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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691]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현업관리직원 샤워실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998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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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현업관리직원 샤워실 설치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공고번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8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개정(26.1.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81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현업관리직원 샤워실 설치공사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현업관리직원 샤워실 설치공사

공사현장

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3,978,000원 43,978,000원 39,980,000원 3,998,000원 - -

※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043-841-5072 이상수 감독관(건축분야), 043-841-5110 임병성 감독관(기계분야))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업종제한 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지원가능)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53,329 731,103 72,707 - 796,248 - - 2,153,387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공고된 시방서 등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견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 조달청 나라장터(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무과 김민준(☎043-841-5153)

- 공사 관련 문의

․ 건축분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이상수(☎043-841-5072)

․ 기계분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임병성(☎043-841-5110)

2026년 10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대학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00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 ○ ○ ○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공사(용역)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계약관 귀하

===== 공고문_현업관리직원 샤워실 설치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공고번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8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
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개정(26.1.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
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81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현업관리직원
현업관리직원 샤워실
샤워실 설치공사
설치공사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현업관리직원 샤워실 설치공사

공사현장

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3,978,000원 43,978,000원 39,980,000원 3,998,000원 - - 관급자재

※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043-841-5072 이상수 감독관(건축분야),
043-841-5110 임병성 감독관(기계분야))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업종제한 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지원가능)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553,329 731,103 72,707 - 796,248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A값
2,153,387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
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공고된 시방서 등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견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
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

7.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
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
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 조달청 나라장터(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
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
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11.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
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

바.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무과 김민준(☎043-841-5153)
  • 공사 관련 문의

․

건축분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이상수(☎043-841-5072)

․

기계분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임병성(☎043-841-5110)

2026년 10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7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8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
공사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
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대학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귀하 -9 - . . 대표 ○○○ (인)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10 -

【붙임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7
◯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000 계약상대자(확인인) - 11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000 사 업) 안전 ·보 건 관리 계획 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 12 -

(000 사 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
3

승강기기능사
비계기능사

이력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실적 경력 ○○현장

경력
신규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 13 -

(000 사 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1
2
3
4
5
6
7
8

교 육
과 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
교육
공정위험성평
가 교육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일정
대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명)
○

○ ○ ○ ○ ○ ○ 30명

교육방법
(내·외부)
집체(내부)

발생 시 집체(내부) ○ ○

○
○
○
○

9명 집체(외부) 5명 집체(내부)

전 사원 집체(내부)
2명

집체(내부) 10명 집체(외부)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 14 - 비고

(000 사 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

폭발성
유무

○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 비고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5 -

【붙임6】공사(용역)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
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
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월 일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계약관 귀하 - 16 - ===== 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 현업관리직원 샤워실 설치공사 ] 2026.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Ⅰ. 일반사항

건축공사의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다를때나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한다. 단,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 할 수 있다.

2 경미한 변경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3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착공전의 공정표, 가설물, 공사용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상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도

시공상에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도급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재 료 재료는 한국 공업 규격품을 사용한다. 1) 견본품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6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은 공정에 이르렀을때 미리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 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요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수속

3) 기존 건물 및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 내.외의 청소

5) 보안 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수립.시행한다.

8 보 양

기존건물(기자재포함) 및 학내도로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을 철저히 한다.

9 공사보고 가) 보고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사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사진촬영 후 정리하여
2부씩 제출한다 (칼라사진 - 크기 10cm x 15cm)

10 뒤끝청소 및 원상복구 1) 뒤끝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부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준공검사에 임한다.

2) 원상복구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검사준공 기간내에 원상 복구한다.

11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때에는 도급자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또는 2016년도 적용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때.

2) 계약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때.

3) 지급자재가 시공물량 보다 과다할 때. 1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 예방 및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안전
보건법, 소방법, 전기관련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Ⅱ.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가 설 공 사

1 - 1 가설 시설물 1.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즉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처
리될 수 있도록 한다.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기타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
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 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
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3.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4. 보
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5. 공 사 장 정 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독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된 상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철거 공사 * 부분철거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작업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다.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한다.

