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
공사현장
세종시 관내(전의, 장군, 전동, 연동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공사내용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총사업비
202,364,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기초금액
189,908,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추정가격
172,643,636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부가가치세
17,264,364원
개
찰
장
소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12,456,000원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27,558,136원)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740,653
2,299,889
228,721
1,113,6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3,124,721
17,750,522
1,300,000
차.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및 환경보전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타. 본 입찰은 아래의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내용,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동 확약서 원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번호
신기술(특허공법)명
특허 보유자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 제1041호
구조물 보수 공법(SEA-SYSTEM)
㈜지평기술그룹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2)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2)
-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 (☎044-301-3728)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 공사현장 세종시 관내(전의, 장군, 전동, 연동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공사내용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총사업비 202,364,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기초금액 189,908,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추정가격 172,643,636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부가가치세 17,264,364원 개 찰 장 소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12,456,000원
낙찰 하한율
89.745% 0원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
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 -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27,558,136원)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 372호 )
제 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740,653 2,299,889 228,721 1,113,6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3,124,721 17,750,522 1,300,000
차.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및 환경보전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
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타. 본 입찰은 아래의 신기술·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
보유자간 신기술· 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 내용,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동 확약서 원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번호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 제1041호
신기술(특허공법)명
구조물 보수 공법(SEA-SYSTEM)
특허 보유자
㈜지평기술그룹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2)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4 -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5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 6 -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2)
-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 (☎044-301-3728)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8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체 명 : 대 표 자 : - 10 - 일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1 -
===== 2 내역서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P: 도로구조물(소교량) BQ: 보수보강공사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7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6년도
P: 도로구조물(소교량) BQ: 보수보강공사
[시트: 설계예산서]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740,653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299,889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28,72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113,63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3,124,721 G: 3.15% H: ((A + 4) + L/1.1)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9% H: (A + 4 + 6) ×0.009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7 F: 17,750,522 G: H:
B: C: D: 품
질
시
험
비 E: 18 F: 1,300,000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9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2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1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2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3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기
술
사
용
료 E: G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F: 202,364,000 G: H: (K + L)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 D: F: O:
B: ○ C: 거천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단면보수 D: T=30mm E: 7.2 F: ㎡ O: 일위1참조
B: C: 집수구교체 D: E: 7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1.4 F: ㎥ O: 일위7참조
B: 1.2 C: 바닥판하면 D: F: O:
B: C: 유송잡물제거 D: E: 1 F: 식 O: 일위8참조
B: C: D: F: O:
B: ○ C: 영당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2회포장) E: 247 F: ㎡ O: 단산3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247 F: ㎡ O: 단산4참조
B: C: 포장면 바탕처리 D: E: 152 F: ㎡ O: 일위9참조
B: C: 교면방수 D: E: 152 F: ㎡ O: 일위10참조
B: C: 유공관설치 D: E: 51 F: m O: 일위16참조
B: C: 성형줄눈 설치 D: E: 51 F: m O: 일위17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3.9 F: ㎡ O: 단산5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7.8 F: ㎡ O: 단산6참조
B: C: 신축이음장치 교체-표준품셈 D: 절단폭900mm이하, 1차로차단 E: 19 F: m O: 일위18참조
B: 1.2 C: 교대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22.8 F: ㎡ O: 일위19참조
B: 2. C: 사급자재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3. C: 부대공 D: F: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O: 단산8참조
B: C: D: F: O:
B: ○ C: 양곡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25.6 F: ㎡ O: 일위19참조
B: C: 고압분사세척 D: E: 1 F: 식 O: 일위22참조
B: C: 도로봉함제 신축이음 D: E: 17 F: m O: 일위23참조
B: C: 토사청소 D: E: 1 F: 식 O: 일위36참조
B: 1.2 C: 바닥판하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152 F: ㎡ O: 일위19참조
B: C: 단면보수 D: T=30mm E: 8.3 F: ㎡ O: 일위1참조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50mm E: 2 F: ㎡ O: 일위37참조
B: C: 배수파이프 재설치 D: E: 4 F: EA O: 일위40참조
B: 1.3 C: 교대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32.3 F: ㎡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 C: 은용1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18.7 F: ㎡ O: 일위19참조
B: C: 단면보수 D: T=30mm E: 0.3 F: ㎡ O: 일위1참조
B: C: 토사청소 D: E: 1 F: 식 O: 일위36참조
B: 1.2 C: 바닥판하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30.2 F: ㎡ O: 일위19참조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50mm E: 12.4 F: ㎡ O: 일위37참조
B: 1.3 C: 교대 D: F: O:
B: C: 단면보수 D: T=30mm E: 1.9 F: ㎡ O: 일위1참조
B: C: D: F: O:
B: ○ C: 비룡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24 F: ㎡ O: 일위19참조
B: C: 토사청소 D: E: 1 F: 식 O: 일위36참조
B: 1.2 C: 바닥판하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4.1 F: ㎡ O: 일위19참조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50mm E: 0.1 F: ㎡ O: 일위37참조
B: 1.3 C: 교대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10.7 F: ㎡ O: 일위19참조
B: C: 단면보수 D: T=30mm E: 7 F: ㎡ O: 일위1참조
B: C: D: F: O:
B: ○ C: 송성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18 F: ㎡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 C: 명학2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50mm E: 0.6 F: ㎡ O: 일위37참조
B: 1.2 C: 바닥판하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20 F: ㎡ O: 일위19참조
B: 1.3 C: 교대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35.9 F: ㎡ O: 일위19참조
B: 2. C: 부대공 D: F: O: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3개월) E: 1 F: 대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 C: 산학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64.4 F: ㎡ O: 일위19참조
B: 2. C: 부대공 D: F: O: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3개월) E: 1 F: 대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 C: 구례교 D: F: O:
B: 1. C: 보수공 D: F: O:
B: 1.1 C: 바닥판상면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69.7 F: ㎡ O: 일위19참조
B: 2. C: 부대공 D: F: O: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3개월) E: 2 F: 대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 C: 폐기물상차 D: F: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12㎥ E: 5.87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9 F: 일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59.9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6.4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3.5 F: Ton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E: 49 F: 톤 O: 관급
B: C: 교량이음장치 D: NMC NO30 E: 19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기술사용료 D: F: O:
B: C: 표면보수 D: 건전면 E: 506.9 F: ㎡ O: 일위19참조
B: C: 단면보수 D: T=30mm E: 28.7 F: ㎡ O: 일위1참조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50mm E: 14.5 F: ㎡ O: 일위37참조
B: C: 기술사용료 D: 경비의 E: 8.5 F: % O:
B: C: 기술사용료 D: 노무비의 E: 8.5 F: %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C: 품질시험비(단면보수) D: 압축강도 E: 1 F: 회 O:
B: C: 품질시험비(표면보수) D: 부착강도 E: 1 F: 회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3 시방서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도로구조물(소교량)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6. 0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
︵소교량︶보수보강공사
설 계 서
2
0
2
6
.
