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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847]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건축공사 관급자재(EHP 냉난방기) 구입(긴급)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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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EHP 냉난방기) 구입(긴급)).hwpx =====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53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7.

전주시 재무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건축공사 관급자재(EHP 냉난방기) 구입
나. 구입내역 : EHP 냉난방기 구입 설치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기초(추정)금액 : 금374,701,780원(추정가격 : 금340,637,982원+부가가치세 : 금34,063,7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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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납품기한 : 2026. 12. 31.
마. 납품방법 :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의 기 설치된 GHP실내기와 통신(프로토콜) 등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08. 10:00 ~ 2026. 10. 13.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4. 현장(과업)설명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문화정책과 박진우 063-281-5128)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가-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가-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2>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제작 설명 : 전주시 문화정책과 박진우 (063-281-5128)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박지연 (063-281-2164)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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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4),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EHP 냉난방기) 구입(긴급)).pdf =====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53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7.

전주시 재무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건축공사 관급자재(EHP 냉난방기) 구입
나. 구입내역 : EHP 냉난방기 구입 설치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기초(추정)금액 : 금374,701,780원(추정가격 : 금340,637,982원+부가가치세 : 금34,063,798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납품기한 : 2026. 12. 31.
마. 납품방법 :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의 기 설치된 GHP실내기와 통신(프로토콜) 등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08. 10:00 ~ 2026. 10. 13.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4. 현장(과업)설명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문화정책과 박진우 063-281-5128)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가-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가-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
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
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2>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
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
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제작 설명 : 전주시 문화정책과 박진우 (063-281-5128)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박지연 (063-281-2164)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
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
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4), 감사담당관
(☎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방서_독립영화의집 ehp 냉난방기 구입.hwpx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EHP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목 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및 일반 설치사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기타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하자 보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8. 시운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1) 실외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2) 실내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4)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7) 설치1식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및 일반 설치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1) 본 시방서는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EHP)의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지원에 적용한다.

2)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사 표준 설치기준, KS기준, 기계설비 관련 기준 및 전기설비 관련 기준에 따른다.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이어야 한다.

5) 납품 장비는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승인 시 기설치된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당 현장에 입찰 및 납품하는 EHP는 기 설치되어 있는 GHP실내기와 통신(프로토콜) 등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GHP실내기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으로 선정된 바, EHP납품 규격은 GHP실내기와 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EHP-GHP하나의 중앙제어기로 통합제어가 가능하고, 실내기가 EHP-GHP구분없이 사용가능 해야 한다.

7) 메인 배관 및 구조체 관통부는 누수, 결로, 소음, 진동 및 화재확산 방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8) 옥상층 실외기 설치시 패드 위에 방진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앙카고정)

9) 냉매 배관 결로 방지를 위해 표준시방서 상의 보온재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에 표준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납품, 설치 가능

10) 장비는 현장설치도로 옥상반입까지 포함한다.

