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L2026-0175호)(재공고)입찰공고문_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hwpx =====
공고번호 : KCL 2026-0175호 (재공고)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기술제안 발표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
2026.10.14.(수)
10:00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2026.10.08.(목)
10:00
~
2026.10.14.(수)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0.14.(수)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업체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나.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서류(규격입찰서·기술제안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연구원 또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총 계약금액의 70% 이내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랍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0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1식
일반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서
1부
입찰공고 마감 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8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1부
(별지 1,2 참조)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 3 참조)
10
제안서 전자파일
1부
[필수 기재사항]
기술내용
비고
① 업체현황 :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2]
②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자유서식
③ 세부추진일정 및 수행체계
④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계획
⑤ 기타 과업지시서 관련 내용 등
(★붙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서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서류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⑨)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투찰” 버튼을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구분을 “정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⑩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hp:fwSpace/>(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규격 및 가격 동시 입찰 시행하는바,
◦ 우리연구원의 ‘[붙임]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규격검토에 합격판정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부문별 1부문의 취득점수가 부여된 점수의 40%를 넘지 못한 경우가 1부문이라도 발생할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납품실적분야 제외)
◦ 평가 합계가 85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
◦ 규격 입찰서는 공고 규격보다 이상의 기능일 경우에는 입찰공고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술(규격)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모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평가는 우리원 수요부서에서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불합격 사유는 개별 공지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 담당자(☎02-2102-2663/AI융합제품센터 김동우)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2102-2757/여민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붙임]
규격(기술) 평가 항목
업체명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 가
비 고
연구 목표
및 내용평가
(50)
용역과제 및 과업목표에 대한 이해도
20
추진전략 및 목표의 우수성
(접근방법, 추진전략, 최종 목표 등의 우수성)
20
주요 단계별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구체성
10
연구 수행 계획 평가
(50)
수행방안의 합리성
(세부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합리성)
20
수행조직 구성 및 체계, 업무분장 및 과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20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계
10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중(%)
100
95
85
70
60
20점
20
19
17
14
12
10점
10
9.5
8.5
7
6
①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수요부서내 자체 전문가 심의 후 평가 의결한 결과를 최종 수요부서장이 확인 결정
② 평가결과 미흡판정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운영지원팀에 첨부하여 제출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부적합 내용
연구 목표
및 내용평가
(50)
용역과제 및 과업목표에 대한 이해도
20
추진전략 및 목표의 우수성
(접근방법, 추진전략, 최종 목표 등의 우수성)
20
주요 단계별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구체성
10
연구 수행 계획 평가
(50)
수행방안의 합리성
(세부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합리성)
20
수행조직 구성 및 체계, 업무분장 및
과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20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붙임 1 서식]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 등
1. 표준형식
1) A4 용지(한글로 작성)
2) 작성형식
- 표준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10쪽 범위내로 작성
- 표준목차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표준목차와 비교한 조견표를 작성
2. 표준목차
구분
주요 내용
요약서
․ 제안서의 본문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추진전략 및 최종 목표
․ 추진일정에 따른 개발내용
과업수행계획
․ 본 과업 수행 추진방법
․ 본 과업 추진체계
․ 추진일정 및 계획
수행기관 현황
․ 총괄책임자
․ 참여연구원 현황
․ 기관 정보 현황
․ 기관의 연구 용역 수행 실적(제안기관의 대표 연구 수행실적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을 제시)
[붙임 2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별지 제1호 서식] 비 밀 유 지 각 서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실시하는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
속
직
위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며, 손해 일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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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 (KCL2026-0175호)(재공고)입찰공고문_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pdf =====
공고번호 : KCL 2026-0175호 (재공고)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
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기술제안 발표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4.(수)
10:00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2026.10.08.(목)
10:00
~
2026.10.14.(수)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0.14.(수)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
가자격등록한 업체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나.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서류(규격입찰서·기술제안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연구원 또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
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총 계약금액의 70% 이내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
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랍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0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
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
준화 전략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1식
일반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서
