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664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
증명확인 등)는 수도과(☏031-760-2604)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2층 / ☏031-760-2637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17,880,378원 국민건강보험료 금13,532,623원 퇴직공제부금비 금8,657,8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778,1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1,238,381원 안 전 관 리 비 금38,614,349원 품 질 관 리 비 금7,200,616원 A값 금108,902,40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공
구 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사
명 공 사 기 간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착공일로부터 (토목, 기계) 360일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1,241,957,000원 급 추 정 가 격 1,129,051,818원 액 부 가 세 112,905,182원 도급자설치관급액 113,48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655,877,000원 공 사 예 정 금 액 2,011,318,000원 나. 공 사
현 장 : 광주시 송정동 466-12번지 일원
다. 공 사
내 용 : 농축조 신설 1개소, 토목·기계설비 1식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목)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추정가격
1,129,051,818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당초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종합
건설 기준비율은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 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31-760-2637)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이창만 주무관(☏
031-760-263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광주시 재무관
===== (공)내역서[광주정수장 개량사업(토목, 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광주정수장 개량사업(토목, 기계)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13,532,623
C: 연금보험료 D: 17,880,37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778,186
C: 퇴직공제부금비 D: 8,657,867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1,238,381
C: 환경보전비
C: 임금채권부담금
C: 석면분담금
C: 품질관리비 D: 7,200,616
C: 안 전 관 리 비 D: 38,614,349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체불방지현수막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공사비 D: 1,241,957,000
A: 관급자재대 D: 769,361,000
A: 1.도급자관급 D: 113,484,000
A: 2.관급자관급 D: 655,877,000
A: 총공사비 D: 2,011,318,000
[시트: 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직접공사비 C: D: 1 E: 식
B: Ⅰ. 토목공사 C: D: 1 E: 식
B: Ⅱ. 기계공사 C: D: 1 E: 식
B: C: E:
B: Ⅰ. 토목공사 C: D: 1 E: 식
B: 1.토공 C: D: 1 E: 식
B: 2.관로공 C: D: 1 E: 식
B: 3.구조물공 C: D: 1 E: 식
B: 4.포장공 C: D: 1 E: 식
B: 5.가시설공 C: D: 1 E: 식
B: 6.말뚝기초공 C: D: 1 E: 식
B: 7.부대공 C: D: 1 E: 식
B: 8. 주요자재대 C: D: 1 E: 식
B: C: E:
B: 1.토공 C: D: 1 E: 식
B: ....ASP 포장절단 C: D: 413 E: m
B: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상차 C: 30cm미만, 굴삭기0.4㎥ D: 49 E: ㎥
B: ....터파기(육상토사) C: 기계, 보통토사, Type-1 D: 1,892 E: ㎥
B: ....되메우기및다짐 C: 플레이트콤팩터 1.5TON D: 855 E: ㎥
B: ....되메우기(관주위) C: (모래부설) D: 122 E: ㎥
B: ....사토(토사) C: 굴삭기 0.4㎥, L=5.0km D: 942 E: ㎥
B: C: E:
B: 2.관로공 C: D: 1 E: 식
B: ....KP직관 부설 C: D100 D: 34 E: 본
B: ....KP직관 부설 C: D200 D: 1 E: 본
B: ....주철이형관부설 C: D100, 인력 D: 21 E: 개소
B: ....주철이형관부설 C: D200 D: 6 E: 개소
B: ....주철이형관부설 C: D300 D: 4 E: 개소
B: ....KP메커니컬접합 C: D300 D: 3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C: D100이하 D: 44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C: D200 D: 6 E: 개소
B: ....플랜지조인트 접합 C: D100mm D: 9 E: 개소
B: ....플랜지조인트 접합 C: D200mm D: 1 E: 개소
B: ....플랜지조인트 접합 C: D300mm D: 2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100 이하 D: 9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200 D: 2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300 D: 1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절단 C: D300x450(주철관절단품 적용) D: 4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300x450 D: 7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부설 C: D300x450 D: 24 E: m
B: ....PE관 접합 및 부설 C: D600mm D: 14 E: nr
B: ....PE관 절단 C: D600mm D: 6 E: nr
B: ....스테인리스강관 부설 C: D300(이중보온관부설 적용) D: 2 E: m
B: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C: D300(이중보온관접합 적용) D: 1 E: 개소
B: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C: D=100mm D: 3 E: 개소
B: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C: D=600mm D: 1 E: 개소
B: ....유량계설치 C: D100mm D: 1 E: 개소
B: ....지하매설경고테이프 C: 폭20cm*1.0m D: 279 E: M
B: ....관로표시못 설치 C: D: 12 E: 개소
B: C: E:
B: 3.구조물공 C: D: 1 E: 식
B: ....콘크리트 펌프차 붐타설(무근비다짐/버림) C: 슬럼프 12cm, 50㎥미만, 보통 D: 20 E: ㎥
B: ....콘크리트 펌프차 붐타설(철근다짐/벽/슬라 C: 슬럼프 15cm, 50~100㎥미만, 보통 D: 150 E: ㎥
B: ....거푸집 C: 합판6회(간단) D: 8.78 E: ㎡
B: ....거푸집 C: 합판4회(보통) D: 14.14 E: ㎡
B: ....거푸집 C: 합판3회(복잡) D: 38.74 E: ㎡
B: ....원형 거푸집(매끈한마감/3회) C: 0-7m이하 D: 350.33 E: ㎡
B: ....유로폼 거푸집(벽체용) C: 0-7m이하,보통 D: 190.98 E: ㎡
B: ....강관비계(외부) C: 3개월 이하, 10m이하 D: 836.69 E: ㎡
B: ....강관틀비계(내부) C: 3개월 이하, 10m이하 D: 161.72 E: ㎡
B: ....강관동바리 C: 3.5m초과~4.2m이하-3개월사용 D: 43.33 E: 공/㎥
B: ....내부방수 C: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T3mm D: 331.82 E: ㎡
B: ....고무아스팔트 시트방수 C: (자착식시트) D: 328.07 E: ㎡
B: ....모체침투성방수 C: (T=2mm) D: 49.78 E: ㎡
B: ....방수층보호재 C: (수직부) D: 295.55 E: ㎡
B: ....지수판 C: 200×5 D: 112.52 E: m
B: ....시공이음면정리(콘크리트치핑) C: - D: 30.59 E: m2
B: ....사다리설치 C: TYPE-A D: 12.75 E: m
B: ....등받이 사다리설치 C: TYPE-B, L=4.0m D: 1 E: 개소
B: ....스페이서 설치 C: T80 D: 618 E: EA
B: ....스페이서 설치 C: T100 D: 402 E: EA
B: ....체어블럭설치 C: T80 D: 158 E: EA
B: ....수팽창고무지수링 설치 C: 관지수용, B=20x5T D: 16 E: m
B: ....웨어 C: 배플붙은 삼각웨어 D: 31.4 E: m
B: ....그레이팅커버 C: 800x950 D: 1 E: 개소
B: ....그레이팅커버 C: 600x600 D: 1 E: 개소
B: ....그레이팅커버 C: 600x1200 D: 1 E: 개소
B: ....맨홀뚜껑 C: A, 800x950 D: 1 E: 개소
B: ....맨홀뚜껑 C: B, 800x800 D: 1 E: 개소
B: ....맨홀뚜껑 C: B, 600x600 D: 1 E: 개소
B: ....맨홀뚜껑 C: B, 600x1200 D: 1 E: 개소
B: ....맨홀뚜껑 C: Ø648, 완전방수형 D: 3 E: 조
B: ....워크웨이 C: 농축조, Φ12.0 x W1.0 x H0.5 D: 1 E: 개소
B: ....철근가공및조립(복잡) C: Type-Ⅱ D: 18.73 E: TON
B: ....고철 C: 중량철B D: 562 E: kg
B: ....조립식 PC맨홀 설치 C: 기성사각, 0.8x0.8x1.0 D: 1 E: 개소
B: ....조립식 PC맨홀 설치 C: 하부구체+상판, D1500 D: 1 E: 개소
B: ....조립식 PC맨홀 설치 C: 연직구체, D1500 D: 3 E: 개소
B: C: E:
B: 4.포장공 C: D: 1 E: 식
B: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C: T=7.5cm 이하 D: 329 E: ㎡
B: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C: T=7.5cm 이하, 2회 포설 D: 329 E: ㎡
B: ....텍코팅(인력식) C: RSC-4:30ℓ/a D: 329 E: ㎡
B: ....프라임코팅(인력식) C: RSC-3:75ℓ/a D: 329 E: ㎡
B: ....혼합기층(인력식) C: 소규모장비 D: 76 E: ㎥
B: ....보조기층(인력식) C: 소규모장비 D: 56 E: ㎥
B: C: E:
B: 5.가시설공 C: D: 1 E: 식
B: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C: W2.0, H=4.0 D: 33 E: M
B: ....토류판설치및철거 C: T=8cm D: 377 E: ㎡
B: ....말뚝박기용천공 C: 토사,D400mm, 10m미만 D: 346 E: M
B: ....H-PILE 박기(진동함마) C: 천공후 항타 D: 41 E: 본
B: ....케이싱설치및철거 C: Φ400mm D: 346 E: m
B: ....천공홀되메우기 C: H-300x300x10x15 D: 346 E: m
B: ....H-PILE 인발 C: H=8.60m/300x300x10×15mm D: 41 E: 본
B: ....띠장설치및철거 C: 5m이하 D: 11 E: 본
B: ....띠장설치및철거 C: 6-8m D: 3 E: 본
B: ....띠장설치및철거 C: 9-11m D: 2 E: 본
B: ....띠장설치및철거 C: 12-14m D: 2 E: 본
B: ....띠장설치및철거 C: 15-18m D: 2 E: 본
B: ....띠장연결및해체 C: H-300x300 D: 6 E: 개소
B: ....우각부띠장연결및해체 C: H-300x300 D: 17 E: 개소
B: ....보걸이(앵글) C: L-90x90x10x10 D: 76 E: 개소
B: ....버팀보제작 및 해체 C: H-300x300 D: 11 E: 본
B: ....버팀보설치및철거 C: 6~8m D: 4 E: 본
B: ....버팀보설치및철거 C: 12~14m D: 12 E: 본
B: ....버팀보설치및철거 C: 15~18m D: 4 E: 본
B: ....버팀보설치및철거 C: 19~22m D: 4 E: 본
