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61389-000)
<hp:fwSpace/>○ <hp:fwSpace/>공
사
명: 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
- 공 사 구 분: 기타공사
- 연간예정금액: 금3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원, 부가가치세: 2,727,273원)
- 단가기초금액: 금23,655,847원(부가세 포함) ※ 단가기초금액은 공종(55개)의 합계 금액임
※ 견적제출 가격 평점산식 A값: 1,376,731원
※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진행될 사항이므로 반드시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별공정별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총액으로 계약합니다.
- 사 업 개 요: 생활권내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1식 ※ 내역서 참조
- 공 사 장 소: 통영시 관내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3.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단가계약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055-650-144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540,779
409,284
-
53,779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372,889
-
-
1,376,731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다.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4)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55-650-1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61389-000)
○ 공
사
명: 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
- 공 사 구 분: 기타공사
- 연간예정금액: 금3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원, 부가가치세: 2,727,273원)
- 단가기초금액: 금23,655,847원(부가세 포함) ※ 단가기초금액은 공종(55개)의 합계 금액임
※ 견적제출 가격 평점산식 A값: 1,376,731원
※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진행될 사항이므로 반드시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별공정별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총액으로 계약합니다.
- 사 업
개 요: 생활권내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1식 ※ 내역서 참조
- 공 사 장 소: 통영시 관내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13. 18:00 14.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단가계약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055-650-144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540,779 409,284 - 53,779
구분
금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2,889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산액(A값) 1,376,731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
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
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다.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4)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55-650-1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 1. 2.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 5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내역서(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o 사업명: 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비
고
B: *. 순공사비
B: 1. C: 재해위험목제거-단가산출합계 E: 46 F: 본
B: 1) C: 재해위험목 제거 D: 인력, 기계 E: 24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 D: 흉고직경 16~2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 D: 흉고직경 22~3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 D: 흉고직경 32~4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 D: 흉고직경 42~50cm E: 1 F: 본
B: C: 위험목 베기(인력) D: 흉고직경 52cm 이상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 D: 흉고직경 16~2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 D: 흉고직경 22~3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 D: 흉고직경 32~4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 D: 흉고직경 42~5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 D: 흉고직경 52cm 이상 E: 1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16~2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22~3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32~4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42~5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52cm 이상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16~2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22~3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32~4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42~50cm E: 1 F: 본
C: 위험목 베기(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52cm 이상 E: 1 F: 본
C: 단목베기 D: 흉고직경 10cm 이하 E: 1 F: 본
C: 단목베기 D: 흉고직경 12~14cm E: 1 F: 본
C: 단목베기-도서지역- D: 흉고직경 10cm 이하 E: 1 F: 본
C: 단목베기-도서지역- D: 흉고직경 12~14cm E: 1 F: 본
C: 벌목부 작업안전 D: (위험목 베기) E: 1 F: 인
B: 2) C: 재해위험목 전정 D: 인력, 기계 E: 22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 D: 흉고직경 11~2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 D: 흉고직경 21~3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 D: 흉고직경 31~4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 D: 흉고직경 41~5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 D: 흉고직경 51~6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 D: 흉고직경 61cm 이상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 D: 흉고직경 11~20cm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 D: 흉고직경 21~30cm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 D: 흉고직경 31~40cm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 D: 흉고직경 41~50cm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 D: 흉고직경 51cm 이상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11~2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21~3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31~4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41~5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51~60cm E: 1 F: 본
C: 가로수전정(강전정)(기계)-도서지역- D: 흉고직경 61cm 이상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11~20cm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21~30cm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31~40cm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41~50cm E: 1 F: 본
C: 경관가지치기(인력)-도서지역- D: 흉고직경 51cm 이상 E: 1 F: 본
B: 3) C: 제거 산물 정리 D: 인력 E: 4 F: 본
C: 인력집재 D: 흉고직경 14cm 이하, 집재거리 50m 이하 E: 1 F: ㎥
C: 소나무류 훈증 D: 흉고직경 32cm 적용 E: 1 F: RM
C: 인력집재-도서지역- D: 흉고직경 14cm 이하, 집재거리 50m 이하 E: 1 F: ㎥
C: 소나무류 훈증-도서지역- D: 흉고직경 32cm 적용 E: 1 F: RM
B: 4) C: 제거 산물 운반 D: 기계 E: 3.00 F: ㎥
C: 벌채산물 상차 D: 인력 E: 1.00 F: ㎥
C: 벌채산물 운반-도서지역- D: 덤프트럭(1.0ton) E: 1.00 F: ㎥
C: 벌채산물 운반 D: 덤프트럭(1.0ton) E: 1.00 F: ㎥
B: 2. C: 사급 자재대 D: F:
B: C: 타포린 D: 3×4 E: 1 F: 매
B: C: 타포린 D: 4×5 E: 1 F: 매
B: C: 훈증 약제(팔라딘) D: 0.4ℓ E: 1 F: 병
B: C: D: F: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pdf =====
설계설명서
제1조
공사명
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
제2조
목적
1. 통영시 일원 인가 및 보호시설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재해위험목 제거를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거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제3조
단가산출금액
1. 55개 공종 금 23,655,847 원( 금 이천삼백육십오만오천팔백사십칠 원 )
제4조
연간공사예정금액
1. 금 30,000,000 원( 금 삼천만 원 )
2. 연간공사예정금액은 예정금액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며 집행 후 정산.