1부 8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1부 (별지 1,2 참조)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 3 참조)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입찰공고 마감 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필수 기재사항]
기술내용
① 업체현황 :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비고
[붙임2]
②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제안서 전자파일 1부
③ 세부추진일정 및 수행체계
자유서식
④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계획
⑤ 기타 과업지시서 관련 내용 등
(★붙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서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
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서류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⑨)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투찰” 버튼을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구분을 “정
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⑩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
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
고,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규격 및 가격 동시 입찰 시행하는바,
◦ 우리연구원의 ‘[붙임]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규격검토에 합격판정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부문별 1부문의 취득점수가 부여된 점수의 40%를 넘지 못한 경우가 1부문이라도 발생할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납품실적분야 제외)
◦ 평가 합계가 85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
◦ 규격 입찰서는 공고 규격보다 이상의 기능일 경우에는 입찰공고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술(규격)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모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평가는 우리원 수요부서에서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불합격 사유는 개별 공지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 담당자(☎02-2102-2663/AI융합제품센터
김동우)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2102-2757/여민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붙임]
규격(기술) 평가 항목
업체명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 평가항목 ( 서명) 세부평가항목 배점 - 용역과제 및 과업목표에 대한 이해도
연구 목표
및 내용평가
(50)
연구 수행 계획
평가
(50)
- 비 고 20
추진전략 및 목표의 우수성
(접근방법, 추진전략, 최종 목표 등의 우수성)
20
- 주요 단계별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구체성
10
- 수행방안의 합리성
(세부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합리성)
20
- 수행조직 구성 및 체계, 업무분장 및 과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20 -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계
구분
비중(%)
20점
10점
평 가 10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0 95 85 70 60 20 19 17 14 12 10 9.5 8.5 7 6
①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수요부서내 자체 전문가 심의 후 평가 의결한 결과를 최종 수요부서장이 확인 결정
② 평가결과 미흡판정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운영지원팀에 첨부하여 제출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가항목
-
연구 목표
및 내용평가
- 세부평가항목 배점 용역과제 및 과업목표에 대한 이해도 20
추진전략 및 목표의 우수성
접근방법, 추진전략, 최종 목표 등의 우수성)
20
주요 단계별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구체성
10
수행방안의 합리성
(세부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합리성)
20
수행조직 구성 및 체계, 업무분장 및
과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20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
(50)
- -
연구 수행
계획 평가
- (50) - 부적합 내용 [붙임 1 서식]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 등
1. 표준형식
1) A4 용지(한글로 작성)
2) 작성형식
- 표준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10쪽 범위내로 작성
- 표준목차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표준목차와 비교한 조견표를 작성
2. 표준목차
구분
요약서
주요 내용
․ 제안서의 본문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 개요
․ 추진전략 및 최종 목표
․ 추진일정에 따른 개발내용
․ 본 과업 수행 추진방법
과업수행계획
․ 본 과업 추진체계
․ 추진일정 및 계획
․ 총괄책임자
․ 참여연구원 현황
수행기관 현황
․ 기관 정보 현황
․ 기관의 연구 용역 수행 실적(제안기관의 대표 연구 수행실적을 제시하
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을 제시)
[붙임 2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본 전화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fax : 사 주소 : ( 공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장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설립년도)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자본금
1.
법인( 2. 공급자( ), 제조자( 3.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 최근 3년간 )
총매출액
업
태
수상 및
인증실적
(
주요연혁) 백만원) ) ( ) 명 [별지 제1호 서식] 비 밀 유 지 각 서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실시하는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역’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
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
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 서 약 소 : 상
호 :
표
일 자 주 대 월 자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
속 직 위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개인운동기록(PSR) 데
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용
역」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
출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
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
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며, 손해 일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
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
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 ○○○회사 월 대표자 : 일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 (KCL2026-0175호)과업지시서_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 개발.hwp =====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 개발사업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I융합제품센터 Ⅰ 일반 사항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 개발사업
용 역 명 :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사업예산 : 25000 천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경쟁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사업 내용 1) 사업 추진배경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은 체육시설 및 운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운동기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격, 교환체계 및 품질기준 등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개인운동기록은 운동기기, 센서, 웨어러블 및 플랫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성되고 있으나, 기기·서비스별 데이터 구조 및 교환방식의 차이로 데이터 간 연계 및 활용에 한계가 있어, 기존 국내외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표준체계 마련이 필요함.