B: ....버팀보연결및해체 C: H-300x300 D: 24 E: 개소
B: ....사보강재 제작 C: H-300x300 D: 11 E: 본
B: ....사보강재 설치, 철거 C: 5m 미만 D: 11 E: 본
B: ....사보강재 연결및해체 C: H-300x300 D: 11 E: 개소
B: ....화타쇄기 제작설치,철거 C: H-300x300 D: 36 E: 본
B: ....잭설치 및 철거 C: 100 TON D: 26 E: 개소
B: ....수평보강재 C: L-100x100x10 D: 44 E: m
B: ....수평보강재 설치및철거 C: L-100x100x10 D: 24 E: 개소
B: ....중간파일 천공 C: 토사,D400mm, 10m미만 D: 46 E: M
B: ....H-PILE 천공 및 항타(중간파일) C: 토사 8.10 D: 6 E: 본
B: ....케이싱설치및철거 C: Φ400mm D: 46 E: m
B: ....천공홀되메우기 C: H-298x201x9x14 D: 46 E: m
B: ....H-PILE 인발 C: H=8.10m/298x201x9×14mm D: 6 E: 본
B: ....중간파일보강 및 방수처리 C: H-298x201x9X14 D: 6 E: 개소
B: ....피스브라켓 설치및철거 C: H-298x201x9X14 D: 12 E: 개소
B: ....강재손료(3개월) C: H-300X300X10X15mm D: 107.654 E: ton
B: ....강재 운반 및 하차 C: L=20km D: 107.654 E: ton
B: C: E:
B: 6.말뚝기초공 C: D: 1 E: 식
B: 장비조립 및 해체 C: 파일천공전용장비, 외부반입/반출 D: 1 E: 회
B: 장비조립 및 해체 C: 파일천공전용장비, 작업구간이동 D: 5 E: 회
B: 말뚝박기용천공(토사) C: Ø500mm 이하 D: 374 E: m
B: 말뚝박기용천공(풍화암) C: Ø500mm 이하 D: 58 E: m
B: 말뚝두부정리 C: Ø400mm D: 30 E: 본
B: 말뚝두부보강 C: Ø400mm D: 30 E: 본
B: 정재하시험 C: 말뚝기초 D: 1 E: 회
B: 동재하시험 C: 말뚝기초 D: 2 E: 회
B: C: E:
B: 7.부대공 C: D: 1 E: 식
B: ....중기운반비 C: L=4.0km 이내 D: 1 E: 식
B: ....주철관수압시험 C: D100mm D: 2 E: 회
B: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C: 콘테이너 D: 1 E: 동
B: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C: 콘테이너 D: 1 E: 동
B: ....가설시험실 (3.0×6.0) 설치 및 해체 C: 콘테이너 D: 1 E: 동
B: ....구조물헐기(무근) C: 대형30CM미만 D: 6 E: ㎥
B: ....주철관 철거 C: D200 D: 11 E: EA
B: ....주철관 철거 C: D600 D: 19 E: EA
B: ....구조물헐기(철근) C: 대형30CM미만 D: 188 E: ㎥
B: ....구조물헐기(무근) C: 대형30CM미만 D: 24 E: ㎥
B: ....상차(폐콘크리트) C: 굴삭기0.4㎥ D: 220 E: ㎥
B: ....고철 C: 중량철B E: kg
B: C: E:
B: 8.주요자재대 C: D: 1 E: 식
B: .1) 포장재 및 골재류 C: E:
B: .. 아스팔트유제 C: RSC-4 D: 0.5 E: D/M
B: .. 아스팔트 유제 C: RSC-3 D: 1.27 E: D/M
B: .. 보조기층재 C: D: 170 E: ㎥
B: .. 골재 C: 모래 D: 127 E: ㎥
B: .2) 배관자재 C: E:
B: .. PE 직관(이중벽관) C: D600x6.0m D: 6 E: 본
B: .. PE 곡관(이중벽관) C: D600x45 D: 2 E: EA
B: .. PE 곡관(이중벽관) C: D600x22+1/2 D: 3 E: EA
B: .. STS 단관 C: D300x2.0m D: 1 E: EA
B: .. 단열이중보온관(직관) C: D300 x 450 D: 24 E: m
B: .. 단열이중보온관(곡관) C: D300 x 45 D: 4 E: EA
B: .3)기타자재 C: E:
B: .. 신축관 C: D100 D: 2 E: EA
B: .. PHC말뚝 C: D400, T65, L=9.0m D: 30 E: 본
B: .. PHC말뚝 C: D400, T65, L=7.0m D: 25 E: 본
B: .. PHC말뚝 C: D400, T65, L=5.0m D: 5 E: 본
B: .. 이음밴드 C: D400 D: 30 E: EA
B: .. 시멘트 C: 40KG/포대 D: 3,133 E: 포대
B: C: E:
B: Ⅱ. 기계공사 C: D: 1 E: 식
B: .1. 농축조 설비 C: E: 식
B: .. 1.1) 기자재 철거비 C: E: 식
B: ... M-3-1 조정조 유입밸브(철거) C: 형식:전동 1상식 수평형 B.F밸브, 규격:600Ax4.5kgf/㎠,GCD450 D: 3 E: 대
B: ... M-3-2 슬러지 인발밸브(철거) C: 형식:전동 2상식 게이트밸브, 규격:200Ax4.5kgf/㎠,GCD450 D: 3 E: 대
B: .. 1.2) 기자재 설치비 C: E: 식
B: ... 농축조 분배게이트 C: 형식 : 비금속 수동 사각 수문, 규격:W800mmxH400mm D: 1 E: 대
B: ... 농축조 유입밸브 C: 형식 : 전동 1상식 게이트밸브, 규격:300Ax10kgf/㎠, GCD450 D: 1 E: 대
B: ... 농축조 슬러지 인발밸브 C: 형식 : 전동 1상식 게이트밸브, 규격:200Ax10kgf/㎠, GCD450 D: 1 E: 대
B: ... 농축조 유지관리용 밸브 C: 형식 : 수동 2상식 비금속 버터플라이밸브, 규격:300Ax4.5kgf/㎠, HDPE+STS304 D: 1 E: 대
B: ... 방류펌프 C: 형식:수중모터펌프, 규격:0.32㎥/minx12mH, 2.2kw D: 2 E: 대
B: ... 유량계실 배수펌프 C: 형식:수중모터펌프, 규격:0.1㎥/minx10mH, 0.75kw D: 2 E: 대
B: .. 1.3) 배관자재비 C: E: 식
B: ... 파이프(STS)sch10s C: 25A(2.8t) D: 0.6 E: M
B: ... 파이프(STS)sch10s C: 50A(2.8t) D: 3.7 E: M
B: ... 파이프(STS)sch10s C: 100A(3.0t) D: 14.2 E: M
B: ... 파이프(STS)sch10s C: 200A(4.0t) D: 8.4 E: M
B: ... 90˚ELBOW(STS) C: 50A, 용접식 D: 2 E: 개
B: ... 90˚ELBOW(STS) C: 100A, 용접식 D: 4 E: 개
B: ... 45˚ELBOW(STS) C: 200A, 용접식 D: 2 E: 개
B: ... TEE(STS) C: 50A, 용접식 D: 1 E: 개
B: ... TEE(STS) C: 100A, 용접식 D: 1 E: 개
B: ... RED.CON(STS) C: 80Ax50A, 용접식 D: 1 E: 개
B: ... RED.CON(STS) C: 100Ax80A, 용접식 D: 2 E: 개
B: ... FLANGE(STS) C: 50A D: 10 E: 개
B: ... FLANGE(STS) C: 80A D: 3 E: 개
B: ... FLANGE(STS) C: 100A D: 9 E: 개
B: ... FLANGE(STS) C: 200A D: 3 E: 개
B: ... 게이트밸브10K(주철) C: 50A, 플랜지식 D: 2 E: 개
B: ... 게이트밸브10K(주철) C: 100A, 플랜지식 D: 2 E: 개
B: ... 게이트밸브10K(주철) C: 200A, 플랜지식 D: 1 E: 개
B: ... 체크밸브10K(주강) C: 50A, 플랜지식 D: 2 E: 개
B: ... 체크밸브10K(주강) C: 100A, 플랜지식 D: 2 E: 개
B: ... BALL V/V(STS) C: 25A, 수동식/나사식 D: 1 E: 개
B: ... FLEXIBLE JOINT(STS) C: 50A, BL형, 플렉시블관 D: 2 E: 개
B: ... FLEXIBLE JOINT(STS) C: 100A, BL형, 플렉시블관 D: 2 E: 개
B: ... UNION(STS) C: 25A, 나사식 D: 1 E: 개
B: ... NIPPLE(STS) C: 25A, 나사식 D: 1 E: 개
B: .. 1.4) 배관설치비 C: E: 식
B: ... STS관 설치 C: 25A, 용접식 D: 0.5 E: M
B: ... STS관 설치 C: 50A, 용접식 D: 3.5 E: M
B: ... STS관 설치 C: 100A, 용접식 D: 13.5 E: M
B: ... STS관 설치 C: 200A, 용접식 D: 8 E: M
B: ... 플랜지 접합 C: 50A, KS B 1506 : 2015 D: 12 E: 개소
B: ... 플랜지 접합 C: 80A, KS B 1506 : 2015 D: 3 E: 개소
B: ... 플랜지 접합 C: 100A, KS B 1506 : 2015 D: 11 E: 개소
B: ... 플랜지 접합 C: 200A, KS B 1506 : 2015 D: 4 E: 개소
B: ... 플랜지 접합 C: 300A, KS B 1506 : 2015 D: 2 E: 개소
B: ... 밸브설치(플랜지식) C: 25A D: 1 E: 개소
B: ... 밸브설치(플랜지식) C: 50A D: 4 E: 개소
B: ... 밸브설치(플랜지식) C: 100A D: 4 E: 개소
B: ... 밸브설치(플랜지식) C: 200A D: 1 E: 개소
B: ... 신축관설치(플랜지식) C: 50A D: 2 E: 개소
B: ... 신축관설치(플랜지식) C: 100A D: 2 E: 개소
B: ... 압력계설치(STS) C: 15A D: 4 E: 개소
B: ... 강관용접(STS) C: 25A D: 1 E: 개소
B: ... 강관용접(STS) C: 50A D: 16 E: 개소
B: ... 강관용접(STS) C: 80A D: 3 E: 개소
B: ... 강관용접(STS) C: 100A D: 20 E: 개소
B: ... 강관용접(STS) C: 200A D: 8 E: 개소
B: ... 천공(바닥) C: 150A, 콘크리트 300mm D: 4 E: 개소
B: ... 배관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C: 25Ax40T D: 0.6 E: M
B: ... 배관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C: 200Ax40T D: 8.4 E: M
B: ... 밸브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C: 25Ax40T D: 1 E: 개소
B: ... 밸브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C: 200Ax40T D: 2 E: 개소
B: ... 밸브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C: 300Ax40T D: 1 E: 개소
B: .. 1.5) 배관지지대 및 잡철물공사비 C: E: 식
B: ... 철강채널(SS275) C: 100x50x5.0t, 중형 D: 70.9 E: kg
B: ... 일반구조용압연강판(SS275) C: 9.0t D: 31.2 E: kg
B: ... U볼트,너트,와셔(SS275) C: (100A)M16x150L D: 3 E: 조
B: ... U볼트,너트,와셔(SS275) C: (200A)M20x250L D: 9 E: 조
B: ... 앵커볼트 C: 앵커볼트, M16x190L D: 42 E: 개
B: ... 녹막이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D: 4.9 E: ㎡
B: ...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D: 4.9 E: ㎡
B: ... 잡철물 제작설치 C: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D: 0.11 E: ton
B: .2. 고재비 C: E: 식
B: .. 고재비(M-3-1 조정조 유입밸브 철거) C: 중량철A, 약 0.6TONx3대 D: 1,800 E: kg
B: .. 고재비(M-3-2 슬러지 인발밸브 철거) C: 중량철A, 약 0.2TONx3대 D: 600 E: kg
B: C: E:
B: ■ 품질관리비 C: D: 1 E: 식
B: .1) 품질시험비 C: E:
B: ..가)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C: E:
B: ...흙의 다짐시험 C: ks f 2312 D: 1 E: 회
B: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현장밀도 C: KSF2311 D: 4 E: 회
B: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입도 C: KSF2302 D: 1 E: 회
B: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함수비 C: KSF2306 D: 3 E: 회
B: ..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E:
B: ...보조기층 0.08m체 통과량 C: KSF2511 D: 1 E: 회
B: ...보조기층 밀도,흡수율 C: KSF2503, KSF2504 D: 1 E: 회
B: ...보조기층 마모감량 C: KSF2508 D: 1 E: 회
B: ...보조기층 노상토지지력비(CBR) C: KSF2320 D: 1 E: 회
B: ...보조기층 모래당량 C: KSF2340 D: 1 E: 회
B: ...보조기층 함수비 C: KSF2306 D: 1 E: 회
B: ...보조기층 입도 C: KSF2502 D: 1 E: 회
B: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C: E:
B: ...아스팔트콘크리트(안정도) C: KSF2337 D: 1 E: 회