0
9
세도
종로
특관
별리
자사
치업
시소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공사시방서
3.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4.
예정공정표
5.
설계예산서
6.
단가산출서
7.
수량산출서
8.
설계도(별첨)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세종시 관내 시설물(거천교 등 9개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
3. 공사위치 및 개요
구 분
연번
교 량 명
위 치
사 업 량
비 고
도로구조물
보수
1
거천교
전의면 읍내리357 일원
단면보수 7.2㎡, 배수구확장 7EA
2
영당교
전의면 신방리527 일원
재포장 152㎡, 신축이음교체 19m, 표면보수 23㎡
3
양곡교
전의면 양곡리522-1 일원
표면보수 25.6㎡, 구스조인트설치 19m
4
은용1교
장군면 은용리 515-2 일원
표면보수 38.56㎡, 단면보수 2.14㎡, 철근방청단면보수 22.8㎡
5
비룡교
전의면 서정리419 일원
표면보수 34.66㎡, 단면보수 7.02㎡, 철근방청단면보수 0.08㎡
6
송성교
전동면 송성리756 일원
표면보수 18㎡
7
명학2교
연동면 응암리726-1 일원
표면보수 55.92㎡, 철근방청단면보수 0.64㎡
8
산학교
장군면 산학리518 일원
표면보수 64.35㎡
9
구례교
장군면 은용리443-4 일원
표면보수 69.7㎡
4. 주요자재
가) 본 공사용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관급자재
아스팔트콘크리트
Ton
30.0
WC-2
관급자재
교량이음장치
m
19.0
NMC NO.30
5.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9월 재정기준 환율(1,373.6원/1$)
2)<hp:fwSpace/><hp:fwSpace/>유 류 대 : 조달청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환율 및 유류, 2026.9.1.)로 경유 단가 조정
<hp:fwSpace/>
※ 경유 1,677원/L
3) 자재단가 : ‘26. 9월 기준
4) 노임단가 : ‘26년 하반기 기준
5) 품
셈 : ‘26년 개정분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공 사 시 방 서
- -
제<hp:fwSpace/>1<hp:fwSpace/>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본 공사의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ʻ감독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ʻ건설기술용역업자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ʻ건설사업관리ʼʼ라 함은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ʻ계약상대자ʼ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ʻ현장요원ʼ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ʻ전문기술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ʻ현장대리인ʼʼ이라 함은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ʻ하수급인ʼ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 ʻ표준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ʻ전문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ʼ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ʻ공사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ʻ설계도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ʻ시공상세도면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ʻ입찰내역서ʼ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ʻ승인ʼ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ʻ지시ʼ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ʻ검사ʼ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ʻ확인ʼ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ʻ품질검사전문기관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따라 국립<hp:fwSpace/>‧<hp:fwSpace/>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ʻ품질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ʼ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ʻ안전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ʻ환경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문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hp:nbSpace/>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ʻ동절기ʼ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 및 1.8.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 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hp:fwSpace/>(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입찰 내역서에 ʻ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ʼ 또는 ʻ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hp:tab width="3496" leader="0" type="1"/>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환경관리계획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착공 전 사진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𝑙)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시멘트 1포대의 중량은 40 kg을 기준으로 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조직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세부공정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일정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장비투입계획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ʻʻ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ʼʼ에 준하여 작성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계 : ʻʻ별지 제1호 서식ʼʼ 참조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 예정공정표
1.9.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 ʻʻ별지 제2호 서식ʼʼ 참조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 ʻʻ별지 제3호 서식ʼʼ 참조
1.11.2 주간공정현황 : ʻʻ별지 제4호 서식ʼʼ 참조
1.11.3 월간공정현황 : ʻʻ별지 제5호 서식ʼʼ 참조
1.11.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 ʻʻ별지 제6호 서식ʼʼ 참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내 역 서 : ʻʻ별지 제7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명 세 서 : ʻʻ별지 제8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계 제출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 공 계 : ʻʻ별지 제9호 서식ʼʼ 참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내 역 서 : ʻʻ별지 제7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 ʻʻ별지 제10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 사진첩
1.12.4 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 ʻʻ별지 제11호 서식ʼʼ 참조
② 연기 사유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ʼ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 요청서 : ʻʻ별지 제12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대장 : ʻʻ별지 제13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ʻʻ별지 제14호 서식ʻ 참조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 검수부 : ʻʻ별지 제17호 서식ʼʼ 참조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ʻʻ별지 제18호 서식ʼʼ 참조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계약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내역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 시 기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 하도급 관리대장 : ʻʻ별지 제19호 서식ʼʼ 참조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hp:lineBreak/>다만,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ʻ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ʼ에 따라 작성한다.
