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은정초 급식실 환기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은정초 급식실 환기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85 (서울은정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착공예정일: 2027. 1. 13.)
공사내용 급식실 환기개선공사 1식 적격평가대상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88,277,000 288,277,000 262,070,000 26,207,000 0 88,475,200 특기사항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예산: (총차) 288,277,000원, (금차) 107,000,0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45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45일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3,571,565 2,546,568 3,364,728 334,619 1,629,237 5,696,413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73)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5: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48,748,000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기획팀(☎02-2600-0973)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은정초 급식실 환기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은정초 급식실 환기개선공사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구분
※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85 (서울은정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착공예정일: 2027. 1. 13.)
공사내용 급식실 환기개선공사 1식 적격평가대상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관급자재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288,277,000 288,277,000 262,070,000 26,207,000 0 88,475,200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사업예산: (총차) 288,277,000원, (금차) 107,000,0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45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45일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
특기사항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경우에는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요구할 경우에는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 - 2 -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라.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
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3,571,565 2,546,568 3,364,728 334,619 1,629,237 5,696,413 0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0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3 -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4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73)에서 열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6.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5: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7. 입찰의 무효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 5 -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6 -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적용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48,748,000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3. 하도급 관련사항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7 -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8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9 - - 10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붙임1】
청렴서약서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기획팀(☎02-2600-0973)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
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서약자
.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 12 - (인) 【붙임2】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에 따른 금액을 합니다.) 16 초과하는 자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4.
「조세범 처벌법」제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억원 이상인 자 5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20
서약자 . . 업체명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대표 ○○○ (인) - 14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시방서(은정초 환기개선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은정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 기 계 설 비 ] 2026 년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보 온 공 사 제4장. 덕트설치공사 공 사 개 요 1.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은정초등학교 급식실 환기개선공사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85 2. 주요공사 학교 구분 비 고 은정초등학교 급식실 환기개선공사 도면참조 3. 특기사항(공통)
1. 본 공사는 학교 급식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사로, 계약자는 공사로 인한 급식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공정을 적정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쾌적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한 것으로, 환기설비의 적정 성능 확인을 위해 준공 전 시행하는 TAB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사전에 완료하고, TAB 측정업체의 현장 확인 및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사전감독관 및 반드시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장비는 반입 전 성능점검을 필히 실시한 후 감독관 자재승인후 반입하여야 한다.
5. 모든 장비 설치시 설계도면 참조하여 기초패드 및 감독관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조리실내 천정속 공간이 협소하므로 천정고 하부덕트 노출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시 기타경비
요율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계량기 미설치시)착공 전 사유서와
각서제출, 준공시 납부확약서 제출하도록 한다.
8. 위의사항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공사전 협의후 시공할수 있도록 한다.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자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보일러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도장공사 2.6.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7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8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9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과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제3장.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덕트 및 굽힘부속 ④ 외기 흡입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ㄱ)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증기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ㄴ)방열기 주의 배관
(ㄷ)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 종 장치(ㄹ) 주위배관
(ㅁ)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ㅂ)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ㅅ)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ㅇ)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ㅊ)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ㅋ)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ㅌ)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ㅍ)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ㅎ)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ㄲ)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ㄸ)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ㅃ)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ㅆ)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재료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암면 보온재
KS F 4701(암면단열재 제품)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이하 ALK로 함), 알루미늄유리직물
(이하 ALGC라 함) 및 유리직물(이하 GC라 함)로 상기 보온재의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경 (A) 15∼100 12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경 (A) 15∼25 32∼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수온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경 (A) 15∼40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0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2)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종별 관 경 (A) 25∼65 80 이상 보온두께 (㎜) 25 4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5 배관의 보온시공 2.5.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용 테이프 5)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c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4) 부착제 5)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③ 외피 부착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 아연 철선을
제외한다.
d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트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e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d로 한다.
2.5.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f 옥내노출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엘보
5) 외장용 테이프 6)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g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보온 화장케이스 ① 보온 화장케이스는 특기에 따른다. h 천장내, 파이프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i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부착재 6)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k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덕트설비공사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교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2 절. 재 료 2.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 강판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 재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한다.
2.3.2 리 벳
아연도 강판제 덕트의 경우 알루미늄 브라인드 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너트)를 사용하며 또는 아연도금 되고, 후렌지 체결에
적절하게 제작된 강볼트 및 너트를 사용해도 된다.
2.3.4 플랜지용 가스킷
한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계통의 패킹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의 누기를
방지하여야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촉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아연도 철판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을 사용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송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및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및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 이상의 박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하고,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천장붙이 공기디퓨져는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제작하며,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목지름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댐퍼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도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가동격자형 분출구(그릴) 본체 프레임은 두께 1.0MM의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하고, 가동안내깃은 KSD 3512 (냉
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
개방으로 한다.
