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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164]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9864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4: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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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hwpx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나. 공사현장 : 구미시 도량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개요 : 상수도관 교체(D150㎜ L=282m)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03,000,000
108,500,000
98,636,364
9,863,636
94,500,000
32,800,00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6.(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hp:lineBreak/>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hp:fwSpace/>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hp:fwSpace/>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hp:fwSpace/>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hp:fwSpace/>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787,881
1,331,188
1,758,871
174,918
851,664
1,725,552
7,945,688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hp:fwSpace/>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4-480-4444)
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1.(공고문)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pdf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나. 공사현장 : 구미시 도량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개요 : 상수도관 교체(D150㎜ L=282m)
마. 공 사 비

(단위:원)
기

추 정 금 액
203,000,000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08,500,000 98,636,364 9,863,636 94,500,000 32,800,00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6.(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ᆞ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ᆞ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ᆞ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
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3,787,881 1,331,188 1,758,871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74,918 7,945,688 851,664 1,725,552 품질관리비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
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4-480-4444)
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31

5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93

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26.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 공내역서(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xls =====

[시트: 표지]
F: 2011년도
I: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2 G: H: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5% H: (B + C + E) ×0.149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고
재
처
리
비 E: I G: H:
B: C: D: 도
급
액 E: J G: H: (G +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G
I
S
구 축 비 E: M G: H:
B: C: D: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N G: H:
B: C: D: 총
공
사
비 E: O G: H: (J + K + L + M + N)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A C: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D: F: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1.1 C: 터파기 D: F: H: 0 I: 0 J: 0 K:
B: 1.2 C: 되메우기 D: F: H: 0 I: 0 J: 0 K:
B: 1.3 C: 잔토 D: F: H: 0 I: 0 J: 0 K:
B: 1.4 C: 모래부설 D: F: H: 0 I: 0 J: 0 K:
B: 1.5 C: 포장절단 D: F: H: 0 I: 0 J: 0 K:
B: 1.6 C: 포장깨기 D: F: H: 0 I: 0 J: 0 K:
B: 2. C: 관부설공 D: F: H: 0 I: 0 J: 0 K:
B: 2.1 C: 주철관 D: F: H: 0 I: 0 J: 0 K:
B: 2.2 C: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PFP) D: F: H: 0 I: 0 J: 0 K:
B: 2.3 C: 스테인레스관(STS) D: F: H: 0 I: 0 J: 0 K:
B: 2.4 C: 각종밸브류 D: F: H: 0 I: 0 J: 0 K:
B: 2.5 C: 기타자재류 D: F: H: 0 I: 0 J: 0 K:
B: 3. C: 구조물공 D: F: H: 0 I: 0 J: 0 K:
B: 3.1 C: 제수변보호통 D: F: H: 0 I: 0 J: 0 K:
B: 3.2 C: 지수전보호통 D: F: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4.1 C: 아스팔트포장(기층복구T=15cm) D: F: H: 0 I: 0 J: 0 K:
B: 4.2 C: 아스팔트포장 절삭후덧씌우기 D: F: H: 0 I: 0 J: 0 K:
B: 4.3 C: 차선도색 D: F: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5.1 C: 안전시설물 D: F: H: 0 I: 0 J: 0 K:
B: 5.2 C: 기존관철거 D: F: H: 0 I: 0 J: 0 K:
B: 5.3 C: 구멍뚫기 D: F: H: 0 I: 0 J: 0 K:
B: 5.4 C: 관보호공 D: F: H: 0 I: 0 J: 0 K:
B: 5.5 C: L형측구헐기및복구 D: F: H: 0 I: 0 J: 0 K:
B: 5.6 C: 보차도경계석 철거및복구 D: F: H: 0 I: 0 J: 0 K:
B: 5.7 C: 수압시험비 D: F: H: 0 I: 0 J: 0 K:
B: 5.8 C: 아스콘품질시험비 D: F: H: 0 I: 0 J: 0 K:
B: 6. C: 가급수공 D: F: H: 0 I: 0 J: 0 K:
B: 6.1 C: PE관부설및접합 D: F: H: 0 I: 0 J: 0 K:
B: 6.2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F: H: 0 I: 0 J: 0 K:
B: 6.3 C: 나사접합 관접합 D: F: H: 0 I: 0 J: 0 K:
B: 6.4 C: 밸브 및 기타 D: F: H: 0 I: 0 J: 0 K:
B: 7. C: 운 반 비 D: F: H: 0 I: 0 J: 0 K:
B: 7.1 C: 장비및기타 운반비 D: F: H: 0 I: 0 J: 0 K:
B: 7.2 C: 골재운반비 D: F: H: 0 I: 0 J: 0 K:
B: 7.3 C: 관자재 하차비 D: F: H: 0 I: 0 J: 0 K:
B: 8.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8.1 C: 골재류 D: F: H: 0 I: 0 J: 0 K:
B: 8.2 C: 아스팔프유제 D: F: H: 0 I: 0 J: 0 K:
B: 8.3 C: 레미콘 D: F: H: 0 I: 0 J: 0 K:
B: 8.4 C: 관자재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고재처리비 D: F: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GIS구축비 D: F: K:
B: 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A C: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328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인력 D: 백호(0.2㎥)50%+인력50% E: 14 F: ㎥ O: 단산2참조
B: 1.2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207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2㎥(100%) E: 14 F: ㎥ O: 단산4참조
B: 1.3 C: 잔토 D: F: O:
B: C: 잔토처리 D: L=5.0㎞, 백호0.7㎥ E: 120 F: ㎥ O: 단산5참조
B: 1.4 C: 모래부설 D: F: O:
B: C: 모래부설 D: (B.H 0.7㎥90%+인력10%) E: 42 F: ㎥ O: 단산6참조
B: 1.5 C: 포장절단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644 F: M O: 단산7참조
B: 1.6 C: 포장깨기 D: F: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59 F: ㎥ O: 단산8참조
B: C: D: F: O:
B: 2. C: 관부설공 D: F: O:
B: 2.1 C: 주철관 D: F: O:
B: C: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D: D80mm E: 6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D: D100mm E: 6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D: D150mm E: 2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D: D300mm E: 4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100mm이하 E: 8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150mm E: 2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300mm E: 2 F: 개소 O: 일위10참조
B: 2.2 C: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PFP) D: F: O:
B: C: PFP 관접합및부설공[본당] D: 기계 D150 E: 47 F: 본 O: 일위11참조
B: C: PFP 관접합및부설공[이형관] D: 인력 D100 E: 2 F: 개 O: 일위12참조
B: C: PFP 관접합및부설공[이형관] D: 기계 D150 E: 30 F: 개 O: 일위13참조
B: C: PFP 절단 D: D100mm E: 1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PFP 절단 D: D150mm E: 18 F: 개소 O: 일위15참조
B: 2.3 C: 스테인레스관(STS) D: F: O:
B: C: STS 직관부설 D: D25㎜ E: 8 F: m O: 일위16참조
B: C: STS 직관부설 D: D32㎜ E: 8 F: m O: 일위17참조
B: C: STS 직관부설 D: D50㎜ E: 1 F: m O: 일위18참조
B: C: STS 관접합 D: D25㎜ E: 26 F: 개소 O: 일위19참조
B: C: STS 관접합 D: D32㎜ E: 26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STS 관접합 D: D50㎜ E: 5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STS 관절단 D: D25㎜ E: 10 F: 개소 O: 일위22참조
B: C: STS 관절단 D: D32㎜ E: 10 F: 개소 O: 일위23참조
B: C: STS 관절단 D: D50㎜ E: 2 F: 개소 O: 일위24참조
B: 2.4 C: 각종밸브류 D: F: O:
B: C: 제수변부설및접합 D: D80 E: 2 F: 개소 O: 일위25참조
B: C: 제수변부설및접합 D: D100 E: 4 F: 개소 O: 일위26참조
B: C: 제수변부설및접합 D: D150 E: 4 F: 개소 O: 일위27참조
B: C: 제수변부설및접합 D: D300 E: 1 F: 개소 O: 일위28참조
B: C: 밸브류설치 D: D15 - D25 E: 2 F: 개소 O: 일위29참조
B: C: 밸브류설치 D: D32 - D50 E: 3 F: 개소 O: 일위30참조
B: C: 기존 지수밸브철거 D: D15 - D25 E: 2 F: 개소 O: 일위31참조
B: C: 기존 지수밸브철거 D: D32 - D50 E: 3 F: 개소 O: 일위32참조
B: C: 나사접합및부설 D: D25 E: 4 F: 개소 O: 일위33참조
B: C: 나사접합및부설 D: D32 E: 4 F: 개소 O: 일위34참조
B: C: 나사접합및부설 D: D50 E: 1 F: 개소 O: 일위35참조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100 E: 1 F: 개소 O: 일위36참조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500 E: 1 F: 개소 O: 일위37참조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00 E: 1 F: 개소 O: 일위38참조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50 E: 1 F: 개소 O: 일위39참조
B: C: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단수천공) D: D150×25~32 E: 4 F: 개소 O: 일위40참조
B: C: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단수천공) D: D150×40~50 E: 1 F: 개소 O: 일위41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1 F: 개소 O: 일위42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50mm E: 5 F: 개소 O: 일위43참조
B: 2.5 C: 기타자재류 D: F: O:
B: C: 기존제수변철거 D: D80 E: 2 F: 개소 O: 일위44참조
B: C: 기존제수변철거 D: D100 E: 3 F: 개소 O: 일위45참조
B: C: 기존제수변철거 D: D150 E: 3 F: 개소 O: 일위46참조
B: C: D: F: O:
B: 3. C: 구조물공 D: F: O:
B: 3.1 C: 제수변보호통 D: F: O:
B: C: 제수변보호통(1호)설치 D: 2단식(200×265) E: 10 F: 개소 O: 일위47참조
B: C: 제수변보호통(3호)설치 D: 2단식(200×265) E: 1 F: 개소 O: 일위50참조
B: 3.2 C: 지수전보호통 D: F: O:
B: C: 지수전보호통설치 D: H=1.10m E: 5 F: 개소 O: 일위51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4.1 C: 아스팔트포장(기층복구T=15cm) D: F: O: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98 F: ㎡ O: 단산11참조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398 F: ㎡ O: 단산1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5 F: ㎥ O: 단산13참조
B: 4.2 C: 아스팔트포장 절삭후덧씌우기 D: F: O: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1,400 F: ㎡ O: 단산14참조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400 F: ㎡ O: 단산15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400 F: ㎡ O: 단산16참조
B: 4.3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25 F: ㎡ O: 단산17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232 F: ㎡ O: 단산18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52 F: ㎡ O: 단산1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25 F: ㎡ O: 단산2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3 F: ㎡ O: 단산2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2 F: ㎡ O: 단산22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5.1 C: 안전시설물 D: F: O:
B: C: 상수도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D: E: 282 F: m O: 일위53참조
B: C: 홍보용 전단지배포 D: 칼라 - A4 E: 40 F: 매 O: 일위54참조
B: C: 지능형 지중선로(인식표지) 설치 D: SPI-M E: 18 F: 개소 O: 일위55참조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도시가스및통신용) E: 20 F: 개소 O: 단산23참조
B: C: 기존 제수변철개뚜껑철거 D: Φ265 E: 8 F: 개소 O: 일위56참조
B: C: 기존 지수전철개뚜껑철거 D: Φ150 E: 5 F: 개소 O: 일위57참조
B: 5.2 C: 기존관철거 D: F: O:
B: C: 주철관철거 D: D=150mm E: 47 F: 본 O: 일위59참조
B: 5.3 C: 구멍뚫기 D: F: O:
B: C: 구멍뚫기 D: D150,T=300mm E: 1 F: 개소 O: 일위60참조