B: ...아스팔트콘크리트(흐름값) C: KSF2337 D: 1 E: 회
B: ...아스팔트콘크리트(공극률) C: KSF2364 D: 1 E: 회
B: ...아스팔트콘크리트(포화도) C: SPS-KAI0002-F 2349-5687 D: 1 E: 회
B: ..라)레미콘 C: E:
B: ...콘크리트 배합설계 C: KS F 4009 D: 2 E: 회
B: ...슬럼프 C: KS F 2402 D: 2 E: 회
B: ...공기량 C: KS F 2421 D: 2 E: 회
B: ...염화물함유량 C: KS F 2515 D: 2 E: 회
B: ...공시체제작 C: KS F 2043 D: 2 E: 회
B: ...압축강도 C: KS F 2405 D: 2 E: 회
B: ..마) 부대경비 C: E:
B: ...부대경비 C: 출장여비(광주시) D: 1 E: 회
B: .2)품질시험관리활동비 C: E:
B: ..품질시험관리 활동비 C: 초급품질관리 D: 1 E: 식
B: C: E:
B: ■ 안전관리비
(계획서작성,검토비,점검비,안전시설등) C: D: 1 E: 식
B: .안전관리계획서작성 C: D: 1 E: 식
B: .구조안정성 검토비 C: D: 1 E: 식
B: .보고서인쇄 C: 안전관리계획서 D: 1 E: 식
B: .안전관리비 검토비 C: 국토부고시 D: 1 E: 식
B: .안전점검비 C: 초기, 정기점검 D: 1 E: 식
B: .CAA2.가설공사(특정임시시설) C: 안전관리비(순공사비 제외) E:
B: ..1)교통안전시설 C: E:
B: ...교통안전표지판 C: 3개월이하 D: 2 E: 개소
B: ...공사안내 표지판 C: 1.2*2.4 D: 2 E: EA
B: ...교통신호수 C: 2인1조 D: 5 E: 일
B: ..2)작업용가시설 C: E:
B: ...PE안전휀스 사용료 C: 3개월 D: 67 E: 매
B: ...안전 휀스 설치 및 철거 C: 3개월, PE휀스(1,500×450×880mm D: 271 E: 매
B: ..3)계측기 설치 및 측정 C: E:
B: ...계측기 설치 및 측정 C: 현장계측 D: 1 E: 식
B: C: E:
B: ■ PS항목 C: (현장확인 지반조사, 시공상세도 작성) D: 1 E: 식
B: .1. 현장확인 지반조사 C: E:
B: ..지반조사 C: 현장확인, NX D: 2 E: 회
B: .2. 시공상세도 작성 C: E:
B: ..시공상세도 작성비 C: (단순) D: 44 E: 매
B: ..시공상세도 작성비 C: (보통) D: 31 E: 매
B: ..시공상세도 작성비 C: (복잡) D: 22 E: 매
B: ■ 철거 시 고재 D: 1 E: 식
B: ....고철 C: 중량철B D: 8,720 E: kg
B: C: E:
B: ■ 관급자재대 C: (도급자관급) D: 1 E: 식
B: .1. 레미콘 및 골재류 C: E:
B: .. 레미콘 C: 25-18-12 D: 27 E: ㎥
B: .. 레미콘 C: 25-24-15 D: 153 E: ㎥
B: .. 레미콘 C: 25-30-15 D: 2 E: ㎥
B: .. 아스콘 C: (#78) D: 39 E: TON
B: .. 아스콘 C: #467 D: 78 E: TON
B: ..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C: E:
B: .2. 주철관 C: E:
B: .. 주철직관 C: KP, D100 D: 36 E: 본
B: .. 주철직관 C: KP, D200 D: 1 E: 본
B: .. 주철이형관 C: D600 이하 D: 99 E: kg
B: .. 이탈방지압륜 C: D300 D: 3 E: 조
B: .. 이탈방지압륜 C: D100 D: 35 E: 조
B: .. 이탈방지압륜 C: D200 D: 6 E: 조
B: ..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C: E:
B: .3. 철근 C: E:
B: .. 이형철근 C: H13 D: 11.355 E: TON
B: .. 이형철근 C: H16 D: 3.705 E: TON
B: .. 이형철근 C: H19 D: 5.404 E: TON
B: ..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C: E:
B: .4. 제수밸브 C: E:
B: ..제수밸브(표준형) C: D100 D: 3 E: EA
B: ..제수밸브 C: D600 D: 1 E: EA
B: .. 유량계 C: D100 D: 1 E: EA
B: ..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C: E:
B: .5. 맨홀자재 C: E:
B: .. 맨홀뚜껑 C: Ø648, 완전방수형 D: 3 E: 조
B: .. 기성사각맨홀 C: 0.8x0.8x1.0 D: 1 E: EA
B: ..사각맨홀(상부구체) C: 1500x1500xH250, T250 D: 1 E: EA
B: ..사각맨홀(연직구체) C: 1500x1500xH1000, T250 D: 3 E: EA
B: ..사각맨홀(하부구체) C: 1500x1500xH1000, T250 D: 1 E: EA
B: ..고무링 C: 1500x1500xΦ20 D: 4 E: EA
B: ..접합제 C: 무수축몰탈, 25kg/포 D: 7 E: 포
B: ..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C: E:
B: ■ 관급자재대 C: (관급자관급) D: 1 E: 식
B: .1) 농축조 상부커버 C: E:
B: .. FRP 커버 C: 농축조(Φ10), Φ11.7 D: 1 E: 조
B: .. 부가세 C: 10% D: 1 E: 식
B: C: E:
B: ■ 관급자재대(기계) C: (도급자관급) D: 1 E: 식
B: .1. 수문 및 밸브 C: E:
B: .. 농축조 분배게이트 C: 비금속수동사각수문, W800mmxH400mm D: 1 E: 대
B: .. 농축조 유입밸브 C: 전동1상식게이트밸브, 300Ax10kgf/㎠,GCD45 D: 1 E: 대
B: .. 농축조슬러지인발밸브 C: 전동1상식게이트밸브, 200Ax10kgf/㎠,GCD45 D: 1 E: 대
B: .. 농축조유지관리용밸브 C: 수동2상식비금속버터플라이밸브,300Ax4.5kg D: 1 E: 대
B: .. 부가세(수문및밸브) C: 자재비의 10% D: 1 E: 식
B: .. 조달수수료(수문및밸브) C: 총액기준 D: 1 E: 식
B: .2. 수중펌프 C: E:
B: .. 방류펌프 C: 수중모터펌프,0.32㎥/minx12mH, 2.2kw D: 2 E: 대
B: .. 유량계실 배수펌프 C: 수중모터펌프,0.1㎥/minx10mH, 0.75kw D: 2 E: 대
B: .. 부가세(수중펌프) C: 자재비의 10% D: 1 E: 식
B: .. 조달수수료(수중펌프) C: 총액기준 D: 1 E: 식
B: C: E:
B: ■ 관급자재대(기계) C: (관급자관급) D: 1 E: 식
B: 1. 슬러지 수집기 C: E:
B: . 농축조슬러지수집기 C: 중심구동형, Φ10.0mxHe3.5m D: 1 E: 식
B: . 부가세(슬러지수집기) C: 자재비의 10% D: 1 E: 식
B: . 조달수수료(슬러지수집기) C: 총액기준 D: 1 E: 식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공사시방서[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hwpx =====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토목분야)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 3 장 토공사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제 5 장 상하수도공사 제 6 장 포장공사 제 7 장 방수 및 방식공사 제 8 장 기타공사 제 9 장 자재구매 시방서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 광주정수장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본 시방서에서 설계서 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 를 말한다.
1.2.2 발주자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 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본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 을 말한다.
1.2.4 수급인
본 시방서에서 수급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대상자 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요원 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사급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를 말한다.
1.2.8 승 인
본 시방서에서 승인 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 시
본 시방서에서 지시 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 사
본 시방서에서 검사 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1 확 인
본 시방서에서 확인 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서변경사유 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항 법령우선준수 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1-2-1절 공사관리 및 조정 1.16항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1항 설계변경승인 요청 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항 공사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2항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항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전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2항,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 업종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6항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6절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 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위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 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출 서류
(1)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안전관리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도급내역서
(5) 공사예정공정표 (1.4항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6)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항 착공서류 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5.1 작성방법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2부
1.7 시공계획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1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일반사항
(1)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수행에 앞서 이 공사의 설계도면으로는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공사와 이 시방서에 별도로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면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컴퓨터상의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적물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1.8.2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조사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항 준공검사원 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3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상세도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 유지용 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시공이음, 신ㆍ수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를 표시한 상세도면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2) 시공상세도면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한다.