2.4.2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뒷면에는 셔터를 두께 0.6MM 이상의
강판 KS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시에는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강판으
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2) 케이싱의 두께는 접속덕트의 두께와 같던가 또는 이것보다 두꺼운 아연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장방형덕트 안내깃은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안내깃은 상호 15MM 마다 겹치게 한다.
4)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2.4.4 방화댐퍼
1) 열에 의하여 심환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KSD 36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으로 하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축 받침 또는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가용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72℃로 한다.
2.4.5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5 및 2.4.6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겸용하여 사용할수 있다.
2.4.6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7 플렉시블죠인트
1) 송풍기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죠인트에 사용된다.
2)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및 양면에 네오프랜이나 우레탄 등
의 고무재질로 코팅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양단의 접합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2.4.8 점검구 및 청소구
1) 개폐가 용이하며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2)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로 한다.
3)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및 기타 업무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절. 시 공 3.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
에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만곡부의 구조
덕트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
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단면변형의 구조
1)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한다.
2) 경사각도는 그림 3-1과 같이 원칙적으로 각각 15°, 30°의 범위내로 한다.
3.1.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평배기덕트 등의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외 면으로부
터 시일제를 바른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 이외의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하며 표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철판제 덕트 1) 저압덕트 압력범위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사용압력(Pa)[mmAq] 제한압력(Pa)[mmAq)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15 이하
주) ① 사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②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
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하며,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
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장방형덕트는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하며,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26) 0.6 (#24) 0.8 (#26)
주) 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공법(共板工法) 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공법덕트를 말한다. 3) 덕트의 이음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장방형덕트 : 덕트각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펀치 스냅으
로 한다.
4) 덕트의 접속
(1) 코너볼트공법의 접속: 공판, 슬라이드온(SLIDE-ON)플랜지접속은 다음표에 따른다.
장방형덕트의 긴변 FLANGE 규 격 FLANGE 이음 간격 BOLT & NUT 슬라이드 온 접속 1500 미만 1500 이상 20x30x0.8 30x35x1.0 2400 이하 1200 이하 5/16“ 3/8“ 공판접속
각
종
- 1500 이하 5/16“
① 플랜지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GASKET을 접속하고 사각양 끝 부분에는
코너플레이트 및 볼트너트로 접속한다.
② 플랜지의 중간고정은 최대 150MM 이하로 한다.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표와 같다.
등
급
봉인의 필요 장소 N 밀 봉 - 덕트 접합 플랜지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 봉 종방향의 이음부 B 밀 봉 덕트의 접합부 (2) 저압덕트의 밀봉은 N등급을 적용한다.
(3)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부분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보강방법
가) 보강 리브에 의한 방법
나) 형강에 의한 방법
(2)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장변(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HAT SECTION 보강(MM) 최 대 간 격(MM) (코너볼트 공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 14x22x0.8T - 925
주) ①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것으로 간주한다.
② HAT SECTION의 설치는 호칭경 4.5MM의 알루미늄 브라인드리벳으로 하며, 피치
는 100MM로 한다.
③ 장변이 750MM 이하인 덕트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 리브를 넣는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장변(MM) 횡 주 덕 트 입 상 덕 트 “C" 행가 레일치수(MM) 봉강[직경] (MM) 최대간격 “C"행가 레일치수(MM) 공판공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25x20x1.2 25x20x1.6 3/8" 3/8" 3,000 3,000 25x20x1.2 25x20x1.6 층 별 층 별 3.3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3.1 외기흡입그릴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3.2 배기그릴의 설치 3.3.1에 준한다. 3.3.3 토출구,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시킨다.
3.3.4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3.5 방화댐퍼의 설치
KS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3.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3.3.5에 준한다. 3.3.7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3.8 점검구 및 청소구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스테인리스강판제덕트 제작설치 1) 스테인레스강판(SUS-304)로한다.
내부정압이+-490Pa(+-50mmaq)이내이고,풍속이15m/s이하인 경우
2)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후드의장변길이 (MM) 판 두 께 (MM) 750이하 0.5 750초과1,500이하 0.6 1,500초과2,200이하 0.8 2,200초과의것 1.0
주: 원칙적으로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성형한 후, 볼트체결, 나사고정, 압접 및
스폿용접으로 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입상이음, 겹침이음 및 압형이음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는 밀봉을 한다. 집기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10~20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용이하고, 배기증에
포함된 유지분을 6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한 유지분의 80퍼센트 이상을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부착된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해야한다. 후드의 행거는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주방용 배기덕트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FP스 강판 및 강대)의 재료를 사용하며 , 아연찰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또, 주방용 배기후드 및 배기덕트의 판두께를 관련법규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다.
굽힘이음에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누설시험 : 불빛투과 또는 연막시험에 의하며 누설 시험기에 의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별도표기한다. 3.6 특기사항
옥외 주방배기휀 노출설치시 가대설치후 스프링방진을 설치하여 휀운전시
인써트가 풀리지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공사할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