라. 콘크리트나 벽돌을 작은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제 2 장 조 적 공 사 2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2.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
로 반출 한다.

2)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2 - 2 재 료

1.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 F 4004˝시멘트 벽돌˝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다.(표준형 57 * 90 * 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것은 7일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쌓기용 몰탈

1) 시 멘 트 : KS 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쳐서 100%통과 된것으로 한다.

3) 배 합 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샇기용 1 : 3 (용적비) 으로, 특수구조용

1:2 (용적비)으로 한다.

2 - 4 쌓
기

1. 시공도

1)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배관(配 管)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또는 기존
벽체에 연결해서 시공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준 비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 후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
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①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②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③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것을 확인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3 - 1 일 반 사 항

1. 시멘트 사용기준 : 동절기용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3.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4.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
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
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 까지
보호한다.

3 - 2 바 탕 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
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등에
바름층 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
다.

3.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 - 3 미장면의 보수 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
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수급자자의 비용으
로 재시공해야 한다.

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수급자의 비용으
로 보수해야 한다.

3 - 4 시멘트 몰탈 1. 몰탈 배열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KASS 또는 MOCS15.3 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안
벽

바 깥 벽 천정및채양 -

1
:
3

1
:
3

1
:
3

-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2. 바름 두께 1) 안벽 18mm, 3.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법, 바름을 2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MOCS 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위의 표준두께로 한다.

2) 초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4. 시
공

1) 바탕 처리(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배함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등이 없도록 시공 하여
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 해야 한다.

6) 바닥 각 부분은 몰탈 미장으로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3 - 5 창문 및 문틀과 콘크리트와 벽돌등 이질재 접합부 몰탈 충진

이질재가 접합되는 부분은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후
미장 시공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 - 1 일 반 사 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 또는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광명단 폐인트 1회 칠한 후에 조합페인트 마감을 한다.

3.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4.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5.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을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6.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4 - 2 스텐레스 공사

1.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 판, 1.5 M/M를 기준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트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 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
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
리 한다.

6) 재료 분리대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재료일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5 - 1 일반사항

1.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5 - 2 바 탕 1.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 료 1) 금속재료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②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③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④ 용접봉은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3. 바 탕 공 법 1) 금속바탕 공법 ⑴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등은 제 13 장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
은 교정 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16.2.2 (재료) ⑸에 의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 13 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 - 1 일반사항

1.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승인 받아야 한다.

2.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3. 도장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4.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5.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
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
(#160~180) 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
풀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6 - 2 시공방법 1. 낙서방지페인트칠

1)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서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제로 다듬는다.

2)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재부분 (철근, 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 유성방청료를 1회 도장한 후
수성페인트 2회 이상 도장 한다.

3)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면, 모서리, 물틀주위등 ROLLER사용이
불가능 한 곳은 붓칠을 한다.

4) 몰탈면 낙서방지용페인트도장은 2회 도장한다

2.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다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WIRE BRUSH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때는 녹을 게거한 후
방청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12) 목재면 페인트는 3회이상 마감한다. 3.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제 7 장 창호공사 7 - 1 일 반 사 항

이 시방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하고,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7 - 2 창 호 철 물

1)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2)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3)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
물 보강을 한후에 설치한다.

7 - 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후 감독관에게 제
출 한다.

7 - 4 공작도 견본품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2)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
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된다.

7 - 5. 철제창호 1) 창호의 강도

가. 외부에 변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나.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재료

가.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나.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0.6M/M이상으로 후레임은 1.6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가공 제작하되사전에 SHOP DW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가공조립

가. 특수한 창호로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라.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것은 강철재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마.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바. 갑종방화문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손잡이 이용 흠
을 파낸 형태의 HANDELE 처리를 한다.