11) 실내외기 용량 계산검토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 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실내외기 간 제어선 및 통신선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리모컨 및 중앙제어 관련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시운전, 성능확인 및 운전교육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자료 제출 등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10. 하자보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냉난방기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계약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 냉방과 난방 성능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보증 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실내기 설치완료일까지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품의 제작·납품 또는 설치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하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난방기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고장, 냉매누설, 배수불량, 결로, 진동·소음, 제어 및 통신 이상 등 설치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조치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5) 제품 자체의 품질보증은 제조사의 품질보증기준에 따르되, 제조사의 품질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EHP-GHP하나의 중앙제어기로 통합제어가 가능하고 실내기가 EHP-GHP구분없이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5)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6)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8)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예: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는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kg/㎠G (3.8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 하며 1Φ 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공내역서(전주독립영화의집_EHP 냉난방기).xlsx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사업명]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EHP 냉난방기) 구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01 냉난방 공사 C: 식 D: 1
A: 부 가 세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내역]
C: [사업명]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EHP 냉난방기) 구입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냉난방공사
C: 전기히트펌프, 냉방23.3/난방25.9kW D: 8HP E: 대 F: 1 Q: 11,754,600
C: 전기히트펌프, 냉방34.8/난방39.2KW D: 12HP E: 대 F: 1 Q: 14,743,000
C: 전기히트펌프, 냉방52.2/난방58.7KW D: 18HP E: 대 F: 1 Q: 20,863,700
C: 전기히트펌프, 냉방64.0/난방72.0KW D: 22HP E: 대 F: 4 Q: 27,470,300
C: 전기히트펌프, 냉방81.2/난방91.4kW D: 28HP E: 대 F: 1 Q: 35,135,10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4.0/난방4.5kW, 1WAY, 천장카세트형 D: 1.2HP E: 대 F: 4 Q: 1,298,44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5.9kW, 4WAY, 천장카세트형 D: 1.5HP E: 대 F: 5 Q: 1,312,74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6.8kW, 4WAY, 천장카세트형 D: 2.0HP E: 대 F: 1 Q: 1,328,47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8.1kW, 4WAY, 천장카세트형 D: 2.5HP E: 대 F: 2 Q: 1,389,96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9.3kW, 4WAY, 천장카세트형 D: 3.0HP E: 대 F: 7 Q: 1,405,69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난방11.2kW, 4WAY, 천장카세트형 D: 3.5HP E: 대 F: 10 Q: 1,467,18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난방12.4kW, 4WAY, 천장카세트형 D: 4.0HP E: 대 F: 10 Q: 1,482,91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3.0/난방14.6kW, 4WAY, 천장카세트형 D: 4.5HP E: 대 F: 2 Q: 1,544,40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4.5/난방16.3kW, 4WAY, 천장카세트형 D: 5.0HP E: 대 F: 1 Q: 1,575,86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5.9kW, 매립덕트 D: 1.5HP E: 대 F: 2 Q: 1,168,31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난방11.2kW, 매립덕트 D: 3.5HP E: 대 F: 2 Q: 1,440,01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0/난방12.4kW, 매립덕트 D: 4.0HP E: 대 F: 3 Q: 1,515,800
C: 히트펌프용실내기, 룸컨트롤러 E: 대 F: 49 Q: 122,980
C: 히트펌프용실내기, 제어통합관리장치(일반형), 256실 E: 대 F: 1 Q: 2,556,840
C: [ 제
품
대 ]
C: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E: 식 F: 49
C: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12.7mm E: m F: 724
C: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15.88mm E: m F: 322
C: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20mm E: m F: 68
C: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25mm E: m F: 286
C: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28.58mm E: m F: 264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D: Φ32mm E: m F: 697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E: 개 F: 18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E: 개 F: 23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E: 개 F: 4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E: ㎡ F: 24
C: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E: 조 F: 16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m E: 식 F: 7
C: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D: 플렉시블평균Φ200mm E: m F: 232
C: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D: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E: 개 F: 7
C: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D: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E: 개 F: 7
C: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D: 레듀싱브랜치평균Φ200mm E: 개 F: 22
C: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D: 디퓨져평균Φ200mm E: 개 F: 37
C: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E: m F: 735
C: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E: m F: 131
C: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CD관 설치 E: m F: 1,078
C: 전기히트펌프, 멀티형 받침대, 평균990×830×130mm E: 조 F: 13
C: 냉난방공조공사,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E: 대 F: 1
C: [ 옵
션 ]
C: [ 합
계 ] D: VAT별도

[시트: 수량산출]
A: [사업명]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EHP 냉난방기) 구입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산
출
내
역 E: 산출계