1.8.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시공상세도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을 공사와 관련한 시공상세도, 가설도, 공법변경, 사업변경, 노선변경 등에 따라 작성된 도면으로 감독원이 인정한 매수로 산출한다. 단, 당초 설계도서의 시공상세도면 목록에 작성된 도면을 그대로 시공한 경우에는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으로 정산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sum 단위로 지불되며 이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①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
② 시공상세도 작성에 소요되는 트레이싱원지, 청사진, 복사, 전산디스켓 등의 재료, 소품 비 등
③ 그 외, 시공상세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등
1.8.5 제출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8.6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 2부
1.9 사급자재 관련서류
1.9.1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2부씩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9.3항 제품자료 에 따른다
② 견본
1.9.4항 견본 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4 제1항관련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에 명시된 자재 또는 본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1.9.3항 제품자료 의 (2) ②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3 제품자료
1.9.2항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① 항 제품자료 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 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7항 시공계획서 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9.4 견본
1.9.2항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②항 견본 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9.5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9.6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7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9.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 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0 지급자재 관련서류
1.10.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1.10.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계획 변경시, 1부
1.10.3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1.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11.2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11.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변경시, 1부
1.12 안전관리 서류
1.12.1 안전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 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 1.7항 시공계획서 에 따른다.
1.13 환경관리 서류
1.13.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1.7항 시공계획서 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지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3.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3.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4.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4.3 소요경비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5.1 공사일지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5.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5.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6 공사 사진
1.16.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19항 준공검사원 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6.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17 기성검사원
1.17.1 검사원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2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7.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7.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사항
1.18 설계변경 요청
1.18.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8.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9 준공검사원
1.19.1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항 시공상세도면
(6)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항 공사사진 의 공사사진첩
(7)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항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에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19.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19.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험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사급자재의 사용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1.9.2항“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3.2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 (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2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3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5 발주자는 1.4.4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6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관리기관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 계획
1.2.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4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①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②,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기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등은 1-2-2절 공무수행 및 제출물 1.9항 사급자재 관련서류 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 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제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항 품질시험․검사 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련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의 양식 등은 1-2-2절 공무수행 및 제출물 1.9항 사급자재관련서류 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재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품질의식 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일반
1.2.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2.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 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작업시에는 다음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절 준공 1.8항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 획 서
작 성 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서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자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 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환경관리 일반
1.11.1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11.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1.4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에게 통지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1.12 자연환경 보전
1.12.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2.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자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심도,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지하수위,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12.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3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13.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여,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3.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3.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3.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4 사회환경 보전
1.14.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4.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6)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2 관련시방절
1-7 준공 : 공사장 정리
1.3 제출물
1.3.1 각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를 제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 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hp:tab width="440" leader="0" type="1"/>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 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조명
1.6.1 작업장의 조명은 20 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6.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6.3 전원에서 배전반 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4 조명은 유지관리을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5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6.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6.7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1.6.8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 한다.
1.6.9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임시난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7.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1.7.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8 임시냉방
1.8.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8.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9 임시환기
1.9.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9.2 기존 환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0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10.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 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2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1 임시상수도
1.11.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1.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11.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2 임시하수시설
1.12.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2.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13.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3.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해야 한다.
1.14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 자기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5 임시방호책
1.15.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5.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1.15.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5.4 제2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16.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1.16.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6.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6.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6.5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6.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7 현장보안
1.17.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7.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8 진입도로
1.18.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기초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1.18.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18.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8.4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한다.
1.18.5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8.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19 주차장
1.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1.19.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20.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0.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21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2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22.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2.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22.4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1.22.5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1.23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3.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3.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3.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을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3.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현장 시험실
1.24.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4.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25.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5.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의 매설물은 3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자재
가시설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축도 및 가도
3.1.1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1.3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1.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차 수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 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3.3.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을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3.3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3.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3.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가 교
3.4.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4.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4.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4.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4.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9 가교 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4.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이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4.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공사장 정리
1.7.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7.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8.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서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1-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측량
2-
2-1-1 노선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3.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 2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3 측량기술자는 측량법 제2조 15항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본 시방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3.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7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8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3.1.9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0 수급인은 준공시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여 실측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1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준공측량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자료가 없을 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을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한다.
3.1.11 관련된 모든 측량의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2 노선답사
3.2.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3.2.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2.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의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선점
3.3.1 측량의 능률, 시공측량의 편이성, 정확도 확보, 기준점 및 측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측량 구역의 지형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본 시방서 3.3 규정에 따른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기설치되어 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본 시방서 3.3규정에 따라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3.4.5 기준점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3) 현장에 설치된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년월일(설치자), 측량년월일(측량자), 점의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5 세부측량일반
3.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5)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6) 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7)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3.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다음 표에 따른다.
3.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
표
값
X Y
B L H
단 위
초
m
m
m
도 분 초
자릿수
0″.1
0.001
0.001
0.001
0°00′0″.001
3.6 교점(IP점)의 설치
3.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3.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3.7 중심선측량
3.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에 따른다.
3.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3.8.1 종․횡단측량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거리표 성과는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확인되어야 한다.
3.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표에 따른다.
3.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9 종단측량
3.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이때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또는 철물 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3.10 횡단측량
3.10.1 횡단측량시 좌․우횡단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10.3 횡단측량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0.4 측량된 결과로 종․횡단 도면 작성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3.11.1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유출구를 연결하는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11.2 이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배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3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기타 횡단측량시 중요구조물의 조사범위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12 지하시설물의 측량
3.12.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2 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3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12.4 실측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사 준공시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치화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탐사방법에 의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12.5. 지하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3.13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
3.13.1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3.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3.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3.13.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3.13.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표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cm
10cm 25cm 50cm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3.14 측량성과품의 정리
3.14.1 측량성과품의 정리는 아래표에 따르며 성과표의 제출양식은 제출물에 따른다
측량성과품의
구 분
기준점
측 량
IP설치
측 량
중심선
측 량
가BM
설치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구조물
측 량
준공
측량
용지경계
측
량
측량야장
○
○
○
○
○
측량
계산부
○
○
○
○
○ ○
관련
도면
○
○
○
○
○
좌표값
기록대장
○
○
○
○
성과표
○
○
○
○ ○
인조점
관리도
○
○
○
수치파일 ○
2-2 지반조사
2-2-1 지반조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지질 조사, 막장 관찰, 토질․암석 시험, 시험 굴착, 시추, 샘플링, 사운딩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 관입 시험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통일분류)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266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방법
ASTM D 2845 암석의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 방법
ASTM D 2936 암석 코아 시료의 직접 인장강도 시험 방법
ASTM D 2938 암석 코아 시료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3017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 흙 및 암석의 급속함수량 시험 방법
ASTM D 3148 암석 코아 시료의 탄성계수 시험 방법
ASTM D 3967 암석 코아 시료의 압열 인장 시험 방법
ASTM D 4719 흙의 프레셔미터 시험 방법
ASTM D 4767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 방법
ASTM D 4971 암반내 공내 재하 시험 방법
ASTM D 5778 전기식 마찰 및 피에조 콘 관입 시험 방법
JIS A 1220 더치 콘 관입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 조사 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 조사 성과표
2. 재료
내용없음
3. 시공
3.1 조사 및 시험 일반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 15조 4항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3.1.2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토질 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3.1.4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3.1.5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1.6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7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를 확인한다.
3.1.8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1.9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한다.
3.1.10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3.1.11 시험 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3.1.12 당해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1.13 수급인은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지표 지질 조사
3.2.1 지표 지질 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2.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 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 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2.3 지표 지질 조사시에는 응용 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2)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3) 지질구조: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4)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5)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6)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3.3 막장 관찰
3.3.1 현장 기술자는 공사시에 노출되는 막장의 지반 상태를 관찰하고 조사하여 설계시에 적용한 지반 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막장 관찰시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암반 분류를 실시하여 지보패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터널 지질도를 작성하여 운영시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1) 막장의 붕괴 여부 및 붕괴 위치, 형태 및 규모
(2) 암종, 풍화정도, 고결정도, 강도, 암반등급 및 지층분포
(3) 절리, 단층 등의 주향과 경사 및 터널 방향과의 관계
(4) 층리, 절리, 단층 등의 간격, 틈새, 충전물 유무와 성상
(5) 용수의 위치, 토립자 유실, 유무 및 유출 정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3.3.3 막장 관찰자는 지질 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막장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터널 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3.4 실제 지반 상태가 설계시의 적용 조건과 상이하여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지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5 막장 관찰은 매 굴진장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반 조건에 따라 관찰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3.4 토질 시험
3.4.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4.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4.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4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기록지에 시험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4.4 흙의 함수량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3017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4.5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4.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4.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4.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4.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3.4.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mm, 150mm, 250mm 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4.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4.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교란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4.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4.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3.5 암석 시험
3.5.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Suggested method of ISRM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 : 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 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율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3.5.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2938, ASTM D 3148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5.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2936,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5.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2664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5.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은 ASTM D 2845에 따른다.
(2)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은 양쪽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3.6 시험 굴착
특수한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 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3.6.1 시험 굴착 계획서
(1)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②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③ 시험 굴착의 규모
④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장비, 굴착깊이)
⑤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3.6.2 시험 굴착
(1) 시험 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 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3) 시험 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시험 굴착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 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6.3 시험 굴착 결과보고
(1) 시험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②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③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④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7 시추
시공에 앞서 공사구역내의 지반 지층 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목적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3.7.1 시추의 종류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보링(Rotary boring), 세척식보링(Wash boring), 충격식보링(Percussion boring)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7.2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하며,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추공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4)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 : 풍화암층까지, 터널 개소당 3개소 또는 300m 마다 1개소 : 필요깊이 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 시추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7.3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 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아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코아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아베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중 사고 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아를 파손시켜서는 안된다.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7.4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아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붓수 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3.8 샘플링
3.8.1 샘플링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조사시 샘플링은 KS F 2319에 따른다.
(2) 깊은 기초의 토질조사와 현장 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의 샘플링은 KS F 2318에 따른다.
(3)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은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교란 시료의 샘플링
(1) 교란된 시료의 채취 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병 또는 비닐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3) 샘플링은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8.3 불교란 시료의 샘플링
(1) 시료 채취는 본절 3.8.2에 따른다.
(2) 고정 피스톤 얇은 관(Thin 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샘플러에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관입 종료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6) 고정 피스톤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7)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8)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9)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8.4 테스트 피트(Test pit)
(1) 테스트 피트 저면의 크기는 1.0m 및 심도는 1.5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테스트 피트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테스트 피트는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되야 한다.
3.8.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 장소의 선정 갯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9 사운딩(Sounding)
3.9.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따른다.
(2) 시추공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5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cm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타격 30cm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 치를 읽고, N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3.9.2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9.3 현장 베인전단 시험
(1) 현장 베인전단 시험은 KS F2342에 따른다.
(2)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베인 전단시험기는 시추공 크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9.4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9.5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9.6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프레셔미터 시험은 ASTM D 4719에 따른다.
(2)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3) 측정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천공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4)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5)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제3장 토공사 제3장 토공사 1-
제 3 장 토
공
사
3-1 흙깎기 및 터파기
3-1-1 준비공
1. 일반사항
3-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1-2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대절토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발파
3.6.1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2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시공자의 책임이며, 화약류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6.3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발파를 하여 꺼내어야 한다.
3.6.4 발파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발파전에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파를 하여야 한다.
3.6.5 비탈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을 완성하여야 한다.