사.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
E 장치는 각종 방화문 중 전기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7 - 6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긁힘, 뜯김, 휨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7 - 7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
히 맬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 한다.

7 - 8 설
치

1)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 창호, 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
착 시킨다.

4)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
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
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6)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7)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7 - 9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나.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청
소 한다.

마.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7 - 11 방 수

1) 창틀 내,외부에는 코킹(10X10)으로 방수 시공한다.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한다.

다. 가능한 BACKK -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 플라스틱창틀 내,외부에는 코킹(10X10)으로 방수 시공한다

7 - 12 정리 및 마감

가. 설치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7 - 13 검 사

가. 설치전 후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 및 FASTNER 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라. SASH의 1차 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마.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8 장 유리공사 8 - 1 일반 사항

1.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
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
경할 수 있다.

3.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4.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
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창틀주변엔 코킹(10*10) 유리 주의에는 코킹(5X5)으로 내,외부 방수 시공한다.

6 유리창은 깨끗이 시공한다. 8 - 2 시 공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3.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한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
5㎜~ 2㎜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
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 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
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거울의 제작, 달기 위치 등은 도면에 따른다. 다만,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붙일 경우는
벽과 거울 사이에 고무판을 끼운다.(스텐레스 후레임 설치)

11) 실런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
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제 9 장 잡 공 사 9 -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제1장 에서 제11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
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9 - 2 등기구 보강공사

전등, 스피커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
이 나가는 설치물에는 스라브 하단에 별도 INSERT ANCHOR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MM
달대 또는 L-30×30×3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9 - 3 거
울

가) 바탕유리는 KSL 2012 "FLOAR POLISHED PLATE GLASS"의 “은도금용”의 규정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나) 제작 및 달기는 MOCS 표준시방서 “거울의 제작 및 달기공법”에 따른다.

