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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447]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351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2: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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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08공고문[안림사거리일원하수관로정비사업].hwpx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5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8.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위치
안림사거리 일원
공사내용
하수관로 L=72m(D300mm),
하수맨홀 1개소
공사구분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유형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정금액
41,500,000
기초금액
36,860,000
추정가격
33,509,091
부가가치세
3,350,909
도급자 관급자재액
4,64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12. 12:00 ~ 2026. 10. 14.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5.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하수도사업소 김영찬
(043-850-3832)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554,040
470,987
356,463
0
46,839
679,751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61008공고문[안림사거리일원하수관로정비사업].pdf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5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8.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위치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림사거리 일원

공사내용

하수관로
L=72m(D300mm),
하수맨홀 1개소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유형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정금액 41,500,000 기초금액 36,860,000 추정가격 33,509,091 부가가치세 3,350,909 도급자 관급자재액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4,64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12. 12:00 ~ 2026. 10. 14. 12:00
2026. 10. 14.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기타 유의사항 입찰(계약)문의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5.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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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소 김영찬
(043-850-3832)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
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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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1,554,040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70,987 356,463 0 46,839 679,751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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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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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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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 체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 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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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
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
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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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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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하수급인 업종 및공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
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
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
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발주기관) 월 일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계약상대자) (직인)

업체명
대표

- 11 -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
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4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5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7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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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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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1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2 -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3 -

===== 하수관로 공사시방서(수정).hwpx =====

안 림 사 거 리 일 원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공
사
시
방
서

2026. 10. 충 주 시

목
차
제1장 총칙<hp:tab width="37764" leader="3" type="2"/>1-1
1-1 공사일반<hp:tab width="37168" leader="3" type="2"/>1-1
1-2 관리 및 행정<hp:tab width="35288" leader="3" type="2"/>1-6
1-2-1 공사관리 및 조정<hp:tab width="31884" leader="3" type="2"/>1-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hp:tab width="30432" leader="3" type="2"/>1-14
1-3 자재관리<hp:tab width="36644" leader="3" type="2"/>1-21
1-4 품질관리<hp:tab width="36644" leader="3" type="2"/>1-26
1-5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34512" leader="3" type="2"/>1-30
1-6 환경관리<hp:tab width="36644" leader="3" type="2"/>1-38
1-7 가설공사<hp:tab width="36644" leader="3" type="2"/>1-44
1-8 준공<hp:tab width="38500" leader="3" type="2"/>1-52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2-1
2-1 측량<hp:tab width="39024" leader="3" type="2"/>2-1
2-1-1 노선측량<hp:tab width="35620" leader="3" type="2"/>2-1
2-2 지반조사<hp:tab width="37168" leader="3" type="2"/>2-8
2-2-1 지반조사 및 시험<hp:tab width="31884" leader="3" type="2"/>2-8
2-2-2 물리탐사<hp:tab width="35096" leader="3" type="2"/>2-22

제3장 토공사<hp:tab width="36696" leader="3" type="2"/>3-1
3-1 기존 구조물 철거공 <hp:tab width="32028" leader="3" type="2"/>3-1
3-2 흙깎기 및 터파기<hp:tab width="33432" leader="3" type="2"/>3-6
3-2-1 준비공 <hp:tab width="36072" leader="3" type="2"/>3-6
3-2-2 도로 흙깎기<hp:tab width="34216" leader="3" type="2"/>3-8
3-2-3 암깍기 <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3-13
3-2-4 암발파 <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3-16
3-2-5 사토<hp:tab width="36952" leader="3" type="2"/>3-24
3-2-6 기초터파기 <hp:tab width="33692" leader="3" type="2"/>3-25
3-2-7 줄파기 <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3-28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hp:tab width="31980" leader="3" type="2"/>3-29
3-4 굴착 및 복구공사<hp:tab width="32908" leader="3" type="2"/>3-38
3-4-1 굴착공사<hp:tab width="35096" leader="3" type="2"/>3-38
3-4-2 복구공사<hp:tab width="35096" leader="3" type="2"/>3-42
3-4-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hp:tab width="28100" leader="3" type="2"/>3-45

제4장 콘크리트 공사<hp:tab width="32944" leader="3" type="2"/>4-1
4-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4-1
4-1-1 일반콘크리트<hp:tab width="33764" leader="3" type="2"/>4-1
4-1-2 포장 콘크리트<hp:tab width="32764" leader="3" type="2"/>4-25
4-2 거푸집 및 동바리<hp:tab width="32908" leader="3" type="2"/>4-42
4-2-1 공통사항<hp:tab width="35096" leader="3" type="2"/>4-42
4-3 철근 및 보강재<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4-56
4-3-1 철근작업 <hp:tab width="34144" leader="3" type="2"/>4-56
4-3-2 보강재<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4-63
4-4 줄눈 및 지수판<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4-65
4-4-1 줄눈<hp:tab width="36952" leader="3" type="2"/>4-65
4-4-2 지수공<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4-69
4-4-3 다우웰바 및 타이바<hp:tab width="30432" leader="3" type="2"/>4-71

제5장 하수도공사<hp:tab width="34560" leader="3" type="2"/>5-1
5-1 하수도공사<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5-1
5-1-1 관 부설 및 접합공<hp:tab width="31408" leader="3" type="2"/>5-1
5-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hp:tab width="27968" leader="3" type="2"/>5-11

제6장 도로 및 포장공사<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6-1
6-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hp:tab width="29112" leader="3" type="2"/>6-1
6-1-1 동상방지층<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6-1
6-1-2 보조기층<hp:tab width="35620" leader="3" type="2"/>6-3
6-1-3 입도조정기층<hp:tab width="33764" leader="3" type="2"/>6-7
6-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30600" leader="3" type="2"/>6-12
6-2-1 프라임 코트<hp:tab width="33692" leader="3" type="2"/>6-12
6-2-2 택 코트<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6-15
6-2-3 실 코트<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6-17
6-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hp:tab width="26244" leader="3" type="2"/>6-19
6-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6-30
6-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31052" leader="3" type="2"/>6-36
6-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6-36
6-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경하중)<hp:tab width="26112" leader="3" type="2"/>6-53
6-4 연석<hp:tab width="38500" leader="3" type="2"/>6-58
6-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6-58
6-4-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6-60
6-4-3 돌연석<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6-63
6-5 노면표시<hp:tab width="36644" leader="3" type="2"/>6-65
6-5-1 노면표시<hp:tab width="35096" leader="3" type="2"/>6-65

제7장 재 료<hp:tab width="36668" leader="3" type="2"/>7-1
7-1 시멘트<hp:tab width="38096" leader="3" type="2"/>7-1
7-2 역청재<hp:tab width="38096" leader="3" type="2"/>7-5
7-3 골재<hp:tab width="38500" leader="3" type="2"/>7-14
7-3-1 콘크리트용 골재<hp:tab width="31836" leader="3" type="2"/>7-14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7-27
7-4 시멘트 콘크리트<hp:tab width="33384" leader="3" type="2"/>7-30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7-36
7-6 혼화재료<hp:tab width="36644" leader="3" type="2"/>7-41
7-7 줄눈재료<hp:tab width="36644" leader="3" type="2"/>7-43
7-8 콘크리트 양생재<hp:tab width="33384" leader="3" type="2"/>7-47
7-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hp:tab width="24388" leader="3" type="2"/>7-47
7-8-2 분리막<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7-50
7-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hp:tab width="31052" leader="3" type="2"/>7-51
7-9-1 일반철근<hp:tab width="35096" leader="3" type="2"/>7-51
7-10 도료<hp:tab width="37976" leader="3" type="2"/>7-55
7-10-1 노면 표시용 도료<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7-55
7-10-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hp:tab width="28052" leader="3" type="2"/>7-58
7-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hp:tab width="29600" leader="3" type="2"/>7-60
7-12 아스콘 및 아스팔트<hp:tab width="31456" leader="3" type="2"/>7-62
7-13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hp:tab width="23080" leader="3" type="2"/>7-66
7-14 스틸그레이팅<hp:tab width="34264" leader="3" type="2"/>7-68
7-15 맨홀뚜껑<hp:tab width="36120" leader="3" type="2"/>7-70
7-16 안전 사다리<hp:tab width="34716" leader="3" type="2"/>7-72
7-17 고강성 PVC 이중벽관<hp:tab width="30476" leader="3" type="2"/>7-74

제8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hp:tab width="27448" leader="3" type="2"/>8-1

제1장 총
칙

1 -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시방서 적용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적용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1절 총칙-나. 공사분야-2)“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1절 총칙-나. 공사분야-1)“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수급인”을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5절 계약의 이행-1.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도시계획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조례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조례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2)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13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1.4.7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0.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시와 공사시행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0.4 교통관리계획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m 이상, 2차로의 경우 6.5m 이상. 보도 폭은 1.5m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 관련자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사진
(6)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7)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8)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9) 현장기술자 조직표
(10)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율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의 작성 및 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건설공사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등)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매일의 공사 내용,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자재 반입량 등을 기록한 공사일지(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록 및 비치
수급인은 작성된 공사일지를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시 관련 기록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주간공정현황
주간공정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2) 내역서
(3) 명세서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을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6.5 수급인은 공사진행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1.6.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A ISO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를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작성한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안전 보건관리1-5 안전 보건관리
1-5 안전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안전보건 관련 자료 제출

(1) 착공 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3-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붙임3-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5),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붙임6)

(2) 공사 중

  • 작업장 (순회)안전점검표(붙임7), 작업장 (합동)안전점검표(붙임8)

(3) 굴착작업, 중장비 사용 작업 및 밀폐공간 출입 시

  • 유해ㆍ위험 작업개시 전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아야 함

  • 수급인은 안전작업허가대상을 확인 후 작업허가를 요청하며, 하수도사업소는 안전조치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허가 승인한다.

1.2.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등의 자료를 성실히 작성ㆍ제출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장에서 작업인원(도급인 및 수급인(관계 수급인 포함))의 안전ㆍ보건ㆍ위생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 안전ㆍ보건 교육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이에 대한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ㆍ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3 안전관리계획(해당 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5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2.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직무 등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852" leader="0" type="1"/>․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hp:lineBreak/>(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4 초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2001.7.30.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의2항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1-6 환경관리
1-6 환경관리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폐유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환경부 고시 등)에 따라 작업장 내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생한 폐유는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8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4.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보관․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 생태계 보전
1.6.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6.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6.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7 환경관리
1.7.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7.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상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7.5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공사 중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6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7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기간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이후의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6)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1.2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에 의해 요구되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설공사를 수급인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완성된 가설공사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주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4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발주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불필요해진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준공검사 이전까지는 모든 가설공사가 철거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조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1.2 관련시방절
1-8 준공

1.3 제출물
1.3.1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물막이,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필요한 가설공급시설 설치 시 당해시설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법은 시설물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가설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5.2 가설배전 선로는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거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5.3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5.4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1.5.5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한다.
1.5.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분전반, 누전차단기,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가설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가설전기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12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5.13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1.6 가설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6.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1.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6.7 공사 준공후 가설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가설냉․난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7.2 발주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1.7.3 가설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한다.

1.8 가설환기
1.8.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1.8.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량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설환풍기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한다.

1.9 가설전화 및 팩시밀리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까지는 전화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0 가설상수도
1.10.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량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기존공급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0.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10.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가설단열을 시공하여야 한다.

1.11 가설하수시설
1.11.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11.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1.12 가설현장배수
1.12.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2.2 외부에서 현장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에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가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3 가설공용시공장비
1.13.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13.2 시공계획서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4 가설방호책
1.14.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4.3 식생은 손상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1.14.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15 가설울타리
1.15.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2 공사현장 주위에 E.G.I(Electro Galvanized Iron) 패널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1.15.3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6 외부폐쇄
1.16.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가설난방을 할 수 있게 하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야 한다.
1.16.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내부폐쇄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18 현장보안
1.18.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8.2 현장보안은 공사착수 전에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 수급인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조정한다.

1.19 가설도로
1.19.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설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9.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19.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9.4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9.5 차량이 현장구역 외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9.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20 주차장
1.20.1 작업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자갈, 부직포 등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0.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20.3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1 공사표지판
1.21.1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1.2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22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2.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2.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1.22.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현장 밖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2.4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하여야 한다.

1.23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1.23.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3.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3.3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1.23.4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4 현장 시험실
1.24.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4.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5 기타 가설건물
1.25.1 노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1.25.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26 가설시설물의 철거
1.26.1 가설시설물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6.2 동결선까지의 지중 가설시설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1.26.3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28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E.G.I. 패널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판은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공통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물
3.1.1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은 당초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기존 가설건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3.1.3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법, 기타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3.1.4 시공설비,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2 축도 및 가도
3.2.1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는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2.3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에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2.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3 가물막이
3.3.1 차수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우회도로
3.4.1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을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4.2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4.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4.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가교
3.5.1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5.2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3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5.4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5.5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 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5.6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5.7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8 가교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5.9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10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5.11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8 준공 1-8 준공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첩
(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측량
2-1-1 노선측량
2-1-1 노선측량

2 - 2-1-1 노선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3.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3 측량기술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본 시방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 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3.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7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8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3.1.9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0 수급인은 준공 시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여 실측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1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포함되어야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자료가 없을 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한다.
3.1.13 관련된 모든 측량의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1.14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1~4등 삼각점), 수준점(1~2등 수준점), 공공기준점, 공공수준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수준점으로 한다.
3.1.15 평면좌표계는 평면직각좌표점(TM 좌표계) 또는 세계측지 기준계 중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노선답사
3.2.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3.2.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2.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의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선점
3.3.1 측량의 능률, 시공측량의 편이성, 정확도 확보, 기준점 및 측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형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본 시방서 3.3 규정에 따른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기설치되어 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본 시방서 3.3규정에 따라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3.4.5 기준점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표 2-1.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3) 현장에 설치된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년월일(설치자), 측량년월일(측량자), 점의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 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5 세부측량일반
3.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5)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6) 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7)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3.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3.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 표 값
면 적
체 적
단 위
초
m
m
m
㎡
㎥
자릿수
1
0.001
0.001
0.001
0.01
0.01

3.6 교점(IP점)의 설치
3.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3.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3.7 중심선측량
3.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3.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3.8.1 종․횡단측량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거리표 성과는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확인되어야 한다.
3.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표 2-1에 따른다.
3.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9 종단측량
3.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이때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또는 철물 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3.10 횡단측량
3.10.1 횡단측량시 좌․우횡단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10.3 횡단측량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0.4 측량된 결과로 종․횡단 도면 작성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한다.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3.11.1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유출구를 연결하는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11.2 이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배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3.11.3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기타 횡단측량시 중요구조물의 조사범위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12 지하시설물의 측량
3.12.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2 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3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12.4 실측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사 준공시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치화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탐사방법에 의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12.5 지하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3.13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
3.13.1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3.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3.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3.13.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 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3.13.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표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cm

10cm 25cm 50cm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3.14 측량성과품의 정리
3.14.1 측량성과품의 정리는 표 2-4에 따르며 성과표의 제출양식은 본장 1.3 제출물에 따른다.

