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인산 산림박물관).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50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 공사위치: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338-2 일원(산림과 지정장소)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대시장 진출 불허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 공사개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추정금액: 90,088,000원【도급액: 90,088,000원】
○ 기초금액: 90,088,000원【추정가격: 81,898,182원 + 부가세: 8,189,818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4.96%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041-540-2918)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7.(수) 19:00 ∼ 2026. 10. 14.(수)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14.(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669,429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1,669,429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
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
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
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
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 박진석(☎041-540-2918)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041-530-65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영인산산림박물관옥상보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토 공 사 Q: 010101
A: 토사 제거 B: 인력 C: M3 D: 199.4 N: 57E3919D6BC9DBF307005D2F01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3919D6BC9DBF307005D2F01D0 AV: 2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굴착기0.7(고르기별도) C: M3 D: 199.4 N: 57E3919D6B71E7C30C0026269C55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157E3919D6B71E7C30C0026269C55 AV: 2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수장공사 및 칠공사 Q: 010102
A: 석고판 2겹 설치 B: 벽,T=9.5 2겹 붙임 C: M2 D: 5.1 N: 57E3919D6BDA6553B50094DFD4D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3919D6BDA6553B50094DFD4D2 AV: 6
A: 석고판 2겹 설치 B: 천장, T=9.5 2겹 붙임 C: M2 D: 7.65 N: 57E3919D6BDA6553B50094DC030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3919D6BDA6553B50094DC0308 AV: 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4.93 N: 57E3919D6BDA1D83F90057C6B48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3919D6BDA1D83F90057C6B48B AV: 1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7.65 N: 57E3919D6BDA1D83F900540E534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3919D6BDA1D83F900540E5343 AV: 1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3 N: 57E3919D6BDA1D938700538ED99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3919D6BDA1D938700538ED991 AV: 1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0.17 N: 57E3919D6BDA1D337B0031EF838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3919D6BDA1D337B0031EF8388 AV: 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수공사 및 기타공사 Q: 010103
A: 우레탄 방수 B: 바닥,T=3,노출 C: M2 D: 639 N: 57E3919DEF40D4332F00309FE63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E3919DEF40D4332F00309FE632 AV: 9
A: 우레탄 방수 B: 벽,T=1,노출 C: M2 D: 61.4 N: 57E3919DEF40D4332F00309FE63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E3919DEF40D4332F00309FE633 AV: 1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6 N: 57E3919D6BDA7633DF00171D5CC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3919D6BDA7633DF00171D5CC3 AV: 11
A: 갈바륨 상부 커버코킹 B: 10㎜*10㎜ C: M D: 7.8 N: 57E3919D6BDA7633DF00171D5C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3919D6BDA7633DF00171D5CC0 AV: 33
A: 석재코킹 제거후 재시공(6mm각) B: 실리콘, 석재용 C: M D: 29.7 N: 57E3919D6BDA7633DF00171CB70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3919D6BDA7633DF00171CB707 AV: 12
A: 자갈 깔기 B: 자갈 포함 C: M3 D: 126.85 N: 57E3919D6B71E7C30F00F5C728DA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357E3919D6B71E7C30F00F5C728DA AV: 35
A: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후 재설치 B: 양쪽 코킹 포함 C: M D: 11.2 N: 57E3919D6BDA76132000480181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3919D6BDA7613200048018126 AV: 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Q: 010104
A: 기존 녹제거 B: C: M2 D: 7.3 N: 57E3919D6BDA765387006970ACB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3919D6BDA765387006970ACB7 AV: 21
A: 조적벽 철거 B: C: M3 D: 0.19 N: 57E3919D6BDA76A304002033E20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3919D6BDA76A304002033E20D AV: 22
A: 석고보드 2겹 철거 B: 벽,T9.5 2겹 C: M2 D: 5.1 N: 57E3919D6BDA76A304002033E05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3919D6BDA76A304002033E05E AV: 24
A: 석고보드 2겹 철거 B: 천장,T9.5 2겹 C: M2 D: 7.65 N: 57E3919D6BDA76A304002032D96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3919D6BDA76A304002032D96C AV: 25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0.94 N: 57E3C1993449AE93D200DB309BB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3C1993449AE93D200DB309BB4 AV: 30
A: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B: 30KM,2.5톤 트럭 C: 톤 D: 0.94 N: 57E3C1993449AE93D200DB309BB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3C1993449AE93D200DB309BB2 AV: 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장 비 대 Q: 010105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C: HR D: 32 N: 57E3919D6BC9E44328008C74EDF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3919D6BC9E44328008C74EDF3 AV: 36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2026년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hwpx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2026. 09.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1 ~ 7
제 2 장 수장공사
------------------------------------------ 8 ~ 11
제 3 장 석고보드공사 --------------------------------------- 12 ~ 13
제 4 장 방수공사
------------------------------------------ 14 ~ 18
제 5 장 도장공사 ------------------------------------------ 19 ~ 24
제 6 장 철거공사 ------------------------------------------ 25 ~ 26
--
제 1 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주한 2026년 영인산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 이라함은 충청남도 아산시청을 지칭한다.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재 료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재관리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기 록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
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재 료 ⑴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
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
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 의한다.
