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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896] 대청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대청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81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4: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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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대청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2인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대청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2인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hwp =====
대청중학교 공고 제2026- 호

대청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2인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청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25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간(공휴일포함)

(※겨울방학 기간(1. 8.~1. 28.) 중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대청중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4:00 ~ 2026. 10. 16.(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대청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75,000,000 68,181,819 6,818,181 0 75,00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방과후학교는 운영되므로, 학생 및 교직원이 층별 화장실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381,796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자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1,381,796 - - - 1,381,796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720-0604)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7. 대청중학교장

===== 대청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2인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pdf =====
대청중학교 공고 제2026- 호

대청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2인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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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청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25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간(공휴일포함)
(※겨울방학 기간(1. 8.~1. 28.) 중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대청중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4:00 ~ 2026. 10. 16.(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대청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단위: 원)
기초금액
(A+B)

75,000,000 68,181,819 6,818,181 0 75,00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방과후학교는 운영되므로, 학생 및 교직원이 층별 화장실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381,796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
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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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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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자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 (단위 : 원)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 1,381,796 -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1,381,796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
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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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
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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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
/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
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720-0604)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7. 대청중학교장 - 6 -

===== 시방서_대청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hwp =====

2026년도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대청중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생설비 공사 제 4 장 특기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본 시방은 대청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 및 설치되어야 한다.

다.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하다.

라.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본 시방, 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가.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마. 본 공사는 준공청소를 포함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관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재료 및 밸브류 가. 관재료

구
분

백 강 관

동
관

(L-TYPE) SUS관 SUS관 P V C 가스용 강관

K S 규
격

KSD-3507 KSD-5301 KSD-3576 2.5T-3.0T KSD-3595 K-TYPE KSM-3404 KSD-3631 위생설비 급수(매설배관) ○ (옥외) 급수(노출배관) ○ (기계실,화장실) 급탕 & 환탕관 ○ (기계실,화장실) 오배수&잡배수 ○(VG1) 통기관&환기관 ○(VG2) 나. 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
칭
경

지 지 간 격

기
타

15 mm 1 M 20 ~ 40 mm 1.5 M 50 mm 2 M 65 ~ 100 mm 2.5 M 125 mm 3 M

1)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2)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3) 상기 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4)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5)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나.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가.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가)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가)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 (난 연)

비
고

급수관 옥내배관(노출) 15A~10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옥내배관(매립) 15A~32A(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급탕관 옥 내 배 관 15A~4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50A~80A(25T)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7. 용접공사

가.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자격증 행정실 제출)

나.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TIG 또는 아크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 할 경우 STS304일 때는 KSD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다.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라.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아.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차.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카.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타.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파.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서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8.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1)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용접(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급수(온수)배관 수압 테스트 및 시공상태 검사는 감독관과 일정 협의 후 감독관 입회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시험

1)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 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나. 참조규격

1)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가) KS L 1551 위생도기 나) KS B 2331 수도꼭지 다)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라)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마) KS B 2330 플로팅 밸브

3)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확인

가)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나)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가.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 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위생기구 1) 위생도기

가)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나)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위생기구 부속품 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대변기 부속품 가) 서양식 대변기

  • 스퍼트 :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 바닥플랜지 :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 바닥설치 볼트 : 스테인리스제(or 플라스틱 제질) 볼트로 한다.
  • 변좌 및 변뚜껑 :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하며, 뚜껑 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대변기 세척장치 가) 대변기 세척밸브

  •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료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 세척밸브 :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 급 수 관 :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5㎜로 한다.

☞ 세 척 관 :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 진공브레이커 :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가)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나)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다)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라)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서양식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가) 세척밸브 :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제 4 장 특기시방서 1. 실내벽체 마감패널 공사 가. 적용범위

1)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실내벽체마감패널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1)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행정실 제출

2) KS M 3332 열경화성수지 고압화장판 시험방법

3)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4)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호)

다) 난연판넬 견본(마그네슘보드 불가)

1) 본 제품 두께 : 6㎜±0.3mm (난연고압적층패널)

2) 본 제품 규격 : 1,000㎜ X 1,200크기의 샘플

3) 본 제품 색상 : Solid, Wood, Natural 운용 Pattern 20종, 기타 Option 사양 가능

라) 부자재 (Hardware) 견본 1) 알루미늄 몰딩 ( 아웃코너 마감용) 2) 알루미늄 BAR ( 메지용 Bar) 3) 무초산계열 실란트 (판재부착용) 마) 시공 및 마감

1) 기존 판넬 철거 후 공사 범위의 부분벽면 전체 벽체마감패널 설치 할 것.

