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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465] 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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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hp:fwSpace/>-2527호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 제출안내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1,905,501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총 공사비
45,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08.(목)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45,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14.(수) 10:00

추정가격
40,909,091원
개 찰 일 시
2026.10.14.(수) 11:00
부가가치세
4,090,909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대
-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소액수의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유찰시 재입찰

  • 2026.10.14.(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26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전자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문화예술과 (☎054-270-2274 장민성)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564,043
745,259
74,115
-
522,084
-
1,905,501원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앖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아.<hp:fwSpace/>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hp:fwSpace/>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문화예술과(장민성, 054-270-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7. 포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포항시 공고 제2026 -2527호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 제출안내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1,905,501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
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
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
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
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
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 사 명 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총 공사비 45,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08.(목) 10:00 기초 금액 45,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14.(수) 10:00 추정가격 40,909,091원 개 찰 일 시 2026.10.14.(수) 11:00 부가가치세 4,090,909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대 -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소액수의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10.14.(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26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
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전자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문화예술과 (☎054-270-2274 장민성)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
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
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
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

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
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
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
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위: 원)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A
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564,043 745,259 74,115 - 522,084 - 1,905,501원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
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앖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
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 기술사항 및 설
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문화예술과(장민성, 054-270-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07.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

포항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_포항 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포항 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3.1% G: 6개월이하 5천만원미만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3 D: 공 통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 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 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 모든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G: 2천만원이상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8.0% G: 5천만원미만
A: CC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D: 수리 보고서 작성비
D: 목 재 훈 증 처 리 비
