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完)입찰공고문.hwp =====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89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11-1연구동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대
다.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라. 범
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270,100,000원 (추정가격 245,545,454원+부가가치세 24,554,546원)
※ 본 기초금액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사.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폐기물관련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종 폐기물량은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종료 시 최종정산 후 확정
사. 상기 ‘라’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마’,‘바’항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허용
※ 단독입찰의 경우 ‘라’,‘마’,‘바’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낙찰자 결정전
차량 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 확인 예정)
* 폐기물처리비 비중 약 67.90%, 운반비 비중은 약 32.10%
※ 단, ‘라’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 차량 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 확인 예정
1)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차.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종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08일(목) 10:00 ~ 2026년 10월 19일(월)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9일(월) 11:00 / 연구소 입찰집행관 PC
다. 적격심사 대상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학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환경부 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처리 : 약 170,118,126원(부가세 별도)
- 수집운반 : 약 80,426,920원(부가세 별도)
2)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3)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4)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5)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6)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2.60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56톤
7)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 횟수”는 본 평가 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과업지시서 참조)
다. 적격심사 서류(평가기준 제5조 참조) 제출시 함께 제출할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3)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4)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5)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6)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등)
7)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서류 1부(허가 관할청에서 확인한 서류)
라.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마. 서류제출기한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요구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8. 안내사항의 담당자(042-821-280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신규 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방법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김효근(042-821-3832)
용역과업내용(감독관)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전균수(042-821-394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공고문B.pdf =====
2. 입찰참가자격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전자입찰) 등록을 한 자 국과연 공고 TE260589AD
나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를 따름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 )제가 적용되는 물품 (용역 )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폐기물관련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물 업종코드
드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최종 폐기물량은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종료 시 최종정산 후 확정
사 상기 라 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마 바 항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허용
단독입찰의 경우 라 마 바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낙찰자 결정전
차량 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 확인 예정
폐기물처리비 비중 약
운반비 비중은 약
라 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가 용 역 명 연구동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나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대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 간 계약일로부터 라 범 위 과업지시서 참고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년 월 일까지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으로 입찰참가 등록
낙찰자 결정전 차량 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 확인 예정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원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본 기초금액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사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제출하
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
바에 의합니다
자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차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종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2 -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년 월 나 전자입찰 집행 개찰 일시 및 장소
일목
년
년
월
월 일월 일월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 금액기준 연구소 입찰집행관 다 적격심사 대상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중간처리 약 원 부가세 별도 수집운반 약 원 부가세 별도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등이상 용역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용역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학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없음 평가하지 않음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번길
시설 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일 평균 처리량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톤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일 평균 수집 운반량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의 일 수집운반능력 의 일 운반 횟수 는 본 평가 기준 별표
운반횟수 산정기준 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톤 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
나.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
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
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다 적격심사 서류 평가기준 제 조 참조 제출시 함께 제출할 서류
업종별 허가증 사본 부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부 수집 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수행거리 측정서 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부 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부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보유 현황 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 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등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서류 부 허가 관할청에서 확인한 서류
라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개를
개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마 서류제출기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요구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 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 시행규칙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결과 종합평점이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
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 4 -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8. 안내사항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방법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김효근(042-821-3832)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8. 안내사항의 담당자(042-821-280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업내용(감독관)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전균수(042-821-3949)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자료검색 방법 >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검색할 수 있
습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신규 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를 적용합니다
- 5 - - 6 -
===== 과업지시서(11-1연구동 신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11-1연구동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국 방 과 학 연 구 소 Ⅰ 과업용역 일반
1. 용 역 명 : 11-1연구동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11-1연구동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
3. 용역대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111외 385필지(국방과학연구소 내)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종류 및 성상 물량(TON) 비고 ① 폐콘크리트 3141 ②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395 ③ 건설폐재류 56 ④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1 ⑤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44 ⑥ 혼합건설폐기물(기타) 34 ⑦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30 상차포함 ⑧ 가연성폐기물(폐목재) 11 상차포함
합
계
4,712
※ 공사과정에서 성상별로 증·감 될 수 있으며 추후 실제물량에 따라 정산함.
4. 일반사항
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한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지자체 해당부서에 사전 신고절차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11-1연구동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규정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거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고시, 지침 자료를 준용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라.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사.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아.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자. 관할지자체 조례 차. 기타 환경관련 법규 및 고시, 지침 등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양식 또는 내용 등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련법규 위반 또는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재정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 10. 31. 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계약대상대자의 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설계변경조건 :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계획변경 등에 따른 폐기물수량 증감 시
2) 기타 현장여건이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3) 계약 이행수량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
※ 단,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음.