2) 충격으로 인한 벽체 마감패널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 할 것.

3) 기존 마감재료와 교차되는 부분은 실란트 처리하여 매끄럽게 시공 하도록 하고 상부 접속부분은 몰딩으로 마감할 것.

2. 방수 및 타일공사 가. 적용범위

1) 방수 및 타일마감공사의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화장실의 화변기 교체부위 내부칸막이 내부에 적용한다.

나. 자재선정

1) 벽체타일은 도기질로 하고 바닥타일은 자기질로 하며, 기존의 타일마감과 동일한 규격으로 한다.

2) 타일 색상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다. 시공 및 마감

1) 화변기 철거부위의 슬라브는 상세도를 참조하여 철근 Φ13mm로 보강한 후 시멘트몰탈을 충진하도록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기존 방수층과 연계되도록 하며, 철거부위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급수배관의 위한 벽체 파취부분도 바닥+20㎝는 액체방수를 하도록 한다.

4) 벽체 및 바닥의 타일은 시공전 학교 및 담당감독과 협의후 색상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기존의 바닥 및 벽체타일의 마감은 기존면과 수평되게 마감한다.

3. 화변기 교체공사

1) 착공일은 학교측과 협의후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2)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위치는 화장실별로 학교측과 협의후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3) 양변기 설치 위치가 도면과 상이한 경우 학교 및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4)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5)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6) 양변기 설치위치의 타일은 해당칸의 바닥면 및 배관이 매입되는 벽면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후 시공범위를 결정한다.