1.16.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ʻʻ별지 제27호 서식ʼʼ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ʻʻ별지 제28호 서식ʼʼ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ʻʻ별지 제29호 서식ʼʼ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ʻʻ별지 제30호 서식ʼʼ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ʻʻ별지 제31호 서식ʼʼ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hp:lineBreak/>(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조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내역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명세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현황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검사조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내역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사용조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현황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사진첩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ʻ전기용품안전기준ʼ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ʻʻ별지 제20호 서식ʼʼ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ʼʼ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3]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조경 식재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가설물설치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ʻʻ불합격ʼʼ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ʼʼ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대장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 검수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불합격자재조치표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ʻʻ전담자ʼʼ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ʻʻ별지 제21호 서식ʼʼ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ʻʻ별지 제22호 서식ʼʼ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 안전관리 계획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 m 이상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hp:tab width="1288" leader="0" type="1"/>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hp:tab width="1288" leader="0" type="1"/>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hp:tab width="1288" leader="0" type="1"/>「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hp:tab width="1288" leader="0" type="1"/>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1.2.3<hp:tab width="3496"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개요<hp:lineBreak/>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조직<hp:lineBreak/>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공정별 안전점검계획<hp:lineBreak/>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hp:lineBreak/>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hp:lineBreak/>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hp:lineBreak/>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hp:lineBreak/>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hp:lineBreak/>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5)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성토·절토 및 포장 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ʻ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ʼ에 따른다.
1.2.5 유해·위험 방지계획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④ 작업환경 조성계획
1.3 안전관리조직
1.3.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3.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협의체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자 선임계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재직증명서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4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4.1 안전점검 실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한국시설안전공단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술료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hp:tab width="524" leader="0" type="1"/>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4.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자연환경 보전
1.1.1 지형·지질
(1)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와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때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1.2 동물보호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3496" leader="0" type="1"/>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가 발생될 때에는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지하수 보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 검사를 할 때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 사유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1.2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 대기질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 수 질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교량기초 공사를 할 때 또는 비가 내릴 때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2.3 토 양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흙쌓기·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르며, 수은, 납, 구리, 아연 등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따라 관리한다.
1.2.4 소음·진동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별지 제34호 서식)하여야 한다.
1.2.5 폐 기 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필요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 일조장해
계약상대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7 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8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고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9 건설 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 kg/㎤ 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10 건설폐재의 활용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별지 제31호 서식)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1 재생자원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3 사회환경 보전
1.3.1 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ʻʻ문화재 보호법 제43조ʼʼ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사회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5.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별지 제27호 서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환경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을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별지 제22호 서식)하여야 한다.
1.5.2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신축이음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신축이음부의 품질관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신축이음은 개방형 신축이음, 밀폐형 또는 방수형 신축이음, 봉함재형 신축이음 등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 KS F 4425 교량 신축이음장치 시험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 신축이음장치: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신축량을 수용하고 이음부의 평탄성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교량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장치
- 신축량: 설계 시 계산되는 값으로 교량 상부구조가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해 수축 ․ 팽창하는 길이 변화량
- 유간: 설계온도를 기준으로 상부구조의 수축 ․ 팽창이 가능하도록 신축량과 여유량을 포함한 신축이음장치의 간격
- 설치 시 유간: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시의 온도 및 건조수축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된 유간
- 봉함재 : 습기 및 불순물이 신축이음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는 고무 또는 기타 탄성재
1.4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③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유간 보정량 및 여유량 등
나.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 상세
④ 작업도면
가.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도면
가. 총 이동량이 45<hp:fwSpace/>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와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처리를 실시하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7)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봉함용 고무재 품질 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시험
MPa
%
경도
15.0<hp:fwSpace/>이상
300<hp:fwSpace/>이상
45 ∼ 60
KS M 6518
〃
〃
가열
노화
시험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변화
MPa
%
경도
13.0<hp:fwSpace/>이상
250<hp:fwSpace/>이상
10<hp:fwSpace/>이하
〃
〃
〃
압축영구변형
%
25<hp:fwSpace/>이하
〃
표 2.2-2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화학적 성분(%)
Si
Fe
Cu
Mn
Mg
Ti
260 이상
260 이상
2<hp:fwSpace/>% 이상
90 이상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5 ∼
0.70
0.08 ∼
0.25
〈프리스트레싱 볼트〉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화학적 성분(%)
C
Si
Mn
S
P
Cr
Me
1080 ∼
1280
850
이상
10 %
이상
0.39 ∼
0.45
0.10 ∼
0.40
0.60 ∼
0.90
0.035
이하
0.035
이하
0.90 ∼
1.20
0.15 ∼
0.25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화학적 성분(%)
Al
Fe
Ni
Mn
650<hp:fwSpace/>이상
250<hp:fwSpace/>이상
20<hp:fwSpace/>% 이상
160 이상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1)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다.
2.3.2 제품시험
(1)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3.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
(5)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축이음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hp:fwSpace/>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시험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3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앵커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장치 아래에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수축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4 배수처리
(1) 노면수가 하부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신축이음 단부를 적절한 높이까지 연장하거나 신축이음 단부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조립
3.2.1 재료의 선정
(1) 형강이나 평판은 조립품을 견고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3.2.2 조립 시 주의사항
(1) 신축이음장치의 적합성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①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전에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되어야 한다.
②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③ 길이 18<hp:fwSpace/>m 이하로 조립된 신축이음 봉함재는 중간에 현장이음이 없이 반입되어야 한다.
3.3 조정
3.3.1 신축이음의 유간조정
(1)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설치 시 온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48시간 동안 구조물 아래 그늘의 평균온도를 취해야 하고, 주부재가 강재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24시간 동안의 평균온도를 취하여야 한다.
(2) 장대 구조물의 경우, 설치 시 온도의 부정확성과 신축이음 유간 설정 시기와 신축이음 설치 완료 시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부구조의 이동에 대응하도록 규정된 신축이음 유간에 허용오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장대구조물의 신축이음 설계 시 최단 시간 내에 신축이음 조정과 설치가 가능한 장치, 세목 및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주부재에 대한 신축이음 지지부의 연결은 수평, 수직, 회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시공 줄눈과 블록아웃은 신축이음의 설치와 조정 전에 뒤채움 및 주요 구조부재 요소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에 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치 시 유간 계산
(1) 설치 시 신축이음의 유간() 계산은 다음 식을 따른다.
