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hwp =====
공고번호: 제2026-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용역예산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시행부서 : 항공기인증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나. 게시자료 :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이어야 합니다.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 2026.10.20. 11:00 이후(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6.10.14.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 2026.10.20.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3)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1)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2)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3)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4)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5)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TEL 1588-0800)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TEL 02-727-5766),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TEL 032-727-561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항공안전기술원장
===== 입찰공고문(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pdf =====
공고번호: 제2026-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용역예산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시행부서 : 항공기인증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나. 게시자료 :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이어야 합니다.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 2026.10.20. 11:00 이후(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6.10.14.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 2026.10.20.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
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3)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1)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2)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3)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4)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발표자료' 선택 제출
5)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
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
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원에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TEL 1588-0800)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TEL 02-727-5766),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TEL 032-727-561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항공안전기술원장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용역
발주기관
항공안전기술원
2026. 10. 07.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항공안전기술원
실장
백운율
(032)727-5861
(032)727-5890
수석
임의석
(061)844-9854
선임
박상용
(032)727-5766
목
차
Ⅰ. 사업의 개요<hp:tab width="676" leader="0" type="1"/>
1. 용역명<hp:tab width="37812" leader="3" type="2"/>1
2. 용역기간<hp:tab width="36512" leader="3" type="2"/>1
3. 용역예산<hp:tab width="36512" leader="3" type="2"/>1
4. 목적<hp:tab width="39112" leader="3" type="2"/>1
5. 주요과업내용<hp:tab width="33912" leader="3" type="2"/>1
Ⅱ.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904" leader="3" type="2"/>3
1. 제안서의 구성<hp:tab width="33264" leader="3" type="2"/>3
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4
Ⅲ.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834" leader="3" type="2"/>6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494" leader="3" type="2"/>6
2.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0322" leader="3" type="2"/>6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9358" leader="3" type="2"/>7
4.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9622" leader="3" type="2"/>7
5. 제안 설명회<hp:tab width="32706" leader="3" type="2"/>11
6. 입찰시 유의사항 <hp:tab width="29206" leader="3" type="2"/>11
7. 기타사항 <hp:tab width="34106" leader="3" type="2"/>12
Ⅳ. 과업의 내용<hp:tab width="32688" leader="3" type="2"/>13
1. 일반사항 <hp:tab width="35216" leader="3" type="2"/>13
2. 결과물 제출 시 고려 사항<hp:tab width="25472" leader="3" type="2"/>13
3. 세부과업<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14
Ⅴ. 과업 수행지침 <hp:tab width="30440" leader="3" type="2"/>15
1. 일반사항<hp:tab width="35058" leader="3" type="2"/>15
2. 과업의 변경<hp:tab width="32706" leader="3" type="2"/>17
3. 용어의 해석 및 자료 수집 활용<hp:tab width="20106" leader="3" type="2"/>17
4. 특허권 등의 사용<hp:tab width="29206" leader="3" type="2"/>17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hp:tab width="23406" leader="3" type="2"/>17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hp:tab width="26906" leader="3" type="2"/>18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hp:tab width="23406" leader="3" type="2"/>18
8. 기타사항 <hp:tab width="34606" leader="3" type="2"/>18
Ⅵ.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4444" leader="3" type="2"/>19
1.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hp:tab width="21572" leader="3" type="2"/>19
2. 보고 시기 및 방법<hp:tab width="30020" leader="3" type="2"/>19
3. 성과품 제출<hp:tab width="33916" leader="3" type="2"/>20
Ⅶ. 보안대책<hp:tab width="34936" leader="3" type="2"/>22
1. 관련법규의 준수 등<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22
2.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hp:tab width="14424" leader="3" type="2"/>22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hp:tab width="22220" leader="3" type="2"/>22
4. 용역 성과물 등 외부발간물의 보안관리<hp:tab width="17672" leader="3" type="2"/>22
별첨 1.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5502" leader="3" type="2"/>24
별첨 2.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hp:tab width="24202" leader="3" type="2"/>25
별첨 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hp:tab width="20950" leader="3" type="2"/>26
