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1172]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6.3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hwp =====
(긴급)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공고 제2026-3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43-1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 옥천 건강복지센터 신축 1식 (1층, 연면적 557.39㎡)

4) 공 사 기 간 : (총괄) 착공일로부터 2027. 12. 1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예정공사금액 : (총괄) 금1,787,718,000원
(2026년) 500,00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1,625,198,182 162,519,818 154,864,838 1,942,582,838 1,787,718,000 6)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공사 등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어 시공시술상의 특성, 시공의 일관성, 추후 하자구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포함)으로 발주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1,942,582,838원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 (건축) 5년 / 3%, (토목) 3년 / 3%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61-530-157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 (☎061-530-152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9,030,460 25,144,558 2,500,601 12,175,259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1,255,143 16,270,225 18,216,0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그리고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4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061-530-1529)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 (목) 10:00 ~ 2026. 10. 13. (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3. (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가. 토목건축공사업 / 나.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가. 토목건축공사업 1,787,718,000원 / 나. 건축공사업 1,423,286,000원, 토목공사업 364,432,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2025년도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의 내용(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을 적용합니다.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사업입니다.

9. 입찰보증금

--------------------------------------------------------------------------------------------------------------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8. 기타사항

----------------------------------------------------------------------------------------------------------------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참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안내문

※ 본 안내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허용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부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 공고문_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pdf =====
(긴급)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공고 제2026-3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43-1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 옥천 건강복지센터 신축 1식 (1층, 연면적 557.39㎡)

4) 공 사 기

간 : (총괄) 착공일로부터 2027. 12. 1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예 정 공 사 금 액 : (총괄) 금1,787,718,000원

(2026년) 500,00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625,198,182
6) 공

사 구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154,864,838 1,942,582,838 162,519,818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1,787,718,000

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공사 등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어 시공시술상의 특성, 시공의 일관성,
추후 하자구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포함)으로 발주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1,942,582,838원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1 -

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 (건축) 5년 / 3%, (토목) 3년 / 3%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61-530-157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 (☎061-530-152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9,030,460 25,144,558 2,500,601 12,175,259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1,255,143 16,270,225 18,216,0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그리고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4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
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
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061-530-1529)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 (목) 10:00 ~ 2026. 10. 13. (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3. (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4 -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가. 토목건축공사업 / 나.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가. 토목건축공사업 1,787,718,000원 / 나. 건축공사업 1,423,286,000원,
토목공사업 364,432,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
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2025년도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
비율」의 내용(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을 적용합니다.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5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사업입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6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7 -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8.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 8 -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
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11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OOO

지사장 ( 인) ( ) ( 인) ( ) ( 인)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4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5 - 대표 ○○○ (인)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6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참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안내문

※ 본 안내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허용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경
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선택하여 주
시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부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 18 -

=====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건축도면).pdf =====
A- 000

도 면 번 호 001 000 일련번호 건축개요 도면목록표 표지 1/400 1/NONE 1/NONE 1/NONE A- 112 A- 111 A- 102 A- 101 도 면 번 호 017 016 015 014 일련번호 종/횡 단면도-1 배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지붕 평면도 지상1층 평면도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A- 214 A- 213 A- 212 A- 211 A- 204 A- 203 A- 202 A- 201 도 면 번 호 032 031 030 029 028 027 026 025 일련번호 창호상세도-4(미서기단창) 창호상세도-3(THK150 프로젝트) 창호상세도-2(THK180 커튼월) 창호상세도-1(THK150 커튼월) 창호일람표-3 창호일람표-2 창호일람표-1 지상1층 창호도 1/2 1/2 1/2 1/2 1/100 1/100 1/100 1/150 ◈ 건축 도면목록표

A- 001
002
전체배치도
1/200

018 종/횡 단면도-2 A- 131 021 020 장애인화장실(남) 전개도 화장실(여) 전개도 화장실(남) 전개도 1/60 1/60 1/60 1/60 A- 303 A- 302 A- 301 A- 215 036 035 034 033 외벽 상세도-3 외벽 상세도-2 외벽 상세도-1 창호상세도-5(세이프도어) 1/50 1/50 1/50 1/4 축 적

A- 002
003
배치평면도
1/200
A- 121
019

A- 132 022 장애인화장실(여) 전개도 도 면 명

A- 003
004
지적확정도
1/150
A- 122

A- 133 023 구 분

A- 004
005
면적산정표
1/200

1/NONE A- 134 축 적

A- 005
006
단열계획도
1/200

실내재료 마감표
1/10

도 면 명

A- 006
007
방수계획도
1/300

구 분

A- 007
008
EGI 휀스위치도

010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축 적 구 분

A- 008
009

A- 011
011

1/150 도 면 명 건 축 A- 009 A- 012 천장평면도 1/15 037 지붕/벽체 마감상세도-1 1/10 A- 401 038 지붕/벽체 마감상세도-2 1/50 1/60 A- 501 039 캐노피 상세도 1/50 샤워실(남,여) 전개도 A- 502 040 경사지붕 실내기마감도 1/100 023 A- 601 041 무빙월 상세도 A- 141 A- 701 042 1/100 1/NONE A- 801 태양광발전 평입단면도 도면목록표 043 도면명 A- 901 건축 A-001 1/NONE 1 / NONE 도면번호 공사 예정공정표 건설분야 001 044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A-1001 형별성능 관계내역-1 승인자 서병진 012 검토자 천준호 A- 021

지
공

작성자 김영욱 1/NONE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내 용 세부설계 형별성능 관계내역-2

부
서
사업단계

날짜 2026.06.30 013

구
구
1
개정번호

A- 022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건축개요
용 역 명

◈ 실별개요 면적 19.46 ㎡ 실명 관리사무실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541-2, 784-1, 943-1

162.00 ㎡ 치 위 다목적교실 105.20 ㎡ 2,184.00 ㎡ 건강관리실(피트니스) 10.80 ㎡ 대지면적 샤워실 37.35 ㎡ 40.00 ㎡ 공유오피스1 36.00 ㎡ 동아리실 공유오피스2 58.84 ㎡ 폭 5m 이상 도로에 37m 이상 접함 577.39 ㎡ 공유주방 28.69 ㎡ 도로관계

건축면적
577.39 ㎡

창고(방송장비 포함) 대지조건

연면적
577.39 ㎡
법정 : 40% 이하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용적률연면적
26.44 %

지역/지구 전용공간 건폐율 498.34 ㎡ 40.20 ㎡ 전용면적 소계 홀 38.85 ㎡ 법정 : 100% 이하 화장실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설분야 002 1 / NONE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002 건축개요 577.39 ㎡ 79.05 ㎡ 26.44 %

제1종근린생활시설(농어민공동이용시설)
공용공간

승인자 서병진 공용면적 소계 용적률 용도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규모
5.6 m

구조 최대높이 검토자 천준호 합계 작성자 김영욱 577.39 / 200 = 2.89대(3대)

구
구
내 용

세부설계 법정대수

지
공

날짜 2026.06.30

24대 (장애인주차장 1대 포함), 작업차량주차 1대 별도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1
개정번호

계획대수

426.02 ㎡ : 법정조경면적 5% (109.20 ㎡ 이상)

부
서
사업단계

조경면적 주차대수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
서
사업단계

도로확장 라인(추후 협의예정)
15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
공

ASP 1500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구
구

작업차량 출입구 보조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차량 출입구 1 2 3 EL+43.8 작업차량 EL+43.8 5 17 6

화합의 마당
(주차가능한 석재블럭)

4 16

보도
7

19 8 EL+43.6 20 9 22 10 옥천파출소 21 주차대수 24대(장애인주차 1대 포함) 18 내 용 세부설계 옥천우체국 날짜 2026.06.30 럭

다용도 마당
(주차가능한 석재블럭)

보 도블

1
개정번호

24 12 13 보도 조경석 14 SLOPE 1:100 15 보도 펜스 철거공사 (추후 별도공사)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ASP 작성자 김영욱

보도블럭 시공
(추후 별도공사)

11 SLOPE 1:100 23

SLOPE 1:2.40
SLOPE 1:2.40

SLOPE 1:2.15
SLOPE 1:2.15

부녀회 방앗간 실외기 패드 디딤석 조경석 부녀회 방앗간 태양광 분전함 패드 건축 도면명 A-003 전체배치도 조경석 옥천면사무소 1 / 400 도면번호 SACLE A3 1/400 전체배치도 건설분야 003

1
A-003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작업차량 출입구
도로 포장
(기존도로와 같은레벨)

볼라드 설치
(필요시 주차장으로 이용)
보조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784-2 도 : 해남군 1 2 4 작업차량

구
구

16 5 EL+43.75

지
공

17 6

화합의 마당
(주차가능한 석재블럭)

EL+43.75

다용도 마당
(주차가능한 석재블럭)

3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공유주방
EL+43.8

보도

보도
7

19 동아리실 9 EL+43.8 공유오피스1 8 EL+43.6 공유오피스2

보도
10

화장실

홀
EL+43.8

11 23 12 관리사무실 다목적교실 13 건강관리실 창고 14 태양광 설치(19.2KW, 별도 구조물) 24 15 탈의/샤워실 방송장비실 보도 승인자 서병진 22 검토자 천준호 20 작성자 김영욱 보도 내 용 세부설계 조경석 날짜 2026.06.30 21 주차대수 24대(장애인주차 1대 포함) 18

1
개정번호

무빙월 설치 차량 출입구 919 구 : 국(농림부)

부
서
사업단계

949 도 : 국(건설부)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실외기 패드 부녀회 방앗간 디딤석 조경석 부녀회 방앗간 태양광 분전함 패드 건축 도면명 A-004 배치평면도 조경석 1 / 200 도면번호 SACLE A3 1/200 배치평면도 건설분야 004

1
A-004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
서
사업단계

1 승인자 서병진 2 검토자 천준호 3 작성자 김영욱 541-2대

구
구
내 용

세부설계 943-1대

지
공

날짜 2026.06.30 784-1대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1
개정번호

3 2 1 구분 합계 CAD 구적 CAD 구적 CAD 구적 산출근거 2,184.00 569.00 53.00 1,562.00 면적(㎡) 1 / 20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005 지적확정도 SACLE A3 1/200 지적확정도 건설분야 005

1
A-005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21,500 X1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X1 6,200 1

부
서
사업단계

X2 X-1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X3 X-2 X4 25,150 2 4 3 20,000 X5 X6 승인자 서병진 26,150 검토자 천준호 X-5 작성자 김영욱 X-4 내 용 세부설계 X-3 날짜 2026.06.30 31,350

1
개정번호

8,000 4,500 3 2 1 구분 20.00 x 4.50 25.15 x 8.00 6.20 x 8.20 계산식(m) 90.00 201.20 50.84 면적(㎡) 577.39 지상1층 합계 577.39 235.35 건축면적 577.39 26.15 x 9.00 연면적 577.39 4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건축 도면명 A-006 면적산정표 SACLE A3 1/150 면적산정표 1 / 150 도면번호

1
A-006

건설분야 006 21,500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9,000

8,200
4,300
9,000

Y4
Y3
Y2
Y1

X1 X1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
서
사업단계

X2 X2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X3 X3 SLOPE 1:100 X4

1
개정번호

X4

SLOPE 1:2.40
SLOPE 1:2.40

SLOPE 1:2.15
SLOPE 1:2.15

Y4
Y3
Y2
Y1
Y4
Y3
Y2
Y1

X5 X6 X6

1
A-007

SACLE A3 1/200 1층 단열계획도 승인자 서병진 X5 검토자 천준호 SLOPE 1:100 작성자 김영욱 산출근거 1 / 20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007 단열계획도 구분 건설분야 007

외벽단열(직접)
THK60 PF보드
외창단열(직접)
THK24 로이복층유리
바닥단열(간접)
THK120 압출법보온판
지붕단열(직접)
THK185 PF보드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SACLE A3 1/200 지붕 단열계획도 내 용 세부설계

2
A-007

날짜 2026.06.30 X1 X1 W-1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W-1A

부
서
사업단계

X2 X2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X3 X3

구
구

W-1 W-2 W-1A SLOPE 1:100 X4 X4

SLOPE 1:2.40
SLOPE 1:2.40

SLOPE 1:2.15
SLOPE 1:2.15

Y4
Y3
Y2
Y1
Y4
Y3
Y2
Y1

1
개정번호

W-1 X5 W-1B X6 X6

1
A-008

SACLE A3 1/200 1층 방수계획도 승인자 서병진 X5 검토자 천준호 SLOPE 1:100 작성자 김영욱 SACLE A3 1/200 지붕 방수계획도 내 용 세부설계

2
A-008

날짜 2026.06.30 부호 구분 산출근거 침투성 액체방수 위치 화장실,샤워실,공유주방 화장실,공유주방 (H=1,500) W-1 W-1A 지붕바닥 샤워실 (H=2,200) 복합방수 W-1B W-2 008 1 / 200 도면번호 도면명 A-008 방수계획도

1. 모든 방수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에서 900mm
이상 연장방수 하거나 방수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주방 내벽은 H=1500이상 샤워실은 H=2,200이상 방수할 것.
3. 화장실 코너부위는 별도로 방수 보강할 것.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
서
사업단계

EGI 휀스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1

구
구

2 3 4 16 5 17 6

1
개정번호

보도
7

20 8 21 9 EGI 휀스 19 10 23 11 24 12 13 14 15 보도 승인자 서병진 22 검토자 천준호 18 작성자 김영욱 보도 내 용 세부설계 EGI 휀스 날짜 2026.06.30 1 / 30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009 EGI 펜스 위치도 SACLE A3 1/300 EGI 휀스위치도 건설분야 009

1
A-000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공유오피스1 다목적교실 관리사무실 THK60 무근콘크리트 THK70 무근콘크리트 THK60 무근콘크리트 THK70 무근콘크리트 바탕

THK27 시멘트몰탈
THK3 데코타일(600X600)
THK27 시멘트몰탈
THK3 데코타일(600X600)

THK27 시멘트몰탈
THK3 데코타일(600X600)

THK27 시멘트몰탈
THK3 데코타일(600X600)
THK27 시멘트몰탈
THK3 데코타일(600X600)

마감 바닥

공유오피스2
THK70 무근콘크리트

실명

◈ 실내재료마감표
층별

지상 1층

동아리실
THK70 무근콘크리트
시멘트 액체방수/
THK70 무근콘크리트
시멘트 액체방수/

100 100 두께 F01 F01 F01

상세
번호

- - - - 바탕 THK9 MDF/무늬목필름 THK9 MDF/무늬목필름 THK9 MDF/무늬목필름 THK9 MDF/무늬목필름 THK9 MDF/무늬목필름 마감 콘크리트 구체 면처리 THK15 시멘트몰탈 THK15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구체 면처리 THK15 시멘트몰탈 바탕 THK50 PET 흡음판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THK12 라인타공 흡음판 수성페인트 마감 W03 W02 W02 W04 W02

상세
번호

-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THK9.5 석고보드 2겹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바탕 수성페인트

금속천장재 위
THK50 PET 흡음판

금속천장재 금속천장재 수성페인트 금속천장재 마감

박공
3,000~4,800

2,400 2,400 2,400

박공
2,600~4,280

2,300 천장고 C04 C03 C02 C02 C01 C02

상세
번호

천장

100
F01
-

W02 벽

100
F01

수성페인트 걸레받이(H=100) 100 THK15 시멘트몰탈 C04 THK9 MDF/무늬목필름 C01 - 2,300 C02 F04 수성페인트 2,400 C02 100 THK9.5 석고보드 2겹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금속천장재 2,300 C02

수성페인트
W02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금속천장재 2,250 수성페인트 W01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금속천장재

W02
THK15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300X300) W01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수성페인트 THK9 MDF/무늬목필름 침투식액체방수(H=1,500)/ THK7 도기질타일(300X300) W02 THK15 시멘트몰탈 - - THK15 시멘트몰탈

THK15 시멘트몰탈
침투식액체방수(H=2,200)/

수성페인트 THK9 MDF/무늬목필름

F02
-

- THK15 시멘트몰탈 -

100
F03
-

THK9 MDF/무늬목필름 F02

100
F03
-

100

100
F05

박공
3,000~4,800

THK21 시멘트몰탈
THK9 자기질타일(300X300)
150

실내재료 마감표 C02 도면명 2,300 건축 A-011 금속천장재 1 / NONE 도면번호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건설분야 010 W02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수성페인트 승인자 서병진 THK15 시멘트몰탈 검토자 천준호 THK9 MDF/무늬목필름 작성자 김영욱 -

구
구
내 용

세부설계 F01

지
공

날짜 2026.06.30 100

THK22 시멘트몰탈
THK8 탄성매트
THK21 시멘트몰탈
THK9 포세린타일(600X600)
THK21 시멘트몰탈
THK9 포세린타일(600X600)
THK21 시멘트몰탈
THK9 자기질타일(300X300)

건강관리실
공유주방
홀
THK70 무근콘크리트
시멘트 액체방수/

THK70 무근콘크리트

화장실(남/여)
샤워실(남/여)
THK70 무근콘크리트

THK70 무근콘크리트
시멘트 액체방수/

탈의실(남/여)

1
개정번호

THK2 비닐계쉬트
THK27 시멘트몰탈
THK3 데코타일(600X600)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THK70 무근콘크리트

부
서
사업단계

방송장비실/창고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바닥 바닥 벽 천장 F01 F05 W01 C01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THK3 데코타일(600X600)
THK27 시멘트붙임몰탈
THK70 무근CON'(W.M #8-150X150)
CON'구체 면정리위 시멘트액체방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THK2 비닐계쉬트
THK48 시멘트붙임몰탈
THK30 발포단열재
THK70 무근CON'(W.M #8-150X150)
CON'구체 면정리위 시멘트액체방수

X X X X X

지
공

타일 (관리사무실, 다목적실, 공유오피스1~2, 동아리실, 창고, 방송장비실)

X

쉬트 (남녀 탈의실)
25

도기질타일(300X300,압착,지정)
THK15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구체 위 침투성액체방수
(or 0.5B 조적 위 침투성액체방수)
(or 방습경량벽체 위 침투성액체방수)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THK9.5 석고보드 2겹
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부
서
사업단계

타일 (남녀 화장실, 남녀 샤워실) 알루미늄 몰딩 수성페인트 (다목적교실, 홀)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F02 W02 C02

구
구

X X X X X X 타일 (공유주방, 홀) 15 X X X X X X X X X X X X X X

THK9 포세린타일(600X600)
THK21 시멘트붙임몰탈
THK70 무근CON'(W.M #8-150X150)
CON'구체 면정리위 시멘트액체방수

X X

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THK15 시멘트몰탈

X

(관리사무실, 공유오피스1~2, 건강관리실, 공유주방, 홀,

페인트 남녀탈의실, 창고, 방송장비실) 알루미늄 몰딩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금속천장재

(관리사무소, 공유오피스1~2, 남녀 화장실, 남녀 샤워실,

날짜 2026.06.30 내 용 세부설계 금속천장재 남녀 탈의실, 창고, 방송장비실)

1
개정번호

F03 W03 C03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THK50 PET 흡음판
콘크리트 구체

X X

THK9 자기질타일(300X300)
THK21 시멘트붙임몰탈
THK70 무근CON'(W.M #8-150X150)
CON'구체 면정리위 시멘트액체방수

X 타일 (남녀 화장실, 남녀 샤워실) 50 흡음판 (동아리실) 알루미늄 몰딩 승인자 서병진 X X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금속천장재
THK50 PET 흡음판

검토자 천준호 흡음판 (동아리실) 작성자 김영욱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C04 X X X X X 매트 (건강관리실) 22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THK12 라인타공 흡음판
(하지재 포함)
콘크리트 구체

X

THK8 탄성매트마감
THK22 시멘트붙임몰탈
THK70 무근CON'(W.M #8-150X150)
CON'구체 면정리위 시멘트액체방수

X 라인타공 흡음판 (다목적교실)

THK185 단열재
수성페인트

도면명 A-012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X 1 / 10 도면번호 수성페인트 (공유주방, 건강관리실) 011 W04 F04

100
70 30

185

100
70 30
VAR.

100
70 30
VAR.

100
70 30
150
70 30 50
VAR.

W-01 벽 (외기직접)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 시험성적서 첨부

외부 THK200 콘크리트

W-02 벽 (외기직접)
* 스팬드럴
* 시험성적서 첨부

외부 2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0 60

부
서
사업단계

내부 THK60 PF보드 내부 THK60 PF보드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PF보드 실외표면열저항 200

60
1.600

0.020 재료명 1 콘크리트 구분 2 실내표면열저항

열전도율
(W/mK)

3

두께
(mm)

4 3.278 계 (열저항)

합
0.305

실외표면열저항
0.020

열전도율
(W/mK)

열관류율 (㎡K/W)

두께
(mm)

0.320 PF보드 3.153 60 기준 열관류율 (㎡K/W) 1 재료명

2
실내표면열저항

구분 3 합 0.317 계 (열저항) 열관류율 (㎡K/W)

열저항
(㎡K/W)

3.000 0.043

0.125
0.110

열저항
(㎡K/W)

3.000 0.043 0.110

F-01 바닥 (비난방 외기간접)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R-01 지붕 (외기직접) 내부 지면 외부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콘크리트 THK185 PF보드 승인자 서병진 내부 검토자 천준호 1 콘크리트 압출법보온판II종(B-2) 실내표면열저항 60 120

두께
(mm)

1.600 0.027

열전도율
(W/mK)

0.038 4.444

열저항
(㎡K/W)

재료명 2 실외표면열저항 구분 3 4.718 PF보드 실외표면열저항 150 180 1.600 0.020 0.086 0.094 9.000 0.043

열저항
(㎡K/W)

0.150 0.086 4 합 0.212 계 (열저항) 열관류율 (㎡K/W) 0.350 1 콘크리트

열전도율
(W/mK)

기준 열관류율 (㎡K/W)

두께
(mm)

2 실내표면열저항 재료명 3 구분 4 9.223 계 (열저항) 형별성능관계내역-1 합 도면명 0.108 건축 A-021 열관류율 (㎡K/W) 1 / NONE 도면번호 0.180 건설분야 012 기준 열관류율 (㎡K/W)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THK150 콘크리트 작성자 김영욱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 시험성적서 첨부

내 용 세부설계 0.320 날짜 2026.06.30 기준 열관류율 (㎡K/W)

1
개정번호

60 120 G-01 창 (외기직접) 외부

FIX창
* 시험성적서 적용(열관류율 : 1.119W/㎡·K, 기밀성 : 0.00(㎥/h㎡) 1등급 제품)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 열교차단재 적용
* 소프트코팅

G-02 창 (외기직접)
PJ창
* 시험성적서 적용(열관류율 : 1.198W/㎡·K, 기밀성 : 0.00(㎥/h㎡) 1등급 제품)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 열교차단재 적용
* 소프트코팅
외부

내부 THK24 로이복층유리 내부 THK24 로이복층유리 ※ 기밀 및 경로방지등을 위한 조치

지
공

구
구

구분
1

재료명
알루미늄 고정창

사 양
THK24mm 로이복층유리

D-01 문 (외기직접)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 열교차단재 미적용

알루미늄 양개문 1 # 알루미늄 양개문 재료명 사 양 THK24 시스템도어 (5LE+14Ar+5CL) 0.12㎥/(h·㎡) , 1등급 (5LE + 14Ar + 5CL) 기밀성, 등급 내부 0.00 ㎥/(h·㎡) , 1등급 외부 기밀성, 등급 1.174 사 양 열관류율 (㎡K/W) 재료명 1.133 스텐레스 편개문 열관류율 (㎡K/W) 1 # 1.800 THK24mm 로이복층유리 사 양 기준 열관류율 (㎡K/W) 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재료명 1.500

D-02 문 (외기직접)
스텐레스 편개문

기준 열관류율 (㎡K/W)
구분
1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 열교차단재 미적용

0.31㎥/(h·㎡) , 1등급 (5LE + 14Ar + 5CL) 기밀성, 등급 내부 0.00 ㎥/(h·㎡) , 1등급 1.330 외부 기밀성, 등급 열관류율 (㎡K/W) THK24 시스템도어 사 양 1.174 재료명 열관류율 (㎡K/W) # 알루미늄 편개문 0.00㎥/(h·㎡) , 1등급 (5LE+14Ar+5CL) 기밀성, 등급 1.281 사 양 열관류율 (㎡K/W) 재료명 1.800 # 스텐레스 편개문 형별성능관계내역-2 0.31㎥/(h·㎡) , 1등급 도면명 기밀성, 등급 건축 A-022 1.330 1 / NONE 도면번호 열관류율 (㎡K/W) 건설분야 013 2.200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기준 열관류율 (㎡K/W) 1 기준 열관류율 (㎡K/W) 1 1.800 알루미늄 편개문 내부 기준 열관류율 (㎡K/W) 외부 승인자 서병진 내부 1.500

D-03 문 (외기직접)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 열교차단재 미적용

D-04 문 (외기간접) 검토자 천준호 스텐레스 편개문 작성자 김영욱

*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함.
* 열교차단재 미적용

내 용 세부설계 외부 기준 열관류율 (㎡K/W)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
(창 및 분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제외)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치할 것.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날짜 2026.06.30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등을 사용할 경우 위모서리 이음부는 1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1,500 X1 6,000 800 900 800 X2 1,000 3,100

일반수도
식기세척기
개수대

조리대

6,000
5,000

300 800 800 800 동아리실

상부
OPEN

X3 1,600 3,000 800

31,000
3,000

X4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800 선홈통 Ø=100 6,000 2,400 포세린타일 화장실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H=2,300
단천장 H=2,400

홀
포세린타일

800 800 800 6,000 8,800 데코타일 관리사무실 데코타일 다목적교실 X5 3,000 1,100 7,000 4,550 1,100

탈의/샤워실
비닐쉬트
자기질타일

6,000 800 800 800 데코타일 방송장비실 1,100 800 800 800 2,500 빔프로젝트 데코타일 창고 가벽설치(H=2,000) 탄성매트 건강관리실 무빙월 설치 6,000 무빙월 설치 승인자 서병진 X6 1,150 선홈통 Ø=125 포세린타일(논슬립)

선홈통 Ø=125
선홈통 Ø=100

선홈통 Ø=100
선홈통 Ø=125

건축 선홈통 Ø=125 1 / 150 2,400 400 건설분야 014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X-5 전동 롤스크린

6,000
선홈통 Ø=100

3,000 900 1,200 4,000 업소용 낮은화구 1구(2개소) 개수대 준비대

공유주방
화구3구

데코타일
개수대

800 600 800 포세린타일 준비대 2,400

상부
OPEN

선홈통 Ø=125
상부
OPEN

2,400 6,000 검토자 천준호 21,500

6,105
선홈통 Ø=125
상부
OPEN

선홈통 Ø=125 데코타일 800

4,000
26,000

작성자 김영욱 X-4 내 용 세부설계 X-3 날짜 X-2 벽면 은경 2026.06.30 800 800 800 공유오피스2 1,600 데코타일 빔프로젝트 1,200 전동 롤스크린 800

4,000
8,000

공유오피스1 선홈통 Ø=125 1,550 선홈통 Ø=125

구
구

X-1 1,150

지
공

포세린타일(논슬립)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1
개정번호

2,700 1,800 선홈통 Ø=125

부
서
사업단계

포세린타일(논슬립)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900 8,000 4,500 9,000

8,000
4,500
9,000

Y4
Y3
Y2
Y1

지상1층 평면도 SACLE A3 1/150 지상1층 평면도 도면명 A-101

1
A-101

도면번호 21,5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X1 6,000 X2 OPEN 6,000 처마홈통 W=200 OPEN 선홈통 Ø=125 OPEN 선홈통 Ø=125 8,000 X3 처마홈통 W=200 처마홈통 W=200 X-2

31,000
6,000

SLOPE 1:100 6,000 선홈통 Ø=100

SLOPE 1:1.66
SLOPE 1:1.66

1,200 선홈통 Ø=125 OPEN 선홈통 Ø=125 선홈통 Ø=125

구
구

X-1 1,150

지
공

날짜 2026.06.30 X4 6,000 징크판넬(지정색상) X5 SLOPE 1:100 7,000 6,000 승인자 서병진 6,000 징크판넬(지정색상) 선홈통 Ø=100 징크판넬(지정색상) 26,000 검토자 천준호 X-4 작성자 김영욱 X-3 내 용 세부설계 X6 1,150 400 선홈통 Ø=125

선홈통 Ø=125
선홈통 Ø=100

처마홈통 W=200

선홈통 Ø=100
선홈통 Ø=125

건축 선홈통 Ø=125 1 / 150 X-5 건설분야 015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21,500 8,000 4,500 9,000 선홈통 Ø=125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처마홈통 W=200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SLOPE 1:1.86
SLOPE 1:1.86

8,000
4,500
9,000

Y4
Y3
Y2
Y1

지붕 평면도 SACLE A3 1/150 지붕 평면도 도면명 A-102

1
A-102

도면번호 KEYMAP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KEYMAP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2,000
5,600

부
서
사업단계

3,600

2,000
3,6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5,600

X1
4,850

지
공

Y4 5,15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1,200 900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1

X-1
1,150

2
AD

1,550
800

8,000 1,600 1 X-2 2,400 Y2 6,000 800 800 800 THK24 로이복층유리 800 800 800

21,500
4,5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X-3
26,000
26,000

6,000 6,0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9,0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6,000 X-5 400 THK24 로이복층유리 정면도 SACLE A3 1/150 건축 도면명 A-111 정면도, 좌측면도 2,400

1
A-111

1 / 150 도면번호 SACLE A3 1/150 좌측면도 건설분야 016

2
A-111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800 800 800 징크패널(지정색상) 2,500 X-4 철제도어 1,100 Y1 THK24 로이복층유리 승인자 서병진 1 검토자 천준호 2.40 작성자 김영욱 2.40 내 용 세부설계 1 날짜 2026.06.3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Y3 징크패널(지정색상) 1,200 2.15 THK24 로이복층유리 8,000 800 THK24 로이복층유리 2.15

구
구
1
개정번호

KEYMAP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KEYMAP

5,600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000
5,600

X6 4,550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1,150
250

부
서
사업단계

3,600

2,000
3,600

Y1 1 X5 6,000 2.40 8,800 1 Y2 X4 Y3 2,400 6,000 31,000 8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4,500 21,5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800 X3 6,000 800 800 800 THK24 로이복층유리 1,600 8,000 THK24 로이복층유리 3,100 Y4 X2 900 6,000 800 징크패널(지정색상) 8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승인자 서병진 1 검토자 천준호 2.15 작성자 김영욱 2.15 내 용 세부설계 1 날짜 2026.06.30 징크패널(지정색상) 세라믹패널(지정색상) 9,000 THK24 로이복층유리

구
구

2.40 800 800 800 7,000

지
공

1
개정번호

X1 1,2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배면도 SACLE A3 1/150 건축 도면명 A-112 배면도, 우측면도 4,000

1
A-112

1 / 150 도면번호 SACLE A3 1/150 우측면도 건설분야 017

2
A-112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THK24 로이복층유리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1 X2 1,000 2.15 5,000 6,000

동아리실
THK50 PET 흡음판
흡음재
라인타공 흡음판

8,000

건강관리실
탄성매트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구
구

2.15 X3 1 3,000 3,000

31,000
6,000

남여 화장실
자기질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시멘트액체방수

Y3 1,800

21,500
4,500
2,700

보관실 처마홈통 W=200

탈의실
비닐시트
무근콘크리트
콘크리트구체

Y2 CH:2,400 날짜 2026.06.30 X4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CH:2600