제5조
재해위험목 제거 대상 내역
1. 2026년 2차 재해위험목 정비사업(단가계약) 설계서 항목 참조
2. 신규비목발생시 통영시 단가계약 설계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다.
제6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하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시행
1. 단가계약 업체는 벌주처로 부터의 관내 재해위험목 제거 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단가계약 업체는 발주처로 부터 재해위험목 제거 지시를 받은 후 긴급한 것은 즉시, 그 이외 사항은 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거계획 보고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한다.
3. 단가계약 업체는 공사착수 및 완료시 수시로 공사감독의 지시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사업기한 준수 및 안전한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단가계약 업체는 단가계약 내역의 공종별 소요자재, 중장비,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신속한 제거작업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
대가지급
1. 도급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사 대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대가청구시 대가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업체교체
1. 단가계약 업체가 본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치 않아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을 시에는 발주처는 계약된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사사진 제출
1. 단가계약 업체는 공사 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금액 청구 시 사진대장을 제출하여야한다.
(착공 전, 공사 중, 완료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컴퓨터로 출력 제출)
제 11 조
현장관리
1. 단가계약 업체는 시공 중 공사감독원 및 관계자의 허락 없이 공사에 차질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 12 조
안전관리
1. 단가계약 업체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시 현장 전후에 안전 신호수를 배치하여 벌도목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기타사항
1. 단가계약 업체는 공사기간동안에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처리 하여야 한다.
2. 단가계약 업체는 유지보수 공사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여는 계약서(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을지라도 공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사항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건설공사 표준품셈, 수목진료품셈에 의거 공사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 용 기 준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사업 표준품셈,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공사를 발주하는 또는 발주자의 법적 승계자를 말한다.
2. 도급자
○ 공사도급 계약을 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관
○ 공사를 발주한 관서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 또는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보조감독을 포함한다.
4. 지시
○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주어 실시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승인
○ 도급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의
○ 공사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말한다.
제3조 현장대리인 지정
1.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①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②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③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교육을 이수한자.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 실시사항 및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제5조
설 계 변 경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4.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5.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준공내역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7조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고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도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본 공사 시공 지구 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재 료
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감독관과 긴밀한 협의 후 관에 결정에 따른다.
2. 재료의 규격, 검사 및 기록에 있어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9조 사고의 보고
1.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진다.
제 10 조
총공사비의 사후정산
1. 시공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 · 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나부 영수증,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준공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한다.
제 11 조
뒷 정 리
1. 공사기간 동안 항시 사업장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도로변 미관저해 및 제반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공 사 시 방 서
제1조
제거작업
1. 본 작업은 재해위험의 대상이 되는 수목에 정비 작업을 하되 시행 전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한다.
제2조
제거방법
1. 안전에 유의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전정을 시행한다.
- 정비할 수목전체를 관찰하여 안정성을 고려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2. 정비작업은 굴삭기 및 크레인을 이용하고 도구는 절단가지의 크기에 따라 톱, 전지가위 등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제거단면이
매끄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작업시 수목 주변 농작물이나 시설물의 훼손 및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4. 정비사업 시행 전 반드시 신청인에게 작업시행 계획을 알리어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
제3조
부 산 물
1. 정비 부산물은 도급시행자가 제거목 주변에 정리를 하여 놓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주변 미관저해 및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당일 정비작업 부산물은 당일 작업 종료시까지 정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
야 한다.
3. 감독관이 부산물 점검 시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
작업시간
1. 정비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소음, 통행 관계 등 생활 불편이 없는 시간대로 작업 실시한다.
