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청소차량 수직배기관 구입 설치).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514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김선영(☎041-350-43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구입ㆍ설치
나. 사 업 량 : 19기 *세부내역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1,700,000원(금팔천일백칠십만원)
(추정가격:74,272,727원 / 부가가치세:7,427,273원)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 : 불허
아. 견적제출방법 : 수의 2인이상 견적(총액), 지역‧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G2B)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7.(수) 23: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 또는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6)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전문정비업)(업종코드:581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거나, 동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5898)으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튜닝)에 따라 튜닝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 수직형 배기관은「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튜닝검사기준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3 및 시행규칙 제56조의4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단 차량 검사기준 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머플러또는공명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7370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 제시한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해당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041-350-4313)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청소차량 수직배기관 구입 설치).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514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김선영(☎041-350-43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구입ㆍ설치
나. 사 업 량 : 19기 *세부내역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1,700,000원(금팔천일백칠십만원)
(추정가격:74,272,727원 / 부가가치세:7,427,273원)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 : 불허
아. 견적제출방법 : 수의 2인이상 견적(총액), 지역‧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G2B)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7.(수) 23: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 또는자동차관리
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6)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전문정비업)(업종코드:581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거나, 동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5898)으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튜닝)에 따라 튜닝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 수직형 배기관은「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튜닝검사기준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3 및 시행규칙 제
56조의4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단 차량 검사기준 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머플러또는공명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7370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 제시한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해당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041-350-4313)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
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
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hwpx =====
「2026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제작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당진시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이하‘당진시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에 적용하며, 발주처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자(이하 “납품업자”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물품 설치·납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명: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나. 대상차량: 19대(압축․압착진개차량)
차량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차량명
91오8908
삼능압축진개차
84조1307
삼능5.8톤압축진개차
93주9251
삼능압축진개차
88라0125
에이엠5.8톤압축진개차
93주9257
삼능압축진개차
89도3536
대경5.7톤압축진개차
89루6931
삼능압축진개차
91노1053
에이엠후방저상형5톤신압축식진개차
89루6932
삼능압축진개차
85더4722
에이엠후방저상형5톤신압축식진개차
89루6930
삼능7.5톤음식물수거차
87도2919
에이엠후방저상형6.7톤음식물쓰레기수거차
85누5414
삼능5.8톤압축진개차
94더1656
에이엠후방저상형5톤압축식진개차
85누5415
삼능5.8톤압축진개차
94더1624
삼능후방저상형7톤음식물수거차
89소3115
삼능7.5톤음식물수거차
91오8280
에이엠후방저상형3.4톤압축형재활용품수거차
84조1303
삼능5.8톤압축진개차
-
-
다. 소요예산: 금81,700,000원(금팔천일백칠십만원)
* 물품, 설치, 기타 부대비용 등 전비용을 포함한다.
라. 납품장소: 당진시 소속 해당 차고지
마.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물품사양(규격) 및 성능: 과업지시서의 부품 규격서 기준 따르며, 이 기준과 다를 경우, 계약에서 제외 한다.
사. 계약 및 납품조건
1) 물품 계약 및 납품에 따른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자격(①~②)을 모두 등록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
드5815) 또는 자동차관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6) 또는
자동차관리업(자동차전문정비업)(업종코드5817)으로 등록한 업체이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② 머플러또는공명기(세부품명번호 25173702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계약자는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서, 발주처가 제시한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 전, 과업지시서 이행과 규격서의 물품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결정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처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 등 제조사의 출고 시 포장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제공하는 예비품, 부속품, 소모품 등의 제공품 일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취급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하여 향후 운영방법 교육 등 기술협약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8) 물품 설치는 발주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을 협의하고 설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승인 신청 및 튜닝검사(자동차 구조변경, 인증, 성능시험, 승인 등)를 계약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한 후 납품, 검수하여야 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인증스티커 부착 포함)
3. 납품 유의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 할 품목은 적법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규격의 내용 중 납품검사 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가. 계약자는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등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하자보증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여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무상유지 보수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무상정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FF"/>보증기간 이후에도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수리 및 청소차량 수리 중 배기관이 연관된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 지원을 보장(유/무상)해야 한다.<hp:markpenEnd/>
5. 검수
가. 납품업체는 시공 전 7일 이내 공고 규격과 동등 이상의 견품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등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목으로 교체·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외관검사는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제품의 마감, 처리상태 등을 확인하여 양호한 것만을 합격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발주처에 납품 완료 후 서면으로 납품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납품 검수를 받아야 한다.