3.6.6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진동 및 소음측정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7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飛石)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3.7 브레이커 및 미진동 파쇄
3.7.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7.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7.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미(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濟) 공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3.7.5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깎기 구간의 노상
3.8.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8.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8.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3.9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9.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9.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을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성토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3.10 기존도로 확장 및 흙깎기
3.10.1 흙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0.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0.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4 흙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 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3.10.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10.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10.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10.10 다짐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히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0.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 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0.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 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3.10.13 확폭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3.11 마무리
3.11.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1.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11.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11.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3.12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12.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3 지장물 확인
3.13.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3.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4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보고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흙쌓기 재료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3.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3.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3.3.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 계수 (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f/㎤ 이상이어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아래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성토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성토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성토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성토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구배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성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입경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럭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9.9 암성토시에는 암성토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0 암성토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30)가 침하량 0.125cm일 때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성토
일반성토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평판재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지지력계수
(K30:㎏f/㎤)
20
15
2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지지력계수
(K30:㎏f/㎤)
20
10
15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기 표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3-3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항은 구조물의 기초공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기초공사
2.1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시행하기전 시공보링을 통하여 반드시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기초 지반에 연약한 부분이 노출될 시 또는 도면에 명시된 추정지반과 실제 지반이 상이할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구조물 기초 지반의 지내력 및 지지력이 연약하여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기초치환, PILE 기초등의 대안을 수급자가 즉시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시공할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2 용수지역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2.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공사전 굴착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잡물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2.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며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2.5 기초치환
2.5.1 지내력 판단
(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에 대한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회 부설두께는 30cm 미만으로 한다.
② 재료의 최대 입경은 1회부설 두께의 ½이하이어야 한다.
③ 다짐은 8톤급 진동 로울러 8회이상 왕복하여야 하고, 로울러 폭의 ⅓이상이 중복되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수정다짐 95%이상)
④ 다짐후 치환재의 변형계수는 Es=500kg/㎠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짐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O.M.C)의 ± 2%이내로 관리토록 한다.
⑤ 평판재하시험은 면적 500㎡당 1회 이상시행하며 그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⑥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Es = 0.72 × B × (P6 - P4) / (S6 - S4)
여기서
Es = 변형계수 (kg/㎠)
B = 평판의 직경 (cm)
P6 = 6kg/㎠ 부근의 실제 측정한 지하압력 (kg/㎠)
P4 = 4kg/㎠ 부근의 실제 측정한 지하압력 (kg/㎠)
S6 = P6 재하시에 측정한 침하량 (cm)
S4 = P4 재하시에 측정한 침하량 (cm)
- 시행한 모든 자료는 준공시 제출한다.
⑦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KS F 2318에 따라 시행한다.
(3) 구조물 기초지반은 풍화암이상 지층으로 하였으나, 제한된 지반조사 성과를 사용함으로 인해 위치별로 풍화암 이하 지층 출현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별도 기초 지반보강을 강구해야 한다.
2.5.2 기초바닥 고르기
(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건축공사에서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cm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크기는 4.5cm 이내로 한다.
(4)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2.5.3 잡석지정
(1) 잡석지정의 깊이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 수 있다.
(2)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c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록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잡석은 한층의 두께가 20c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4) 잡석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토목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6)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기초를 변경한다.
2.5.4 버림 콘크리트 치기
(1) 버림 콘크리트는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며,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0cm 로 한다.
(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강도 15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제4장 콘크리트공사 제4장 콘크리트공사 1-
제4장 콘크리트 공사<hp:titleMark ignore="1"/>
4-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hp:titleMark ignore="1"/>
4-1-1 일반콘크리트<hp:titleMark ignore="1"/>
4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잔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0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잔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콘크리트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강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계량
3.1.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5)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아래 값 이하여야 한다.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운반
3.3.1 계획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2)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3.2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Agitate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100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골, 치기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3.3.1에 정해진 치기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4.2 치기
(1) 콘크리트의 치기는 원칙적으로 3.3.1항에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치기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치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9) 콘크리트 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는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을 콘크리트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면으로 마감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5.5 촉진양생
중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6.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6.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 cm 두께로 이어치도록 한다.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6.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6.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6.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6-1 참조)
그림 6-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6.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6.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에 준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mm)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m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아래의 3.8.4에 정해진 각종의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8.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0.30kg/m3 이하로 한다.
<hp:fwSpace/>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04kg/m3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0.60kg/m3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8.4 시험
(1) 시험방법
<hp:fwSpace/>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hp:fwSpace/>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 ----------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 비중, 흡수율 ----------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라. 점토량 --------------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마. 세척시험-------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바. 유기불순물 ----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hp:fwSpace/>시험방법)
사.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화학적 방법) 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모르터바 시험방법)
<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825(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신속법)
자.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
⑤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hp:fwSpace/>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 ----------- 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hp:tab width="2196" leader="0" type="1"/>KS F 2561
라. 플라이애시 ------------<hp:tab width="1136" leader="0" type="1"/>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용적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KS F 2421(공기실압력방법)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방법)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 방법)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와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인장시험법은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강재의 시험
PS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6-5의 2.2항에 준한다.
④ 기타의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6-5의 2.3 및 6-5의 2.4항을 따른다.
(5) 보 고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8.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1-2 포장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철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KS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2.1.3 잔 골재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1.7 양생 재료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1.8 강재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시공자는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2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통과중량백분율)
체
37.5 mm
31.5 mm
19 mm
9.5 mm
4.75 mm
(No. 4)
2.36 mm
(No. 8)
통과율
100
95 - 100
40 -75
10 - 30
0 - 10
0 - 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재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4.2 골재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재
피막양생재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재 살포기
양생재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시공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설계기준 휨강도(f28)
KS F 2407, 8
45 kgf/cm2 이상
단위수량
150 kgf/m3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2 mm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5 c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4 ~ 7<hp:fwSpace/>%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아래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물, 시멘트
±1
혼 화 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대로 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교반장치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6-1-11 및 6-1-12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치기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치기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7.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이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서에 따른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때, 기계고장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은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월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6 다우월바 및 타이바
(1) 다우월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월바는 방식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월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규정된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으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가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피니셔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시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6.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출입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시공일반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8.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멘트를 맨 뒤에 투입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야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이상의 터널은 16c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구간은 24cm/km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이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1-3 공장제품
1.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1.1 적용범위<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소요품질과 성능을 갖는 공장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의 품질<hp:titleMark ignore="1"/>
1.3.1 공장제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1.3.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1.3.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에서 제조한다.
(2)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3)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KS F 2554(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1.3.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 ①에 의한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방법)과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1.3.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각각의 취급시에 있어서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재료<hp:titleMark ignore="1"/>
2.1 시멘트<hp:titleMark ignore="1"/>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 골재<hp:titleMark ignore="1"/>
2.1.1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1.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된다.
2.3 혼화재료<hp:titleMark ignore="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4 강재<hp:titleMark ignore="1"/>
2.4.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4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27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강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10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철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52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강선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54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강선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59
2.4.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S강선 및 PS강연선 <hp:tab width="1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7002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S강봉<hp:tab width="72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5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S경강선 <hp:tab width="3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7009
2.4.3 (1) 및 (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를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5 배합<hp:titleMark ignore="1"/>
2.5.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5.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5.3 슬럼프가 2cm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cm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3. 시공<hp:titleMark ignore="1"/>
3.1 제조<hp:titleMark ignore="1"/>
3.1.1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강재의 조립
(1) 철근교점의 중요한 곳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Clip)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PS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칫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5 양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다루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즉시 탈형을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hp:titleMark ignore="1"/>
3.2.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3 조립 및 접합<hp:titleMark ignore="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hp:titleMark ignore="1"/>
3.4.1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조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에 의한다.
양생온도, 탈형시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시 강도
본 절 1.3에 의한다.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강도
3.4.3 공장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4-2 거푸집 및 동바리
4-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받침기둥
KS F 8002 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재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 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2.2.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3 동바리(받침기둥)
2.3.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 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5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2.4 기타 재료
2.4.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1)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 마감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5 설계
2.5.1 하중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1) 연직방향하중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2) 횡방향하중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콘크리트측압
<hp:fwSpace/>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특수하중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2.5.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5.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0 kgf/m2)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5․γ․t +<hp:fwSpace/>150 kgf/m2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gf/m3)
보통 콘크리트 γ=2,400kgf/m3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00kgf/m3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00kgf/m3
t = 슬래브 두께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0kgf/m2 이상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gf/m2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0.3cm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1~0.2cm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이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시공
3.2.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조임재가 콘크리트 표면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녹슬어 보기 흉하고 또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2.2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2.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거푸집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 동바리(받침기둥)의 시공
3.3.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다짐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바리는 반드시 받침판, 받침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3.3.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3.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6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가 300 ~ 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3.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3.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3.5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3.5.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5.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는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본 절의 3.4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내로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떼어내기
3.6.1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시키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cm2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140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5)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 kgf/cm2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fcu<hp:fwSpace/>≥<hp:fwSpace/>2/3fck)
다만, 140 kgf/cm2 이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3.6.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하중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한다.
4-2-2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슬립폼, 갱폼, 이동동바리, 시스템가설재등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재료
4-2-1절 2에 따른다.
3. 시공
3.1 거푸집 및 동바리공의 전도방지대책
3.1.1 거푸집 및 동바리공의 전도는 거푸집 및 동바리공 주변의 작업원을 포함해서 일시에 다수의 작업원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연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야 한다.
3.1.2 전도방지에 대해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공을 설치하는 개소의 지반에 관한 사항과 거푸집, 동바리공의 재료 및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대별된다. 거푸집, 동바리공을 설치하는 개소의 지반에 대해서는 설치에 앞서 지반에 정지한 후 소정의 지지력이 생기고, 또한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되메운 흙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3 거푸집 동바리공의 하부가 물의 영향으로 세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4 거푸집 떼어내기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원에게 떼어내기 할 장소 및 범위를 작업전에인식시켜 지정된 곳 이외의 것은 떼어내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3.1.5 큰 보, 긴경간 등은 존치기간이 지나더라도 중앙부에 한 두 개의 동바리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으며, 보 밑 또는 슬래브 거푸집의 경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과 거푸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밧줄 등으로 서서히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3.1.6 거푸집의 떼어내기는 진동, 충격 등을 주지 않고 구조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순서 있게 하며,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상부의 하중이 계속 가해지는 경우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
3.1.7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상․하간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
3.1.8 거푸집 떼어내기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3.1.9 떼어내기한 거푸집 또는 각목 등에 박혀 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 슬립폼(Slip Form)
3.2.1 시공일반
(1) 슬립폼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용 자재는 콘크리트 압력, 형틀 전체의 자중 및 제반작업 하중에 의한 휨 및 좌굴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한다.