B: 5.4 C: 관보호공 D: F: O:
B: C: 관보호공A-TYPE D: D150mm E: 3 F: M O: 일위61참조
B: 5.5 C: L형측구헐기및복구 D: F: O:
B: C: L형측구깨기및복구 D: E: 6 F: M O: 일위62참조
B: 5.6 C: 보차도경계석 철거및복구 D: F: O:
B: C: 보차도경계석 철거및복구 D: E: 18 F: M O: 일위64참조
B: 5.7 C: 수압시험비 D: F: O:
B: C: 수압시험 D: D150mm(1회/200m) E: 2 F: 회 O: 일위65참조
B: 5.8 C: 아스콘품질시험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28참조
B: C: D: F: O:
B: 6. C: 가급수공 D: F: O:
B: 6.1 C: PE관부설및접합 D: F: O:
B: C: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D: D50(40) E: 302 F: M O: 일위70참조
B: C: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D: D40(30) E: 55 F: M O: 일위71참조
B: C: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D: D32(25) E: 35 F: M O: 일위72참조
B: C: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D: D25(20) E: 90 F: M O: 일위73참조
B: C: PE관접합 D: D50(40) E: 31 F: 개소 O: 일위74참조
B: C: PE관접합 D: D40(30) E: 4 F: 개소 O: 일위75참조
B: C: PE관접합 D: D32(25) E: 4 F: 개소 O: 일위76참조
B: C: PE관접합 D: D25(20) E: 2 F: 개소 O: 일위77참조
B: C: PE관절단 D: D50(40)이하 E: 28 F: 개소 O: 일위78참조
B: 6.2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F: O:
B: C: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부단수천공) D: D500×40~50 E: 1 F: 개소 O: 일위80참조
B: C: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부단수천공) D: D100×40~50 E: 2 F: 개소 O: 일위81참조
B: 6.3 C: 나사접합 관접합 D: F: O:
B: C: 나사접합및부설 D: D50 E: 5 F: 개소 O: 일위35참조
B: C: 나사접합및부설 D: D32 E: 4 F: 개소 O: 일위34참조
B: C: 나사접합및부설 D: D25 E: 4 F: 개소 O: 일위33참조
B: C: 나사접합및부설 D: D20 E: 2 F: 개소 O: 일위82참조
B: C: 나사접합관 접합및철거 D: D32mm E: 2 F: 개소 O: 일위83참조
B: C: 나사접합관 접합및철거 D: D25mm E: 2 F: 개소 O: 일위85참조
B: C: 나사접합관 접합및철거 D: D20mm E: 1 F: 개소 O: 일위87참조
B: C: 플랜지접합 철거및복구 D: D80mm E: 2 F: 개소 O: 일위89참조
B: C: 기존단관철거및복구 D: D80mm E: 2 F: 개소 O: 일위92참조
B: 6.4 C: 밸브 및 기타 D: F: O:
B: C: 기존계량기 재설치 D: D32~D50 E: 2 F: 개소 O: 일위93참조
B: C: 기존계량기 재설치 D: D15~D25 E: 3 F: 개소 O: 일위94참조
B: C: 기존유량계철거및복구 D: D80mm E: 2 F: 개소 O: 일위95참조
B: C: 청동밸브 설치및철거 D: D40mm E: 3 F: 개소 O: 일위97참조
B: C: D: F: O:
B: 7. C: 운 반 비 D: F: O:
B: 7.1 C: 장비및기타 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백호 및 기타장비) D: L=4.60km(공사현장) E: 1 F: 식 O: 단산29참조
B: C: 중기운반(포장장비)대구-공사현장 D: L=50.00km E: 1 F: 식 O: 단산30참조
B: 7.2 C: 골재운반비 D: F: O:
B: C: 모래운반 D: 덤프24톤, L=11.0km E: 52 F: ㎥ O: 단산31참조
B: C: 골재운반 D: 덤프24톤, L=19.0km E: 97 F: ㎥ O: 단산32참조
B: 7.3 C: 관자재 하차비 D: F: O:
B: C: PFP관 하차비 D: VAT포함 E: 6.652 F: Ton O:
B: C: D: F: O:
B: 8. C: 사급자재대 D: F: O:
B: 8.1 C: 골재류 D: F: O:
B: C: 모래 D: E: 52 F: ㎥ O:
B: C: 보조기층 D: D=40mm이하 E: 97 F: ㎥ O:
B: 8.2 C: 아스팔프유제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3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 F: D/M O:
B: 8.3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21-080 E: 3 F: ㎥ O:
B: 8.4 C: 관자재 D: F: O:
B: C: STS 직관 (수도용) D: D25mm(1.0T) E: 9 F: M O:
B: C: STS 직관 (수도용) D: D30mm(1.2T) E: 9 F: M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고재처리비 D: F: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GIS구축비 D: F: O:
B: 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1. C: 관급자재대 D: F: O:
B: 1.1 C: 아스콘 D: 도급자관급 F: O: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구미시) D: 대평산업개발, WC-2, 가열, 3등급 E: 168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구미시) D: 대평산업개발, A3-H-BB2, BB-2, 가열, 3등급 E: 142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2 C: 관자재(PFP 직관) D: 도급자관급 F: O:
B: C: 폴리에틸렌피복강관(PFP)D150mm D: PFP-DH 150A(Φ150×4.85mm) E: 47 F: 본 O: 관급
B: C: 피복강관연결구(PFP)D150mm D: PFP-JOINT-150A(Φ150mm) E: 47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3 C: 관자재(이형관)-기타자재류 D: 도급자관급 F: O:
B: C: KP 이음관 D: D80mm E: 2 F: EA O: 관급
B: C: KP 이음관 D: D100mm E: 2 F: EA O: 관급
B: C: KP 이음관 D: D300mm E: 1 F: EA O: 관급
B: C: KP 플랜지소켓 D: D80mm E: 2 F: 개 O: 관급
B: C: KP 플랜지소켓 D: D100mm E: 2 F: 개 O: 관급
B: C: KP 플랜지소켓 D: D150mm E: 2 F: 개 O: 관급
B: C: KP 플랜지소켓 D: D300mm E: 1 F: 개 O: 관급
B: C: KP 단관 D: D80×1.0m E: 2 F: EA O: 관급
B: C: KP 단관 D: D100×1.0m E: 2 F: EA O: 관급
B: C: KP 단관 D: D100×3.0m E: 1 F: EA O: 관급
B: C: KP 단관 D: D300×1.0m E: 1 F: EA O: 관급
B: C: STS단관 D: D50×1.0m E: 1 F: EA O: 관급
B: C: KP플랜지편락관(A) D: D300×150 E: 1 F: EA O: 관급
B: C: KP 마개플랜지 D: D150 E: 1 F: EA O: 관급
B: C: KP 마개플랜지 D: D100 E: 1 F: EA O: 관급
B: C: 부단수할정자관(DCIP용) D: D500×150 E: 1 F: EA O: 관급
B: C: 부단수할정자관(DCIP용) D: D100×100 E: 1 F: EA O: 관급
B: C: STS 엘보 (프레스식) D: D25mm×90˚ E: 8 F: 개 O: 관급
B: C: STS 엘보 (프레스식) D: D32mm×90˚ E: 8 F: 개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강관용) D: D150×25 E: 2 F: EA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강관용) D: D150×32 E: 2 F: EA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강관용) D: D150×50 E: 1 F: EA O: 관급
B: C: 분수전연결관 D: D25 E: 2 F: EA O: 관급
B: C: 분수전연결관 D: D32 E: 2 F: EA O: 관급
B: C: 분수전연결관 D: D50 E: 1 F: EA O: 관급
B: C: STS 아답타소켓 D: D25 E: 4 F: EA O: 관급
B: C: STS 아답타소켓 D: D32 E: 4 F: EA O: 관급
B: C: STS 아답타소켓 D: D50 E: 2 F: EA O: 관급
B: C: STS 소켓 D: D25 E: 2 F: EA O: 관급
B: C: STS 소켓 D: D32 E: 2 F: EA O: 관급
B: C: STS 소켓 D: D50 E: 1 F: EA O: 관급
B: C: KP접합부속 D: D80 E: 6 F: EA O: 관급
B: C: KP접합부속 D: D100 E: 6 F: EA O: 관급
B: C: KP접합부속 D: D150 E: 2 F: EA O: 관급