D: 폐 기 물 처 리 비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건 축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포항 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포항 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 B: C: 식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 거
공 사 B: C: 식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기 단
공 사 B: C: 식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목
공
사 B: C: 식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미장 및 조적공사 B: C: 식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창 호
공 사 B: C: 식 D: 1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설 비
공 사 B: C: 식 D: 1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부 대
공 사 B: C: 식 D: 1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소운반 공사 B: C: D: 1 N: 0109 O: P: 01 Q: R: 2 S:
A:
◈
운 반
공 사 B: C: 식 D: 1 N: 0110 O: P: Q: 2 R: 2 S: T:
A:
◈
공통가설공사 B: C: 식 D: 1 N: 0111 O: P: Q: 6 R: 2 S: T:
A:
◈
수리보고서작성비 B: C: 식 D: 1 N: 0112 O: P: Q: 8 R: 2 S: T:
A:
◈
목재훈증소독비 B: C: 식 D: 1 N: 0113 O: P: Q: 9 R: 2 S: T:
A:
◈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N: 0114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포항 용계정 공중화장실 보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0.48 N: 457E5EECB716F41843C69610C9DB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7E5EECB716F41843C69610C9DB4 AV: 1637
A: 분뇨처리 B: 기본 C: 식 D: 1 N: 44C854F1779433BC4B7F9067428213C43186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C854F1779433BC4B7F9067428213C431864 AV: 1956
A: 정화조(분뇨) 처리비 B: 수거식 화장실 C: 100L D: 25 N: 44C854F1779433BC4B7F9067428213C43186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C854F1779433BC4B7F9067428213C431866 AV: 195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철 거
공 사 B: Q: 01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62 N: 457F5E55B7EAFE2A41849B87AAFB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F5E55B7EAFE2A41849B87AAFBA AV: 134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기 단
공 사 B: Q: 0103
A: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 B: 보통토사, 0~1m C: M3 D: 0.33 N: 457E5C8F176C258A452F9DDD38BD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7E5C8F176C258A452F9DDD38BD8 AV: 1958
A: 되메우고 다지기/래머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5.89 N: 455A5674A7864B7947AF9C4CCEC6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5A5674A7864B7947AF9C4CCEC6E AV: 1959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04 N: 455A5678075433114F1E9E8753B1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5A5678075433114F1E9E8753B1D AV: 1960
A: 잡석지정(기계장비) B: 래머, 80kg C: M3 D: 0.09 N: 457E5C8F176C258A45289A7D552F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7E5C8F176C258A45289A7D552F4 AV: 165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0.54 N: 457E5BB2C757223C4C1C9FF564C5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7E5BB2C757223C4C1C9FF564C52 AV: 1651
A: 현장비빔(인력) 콘크리트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0.09 N: 45C75B8677586FF94C0B90C609C5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75B8677586FF94C0B90C609C57 AV: 1961
A: 거친돌기단 해체(소규모) B: C: M3 D: 0.12 N: 457E5C8F176C25C041669DFE6ADE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7E5C8F176C25C041669DFE6ADE9 AV: 1965
A: 거친돌기단 설치(소규모) B: C: M3 D: 0.12 N: 457E5C8F176C25C0416390B4823A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7E5C8F176C25C0416390B4823A6 AV: 1966
A: 생석회다짐(기단) 해체 B: C: M3 D: 0.08 N: 457E5C8F176C258A45289A7D3A6C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7E5C8F176C258A45289A7D3A6C6 AV: 1964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M3 D: 0.02 N: 457E5C8F176C258A452F9D5996F4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7E5C8F176C258A452F9D5996F48 AV: 1963
A: 석공사편수 B: C: 인 D: 0.02 N: 457E5C8F176C25A544AF9F5C7832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7E5C8F176C25A544AF9F5C7832C AV: 189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목
공
사 B: Q: 0104
A: 축부재 해체 - 도리양식(소규모) B: 처마높이 3.6m 미만 C: M3 D: 0.114 N: 457E5C8F176C258A425C91EEF7A9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7E5C8F176C258A425C91EEF7A9F AV: 1967
A: 축부재 조립 - 도리양식(소규모) B: 처마높이 3.6m 미만 C: M3 D: 0.119 N: 457E5C8F176C258A425C91C22CEA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7E5C8F176C258A425C91C22CEAA AV: 1968
A: 장여 치목(전동공구)(소규모) B: C: M3 D: 0.113 N: 457E5C8F176C258A425C91DC4F5E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7E5C8F176C258A425C91DC4F5EB AV: 1969
A: 육송 각재(4각,16각) B: 일반재 Φ30㎝미만, 12자미만 C: 재 D: 37 N: 42485720B715679E4E7F9937986E35C7F820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485720B715679E4E7F9937986E35C7F8203 AV: 1685