PSR과 연관된 스포츠·운동기기, 웨어러블,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및 플랫폼 분야에서는 각각 다양한 국내외 표준 및 기술기준이 개발·활용되고 있어, PSR 표준화 추진 시 기존 표준과의 정합성 및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분야의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기존 표준의 적용범위 및 주요 요구사항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 간 비교·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기존 표준의 단순 활용이 가능한 영역과 추가적인 보완·연계 또는 신규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PSR 국가표준(KS) 제정 및 향후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표준화 대상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주요내용
본 용역은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의 국가·국제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동향 및 표준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기존 표준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표준화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PSR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 및 ISO·IEC·KS 등 관련 표준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조사·분석하고, 스포츠·운동기기, 웨어러블,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및 플랫폼 분야의 관련 표준을 대상으로 주요 표준화 내용 및 적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분야별 관련 표준의 적용범위, 주요 데이터 항목 및 구조, 데이터 품질,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성 등 주요 표준화 요소를 비교·분석하고, PSR 표준화 요구사항과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기존 표준으로 적용 가능한 영역과 추가적인 보완·확장·연계 또는 신규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표준화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PSR 표준화 대상 및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SO/TC 83, ISO/TC 184/SC 4 등 PSR과 관련된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현황 및 활동을 조사하고,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 가능성과 국제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국내외 표준화 동향 조사 및 국내외 표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R 국가표준(KS) 제정 대상 및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KS와 ISO 국제표준화를 연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계약방식 : 경쟁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4. 제출 자료
개인운동기록(PSR)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표준화 추진전략 보고서
①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
② ISO 기술위원회 연계·협력 및 국제표준화 전략
③ PSR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전략 Ⅱ 과업 세부 내용 1.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의 개요 연번 과업명 수행내용 주요 결과물 1
ISO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 표준화 전략 수립
PSR 관련 국제표준 및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현황을 조사하고, ISO/TC 83 및 ISO/TC 184/SC 4 등 관련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 가능성과 국제표준화 추진방향 검토
기술위원회별 표준화 현황 및 연계방안,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2
PSR 관련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 조사 비교 분석
PSR 관련 스포츠·운동기기, 웨어러블,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및 플랫폼 분야의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기존 표준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 간 비교·분석 수행
국내외 산업·기술·표준화 동향 비교 분석보고서, 관련 사례 및 표준 비교·분석자료
3 PSR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전략 수립
국내외 표준 및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R 국가표준 제정 대상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단계별 국가표준화 추진방향 및 국제표준화 연계방안 검토
KS 표준화 추진전략, 표준화 대상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2) 과업의 내용
ISO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 표준화 전략 수립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표준화 기구 및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범위와 주요 활동현황 조사
ISO/TC 83, ISO/TC 184/SC 4 등 PSR과 관련된 기술위원회 및 주요 Working Group의 표준화 현황 조사
관련 기술위원회 간 표준화 범위 및 역할을 비교하고 연계·협력 가능성 검토
기존 Joint Working Group 및 Liaison 등 국제표준화 협력 사례 조사
기존 국제표준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활용 가능 영역 및 추가 표준화 필요사항 분석
PSR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
PSR 관련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 조사 비교 분석
개인운동기록(PSR)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과 주요 적용사례 조사
스포츠·운동기기, 웨어러블 기기,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및 플랫폼 분야의 국내외 관련 표준 및 표준화 활동현황 조사
운동기기, 웨어러블 및 관련 서비스에서 생성·수집·관리·교환·활용되는 데이터의 주요 특성 및 활용사례 조사
PSR과 관련된 ISO·IEC·KS 등 국내외 표준의 적용범위 및 주요 요구사항 조사·분석
분야별 관련 표준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 간 적용범위, 데이터 구조, 데이터 품질,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성 등 주요 항목 비교·분석