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 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밀
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
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
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바 탕
2.1 공통사항
⑴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⑸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른다.
2.2 재 료 ⑴ 미장재료 제 11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⑵ 콘크리트 ⑶ 조적재료 벽돌공사에 따른다. ⑷ 금속재료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②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③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용접봉의 종명은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⑤ 강재류는 제 14 장 (도장공사)에 의한 녹막이 칠 B류를 2회 칠한 것을 사용한다.
2.3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제 11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2.4 조적(벽돌)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벽돌공사에 따른다.
2.5 금속바탕 공법 ⑴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등은 제 10 장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
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 10 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⑵ 강제 칸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
여 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 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③ 띠 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⑶ 강제천정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경량천정은 가로, 세로 1m이하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
자 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 받이
㉠ 반자틀 받이는 간격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
한다.
㉡ 반자틀 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
고 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
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hp:lineBreak/>
제 3 장 석고보드 공 사
1. 석고보드 설치
1.1 일반조건
(1) 석고보드 및 방수석고보드(이하 석고보드라 한다) 벽마감은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50mm, 전면 450mm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거나 또는 기타 자재를 사용하여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 중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외부창틀이나 분합문틀과 접하는 석고보드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감싸 습기침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매운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를 한다.
(4) 석고보드의 옆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모서리 보강철물로 보강하되 수직으로 줄바르게 시공한다.
(5) 건축공사 수급인은 전기스위치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 전기공사 수급인이 필요한 크기만큼 정밀하게 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석고보드 천정인 경우, 조명기구 보강재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이중창의 창짝 개폐 시 창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중창의 창틀에 형성된 석고보드 흠까지 석고보드가 밀착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1.2 벽면 석고본드 붙이기
(1) 먼저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본드두께 조절용 합판(4cm×5cm×9mm)에 본드를 발라 60×90cm 간격으로 벽면에 부착하여 본드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시간 경과하여 도면과 같이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전기 스위치박스 주변은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2) 석고보드의 혼합은 반죽통에 넣고 석고본드 25kg당 12~14ℓ의 깨끗한 물을 넣고 충분히 반죽되도록 전동식 반죽기로 최소 5~10분간 교반한다. 한 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옹벽 및 스티로폼 같이 매끄러운 표면 등에 석고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띠장 또는 석고본드용 전용 프라이머로 처리한 후 시공한다.
(3) 벽면에 본드를 30×40cm 간격으로 직경 5cm정도(눌렀을 경우 7cm정도)로 점찍어 석고보드를 수평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4) 벽면의 도어록이 닿는 부위에는 석고본드를 전면 바름하여 부착하거나, 도어스토퍼를 설치한다.
(5) 석고보드 부착시 수분흡수를 방지하고 본드의 양생촉진을 위하여 마감처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석고보드를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mm정도를 띄어 부착할 수 있다.
1.3 못 및 나사못 붙이기
(1) 목제띠장 바탕에는 못 등으로, 철제띠장 바탕에는 나사못으로 설치하되, 그 간격은 15cm이내로 한다. 못 및 나사못 시공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석고보드 이음은 바탕띠장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4 단열재 지지핀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1) 핀 위에 석고본드를 소요두께의 2배 정도 되게 직경 5cm 정도, 눌렀을 경우는 8cm 정도 되도록 붙이고, 석고보드를 석고본드 두께를 이용하여 수직, 수평이 되게 붙인다.