라.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참여기술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안전 및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 등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재생처리 포함) 작업 시에는 관련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하역·운반을 위한 건설기계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은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반․출입 확인서를 제출 및 확인 후 출입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 중 기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의 이동은 공사여건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경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신호수(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제출서류
1) 용역 착수 시(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가) 용역 착수신고서【별지 1】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별지 2】 다) 사업자등록증 라) 계약서 사본 마) 세부예정공정표 바) 기밀유지 보안 서약서【별지 3, 4】
사) 적격 수급인 자기평가 결과서【별첨 1, 2】
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추후 필증 제출)
자) 안전보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 5】-대표자 및 연구소 출입예정자 전원
2) 용역 완료 시 가) 용역 완료신고서【별지 6】 나) 용역 완료검사원【별지 7】 다) 폐기물 인수․인계증
라) 사진첩(용역 착수 전․후 현황사진, 진행사진,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등)
아. 민원 및 인․허가 자료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며 빌주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4) 민원 발생 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상세지침 1. 상세지침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재활용 및 재생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재생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폐기물 처리 요청 시 60일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재생처리 포함)하여야 하며,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 등록된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재생처리 포함)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폐기물 수집을 위한 암롤박스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별도장비를 사용하여 상차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물량을 불법으로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자.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한 후 순환골재 등으로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를 종료한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를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타. 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파.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업무주관기관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 폐기물처리 기준으로서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거.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너.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각종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 자료 또는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완료와 동시에 모두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Ⅳ 용역비 산출서
구
분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처 리 비 폐콘크리트 톤 3141 31,142 97,817,02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톤 1395 32,166 44,871,570 건설폐재류 톤 56 49,571 2,775,976 혼합 건설 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톤 1 72,721 72,721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톤 44 188,715 8,303,460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 톤 34 192,887 6,558,158 운 반 비 혼합건설폐기물 톤 79 61,880 4,888,520 건설폐재류 톤 4,592 16,450 75,538,400 상 차 / 운 반 / 처 리 비 폐합성수지 톤 30 298,249 8,947,470 폐목재 톤 11 70,159 771,749
합
계
250,545,046 부가가치세 10% 25,054,504 - 총용역비 275,590,000 천원 미만 절사 Ⅵ. 부록(별지양식) 【별지 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원일 : 4. 착수년월일 : 5. 완료년월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자 : 주 소 계약자 : 상 호
계약자 : 대표자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현장대리인 선임계
1. 소
속 :
2. 성
명 :
3. 주
소 :
4. 자
격
명 :
6. 자 격 번 호 :
상기인을 00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대리인이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끝.
202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3】 기밀유지 보안 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 (
) 사업에 대한 참여(계약)업체 대표로서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종업원 전원의 보안사고 일체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은 물론 보안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제법규에 의거한 여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하 【별지 4】 기밀유지 보안 서약서 (참여기술인용)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 (
) 사업의 출입함에 있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과 그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하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법규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과 본인이 누설하였을 시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제법규에 의거 여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하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5】
Commitment to Safety & Health Contract Implementation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I pledg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e performing work under the the contract commission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 will engage only in authorized tasks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 fully acknowledge my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and understand that any violation may result in immediate and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removal from the worksite.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mpliance requirements, removal from the worksite may be enforced. If you agree to these terms, please sign below.
날짜(Date):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별지 6】 용역완료 신고서 1. 계약명(계약번호): 2. 계약금액:
3. 계 약 일:
년
월
일
4. 착 수 일:
년
월
일
5. 완 료 일:
년
월
일
6. 실지완료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 완료하였기에 용역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7】 용역완료 검사원 1. 계약명(계약번호): 2. 계약금액:
3. 계 약 일:
년
월
일
4. 착 수 일:
년
월
일
5. 완 료 일:
년
월
일
6. 실지완료일:
년
월
일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하자가 발결된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료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완료내역서 외
202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 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2,000만원 이상)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2,000만원 이상)
□ 도급부서 구분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 실행수준 40 3.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소 계 20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실행수준 소 계 40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20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운영관리 소 계 20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5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10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의 득점은 우수로 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는 평가자가 배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예: 항목이 우수(10점)와 보통(7점) 사이로 판단되면 점수는 7~9.9점 까지 부여 가능)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7 5.5 1
가. 우수 : 1)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2)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나.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있으나 내용의 누락 및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안전보건방침은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라. 없음 : 방침이나 자체 기준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7 5.5 1
가. 우수 : 1)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2)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3) 도급부서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일부 내용 누락,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조직 미 구성, 책임과 권한 내용이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실행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10.5 8.25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작업방법의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2) 수급업체 규모, 작업 특성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나. 보통 : 일부 누락 및 구체성 없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 점검 계획 (보호구 착용 포함)
20 14 11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보건점검 및 적절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2)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3)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적절히 운영됨
나. 보통 :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점검계획이 없거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2)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4) 추락, 낙하,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 등 각종 재해대비 비상대응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나.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소방훈련 등 요구사항을 준수
다.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일부 충족하지 못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운영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5 3.5 2.3 1
가. 우수 :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Lock Out, Tag 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상호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나. 보통 :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관리계획의 업무절차가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3)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및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4)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나. 보통 : 안전사고 발생유형의 일부만 비상대응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4 재해발생 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심각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14 11 1
가. 우수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나. 보통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미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라. 심각 : 최근 1년 동안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반복하여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중대재해 대상은 매뉴얼 3.6항을 참고하며, 연구소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만 해당한다.
[별첨 2] 적격 수급인 평가 결과서(2,000만원 이상)
적격 수급인 자기평가 결과서(2,000만원 이상)
도급(계약)명 수급업체명 평가일자
.
.
.
평가자 (서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소계 20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실행수준 (40점) 소계 40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20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운영관리 (20점) 소계 20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5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10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20점) 소계 20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계 100 ■ 기타 의견
=====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안전노트 등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검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안전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의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작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