B: C: KP접합부속 D: D300 E: 3 F: EA O: 관급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100 E: 1 F: EA O: 관급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150 E: 5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4 C: 관자재(이형관)-PFP관류 D: 도급자관급 F: O:
B: C: PFP 플랜지편락관(A) D: D150×100 E: 1 F: EA O: 관급
B: C: PFP 소켓플랜지T-A D: D150×150 E: 1 F: EA O: 관급
B: C: PFP 소켓플랜지T-A D: D150×100 E: 3 F: EA O: 관급
B: C: PFP 소켓플랜지T-A D: D150×80 E: 2 F: EA O: 관급
B: C: PFP 플랜지소켓관 D: D100 E: 1 F: EA O: 관급
B: C: PFP 플랜지소켓관 D: D150 E: 10 F: EA O: 관급
B: C: PFP 엘보 D: D100×45 E: 1 F: EA O: 관급
B: C: PFP 엘보 D: D150×11 1/4 E: 1 F: EA O: 관급
B: C: PFP 엘보 D: D150×22 1/2 E: 2 F: EA O: 관급
B: C: PFP 엘보 D: D150×45 E: 5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5 C: 관자재(이형관)-가급수 D: 도급자관급 F: O:
B: C: PE 직관 D: D50(40) E: 302 F: M O: 관급
B: C: PE 직관 D: D40(30) E: 55 F: M O: 관급
B: C: PE 직관 D: D32(25) E: 35 F: M O: 관급
B: C: PE 직관 D: D25(20) E: 90 F: M O: 관급
B: C: 합플랜지 D: D80*40 E: 2 F: 개 O: 관급
B: C: PE 이경티 D: D50(40)×D40(30) E: 2 F: 개 O: 관급
B: C: PE 이경티 D: D50(40)×D32(25) E: 2 F: 개 O: 관급
B: C: PE 이경티 D: D50(40)×D25(20) E: 1 F: 개 O: 관급
B: C: STS새들연결소켓 D: D40 E: 3 F: 개 O: 관급
B: C: PE 밸브소켓 D: D50(40) E: 11 F: 개 O: 관급
B: C: PE 밸브소켓 D: D40(30) E: 4 F: 개 O: 관급
B: C: PE 밸브소켓 D: D32(25) E: 4 F: 개 O: 관급
B: C: PE 밸브소켓 D: D25(20) E: 2 F: 개 O: 관급
B: C: PE 캡 D: D40 E: 1 F: 개 O: 관급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 E: 6 F: EA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500×40 E: 1 F: 조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100×40 E: 2 F: 조 O: 관급
B: C: 청동게이트밸브(10kg/㎠) D: 40A E: 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6 C: 제수밸브 D: 도급자관급 F: O:
B: C: 제수밸브-관급 D: Φ8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E: 2 F: 개 O: 관급
B: C: 제수밸브-관급 D: Φ10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E: 4 F: 개 O: 관급
B: C: 제수밸브-관급 D: Φ15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E: 4 F: 개 O: 관급
B: C: 제수밸브-관급 D: Φ30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E: 1 F: 개 O: 관급
B: C: 지수밸브(나사식) D: D25 E: 2 F: EA O: 관급
B: C: 지수밸브(나사식) D: D32 E: 2 F: EA O: 관급
B: C: 지수밸브(나사식) D: D50 E: 1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7 C: 기타자재류 D: 도급자관급 F: O:
B: C: 제수밸브보호통 D: 1호 PVC (D150×D200) E: 10 F: 조 O: 관급
B: C: 제수밸브보호통 D: 3호 PVC (D350×D450) E: 1 F: 조 O: 관급
B: C: 제수변철개 D: 원형 Φ265 E: 11 F: 조 O: 관급
B: C: 지수전보호통(일체형) D: H=1.10m E: 5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8 C: 도막형바닥재 D: 관급자관급 F: O:
B: C: 도막형바닥재 D: AJ3-COLORROAD3, T3mm, 열경화수지/MMA E: 775 F: ㎡ O: 관급
B: C: 도막형바닥재(스템프) D: AJ3-PRINTROAD3, T3mm, 열경화성수지/MMA, 스템프 E: 27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9 C: 노면표지용페인트 D: F: O:
B: C: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흰색 D: HR-6080-4W-P3-R5-RW4 20kg/포 E: 23 F: 포 O: 관급
B: C: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노란색 D: HR-6080-4Y-P3-R4-RW4 20kg/포 E: 25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C: D: F: O:
B: C: D: F: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1 C: 폐콘크리트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 F: Ton O:
B: 1.2 C: 폐아스콘 D: F: O:
B: C: 폐아스콘처리비 D: 일반 E: 140 F: TON O:
B: C: 폐아스콘처리비 D: 노면파쇄처리 E: 164 F: TON O:
B: 1.3 C: 운반비 D: F: O:
B: C: 콘크리트 폐기물운반 D: 덤프24톤,L=4.20km E: 1 F: TON O: 단산33참조
B: C: 아스콘 폐기물운반 D: 덤프24톤,L=4.20km E: 304 F: TON O: 단산34참조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O:
B: 1.4 C: 원단위 조정액 D: F: O: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1. C: GIS구축비 D: F: O:
B: C: GIS구축비 D: E: 1 F: 식 O: 관급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1. C: 고재처리비 D: F: O:
B: 1.1 C: 고 재 처 리 D: F: O: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7.207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O:
B: 1.2 C: 고재처리운반비 D: F: O:
B: C: 폐주철관운반 D: L=20.0km E: 7.207 F: Ton O: 단산35참조
B: C: 일반관리비 D: 경비의 E: 6 F: % O:
B: C: 이윤 D: 경비의 E: 15 F: % O: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O:
B: 1.3 C: 원단위 조정액 D: F: O: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1. 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F: O:
B: 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공사기간 3개월, 6회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1.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282 F: m O: 단산36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37참조
B: C: 위험표지판 D: 1.8 X 0.9 E: 2 F: 개 O: 단산39참조
B: C: 홍보용 현수안내막 D: E: 3 F: 개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경비) E: 14 F: 일 O: 단산41참조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hwp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설 계 서 2 0 2 6.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목 차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관 급 자 재 대 폐 기 물 처 리 비 G I S 구 축 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일 위 대 가 단 가 산 출 서 기 계 경 비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수 량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2.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산 50-14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노후 상수도관로 개체를 통해 누수발생을 억제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로매설과 적정한 시설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 사 개 요

