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37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
나. 위
치 : 울주군 관내 배수문, 배수장 등 45개소
다. 용역내용 : 정기점검 45개소(배수문 38, 배수장 4, 지하저류조 1, 저류지 옹벽 2)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기초금액 : 금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 시특법 개정으로‘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만으로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기술자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를 반드시 참고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유효한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현황(FMS),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수료)증, 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안전총괄과(☎204-1824)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37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
나. 위
치 : 울주군 관내 배수문, 배수장 등 45개소
다. 용역내용 : 정기점검 45개소(배수문 38, 배수장 4, 지하저류조 1, 저류지 옹벽 2)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기초금액 : 금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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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 시특법 개정으로‘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
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만으로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기술자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를 반드시 참고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유효한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현황(FMS),기술자보유
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수료)증,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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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안전총괄과(☎20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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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 4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 설계내역서
2026.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2. 적용범위 3. 과업의 개요 4. 과업기간 5. 과업의 범위
6. 용어의 정의
Ⅱ. 특기사항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실시)
1. 안전점검의 목적 2. 안전점검의 개요 3. 안전점검 계획 수립 4. 안전점검 과업의 내용 5. 안전점검 요령 6. 준공도서의 작성 방법(필요시) 7.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필요시) 8. 안전등급 지정 9. 보수ㆍ보강 방법(필요시) 10.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11. 안전점검 기타사항
12.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
Ⅲ. 설계예산서
Ⅳ. 산출근거
Ⅴ. 위치도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울주군청 안전총괄과에서 법정시설물인 배수장 및 배수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호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에 적용한다.
본 지침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별(수문, 옹벽,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르며,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 과업의 개요
○ 과업대상 현황 45개소(배수문 38, 배수장 4, 지하저류조 1, 저류지 옹벽 2 점검)
연번
수문명
규격
(m×m×련, L)
준공
위 치
형식
하천명
전기여부
비 고
1
삼평 제1배수문
2.5×2×3련, L=15M
1992
온산읍 삼평리 719-1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2
삼평 제2배수문
1.5×1.5×2련, L=18M
1992
온산읍 삼평리 781-3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3
강회 제1배수문
2.2×2.2×2련, L=20M
2001
온산읍 강양리 899-1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4
강회 제2배수문
2.2×2.2×2련, L=18M
2001
온산읍 강양리 877-3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5
강회 제3배수문
2.2×2.2×2련, L=18M
2001
온산읍 강양리 127-2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6
강회 제4배수문
1.7×1.7×1련, L=13M
2001
온산읍 강양리 385-1
스핀들식
회야강
전동식
7
덕산 배수문
1.5×1.5×1련, L=15M
2001
온산읍 덕신리 405-25
스핀들식
회야강
전동식
8
화정 제1배수문
2.7×2.2×3련, L=18M
1994
서생면 화정리 778-1
스핀들식
회야강
전동식
9
화정 제2배수문
2.7×2.2×2련, L=40M
1994
서생면 화정리 494-1
스핀들식
회야강
전동식
10
진하 배수문
1.3×1.3×1련, L=15M
2001
서생면 진하리 96-7
스핀들식
회야강
전동식
11
발리 제1배수문
2.0×1.9×1련, L=10M
1992
온양읍 발리 62-5
스핀들식
회야강
전동식
12
발리 제2배수문
3.2×3.2×3련, L=18.6M
2014
온양읍 발리 61-4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13
중서 제1배수문
2.4×2.1×1련, L=18.5M
2014
온양읍 동상리 393-13
핀잭식
남창천
전동식
14
중서 제2배수문
2.4×2.1×1련, L=16.3M
2014
온양읍 동상리 393-13
핀잭식
남창천
전동식
15
중서 제3배수문
2.4×2.1×1련, L=16.3M
2023
온양읍 동상리 393-13
핀잭식
남창천
전동식
16
하서 배수문
1.5×1.5×1련, L=10M
1970
온양읍 발리 10-4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17
망양 제1배수문
2.0×1.9×1련, L=14M
1992
온양읍 망양리 725-131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18
망양 제2배수문
1.6×1.6×1련, L=10M
1992
온양읍 망양리 725-201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연번
수문명
규격
(m×m×련, L)
준공
위 치
형식
하천명
전기여부
비 고
19
개산 배수문
3.4×1×1련, L=13.5M
2021
청량읍 개곡리 279-1
핀잭식
청량천
전동식
20
양동 배수문
2.2×2.2×1련, L=10M
2001
청량읍 동천리 847-12
핀잭식
회야강
전동식
21
구영 배수문
1.5×1.5×1련, L=10M
1992
범서읍 구영리 1073-31
유압식
태화강
전동식
22
척과 배수문
1.5×1.4×2련, L=10M
1992
범서읍 척과리 1045-1
스핀들식
척과천
전동식
23
천전 제1배수문
1.5×1.5×1련, L=8M