다) 규격은 두께 5mm로 하되 크기 (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 공내역서(현업관리자 샤워실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현업관리자 샤워실 설치공사 F: 금액 : 사천삼백구십칠만팔천원(₩43,97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현업관리자 샤워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현업관리자 샤워실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철거,가설, 철근콘크리트, 조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방수,미장,타일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목,수장,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창호 및 유리 도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현업관리자 샤워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거,가설, 철근콘크리트, 조적공사 B: Q: 01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4 M: N: 5E8024F5B33B3D35DEB6843692E47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024F5B33B3D35DEB6843692E47D AV: 6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4 M: N: 5E8024F5B3833B95F4EC87C14FC0C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024F5B3833B95F4EC87C14FC0C0 AV: 13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B: 기타건설폐기물(소각 7%이하) C: TON D: 4 M: N: 5E812464C3793C55B9C68DB846B3E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812464C3793C55B9C68DB846B3E0 AV: 7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4 M: N: 5E812464C3793C55AF688A3F1AF76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812464C3793C55AF688A3F1AF762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E812461731E3C153E04802AB96BC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2461731E3C153E04802AB96BCB AV: 10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9 M: N: 5E8174F0C36036950AE083E76B7A7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74F0C36036950AE083E76B7A7E AV: 17
A: 케미컬앵커(캡슐형) B: M16mm, L400 C: 개 D: 106 M: N: 59A344B3833D3FE50E218C81797239A49AA08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A344B3833D3FE50E218C81797239A49AA08E AV: 71
A: 케미컬 앵커 설치 L400 B: ∮16 이하 C: 개 D: 106 M: N: 5E8164F973D03B35CB778E55DDEA1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64F973D03B35CB778E55DDEA1D AV: 1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25 M: N: 59A35458432039E54AD983A413EA9F9A0C5AA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A35458432039E54AD983A413EA9F9A0C5AA0 AV: 1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25 M: N: 5E8174E0B37B38558E0385720033A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74E0B37B38558E0385720033A7 AV: 1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M: N: 5E8174E303E43C854DDB8D0C82D4D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74E303E43C854DDB8D0C82D4D4 AV: 1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 0.6m이하, 53.95m2 C: M2 D: 8 M: N: 5E812461731E3FE5555F84B91BD0D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2461731E3FE5555F84B91BD0DF AV: 16
A: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4 M: N: 5E8174E4132E397565948C0CC02A3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74E4132E397565948C0CC02A3E AV: 19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북부권), 25-21-150 C: M3 D: 4 M: N: 59A3545843323FE50D52817AFA10E13A5329B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A3545843323FE50D52817AFA10E13A5329B3 AV: 2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2 M: N: 5E815495539F3BA5981B82A06ACCC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5495539F3BA5981B82A06ACCC4 AV: 2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9 M: N: 5E81549553BA3645F35F826DA98DC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549553BA3645F35F826DA98DCF AV: 2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방수,미장,타일공사 B: Q: 010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6 M: N: 5E81B474039835B555CE8725FE243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B474039835B555CE8725FE2431 AV: 2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1 M: N: 5E81B474038F3EE53FD186362542B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B474038F3EE53FD186362542BA AV: 24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바닥 30mm C: M2 D: 45 M: N: 5E8144AC530130C546A88AD1DE546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44AC530130C546A88AD1DE5467 AV: 26
A: 도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5mm+압 6mm) B: 벽, 300×600 C: M2 D: 10 M: N: 5E81E4B0A3433F45DD308090C16FB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E4B0A3433F45DD308090C16FBC AV: 27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5 M: N: 5E81E4B0A36E3A1571AF8AEC3A8F2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E4B0A36E3A1571AF8AEC3A8F26 AV: 28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3 M: N: 5980940A93CF3E259E0F8E6B47EF4B51F6EB0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0940A93CF3E259E0F8E6B47EF4B51F6EB0B AV: 13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3 M: N: 59A3545843323FE53A988267C1875C8FDF4F7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A3545843323FE53A988267C1875C8FDF4F76 AV: 13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수장,금속공사 B: Q: 0103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5 M: N: 5E81A414D3CC31B5EEFE8B44CEB50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A414D3CC31B5EEFE8B44CEB503 AV: 2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5 M: N: 5E81C460C36D33E5CD228DA99CA19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C460C36D33E5CD228DA99CA194 AV: 30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9.5*900*2400mm(㎡) C: M2 D: 11 M: N: 59A3545843433425F1C88A1A02AE8203275CF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433425F1C88A1A02AE8203275CF9 AV: 31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5 M: N: 5E81C462F33C3665DE328FC22FB75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C462F33C3665DE328FC22FB756 AV: 32