(2)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관련 제반규정에 적합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적격 판정된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슬립폼 제작 및 설치는 사전에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확실히 하여, 조립․해체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슬립폼 제작 및 설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잭버팀대(Jack Rod)는 슬립폼 형틀전체의 자중과 제반작업 하중을 지지해야 하므로 좌굴등을 감안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슬립폼은 콘크리트 측압에 견디고 모르터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면에서 슬라이딩이 잘 되어야 하고 강판은 0.8mm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6) 요크(Yoke)는 교각단면을 형성하고 있는 거푸집을 상호간에 견고하게 결속시키고 형틀 전체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이 잭을 통하여 버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강성을 지닌 강재로 설치되어야 하며, 철근조립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2.2 시공시 주의사항
(1) 콘크리트 타설 6시간후의 콘크리트 표면강도는 0.5~1kgf/cm2 정도로 한다.
(2) 24시간 연속타설작업을 하므로 배치 플랜트 조종원, 교반장치, 트럭 등에 야간작업조를 구성하여야 하며 비상 전력시설(예비발전기)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고공 작업시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낙뢰에 대비하여야 하며 1일 2회이상 측량을 하여 뒤틀림과 편심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상승시 콘크리트와의 마찰을 줄이고 콘크리트 표면의 원만한 성형을 위해 잔골재의 조립율(F.M)을 3.2 이하로 관리하며, 폼셔터(Form Shutter)의 철판은 가공성 및 성형성을 고려하여 1~1.2mm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요크의 간격은 2m 정도로 하며, 모서리 부위에는 추가하여 배치한다.
(6) 10~20개의 버팀대에 의지하여 거푸집이 상승하는 만큼 동시에 일정량을 정확하게 상승하여야 하나 잭(Jack)별 미세한 차이가 있어 구조물의 위치이동 또는 뒤틀림이 발생하므로 연속적인 측량 및 조정이 필요하다.
(7) 직사각형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긴변이 회전하므로(1~3cm정도) 이에 대해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8) 슬립폼(Slip Form) 시공시에는 비중계법, 급결촉진법 등으로 강도를 2시간 이내에 조기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다짐봉을 구조에 맞도록 제작하여 전면을 고르게 다지고, 특히 접촉부위는 정밀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구체에 시공이음이 생겨서는 안되므로 재료투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0) 강우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에 영향이 없도록 천막을 준비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하기전 거푸집 인상과 동시에 면처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11) 슬립폼 공법의 최대장점인 시공속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낮은 슬럼프가 좋으나 콘크리트 타설후의 표면상태나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고유동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3.3 갱폼(Gang Form)
3.3.1 갱폼의 설계에는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3.3.2 요철규격, 리브간격, 개구부 규격 및 위치 등은 갱폼 설계도면에 따른다.
3.3.4 시공층의 요철무늬와 아래층의 요철무늬가 줄바르게 되도록 한다.
3.3.5 갱폼이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는 조립방법으로 하며,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4 이동 동바리
3.4.1 이동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4.2 이동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가설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가설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3.4.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가지 장치는 조립후 및 사용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3.4.4 이동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4.5 이동동바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3.4.6 이동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5 시스템(System) 가설재
3.5.1 보(Beam) 타입의 트러스재
(1) 보 타입의 트러스재(동바리가 필요없는 경량의 가설 시스템)의 사용은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보 타입의 트러스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타입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4) 보 타입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 타입의 트러스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보조 브라켓 및 핀(Pin)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5.2 시스템 서포트
(1) 시스템 서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중을 정한다.
(2) 시스템 서포트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게한 후 조립한다.
(3) 시스템 서포트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4) 시스템 서포트의 높이가 4.0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0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4-3 철근 및 보강재
4-3-1 철근작업<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을 공급, 가공,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 현장타설말뚝, 시멘트콘크리트포장에 대한 철근은 관련시방서절에 명시되어 있다.
1.1.2 주요내용
(1) 철근가공
(2) 철근재료규격
(3) 철근설치
(4) 철근이음
1.2 참조규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15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B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B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세도
②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료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발취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c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4) 확인서
①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허용오차
① 가공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길이 : ±25mm
나. 횡보강 철근 깊이 : -13mm, +0m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라. 굽힘 : ±25mm
마. 절곡위치 : +50mm
바.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배근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10mm
나.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mm미만의 부재 : ±10mm
(나) 깊이 200mm이상 ~ 600mm미만의 부재 : ±12mm
(다) 깊이 600mm이상의 부재 : ±25mm
라. 부재의 횡방향 : 50mm이내의 균등한 간격
마. 부재의 종방향 : ±50mm
바.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조정
가.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철근, 철골용 강재
2.1.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hp:fwSpace/>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는, SR 24, SR 30, SD 30 A, SD 30 B, SD 35, SD 40, 및 SD 50 등의 7종류를 철근이 규정되어 있다.
(2)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hp:fwSpace/>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 재생 원형강 SBCR 24, SBCR 30, 및 재생이형봉강 SBCR 24D, 30D, 및 35D 등 5종이 규정되어 있다. 형상, 치수, 중량 등의 규정은 KS D 3504와 같으며, 기계적 성질의 규정도 거의 같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골용 강재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표(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준한다.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 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8개/4m2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재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부 위
종
류
수 량 또는 배 치
벽, 지 하 외 벽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hp:fwSpace/>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재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m2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텐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2.1.4 철근, 철골용 강재의 저장
(1) 철근, 철골용 강재는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에 있어서 철근 및 철골용 강재는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또 각각의 재질별로 보관하고 다시 철근은 지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저장해야 한다.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철근 조립
3.2.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해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콘크리트재, 모르터재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3.3 철근 이음
3.3.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3.4 사전에 조립된 철근
3.4.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4.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4-3-2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재인 용접철망의 재료, 가공, 조립하는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참조규정
KS D 7017 용접철망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①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②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
③ 용접철망 설치계획도
2. 재료
2.1 용접철망
2.1.1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장에서 가공해야 한다.
3.1.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1.3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1.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3.1.5 용접철망의 가공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3.1.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에 따른다.
3.2 조립
3.2.1 용접철망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2.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간의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3.2.3 조립시공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이음 및 정착
3.3.1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3.2 정착
(1)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설계도면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한다.
3.4 저장
3.4.1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3.4.2 저장에 있어서는 용접철망의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지름별로 저장해야 한다.
4-4 줄눈 및 지수판
4-4-1 줄눈<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정
KS A 9001-9003 <hp:tab width="6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품질시스템규격
KS F 2538 <hp:tab width="3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2)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2. 재료
2.1 이음매 채움재
2.1.1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 : 고무재, 섬유재
2.1.3 끓여부은 탄성재
2.1.4 플라스틱 혼화물
2.2 이음매 밀봉재
슬래브의 접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이음매의 밀봉재로써 기준에 합치해야하고, 색깔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시공
3.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3.1.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함.
3.1.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3.1.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1.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후 28일 이상 지난후에 표면 13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3.2.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연속적임.
3.2.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2.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3.2.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2.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3.2.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3.2.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3.2.8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9 충전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3.3.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어야 함.
3.3.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3 시공줄눈은 가능한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3.3.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3.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3.3.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3.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3.4 콜드 조인트(Cold Joint)
3.4.1 콘크리트 타설중 어떤 이유로 타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일종의 시공줄눈임.
3.4.2 콜드 조인트는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시공줄눈이지만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기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시공줄눈과 구별하여야 한다.
3.4.3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3.4.5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적은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3.4.6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7 일반적으로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4.8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4-4-2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지수판, 수팽창 지수재를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계획서
(2) 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전의 제품자료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수판과 수팽창 지수재의 견본품을 제출
2. 재료
2.1 PVC 지수판
2.1.1 KS M 3805(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2.1.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은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1.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2.1.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2.1.5 물막이 동판 : 동판은 99.7%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1.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1.7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PVC 지수판
3.1.1 지수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3.1.4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1.5 지수판은 콘크리트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1.6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와 지수판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의 접착이 공극없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3.1.8 지수판이 팽창이음매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지수판에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속이 비고 막힌 방울이 이음 틈새에 있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봉합재를 사용할 때는 지수판과 봉합재사이에 분리형 막대를 끼워서 지수판과 봉합재가 적절히 역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9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1.10 접합 :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재와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하여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60%이상 인장 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1.11 현장품질관리 : 지수판과 이음매를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재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상하수도 공사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제5장 상하수도 공사
제5장 상하수도공사
제5장 상하수도공사
5-1 상수도공사
5-1-1 관부설공
5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의 취급, 운반, 관의 부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의 취급, 운반
(2) 관부설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1) KS B 0845 강용접부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2)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3) KS B 1531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4)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5)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6)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8)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9)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10)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1.2.2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12조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3.2 시공 상세도
(1) 설치 표준도(관경별, 토질별)
(2)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3) 시공 순서도
(4) 관보호공 설치도
(5) 가설 구조물도
(6)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3.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배관 기능자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공통사항
(1) 운반의 기본사항
①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다.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라.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부착한다.
(2) 취급방법
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다.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다. 도로의 패인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5.2 덕타일 주철관
(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내릴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여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 KS M 34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시멘트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제작은 KS D 4311에 규정하는 주철관 내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KS D 4316에 따라 모르터로 라이닝을 하여 제작한다.
2.1.4 관표시용 테이프
(1)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과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1.5 관로표지못
(1)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로표지못의 규격은 몸체 75mm×10mm, 핀 110mm×20mm로 한다.
2.1.6 관로표지석
(1) 관로표지석의 재질은 인조대리석을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한다.
(2) 관로표지석의 규격은 □150㎜×150㎜×700㎜로 한다.
2.1.7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되는 재료는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하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것 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 B 1531, KS 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2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 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4 콘크리트 재료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2.5 되메우기 재료는 본 시방서 “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복장 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KS D 0001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질의 혼입, 얼룩, 핀홀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 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 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4)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3.2.4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5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본 시방서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포장도로 차도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한다
(7)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mm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한다
(8)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mm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cm ,지름 300mm를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cm 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 할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9)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6)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7)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19)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 이상인 경우는 50㎝ 이상, 700㎜ 미만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0)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공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시 폴(Pole), 또는 함척(Staff)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6)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8)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11)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2)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4) 포장의 복구는 본 시방서 “도로 및 포장공사”에 따른다.
3.3.3 관기초공
(1) 수급인은 공사착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 압밀공법, 고결법(固結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침목기초, 사다리 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의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되므로 이탈방지 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휨성 신축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나 양질토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3.4 관의 설치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2)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 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6) 관을 부설하기 위해 굴착한 곳에 관을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을 내릴 장소에 현장요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8) 현장 필렛(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9)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하여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연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10)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2) 강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토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3.3.5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위치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저부를 절단한다.
(4)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6)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을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 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 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 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설관의 절단은 이 항 (1)~(8)에 따른다.