(3.3-1)
여기서,<hp:tab width="424" leader="0" type="1"/><hp:tab width="1638" leader="0" type="1"/>= 설치 시 유간(mm) <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213" leader="0" type="1"/>= 선팽창계수<hp:tab width="784" leader="0" type="1"/><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713" leader="0" type="1"/>= 최고온도(℃)<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88" leader="0" type="1"/>= 설치 시 온도(℃) <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213" leader="0" type="1"/>=<hp:fwSpace/> 신축길이(m)
<hp:lineBreak/>여유량<hp:tab width="700" leader="0" type="1"/>= ※ KDS 24 90 10의 설계신축량의 여유량에 따른다.
(2) 현장으로 반입된 신축이음장치는 (1)의 설치 시 유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식만큼 유간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여기서, = 제품의 유간 조정량(mm)<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치 시 유간(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반입 시 제품의 유간(mm)
3.4 현장이음
3.4.1 현장이음 위치
(1) 단계별 시공과 18<hp:fwSpace/>m보다 긴 신축이음 봉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이음에 대한 설계상세에 따라야 한다.
(2) 현장 이음부는 가능한 한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피로수명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이음은 이음 연결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 줄눈과 연관해서 위치시켜야 한다.
(5) 고무를 사용한 신축이음의 경우 현장이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음부를 가황처리하여야 한다.
3.4.2 신축이음 봉함재
(1) 신축이음 설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영구적인 봉함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하나의 부재로 된 봉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 상부 면은 인접한 콘크리트 마감 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3.3.2와 같이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블록아웃부의 거푸집은 돌출 철근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블록아웃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블록아웃부는 포장시공 시 모래 등을 사용하여 임시로 채워 노면 평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완료된 후에 블록아웃부는 커팅하여 포장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래와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신 ․ 구 콘크리트의 접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 면을 쪼아내기하고 신축이음장치의 앵커를 돌출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히 고정한 후 횡방향 철근을 배근한다.
(7) 블록아웃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바닥판 콘크리트 보다 높고 유동성이 우수한 무수축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할 때의 온도는 5<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8)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양생을 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이 될 때까지 어떠한 하중도 작용하지 않도록 신축이음을 보호하여야 한다.
3.5.2 봉함재의 설치
(1) 개방식 신축이음은 나무재료, 금속판 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형판의 삽입 및 제거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형 봉함 신축이음장치 시공 전에 신축이음부 주변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봉함재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면은 샌드블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4) 봉함재가 작업 중 잘못 놓이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방수봉함재가 콘크리트에 묻힐 때 봉함재의 모든 표면은 기름 또는 윤활유, 모르타르 혹은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매입되는 봉함재는 밀실한 콘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3.5.3 임시지지 장치
(1) 신축이음은 영구 연결부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타설 콘크리트의 초결이 끝날 때까지는 적정 위치에서 연결부재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지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임시 지지부재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시 온도 변동에 대한 유간 조정을 위해 설치된다.
교면방수 시방서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1 교면용 시트방수재
-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 ASTM C 8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quid-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arate Wearing Course
1.3 용어의 정의
- 도막식 방수재 : 막의 형태로 성형되지 않은 제품을 현장에서 가열, 혼합 등의 방법으로 도로교 바닥판에 얇게 도포하여 양생시키면 일정 두께의 고형물 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액상인 용제를 상온에서 도포하는 상온공법과 가열용융 시켜서 도포하는 열공법, 2액형의 재료를 혼합하여 반응 후 도포하는 반응형 등이 있음. 스퀴지(squeegee), 붓, 롤러 등으로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일반도포 방법과 뿜칠기구를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뿜칠도포 방법으로 모체에 시공하는 것을 말함.
- 레이턴스 : 블리딩으로 인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로서 시멘트나 골재 중의 미립자
- 방수재 : 바닥판의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재료(material)를 말하며 바닥판에 견고히 부착하고 그 상면에 교면포장을 포설함.
- 방수층 : 바닥판에 물이나 유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판과 포장층 사이에 설치하는 방수재료로 된 층(layer). 방수층의 종류로는 시트계, 도막계 방수층이 있음.
- 시트식 방수재 : 공장에서 제품출하 시 폭 약 1<hp:fwSpace/>m와 두께 약 2<hp:fwSpace/>~<hp:fwSpace/>4<hp:fwSpace/>mm로 기 성형되어 롤에 감긴 형태로 시공현장에 도착하는 방수재료. 직포나 부직포의 중심기재에 합성고무, 수지, 플라스틱,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함침하여 적층 성형한 얇은 시트를 접착제나 토치를 사용하여 모체에 밀착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
- 접착층 : 방수층 또는 포장을 접착시켜 일체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함. 접착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하부층이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나 구스계 아스팔트의 경우 고무 접착제를 사용하고 경화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에는 경화성 아스팔트계 접착제를 사용
- 줄눈 : 포장과 구조물 사이 또는 신축장치의 이음부분 등 빗물이 침투하는 부분에 설치하며 바닥판과 포장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KCS 44 10 00 (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 (1.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서
(1) 수급인은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1.4.4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면은 KCS 44 10 00 (1.5)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hp:lineBreak/>
1.5 품질보증
(1) 수급인은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hp:lineBreak/>
1.6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hp:fwSpace/>℃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hp:fwSpace/>℃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자재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규격값
침투 깊이 (mm)
KS F 4930
4 이상
염화물 이온 침투성 (mm)
KS F 4930
3 이하
내 산 성
KS F 4930
이상무
흡수성
표준
KS F 4930
물흡수계수비 0.1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온⋅냉 반복에 대한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 이하
투수비 (%)
KS F 4930
0.1 이하
2.2 시트식 방수재
2.2.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시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1)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규격값
인장 성능
인장강도
(N/mm2)
무 처리
KS F 4931
<hp:fwSpace/>13.0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신장률
(%)
무 처리
KS F 4931
33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강도
(N/mm2)
-20<hp:fwSpace/>℃
KS F 4931
0.80<hp:fwSpace/>이상
20<hp:fwSpace/>℃
0.15<hp:fwSpace/>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hp:fwSpace/>℃
KS F 4931
0.5<hp:fwSpace/>이상
20<hp:fwSpace/>℃
1.0<hp:fwSpace/>이상
인장접착강도 (N/mm2)
-20<hp:fwSpace/>℃
KS F 4931
1.2<hp:fwSpace/>이상
20<hp:fwSpace/>℃
0.6<hp:fwSpace/>이상
내투수성
KS F 4931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1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1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hp:fwSpace/>℃, 30분
KS F 4931
±2.0 이내
저온굴곡성
-20<hp:fwSpace/>℃
KS F 4931
균열이 없을 것
접합강도(N/mm)
KS F 4931
5.0 이상
내피로성
KS F 4931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hp:fwSpace/>℃
KS F 4931
2.3 도막식 방수재
(1)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3-1과 같다.