A: 전기히트펌프, 냉방23.3/난방25.9kW B: 8HP C: 대 D: 1 E: 1.0
A: 전기히트펌프, 냉방34.8/난방39.2KW B: 12HP C: 대 D: 1 E: 1.0
A: 전기히트펌프, 냉방52.2/난방58.7KW B: 18HP C: 대 D: 1 E: 1.0
A: 전기히트펌프, 냉방64.0/난방72.0KW B: 22HP C: 대 D: 4 E: 4.0
A: 전기히트펌프, 냉방81.2/난방91.4kW B: 28HP C: 대 D: 1 E: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4.0/난방4.5kW, 1WAY, 천장카세트형 B: 1.2HP C: 대 D: 4 E: 4.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5.9kW, 4WAY, 천장카세트형 B: 1.5HP C: 대 D: 2+2+1 E: 5.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6.8kW, 4WAY, 천장카세트형 B: 2.0HP C: 대 D: 1 E: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8.1kW, 4WAY, 천장카세트형 B: 2.5HP C: 대 D: 1+1 E: 2.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9.3kW, 4WAY, 천장카세트형 B: 3.0HP C: 대 D: 1+6 E: 7.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난방11.2kW, 4WAY, 천장카세트형 B: 3.5HP C: 대 D: 3+1+6 E: 10.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난방12.4kW, 4WAY, 천장카세트형 B: 4.0HP C: 대 D: 1+5+2+2 E: 10.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3.0/난방14.6kW, 4WAY, 천장카세트형 B: 4.5HP C: 대 D: 2 E: 2.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4.5/난방16.3kW, 4WAY, 천장카세트형 B: 5.0HP C: 대 D: 1 E: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5.9kW, 매립덕트 B: 1.5HP C: 대 D: 2 E: 2.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난방11.2kW, 매립덕트 B: 3.5HP C: 대 D: 2 E: 2.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0/난방12.4kW, 매립덕트 B: 4.0HP C: 대 D: 3 E: 3.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룸컨트롤러 C: 대 D: 4+4+2+7+10+9+2+1+2+2+3+1+1+1 E: 49.0
A: 히트펌프용실내기, 제어통합관리장치(일반형), 256실 C: 개 D: 1 E: 1.0
A: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4+4+2+7+10+9+2+1+2+2+3+1+1+1 E: 49.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B: 평균Φ12.7mm C: m D: (11+3+3+3+8+3+25+3+5+5+9+6+8+5+3+4+3+8+6+13+3+6+6+9+3+7+6+29+8+3+3+1+5+7+3+3+3+3+3+7+3+3+6+3+3+7+7+5+7+6+9+3+6+11+1+2+4+13+4+7)*2 E: 724.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B: 평균Φ15.88mm C: m D: (8+3+21+8+3+7+19+9+18+10+10+4+15+5+5+11+5)*2 E: 322.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B: 평균Φ20mm C: m D: (4+6+6+2+8+8)*2 E: 68.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B: 평균Φ25mm C: m D: (12+4+12+4+4+12+4+5+7+42+4+4+8+9+12)*2 E: 286.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B: 평균Φ28.58mm C: m D: (4+4+42+4+4+3+8+28+16+15+4)*2 E: 264.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Φ32mm C: m D: 264+13+4+150+15+100+50+4+4+18+2+4+5+8+21+28+7 E: 697.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2+1+2+2+1 E: 18.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16+2+3+1+1 E: 23.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3+1 E: 4.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3+3+3+3+4+8 E: 24.0
A: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8+8 E: 16.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m C: 식 D: 2+2+3 E: 7.0
A: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플렉시블평균Φ200mm C: m D: 35+35+25+25+49+19+44 E: 232.0
A: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2+2+3 E: 7.0
A: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2+2+3 E: 7.0
A: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레듀싱브랜치평균Φ200mm C: 개 D: 분배기22 E: 22.0
A: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디퓨져평균Φ200mm C: 개 D: 5+5+4+6+6+2+4+5 E: 37.0
A: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4+4+2+7+10+9+2+1+2+2+3+1+1+1)*15 E: 735.0
A: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35+10+4+53+4+25 E: 131.0
A: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CD관 설치 C: m D: (4+4+2+7+10+9+2+1+2+2+3+1+1+1)*22 E: 1,078.0
A: 전기히트펌프, 멀티형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1+1+1+2+2+2+2+2 E: 13.0
A: 냉난방공조공사,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E: 1.0

===== 시방서_독립영화의집 ehp 냉난방기 구입.pdf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EHP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및 일반 설치사양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10. 하자 보수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1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및 일반 설치사양
1) 본 시방서는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EHP)의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지원에 적용한다.
2)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사 표준 설치기준, KS기준, 기계설비 관련 기준 및
전기설비 관련 기준에 따른다.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이어야 한다.
5) 납품 장비는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승인 시
기설치된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당 현장에 입찰 및 납품하는 EHP는 기 설치되어 있는 GHP실내기와 통신(프로토콜) 등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GHP실내기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으로 선정된 바, EHP납품 규격은 GHP
실내기와 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EHP-GHP하나의 중앙제어기로 통합제어가 가능하고, 실내기가 EHP-GHP구분없이 사용가능
해야 한다.
7) 메인 배관 및 구조체 관통부는 누수, 결로, 소음, 진동 및 화재확산 방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8) 옥상층 실외기 설치시 패드 위에 방진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앙카고정)
9) 냉매 배관 결로 방지를 위해 표준시방서 상의 보온재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에 표준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납품, 설치 가능
10) 장비는 현장설치도로 옥상반입까지 포함한다.
11) 실내외기 용량 계산검토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 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실내외기 간 제어선 및 통신선 설치
  • 리모컨 및 중앙제어 관련 설치
  • 시운전, 성능확인 및 운전교육
  •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자료 제출 등

-2 -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

10. 하자보수

1)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냉난방기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계약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 냉방과 난방 성능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보증 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실내기 설치완료일까지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품의 제작·납품 또는 설치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하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고장, 냉매누설, 배수불량, 결로, 진동·소음, 제어 및 통신
이상 등 설치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조치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품 자체의 품질보증은 제조사의 품질보증기준에 따르되, 제조사의 품질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4 -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EHP-GHP하나의 중앙제어기로 통합제어가 가능하고 실내기가 EHP-GHP구분없이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5)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6)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8)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5 -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예: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
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는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
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9 -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kg/㎠G (3.8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 10 -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 하며 1Φ 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 11 -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
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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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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