X1
1,200
6,000

단열재위 수성페인트

공유주방
포세린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시멘트액체방수

Y4

지
공

CH:2300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처마홈통 W=200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CH:2250 KEYMAP KEYMAP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6,000

징크패널(지정색상)
시트방수
THK185 PF보드 단열재

단열재위 수성페인트 X5 Y1 7,000 처마홈통 W=200 승인자 서병진 X6 1,15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THK24 로이복층유리 콘크리트구체방수

1
A-121

SACLE A3 1/150 종단면도-1 1 / 15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121 종/횡 단면도-1 SACLE A3 1/150 횡단면도-1 건설분야 018

2
A-121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경량벽체 위 수성페인트(무빙월 상부)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검토자 천준호 콘크리트구체 작성자 김영욱 1 건강관리실 2.40

징크패널(지정색상)
시트방수
THK185 PF보드 단열재

9,000

탄성매트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2.40

석고보드 2겹 위
수성페인트

내 용 세부설계

데코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다목적교실 CH:4180 CH:2,400

X1
1,200

4,85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X-1
1,150

1 THK24 로이복층유리 스팬드럴 Y4

지
공

2.15 8,000 금속천장재 공유오피스2 금속천장재

징크패널(지정색상)
시트방수
THK185 PF보드 단열재

공유오피스1
데코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2.15
1

Y3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8,000 동아리실

THK50 PET 흡음판
데코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구
구

X-2

21,500
4,500

6,000 Y2

X-3
26,000
26,000

2.40 6,000 X-4 6,000 석고보드 2겹 위 수성페인트 승인자 서병진 Y1 검토자 천준호 콘크리트구체방수 THK24 로이복층유리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처마홈통 W=200 경량벽체 위 수성페인트(무빙월 상부) 다목적실 9,000

징크패널(지정색상)
시트방수
THK185 PF보드 단열재

2.40
1

데코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석고보드 2겹 위 수성페인트 1 작성자 김영욱 처마홈통 W=200 공유오피스2

금속천장재
데코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내 용 세부설계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날짜 CH:2,400 2026.06.30 CH:4180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처마홈통 W=200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스팬드럴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콘크리트구체방수 THK24 로이복층유리

1층 S.L
GL ±0.0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CH:2400 KEYMAP KEYMAP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CH:2400 CH:2,400 X-5 SACLE A3 1/150 종단면도-2 도면명 종/횡 단면도-2 4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1
A-122

건축 A-122 콘크리트구체방수 1 / 150 도면번호 SACLE A3 1/150 횡단면도-2 건설분야 019

2
A-122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S 600 550

LO
PE
1/
10
0

C A 3,000 D SL

/
E1
OP

Φ75 F.D(기계설비공사)

지
공

구
구

Φ75 F.D(기계설비공사)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1,335

0
10

화강석(창대석 200*30) 805 B 2,290

1/
100

자기질타일

SL
OPE

부
서
사업단계

세면대하부 Ø75 F.D
(설비공사)

C 전개도

1
개정번호

1,505 2,840 2,840 1,335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500
1,900

B 전개도 1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S.L 검토자 천준호 1,335 작성자 김영욱 1,505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THK5 방습거울(1100*800)

F.L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내 용 세부설계 S.L 날짜 2026.06.30 A 전개도

100
500
100

500
1,900
승인자

서병진 D 전개도 100

2,400
2,400

2,400
2,400

500
1,900
1,900

2,500
2,500

2,500
2,500

955
970
970
1,095

915

930
930
135
1,08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화장실(남) 4,225 1,215 3,990 2,775 THK5 방습거울(1080*900)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S.L 화장실(남) 전개도 3,990 1,095 도면명 970 건축 A-131 970 1 / 60 도면번호 955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건설분야 020 S.L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C A 1,505 B D 3,000

0
10

10 0
1/

1,335 Φ75 F.D(기계설비공사)

지
공

구
구

Φ75 F.D(기계설비공사)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550 화강석(창대석 200*30)

/
E1
OP
SL

2,290

OPE
SL

부
서
사업단계

1,505 2,840 2,840 1,335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S.L 검토자 천준호 1,485 작성자 김영욱 1,355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내 용 세부설계 S.L 날짜 2026.06.30 A 전개도 C 전개도

1
개정번호

500
1,900

B 전개도

100
500
1,900
승인자

서병진 D 전개도 100

100
500
100

2,400
2,400

2,400
2,400

2,500
2,500

500
1,900
1,900

955
970
985
1,080

2,500
2,500

자기질타일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화장실(여) 4,225 3,990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S.L 화장실(여) 전개도 3,990 1,095 도면명 970 건축 A-132 970 1 / 60 도면번호 955 금속천장재 THK5 방습거울(1080*900)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건설분야 021 S.L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Φ75 F.D(기계설비공사) 장애인화장실(남) 79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A 1,900

B
C

D SL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자기질타일

00
/1
E1
OP

880

SL
O
P E1
/10
0

부
서
사업단계

지
공

구
구

790 1,670 1,670 440 350 880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설분야 2,400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S.L 승인자 서병진 880 B 전개도 검토자 천준호 1,670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작성자 김영욱 S.L 내 용 세부설계 D 전개도 날짜 2,500 2,400

850
2026.06.30

A 전개도 C 전개도

1
개정번호

2,500 600 900 900 100 240 2,160 100

2,400
2,400

900
100 650
1,550
100 720 130
(650이상)

770
1,270

2,500
2,500

2,250 (은경) 500 840 2,040 640 900 770 금속천장재 S.L F.L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침투성액체방수 (H=1,500) THK5 방습거울(600*900) 430 2,040 2,040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장애인화장실(남) 전개도

AUTO DOOR TO
복도

F.L 도면명 A-133 S.L 1 / 60 도면번호 건축 022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장애인화장실(여) 2,250 B 1,900 자기질타일

10 0
E1/

OP
E1
/1
00

SL 880

OP
SL

부
서
사업단계

A
C

D 790

지
공

구
구

Φ75 F.D(기계설비공사)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1
개정번호

A 전개도 C 전개도 날짜 2026.06.30 790 1,670 1,670 440 350 880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2,400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설분야 2,4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S.L 승인자 서병진 880 B 전개도 검토자 천준호 1,670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작성자 김영욱 D 전개도 내 용 세부설계 S.L 2,500 2,500 240 2,160 100 600

900
(은경)

900 100

2,400
2,400

850
900
100 650
1,550
100 720 130
(650이상)

2,500
2,500

770
1,270

2,040 640 2,040

AUTO DOOR TO
복도

500 430 900 770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금속천장재 침투성액체방수 (H=1,500) THK5 방습거울(600*900)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S.L 장애인화장실(여) 전개도 2,040 도면명 A-134 840 1 / 60 도면번호 건축 023 1,100 2,000 C

A
D

데코타일
1,100

B 700 4,000 비닐계쉬트

0
/10

1,100 600 2,000 데코타일

0
/10

비닐계쉬트
1,200

PE1
S LO

자기질타일 1,800

구
구

A 전개도 C 전개도 1,800 금속천장재 수성페인트 F.L S.L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B 전개도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1,800 금속천장재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작성자 김영욱 수성페인트 2,500 금속천장재 THK5 방습거울(600*900) 수성페인트 F.L S.L 1 / 6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141 샤워실(남,여) 전개도 2,500 금속천장재

도기질타일(압착,지정색)
F.L

건설분야 024 S.L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D 전개도 내 용 세부설계 S.L 2,300 2,250

PE1
S LO
자기질타일

지
공

Φ75 F.D(기계설비공사)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날짜 2026.06.30 100 150

2,300
2,300

900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100
100

2,400 2,400

2,400
2,400

1,570
930

970
600
930

가벽설치(H=2,000) 9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샤워실(남,여) 2,700 21,5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X1
1,200
6,000

4
AW

공유주방

1
AW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4
AW

2
AD

2
AW

X2 1,000

상부
OPEN

6,000
5,000

5
AW

5
AW

5
AW

3
AD

8,000

상부
OPEN

동아리실

5
AW

상부
OPEN

1
SD

5
AW

4,000

5
AW

공유오피스1

상부
OPEN

구
구

X-1 1,150

지
공

1
SPD

X3

1
SSD

3,000

5
AW

31,000
6,000
3,000

5
AW

1
ASD

2
SSD

화장실

2
SSD

1
ASD

홀

2
SPD

4
AW

X4

1
SSD

1
SSD

4
AW

6,000 6,000 관리사무실 다목적교실 3,000 X5 3,000

1
SD

건강관리실 6,000

4
AW

2
PD

탈의/샤워실
창고

6
AW

4
AW

방송장비실

2
PD

7,000

4
AW

1
PD

4
AW

6,000 승인자 서병진

4
AW

공유오피스2

4
AW

4,000
26,000

검토자 천준호 X-4 작성자 김영욱 X-3 내 용 세부설계 X-2 날짜 2026.06.30 X6 1,150

3
AW

2
AD

400 1 / 150 건축 X-5 건설분야 025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21,500

1
AD

1
AW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2,700 1,800 8,000 4,500 9,000

8,000
4,500
9,000

Y4
Y3
Y2
Y1

지상1층 창호도 SACLE A3 1/150 지상1층 창호도 도면명 A-201

1
A-201

도면번호 형 태 F.L 930 900 900 970

1
AD

7,975
970

900 900 930 1,050 90° 575 1,105 1 알루미늄 커튼월 AW

THK180X60 알루미늄 단열바 /불소수지2회코팅

형식 및 재료 1,050 8,400 창호/문틀 1,050 1,050

THK24 로이복층유리(로이5(소프트,SKN154Ⅱ(H/S))+알곤14+로이5(소프트,SKN154Ⅱ(H/S))
부속철물 일체

물 철 1,050 1,050

유리/문짝
공유주방

태 1,050 925 1,050 925

6,105
925

925 1,300

2
AD

F.L 알루미늄 커튼월 부속철물 일체 작성자 김영욱 총 1개소 건강관리실 내 용 세부설계 스팬드럴 3 740

THK180X60 알루미늄 단열바 /불소수지2회코팅

4,340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1,160

2
AD

900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설분야 900 7,400 900 026 1 / 100 건축 900

THK24 로이복층유리(로이5(소프트,SKN154Ⅱ(H/S))+알곤14+로이5(소프트,SKN154Ⅱ(H/S))

AW 724 1,000 위치 및 개소 형 F.L 2 300 734 형식 및 재료 공유오피스1 부속철물 일체

구
구
날짜

2026.06.30 1,160 740 NOTE 도면명 A-202 창호일람표-1 총 1개소

1. 창호상세,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마다 소로 상이할 수
있음.
2. 창호는 공사 여건에 따라 ±50mm
범위 내에서 위치 및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음.
3. 모든 개폐 창의 경우에는 방충망
을 설치함.
4. 모든 창호에는 블라인드를 설치함.
5.
: 스팬드럴

도면번호 500 266 606 700 1,643 500 724 1,000 273

지
공

860 1,000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THK180X60 알루미늄 단열바 /불소수지2회코팅

알루미늄 커튼월

1,259
650

640 842 AW 485 548

THK24 로이복층유리(로이5(소프트,SKN154Ⅱ(H/S))+알곤14+로이5(소프트,SKN154Ⅱ(H/S))

철 물 위치 및 개소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430 706 600

1,710
430

500 354

1,643
500

692
1,000

창호/문틀 596 유리/문짝 4,300 660

850
1,171
300

351
1,120
780
660
900

2,200 4,34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20 854

1,680
220
2,400

900
485 111

422

573
700

1,710
430
2,200

태 4 형

형식 및 재료
AW

F.L 알루미늄 창호 800 F

THK160X60 알루미늄 단열바 /불소수지2회코팅

부속철물 일체

창호/문틀
물

유리/문짝
철
위치 및 개소

2,000

5
AW

F.L 알루미늄 창호 800 F 스팬드럴 화장실(남,여) 불투명 필름

THK160X60 알루미늄 단열바 /불소수지2회코팅

부속철물 일체 1,220

6
AW

총 2개소 로비 내 용 세부설계 F.L 알루미늄 창호 1,500

3,000
2,000

500 F

THK160X60 알루미늄 단열바 /불소수지2회코팅

알루미늄 커튼월 및 단열세이프도어 F 500

THK160X60 알루미늄 /불소수지2회코팅
THK10 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총 8개소 방송장비실 3 태 알루미늄 도어 형 2 AD F.L 알루미늄 도어 시스템도어 /불소수지2회코팅 F.L

1
AD

F.L

형식 및 재료
단열세이프도어 /불소수지2회코팅

구
구

총 1개소 공유주방 1개소, 건강관리실 1개소

지
공

날짜 2026.06.30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부속철물 일체

AD
THK24 로이복층유리(5LE(PLAONE)+14Ar+5CL)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부속철물 일체

창호/문틀
유리/문짝
공유주방 1개소

부속철물 일체 물 철 태 위치 및 개소 형

형식 및 재료
창호/문틀
물

유리/문짝
철
위치 및 개소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1,400
900

900 300
600

1,200
6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200

1,800
900
2,200

1,800
900
2,200

NOTE 1 / 10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203 창호일람표-2

1. 창호상세,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마다 소로 상이할 수
있음.
2. 창호는 공사 여건에 따라 ±50mm
범위 내에서 위치 및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음.
3. 모든 개폐 창의 경우에는 방충망
을 설치함.
4. 모든 창호에는 블라인드를 설치함.
5.
: 스팬드럴

건설분야 027 총 1개소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형 태 1,100 스틸 도어 F.L 1

*단열문 적용
1

F.L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1,100 반투명 필름 2 F.L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SSD

형식 및 재료 THK12 강화유리 F.L 900 1,015

THK1.2 STS PL-40 x 130, 지정도장

오토 슬라이딩 도어 반투명 필름 작성자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965 1,980 100X45 스테인레스 스틸바/불소수지도장 SSD 100X45 스테인레스 스틸바/불소수지도장 THK12 강화유리

THK1.6 EGI - 60 x 210, 조합페인트

THK1.0 EGI 양면위 분체도장 유리/문짝 부속철물일체 1 총 3개소 화장실(남/여) 부속철물일체 900

총 2개소 관리사무소, 건강관리실, 공유오피스2

다목적실, 공유오피스1 물 1,100 판넬 도어 태 2 형 판넬 도어 F.L 1 F.L 형식 및 재료 ASD 1.2mm GALV Steel 위 지정도장

100X50 플라스틱 바
-

PD - 부속철물일체 내 용 세부설계 총 1개소 날짜 2026.06.30 김영욱 총 2개소 장애인화장실(남/여)

부속철물일체
총 1개소 탈의실(남/여)

방송장비실 태 물 부속철물일체 100X50 플라스틱 바

170
2,100

철 형 F.L SPD F.L 1 THK1.0 강판 방청페인트 방음 도어 SPD 2 형식 및 재료 THK1.0 강판 방청페인트 방음 도어 창호/문틀 부속철물일체

구
구

총 1개소 다목적실

지
공

1
개정번호

THK1.5 강판 방청페인트 유리/문짝 동아리실 부속철물일체 THK1.5 강판 방청페인트 철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물 위치 및 개소

부
서
사업단계

2,200 유리/문짝 2,270 위치 및 개소 PD 2,100 창호/문틀 1,100 2,100 부속철물일체 SD 2,100 철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2,200 위치 및 개소 창호/문틀

2,200
2,200
2,200

총 2개소 NOTE 1 / 10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204 창호일람표-3

1. 창호상세,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마다 소로 상이할 수
있음.
2. 창호는 공사 여건에 따라 ±50mm
범위 내에서 위치 및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음.
3. 모든 개폐 창의 경우에는 방충망
을 설치함.
4. 모든 창호에는 블라인드를 설치함.
5.
: 스팬드럴

건설분야 028 총 2개소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SHEAR BLOCK

THK.24mm LOW-E PAIR GLASS
(By other's)

POLYAMID THERMAL BREAK

부
서
사업단계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60

지
공

구
구

SHEAR BLOCK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GLASS SETTING BLOCK.
@QUARTER LOCATIONS

POLYAMID THERMAL BREAK

THK.28mm LOW-E PAIR GLASS
(By other's)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POLYAMID THERMAL BREAK

12
7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7 작성자 김영욱 12 내 용 세부설계

THK.24mm LOW-E PAIR GLASS
(By other's)

날짜 2026.06.30

THK.24mm LOW-E PAIR GLASS
(By other's)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1
개정번호

38 24 38 24 7 7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50 150 100 SHEAR BLOCK 029 1/2 도면번호 도면명 A-211 창호상세도-1(THK150 커튼월) 100 SHEAR BLOCK 60 60

7
24
7

100
38
12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50

7
24

SHEAR BLOCK

부
서
사업단계

POLYAMID THERMAL BREAK

THK.24mm LOW-E PAIR GLASS
(By other's)

7

130
38
12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80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60

지
공

구
구

SHEAR BLOCK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GLASS SETTING BLOCK.
@QUARTER LOCATIONS

POLYAMID THERMAL BREAK

THK.28mm LOW-E PAIR GLASS
(By other's)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POLYAMID THERMAL BREAK

12
7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7 작성자 김영욱 12 내 용 세부설계

THK.24mm LOW-E PAIR GLASS
(By other's)

날짜 2026.06.30

THK.24mm LOW-E PAIR GLASS
(By other's)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1
개정번호

38
24

38
24

7 7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80 180 130 SHEAR BLOCK 030 1/2 도면번호 도면명 A-212 창호상세도-2(THK180 커튼월) 130 SHEAR BLOCK 60 60

100
29

23 ROLL SCREEN

THK.24mm LOW-E PAIR GLASS
(By other's)

53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POLYAMID THERMAL BREAK

부
서
사업단계

60

지
공

구
구

53 23

STRUCTURAL SILICONE SEALANT
W/ NORTON TAPE
(By other's)

POLYURETHANE THERMAL BREAK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GLASS SETTING BLOCK.
@QUARTER LOCATIONS
POLYAMID THERMAL BREAK

POLYAMID THERMAL BREAK

POLYURETHANE THERMAL BREAK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POLYAMID THERMAL BREAK 내 용 세부설계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THK.24mm LOW-E PAIR GLASS
(By other's)

날짜 2026.06.30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1
개정번호

29
24

24 5 7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50 129 도면명 100 SHEAR BLOCK ROLL SCREEN MULTY HANDLE 1/2 도면번호 A-213 창호상세도-3(프로젝트) SHEAR BLOCK 031 49.4 60 66.8 21.4 21.4 66.8 60

5
24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29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MOHAIR B

부
서
사업단계

POLYAMID THERMAL BREAK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50

지
공

구
구

THK10mm Flat Glass
(By other's)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A A' B' 내 용 세부설계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아존 날짜 2026.06.30 POLYAMID THERMAL BREAK 크리센트

1
개정번호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50

WEATHER SILICONE SEALANT
W/ BACK UP ROD
(By other's)

THK10mm Flat Glass
(By other's)

THK10mm Flat Glass
(By other's)

로라 1/2 도면번호 도면명 A-214 창호상세도-4(미서기단창) 아존 032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
서
사업단계

■입면 상세도 ■평면 상세도

지
공

단열 프레임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구
구

65 단열 프레임 날짜 2026.06.30 MODULE DIM. 내 용 세부설계 방풍부재 단열 프레임

내부보강: 알루미늄
내부:단열부재(합성수지)
외부:스텐레스,갈바,알루미늄

방풍부재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65 작성자 김영욱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033 1/4 도면번호 도면명 A-215 창호상세도-5(세이프도어)

내부:단열부재 (합성수지)
외부:스텐레스,갈바,알루미늄

단열 프레임

내부보강: 알루미늄
내부:단열부재 (합성수지)
외부:스텐레스,갈바,알루미늄

복층유리[24mm(5Low-e
+14(Ar) +5(일반유리),알루미늄 간봉

5 ■단면 상세도

MODULE DIM.
복층유리[24mm(5Low-e
+14(Ar) +5(일반유리),알루미늄 간봉

단열 프레임

91
91

복층유리
[24mm(5Low-e)

+14(Ar) +5(일반유리)
알루미늄 간봉

MODULE DIM.

1
개정번호

MODULE DIM. 21,5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000 X2

동아리실
CH:2400

5,000 6,000

4,000
8,000

공유오피스1
CH:2400

관리사무실
CH:2300

홀
CH:2300

1,000

구
구

X-1 1,150

지
공

공유주방
CH:박공천장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X3 3,000 X4 6,000 X5 3,000

건강관리실
CH:박공천장

6,000

다목적교실
CH:박공천장
3,000

7,000 6,000 승인자 서병진 6,000

화장실(여)
CH:2400

3,000

31,000
6,000

화장실(남)
CH:2400

단천장 CH:2400

공유오피스2
CH:2400
4,000
26,000

검토자 천준호 X-4 작성자 김영욱 X-3 내 용 세부설계 X-2 날짜 2026.06.30 X6 1,150

탈의실
CH:2250

샤워실
CH:2300

CH:2300 400 1 / 150 건축 X-5 건설분야 034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21,500

X1
1,200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2,700 1,800 8,000 4,500 9,000

8,000
4,500
9,000

Y4
Y3
Y2
Y1

기호 범례 내 용 금속천장재(600x600) 수성페인트(노출천장) 수성페인트(석고보드) LED 매입등 40W LED 펜던트등 40W LED 다운라이트 10W LED 직부등 15W LED 간접등 21W(단천장) 환기설비 디퓨져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천장 평면도 SACLE A3 1/150 천장 평면도 도면명 A-301

1
A-301

도면번호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외벽상세도-1 (공유주방) 5,6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2,000
3,600

X 250 X X X X X X

구
구

X1 X X X X X X X X X X X 징크패널(지정색상)

THK185 PF보드 단열재
수성페인트

공유주방 X X X X X X X X X X

포세린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시멘트액체방수

X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내 용 세부설계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날짜 외벽상세도-2 (공유오피스1)

5,600
2026.06.30

2

1,300
700

1,200 X

지
공

419 스팬드럴 THK24 로이복층유리 250 X X X 1,200 X X X 건축 X 1 / 50 X 건설분야 035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콘크리트구체방수 승인자 서병진 419 X X-1 X X X X X X X X 징크패널(지정색상) THK185 PF보드 단열재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금속천장재

X X X X X X X X X X X

포세린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공유오피스1 X 외벽 상세도-1 X 도면명 A-401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도면번호 CH:2,400

1
A 401

3
A 212

THK24 로이복층유리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콘크리트구체방수

부
서
사업단계

1
개정번호

2,000
3,600

1,300
700

3
A 401

1
A 402

부
서
사업단계

선홈통(Ø100 or Ø125)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콘크리트구체방수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Y1 징크패널(지정색상) THK185 PF보드 단열재

경량철골천장틀(M-BAR)
THK9.5 석고보드2겹 위 수성페인트
라인타공 흡음판

다목적실

데코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알루미늄 시트패널
스팬드럴
THK1.2 EGI패널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내 용 세부설계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1층 S.L
GL ±0.0

날짜 승인자 서병진 스팬드럴 상세도

5,600
2026.06.30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1
개정번호

2,000
3,600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5,6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900
1,800
900

2,000
3,600

알루미늄 시트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시트패널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콘크리트구체방수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징크패널(지정색상) THK185 PF보드 단열재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금속천장재

공유오피스2 외벽 상세도-2 Y1 수성페인트

데코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도면명 A-402 수성페인트 1 / 50 도면번호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036

3
A 401

부
서
사업단계

알루미늄 시트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시트패널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콘크리트구체방수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Y1 징크패널(지정색상) THK185 PF보드 단열재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금속천장재

화장실

자기질타일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화강석(창대석,200*30) 도기질타일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내 용 세부설계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1층 S.L
GL ±0.0

날짜

5,600
2026.06.30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1
개정번호

2,000
3,600

박공지붕 S.L
GL +5.6

지붕 S.L
GL +3.6

1층 S.L
GL ±0.0

5,60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900
1,800
900

2,000
3,600

1
A 402

승인자 서병진 선홈통(Ø100 or Ø125)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콘크리트구체방수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도면명 A-403 외벽 상세도-3 Y1 징크패널(지정색상)

THK185 PF보드 단열재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건강관리실

탄성매트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콘크리트구체

1 / 50 도면번호

THK400 매트콘크리트(구조도 참조)
THK120 압출법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3 P.E 필름 2겹
THK200 잡석지정

037 1 3

박공지붕 S.L
GL +6.1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마감후레싱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노튼테이프(가고정)
석재판넬용 SEALANT

250

아연 50*50*1.4T
THK2.0 Aluminum Sheet Panel
SILICONE SEALANT
BACK UP ROD SPONGE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X1

1
개정번호

2

박공지붕 S.L
GL +6.1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용마루후레싱

THK0.6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돌출이음
THK9 불연보드

아연 40*40*1.4T @1200

THK185 PF보드 단열재(BY OTHER)

THK0.6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돌출이음
THK9 불연보드
아연 40*40*1.4T @610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설분야 038 1 / 3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501

지붕/벽체 마감상세도-1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징크)

THK4.0 ST'L BRACKET
SET ANCHOR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마감후레싱 THK1.2 STS GUTTER

THK0.6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돌출이음
THK9 불연보드
아연 40*40*1.4T @610,1200

Y3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징크) 단면상세도-2

지붕 S.L
GL +3.3

작성자 김영욱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징크) 단면상세도-4 내 용 세부설계 4 날짜 2026.06.30

노튼테이프(가고정)
석재판넬용 SEALANT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마감후레싱 THK1.2 STS GUTTER 공유주방

THK4.0 ST'L BRACKET
SET ANCHOR

THK185 PF보드 단열재
(BY OTHER)

아연 40*40*1.4T @610,1200

THK0.6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돌출이음
THK9 불연보드

Y1

구
구

THK0.6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돌출이음
THK9 불연보드
아연 40*40*1.4T @610,1200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징크) 단면상세도-1

지붕 S.L
GL +3.3

THK180 PF보드 단열재(BY OTHER)

THK4.0 ST'L BRACKET
SET ANCHOR
THK60 단열앙카

부
서
사업단계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징크) 단면상세도-3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19 1

1층 S.L
GL ±0.0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노튼테이프(가고정)
석재판넬용 SEALANT
Aluminum Sheet 마감후레싱

고강도 자기질 패널(세라믹) 단면상세도-1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노튼테이프(가고정)
석재판넬용 SEALANT
아연 50*50*1.4T
THK2.0 Aluminum Sheet Panel

Y1

지
공

구
구

내부
THK60 단열앙카

X1

1
개정번호

공유주방 2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노튼테이프(가고정)
석재판넬용 SEALANT
THK2.0 Aluminum Sheet Panel
실리콘마감
실리콘마감
THK2.0 Aluminum Sheet Panel
노튼테이프(가고정)
석재판넬용 SEALANT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VAR 고강도 자기질 패널(세라믹) 단면상세도-2 THK0.5 아연도금 Clip THK9 불연보드 아연 40*40*1.4T @610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Y4 THK60 PF보드 단열재(BY OTHER)

THK4.0 ST'L BRACKET
SET ANCHOR

내부

THK4.0 ST'L BRACKET
SET ANCHOR

THK60 PF보드 단열재(BY OTHER) THK0.6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돌출이음 건축 도면명 VAR 1 / 30 도면번호

지붕/벽체 마감상세도-2
고강도 자기질 패널(세라믹)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징크)
A-502

아연 40*40*1.4T @610 건설분야 039 아연 40*40*1.4T @610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징크) 구성도 내 용 세부설계 4 날짜 2026.06.30 THK60 단열앙카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THK4.0 ST'L BRACKET
SET ANCHOR

THK60 PF보드 단열재(BY OTHER)

노튼테이프(가고정)
석재판넬용 SEALANT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실리콘마감

THK2.0 Aluminum Sheet Panel

부
서
사업단계

고강도 자기질 패널(세라믹) 평면상세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 Y4 2,500 1,000 700 2,500 700 캐노피 평면도 1,000 X2 110 890

상부
OPEN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4,500 110

부
서
사업단계

890

상부
OPEN

110 5,000 890

상부
OPEN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110

구
구

890

상부
OPEN

700

1
개정번호

2 내 용 세부설계 3 날짜 2026.06.30

3,600
3,600

동아리실

캐노피 단면도-1
X2

Y3

THK6.0 고강도 자기질 패널
아연 50*50*1.4T

700 아연 100*50*1.4T THK3 AL.SHEET 4,500 2,500

물끊기홈(AL.L-15X15X2T)
AL.비스조임 @450

160 170 040 1 / 50 건축

물끊기홈(AL.L-15X15X2T)
AL.비스조임 @450

5,000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60 코킹 코킹 아연 100*50*1.4T 승인자 서병진 THK3 AL.SHEET 검토자 천준호 캐노피 단면도-2 작성자 김영욱 170 700 코킹 코킹 700 코킹 Y2 공유오피스1 캐노피 상세도 코킹 도면명 A-601 홀 도면번호 1 2 경사지붕 실내기마감도

지
공

구
구

실내기설치(기계설비공사분)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처마홈통 W=200 석고보드2겹 위 수성페인트

부
서
사업단계

경사지붕 실내기마감 상세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데코타일 다목적교실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경사지붕 실내기마감사진 내 용 세부설계 3 날짜 2026.06.30 (Scale : 1/25) 콘크리트구체 석고보드2겹 위 수성페인트

1
개정번호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처마홈통 W=200 세라믹패널(지정색상) THK60 PF보드 단열재 1 / 50 도면번호 도면명 A-701 경사지붕 실내기마감도 콘크리트구체 041

Drill Machine Lock System

DETAIL "E" SURFACE

MODEL
9T 고밀도 MDF (E1)

75T 차음형 단위무게 (m )

FIX UNIT
CRANK SYSTEM
21-24 kg

구
구

2

Steel Angle 30*30
THK 3mm @1,000
HEX Bolt M10
C.L

Trolley Join Nut

Panel System
WPH-01

Anchor Bolt

Track - TR01
Trolley

Block & Gasket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9T 고밀도 MDF (E1)
Mineral Wool 50T50K

75 78 FLOOR SECTION A-A 작성자 김영욱 WP-TR01 Rail Trolley - TR01 C.L (천정 마감선) Upper Rubber

Finish Mold
(AL Mold 1.5T)

Trolley Join Nut

Steel Square Pipe
50x30x1.4T

9T 고밀도 MDF (E1)
Mineral Wool 50T50K

Sound Isolation Sheet 2T Panel Fix Unit

Mineral Wool 50T50K
50x30X1.4T

Finish Mold
(AL MOLD 1.5T)

FLOOR 78 1 / 10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801 무빙월 상세도 Bottom Rubber 건설분야 042 SECTION B-B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VERTICAL SECTION 내 용 세부설계 4 날짜 2026.06.30 Sound Isolation Sheet 2T

Steel Square Pipe
50x30X1.4T

P75W-M03

TRACK OVERHEAD SUPPORT DETAIL

1
개정번호

9T 고밀도 MDF (E1)
Mineral Wool 50T50K

Panel System
WPH-01

Trolley Join Nut VIEW C-C

지
공

SECTION D-D Sound Isolation Sheet 2T

Steel Square Pipe
50x30X1.4T

P75W-M01 2 현장 공정

9T 고밀도 MDF (E1)
Mineral Wool 50T50K

Panel System
WPH-01

Trolley Join Nut PANNEL CROSS-SECTIONAL Block & Gasket

Steel Square Pipe
50x30X1.4T
Sound Isolation Sheet 2T

PANEL JOINT DETAIL
부
서
사업단계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P75W-M02 FINISH

Cross-Sectional Drawing & product specification
NOTE

1 3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5 25~45 FREE SIZE 25~45

65
25~45
FREE SIZE
25~45

1,300 1,300

부
서
사업단계

5,700 5,700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1
A-601

2
A-601

지
공

4,700
850

19,709
5,700

SACLE A3 1/100 태양광발전 평면도

19,709
5,700

5,700 1,309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1,309 내 용 세부설계 5,700 날짜

3,861
2026.06.30

SACLE A3 1/100 태양광발전 입단면도-1

구
구
1
개정번호

800
3,060

5,550
800
3,060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861 승인자 서병진 850 NOTE

1. 20kw 이상의 태양광패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형식은 시공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550 4,700 1 / 100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901 태양광발전 평입단면도 SACLE A3 1/100 태양광발전 입단면도-2 건설분야 043

3
A-601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 공사 예정공정표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
서
사업단계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날짜 2026.06.30 내 용 세부설계 작성자 김영욱 검토자 천준호 승인자 서병진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설분야 044 1 / NONE 건축 도면번호 도면명 A-1001 공사 예정공정표

=====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구조도면).pdf =====
◈ 구조 도면목록표
구분

도면번호 일련번호 도면명 구조 S-000 000 표지 S-001 001 구조 도면목록표 축적 도면번호 일련번호 NONE S-101 015 주심도 1/150 NONE S-102 016 지상1층 구조평면도 1/150 S-103 017 지붕 구조평면도 1/150 S-111 018 슬래브 일람표 및 상세도 1/NONE 구분 도면명 축적 S-011 002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
(구조일반사항-1)

NONE S-012 003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2
(구조일반사항-2)

NONE S-013 004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3
(철근의 정착 및 이음-1)

NONE S-014 005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4
(철근의 정착 및 이음-2)

NONE S-121 019 보 일람표-1,2 1/30 S-015 006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5
(슬래브 배근)

NONE S-122 020 보 일람표-3 1/30 S-016 007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6
(보 배근-1)

NONE S-017 008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7
(보 배근-2)

NONE S-131 021 기둥 일람표 1/15 S-018 009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8
(보 배근-3)

NONE S-019 010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9
(기둥 배근-1)

NONE S-141 022 벽체 일람표 및 상세도 S-020 011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0
(기둥 배근-2)

NONE S-021 012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1
(기둥 배근-3)

NONE S-022 013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2
(벽체 배근)

NONE S-023 014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3
(기초 및 기타 배근)

NONE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분 도면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도면명 축적 1/NONE

구
구
1
개정번호

일련번호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도면목록표(구조) 001 도면번호 S-001

1. 구조 일반사항
1.6 구조시공에 대한 일반사항

1.1 개요
(1) 구조물 개요
항

(1) 시공이음 (3) 풍하중 목 내 공사명 용 구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분 내 기본풍속(V0)

1) 시공자는 끊어치기 위치, 구획 및 방법, 콘크리트 분할타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

용

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m/sec 건물위치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541-2,943,784-1

지표면조도구분

C (수목, 저층 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건물규모 지상1층 중요도계수(Iw) 0.95 건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중요도 보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분할타설 구역의 구획 및 이어치기 시점은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이 최소화 될 수

(4) 지진하중 구조종별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진력저항
1)
시스템

9.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구 철근콘크리트 구조 시스템 분 내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용 유효지반가속도(S) 0.18 지반종류 S4 (깊고 단단한 지반)

주기 : 1) KDS 41 17 00 : 2022 표 6.2-1

(2) 지연 조인트 (DELAY JOINT)
1) 시공자는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분할타설에 의하여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지연조인트(Delay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R = 3.0

(2) 설계적용기준
항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보강재를 배치하여
3) 캔틸레버 구조의 경우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중요도 (2) 구조방식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목 반응수정계수(R) 적용기준 9.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시스템

  • 건축구조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국토교통부 2022)

①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KDS 41 12 00)
적용기준

2) 시공자는 지연조인트 위치 및 상세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Ie)

②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③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19 00)

(3) 지수판 설치 1.0 / 중요도(2)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내진설계범주 C 내진능력 (MMI등급) Ⅶ-0.164g

있거나, 지하수위 하부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④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20 00)

(4) 기타사항 (5) 적설하중 ACI 318 참고기준 구

(3)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할 경우 이 구조일반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여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분 내

1) 도면상 표시된 치수와 표고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mm단위로 한다.