표 2-4. 측량성과품의 정리
구 분
기준점
측 량
IP설치
측 량
중심선
측 량
가BM
설치측량
종 단
측 량
횡단구조물․지하시설물
측량
구조물
측 량
준 공
측 량
용지경계측 량
측량야장
○

○
○
○
○

측량
계산부
○
○

○
○

○
○

관련도면

○
○
○
○
○
좌표값
기록대장
○
○
○

○
성과표
○

○
○

○
○

인조점
관리도

○
○
○

수치파일 ○

2-2 지반조사2-2-1 지반조사 및 시험
2-2-1 지반조사 및 시험

2-2-1 지반조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과업의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한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지반조사는 도로체, 교량, 보강옹벽 및 기타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1.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1.1.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1.1.3 3단계 : 실내시험
1.1.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흙의 표준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통일분류)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266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방법
ASTM D 2845 암석의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 방법
ASTM D 2936 암석 코아 시료의 직접 인장강도 시험 방법
ASTM D 2938 암석 코아 시료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3017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 흙 및 암석의 급속함수량 시험 방법
ASTM D 3148 암석 코아 시료의 탄성계수 시험 방법
ASTM D 3967 암석 코아 시료의 압열 인장 시험 방법
ASTM D 4719 흙의 프레셔미터 시험 방법
ASTM D 4767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 방법
ASTM D 4971 암반내 공내 재하 시험 방법
ASTM D 5778 전기식 마찰 및 피에조 콘 관입 시험 방법
JIS A 1220 더치 콘 관입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 조사 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 조사 성과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조사 및 시험 일반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 한다.
3.1.2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토질 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3.1.4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3.1.5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1.6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7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를 확인한다.
3.1.8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1.9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1.10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3.1.11 시험 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3.1.12 당해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13 수급인은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지표 지질 조사
3.2.1 지표 지질 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2.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 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 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2.3 지표 지질 조사 시에는 응용 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2)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3) 지질구조: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4)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5)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6)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3.3 막장 관찰
3.3.1 터널시공 중에는 설계단계에서 조사된 지질 및 지반조건을 확인하고, 막장면 지반의 변화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터널 내 막장면 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2 막장 관찰조사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막장 관찰자는 소정의 양식지를 이용하여 공사 시에 노출되는 막장의 지반상태를 관찰하고 조사하여 설계 시의 조사결과 및 판정한 지반조건이 실제의 지반조건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막장면 관찰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여, 막장관찰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암반분류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막장의 붕괴 여부 및 붕괴 위치, 형태 및 규모
② 암종분포, 풍화정도, 고결정도, 강도 및 암반등급
③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 및 터널굴진방향과의 관계
④ 불연속면의 간격, 틈새, 충전물 유무와 성상 및 충전물의 특성
⑤ 용출수의 위치, 토립자 유실 및 유출상태
⑥ 기타 필요한 사항
(3) 막장면 관찰 시에는 막장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막장관찰도에 첨부하도록 한다.
(4) 막장면 관찰은 매 굴진장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지반조건에 따라 관찰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5) 막장 관찰도를 종합 분석하여 터널 지질도를 작성하도록 하여 터널 운영 시의 유지관리, 보수 및 보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보존하여야 한다.
(6) 막장관찰자는 지반공학 및 지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막장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터널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7) 막장면의 지반상태가 설계 시의 적용조건과 상이하여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막장관찰도 및 현장 시공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계내용을 보완하되, 지반조건이 특이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4 토질 시험
3.4.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4.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4.4 흙의 함수량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3017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 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4.5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4.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4.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 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 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4.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4.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3.4.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mm, 150mm, 250mm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4.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4.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4.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4.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3.5 암석 시험
3.5.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Suggested method of ISRM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 : 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 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율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3.5.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2938, ASTM D 3148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5.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2936,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5.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2664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5.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은 ASTM D 2845에 따른다.
(2)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은 양쪽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3.6 시험 굴착
특수한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 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3.6.1 시험 굴착 계획서
(1)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②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③ 시험 굴착의 규모
④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장비, 굴착깊이)
⑤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3.6.2 시험 굴착
(1) 시험 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 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3) 시험 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시험 굴착 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 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6.3 시험 굴착 결과보고
(1) 시험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②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③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④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7 시추
시공에 앞서 공사구역내의 지반 지층 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조사목적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3.7.1 시추의 종류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보링(Rotary boring), 세척식보링(Wash boring), 충격식보링(Percussion boring)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7.2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하며,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추공 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4)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 : 풍화암층까지, 터널 개소당 3개소 또는 300m 마다 1개소 : 필요깊이 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 시추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7.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아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코아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아베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 중 사고 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아를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시추조사 완료 후 주변정리 및 폐공을 실시해야 하며, 장기간의 지하수위 관측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시추공 보호캡 등을 설치해야 한다.
(10) 지하매설물 등의 지장물 예상구간은 시추작업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설심도 및 위치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3.7.5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아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 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3.8 샘플링 종류
3.8.1 샘플링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조사 시 샘플링은 KS F 2319에 따른다.
(2) 깊은 기초의 토질조사와 현장 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의 샘플링은 KS F 2318에 따른다.
(3)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은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흐트러진 시료의 샘플링
(1)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병 또는 비닐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3) 샘플링은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8.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
(1) 시료 채취는 본절 3.8.2에 따른다.
(2) 고정 피스톤 얇은 관(Thin 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샘플러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샘플러의 관입 종료 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이 때 인발과정에서 Suction에 의한 시료 흐트러짐(응력해방)의 영향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6) 고정 피스톤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7)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8)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9)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8.4 테스트 피트(Test pit)
(1) 테스트 피트 저면의 크기는 1.0m, 깊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테스트 피트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테스트 피트는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 되야 한다.
3.8.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 장소의 선정 갯수는 전문기술자가 정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9 사운딩(Sounding)
3.9.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따른다.
(2) 시추공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0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cm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예비관입부(초기상부 15cm)는 흐트러진 영역으로 판단하여 타격횟수 N값에서 제외하고, 본 관입 30cm에 대한 타격횟수를 N값으로 기록해야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3.9.2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9.3 현장 베인전단 시험
(1) 현장 베인전단 시험은 KS F 2342에 따른다.
(2)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베인 전단시험기의 시추공 크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9.4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9.5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9.6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프레셔미터 시험은 ASTM D 4719에 따른다.
(2)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3)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4)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5)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9.7 수압시험(현장투수시험)
(1) 수압시험은 수압을 이용하여 절리를 포함한 암반의 투수성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지반보강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된다.
(2) 수압시험에 따라 P(압력)-Q(주입량)의 곡선을 작성하고 투수계수와 Lugeon 값을 구해야 한다.
(3) 각 압력단계별 주입량에 따라 Flow Pattern을 파악하여 지반의 수리특성을 판단해야 한다.
(4) 각 압력단계에서는 동일압력을 5분 이상 유지해야 한다.
(5) 각 압력단계는 1, 3, 5, 7, 9㎏f/㎠으로 하며 가압범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시험구간은 각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하향식 Sigle Packer 방식과 시추조사 완료 후 실시하는 상향식 더블 펙커(Double Packer)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7) 각 Packer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방식을 결정한다.
3.9.8 공내전단시험
(1) 풍화대 구간의 원지반 강도정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전단플레이트를 공벽에 부착시켜 수평압력을 가한 후 수직력을 가하여 전단력을 산정한다. 또한 공벽에 직접 전단시험을 실시함으로 시추조사 시 공벽의 흐트러짐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전단플레이트를 공벽에 압착한 후 5분 정도 유지한다.
(4) 접착압력을 5단계로 분할(5, 10, 20, 30㎏f/㎠)하여 각 단계별 압력에 대해 인발시험을 실시하며, 동일 심도에 대해 2회 실시하며, 이때 90°회전 시켜 시행한다.
3.9.9 공내영상활영
(1) 풍화암 이상의 암반의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파쇄대, 위험구간, 지질경계 등을 영상화하는 기법으로 크게 초음파에 의한 방법과 광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초음파에 의한 방법은 음파의 전달 매개체로서 공내 수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3) 광학적 방법은 초소형 카메라를 삽입하여 공벽을 360°촬영하는 방법으로 굴진수 혼탁 및 투명관 삽입시 이물질의 끌림현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불연속면의 방향성 측정을 위한 원점보정을 철저하게 하고 실제 시추코아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심도보정, 방향보정, 경사보정)
3.9.10 수압파쇄시험
(1) 수압파쇄시험은 ASTM D 4645 수압파쇄 시험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2) 수압파쇄시험은 대상지반의 초기지압을 파악할 때 실시한다.
(3) 측정원리는 시추공내의 일정구간을 팽창성 패카(Packer)로 밀폐한 뒤 이 구간내에 수압을 가하여 공벽을 인장 파괴시킨 후 가압과 중지의 사이클을 반복하여 발생된 균열의 열림과 닫힘에 따른 압력변화 양상을 측정하여 초기 지압성분을 산정한다.
2-2-2 물리탐사2-2-2 물리탐사
2-2-2 물리탐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물리 탐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 조사 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리 탐사 성과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물리 탐사 일반
(1) 물리탐사 및 검측은 탄성파 탐사, 전기 비저항법에 의한 전기탐사, 전자탐사, 레이다 탐사, 전기 및 음파검측으로 하고 조사종목 및 내용은 해당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물리탐사는 지층의 성층 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전기 검측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과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음파 검측은 P 파와 S 파의 전파 속도와 각 지층의 동탄성 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터널 근접부의 파쇄대 분포 탐지나 지하공동을 탐지함에 있어 지표레이다 탐사, 시추공 레이다 또는 지오토모그래피 등 정밀물리탐사 기술을 조합,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5)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6) 전자기 탐사는 터널 및 터널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갱내물리탐사는 터널시공 중 막장전방의 광범위한 지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는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 물리탐사자료는 막장관찰자료, 시추조사자료, 기타 지반정보자료 등과 함께 분석하여야 하며, 현장지반여건과 일치 여부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측정자료를 보관하여 탐사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굴절법 탄성파 탐사
3.2.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2.2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식생 등 자연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발파시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3.2.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
3.2.6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검측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한다.
3.2.7 측정 결과는 측선 배치도, 주시곡선도 및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2.8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2.9 현장여건상 해머 타격에 의한 탐사시 타격에너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깊이(가탐심도) 및 해상도를 감안하여 적용해야 하며, 주변 노이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3.3 전기 탐사
3.3.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3.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 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3.3.3 최대 전극간격의 선정은 탐사심도에 따른다.
3.3.4 전극의 전개는 현장 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 구조의 주향에 직각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3.3.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 간격곡선(ρ-α)에 플로트(Plot) 또는 제어 컴퓨터상에서 확인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異常的)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6 탐사결과는 측정 배치도와 수직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 곡선, 쌍극자 배열 전기 비저항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가 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 결과에 따른 비저항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4 전자 탐사
3.4.1 3.3의 전기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 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 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 탐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3.4.2 수급인은 탐사 실시 전 탐사 장비 및 탐사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3 수급인은 기준 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점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5 지표 레이다(GPR) 탐사
3.5.1 지표레이다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5.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
3.5.3 수급인은 지표레이다 탐사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 모형 계산(전산처리)을 통하여 구간 레이다 단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전기 검측
3.6.1 전기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전극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3.6.2 전기 검측은 전기 비저항과 자연전위에 대해서 실시한다. 전기 비저항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2전극 검측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전극의 간격은 25cm, 50cm 및 100cm의 3종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밀도를 갖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3.6.3 측선은 연속적으로 행하고 연속 기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간격을 50cm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3.6.4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음파 검측
3.7.1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지하수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싱의 삽입 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2 수신기는 공내용 수신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신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신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7.3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Noise)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
3.7.4 붕괴 등에 의해 측정 불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5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큰 경우 수급인은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는 공벽보상형(Boreholes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3.8 지오 토모그래피
3.8.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내에 위치하는 송신원에서 발생된 탄성파 또는 전자기파(레이다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파의 주행 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 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
3.8.2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탐사 목적에 맞는 전극 배열을 선정하고 2차원 수치 역산을 통하여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3.8.3 전자 탐사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사용 주파수 및 측정 간격을 탐사대상 해상도에 맞게 결정하고, 회절 토모그래피나 역산법에 의한 결과인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3.8.4 지오토모그래피는 파선토모그래피 또는 회절토모그래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측정 방법 및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시추공간 탄성파 탐사 또는 하향식 탄성파 탐사
3.9.1 시추공간 탄성파 탐사는 현지 암반의 심도별 탄성파속도(P파 및 S파)를 측정하고, 하향식 탄성파 탐사는 심도별 구간 속도를 측정하여 암질 구분과 동탄성계수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9.2 측정 간격은 탐사 목적 및 현지암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3.9.3 시추 공간 및 하향식 탄성파 탐사 수행시 서로 반대방향의 극성을 가지는 S파를 발생시키고 이들의 진폭 및 위상을 분석하여 S파 도달시간을 정확히 판독하여야 한다.
3.9.4 시추 공간 탄성파탐사의 경우에는 공곡(孔曲) 측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송․수신기간 거리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기존 구조물 철거공
3-1 기존 구조물 철거공

3 - 3-1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 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3.2.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3.3.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1-5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3.3.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3.5.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5.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3.5.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6.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3.6.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6.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라야 한다.
3.6.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3.6.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3.7.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3.7.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7.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4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3.8.1 건설폐기물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흙깎기 및 터파기3-2-1 준비공
3-2-1 준비공

3-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4-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한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4-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2-2 도로 흙깎기 3-2-2 도로 흙깍기
3-2-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4-4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깎기 구간의 노상
3.6.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0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3.7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7.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3.8 기존도로 확장 및 흙깎기
3.8.1 흙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8.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8.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8.4 흙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 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3.8.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8.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8.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8.10 다짐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히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8.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 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3.8.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 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3.8.13 확폭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3.9 마무리
3.9.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9.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9.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0mm

<hp:fwSpace/>암반인 경우 +30mm, -150mm
(2) 토 사 비탈면 : ±100mm
(3) 풍화암 비탈면 : ±200mm
(4) 발파암 비탈면 : ±300mm

3.10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10.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10.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1 지장물 확인
3.11.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1.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1.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1.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3 암깎기3-2-3 암깍기
3-2-3 암깍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따른 계획고에 부합되도록 기계를 사용한 깎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ISO 1996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암깎기 계획
(2) 계측기 설치계획 및 계측자료
1.3.2 내압강도 시험성적서
1.3.3 암측량 성과도 및 사진
1.3.4 공사중 배수처리 계획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의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결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3.1.2 암비탈면의 경우는 암발생 즉시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1.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3.1.4 암질이 유압식 리퍼로 암깍기를 할 수 있는 암이나 수급인의 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추가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5 암깎기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시추조사 및 탄선파탐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암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
3.1.6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7 비탈면 또는 비탈면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 브레이커공법
3.2.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해야 한다.
3.2.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국내의 관련법규상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2.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해야 한다.
3.2.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무진동 또는 암발파 파쇄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3 무진동 또는 암발파 파쇄공법
무진동 또는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4 비탈면 경사
수급인은 깎기작업 시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형성해야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침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비탈면 안정해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5 품질관리
3.5.1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료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3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1) 노상 : 암반인 경우 ±50mm
(2) 리핑암비탈면 : ±200mm
(3) 발파암비탈면 : ±300mm
(4)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요철 : ±150mm

3-2-4 암발파3-2-4 암발파
3-2-4 암발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따른 계획고에 부합되도록 화약을 사용한 깎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ISO 1996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제출물
1.3.1 재재제품 자료
1.3.2 시공계획서
(1) 암깎기 계획
(2) 계측기 설치계획 및 계측자료
1.3.3 내압강도 시험성적서
1.3.4 암측량 성과도 및 사진
1.3.5 시험발파 계획서
1.3.6 사전조사서
1.3.7 공사중 배수처리 계획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의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결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3.1.2 암비탈면의 경우는 암발생 즉시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1.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3.1.4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해야 한다.
3.1.5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깎기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패턴을 수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3.1.6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3.1.7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3.1.8 발파에 의해 진동, 소음, 비석, 비탈면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형, 암질,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장약량을 조절해야 한다.
3.1.9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
3.1.10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m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1.11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해야 하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3.1.12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3.2 발파계획
3.2.1 본 발파 전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정도 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검토하여야 하며, 표준 발파공법 분류는 표 4-6과 같다.

표 4-6 표준 발파공법 분류
구 분
특수 발파
제한 발파
무제한 발파
TYPE Ⅰ
암발파파쇄공법
TYPE Ⅱ
정밀진동제어발파
TYPE Ⅲ ․ Ⅳ
진동제어발파
TYPE Ⅴ
일반 발파
TYPE Ⅵ
대규모 발파
공법
개요
특수화공품인 미진동파쇄기 등을 사용하는 공법으로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장약량을 제한하여 발파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
1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해 적용하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간오지 등에서 발파효율 만을 고려하는 공법
주사용 폭약 또는 화공품
미진동파쇄기
에멀젼 계열 폭약 등
주폭약 : 초유폭약 등
기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등
천공
지름
(mm)
φ51이내
소규모
중규모
φ76
φ76이상
φ51이내
φ76
천공
장비
공기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 선택 사용
파쇄
정도
균열만 발생
(보통암~경암)
파쇄 + 균열
파쇄
파쇄 + 대괴
파쇄 + 대괴
2차
파쇄
대형브레이커 적용
대형브레이커 적용
-
-
-

3.2.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2.4 발파로 인해 노상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 적용한다.

3.3 천공 및 장약
3.3.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최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해야 한다.
3.3.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
3.3.3 천공 시에는 폭발된 폭약유무에 주의해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다시 천공하거나 장전해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등에 주의해야 한다.
3.3.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해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된다.