A: 마블 선반(물갈기) B: 인조대리석 300*10mm, ㅁ-30*30*2.0t C: M D: 1 M: N: 5E81E4B373E234653D018BEBDD008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E4B373E234653D018BEBDD0087 AV: 33
A: 스텐그레이팅(날개형) B: I-25*5, W250 C: 개 D: 10 M: N: 59A3545843203B9520898E63E4FFEC96E0841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203B9520898E63E4FFEC96E08416 AV: 34
A: 스텐그레이팅 B: 400*600*50 C: 개 D: 1 M: N: 59A3545843203B9520898E63E4FFEC96E0841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203B9520898E63E4FFEC96E08417 AV: 35
A: 스테인리스무늬강판 B: 스테인리스 무늬강판, STS 304, 6mm C: kg D: 48 M: N: 59A3545843203A85B17E8EC20970050CCD3D6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203A85B17E8EC20970050CCD3D61 AV: 69
A: 아연도 무늬강판 B: 아연도 무늬강판, 6.0mm C: kg D: 189 M: N: 59A3545843203A85B17E8FE490F882B28CE13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203A85B17E8FE490F882B28CE13E AV: 70
A: 착색 스테인리스강관 B: 착색 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75*75*1.5mm C: M D: 6 M: N: 59D89456B37E3E550FBB84EBE9E6D14EE45EF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D89456B37E3E550FBB84EBE9E6D14EE45EF1 AV: 36
A: 구조용각형강관 B: 아연도, 50×50, 1.6(㎜), 2.38(㎏/m) C: M D: 24 M: N: 59D89456B37E3E550FBB8B1B99EA9083450A9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D89456B37E3E550FBB8B1B99EA9083450A9F AV: 37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64 M: N: 5E819422F39832754998843CEE559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9422F39832754998843CEE559D AV: 54
A: 금속천정재 B: 300*300*0.45mm(클립바,AL,설치포함) C: ㎡ D: 10 M: N: 59A35458435D3D05584283A12542CF651A7CA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5D3D05584283A12542CF651A7CAF AV: 3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H20*1.5t C: M D: 1.2 M: N: 5E81C464B3E835B5C7C085423CB29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C464B3E835B5C7C085423CB298 AV: 39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AL, 40mm(박킹 1줄) C: M D: 1.1 M: N: 5E81C462F30730A532BA81C88ACD1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C462F30730A532BA81C88ACD18 AV: 42
A: 논슬립 B: 논슬립, 40*18*2.0mm, 알루미늄 C: M D: 1.1 M: N: 59A354584343342536BF828B14AD8CF7C3C41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43342536BF828B14AD8CF7C3C415 AV: 4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0 M: N: 5E81C461E3DF3C456E4F8A70561AE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C461E3DF3C456E4F8A70561AEC AV: 43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벽재, 50mm C: 샌드위치패 D: 10 M: N: 59A35458437838250B5D8B459750294DE8759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7838250B5D8B459750294DE8759F AV: 44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6*L125mm C: 개 D: 20 M: N: 59A344B3833D3C153F4A88E97A4F254237066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44B3833D3C153F4A88E97A4F254237066C AV: 75
A: 베이스플레이트(용융도금) B: 100*100*4.5t C: EA D: 2 M: N: 59A3545843783BF5C29D8DEB5BFD0B08A9FD4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3545843783BF5C29D8DEB5BFD0B08A9FD4A AV: 7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 도장공사 B: Q: 0104
A: 알루미늄관 B: 각관, 50*50*1.0mm C: M D: 50 M: N: 59A3545843203A85B17E895C4C20460E7E4B3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A3545843203A85B17E895C4C20460E7E4B33 AV: 72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창호면적 m2, 9.0 ~ 12.0 이하 C: 개소 D: 1 M: N: 5E81F49AB3123295206C8FA9EC0BC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F49AB3123295206C8FA9EC0BC8 AV: 55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N: 5E81F49AB3123295206C8FA9EC0DF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F49AB3123295206C8FA9EC0DF5 AV: 56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N: 5E81F49AB3123295206C8FA9EC0CE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F49AB3123295206C8FA9EC0CEE AV: 5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에칭, 10mm C: M2 D: 17 M: N: 59A35458435D3D057B95820FACB00B1050063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A35458435D3D057B95820FACB00B1050063C AV: 6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7 M: N: 5E81F49F3340348554A181AEB0689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F49F3340348554A181AEB0689C AV: 59
