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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972]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223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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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안내공고(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9호

공 고 명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게시 : 2026. 10. 7.

입찰개시 : 2026. 10. 8.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053-603-1133)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민재해예방팀(☎053-603-18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용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 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24,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사. 공동도급: 불허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안내공고(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9호
공 고 명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게시 : 2026. 10. 7.
입찰개시 : 2026. 10. 8.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053-603-1133)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민재해예방팀(☎053-603-18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용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
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
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24,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사. 공동도급: 불허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
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
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
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범위 1-4. 주요 과업내용 2. 일반조건 2-1. 과업수행 2-2. 사전승인 및 공정보고 2-3. 법률준수의 의무 2-4. 안전관리 2-5.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2-6. 계약해지 2-7. 설계변경 조건 2-8. 과업기간 변경 2-9. 용어의 해석 3. 과업의 세부내용 3-1. 과업수행 적용 기준 3-2. 점검 세부사항 4. 종합보고서 작성 4-1. 일반 4-2.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 성과품 납품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물(절토사면)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명 : 북대구IC절토사면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나. 절토사면 제원 시 설 명

위
치

구
조

제원(m) 준공년도 높이 연장 북대구IC절토사면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혼합 49 342.5 2000 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1)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2)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라. 과업수행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1-4. 주요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유관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2) 현 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 판단 다. 상태평가 라. 종합평가 마.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종합보고서 작성 사.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일반조건 2-1. 과업수행 2-1-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다) 참여기술자 신고서 라)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 마) 예정공정표 바) 교육 수료증(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사) 설계내역서(계약) 아)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업체)

자)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2) 과업 수행계획서 3) 사전검토 보고서

2-1-2.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및 내용(과업명, 과업기간, 시설물의 개요, 위치도, 과업내용)

다) 과업수행 계획(과업수행 흐름도,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수행의 업무분담계획, 과업수행 세부 공정표, 인원투입 계획서, 과업의 범위, 과업의 세부수행 계획, 측정 장비 현황 및 검․교정 성적서, 정밀점검 장비 투입계획)

  • 측정 장비의 경우 검․교정 성적서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점검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선정 및 투입 계획은 감독자의 확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서(용역 개요, 위험성평가, TBM이 포함된 안전교육 계획, 비상대응 체계,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마) 제반 규정에 입각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교통처리계획도(도식화 포함)

바) 보안대책 사) 성과품 제출

2) 사전검토 보고서에는 과업명,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사전검토 내용, 결론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2-2. 사전확인 및 공정보고 2-2-1. 사전확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변경 포함) 나)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다)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확인 받아야 할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서 포함)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서면보고 결과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2-2.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2) 착수보고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에는 과업수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중간보고는 과업 진도가 70%에 도달할 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제작 10일전 최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5) 성과품 제작 시 발주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2-3.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 안전관리 2-4-1. 일반

  • 계약상대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2. 정밀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전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4-3. 공공의 안전 및 교통처리대책

  •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중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교통정리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과업수행 중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처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본 과업 수행 시 작업 여건(현장의 교통흐름, 작업시간, 기상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시 도로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2-4-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중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발주처 사업장과 작업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6) 발주처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계획서 검토 후 필요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2-5-1.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등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 책임기술자는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에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 및 현장보조인부 투입은 금지하며, 투입 인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시 발주처에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7) 본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5-2. 준수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시 제출된 보안각서 및 보안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완료 후 30일(완료 검사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 하여야 한다.

2-6. 계약해지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및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진행할 때

2-7.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2-8. 과업기간 변경

  • 과업의 추진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2-9.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3-1. 과업수행 적용 기준

  •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2012)

4) 지반 설계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20)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3-2. 정밀안전점검 세부사항 3-2-1. 자료수집 및 분석

  • 발주처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6)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는 실측하여 자료조사 및 검토

3-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 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절토사면 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4) 시설물에 부착된 유관기관 시설물 및 매립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 <면밀한 외관조사> - 파괴징후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파괴현황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지질용 해머, 클리노컴파스 ·거리측정기 ·GPS(위치측정기)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사면파괴요인 <면밀한 외관조사> - 지반상태 ·토질조건 및 토층심도 ·토질의 연경도, 절리경사 및 방향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사면형상 ·사면경사 및 집수지형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강우 및 지하수 상태(필요한 경우 지진하중)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절취상태, 배수조건, 표면보호 및 보강공 상태