A: 목공사편수 B: C: 인 D: 0.06 N: 457E5C8F176C25A544AF9F273853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7E5C8F176C25A544AF9F273853A AV: 178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미장 및 조적공사 B: Q: 0105
A: 벽체 해체 - 전체 해체(소규모) B: 지면에서 3.6m 미만 C: 한면M2 D: 4.82 N: 457E5C8F176C258A41B69BAE910B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C8F176C258A41B69BAE910BA AV: 197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배합재료포함 C: M2 D: 32.81 N: 457E5967E737955544309133EA94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967E737955544309133EA94A AV: 189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배합재료포함 C: M2 D: 2.48 N: 457E5967E737957042AC993E37AF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967E737957042AC993E37AF6 AV: 1898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북, C종2급 C: 매 D: 2973 N: 425A5ECA5753F69840649B8545AA80400B9F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A5ECA5753F69840649B8545AA80400B9F4 AV: 1899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 벽 B: 비드법 1종, 비중 0.03, 50mm C: M2 D: 20.16 N: 457E504DB7D10B494A2F9436AAE1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04DB7D10B494A2F9436AAE1C AV: 1900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1종, 비중 0.03, 50mm C: M2 D: 4.81 N: 457E504DB7D126314DD99D7750FD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04DB7D126314DD99D7750FD2 AV: 190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81 N: 457E55CFB75F6F18489B96E84AC4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5CFB75F6F18489B96E84AC47 AV: 1904
A: 현장비빔(인력) 콘크리트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0.72 N: 45C75B8677586FF94C0B90C609C5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75B8677586FF94C0B90C609C57 AV: 197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재료포함 C: M2 D: 16.44 N: 457E5711F798D1B84AC894C9580B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711F798D1B84AC894C9580B3 AV: 190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재료포함 C: M2 D: 4.81 N: 457E5711F798D1B84ACB90160CCF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711F798D1B84ACB90160CCFF AV: 19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배합재료포함 C: M2 D: 40.72 N: 457E587EF7B511D84DD59FCA4237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87EF7B511D84DD59FCA42371 AV: 190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배합재료포함 C: M2 D: 4.81 N: 457E587EF7B53CF847F29EFA1514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87EF7B53CF847F29EFA15145 AV: 1909
A: 라스 붙임 B: 평라스, 미장 C: M2 D: 9.7 N: 457E587597E8612940AD96B95FEE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87597E8612940AD96B95FEE5 AV: 1973
A: 정벌바르기 - 회벽바르기(소규모) B: 3㎜ C: 한면M2 D: 9.7 N: 457E5C8F176C258A41B69BAE0353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C8F176C258A41B69BAE0353D AV: 197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200*400(일반C, 백색줄눈),재료 포함 C: M2 D: 31.02 N: 457E5296E7CCC5DF4EEA9FBBAFD2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296E7CCC5DF4EEA9FBBAFD25 AV: 19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재료포함 C: M2 D: 4.81 N: 457E5296E7EFA5874A5394B8BA18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296E7EFA5874A5394B8BA189 AV: 1912
A: 반자틀 설치 B: 달대 유 C: M2 D: 4.81 N: 457E504AE7A58BF849619F9D3E68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04AE7A58BF849619F9D3E687 AV: 1917
A: PVC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재료포함 C: M2 D: 4.81 N: 457E504AE7A58BC34563987C3BD2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7E504AE7A58BC34563987C3BD23 AV: 1916
A: 천장몰딩설치 B: 천정, MDF C: M D: 12.1 N: 45C75B8677586FEF44FA9B32E7EA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75B8677586FEF44FA9B32E7EAF AV: 1918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1.53 N: 425A5ECA57E1BF744ADB96E30FC15B3E4EF2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A5ECA57E1BF744ADB96E30FC15B3E4EF26 AV: 199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창 호
공 사 B: Q: 0106
A: 1/WD 판문(전동공구)-신재 B: 0.82*1.60, 2짝 C: 개소 D: 1 N: 45C75B9B073D96BA426B9E715748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75B9B073D96BA426B9E7157481 AV: 1931
A: 1/PD 합성수지문 B: 0.85*1.60, 여닫이문 C: 개소 D: 2 N: 45C75B9B073D96BA426B9E4408EF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75B9B073D96BA426B9E4408EFE AV: 1952