7) 기존 화변기 철거후 양변기 설치를 위한 배관시공후 액체방수공사는 기존의 방수층과 연계되도록 하여 방수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8) 양변기 설치로 출입문 개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열리게 하여 양변기 사용에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양변기의 플래쉬밸브 연결배관은 벽체에서 인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변기와 연결후 플래쉬밸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플래쉬밸브는 절수형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공사 공간을 비닐 등으로 보양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 배치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대청중학교 화변기교체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청중학교화변기교체공사 F: 금액 : 칠천오백만원(₩75,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381,796 F: (재료비+직노+도급관급)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단수정리(-5,285)
A: D5 B: 일반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청중학교화변기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청중학교화변기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8 R: 3 S: T:
A: 0102 02.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청중학교화변기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5EB034E8A432955ABD692FC42D776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034E8A432955ABD692FC42D776E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60 M: 호표 2 N: 5EB034ED243B3592A0670B582391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034ED243B3592A0670B58239146 AV: 5
A: 건축물보양 - 타일 B: 톱밥 C: M2 D: 30 M: 호표 3 N: 5EB034ED240E15E34E6644E0211E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034ED240E15E34E6644E0211E57 AV: 6
A: 벽보양 B: 비닐 C: M2 D: 135 M: 호표 4 N: 5EB034ED240E15E34E6644E0211E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034ED240E15E34E6644E0211E55 AV: 53
A: 준공청소 B: C: M2 D: 60 M: 호표 5 N: 5EB034ED2460B54CD46466F92109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034ED2460B54CD46466F92109C3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2
A: 화변기구멍메움 B: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 C: EA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 N: 5EB0641B245E05B82B6EAC372A64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0641B245E05B82B6EAC372A6452 AV: 9
A: 후레쉬밸브구멍메움 B: Φ30,방수몰탈 C: EA D: 5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 N: 5EB0641B245E05B82B6EAC372A64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0641B245E05B82B6EAC372A6453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6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9DC446D349775D4726D269A2466513D5E881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DC446D349775D4726D269A2466513D5E8812 AV: 4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 N: 5EB044D1A493A59E3761CC482D0E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044D1A493A59E3761CC482D0EA9 AV: 12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 N: 5EB044C2243EF5F503622CA32785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044C2243EF5F503622CA3278588 AV: 41
A: 벽돌 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 N: 5EB044D1A4BE853A1166FD2625D0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044D1A4BE853A1166FD2625D07C AV: 42
A: 벽돌 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1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 N: 5EB044D1A4BE853A1166FD302BB4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044D1A4BE853A1166FD302BB482 AV: 43
A: 벽돌 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1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 N: 5EB044D1A4BE853A1166FD0B2775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044D1A4BE853A1166FD0B2775BB AV: 44
A: 벽돌 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1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 N: 5EB044D1A4BE853A1166FD152EFF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044D1A4BE853A1166FD152EFF64 AV: 45
A: 벽돌 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1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5EB044D1A4BE853A1166FDE126F9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044D1A4BE853A1166FDE126F95E AV: 46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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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4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250*4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2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 N: 5EB0F43B84EDD522DE64666A272F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0F43B84EDD522DE64666A272FD5 AV: 14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 N: 5EB0F43B84C2E5E3D56BCAD02A94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0F43B84C2E5E3D56BCAD02A947A AV: 1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5EB0A4B174E2356F1567E29B2BE6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0A4B174E2356F1567E29B2BE660 AV: 1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8 N: 5EB0A4B174D1C57D5C63D5BC2995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0A4B174D1C57D5C63D5BC2995F0 AV: 1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6
A: 경량철골천장마감재설치 B: (기존틀,재사용)열경화성수지 C: M2 D: 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9 N: 5EB08462A41A25A5646EBBD72D5F5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08462A41A25A5646EBBD72D5F51 AV: 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7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5EB134546415E5D6806DD7F22CC8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15E5D6806DD7F22CC888 AV: 22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1 N: 5EB134546415E5D6806DE0792D9AD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15E5D6806DE0792D9AD4 AV: 23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8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2 N: 5EB134546415E5D6806DE05D21345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15E5D6806DE05D21345E AV: 24
A: 조적벽컷팅 B: C: M D: 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3 N: 5EB134546415E5D6806DE05D21360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15E5D6806DE05D21360B AV: 25
A: 타일컷팅 B: C: M D: 20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4 N: 5EB134546415E5D6806DE05D2131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15E5D6806DE05D213188 AV: 26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철거재재사용) C: M2 D: 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5 N: 5EB1345464AB95F32F65B3B42D70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AB95F32F65B3B42D70E1 AV: 27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C: M2 D: 2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6 N: 5EB1345464AB95F32F65B3B42C69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AB95F32F65B3B42C698E AV: 28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포함 C: M2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7 N: 5EB1345464AB95F32F65B3B427E85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AB95F32F65B3B427E85A AV: 29
A: 화변기철거 B: C: EA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8 N: 5EB1345464AB95F32E64AC5C2D402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AB95F32E64AC5C2D402F AV: 30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9 N: 5EB1345464AB95F32E64AC6E28BA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AB95F32E64AC6E28BAAE AV: 37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0 N: 5EB1345464AB95F32E64AC6E28BB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AB95F32E64AC6E28BBB5 AV: 38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1 N: 5EB1345464AB95F32E64AC6E28B8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1345464AB95F32E64AC6E28B8E1 AV: 3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8 자재대및운반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8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9DC446D34B25548FC625AE9212B8727E6B9D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DC446D34B25548FC625AE9212B8727E6B9D1 AV: 48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1 N: 5EF8943AA488352906679873282218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EF8943AA488352906679873282218 AV: 4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건축공사 Q: 010109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2 N: 5EB034ED243B05DEFE69B96E244C1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B034ED243B05DEFE69B96E244C1D AV: 32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3 N: 5EB034ED243B05DEFE69B96E25530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B034ED243B05DEFE69B96E25530E AV: 33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톤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4 N: 5EB034ED243B05DEFE69B96E2550B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B034ED243B05DEFE69B96E2550B9 AV: 34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5 N: 5EB034ED243B05DF8667192220AE5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B034ED243B05DF8667192220AE59 AV: 35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6 N: 5EB034ED243B05DF8667192220AF6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B034ED243B05DF8667192220AF60 AV: 3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B: 02.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설비공사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F41E4E654DEB5F6DB6200402A327B5E2A3FE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41E4E654DEB5F6DB6200402A327B5E2A3FE4 AV: 5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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