별첨 4. 보안위반처리기준<hp:tab width="26798" leader="3" type="2"/>28
<붙임> 별지서식<hp:tab width="33642" leader="3" type="2"/>30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1774" leader="3" type="2"/>30
[별지 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hp:tab width="18354" leader="3" type="2"/>31
[별지 3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hp:tab width="19174" leader="3" type="2"/>32
[별지 4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hp:tab width="19826" leader="3" type="2"/> 33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현황<hp:tab width="21122" leader="3" type="2"/>34
[별지 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hp:tab width="19654" leader="3" type="2"/>35
[별지 7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hp:tab width="19654" leader="3" type="2"/>36
[별지 8호 서식] 정보비공개동의서<hp:tab width="21770" leader="3" type="2"/>37
[별지 9호 서식] 개인정보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hp:tab width="10726" leader="3" type="2"/>38
1 사업의 개요
1. 용역명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용역
2. 용역기간
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얻어 용역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항공안전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본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항공안전기술원"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의 변경 또는 용역내용이 증감되었을 때
3. 용역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목적 : 관제권(CTZ) 확보 및 D등급 공역 설정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 이·착륙 절차를 수립
5. 주요과업 내용 □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수립을 통한 관제권 설정에 관한 연구
- 항공기 안전 운항에 도움이 되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계기 비행 이·착륙 절차 수립에 관한 연구
- 공군 본부(군 훈련공역), 광주 제1전투비행단, 사천 제3훈련비행단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관제권 설정시 공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접근관제구역 및 인근 공항과의 항공기 권제권 이양 및 비정상상황발생 시 협조 방안 등에 대한 연구
□ 비행절차 교육
-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비행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hp:titleMark ignore="1"/>
- "항공안전기술원”은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진다.
1)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2)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3)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준공 관련 사항
4) 하도급 관련사항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설계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과업 자문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2) 용역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함이 인정되어 "항공안전기술원”이 요구하는 사항<hp:tab width="3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4)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성과물 품질 제고를 위해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위 항의 수정,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구성
- 사업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작성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Ⅰ. 개요
1. 제안 개요
1.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요약 작성
Ⅱ. 제안사 일반
1. 경영상태
1.1 회사 일반현황 등 회사 소개 작성
1.2 최근년도 경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평가자료 기준
2. 수행실적
2.1 최근 3년 내 비행절차 수립 실적 현황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1 용역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제시
3.1 참여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4. 기술·지식(자격)
4.1 참여기술자 자격보유현황 제시
4.2 참여기술자 최신교육 이수현황 제시
4.3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자의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 여부 제시
- ①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4.4 기초검증 수행자의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 여부 제시
-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5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제시
Ⅲ. 사업수행
1. 사업의 이해
1.1 용역 사업의 목표 제시
1.2 용역의 범위 및 특징 제시
2. 추진전략
2.1 용역 추진전략 제시
3. 사업수행 계획
3.1 과업별 수행계획 및 투입인력 제시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기준
4. 사업수행 방법
4.1 비행절차 설계 단계별 방법, 사용도구, 근거 및 기법 등을 제시
– 절차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검증) 방안 제시
4.2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비행절차 설계·유지 보수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객관성
4.3「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효율적 공역 운영에 관한 연구」,「비행절차 담당자 교육 지원」과업의 구체적 수행방법 및 객관성
4.4 성과물 제출 및 성과물 산출계획 제시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방안
1. 사업관리 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2. 보안대책
2. 보안대책 방안 및 관리체계 제시
3. 과업보완 방안
3. 과업보완 방안(범위, 기간 등)을 제시
Ⅴ.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의 구성” 항의 제안서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에 양면 인쇄하여 제본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에 의해 변경된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에 제안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자가 제출한 각 제안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자에 의해 법적으로 위임받은 공식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각 제안서 및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계약관계 서류에까지 법적으로 제안자를 대표할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3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 ①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4인 이상)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4. 기술성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업체평가
(30)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6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4
정량
평가
인력·조직
(4)
-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4
정성
평가
기술·지식
(자격)
(14)
-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 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재래식 또는 PBN 계기비행절차설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 자격보유