표 2.3-1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작업성
KS F 4932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4932
표시값 ±3<hp:fwSpace/>% 이내
지촉 건조시간(겉만 건조되는 시간)
KS F 4932
3시간 이내
인장
성능
인장강도
(N/mm2)
무 처리
KS F 4932
<hp:fwSpace/>1.5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hp:fwSpace/>%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hp:fwSpace/>% 이상
신장률
(%)
무 처리
KS F 4932
100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hp:fwSpace/>%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hp:fwSpace/>% 이상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강도
(N/mm2)
-20<hp:fwSpace/>℃
KS F 4932
0.80<hp:fwSpace/>이상
20<hp:fwSpace/>℃
0.15<hp:fwSpace/>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hp:fwSpace/>℃
KS F 4932
0.5<hp:fwSpace/>이상
20<hp:fwSpace/>℃
1.0<hp:fwSpace/>이상
인장접착강도
(N/mm2)
-20<hp:fwSpace/>℃
KS F 4932
1.2<hp:fwSpace/>이상
20<hp:fwSpace/>℃
0.6<hp:fwSpace/>이상
내투수성
KS F 4932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2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2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hp:fwSpace/>℃, 30분
KS F 4932
± 2.0 이내
내피로성
KS F 4932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hp:fwSpace/>℃
KS F 4932
3.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hp:fwSpace/>%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hp:fwSpace/>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hp:fwSpace/>m에 10<hp:fwSpace/>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hp:fwSpace/>mm 이상이며 깊이 3<hp:fwSpace/>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hp:fwSpace/>℃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hp:fwSpace/>℃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hp:fwSpace/>%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hp:fwSpace/>%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접착층의 시공
(1)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주걱칼, 롤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를 도포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도록 한다.
(2)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단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한 작업장에서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로별로 수행하도록 한다.
(3)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은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은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4) 접착제를 시공할 때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5)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분 ∼ 6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hp:fwSpace/>℃에서 1시간 정도, 5<hp:fwSpace/>℃에서 2시간 정도이고, 수지계는 20<hp:fwSpace/>℃에서 15분 이내, 5<hp:fwSpace/>℃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기온⋅바람⋅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양생 중 비가 내릴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하고, 비가 그친 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hp:fwSpace/>L/m2 이상, 합성고무계 용제형은 0.15<hp:fwSpace/>L/m2 이상, 수지계는 0.15<hp:fwSpace/>L/m2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대부분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작업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먼지⋅진흙⋅기타 유해물 제거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한 후 2차 도포 때에는 1차 도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도포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분무기 등으로 수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적절한 양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생기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침투가 불량하고 표면에 건조막이 존재하여 아스팔트 포장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기간 동안 양생하여야 한다.
(6) 표준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두께를 언급할 수 없으며, 물의 침투로 인한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침투 깊이를 4<hp:fwSpace/>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단부에는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체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
3.5.1 시공일반
(1) 시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hp:fwSpace/>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형 보다 다소 작은 3.0<hp:fwSpace/>mm 이상이 되어야한다.
(2) 방수시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경사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도록 한다.
(3) 접착할 때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겹침이 발생하는 부위의 방수시트 겹침폭은 10<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hp:fwSpace/>mm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크기가 클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을 한다. 단, 직경 5<hp:fwSpace/>mm 미만의 기포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트의 겹침폭은 100<hp:fwSpace/>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부위는 열을 가하여 완전히 접착시켜야 하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모양으로 시공한다.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hp:fwSpace/>L/m2<hp:fwSpace/>∼<hp:fwSpace/>0.5<hp:fwSpace/>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hp:fwSpace/>∼<hp:fwSpace/>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려야 한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hp:fwSpace/>℃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에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 시트를 깐다.
(3) 시트를 펴서 시공선에 한 번 맞추어 본 후 다시 둥글게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서 부착한다.
(4) 시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 나서 다시 말고, 토치로 시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2) 시트 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
3.6.1 시공일반
(1)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한다.
(2) 방수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며, 이 경우 도막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막식 방수층에 발생한 직경 3<hp:fwSpace/>mm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hp:fwSpace/>mm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hp:fwSpace/>L/m2<hp:fwSpace/>∼<hp:fwSpace/>0.5<hp:fwSpace/>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hp:fwSpace/>∼<hp:fwSpace/>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면에서 1.0<hp:fwSpace/>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도록 한다.
(11)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보⋅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치켜 올려 도포한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각 층 도포 시간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3)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4) 최종 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량을 엄수하여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hp:fwSpace/>℃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 과다 도포되어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직경 3<hp:fwSpace/>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5)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6)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2) 바닥판의 패임부에 재료가 과다 도포되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4) 직경 3<hp:fwSpace/>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5)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규사가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 낸다.