3.3.6 기설관과의 연결
(1) 기설관과의 연결공
① 신설관과 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②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
③ 연결공사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④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볼트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 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라. 강재의 용접은 KS B 0845, KS B 0885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마.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⑤ 방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⑥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설관의 철거공
①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③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⑤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3.7 부단수 연결공
①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할(割)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④ 천공은 기설관에 할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mm까지는 밸브부착 할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mm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⑤ 천공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⑥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관보호공
(1) 이형관 보호공
①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설계서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 이형관은 제외한다.
②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서에 따른다.
③ 전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④ 이형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강재 보호나 이탈방지 조임구를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도 사용할수 있다.
⑤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⑥ 이형관 보호 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시공개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다. 보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타설하여야 한다.
라.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거푸집, 철근 및 보강재”에 따른다.
⑦ 관 이탈 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는 10~15kgf/m, 3종관인 경우에는 8~10kgf/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⑧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카니칼 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직관 보호공
① 도로횡단, 암거횡단 구간 및 설계서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②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180kgf/㎠로 하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④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3.9 산소압축시험
(1) 벨 앤드에 의한 강관 내외면 필렛용접 관로의 경우 산소압축(또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 부위가 완전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켜야 한다.
②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 가스 압축 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f/㎠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압력을 15㎏f/㎠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 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하여야 한다.
④ 기밀 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밀시험에 합격한 부분은 15㎏f/㎠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하여야 한다.
3.3.10 수압시험
(1) 송․배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강 이형관의 경우 수압시험이 곤란하므로 KS B 0845에 의한 RT(Radiographic Testing) 검사를 공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4)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5) 수압시험 방법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의 1.5배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6) 수압시험에 따른 침투 방지
수급인은 주철관의 절단부에 대하여 수압시험시의 압력수가 모르터 라이닝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전에 다음과 같이 위생상 무해한 수지도료를 도포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도장에 앞서 라이닝면이 건조상태임을 확인후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절단면이 말려들도록 전체에 걸쳐 하도, 상도를 브러쉬로 문질러 도장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습도가 80%이하일 때 도장을 하고 도장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3.3.11 관표시공
(1) 수도용 매설관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공사준공 표지판, 관로표지못, 관로표지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공
① 수도관의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의 직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한후 관중앙을 따라 부설하되 관경에 따라 테이프의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구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 관로표지 못의 설치공
① 모양 및 치수는 설계서에 따른다.
② 표지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③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④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⑤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⑥ 표지못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가. “상수도” 표시
나. 관의 호칭경
다. 관로의 방향
라. 매설된 관종(표5-1참조)
마. “울산광역시”의 표시
⑦ 관로 표지못은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관의 종류별 기호
관 의 종 류
기
호
비
고
회 주 철 관
C. I. P
덕 타 일 주 철 관
D . P
강
관
S . P
아 연 도 강 관
G . S
경 질 염 화 비 닐관
P. V. C
폴 리 에 틸 렌 관
P . E
스 테 인 레 스 관
S. S. P
동
관
C. O. P
(4) 관로표지석의 설치공
① 모양 및 치수는 설계서에 따른다.
② 표지내용은 음각으로 한다.
③ 표지내용 음각부위에는 청색의 도장을 해야 한다.
④ 표지석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⑤ 표지석의 윗면 및 각 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음각의 높이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가. “상수도” 표시
나. 관의 호칭경
다. 관로의 방향
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표시
마. 관의 기능별 호칭
⑥ 관로표지석은 하천, 하천의 둔치, 제방 등 가시조건이 불리하고 설치시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상수관 부설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중심선에 대하여 ±25mm 이내이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5.3 시험
(1)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mm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m마다 본 절의 3.3.12 수압시험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 용접시험(X-RAY 투과시험 등) 등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본 시방서 “노후관의 세관 및 갱생공”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ℓ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치한다. 정치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mg/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 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mg/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mg/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ℓ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mg/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5-1-2 덕타일 주철관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
① 메카니칼 접합
② K.P 메카니칼 접합
③ 타이튼 접합
④ 절관부의 도장
1.2 관련시방절
1.2.1 5-1-1 관부설공
1.3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2)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3)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4) KS M 6613 수도용 고무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 대로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1.4.2 압륜, 고무링, 볼트․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신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된다.
2. 재료
2.1 재료
2.1.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2 접합용 윤활제
(1)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1.3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 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 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3.1.3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1.4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주철관의 부설은 “7-1-1 관부설공”의 기준에 따른다.
(2)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관 접합 완료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2.2 메카니칼 접합
(1) 관의 삽입구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2)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3)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 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 연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6)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메카니칼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
지
름
토오크 kgf/m(cm)
볼트의 호칭
80
6 (600)
M 16
100~600
10 (1,000)
M 20
700~800
14 (1,400)
M 24
900~1,200
20 (2,000)
M 30
그림 7-1 메카니칼접합의 이음구조
3.2.3 K.P 메카니칼 접합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cm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 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끝 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cm내외 위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 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끝면과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패너 또는 라지엣트 랜치로 너트를 상하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여러번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후 접합작업을 마친다.
(11) K.P 메카니칼 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 메카니칼 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는 위의 표와 같다.
그림 7-2 KP메카니칼 접합의 이음 구조
3.2.4 타이튼 접합
(1) 관의 삽입구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백선까지로 한다.
(2)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3) 삽입구의 앞끝에서부터 백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른다. 또한 윤활제는 “2.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재크,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백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6) 관삽입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7-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3.2.5 절관부도장
(1) 주철관의 현장 절관부의 테스트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 라이닝부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 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3)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f/㎡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 실시하고 절단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칠하여야 한다.
5-1-3 기타 각종관의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수도용 강관 및 주철관을 제외한 기타 각종관의 접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접합
(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
(3)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4)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5)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6)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7) 플랜지 이음의 접합
(8) 신축이음 및 빅토리 이음의 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5-1-1 관부설공
1.2.2 5-1-2 덕타일 주철관 접합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545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2)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용 접착제
(3)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1.3.2 한국수도협회 단체 표준 규격(KWWA)
(1) KWWA D 106 수도용 동관 이음쇠
1.3.3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법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등의 경우는 배관중 또는 시공후 목재(특히 생나무)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4.2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1.4.3 접착제
(1) 접착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2)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1.4.4 신축이음관
(1)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송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3)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씨핑앵글 등에 와이어 로프를 걸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 접합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 또는 KWWA D 106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플랜지 접합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접착제
(1) 접착제는 KS M 3409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기타 각종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7-1-2 덕타일 주철관 접합 에 따른다.
(2)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 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3.1.2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
(1)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 방법으로 한다.
(2) 용접기는 가열 토오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3) 용접봉 및 플럭스는 공사감독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접합
①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② 전용 토오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③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④ 피복 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⑤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⑥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킨다.
⑦ 용접 접합부의 처리
가.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 동관을 용접 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 테이프로 감는다.
㈏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 테이프를 감아 피복 처리다.
㈐ 접착 테이프 및 방식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나팔관식 접합
①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②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③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6) 플랜지 접합
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② 플랜지 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 방법으로 접합한다.
3.1.3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2)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 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 도료 또는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5) 압착식 관이음쇠 접합
①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②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 컷터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④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 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던가 탈락의 원인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관 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⑥ 아답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확관식 관 이음쇠의 접합
①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의 파이프 컷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 작업시 전용 확관 공구를 사용한다.
③ 관의 확관 후 확관 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④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 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 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⑤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 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7) 타종관과의 접합
① 스테인리스 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 수지 분체 코팅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 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1) 코팅 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 부속품도 동시에 준비한다.
(2)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코팅 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에는 에폭시 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 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4) 접합 및 조립
① 코팅 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서 가조립한다.
② 접합 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을 풀고, 워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워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 때 고무링과 워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나사식 접합이음 방법은 일반 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 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 접합 이음 개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 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⑤ 코팅 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⑥ 관의 끝면 및 이음 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에서 3산 정도까지만 시일제 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⑦ 조인트 접합이 아닌 나사 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 감아 보호한다. 이 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⑧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전 항 ①~④에 따르고 침식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⑨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오크 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 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오크 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1)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은 3.1.4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에 따른다.
(2)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 강관 겸용 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6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
(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① 접합작업 전에 TS 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 잉크 등으로 표시한 후 시공한다.
②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④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⑤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⑥ 연속 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이상 경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⑦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있는 용제 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①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② 관삽입부 및 이음부 고무링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 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또 삽입한 후 고무링이 정상상태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을 절단할 때에는 삽입부를 줄 등으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함과 동시에 관끝에서 소켓의 길이를 측정하고 관체에 매직잉크 등으로 표선을 긋는다.
(3) 기타 접합
① 염화 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의 형식에 따라 앞의 (1) 또는 (2)항에 따른다.
3.1.7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융착작업에 임하는 현장요원이 작업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 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4) 버트 융착접합
① 버트 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 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③ 관의 단면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 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5) 소켓 융착접합
① 소켓 이음부의 내면과 관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 75mm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거한다.
③ 관의 융착면의 가공은 (4)의 버트 융착 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6) 새들방법
①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②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준다.
③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④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7) 조임식 이음
① KS M 3411의 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②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③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 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④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⑤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⑥ 크레인 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8) 폴리에틸렌관과 기타관의 접합
①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 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 형태의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④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⑤ 폴리에틸렌 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 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1.8 플랜지 이음의 접합
(1) 플랜지면 및 가스켓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3) 플랜지 이음의 토오크는 7-1-2 덕타일 주철관 접합의 3.3.2 메카니칼 접합 볼트조임 토오크 에 따른다.
3.1.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1)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 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 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 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 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⑥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접동형 - 드레샤, 텔레스코픽, 크로져, 플랜지 아답타 등
나. 파형 - 스테인레스 벨로우즈, 스틸 벨로우즈, 고무 벨로우즈
다. 고무형, 빅토리형
⑦ 접합
가.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서의 규정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나.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어 있거나, 관주변 흙이 안정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 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 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결부를 용접하여 최종 관로를 형성시킨다.
마.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바. 체결후에 세트볼트, 씨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 되지 않 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사. 세트볼트, 씨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아.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자.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카.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 가스켓(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 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③ 빅토리이음의 종류는 쇼울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④ 접합
가.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 평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7-1-2 덕타일 주철관 접합 에 준하여 시행한다.
5-1-4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밸브류의 취급, 운반, 설치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수밸브 설치공
(2) 소화전 설치공
(3) 공기밸브 설치공
(4) 드레인밸브 설치공
(5) 감압밸브 설치공
(6) 안전밸브 설치공
(7) 유량계 설치공
(8) 고정밸브대의 설치
(9) 철개의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5-1-1 관부설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2301 청동밸브
(2)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3)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4) KS B 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5) KS B 5260 전자식 유량계
(6)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7)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8)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9)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1.3.2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법 제13조, 시행규칙 제21조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1.4.2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제수밸브는 75mm 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밸브, 75mm 이상은 KS B 233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은 KS B 234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옥외 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법 제10조”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5 고정 밸브대의 각부에 사용되는 주요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캡(상․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②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③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④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2.2 자재 품질관리
2.2.1 제수밸브 시험은 75mm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 밸브, 75mm이상은 KS B 2332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3.1.1 공통사항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3.1.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3)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도 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5)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6)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연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제수밸브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③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④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소방활동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의 교차점 부근이 좋으며 배수관이 교차하여 소방용수가 다방면에서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3) 소화전 설치공
① 소화전 및 제수 밸브는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 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 부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③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 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④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와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3.1.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는 단구형, 쌍구형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으나 급속 공기밸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기밸브 설치공
①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3.1.3 소화전 설치”에 따른다. 또 쌍구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②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한다. 단, 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 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④ 급속 공기밸브의 설치는 “3.1.2의 (3)~(6)”에 따른다.