·계측기 점검 - 슈미트해머에 의한 강도조사 - 토양경도계에 의한 토질조건 조사 시험 (안전성평가의 경우)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암석시험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확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토질/암석물성시험 3-2-4. 선택과업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5. 시설물의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해당시)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세부지침(절토사면편)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2-7. 현 상태와 이전 상태와의 비교 분석

  •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와 이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외관조사 결과에서 손상부에 대한 진행상태 및 보수 부분 보수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 상태에서의 종합평가 결과와 이전 상태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실시여부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2-8.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 개요도면, 실시설계 기초자료(상세도면 작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공법별 개략공사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손상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종합보고서 작성 4-1. 일반

  •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발주처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터널 및 옹벽편)을 참조한다.

4-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 장비 및 기기현황 ◦ 정밀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유관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해당시)+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발주처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사용성 상세평가(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등급을 결정한다.

8)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점검 결과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9) 현 상태와 이전상태와의 비교분석

  •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이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 현 상태에서의 종합평가 결과와 이전 상태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분석

◦ 보수․보강 실시여부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예측

10)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사 주의사항 등

◦ 공법별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대책 제시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2)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5. 성과품 납품

  •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각 4부

2) 요약보고서(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포함)
……………………
각 4부

3) CD보고서 …………………………………………………………………………
각 4부

4) USB 보고서 ………………………………………………………………………
각 1부

5) 외관조사망도 ………………………………………………………………………
각 4부

===== 설계내역서(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D: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C: 용역명 E: : F: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B: 2. C: 위치 E: : F: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B: 3. C: 용역목적
C: ○ D: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D: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D: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4. C: 용역개요
C: ○ D: 정밀안전점검 : G: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B: 5. C: 과업기간
C: ○ D: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B: 6. C: 예정공정표
C: ○ D: 본 과업의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C: 공
종 J: 착수일로부터 Z: 비고
J: 15일 N: 30일 R: 45일 V: 60일
C: [ 정밀안전점검]
C: ○ 자료수집, 검토분석, 계획수립
C: ○ 정밀외관조사 및 각종비파괴시험
C: ○ 현장시험 및 측정
C: ○ 상태 평가
C: ○ 측정결과 종합분석
C: ○ 종합보고서 작성

[시트: 위치도]
B: □ 위치평면도
B: 북대구IC절토사면

[시트: 갑지]
A: 실

장 C: 팀

장 D: 전 결 E: 심
사
자 G: 설
계
자
I: 2026년 10월 설계
B: 2026년도
H:
A: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D: ○ 용역개요 : E: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E:
D: 도급예정액 : E: 24541000 H: (금이천사백오십사만일천원)

[시트: 내역서]
A: 1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A: 1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내역서
A: 1 B: 1. 직접인건비 E: 인
A: 1 B:
가. 내업
A: 1 B:

  • 고급기술자, 주간 D: 10.9 E: 인

A: 2 B:
  • 고급기술자, 야간 E: 인 F: #REF! G: #REF!

A: 1 B:
나. 외업
A: 1 B:
  • 고급기술자, 주간 D: 14.2 E: 인

A: 2 B:
  • 고급기술자, 야간 E: 인 F: #REF! G: #REF!

A: 1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A: 1 B: 3. 기술료 C: (직접인건비+
제경비)의20% D: 1 E: 식
A: 1 B: 4. 직접경비 D: 1 E: 식
A: 1 B:
가. 현장체제비
A: 1 B:
  • 일비 D: 14.2 E: 인

A: 1 B:
나. 차량운행비
A: 1 B:
  • 차량손료 D: 1 E: 식

A: 1 B:
  • 재료비 D: 1 E: 식

A: 1 B:
다. 현지보조인부
A: 1 B:
  • 특별인부, 주간 D: 5.7 E: 인

A: 2 B:
  • 특별인부, 야간 E: 인 F: #REF! G: #REF!