1992
두동면 천전리 412-3
스핀들식
구량천
전동식
24
천전 제2배수문
1.5×1.5×1련, L=8M
1992
두동면 천전리 644-8
스핀들식
구량천
전동식
25
반천 제1배수문
1.5×1.5×1련, L=8M
1992
언양읍 반송리135-6
유압식
태화강
전동식
26
반천 제2배수문
1.5×1.5×1련, L=8M
1992
언양읍 반송리 181-1
유압식
태화강
전동식
27
사연1호 배수통문
0.8×0.8×1련, L=14.8M
2011
범서읍 사연리 172-5
자동문비
대곡천
자동문비
(역지변)
28
사연1호 수문
2.0×2.0×1련, L=15.2M
2011
범서읍 사연리 703-188
자동문비
대곡천
자동문비
(역지변)
29
사연2호 배수통문
0.8×0.8×1련, L=12.5M
2011
범서읍 사연리 703-189
자동문비
대곡천
자동문비
(역지변)
30
사연3호 배수통문
0.8×0.8×1련, L=13.7M
2011
범서읍 사연리 703-189
자동문비
대곡천
자동문비
(역지변)
31
무동 제1배수문
2.0×1.5×1련, L=11M
2021
언양읍 구수리 61-2
핀잭식
태화강
전동식
32
무동 제2배수문
3.1×1.6×1련, L=17M
2024
언양읍 구수리 61-2
유압식
태화강
전동식
33
남부 1배수문
2.0×2.0×1련, L=20M
2021
언양읍 남부리 336-104
유압식
태화강
전동식
34
향산 1배수문
1.7×1.7×1련, L=17M
2021
상북면 향산리 617-8
유압식
태화강
전동식
35
활천 제1배수문
-
-
두서면 활천리 18-5
핀잭식
복안천
전동식
36
활천 제2배수문
-
-
두서면 활천리 18-11
핀잭식
복안천
전동식
37
구영 배수암거
2.0×2.0×1련, L=40M
2021
범서읍 구영리 1073-7번지
유압식
태화강
전동식
38
남부 1배수암거
1.5×1.5×1련, L=40M
2021
언양읍 남부리 336-113번지
유압식
태화강
전동식
연번
시설명
펌프용량
위치
유역면적
(유역인구)
배수능력
비고
1
덕정배수장
250HP×3대
청량읍 덕하리 462-1
35ha
(549명/256세대)
240㎥/min
2
남창배수장
40HP×1대
온양읍 남창리 186-3
1081a
(740명/330세대)
33㎥/min
3
화창배수장
293HP×2대
120HP×2대
청량읍 상남리 463-2
6.3ha
(130명/40세대)
840㎥/min
120HP×4대
청량읍 상남리 360-2
4
진하배수장
40HP×2대
서생면 진하리 59-9
-
30㎥/min
연번
시설명
저류용량(㎥)
위치
형식
방류하천
비고
1
GW산단 저류지(1) 옹벽
9,000
온양읍 내광리 851-1
off-line
남창천
2
GW산단 저류지(2),(3) 옹벽
4,600
온양읍 내광리 835-1
off-line
남창천
3
덕정배수장 지하저류조
2,800
청량읍 덕하리 412-2
off-line
청량천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5. 과업의 범위
○ 울주군 관내 배수장 배수문 정기 및 정밀점검의 과업
사 전 조 사
∘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 중점 점검부위 선정
현 장 조 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상태변화 외관조사 조사결과 검토·분석
∘조사결과 정리·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안전점검 결과 작성
∘정기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6. 용어의 정의
6.1 시설물 관리체계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수립.
6.2 상태평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6.3 안전성평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6.4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6.5 안전등급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6.6 e-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6.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FMS"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Ⅱ. 특기사항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실시)
1. 안전점검의 목적
안전점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 등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정기점검의 경우 육안 근접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외관상태 및 정밀점검의 실시여부 등을 판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안전점검의 개요
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나.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계획수립
3.1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점검·진단측정장비 및 기기(필요시)의 결정
나. 안전점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다.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라.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마.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필요시)
바.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사.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3.2 안전점검 실시 시기의 선정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3 장비의 선정
가.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방법과 진단장비(필요시)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과업의 내용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하며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강재 도막두께 측정(문비)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안전성평가(필요시)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6) 보고서 작성
용역 준공 10일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전체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회를 가져야하며, 이때 보고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후 제본한다.
∘ 종합보고서 5부
∘ 사진첩 (현황사진첩 1부, 주요 과업수행결과사진첩 1부)
∘ 성과품 CD, USB 1set
∘ CAD도면, 상세도면(구조도, 수문설비도, 철근배근도) 등 기초자료 별도 제출
5. 안전점검 요령
5.1 일반
가.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본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나.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5.2 사전조사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안전점검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서류 관리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3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나.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5.4 안전점검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5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5.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5.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준공도서의 작성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선택적 과업으로 아래와 같이 실측도면 등을 작성한다.