기존 표준의 적용 가능 영역과 보완·확장·연계 또는 신규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표준화 영역 분석 결과 도출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 영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R 표준화 적용 가능 분야 및 주요 표준화 필요사항 도출
PSR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전략 수립
개인운동기록(PSR) 관련 기존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현황 조사
국내외 표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R 관련 표준화 항목의 기존 표준 적용 가능성 및 신규 표준화 필요성 검토
기존 표준의 활용·보완·연계 및 신규 개발 등 표준화 대상별 추진방향 검토
PSR 국가표준 제정 대상 및 추진 우선순위 검토
KS 제정을 위한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방향 및 향후 국제표준화 연계방안 제시
3) 부가 사항
구
분
사양(Specification) 비 고 계약조건
- 납품장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I융합제품센터
- 납품기한: 2026년 11월 30일
각 부분별 연구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시행일정을 작성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최종결과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는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2. 용역 수행 지침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3. 보안대책
용역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용역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역 완료 후 작성원고 보관 및 배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결과물 제출 가. 일반사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나. 중간보고
중간보고자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서 형태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의된 시기에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 일정 : 2026년 11월 13일 (예정)
다.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안)를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계약만료 이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전자문서(USB)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KCL2026-0175호)과업지시서_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 개발.pdf =====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 개발사업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
I 융 합 제 품 센 터 Ⅰ 일반 사항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 개발사업
용 역 명 : 개인운동기록(PSR)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사업예산 : 25000 천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경쟁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사업 내용
1) 사업 추진배경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은 체육시설 및 운동환경에서 발생하
는 개인운동기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격, 교환체계 및 품질기준 등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개인운동기록은 운동기기, 센서, 웨어러블 및 플랫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성
되고 있으나, 기기·서비스별 데이터 구조 및 교환방식의 차이로 데이터 간 연
계 및 활용에 한계가 있어, 기존 국내외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표준체계
마련이 필요함.
PSR과 연관된 스포츠·운동기기, 웨어러블,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및 플랫폼
분야에서는 각각 다양한 국내외 표준 및 기술기준이 개발·활용되고 있어, PSR
표준화 추진 시 기존 표준과의 정합성 및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1 -
관련 분야의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기존 표준의 적용
범위 및 주요 요구사항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 간 비교·분석을 수행할 필요
가 있음.
기존 표준의 단순 활용이 가능한 영역과 추가적인 보완·연계 또는 신규 표준
화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PSR 국가표준(KS) 제정 및 향후 국제표준화 추
진을 위한 표준화 대상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주요내용
본 용역은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의 국가·국제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동향 및 표준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기
존 표준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표준화 추
진방향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PSR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 및 ISO·IEC·KS 등 관련 표준
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조사·분석하고, 스포츠·운동기기, 웨어러블, 의
료·헬스케어, 데이터 및 플랫폼 분야의 관련 표준을 대상으로 주요 표
준화 내용 및 적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분야별 관련 표준의 적용범위, 주요 데이터 항목 및 구조, 데이터 품질,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성 등 주요 표준화 요소를 비교·분석하고,
PSR 표준화 요구사항과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기존 표준으로 적용 가능한 영역과 추가적인 보완·확장·연계 또는
신규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표준화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PSR 표준화 대상 및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SO/TC 83, ISO/TC 184/SC 4 등 PSR과 관련된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의 표준화 현황 및 활동을 조사하고,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 가능성
과 국제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 -
국내외 표준화 동향 조사 및 국내외 표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R 국가표준(KS) 제정 대상 및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방향을 검토하
고, 향후 KS와 ISO 국제표준화를 연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함.