용 기본지상적설하중 (Sg) 0.5 중요도계수(Is) 중요도(2) / 1.0 노출계수(Ce) 0.8

2) 이 구조일반사항은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에 준하였으며, 구조도면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모든 도면에 준한다.
3) 구조도면과 구조일반사항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 구조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도면상의 모든 치수 및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 및 개선사항은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1.2 사용재료의 종류 및 설계기준강도
재

료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KS F 2405
(재령 28일 압축강도)

KS D 3504 철 근

5) 시공자는 시공전 구조도면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6) 도면상의 모든 길이는 표기도나 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스케일(축척자)을 사용하여 읽지

비 고 전 층 fck = 30 MPa 기 초 fck = 24 MPa

않도록 한다.
7) 도면에 표현된 공사관련 사항과 특기시방은 최소 규준이다.
8) 도면들은 모든 해당 건축도면, 설비도면, 시방서와 연계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기초 제외 전 부재 D16 이하 SD 400 (fy = 400 MPa)

9) 공사 중 구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바리와 가설공사 계획 및 설계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1.5 구조안전의 확인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1.3 기초형식 및 설계용 지하수위
기초 형식
설계지하수위

지내력 기초 허용 지지력 - KDS 41 10 05 : 6.2

특히, 지붕골조 시공시 파사드 및 판넬 마감 등 타공정 도서를 상호 검토하여 골조 공사중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11) 시공자에 의해 설치된 모든 설비 개구부는 공사 전 해당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fe = 100kN/㎡ 이상

12) 데크슬래브는 현장에서 데크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데크업체의 계산서 및 데크

① 구조체 배근시공도
② 구조체 제작·설치도(강구조 접합부 포함)
③ 구조체 내화상세도
④ 부구조체(커튼월·외장재·유리구조·창호틀·천정틀·돌붙임골조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⑤ 건축 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⑥ 건축설비(기계·전기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해당없음. 부상방지공법

10) 도면상에 표기된 모든 부재는 영구상태로 설계된 것이다.
시공시 구조물의 적절함의 판단 및 안전성 확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해당없음.

1) 기초공사전에 허용지지력 (말뚝기초의 경우 허용축하중)을 확인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구조도면을 반드시 원구조설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3)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할 시는 구조계산서의 내용을 우선시하며, 상이한 부분은
구조설계자에게 확인한다.
14) 다음 사항들은 건축도면을 참조한다.
① 문이나 창문의 크기와 위치
② 건물 실내의 모든 비내력벽의 크기와 위치
③ 콘크리트 커브, 바닥 드레인(DRAIN), 경사로(SLOPE), 다른 레벨, 모접기(CHAMFER)
그루브(GROOVE), 인서트(INSERT) 등의 크기와 위치
④ 모든 바닥과 지붕의 개구부
⑤ 바닥과 지붕의 마감
⑥ 구조 단면에 표시되지 않은 치수

⑦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⑧ 건설가치공학(V.E.) 구조설계도서
⑨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KDS 41 10 05 : 6.3 (2)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1.4 설계하중

시공과정에서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건축구조기준
(1) 고정하중

15) 다음 사항들은 기계, 배관, 전기도면들을 참조한다.
① 파이프(PIPE), 슬리브(SLEEVE), 행거(HANGER), 트렌치(TRENCH), 벽과 슬래브 개구부 등
② 벽이나 슬래브의 전기 도관(CONDUIT), 아우트렛 박스(OUTLET BOX) 등
③ 전기, 기계나 배관을 위한 콘크리트 인서트(INSERT)
④ 기계나 장비의 베이스(BASE), 모터를 장착하기 위한 앵커볼트등의 크기와 위치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자체의 무게와 생애주기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

①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②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③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2) 활하중
각 실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기준의 최소등분포활하중 이상 적용

④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실용도 활 하 중(kN/㎡) 실용도 활 하 중 (kN/㎡) 옥탑지붕 1.0 공유주방 7.0 ⑥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건강관리실 3.0 공유오피스, 교실 3.0

⑦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홀 5.0 화장실 2.5 관리사무실 3.0 창고 6.0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5) 시공자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현장상황이 상기 사항과 다를 경우나 구조설계를

⑤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지
공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 및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
(구조일반사항-1)

002 도면번호 S-011

1. 구조 일반사항
1.7 철근의 간격제한

1.9 표준갈고리의 구부림과 여장

(1) 동일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철근의 공칭지름(db), 25mm, 또한

(1) 주근에 대한 구부림 최소직경과 여장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180° HOOK

db 그림 D

1.5배, 또한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4)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db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mm이상으로 한다.
(3) 나선 철근과 띠철근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사이의 순간격은 40mm 이상, 철근 공칭지름(db)

B
12db이상

90° HOOK

(2)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근될 때,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근되어야 하며

C
4db 또는 60mm이상

구부림 최소직경
철근종류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D (단위 mm) 여장 철근직경

비고
조건

D 조건 B 조건 C D10 9.53 60 120 60 D13 12.7 80 160 60 D16 15.9 100 195 70 D19 19.1 115 230 6db (a) 보의 경우 (b) 기둥의 경우

80
4db

D22 22.2 135 D25 25.4 155 270 90 D29 28.6 230 345 D32 31.8 255 385 130 D35 34.9 280 420 140 D38 38.1 385 460 155 D42 41.3 415 500

or
12db

310

110
60mm
120
이상

25mm이상 8db

10db
db
25mm
굵은 골재 치수의 4/3

1.5db 이상
40mm이상
굵은 골재 치수의 4/3

중 큰값 중 큰값

170
db : 철근의 공칭지름

* 항복강도별 굽힘각도는 KS D3504에 따름.

(2) 스터럽(Stirrup),띠철근(Hoop,Tie)에 대한 구부림과 최소직경과 여장

1.8 철근의 피복두께
90° HOOK

135° HOOK 100 모든 부재 모든 철근 75 D19 이상 철근 50

D16 이하
지름 16mm 이하 철선

40 D35 초과 D 구부림 최소직경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모든 부재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 기둥 쉘, 절판부재 내진갈고리 철근직경 D10 9.53 D13 12.7 80 80 80 D16 15.9 65 100 100 100 40 D19 19.1 115 230 115 115 D35 이하 20 D22 22.2 270 135 135 모든 철근 40 D25 25.4 305 155 155

슬래브, 벽체, 장선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단위 mm) 표준갈고리 철근종류

조건
**

D db 모든 철근 그림 피복두께(mm) db 모든 부재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근

상
이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철 C 부 재

b
6d

표면조건

B
6db 또는
12db이상

(1) 프리스트레스하지 않은 부재의 현장치기 콘크리트

모든 철근 20 D 조건

40
4db

6db 55 135 B 6db 12db 155 6db C C* 60 75 db : 철근의 공칭지름

* 항복강도별 굽힘각도는 KS D3504에 따름.

주기 : 장수명 주택의 경우 내구성 성능 등급에서 규정하는 별도 피복두께를 적용함.

조건 60 1.10 지하구조물의 연성상세 적용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란 흙의 표면을 거푸집이나 버림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로 본다.

지상구조와 연결되는 부위는 지상구조와 동일한 연성등급의 상세를 적용하여야한다.

**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란 옥외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누수,누출,
유사한 영향으로 건습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옥내의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KDS 41 17 00 : 14.3.3)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fck= 40MPa 이상이면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시킬 수 있다.

(2) 다발철근
(1)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50mm 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 : 75 mm
  •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 100 mm

(3)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 콘크리트 및 철근이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하여

부재크기 및 피복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건설분야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2
(구조일반사항-2)

003 도면번호 S-012

2. 철근의 정착 및 이음
2.1 철근의 정착길이

(3) 인장철근의 이음길이

(1) Ld (이형철근 정착길이) : 위험단면에서 Ld만큼 직선으로 연장하여 인장 또는 압축

4) 일반 보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하며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정착길이 확보 켄틸레버 보 최소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2) Ldh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 직선으로 Ld가 확보되지 않을

- A급 이음 (인장정착길이 Ld) 경우 Ldh로 정착길이 확보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에 의한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겹침길이 내 철근의 이음량이 50%이하인 경우

Ld Ldh

Ld
(압축)

- B급 이음 (1.3Ld) Ln/4 Ln/2 A급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Ln/4 Ln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B급이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의 보 (a) CASE-1 소요 철근량 ≦ 50% > 50% ≧ 2 A급 이음 B급 이음 <2 B급 이음 B급 이음 (b) CASE-2 2.2 철근의 정착 겹침이음 길이 내에서 최대이음 비율 실제 배근 철근량 피복 두께 (1)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2H Ln-4H 2H H 90° 표준갈고리 (인장) (4) 크기가 다른 철근의 이음길이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Ld는 기본 정착길이 Ldb에 보정계수를 고려하는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혹은 압축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방법 또는 상세식에 의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착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 Ld는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Ln

(5)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의 보와 기둥의 소성힌지구간에서는

(2)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이형철근의 정착 : 겹침이음 가능 위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KDS 41 17 00 : 9.3.2)

1)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철근의 기본정착길이(Lhd)에 아래 (2)의 적용 가능한

(3) 일반 기둥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6) 특수모멘트골조와 특수철근콘크리트구조 벽체의 기계식이음 및 용접이음은 각각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KDS 14 20 80 : 4.1.6 및 4.1.7 에 따른다.

2) 보정계수
보정계수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0mm 이상이며,

콘크리트 피복두께

90°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

0.7 2.4 부위별 이음위치 : 바람직한 이음 위치 (1) 슬래브, 벽체, 일반보 : 이음 가능한 위치 가 50mm 이상인 경우 띠철근, 스터럽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길이 ldh 구간에 3 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Hn/4 분

: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1.7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하도록 할것.

0.8 : 바람직한 이음 위치

* 다만,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 Ldh는 항상 8db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1.7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
하도록 할것.

Hn 구

1) 지반력 및 수압을 받지 않는 슬래브 (자중>수압)
Hn/4

(3) 다발 철근의 정착
1)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의 철근의 정착길이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에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 20%,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 33%를 증가시켜야 한다.
2)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계산시 보정계수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발철근 전체와

Ln/4 Ln/2

동등한 단면적과 도심을 가지는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Ln/4 Ln 2.3 철근의 이음

(4)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의 기둥

2) 지반력 및 수압을 받는 슬래브 (자중<수압)

(1) 겹침이음

Ln
Ln/4

Ln/2 : 겹침이음 가능 위치 Ln/4

Hn/4 와 Lo 중
최대값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되도록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다발철근에서는 다발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며,
각 철근은 다발철근의 정착규정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Hn

또한, 한다발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하고, 두 다발철근을
3) 벽체
(a) 일반 칸막이벽

(a) 토압, 수압을 받는 벽 (평면) (평면)

4)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150mm중 작은값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한다.

(2) 용접이음 및 기계적 이음
Ln/4

1) 용접 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Ln/2 (단면) 있어야 한다.

Lo = max(Hn/6, (b또는h)max, 450mm)
여기서, Hn은 기둥의 순높이
b는 기둥의 폭
h는 기둥의 춤

Hn/4 와 Lo 중
최대값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기계식이음 가능위치
(겹침이음 및 용접이음 불가)
(KDS 41 17 00 : 9.3.2)
(KDS 14 20 80 : 4.1.6)

Ln/4

Ln
(단면)

2) 인장연결재의 철근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 기계식 이음의 제한

  • 기계식 이음2 : 어떤 위치에서도 사용 가능

Hn/4 Hn

  • 기계식 이음1 : 단부로부터 부재 깊이의

2배 떨어진 거리에서 적용가능

Hn/2 Hn Hn/4 750mm 이상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건설분야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3
(철근의 정착 및 이음-1)

004 도면번호 S-013

2.5.1 철근의 정착 / 이음길이 (fy = 400MPa 인 경우)
인장정착길이(fy = 400MPa 인 경우)
콘트리트

철근 강도(MPa) 직경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압축정착
압축이음

B급 인장이음길이(fy = 400MPa 인 경우)

슬래브, 벽체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피복 20mm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

슬래브, 벽체
압축
압축
피복두께 피복두께
정착길이 이음길이 미확보시 확보시

피복 20mm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300
330
410
480
770
990
1330
1610
1930

330
430
530
630
990
1280
1720
2100
2510

420
550
680
800
1160
1310
1520
1680
1840

550
710
880
1040
1500
1710
1980
2180
2390

300
410
580
770
1230
1520
1920
2240
2570

330
530
750
1000
1600
1970
2490
2910
3340

330
430
530
630
990
1280
1720
2100
2510

430
560
680
810
1290
1660
2240
2720
3260

550
710
880
1040
1500
1710
1980
2180
2390

710
930
1140
1350
1950
2220
2570
2840
3100

330
530
750
1000
1600
1970
2490
2910
3340

430
680
980
1300
2080
2560
3240
3780
4340

220
290
350
420
490
550
640
700
77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210
280
340
400
470
530
610
680
740

150
200
240
280
330
370
430
470
520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300
310
380
450
720
920
1240
1510
1810

310
400
490
590
930
1200
1610
1960
2350

400
510
630
750
1080
1230
1430
1570
1720

510
670
820
970
1410
1600
1850
2040
2230

300
380
540
720
1150
1420
1800
2100
2410

310
490
700
940
1500
1840
2330
2720
3130

310
400
490
590
930
1200
1610
1960
2350

400
520
640
760
1210
1560
2090
2550
3050

510
670
820
970
1410
1600
1850
2040
2230

670
870
1060
1260
1830
2070
2410
2650
2900

310
490
700
940
1500
1840
2330
2720
3130

400
640
910
1220
1940
2390
3030
3540
4060

210
270
330
390
450
520
600
660
72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200
260
320
380
440
490
570
630
690

150
180
220
270
310
350
400
440
490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300
300
360
430
680
870
1170
1420
1700

300
380
470
550
880
1130
1520
1850
2210

370
490
600
710
1020
1160
1340
1480
1620

490
630
770
920
1330
1510
1750
1930
2110

300
360
510
680
1090
1340
1690
1980
2270

300
460
660
890
1410
1740
2200
2570
2950

300
380
470
550
880
1130
1520
1850
2210

380
490
600
720
1140
1470
1970
2400
2870

490
630
770
920
1330
1510
1750
1930
2110

630
820
1000
1190
1720
1960
2270
2500
2740

300
460
660
890
1410
1740
2200
2570
2950

380
600
860
1150
1830
2260
2860
3340
3830

200
260
310
370
430
490
560
620
68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190
250
300
360
410
470
540
600
650

150
170
210
250
290
330
380
420
460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300
300
340
400
640
830
1110
1350

300
360
440
520
830
1070
1440
1750

360
460
570
670
970
1100
1280
1410

460
600
730
870
1260
1430
1660
1830

300
340
490
650
1030
1270
1610
1870

300
440
630
840
1340
1650
2090
2440

300
360
440
520
830
1070
1440
1750

360
470
570
680
1080
1390
1870
2280

460
600
730
870
1260
1430
1660
1830

600
780
950
1130
1630
1860
2150
2370

300
440
630
840
1340
1650
2090
2440

360
570
820
1090
1740
2140
2710
3160

200
240
300
350
410
460
530
59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80
230
290
340
390
440
510
570

150
160
200
240
270
310
360
400

D3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1620
300
300
320
370
590
770
1030
1250
1500

2100
300
330
410
490
770
990
1340
1630
1940

1540
330
430
520
620
900
1020
1180
1300
1420

2000
430
550
680
810
1170
1320
1530
1690
1850

2150
300
320
450
600
960
1180
1490
1740
1990

2800
300
410
580
780
1240
1530
1930
2260
2590

2100
300
330
410
490
770
990
1340
1630
1940

2730
330
430
530
630
1000
1290
1730
2110
2520

2000
430
550
680
810
1170
1320
1530
1690
1850

2600
550
720
880
1050
1510
1720
1990
2200
2400

2800
300
410
580
780
1240
1530
1930
2260
2590

3630
330
530
760
1010
1610
1980
2510
2930
3360

640
200
230
280
330
380
430
500
550
610

10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620
170
220
260
310
360
410
480
520
570

430
150
150
190
220
250
290
330
370
400

40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300
300
300
350
560
720
960
1170
1400

300
310
380
450
720
930
1250
1520
1820

310
400
490
580
840
950
1110
1220
1330

400
520
640
750
1090
1240
1440
1580
1730

300
300
420
560
890
1100
1390
1620
1860

300
380
550
730
1160
1430
1810
2110
2420

300
310
380
450
720
930
1250
1520
1820

310
410
500
590
940
1210
1620
1980
2360

400
520
640
750
1090
1240
1440
1580
1730

520
670
830
980
1420
1610
1860
2060
2250

300
380
550
730
1160
1430
1810
2110
2420

310
500
710
950
1510
1850
2350
2740
3150

200
230
280
330
380
430
500
550
6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160
200
250
290
340
380
450
490
540

150
150
170
210
240
270
310
340
380

4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300
300
300
330
520
680
910
1100
1320

300
300
360
430
680
880
1180
1430
1710

300
380
460
550
790
900
1040
1150
1260

380
490
600
710
1030
1170
1350
1490
1630

300
300
400
530
840
1040
1310
1530
1760

300
360
520
690
1090
1350
1710
1990
2280

300
300
360
430
680
880
1180
1430
1710

300
380
470
560
880
1140
1530
1860
2230

380
490
600
710
1030
1170
1350
1490
1630

490
630
780
920
1340
1520
1760
1940
2120

300
360
520
690
1090
1350
1710
1990
2280

300
470
670
890
1420
1750
2220
2580
2970

200
230
280
330
380
430
500
550
6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150
190
230
280
320
360
420
460
510

150
150
170
200
230
260
300
330
360

50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300
300
300
310
500
640
860
1050
1250

300
300
340
410
650
830
1120
1360
1630

300
360
440
520
750
850
990
1090
1190

360
460
570
680
980
1110
1280
1420
1550

300
300
380
500
800
980
1250
1450
1670

300
340
490
650
1040
1280
1620
1890
2170

300
300
340
410
650
830
1120
1360
1630

300
360
450
530
840
1080
1450
1770
2110

360
460
570
680
980
1110
1280
1420
1550

460
600
740
880
1270
1440
1670
1840
2010

300
340
490
650
1040
1280
1620
1890
2170

300
440
630
850
1350
1660
2100
2450
2820

200
230
280
330
380
430
500
550
610

300
360
440
520
600
680
790
860
960

150
180
220
260
300
340
400
440
480

150
150
160
190
210
240
280
310
340

지
공

구
구

21 24 27 30 35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 NOTES :
1. 슬래브 , 벽체 및 기초의 배근 간격이 100mm 미만일 경우는 추가 검토 필요
2. 이음은 B급 이음을 기준으로 하고, A급 이음을 만족하는 경우 정착길이와
동일하게 이음 적용
3. 인장정착길이 :
① 산정식 : (KDS 14 20 52 : 4.1.2의 (식 4.1-2)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 4.1.2의 (표 4.1-1) 적용)
4. 압축정착길이 :
① 산정식 : (KDS 14 20 52 : 4.1.3의 (식 4.1-3)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 4.1.3의 (3) 규정 적용)
5.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길이 :
① 산정식 : (KDS 14 20 52 : 4.1.5의 (식 4.1-4)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 4.1.5의 (3) 규정 적용)
6. 상부철근은 정착길이 또는 겹침이음부 아래 300mm를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친 수평철근임
7.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길이 중 "피복두께 확보시" 는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 피복 두께가 70mm 이상이며, 90˚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피복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건설분야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4
(철근의 정착 및 이음-2)

005 도면번호 S-014

3. 슬래브 배근
3.2 보가 없는 슬래브 배근(플랫슬래브 & 플랫플레이트)
(실선) : 상부근
X3

(점선) : 하부근

Lx2
0.25Lx2

A

(2) 공사승인원(감독관 및 감리원 등)은 책임구조기술자의 설계요구사항이 구조도면에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부) (양단부) t H 0.30 Ln F 상

(3) t< H ≤ 2t 인 경우
0.20 Ln

<단면A> 이음가능구간 G 0.22 Ln 150mm 50 Ldh 순경간(Ln) 받침부의 끝면 받침부의 끝면

중심간 경간
(L)

중심간 경간
(L)

<단면A> B

외부 받침부
(슬래브가 불연속)

F E

B
C

외부 받침부
(슬래브가 불연속)

내부 받침부
(연속성 확보)

2-D13
D10@300

Ld

3.6 슬래브 이어치기(전단키(Shear Key)처리 또는 거친면처리)

Ld

개구부로 인해
끊어진
슬래브 주근

. T/3. 개구부 [A - A 단 면] A A J

거친면처리
(요철6mm이상)

또는 T/4 <단면B>

1-D13(T&B) 또는
주근크기 이상

(내수압 슬래브의 경우는 T/4와 50중 큰 값)

[전단키 처리] Ld

(3) 상부 CUT BAR의 배근길이
:부재의 유효깊이 d,12db이상

(2) 기초 슬래브와 같이 두꺼운 부재의 경우 분리 타설에 의한 전단을 검토하여
전단키(Shear Key)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Ld

부
서
사업단계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거친면 처리]

(1) 이어치기면의 차수 대책은 별도 검토 필요

절단된 철근갯수의 1/2을
양측에 배근 (최소 1-D13(T&B))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인장이음길이 이어치기 부분 (양단부) 묻힘길이 4B 이상

D10
(보 스트럽과
동일 간격)
절단된 철근량만큼 배근
(최소 1-D13(T&B))

I 슬래브

상이한 개구부 설치 시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중앙부) 구간경계선 2-D13 슬래브

(1) 구조도면상에 개구부 표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개구부 설치, 구조도면상의 개구부 크기와

Ld C

2) 경사 또는 작은 단차를 만들때 (H ≤ t)

200mm 또는 t 이상 A 0.25Lx1

S
S/2

1) 큰 단차를 만들 경우 3.3 슬래브 개구부(OPENING)보강 Y2 B 슬래브 Ldh

(3) 개구부 크기가 300mm,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지

G 0.25Ly1 0.25Ly1 H S/2 S (2) 보 상부에서 슬래브 단차가 있는 경우

(2)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G

폐쇄형 스터럽 0 150이상 D B 슬래브 폐쇄형 스터럽 B H

Ldh
0.25Ly1

0.25Ly1 순경간(Ln) (중앙부) (양단부) A

S
S/2

S/2 슬래브 0.25Lx2 J S

90˚
표준갈고리

0.5Lx2 Y1 Ldh 0.25Lx1 S 3) 슬래브 단차부 (점선) : 하부근 A A 150이상 슬래브 H 0.25Lx2 150이상

폐쇄형 스터럽
최대 0.15 Ln 최대 0.15 Ln

X3 Lx2 150이상 슬래브 S/2 (실선) : 상부근 I 150mm 2) 내단부 Ldh 단 나머지 X2 0.25Lx1 t2-t1 (1) 일반 접합부 상세 100 하

(2) 이방향 슬래브 (Ly/Lx < 2일 경우)

Ly1 3.5 슬래브와 보의 접합상세 0.22 Ln 1) 외단부 <단면B> E F 0.22 Ln t 단 대 D

* 슬래브 중앙부에서 단차가 있을 경우는 슬래브 하부근도 90°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정착한다.

90°
표준갈고리

(양단부) 0.5Lx1

* H > 2t인 경우는 구조설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간 I Lx1 S 상 150mm 0.25Lx1 폐쇄형 스터럽 사용 (A급이음) 0.22 Ln S/2

길이 용)
이음 리 적
철근 갈고
장
인 보시
확
(미

1-D13
또는 주근 이상

슬래브 배근간격

각방향으로 적어도 2개의 주열대 하부철근이나 철선이
기둥 위를 지나야 하며 외부 받침부에 정착되어야 한다

중 X1 S/2 90°표준갈고리 100 단 (중앙부) J 인장철근이음길이

모서리 1-D13
또는 주근 이상

150mm
S

A C (4) t1< t2 슬래브 단차 Ldh 이상 대 0.25Lx1 B 0.20 Ln 150mm 열 Y2 Ldh 0.25Lx1 A 0.20 Ln t1 E H 0.20 Ln 나머지 하 0.5Lx1 0.5Lx1 G 0.33 Ln 주 D B 0.33 Ln t Ly1-1.0Lx1 Ly1 A 0.30 Ln 50 단 B 인장철근 이음길이 t2 J

B
C

지판(Drop Panel)이 있는 경우 T I 지판(Drop Panel)이 없는 경우 1-D13 또는 주근이상 0.5Lx1 0.5Lx1 E F 1-D13 또는 주근이상 t

위 최 소
철근량
치 As(%)

설
계
대

Y1 D 1.5t

90˚
표준갈고리

0.5Lx2 t 0.25Lx2 t 0.25Lx1

90˚
표준갈고리

0.5Lx1 H

Lx1
0.25Lx1

인장철근이음길이
1.5t

t X2

(2) t/4 < H ≤ t 이고 75mm ≤ H ≤ 150mm

t X1 (1) H ≤ 75mm 또는 t/4인 경우

(1) 보가 없는 슬래브(플랫슬래브 & 플랫플레이트)배근은 구조계산서에 따라 작성된
구조도면을 따른다.

H

(1) 일방향 슬래브 (Ly/Lx ≥ 2일 경우)

3.4 슬래브 단차상세 H 3.1 보가 있는 슬래브 배근 1 / NONE

구조
도면명

006 도면번호 건설분야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5
(슬래브 배근)
S-015

4. 보 배근
4.1 일반 상세(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4.2 내진 상세(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1) 내부보 - 주철근 배근 * 내부보, 테두리보 동일 적용 1 2

* 보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KDS 41 17 00 : 9.3.2)

3

* 주철근의 이음위치는 『2.4. 부위별 이음위치』를 참조할 것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L1 L2

(1) 주철근 배근
0.25L1

압축이음

0.3L1 또는
0.3L2 중 큰값

0.3L1 또는
0.3L2 중 큰값

압축이음 0.3L2 1 2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0.25L1
0.125L1

0.125L1 0.125L2 0.125L2 3 L1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L2

0.3L1 또는
0.3L2 중 큰값

0.3L1 또는
0.3L2 중 큰값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0.3L2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2) 내부보 - 스터럽 배근
L1

L2
0.125L1

단부
(0.25L1)

중앙부

단부
(0.25L1)

단부
(0.25L2)

중앙부 0.125L1 0.125L2 0.125L2

단부
(0.25L2)

(2) 중간모멘트골조 - 후프 및 스터럽 배근
L1
S
S/2

S

S
S/2

S/2

전 부재길이
개방형 스터럽

중앙부

단부
(2H)

S
S/2

단부
(2H)

단부
(2H)

중앙부

단부
(2H)

전 부재길이
개방형 스터럽

H

S
S/2

L2 (3) 테두리보 - 주철근 배근 1 2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0.25L1 S 3

후프철근
L1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d/2이하

S
50

50 폐쇄형 스트럽 후프철근 S d/2이하 50 후프철근 폐쇄형 스트럽

S
50

S
50

후프철근 L2

0.3L1 또는
0.3L2 중 큰값

0.3L1 또는
0.3L2 중 큰값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 중간모멘트골조 주기
0.3L2

1) S : min (d/4, 8db, 24dbh, 300mm )
여기서, db : 종방향 철근의 최소지름
dbh : 후프철근의 지름
d : 보의 유효춤

0.125L1 0.125L1 0.125L2 0.125L2

(3) 특수모멘트골조 - 후프 및 스터럽 배근 : 9.1 참조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4) 테두리보 - 스터럽 배근

* 보의 배근의 원칙은 압축이 발생하는(응력이 적은) 곳에 이음하고, 이음은 반수이음이 원칙
L1

단부
(0.25L1)

중앙부

S
S/2

L2
단부
(0.25L1)

S
S/2

단부
(0.25L2)

중앙부

* 위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보의 폭을 증대하거나 이음길이가 증대(압축, A급이음 → B급이음)하므로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이 필요함.

