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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439]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371만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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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세척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70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나. 용역개요 : 산본역 보도육교 등 주요 도로시설물 22개소 세척
(붙임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입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설계금액 : 금103,081,000원(추정가격 : 93,710,000원, 부가가치세 : 9,371,000원)
마. 기초금액 : 금103,0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 09:00 ~ 2026년 10월 14일(수)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4일(수)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
(2)「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전자입찰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
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15.(목) 14: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방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며, 계상된 설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다. 본 용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미포함된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80,793원 286,556원 2,881,438원 1,403,439원

8.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
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 부서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 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불
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확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건설과 도로시설팀 ☎031-390-0426),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
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군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
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
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
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예
(
) 아니오 (
)
주 소:
상 호:
대표자 : ○○○ (인)

년 월 일 2026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세척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 포 시 과 업 지 시 서 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군포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터널 및 보도육교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세척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시방서이다.

Ⅱ. 세척시설물 군포시 관내 주요 도로시설물 시설물 세척 개수 총 면적 세척 구간 비고 터널 3개소 12,262㎡ 벽체, 기둥, 난간, 보도 등 지하보차도 9개소 22,290㎡ 벽체, 바닥, 렉산 등 보도육교 10개소 14,919㎡ 지붕, 바닥, 벽체, 난간 등 기타 Ⅲ. 유관기관과의 협조

도급자는 본 용역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필요시 감독관을 경유)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시공 한다.

1. 교통신호 및 교통통제에 관한사항 : 관할경찰서(이하 초소, 파출소)

Ⅳ. 시공 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

1. 본 세척용역은 군포시 관내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시행한다.

2. 본 세척용역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하되 필요 시 연기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본 용역 착공 전에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투입계획서 나. 예정 공정표 다. 장비투입 계획서 라.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4. 본 용역의 도급자는 착공시 현장대리인(도급업체 소속 직원 1인 이상 )을 용역진행 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사용할 물품은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동의(또는 협의)를 얻어 동등품 이상의 시중 최우량 품을 사용한다.

6. 본 용역에 반입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물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제품의 성능, 규격, 수량 등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본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증감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할 수 있다.

가. 본 용역 시행 중 설계내용과 상이하여 용역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기타 발주처의 신설공정이 발생하여 추가로 작업지시를 받아 시행하거나 용역방법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

9. 도급자는 본 세척작업 개시 30분 전 까지 차량통제 요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차량유도 안전표지판 및 유도봉, 라바콘 등을 50m 이상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0. 본 세척작업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출․퇴근) 작업을 지양하고,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조명기구 및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세척작업을 할 경우 안전 장구류(절연장갑 및 장화 등)을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후속조치토록 한다.

12. 차도 및 고소 작업 시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설물 안전조치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작업자의 안전 및 교통 소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되는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역시행에 따른 교통통제(유도)시는 관련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사전신고 또는 통지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본 용역 시행중 세척기 분사수가 통행차량에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안전에 유의하고 민원이 야기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본 용역 시행 시 교통통제에 따른 사전홍보함에 있어 용역수행 3일 전에 현수막 및 안내간판(통제시간, 통제방법, 통제방향 명기)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확히 설치하여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시설물 세척이 끝나는 즉시 철거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적의처리 또는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의한다.

19.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은 미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 출・퇴근 시간대(오전6시~9시, 오후 5시~9시) 세척시행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교통통제가 필요없는 작업, 점용허가 구간 내 작업, 긴급(응급)복구 작업은 가능하다.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우리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세척용역의 시행방법에 관한 시방서이다.