-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 부재별 상세 구조도 - 시방서
- 구조 계산서
7.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8.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9. 보수․보강 방법
9.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9.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9.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9.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9.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9.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10.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10.1.1 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 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실시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안전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안전등급 지정 사.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시)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아.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10.2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11. 안전점검 기타사항
11.1 고려사항
안전점검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11.2 장비관리
가.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표 제5호 및 서식 12와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3 실시결과의 이행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에 규정한다.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 교대·교각의 균열발생
- 주형(거더)의 균열 심화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2. 터널
-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 수문의 작동불량
4. 댐
- 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 수문의 작동불량
-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5. 상수도
-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6. 건축물
-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7. 항만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안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
-갑문 충·배수 아키덕트 시설의 부식 노후화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11.4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가.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영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2. 안전점검시 안전관리
12.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종류(1.2 관련)
연 번
시설물
비 고
연 변
시설물
비 고
0
공통
9
제방
1
교량
10
배수펌프장
2
터널
11
상수도
3
항만
12
하수처리장
4
항만외곽시설
13
옹벽
5
댐
14
절토사면
6
건축물
15
공동구
7
하구둑
16
시설물편 부록
8
수문
===== 공 내역서_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xlsx =====
[시트: 예정공정표(40일)]
A:
예
정
공
정
표
A: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F: 용 역 명 :
G: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
A: 공
종 B: 보 할
( % ) C: 용
역
기
간
( 40일간 ) M: 비
고
C: ~ 8 E: ~ 16 G: ~ 24 I: ~ 32 K: ~ 40
A: 1. 현
황
조
사 B: 7.05% C: 4.70 E: 2.35 N: 0.07050 O: 0.07
A: 2. 안
점
점
검 B: 78.87% E: 31.55 G: 31.55 I: 15.77 N: 0.78866 O: 0.79
A: 3. 부
대
공 B: 14.08% C: 2.82 E: 2.82 G: 2.82 I: 2.82 K: 2.82 N: 0.14084 O: 0.14
A: 계 B: 100% C: 7.52 E: 36.71 G: 34.36 I: 18.59 K: 2.82 N: 1.00000 O: 1.00
A: 누
계 C: 7.52 E: 44.23 G: 78.59 I: 97.18 K: 100.00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자 D: 심 사 자 H: 담 당 J: 과장 M: 2026년 3월
C: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
C:
◎ 용 역 개 요
C: - 정기점검 1식 (배수문 38개소, 배수장 4개소, 지하저류조 1개소, 저류지 옹벽 2개소)
C: 구
분 F: 금
액(원) L: 비 고
C: 도급예정액 J: 36,300,000
C: 공 급 가 액 F: #REF! J: #REF!
C: 부가가치세 F: #REF! J: #REF!
[시트: 총괄내역서]
A: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
A: 공 종 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L: #REF!
A: 2. 제경비 L: #REF!
A: 3. 기술료 B:
J:
L: #REF!
A: 4. 직접경비 L: #REF!
A: 공급가액 L: #REF!
A: 6. 부가가치세 L: #REF!
A: 도급예정액 L: #REF!
[시트: 내역서]
A: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
A: 공 종 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 (단순·반복적인 작업) C: 10.0%
A: 외업인원 B: 초급기술자 C: 31.00 D: 인 F: #REF! H: - I: #REF! J: #REF! L: -
A: 내업인원 B: 초급기술자 C: 16.00 D: 인 F: #REF! G: - H: - I: #REF! J: #REF! L: -
A: 계 F: #REF! H: - J: #REF! K:
L: -
A: 2.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 D: 식 F: #REF! H:
K: #REF! L: #REF!
A: 계 F: #REF! H: - J: - L: #REF!
A: 3. 기술료 B:
J:
A: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 20% C: 1 D: 식 F: #REF! H:
I: - J: - K: #REF! L: #REF!
A: 계 F: #REF! H: - J: - L: #REF!
A: 4. 직접경비
A:
가. 현장체재비 C: 31.00 D: 인 F: #REF! G:
H:
I:
J:
K: #REF! L: #REF!
A:
나.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수/5.73인/1대 C: 23 D: 대 F: #REF! G:
H:
I:
J:
K: #REF! L: #REF!
A:
다.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원수의40%(정밀안전점검 동일) C: 12.400 D: 인 F: #REF! I: #REF! J: #REF!
A:
라. 보고서인쇄비 C: 5 D: 부 F: #REF! G: #REF! H: #REF! L: -
A:
마. 설계도면 작성 B: 정밀안전점검 대가의 20% C: 2 D: 개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공급가액 F: #REF! G: 십만단위 이하 절사
A: 부가가치세 B: 10% F: #REF!
A: 도급예정액 F: #REF!
[시트: Sheet2] [시트: Sheet1]
===== 조정사유서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정기) 용역
□ 사업개요
위
치
울주군 관내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배수문 38개소, 배수장 4개소, 지하저류조 1개소, 저류지 옹벽 2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6,30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6,30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0천원
○ 절 감 률 : 0.0%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엔지니어링대가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