단부
(0.25L2)

S

S
S/2

S/2

전 부재길이
폐쇄형 스터럽

S
S/2

전 부재길이
폐쇄형 스터럽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철근의 순간격 유지 조건 (1.7 철근의 간격제한 참조)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6
(보 배근-1)

007 도면번호 S-016

4. 보 배근
4.5 표피철근

4.7 보 덧살 및 단차 배근

보나 장선의 깊이 h가 900mm를 초과하면 종방향 표피철근을 인장연단으로부터 h/2

[Detail A] A [Detail C] 150이상 보의 주근 150미만 압축정착길이

Ld
Ld

S 보 상부근 덧살부분의 주근 S C

C
A

(2) 보 상단 단차 배근 S h/2 S h>900 [Detail B]

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D16

( 중앙부 ) ( 단부 ) h>900 6db (1) 보 상단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받침부까지에 부재 양쪽 측면을 따라 균일하게 배치하여하야 한다.

S 6db(≥75mm)

B
(Cross-tie는 매단
설치하고, 90˚ 갈고리
위치는 번갈아가면 설치)

S Cross-tie h/2 (1) 후프철근 Ld 4.3 보 스터럽 형태 [2절 후프철근 예] b b ( 단부 ) ( 중앙부 )

* 보의 양단부에서 덧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적용한다.

(3) 보 하단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4) 보 하단 단차 배근 (2) 큰 보 + 작은 보 ° Ldh S/2 Ld D16 90°표준갈고리 90°표준갈고리 캔틸레버 보 S

+
135

1.3ld b (비틀림 응력 발생시) 6d 한쪽에 슬래브가 있는 경우 Ldh Ld 150이상 135 (1) 캔틸레버 보 150미만 + 압축정착길이 6db

4.6 보 철근의 정착
양쪽에 슬래브가 있는 경우

Ld (2) 폐쇄형 스터럽(내부보와 테두리보) 덧살부분의 주근

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보 하부근 보의 주근

* 보의 중앙부에서 덧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적용한다.
S
150
S/2

큰보 (5) 보 측면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작은 보 ° 압축정착길이 기둥 및 접합부 배근도 참조

(3) 층 레벨이 다른 보
Ldh

+ Ldh

°
135

Ld b 보강철근 스터럽 D16 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150 ≤ B < 200 주근과 동일 철근 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200 ≤ B < 2b/3 주근과 동일 철근 보 스터럽과 동일한 직경과 간격 B

*덧살 두께가 2b/3 ≤ B 이상인 경우 별도 검토.

e e

b
6d

양쪽에 슬래브가 없는 경우

덧살두께
100 ≤ B < 150

Ld

Ld
e

e (인장)

4.8 절곡보 배근 상세
(3) 개방형 스터럽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D D

[e/D ≤ 1/6 or e < 75mm일 경우]

[e/D > 1/6 or e >
= 75mm일 경우]

(1) h ≤ 150mm 인 경우
인장철근이음길이
또한 5h 이상
h

* 좌우 철근의 갯수가 다를 경우 끊어지는 철근은
표준갈고리 정착 또는 인장정착을 한다.

Ld )
장
(인

Ld
(인장)

D D

h ≤ 150
2D/3 이상

2h

(2) h > 150mm 인 경우
덧살처리
Ld

4.4 큰보와 작은보 교차부위 스터럽 상세 h

Ld
(인장)

D
Ld

D h > 150

)
장
(인

작은 보 2D/3 이상

* 큰보의 스터럽은 작은보 교차부를
포함하여 연속 배치되어야 한다.

작은 보 ) 장 (인

Ld
(인장)

2h 큰보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7
(보 배근-2)

008 도면번호 S-017

4. 보 배근
4.9 보 이어치기 접합부 배근 상세
(1) 보의 수직 이어치기 및 수평 이어치기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에
필요할 경우 이어치기면에 다음 예시와 같이 보강상세를 적용한다.
(2) 이어치기 접촉면은 청결하고 부유물이 없으며 표면이 약 6mm 깊이로 조면처리한다.

< 보의 수직 이어치기 (예시) >
40
Ld

Ld (인장) (인장) 보 상부근

보강철근
(구조계산에 의함)

스터럽 D(보 춤) 조면처리(metal lath) 보 하부근

* 보 단부에서 이어치거나 전단력이 큰 부재에서 이어칠 경우 구조설계자와 협의한다.

< 보의 수평 이어치기 (예시) >

스터럽 이어치기 면 D(보 춤) Ld Ld 인장 인장

이어치기 면
슬래브
보강근
(구조계산에 의함)

*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4.10 보를 관통하는 슬래브 보강
구경의 3배이상

d D

관통구
(지름 D/3 이하)

(1) 관통구는 보 단부(0.25*순스팬)를 피한다.
(2) 관통구의 위치는 보춤의 중심부근으로 하며, 아래값 이상으로 한다.
D

500~700 700~900 d ≥ 150 ≥ 200

900
≥ 250

(3) 관통구의 지름이 보춤의 1/10 이하 일때는 보강하지 않아도 좋다.

상부늑근 보강늑근 경사근 (복배근) 횡철근(복배근) 하부늑근

(4)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에 위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8
(보 배근-3)

009 도면번호 S-018

5. 기둥 배근
5.1 일반 상세(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

- KDS 14 20 50 : 4.5.3 * (NOTE 6) (1) 외부 기둥 (2) 내부 기둥

[ NOTE ]
1. Smax (띠철근 최대간격 S1, S2) ≤ [주근 지름 16배, 띠철근 지름 48배,
기둥단면 최소폭의 1/2]
슬래브 윗면

2. 인장 및 압축이음길이 적용 여부는 설계자가 판단한다.

슬래브 윗면 슬래브 하부철근

3. 내부 장방형 기둥의 최상층 주근 정착시, 정착길이 이상 확보되면 표준 갈고리를

S1 S1/2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S1/2 또는
75mm

보 NOTE 5

4. 첫번째 띠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S/2이내에 있어야 한다.
보

5. 외부기둥의 경우 보-기둥 접합부내에 둘레보강과 내부띠철근을 설치한다.

NOTE 6

6. 내부기둥의 경우 접합부의 4면이 보로 둘러싸인 접합부 영역에서는 둘레보강과
내부띠철근을 생략할 수 있다. 이때, 내부기둥일지라도 4면 중 한면이라도 보가
없으면 외부기둥 배근에 따른다.

보의 최하단
수평철근

B'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서 75mm 이내에서 띠철근 배치를 끝낼 수 있다.

B'

단, 이때, 보의 폭은 해당 기둥면 폭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S1 B' S1 B' S1 S1

7.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4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보 또는 브래킷의

단면 B' - B' 단면 B' - B' 150이하 * 띠철근 (S1, S2) : 전구간 적용

B
단면 B - B
S2/2 또는
75mm

NOTE 5 135˚ 표준갈고리

90˚
표준갈고리

이음길이

B
정착길이

S2 S2/2 S1/2 정착길이 B

B
단면 B - B

S1/2 이음길이

90˚
표준갈고리

보
NOTE 6

보

90˚ 표준갈고리
* 연결철근의 끝은 외곽의 축방향 철근에 고정되어야 하고, 연속 연결철근은

보의 최하단
수평철근

슬래브 하부철근

축방향 철근을 따라 끝이 교대로 배치되어야한다.
* 외부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에서는 90도 갈고리 정착이 건물외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A' A' A' A'

단면 A' - A'
S2

S2

1. 해당상세는 내진상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상세이며, 중간모멘트골조 상세는 5.2,
특수모멘트골조는 9.2, 특별지진하중을 받는 필로티기둥 상세는 10.1을 참조한다.

A 단면 A - A S2/2 A 이음길이 S2

S2
이음길이

S2/2 A * 적용 범위 단면 A' - A' 기초윗면 A 단면 A - A 기초윗면

* 주철근의 이음위치는 『2.4. 부위별 이음위치』를 참조할 것.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9
(기둥 배근-1)

010 도면번호 S-019

5. 기둥 배근
5.2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

- KDS 14 20 80 : 4.3.5

*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 적용부재는 부재리스트를 따른다.

[ NOTE ] * (NOTE 8) (1) 외부 기둥 (2) 내부 기둥

1. Lo ≥ max ≥ ( Ln /6 , b, d, 450mm)
2. 후프철근 최대간격 So ≤ min (8db, 24dbh, b/2, h/2, 300mm)
여기서 db : 종 방향철근의 최소지름
dbh : 띠철근지름

슬래브 윗면

3. 띠철근 최대간격 S ≤ min (16db, 48dbh, b/2, h/2, 2So)

슬래브 윗면 슬래브 하부철근

4. 후프철근의 최대간격은 접합면으로부터 길이 Lo구간에 걸쳐서 So를 초과하지

슬래브 하부철근 So1/2 슬래브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 (SD400S, SD500S, SD600S)을 사용해야 한다.
(KDS 41 17 00 : 9.3.1)
11. 특수모멘트골조 및 필로티기둥의 횡방향 철근배근은 별도참조 바람.

Lo1
So1
Lo1

* 후프철근 (So1, So2) : Lo 구간
6db,
75mm 이상

슬래브 하부철근
슬래브

So1/2 B

6db,
75mm 이상

보

접합부내 횡철근
(NOTE 8)

단면 B - B
(후프철근)

6db Lo2 보 하부철근 A * 띠철근 (S1, S2) : Lo 구간 외 A

90˚
표준갈고리

A' A' S2 A' Lo2 A A

단면 A - A
(후프철근)

90˚ 표준갈고리 A 기초윗면

* 외부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에서는 90도 갈고리 정착이 건물외면에 위치하지

단면 A - A
(후프철근)

So2/2 Lo2 So2 So2 S2

단면 A' - A'
(띠철근)

Ln2 Ln2

단면 A' - A'
(띠철근)

135˚ 표준갈고리

90˚
표준갈고리

S2 S2 So2 So2 Lo2 S2 보 So2/2 슬래브

단면 B - B
(후프철근)

A So2/2 A

단면 B' - B'
(띠철근)

B' So2/2 Lo1 B 슬래브 하부철근 보 하부철근 A'

기계식이음은 허용한다. (KDS 41 17 00 : 9.3.2)

So1

So1
S2

So1/2 B

접합부내 횡철근
(NOTE 7)

A

9. 기둥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고
10. 중간 및 특수모멘트골조 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S1 B' So2/2 So2/2 B

8. 내부기둥의 경우 비슷한 깊이의 보 또는 슬래브로 4면이 구속되고 주요 지진하중
구조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경우 횡철근을 배치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접합부의 깊이는 기둥에 연결된 부재의 깊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B Ln1 Ln1

단면 B' - B'
(띠철근)

B' S1 B' B S1 S1 So1 B

7. 외부기둥의 경우 접합부내 횡철근은 띠철근 간격 S를 따른다.

6. 띠철근 간격 S는 전 구간에서의 So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 하부철근 d Lo1 보 하부철근 B

접합부내 횡철근
(NOTE 8)

보 b S1 So1/2

슬래브
접합부내 횡철근
(NOTE 7)

보 S1 So1/2 So1/2

않아야 한다.
5. 첫번째 후프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So/2이내에 있어야 한다.

않아야 한다 기초윗면

* 주철근의 이음위치는 『2.4. 부위별 이음위치』를 참조할 것.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0
(기둥 배근-2)

011 도면번호 S-020

5. 기둥 배근
5.3 기둥 띠철근 배근 상세

5.6 기둥 덧살 배근 5.5 기둥 단면이 변할 경우 배근 상세

* 아래의 덧살 상세는 구조적인 강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하며, 강도가 필요한
S≤150일때

S>150일때 S≤150일때 주근갯수 S>150일때 4-BAR e ≥75mm e <75mm S S S S S

16-BAR
S

덧살인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 후 적용 필요

인장이음길이 주근갯수 압축정착길이 압축정착길이 압축정착길이압축정착길이 S : D16 S D : D19 300이상 100~300 D 300이상

5.7 나선철근 배근상세 (중간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S S (a) e <75mm인 경우

최소거리
1.5db , 40mm 중 큰값

하부근
상부근

(2) 굽힙점으로부터 150mm 이내에 추가 띠철근을 배근하여 굽힘부를 보강한다.

S S

최소거리
1.5db , 40mm 중 큰값

1/6이하로 한다.

22-BAR
S

(b) e ≥75mm인 경우

(1)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 옵셋 굽힘철근을 배근하며, 굽힙부의 경사는

S S (b) 덧살두께 300 이상인 경우

20-BAR
S

S (a) 덧살두께 300 미만인 경우 철근 굽힘점 S 12-BAR D10@200 S S S 10-BAR 압축정착길이 D10@200

100~300
8-BAR

D13@300이하 최대 150mm S S Ld

다우얼
철근

6
18-BAR

(인장) D10@300이하 1 S 6-BAR

하부근
상부근

(3) 기둥 연결부에서 상하부의 기둥면이 75mm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별도의 연결철근
B'

B'
경사도 최대
1:6

겹침이음 (단면차가 75mm
이하의 경우)

S S 단면 B' - B' (주철근 최대 배치시)

24-BAR
S

14-BAR 단면 B' - B' (dowel bar)을 사용하여야 한다. S S S

* 모든 모서리에 있는 축방향철근과 하나 건너있는 축방향철근이 135°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2D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되어야 한다. 또한 띠철근을 따라 횡지지된 인접한 축방향철근이 150mm이상

D

떨어진 경우에 추가 띠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4 기둥 후프철근 배근 상세
단면 B - B

* Layer 1~4의 순서에 따라 기둥 후프철근은 교대 배근한다.
[1-Layer]

[2-Layer] [3-Layer] B B [4-Layer]

1.5회 이상 감아 정착

  • 이형철근 및 철선:

48db이상, 300mm이상
순간격

  • 원형철근 및 철선:

72db이상, 300mm이상

(a) 나선철근의 이음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25mm 이상
75mm 이하

(b) 나선철근의 순간격 및 정착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1
(기둥 배근-3)

012 도면번호 S-021

6. 벽체 배근
6.1 벽체배근 상세

6.3 벽체 수직철근 이음 (1) 최상층 벽체 배근 (2) 복배근에서 단배근으로 바뀔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1) 내부벽체 (2) 외부벽체 (지하외벽) 90°표준갈고리 벽체 두께

* 최상층 벽체 수직철근의 단부는 90°표준갈고리로 슬래브에 정확히 정착하여 일체성을 확보한다.

1) S ≤ Ls/5 또는 S ≤ 150 일 경우

인장겸침이음
Ld

슬래브 상면 S DOWEL BAR S/2

로 정착한다.
슬래브 상면

6.5 벽체 개구부 보강
* Ld : 인장철근 정착길이 (600mm이상)
Ld

S 2-D16 Ld 벽체 벽체 두께

1) e/D ≤ 1/6, e ≤ 75mm일 경우

6.2 벽체 단부보강 상세 A 개구부 A 벽체 수평근 벽체두께

e
슬래브

슬래브 상면 D 2-D16 (수직/수평 보강근)

벽체 수직근
"U"형 BAR

* 수직/수평 보강근은 개구부에 의해 절단된 철근 갯수의 1/2씩 양측에 배근한다.

"U"형 BAR

* 개구부가 기둥 및 보에 접하는 부분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B급이음길이 S1 (3) T형 벽체 인장겹침이음

* Ld 미확보시 구조기술사의 검토승인이 필요하다.

DOWEL BAR
슬래브

Ld

* 구조도면상에 개구부 표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개구부 설치, 구조도면상의 개구부 크기와

슬래브 상면

상이한 개구부 설치시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인장)

Ld D e (인장) "U"형 BAR 인장겹침이음 슬래브 철근 벽체두께 * 원형 개구부도 이에 준한다. 상층 수직철근 A S2 * 정착은 2.1 의 CASE-1~2에 따름 [입 면] 벽체두께 S2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S1 S1 벽체 * S : 벽체 수직철근 배근간격 "U"형 BAR S2

* 단, 수직/수평 보강근은 D16이상을 사용하되, 벽체에 배근된 철근 규격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e/D > 1/6, e > 75mm일 경우

벽체두께
S2

S1 않는다. A 벽체 수직근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B급이음길이

* 개구부의 크기가 300mm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끊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벽체

절곡시작위치
(슬래브하면)

벽체 수평근 (2) 모서리 벽체 B급이음길이

[단면 A - A]
1-D13 (경사보강근)

Ld S S1 B급이음길이 Ld 벽체 인장겸침이음 "U"형 BAR 인장겹침이음 (1) 일자형 벽체 S "U"형 BAR (4) 상하 벽체 두께가 다를 경우 벽체 두께 B급이음길이 기초 두께 이음길이 Ldh 이상

* 단, 벽체 외측면에서 기초가 끝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Ld) 확보여부에 관계없이 표준갈고리

(인장) 인장겸침이음 슬래브두께 S 보 S S S 벽체 인장이음길이 인장이음길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S S

S
S/2
S/2

* 내부벽체의 경우 기초두께가 벽체 수직철근의 정착길이(Ld) 이상 확보되면 표준갈고리를

* Ls : 겹침이음길이

Ldh
90°표준갈고리

* Ldh는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철근 정착길이 임.

2) S > Ls/5 또는 S > 150 일 경우

슬래브 150 S 90°표준갈고리 (3) 벽체-보 배근상세 일반층 슬래브 기초 90°표준갈고리 (3) 상하 철근 간격이 다를 경우

* 외측 벽체와 접하는 슬래브의 상부철근은 인장 정착하거나 벽체 외측 수직철근과 인장 겹침이음
을 한다.

(2) 일반층 벽체 배근

수평철근
수직철근

수직철근 벽체 두께 기초 기초 두께 수평철근 Ld(인장) 슬래브 철근 S/2 슬래브 외부벽체(지하외벽) Ldh 이상 벽체 (다우얼 철근일 경우) 벽체 인장겹침이음 S1/2 S1 슬래브 철근 S 슬래브두께 S2 S2/2 Ldh 슬래브두께 S/2

Ldh
벽체

지붕층 슬래브 인장겹침이음

벽체
지붕층 슬래브

정착길이 90°표준갈고리 6.4 최하층 벽체와 기초 접합부 하층 수직철근 벽체

* A : 벽체 수평근, "U"형 BAR 배근간격
* 벽체길이가 수평철근의 B급이음길이보다
짧으면 기둥 후프와 같은 형태로 배근한다.

* 상, 하부 벽체의 두께가 달라질 경우 상, 하부 벽체 주철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하부철근과 이음 또는 정착을 결정하여야 함.

S1

* 내력벽 최소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지점간 거리 중에서 작은값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 정착은 2.1 의 CASE-1~2에 따름

* 비내력벽 최소두께는 100mm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수평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재 간
최소거리의 1/30 이상이어야 한다.

B급이음길이 벽체두께

* 지하실 외벽 및 기초벽체의 두께는 2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2
(벽체 배근)

013 도면번호 S-022

7. 기초 배근
7.1 직접 기초

7.2 기타 배근
(1) 기초 단차부 배근

Ld
(인장)

D Ld Ld (인장) Ldh D 80 Ld 피복두께 (인장)

MAT 기초 하부근과
동일직경, 동일간격

(2) 불연속면(이어치기면) 기초 배근 (ex. APT 주동과 지하주차장 기초 접합부)

시공용 철근

DOWEL BAR
(내수압 슬래브와 동일 배근)

이어치기면

내수압 슬래브
두께

80 12db 90˚표준갈고리 피복두께 기초두께 (인장)

내수압 슬래브
두께

(D) 기초두께

내수압 슬래브
기초

300
이하

So/2 DOWEL BAR 인장 이음길이 So MAT 기초 기초 MAT기초 두께

1) 지반의 허용지내력(fe)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 확보해야 한다.
2) 동일건물내 설계허용지내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다.
3) 기초 내부 시공용 횡방향철근은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른다.
4) 독립기초인 경우 양방향 중 기둥으로부터 기초 단부까지의 거리가 긴 방향의 하부 철근을
최하단에 배근한다. (줄기초인 경우는 Wall의 직각방향 철근)

인장겹침이음

Ld
(인장)

5) 기초철근이 인장철근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 90˚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확보한다.

(3) 집수정 배근
* 집수정 크기가 1500X1500X1500(H) 이하인 경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집수정
단면상세는 다음에 따른다.
1) 집수정 상세도-1 (슬래브에 생기는 경우)
* 정착은 2.1 의 CASE-1~2에 따름

t (t) 슬래브 두께

Ld
(인장)

t 필요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D

2) 집수정 상세도-2 (매트기초에 생기는 경우)

D

기초와 동일 두께,
동일 배근

D

* 기초에 부력이 작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상부구조물의 하중이 큰 경우 단차부위는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 정착은 2.1 의 CASE-1~2에 따름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13
(기초 및 기타 배근)

014 도면번호 S-023 X1 X2 X3 X4 X5 X6

31,000
6,000

6,000 7,000 400 400 200 200 300 100 C1 C1 C1 C1 4,500 C1 400 400 400 400 C1 C1 C1 400 C1 400 C1 400 400

300 100
100 300

200
100 300

400 400 C1 NOTE

400
200
100 300

400
200 200
100 300

400
100 300
100 300

Y1 400 9,000 C1 9,000 C1 300 100

400
300 100

300 100

400
200 200

300 100

400
200 200

300 100 400

400
200 200

300 100

400
100 300

21,500 400 400 C1 100 300 C1 100 300 C1 4,500 C1 400

400
300 100

100 300

400
200 200

400

400
200 200

100 300

400
200 200

400

400
200 200
100 300

400

400
100 300

Y2 21,500 Y3 100 300 8,000 C1 400 400 400 400 400 C1 8,000 C1 300 100

400
200 200
300 100

400
200 200
300 100

400
200 200
300 100

400 300 100 400 6,000

100 300
300 100

Y4 6,000 C1 C1

1. 소요지내력(fe)=100 kN/㎡
2. 기초 THK = 400mm

8,000 6,000 6,000 6,000 26,000

3. 표기없는 벽체: W1
4. Con'c 압축강도

X-1 X-2 X-3 X-4 X-5

1층 이하 부재(기초 포함) : C24 (fck = 24Mpa)
그 외 모든 구조체 : C30 (fck = 30Mpa)

1
S-101

5. 철근강도 : SD400 (fy = 400Mpa)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주심도
SACLE A3 1/150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150 도면명 주심도 015 도면번호 S-101 X3 X4 1,000 X5 X6

31,000
6,000

6,000 4-HD16 950 6,000 6,000 7,000 G.L. 400 X2 동결심도 이상 X1 HD10@300

HD10@300
4-HD16

400
3,800

800 900 3,100 800 800 800 800 1,600 800 2,400 8,800 800 4,350 800 800 800 Y4

2
S-101

기초 외곽부 단면도
축 척 (A3) : 1 / NONE

8,000 8,000

HD16@250(T&B)
Thk. = 400 mm

1,400 400 1,790 2,020 1,790 400 3,000 3,475 400 900 1,100 900 600400 21,500 640 2,800 4,500

640
3,020

4,500 Y2 21,500 5,600 400 1,100 400 800 600 800 Y3 2,000 5,000 850 400 1,100 1,400 400 1,080 2,020 2,500 400 2,125 4,700 9,000 Y1 9,000

HD16@250(T&B)
Thk. = 400 mm

NOTE 1,350 800 1,200 800 1,600 800 800 800 2,400 6,000 800 800 800 1,100 2,500 800 800 800 2,100

1. 소요지내력(fe)=100 kN/㎡
2. 기초 THK = 400mm

8,000

3. 표기없는 벽체: W1
4. Con'c 압축강도
*

6,000 6,000 26,000 X-1

1층 이하 부재(기초 포함) : C24 (fck = 24Mpa)
그 외 모든 구조체 : C30 (fck = 30Mpa)

X-2 500 X-3 X-4 X-5 : 기초 외곽부 단면도 상세 참조

5. 철근강도 : SD400 (fy = 400Mpa)

1
S-101

지상1층 구조평면도
SACLE A3 1/150

: 전체슬라브 SL±0 (=FL-100~150)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000 950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150 도면명 지상1층 구조평면도 016 도면번호 S-102 X1 X2 X3 X4 1,000 X5 X6

31,000
6,000

6,000 3,000 3,000 950 6,000 3,000 3,000 6,000 3,000 MEMBER LIST 3,000 7,000 3,000 3,000 3,500 3,500 400 G11

150 150
300

150 150
300

150 150
300

200 100
300

8,000 G1 RS1

1:
2.
15

RS1 B2 G1 RS1 B2 G1 CS1 SIZE RG1 300x600 RG2 300x600 RG11 300x600 RB1 400x600 RB1A 400x600 RB2 300x600 RB2A 300x600 RB3 300x600 CB1 200x600 C1 400x400 RS1 150㎜ CS1 150㎜ Y3

SL
O

PE SLOPE 1:2.15 RS1

150 150
300

SLOPE 1:2.15

150 150
300

B2 RS1

150 150
300

G1

200 200
400

B1 B1 G1

150 150
300

G11

15
2.
1:

CS1

200 200
400

G11

E
OP
SL

8,000

100 200
300

G11 G1 Y4 G11 MARK G11 G11 G11

150 150
300

200 100
300

150 150
300

G1

200 200
400

200 100
300

9,000 RS1 G11

PE
1
SLO

G11 G11 G11

150 150
300

Y1 SLOPE 1:2.40

:2.
4

0 RS1 G1 G1 RS1

200 200
400

B1 SLOPE 1:2.40 B1 G1 G1

150 150
300

.40 9,000

200 200
400

1:2 RS1

150 150
300

G11 PE CS1

200 200
400

G11 SLO

100 200
300

G11 B1A G11 4,500

150 150
300

21,500

150 150
300

RS1 G2 G2 G2 B2A B2A

150 150
300

RS1 Y2

100 200
300

SLOPE 1:100

150 150
300

RS1 B3 4,500 21,500 SLOPE 1:100 B1 G11 B2A G11

200 100
300

CB1

NOTE
1. 표기없는 SLAB: S1

4,000 4,000 3,000 8,000 2. 표기없는 벽체: W1 3,000 3,000 3,000 6,000

3,000
6,000

26,000 950

3. Con'c 압축강도
1층 이하 부재(기초 포함) : C24 (fck = 24Mpa)
그 외 모든 구조체 : C30 (fck = 30Mpa)

3,000 6,000 X-1 X-2 100 X-3 X-4 X-5

1
S-102

4. 철근강도 : SD400 (fy = 400Mpa)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지붕 구조평면도
SACLE A3 1/150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150 도면명 지붕 구조평면도 017 도면번호 S-103 TYPE "A" TYPE "B" Ly Ly Ly-Lx/2 Lx/4 Ly Ly-Lx/2 Lx/4 Lx/4 Lx/4 Lx/4 TYPE "C" Lx/2 Lx Y2 Y2 X2 Y1 X2

Y1
Y3

Y2 Lx/4 Y3 Y1 X1 X3 X1 TYPE "D" X3 X1 X2 TYPE "E"

Ly
Ly-Lx/2

Lx/4 Lx/4 Lx/4 1.5Lx Y2 Lx TOP BAR Y1 Lx/2 X2 BOTTOM BAR Lx/4 Y3

Lx
X1

X3

SHORT DIRECTION ( X )
NAME

TYPE LONG DIRECTION ( Y )

THK.
X1

X2 X3 X4 X5 Y1 Y2 Y3 RS1 C 150

D10
@200

D10
@200

-

D10
@300

D10
@300

- CS1 E 150

D10
@200

D10
@200

-

D10
@300

D10
@300

-

1
S-111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Y4 Y5

슬래브 일람표
SACLE A3 1/NONE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슬래브 일람표 및 상세도 018 도면번호 S-111

fck = 24MPa(1층 바닥이하부재)
fck = 30MPa(그 외 부재)
fy = 400MPa
NAME

END( INT. ) CENTER

fck = 24MPa(1층 바닥이하부재)
fck = 30MPa(그 외 부재)
fy = 400MPa

END( EXT. ) NAME R WG1 END( INT. ) CENTER END( EXT. ) R G11 (300x600) (300x600) TOP BAR 3-D22 TOP BAR BOT BAR 3-D22 BOT BAR 3-D22 STIRRUP 2-D10@200 STIRRUP 2-D10@150 SKIN BAR - SKIN BAR - COMMENT COMMENT R G1 R B1 (300x600) 3-D22 (400x600) TOP BAR 5-D22 3-D22 TOP BAR 3-D22 BOT BAR 3-D22 5-D22 BOT BAR 6-D22 8-D22 STIRRUP 2-D10@150 2-D10@200 STIRRUP 2-D10@150 2-D10@200 SKIN BAR - - SKIN BAR - - COMMENT COMMENT R G2 R B1A (300x600) 3-D22 (400x600) TOP BAR 3-D22 TOP BAR 3-D22 5-D22 BOT BAR 3-D22 BOT BAR 7-D22 10-D22 STIRRUP 2-D10@150 STIRRUP 2-D10@150 2-D10@200 SKIN BAR - SKIN BAR - - COMMENT

COMMENT
연속단

R B2 불연속단

(300x600)
TOP BAR

5-D22 3-D22 BOT BAR 3-D22 5-D22

3-D22
5-D22

STIRRUP 2-D10@150 2-D10@200 2-D10@150 SKIN BAR - - - COMMENT

1
S-121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보 일람표 - 1

2
S-121

SACLE A3 1/30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보 일람표 - 2
SACLE A3 1/30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30 도면명 보 일람표-1,2 019 도면번호 S-121

fck = 24MPa(1층 바닥이하부재)
fck = 30MPa(그 외 부재)
fy = 400MPa
NAME

END( INT. ) CENTER END( EXT. ) R B2A

(300x600)
TOP BAR

5-D22 BOT BAR 2-D22 STIRRUP 2-D10@150 SKIN BAR -

COMMENT
R B3

(300x600)
TOP BAR

3-D16 BOT BAR 3-D16 STIRRUP 2-D10@200 SKIN BAR -

COMMENT
CB1

(200x600)
TOP BAR

4-D16 BOT BAR 4-D16 STIRRUP 2-D10@150 SKIN BAR - COMMENT

TOP BAR
BOT BAR
STIRRUP
SKIN BAR
COMMENT

1
S-122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보 일람표 - 3
SACLE A3 1/30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30 도면명 보 일람표-3 020 도면번호 S-122

fck = 24MPa(1층 바닥이하부재)
fck = 30MPa(그 외 부재)
fy = 400MPa

NAME SECTION 1 C1

( 400 x 400 )
MAIN BAR-1

8-D22 MAIN BAR-2 - MAIN BAR-3 - HOOP ( MID ) D10@200 HOOP ( END ) D10@150 TIE BAR 2-D10

1
S-131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기둥 일람표
SACLE A3 1/15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15 도면명 기둥 일람표 021 도면번호 S-131 70 0 4-HD13(E.F)

fck = 24MPa(1층 바닥이하부재)
fck = 30MPa(그 외 부재)
fy = 400MPa

벽체 배근
평단면

보강 형태
단부보강

입단면 수직근 수평근 수평근 수직근 모서리보강 보강근(Z1)

보강근(Z2)
300

300

4-HD13(E.F)
T자부보강

1. 단부 및 모서리보강 부분에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기둥
배근에 따름.
2. 보강근의 직경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벽체 수직근보다
1단계 상위철근을 사용함.
3.