(새벽, 저녁 이후 시간대 등 지양)
제5조
교통정리 및 안전관리
1. 정비작업 중에는 교통유도간판 및 유도 등을 활용하여 차량 진행과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 제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정비작업 종사자(제거작업인원, 보조인원 및 안전관리요원) 전원은 작업현장용 안전모 및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안전교육과 지도로 원활한 작업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제6조
작업 전 시행사항
1. 도급자는 반드시 작업 전 사진을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체 대상지 점검 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반드시 실제 공사 착공 이전 감독관에게 협의를 하여 사업 포기 혹은 부분 준공토록
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시행요령
1. 산림사업 5대 안전수칙
1) 근로자 산림작업 5대 안전수칙
① 개인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②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③ 작업 시작 전 안전작업 요령을 숙지한다.
④ 작업에 임하면 작업에만 집중한다.
⑤ 작업 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표준>
2) 사업주 안전관리 5대 안전수칙
① 작업 시작 전과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안전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자는
작업현장에 출입하게 하지 않는다.
③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책임자를 반드시 상주시킨다.
④ 근로자를 내 가족같이 생각한다.
⑤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한다.
<안전입간판 설치>
3) 감독관 안전관리 5대 안전수칙
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업장 출입을 하지 않게 한다.
②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업장 출입을 하지 않는다.
③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근로자를 묵인하지 않는다.
④ 안전관리 이행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⑤ 사업추진 시 안전을 최우선하고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게 한다.
<안전수칙 준수 현수막>
2. 산림사업 안전작업 요령
1) 개인용 보호구의 기능
○ 안 전 모 : 벌목작업시 나뭇가지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
○ 보 안 경 : 기계톱 및 예초기 작업시 등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 귀 마 개 : 기계톱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폰지 형태의 귀마개 사용
○ 보호장갑 : 기계톱 및 예초기 작업시 진동장해가 발생되므로 방진장갑 착용
○ 안 전 화 : 미끄러짐 또는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도끼, 낫 등과 같이 날카로운 것에 대한 찔림방지용 안전화 착용
*예치기 및 전기톱 동일
2) 기계톱의 안전한 사용방법
► 위험요인
○ 안내판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에 접촉하면 톱체인이 반발력에 의해 작업자쪽으로 튀어 오를 위험(킥백현상)
○ 톱체인이 끊어져 튀어 오를 위험
○ 경사진 장소에서 기계톱 작업중 넘어지면서 기계톱에 닿을 위험
※ 킥백(Kick Back)현상이란?
회전하는 톱체인(가이드바) 끝의 상단 부분이 어떤 물체에 닿아서, 체인 톱이 작업자 쪽으로 튀는 현상을 말함
- 킥백현상은 접촉속도나 접촉물의 강도 등에 따라 치명적인 재해를 유발
► 안전관리
○ 『체인브레이크』기계톱이 튀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작동되며 브레이크 밴드가 스프로켓을 잡아 회전하는 체인을
급정지 시킴(0.1~0.15초 이내 정지)
○ 『체인잡이』체인이 끊어져 뒤로 날라가는 것을 방지
○ 『후방보호가드』가지치기 작업시 가지가 튀어 손을 다치는 것을 보호
○ 『안전 스로틀레버』우발적인 톱체인의 작동위험을 방지
○ 『체인보호집』기계톱 운반시 톱날에 의한 작업자 부상 방지
► 기계톱 작업안전
○ 전원을 켤 때 톱날 주위에 사람 또는 장해물이 없는 곳에서 시동
○ 연료 주입 시 다른 기계톱과 3m이상 이격거리 유지
○ 기계톱 연속운전은 10분 이상 운전하지 않고, 기계톱 작업자의 어깨높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
○ 절단 작업 중 톱날을 빼낼 때에는 비툴지 않음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사례 1
▪ 개요 : 벌목작업 중 벌도목이 잣나무 조림지로 넘어지려 하자 잣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벌도목을
반대방향으로 넘기는 순간 재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재해임.
▪ 대책 : 벌도목을 넘길 방향에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자 이외는 작업반경내에 출입 금지시킴.
○ 사례 2
▪ 개요 : 벌목작업 중 기계톱이 벌도목에 끼어 톱을 빼내기 위해 동료작업자가 나무를 밀어 주는 순간
기계톱이 튀면서 재해자 좌측 다리에 기계톱이 닿아 부상을 입은 재해임
▪ 대책 : 기계톱 날이 나무에 끼였을 때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빼내도록 하고 큰나무 절단 시 톱날이
나무에 끼이지 않도록 절단면에 쐐기를 삽입하여 작업하여야 함.