3.4 발파
3.4.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시행하되, 책임자는 작업권의 대피를 확인한 후에 발파해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4.2 발파 후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다음 발파장소에 접근해야 한다.
3.4.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필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4.4 발파 시에는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3.4.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수립하고 발파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4.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구조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음․진동 감소공법을 적용하도록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발파를 통하여 설계 변경해야 한다.
3.4.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뇌관수에 충분토록 하고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3.4.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해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해야 한다.
3.4.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고 나머지 화약류는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3.4.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3.5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3.5.1 발파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1)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 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세심하게 발파작업을 시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2)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매 발파 시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3)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4)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시험발파 시행방법
3.6.1 시험발파의 목전은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반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달리하여 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 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3.6.2 시험발파 수행계획은 현장조건과 암반특성에 적합하게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급기술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3.6.3 시험발파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달리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3.6.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횟수 및 계측기 동원대수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3.6.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 기법에 의해 통계처리를 해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각 성분의 최대진동속도(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3.6.6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허용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6.7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 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이나 진동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3.6.8 시험발파시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직접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괴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되, 필요시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6.9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7 일반발파공법
3.7.1 일반 발파공법 적용범위는 보안시설물에 대한 소음, 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3.7.2 일반 발파로 인하여 기존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압발파 작업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 진동 및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진동 및 소음측정결과는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7.3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 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 발파 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과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8 제어발파공법
3.8.1 제어발파공법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와 이격거리에 따른 지발 당 허용장약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어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3.8.2 발파준비를 할 때에는 발파장소 주변의 지장물과 암반의 지질구조적 사항을 고려하여 발파범위를 설정하고, 방호벽 설치 등 안전시설과 벤치면의 형성, 벤치각도, 발파방향, 천공깊이, 공간격 등이 포함된 발파계획을 수립한다.

3.9 미진동파쇄 발파공법
3.9.1 미진동 파쇄기(화공품)에 의한 공법 적용 범위는 보안시설물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에 의거하여 일반발파공법이나 제어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3.9.2 미진동 파쇄기 진동특성은 일반폭약과 다르므로 브레이커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3.9.3 암파쇄 굴착공법의 적용을 위한 천공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천공의 간격과 깊이, 사용할 약품의 종류, 장약방법 및 정화순서를 표시한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험발파 구간을 설정, 천공의 간격과 깊이, 장약 등을 변화시켜가면서 시험을 시행하게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
3.9.4 암파쇄 굴착공법적용 시에는 제품의 특성상 공길이, 전색깊이, 최소저항선, 천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하고, 필히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서 발파를 시행한다.
3.9.5 공사 시 발파공법은 표준 발파패턴 및 설계기준에 따라 현장여건별 시험발파를 시행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3.10 선균열 공법
3.10.1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의 암깎기 발파는 비탈면의 기울기가 형성되는 암반에 손상이 적은 발파공법이나 선균열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3.10.2 선균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천공작업 전에 천공간격, 깊이, 사용할 화약류의 종류, 장약방법 및 정화순서를 표시한 발파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비탈면의 천공각도는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아야 한다.
3.10.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시험구간을 설정하여 천공간격, 깊이, 장약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수회의 시험발파를 수행하게 한후, 경제적인 발파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3.10.4 1회 작업으로 소요깊이까지 선균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단을 형상하여 다음층을 천공하는데 필요한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소단의 폭은 0.6m를 초과하지 못하며 소단을 형상하더라도 비탈면 기울기는 횡단면도나 기타 단면에 표시된 기울기와 동일해야 한다.
3.10.5 선균열공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에 결정된 깊이만큼 천공한다.
(2) 사전에 결정된 깊이의 증가는 0.1m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천공의 최대 직경은 90mm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천공의 간격은 450mm 이상, 1m 미만이어야 한다.
(5) 장약방법은 1개공씩 건너 띄어 적정발파가 되도록 장약하고 폭약의 규격은 통상적으로 공극계수(천공직경/장약직경)가 150~180%이어야 한다.
(6) 폭약을 장전한 후에는 반드시 모래로 만든 매지를 공구까지 채워야 한다.
(7) 선균열시 장약공은 순발뇌관을 사용하여 동시에 발파시켜야 하며 발파공해(발파진동, 발파소음, 폭풍압 등)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3.10.6 선균열된 법면은 중앙부의 본 발파 전에 완성되어야 하며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균열 부분과 중앙부 본 발파부분을 동시에 발파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연뇌관을 사용하여 선균열된 부분이 먼저 발파되도록 해야 한다.
3.10.7 완성된 선균열 비탈면은 모양이 균일해야 하며 흐트러진 암버럭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3.11 마무리
3.11.1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임에 붙어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해야 한다.

3.12 비탈면 경사
수급인은 깎기작업 시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형성해야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침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비탈면 안정해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13 품질관리
3.13.1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2 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료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3.3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1) 노상 : 암반인 경우 ±50mm
(2) 리핑암비탈면 : ±200mm
(3) 발파암비탈면 : ±300mm
(4)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요철 : ±150mm

3-2-5 사토
3-2-5 사토
3-2-5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6 기초터파기 3-2-6 기초터파기
3-2-6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보고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막이
3.6.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6.3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푸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7 줄파기 3-2-7 줄파기
3-2-7 줄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파기 공사 시 사전 지하매설물 확인 등에 필요한 줄파기(시험터파기)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공사 전 계획 관로 노선 및 지하매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줄파기(시험터파기)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줄파기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도로점용, 경찰서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수행한 뒤 줄파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광범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진다.
3.1.3 설계 시 적용된 지하매설물 내용은 지마매설물의 소유권한을 가진 관련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작성된 것으로 현장 상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줄파기 공사시 수급인은 관련기관의 책임자 및 감독관이 입회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1.4 줄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하매설물의 매설 상태, 깊이, 제원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일 설계 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적용된 설계자료와 현장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3-3 흙쌓기 및 되메우기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hp:lineBreak/>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4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kN/㎥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뒷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rpm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뒷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를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뒷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3.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뒷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3.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뒷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뒷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뒷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7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뒷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3.9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3.10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3.11 구조물 뒷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2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뒷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뒷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13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4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뒷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300MN/㎥(30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150MN/㎥(15kgf/㎤) 이상이어야 한다.
3.3.15 뒷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뒷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Muck)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종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5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4-5.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 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 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쌓기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m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0mm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0m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9.9 암쌓기 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0 암쌓기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30)가 침하량 1.25mm일 때 200M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 값은 300mm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3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6에 따른다.

표 4-6.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KS F 2311
KS F 2312
AASHTO T224-86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KS F 2312
평판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계수
(K30:N/㎠)
200
150
20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계수
(K30:N㎠)
200
100
150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6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 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3-4 굴착 및 복구공사3-4-1 굴착공사
3-4-1 굴착공사

3-4-1 굴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및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야 한다.
3.1.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청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방법 및 굴착규모 등을 포함한다.
3.1.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 유지대책
(5)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3.2 시공조건 확인
3.2.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2.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 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2.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2.5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3.2.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3.2.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시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3 굴착
3.3.1 일반사항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야 하며,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굴착
(1)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2)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4) 굴착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굴착부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 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8)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굴착토사의 활용
3.4.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4.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5 사토
3.5.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3.5.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5.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6 해체물 처리
3.6.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7 작업준비
3.7.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7.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7.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8 공사 중 교통 및 안전 관리
3.8.1 공사 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8.2 야간에는 도로점용 공사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명등 및 자체 발광물체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진행방향의 차로통제 유․무 안내 및 전방공사 시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8.3 교통통제수는 고휘도(高輝度)의 야간반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식별성 부족 유발로 사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반사조끼, 안전모와 안전화, 무선통신기, 신호봉, 깃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8.4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하여야 한다.
3.8.5 기타 공사 중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0 공사장 관리” 및 “충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4-2 복구공사3-4-2 복구공사
3-4-2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 후 복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복구재료 및 다짐과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1.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1.4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5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2 노상용 재료
2.2.1 노상 되메우기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2.3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본 시방서 4-4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 보조기층용 재료
2.3.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3.2 보조기층재료는 본 시방서 10-1-2 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4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공공도로의 굴착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및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야 하며,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1.2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 맨홀, 지하매설물 및 점용시설물(연석, 측구) 등은 공사완료 후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복구 후 공사감독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시 폴, 또는 함척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3.2 되메우기
3.2.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5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을 사용하여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3.2.5 관의 부설후의 되메우기는 “7-1-1 관부설공 3.3 시공기준”에 따른다.
3.2.6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7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3.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3.6 각 층은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7 노상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는 400㎜이하로 하며, 모래가 아닌 일반 노상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 이하로 한다.
3.3.8 노상의 마무리 면은 보조기층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4 포장
3.4.1 포장도로의 복구는 본 시방서 제10장을 참조한다.
3-4-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3-4-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3-4-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1.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3.1.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3.1.5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3.1.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hp:titleMark ignore="1"/>

4 - 4-1-1 일반콘크리트

4-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hp:titleMark ignore="1"/>4-1-1 일반콘크리트

4-1-1 일반콘크리트<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점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 (다짐도 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트 생산공정관리용)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405 플라이 애쉬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2. 재료
2.1 콘크리트
본 시방서 16-4절, 16-5절에 따른다.

2.2 강재
본 시방서 16-10절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재료
(1) 일반사항
①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의 품질관리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6-1에 의해 실시한다.

표 6-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hp:lineBreak/>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hp:fwSpace/>5201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hp:lineBreak/>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3) 혼합수의 품질관리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6-2에 의해 실시한다.

표 6-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hp:fwSpace/>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 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hp:fwSpace/><hp:fwSpace/>4009 부속서 2의 항목
KS F<hp:fwSpace/><hp:fwSpace/>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hp:fwSpace/><hp:fwSpace/>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4) 잔골재의 품질관리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6-3에 의해 실시한다.

표 6-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모래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제16장 16-3-2절
「2.1잔골재」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 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화물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화학적<hp:fwSpace/>안정성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모래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잔골재
KS F 2544의 품질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hp:fwSpace/>mm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hp:lineBreak/>바다모래의 경우 및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5)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굵은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6-4에 의해 실시한다.

표 6-4.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제16장
16-3-2
「2.2굵은골재」의 각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hp:fwSpace/>g/c㎥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골재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1)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KS F 2544의 품질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6) 혼화재료의 품질관리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6-5 및 표 6-6에 의해 실시한다.

표 6-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쉬
KS L 5405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제16장
16-6절 2.2.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제16장 16-6절 2.2.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6-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KS F 2560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hp:fwSpace/><hp:fwSpace/>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 101 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 101의 방법
KCI-AD<hp:fwSpace/>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 102 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KCI-AD 102의 방법
KCI-AD<hp:fwSpace/>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참조하여 정한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2.3.2. 콘크리트 제조의 품질관리
(1) 일반사항
①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적절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조설비의 검사
제조설비의 검사는 표 6-7에 의한다.

표 6-7. 제조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전, 공사중
표준시방서 저장설비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
량
설
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계랑법의 사용 공차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치와 설정치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F<hp:fwSpace/>8008의 방법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F 8008에<hp:fwSpace/>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9의 방법
KS F 2455 및 S F 8009에<hp:fwSpace/>적합할 것

(3) 제조공정의 검사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6-8에 의한다.

표 6-8.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hp:fwSpace/>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제16장 16-5절「2.2.1<hp:fwSpace/>계량」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2.4 배합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4.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cr = fck +1.34s(MPa)
(6.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cr = (fck - 3.5) + 2.33s(MPa)
<hp:fwSpace/>
(6.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기서, s<hp:nbSpace/>;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6-9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하고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6-10과 같이 정한다.

표 6-9.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 한다.

표 6-10.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강도 fck<hp:fwSpace/>(MPa)
배합강도 fcr<hp:fwSpace/>(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 + 8.5
fck + 10

2.4.3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시멘트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시멘트비는 기준 재령의 시멘트-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시멘트-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6-1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6-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45<hp:fwSpace/>%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hp:fwSpace/>% 이하로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중성화 저항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물-시멘트비는 55<hp:fwSpace/>%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6-11.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의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기 상
조 건
기상작용이 심한 경우 또는 동결융해가 종종 반복되는 경우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빙점 이하의 기온으로 되는 일이 드문 경우
구조물의
노출상태

단 면

얇은 경우2)
보통의 경우3)
얇은 경우2)
보통의 경우3)
① 계속해서 또는 종종
물로 포화되는 부분1)
45
50
50
55
②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으며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0
55
55
60

주 1) 수로, 수조, 교대, 교각, 옹벽, 터널의 라이닝 등으로서 수면에 가까워 물로 포화되는 부분 및 이들 구조물 외에 보, 슬래브 등으로서 수면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하나 융설, 유수, 물보라 등 때문에 물로 포화되는 부분

2) 단면 두께가 0.2<hp:fwSpace/>m 이하인 구조물

3) 단면이 두꺼운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와 같음

표 6-12.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 질량(%)
물 속의 황산염(ppm)
시멘트 종류
물-시멘트비
(물-결합재비)(%)
무시할 수 있음
0.00~0.10
0~150
-
-
보 통1)
0.10~0.20
150~1,500
보통포틀랜드시멘트+포졸란2)
플라이애쉬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50
심 함
0.20~2.00
1,500~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45
매우 심함
2.0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포졸란3)
45

주 1) 바닷물은 노출 정도를 보통으로 함
<hp:fwSpace/><hp:fwSpace/>2) 여기서 포졸란이란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을 말한다.
<hp:fwSpace/><hp:fwSpace/>3)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입증된 자료가 있거나 실험에 의해 그 효과가 증명된 포졸란을 말한다.

2.4.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한다.
2.4.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시멘트비로부터 정한다.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3) 단위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4.6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한다.
(5)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시멘트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hp:fwSpace/>%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4.7 AE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6-13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2)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하여야 한다.

표 6-13. AE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또는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경우

<hp:nbSpace/>2) 동절기에 가끔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되지만, 제빙화학제를 사용되지 않는 경우

2.4.8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1)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시험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6-1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4.9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6-15에 따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hp:fwSpace/>mm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골재는 5<hp:fwSpace/>mm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에서 5<hp:fwSpace/>mm체에 남는 굵은골재량, 굵은골재 중에서 5<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6-14.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의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백분율(%)
플라이 애쉬
25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계
501)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의 합계
351)

주 1)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은 시멘트와 이들 혼화재를 합한 질량에 대해 각각 25<hp:fwSpace/>% 및 10<hp:fwSpace/>%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표 6-15.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재의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
트 비1)
W/C
(%)
잔골재율
S/
(%)
단 위 량 (kg/㎥)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
혼화재료
mm~mm
mm~mm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사․기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1.3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표 내구수명 동안에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2.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구조물이 표준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6-16 및 표 6-17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표 6-16.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 6-17. 슬럼프의 표준값(mm)
종 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150
단면이 큰 경우
60~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150
단면이 큰 경우
50~100

주 1)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에 대해서는 6-1-3절 「2.2 배합」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2.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hp:fwSpace/>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hp:fwSpace/>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hp:fwSpace/>%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운반
3.3.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에 대해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hp:fwSpace/>℃ 이상일 때는 1.5시간, 25<hp:fwSpace/>℃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3 운반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타설하여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6-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6-18.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hp:fwSpace/>℃ 초과
2.0<hp:fwSpace/>시간
25<hp:fwSpace/>℃ 이하
2.5<hp:fwSpace/>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정치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hp:fwSpace/>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며,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hp:fwSpace/>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hp:fwSpace/>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면으로 마감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시작된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6-19을 표준으로 한다.

표 6-19.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hp:fwSpace/>℃ 이상
5일
7일
3일
10<hp:fwSpace/>℃ 이상
7일
9일
4일
5<hp:fwSpace/>℃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실시하며, 부득이 살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막양생재를 살포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바닷물에 씻겨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hp:fwSpace/>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hp:fwSpace/>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다만, 그림 6-1과 같이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6-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줄눈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던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6.8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6-20에 준한다.

표 6-20.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m당 10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m당 7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KS나 콘크리트학회규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8.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8.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①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6-2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2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2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해도 좋다.
⑥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표 6-2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6-1-1절「3.3 운반」에 적합할 것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23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8.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검사는 표 6-24에 따르고, 콘크리트 양생검사는 표 6-2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6-2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hp:fwSpace/>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hp:fwSpace/>mm이상 80<hp:fwSpace/>mm<hp:fwSpace/>미만
<hp:fwSpace/>: 허용오차<hp:fwSpace/>±15<hp:fwSpace/>mm
80<hp:fwSpace/>mm이상 180<hp:fwSpace/>mm<hp:fwSpace/>이하
: 허용오차 ±25<hp:fwSpace/>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hp:fwSpace/>%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윈칙적으로 0.3<hp:fwSpace/>kg/㎥ 이하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 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물-시멘트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hp:fwSpace/>% 이하

표 6-2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hp:fwSpace/>㎥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 마다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hp:fwSpace/>%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hp:fwSpace/>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hp:fwSpace/>%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위험율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표 6-2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6-2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8.5 콘크리트 구조물의 검사
(1) 일반사항
①<hp:nbSpace/>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6-26에 의한다.
②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6-2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깍아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hp:nbSpace/>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6-1-1절「3.8.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3.4.2 타설」,「3.5 양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콘크리트학회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비파괴 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공사감독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fck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hp:fwSpace/>%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hp:fwSpace/>MPa를 더 초과하면 85<hp:fwSpace/>%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hp:fwSpace/>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hp:fwSpace/>fck에 3.5<hp:fwSpace/>MPa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hp:fwSpace/><hp:fwSpace/>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hp:fwSpace/>15~30<hp:fwSpace/>℃, 상대습도 60<hp:fwSpace/>%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hp:nbSpace/><hp:fwSpace/>fck의 85<hp:fwSpace/>%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hp:fwSpace/><hp:fwSpace/>fck의 75<hp:fwSpace/>%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 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 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 시험 방법, 재하 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2 포장 콘크리트<hp:titleMark ignore="1"/>4-1-2 포장 콘크리트
4-1-2 포장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 및 10-3-1 시멘트콘크리트포장에 따른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철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시멘트
본 시방서 8-1절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KS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2.1.3 잔골재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2.1.4 굵은골재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 8-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 8-7절에 따른다.
2.1.7 양생 재료
본 시방서 8-8절에 따른다.
2.1.8 강재
본 시방서 8-10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시공자는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절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6-59에 따른다.