6.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
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라 무상 수리가 가능한 튜닝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물품의 보증기간은 검수와는 별도로 전체 차량의 설치가 완료된 일자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의 하자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따른다.
나. 계약자는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결함 및 손상이 있을 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경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하는 물품의 별도 품질보증서가 있는 경우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7. 작업 안전수칙 및 기타사항
가. 환경부 가이드라인 또는 시방서등을 기준으로,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 배기관 설치시 조립된 부품의 체결을 확인하고 차량 배선과 에어라인, DPF 구성부품 등에 간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이상 시, 즉각 조치함.).
다. 배기관 설치후 환경부 가이드라인, 과업지시서, 제품취급설명서 등을 기준으로 시공한 상태를 작업자는 차량 관리자 또는 운전자와 확인한다.
라. 본 계약건의 납품 도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본 규격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청소차량 배출가스 배기관의 검수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납품 완료시점으로 한다.
사. 설치작업 결과물은「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및「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 지침을 모두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납품업체는 물품 납품 시 과업 지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규 격 서
1. 관련법과 배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설치목적 및 대상
(설치목적) 내연기관 청소차량(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배기관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차량 후방 작업자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 노출 최소화
(설치대상) 후방에서 작업하는 내연기관의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또는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
* 차량 후방에서 작업하는 내연기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경우에도 필요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권고)
3. 수직배기관 설치 방법
가. 공기혼합을 통한 배출가스 농도가 신속히 저감될 수 있도록 수직형 배기관의 열림 방향을 하늘로 설치
나. 수직형 배기관은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튜닝 검사기준 또는 동법 제34조의3 및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1. 수직형 배기관 설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대상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튜닝부품 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튜닝 검사 면제
2. 수직 배기관 설계·제작·시공 시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
다. 배기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기 시작부에서 배기 출구부까지 배기관 직경이 확장되도록 설치하고, 차량검사를 위한 배기포집 및 배출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차량 배기구와 수직 배기관을 연결하는 유도관은 분리되는 구조로 배기포집과 배출가스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
라. 작업자의 화상 및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열 커버를 설치하고 수직형 배기관은 캐빈(cabin)보다 높게 설치하되 차량 적재함의 전고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직 배기관의 높이는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4.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적용 사례(튜닝인증제품) 참조
마.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기준과 내구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바. 수직형 배기관의 배출가스 배기구는 인도방향의 보행자 영향을 줄여주는 구조로 설치
4.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적용 예시(튜닝인증제품)
그림1. 설치 방향
그림2. 배기관 열림판
그림3. 확장 배기관
그림4. 유도관
그림5.배기관 확인구
그림6. 방열커버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pdf =====
「2026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제작 설치」
과 업 지
지시
시서
서
2026. 10. 당 진 시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이하‘당진시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생활폐기
물수집 ․ 운반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에 적용하며, 발주처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자(이하 “납품업자”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물품 설치·납
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명: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나. 대상차량: 19대(압축․압착진개차량)
차량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차량명 91오8908 삼능압축진개차 84조1307 삼능5.8톤압축진개차 93주9251 삼능압축진개차 88라0125 에이엠5.8톤압축진개차 93주9257 삼능압축진개차 89도3536 대경5.7톤압축진개차 89루6931 삼능압축진개차 91노1053 에이엠후방저상형5톤신압축식진개차 89루6932 삼능압축진개차 85더4722 에이엠후방저상형5톤신압축식진개차 89루6930 삼능7.5톤음식물수거차 87도2919 85누5414 삼능5.8톤압축진개차 94더1656 에이엠후방저상형5톤압축식진개차 85누5415 삼능5.8톤압축진개차 94더1624 삼능후방저상형7톤음식물수거차 89소3115 삼능7.5톤음식물수거차 91오8280 84조1303 삼능5.8톤압축진개차 -
에이엠후방저상형6.7톤음식물쓰
레기수거차
에이엠후방저상형3.4톤압축형재
활용품수거차
-
다. 소요예산: 금81,700,000원(금팔천일백칠십만원)
* 물품, 설치, 기타 부대비용 등 전비용을 포함한다.
라. 납품장소: 당진시 소속 해당 차고지
마.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물품사양(규격) 및 성능: 과업지시서의 부품 규격서 기준 따르며, 이 기
준과 다를 경우, 계약에서 제외 한다.
