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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776] 솔향농원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809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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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솔향농원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hwpx =====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수의알림 제2026-3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솔향농원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현장 : 강릉시 연곡면 남평길 74-25(솔향농원)
라. 공사개요 :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2개동(A=420㎡, 7.5M*28M*2동) 설치

※ 설계도서 사전열람: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황대근(033-660-3135)
<hp:fwSpace/>마. 추정금액 : 41,900,000원
추정가격 : 38,090,910원
부가세 : 3,809,090원
관급자재대 :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4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12.(월) 10:00
사.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자. 개찰장소 :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0. 14.(수)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의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 소재지가 강릉시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

<hp:fwSpace/>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hp:fwSpace/>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hp:fwSpace/>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 및 전자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 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나 기타사유 등이 발생 시 종이문서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서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또는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인 경우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계좌 등)를 착공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 변경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시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기술보급과 황대근(033-660-3135)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640-5293)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926,127
-
-
926,127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법령, 관련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강릉시 통합이행서약서로 갈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솔향농원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pdf =====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수의알림 제2026-33호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가. 공 사 명 : 솔향농원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현장 : 강릉시 연곡면 남평길 74-25(솔향농원)
라. 공사개요 :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2개동(A=420㎡, 7.5M*28M*2동) 설치
※ 설계도서 사전열람: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황대근(033-660-3135)

가. 총액견적 및 전자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마. 추정금액 : 41,900,000원
추정가격 : 38,090,910원

3.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가세 : 3,809,090원 관급자재대 :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4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12.(월) 10:00
사.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자. 개찰장소 :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0. 14.(수)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 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나 기타사유 등이 발생 시 종이문서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의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시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기술보급과 황대근(033-660-3135)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640-5293)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6.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

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나.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소개서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926,127 - - 926,127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

설공사 또는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인 경우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법령, 관련회계예규 등 견적서

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계좌 등)를 착공 시 발주부
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
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 변경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시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2] 강릉시 통합이행서약서로 갈음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솔향농원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pdf =====
솔향농원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기 술 보 급 과
(과학영농)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솔향농원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
2. 과업의 개요 및 범위
가. 과업개요
1) 위

치: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남평길 74-25

2) 사업개요
가) 형식: 단동 이중 비닐하우스 2동(7.5m×28m×2동)
나) 구조: 철재 파이프 골조
※ 세부사항은 진행중 협의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 예정 공사비: 금41,900,000원(부가세 포함)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강원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솔향농원(실증시험포)에 단
동이중비닐하우스 2개동 설치 공사 용역에 적용하며, 과업의 범
위는 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시공시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위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단동
이중비닐하우스 신축 등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
항을 포함한다.
3) 본 공사의 종료 시기는 공사 준공검사에 대한 보완까지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필요한 도면 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
로 인한 자료제출 요구 지시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
1) 사용구조 재료
가)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에 사용되는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

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규격은 폭설과 강풍에 의한 단동형 비닐하우스의 피해를 줄
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격을 규정한 것이며, 시설의 강도가 저하
되지 않도록 아치 곡률의 변경 없이 높이를 낮추어 시공하거나
폭을 줄여 시공할 수 있다.
2) 시공방법
가) 파이프 골조 공사
(1)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는 대설과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도면에 의
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을
하면 안된다.
(2) 전후면 1중과 2중 하우스 출입구 사이의 공간은 사용자의 여
건에 맞게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2중 하우스 전후면 시작부의 서까래 간격은 1.5M 이내에서
설계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서까래 파이프 절곡 시 단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붕 아치상
부가 약간 돌출되는 모양이어야 한다.
(5) 강관의 길이방향 연결은 연결핀을 사용하고 전후면 2개소에
브레이싱을 설치하며 겹침부 접합을 매 개소마다 조리개로 연
결한다.
(6) 파이프 지면 고정은 파이프가 50㎝ 이상 지하에 매설될 수 있
도록 하며 바람에 의해 하우스가 위로 뜨는 것을 막기 위해
도면에 제시된 것과 같이 파이프를 꽂을 부분의 흙을 30㎝ 가
량 일정한 깊이로 온실 설치 길이 방향으로 파내어 골을 만든
후 파이프를 꽂고 패인 지면에서 약 5㎝ 윗부분에 도면이 명
시된 조리개를 사용하여 고정한 후 파낸 흙을 덮는다. 이 파
이프 줄기초는 전후면에도 설치하여 전체가 연속되게 한다.
(7) 기초는 설계도에 제시된 파이프 줄기초 또는 동등 이상의 인발
저항력·압축지지력을 갖는 기초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은 설계도상 명시된 조리개를 사용한다.

(9) 출입문은 미닫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농기계의 출
입 등을 고려하여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피복공사
(1) 치마비닐 고정: 치마비닐은 지면으로부터 50㎝ 높이에 비닐패
드나 강선 또는 파이프에 고정하고 20㎝ 이상 지하에 매설한
다.
(2) 일중, 이중 비닐피복: 도면에 의거 전후면 및 측면을 비닐패드
로 고정한 후 연질필름을 팽팽하게 고정하고 일중 피복은 하우
스 끈을 서까래 사이의 중간에 2칸마다 1개씩 팽팽하게 고정한
다. 다만, 하우스 양쪽 끝벽 쪽으로 3칸은 서까래 간격마다 하우
스 끈으로 고정한다.
(3) 일중, 이중 측면의 귄취 개폐축은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
로 개폐가 유연하게 되면서 휘어지지 않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동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관수시설
(1) 각 비닐하우스마다 설계도상 명시된 3톤의 물탱크를 각각 설
치하고 고랑관수 할 수 있는 펌프와 여과기 등 관수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라) 난방시설
(1) 비닐하우스 각 동마다 열풍기(40,000kal)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과업기간
1) 본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미만(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2) 공사 완료 후라도 공사과 관련된 자료 제출과 공사 미비 및 하자
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될 경우
나)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발주처 및 연락처

1) 발 주 처 : 강릉시농업기술센터
2)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3738-17

3) 전화번호 : (033) 660-3135
4) 팩

스 : (033) 640-4762

4.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① 예정공정표
② 산출내역서
③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나)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준공기한 연기원
2) 준공검사원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관계법령에서 정
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자료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 도중이나 준공 후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역 하자
계약상대자은 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공자
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재산상,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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