표 6-59.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통과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골재의
(mm)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5~5

100
90~100
40~70
0~15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본 시방서 8-1절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혼합수는 KS F 4009 부속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6 피막양생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재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본 시방서 8-1절에 따른다.
2.4.2 골재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본 시방서 8-6절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재
피막양생재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6 배합
2.6.1 일반사항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재 혹은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슬럼프 값은 100mm이하이어야 한다.
2.6.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6-60과 같다.

표 6-60.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설계기준 휨강도(f28)
KS F 2408
4.5MPa(N/㎟) 이상
단위수량

150kg/㎥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2mm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40m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4 ~ 6<hp:fwSpace/>%

2.6.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2.6.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2.6.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7 시공장비
2.7.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7.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4 굴삭기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굴삭기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2.7.5 페이버(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2.7.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7.7 양생재 살포기
양생재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 절삭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면 준비
3.1.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1.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1.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용 재료는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2.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2.4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2.8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3.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제조
3.4.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6-61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6-61.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물, 시멘트
±1
혼 화 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4.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대로 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3.4.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교반장치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4.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6-1-11 및 6-1-12에 따른다.

3.5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5.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포설을 하고난 다음에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포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포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mm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5.3 다짐
(1)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6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6.1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6.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6.6 콘크리트 포설시 슬럼프 값은 5cm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6.7 콘크리트 포설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6.9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6.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6.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6.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 보강용 철망의 설치
3.7.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보강용 철망은 설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7.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7.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이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7.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후 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연속철근의 설치
3.8.1 연속철근은 설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8.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8.3 철근이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8.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9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9.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9.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9.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9.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9.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한다.

3.10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서에 따른다.

3.11 줄눈
3.11.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6-62를 기준으로 한다.

표 6-62.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가로 수축 줄눈은 6m를 기준으로 하나 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3.11.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은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월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1.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1.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4) 수급인은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무작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 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 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1.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1.6 다우월바 및 타이바
(1) 다우월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월바는 방식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월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규정된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으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1.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주입줄눈재는 사용재료별로 제시된 최적형상비(Aspect ratio)로 시공되도록 한다. 사용재료별 최적형상비는 가열아스팔트, 폴리우레탄 및 폴리설파이드는 1:1 실리콘은 1:2, PVC 타르는 1:2이다.
(5)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2 표면마무리
3.12.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2.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2.3 평탄마무리
(1) 피니셔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2.4 거친면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의 양생시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3.14.9처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0mm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6) 거친면마무리 완료 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김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3 거푸집 제거
3.13.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3.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3.3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양생
3.14.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시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4.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4.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재 살포량은 두께가 100mm 미만의 경우 최소 0.5~0.8ℓ/㎡ 이상 살포하고 두께가 100mm 이상인 경우 최소 0.8~0.9ℓ/㎡ 이상 살포한다.
3.14.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원액농도 0.07kg/㎡)이상으로 한다.
3.14.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4.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4.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4.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4.9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5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5.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출입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5.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5.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6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6.1 시공일반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6.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멘트를 맨 뒤에 투입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야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7 품질관리 및 검사
3.17.1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mm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이상의 터널은 16c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구간은 24cm/km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7.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7.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이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 거푸집 및 동바리<hp:titleMark ignore="1"/>4-2-1 공통사항
4-2-1 공통사항

4-2-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 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1.3.1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1.3.2 거푸집 - 타설된 콘크리트가 설계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구조물
1.3.3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1.3.4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1.3.5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1.3.6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1.3.7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1.3.8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 -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
1.3.9 박리재(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널에 도포하는 물질
1.3.10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치켜 올리는 것 또는 치켜 올린 크기
1.3.11 수중 콘크리트(Underwater Concrete) - 담수 중이나 안정액 중 혹은 해수 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1.3.12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재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1.3.13 슬립폼(Slip Form) -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조인트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
1.3.14 요크(Yoke) - 수직 슬립폼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측압을 지탱해 주며, 거푸집 하중, 시공하중 등을 잭(jack)에 전달하는 부재
1.3.15 요크빔(Yoke Beam) - 요크에 걸린 하중이 잭(Jack)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요크와 요크를 연결해 주는 보
1.3.16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1.3.17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너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1.3.18 장선 - 거푸집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1.3.19 잭로드(Jack Rod) - 요크빔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을 기 타설된 하부의 콘크리트로 전달하는 수직부재로, 잭이 이동하는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슬립폼의 부속품
1.3.20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써,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 없이 자체에 부착된 유압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자동상승 클라이밍 폼(Self Climbing Form)방식과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는 방식으로 구분
1.3.21 테이블 폼(Flying Table Form) - 바닥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거푸집으로써 거푸집널, 장선, 멍에, 서포트를 일체로 제작 부재화하여 크레인으로 수평 및 수직 이동이 가능한 거푸집
1.3.22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1.3.23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3.24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1.3.2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강선을 사용하여 미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 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1.3.2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립하는 것으로, 제작공장 또는 제작장에서 생산된 일정한 형태의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1.3.27 프리팩트 콘크리트(Prepacked Concrete) - 미리 거푸집 속에 특정한 입도를 가지는 굵은 골재를 채워 넣고 그 간극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1.3.28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 교량 후방에 설치된 주형제작장에서 교량 상부구조물을 한 세그먼트씩 제작하여 기 제작된 세그먼트와 일체화시킨 후 압출장치에 의해 교축방향으로 밀어내는 공법
1.3.29 F.C.M(Free Cantilever Method) - 교각에 주두부를 타설한 뒤 작업차(form traveller)등의 특수한 가설장비를 이용하여 주두부의 좌우로 한 세그먼트씩 현장에서 타설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공법
1.3.30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 -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한 이동식 지지보 및 이동보를 사용하여 한 경간씩 현장에서 타설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공법
1.3.31 F.S.M(Full Staging Method) - 교각의 높이가 비교적 낮고 현장이 평탄한 지역에서 교량 상부구조물의 거푸집을 지면에서부터 동바리로 지지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공법

1.4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 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 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계획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층고가 5m 이상인 구조물
② 지상에서 20m 이상의 구조물
③ 2등급 이상의 교량
④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4.3 안전관리계획서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의 시설물이나 100m 안의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공사
④ 공사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②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③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④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1.2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거푸집 및 동바리로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5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거푸집
2.2.1 거푸집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강재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거푸집널의 변형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는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순간격(ln) 1.5m 이내의 변형이 표 6-74의 상대변형과 절대변형 중 작은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표 6-74. 거푸집널의 변형기준

2.2.2 강재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2.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2.3.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3.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2.3.3 강재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4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5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또는 KS F 8022에 적합하여야 한다.
2.3.6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2.4.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6 기타 재료
2.6.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6.2 강재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2.6.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6.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2.6.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1.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1.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3.1.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3.1.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1.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1.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2)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2.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2.3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2.4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초과 : +25mm, -19mm
3.2.5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거푸집 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mm
② B급 : 6mm
③ C급 : 13mm
3.2.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3 거푸집
3.3.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 습득 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3.3.2 거푸집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3.3 슬래브 거푸집널은 보 측면 거푸집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3.3.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3.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재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3.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3.3.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3.3.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12 금속재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3.4.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2 강재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4.3 강재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3.4.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4.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4.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4.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4.8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9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3.4.10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12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mm 이상이어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할 때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할 때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 가새
3.6.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1)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2)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간의 이격되는 순간격이 100mm 이내로 한다.
(3)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6.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3.6.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3.6.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3.7.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7.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해야 한다.
3.7.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3.8.1 거푸집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3.8.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7)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6-80를 만족할 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6-76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6-75 참조)

표 6-7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표 6-76.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4)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5)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2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청소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이 장 6-2-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한 긴결이 견고한지를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등을 재하 해야 한다.

4-3 철근 및 보강재<hp:titleMark ignore="1"/>4-3-1 철근작업
4-3-1 철근작업

4-3-1 철근작업<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및 본 시방서 16-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철근가공
(2) 철근재료규격
(3) 철근설치
(4) 철근이음

1.2 참조규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7017 용접 철망
KS M 607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편
① 수급인은 철근이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로트별로 2개씩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인서
①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철근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계획서
(6) 시공계획서
(7)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배치도면
(8) 조립순서도

2. 재료
2.1 철근 및 용접철망
2.1.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다음의 표 6-77에 준한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지름별․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표 6-77.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 초
강재, 콘크리트
8개/4
20개/16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hp:fwSpace/>m
단부는 1.5<hp:fwSpace/>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hp:fwSpace/>m
중단은 1.5<hp:fwSpace/>m 이내
횡간격은 1.5<hp:fwSpace/>m
단부는 1.5<hp:fwSpace/>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hp:fwSpace/>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hp:fwSpace/>m까지 2개, 1<hp:fwSpace/>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hp:fwSpace/>m
단부는 1.5<hp:fwSpace/>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철근 각각 가로 세로 1<hp:fwSpace/>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 보관 되어야 한다.

2.2 장비
2.2.1 철근구부림가공기
2.2.2 철근이음용기자재

2.3 자재 품질관리
2.3.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선정된 품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하기에 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2.3.2 철근의 품질검사는 표 6-78에 의한다.

표 6-78. 철근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KS D 3504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재생봉강
KS D 3527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1.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 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 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1.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접철망의 가공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해도 좋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질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율의 차이, 부착 및 내하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레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립 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4.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D29 이상의 이형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가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4.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3.5.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2 조립된 철근의 각 단위 접속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의 가공의 품질검사는 표 6-79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의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표 6-79.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d)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철근의 종류, 지름,
수량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외관 관찰, 지름의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후 및 조립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소정의 허용오차 이내일 것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외관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외관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피복
허용오차 :
d≤200<hp:fwSpace/>mm인 경우 -10<hp:fwSpace/>mm,
d〉200<hp:fwSpace/>mm인 경우 -13<hp:fwSpace/>mm
유효높이
허용오차 :
d≤200<hp:fwSpace/>mm인 경우 ±10<hp:fwSpace/>mm,
d〉200<hp:fwSpace/>mm인 경우 ±13<hp:fwSpace/>mm

3.6.2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 이음의 품질검사는 표 6-80에 따른다.
(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음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철근의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표 6-80.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겹침이음
위치
외관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압접이음
위치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외관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초음파탐상검사
KS D 0273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에 의한 검사
KS D 0244
설계도서에 의함
기계적 이음
위치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외관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설계도서에 의함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4-3-2 보강재<hp:titleMark ignore="1"/>4-3-2 보강재
4-3-2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재인 용접철망의 재료, 가공, 조립하는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참조규정
KS D 7017 용접철망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①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②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
③ 용접철망 설치계획도

2. 재료
2.1 용접철망
2.1.1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장에서 가공해야 한다.
3.1.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1.3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1.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3.1.5 용접철망의 가공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3.1.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에 따른다.

3.2 조립
3.2.1 용접철망은 설계서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2.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설계서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간의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3.2.3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이음 및 정착
3.3.1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설계서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3.2 정착
(1)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설계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한다.

3.4 저장
3.4.1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3.4.2 저장에 있어서는 용접철망의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지름별로 저장해야 한다.
4-4 줄눈 및 지수판<hp:titleMark ignore="1"/>4-4-1 줄 눈
4-4-1 줄 눈

4-4-1 줄눈<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16-7 줄눈 재료에 따른다.

1.2 참조규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2)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시료를 제출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4.2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2. 재료
2.1 이음매 채움재
2.1.1 KS F 2538의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 : 고무재, 섬유재
2.1.3 끓여부은 탄성재
2.1.4 플라스틱 혼화물

2.2 이음부 채움재의 시험
이음부 채움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르며, 그의 물리적 성질은 KS F 2538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3 신축이음 채움재
신축이음부의 채움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르며, 그의 물리적 성질은 KS F 2538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3.1.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3.2.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한다.
3.2.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3.2.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3.2.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2.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 후 28일 이상 지난 후에 표면 13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3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3.3.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연속적이다.
3.3.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3.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3.3.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3.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3.3.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3.3.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3.3.8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3.9 충전 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4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3.4.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어야 한다.
3.4.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3 시공줄눈은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3.4.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4.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3.4.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4.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3.5 콜드 조인트(Cold Joint)
3.5.1 콘크리트 타설 중 어떤 이유로 타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일종의 시공줄눈이다.
3.5.2 콜드 조인트는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시공줄눈이지만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기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시공줄눈과 구별하여야 한다.
3.5.3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3.5.5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 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3.5.6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7 일반적으로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5.8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4-4-2 지수공<hp:titleMark ignore="1"/>4-4-2 지수공
4-4-2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지수판, 수팽창 지수재를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계획서
(2) 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전의 제품자료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수판과 수팽창 지수재의 견본품을 제출

2. 재료
2.1 PVC 지수판
2.1.1 KS M 3805(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2.1.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은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1.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2.1.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2.1.5 물막이 동판 : 동판은 99.7%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1.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1.7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PVC 지수판
3.1.1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및 신축이음부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3.1.4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1.5 지수판은 콘크리트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1.6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와 지수판 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다져야 한다.
3.1.8 지수판이 팽창이음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신축이음부가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지수판 부재 내에 종방향으로 구멍을 두어 지수판의 신축이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이음부에는 명시된 대로 이물질이 이음부에 퇴적되지 않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9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1.10 접합 :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재와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하여야 한다. 접합부는 원재료 인장강도의 60%이상을 가져야 하고 지수판과 구멍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지수판의 접합이 어려울 경우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1.11 현장품질관리 : 지수판과 이음매를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으로 인한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설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재
3.2.1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2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는 틈이 없도록 하여 50mm이상 교차시켜야 한다.
4-4-3 다우웰바 및 타이바
4-4-3 다우웰바 및 타이바
4-4-3 다우웰바 및 타이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콘크리트 줄눈에 설치하는 다우웰바 및 타이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1.3 제출물
내용 없음.

2. 재료
2.1 다우웰바
2.1.1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등의 횡방향 이음매의 연결을 위해 매설하는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에폭시 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c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하여야 한다.

2.2 타이바
2.2.1 종방향 이음매와 시공이음매의 접합을 위해 매설하는 이형강봉으로 에폭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나타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2 나사식 타이바의 나사는 회전구조로 하고, 연결부의 인장강도는 원자재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3 다우웰바는 방식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4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이형철근 타이바가 사용되는 경우 규정된 깊이, 크기, 간격으로 중심선에 직각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하수도공사 5 -

5-1 하수도공사
5-1-1 관 부설 및 접합공

5-1-1 관 부설 및 접합공 5-1-1 관 부설 및 접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6-1-16 공장제품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3)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4)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5)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6)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7)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8)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9) KS L 3208 도관
(10)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11)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3.3.3 관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 도랑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맨홀은 “7-2-2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6)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안된다.
(7)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11) 제방을 횡단하는 관거는 관거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거주변을 점토로 되메움을 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 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터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6) 기타 관의 접합은 “7-1-5 기타 각종관의 접합”에 따른다.
3.3.5 관 표시공
(1)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①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① 우수관의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그림 7-17.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6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5-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5-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5-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6-1-16 공장제품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2.8 6-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확인서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3 철근 및 보강재, 6-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 MPa(N/㎟)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 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충주시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치기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6-2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성토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 시공
①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도랑(dike)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⑥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⑦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3.9 반원형 배수로 시공
(1)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반원형 콘크리트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2) 반원형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에 사용되는 반원형 콘크리트관은 KS F 4010 기준에 적합한 프리캐스트 제품이어야 한다. 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반원형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단면적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반원형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원형 콘크리트관의 외부표면은 관이 설치될 기초면과 완전히 접합되도록 하여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설정한 선과 경사에 맞추어 설치해야 하며, 관의 접합부는 승인된 재료로 유수 접촉면의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요철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10 종배수구 시공
(1) 쌓기부 종배수구
① 종배수구는 현장타설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② 종배수구는 쌓기 완성 비탈면보다 낮게 하여 콘크리트 벽면으로 우수가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③ 종배수구 터파기 후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법면경사 32° 이상 및 유속 3m 이상 되는 곳은 끝단(end sill), 조약돌 부석(riprap rad) 집수거 또는 충격 수직 블록을 설치 급류충격에 의한 주위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깎기부 종배수구
① 깎기부 종배수구의 위치는 계곡부 표면수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종배수구의 높이는 절토법면보다 깊게 해야 한다.
③ 암깎기 굴착 시 여굴발생이나 암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깎기부가 1:1 이상인 급한 경사는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 밖으로 물이 튀거나 법면이 세굴 되므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⑤ 소단에 종배수구를 두는 곳은 소단경사를 내측으로 두어 소단물이 법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11 소단 배수구 시공
(1) 비탈면에 흐르는 빗물이나 용출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위험성이 적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소단부 및 집수면적이 넓으면 전면부에 월류 방지턱을 설치한다.
(3) 소단의 지반이 암반인 경우는 소단에 1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한 배수구 구조로 시공한다.
(4) 종단경사에 따라 배수처리를 실시하며 20m 이상 깎기 구간이 끝나는 곳에서는 산마루 배수구와 연결 또는 방류하여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도로 및 포장공사 6-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6-1-1 동상방지층6-1-1 동상방지층
6-1-1 동상방지층

6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또는 구입) 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10-1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표 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값(%)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표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6-1-2절의 2.3, 2.4,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196MN/㎥ (2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계획고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6-1-2 보조기층6-1-2 보조기층
6-1-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0 이상

2.1.4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10-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mm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 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 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kgf/c㎥)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kgf/c㎥)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6-1-3 입도조정기층6-1-3 입도조정기층
6-1-3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입도조정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2.3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1.3 2.3.1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입도기준
2.2.1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10-4와 같다.