4-HD13(E.F) 교차부보강

보강근(Z4)
보강근(Z3)

철근은 수평철근과 동일한 간격으로 배근할 것.

4-HD13 300 부호 층별 두께 수직근 수평근

보강근(Z1) 보강근(Z2) 보강근(Z3) 보강근(Z4)

W1 ALL 200 HD10 @300 HD10 @300 2-HD13 4-HD13 4-HD13 비고 4-HD13

4-HD13(E.F)
4-HD13(E.F)

700 4-HD13

* 개구부의 크기가 300mm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끊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 보강근은 양방향 보두 보강한다.
1
S-140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벽체 일람표

1
S-140

SACLE A3 1/NONE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김영욱 천준호 서병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벽체 개구부 상세도
SACLE A3 1/NONE

건설분야 구조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도면명 벽체 일람표 및 상세도 022 도면번호 S-141

===== 건축표준 시방서.pdf =====
목 차
1. 건축공사 일반사항
2.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3. 무근 콘크리트공사
4. 조적공사 일반
5. 벽돌공사
6. 도막방수공사
7.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8. 실링공사
9. 단열공사 일반
10. 외단열공사
11. 결로방지 단열공사
12. 미장공사 일반
13.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4. 셀프 레벨링재 바름
15. 제물마감
16. 도장공사
17. 타일공사
18. 금속공사 일반
19.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21. 수장공사 일반
22. 바탕공사
23. 바닥공사
24. 벽공사
25.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26. 천장공사
27. 외벽공사 일반
28. 금속커튼월 공사

목 차
29. 창호공사 일반
30.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31. 스테인리스 스틸(강) 창호공사
32. 문공사
33. 유리공사
34. 지붕공사 일판
35. 금속판 지붕
36.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37.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 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1 건축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 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2 KCS 41 10 00 : 2021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
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
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
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
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 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

3 건축공사 일반사항

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
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4 KCS 41 10 00 : 2021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 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
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
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 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
황 (SF 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
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5 건축공사 일반사항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
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
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
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6 KCS 41 10 00 : 2021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
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
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8 KCS 41 10 00 : 2021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
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
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
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9 건축공사 일반사항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
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
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
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

10 KCS 41 10 00 : 2021

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 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11 건축공사 일반사항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12 KCS 41 10 00 : 2021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
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 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
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
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 절(건설공사
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13 건축공사 일반사항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14 KCS 41 10 00 : 2021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
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

15 건축공사 일반사항

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6 KCS 41 10 00 : 2021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
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
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
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

17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
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8 KCS 41 10 00 : 2021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
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
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
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
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
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
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9 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
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
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20 KCS 41 10 00 : 2021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
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21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
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22 KCS 41 10 00 : 2021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
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
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23 건축공사 일반사항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
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
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24 KCS 41 10 00 : 2021

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
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
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
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
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
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 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
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
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
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
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6 KCS 41 10 00 : 2021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
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
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8 KCS 41 10 00 : 2021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
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
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
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9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
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
송계획을 수립한다.

30 KCS 41 10 00 : 2021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 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31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 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32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KCS 41 10 00 : 2021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 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
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
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
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2 KCS 41 30 01 : 2021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3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 KCS 41 30 02 : 2021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1 무근 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
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 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 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
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
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
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 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
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 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
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 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
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1 조적공사 일반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
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
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
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
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 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
는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
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
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
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2 KCS 41 34 01 : 2021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 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
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
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 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
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 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
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3 조적공사 일반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 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KCS 41 34 01 : 2021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5 조적공사 일반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
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
이며, 다음의 표 2.2-1 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6 KCS 41 34 01 : 2021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
으로 사용한다.

7 조적공사 일반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8 KCS 41 34 02 : 202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
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
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
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41 34 05 블록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 벽돌공사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
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
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2 KCS 41 34 02 : 2021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 모르타르 2.5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 ∼100 70 ∼90 50 ∼80 25 ∼60 10 ∼35 2∼10 100 90∼100 60 ∼90 30 ∼70 15 ∼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 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 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
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
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
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3 벽돌공사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 ∼3.0 바닥용 3.0 ∼3.5 벽용 1.5 ∼2.5 바닥용 0.5 ∼1.5 바탕용 2.5 ∼3.0 바닥용 3.0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 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
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
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
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4 KCS 41 34 02 : 2021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 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
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
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
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
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
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
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
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벽돌공사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 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
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
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
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
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
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
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
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
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

6 KCS 41 34 02 : 2021

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
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
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
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
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
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
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
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
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
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
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
소한 24 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
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
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7 벽돌공사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
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
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
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
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
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 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8 KCS 41 34 02 : 2021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
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
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
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
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
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
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9 벽돌공사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
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 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
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 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0 KCS 41 34 02 : 2021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
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
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
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 이다. 직경이 600 mm보
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 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
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1 벽돌공사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
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
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
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 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
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 당 적어도 직경

10 mm 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 인 연결철물
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 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
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 의 오차를 허
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 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 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
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 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
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
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
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
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
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
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12 KCS 41 34 02 : 2021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
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
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 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
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 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
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
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
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
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 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13 벽돌공사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 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
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
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14 KCS 41 34 02 : 2021

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
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 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 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
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
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
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
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
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
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
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
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
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15 벽돌공사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 ∼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
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
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
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
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
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 로 한다.

16 KCS 41 34 02 : 2021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인방보 및 테두리보
3.19.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
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
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
판 등으로 막는다.
3.19.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
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
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
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17 벽돌공사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18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 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 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 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 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 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의 종류는 1 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

2 KCS 41 40 06 : 2021

용할 경우에는 1 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도막방수공사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
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
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4 KCS 41 40 06 : 2021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
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
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 도막방수공사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
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 ∼1/50)

스프레이 공법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6

평탄부위(L-UrF),
물매(1/100 ∼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KCS 41 40 06 : 2021 1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 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7 도막방수공사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 ∼1/50)

종류
공정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 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 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 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 2) = 3.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 평탄부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KCS 41 40 06 : 2021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 ∼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층 보강포 - 공정 4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2)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 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 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 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 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 2) = 1.7(kg/m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물매(1/100 ∼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공정 9 도막방수공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 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 이음 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 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 2) = 4.7(kg/m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 우레탄- 우레아,
우레아수지

종별

면접착
(L-UrF)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1/100∼1/50 -

1/50∼
1/20

-

1/100 ∼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UrW)

적용부위

통기완충
(L-UrS)

아크릴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10 KCS 41 40 06 : 2021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
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 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
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
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 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
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
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 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11 도막방수공사 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
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
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
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
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
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 철근
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
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
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
다.

12 KCS 41 40 06 : 2021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
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
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
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 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
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
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
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
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13 도막방수공사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
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
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
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
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
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
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
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
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
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
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
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
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14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 에 따라 현
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
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
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
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
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
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
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
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15 도막방수공사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
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16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
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 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
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 ∼100

100
50 ∼90

45 ∼90
25 ∼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 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
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
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 KCS 41 40 08 : 2021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무기질계
유기질계

주성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
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 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100
50 ∼90
70 ∼90

45 ∼90
25 ∼65
35 ∼80

20 ∼60
10 ∼35
15 ∼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
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
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4 KCS 41 40 08 : 2021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
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
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5층 - 6층 공정 -

방수재
(1.0 ㎏/㎡)

- - 보강포 - - -

방수재
(1.0 ㎏/㎡)

- - - -

방수재
(0.7 ㎏/㎡)

○ ○ ○ ○ ○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X X △ X △

실내
적
용
부
위

시멘트 액체방수층 지하

수조
1)

옥상2)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
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 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
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
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6 KCS 41 40 08 : 2021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
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7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배합

수평부위 배합 3층(정벌바름) 시멘트 모래

도막두
께
(mm)

1 0 ∼1 1 ∼3 1 2 ∼2.5 7 ∼9 - - - 1 0∼0.5 1 ∼3 1 2 ∼2.5 7 ∼9 1 2 ∼3 10 1 0 ∼1 1 ∼3 1 2 ∼2.5 20 ∼25 - - - 시공장소 수직부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시멘트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
는 30∼60 %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
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
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
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8 KCS 41 40 08 : 2021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
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
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 ∼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9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
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
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 ∼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 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10 KCS 41 40 12 : 2021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실링공사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
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 형)과 표 2.5-2(F 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KCS 41 40 12 : 2021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 형)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5HM 3 이하 가로 3 이하 30SLM 30SHM 60 이상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 2)

20HM 세로 탄성 복원성(%)

인장
특성

20LM 200 (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 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 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
비가 19.2 mm 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3 실링공사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0HM
3 이하

가로 3 이하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²)

20LM 세로 탄성복원성(%)

인장
특성

25HM 70 이상 60 이상 200(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2) 0.6 초과 0.4 이하

0.4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2.5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부피손실(%) 10 이하6)

100
이상

20
이상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 이므로, 200% 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 는 줄눈
나비가 19.2 mm 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 일 때, 또는 160 %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4 KCS 41 40 12 : 2021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3.1.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
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 KS F 4910의 G형 또는 F 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3.1.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1.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을 것
3.1.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5 실링공사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
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
하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
리 확인 되어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프라
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8.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KCS 41 40 12 : 2021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8.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
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
한다.

7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
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1 단열공사 일반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
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 ☓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
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

2 KCS 41 42 01 : 2021 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
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
용한다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3 단열공사 일반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
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
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KCS 41 42 01 : 2021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
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
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
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
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
단한다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
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

5 단열공사 일반 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
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 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
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
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
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
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
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
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6 KCS 41 42 01 : 2021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
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
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
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KCS 41 42 02 : 2023

외단열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
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관련 기준

단열공사 일반 석공사 일반 건식 석재공사 금속공사 일반 복합패널 설치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건축용 실링재

유리섬유 유리직물 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포틀랜드 시멘트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 외단열 공사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 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
타르

표준 메쉬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

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보강 메쉬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마감재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
하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
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

프로파일 고정 보조 부재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 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세트앵커 데파볼트 캡 와셔 너트를 조립한 상태

제출물
제출물은

을 따른다

품질 보증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을 따른다

자재선정
자재선정은

을 따른다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을 따른다 앵커 등의 KCS 41 42 02 : 2023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을 따른다

자재
단열재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을 따른다

접착 및 마감 재료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
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미장 마감재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
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
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석재 마감재
석재 마감재는

에 따른다.

금속 마감재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및

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시멘트
의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보조 설치 재료

에 따르며 사용 외단열 공사

메쉬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
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의 기준에 따른다
기계적 고정 장치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

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
가

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프로파일 앵커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실링재
실링재는

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 인 실리콘계 표 의 표 의 표 의 를 사용한다

자재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
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
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이상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

진 장소에 보관한다
시공
시공 일반
시공계획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

KCS 41 42 02 : 2023

의 승인을 받는다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시공환경조건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이상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

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단열재의 설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
반 후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 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
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
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
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개구부 창 문 기계장치 등 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 단
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
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
리에는

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외단열 공사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

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습도 일 경우 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
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
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
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
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
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

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
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
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미만일 경우

이상이며 습도가

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

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마감재 시공
미장 마감재 시공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

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

KCS 41 42 02 : 2023

록 한다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
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 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 까
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
되

기준에 따른 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이상이며 습도가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

준다
석재 마감재 시공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및 을 따른다

금속 마감재 시공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를 따른다

시공 검사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KCS 41 42 03 : 2021

결로방지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에 적용하는 복합단열재 및 천장에 적용하는 일반
단열재 설치공사 및 개구부 주위에 설치하는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해설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 KS D 3552 철선
∙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평판열류계법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결로방지 단열재 결로를 방지하지 위하여 설치하는 복합 단열재 또는 일반 단열재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
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표면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

1 결로방지 단열공사 기의 응결현상

1.4 제출물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 선정

(1)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
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
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
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을 따른다 2 KCS 41 42 03 : 2021

2. 자재
2.1 복합단열재
복합 단열재는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에 파손방지 등을 위한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산화마그네
슘보드, 모르타르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써 적용부위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
용한다.
2.1.1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중공층을 가진 난연성(2급) 폴리프로필렌판으로 도배지 부착, 보수의 용이성 확보와 변형방지
를 위해 노출면을 코팅한 제품이어야 하며, 밀도는 800 g/㎡ 이상을 권장한다.
2.1.2 산화마그네슘 보드

(1) 마그네슘, 목분, 펄라이트 등을 혼합한 준불연 평판으로서 흡수율 30 % 이하, 흡수에 의한 길
이변화율 0.15 % 이하, 휨강도 14 N/㎟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단면에 걸쳐 백색의 보드판을 사용하고 마그네슘보드 양면에는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마그네슘보드의 탄성 및 표면온도 유지를 위해 보드상단에 격자 장섬유가 들어 있어야
한다.
2.1.3 모르타르 표면판

무수축 모르타르 표면판으로,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과의 부착력 확보를 위해 메쉬 등이 들어
있어야 한다.
2.1.4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

KS M 3808 부속서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이 0.031 W/mK 이하인 1호를 사용한다.
2.1.5 접착제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과 표면판의 결합을 위하여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핫(Hot) 멜트계 등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복합 단열재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되 접착열간 간격은 5 cm 이내
가 되어야 한다.

2.2 일반 단열재
일반 단열재는 천장 부위에 설치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으로, KS M 3808 부속서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이 0.031 W/mK 이하인 1 호를 사용하되, 적용부위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고정 못
결로방지 단열재를 개구부 주위 거푸집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철이나 앵커 등의
고정 못에 관한 물리적 성능 기준은 KS D 3552에 의한다.

3 결로방지 단열공사

3. 시공
3.1 일반사항
외기 또는 계단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는 내부공간에 면하는 슬래브 및 옹벽, 최상층 경사지
붕 및 발코니 천장과 개구부 주위에 발생하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적용하며, 적용부위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2 바탕준비
거푸집 설치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된 못 등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부위
를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3.3 설치
(1) 결로방지 단열재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고정 못 등으로 단열재의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300 mm 이내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이 때 복합 단열재는 발포 폴리 스틸렌 방습판이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쪽으
로 시공되어야 하며, 결로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단열재 훼손 및 못구멍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용 거푸집 설치 후 개구부용 열교방지 단열재를 시공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개구부용 열교방지 단열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못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한다.

(3) 결로방지 단열재를 설치한 후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결로방지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접착성 프라이머
로 도포한 후 단열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훼손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은 평활하게 보수하
여야 한다.

(6) 단열 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KCS 41 46 14 에 따른다.
(7)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배 또는 도장공사를 위하여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4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
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1 미장공사 일반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KCS 41 46 01 : 2021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 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
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
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
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3 미장공사 일반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
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 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
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
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
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
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
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
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
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4 KCS 41 46 01 : 2021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
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 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
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
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 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5 미장공사 일반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
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
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 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 년 이내에 공인받
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 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6 KCS 41 46 01 : 2021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
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 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
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
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
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
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 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7 미장공사 일반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
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8 KCS 41 46 01 : 2021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
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 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 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 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9 미장공사 일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
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 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10 KCS 41 46 01 : 2021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
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 ∼100
100
-
80 ∼100

50∼90
70∼100
100
65∼90

25 ∼65
35 ∼80
45 ∼90
40 ∼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11 미장공사 일반

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 체 통과분
1.7 mm 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5 mm 체 통과분
2.5 mm 체 통과분

100%
0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 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 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 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 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12 KCS 41 46 01 : 2021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
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 ∼90 mm 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
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
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 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13 미장공사 일반

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
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
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
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 ∼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14 KCS 41 46 01 : 2021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
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15 미장공사 일반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 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 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16 KCS 41 46 01 : 2021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 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
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17 미장공사 일반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 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
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
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 를 초과하
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 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8 KCS 41 46 01 : 2021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 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
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 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 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19 미장공사 일반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
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 에 따른다. 보드
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 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 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 ∼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 에 따른다.

20 KCS 41 46 01 : 2021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
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21 미장공사 일반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
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22 KCS 41 46 01 : 2021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
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3 미장공사 일반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
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 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
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
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
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
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24 KCS 41 46 01 : 2021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
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 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미장공사 일반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
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
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26 KCS 41 46 01 : 2021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
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
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
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 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
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 시공 2 KCS 41 46 02 : 2021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
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 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
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 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기타

라스두께보
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 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 의 오차를 둘 수 있다.

4 KCS 41 46 02 : 2021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
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
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
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
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
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
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6 KCS 41 46 02 : 2021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
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 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7 KCS 41 46 11 : 2021

셀프 레벨링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석고계,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한 바닥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에 따른다

1.4 제출물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에 따른다

2. 자재
2.1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KCS 41 46 01 (2.6.10)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취급 유의사항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1 셀프 레벨링재 바름

(2)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3.2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은 표 3.2-1 에 따른다.
표 3.2-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
공정

1. 실러 바름
1) 1회

2. 실러 바름
1) 2회

3. 셀프 레벨
링재
재
바름2)

4. 이어치기
부분

재료 또는
표면처리

배합
(질량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셀프 레벨링재 100 모래 0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바름두께
(mm)

바름횟수
(회)

경과시간(h)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 ∼2

1
이상

15
이상

- 1 - 1 ∼2 - 2∼20 1 -

24
이상

- - - - - 72 이상

(소요량)
0.2 ∼0.6
kg/m²

3.3 공법
3.3.1 재료의 혼합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방에 따라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이용,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3.3.2 실러바름

2 KCS 41 46 11 : 2021

실러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지만,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 걸쳐 도포
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3.3.3 셀프 레벨링재 붓기

반죽질기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의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3.3.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 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
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해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주의사항
(1)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은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
한다.

(2) 셀프 레벨링재 시공 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KCS 41 46 18 : 2021

제물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콘크리트 표면을 기계미장흙손,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탄
하게 문지르거나, 숫돌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경화된 콘크리트면을 갈아내어 콘크리트 표면 자
체를 마감하는 공법으로, 마감대상은 바닥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의 마감공사에 적
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에 따른다

1.4 제출물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에 따른다

2. 자재
2.1 표면마감재
표면마감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
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1 제물마감

2.2 결함충전재
결함충전재는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사용하며, 종류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1)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콘크리트는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
지고, 다시 규준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
손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및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감 재료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
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감한다. 마감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
탕 및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감
(1)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2)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
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3.3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2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
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
우레탄 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 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하다.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
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
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 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
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
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
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
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
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4)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2와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2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옥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
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5)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1.2-3에 따른다.
표 1.2-3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6)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4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1.2-4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7)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1.2-5 와 같이 한다.
표 1.2-5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8)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1.2-6에 따른다.
표 1.2-6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9)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2-7에
따른다.

표 1.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액형
에폭시 도료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2 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3 철, 아연도금면 2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2 - 2 철, 아연도금면 1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1 - 2 철재면 1 - 4

콘크리트,
모르타르

- - 3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8에 따른다.
표 1.2-8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11) P 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 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1.2-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 면 1 - 2

(1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
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13)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10과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
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1.2-10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4)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1.2-11에 따른다.
표 1.2-11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5)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
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1에
따른다.

표 1.2-12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수성 본타일(내부)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16)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 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1.2-13에 따른다.
표 1.2-13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중도 상도 1 - 2

(17)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2-14 에 따른다.
표 1.2-14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 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 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 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우레탄계
콘크리트,
모르타르

도장 횟수 에폭시계

(18)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S L 6003 연마지
∙ KS M 5001 도료 용어
∙ KS M 6010 수성 도료
∙ KS M 6020 유성 도료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M 6040 래커 도료
∙ KS M 6050 바니시
∙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 KS L 6002 연마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 부 : 금속망 체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 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
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

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
한 질량비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
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
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
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
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
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
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
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
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
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
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
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 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
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2 3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방청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10

KS M
6020

KS M
6030

희석제 용도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 급, 2 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 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 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 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 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 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 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 4 5 6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방청
도료

KS M
6030

래커
도료

바니시

도료용
희석제

KS M
6040

KS M
6050

KS M
6060

7

염화비
닐수지
바니시

8

염화비
닐수지
도료

KS M
53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9

KS M
5304

희석제 용도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
는 하도⋅중도, 상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품질내용 규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아크릴수지 바니시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10

아크릴
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11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 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 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 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도막 제거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 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 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우레탄
프라
이머

1 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27 28 29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콘크리트, 철재면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 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 개의 표본을 제출하
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
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
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
본품 2 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
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
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
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
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
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 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 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
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
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
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
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
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
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
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
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
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
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
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
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
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
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
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 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
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 종, 아연도금면에는 2 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 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 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 회
붓도장하기

각 회
1 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도료량
(kg/m 2)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
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
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
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
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
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
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
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
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2 종)

면처리 건조시간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1

인산염
처리
(1 종)

내용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금속
(3 종)

3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4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료량
(kg/m 2)

24~48시
간 이상

0.10~0.11

② 방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
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
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
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
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
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
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
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
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
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
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
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
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
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2로 줄어들면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A 종)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공 정 내 용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시간 내 0.05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 화학처리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 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
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
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
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인산처리
(1 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 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인산알코
올 처리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건조
시간

85% 인산 1 :공업용 알코올 3 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1 회 붓도장

도료량
(kg/m 2)

0.01~0.02

3시간
이상

0.05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
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 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 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 시간 1 5 연마작업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0.15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 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P80~120
연마지 닦기

1 2시간 0.5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
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
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 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
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
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

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
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
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 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
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
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
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 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
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
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
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
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 시간
이상

0.08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 ∼P160 2 하도(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4 연마 5 상도(1 회) 6 상도(2 회)

3 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180 ∼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 ∼2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 ∼20

3 시간
이상

0.1

3 시간
이상

0.1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 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
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
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
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하절기 3 주 이상 2 주 이상 동절기 4 주 이상 3 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 ∼P160

2

하도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물 0 ∼5 3 4 연마 5

상도
(1 회)

6

상도
(2 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 시간 이상 0.08

3.3.1과 3.3.2 에
따름

연마지
P180 ∼P240

3.3.1과 3.3.3 에
따름

3 시간 이상

3.3.1과 3.3.3 에
따름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 ∼1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0 ∼5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5 시간 이상 0.11 5 시간 이상 0.1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 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20 으로 연마 2 하도(1 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희석제
0∼10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80 상도(1 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5 6 상도(2 회)

도료량
(kg/m 2)

24 시간
이상

0.1 100

24 시간
이상
3.3.1과 3.3.3 에
따름

100 희석제 0 ∼1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건조시간

3.3.1과 3.3.2 에
따름

바탕처리 1 면처리

100
희석제
0∼10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12 시간
이상

0.12

12 시간
이상

0.12

(2) 철재면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3.3.1과 3.3.2 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연마

연마지
P180 ∼240 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제 0 ∼10

100
희석제 0 ∼10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8 시간
이상

0.1

12 시간
이상

0.12

12 시간
이상

0.1

3.3.1 과 3.3.3 에
따름
100
희석제 0 ∼10

(3) 아연도금면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2 방청(1 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0
희석제 0 ∼10

3 방청(2 회)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희석제 0 ∼10 4 상도(1 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5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6 상도(2 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00
희석제 0 ∼10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2 시간
이상

0.09

48 시간
이상

0.1

12 시간
이상

0.12

3.3.1과
3.3.3에 따름
100
희석제 0 ∼10

0.12
12 시간
이상

0.12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 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20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100 도료 희석제 (0~10) 4 연 마 5 6 7 상도(1 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
이상

0.1

12 시간
이상

0.12

24 시간
이상

0.12

3.3.1과 3.3.2에
따름

바탕처리 1 면처리

3.3.1과 3.3.3에
따름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붓 도장

스프레이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0~15)

(20~25)
3.3.1과 3.3.3에
따름

연마 연마지 P240~P320 상도(1 회)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도료 희석제 (0~10)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2

하도
(방청 1 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10 3

하도
(방청 2 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10 4 구멍 메움 에나멜 퍼티 100 도료 희석제 0~10 5 연마 8 9 상도(1 회) 연마 상도(2 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8 시간
이상

0.12

24 시간
이상

0.12

3.3.1 과
3.3.2에 따름

1 6 면처리

3.3.1 과
3.3.3에 따름

24 시간
이상

3.3.1 과
3.3.3에 따름

연마지 P160~P180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24 시간
이상

0.12

3.3.1 과
3.3.3에 따름

연마지 P240~P320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0.12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바탕처리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5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5 연마

상도
(1 회)

7 연마 8

상도
(2 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8시간
이상

0.12

3.3.1 과
3.3.2에 따름

1 6 면처리

3.3.1 과
3.3.3에 따름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도료 희석제 0~5

각회
24시간
이상

3.3.1 과
3.3.3에 따름

연마지 P240~P320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80~85 도료 희석제 0~15 20~15

24시간
이상

0.12

3.3.1 과
3.3.3에 따름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도료 희석제 0~5 0.12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
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
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
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20 2

하도
(1 회)

방청도장 100 지정 희석제 10 ∼20 3

상도
(1 회)

알루미늄 도료 100 희석제 0∼10 4

상도
(2 회)

알루미늄 도료 100 희석제 0∼10 0.12 16 시간 0.08 16 시간 0.08

(2)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 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색깔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1에 따른다.
표 3.4-1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시간 0.08 6 시간 이상 0.1

3.3.1과 3.3.2 에
따름

연마지 P80~P120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 회) 6 상도(1 회) 7 상도(2 회) 바탕상태에따라

3.3.1과 3.3.3 에
따름

아크릴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지정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지정 희석제 10~20 0.12 0.12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
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2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3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100 지정 희석제 5~20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 과 3.3.3 에
따름

하도(2 회) 6 상도(1 회) 7 상도(2 회)

도료량
(kg/m 2)

6시간
이상

0.08

3.3.1 과 3.3.2 에
따름

연마지 P80~P120 3 5 건조시간

12 시간
이상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0.08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0.12 0.12

표 3.4-1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5~20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 과 3.3.3 에
따름

하도(2 회) 6 상도(1 회) 7 상도(2 회)

도료량
(kg/m 2)

6시간
이상

0.4

6시간
이상

적당량

6시간
이상

0.4

6시간
이상

0.1

6시간
이상

0.1

3.3.1 과 3.3.2 에
따름

연마지 P120~P160 3 5 건조시간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
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
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4 에 따른다.
표 3.4-14 목재면의 투명 래커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1

바탕
처리

연마지
P120~P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KCS 41 47 02에
따름)

2 착색 착색제 -

KCS 41 47
01(3)에 따름

우드 실러 100 래커 희석제 60~70 샌딩 실러 100 래커 희석제 40~50 샌딩 실러 100 래커 희석제 40~50

연마지
P240~P320

- 투명 래커 100 래커 희석제 90~100 투명 래커 100 래커 희석제 90~100 3 4

중도
(1 회)

5

중도
(2 회)

6 연마 7

상도
(1 회)

8

상도
(2 회)

KCS 41 47
01(3)에 따름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0 시간 이상 0.03 2 시간 이상 0.10 2 시간 이상 0.25 2 시간 이상 0.25 - - 2 시간 이상 0.15 1 시간 이상 0.15

주 1) 무색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착색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래커를 쓸 때에는 상도공정에서 무광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① 중도가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
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하도의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상도는 스프레이로 한다. 습도 75~80% 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래커 희석
제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하여
서는 안 된다.
③ 점도는 붓도장 시 포드컵 No. 4 로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 시는 포드컵 No. 4로 13~17
초로 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5에 따른다.
표 3.4-15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 회) 6 중도(2 회) 7 연마 8 상도(1 회) 9 상도(2 회) 10 연마 11 상도(3 회)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60~P18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시간 0.08 2 시간 이상 0.12 2 시간 이상 0.12 2 시간 이상 0.12 2 시간 이상 0.12 2 시간 이상 0.12 3.3.1 과 3.3.2 에 따름 래커 투명 100 래커 희석제 25~30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연마지 P240 으로
연마

3.3.1 과 3.3.3 에 따름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0~25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0~25 연마지 P240~P320 3.3.1 과 3.3.3 에 따름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10~25 래커 도료 100 래커 시너 10~25 연마지 P320~P400 3.3.1 과 3.3.3 에 따름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10~25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2)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6 에 따른다.
표 3.4-16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연마 5 중도 (1회) 연마지 P180~P24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2 에 따름 래커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20~35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0.16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 에 따름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5~20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5~20 0.12 중도(2 회) 7 연마 8 상도(1 회) 9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퍼티 4 6 내용 0.12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 에 따름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20~35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20~35 0.12 상도(2 회) 0.12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75~8%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래커 시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17 및 표 3.4-18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7에 따른다.
표 3.4-17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 0.08 24 시간 0.12 24 시간 0.12

3.3.1과 3.3.2 에
따름

바탕처리 연마지 P120 ∼180 상도(1 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 ∼20
3.3.1과 3.3.3 에
따름

연마 연마지 P180 상도(2 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 ∼20
3.3.1과 3.3.3 에
따름

연마 연마지 P240 ∼P320 상도(3 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 ∼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8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80 3.3.1과 3.3.2 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3.3.1과 3.3.3 에 따름 3 상도(1 회) 페인트 희석제 5 ∼15 연마지 P180 상도(2 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 ∼20

도료량
(kg/m 2)

10시간
이상

0.03 24시간 0.04 24시간 0.06 3.3.1과 3.3.3 에 따름 연마 연마지 P240∼P320 상도(3 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 ∼20 6 7 100 연마 4 5

스파 바니시
(KS M 6050)

건조
시간

3.3.1과 3.3.3 에 따름 0.12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해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
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
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

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유성 착색제 100 희석제 0 ∼40 유성 착색제 100 희석제 0 ∼40 1 착색 2 색깔 고름질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100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

보일드유 100 희석제 30∼40 6 닦기 닦아내기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3 에
따름

24 시간 이상 0.05

3.3.1과 3.3.3 에
따름

24 시간
이상
10∼20시간

3.3.1과 3.3.3 에
따름

0.03 24 시간 이상 10∼20시간 0.03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
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0 및 표 3.4-21 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0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 ∼P180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 ∼10) 7 연마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0.15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4시간 이상 5∼20

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 초 이내

상도(1 회)
희석제

6 면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5

배합비율
(질량비)

0.12

연마지 P240 ∼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100 희석제 5∼20 상도(2 회)

붓도장인 경우 60
초 이내, 스프레이
도장일 경우 25초
이내로 한다.

4시간 이상 0.12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 시간 이상 0.09 4 시간 이상 0.12 4 시간 이상 0.12

표 3.4-21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3.3.1과 3.3.2 에 따름 2

하도
(1 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100 희석제 0 ∼10 3

상도
(1 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희석제 0 ∼10 4

상도
(1 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희석제 0 ∼10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 ∼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
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2 에 따른다.
표 3.4-22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2 에 따름 바탕처리 상도(1 회)

배합비율
(질량비)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10
10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1 회) 6 상도(2 회) 7 상도(3 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 ∼15)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 ∼15)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 ∼15)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0.1

(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3 과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3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2 3 내용 바탕처리 하도(1 회) 하도(2 회)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2에 따름
2 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 ∼10)

2 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 ∼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 ∼180 6 상도(1 회) 7 상도(2 회)

24 시간 이상
0.3
24 시간 이상

바탕상태에
따라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희석제 (0 ∼15)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희석제 (0 ∼15) 24 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7 일 이내

0.1 24 시간 이상 0.2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24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 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하도(1 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2 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 ∼10)

24 시간,
7 일 이내
0.3

3 하도(2 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 ∼10)

24 시간,
7 일 이내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5 연마 연마지 P150 ∼P180

3.3.1과 3.3.3 에
따름

6 상도(1 회) 7 2 액형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 ∼15) 2 액형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 ∼15) 상도(2 회) 24시간 이상

24 시간,
7 일 이내

0.1 24 시간, 0.2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5 또는 표 3.4-26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하도(1 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공장에서 해온다.