○ 사례 3
▪ 개요 : 벌목작업 중 상부에서 벌도된 나무가 굴러와 재해자를 덮쳐 부상을 당한 재해임.
▪ 대책 : 벌목작업 시 벌도방향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사례 4
▪ 개요: 간벌작업 중 제거 대상목이 덩굴에 의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대책 : 간벌작업 시 대상목 주변의 덩굴을 제거하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사례 5
▪ 개요: 작업종료 후 인원점검을 하던 중 재해자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 찾던 중 근처 하천에서 익사된
재해자를 발견함.
▪ 대책 : 관리감독자는 수시로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작업장 이탈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린 후 이탈하여야 함.
○ 사례 6
▪ 개요: 길이 1.8m 벌도목을 재해자 혼자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재해임.
▪ 대책 : 벌도목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하며 작업통로 등을 확보하여야 함.
4) 기타 장비
► 손톱
○ 손톱자루가 안전한가 수시로 확인 점검
○ 작업자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 손가락, 손등의 찰과상에 주의하고 작업자세는 한쪽 발을 약간 굽히고 다리를 벌려 허리에 부담을 덜 줌
► 고지절단기
○ 나뭇가지 낙하에 의한 안면부 상해 위험이 있으므로 안면보호구 착용
○ 작업자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 무육 낫
○ 이동시 낫날에 의한 자상을 막기 위해 커버를 씌운 후 이동
○ 작업자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 가죽 및 면장갑을 사용한다(코팅장갑 사용금지)
<고지절단기 작업자세> <낫 보호용캡 사용> <벌도목 미는 방향>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사례 1
▪ 개요 : 풀베기 작업 중 주변의 벌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벌에 목과 등을 쏘인 재해임.
▪ 대책 : 작업 시작 전 작업구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독충 피해를 막기 위해 살충제 등을 살포하여야 함.
벌 쏘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충모를 쓰고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작업복 착용
< 사례 1 >
○ 사례 2
▪ 개요 : 도르래 설치를 위해 나무에 오르던 중 좌측 손을 뱀에게 물린 재해임
▪ 대책 : 나무에 오를 경우 사전 점검을 하고 비가 올 경우 뱀이 나뭇가지 등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사례 2 >
○ 사례 3
▪ 개요 : 작업장 근처 나무 밑에서 휴식 중, 벌도목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대책 : 작업 전 벌도목을 넘길 방향을 설정한 후 작업반경 내에 있는 작업자에게 알리거나 대피시켜야 함
< 사례 3 >
5) 집재장비의 안전한 사용방법
► 위험요인
○ 트랙터를 지면에 불안정 정차 시 전복위험
○ 작업한계 중량이 무시된 과중 작업으로 트랙터 밀림·전복위험
○ 연약지반 이동 중 트랙터 전복 및 추락위험
○ 원목 쵸킹 후 신호 착오로 쵸킹 작업자 상해
○ 견인작업 중 기 집재된 원목을 함께 밀어 올리면서 집재기 운전자 협착위험
○ 지면에 집재기 고정작업 중 발 끼임 위험
► 안전대책
○ 트랙터를 지면에 안정되게 정차 고정 후 작업
○ 작업한계 중량을 준수하여 무리한 과중 작업 금지
○ 신설된 임도 및 연약지반 확인 철저 이동, 지반다짐 조치 후 이동 및 작업
○ 원목 쵸킹 후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한 후 집재기 운전자에게 신호(음성, 무전기)
○ 발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면에 집재기 고정 작업
○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의한 운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사례 1
▪ 개요 : 천연림 보육작업현장에서 벌목된 원목을 수집하기 위하여 트렉터 집재기의 가공선에
원목을 묶어 경사면하부 임도로 끌어내리던 중 원목 쵸킹(이어로프를 원목에 결속)
작업자인 피재자 방향으로 튀면서 흉부를 가격, 약 10m 아래 바닥으로 굴러 사망함.
▪ 대책
- 원목 이송을 위한 쵸킹 작업 후 원치 작동 전에 원목의 거동을 예측하고 원목이 구르거나
< 사례 1 >
튀어도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이송작업 시 운재 노선은 가급적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주변의 방해목으로 인한 과도한 힘이
작용시에는 이송작업을 중단하고 재조정 후 작업 실시
○ 사례 2
▪ 개요 : 벌목작업 후 생산된 목재의 운재작업과 주변 정리작업 도중 상부에서 굴러 내려온 벌도목이
그루터기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면서 재해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함.