3. 주요 내용
계약방식 : 경쟁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4. 제출 자료
개인운동기록(PSR)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표준화 추진전략 보고서
①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
② ISO 기술위원회 연계·협력 및 국제표준화 전략
③ PSR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전략
- 3 -
Ⅱ 과업 세부 내용
1.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의 개요
연번
과업명 수행내용 주요 결과물 1
ISO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 표준화
전략 수립
PSR 관련 국제표준 및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현황을 조사하고, ISO/TC 83 및 ISO/TC 184/SC
4 등 관련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 가능성과
국제표준화 추진방향 검토
기술위원회별 표준화 현황 및
연계방안,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2
PSR 관련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 조사
비교 분석
PSR 관련 스포츠·운동기기, 웨어러블,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및 플랫폼 분야의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기존 표준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 간
비교·분석 수행
국내외 산업·기술·표준화 동향
비교 분석보고서, 관련 사례 및
표준 비교·분석자료
PSR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전략 수립
국내외 표준 및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R 국가표준 제정 대상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단계별 국가표준화 추진방향 및
국제표준화 연계방안 검토
KS 표준화 추진전략, 표준화 대상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3
2) 과업의 내용
가. ISO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 표준화 전략 수립
1) 개인운동기록(PSR)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표준화 기구 및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범위와 주요 활동현황 조사
2) ISO/TC 83, ISO/TC 184/SC 4 등 PSR과 관련된 기술위원회 및 주요
Working Group의 표준화 현황 조사
3) 관련 기술위원회 간 표준화 범위 및 역할을 비교하고 연계·협력 가능성
검토
4) 기존 Joint Working Group 및 Liaison 등 국제표준화 협력 사례 조사
5) 기존 국제표준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활용 가능 영역 및
추가 표준화 필요사항 분석
6) PSR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 간 연계·협력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
- 4 -
나. PSR 관련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 조사 비교 분석
1) 개인운동기록(PSR)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과 주요
적용사례 조사
2) 스포츠·운동기기, 웨어러블 기기,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및 플랫폼
분야의 국내외 관련 표준 및 표준화 활동현황 조사
3) 운동기기, 웨어러블 및 관련 서비스에서
생성·수집·관리·교환·활용되는 데이터의 주요 특성 및 활용사례 조사
4) PSR과 관련된 ISO·IEC·KS 등 국내외 표준의 적용범위 및 주요 요구사항
조사·분석
5) 분야별 관련 표준과 PSR 표준화 요구사항 간 적용범위, 데이터 구조,
데이터 품질,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성 등 주요 항목 비교·분석
6) 기존 표준의 적용 가능 영역과 보완·확장·연계 또는 신규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표준화 영역 분석 결과 도출
7) 국내외 산업·기술 및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 영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R 표준화 적용 가능 분야 및 주요 표준화 필요사항 도출
다. PSR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전략 수립
1) 개인운동기록(PSR) 관련 기존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현황 조사
2) 국내외 표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R 관련 표준화 항목의 기존
표준 적용 가능성 및 신규 표준화 필요성 검토
3) 기존 표준의 활용·보완·연계 및 신규 개발 등 표준화 대상별 추진방향
검토
4) PSR 국가표준 제정 대상 및 추진 우선순위 검토
5) KS 제정을 위한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방향 및 향후 국제표준화 연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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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 사항
구
분 계약조건 사양(Specification) 비 고
- 납품장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I융합제품센터
- 납품기한: 2026년 11월 30일
각 부분별 연구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시행일정을
작성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최종결과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함.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
에 대한 책임소재는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2. 용역 수행 지침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사전협의하여 방
침을 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
요한 제반서류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자료 조사방
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3. 보안대책
용역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과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용역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역 완료 후 작성원고 보관 및 배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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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물 제출
가. 일반사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나. 중간보고
중간보고자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서
형태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의된 시기에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 일정 : 2026년 11월 13일 (예정)
다.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안)를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계약만료 이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전자문서(USB)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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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시행 2012.8.25] [조달청지침 제4253호, 2012.8.23, 타법개정]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구매총괄과), 042-4056-749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253호, 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