사. 계약 및 납품조건
1) 물품 계약 및 납품에 따른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자격(①~②)을 모두 등록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
드5815) 또는 자동차관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6) 또는
자동차관리업(자동차전문정비업)(업종코드5817)으로
등록한 업체이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② 머플러또는공명기(세부품명번호 25173702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계약자는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서, 발주처가 제시한 규격 또는 그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 전, 과업지시서 이행과 규격서의 물품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결정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처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 등 제조사의 출고 시 포장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제공하는 예비품, 부속품, 소모품 등의 제공품 일체를 반드
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취급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하여 향후 운영방법 교육 등
기술협약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8) 물품 설치는 발주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을 협의하고 설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승인 신청 및 튜닝검사(자동차 구조변경,
인증, 성능시험, 승인 등)를 계약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한 후 납품,
검수하여야 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인증스티커 부착 포함)
3. 납품 유의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 할 품목은 적법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규격의 내용 중 납품검사 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
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가. 계약자는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등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하자보증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여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무상유지 보수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무상정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보증
기간 이후에도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수리 및 청소차량 수리 중
배기관이 연관된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 지원을 보장(유/무상)해야 한다.
5. 검수
가. 납품업체는 시공 전 7일 이내 공고 규격과 동등 이상의 견품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등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목으로 교체·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외관검사는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제품의 마감, 처리상태 등을 확인하여
양호한 것만을 합격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발주처에 납품 완료 후 서면으로 납품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납품 검수를 받아야 한다.
6.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
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라 무상 수리가 가능한 튜닝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물품의 보증기간은 검수와는 별도로 전체 차량의 설치가 완료된
일자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의 하자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
간을 따른다.
나. 계약자는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결함 및 손상이 있을 시, 신품으로 교체하
여야 하고, 발주처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경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하는 물품의 별도 품질보증서가 있는 경우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7. 작업 안전수칙 및 기타사항
가. 환경부 가이드라인 또는 시방서등을 기준으로,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구성
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 배기관 설치시 조립된 부품의 체결을 확인하고 차량 배선과 에어라인,
DPF 구성부품 등에 간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이상 시, 즉각 조치함.).
다. 배기관 설치후 환경부 가이드라인, 과업지시서, 제품취급설명서 등을 기준
으로 시공한 상태를 작업자는 차량 관리자 또는 운전자와 확인한다.
라. 본 계약건의 납품 도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본 규격서상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청소차량 배출가스 배기관의 검수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납품 완료시점으로 한다.
사. 설치작업 결과물은「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및「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 지침을 모두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납품업체는 물품 납품 시 과업 지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규 격 서
1. 관련법과 배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
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
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
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설치목적 및 대상
(설치목적) 내연기관 청소차량(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에서 발
생하는 배기관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차량 후방 작업자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
노출 최소화
(설치대상) 후방에서 작업하는 내연기관의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또는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
* 차량 후방에서 작업하는 내연기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경우에도
필요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권고)
3. 수직배기관 설치 방법
가. 공기혼합을 통한 배출가스 농도가 신속히 저감될 수 있도록 수직형 배기
관의 열림 방향을 하늘로 설치
나. 수직형 배기관은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튜닝 검사기준 또는 동
법 제34조의3 및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만족하
여야 함
1. 수직형 배기관 설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대상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튜닝부품 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튜닝 검사 면제
2. 수직 배기관 설계·제작·시공 시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 검사기준
을 충족하여야 함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
다. 배기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기 시작부에서 배기 출구부까지 배기관
직경이 확장되도록 설치하고, 차량검사를 위한 배기포집 및 배출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차량 배기구와 수직 배기관을 연결하는 유도관은 분리되는 구조로 배기포
집과 배출가스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
라. 작업자의 화상 및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열 커버를 설치하고 수
직형 배기관은 캐빈(cabin)보다 높게 설치하되 차량 적재함의 전고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하며, 수직 배기관의 높이는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4.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적용 사례(튜닝인증제품) 참조
마.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기준과 내구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바. 수직형 배기관의 배출가스 배기구는 인도방향의 보행자 영향을 줄여주는
구조로 설치
4.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적용 예시(튜닝인증제품)
그림1. 설치 방향 그림2. 배기관 열림판 그림3. 확장 배기관 그림4. 유도관 그림5.배기관 확인구 그림6. 방열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