3.7 배수 처리
(1) 배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 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하여 침투한 물을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배수구는 먼지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되여야 한다.
(3)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다.
(4) 방수시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시트면이 배수구 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품질관리 항목
(1) 품질관리의 항목은 다음 표 3.8-1을 따른다.
표 3.8-1 품질관리 항목
구분
항목
방법
횟수 또는 범위
RC 바닥판
수분량
고주파 수분계
전면 (5회/1경간)
양생기간
타설후 경과일 수
전면
평탄성
스틸자 이용
전면
접착층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기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두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점/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접착용 AP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1회/40 ㎡)
벗겨짐
전면 육안 조사
주름
전면 육안 조사
기포
전면 육안 조사
얼룩
전면 육안 조사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도막식 방수층
두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9점/1경간, 도포 후)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기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 눈
프라이머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빈 틈
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단부처리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모든 개소
배수처리
구멍공
육안 조사
각 배구수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주 1)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위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1)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3.8-2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표 3.8-2 품질관리 기록표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
시공일시
풍속
m/s
일 시공면적
m2
상대습도
%
전체 시공면적
m2
바닥판의 상태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없음,
있음 (<hp:tab width="664" leader="0" type="1"/>)개소
수분량
%
양생기간
주, 일
이물질
있음, 없음
강
도
kg/cm2
평탄성
양호, 불량
레이턴스
있음, 없음
방수층의 종류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hp:fwSpace/>)
시공
청소방법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hp:tab width="168" leader="0" type="1"/>)
시공방법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기계시공, 기타(
)
양생기간
일, 시간, 분
품질
관리
이상
유무
두께
기준값 이하, 이상
처리방법
얼룩
있음, 없음 (상태<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방법
기포
있음, 없음 (상태<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방법
흠집
있음, 없음 (상태<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방법
주름
있음, 없음 (상태<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방법
재료
사용량
규정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현장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1)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3.8-3의 인장접착성 및 표 3.8-4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 지 않는다.
(3)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표 3.8-3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온도 (℃)
시험방법
기준
방수성 (ml)
20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시험편
감수량 0.50 이하
내끌충격저항성
10, 25, 40
합격
전단접착성
강도 (MPa)
-10
0.80 이상
20
0.15 이상
신장률 (%)
-10
0.50 이상
20
1.00 이상
인장접착성
강도 (MPa)
-10
1.20 이상
20
0.60 이상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강도 (MPa)
20
수침 전의 70% 이상
표 3.8-4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구분
항목
합격판정 기준
RC 바닥판
함수비
10<hp:fwSpace/>% 미만
양생기간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평탄성
3<hp:fwSpace/>m에 10<hp:fwSpace/>mm 이하
접착층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
이상 없는 것
기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두께
시트식
접착형 : 3.0<hp:fwSpace/>mm 이상, 융착형 : 3.5<hp:fwSpace/>mm 이상
복합식
도막 2.0<hp:fwSpace/>mm 이상, 시트 1.0<hp:fwSpace/>mm 이상,
합성두께 3.0<hp:fwSpace/>mm 이상
접착제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벗겨짐
이상 없는 것
주 름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얼 룩
이상 없는 것
겹침폭
시트식
100<hp:fwSpace/>mm 이상
복합식
50<hp:fwSpace/>mm 이상
도막식 방수층
두께
1.0<hp:fwSpace/>mm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눈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틈
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 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단부 처리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배수 처리
구멍공
이상 없는 것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주 1)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mm 정도,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 mm 정도를 한도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3.8.4 하자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1) 방수 시공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래 표 3.8-5와 같다.
표 3.8-5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
구분
하자
원인
대책
바닥판
블로홀
블리스터
바닥면의 요철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hp:lineBreak/>오염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hp:lineBreak/>(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최소 2주 이상)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평활도 3<hp:fwSpace/>m마다 10<hp:fwSpace/>mm 이하)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hp:lineBreak/>(고주파 수분계 이용, 표면 함수비 10% 이하)
바탕면 청소 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기)
레이턴스층 완전 제거
방수재
방수재 <hp:lineBreak/>파손⋅탈락
아스콘 <hp:lineBreak/>탈락⋅밀림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방수재의 두께 부족
방수재의 배합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hp:lineBreak/>불량
과도한 교면의 경사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접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방수재 및 방수층) 의뢰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도막식 2회∼4회 겹침 도포
도막두께 준수(완전 건조 후 두께 1.0<hp:fwSpace/>mm 이상)
시공 후 시트 두께 준수(접착형 3.0<hp:fwSpace/>mm 이상, 융착형 3.5<hp:fwSpace/>mm 이상)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hp:fwSpace/>mm 이상 준수
시공
방수재 <hp:lineBreak/>손상
방수재 <hp:lineBreak/>접착력 <hp:lineBreak/>상실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공사차량 조기 진입
일사광, 비, 바람, 먼지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질
포장층의 두께 부족
아스콘 포설온도 및 <hp:lineBreak/>다짐 온도의 낮음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포장층을 포설할 때 방수재 경화시간 준수
고온다습, 직사광선일 때 시공자제
동절기 5<hp:fwSpace/>℃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배수처리 시설 철저
포장층 두께 75<hp:fwSpace/>mm 이상 확보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
(일반 밀입도 130<hp:fwSpace/>℃, SMA 150<hp:fwSpace/>℃ 이상)
양생
기포발생
방수재 <hp:lineBreak/>손상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기공부의 수증기 팽창압 발생
양생할 때 완전 경화 전의 강우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호층 시공
SEA공법 특별시방서
건설신기술 1041호
특허 제10-2491788호
세라믹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보호공법
(SEA-SYSTEM)
(주)다해컨스텍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신기술 1041호,특허 제10-2491788호가 적용된 기술로써 세라믹 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코팅재 및 수분대응성이 우수한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독관과 그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3)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3 시공자와 그 책무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2)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2.4 재료의 포장 및 혼합비
(1)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표 1. 표면보호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혼합비 (무게)
소요량 및 두께
적용 (규격)
비 고
A 주제 : B 경화제
SEA-
SYSTEM
SEA-P100
4
:
1
0.150kg/㎡
40㎛
프라이머 하도
수용성타입
SEA-T100
6
:
1
0.240kg/㎡
60㎛
탑코팅 중상도
SEA-#2
-
세척제
공구류 등 세척
총 도막두께
t=100㎛
비고) 제품의 포장용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용기 외부에 제시된 혼합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색상 및 광택유무, 기술개량에 따라 품질기준 및 배합비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보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보호재로 구분되며 아래 시험