1. 천정 콘크리트 세척

가. 도급자는 천정세척 시 분사기를 표면에 비스듬히 분사하여 노폐물의 번짐을 방지하고 분사압력을 조절하여 표면처리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세척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 처리제가 손상되거나 기타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물 : 조명기구, 덕트, 재방송선로, CCTV카메라 등

나. 도급자는 시설물의 천정 세척 시 세척기 20mm 출수량을 기준하여 세척수가 10ℓ/㎡당의 분사량으로 1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천정 면이 깨끗하게 세척 될 수 있도록 세척수 분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세척작업 시 고압분사기를 다루는 작업자는 신체 건강한 장정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을 한 조로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의 용량은 5,500ℓ로 하되 작업규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마. 세척작업 진행 시 감독원으로부터 재 세척 작업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각 차량의 진행을 후진하여 재 세척토록 하여야 한다.

2. 벽체콘크리트 세척

가. 도급자는 벽면 세척 시 분사기를 표면에 비스듬히 분사하여 노폐물의 번짐을 방지하고 분사압력을 조절하여 표면처리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세척작업으로 인하여 표면 처리제가 손상되거나 기타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물 : 소화기함, 소화기 표시등, 배관 배선재, 내장재, 유리, 전화기 등

나. 도급자는 시설물의 벽면세척 시 세척기 20mm 출수량을 기준하여 세척수가 20ℓ/㎡당의 분사량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세척수 분사량을 2회로 적절히 조절하여 1회(1차)세척 시는 천정분사와 동일하게 시행하여 1차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벽면이 충분하게 물기에 젖도록 하여 부분적인 노폐물(찌든 때)을 고압세척기 및 기타 청소기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고 2회(2차) 세척 시는 잔류 노폐물이 완전하게 제거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세척작업 시 고압분사기를 다루는 작업자는 신체 건강한 장정이어야 하며, 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의 용량은 5,500ℓ로 하고 작업규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라. 세척작업 진행 시 감독원으로부터 재 세척 작업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각 차량의 진행을 후진하여 재 세척토록 하여야 한다.

3. 벽체타일 세척

타일세척은 벽체세척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1차와 2차 세척 중간에 걸레나 마포 기타 브러시 솔을 사용하여 타일 면 전체의 찌든 때를 제거한 후 2차 세척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바닥세척

바닥세척은 천정세척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청소용 비나 브러시를 사용하여 바닥의 찌든 때를 문질러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한다.

5. 중앙분리대 세척

가. 중앙분리대 세척 시 레일(철판)의 굴곡부분에 대하여서는 1차 수작업으로 하여 먼지 등이 닦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물탱크 차량의 용량은 5,500ℓ로 하되 작업규모에 따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세척진행 시 감독관의 재 세척 작업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즉각 차량을 후진하여 재세척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세척 시 1차적으로 노폐물(찌든 때)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기를 젖도록 하고 고압세척기 및 기타청소도구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2회(2차) 세척 시는 잔류노폐물이 완전하게 제거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한다.

6.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가.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용역 시행 전에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 등을 작업 전 필히 확인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후방 50m이상에 공사안내 표지판 및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 및 사고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세척안내간판의 규격은 0.9m×1.8m×평철판(0.2t)의 직립식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제시한 내용으로 제작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강풍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만일 안내간판이 통행차량에 위해를 가해 손․배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세척안내현수막의 규격은 7m×0.9m×지지용bar(1.2m이상)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현장 여건에 맞게 가로형 또는 세로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차량유도간판은 전자 점멸식 LED램프로 방향유도표식을 한 것으로써 규격은 1.2m× 0.6m이상의 크기로 제작 또는 준비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안전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1.8m×1.45m으로 현장에 차선변경 및 차량 통제선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 시 차량 유도용 라바콘 설치는 높이 60㎝ 이상의 야광반사지 및 야광 페인트가 있는 것으로 작업장의 후방 50m이상 5m간격으로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교통유도원은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구간 입・출구에 배치하고 안전장구(안전모, X밴드, 호루라기, 지시봉, 안전화 등)를 필히 착용하여 교통통제에 임한다.

자. 기타 본 세척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을 총 지휘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작업의 원만한 진행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도록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수 없거나 의견을 달리 할 시는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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