① 5명 이상
6
② 4명
5.4
③ 3명
4.8
④ 2명 이하
4.2
6
정량
평가
- 참여기술자 최신교육 이수현황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 점
비행절차설계 전문 인력 중 1인 이상의 최신교육 이수현황
① 3년 미만
4
② 3년 이상, 5년 미만
3.6
③ 5년 이상, 8년 미만
3.2
④ 8년 이상
2.8
4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 점
사업 책임기술자의 업무 경력
(비행절차, 공역, ATS 및 조종분야)
① 20년 이상
4
② 15년 이상~20년 미만
3.6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3.2
④ 10년 미만
2.8
4
수행실적
(8)
- 유사분야에서의 용역 수행실적 금액 평가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누계 금액
① 3.5억 이상
4
② 2.8억 이상~3.5억 미만
3.6
③ 2.2억 이상~2.8억 미만
3.2
④ 2.2억 미만
2.8
4
정량
평가
- 유사분야에서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 평가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 분야 연구용역 수행 누계 실적
① 6건 이상
4
② 5건
3.6
③ 4건
3.2
④ 4건 미만
2.8
4
업무
(제안)
평가
(70)
사업
이해도
(10)
- 용역 사업 목표 및 과업지시서 이해도
- 용역 목표와 추진방향의 부합도
10
정성
평가
추진전략
(10)
- 추진전략의 독창성 및 합리성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사업수행계획(10)
- 과업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사업수행방법
(20)
- 과업 수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정성
- 비행절차 설계 단계별 방법, 사용 도구, 근거 및 기법 등의 적정성
- 절차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검증) 방안 타당성
12
- 비행절차 설계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객관성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비행절차 담당자 교육」관련 과업의 구체적 수행방법 및 객관성
8
사업관리
(15)
- 과업별 할당기간 및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6
- 사업관리 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4
- 보안대책의 적정성
5
사후관리
(5)
- 과업보완 방안(유지 보수)의 적정성
- 과업보완 범위, 기간 등
5
합계(100)
100
* ‘항행’이란 항공교통업무분야(ATS), 항공정보업무분야(AIS), 공역관리를 포함한 비행절차설계분야(PANS-OPS 및 TERPs) 및 통신・항행・감시(CNS) 분야를 포함한다.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가)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증명
가)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첨부한다.
다) 나)항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안 설명회 ㅇ 제안 설명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 발 표 자 :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 별도준비 또는 제출한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6.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관리자(PM)가 위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는 제안 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ㅇ 문의처
- 담당자 : 항공안전기술원 선임행정원 박상용
- 연락처 : 032-727-5766(E-Mail : [email protected])
4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비행절차 수립 시 국제 및 국내 비행절차설계 및 고시 규정에 부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기준 적용상·문서상 오류 여부 확인,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의 정확성 등 비행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용역의 목적이 관제권(CTZ) 확보를 위한 D등급 공역설정에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기관(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공항), 비행점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공군본부(광주, 사천)) 및 절차 사용자·업무 관련자와의 의견 수렴 및 업무 협의를 거쳐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과 협의 시 발주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비행절차 설명 및 업무협의 회의 참석 등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적용 기준들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용한 자료 및 기준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물 제출 시 고려 사항
- 비행절차 설계 시 최신의 국내․외 규정, 장애물, 공항 자료 검토
- 최신 장애물, 공항 자료(좌표, 높이 등)를 반영하여 장애물 데이터베이스 및 비행절차 계산서를 최신화 하고, 해당 절차에 대하여 장애물 저촉여부 분석, 자기편차 변경 등을 검토하고 결과물 제출
- 비행절차 계산서는 비행절차 관련 규정의 전반적 사항이 검토될 수 있게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하고 결과물 제출
- 비행절차 결과물에 대하여 도면,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 등 ICAO 및 관련기관(항공정보기관)의 도식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가공 후 제출
- 비행절차 설계 시 설계 자료 및 처리절차 신뢰도 보장을 위하여, 설계도면·설계계산서·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국토부 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별지5호 서식 관련)에 대하여 절차 설계자 이외의 타 사 소속 전문가로 부터 설계 기준, 장애물 및 항행시설 자료 적용 등에 대한 검토 확인(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 후 제출
3. 세부 과업
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PBN절차 수립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접근절차수립 (1식)
2. RWY 19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나. 결과물은 비행절차 계산서·차트·도면·결과보고서 형태로 제공
다. 비행절차 기초검증 ㅇ 신설 비행절차에 대한 기초검증
- ①기준 적용상의 오류 여부, ②작성된 문서상 오류 여부, ③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FIX)의 정확성 등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별 구분하여 제시
- 기초검증의 ICAO 관련 국제기준·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해외사례·기준·규정에 관해 검토 후 국내 적용방안 제시(별도 구별 제시)
- 기초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기초검증 결과가 반영된 비행절차를 성과물로 제출
라.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비행절차 신설을 위한 소요공역 및 그에 따른 관제운영방안 분석 및 제시
- 비행절차 운영자와 협의하여 관제운영 방안 연구 등 적용방식 제시
마.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
바. 공역 협조체제 구축 지원
- 인근 군 공역의 실무부대, 공항,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등과 공역 운영 및 관리 협조 체제를 구축 시 적극 지원*
* 지원: 공역 협조체제 협의 시 절차 설명을 위한 동반 출장 및 회의 배석 등의 사항
- 항공교통업무 당국*과의 업무협의 지원
* 항공교통업무 당국: 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등
5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경험․자격요건 등이 동급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또는 협의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및 관계자료 등을 지정(협의)된 기간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이 과업 수행에 기술적 또는 양적으로 부족하여 발주처가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참여인원을 보완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 대비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대책을 수립, 제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계획이나 실행상의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인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야 한다.