24시간 이상,
90 일 이내

0.28 24 시간 이상 면처리

3.3.1 과 3.3.2 에 따름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 ∼5) 3 퍼티먹임 2 액형 에폭시 퍼티

3.3.1과 3.3.3 에
따름

4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 에
따름
100

상도(1 회)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에폭시 희석제

(0 ∼5)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 ∼5) 6 7 상도(2 회)

24 시간 이상
∼7 일 이내

0.25 24 시간 이상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
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2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바탕처리 하도(1 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 이상,
7일 이내

0.28

3.3.1과 3.3.2 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에폭시 희석제 (10 ∼3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 ∼P180

5 상도(1 회) 6

배합비율
(질량비)

상도(2 회)

24 시간 이상
3.3.1 과 3.3.3 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4 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24 시간 이상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 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 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7 또는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7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2 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 ∼10) 3

상도
(1 회)

2 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 ∼5) 4

상도
(2 회)

2 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 ∼5) 5

상도
(3 회)

2 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 ∼5)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0.13

24 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 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 시간 0.3 3.3.1과 3.3.2에 따름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KS M ISO
8501

표 3.4-28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 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1

바탕
처리

2

상도
(1 회)

3 4

상도
(2 회)

상도
(3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 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 시간 이상,
7일 이내

0.3

3.3.1과 3.3.2 에
따름
2 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 ∼10

2 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 ∼10

2 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 ∼10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 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
르기는 표 3.3-1의 1 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건조시간이 7 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
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 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
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 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9에 따른다.
표 3.4-29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3 바탕퍼티 4 연마 5 상도(1 회) 6 상도(2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
이상

0.13

3.3.1과 3.3.2에 따름
금속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희석제 0~3

1시간
이내
3.3.1과 3.3.3 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24 시간~
7 일 이내

0.12

24 시간~
7 일 이내

0.12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0에 따른다.
표 3.4-30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 회)

2 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 회)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 회)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2 에 따름
100

3.3.1과 3.3.3에
따름

4 시간 내

3.3.1과 3.3.3에
따름
24 시간 내

0.14

3.3.1과 3.3.3에
따름
0.1
24 시간~
7 일 이내

0.1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1 에 따른다.
표 3.4-31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2 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100 우레탄 희석제

10~30
100

3 바탕퍼티

2 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 회)

6 연마 7

상도
(2 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0.08~
0.16

3.3.1과 3.3.2 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
(1~2 회)

면처리

3.3.1과 3.3.3에
따름

24 시간~
7 일 이내

3.3.1과 3.3.3에
따름

2 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10~30

24 시간~
7 일 이내

0.12

24 시간~
7 일 이내

0.12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240~P320

2 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100 우레탄 희석제 1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
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
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
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
(1~2 회)

2 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 회)

에폭시 퍼티 100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 회)

2 액형 에폭시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20 6 상도(1 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 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2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7일
이내

0.14

24 시간~7일
이내

0.12

24 시간~7일
이내

0.14

24 시간~7일
이내

0.12 72 시간 이내 0.12 KS M ISO 8501 에 따름

3.3.1과 3.3.3 에
따름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3에 따른다.
표 3.4-3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 상온건조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
7 일 이내

0.14

3.3.1과 3.3.2 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바탕퍼티 2 액형 에폭시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 회) 6 상도(1 회) 7 상도(2 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24 시간~
7 일 이내

24 시간~
7 일 이내

0.12

24 시간~
7 일 이내

0.1

24 시간~
7 일 이내

0.1

(3)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4 CFRC 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2 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4 연마 5

상도
(1 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 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
7 일 이내

0.12 3.3.1 과 3.3.2 에 따름

3.3.1과 3.3.3 에
따름

24 시간~
7 일 이내

P180~
P240
24 시간

0.12 24 시간 0.12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 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 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 분 정도 충
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
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 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물 0~5 4 연마 5

상도
(1 회)

상도
(2 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 시간 이상 0.08

3.3.1과 3.3.2 에
따름

1 5 면처리

3.3.1과 3.3.3 에
따름

3 시간 이상

3.2.1과 3.2.3 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물 5~1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물 5~10 5 시간 이상 0.12 5 시간 이상 0.12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

(1) 철재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6 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3

퍼티작업
(1 회)

4 연마 5

상도
(1 회)

6

상도
(2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7일 이내

0.13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5~20 에폭시 퍼티 100 전용 희석제 0

3.3.1 과
3.3.3 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연마지 P180~P240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24시간~
7일 이내

0.08

24시간~
7일 이내

0.08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하도(1 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100 전용 희석제

0~30
100

바탕퍼티 전용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 상도(1 회) 상도(2 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 시간~7일
이내

0.12 3.3.1과 3.3.2에 따름 바탕처리 3 5

배합비율
(질량비)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24 시간~7일
이내

24 시간~7일
이내

0.08

24 시간~7일
이내

0.08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장

(1)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 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

바탕상태에
따라

24 시간 이상 - 3 시간 이상 0.1 3 시간 이상 0.1 24 시간 이상 0.3 - 0.1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1 회) 4 하도(2 회) 5 중도(1 회) 6 상도(1 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3.3.1과 3.3.3 에
따름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아크릴 투명도료

100 희석제 2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2)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 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
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
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
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9에 따른다.
표 3.4-39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바탕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1 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6 상도(1 회)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7 상도(2 회)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이내 0.08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물 0~2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희석제 0~3

1시간 이내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3일 이내

0.9~1.2

24시간~
7일 이내

0.12

24시간~
7일 이내

0.12

(2)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중도(1 회)
(중도무늬)

4 상도(1 회) 5 상도(2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6 시간 이내 0.08

24시간
~3 일 이내

0.9~1.2

24시간
~3 일 이내

0.23~
0.35

24시간
~3 일 이내

0.23~
0.35

3.3.1과 3.3.2 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0~20 중도무늬 도재 10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0~1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0~10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중도(1 회)
(중도무늬)

4 상도(1 회) 5 상도(2 회)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물 0~10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0.08

1~1.5
24 시간~
3 일 이내

0.23~
0.35

24 시간~
3 일 이내

0.23~
0.35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과 3.3.2 에 따름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물 010

중도(1 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물 10~20 4

중도(2 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물 0~10 5

중도(3 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물 0~10 6 상도(1 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7 상도(2 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0.08~0.1 24 시간 1.3~1.7 24 시간 1~1.5 24 시간 1~1.5

24 시간~3
일 이내

0.23~0.3
5

24 시간~3
일 이내

0.23~0.3
5

(5)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 회차에 희석비를 높여
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3 4 상도 (1 회) 상도 (2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시간 이내 0.01 6시간 이후 0.12 6시간 이후 0.12

3.3.1 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물 0~10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물 0~10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4에 따른다.
표 3.4-4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상도(1 회) 4 상도(1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 시간 이후 0.08 2 시간 이후 0.12 2 시간 이후 0.12

3.3.1과 3.3.2 에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4 상도(1 회) 상도(1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8 시간 이내 0.08 12~24시간 0.12 12~24시간 0.12

3.3.1과 3.3.2 에 따름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지정 희석제 0~20

(4)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
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방균 도료 도장

(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3 4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상도(1 회) 상도(2 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이후 0.08 24 시간 이후 0.2~0.45 24 시간 이후 0.12 3.3.1 과 3.3.2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1 회) 면처리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상도(1 회) 4 상도(2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이내 0.08 24 시간 0.2~0.45 24 시간 0.2

3.3.1과 3.3.2 에 따름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에폭시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에폭시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3)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상도(1 회) 4 상도(1 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3.1 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5~1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5~20 0.08 0.2~0.45 0.2

(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9에 따른다.
표 3.4-49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2 3 4 내용 중도(1 회) 상도(1 회)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2)

8 시간 0.1

24시간~
72시간

3.6 24시간 0.2 3.3.1 과 3.3.2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1 회)

배합비율
(질량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지정 희석제 0~10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지정 희석제 0~5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2 3 4 내용 중도(1 회) 상도(1 회)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2)

8 시간 0.1

4시간~
48시간

2.2 24시간 0.2 3.3.1과 3.3.2 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1 회)

배합비율
(질량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지정 희석제 0~10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100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 를 표준으
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6) 주의사항
①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
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②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
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③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④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
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
여 사용한다.
⑥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⑦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
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⑧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 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⑨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
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
서는 안 된다.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타일공사 - 제4 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일반사항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1.1 적용범위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 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
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따른다.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

1.2 참고 기준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

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

1.2.2 관련 기준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

∙ KCS 41 40 00 방수공사 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 KCS 41 46 00 미장공사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 KCS 41 48 01 타일공사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을 검지하는 검사법

∙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

∙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이는 공법

∙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 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 제2 부 : 접착제 시험방법

마스크 붙임: 유닛(unit) 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 제1 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 제3 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 2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
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 뒷면)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
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멀션 재료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
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
라스틱제 가줄눈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1.4.1 제품관련 자료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3 4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3) 공장 선정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

1.4.3 제품 견본 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1.5 품질보증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 와 3.2)에 따른다.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
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5 6 KCS 41 48 01 : 2021 1.6 환경유의사항 타일공사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
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사용 부위 재질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자기질
지정
지정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2. 자재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

2.1 타일 기질, 석기질로 한다.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
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에 따른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
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
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7 8 KCS 41 48 01 : 2021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타일공사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
주자에게 제출한다.

붙
임
용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줄
눈
용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
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2.2.3 접착제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 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
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

(6) 모르타르 배합

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 시간 이내에 사용한

2.2.5 신축줄눈재

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9 10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0) 신축줄눈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
야 한다.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
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
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
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
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 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
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 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 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 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 당 ±3 mm 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 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

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11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12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 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

(2) 타일의 1 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

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
전에 시공한다.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 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

30분 이내로 한다.

방에 따른다.
다 .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 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

3.2 벽타일 붙이기 한다.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3.2.4 판형 붙이기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공법 구분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
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
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3.2.1 떠붙이기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 를 표준으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

13 14 KCS 41 48 01 : 2021

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타일공사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

3.2.6 동시 줄눈 붙이기

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 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 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
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
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
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 를 표준으로
한다.

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 로 한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

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
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

내로 한다.

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
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
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
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3 개량압착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15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16 KCS 41 48 01 : 2021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타일공사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
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
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
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
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
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

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
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3.3.4 접착 붙이기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

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 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
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
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
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

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로 닦아낸다. 3.4 천장 붙이기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
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3.6 검사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

3.6.1 시공 중 검사

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17 18 KCS 41 48 01 : 2021

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
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
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 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19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금속공사 일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KCS 41 49 01 : 2021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
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
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
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

3 금속공사 일반 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
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 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

4 KCS 41 49 01 : 2021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
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
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 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
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
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5 금속공사 일반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
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
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
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
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
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
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
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
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6 KCS 41 49 01 : 2021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7 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
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 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
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
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
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
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2 KCS 41 49 02 : 2021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
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
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
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 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
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
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
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
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 금속 기성제품공사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
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
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
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
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
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
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
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2 KCS 41 49 03 : 2021

때에는 두께 0.6 mm 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
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
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

3 금속 기성제품공사 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
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
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
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 를 남기고 900 mm 내외
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
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4 KCS 41 49 03 : 2021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
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
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
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
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5 금속 기성제품공사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
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
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6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1 수장공사 일반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KCS 41 51 01 : 2021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3 수장공사 일반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KCS 41 51 01 : 2021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

5 수장공사 일반

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
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1 바탕공사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 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2 KCS 41 51 02 : 2021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
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
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

3 바탕공사

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
장은 세로 1 m, 가로 2 m 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 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
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
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
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4 KCS 41 51 02 : 2021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
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 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
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 일 경우 리브 3 본마다, 120 mm 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
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5 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51 01
∙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1 바닥공사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
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
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2 KCS 41 51 03 : 2021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
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 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
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

3 바닥공사 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 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 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 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 단

방모사 7 번수 2 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 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 단

면사 10 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 단

B-1 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 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 단

B-1 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 번수 6 본 꼬기

황마사 10 번수, 14 번수
3본 꼬기

B-1 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 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
로 450 mm, 세로 650 mm 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 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
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4 KCS 41 51 03 : 2021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
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
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
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
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5 바닥공사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
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
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
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
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
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 회째 - #20 ∼#24 - 2 회째 - #36 ∼#50 - 3 회째 #80 ∼#100 #60 ∼#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6 KCS 41 51 03 : 202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
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
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7 바닥공사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
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
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
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
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
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
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
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
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
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
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8 KCS 41 51 03 : 2021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
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 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
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
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
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
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
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
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
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
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
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9 KCS 41 51 04 : 2021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
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1 벽공사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
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 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4) 기타 재료 2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KCS 41 51 04 : 2021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9

두께
크기

너비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
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 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3 벽공사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
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 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4 KCS 41 51 04 : 2021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
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
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
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벽공사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
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 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 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
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
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
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
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
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
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
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KCS 41 51 04 : 2021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강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 ∼450 나사 고정 200

300
350 ∼450

나사⋅접착제 병용 연단거리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
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
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
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
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
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
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

7 벽공사 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
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
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
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 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KCS 41 51 04 : 2021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
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
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
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목 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강 제 (단위:mm)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연단거리

300 이하
300∼450

15 이상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
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9 벽공사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150 ∼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 ∼200* 바닥 1.2m 이하 200 ∼250 1) 바닥 1.2m 이상 250 ∼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
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
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10 KCS 41 51 06 : 2021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41 51 01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암막공사의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커튼공사
(1) 커튼 공사 일반
① 단자(緞子) 커튼과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
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소방기본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표 1.2-1 커튼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겉감 견단자 또는 모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안감 견주자 면주자 레이스 견사

면직 또는
화섬레이스

태슬 단자와 동재제 단자와 동재제

창너비의 1 배 이상의
것을 2 장 걸기

창너비의 1배 정도의
것을 2장 걸기

구분 단자

마무
리
치수

너비
(양쪽
당김)
길이

커튼의 양식은
도면에 따른다.
창너비의 0.7 배의
것을 2장 걸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커튼 박스
커튼 박스의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재료, 품질 및 마무리의 정도는 실내 수장에 준한다.

(3) 커튼용 레일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속 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4) 부속품
① 갈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 mm 내외로 천의 위 가장
자리에 꿰매고 또한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 걸쇠를 구비한다.
② 당김 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이 원활하며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5) 암막 겸용 커튼
겉감은 표 1.2-1에 준하고 안감은 화섬 암막용 천으로 하여 겉과 안은 꿰맨다. 기타는 위의 각
항에 준한다.

2.2 블라인드 공사
블라인드는 표 2.2-1 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KCS 41 51 06 : 2021

표 2.2-1 블라인드의 종류
구분

종별 베네치안 블라인드 - A 종 B 종

슬랫은 KS D 3751 의
STC 5 또는 6으로
하고, 두께 0.1 mm
내외, 폭 50 mm 내외

슬랫은 플라스틱 0.5
mm 내외, 너비 50 mm
내외

C 종 두루마리 블라인드

천은 순면 블라인드
클로스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은 비닐 레더, 두께
0.2~0.3 mm

가로 당김 블라인드

천은 순면 카라크
상등품, 순면 포플린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을 비닐 필름 두께
0.1~0.15 mm

3. 시공
3.1 커튼공사
(1) 천의 품질 및 가공
① 천의 품질, 색깔 및 무늬 등은 모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천의 가공에서 갓둘레 선 등은 모두 3겹 접은 평꿰매기 양쪽 마무리로 하고 위 장식은 도면
에 따라 충분히 주름잡고 정형 재봉기로 마무리한다. 종별 A 종의 커튼 하부에는 추를 달아
넣는다.

(2) 기타 커튼
기타 커튼의 재질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고, 공법, 기타는 위의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단, 비닐을 커튼 기타에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칸막이 커튼(휘장)은 모직 주단
② 목욕실 및 수술실 커튼은 비닐(주위는 고주파 재봉기로 꿰맨 것)
③ 무대 커튼은 면직 우단
④ 스크린 커버는 인견 조젯 크레이프

3.2 블라인드 공사
(1) 베네치안 블라인드
베네치안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조작방법은 끈당김으로 한다.
① 크기
크기는 창너비에 나누어 맞춘다. 슬랫이 금속제인 것은 아연도금한 위에 지정한 색깔로 특

3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수 염화비닐 도료 또는 멜라민계 합성수지 도료를 구워 바르고 견본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끈당김식 방법
감아올림용 끈은 순 면직의 꼰 줄(직경 3.5 mm 이상)을 쓴다. 경사용 테이프는 순 면직(너
비 2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 750 mm 내외로 댄다. 상부 박스는 0.4~0.5 mm 마
대강제로서 완포식 또는 전포식으로 하고, 슬랫과 같은 마무리로 한다. 부속 철물류는 알맞
은 것으로 하고, 설치는 철판에 고정용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버팀쇠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두루마리 블라인드(감아올림 블라인드)
① 블라인드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크기는 창너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 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
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고, 순면 당김끈의 걸쇠를 단다.
②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3) 가로당김 블라인드
① 천, 기타 부속품의 재질,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의 가공은

3.3.2(1)②에 준하고, 양쪽 당김, 한쪽 당김의 구별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블라인드의 길이는 창대에서 300 mm 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
며, 너비는 창문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③ 커튼용 레일(바퀴 딸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달줄로 할 때는 그 길이의
한도는 2 m 이내로 하고, 커튼용 레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커튼레일의 까치발의 간격은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 mm 내외로 한다. 태슬은
천과 동질재로 하고 끈걸쇠 대기로 한다.

3.3 암막공사
(1) 암막박스
① 암막박스는 2.1(1)에 따른다. 박스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7.5

mm, 무절의 삼송, 미송, 라왕으로 양면 대패질 마무리하여 L자형으로 짜고, 내부는 검정
페인트칠, 외부는 실내 마무리에 준한 칠마무리로 한다.
② 박스 대기에 쓰이는 ㄱ자 철물은 두께 5 mm, 너비 18 mm (고정발의 길이 80×80 mm)로 하
고, 상부박스는 간격 500 mm, 세로박스는 간격 1 m 내외로 튼튼하게 고정한다.

(2) 두루마리 암막
천은 순면 검정색 두루마리 암막용 천으로 하고, 길이는 창 밑에서 300 mm 정도까지로 한다.
상부 박스 및 좌⋅우에는 특수 가이드레일 대기로 하고, 기타는 암막박스에 준한다.

4 KCS 41 51 06 : 2021

(3) 끌어올림 암
① 천은 검정색으로 하고 재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암막은 겹으로 한다.
② 상부 및 좌⋅우 박스 딸림으로 하고, 당김끈은 직경 4 mm 내외의 같은 색깔로서 너비 25 mm
내외의 지정하는 천을 간격 600 mm 정도로 꿰맨다. 또한, 암막을 다는 고리는 황동제(B.W.G

#12 ; 직경 2.76 mm)로 된 직경 20 mm 내외의 둥근고리를 간격 200 mm 사이로 꿰매고, 도
르래(바퀴), 끈걸이쇠도 모두 황동제로 한다.
③ 막은 개구폭에 알맞은 크기로 하고,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막의
밑에는 삼송, 미송, 라왕 등의 널을 꿰맨다.

(4) 가로당김 암막
①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 당김의 경
우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 mm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
상 내려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② 양쪽 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 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3.2(3)에 따른다.
③ 한쪽 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 부분은 위에 따른다.

5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 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1 04 벽공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 천장공사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 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KCS 41 52 00 : 2021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 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천장공사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
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4 KCS 41 52 00 : 2021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
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
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 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5 천장공사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 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 의 9.2.1
KS D 3609 의 9.2.2
KS D 3609 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 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
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
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
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 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
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6 KCS 41 52 00 : 2021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 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
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7 천장공사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
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 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 시스템에 준하여 설
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
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
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
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
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
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KCS 41 52 00 : 2021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
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
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
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9 천장공사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
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
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
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
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
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
한다.
② H 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
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

10 KCS 41 52 00 : 2021 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
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
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 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 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
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11 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
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
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
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1 외벽공사 일반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
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
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
는 커튼월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
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2 KCS 41 54 01 : 2021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
링재료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
입, 설치하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
결하는 고정철물재료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
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
사태 방지철물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
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

3 외벽공사 일반 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
하는 방법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
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
의 총칭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
용되는 재료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 층
간의 상대변위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

4 KCS 41 54 01 : 2021 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
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 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
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 외벽공사 일반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6 KCS 41 54 01 : 2021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
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
시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외벽공사 일반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
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8 KCS 41 54 01 : 2021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
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9 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금속 커튼월 공사는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부재 및 외장설치와 관련된 구조재,
유리, 실링재, 단열재 등의 재료와 이를 사용한 커튼월 공사에 대한 제작, 가공, 조립 및 운반,
납기, 시공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방법 및 기준에 적용된다.

(2) 금속 커튼월 공사 시방서에 포함된 모든 관련 규정은 이 코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 시
방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 코드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하고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KCS 41 42 00 단열공사
∙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
∙ AAMA 501 Methods of Test for Exterior Walls

금속커튼월 공사

∙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sing Dynamic Pressure
∙ AAMA 501.4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Seismic and Wind Induced Inter-story Drifts and
Recommended Dynamic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Seismic Drift Causing Glass
Fallout from a Wall system
∙ AAMA 501.5 Test Method for Thermal Cycling of Exterior Walls
∙ AAMA 503 Voluntary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of Sotre Front, Curtain Walls &

Sloped Glazing Systems
∙ AAMA 1503

Voluntary Test Method for Thermal Transmittance and Condensation

Resistance of Windows, Doors and Glazed Wall Sections
∙ AAMA TIR-A1 Sound Control for Fenestration Products
∙ AAMA TIR A11 Maximum Allowable Deflection of Framing Systems for Building

Cladding Components at Design Wind Loads
∙ ANSI. S1.4 Specifications for Sound Level Meters
∙ ASTM A1008/A100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Cold-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 ASTM A1011/A1011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ot-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 ASTM A653/A653M, Steel Sheet, Zinc-Coated (Galvanized) or Zinc-Iron Alloy-Coated

(Galvannealed) by the Hot-Dip Process
∙ ASTM A618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Formed Welded and Seamless

High-Strength Low-Alloy Structural Tubing
∙ ASTM C509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Cellular Preformed Gasket and

Sealing Material
∙ ASTM C518 Standard Test Metohd for Steady 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bny Measns fo the Heat Flow Meter Apparatus
∙ ASTM C8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Compression Seal Gaskets,

Setting Blocks, and Spacers
∙ ASTM C1115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Silione Ruber Gaskets and

Accessories
∙ ASTM D638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KCS 41 54 02 : 2021

∙ ASTM E90 Standard Test Method for Laboratory Measurement of Airborne Sound

Transmission Loss of Building Partitions and Elements
∙ ASTM E28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 Differences
Across the Specimen
∙ ASTM E316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Iron in Manganese Ores by

Hydrogen Sulfide Reduction Dichromate Titration
∙ ASTM E330 Standard Test Method for Structural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Doors, Skylight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 ASTM E33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Skylights, 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 ASTM E774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Durability of Sealed

Insulating Glass Units
∙ DIN 53455 Test of Plastics; Tensile Test
∙ DIN 53456 Test of Plastics; Indentation Hardness Test
∙ DIN 53457

Test of Plastics; Determinations of the Elastic Modulus by Tensile,

Compression and Bend Testing
∙ DIN 53461 Testing of Plastics; Determination of Heat Deflection Temperature Under

Load
∙ DIN 53479 Testing of Plastics and Elastomers; Determination of Density

1.3 제출물
(1) 커튼월의 단일 설계, 엔지니어링, 구성재의 일원화 계획
(2) 설계 사용자재에 대한 물성시험 성적표 및 품질 보증서
(3)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와 적용 부위를 위한 실시 상세도면
(4)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 모의시험용 구조체의 구조 및 기능검토 보고서
(5) 공사시방서 지정 시 모의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보정된 실시 설계 도면
(6) 사전 시공 절차 확인을 위한 시공 계획서 및 실시 상세도면

1.4 품질확보
(1) 계약자 시공업체의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
(2) 커튼월의 품질에 대한 단일 책임의무

금속커튼월 공사

(3)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성능시험을 위한 커튼월의 모의 시료 시험
(4) 사용재료의 초기 물성시험
(5) 시공 계획서 및 육안 검수를 위한 모의 시공 계획
(6)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기타 성능 시험
1.4.1 금속 커튼월의 성능 시험관련

(1) 시험소 실물 모형 시험(mock up test)
실물 모형 시험을 통한 성능 시험 시행 여부, 규모, 시험 종목 및 판정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를 따르고,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 시험종목: 시험종목 중 하기 가, 나, 다, 마항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시험 여부의
선택이 가능한 시험 종목이다.
가. 예비시험 : 설계 풍압의 + 50%를 최소 10초간 가압하여 시험 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상
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AAMA 501에 따른다.
나. 기밀시험 : 정압 하에서 내외의 압력차를 75 Pa부터 최대 299 Pa로 하여 시험체에서 발
생하는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누기량에
대한 허용치는 고정창 부분은 0.0183 m³/min⋅m², 단위 면적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되
고, 개폐창 부분은 0.0232 m³/min⋅m, 단위 길이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된다. ASTM

E283 및 AAMA 501에 따른다.
다. 정압수밀시험: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m² 중 큰 값의 압력차에서 수행
하며 최대 73.4 kg/m²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²⋅min의 분량으로 15분 동
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
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에 따른다.
라. 동압수밀시험: 정압수밀시험과 유사하나, 가압의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m² 중 큰 값의 압력으로 수행하며 최대 73.4 kg/m²를 넘지 않
도록 한다. 가압 시에는 비행기 프로펠러나 팬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시
험한다. 살수는 3.4 ℓ/m²⋅min의 분량으로 15 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
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 AAMA 501.1에 따른다.
마. 구조시험: 설계 풍압의 100%까지 단계별로 증감(대개 50%, 100%, - 50%, - 100% 의 4
단계로 구분)하여 설계 풍압의 ±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 여
부를 확인하고, 설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 이후, 설계 풍압의 ± 150% 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0 kg/m²로 압력제거 시 변위를 측정하며 허용
치는 2 L/100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L 은 지점 간의 거리이다. ASTM E330 및

KCS 41 54 02 : 2021

AAMA 501, AAMA TIR A11에 따른다.
바. 1.6.1(1) ① 가.∼마. 이외에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험 항목에는 층
간 변위 시험(AAMA 501.4), 열순환 시험(AAMA 501.5) 및 결로시험, 열전달 및 결로
저항시험(AAMA 1503) 등 지정된 추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현장, 비주얼 및 기타 시험
① 공사시방서 지정에 따라 현장 시험, 비주얼 시험, 앵커의 인발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장 시험의 기준은 AAMA 503을 따른다.
1.4.2 금속 커튼월의 설계 요구 성능

(1) 설계 하중 기준
①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②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③ 기타 하중
기타 활하중에 대해서는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 kN 의
집중하중 또는 주거용 구조물일 때 0.4 kN/m, 기타의 구조물일 때 0.8 kN/m 의 수평 등분포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하중은 KDS 41 00 00을 기준으로 한다.

(2) 구조 요구 성능
① 커튼월 부재의 구조적 요구 성능은 설계 풍압 및 기타 하중들에 대해서 각 주요 부재의 응력
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구조적 처짐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커튼월 부재의 처짐 허용치
가.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부재의 길이가 4,113 mm 이하의 경우에는 L/175 (L
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4,113 mm 를 넘을 경우-L/240 +6.35 mm
나.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중 캔틸레버 형태의 부재: 2 L/175
다. 중력 방향에 대한 처짐

(가) 금속 및 기타 구조 부재: 3.2 mm 이하
(나) 개폐창 부위: 1.6 mm 이하
(다) 금속 커튼월 부재에 고정된 유리의 물림 치수는 설계도서상에 표시된 치수의 75%
미만으로 감소되어서는 안 되며 위의 값을 만족하더라도 실링재의 파괴나 커튼월
시스템의 기능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
라. 잔류 변형의 허용치
구조적 성능 중 잔류 변형의 경우는 1.5배의 설계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가하고 압

금속커튼월 공사

력 제거의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이 L/5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금속 패널의 처짐 허용치
금속패널 단변 길이는 L/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용 처짐은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와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풍하중/적설하중 등 적용하중에 견주어 평활
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유리의 처짐 허용치
가. 유리의 처짐은 설계 풍하중에 대해서 25.4 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⑤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가.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는 반드시 구조
계산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 풍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실링재의 팽창률: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실링재 줄눈에서의 팽창률은
설계상 치수에서 25%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실링재의 기술 자료에 근거한
특정 치수가 요구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긴결류 및 고정철물
스크류 볼트 등의 긴결류 및 앵커, 브래킷 등의 고정 철물에 대해서는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 시 조건 부합 여부가 수치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⑦ 열에 의한 수축팽창
공사 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외부온도에 따른 +82 ℃~‒18 ℃의 커튼월 금속 표면온도
에 대하여 발생되는 수축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좌굴, 접합
부 실링재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유해한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⑧ 구조체의 변형 및 오차
슬래브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 확인하며 최종 구조 확정 시 처짐량
을 재명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층간 변위량은 구조계산 결과치에 의하여 판
단되며, 특별한 보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⑨ 내충격 성능
금속 커튼월 및 창호 등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장치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기밀, 수밀 및 단열 요구 성능
① 기밀성능: 기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지만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기밀성능은 압력차에 대한 단위 벽면적, 단위시간당의 통기량으로 표시하고, 그 단위
는 ℓ/m 2⋅min 혹은 ℓ/m⋅min으로 한다.
나.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75 Pa부터 최대 299

Pa 압력차에서 시행하며, 공기유출량은 고정창의 경우 18.3 ℓ/m 2⋅min 이하이어야

KCS 41 54 02 : 2021

하고, 개폐창의 경우에는 23.2 ℓ/m ⋅min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수밀성능 : 수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
른다.
가.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을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
는 한계의 압력차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Pa로 한다.
나. 누수량에 대한 허용치 :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
고, 15 ㎖ (1/2온스)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299 Pa 중 큰 값의 압력 차에서 수행하며 최대 720 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③ 단열성능 : 단열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
른다.
가. 단열 성능은 KCS 41 42 00, KCS 41 43 00 및 KCS 41 55 00에 따르거나 국토교통부 고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나. 단열성능은 열관류 저항에 의해 표시하며, 그 단위는 W/m²⋅K로 한다.
다. 단열성능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단열 성능값
는 표준적인 시험에 의해 산정하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식 (1.6-1)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 (1.6-1) : 외기측 열전달 저항(m²⋅K/W) : 실내측 열전달 저항(m²⋅K/W)

: 공기층의 열저항(m²⋅K/W)
: 층 구성재의 두께(m)
: 층 구성재의 열전도율(W/m ⋅K)

마. 유리면의 열관류율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창 및 문
의 단열성능 기준을 따른다.
바.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재 적용의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의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관련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
관류율의 기준을 따른다.
사.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금속커튼월 공사

④ 결로 방지
가. 금속 커튼월은 지정된 실내⋅외의 온도차, 습도에 의해 커튼월의 실내측 및 벽체 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또한 결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는 이를 자연 증발이나 적극적인 배수방식 등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나. 금속 커튼월은 결로에 의해 발생하는 녹이나 동결 등에 의해 성능 저하나 하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복사열
스팬드럴 부분은 열파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한 유
리면과 내부 백패널과의 간격을 50 mm 이상 유지해야 한다.