표 10-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2.2 부순돌기층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5.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4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부순돌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부순돌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부순돌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부순돌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4.2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부순돌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4.3 계획고
부순돌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부순돌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부순돌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부순돌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6-2-1 프라임 코트
6-2-1 프라임 코트

6-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9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0-9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10-9.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부순돌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6-2-2 택코트6-2-2 택코트
6-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6-2-3 실코트6-2-3 실코트
6-2-3 실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면에 부착시키는 실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hp:tab width="2664" leader="0" type="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2664"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2664"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
KS F 2525<hp:tab width="2888"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 돌

1.3 제출물
1.3.1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hp:tab width="2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hp:tab width="13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C-2<hp:tab width="1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RS(C)-2<hp:tab width="248" leader="0" type="1"/>: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2 골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2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19mm-10mm) 또는 7호 (13mm-5mm)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2.1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2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3.2.3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6-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6-2-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6-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저항력 시험
KS F 2355 피막박리시험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표 10-9-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9-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
골
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
은
골
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표면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5 이하
2.5 이상
30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10-10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0-10.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hp:fwSpace/>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hp:fwSpace/>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2절 2.2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11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5.2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10-11.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kgf
350(500) 이상, 3500N(5000N) 이상
흐 름 값
1/100cm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5 ∼ 75
다짐회수
회
양면 50(75)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치수(mm)
설계공극률(%)
3.0
4.0
5.0
6.0
13
20
25
30
40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0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WC-5, WC-6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hp:fwSpace/><hp:fwSpace/>2. 이론최대 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믈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3.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중량 만큼 25~13㎜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4. 골재의 혼합 입도가 세립부분이 적어서 마샬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채움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입경이 20㎜이며,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6 기준밀도
2.6.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믹싱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3.5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포설작업
3.7.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7.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7.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7.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7.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7.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7.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7.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7.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7.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7.11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7.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3.8.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8.2 혼합물의 다짐은 3.8.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머캐덤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9 이음
3.9.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9.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9.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0 마무리
3.10.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0.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3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1 두께측정
3.11.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1.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6-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6-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1.3 제출물
10-2-4절 1.3에 따른다.

2. 재료<hp:tab width="28" leader="0" type="1"/>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6-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1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 모 감 량
(%)
안정성
(%)
굵은골재 파쇠면 (%)
편장석 함유량1)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50 이상
30 이하

주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이하), 2등급(20%이하), 3등급(30%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13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0-13.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hp:fwSpace/>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hp:fwSpace/>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0-2-4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0-2-4절 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4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10-14.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안정도
N
5000 이상 (7350) 이상2)
588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표 10-11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hp:fwSpace/>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hp:fwSpace/>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2.6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
본 시방서 10-2-4 2.7에 따른다.

2.8 깔기기계
본 시방서 10-2-4 2.8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배합
본 시방서 10-2-4 3.3에 따른다.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10-2-4 3.3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10-2-4 3.5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10-2-4 3.6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 10-2-4 3.7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 10-2-4 3.8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10-2-4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아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3.7 이음
본 시방서 10-2-4 3.9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여야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본 시방서 10-2-4 3.11에 따른다.

3.10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10.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0.3 택코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10-2-2절에 따른다.
3.10.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6-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6-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6-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6-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F 2545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2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 16-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2.1.8 강재
본 시방서 16-10절, 16-12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23에 따른다.

표10-23포장용콘크리트의굵은골재입도기준체의호칭
치수(㎜)
입도
범위(㎜)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1.2
40~5
25~5
20~5
13~2.5
100
-
-
-
95~100
100
-
-
-
95~100
100
-
35~70
-
90~100
100
-
25~60
-
90~100
10~30
-
20~55
40~75
0~5
0~10
0~10
5~25
-
0~5
0~5
0~10
-
-
-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 (pH)가 6.0~8.5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로 한다.
2.3.6 피막양생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4.2 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 변경 필요시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굴삭기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굴삭기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
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포설한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수급인은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
하고 콘크리트를 절삭하여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
능한 콘크리트 절삭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본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AE제와 감수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알카리 반응(ASR)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양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 양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24와 같다.

표 10-24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8
MPa
(kgf/cm2)
4.5(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cm
5.0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4 ~ 6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 16-4절 2.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7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25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10-25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적인경우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0-3-1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타설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타설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3.7.2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포설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림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을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8.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층 콘크리트의 포설이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10-26을 기준으로 한다.

표 10-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가로 수축 줄눈은 6m를 기준으로 하나 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4) 시공자는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 무작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 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 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6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본 시방서 6-4-3 에 따른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주입줄눈재는 사용재료별로 제시된 최적형상비 (Aspect ratio)로 시공되도록 한다. 사용재료별 최적형상비는 가열아스팔트, 폴리우레탄 및 폴리설파이드는 1:1 실리콘은 1:2, PVC 타르는 1:2이다.
(5)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의 양생시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3.16.9처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0mm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거친면마무리 완료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0-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재 살포량은 두께가 10cm 미만의 경우 최소 0.5~0.8ℓ/m2 이상 살포하고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최소 0.8~0.9ℓ/m2 이상 살포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6.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6.9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8.1 시공일반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8.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해야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 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6-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경하중)6-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경하중)
6-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경하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다듬기
(2) 거푸집
(3) 철근설치
(4) 콘크리트 타설
(5) 이음매
(6) 마무리
(7) 양생 및 보호

1.2 참조규격
KS D 3504<hp:tab width="2784"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hp:tab width="2888"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3<hp:tab width="2888"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26<hp:tab width="2888"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hp:tab width="2888"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hp:tab width="2888" leader="0" type="1"/>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hp:tab width="2888" leader="0" type="1"/>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hp:tab width="2664" leader="0" type="1"/>컷 백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시공상세도면
① 콘크리트의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다우웰 바 및 접합강봉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거푸집
2.1.1 거푸집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1.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조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1.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3.2.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 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로 한다.
3.2.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3.3 콘크리트 타설
3.3.1 콘크리트 타설은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타설해야 한다.
3.3.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3.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콘크리트 타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3.4.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4.3 사용 진동기의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타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4.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5 보강재의 설치
3.5.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5.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3.5.3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4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연속철근의 설치
3.6.1 연속철근의 설치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타설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된다.
3.6.2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 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길이는 지름의 30배 이상 또는 4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6.3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7 포장단면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8 줄눈
3.8.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10-3-1절 표 10-26을 기준으로 한다.
3.8.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8.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8.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8.5 주입줄눈재의 주입

3.9 다월 바 및 타이 바
3.9.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0 표면마무리
3.10.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0.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0.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1 양생
3.11.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3.11.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2.1 시험
(1)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라 실시한다.
3.12.2 평탄성 시험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0㎜ 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이상 평면 곡선반경 600m 이하의 구간은 240㎜/㎞이하로 한다.
3.12.3 포장 슬래브의 두께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4 연석6-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6-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6-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 6-1-16 공장제품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불록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4) 시험성적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본 시방서 16-1절, 16-4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10-28과 같다.

표 10-2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 분
파괴하중(kg)
흡수율(%)
시험방법
L=600mm
L=1,000mm
SC
1,600 이상
1,000 이상
5 이내
KS F 4006

2.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 : 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연석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2 기초 바닥 모르타르를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블록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4 줄눈모르타르 및 바닥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을 얻을 때 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시에는 연석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4-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6-4-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
6-4-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현장에서 인력시공하거나 기계시공으로 시공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는 본 시방서 16-1절, 16-4절,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본 시방서 16-3-1절 2.1,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본 시방서 16-3-1절 2.2에 맞는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hp:hypen/><hp:hypen/><hp:hypen/>(1) 설계휨강도<hp:tab width="2448" leader="0" type="1"/>: f28 = 3.5MPa(N/㎟)
(2) 골재의 최대치수: 25mm (기계시공시 19mm)
(3) 슬
럼
프 <hp:tab width="892" leader="0" type="1"/>: 5cm 이하
(4) 공
기
량<hp:tab width="1392" leader="0" type="1"/>: 4.5±1.5%

2.3 줄눈재 : 본 시방서 16-7에 따른다.

2.4 거푸집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연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설계도서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이곳에 기초재를 깔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3.1.2 연석의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본 시방서 다짐도로 다져야한다.

3.2 거푸집
본 시방서 6-2절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타설
3.3.1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16-4절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의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2 한층의 타설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기계시공
3.4.1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균일하고 연속적인 타설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해야 하며, 성형 후에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4.2 콘크리트 면은 매끄러운 표면이 되도록 하며 표면을 추가로 손질을 해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5 줄눈
3.5.1 팽창줄눈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채움재(줄눈판)는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2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6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하며,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커터로 시공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mm로 한다. 줄눈을 끊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축줄눈에 줄눈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3.6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의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7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 연석의 양생은 본 시방서 10-3-1절 3.16에 따르며, 습윤양생으로 할 때는 최소 3일간 양생을 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중에는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8 뒷채움 및 되메우기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다져야 한다.
6-4-3 돌연석6-4-3 돌연석
6-4-3 돌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5 노면표시6-5-1 노면표시
6-5-1 노면표시

6-5-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ISO 2580-1~2 에이비 에스 수지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노면 표시용 도료
노면 표시용 도료는 본 시방서 16-15-2절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16-16절에 따른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1.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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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 료
7-1 시멘트
7-1 시멘트

7 - 7-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f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2.2.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2.2.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 검사
2.3.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16-1과 같이 구분한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표 16-1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등은 표 16-2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특수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2.4.3 혼합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표 16-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16-2.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수 화 열
(㎈/g)
<hp:tab width="5276" leader="0" type="2"/>7 일
<hp:tab width="4780" leader="0" type="2"/>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MPa(N/㎟)}
<hp:tab width="5276" leader="0" type="2"/>1 일
<hp:tab width="5276" leader="0" type="2"/>3 일
<hp:tab width="5276" leader="0" type="2"/>7 일
<hp:tab width="4780" leader="0" type="2"/>28 일
-
13 이상
20 이상
28 이상
-
11 이상
18 이상
28 이상
13 이상
25 이상
27 이상
31 이상
-
-
7 이상
18 이상
-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강도는 1일강도보다, 7일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
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7-2 역청재
7-2 역청재
7-2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등이 있다.

1.2 참조규정
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389 공용성 등급 선정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론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침입도 분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6-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4.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1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15℃
25℃
질량
변화율(무게%)
침입도
잔유율(%)
질량
변화율
후의침
입도비(%)
밀도(15℃)
kg/㎤
0-10
0이상
10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이하
-
1000
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0.6
이하
58이상
-
110
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
55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50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공용성 등급(PG등급)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16-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5.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도℃(1)
>
-34
>
-40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롤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표 16-5.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 76
<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70
76
82
롤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주(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주(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주(3) 압력노화 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100, 110℃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로 적용한다.

2.5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에 따른다. 컷백 아스팔트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 - 0
MC - 0
RC - 1
MC - 1
RC - 2
MC - 2
RC - 3
MC - 3
RC - 4
MC - 4
RC - 5
MC - 5

2.5.2 품질 기준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6-6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6-7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6.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RC-01)
RC-11)2)4)
RC-21)2)3)
RC-31)2)4)
RC-41)4)
RC-51)4)5)
인화점 (TOC) (℃)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표 16-7.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MC-06)
MC-16)
MC-21)6)8)9)
MC-31)2)3)7)9)
MC-41)2)3)9)
MC-51)9)
인화점 (TOC) (℃)
38 이상
38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주 (1) 표면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 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5.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톨루엔 가용분 : KS M 2201의 7.8에 따른다.
2.5.4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2.6.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6-8와 같이 구분한다.
2.6.2 품질기준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9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1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8.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을 제외함)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비고
C : 양 이 온 (Cationic)

A : 음 이 온 (Anionic)

표 16-9.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
상
97 이
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16-10.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2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5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7 블로운 아스팔트
2.7.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16-11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한다.

표 16-1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7.2 품질 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6-1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12.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질량%)
0.5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이상
2.0이상
0.5이상
톨루엔 가용분 (%)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2.7.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표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M 2001의 11.4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M 2204에 따른다.
2.7.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7.5 표 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7-3 골재7-3-1 콘트리트용 골재
7-3-1 콘트리트용 골재

7-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 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2.1.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허용한도 이상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절건밀도는 2.5g/c㎥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6-17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16-13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표 16-17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은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시멘트량이 250kg/㎥ 이상인 AE콘크리트나 단위시멘트량이 300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mm체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미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 질량백분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켜도 좋다.
(5) 잔골재에 부순 잔골재나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15mm체 통과 분의 대부분이 부순 잔골재나 슬래그 잔골재인 경우에는 15%로 증가시켜도 좋다.

표 16-13.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0

2.1.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16-14의 값으로 한다. 표 16-14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6-14.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질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점토 덩어리
1.01)
0.08<hp:fwSpace/>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hp:fwSpace/>g/c㎥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이온량
0.024)

주 1) 시료는 KS F 2511 0.08<hp:fwSpace/>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석분이며, 점토나 실드를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치를 각각 5<hp:fwSpace/>% 및 7<hp:fwSpace/>%로 해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질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hp:fwSpace/><hp:fwSpace/>%에 상당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hp:fwSpace/>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hp:fwSpace/>g/c㎥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hp:fwSpace/>%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시험체의 압축강도의 90<hp:fwSpace/>% 이상이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시험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의 경우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1.5 내구성
(1)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실질량 백분율의 한도는 10<hp:fwSpace/>%로 한다.
(3)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위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6)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1.6 부순 잔골재
(1)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적합성 여부가 콘크리트의 소요 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 잔골재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에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가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16-15 및 표 16-1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6-15.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절대 건조 밀도(g/c㎥)
2.50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0 이하
0.08<hp:fwSpace/>mm체 통과량(%)
7.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표 16-16. 부순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종 류
(mm)

10
5
2.5
1.2
0.6
0.3
0.15
부순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1.7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의 표준을 표 16-17과 같이 규정한다.

표 16-17.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규
정
값

5mm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mm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mm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0.3mm 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 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18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18.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 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부피무게 (kg/㎥)
1,450 이상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16-1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19.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종 류
(mm)

10
5
2.5
1.2
0.6
0.3
0.15

5<hp:fwSpace/>mm 슬래그잔골재
2.5<hp:fwSpace/>mm 슬래그잔골재
1.2<hp:fwSpace/>mm 슬래그잔골재
5~0.3<hp:fwSpace/>mm 슬래그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8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2.1.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에서 정한 허용치를 넘을 경우에는 물세척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함유량은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3)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2.2 굵은골재
2.2.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의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등 가운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2 물리적 품질
(1)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건밀도는 2.5<hp:fwSpace/>g/c㎥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흡수율은 3.0<hp:fwSpace/>%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2.3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16-20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16-21의 값으로 한다. 표 16-21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hp:fwSpace/>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hp:fwSpace/>g/c㎥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은 5<hp:fwSpace/>%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16-20.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40
100
90~
100

25~
60

0~ 15 0~5

2
65~40

100
90~
100
35~
70
0~ 15

0~5

3
50~25

100
90~
100
35~
70
0~
15

0~5

357
50~5

100
95~
100

35~
70

10~
30

0~5

4
40~20

100
90~
100
20~
55
0~
15

0~5

467
40~5

100
95~
100

35~
70

10~
30
0~5

57
25~5

100
95~
100

25~
60

0~
10
0~5

67
20~5

100
90~
100

20~
55
0~
10
0~5

7
13~5

100
90~
100
40~
70
0~
15
0~5

8
10~2.5

100
85~
100
10~
30
0~
10
0~5

표 16-2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최대치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hp:fwSpace/>mm체 통과량

1.0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hp:fwSpace/>g/c㎥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4) 1.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hp:fwSpace/>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으로부터 채취한다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자갈의 경우, 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hp:fwSpace/>%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hp:fwSpace/>%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5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다음 표 16-22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골재의 손실질량백분율의 한도는 12<hp:fwSpace/>%로 한다.
(4)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6)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골재는 이 조항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7)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표 16-22.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
(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 (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이하

1,100 12이하

<hp:tab width="5956" leader="0" type="2"/>

25이하
40이하

3.0이하 2.5이상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2.6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순 잔골재의 경우와 같다.
①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②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6-23과 같이 분류한다.