1) 배수관로 교체 : D150mm, L=282.0m (PFP)

2) 가정급수 : 7가구 5. 주 요 자 재 대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무근, 25 - 21 - 8 ㎥ 3 아 스 콘 표층, #78 TON 168 기층, #467 TON 142 PEP관(직 관) D150 × 6.0 본 47 STS관(직관) D25 M 9 D32 M 9 보 조 기 층 ∅40㎜이하 ㎥ 97 모 래 부 설 용 ㎥ 52 폐 기 물 처 리 콘크리트류 TON 1 아스콘류 TON 140 아스콘류(재생용) TON 164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변 경 조 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시

3) 기초공의 지반지질이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4)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 90일 공 종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
고

토 공 관부설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 대 공 시 방 서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적
용
법
령

제 3 장 현
장
사
용

제 4 장 가
설
공
사

제 5 장 자재 및 시공관리 제 6 장 일 반 공 사 기 준

제 7 장 기
록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공 사 명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1.2 공 사 개 요 가. 사업의 목적

본 공사는 노후 상수도관로 개체를 통해 누수발생을 억제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로매설과 적정한 시설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 업 개 요

1) 배수관로 교체 : D150mm, L=282.0m (PFP)

2) 가정급수 : 7가구 1.3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인은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수급인은 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1.4 공 사 착 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충분한 인원의 기술자를 상주하도록 한다.

다. 제 출 서 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도면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반드시 설계도면을 검토 보완하여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시행 및 준공 가. 공 사 시 공

1)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제 보 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재료 수급 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서면또는 전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노사 출역 사항 2) 공사용 자재의 수불상황 3)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4)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5)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및 공사진척에 관한 사항(서면보고)

6) 기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 다.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작 업 시 간

수급인은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마. 시 공 측 량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기간과 공사기간 연장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공사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한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 수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3)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할 경우

자. 준 공 검 사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감독관 및 관련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처리한다.

1.6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골재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위치가 변경될 때

나.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터파기에 있어 토질 및 함수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라. 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마.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른다.

1.7 기 존 시 설

가. 수급인은 모든 기존 시설물, 주택건물,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을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 한 단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단수할 시는 단수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가설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1.8 골 재 원

가. 골재원의 재료가 공사의 목적에 적합한 품질이라고 감독관이 승인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이 골재원에 이르는 자체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및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도나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부재를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도서에 명시된 골재원의 위치는 수급인의 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며, 이와 같은 자료들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 수급인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토취장을 절토하여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험빈도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직접비로 지불치 않고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착공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2) 토취재, 하상부재 또는 석재 소요량이 변경되었을 때

3)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골재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4) 골재원의 위치변경에 따른 자재의 계약단가가 변경되었을 때

5)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른다.