- 모든 과업 수행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정 공정표를 작성한 후 진행한다.
2. 과업의 변경
-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설계 내역서 등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당사자 간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 등의 변경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물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물을 보완하여 제출한다.
-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및 자료 수집 활용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4. 특허권 등의 사용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물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요구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지시서 상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기타
- 본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의견과 이견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발주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분쟁기간 중이라도 과업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공정예정표, 인력투입계획서, 사업책임자(PM) 등 선임계, 과업수행자(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별 연구수행방법 및 일정 계획,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 제출
2. 보고 시기 및 방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업수행진도 중간(공정 60%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세부계획을 점검하여 제출한다.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기준 20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각 보고일이 토·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일 경우 및 세부일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하며, 발주처 요구 시 수시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 과업종료 10일 전에 제안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최종 보고서 원안은 발주처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 성과물이 과업 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하여 납품한다.
- 보고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의 기준은 A4 크기(도면은 예외)로 하며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처의 최종 검토를 받고 인쇄․제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 및 제작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항공로 및 비행절차 도면은 장애물 및 구역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AutoCAD로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 제출하며, 발주처에서 별도 요청 시 Hard Copy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 중 작성 시 인용된 참고 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한다.
- 모든 보고서 및 성과품은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전자파일(한글, Excel, CAD 도면 등)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Source 포함)를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1
착수보고서
A4
2
2
사업수행계획서
A4
2
3
중간보고서
A4
5
4
최종보고서
A4
10
5
비행절차수립 설명서(문서화 표준양식)
저장매체
성과품 저장매체에 포함
6
비행절차수립 계산서
저장매체
성과품 저장매체에 포함
7
비행절차수립 도면
저장매체
성과품 저장매체에 포함
8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
A4
10
9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
저장매체
성과품 저장매체에 포함
(없을시 제외)
10
CD-ROM(과업중 보고 및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10
7 보안대책 1. 관련법규의 준수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보안업무규정 및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자필 서명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의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기간은 물론 과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종료 시 모든 자료를 완전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별첨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ㅇㅇ 용역 사업」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사업 참여자(PM)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7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준수사항을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하여야 함.
(아크로벳 리더 등 AP 업데이트 포함) 2026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별첨 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4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예시]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별첨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4]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 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첨 4】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
계약금의 1,000 분의 1.5 x 발생 횟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
계약금의 1,000 분의 1.0 x 발생 횟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
계약금의 1,000 분의 0.5 x 발생 횟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계약 기간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주)
①“수행실적증명서”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
사업 관리자(PM)
ㅇㅇㅇ 분야
책임자:
지원자:
ㅇㅇㅇ 분야
책임자:
지원자:
ㅇㅇㅇ 분야
책임자:
지원자:
※ 업무분야는 기획, 기능 개선(기술자), 디자인,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사업관리자와 업무분야는 중복가능)
구 분
성 명
연 령
직책/경력
(o년o월)
기술등급
본사업
역할
상주기간
(o일/주)
상 주
비상주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사용자(대표자) 또는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2026년
월 부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기관 안전보장 및 기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또는 공동수급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본인은 2026년
월 부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 년
9
월 21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정보<hp:fwSpace/> 비공개<hp:fwSpace/><hp:fwSpace/>동의서
본인은 항공안전기술원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항공안전기술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
상 호(법인명)<hp:fwSpace/><hp:fwSpace/>: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용역 수행인력 확인, 참여인력 관리, 계약 및 과업 수행 관리, 실적·경력 확인, 보안 및 행정업무 처리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이메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보유·이용 기간
용역 수행 및 계약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관련 법령 및 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용역 수행 및 계약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관련 업무 수행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용역 수행인력 확인 등 계약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용역 참여 또는 행정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용역 수행 및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관계기관 또는 용역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동의 여부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용역 수행 및 계약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용 역 명
소속기관(업체) 성 명 직위/직급 연락처
20 년 월 일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