표 16-23.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2) 부순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16-24 및 표 16-2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6-24. 부순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절대 건조 밀도(g/c㎥)
2.50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2 이하
마모율(%)
40 이하
0.08<hp:fwSpace/>mm체 통과량(%)
1.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표 16-2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호칭치수 (mm)

골재번호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5
10
5
2.5
1.2
부순 굵은골재 1
100
90~
100

25~
6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2

100
90~
100
35~
7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3

100
90~
100
35~
7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357

100
95~
100

35~
70

10~
30

0~5 부순 굵은골재 4

100
90~
100
20~
55
0~
15

0~5 부순 굵은골재 467

100
95~
100

35~
70

10~
30
0~5

부순 굵은골재 57

100
95~
100

25~
60

0~
10
0~5

부순 굵은골재<hp:nbSpace/>67

100
90~
100

20~
55
0~
10
0~5

부순 굵은골재 7

100
90~
100
40~
7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78

100
90~
100
40~
75
5~
25
0~10
0~5
부순 굵은골재 8

100
85~
100
10~
30
0~10
0~5

2.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표16-26과 같으며,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6-26.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1172" leader="0" type="2"/>4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2276" leader="0" type="2"/>4<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1724" leader="0" type="2"/>5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1724" leader="0" type="2"/>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2276" leader="0" type="2"/>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2) KS F 2544에서는 표 16-27과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시방서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hp:fwSpace/>MPa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 슬래그나 전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로 만든 굵은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절건밀도 및 흡수율, 단위용적질량시험은 KS F 2544에 따른다.

표 16-2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건밀도(g/c㎥)
흡수율(%)
단위용적질량
(kg/㎥)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5)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6-28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16-28.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
학
성
분
(%)
산화칼슘 (CaO)

45.0이하
황
(S)

2.0이하
삼산화황 (SO3)

0.5이하
철
(FeO)

3.0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것
자외선 (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6)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 및 KS F 25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2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29.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36
(No. 8)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7
37.5~4.75
37.5~19
26.5~4.75
19~4.75
13.2~4.75
100
100

95-100
90-100
100

-
20-55
95-100
100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 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및 2.36㎜로 한다.

(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률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저하하여 콘크리트가 동결하거나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2.3.5 여름에 장기간 뙤약볕에 방치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이나 취급 중에 워커빌리티가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응결이 몹시 빨라져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씌우개로 덮거나 살수를 하는 등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 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 강 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 립 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르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혈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률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6-30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1).

표 16-30.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입도No.1
입도No.2
입도No.3
입도No.4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100
70~100
40~80
20~65
7~40
2~20
0~10

100
75~100
50~74
28~52
8~30
0~12
0~5

100
95~100
85~100
65~90
30~60
5~25
0~5
100
80~100
65~100
40~80
20~65
7~40
2~40
0~10

비고 : 다른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mm에 해당 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역청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2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는 부순 돌, 부순 자갈이 있다.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본 시방서 제10장에 따른다.

2.3 채움재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본 시방서 제10장 10-2-5의 2.1.4에 따른다.

2.4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본 시방서 16-1절의 2.2에 따른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2에 따른다.
2.5.3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5.4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은 KS F 2507에 따른다.
2.5.5 굵은 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6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5.7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8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9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5.10 밀도 및 흡수량 :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1 세장 또는 편평석면 : 본 시방서 16-3-1절의 2.4.18에 따른다.
2.5.12 혈
암 : 본 시방서 16-3-1절의 2.4.19에 따른다.
2.5.13 유리질입자 : 본 시방서 16-3-1절의 2.4.20에 따른다.
2.5.14 철 입 자 : 본 시방서 16-3-1절의 2.4.21에 따른다.
2.5.15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3. 시공
해당 없음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
7-4 시멘트 콘크리트7-4 시멘트 콘크리트
7-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본 시방서 16-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본 시방서 16-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16-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6-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6-32과 같다.

표 16-32.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슬럼프
의
범 위
(㎝)
공기량
의
범 위
(%)
물-
시멘트비,
W/C
(%)
잔골재
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
㎜-㎜
혼화재
혼화제(1)

주 (1) 혼화제의 사용량은 ml/㎥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중 5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5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c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포장용 믹서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기층면에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2.6.8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9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16-33과 같다.
2.7.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7.6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8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표 16-33.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종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슬럼프
(cm)
공기량
(%)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비고
고강도
45
13
15
4~7
PSM교 세그멘트
설계 450 강도가 요구되는 특수 구조물
고성능
AE감수제
19
FCM교 세그멘트
40
19
P.C Box GR. 및 슬래브, PC빔,
Preflex 하부플랜지
고성능
AE감수제
flyash 20% 대체

종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슬럼프
(cm)
공기량
(%)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비고
1종
27
25
13
4~6
주형교량 슬래브, P.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GR교
AE감수제
단독사용
15(8)
AE감수제+유동화재
(고가교량슬라브)
2종
24
25
15
4~6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AE감수체 사용
32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2종
(수중)
24
25
40~50
4~6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슬럼프 플로우
3종
21
25
8
(인력)
4~6
깍기쌓기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AE감수체 사용
15
(펌프카)
40
8
1~2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AE감수제 사용
5종
15
40
8
1~2
레벨링콘크리트,
속채움콘크리트(우물통기초)
혼화제 첨가 무
중분대
24
25
2~5
4~6
중분대구체
혼화제 첨가 무
난간
24
19
2~5
4~6
난간
AE감수제 사용
flyash 20% 대체
L형
측구
다이크
21
19
2~5
4~6
L형측구(기계타설), 다이크
AE감수제 사용
flyash 20% 대체
포장
fbk=4.5
32
4~6
4~6
포장슬래브
AE감수제 사용
8
빈배합
f7=5
40
-
-
포장중간층용 콘크리트
혼화제 첨가 무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제, 콘크리트 1종, 2종은 표준 감수제 사용을 한다.

(3)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충분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

2.8.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8.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공
해당 없음.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서 16-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시방서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장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2.2 품질에 대한 지정
2.2.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2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6-34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강도는 3.3에서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2.4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hp:fwSpace/>%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hp:fwSpace/>%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hp:fwSpace/>%로 한다.
2.2.5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6-35에 따라야 한다.
2.2.6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2)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자갈,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서 지정한다.
(4)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염화물함유량의 한도는 배출지점에서 염화물이온(Cl-)량에 대한 0.30<hp:fwSpace/>kg/㎥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hp:fwSpace/>kg/㎥ 이하로 할 수 있다.
(6)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을 지정한다.
(7)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8)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단위수량의 상한치,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등을 지정한다.
(9)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10)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표 16-34.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골재 최대치수
(mm)
슬럼프
(mm)
호칭강도 MPa(=N/m㎡)
18
21
24
27
30
35
40
45
50
휨4.0
휨4.5
보통
콘크리트
20, 25
25, 65
-
-
-
-
-
-
-

○
○
80, 120, 150
○
○
○
○
○
○
○
○
○
-
-
180
○
○
○
○
○
○
○
-
-
-
-
210
-
○
○
○
○
○
○
-
-
-
-
40
25, 65
-
-
-
-
-
-
-
-
-
○
○
50, 80, 120, 150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주 1)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표 16-35. 슬럼프의 허용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2.7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3 계량 및 비비기
2.3.1 계량
각 재료에 대한 계량오차는 표 16-36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3.2 비비기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2.4.3 믹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표 16-36.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 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hp:fwSpace/>% 이내
골재
질량
3<hp:fwSpace/>% 이내
물
질량 또는 부피
1<hp:fwSpace/>% 이내
혼화재
질량
2<hp:fwSpace/>% 이내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hp:fwSpace/>% 이내

2.4 장비
2.4.1 재료의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4.3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가.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hp:fwSpace/>%
나.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 : 5<hp:fwSpace/>%
2.4.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5 배합
6-1-1절 「2.4 배합」규정에 따른다.

2.6 운반
2.6.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2.4.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6.2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 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6.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 (4)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7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2.7.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7.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7.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7.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 없음.
7-6 혼화재료
7-6 혼화재료
7-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쉬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격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에 따라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2 저장
2.2.1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2.2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2.3.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콘크리트학회 기준 KCI-AD 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콘크리트학회 기준 KCI-AD 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3.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7-7 줄눈재료7-7 줄눈재료
7-7 줄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
(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씰링재
ASTM D 994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 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 1752 Preformed Sponge Rubber and Cork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1854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 2628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며,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1752, D 994, D 1190, D 1854, D 2628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 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16-37과 같다.

표 16-37.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 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건
-18℃, 50% 신장 (extension)
【D 1190】
-29℃, 50% 신장
(extension)
【D 3450】
-29℃, 50% 신장
(extension)
【SS-S1401C】
-29℃, 200% 신장
(extension)
콘 침입도
(25℃)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150
흐름성
(60℃, mm )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
(비침지)
-18℃에서 시편(25.4mm)시편을 50% ,
5 회 왕복시험 후 3개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29℃에서 시편(12.7mm)시편을 50% ,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29℃에서 시편(12.7mm)시편을 50% ,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29℃에서 시편(12.7mm)시편을 200% ,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접착성
( 침수 )
-
-
-29℃에서 시편(12.7mm)시편을 50% ,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원상회복률, %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
60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

2.3.2 우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6-38과 같다.

표 16-38. 우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 품질기준(SS-S-200E)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노후도시험
49±1℃, 21일±4시간
이상없을 것
셀프-레벨링
3.2mm, 15%경사
1.6mm 이하
침지시험
24시간, 49℃
2%이하, 이상없을 것
온도노출에 따른 체적변화율
70℃, 168시간
5% 이하
복원력
ASTM D 217
75%이상 (2-0.5mm)
촉진내후성
160시간
5% 이하
콘크리트 접착성
시험체 제작후 인장
이상없을 것
내 화염성
260℃, 120초
이상없을 것
흐름성
5시간, 93℃
이상없을 것
저장안전성
6개월, 16-38℃
이상없을 것
점도
ASTM D 2393
200Pa․s, 150Pa․s
가사시간
-
기기내 혼합에 이상없을 것
1시간후,200Pa․s
불 점착성
3, 12시간
이상없을 것
내수 저항성
96시간(500cc), 3cycle
이상없을 것
접착성 시험
2cycle, 30분(인장)
last cycle (50%인장)
이상없을 것

2.3.3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6-39과 같다.

표 16-39.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
시험항목
시험방법
실리콘 종류
Non- Sag
Self-Leveling
유동성
ASTM D 2202
≤7.6mm 슬럼프
이상 없을 것
성형율(mL/min)
ASTM C 1183
≥50
≥50
불 점착성(h)
ASTM C 679
≤5
≤5
접착성
(-29℃, 100%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경도(-29℃,
Type A2)
ASTM C 661
≤25
≤25
경도( 23℃,
Type A2)
ASTM C 661
≥30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No flow
최대 신장율,%
ASTM D 412(C)
≥600
≥600
인장력 150%,
23℃, kPa
ASTM D 412(C)
≤310
≤310
촉진내후성,
500시간
ASTM C 793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75

2.3.4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표 16-40와 같다.

표 16-40.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
류
시험방법
품 질 기 준
경
도
KS M 6784 ,
ISO 48
IRHD 경도 4080(±5)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ISO 37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40/400, 50/375, 60/300, 70/200, 80/125 %
열 숙 성
KS M 6788 ,
ISO 188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까지
저온과 고온 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10℃: ≥ 70-%,
70℃: ≥ 80-%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500mm,
50mm/min,
초기신장률 2.5% 이하
300N에서의 신장률 4.5% 이하

3. 시공
내용 없음.
7-8 콘크리트 양생재7-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7-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7-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양생시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본 시방에 적용되는 액상피막 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 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사용하여도 적합하여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 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2.2 품질 기준
2.2.1 성분 및 성질
(1)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사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율의 60%이상이어야 한다.
(4) 담백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2.2.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해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2.2.3 컨시스턴시
액상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저장 안정도
액상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2.2.5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액상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유속 180m/min의 표준 시험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2.2.6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층에서 물이 0.55kg/㎡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3.1 시료 채취
액상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2.3.2 시험 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액체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 명, 제조자 배치 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 없음.
7-8-2 분리막7-8-2 분리막
16-8-2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paper)가 있다.

2.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KS M 3509, KS M 7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7-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7-9-1 일반철근7-9-1 일반철근
7-9-1 일반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봉강의 종류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16-41에 따른다.

표 16-4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원형봉강
SR 24
SR 30
일반용
이형봉강
SD 30
SD 35
SD 40
SD 45
일반용
SD 40W
SD 50W
용접용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16-42 및 표 16-45의 기준에 따른다.

표 16-42.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16-43와 같다.
2.2.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16-42과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16-45와 같다.
2.2.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16-4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16-46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16-42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16-47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16-43.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 위
무 게
(㎏/m)
공 칭
지 름
(d)(㎜)
공 칭
단면적
(s)(㎠)
공 칭
둘 레
(ℓ)(㎝)
마디의
평균간
격최대
값(㎜)
마디 높이
마디틈
의합계
의최대
값(㎜)
마디와 축선과
의각도
최소
(㎜)
최대
(㎜)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24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hp:fwSpace/>2. 표 16-45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
0.7854 x d2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1000

공칭둘레(ℓ) : 0.3142×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1) :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16-44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16-44.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16-45.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7m 초과 + 40mm, 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16-46.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16-47.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16-48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48.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항복강도
N/㎟
(kgf/m㎡)
인장강도
N/㎟
(kgf/m㎡)
인
장
시 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쪽 반지름
SR24
235 이상 (24)이상
382~520 이상
(39~53)이상
2
호
20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
호
24이상
SR30
294 이상
(30)이상
441~598 이상
(45~61)이상
2
호
18이상
180°
지름16mm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
호
20이상
지름16mm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0
294 이상
(30)이상
441~598 이상
(45~61)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
343~441 이상
(35~45)이상
490 이상
(50)이상
2호에 준한것
18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20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SD40
392~510 이상
(40~52)이상
559 이상
(57)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SD50
490~628 이상
(50~64)이상
618 이상
(63)이상
2호에 준한것
12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W
392~510 이상
(40~52)이상
559 이상
(57)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SD50W
490~628 이상
(50~64)이상
618 이상
(63)이상
2호에 준한것
12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16-47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비고 :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서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또한, 1N/㎟=1MPa이다.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7-10 도료

7-10-1 노면 표시용 도료7-10-1 노면 표시용 도료
7-10-1 노면 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hp:lineBreak/>1종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hp:lineBreak/>2종 :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hp:lineBreak/>3종 :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hp:lineBreak/>4종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표 16-108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6-108.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반사율
흰 색
80 이상
은
폐
율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
동
안
정
성

주도가10K.U 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 휘 발 분( 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 료 분 (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종 류
항 목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비
중 (20/20℃)
2.3 이하
연
화
점
(℃)
80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45°, 0°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kN/c㎡)
1 10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열 안 정 성
노락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4종은 실무게 25kg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1종,2종,3종), 실무게(4종),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7-10-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7-10-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7-10-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종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1.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16-111에 합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16-11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 하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7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MPa (kgf/c㎡)
12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 )
99 이 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 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7-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7-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7-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1 금속망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의 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6353-2 염산(시약)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2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16-112에 합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표 16-112. 유리알 입도(Gradation of Glass Beads FP-98:718.19)
채 번호(크기)
(Sieve Size)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Sieve, ASTM D 1214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TYPE 3
TYPE 4
TYPE 5
No. 8(2.36 mm)

100
No.10(2.0 mm)

100
95 ~ 100
No.12(1.7 mm)
100
95 ~ 100
80 ~ 95
No.14(1.4 mm)
95 ~ 100
80 ~ 95
10 ~ 40
No.16(1.18 mm)
80 ~ 95
10 ~ 40
0 ~ 5
No.18(1.0 mm)
10 ~ 40
0 ~ 5
0 ~ 2
No.20(850 μm)
0 ~ 5
0 ~ 2

No.25(710 μm)
0 ~ 2

2.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7-12 아스콘 및 아스팔트7-12 아스콘 및 아스팔트
7-12 아스콘 및 아스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공자재인 아스콘 및 아스팔트의 구매에 적용된다.