1.9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은 공사일반계약서에 의한다.

1.10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관 및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감독관,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공사중 다음과 같은 시공상 주의를 요하는 부분의 시공시에는 사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준비와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관련기관과 감독관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 및 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시공상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하고, 공사후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사. 발 생 재

1) 관급품 지급재의 공대, 공드럼 및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현장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 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아.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의 소요시설 제 2 장 적 용 법 령

2.1 법
규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급인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위 법령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인한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2 지방기관의 조례

가. 수급인이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자재 등을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는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조례에 정하는 바, 또는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설울타리, 조명, 낙하물 방지망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공사후 철거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준공시에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가설물 및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장애물을 없애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3 적용 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공사 관계 법규 제 3 장 현 장 사 용 3.1 작 업 장

자재 저장 및 부품 조립용 작업장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 장 사 용

가.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에 있는 고용원, 재료 및 장비를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3 창
고

가. 수급인은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 보관을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기상, 습기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 창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자재 또는 중장비를 작업장외에 비치할 수 없다.

제 4 장 가 설 공 사 4.1 용 수 오 염

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관계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수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방류하기 전에 유해물이 제거되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저류 및 처리하여 유해물질이 방류하천에 직접 방류하지 않도록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2 시 설 배 치

가. 공사중에 시설물의 배치, 높이, 길이 또는 선형 등에 착오가 발견되어 감독관이 수정 지시를 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배치, 길이 또는 높이 등에 대한 착오사항을 검토 시행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 수급인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사용할 고무장화, 기름드린 옷, 우비 등도 준비하여야 한다.

4.3 현 장 시 설

수급인은 자신이 사용할 사무실과 창고 등의 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4.4 전 력 공 사

가. 수급인은 가설전기에 대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설전기를 위한 전체 설치시설을 제공 및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수급인은 사전에 모든 보안조치를 취한 후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4.5 급
수

수급인은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허가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급수관을 수급인 부담으로 연결을 하여야 한다.

4.6 공공도로의 이용

가. 수급인은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보호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기타 공사 시공중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 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이를 시설 관리한다.

라. 특히 노상교통을 제한코져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관을 통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완료후 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기간중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회로나 기타의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4.7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가. 수급인은 공사장 근처의 인접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은 본 계약서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해가 있을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보상,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4.8 보안을 위한 가설물

공사장 보안을 위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재 및 시공관리 5.1 일 반 사 항

가. 수급인은 공사를 만족스럽게 준공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력, 자재, 장비, 공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집행에 사용할 모든 기계장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종류와 치수 및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2 검
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한시라도 검사관을 제작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5.3 자재의 위치선정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 재료의 생산위치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관급자재 관리

가. 수급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발주처로부터 수급인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여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 및 훼손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바. 기자재의 반출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5 사급자재 관리

가.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국가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5.6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 및 안전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수급인은 완성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후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차량의 공사장 출입시에는 공로에 흙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출입개소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7 노 무 관 리

가. 수급인이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나. 발주처 및 감독관은 수급인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 6 장 일 반 공 사 기 준 6.1 수급인의 책임 직원

가. 수급인은 수행할 공사 분야에 유능한 그의 책임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전에 모든 책임직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된 책임 직원들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모든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직원 입회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급인의 공사 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그의 교체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6.2 타 수급인의 협동

수급인은 타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될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3 사
고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응급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구 및 의약품을 현장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수행과정이나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중상 및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사유서와 증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4 현장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총 공사기간중 현장 전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시로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및 기타 공작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완공된 공작물 전체를 청소하여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6.5 공작물 보호

가. 수급인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얼룩지고 손상되기 쉬운 모든 재료와 시설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덮고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되었을 시에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멘트가 소요되는 모든 콘크리트 시설, 조직체 및 기타 공작물에 서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공사는 대기 또는 자재의 온도가 섭씨 영하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으나 감독관이 동의하고 규정하는 추가 유의사항에 따를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뜨거운 태양광선이나 우수에 대하여도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6 야 간 공 사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3일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록

7.1 계획 및 공정

가. 수급인이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 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 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진행 기간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자료를 서면으로 반드시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7.2 공 사 사 진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상황, 공사진행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 등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감독관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문제점 발생개소, 특수공법 시행구간, 시공후 검사불능개소 및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라. 기성부분 조사시에도 사진첩 3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7.3 품 질 관 리

수급인은 반드시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품질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즉시 보여주어야 한다.

제 2 편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토
공

제 3 장 관
부
설
공

제 4 장 변 류 설 치 공

제 5 장 관
보
호
공

제 6 장 관
접
합
공

제 7 장 관로 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제 8 장 노후관 세척 및 갱생

제 9 장 부
대
공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관로부설 공사는 교통과 공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므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공사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복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도로에 설치되는 상수도 관로는 필요할 경우 책임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존관로에 연결할 경우 상수도 시설의 가동중지가 필요한 곳은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감독관의 감독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시행중 공공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는 즉시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상기의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7) 공사구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관부설장비 및 관을 취급하는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관부설전 관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시는 반드시 원상복구후 부설하여야 한다.

10)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운반하고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시는 반드시 원상복구후 부설하여야 하며 관부설전 감독관의 승인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hanger"용 줄은 필히 관내외부 도복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로의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3) 도급자는 배관에 종사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용수가 심한 곳은 수채공을 시행하여 작업장소에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공사시공과정에 있어서 감독관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류공에 의한 관로부설을 명할 수 있다.

제 2 장 토
공

1) 암반굴착은 설계도서에 의거 적정구배를 유지해야 하며 굴착면은 발파후 위험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잘 다듬어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충격이나 관중량에 의거 하중이 직접 암반에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관부사 및 관상단부까지의 사질토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도면에 명시된 소요깊이보다 더 굴착해서는 아니되며 더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계획기초 지반선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충분히 잘 다져야 한다.

