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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829]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168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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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고문(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23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상록구 성포동 593-35번지 일원(예술광장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마. 기초금액 : 금56,847,000원(금오천육백팔십사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5.(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화)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
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
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
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
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
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
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
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59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8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용역공고문(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23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상록구 성포동 593-35번지 일원(예술광장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마. 기초금액 : 금56,847,000원(금오천육백팔십사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5.(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화)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59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8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내역서(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용역명 :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기물처리용역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 처리비 D: F: O:
B: 1. C: 공급가액 D: F: O:
B: 1.01 C: 폐기물처리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2.05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6.24 F: Ton O:
B: 1.02 C: 페기물운반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E: 68.29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폐아스콘(파쇄분) E: 2330.1 F: Ton

===== 시방서(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hwpx =====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Ⅰ. 총칙
1. 목적
본 시방서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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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본 용역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
다.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용역 수행 당시의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3. 관련법령 및 기준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환경부장관의 고시 및 업무처리지침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관련 관계 법령·기준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용역 수행에 관계되는 법령

4. 용어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집·운반”이란 발생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정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처리”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의 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용역의 범위
1. 처리대상 폐기물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성상 또는 수량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가.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수집·운반 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 건설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은 적재함 덮개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반 중 폐기물이 흘러내리거나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 중 도로에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비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적 등으로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된 적정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중간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며, 소각 또는 매립되는 물량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장기간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계약된 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임의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활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최종처리하여야 한다.

Ⅲ. 용역수행 기준
1. 관계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집·운반 관련 자격 및 기타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지도·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및 기타 제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인 경우 배출자·수집·운반자·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총배출량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량에 해당하여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량자료 및 처리자료가 실제 처리량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량 및 처리실적 관리
가. 폐기물의 반입량은 공인 또는 관계 법령상 적합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입·처리량,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시설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량전표, 인계·인수자료, 처리실적 등 적정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자료와 실제 처리내역이 상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원인을 소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분리 및 혼합방지
가. 폐기물은 가능한 한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임의로 혼합하여 처리비용 또는 처리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및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침출수 및 폐기물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주변 도로 및 시설물의 오염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다. 민원 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Ⅳ. 계약 및 정산
1. 계약물량
가. 계약물량은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른다.
나. 실제 발생량이 계약물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다. 추가 폐기물이 발생하여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처리비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성상, 처리방법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임의로 증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 수량은 공인 계량업소의 계근증명서 또는 발주처가 지정·승인한 계근대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추가 또는 감소 물량의 정산은 실제 적정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량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리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 용역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계량전표 및 반입·처리실적 자료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처리시설 및 처리방법 확인자료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재활용 실적 또는 최종처리 관련 자료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자료의 내용이 실제 처리내역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장비 및 작업자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현장 출입차량은 공사현장의 교통동선 및 발주자의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 시 조치
가. 교통사고, 폐기물 유출, 화재, 환경오염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자 및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하여 제3자 또는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Ⅵ.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적정 처리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수탁한 건설폐기물을 계약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 불법소각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부적정 처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행정·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발주자의 확인·점검
발주자는 용역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차량, 계량자료, 처리시설 및 처리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설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협의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개정
용역 수행 중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Ⅷ. 특기사항
1. 본 용역의 구체적인 폐기물 종류, 설계물량, 처리방법, 운반거리 및 예정 처리시설 등은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른다.
2. 특정 처리업체 또는 특정 처리시설을 부당하게 지정하여 입찰참가 또는 용역수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은 그 사유를 설계서 등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폐기물 처리자료를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이 있는 자료는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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