1.2 참조규정

KS F 2349<hp:tab width="388" leader="0" type="1"/>아스콘

KS M 2201 KS M 2202 KS M 2203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2.1.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어야 한다.
2.1.2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1.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2.2 아스팔트
2.2.1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25℃에서)인 AASHTO ㎡0~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5~7%라야 한다.
2.2.2 골 재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조골재
조골재는 No.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mm(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여야 한다.
부순 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차 쇄석시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 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개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No.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이고,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 폭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한다.

- 로스앤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12% 이하 - 비 중 : 2.5 이상

  • 흡수량 :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2) 세골재
세골재는 No.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No.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 지수 시험법(AASHTO T90 - 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이어야 한다.
No.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법(AASHTO T104 - 68)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 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통과백분율(%)
No 30 (0.600mm)
100
No 50 (0.300mm)
95 ~ 100
No 100 (0.150mm)
90 ~ 100
No 200 (0.075mm)
70 ~ 100

(4) 혼합골재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화재를 얻도록 한다.
체
번
호
통과백분율(%)
3/4″(19.1mm)
100
1/2″(12.7mm)
80 ~ 100
3/8″(9.53mm)
70 ~ 90
No.
4 (4,750mm)
50 ~ 70
No.
8 (2,360mm)
35 ~ 50
No. 30 (0.600mm)
18 ~ 30
No. 50 (0.300mm)
13 ~ 23
No. 100 (0.150mm)
8 ~ 16
No. 200 (0.075mm)
4 ~ 10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2.3 아스콘 # 467 (기층용)
2.3.1 아스팔트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인 #20~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함유량은 3~6%라야 한다.
2.3.2 골 재
골재는 석산 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 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며, 연질,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골재에는 점토 덩어리, 식물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A급
B급
C급
1 1/2″(38.1mm)
100
-
-
1 1/2″(31.8mm)
-
100
-
1″(25.4mm)
70~100
85~100
100
3/4″(19.1mm)
55~90
70~90
75~100
3/8″(9.53mm)
40~70
40~65
45~70
No.
4 (4.750mm)
28~55
30~50
30~50
No.
8 (2.360mm)
18~42
20~35
20~35
No. 10 (2.000mm)
17~40
-
-
No. 30 (0.600mm)
-
5~20
5~20
No. 40 (0.400mm)
5~23
-
-
No. 50 (0.300mm)
-
3~12
3~12
No. 100 (0.150mm)
-
2~8
2~8
No. 200 (0.750mm)
1~7
0~4
0~4

골재의 입도는 각 포설층의 두께에 따라 다르다.
골재의 종류
포설층의 두께
최<hp:tab width="3028" leader="0" type="1"/>소
최<hp:tab width="3028" leader="0" type="1"/>대
C
5
6
B
6
7
A
7
7.5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2개 또는 3개의 동일 두께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코오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1)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정지수는 5이하이어야 한다.
(2) 로스앤젤레스 시험의 마모율은 40이하이어야 한다.
(3) 모래 당량은 30이상이어야 한다.
(4) 안전성 시험의 감량(5사이클) : 12% 이하
(5) 불동결성이어야 한다.
(6) No.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2.4 포장용 아스팔트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 KS M 2202 및 KS M 2203에 규정하는 것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7-13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7-13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7-13 콘크리트 도로 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의 구매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4006<hp:tab width="2888" leader="0" type="1"/>블록
KS L 5201<hp:tab width="2900"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26<hp:tab width="2888"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49<hp:tab width="2888" leader="0" type="1"/>플라이 매수 1
KS F 2560<hp:tab width="2888" leader="0" type="1"/>AE제 및 AE감수제
KS F 4001
휨시험 및 흡수율시험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시멘트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2.1.2 굵은골재 및 잔골재
일반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 규격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 물
기름, 산, 염류,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해수를 혼합용수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F 404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5 유색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규격
2.2.1 형상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윗면, 아랫면은 평형균질이어야 한다.
블록표면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2.2 허용치수
블록종류
폭
양빗면 중심거리
두 께
블록(KS)
±2mm
±2mm
±2mm

2.3 시험
2.3.1 블록의 휨강도는 50(4.9)kgf/c㎡(MPa)이상이어야 한다.
2.3.2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른다.

2.4 검사
2.4.1 재료의 검사
휨강도 검사는 1,980매(180㎡)를 한 무더기로 하고 무작위로 3매를 채취하며, 채취 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전 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무더기에서 무작위로 3매의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실험에 불구하고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5 표시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도 및 제조 연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한다.

7-14 스틸그레이팅7-14 스틸그레이팅
7-14 스틸그레이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받침의 제작, 규격, 품질 시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모양 및 규격
스틸그레이팅 뚜껑의 종류, 규격 및 형상은 첨부된 도면으로 한다.

2. 재 료
강재는 KSD35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구성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BEARING BAR와 CROSS BAR(TWIST BAR)를 전기압접 또는 전기용접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2 외형규격
스틸그레이팅 뚜껑의 외형규격의 허용 오차는 +4㎜로 한다.

2.3 용접 및 압접높이
CROSS BAR의 압접 및 용접높이는 BEARING BAR와 같아야 하되 허용 오차는 +1㎜까지로 한다.

2.4 직각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의 대각선 길이간의 허용 오차는 최대 5㎜ 이내로 한다.

2.5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하여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 즉 3/1000까지는 허용되나 아래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6 평곡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횡으로 세울 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한 1m에 대하여 3㎜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3/1000으로 한다.

2.7 BEARING BAR의 직각도
BEARING BAR는 CROSS BAR와 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2.8 용융아연도금에 의한 표면처리
2.8.1 스틸그레이팅 표면은 방청을 목적으로 KSD 8308 외 2종 HDZ55(550g/m)에 준하여 용융아연 도금 하여야한다.
2.8.2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게 되어 도금이 안된 부분 등 사용상의 단점(표면의 찌꺼기, 흘러덩어리짐, 흠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9 검사
형상, 치수, 외관의 검사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부착량 균일성 검사는 KSD 0201에 준한다.

7-15 맨홀뚜껑

1. 일반사항7-15 맨홀뚜껑
7-15 맨홀뚜껑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공자재인 맨홀뚜껑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된다.

1.2 참조규정
KS D6021의 3 뚜껑 및 틀의 재질
KS D6021의 7 뚜껑 및 틀에 대한 품질
KS D6021의 7 뚜껑 및 틀의 화학성분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맨홀뚜껑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2 시험 및 검사
2.2.1 시험 : 정하중시험은 KS D6021의 8에 따른다.
2.2.2 검 사
(1)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KS D6021의 9에 따른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 생산량(50조)으로 하고 로트당 임의로 2개를 취하여 시료로 한다.
(3)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로트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한다.

2.3 검 수
2.3.1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관계 직원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한다.
2.3.2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3.3 납품 검수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발주기관에서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2.4 표 시
뚜껑 및 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4.1 뚜껑 앞면
(1) 제조자명 또는 약호
(2) 용도표시(상수도, 배기면, 하수, 우수 등) - 주문자와 협의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3) 수요자마크, KS마크
2.4.2 뚜껑 후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3) 제조년월, 원산지
2.4.3 틀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3) 제조년월
(4) 제조자명 또는 약호
(5) 인증기관명, 원산지

2.5 납 품
2.5.1 납품자는 물품 납품시 자체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2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3 납품은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후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2.6 색 상
뚜껑 및 틀의 도장은 KS D6021의 6에 따른다.

7-16 안전 사다리

1. 일반사항7-16 안전사다리
7-16 안전 사다리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맨홀 및 지하구조물 안전사다리의 제작, 규격, 품질시험, 납품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2706 스테인레스 강봉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절 1.7절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STS 강재는 직경이 (18.5~19.5mm)이며, 인장강도는 400N/m㎡ 이상, 신장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2.2 수지(Resin)는 폴리프로필렌으로서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3 제 작
2.3.1 구 성 : 안전사다리는 STS강재와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다.
2.3.2 규 격 :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2.3.3 STS강재에 폴리프로필렌을 코팅하여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에 우수하여야 한다.
2.3.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내측면에는 파상면부를 형성하여야 한다.
2.3.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2.3.6 양측 상․하면에는 야광프리즘을 부착하여 야간에도 사다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시험 및 검사
겉모양, 모양, 치수 제품의 재질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P.E 거푸집 판에는 규격의 호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2.5 검 수
2.5.1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관계 직원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
2.5.2 검수자는 납품된 P.E 원형맨홀 거푸집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5.3 검수시 불량제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발주기관에서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2.6 운 반
2.6.1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6.2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며 하차시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7-17 고강성 PVC 이중벽관7-17 고강성 PVC 이중벽관
7-17 고강성 PVC 이중벽관

1. 적용기준
이 시방서는 하수관으로 사용되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에 적용한다.

2. 품질 및 참조규격
품질기준과 참조규격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등에 따르며, 조달우수제품을 우선사용토록 한다.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B 5203 버니어 캘리퍼스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M 3000 플라스틱 용어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ASTM D 2412 플라스틱관의 외압 강도 특성 결정을 위한 시험 방법
ASTM D 2444 플라스틱관의 낙추에 의한 충격 저항 시험 방법

3. 정 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
온 : KS A 0006에서 규정한 표준상태의 온도를 20℃로 하여, 그 허용차를 15급(±15℃)으로 한 온도상태로서 20±15℃를 말한다.

2) 원주율기 : 관의 안지름 및 바깥지름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강철재 파이(ø) 줄자 및 버니어 캘리퍼스 등을 말한다.

4.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구성
4.1 구성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소켓과 고무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료는 염화비닐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가소제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4.2 제조 방법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소켓을 일체화한 편수관으로 4.1에 규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고무링을 체결하여 완제품을 만든다.

4.3 고무링
관의 연결부에 사용하며, 고무링의 품질은 KS M 661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인수 ․ 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고무링을 사용할 수 있다.
5. 관의 구조 및 치수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호칭 지름, 바깥지름 및 두께는 표 1과 같다.

표 1. 치 수

단위:㎜
호 칭
지 름
직 관 부
이 음 부
비고
평균지름
최소두께
평균지름
(참고)
평균외경
D
평균내경
d(참고)
외벽
t1
내벽
t2
골벽
t3
200
239±0.90
210
0.90
1.10
1.60
242

250
296±1.20
260
1.00
1.50
2.00
299

300
356±1.35
305
1.25
1.40
1.80
368

400
460±1.80
397
1.40
1.95
2.30
480

450
513±2.10
445
1.70
2.15
2.60
534

(주) 평균 바깥지름이란 각각 2방향 이상의 측정값의 산술 평균값으로 하거나, 원둘레 측정값을 원둘레율 3.142로 나눈값을 말한다.

6. 관의 색상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색상은 인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7. 겉모양 및 모양
7.1 겉 모 양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겉모양은 바르고 내면이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가로줄,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7.2 모 양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한 쪽 끝단에 소켓을 일체화 한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이중벽 주름관에 고무링을 체결하여 일체화한 편수칼라의 모양이다.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곧아야 하며, 색상, 불투명성, 밀도 및 다른 물리적 특성들이 일정하여야 한다.

8. 성 능
관의 성능은 9.에 따라 시험하고, 표 2의 성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M 3600을 따른다.
표 2. 성 능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 방법
원강성
호칭 지름(mm)
원강성(kN/㎡)
KS M 3600
100~400
16
450~600
14
원연성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 30%가 감소할 때까지 압축 하였을 때 9.5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KS M 3600
낙추충격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고 9.6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KS M 3600
크리프비
2.5이하(2년 외삽값)
KS M 3600
인장항복 강도
23℃에서 40MPa 이상
KS M 3600
Vicat 연화온도
76℃ 이상
KS M 3600
아세톤 침적
시험편의 안벽, 바깥벽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된다. 다만, 아세톤에 의한 시험편의 부풀음 연화현상은 불합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KS M 3600
정량
납(Pb) 함유량: 0.1wt% 이하
KS M 3600
회분
10% 이하
KS M 3600

9. 시험 방법
9.1 시 험 편
시험편은 관으로부터 표 3 에 따라 만든다.

표 3. 시 험 편
시험 항목
시험편의
모양
시험편 만드는 방법
시험편 수
시험 결과
겉모양
관 모양
규정된 길이의 관
-
-
치
수
관 모양
규정된 길이의 관
-
-
원강성 시험
관 모양
관에서 약 300mm의 골 부분을 절단하여 취한다.
3
평균값에
의한다.
원연성 시험
관 모양
관에서 약 300mm의 골 부분을 절단하여 취한다.
3
-
낙추 충격 시험
관 모양
관에서 약 200mm의 골 부분을 절단하여 취한다.
9.6.3의
규정에 따른다
9.6.3의
규정에 따른다
크리프비 시험
관 모양
관에서 약 300mm의 골 부분을 절단하여 취한다.
3
-
인장항복 강도 시험
아령 모양
관으로부터 t2, t3 부분에서 압출 방향으로 그림 7 및 표 18에 따라 만든다.
5~8개
평균값에 의한다.
비카트 연화온도 시험
호 모양
관에서 길이 10 mm이상, 너비 10 mm이상의 시험편을 취한다. 두께가 6 mm를 초과할 경우 절삭하여 약 3 mm로 한다
3개
평균값에 의한다.
아세톤 침적 시험
호 모양
관에서 1개의 골을 절단하고 이것을 약 70 mm 정도의 길이가 되도록 절단하여 취한다.
1개
-
정량 시험
호 모양
관에서 적당히 절취한 시료를 분쇄하거나 가늘게 자른 후 (0.5 ~ 1.0) g을 취한다.
1개
-
회분 시험
호 모양
관의 안벽 및 바깥벽에서 각각 10 g씩을 취한다.
120° 간격의 t1, t2, t3에서 각각 1개
평균값에 의한다.

9.2 겉모양 및 색
관의 겉모양 및 색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9.3 치 수
치수는 KS B 5202에 규정하는 마이크로미터, KS B 5203에 규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그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9.4 원강성 시험

9.4.1 상태조절
표 3에 따라 준비한 시험편을 23±2℃의 공기 중에서 4시간 이상 방치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9.4.2 시험장치
시험기는 수직 이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시험편에가 해지는 압축 하중 및 이동거리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관축에 직각 방향인 직선 하중에 대한 안지름의 변화를 0.25mm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하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9.4.3 시험절차
각 시험편의 길이 차이는 1 mm 이내로 한다. 시험편의 길이 방향축이 하중판과 평행하도록 하며 중심을 맞추고 변형 속도를 표 13과 같이 한다. 변형이 0.03IDn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고 이 때의 하중값을 기록한다. 원주율기를 이용하여 최소 0.2 mm까지 평균 바깥지름을 측정하고, 마이크로미터 또는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최대와 최소의 평균 바깥지름을 측정한다.

표 4. 변형 속도
호칭 지름(mm)
변형 속도(mm/min)
100 < dn ≤ 200
200 < dn ≤ 400
400 < dn ≤ 600
5±0.25
10±0.5
20±1.0

(주) di는 시험편 3개의 평균 안지름이다.

9.4.4 결과 및 계산
각 3개의 시험편에 대해 원강성을 계산하고, 평균값을 원강성으로 취한다.