A: 1/PW 플라스틱창 B: 1.40*0.45, 22mm 복층유리, 단면 C: 개소 D: 1 N: 45C75B9B073D96BA426B9E4408CC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75B9B073D96BA426B9E4408CCA AV: 1950
A: 2/PW 플라스틱창 B: 0.70*0.45, 22mm 복층유리, 단면 C: 개소 D: 1 N: 45C75B9B073D96BA426B9E4408CC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75B9B073D96BA426B9E4408CCB AV: 1951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설 비
공 사 B: Q: 0107
A: 설비공사 B: 급수, 위생, 난방공사 C: 식 D: 1 N: 44C854F1779433BC4B7F9067428213C43190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4C854F1779433BC4B7F9067428213C43190F AV: 184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부 대
공 사 B: Q: 0108
A: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 B: 보통토사, 0~1m C: M3 D: 9.95 N: 457E5C8F176C258A452F9DDD38BD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7E5C8F176C258A452F9DDD38BD8 AV: 1988
A: 되메우고 다지기/래머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2.71 N: 455A5674A7864B7947AF9C4CCEC6E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5A5674A7864B7947AF9C4CCEC6E AV: 1989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7.24 N: 455A5678075433114F1E9E8753B1D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5A5678075433114F1E9E8753B1D AV: 199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24 N: 457E55CFB75F6F18489B96E84AC47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7E55CFB75F6F18489B96E84AC47 AV: 1991
A: 현장비빔(인력) 콘크리트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0.62 N: 45C75B8677586FF94C0B90C609C57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75B8677586FF94C0B90C609C57 AV: 1992
A: 정화조 설치 B: 5인용 C: 개소 D: 1 N: 457F5FB94738A400489892EDC540A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7F5FB94738A400489892EDC540A AV: 1993
A: P.E. 정화조 B: 5인용(1M3), 뚜껑포함. C: 조 D: 1 N: 427552A3571E46F640AF9A4BA19BD8F3101F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7552A3571E46F640AF9A4BA19BD8F3101FB AV: 1994
A: 오수받이설치 B: 오수받이 C: 개소 D: 1 N: 45C75B86776AD88247F69272BCF94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75B86776AD88247F69272BCF94 AV: 1995
A: 마사토 다짐/래머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4.5 N: 455A5674A7864B7947AF9C4CCEC6D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5A5674A7864B7947AF9C4CCEC6D AV: 1997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소운반 공사 B: Q: 0109
A: 동력운반차 0.5톤 운반(상차 굴삭기0.2M3) B: 운반거리 L=25m C: TON D: 19.23 N: 457F5B1E87701C834A609D0E94277 O: P: Q: 0109 R: F S: T T: F AR: AS: AU: 0109457F5B1E87701C834A609D0E94277 AV: 1985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
운 반
공 사 B: Q: 0110
A: 일반자재운반 B: L:10㎞, 덤프24톤 C: 톤 D: 4.56 N: 45C75B9B073D96BA426B9E60E0293 O: P: Q: 0110 R: F S: T T: F AR: AS: AU: 011045C75B9B073D96BA426B9E60E0293 AV: 1760
A: 진흙,백토운반 B: L:20㎞, 덤프24톤 C: 톤 D: 7.52 N: 45D552DDB7CD690541759EF5D287C O: P: Q: 0110 R: F S: T T: F AR: AS: AU: 011045D552DDB7CD690541759EF5D287C AV: 1473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
공통가설공사 B: Q: 0111
A: 공사안내판 설치(일반형) B: C: 개소 D: 1 N: 45C75B9B073D96A847709E058F3CF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45C75B9B073D96A847709E058F3CF AV: 257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0112 ◈
수리보고서작성비 B: Q: 0112
A: 출력비(5부) B: A4 (칼라 흑백 혼합) C: 면 D: 40 N: 425A5EC207949B294AEE966BD92E91B17DD310E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A5EC207949B294AEE966BD92E91B17DD310E AV: 1763
A: 제본비 B: A4 C: 부 D: 5 N: 425A5EC207949B294AEE966BD92E91B17DD310C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A5EC207949B294AEE966BD92E91B17DD310C AV: 1764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A: 0113 ◈
목재훈증소독비 B: Q: 0113
A: 훈증소독(살충살균) B: 기본(500재 이하) C: 식 D: 1 N: 457E5C8F176C258A425C91C26A978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457E5C8F176C258A425C91C26A978 AV: 1974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A: 0114 ◈
폐기물처리비 B: Q: 011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9 N: 457E5EECB716C8DD4A229BF923930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457E5EECB716C8DD4A229BF923930 AV: 169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9 N: 453254BBF7B54BB54CD0905E57CC0B7FC9059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453254BBF7B54BB54CD0905E57CC0B7FC9059 AV: 146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9 N: 453254BBF7B54BB54CD0905E57CC0B7FC917E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453254BBF7B54BB54CD0905E57CC0B7FC917E AV: 1700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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