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공동주택지원사업(토목)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41호 [나라장터2026-
]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동주택지원사업(토목)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공동주택 지원사업(토목) 대상 유림빌라 등 19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846톤(폐콘크리트 25톤, 폐아스콘 821톤)
마. 기초금액 : 금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8:00까지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서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주택과(☎204-207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해당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는 109,580원, 국민연금 144,786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4,398원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년 공동주택지원사업(토목) 폐기물 처리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41호 [나라장터2026-
]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동주택지원사업(토목)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공동주택 지원사업(토목) 대상 유림빌라 등 19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846톤(폐콘크리트 25톤, 폐아스콘 821톤)
마. 기초금액 : 금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8:00까지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2 -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
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서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주택과(☎204-207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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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해당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는 109,580원, 국민연금 144,786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4,398원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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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
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
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5 -
===== 과업지시서_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토목) 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폐 기 물 처 리 요 령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토목)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원
3. 현황 및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토목)으로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처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 역 개 요
1.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
25 Ton
- 폐아스콘
:
821 Ton
2.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25 Ton
- 폐아스콘
:
821 Ton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라)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6. 안 전 관 리
본 공사기간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비
율
공
사
기
간
비
고
착수 20일
착수 40일
착수 60일
1. 폐 기 물 처 리
100%
34
33
33
일
계
100%
34
33
33
누
계
34
67
100
폐 기 물 처 리 요 령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적 용 범 위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ㆍ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 억원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 어 의 정 의
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
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페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포함함.
3)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등은 불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 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4) 건설 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5) 재 활 용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관리방침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포함) 여부와 관계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폐 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 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 폐기물 처리시설(면적 및 용량),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보관시설(규모), 재생 처리 후 활용 방법
⑨ 재 활 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 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 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
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
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 재활용시 : 재활용면적(㎡),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 총 매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산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분리․선별작업 실시하고 파쇄시설․소각시설등의 설치운영을 권장
-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선별이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 실시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권장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소각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kg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
는 설치 신고를 아니하여도 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동력 20마력 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용(성토재, 뒷채움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면 외부
재활용장소에 반출가능 다. 수집․운반관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된, 크기는 가로 100 cm ․세로 50cm 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 분리배출후 건설 폐기물 성장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안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
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
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페기물 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체)등에 위탁처리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페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가능
예) 허가요건이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 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 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목재토․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수 없음.
소
각
◦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가급적 소각
◦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매
립
◦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하기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 활 용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상기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공사시행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함
① 각종 인․허가․신고 증 공사관련서류(공사설계에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반영된 내용 포함)
② 토지소유자동의서 ③ 파쇄처리 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도는 도급인)가 작성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로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철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수집운반계약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계서류 사본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 까지 추가보고
===== 공 내역서_2026년 공동주택지원사업(토목)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수 집 운 반 비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운반 (20km) B: 덤프 24ton C: 846 D: Ton M: N: 산근 1호표 DM: SAAD150101090-2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821 D: Ton M: N: DM: E30008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5 D: Ton M: N: DM: E30008-01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수 집 운 반 비 B: C: - D: DM: DN: {B||*.수집운반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수집운반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수집운반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수집운반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109,580 D: DM: DN: [3]*3.595%
A:
8.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144,786 D: DM: DN: [3]*4.7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7] x 13.14% C: 14,398 D: DM: DN: [7]*13.14%
A:
10.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11. 임금 채권보험료 B: [3] x 0.06% C: - D: DM: DN: [3]*<0.06%>
A:
12. 차 량 보 험 료 B: [4] x 5.0% C: - D: DM: DN: [4]*<5.0%>
A:
13. 차 량 검 사 비 B: [4] x 0.0585% C: - D: DM: DN: [4]*<0.0585%>
A:
14. 복 리 후 생 비 B: [3+5] x 2.0% C: - D: DM: DN: [3+5]*<2.0%>
A:
15.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 x 8.0% D: DM: DN: [1+5..14]*<8.0%>
A:
16.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 x 9.3508% DM: DN: [3..15]*<10%>
A:
17.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18.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 DM: DN: [1+5..17]
A:
19. 부 가 가 치 세 B: [18] x 10.00% DM: DN: [18]*<10.00%>
A:
20. 총 공 사 비 B: [18+19] DM: DN: [18..19]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1]
A:
2.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3.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4.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109,580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5.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144,786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14,398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7.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8. 임금 채권보험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9. 차 량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0. 차 량 검 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1. 복 리 후 생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2.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소
계 B: C: D: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13]
A: 13.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4.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4..16]
A: 15.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7] * 0.1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7..18]
===== 0907 조정사유서[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토목)폐기물처리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토목-폐기물처리용역)
□ 사업개요
위
치
울주군 관내 유림빌라 외 19개소
용역개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9,51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9,600천원(추정금액)
○ 증 가 액 : 90천원
○ 증 가 율 : 0.23%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기초금액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