A: 1 B:
라. 위험수당 C: 직접인건비
(외업)의 10% D: 1 E: 식
A: 1 B:
마. 기계기구손료
A: 1 B:
  • 정밀안전점검 C: 직접인건비의

(전체) 5% D: 1 E: 식
A: 1 B:
바. 보고서 인쇄비
A: 1 B:
  • 정밀안전점검 C: 300p, 15부기준 D: 1 E: 식

A: 1 B: 총
계 G: 22,310,000 H: 천원단위이하 절사
A: 1 B: 부가가치세 G: 2,231,000
A: 1 B: 도급예정액 G: 24,541,000
A: 2
A: 2
A: 2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표
B: 종별 C: 재료
또는
치수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제 1 호표 교통안전 시설물
B: 라바콘 C: 400×750 D: 0 E: 개 F: #REF! G: #REF! J: #REF! K: #REF!
B: 점검안내표지판 D: 1 E: 개 F: #REF! G: #REF! J: #REF! K: #REF!
B: 교통안내표지판 C: 삼각형 AL판
(1변900mm) D: 2 E: EA F: #REF! G: #REF! J: #REF! K: #REF!
B: 교통안내표지판 C: 원형 AL판
(Φ600mm) D: 2 E: " F: #REF! G: #REF! J: #REF! K: #REF!
B: 교통안내표지판
(보조표지) C: 600×200×2T D: 2 E: " F: #REF! G: #REF! J: #REF! K: #REF!
B: 잡자재 C: 재료비의 D: 2 E: % G: #REF! K: #REF!
B: 소
계 G: #REF! I: - K: #REF! M: -
B: 교통안전시설물(적용) C: 공기에
따른 손률 D: 10 E: % F: #REF! G: #REF!
B: 제 2 호표 방호차
B: 방호차 C: 1Ton D: 1 E: hr F: #REF! G: #REF! I: - J: #REF! K: #REF! L: #REF! M: #REF! N: 1일 8시간 적용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C: 명
칭 D: 규 격 E: 산 출 근 거 AA: 합
계 AB: 노무비 AC: 재료비 AD: 경
비 AE: 비
고
B: 1 C: 고소작업차 D: 3.5톤 AA: #REF! AB: #REF! AC: #REF! AD: 16,247
C: 손
료 D: E: 62,538,000 K: ₩× M: 2,598 P: × Q: 10(-7) AA: 16,247 AD: 16,247
C: 주연료 D: 경
유 E: 3.1 J: ℓ K: × L: #REF! AA: #REF! AC: #REF!
C: 잡
품 D: 주연료의 E: 20 J: % K: × L: #REF! AA: #REF! AC: #REF!
C: 화물차운전사 D: E: 1 I: 인 J: × K: #REF! AA: #REF! AB: #REF!
B: 2 C: 방호차량 D: 1톤 AA: #REF! AB: #REF! AC: #REF! AD: #REF!
C: 손
료 D: E: #REF! K: ₩× M: 1,547 P: × Q: 10(-7) AA: #REF! AD: #REF!
C: 주연료 D: 경
유 E: 4.4 J: ℓ K: × L: #REF! AA: #REF! AC: #REF!
C: 잡
품 D: 주연료의 E: 20 J: % K: × L: #REF! AA: #REF! AC: #REF!
C: 화물차운전사 D: E: 1 I: 인 J: × K: #REF! AA: #REF! AB: #REF!

[시트: 교통처리계획]
A: 교 통 처 리 계 획 도
E: 차량진행방향
AG: 차량진행방향
T: 라바콘 : 5m(작업구간 전체)간격으로 설치
B: 범례 M: ○ 라바콘(400×750) S: : V: EA W: (첫번째 라바콘 포함시)
E: 삼각표지판 N: ⇒ 수량 : 작업장진입(70m) + 작업장(50m) + 작업장진출(30m) = 150m
E: 점검안내표지판 M: ○ 점검안내표지판 S: : T: 1 V: EA
E: 신호수(마네킹) M: ○ 삼각표지판(900) S: : T: 2 V: EA
E: 원형표지판 M: ○ 원형표지판(D600) S: : T: 2 V: EA
E: 싸인보드 차량 M: ○ 보조표지(600*200*2T) : T: 2 V: EA
E: 보조표지 M: ○ 싸인카 : T: 2 V: 대
E: 라 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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