관 터파기 단면은 도면에 표시된 이상의 벽면 및 바닥측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다짐이 용이하도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시 물다짐을 충분히 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는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환토 구간에는 양질의 하천골재를 부설하여 물다짐 공법으로 관 중심부까지 채우되 다짐에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도록 하여 채운다.

환토재료는 점토, 이토 등이 규정이상 혼합되지 않은 양질의 골재로서 나무, 큰막, 자갈 등은 제거후 부설하여야 한다.

5) 암구간 터파기는 관저 10㎝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 모래나 양질토 등을 잘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다음 반드시 양질토를 20~30㎝ 두께로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하며 2차 되메움전에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7)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로상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부 설 공 3.1 배관 기능자

가.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2 관의 설치

가.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 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나.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관을 설치하기 전,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관을 달아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내릴 때에는 관로의 홈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배관한다.

아.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자. 직관의 이음 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 관의 절단

가.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나.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절관이 필요한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2)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T형 소켓관을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4)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4 기설관과의 연결

가.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연결 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절연유니온을 필히 연결시공한다. 발주처 구입 공급함)

바.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연결 개소에 강재 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기설관의 철거

가. 기설관을 철거 할 때에는 매설 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나.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제 4 장 변 류 설 치 공 4.1 일 반 사 항

가.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등 부속 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나.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 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부속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 하여야 한다.

라.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4.2 제수밸브 설치공

가. 제수 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수 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다.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 큰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 상자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 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라. 제수 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년도, 구경, 회전 방향, 회전수, 조작 토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4.3 소화전 설치공

가. 플랜지 부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 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다. 설치 완료 후에는 제수 밸브를 「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4.4 공기밸브 설치공

가.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4.3 (소화전 설치공)에 따른다.

나. 설치 완료 후 핸들 부착 슬루스 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 밸브는 「닫힘」으로 한다. 단, 통수한 후 에는 원칙적으로 공기 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4.5 드레인밸브 설치공

가. 드레인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 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나. 드레인 설비의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다. 방류 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이토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실을 설치한다.

라.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제 5 장 관 보 호 공 5.1 직관 보호공

가. 관매설 깊이가 1.0m 이하 혹은 3.0m 이상구간, 하천횡단 및 암거횡단 구간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δck = 180kg/㎠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라. 하천횡단은 어떠한 경우도 관부설이 끝날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5.2 이형관 보호공

가. 이형관 보호공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δck = 180kg/㎠급을 사용한다.

나. 지반의 지내력이 추정된것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제 6 장 관 접 합 공 6.1 주철관 접합

가. 수구(Socket) 내부와 삽구(Spigot)의 단부근 볼트 구멍에 부착한 이물질, 흙, 기타 유해한 것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수구내면, 삽구외면, 고무링 등에 비누물을 칠하여 무리없이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구관 밑에서 삽입된 일정한 길이에 백색 페인트를 칠하고 지정된 삽입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될 관로의 신축등을 고려하여 삽구 끝 외면과 수구 저부와의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라. 삽구외면과 수구내면과의 간격을 상하좌우 일정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수구내면 소정위치에 편기되지 않도록 균압으로 삽입한 후 압륜을 함마 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민다.

마. 압륜을 셋트한 후 관의 소켓트부와 압륜을 일치시킨다. 이때 삽구 외면 상단과 압륜 상단 하부에 쐐기를 넣어 압륜중량에 의한 간격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볼트 조임은 상하좌우 4본의 볼트를 가조임한 후 잔여볼트 전부를 끼우고 손으로 조인후 렌치로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5~6회 서서히 조인다.

사. 공사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삽구끝은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고무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제 7 장 관로 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7.1 조서 작성방법

1) 지하시설물 노출관로 실측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4조(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의하여 실시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42조(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①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측량한다.

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지거측량 기준점(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깊이(b)를 실측한다.

2.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하고 사진촬영(근경, 원경)을 한다.

3. 사진촬영은 되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

2) 노출관로 실측

  • 노출관로를 매설하는 경우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이격거리를 측정한 후 위치를 재현 할 수 있도록 사진대장을 작성한다.
  • 노출관로를 실시간 측량인 경우 아래 참조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참조3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간 이격 측정을 실시한다. (공사시 근경, 공사시 원경, 관재원 사진, 관 구경 사진, 이격기준점 사진을 포함 한다.)

[참조 1. 실시간 측량 방법]
[참조 2. 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3) 이격거리 측정 사진 작성시 참조2와 같이 작성 하되 측량사진은 제외하며, 측정명에 순차적인 번호를 기입하여 작성한다.

4) 관상단 심도 측정사진을 근경 촬영하며, 원경사진 작성시 이격기준점에서 스타프를 설치하여 사진촬영을 한다.

5) 사진촬영시 명판을 작성하여 촬영 한다.

  • 공사명, 공사위치, 일자, 시설물종류, 측정명, 재질, 관경, 이격거리, 심도

6) 이격기준점은 지반상황을 고려하여 변동이 없는 곳에 망실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이격기준점은 공사 준공시 까지 망실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격기준점 망실로 인해 측량이 불가능 할 경우 복원을 하여야 한다.

8) 공공측량 성과심사시 시공사의 작업하자(사진대장 미미 및 이격기준점 망실로 인해로 인해 측량불가)로 인해 성과심사를 득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든 추가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 한다.

제 8 장 노후관 세척 및 갱생

[관로 내벽 스케일 및 아스팔트 콜타르 에나멜 제거공법 및 장치]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관로 갱생구간내 배수관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세관갱생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별지 설계도서 및 관계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본 시방서에 없는 것은 국토부 발행 제 시방서 및 현재 구미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공사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단수구역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배관망도에 의거 감독자와 합동으로 시공 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과 급수관의 모든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대조확인하고 수계 조절 가능구역 등을 협의한다.