▪ 대책
- 위험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시키고 벌도목의 집재 또는 운재 등의 작업 시 벌도목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위험작업구간을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신규 채용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 사례 2 >
○ 사례 3
▪ 개요 : 타워야더로 원목을 아래로 반출하던 중 쵸커로프를 걸어 올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
집재목이 경사지 아래 방향으로 흐르면서 경사 아래에 서 있던 작업원의 가슴을 침.
▪ 대책
- 위험지역 내에서 작업 금지 및 대피장소 선정
- 가선 이래에서는 작업을 금지하고 쵸커맨은 집재목보다 위쪽에 서서 쵸킹작업을 하고 안전한
대피장소를 미리 선정, 대피
- 작업자 간의 신고체계 확립 및 정확한 기계 조작, 조작 기계수는 쵸커맨의 정확한 신고를 확인하고
가선이 갑자기 출렁거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확하게 기계 조작
< 사례 3 >
6) TBM실행
(1)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TBM실행)
-개인 보호구 이상 유무 및 착용 상태 점검
-체인톱 주요장치 및 작동상태 점검
-체인톱 날의 마모상태 및 장력 확인
-중요 3대 안전장치 고정.작동 마모상태 확인
(2)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전 잠재위험요인 분석하여 대책실행
-중점위험요인 선정 대책 토론.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작업원 확인 사항등.(성명, 체온,과도한음주, 건강상태, 보고구 착용)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사업 준공후 발주청에 기록한 내용을 제출
가.안전교육실행자: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나.안전교육실행시기: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다.안전교육대상:작업을 수행하는 인력
라.안전교육내용:작업의 시행방법, 작업의 세부시행순서, 작업시 주의사항등
MSDS 관리 요령
1.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2. 물질 안전보건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하는 사업주가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 (CSDS : Chemical Safety Data Sheets 또는 SDS : Safety Data Sheets라고도 함)
3.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 화학물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신설 ( 1996.07.01일부터 시행 )
► 사업주는 종합적인 정보를 비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학적 정보,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요령 등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내용의 교육을 통하여 알권리 충족 및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
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주요내용
1) 작성, 게시, 비치 의무화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 양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2)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핵심적인 정보를 용기에 경고표지로서 부착
3) 양도 제공 : 화학물질 유통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제공
4) 제출 및 변경 명령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그 내용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5) 근로자에 대한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유해성,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
6) 기타 : 필요한 경우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할 물질
분류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내용
대기중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 발열적으로 반응하며 폭발하거나 폭연하는
고체, 액체, 젤라틴 상태의 물질 또는 기체
스스로 산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과 접촉되거나 혼합되는 경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인화점 0℃미만이고 끓는점이 35℃이하인 액체물질, 상온·상압에서 공기와 접촉
인화성을 갖는 기체물질
고인화성 물질
인화점 21℃미만의 액체물질,에너지 공급없이 공기와 접촉 발열·발화하는 물질
인화성 물질 인화점 21℃~55℃인 액체물질 금수성 물질
물, 습한공기와 접촉, 폭발성 기체나 인화성기체를 방출하는 물질
고독성 물질
흡입 등을 통해 흡수될 때 미량으로 사망, 건강에 급·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
발암성 물질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 확인물질(A1) 및
발암성추정물질(A2)
독성 물질
흡수될 때 소량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급·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
변이성 물질
흡수되는 경우 유전자 변이 등을 유발하거나 그 발생률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생식독성 물질
유해 물질
흡입하거나 먹거나 피부에 흡수되는 경우 자손에게 비유전성, 악영향, 생식기능
이나 생식능력장해를 일으키거나 그 발생률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흡수될 때 급성 독성이나 만성 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피부자극성 : 피부염증, 부종을 일으키는 C50
자극성 물질
눈자극성 : 각막혼탁, 결막충혈, 결막수종 또는 홍채의 손상이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물질 또는 실제 사람의 눈에 병소를 일으키는 물질
호흡기계 자극성 : 사람에게 심각한 호흡기계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과민성 물질
흡입과민성 : 감작반응이 예상되는 빈도보다 많은 물질
피부과민성 : 상당수의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감작반응이 일어나는 물질
부식성 물질 환경유해 물질
동물이나 인체의 피부와 접촉할 때 피부조직(세포)을 파괴시키는 물질(pH2.0 이하의 강산, pH11.5 이상의 알
칼리 포함)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환경생태 독성, 난분해성 물질이거나 옥탄올
분배계수(log Pow)가 3이상이고 생물농축계수가 100이상인 물질
유해그림
6.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화확물질 경고표지 부착(예시)
7. MSDS 용기 부착 경고 표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