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 SEA-P100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건조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것
비중(혼합)
-
1.05±0.1
경화건조시간(혼합)
HR
12시간 이내
비휘발분
(혼합, 105±2℃, 3h)
%
30% 이상
표 3. SEA-T100(유/무광)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건조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경화건조시간(혼합)
HR
24시간 이내
은폐율
%
90% 이상
비중(혼합)
-
1.19±0.1
비휘발분
%
50% 이상
비고) 감리⋅감독청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된 자체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를 대체 할 수있다.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1)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 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2 표면보수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연약부분 및 이물질의 제거는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➁ 공극부위 및 열화부위는 상태에 따라 바탕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필요시)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3 단면복구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 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4)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표 8. SEA-P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15 ℃
25 ℃
지촉건조
5시간
4시간
3시간
고화건조
8시간
6시간
5시간
가사시간
100분
80분
60분
표 9. SEA-T100(유/무광)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15 ℃
25 ℃
지촉건조
4시간
2시간
40분
고화건조
20시간
12시간
8시간
가사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4.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사항
4.1.1 품질관리 이행 및 장소
(1)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4) 현장 여건상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대체하거나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4.2 재료 관리
4.2.1 확인 사항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수분 침투,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4.3 품질관리 시험 방법
4.3.1 품질관리 내용
표면보호재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호 공법을 이용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 시험 수량 및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표 10.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기준 및 비고
세라믹메탈유무기
표면보호재
건조도막의 외관상태
KS M 5000 or 도막의 부풀음, 변색, 박리 등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36
1.0N/mm2 이상
4.3.4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1) 표면보호재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의 표면 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4.3.5 부착강도 (표면보호재)
(1) 표면보호재 마감 후 부착력 테스트는 최소 5일~7일 이후에 시행하며, 측정위치
선정은 감독자와 시공사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비고) 본 공법적용이 끝난 구조물의 정상적인 사용은 시공 후 약 5일~7일 경과
한 다음 가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부착강도 시험은 모르타르의 부착강도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유압식 부착력 장비를 이용하여 KS F 4936(또는KS F404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착강도 1.0 N/㎟ 이상이 되는지 시험한다. (만약 측정값이 기준치이하 일 때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한다.)
4.3.6 기타 사항
(1) 전체 시공면적이 10,000 m2 이하일 경우 1개소, 10,000 m2이상 일 경우 담당
감독과 협의에 따라 개소수를 정한다.
4.4 청소와 양생
(1)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4.5 안전관리
4.5.1 청소와 양생
(1) 시공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차단막등을 설치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
(2) 공사완료 후 작업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 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한다.
(3)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4.5.2 중점유지관리사항
(1) 자재 취급시 유의사항
① 표면보호재 유의사항
가. 제품은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밀폐 및 주입구가 상단에
향하도록 보관한다.
나. 보수도장시 구도막 제거 후 시공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는 반드시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동력 교반기(RPM 1,000이상, 3분 이상 교반)로 혼합하여 사용
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용물은 완전히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며, 잔량은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
비고) 재료 용기에 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하여 경고 및 유의사항 확인
SEA공법 특별시방서
건설신기술 1041호
(특허 제10-2491788호, 제 10-2582451호)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와 세라믹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공법
(SEA-SYSTEM)
(주)다해컨스텍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신기술 1041호, 특허 제10-2491788호,특허 제 10-2582451호가 적용된 기술로써 세라믹 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코팅재 및 수분대응성이 우수한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독관과 그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3)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3 시공자와 그 책무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2)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2.4 재료의 포장 및 혼합비
(1)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표 1.모르타르의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혼합비 (무게)
포장단위
적용
비 고
A 모르타르
B 물(일반용수)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
(SEA-CRETE)
25kg/set
4.5Kg
25kg/set
단면복구
배합비(무게비)
모르타르:물=100:18
(*물 18%±1 사용)
표 2. 표면보호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혼합비 (무게)
소요량 및 두께
적용 (규격)
비 고
A 주제 : B 경화제
SEA-
SYSTEM
SEA-S100
10 : 1
0.093kg/㎡
30㎛
3“붓 철근도포
(필요시)
철근/철재
방청재
SEA-#1
-
세척제
공구류 등 세척
SEA-P100
4 : 1
0.150kg/㎡
40㎛
프라이머 하도
수용성타입
SEA-T100
6 : 1
0.240kg/㎡
60㎛
탑코팅 중상도
SEA-#2
-
세척제
공구류 등 세척
총 도막두께
t=100㎛
(철근방청제외)
비고) 제품의 포장용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용기 외부에 제시된 혼합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색상 및 광택유무, 기술개량에 따라 품질기준 및 배합비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보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보호재로 구분되며 아래 시험
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표 3. SEA-CRETE 수분대응성 고기능성 폴리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부착 강도
N/㎟
1.0 이상
휨 강도
N/㎟
6.0 이상
압축강도
N/㎟
20.0 이상
표 4. SEA-S100 (철근방청)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건조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것
비중(혼합)
-
1.6±0.1
경화견조시간
HR
24시간 이내
비휘발분(혼합,05±2℃, 3h
%
65% 이상
흐름성(혼합)
㎛
300이상
표 5. SEA-P100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건조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것
비중(혼합)
-
1.05±0.1
경화건조시간(혼합)
HR
12시간 이내
비휘발분
(혼합, 105±2℃, 3h)
%
30% 이상
표 6. SEA-T100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건조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경화건조시간(혼합)
HR
24시간 이내
은폐율
%
90% 이상
비중(혼합)
-
1.19±0.1
비휘발분
%
50% 이상
비고) 감리⋅감독청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된 자체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를 대체 할 수
있다.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1)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 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2 표면보수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연약부분 및 이물질의 제거는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➁ 공극부위 및 열화부위는 상태에 따라 바탕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필요시)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3 단면복구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 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4)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모르타르 충진
- SEA-CRETE(모르타르)는 1포(25kg)에 지정된 물 배합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① 시공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②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③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④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⑤ 혼합한 SEA-CRETE(모르타르)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초벌, 재벌, 종벌로 나누어 시공한다.