3. 단수 안내와 민원 처리

가) 공사 시행에 앞서 단수 계획 및 단수 안내는 발주처에서 주관하며 적어도 1일 전에 단수지역의 각 가정에 단수안내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수변 및 급수전의 폐쇄

관 세척 작업에 앞서 분기된 배수관에 적수 및 녹 덩어리(스케일), 기타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기 제수변과 급수전을 폐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5. 시공 불가능 부분의 조치

시공 구간 내 현장여건상 부득이 갱생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개소는 시공 불가원인 및 현황을 상세히 기록(사진포함)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크리닝(CLEANING)공

가) 관내 이물질 및 녹 덩어리(SCALE)는 관로 내벽스케일 및 아스팔트 골타르 에나멜제거공법 및 그장치를 사용하여 워터제트(WATERJET)로 작업한다.

나) 크리닝(CLEANING)공 실시후 세척수를 통수하여 미세한 스케일, 분진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세정 배수하여야 한다.

다) 각 작업에 있어서는 분수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라) 크리닝 실시 후 누수가 발견되면 CC-TV탐사 또는 기타 방법을 실시하여 누수지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누수지점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관 도장 전 건조 조사

관 도장 전 관 내부의 습기가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열풍건조를 시행하고 그 확인은 위생적인 면포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을 통과시켜 반드시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도료의 시험기준 및 성적서 제출

가) 도료는 2액성 EPOXY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로서 완전 건조 후 위생상 해롭지 않고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품질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KSD 8501의 2-2 시험 항목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매 시공 건마다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시 행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2액성 EPOXY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KS품질 규격을 획득하거나, 갱생 공사가 연속해서 시공되고 동일 제조업체 제품을 사용할 경우로써 제조 년 월 일과 로트(LOT)번호가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EPOXY 도료 제조업체는 KSD 8501의 6 - 1 - 2 에
의거 로트 (LOT)별 시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EPOXY 도료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자사제품 도료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자사 시험 성적서 (KSD 8501의 6 - 1 - 1 에 의거)를 최초 발주 1회에 한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료의 품질 관리

가) 감독자는 도장 공사 시작 전에 도료제조자, 제조일, 로트(LOT)번호, 유효기간 등을 조사하고 시험 성적서와 동일 제품인지 를 대조 확인하고 도장기내에 EPOXY 도료를 투입시켜야 한다.

나) 도장기 내에는 주제와 경화제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도장 전에 충분한 예열을 가하여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도장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 도장(LINING)공

가) 감독자는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에 맞게 도장기에서 적절하게 분출 (자동조절 SETTLNG 장치)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원심력 회전 도포 방식(호스 부착 선단 도장 분사기) 또는 이와 동등한 공법으로 시행하고, 도장 두께는 1m/m로 하며 상,하,좌,우 평균치는 목표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장구간의 제수변은 선단 도장 분사기 통과 후 EPOXY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개폐작용을 여러번 실시하여 제수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도장 후 양생

가) 도장 완료된 후 자연 건조를 2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나) 도막면이 안정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의 송풍건조를 할 수 있다.

다) 동절기 저온에서 도장할 때에는 도장 후 도막이 어느 정도 안정 된 후 열풍 건조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막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저속으로 송풍하여야하며 일정온도 (약 10℃전후)를 유지한다.

라) 동절기 공사는 -4℃이하에서는 시공할 수 없다.

12. 도장후의 건조 상태 조사

관 세정 배수 전에 EPOXY 도료가 완전건조 되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마른 면포를 통과시켜 확인하여야 한다.

13. 도장 후 공시채 검사

가) 도장 후 건조가 완료되면 핀홀(PIN HOLE) 균열, 부풀음 및 흐름이 없어야 하며 균일 도장되었는지 후래쉬 등을 사용하여 목측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장 후 완전 경화가 되면 공시채 (길이 0.7M내외)를 채취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채취한 공시채는 공사명, 채취장소, 일시, 시공회사명을 기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시채 채취검사로 도장에 결함이 인정 될 시에는 재시공을 감독자가 명할 수 있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4. CC-TV 탐사공

가) 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녹 덩어리 (SCALE)를 제거하고 완전 건조 후와 EPOXY LINING 후 완전 경화되면 CC-TV 촬영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CC-TV CAMERA를 관 내부에 투입시키기 전에 주변 지형을 3600회전 촬영하고 같은TAPE로 관내부를 계속 촬영하여야 한다.

다) CC-TV VIDEO TAPE는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감독자는 제출 받은 VIDEO TAPE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즉시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마) CC-TV 촬영 조사로 공시채 검사 효과가 있으므로 공시채 검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감독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바) CC-TV 촬영을 부득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공시채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15. 세정 배수

도막의 건조 및 도포상황을 검사하고 이물질 등 탁수가 없도록 세정 배수를 10분 이상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기타 사항 가) 사고 보고

공사 시공 중 관로 및 부속 설비에 이상 또는 손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주민 문의 등 현장 홍보

본 공사 시행 중 단수, 교통, 소음 등에 대한 만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착공 전 사전 홍보는 물론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원 전원이 주민의 질문에 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친절히 안내한다.

다) 야간작업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당일 공사가 지연될 경우가 있어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주간 시공 중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야간 작업을 명 할 수 있다.

라) 공기 연장

천재지변 및 구미시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마) 제반서류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진행 주요한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필요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대
공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도서를 마이크로필름 및 컴팩트디스크의 사본을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 공사준공시 다음 목록의 건에 대하여 준공후 14일내에 제출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시설관리대장 : 1부

2) 준공도서 사본(도면용)35mm롤 마이크로필름 : 1식

3) 준공도서 사본(문서용)16mm롤 마이크로필름 : 1식

4) 준공도서 사본(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 1식

5) 준공도서 사본(문서용) 컴팩디스크(CD-Rom)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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