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산내면 매죽 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hwpx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43호
용역 수의견적 공고
2026. 10. 7.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
개
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6개월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107,694,000원
(금일억칠백육십구만사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4.(수) 09:00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6.(금) 14:00
추정가격
금97,903,636원
개찰일시
2026. 10. 16.(금) 15:00
부가가치세
금9,790,364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hp:fwSpace/>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hp:fwSpace/>※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hp:fwSpace/><hp:fwSpace/>※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3, 김수현)로 문의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83)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공고문(산내면 매죽 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pdf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43호
용역 수의견적 공고
2026. 10. 7.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요 용역기간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
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착수일부터 26개월
위 치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0. 14.(수) 09:00
추정금액 107,694,000원 (기초금액) (금일억칠백육십구만사천원) 추정가격 금97,903,636원 개찰일시 2026. 10. 16.(금) 15:00 부가가치세 금9,790,364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16.(금) 14:00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
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
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
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3, 김수현)로 문의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
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
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
(☎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83)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내역서(산내면 매죽 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B: C: - D: E: - F: - K: - L: - M:
A: *. 폐 기 물 처 리 B: C: - D:
A:
1.폐 기 물 운 반 B: C: - D:
A:
폐 기 물 운 반 B: 건설폐재류 C: 2,052 D: Ton
A:
폐 기 물 운 반 B: 혼합건설폐기물 C: 2 D: Ton
A:
2.폐 기 물 처 리 B: C: - D: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2,052 D: Ton
A:
폐 기 물 처 리 B: 폐아스콘 C: - D: Ton
A:
폐 기 물 처 리 B: 절삭아스콘 C: - D: Ton
A:
폐 기 물 처 리 B: 폐합성수지 C: - D: Ton
A:
폐 기 물 처 리 B: 건설오니 C: 2 D: Ton
C: -
A: 3.부 가 가 치 세 B: 재노경의 10% C: 1 D: 식
A:
4.조
정
액 B: C: 1 D: 식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산내면 매죽 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폐기물처리 설계설명서
B: 1. 용
역
명 C: : E: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B: 2. 위
치 C: : E: 산내면 매죽리,능교리 일원
B: 3. 목
적 C: : E: 본 과업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B: 4. 용
역
개
요
B: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 E: 폐콘크리트 F: : G: 2,052 H: TON
C: - E: 폐아스콘 F: : G: 0 H: TON
C: - E: 절삭아스콘 F: : G: 0 H: TON
C: - E: 폐합성수지 F: : G: 0 H: TON
C: - E: 건설오니 F: : G: 2 H: TON
C: - E: 임목폐기물 F: : G: 0 H: TON
B:
2) 처리범위 : 건설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과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한다.
B: 5. 용
역
기
간
B: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후 D: 26 E: 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B: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B: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B: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B: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B: 6. 예 정 공 정 표
B: 공
종 E: 비
율 G: 공 사 기 간 M: 비고
G: 4 H: 9 I: 13 J: 17 K: 22 L: 26
B: 폐 기 물 처 리 E: 100% G: 16 H: 17 I: 17 J: 17 K: 17 L: 16
B: 일
계 E: 100% G: 16 H: 17 I: 17 J: 17 K: 17 L: 16
B: 누
계 G: 16 H: 33 I: 50 J: 67 K: 84 L: 100
B: 7. 설계 변경조건
B: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다.
B: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B: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시
B:
다. 기타 발주청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할 시
[시트: 과업지시서]
A: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A: 1. 과업지시
A:
가. 적용대상
A:
본 과업지시서는 본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A:
나. 용어의 정의
A: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법” 이라 칭한다)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A: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5.8.10,환경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A:
다. 과업내용
A:
1) 일반사항
A:
①본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
A:
(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A: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A: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A: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며 위 사항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A: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 용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2) 수집․운반
A:
① 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A: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A:
3일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해지 할 수 있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A: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후 배치하여야 한다.
A: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A: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A: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A: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A: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A: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 하여도 됨)』
A:
3) 폐기물의 간이 인계서 작성
A: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표5기준에 따른다.
A: 2. 용역비 정산
A: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A: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관의 조저에 따른다.
A: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A: 3. 용역 변경
A: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A:
1) 과업기간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응로 물량 증․감시
A:
2)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시
A:
3)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A:
4) 운반거리는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중 최단 운반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A:
5)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A: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A: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A: 4. 계약의 해제․해지
A: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 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A: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A: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A:
발주청에서 정재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5. 안전시공
A: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A: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A: 6. 기 타
A: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A: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A:
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A:
마.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A: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A: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A: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해야 한다.
A: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A: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