(4) 내화, 소음방지 및 기타 요구 성능
① 내화성능: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
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
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가. 커튼월의 설계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 혹은 다음 기준에 따
른 내화시험 자료에 근거된 재료로 설계한다.

(가) 불연성: ASTM E 316
(나) 화염 전파성: ASTM E 84
나. 배연창 및 피난창이 요구될 경우는 해당 법규에 적합한 위치, 크기, 개폐방법 및 제품으
로 설계한다.
다. 커튼월 부재 및 부착 철물도 법규에서 요구되는 시간으로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화재
시 탈락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② 소음 방지
가. 커튼월은 풍압, 구조체의 변형, 외기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소음이나 금속 마찰음
등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커튼월 부재의 단면 설계 시 유리의 소음전달 손실률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 커튼월의 소음전달 등급의 판단은 ASTM E90 규정에 의하며, 125∼4,000 H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1.4에 따라 측정한 dBA 를 기준으로 하고 요구되는 차음성
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실내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의 범주는 AAMA TIR-A1을 참조한다.
마. 차음성능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음의 평균 투과손실률이 40 dB 이하로
설계한다.
③ 접촉 부식 방지
가. 이종금속 등이 접촉에 의한 부식이 생겨 미관이나 요구 성능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
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이격재를 사용하여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나. 접촉에 의한 부식이 아니더라도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절연 처리나 방청 처리를 하도록 설계한다.

KCS 41 54 02 : 2021

④ 내구성능
가. 예측되는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표면마감을 적용한다.
나. 일반적인 유지⋅보수 조건에서도 커튼월의 사용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점
검통로 등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자재
2.1 금속 커튼월의 사용재료
2.1.1 기본 구성자재

(1) 금속 수직 구조재
(2) 스틸류
(3) 긴결재(스크류, 볼트, 너트)
(4) 단열재
(5)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6) 백패널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8) 실링재
(9) 가스켓
(10) 세팅블록
(11) 층간 방화 구획
(12) 앵커류
(13) 후레싱 및 거터
(14) 배연기기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16) 기타

금속커튼월 공사

2.2 재료 세부사항
2.2.1 재료의 종류 및 특성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의 종류,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 및 기타 부자
재의 품질,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1) 금속 커튼월 부재 중 알루미늄 압출재 및 패널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KS D 6759 의 기준에 따라 A6063S-T5 또는 A6063S-T6 규정에 의한

KS 인증제품으로 구조계산서의 풍압과 커튼월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
로 하고, 조립용 스크류가 취부되는 부분은 두께가 증가되어야 한다.
②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의 특수급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 D 6759의 기
준을 따른다.
③ 알루미늄 패널은 KS D 6701의 합금 및 열처리 3003-H14 또는 5005-H14의 최소 규격을
충족하는 KS 인증제품으로 사용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당한 두께를 적용한다.

(2) 스틸류
① 스틸 부재는 KS D 3503의 SS-400 규정 이상으로 한다.
② 기타 스틸 부재의 기준은 ASTM A1008/A1008M, ASTM A1011/A1011M, ASTM

A653/A653M, ASTM A618을 따른다.
③ 앵커 및 브래킷류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앵커 고정을 위한 트러스 부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
① 긴결재는 스크류, 볼트, 너트, 와셔, 리벳과 핀 등을 칭한다.
②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는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을 선택한다.
③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
합한 사양을 선택한다.
④ 이질재끼리 접촉되어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격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⑤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용접 후 징크로메이트 페인트로 방청처리해야 한다.
⑥ 볼트의 연결 부위에는 록킹 와셔 등 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앵커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수량 및 간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도면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4) 단열재
① 커튼월부의 백패널 내부에 취부되는 단열재의 재료, 두께, 밀도는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
른다.
② 단열재는 Panel 후면에 고정용 임펠링(impaling pin) 핀이나 기타 클립류로 견고하게 부착

KCS 41 54 02 : 2021

하여 운반이나 설치 중에 변형,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고정용 핀의 간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① 폴리아미드 계열 :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늄 바에 삽
입되는 단열재의 강도는 아래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용 단열재는 유리
섬유로 보강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분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제품 표면에는 유
리섬유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표면에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3 G/cm (DIN 53479) 건조상태 시
나. 인장강도: 160 N/mm 이상 (DIN 53455)
다. 표면경도: 160 N/mm 이상 (DIN 53456)
라. 신장률: 3∼5%(DIN 53455)
마. 열전도율: 0.23 W/K ⋅M (DIN 56612)
바. 탄성계수: 8000 N/mm 이상 (DIN 53457)
사. 융점: 258∼263 ℃ (DIN 53461)
② 폴리우레탄 계열: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주 부재에 충전되는 단열재는

AAMA TIR-A8-90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하고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충전 및 절단
방식을 따른다.
재질은 2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단열창호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 및
단열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충전 작업 시 지정 조건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단열
재의 충전부 크기 및 절단 길이는 공사시방서 지정 사양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149 kg/m³ - 배합 후 밀도
나. 인장강도: 41.5 N/mm² 이상 (ASTM D638)
다. 열변형성 및 안정성: 60 ℃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라. 연신율: 20% (DIN 53455)
마. 열전도율: 0.12 W/K ⋅m (ASTM C518)
바. 탄성계수: 1655 N/mm² 이상 (DIN 53457)
사. 충격강도: 22 Kj/mm²
③ 알루미늄 압출재에 삽입된 단열재 자체의 강도와 삽입된 상태의 강도는 설계 풍압 및 유리
하중 등 적용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백패널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설치되는 백패널은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재질, 색상, 두께 등의
사양을 따른다.

금속커튼월 공사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① 설계 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구조적 성능 검토를 통해 유리 사양을 적용
한다.
② 복층유리용 2차 실링재는 반드시 설계 풍압 및 유리 크기에 적합하도록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한 재질 및 크기로 적용되어야 하되,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을 시 최소 6 mm 이상 되어
야 한다.
③ 유리에 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④ 유리의 허용오차는 장⋅단변 길이 ± 2 mm, 대각선 길이 ± 3 mm 이내로 한다.
⑤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복층 유리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는 12 mm로 하고 최소
단부 여유는 6 mm 로 한다.
⑥ 복층유리
가. ASTM E774 의 Class A 규정에 따른다.
나.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재, 스페이서, 흡습재, 코너처리, 유리색상 및 열처
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스페이서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1개소로서 유리 상부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⑦ 플로트 유리
가. KS L2012의 규정을 따른다.
나.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열처리 플로트 유리의 경우, ‘shark teeth’ ‘serration hackle’ ‘bevel’ ‘flake chip’ 등의 하
자에 주의해야 한다.
⑧ 배강도/강화 유리(heat strengthened /fully tempered glass)
가. 배강도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나. 강화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다.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강화유리는 히트쏙 테스트(heat soak test)를 실시하여 자파를 방지한다.

(8) 실링재
① 실링재 및 백업재의 사양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조용 실링재인 경우 물림깊이 및 두께를 설계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에 의거,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③ 복층 유리용 실링재는 설계 풍압과 유리 크기를 고려하여 물림깊이를 계산하며 검토가 확
인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실링재를 시공한 후에는 반드시 툴링 작업을 해야 한다.
⑤ 실링재 시공 시에는 시공 장소에 물의 침투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접착부재가 젖
었거나 지정 작업 온도 이하에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⑥ 모든 실링재는 접합부재와 상호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KCS 41 54 02 : 2021

⑦ 공사시방서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구조용 실링재의 최소 접착 강도는 70 psi이어야 하
고, 설계강도는 20 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실링재의 작업은 최소 5 ℃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 개스킷
① 모든 개스킷류의 경도, 색상, 재료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
우, ASTM C509, ASTM C864, ASTM C1115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실링재와 접촉되는 개스킷은 상응성이 확인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폐창에 설치되는 개스킷의 코너부는 접합 후 열처리를 하여 틈이 발생하지 않고 탈락되
지 않도록 완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10) 세팅블록
① 세팅블록의 경도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세팅블록의 길이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최소길이는 100 mm (4in.)로 하고 폭은 유리의
두께에 따라 정해지는 치수를 따라야 하며, 위치는 폭의 1/4 지점에 위치시킴을 원칙으로 하
되 폭의 1/8 지점까지 가능하나, 최소 단부와의 간격이 152 mm (6in.)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 사이드 블록을 사용할 시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사양을 적용하며, 창호의 조건에 적합
한 위치에 위치시킨다.

(11) 층간 방화 구획
① 건물의 바닥면과 외벽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용 재료로서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 전
반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층간 방화구획의 총 두께는 공사시방서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도포두께는 3 mm
을 기준으로 하며, 충전되는 충전재의 밀도는 100 kg/m³ 이상이고, 폭 방향으로 25% ∼

34% 압축하여 자체로서 흘러내림이 없어야 한다.
④ 층간 방화 충전재는 아연도금철판으로 지정간격 및 길이로 고정한다.
⑤ 요구 내화성능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앵커류
매립앵커 및 타설 후 취부앵커의 경우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13) 후레싱 및 거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노출되지 않는 후레싱은 1 mm 이상 스틸시트 또는 두께 1.0 mm 알루미늄 시트 기준으로
하되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② 거터의 경우는 3 mm 이상 알루미늄 시트 또는 1.0 m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사용
한다.

금속커튼월 공사

③ 후레싱 및 거터의 연결 부위는 철저한 실링재 처리를 해야 한다.

(14) 배연기기
① 배연기기가 요구될 경우 배연창 개폐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시키
는 배연 설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46 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화재 발
생 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② 개폐기 몸체는 커튼월 부재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며 성능 및 미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③ 배연창 개폐방식은 지정된 형태로 개폐 가능하며 통상 시 및 비상 시, 환기 및 연기, 유독가
스 방출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④ 창문의 잠금 상태가 확실하여야 하고, 어떤 반대 압력에도 창문은 밀폐성을 유지하고 열리
지 않아야 한다.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① 개폐창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개폐창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유리를 포함한 프레임의 자중 및 설계 풍압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풍하중에 의한 하드웨어 충격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6) 기타
방충망, 루버, 단열 충전폼 등의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2.2.2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재료 및 색상 그리고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KCS 41 54 02 : 2021

2.3 금속 커튼월의 가공 및 조립
2.3.1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
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2.3.2 공장 가공 및 공장 조립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은 공장에서 실시하며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3 조립 공차

(1) 알루미늄 프레임의 조립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폭 및 길이: 1,000 mm 당 1 mm (최대 2 mm)
② 대각공차: 1,000 mm 당 1 mm (최대 3 mm)
③ 수평면에 대한 공차: 0.5 mm

(2) 알루미늄 시트의 평활도: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1000 mm 당 1 mm (최대 2 mm)
2.3.4 공장 유리 취부

(1) 커튼월 유닛의 유리 취부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이 발생하여 커튼월의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마감처리가 되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내부 온도는 항상 영상 5 ℃ 이상의 기온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
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weep hole)의 막힘이나 배플
(baffle)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커튼월 공사 2.3.5 현장 유리 취부

(1)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에 가해지는 응력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위치에서 프레임과 함께 완성한다.

(3)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 및
조건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거해야 한다.

(4)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의 막힘이나 배플 등의 탈락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3.6 개스킷 및 부속 취부 작업

개스킷은 개스킷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고 운반이나 시공 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또한 부속자재는 제작순서에 의하여 정확
히 취부한다.

2.4 구조용 강재의 가공 및 조립
2.4.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강재의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교정할 경우 강재의 교정은 롤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4.2 금긋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한 후 본뜨기를 한 강
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사용횟수를 20회 이하로 한다.

(2) 현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개소에 금긋기를 한다.
(3)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KCS 41 54 02 : 2021 2.4.3 절단

(1)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 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2.4.4 용접 일반사항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
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
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준,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기술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3)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기구 등을 사용하
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화되도록 선
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4)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
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제거한다.
2.4.5 제품의 치수 허용차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1,
표 2.4-2에 따른다.
표 2.4-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변길이 ±3 비틀림 4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판두께 2 예상깊이 ±2 개구부 내측치수 ±3 볼트간격 ±3 금속커튼월 공사

표 2.4-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구분 항목 길이 허용오차 1.5 m 이하 ±1.0 1.5 m 초과 4 m 이하 ±1.5 4 m 초과 ±2.0

형재
(形材)
단

휨 길이 1 m 당 2.0 비틀림 길이 0.3 m 당 1/2도 1.5 m 이하 ±1.5 1.5 m 초과 4 m 이하 ±2.0 4 m 초과 +2.0, -3.0

일
변길이

재
패널재

예상깊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활도 2/1000 바깥치수 장변 1.5 m 이하 ±2.0 장변 1.5 m 초과 4 m 이하 +2.0, -3.0 4 m 초과 +2.0, -4.0 3 m 이하 3.0 3 m 초과 5.0

조립유닛
대각선 길이오차
(설치 후를 기준)

3. 시공
3.1 일반사항
(1)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서 설정된 성능치를 만족하고, 제작, 시공 및 사용
상의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정표의 작성 및 공사 수행 계획
(1) 공사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시공도면, 기술자료, 커튼월과 기타 창호 및 관련 긴결재에 대한 구조
계산서 등 제출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시험 성적서를 작성⋅제출한다.
(4) 운송계획, 양중계획, 입고⋅설치된 자재에 대한 보호,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5) 설치계획, 품질 시험계획,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KCS 41 54 02 : 2021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
에 일치해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커튼월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
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양중장비 사용 시의 주의사항
① 작업 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②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 유무, 와
이어로프 손상 유무, 전기 콘 롤러의 이상 유무 등)를 확인한다.
③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통일하고 숙지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필요시 실물 모형 실험을 통해 공법을 선택한다.
3.3.2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정계획
(2) 소운반 및 양중계획
(3)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4) 양생, 청소계획
(5) 검사계획
(6) 안전대책
3.3.3 금속 커튼월 설치

(1) 기준 먹매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 및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기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속커튼월 공사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①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②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의 표준치는 연직방향 ± 10 mm, 수
평방향 ± 25 mm 이다.

(3) 부속재료의 설치
①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②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이질재 사이에는 이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4) 양중,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① 모든 자재, 부속품 및 액세서리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의 제품의 적재 위치와 양중 및 보관방법 강구 및 적재 제품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5) 실링재 작업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백업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실제
줄눈 폭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③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의 테이프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KCS 41 54 02 : 2021

⑤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실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전한다.
나. 줄눈 충전이 끝난 후에 작업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⑥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⑦ 양생
실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 등 피해
가 없도록 하고 3일간 양생한다.
⑧ 시공 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지정온도 이하의 작업 조건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 시공
해서는 안 된다.

(6) 현장에서의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보양 및 청소
①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의 접속 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② 유리 끼우기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
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③ 커튼월 공사완료 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8) 안전대책
① 설치작업 중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3.3.4 시공의 치수 허용차

(1)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금속커튼월 공사

① 수직도: 부재 길이 3 m 당 2 mm 이내, 12 m 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평도: 부재 길이 6 m 당 2 mm 이내, 12 m 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정렬: 인접한 패널, 프레임 면으로부터의 수평⋅수직 1 mm 오차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줄눈관련 치수 허용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커튼월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금속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차1)

±3
2)

2 줄눈 중심 사이 허용차 1)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차 2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3)까지의 거리의 허용차

±3

주 1) 그림 3.3-1 참조
2) 줄눈의 교차부에서 확인(check)한다.
그림 3.3-1의 a, b 치수
3) 부재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재의 내면 또는 외면의 일정위치를 결정하여 확인한다.
좌우방향은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방향은 창 높이(level)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줄눈폭

단차
부재

부재 그림 3.3-1 커튼월 부재의 허용차

3.4 금속커튼월의 검사
(1) 일반사항
커튼월 검사는 제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금속 커튼월의 제작과정 검사는 표 3.4-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54 02 : 2021

표 3.4-1 금속 커튼월의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금속 주재료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등

한국산업표준품 확인 공사시방서에 의함 2. 외관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3. 제품의 형상, 치수 각종 게이지 및 각도계 등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의함 4. 표면처리 피막과 피막두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발췌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견본과의 목측 비교에 의한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5. 제품의 색조 3.4.5 시공과정의 검사

시공과정의 검사는 표 3.4-2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4-2 커튼월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철제 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부착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캘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상황 철제 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 설치상황 평활도,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유격, 소음, 누수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9. 표면마감 (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10. 화재연소 확대 방지공사 틈새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1. 설치기준 먹매김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3. 줄눈의 폭, 중심간격 및 단차

7. 부속부품 설치상황

주 1) 검사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
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1 창호공사 일반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
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 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
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
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2 KCS 41 55 01 : 2021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3 창호공사 일반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 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KCS 41 55 01 : 2021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5 KCS 41 55 02 : 20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
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
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알루미늄 Dies 일람표,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
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
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
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알루미늄 Dies 일람표에는 Dies의 재질, 형상, 치수, 두께 및 마감을 표기한다.
⑥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⑦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
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 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 로 한다. 단, 공동주
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KCS 41 55 02 : 2021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
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
한 조치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
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
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부속부품 설치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KCS 41 55 02 : 2021 3.1.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
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
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
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
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
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
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1.3(1)⑤ 가,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
접으로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1.3(1) 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 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1.,(1) ⑤ 가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3.1.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55 07 : 2021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
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
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 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
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2 KCS 41 55 07 : 2021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창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문틀

1.5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
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3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
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
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
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
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
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4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문 공사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
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
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
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
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
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
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KCS 41 55 08 : 2021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
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 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
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3 문 공사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플로트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
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 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
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
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
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4 KCS 41 55 08 : 2021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
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
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
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
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5 문 공사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
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
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
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
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6 KCS 41 55 08 : 2021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
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
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주체구조
부품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
되 2 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7 문 공사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
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
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
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
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
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
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
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
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KCS 41 55 08 : 2021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
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 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
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9 문 공사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
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
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0 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 GANA Glazing manual
∙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측정방법

∙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2002 강화 유리
∙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
∙ KS L 2017 저방사 유리
∙ KS L 2104 거울용 유리
∙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유리 공사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
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
되는 Y 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 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 형 개스킷 고정법, H 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
는 고정법이다. H 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 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
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
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
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 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
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
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 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KCS 41 55 09 : 2021

t
판유리

a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
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
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
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단열간봉(warm-edge spacer):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
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
한다.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
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
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이상 60 이하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 강
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 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
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
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
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 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
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유리 공사

샌드 블라스트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
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
하는 블록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에칭: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
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
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
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
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 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
지하는 고정법이다.

KCS 41 55 09 : 2021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
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
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1.4.2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
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
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유리 공사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3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 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 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KCS 41 55 09 : 2021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
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
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
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
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 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 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유리 공사

② A 종 또는 B 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C종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
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
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
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
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 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KCS 41 55 09 : 2021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 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 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 접합/12 AS/5
6 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 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 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
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
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리 공사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 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
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 ²K/W 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
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 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
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55 09 : 2021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 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5.91 n/a n/a 3.86

단판유리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0.45 이상 0.60 이상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유리 공사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KCS 41 55 09 : 2021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
하, 1 mm 이상의 것이 5 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 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
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
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
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유리 공사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 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
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평절단면 ◎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KCS 41 55 09 : 2021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 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 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 는 (구멍의 단변길
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 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
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1 따내기의 기준
항목

기준 따내기 한도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
리의 단변길이
의 1/4 이내로
한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
이
의 1/8 이하로 하고, Y1
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비고 모서리 처리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
)이 2.5 mm 이상으
로 한다.

≤ ≤ ≤ ≤ ≤ 이상 유리 공사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
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
의 1/2 이하

KCS 41 55 09 : 2021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
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 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 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
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
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 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
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
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리 공사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
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
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시공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
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
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
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
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
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KCS 41 55 09 : 2021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
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
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 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
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
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
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
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유리 공사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
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
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
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
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 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
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
서는 안 된다.

KCS 41 55 09 : 2021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
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
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
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유리 공사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
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
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
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
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
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KCS 41 55 09 : 2021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 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
여 7 mm 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
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
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
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
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 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 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유리 공사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
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
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
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
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
서는 안 된다.

KCS 41 55 09 : 2021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
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유리 공사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 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 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 를 표준으로 한다.

KCS 41 55 09 : 2021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
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 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
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유리 공사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KCS 41 55 09 : 2021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
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
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리 공사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KCS 41 55 09 : 2021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
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
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면

수치 (mm) 8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
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리 공사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
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
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KCS 41 55 09 : 2021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
의 클리어런스는 10 mm 를 표준으로 한다.

유리 공사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
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 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 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KCS 41 55 09 : 2021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
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 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
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 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유리 공사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
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
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 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
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
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
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
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
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
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KCS 41 55 09 : 2021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
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
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
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
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
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
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
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
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
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
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
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

(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 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
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유리 공사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
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
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 차 접착제를 선별⋅
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
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
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 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
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KCS 41 55 09 : 2021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
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
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
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
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유리 공사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
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
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
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
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
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
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
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
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
트를 1 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
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KCS 41 55 09 : 2021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
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 에 따르며 자파

(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
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
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
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 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 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N/mm 2)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장기 (N/mm 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
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
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
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유리 공사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 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
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
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
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
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
야 한다.

KCS 41 55 09 : 2021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
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
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 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
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지붕공사 일반 1.2.2 관련 기준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4 파티클 보드
∙ KS F 3113 구조용 합판
∙ KS F 3200 섬유판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
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 자, U 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
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2 KCS 41 56 01 : 2021 마감하는 부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
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
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
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
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
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
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

3 지붕공사 일반 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
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
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
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
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
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
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
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
련도 포함)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

4 KCS 41 56 01 : 2021

(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
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
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
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고서를 인정한다. 단, KS 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
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
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
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
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하여 부
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
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
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
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
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
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

5 지붕공사 일반

쇄물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
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
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
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
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6 KCS 41 56 01 : 2021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
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 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
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
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
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
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
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7 지붕공사 일반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
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 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8 KCS 41 56 01 : 2021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
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
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9 지붕공사 일반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10 KCS 41 56 01 : 2021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
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 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 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11 지붕공사 일반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 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
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
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
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 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 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12 KCS 41 56 01 : 2021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
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
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
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3 KCS 41 56 07 : 2021

금속판 지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금속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성하는데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②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지붕
③ 평 잇기(flat seam) 지붕
④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2) KCS 41 56 00 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
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 KCS 41 40 12 실링 공사
∙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1 금속판 지붕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 NRCA(national roofing contractors association) ‘NRCA roofing manual’
∙ SMACNA(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architectural sheet metal manual’
∙ CDA(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copper in architectural handbook’
∙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클릿(cleats)과 클립(clips): 데크 등 바탕 위에 금속판 지붕을 고정하기 위해 잇기 부분에 합체
되는 부착기구로서 이 용어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방서 상
에 클릿(clea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판 지붕에서 관습적인 방법으로 설치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클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롤 포밍(roll forming) 방법으로
설치하는 금속판 지붕의 경우에 사용한다.

(2)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 도면
① 금속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레이아웃을 나타내고 평면, 입면 및 단말 부위의 주요 상세를
포함한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부분과 현장에서 설치하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이음과 이음 치수를 포함한 금속판 지붕 성형에 대한 상세
③ 고정철물(패스너), 클립, 기타 부착철물의 배치를 포함한 금속판 지붕의 이음 및 고정에 대
한 상세, 이음의 패턴(형식)을 포함한다.
④ 고정 지점을 포함하여 단부 및 조립품들의 상세
⑤ 팽창 및 수축의 방향을 포함한 신축 이음의 상세
⑥ 지붕 관통 부위의 상세
⑦ 처마, 마루, 골, 가장자리 테두리, 크리켓 및 카운터 후레싱 등을 포함한 각종 단부 조건의
상세
⑧ 특별한 조건의 상세
⑨ 인접 작업과의 연결 상세
⑩ 1 : 10 이상의 축척으로 그린 다음의 부속 자재에 관한 상세

  •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trim)

2 KCS 41 56 07 : 2021

  • 홈통 및 배수구
  •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 스노우 가드(snow guard)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제품 자료 : 명시된 각 재료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재료와 관련 있는 시공상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3) 견본
① 초기 선정용 견본: 공장에서 칠해지는 색상 마감을 포함하여 명시된 지붕 재료별로 제출하
며 색상 선정과 관련이 있는 마무리재(장식재, trim) 및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② 확인을 위한 견본: 요구되는 노출 마감재료별로 아래 명시한 견본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③ 금속판 지붕: 길이 300 mm× 실제 폭으로 마감된 이음 방법을 포함하며,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클립 및 기타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④ 마무리재 및 덮개: 길이 300 mm 로 고정철물 및 기타 노출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⑤ 부속재료: 각 부속재료별로 길이 300 mm 의 견본 또는 실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4) 품질확인 서류 : 금속판의 시험성적서
(5) 유지관리 자료 : 금속판 지붕 재료 및 부속재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6)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설치업자의 자격 :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판 지붕을 수행한 숙련된 작업자
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이어야 한다.

(2) 공사 전 협의 : 담당원, 수급인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수급인과 함께 다음 사항
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한다.
① 금속판 지붕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각종 후레싱(flashing),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⑤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금속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판 재료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금속

3 금속판 지붕

지붕재료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② 금속 지붕재료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
다.
③ 금속판은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④ 금속지붕재료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사일
광, 높은 습도의 노출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① 금속판 지붕의 완전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속판 지붕과 관련이 있는 클릿(cleats), 클립(clips), 앵커(ancher) 및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후레싱(flashing) 및 배수 구성부품과 처마(facia)패널, 마무리재(trim), 기와걸이
(battens), 방수재(underlayments) 및 기타 부속재료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판 지붕은
항상 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열 변위 : 다음의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한 금
속판 지붕을 설치한다. 비틀림, 조인트의 터짐, 구멍의 신장, 구성부품의 과도한 응력, 조인
트 실란트의 손상 및 기타 해로운 영향이 없어야 하며, 금속판 지붕의 열 변위에 따른 회전
및 전단응력에 저항할 수 있는 클립(clip)을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
에 따른 재료의 표면 온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④ 온도변화: 주위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5)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지붕 금속판
2.1.1 일반사항

지붕용 금속판은 다음에 따르며 판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지붕용 금속판

(1) 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4 KCS 41 56 07 : 2021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3)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티타늄판
2.1.3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2 바탕 방수재료
방수재료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잡재료
2.3.1 일반사항

지붕공사 완료에 필요하고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고정철물, 납땜, 용접봉, 보
호 코팅, 이격재, 실란트 및 기타 잡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기와가락(목재 batten)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 처리한 목재를 사용한다.
2.3.3 눌러 맞추기식 기와가락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표준 제품으로 한다.
2.3.4 고정철물

5 금속판 지붕

(1) 스크류, 나사산이 있는 못, 셀프 탭핑 스크류(self tapping screws), 셀프 로킹(self locking) 리
벳 및 볼트, 기타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에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
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시트에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4) 구리판 및 구리 합금 판에는 구리,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5) 스테인리스 스틸 판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
다.

(6) 티타늄 판에는 티타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
한다.
2.3.5 납땜

납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판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르되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1) 아연도금 강판 부위: 주석 50%, 납 50% 인 땜납 및 주석 60%, 납 40% 인 땜납을 사용한다.
(2) 구리판 부위: 주석 50%, 납 50% 인 땜납을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판 부위: 스테인리스 스틸 판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4) 아연판 부위: 안티몬이 적은 주석 40%, 납 60% 인 땜납을 사용한다.

2.3.6 실란트 테이프

100% 고형분의 회색 폴리이소부틸렌 컴파운드 실란트 테이프로 자착식 타입의 것으로 영구적
으로 비흐름성, 무독성, 비오염성 테이프인 폭 13 mm, 두께 3 mm 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접
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3.7 조인트 실란트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KCS 41 40 12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2.4.1 금속판 지붕 부속재료

6 KCS 41 56 07 : 2021

(1)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 부재, 마루 덮개, 클립, 후레싱, 실란
트,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속판 지붕에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속판 지붕재료와 어울리는 금속재료와 마감
을 사용한다.

(2) 클릿(cleats): 다음과 같은 재료로 성형된 클릿을 사용한다.
① 도장강판, 알루미늄 지붕: 스테인리스 스틸
② 구리판, 아연합금 구리판 지붕: 구리판
③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지붕: 스테인리스 스틸
④ 기타 지붕: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재료

(3) 클립(clips): 풍압에 저항할 수 있게 설계된 스테인리스 스틸 클립을 사용한다.
(4) 뒷댐판(backing plates):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제작된 금속 뒷댐판을 패널 단부 이음
부에 설치한다.

(5) 덮개(closures): 닫힌 셀(closed cell) 구조의 고무 또는 상호 연결구조의 폴리올레핀 폼 또는
닫힌 셀 구조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유연한 덮개로 금속 지붕과 어울리게 제작된 것으로
하며 명시된 곳 또는 기밀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6) 후레싱 및 마무리재: 금속판 지붕재료와 동일한 금속판을 사용한다.
2.4.2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

(1) 지붕재료와 동일두께의 동일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2) 지붕의 단면과 어울리게 측면을 마무리하고 방수 물막이 및 크리켓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앵글, 채널, Z-형강 등으로 연석을 보강하며 명시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검증된 크기와 높
이로 연석과 하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4)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의 크기는 설치될 지붕 상부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3 스노우 가드(snow guard)

(1) 사전에 제작된 비부식성 자재로 금속판 지붕을 관통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
로 한다.

(2)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로 보강되는 경우에는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란트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 제작 7 금속판 지붕 2.5.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상세 설계 치수(금속판의 폭 및 잇기 높이, 모양, 금속 두께 및 기타 다른
특징)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금속판 지붕 및 부속재료는 가능한 최대의 크기로 공장에서 제작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돌출 높이는 25 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지붕: 기와가락 잇기는 40 mm 를 표준으로 한다.
③ 평 잇기(flat seam) 지붕: 15 mm 이상 거멀접기하고 마감되도록 한다.
④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기와걸이(기왓살) 위로 15 mm 이상 거멀접기하고 연
장하여 마감되도록 한다.
2.5.2 제작 허용오차

(1) 명시된 경사 및 위치에서 6,000 mm 에 대하여 6 mm
(2) 인접하는 부위의 단차 3 mm 이내
2.5.3 제작

노출되는 금속판 작업은 급격한 휨, 뒤틀림 및 기계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평탄성이 확
보되도록 하며 노출되는 단부는 감침질을 하도록 한다.

(1) 가로 방향의 이음은 낮은 부분의 판재 위로 높은 부분의 판재가 겹쳐지게 하여 물 흐름이 원
활하도록 배치한다.

(2) 판재, 이음, 띠재, 클릿, 골판, 마루판, 처마 처리재, 후레싱(flashing) 및 기타 금속판 지붕의
구성품은 설계도면에 명시한 단면과 형태에 따르되 배수가 잘 되고 수밀하도록 성형하고 제
작한다.
2.5.4 신축 이음 기구(장치)

(1) 신축 이음 기구는 누수 및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작한다.
(2) 겹치거나 끼우는 형식의 신축 이음 기구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서로 맞물리는 ㄱ자 플랜지의
신축 조인트로 하며 25 mm 이상 깊이로 물리게 하고 실란트를 채워 넣는 형태로 한다.

2.5.5 실란트 조인트

움직이거나 신축형의 조인트가 아닌 경우는 기밀한 이음을 만드는 실란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제작한다.

8 KCS 41 56 07 : 2021 2.5.6 금속 보호

이질 재료가 서로 접촉할 경우 갈바닉(galvanic) 작용에 대해 보호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코팅으로
표면을 바르거나 접촉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영구 절연재를
붙인다.
2.5.7 금속판 부속자재

(1) 특별한 형태로 제작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설계, 치수, 금속 및 기타 특성
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형태의 것을 적용한다.