1.5 단열재 프리캡공법 벽틀 및 압출법 보온판 프리캡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1) 수평자를 이용하여 프리캡의 수평을 조절한 후 프리캡을 90°돌려 고정시킨 후Φ6x25mm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각각의 프리캡에는 1개 이상의 나사못을 고정하며, 석고보드의 이음부위에는 각 석고보드에 1개씩의 나사못을 고정한다. 나사못 시공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1.6 압출법 보온판 플레이트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1) 석고보드 부착은 단열재 접합면과 엇갈리게 하여 플레이트가 부착된 위치에 지정 나사못을 이용하여 석고본드와 동일한 위치와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사못 시공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7 압출법 보온판 본드접착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1) 단열재 표면에 일정 간격(압출법 단열재의 경우 프라이머가 충분히 양생이 되면 프라이머 위)으로 석고본드를 붙인 다음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석고보드 부착 시 안목치수 유지를 위하여 바닥에 안목치수선을 먼저 표시한 후 석고보드를 시공하며 평활도 검사 후 마무리한다.
1.8 시공허용오차
(1) 시공이 완료된 석고보드면의 평활도는 3m당 3m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일반사항
1.1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
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2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코킹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
다.
2.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한다.
2.2 시 공 ⑴ 시공부위의 청소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
산,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②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
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
어준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
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
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
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2.3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4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
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등은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제 품 명
규 격
석재+석재(화강석 외)
석재+AL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SCS 6000, SCS 900
KS F 4910
ASTM C 920
PC+콘크리트
콘크리트+AL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 SCS 2000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0(비오염성)
SCS 600
유리+유리(SPG)
50% 움직임 허용치
SCS 2000
일반AL+유리
AL+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
SCS 800, SCS 600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
SCS 5070
용 도
실란트 종류
추천 제품명
용
도
건축토목용
실리콘 실란트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우레씰 500 동등이상
우레씰 500SL 동등이상
옥상 및 주차장 바닥 조인트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셀프레벨링(Self-Leveling)
아크릴 실란트
에이씰 300 동등이상
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3. 우레탄 방수
3.1 재료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2)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3.2 재료의 특성
(1)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 빗물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3)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4)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3.3.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재료는 밀봉 된 상태의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 시는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3.4. 재료의 입∙출고
(1)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3.5 시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BLASTING,CHIPPIN DLAMOND, GRINDING 또는 10%HCI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 ~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PU9330 으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6) 엑포시 도장된 부분을 완전제거 후 바닥표면 마감을 확실히 실시 후 도장한다.
나. 제품별 도장방법
(1)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포탄 프라이머를 붓,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3μm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한다.
- 하도 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탁력 보강을 위해 SANG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 (약 0.1kg)추가 도장한다.
(2)중도 : - 하도 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UC214나 크린탄 2100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 중도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두막두께
0.5mm로 SCRAPING 도장한다.
- 중도제나 크린탄 2100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표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3) 상도 :- 중도제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fh 충분히 혼합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m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재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유광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사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 1,500)로 약 4~5 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도장 및 본도장의 2회
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
한다. (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UC214 : 30분, UT577N : 2시간 (20℃ 기준)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装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
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
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
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
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
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装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
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
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
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
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도막양생시간)
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
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2. 품질과 안전
2.1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
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도장공법일반 및 기타
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5이하의 각 칠
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재료의 성질, 도장 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
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 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
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3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3 뿜칠 공법 ⑴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
(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⑵ 뿜칠 방법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
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3.4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
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하며, 정벌
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3.6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3.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
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4.3.2 및 14.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만들기(면처리)
4.1 적용범위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
리등)를 한다.
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4.1에 따른다.
표 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공
법
철재면
3종
보 통 의 금 속
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
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4.2를 표준으로 한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
라 거칠게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영인산산림박물관 별관 옥상보완사업의 철거, 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2. 공사 일반사항
1) 철거(옥상토사 철거 및 내부 석고보드 일부 철거 등) 및 폐기물 처리
- 착공 시 착공계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사진 첨부) 협의 후 공사 시작
-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 없을 때,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철거공사 시 안전 및 주변설비 등의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며 철거 폐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 옥상 및 내부 등에 건축물 보양을(하드롱지 등) 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 전기, 기계, 통신공사와 관련되는 부분
-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
의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
- 기타필요사항
3)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 계약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중지 및 해제/해지
-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 계약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중요한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공사통보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3일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불법 부정행위로 인한 계약 이행에 방해되는 행위 시
5) 제반 보고 및 제출사항
- 작업 착수 전 현황 사진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정사진
- 작업완료 후 사진
3.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사항을 지킨다.
- 기존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부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야 한다.
4. 환경오염방지
1) 교육
-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책임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소음 및 진동
- 계약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원 해결 후 시행토록 한다.)
4) 폐기물 처리
- 계약자는 전 공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일반 및 특정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수거 후 환
경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사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기타 집기 비품 등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량은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에 의거 사후 정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