스프레이기계를 사용 할 경우 1회 시공두께는 수직면은 30~50mm,수평면은
20~30mm이다.(최소 시공 두께는 10mm이다.)
⑦ 충진 및 바름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척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⑩ 시공 적정온도는 영상 5~30℃이다.
(4)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4. 철근노출부 단면복구
(1) 열화단면제거(치핑)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 등 기타열화에 의한 콘크리트나 철근부식을 치핑이나 그라인딩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부식된 철근의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의 뒤쪽까지 파치한다.
② 철근 주위를 폭 10Cm로 철근의 길이방향으로 파치한다.
③ 철근이 노출된 좌우 끝에서 최소 30cm이상 파치한다.
④ 연약부분은 와이어브러시로 제거한다.
⑤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2) 철근 부식 녹제거
① 전동 와이어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부위를 제거한다.
②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지양한다.
(3) 세정 및 청소
- 고압수 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철근방청재의 도포
- SEA-S100(철근방청제)는 2액형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작업시 철근의 방청용, 철근피복두께가 얇은 구조물등에 철근이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인 방청코팅 등에 사용하는 재료이다.
① 2액형의 제품으로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약 2~3분 동안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시공면의 자연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붓을 이용하여 두드리면서 도포한다.
③ 도포 시 두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④ 가사시간이 30분이므로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사용한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7)모르타르 충진
- SEA-CRETE(모르타르)는 1포(25kg)에 지정된 물 배합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① 시공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②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③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④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⑤ 혼합한 SEA-CRETE(모르타르)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초벌, 종벌은 얇게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을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스프레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 1회 시공두께는 수직면은 30~50mm, 수평면은 20~30mm이다.(최소 시공 두께는 10mm이다.)
⑦ 충진 및 바름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척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시공을 실시 하지 않는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⑩ 시공 적정온도는 영상 5~30℃이다.
(4) 표면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표 7. SEA-S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15 ℃
25 ℃
지촉건조
8시간
6시간
4시간
고화건조
11시간
9시간
7시간
가사시간
7시간
5.5시간
4시간
표 8. SEA-P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15 ℃
25 ℃
지촉건조
5시간
4시간
3시간
고화건조
8시간
6시간
5시간
가사시간
100분
80분
60분
표 9. SEA-T100(유/무광)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15 ℃
25 ℃
지촉건조
5시간
4시간
2시간
고화건조
8시간
6시간
4시간
가사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hp:tab width="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사항
4.1.1 품질관리 이행 및 장소
(1)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4) 현장 여건상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대체하거나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4.2 재료 관리
4.2.1 확인 사항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수분 침투,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4.3 품질관리 시험 방법
4.3.1 품질관리 내용
시공자는 폴리머 모르타르와 표면보호재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호 공법을 이용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 시험 수량 및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표 10.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기준 및 비고
수분대응성 고기능성 폴리머 모르타르
들뜸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들뜸이 없을것
부착강도
KS F 4042
평균 1.0N/mm2 이상
세라믹메탈유무기
표면보호재
건조도막의 외관상태
KS M 5000 or 도막의 부풀음, 변색, 박리 등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36
1.0N/mm2 이상
4.3.2 들뜸 검사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만약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3 부착강도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 단면 충전)
(1)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2) 지그의 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3)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부착강도(N/mm2) =
최대인장하중(N)
1,600
(4)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3.4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1) 표면보호재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의 표면 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4.3.5 부착강도 (표면보호재)
(1) 표면보호재 마감 후 부착력 테스트는 최소 5일~7일 이후에 시행하며, 측정위치
선정은 감독자와 시공사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비고) 본 공법적용이 끝난 구조물의 정상적인 사용은 시공 후 약 5일~7일 경과
한 다음 가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부착강도 시험은 모르타르의 부착강도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유압식 부착력 장비를 이용하여 KS F 4936(또는KS F404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착강도 1.0 N/㎟ 이상이 되는지 시험한다. (만약 측정값이 기준치이하 일 때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한다.)
(3)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체취 또는 제작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3.6 기타 사항
(1) 전체 시공면적이 10,000 m2 이하일 경우 1개소, 10,000 m2이상 일 경우 담당
감독과 협의에 따라 개소수를 정한다.
4.4 청소와 양생
(1)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4.5 안전관리
4.5.1 청소와 양생
(1) 시공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차단막등을 설치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
(2) 공사완료 후 작업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 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한다.
(3)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4.5.2 중점유지관리사항
(1) 자재 취급시 유의사항
① 표면보호재 유의사항
가. 제품은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밀폐 및 주입구가 상단에
향하도록 보관한다.
나. 보수도장시 구도막 제거 후 시공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는 반드시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동력 교반기(RPM 1,000이상, 3분 이상 교반)로 혼합하여 사용
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용물은 완전히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며, 잔량은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
비고) 재료 용기에 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하여 경고 및 유의사항 확인
3.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반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정공정표
일별
공종
보할
(%)
착공일로부터(90일)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포장공
40
20
20
40
보수공
30
10
10
10
30
기타보수
18
18
18
부대공
12
2
2
2
2
2
2
12
보할
(%)
계
100
22
22
12
12
12
20
100
누 계
100
22
44
56
68
8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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