A: 강화유리문 B: 12*900*2100mm, 에칭,손보호용 C: 개 D: 1 M: N: 59A35458435D3D0558C681BBF06E27AA51716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A35458435D3D0558C681BBF06E27AA51716D AV: 6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M: N: 59A344B3833D3C15649F83A4BDF0CF9F0B912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A344B3833D3C15649F83A4BDF0CF9F0B912A AV: 6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N: 5E81F49E23C03A355365816153E1D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F49E23C03A355365816153E1D1 AV: 63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 C: 개 D: 1 M: N: 59A35458435D3D0558C681BBF213A6C41EDC3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A35458435D3D0558C681BBF213A6C41EDC37 AV: 6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0 M: N: 5E81B47BB3B435052FB08D69AED8C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B47BB3B435052FB08D69AED8C9 AV: 6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0 M: N: 5E81B47BB3AA304557C58AB6021DD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B47BB3AA304557C58AB6021DDF AV: 6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6 M: N: 5E81C461E3A23935367D802B4257D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C461E3A23935367D802B4257D6 AV: 134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3 M: N: 5E81D44BF39D3A658FB98641A2C51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D44BF39D3A658FB98641A2C51C AV: 51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2종 C: M2 D: 3 M: N: 5E81D44BF39D3A658FAF8184278B8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D44BF39D3A658FAF8184278B83 AV: 46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 M: N: 5E81D448234937253EB180D31C758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D448234937253EB180D31C7586 AV: 53
A: 유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 M: N: 5E81D448234937253EEE836AD7E99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D448234937253EEE836AD7E991 AV: 47
A: 에폭시 코팅(롤러칠 노무비)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24 M: N: 5E81D440E3FB3BA5E85A81EE9E242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D440E3FB3BA5E85A81EE9E2420 AV: 48
A: 옷장(2인용) B: W900*D510*H1900 C: 개 D: 1 M: N: 59A3545843433425C47189DF60A09A48F73EC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A3545843433425C47189DF60A09A48F73EC7 AV: 7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배관공사 B: Q: 0105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15*3.0t C: M D: 4 M: N: 5E4FA47653563BC5662B85AEBC968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653563BC5662B85AEBC9682 AV: 10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20*3.0t C: M D: 25 M: N: 5E4FA4765356380599FE8ED78BF55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65356380599FE8ED78BF556 AV: 7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50*3.0t C: M D: 11 M: N: 5E4FA47653563CE5C6408A5499C69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653563CE5C6408A5499C699 AV: 79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80*3.0t C: M D: 9 M: N: 5E4FA476535632E51E168FBB37F31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6535632E51E168FBB37F311 AV: 8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6 M: N: 5E4FA47AC3E432C5C99A8F6D7FD55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AC3E432C5C99A8F6D7FD55A AV: 111
A: 거울 B: 거울, 600*900*5mm C: 개 D: 2 M: A * M2단가 N: 59CE54A0239E3805F7778A88564723CB1732F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CE54A0239E3805F7778A88564723CB1732F2 AV: 115
A: 거울 B: 거울, 900*900*5mm C: 개 D: 1 M: A * M2단가 N: 59CE54A0239E3805F7778A88564723CB17338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CE54A0239E3805F7778A88564723CB173382 AV: 116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샤워기, 레버식, 해바라기, 선반일체형 C: 개 D: 2 M: N: 59A3545843A53F55E7FC80047DB274C90561B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A3545843A53F55E7FC80047DB274C90561B9 AV: 114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2 M: N: 59D89456B37E3D45D7D989C4D6369D36EB252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D45D7D989C4D6369D36EB252A AV: 81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6 M: N: 59D89456B37E3D45D7D989C4D6369D36EB252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D45D7D989C4D6369D36EB252B AV: 82
A: 볼밸브 B: 볼밸브, ∮32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1 M: N: 59D89456B37E3D45D7D989C4D6369D36EB241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D45D7D989C4D6369D36EB241D AV: 118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32mm*0.98MPa, 청동 C: 개 D: 1 M: N: 59D89456B37E3D45D75480984D4B0C5E7A8DF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D45D75480984D4B0C5E7A8DF8 AV: 1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1 M: N: 59D89456B37E3E552A8787E57136D1DFCB7DA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8787E57136D1DFCB7DA6 AV: 1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4 M: N: 59D89456B37E3E552A8787E57136D1DFC8AF6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8787E57136D1DFC8AF6E AV: 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티, DTS C: 개 D: 1 M: N: 59D89456B37E3E552A8787E57136D1DFCB7E4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8787E57136D1DFCB7E44 AV: 1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1634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16347 AV: 