9.5 원연성 시험
9.5.1 상태조절 및 시험장치
상태조절 및 시험장치는 9.4.1 및 9.4.2에 따른다.
9.5.2 시험 방법
시험편을 2장의 평판 사이에 놓고 안지름이 최초 안지름의 30% 가 될 때까지 관축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가한다. 하중 속도는 표 4에 따라 호칭 지름별로 균일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검사하였을 때 다음 각 항에 충족하여야한다.
(1) 측정되는 힘의 감소가 없어야한다.
(2) 이중벽관의 안과 밖 부분에서 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시험편 끝부분의 감소된 접합부분에 발생하는 이중벽관의 내외벽 사이의 갈라짐을 제외하고는 벽 분리가 없어야한다
(4) 시험시료의 어떠한 형태의 파열이 없어야한다.
(5) 관벽면의 관구조의 어떠한 부분에도 함몰과 분출로 인한 영구적인 꺽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9.6 낙추 충격 시험
9.6.1 시험 장치
(1) 시험 장치는 그림 2에 표시한 추, 낙하보조대, 지지채널, 눈금표시, 클램프볼트, 시험편 고정대 등으로 구성 된다.
(2) 추를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켜 낙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하며, 추의 유지 및 이탈 방법으로는 전자석, 또는 기계적인방법 등 시험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추는 지름 50mm의 원기둥 모양으로 끝부분은 51R이어야 하고, 시험편 지지대는 120°V자형 블록으로 깊이는 3~5mm, 길이 230mm 이상 이어야 하며, 추 유도관은 안지름 65mm의 쉽게 손상되지 않는 강관 등이어야 한다.
9.6.2 시험 방법
시험편을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충격 위치가 시험편의 중앙에 오도록 시험편 지지대에 정치하고, 추의 높이를 표4의 값으로 조정하여 상온에서 9.6.1에 규정된 시험장치로 추를 자유 낙하 시킨다.
9.6.3 판정 방법
100~450mm는 최초 시험편 10개를 시험하여 9~10개가 합격하면 그로트는 합격이고, 4개 이상이 불합격하면 그 로트는 불합격으로 한다.
10개중 2~3개가 불합격이면 추가로 10개의 시험편을 시험하여 시험편 20개의 시험결과 17개가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이고, 7개 이상이 불합격하면 그 로트는 불합격으로 한다.
20개중 4~6개가 불합격이면 다시 추가로 20개의 시험편을 시험하여 시험편 40개의 시험결과 32개가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이고, 9개 이상이 불합격하면 그 로트는 더 이상 추가 시험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한다.
500~600mm는 6개의 시험편을 시험하여 모두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하고, 1개가 불합격이면 6개를 추가로 시험하여 12개중 11개가 합격이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호칭
100
150
200
250
300
400
450
500
600
낙하 높이(cm)
80
110
110
135
190
190
190
190
190
추의 무게(kg)
5.4
9.1

(주) 1. 추 무게의 허용차는 ±0.1kg으로 한다

<hp:fwSpace/>2. 낙하 높이의 허용차는 ±10mm로 한다.
<hp:fwSpace/>
3. 낙하 높이는 시험편의 상단과 추 하단까지의 거리로 한다.

그림 2. 낙추 충격시험 장치

9.7 아세톤 침지 시험
9.7.1 시험 장치
각 시험편에 대해 밀폐가 가능하며 서로 닿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비중계가 잠기기에 충분한 큰 실린더에 비중계(범위:0.780∼0.790 gr/mL)및 온도계 (범위:-20∼102℃, 정밀도 0.2℃)를 부착한다.
9.7.2 시 약
이 실린더에 최대 밀도 0.785 7 gr/mL(25℃)인 아세톤을 적정량 채운다. 시험 전 정밀한 비중계로 아세톤의 밀도를 점검하여 수분 함량을 결정한다.
아세톤의 밀도가 23℃에서 0.789gr/mL보다 크면 새 아세톤을 사용하거나 건조재로 아세톤을 건조해서 사용한다. 아세톤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므로 시험 시에는 적절히 아세톤을 건조하고 용기를 밀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9.7.3 상태 조절
시험편의 상태 조절은 시험 전 23±2℃인 공기 중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한다. 물은 아세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속에서 상태 조절을 하면 안 된다.
9.7.4 시험 방법
용기에 아세톤을 시험편이 잠길 수 있도록 충분히 넣는다. 아세톤에 시험편을 넣은 채로 용기를 밀폐한 다음 교반하지 않고 20분 동안 유지한 후 꺼내어 시험편의 상태를 관찰한다.

10. 시험 결과의 수치 표시 방법
시험 결과는 규정의 수치보다 첫째자리 아래까지 구하고, KS A 3251-1에 따라 끝맺음 한다.

11. 검 사
11.1 검사 방법
관의 치수, 겉모양, 색상, 강성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 수압 시험에 대하여 9.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5.~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시료 채취 방법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12. 표 시
관의 바깥쪽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 곳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⑴ 관의 이름 및 호칭지름 : 예시) 고강성 PVC이중벽관 D300mm
⑵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⑶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13.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안림사거리일원하수관로정비사업(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안림사거리일원하수관로정비사업 B: C: 1 D: 식
A: 1.토
공 B: C: 1 D: 식 AK: A01 →
A: 2.관 로 공 B: C: 1 D: 식 AK: A02 →
A: 3.구조물공 B: C: 1 D: 식 AK: A021 →
A: 4.포 장 공 B: C: 1 D: 식 AK: A03 →
A: 5.부 대 공 B: C: 1 D: 식 AK: A04 →
A: 6.사급자재대 B: C: 1 D: 식 AK: A05 →
A: 가. 순공사비 B: C: 1 D: 식
A:
간접노무비 B: 19.10% C: 1 D: 식
A:
산재보험료 B: 3.56% C: 1 D: 식
A:
고용보험료 B: 1.01% C: 1 D: 식
A:
건강보험료 B: 3.595% C: 1 D: 식
A:
연금보험료 B: 4.75% C: 1 D: 식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3.14% C: 1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15% C: 1 D: 식
A:
기타경비 B: 5.50% C: 1 D: 식
A:
환경보전비 B: 0.50% C: 1 D: 식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0.51% C: 1 D: 식
A:
석면분담금 B: 0.006% C: 1 D: 식
A: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1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K: A06 →
A: 나. 순공사원가 B: C: 1 D: 식
A:
일반관리비 B: 8.00% C: 1 D: 식
A:
이 윤 B: 15.0%(적용14.89%) C: 1 D: 식
A: 다. 공급가액 B: C: 1 D: 식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라. 도급예정액 B: C: 1 D: 식
A:
도급자관급자대대 B: C: 1 D: 식 AK: A07 →
A: 바. 총공사비 B: C: 1 D: 식
A: B: D:
A: 1.토
공 B: C: 1 D: 식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A: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28 D: m AK: J00121 →
A: ..b 아스팔트포장깨기 B: 20cm미만,굴삭기0.2㎥ C: 4 D: ㎥ AK: J000900 →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0.2㎥ C: 2 D: ㎥ AK: J000122 →
A: ..d 폐기물상차 B: 굴삭기0.2㎥ C: 6 D: ㎥ AK: JS0101021 →
A: ..e 폐기물운반 B: L=14.0km(굴삭기0.2) C: 14 D: ton AK: J03910312 →
A: .1.02 터파기(주택가) B: 굴삭기 0.2기계90%(보통)+인력10%(보통토사) C: 142 D: ㎥ AK: SSD0011-04 →
A: .1.03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M3) B: 기계90%+인력10%+롤러0.7T C: 76 D: ㎥ AK: J0143100 →
A: .1.04 모래 부설및다짐(플레이트 콤팩터) B: 물다짐 + 굴삭기 0.2기계90%+인력10% C: 34 D: ㎥ AK: SSD0042-20 →
A: .1.05 사토운반(적사굴삭기0.2) B: 토사,L=3.0km,15t C: 58 D: ㎥ AK: JS0102421 →
A: B: D:
A: 2.관 로 공 B: C: 1 D: 식
A: .2.01 오 수 공 B: D:
A: ..a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300mm,B-Type C: 12 D: 개소 AK: JS0407352 →
A: ..b PVC 이중벽관절단 B: D=300mm C: 3 D: 개소 AK: JS040745 →
A: ..c PVC 이중벽관(T형관)접합및부설 B: D=300mm C: 2 D: 개소 AK: JS040764 →
A: ..d 내충격HI-VG2 이형관접합및부설 B: D=150m/m C: 1 D: 개소 AK: JS00041 →
A: ..e 내충격HI-VG2관 절단 B: D=150m/m C: 1 D: 개소 AK: JS00051 →
A: B: D:
A: 3.구조물공 B: C: 1 D: 식
A: .3.01 조립식PC맨홀 B: D:
A: ..a 조립식PC맨홀 B: D900,하부구체+상판 C: 1 D: 개 AK: JS040110 →
A: ..b 주철제맨홀뚜껑설치 B: 오Φ648MM C: 1 D: 조 AK: JS02489 →
A: ..c PE코팅사다리설치 B: Φ22 300×210×210 C: 2 D: ea AK: JS330011 →
A: ..d 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무근,VIB제외 C: 1 D: ㎥ AK: J0182 →
A: ..e 거푸집(0∼7M) B: 간단(합판6회) C: 5 D: ㎡ AK: J0199 →
A: ..f 몰탈(체가름미실시) B: 1:3 C: 0.04 D: ㎥ AK: J04041 →
A: .3.02 부관맨홀 B: D300x150 D:
A: ..a PVC 이중벽관(T형관)접합및부설 B: D=150mm C: 3 D: 개소 AK: JS040762 →
A: ..b PVC 이중벽관(T형관)접합및부설 B: D=300mm C: 2 D: 개소 AK: JS040764 →
A: ..c PVC 이중벽관절단 B: D=150mm C: 2 D: 개소 AK: JS040742 →
A: ..d PVC 이중벽관절단 B: D=300mm C: 1 D: 개소 AK: JS040745 →
A: ..e 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무근,VIB포함 C: 1 D: ㎥ AK: J0181 →
A: ..f 거푸집(0∼7M) B: 간단(합판6회) C: 4 D: ㎡ AK: J0199 →
A: .3.03 기존구조물접합 B: D:
A: ..a 기존구조물접합 B: D250,T250 C: 1 D: 개소 AK: JS470024 →
A: ..b 기존구조물접합 B: D400,T250 C: 1 D: 개소 AK: JS47002-1 →
A: B: D:
A: 4.포 장 공 B: C: 1 D: 식
A: .4.01 보도포장 B: D:
A: ..a 보도용블록철거 B: 인력,B-Type C: 101 D: ㎡ AK: JS000053 →
A: ..b 보도용블록 재설치 B: T=8cm이하,B-Type C: 101 D: ㎡ AK: J02830015 →
A: .4.02 아스콘포장 B: D:
A: ..a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C: 24 D: ㎡ AK: J0276 →
A: ..b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 C: 24 D: ㎡ AK: J0269 →
A: ..c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C: 24 D: ㎡ AK: J02761 →
A: ..d 프라임 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24 D: ㎡ AK: J0268 →
A: .4.03 포장하부 B: D:
A: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BH0.6) C: 14 D: ㎥ AK: J0259 →
A: ..b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BH0.6) C: 5 D: ㎥ AK: J0256 →
A: ..c 임시포장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BH0.6) C: 4 D: ㎥ AK: J02597 →
A: B: D:
A: 5.부 대 공 B: C: 1 D: 식
A: .5.01 중기및자재운반 B: D:
A: ..a 중기운반 B: C: 1 D: 식 AK: J037410 →
A: ..b 아스팔트운반 B: L=10km이내 C: 1 D: d/m AK: J0394 →
A: .5.02 골재운반 B: D:
A: ..a 골재운반 B: L=10.7km(15t) C: 24 D: ㎥ AK: JS500411 →
A: ..b 순환골재운반 B: L=14.0km(15t) C: 4 D: ㎥ AK: JS500732 →
A: ..c 모래운반 B: L=16.5km(15t) C: 41 D: ㎥ AK: JS50062 →
A: .5.03 조립식PC맨홀운반 B: 하차비 C: 2.623 D: ton AK: JS0803817 →
A: .5.04 차선도색 B: D:
A: ..a 차선도색(황색,실선)-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1 D: ㎡ AK: J034132 →
A: ..b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14 D: ㎡ AK: J034135 →
A: .5.05 안전시설공 B: D:
A: ..a PE가설휀스설치 및 해체 B: L1.5xH0.9 C: 48 D: ea AK: J037621 →
A: ..b 공사안내판 B: C: 1 D: 식 AK: J0376251 →
A: ..c 비산먼지덮개설치 B: 3t,400g/㎡ C: 28 D: ㎡ AK: J022051 →
A: .5.06 지장물보호공 B: D:
A: ..a 지장물보호공 B: D400mmm이하 C: 29 D: m AK: SSDS20-3 →
A: .5.07 기존구조물접합 B: D400,T250 C: 2 D: 개소 AK: JS47002-1 →
A: .5.08 보차도경계석복구 B: D:
A: ..a 횡단용경계석(화강석),B-Type B: 직선,180x100x1000,R10 C: 2 D: m AK: JS35022-1 →
A: ..b 횡단용경계석(화강석),B-Type B: 직선,200x100x1000,R10 C: 2 D: m AK: JS35044-1 →
A: ..c 도로경계석(화강석),B-Type B: 직선,200x200x1000 C: 4 D: m AK: JS35075-1 →
A: ..d 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무근,VIB포함 C: 1 D: ㎥ AK: J0181 →
A: ..e 거푸집(0∼7M) B: 간단(합판6회) C: 3 D: ㎡ AK: J0199 →
A: ..f 몰탈(체가름미실시) B: 1:3 C: 0.001 D: ㎥ AK: J04041 →
A: ..g 면목설치 B: 20x20x28mm C: 2 D: m AK: J020901 →
A: .5.09 물돌리기 B: D:
A: ..a 물돌리기 B: Φ150mm*1대 C: 72 D: hr AK: JS040711 →
A: ..b 물막이공 B: 관거구간 C: 2 D: 개소 AK: JS040715 →
A: B: D:
A: 6.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6.01 레미콘 B: D:
A: ..a 레미콘(사급) B: 25-21-80 C: 1 D: ㎥ AK: MS00203 →
A: ..b 레미콘(사급) B: 25-18-80 C: 2 D: ㎥ AK: MS00201 →
A: .6.02 이중벽관 B: D:
A: ..a PVC이중벽관(직관) B: D150*6m C: 1 D: 본 AK: MPVC02022 →
A: ..b PVC이중벽관용 고무링 B: D150 C: 4 D: ea AK: MPVC02242 →
A: ..c PVC이중벽관멀티새들티 B: 300x150 C: 2 D: ea AK: MPVC02306 →
A: ..d PVC이중벽엘보 B: 150x90 C: 1 D: ea AK: MPVC023321 →
A: ..e 내충격PVC관(HI-VG2) B: 직관,D150*6m C: 1 D: m AK: MPVC02063 →
A: ..f 내충격PVC관양수소켓 B: D150mm C: 1 D: ea AK: MPVC0206541 →
A: ..g 관로경고용테이프 B: B200mmx1m C: 71 D: m AK: MB500062 →
A: .6.03 맨홀 B: D:
A: ..a 조립식맨홀(하부-오수) B: D900xH700xT200 C: 1 D: ea AK: MS0402171 →
A: ..b 조립식맨홀(상부) B: D900xH400xT200 C: 1 D: ea AK: MS040233 →
A: ..c 맨홀고무링 B: Φ900 C: 1 D: ea AK: M062011 →
A: ..d 맨홀접합체 B: 25kg/포 C: 1 D: 포 AK: M062021 →
A: ..e PE코팅사다리 B: Φ22x300x210x210 C: 2 D: ea AK: M06105 →
A: .6.04 보통시멘트(충주) B: 40kg/대 (포장품점포상차) C: 1 D: 대 AK: M00064 →
A: .6.05 유화아스팔트(유제) B: D:
A: ..a 유화아스팔트(유제) B: RSC-3 Prime coat(200ℓ) C: 1 D: d/m AK: M000701 →
A: ..b 유화아스팔트(유제) B: RSC-4 Tack coat(200ℓ) C: 1 D: d/m AK: M000711 →
A: .6.06 골 재 B: D:
A: ..a 육상모래 B: C: 41 D: ㎥ AK: M0181831 →
A: ..b 보조기층재 B: (채취장상차도) C: 18 D: ㎥ AK: M07235A7 →
A: ..c 동상방지층재 B: (채취장상차도) C: 6 D: ㎥ AK: M07235A6 →
A: ..d 순환보조기층재 B: (채취장상차도) C: 4 D: ㎥ AK: M07235A1 →
A: B: D:
A: 7.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7.01 폐기물처리비 B: D:
A: ..a 폐콘크리트 B: C: 5 D: ton AK: GS00290 →
A: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C: 9 D: ton AK: GS00291 →
A: B: D:
A: 8.도급자관급자대대 B: C: 1 D: 식
A: .8.01 이중벽관 B: D:
A: ..a PVC이중벽관(직관) B: D300*6m C: 12 D: 본 AK: MPVC02015 →
A: ..b PVC이중벽관(소켓) B: D300mm C: 13 D: ea AK: MPVC02215 →
A: ..c PVC이중벽관용 고무링 B: D300 C: 30 D: ea AK: MPVC02235 →
A: ..d 조달수수료 B: 0.54% D:
A: .8.02 맨홀뚜껑 B: D:
A: ..a 주철제맨홀뚜껑-오수 B: Φ648MM C: 1 D: set AK: MS01702 →
A: ..b 조달수수료 B: 0.54% D:
A: .8.03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A: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가열(#78 표층용) C: 3 D: ton AK: M00074 →
A: ..b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가열(#467 기층용) C: 6 D: ton AK: M00077 →
A: ..c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8.04 금액조정 B: C: 1 D: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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