7.92 E: 14.67 F: 58.02 G: 50.23 H: 44.25
A:
※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2024년 공표]
A: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환 산 계 수
및
보 정 계 수
A: 구 분 C: 계수 D: 비고 E: 구 분 F: 계수
A: 환산계수 B: ① C: 11.31 D: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 보정계수 F: 1.00
B: ② C: 22.63
B: ③ C: 63.00
B: ④ C: 32.00
B: ⑤ C: 0.00
B: ⑥ C: 0.00
B: ⑦ C: 0.00
B: ⑧ C: 0.00
B: ⑨ C: 0.00
B: ⑩ C: 32.00
A:
※ 참고 자료
A: 소규모수도시설 개수 B: 32 F: 가파도마라도 제외
A: 취수시설(지하수, 계곡수, 하천수 등) 개수 B: 63
A: 소독시설(염소투입기 기준) 개수 B: 32
A: 이온교환수지, 막여과, 폭기, 활성탄 시설 개수 B: 0
A: 기타 시설(비소제거장치, 라돈제거, 탁도제거) B: 0
A: 배수시설 개수 B: 31
[시트: 산근12 정수시설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산출근거 12] 정수시설 기술진단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봉화군 기술진단 정수장 현황
A: 정수장명 B: 소재지 F: 시설용량 H: 정수처리방식 J: 비 고
A: 봉화정수장 B: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62-1 F: 3,000 H: 완속여과
A: 춘양정수장 B: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산 12-1 F: 2,000 H: 완속여과
A: 재산정수장 B: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1431-3 F: 400 H: 완속여과
A: 석포정수장 B: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43-4 F: 800 H: 완속여과
A: 소천정수장 B: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244-1 F: 600 H: 완속여과
A: 물야정수장 B: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909 F: 4,000 H: 완속여과
A: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산정 기준
A: 환산계수 B: ①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C: Q = 시설용량(천㎥/일) < 50천㎥/일 : F: ① = G: ( H: Q(시설용량) I: ) J: 0.50
H: 50
B: ②설비 환산계수 C: Q = 시설용량(천㎥/일) < 50천㎥/일 : F: ② = G: ( H: Q(시설용량) I: ) J: 0.50
H: 50
B: ③CFD 모의
환산계수 C: Q = 시설용량(천㎥/일) < 50천㎥/일 : F: ③ = G: 0.1 × N + 0.7
C: N = CFD모의 공정수(개)
C: (착수, 혼화, 플록형성, 침전, 소독 공정)
A: 보정계수 B: ④여과공정 구분 C: 급속여과공정 F: : 1.0
C: 완속여과 및 패키지형(중,소규모)공정 F: : 0.8
A: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적용
A: 구 분 B: 시설용량
(㎥/일) C: 환 산 계 수 F: 보정계수 H: 비 고
C: 표준처리공정 환산계수 ① D: 설비
환산계수 ② E: 전산유체역학모의 ③ F: 여과공정 ④
A: 봉화정수장 B: 3,000 C: 0.24 D: 0.24 E: 1.00 F: 0.8 H: 착수, 침전, 소독
A: 춘양정수장 B: 2,000 C: 0.20 D: 0.20 E: 1.00 F: 0.8 H: 착수, 침전, 소독
A: 재산정수장 B: 400 C: 0.09 D: 0.09 E: 1.00 F: 0.8 H: 착수, 침전, 소독
A: 석포정수장 B: 800 C: 0.13 D: 0.13 E: 0.90 F: 0.8 H: 착수, 소독
A: 소천정수장 B: 600 C: 0.11 D: 0.11 E: 0.90 F: 0.8 H: 착수, 소독
A: 물야정수장 B: 4,000 C: 0.28 D: 0.28 E: 1.00 F: 0.8 H: 착수, 침전, 소독
[시트: 산근3.인쇄비 및 노임단가]
A: [산출근거 3 인쇄비 및 노임단가
A:
1. 도서인쇄비
A:
▶ 도서인쇄비
B: 구
분 E: 부수 F: 개수(면수) G: 단 가 H: 금 액(원)
A:
B: 1) 기술진단 보고서 D: 표지인쇄(아트지, 코팅) E: 64 F: 1 G: 4,825 H: 308,800
D: 본문인쇄(A4, 백상지) E: 64 F: 50 G: 218 H: 697,600
A:
D: USB E: 2 F: 1 G: 10,000 H: 20,000
B: 계 H: 1,026,400
B: 적용 금액 H: 1,030,000
B: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4년 인쇄 단가표(2024. 2. 28.)
B: [적용기준]
B:
- 규격 : 10절(A4)
B:
- 지질 : 표지(아트지, 코팅), 본문(백상지, 10포인트)
B:
- 적용 : 경인쇄 기준요금(전자조판), 주간작업 10포인트 적용
B:
- 10절 백상지 50부 인쇄기준시 인쇄면당 단가 G: 15,288 원
B:
- 조판생략 감액 단가 G: 4,343 원
B: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장치(디스켓 등)를 제공할 때]
B:
- 표지 10절(A4) 책자 가격: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적용단가 G: 386 원
B:
- 표지할증 : A4표지 기본(5매) + 아트지사용(2.5매) + 코팅(5매) G: 12.5
B: [단가산정]
B:
- 표지인쇄비(A4 1매당) = 1,934 x 7.5 G: 4,825 원
B:
- 본문인쇄비(A4 1매당) = (15,288 - 4,343) / 50 G: 218 원
A:
▶ 도서 인쇄비 부수, 면수
B: 구
분 E: 부 수(부) F: 면 수 G: 비 고
B: 1) 기술진단 보고서 D: 국배판(10절,A4, 양면) E: 96 F: 50
A:
2. 노임단가
B: 구 분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숙련기술자
B: 노 임 C: 467,217 D: 373,353 E: 310,884 F: 295,138 G: 235,459 H: 250,087
B: 주)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1515호(2025.12.2)
B:
2. 평균근무일수 : 20.5일
B:
3. 공표 및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트: 공제요율(조사분석)]
A: ■ 손해보험 공제요율
B: 1. 공급가액 G: = H: 133,229,948
B: 2. 손해배상보험료 D: 1) 1단계 5억이하 : F: 500,000,000 G: × 0.652% = H: 3,260,000
F: -366,770,052 G: × 0.633% = H: -2,321,654
D: 2) 2단계 F: 133,229,948 G: × 0.16% = H: 213,168
D: 3) 계 G: = H: 1,151,513
B: 3. 적
용 D: 1,150,000 E: 원 F: (천단위절사)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