8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1634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1634D AV: 8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0541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0541A AV: 8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6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0541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0541B AV: 8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0552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05520 AV: 8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1634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16343 AV: 8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0552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A705522 AV: 9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나사식, 리듀서 C: 개 D: 6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950E2E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950E2EF AV: 9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8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957129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957129B AV: 9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6 M: N: 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957155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E552A91819B23A210E9571555 AV: 93
A: 배수펌프 B: ∮32mm*180L/min*11m C: 대 D: 1 M: N: 59D89456B36C34F5647C81690E3E99D6F04E4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6C34F5647C81690E3E99D6F04E4B AV: 109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8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1 M: N: 59D89456B37E3D45D7F48B1FC3F930DC4915B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D45D7F48B1FC3F930DC4915B8 AV: 104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50mm, PVC. PP C: 개 D: 2 M: N: 59D89456B37E3D45D75480984D4B0C5D6D0B8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7E3D45D75480984D4B0C5D6D0B8B AV: 110
A: 천정형환풍기 B: 205*205*160, 풍량90cm C: 대 D: 1 M: N: 59D89456B33730F53D318AEFCE7A73CAF6568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89456B33730F53D318AEFCE7A73CAF65682 AV: 12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4 M: N: 5E4FC440039E3B0503DE81F79D5B7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C440039E3B0503DE81F79D5B7A AV: 9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25 M: N: 5E4FC440039E38B543458ADF02C2D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C440039E38B543458ADF02C2DD AV: 98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12 M: N: 5E4FA476534433151F6C895DA9DD2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6534433151F6C895DA9DD26 AV: 10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42 M: N: 5E4FA476534433151F6C895EB0CFF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6534433151F6C895EB0CFFE AV: 10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9 M: N: 5E4FA476534433151F6C895AD57EE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6534433151F6C895AD57EE7 AV: 102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80 C: 개소 D: 9 M: N: 5E4FA476534433151F6C89544C738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4FA476534433151F6C89544C738C AV: 103
A: 응축수탱크철거 B: 철재, 간단 C: kg D: 560 M: N: 5E819422F3AA3915DD7D8863676EC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9422F3AA3915DD7D8863676EC8 AV: 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6
A: 냉매 B: R-410A C: KG D: 1 M: N: 59D89456B33730F5DD498DECB8C0ABB2CBCB7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D89456B33730F5DD498DECB8C0ABB2CBCB75 AV: 122
A: 벽부형냉난방기 B: 냉방2.7/난방3.2KW, 7평형 C: 대 D: 1 M: N: 59D89456B33730F5DD498DECB8C0ABB2CBCB7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D89456B33730F5DD498DECB8C0ABB2CBCB7A AV: 123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형받침대 C: 개 D: 1 M: N: 59D89456B33730F5DD498DECB8C0ABB2CBCB7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D89456B33730F5DD498DECB8C0ABB2CBCB7B AV: 124
A: AL강판 B: 860*300*1.2T C: 개 D: 1 M: N: 59D89456B33730F5DD498DECB8C0ABB2CBC8B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D89456B33730F5DD498DECB8C0ABB2CBC8BD AV: 125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2 M: N: 5E4FA4637307309569D68F96B7148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4FA4637307309569D68F96B7148D AV: 12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C: M D: 30 M: N: 5E4FA470C3EE3B15662F80D65DEAE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4FA470C3EE3B15662F80D65DEAE1 AV: 128
A: 공기조화기설치 B: 윈도우타입 0.4KW이하 C: 대 D: 1 M: N: 5E4F1455F3E435A5F02A8506EC1FB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4F1455F3E435A5F02A8506EC1FBD AV: 129
A: 공기조화기 철거후 재설치 B: 2.2㎾ 이하 C: 대 D: 1 M: N: 5E4F040053D83ED5895B8F0CD1B8F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4F040053D83ED5895B8F0CD1B8F6 AV: 131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M: N: 5E4F24BC53BF39B507AD89A1B6338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4F24BC53BF39B507AD89A1B63382 AV: 130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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