(2) 공장 제작 전에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1) 공사할 지역 및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금속판 지붕 지지물 및 기타 공사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1차 및 2차 지붕 골조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지지 부재와
앵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3) 금속판 지붕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실제 관통되는
위치가 금속지붕의 잇기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3.2 준비 작업
후레싱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기타 금속재료를 설치한다.

3.3 바탕 방수재료 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01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3.4 설치 공통사항
3.4.1 일반사항

(1) 금속지붕과 기타 구성품을 제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하며 온도와 구조적인 변위를 고려한 부
품들과 함께 설치한다.

(2) 금속판 지붕 설치에 필요한 고정철물, 땜납, 보호 코팅재, 이격재, 실란트 및 기타 잡 재료는

9 금속판 지붕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3) 현장에서 토치로 금속판을 절단하지 않는다.
(4) 마루, 처마 및 단부 등에 금속 덮개를 설치한다.
(5) 처마, 단부 및 모든 개구부 주변이 기밀하게 되도록 후레싱 및 실란트를 시공한다.
(6) 고정철물의 조임은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7) 마루 덮개는 지붕 작업의 진행에 따라 설치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
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설계도면에 명시된 곳에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10) 지붕판 위로 후레싱을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11) 금속판에 작업위치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연필을 사용하지 않는다.
(12) 열변위: 금속판의 한 지점이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하며 열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이 설치되도록 한다.

3.4.2 고정철물(fastener)

(1)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라 고정철물로 고정한다.
(2) 목재용 스크류인 경우에는 19 mm 이상, 목재용 못인 경우에는 32 mm 이상 바탕재에 관통하
여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3.4.3 금속 보호

이질재료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
촉하는 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격
리되도록 한다.
3.4.4 노출부 작업

노출되는 작업을 할 경우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과 신축 장치를 숨기고 누수의 가능성을 최
소화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기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고정철물과 앵커를 덮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4.5 전면판 등

10 KCS 41 56 07 : 2021

(1) 금속판 지붕 아래에 위치하게 하여 리벳, 볼트 또는 셀프 탭핑 스크류로 고정한다.
(2) 전면과 소핏(soffits)이 만나는 곳, 단부, 관통 부위 주변부는 기밀 덮개를 사용하여 금속판 지
붕을 후레싱처리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5 금속판 지붕의 설치(관습적인 방법)
(1) 노출된 선 및 모서리가 줄바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한다. 금속판의 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욱음, 과도한 왜곡 및 연장 자국이 없도록 한다. 땜납, 용접 및 실란트의
노출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 균일한 이음이 되도록 하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거멀접고 거
멀접는 면이 뒤에 감추어지도록 한다.

(2) 금속판 지붕을 고정하기 위한 클릿을 설치하며 각각의 클릿에는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로 고정한다.

(3) 클릿의 간격은 구조계산에 따르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에는 300 mm 이내로 한다.
(4) 9,000 mm 를 초과하는 금속판에는 신축 타입의 클릿 또는 클립을 제공하여 설치한다.
(5) 설계도면에서 명시한 부위와 기밀을 요구하는 곳에 실링 조인트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경
사도 1/4 이하인 지붕에 가로 이음에 사용한다.

(6) 납땜 이음: 납땜될 부위의 기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한 후 납땜하며 납땜 방법은 납땜
할 표면을 미리 가열하고 땜납이 이음부에 채워지도록 한다. 이음부에 땜납을 완전하게 채우
고 노출 표면의 플럭스 및 스패터를 제거한다.

(7) 평 잇기(flat seam) 지붕: 클릿과 함께 바탕에 금속판을 사용하여 플랫 심으로 처마에서 시작하
여 마루 방향으로 부착하며 금속판이 설치된 후에 이음 부분을 나무망치로 두들겨 설치한다.
① 600 mm 간격의 클릿으로 금속판을 설치하며 기본적인 후레싱으로 금속판을 거멀접거나
납땜하여 설치한다.
② 300 mm 의 간격으로 설치된 연속적인 클릿으로 지붕 단부의 후레싱을 설치하며 단부 후레
싱에 금속판을 접어 마무리한다.

(8)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클릿의 간격은 구조계산에 따르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에
는 300 mm 의 간격으로 사용 바탕에 돌출 잇기 지붕을 설치한다.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설
치하도록 하며 인접하는 지붕판으로 이동하기 전에 처마에서 마루까지 금속판을 설치한다.
금속판을 거멀접기 전에 필요한 경우는 낮은 쪽 패널의 플랜지 상단에 실란트를 연속적으로
바른다. 클릿과 판의 단부가 완전하게 끼워지도록 하며 이중으로 거멀접어 마무리한다.
① 지붕의 가로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연속적인 클릿을 사용하여 처마 및 처마홈통 플랜지에 판을 결합한다.
③ 용마루 및 처마마루에서는 거멀접은 후에 돌출 잇기 모양으로 두거나, 지붕면으로 접어 마

11 금속판 지붕 무리한다.

(9) 기와걸이 잇기(batten seam) 지붕: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클릿으로 바탕에 기와걸이(기왓
살) 지붕판을 고정하며 기와걸이(기왓살) 부위에 클릿을 고정하고 금속판을 고정하기 위해
클릿(cleats)을 거멀접는다. 금속판이 설치된 후 기와걸이(기왓살)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각
판의 상단에 연속적으로 실란트를 시공하도록 한다. 기와가락과 금속판의 단부를 기와걸이

(기왓살) 덮개로 덮고 기와걸이(기왓살) 덮개와 금속판의 단부를 함께 접어 금속판 덮개와 금
속판의 단부가 완전하게 맞물리도록 한다.
① 지붕의 가로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신축을 고려하여 기와걸이(기왓살)의 모양에 따라 접어 마무리한다.
③ 연속적인 클릿(cleats)을 사용하여 처마 및 처마홈통 플랜지에 판을 결합한다.

(10)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클릿(cleats)으로 계단식 지붕
판을 고정한다. 설치된 기와걸이(기왓살) 위에 200 mm 간격으로 클릿을 고정한다. 낮은 쪽
금속판 단부 위로 금속판을 설치하고 클릿과 금속판의 단부를 거멀접는다. 접은 후 이음부를
나무방치로 두들겨 마무리하며 물끊기가 되도록 한다.
① 인접하는 판의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연속적인 클릿(cleats)을 사용하여 처마에 판을 결합한다.
③ 용마루 및 처마마루는 돌출 잇기와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3.6 금속판 지붕의 설치(롤포밍 장비에 의한 설치)
3.6.1 일반사항

(1) 처마에서 용마루까지 충분한 길이를 가진 금속판을 설치한다.
(2) 돌출 잇기 지붕: 이음 위치에 숨겨지는 클립으로 금속 지붕판을 고정한다.
① 셀프 탭핑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바탕에 클립(clip)을 설치한다.
② 제조업자의 지침에서 명시된 부위에 압력 플레이트(와셔, washer)를 설치한다.
③ 판을 잇기 전 낮은 부분 판의 플랜지 상단에 연속적인 실란트를 시공한다.

(3) 눌러 맞추기식 잇기: 상호 물리는 방법에 의해 고정하며 실란트로 채워 시공한다.
(4) 거멀 잇기: 잇기 장비를 사용하여 이중 거멀접기로 마감하고 실란트로 채워 시공한다.
(5) 기와걸이(기왓살) 잇기 지붕: 기와걸이(기왓살) 이음 위치에 숨겨지는 클립으로 금속 지붕판
을 고정한다.
① 셀프 탭핑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하여 바탕에 클립을 설치한다.
② 금속판을 제 위치에 설치하고 배튼 캡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하는 경우 각 패널의 플랜지 상
부에 연속적인 실란트를 시공한다.

12 KCS 41 56 07 : 2021

③ 배튼 캡을 설치하여 끼워 설치하거나 잇기 장비를 이용하여 패널과 캡 부분을 마감한다.
④ 설계도면에 명시한 부위와 기밀을 요구하는 곳에 실링 조인트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경
사가 1/4 이하인 지붕의 가로 이음에 사용한다.

3.7 부속 재료의 설치
3.7.1 일반사항

(1) 건물에 설치되는 앵커: 기밀한 지붕 위의 구조물과 함께 부속 재료를 설치하며 열 신축에 대
해 고려한다. 후레싱(flashing) 및 기타 구성부품들과 조정되어야 한다.

(2) 마무리재(장식재, trim), 두겁대, 마루 덮개, 심 덮개, 후레싱(flashing), 실란트, 가스켓, 필러, 덮
개띠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속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
치한다.
3.7.2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며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을 사용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
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과도한 왜곡, 뒤틀림, 도구 자국이 없
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
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된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3.7.3 관통 및 돌출 부위 처리

관통 부분과 금속판과의 주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되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정하
고 실란트로 마감한다.
3.7.4 스노우 가드 설치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정하고 해당한 경우 실란트로 마감한다.

3.8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000 mm 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

13 금속판 지붕

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9 청소 및 보호
(1) 노출된 표면을 균일한 산화 및 변화가 되도록 청소한다.
(2) 플럭스 재료를 청소하고 중성화시키며 과도한 땜납과 실란트를 제거한다.
(3)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하며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
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레싱(flashing) 조각 등을
제거한다.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4)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판을 교체한다.

14 KCS 41 80 01 : 202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 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

1 부대공사 일반사항

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
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 에 유약을 입힌 것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
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
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
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
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2 KCS 41 80 01 : 2021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3 부대공사 일반사항

(1) KCS 41 80 01 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
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
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

4 KCS 41 80 01 : 2021

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
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KCS 41 80 02 : 2021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대문, 담장, 울타리에는 첨단의 IT 기술이 융합된 센서, 태양광 발전, CCTV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
∙ KS D 7001 가시 철선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 KS M 1701 목재 방부제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5251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체도료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 KS F 2219 목재의 강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1.3 용어의 정의

담장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벽돌 등을 쌓아 올린 것

목책 : 나무를 열을 지어 박아 만든 울타리

울타리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풀이나 나무, 또는 철선 등으로 설치하는 것

종대 : 수직으로 세운 기둥형식의 부재

캡 : 부재내부 공간으로 다른 이물질의 침입을 막거나 작업자의 부딪힘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부재의 단부에 씌우는 보조재

판장 :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널빤지

횡대 : 수평으로 눕혀 설치하는 부재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KCS 41 80 02 : 2021

2. 자재
2.1 철재 담장 및 울타리
2.1.1 철물

(1) 각관은 KS D 3568의 SPSR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
서에 따른다.

(2) 평강 및 철판은 KS D 3503 의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강관은 KS D 3566 의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는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페인트

(1) 광명단 조합 페인트는 KS M 5311 의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페인트는 KS M 5312 의 1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2.2.1 스테인리스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한
다.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
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말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
2.3.1 지주

(1) 지주는 KS D 6759 의 A6063S-T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지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2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

(1)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는 KS D 6008의 알루미늄 합금 주물 7 종 A(AC7A-F)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표면에 단층이나 결

3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함이 없이 치밀하여야 한다.
2.3.3 지주 연결용 보강재

지주 연결용 보강재는 KS D 3506의 SGCC 도금 부착량 Z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패널, 채움쇠 등 알루미늄 주물은 KS M 5251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에 앞서 알루미늄 주물의 표면은 고압의 샌드 블라스팅(sand blasting)으로 표면의 마무
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접착성을 높여야 한다.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2.4.1 지주, 종⋅횡대

(1)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 강판, 강관 또는 각관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
료로 정전 분체도장한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아연도금의 부착량은 KS D 3506에 따르되 기둥 및 횡주관의 경우 Z27 이상, 종⋅횡대의 경
우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4.2 지주캡, 종대캡

지주와 동일한 자재로 하거나 합성수지제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
고, 표면에 흠이 없고 치밀하여야 한다.
2.4.3 연결부속자재

(1) 제작시 부재의 연결은 가급적 용접을 피하고, 구멍을 내거나 볼트 등의 끼움방식으로 조립⋅
제작한다.

(2) 지주와 횡대를 연결하는 보강재는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아연도
금량은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지주 및 지주와 횡대의 고정을 위한 부속자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STS 304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5 철망 울타리
2.5.1 지주 및 지주캡

(1) 지주는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4 에 의한 전기아연도

4 KCS 41 80 02 : 2021 금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주캡은 KS D 3506 의 SGC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금 부착량은 Z27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주 및 지주캡의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5.2 아연도 철망

(1) 철망은 KS D 7011의 아연도금철선(S) 2종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의 사각 망목형( 50 mm×150 mm)
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가로선과 세로선의 모든 접합점은 일체식으로 자동 전기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철선의 규격은 선지름 5 mm, 도금 부착량은 45 g/m² 이상이어야 한다.
(3) 용접점의 전단강도는 세로선의 단면적에 대하여 245 MPa 이상이어야 한다.
2.5.3 도장

지주 및 지주캡, 아연도 철선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6 목재 담장 및 울타리
2.6.1 지주, 횡대 및 담당판

(1) 목재의 경우 KS F 1519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에 따른다.
(2) 합성목재는 목분, 천연목재 등과 합성수지를 결합한 제품으로 합성목재의 자재 및 설치 방법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2.6.2 방부처리

(1) 목재 담장 및 울타리에 사용되는 목재(소프트 우드)는 방부, 방충의 가압 방부 방식으로 처리
하며, 목재 방부제는 KS M 1701 에서 규정하는 품질 및 성능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부는 KS F 2219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의거 H3 등급에 맞
도록 방부처리 하여야 하며, 추출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공
3.1 기초공사
(1) 담장 및 울타리가 대지 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5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따라 설치하되, 담장 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인접하여 담장 및 울타리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0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4) 연속기초의 경우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평활하게 마감하고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이음
매는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처리한다.

(5) 연속기초에 있어서 표면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초에 적당한 높이의 배수구를 설치하
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대문
3.2.1 대문기둥

대문기둥은 목조, 석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로 하되,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설
계도서에 따른다.
3.2.2 목조 대문 기둥

(1) 목조 대문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보이는 곳은 대패질하여 소정의 유성페인트
칠을 한다.

(2) 지중에 묻히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칠한다.
(3) 목조 대문기둥은 위를 비스듬히 경사지게 깎고, 두께 0.27 mm 내외의 함석판으로 두겁대 또
는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4)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잡이를 대고 볼트 조이기 또는 큰 못박기로 한다. 돌쩌귀는 규정 치수로
제작하고, 볼트조이기를 하여 설치한다.
3.2.3 석조,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대문기둥

자재, 구조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법 및 기타 사항은 각기 그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4 대문

(1) 대문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 다음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빗장, 자물쇠 및 기타 부
속철물을 빠짐없이 단다.

(2) 쌍여닫이문 밑에 바퀴를 달 때에는 레일을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문받침돌을 설
치한다.

6 KCS 41 80 02 : 2021 3.2.5 철재문, 철망문 및 기타

형상, 재질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볼트 및 작은 나사를 사용하거나 용접하여 정확하고 견
고하게 제작하여 단다.

3.2.6 샛문 및 기타
샛문 및 기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지주의 설치
(1) 지주는 콘크리트 타설 시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속기초나 옹벽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용 앵커볼트를
이용하며, 이때 고정용 앵커볼트는 담장 및 울타리의 고정을 위한 하중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크기와 개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담장
(1) 담장은 조적조, 블록조, 석조, 기성 콘크리트 판조, 판장 및 골함석 등으로 하고, 울타리는 목
책, 철책, 가시철망 또는 철망 등으로 한다.

(2) 담장 울타리의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관계 해당 사항에 따른다.

3.5 판장 및 울타리
3.5.1 판장

(1) 목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땅 속에 기둥을 세울 때에는 밑둥에 방부제칠을 하거나 불에 표면만을 그슬린다.
(3) 두겁대, 띠장 등의 이음은 반턱이음으로 엇갈리게 한다. 판장널은 반턱쪽매 또는 틈막이대 대
기로 한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판장의 안팎 면에 방부제칠을 2 회 실시한다.
3.5.2 눈가리개

상⋅하 꿸대재의 안팎에서 꿸대의 두께 정도로 겹치게 하여 못을 박는다.
3.5.3 목책

(1)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띠장은 기둥에 꿰뚫어 넣고 쐐기치기 또는 숨은못박기

7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로 한다. 목책살은 일정한 간격을 띄어 못으로 고정한다.

(2) 마무리 칠은 설계도서에 따라 유성페인트칠 또는 방부제칠을 2 회 실시한다.

3.6 철조망 울타리
3.6.1 목조기둥

(1) 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육송 90 mm 각재 또는 끝마무
리를 직경 90 mm 의 통나무를 쓰며, 기둥의 간격은 1.8 m 이내로 세우고 필요에 따라 밑둥잡
이를 대고 그 밑에 넓적한 돌로 지지하여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2) 버팀기둥은 구석 및 모서리에 세우고 중간 부분은 기둥을 하나 또는 둘 걸러서 세운다. 맞춤
은 빗깎은 턱맞춤으로 하여 볼트 또는 큰못으로 연결한다.
3.6.2 철골기둥

(1) 철골기둥과 버팀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골기둥은
L- 45×45×4 (mm), 버팀기둥은 L- 30×30×3(mm) 이상을 사용한다.
(2) 기둥 간격은 3 m 이내로 하고,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초에 300 mm 이상 매설하여 세우며, 버
팀기둥과 직경 9 mm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한다.

(3) 철골면은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3.6.3 철조망(가시철선)

(1) 가시철선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7001(가시철선) 및 KS D 7011(아연도금
철선)에 따라 직경 2.1 mm(#14)의 아연도금 철선을 2줄로 꼬아 사용하고, 간격은 200 mm 이내
로 한다.

(2) 가시철선을 목조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갈구리못으로 팽팽히 당겨
고정시키고, 철골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미리 뚫어둔 구멍에 아연도금 철선으로 걸어 매거나
누름대(두께 2.1 mm, 너비 20 mm)를 작은 나사 또는 볼트로 조인다.

(3) 가시철선 가새 대기는 팽팽히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가시철선 또는 보통철선으로 연결할 때
는 간격을 등분하여 감으며 가는 철선으로 걸어 맨다.

3.7 철망 울타리
3.7.1 자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8 KCS 41 80 02 : 2021

(2) 기둥을 목재 또는 앵글로 할 때에는 위의 각 항에 따르고 파이프를 쓸 때에는 직경 40~60 mm
의 아연도금 강관을 사용한다.
표 3.7-1 철망 울타리용 자재
명칭

목재 철골 (앵글) 아연도금 강관 직경 기둥 육송⋅미송⋅낙엽송 90각 L -45×45×4 50 mm 버팀기둥 기둥과 같다. L -30×30×3 40 mm 띠장 기둥과 같거나 그 반쪽

L -45×45×4
L -30×30×3

40 mm 팔대 기둥의 반쪽 L -30×30×3

밑둥잡이
연결대

기둥의 1/2 또는 1/3 크기로
하며, 재질은 기둥과 같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철망

아연도금 철선, 직경 2.7 mm (#12), 눈크기 50 mm

가시철선

아연도금 철선, 직경 2.1 mm (#14), 2줄 꼬기로 한다.
가시간격 75~150 mm

설계도서에 따른다.
또는 철근으로 할 수 있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3.7.2 공법

(1) 목재일 때의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2) 철재 앵글일 때의 공법은 표 3.7-1 에 따르고 철판으로 할 때의 기둥은 철골앵글 기둥에 준하
고, 띠장은 상⋅중⋅하에 파이프 또는 앵글을 쓰고, 볼트나 작은 나사 조이기로 한다.

(3) 철망은 목재일 경우 기둥 띠장에 갈구리못으로 고정하고, 철골일 경우 누름대 대기로 하여 팽
팽히 당겨치고 늘어짐이 없게 한다.

(4) 철망 위에 팔대를 경사지게 내밀 때에는 목재인 경우 기둥 옆에 덧대고 큰못치기 또는 볼트조
이기 한다. 철골일 때는 철근 및 앵글을 용접하거나 구부린다.

(5) 가시철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세로로 엮어서 연결할 때에는 돌려 감거나 가시철선
으로 감아 맨다. 철골부는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알루미늄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9

===== 알루미늄창호 관급공사 시방서.hwp =====
A100050. 알루미늄창

지엘아이(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AL.창호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및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자재는 단열바, 내열성열교환기 Gasket, Accessory와 KS규격,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한다. 또한 기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과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업체에서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D 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질별기호

KS D 023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대기부식 시험방법

KS D 025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피막사상성 시험방법

KS D 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분석 방법 통칙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이음새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두께 시험방법

KS D 83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변형에 의한 균열저항성시험방법

KS D 83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KS D 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식성 시험방법

1.3 제출물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시방은 필요한 경우에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내용은 해당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3.1 시공 상세도 1.3.2 구조 계산서 1.3.3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 1.3.4 견본품 1.3.5 품질 보증 2. 재 료 2.1 재료 2.1.1 알루미늄 압출 재질

(1)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 KS D 6759 합금형재의 A 6063 S - T5를 기준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3) 특수부분의 Profile은 담당원및 시공주와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용한다.

(4)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차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료 (1) 색상 및 광택 : 발주자의 Spec.

(2) 2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Prime(하도) : 5 ~ 10 마이크론 Clear(상도) : 10 ~ 20 마이크론 2.1.3 단열바

Mullion과 Transom에는 단열바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밀도는 1.27 g/cm3 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열전도율은 0.16 W/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탄성계수는 2300 N/㎟ 이상이어야 한다.

(4) Vicat VST/B50에 의한 열변형온도는 93℃이상 이어야 한다.

(5) 전단력에 잘 견디도록 Wire가 보강된 제품이어야 한다.

2.1.4 가스켓

내열성열교환기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40도~ 120도까지 일정한 탄성 및 인장강도 유지

(2) 60 ~ 80 A 의 Shore 경도 유지

(3) 고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4)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과의 접촉부위에 착색이 없어야 한다.

(5) 자외선, 습기,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6) 산, 알칼리 및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이 강해야 한다.

2.1.5 부속재료

(1) 가스켓재료 :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2) Sealant :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Sealant를 사용하되, 알루미늄의 신축성과 사춤부위의 위치에 알맞는 계산치에 의하여 선정, 사용하도록 한다.

(3) Accessory :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고정, 연결, 접합 및 보강 철문 : 도면에 명기된 제품 혹은 설계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하드웨어 : 모든 Hard ware와 Fitting은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제품제작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1) 압출된 FRAME 및 SASH의 내.외부 PROFILE을 기계를 사용하여 결합 시킨다.

(2) FRAME 및 SASH는 AL.절단기를 사용하여 AL.BAR의 끝부분을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이나 모양대로 절단 한다.

(3) FRAME과 SASH의 필요 부분에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VENT는 1SET당 하부에 2EA씩의 배수구멍을 6m/m 이상으로 뚫고 측면에 각각 공기유통을 위한 구멍을 뚫는다.

(4) FRAME은 측부에서 150m/m 지점을 시발로 750m/m 이내 간격으로 4x20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고 구멍에는 Drainage Cover를 부착하여, COVER는 빗물은 외부로 유출되고 외부 풍압력 작용 시 COVER 구멍이 닫히는 SYSTEM으로 한다.

3. 조 립 3.1 조립일반사항 3.1.1 CLEAT 작업

TRANSOM과 MULLION의 연결부위에는 접착제를 바른 상태에서 반드시T‐CLEAT 삽입하여 부재를 결합하고, 부재결합후 내.외부 표면에 묻은 접착제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 낸다.

3.1.2 코너클림핑 작업

FRAME과 SASH의 45°CORNER 재단면 및 중공 부위에는 별도의 AL.CORNER CLEAT에 GLUE를 바른 후 "ㄱ"자형 REINFORCEMENT와 함께 조립을 하고 다시 CORNER CRIMPING MACHINE을 사용하여 CRIMPING을 한다.

3.1.3 손잡이를 포함한 각종 HARDWARE는 창호의 개폐 종류와 크기, 형태에 따라 MECHANISM을 산출하여 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창호가 일정 규격을 넘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보강용 HARDWARE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HARDWARE를 고정하는 재료는 AL. 또는 SUS 재질이어야 한다.

3.1.6 FRAME의 중간 부분에는 SASH와의 2차 밀폐를 위해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MIDDLE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분은 VULCANIZED된 CORNER GASKET을 사용한다.

3.1.7 SASH의 내부에는 FRAME과의 3차 밀폐를 위해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REBATE SEAL GASKET을 취부한다.

3.1.8 SASH의 외부쪽 홈에는 유리를 지지할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GLAZING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위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제로 접착한다.

3.2 유리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내열성열교환기 GASKET를 사용한다.

(1) 개폐 종류의 따라 SASH의 적당 지점에 GLASS SUPPORT와 GLASS BLOCK을 위치 시킨후 유리를 얹어 놓는다.

(2) 내부에서 GLAZING BEAD를 상부와 하부에 먼저 결합시키고, 다음에 좌우 나머지 GLAZING BEAD를 결합 시킨다.

(3) BEAD 결합이 끝난 후 INNER GASKET을 나무주걱을 이용하여 BEAD와 유리 사이의 홈에 취부한다

A100060. 알루미늄커튼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건물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공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알루미늄 창호공사 제외품목)

(1)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

(2) Aluminum Frame 외부 보강재

(3) Louver, Aluminum Soffit

(4) 단열재, Back-Panel, 연결철물, AL.Sheet 및 고정철물

(5)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6) 타 공사와의 연결부의 마감(창호주위 코킹등)

(7) Mock-Up 시험을 위한 시료제작, 설치 시험 비용 (국내 기준이나, "갑"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2 작업 범위 1.2.1 설계도서 작업 및 샘플제작

설계도는 커튼월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평가 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본 건물에 적용되는 커튼월 방식은 A-Zon 및 폴리아미드 단열재를 사용한 단열 커튼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커튼월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제품도면 및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1) 본 공사 착공 전에 SHOP DRAWING을 작성,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착수계(시공도면, 내역서, 예정공정표등)제출은 본 공정 착수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3) 도면작성요령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되 시공도면에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설치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써 치수, 규격, 두께 등 재료의 열처리 상태, 모든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 각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조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그 이상의 강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구조재 이어야 하며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에 양호한 구조재이어야 하며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하여 도형이나 기능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설치후 방수, 결로시 발생하는 물처리, 방풍 및 재해에 완전무결 하여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 후에도 여하한 결점도 발생하지 않는 것 이어야한다.

(6)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나타내는 계산서 (긴결재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정된 컨설팅 전문 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7) 검사

①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제품의 제작시와 설치시에 각각의 Unit에 대하여 Check List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결과는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의 이행 사항 (1)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2) 커튼월 관련 구조계산서 작성 (3)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4)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제작

(5)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호

(6) 보증 및 청소

(7)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예산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커튼월의 수밀성 및 구조성능에 대한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9) 건축도면과 시방서 중 상이한 것은 도면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라야 한다.

(10)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 재료 및 제품의 성능 2.1 자재 특기사항 2.1.1 단열성

알루미늄의 열전도도는 0.35~1.16W/m.K. 커튼월 전체의 열관류율 "U"는 12mm 이상의 공기층을 가진 복층 또는 3중구조의 유리사용시 1.997 W/m²K 의 값을 갖는 성능이어야 한다.

2.1.2 기밀성

Mullion과 Transom 접합부위, 커튼월에 취부되는 창문의 접촉부위는 반드시 밀봉용 Accessory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방음성

헬기격납고 특성상 헬기소음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음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커튼월 바의 차음도는 38dB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유리가 12mm 이상의 공기층을 갖는 복층유리로 38dB 이상의 차음도를 가질 때는 커튼월 전체의 차음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2.1.4 단열바

캡타입의 Mullion과 Transom에는 경질의 단열바에 연질의 날개가 붙는 이중압출 구조의 단열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폐창에는 전단력에 잘 견디도록 특수 고안된 wire가 내부에 보강된 단열바를 사용하며, 알루미늄 Profile과의 결합시 이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1.5 Gasket 내열성열교환기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방충망

방충망은 외부 개폐, 내부 개폐에 따라 방충망 타입을 다르게 적용하며, 내부 개폐 시에는 외부에 부착과 탈착이 가능한 고정착탈식 방충망을 적용하고, 외부 개폐 시에는 별도의 Roll-screen을 내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2.1.7 설계도는 각 건물의 커튼월 System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의 요구되는 제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2.1.8 설계도와 시방서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및 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커튼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 하여야 한다.

2.1.9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시공자는 필요한 부분의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사의 책임 하에 보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1.10 시공자는 충분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커튼월 시공시 충분한 자질을 갖는 전담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1.11 시공도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1) 단위 / 전체 입면도 (2)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3) 부분/ 전체 입, 단면도 (4)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

(5) 접합 및 긴결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6)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7)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8)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9)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2.1.12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1.13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1.14 압출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형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험 결과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 증감 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2.2 재료

2.2.1 주재료 단열방식(THERMAL BARRIER) : A-ZON 및 폴리아미드 단열방식 또는 동등이상알루미늄 창호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치수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어야 한다.

2.2.2 표면형태

(1) 노출된 일체의 알루미늄 면은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COATING하여야 한다.

(2) COATING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주자재

(1) 철물 : 공사에 사용하는 철물 중 알루미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연도 10μ도금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볼트,너트 : 도면에 명시된 부분이 스텐레스 BOLT, 너트는 SUS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볼트, 너트는 광명단 2회 이상으로 사용한다. SCREW는 스텐레스 SUS제품으로 사용한다.

(3) 코킹은 점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알루미늄에 부식이 없는 POLY SULFIDE계의 코킹을 사용하여 BACK-UP 용은 비닐가스켓을 사용한다.

(4) GASKET : 스폰지의 NEOPRENE계 고무 피막법을 사용하며 BACK-UP용은 비닐 가스켓을 사용 한다.

2.2.4 주자재 및 부자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1) 표면처리는 FLUROPON COATING(불소 2회) 처리공정에 따라 지정된 색상으로 K.S 및 이와 동등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기계적 형상이 완료 된 후 실시한다.

2.3 제품검사

2.3.1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절단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3.2 조립품의 내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검사표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3.3 검사범위는 제작도에 의거하여 시방서의 내용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타 사항임.

2.4 운반 2.4.1 포 장

(1)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포장 재료는 1급품을 사용한다. 2.4.2 운 반

(1) 기둥판재 멀리온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조립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의 손상이 없게 할 것.

(2)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3)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를 깔고 고무벨트를 견고히 할 것.

3. 시 공 3.1 현장운반

3.1.1 현장 도착 제품의 현장설치를 위한 설치인부에 의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양중시 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2 유리끼우기

(1) 개폐창의 유리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E.P.D.M Gasket을 사용한다.

(2) 4side 히든타입의 커튼월은 멀리언과 트랜섬에 알루미늄 리덕션을 부착한 후 노턴테이프와 구조코킹을 이용하여 유리를 고정한다.

3.3 제품설치 3.2.1 FASTENER 및 보강철물 설치

(1)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고 볼트,너트가 풀림이 없도록 주의한다.

3.4 보양 및 안전

3.3.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 할 것.

3.3.2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포장 한다.

3.3.3 정리 및 마감

(1) 제품 설치 후 현장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2) 반입된 원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여 제품의 손상이나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4 방수(코킹, 가스킷)

(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현장 코킹 작업 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③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준다.

3.5 설치검사

3.4.1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3.4.2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L재료의 방청 작업 유무를 확인.

3.4.3 수직 수평검사 및 GAS 용접상태 확인.

3.4.4 알루미늄 창호의 1차적인 청소상태 유무 확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