3.1.5 드레인 밸브 설치
(1) 드레인 밸브는 관 부설 했을 때 관저에 남은 슬러지나 모래 등을 배출하고 평소 유지관리상 관내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위해서 설치한다.
(2) 드레인 밸브는 슬루스 형식으로 사용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드레인 밸브 설치공
① 드레인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3.1.2의 (7)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② 드레인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③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실을 설치한다.
④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3.1.6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수압이 서로 다른 배수구역을 연결하는 경우와 수압이 지나치게 높을 때 그 상류측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2)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 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 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 사용하는 것이다.
3.1.7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2)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3) 안전밸브 설치공
①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 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 사용한다.
②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1.8 유량계 설치
(1) 이 규정은 관경 350mm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유량계)에 적용한다.
(2) 유량계의 설치는 용도에 따라 정수장의 유출입부, 배출수 처리시설, 회수구, 방류수의 출구측 등에 설치하며 배수 본관의 시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유량계를 설치할 때 유량계 종류별로 상류측과 하류측 수평 직관부의 거리는 KS B 5260에 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설치공
① 유량계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의 흐름방향과 측정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서 및 유량계의 정격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사용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 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3종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관을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중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량계실은 방습용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유량계실은 겨울철의 동파 등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히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⑨ 유량계실은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내식성 사다리 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1.9 고정밸브대의 설치
(1) 고정밸브대의 설치 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2)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7-13과 같다.
깊이별 설치종류
맨홀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 깊이
비
고
2~3m
3m이상
원 형 맨 홀
C형
A형
사 각 맨 홀
C형
B형
*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 흄관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앙카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3) 고정 밸브대의 시공방법
① 공통사항
가. 맨홀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맨홀 뚜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고정밸브대가 맨홀 벽체에 견고하게 결박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다.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라.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고정 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며,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바.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사.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S”를 주출 표시한다.
아.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자.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차.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연결대의 흔들림(편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카.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② 설치종류별 시공방법
가. 고정밸브대 A형(원형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바클을 분리시킨다.
(나) 턴바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면에 볼트를 조인다.
(다) 턴바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라) 3개의 턴바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맨홀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 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중앙에 고정밸브가 설치되도록 턴바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마)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나 확인한다.
(바)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나. 고정밸브대 B형(사각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밑 밸브실 통로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나)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라)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마)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다. 고정밸브대 C형(원형, 사각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앙카볼트 삽입 위치를 표시한다.
(나) 표시된 위치를 맨홀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다) 맨홀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앙카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그림 7-8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라) 삽입된 앙카볼트에 밸브대를 고정 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마)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 도장
①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②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③ 도막두께 : 경화후의 도막두께는 0.2㎜이상으로 한다.
④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1.10 철개의 설치
(1) 수급인은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철개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2 가시설 공사
5-2-1 가시설공사(강널말뚝 및 엄지말뚝+흙막이판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공법, 가설흙막이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① KS B 1002 6각 볼트
② KS B 1012 6각 너트
③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④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⑤ KS D 3505 PC 강봉
⑥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⑦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⑧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⑨ KS D 7017 용접 철망
⑩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⑪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⑫ KS F 4603 H형강 말뚝
⑬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⑭ KS F 8024 흙막이 판
1.3 제출물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 토질조건,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본 구조의 시공법, 인접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계획
-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 널말뚝, 엄지말뚝, 띠장, 버팀보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자가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서면,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 계측계획
- 흙막이 공사중 또는 완료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②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 지장물도
- 가설구조물도
- 계측관리도
- 시공순서도
-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버팀보) 등의 상세도
2) 각종 시험성적서 및 계측 보고서
2. 재 료
2.1 일반사항
①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 버팀보,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3 강널말뚝
① 강널말뚝은 KS F 4604의 SY3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강널말뚝의 형상에 따라 U형, 직선형, 조합형 및 강관 널말뚝 등이 있고, 강널말뚝의 표준규격은 KS F 460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강널말뚝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과 모재의 재료 분석, 강도시험에 대하여는 강널말뚝 납품자가 행한 시험 성적표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일반
3.1 일반사항
①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보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보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⑧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3.2 시공준비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⑥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⑧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①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경계선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줄파기 작업 시에는 부근의 노면건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3.4 사면굴착
①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② 사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사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③ 사면 높이가 클 경우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④ 사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사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⑤ 사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하여 사면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⑥ 사면 상단에 설계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⑦ 사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강널말뚝공법
4.1 공통사항
① 강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②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사수식을 병행하더라도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③ 강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전하여야 한다.
④ 강널말뚝용 안내 말뚝 및 안내 링의 설치는 사전 시공 측량에 의하여 널말뚝 배열과 일치하도록 한다.
⑤ 띠장 및 버팀보(strut)는 설치위치까지 굴착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조속히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양수작업은 설치가 완료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⑥ 가설재는 천재지변 시 예기치 못한 좌굴 및 편심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홍수 기간에는 시설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⑦ 가설재의 규격변화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편심 및 국부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미달 부분에는 조속한 보강을 한다.
⑧ 양수작업을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 강널말뚝의 운반 및 보관
① 강널말뚝을 싣고 내릴 때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충격 및 변형이 생기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매달기는 강널말뚝의 2지점을 로프로 묶어서 취급하되 묶는 지점은 말뚝 양단에서 ℓ/5되는 점을 택하여야 한다.
② 강널말뚝의 적치는 지반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가 적당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 현상을 방지한 후 적치하여야 한다. 적치 높이는 2m 이하로 하되 1층의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이 때 받침목은 100mm 각목으로 하며, 각목의 간격은 4m 이내로 한다.
4.3 강널말뚝 시공기계
1) 해머
① 해머는 암반항타 공법에 적합한 록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머는 강널말뚝 무게의 2~3배로 하고, 낙하높이는 1~2m로 한다
2) 물분사 공법(water jet)
① 말뚝박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물분사 공법과 병행하여야 한다.
② 분사구의 갯수와 압력은 말뚝 주변의 물질을 충분히 침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분사구가 막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4.4 항타준비
1) 법선
① 널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2) 안내보
- 미리 안내보를 설치하여 정확한 타입 위치에 강널말뚝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뚝세우기
- 말뚝 세우기에 앞서 말뚝 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상향 속도를 10m/min 정도로 권양하여야 한다.
4.5 강널말뚝 부대공
1) 시험항타
① 강널말뚝의 타입 가부는 N값에 의해 판정되나 지반 조건에 따라서는 N값에 의해서 적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항타를 선행하여 제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② 시항타를 행하여 강널말뚝의 사양, 타입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2) 안내보
① 안내보는 정확한 타입과 시공 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입 법선에 평행하게 H형강의 보조버팀보 및 보조말뚝을 설치하여 강널말뚝의 세우기 및 타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시공법선에 따라 보조말뚝을 2열로 박고 (10m 간격) 보조말뚝 내측에 보조 버팀보를 설치한다. 이 때 보조 버팀보의 내측 간격은 강널말뚝을 꽉 물린 상태보다 20~50mm의 여유를 주도록 한다.
③ 안내보의 설치 높이는 강널말뚝의 타입을 완료했을 때 햄머가 안내보에 닿지 않도록 강널말뚝의 타입 목표 높이보다 300~500mm 정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세우기
① 세우기는 먼저 타입한 강널말뚝에 다음 강널말뚝의 이음부를 맞추고 자립될 수 있는 깊이까지 내려주는 작업을 말한다. 이 때 자중만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관입되지 않으면 해머로 가볍게 타격하여 시행한다.
② 강널말뚝의 세우기 작업에서는 절대로 비껴 당기거나 이음부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에 타입한 강널말뚝은 이후의 항타 기준이 되므로 법선 방향과 직각 방향의 2방향으로 위치와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세우기를 시행한다.
③ 강널말뚝과 보조 버팀보와의 사이에 틈에 생기면 간격재(spacer)를 끼워 강널말뚝의 타입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강널말뚝의 매기 및 세우기부터 타입 시까지는 제반 안전 사항을 고려하여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 및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강널말뚝의 타입 가능깊이
-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타입저항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두부를 훼손하거나 장주좌굴 허용하중을 초과하게 되면 곤란함으로 시공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5) 강널말뚝의 이음부
- 강널말뚝의 이음부는 차수성 측면에서 간격이 없이 완전하게 시공된 상태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타입을 고려하여 다소의 여유틈을 갖도록 제작되므로 이러한 이음부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4.6 강널말뚝 타입 시의 문제점과 대책
- 강널말뚝 타입중에 경사, 맞물림 관입, 회전, 두부파괴 및 이음부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타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사
타입중인 강널말뚝이 경사지게 되면 이음부는 마찰 저항이 크게 되므로 다음 말뚝의 타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사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① 강널말뚝의 두부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경사반대 방향으로 당겨 준다.
② 강널말뚝을 사전에 연결관측이 짧아지게 하단부를 경사지게 절단하여 연결부의 지반관입 저항을 적게 하여 경사를 수정한다.
③ 단독타입의 경우를 병행타입(병풍박기)으로 바꾸어 시공한다.
④ 강널말뚝의 두부를 경사지게 타격하면서 시공한다.
⑤ 연결부에서의 마찰 저항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결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틈새에 흙이 끼이지 않도록 선단부 내에 슈를 장착한다.
2) 맞물림 관입
① 강널말뚝이 경사진 경우에는 경사보정을 하여 이음부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킨다.
②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강널말뚝을 계획고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타격을 중지하여 맞물림 관입량 만큼의 여유를 둔 다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재타격하여 위치를 맞춘다.
③ 맞물림 관입이 일어날 강널말뚝을 인접 강널말뚝에 용접이나 볼트로 묶는다.
④ 크레인의 로프를 맞물림 관입이 일어나는 강널말뚝에 걸고 타입한다.
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맞물림 관입을 방지하더라도 실제로 맞물림 관입 현상이 발생되면 진동해머로 인발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 회전
강널말뚝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안내보와 강널말뚝 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해야 하고 간격재를 삽입하는 것이 육상 타격 시에 유리하다. 그러나 해상 타격 시에는 해저면보다 높은 안내보 지지말뚝의 길이와 해저면 이하의 연약층 심도까지의 길이만큼 안내보의 억제력이 저하되므로 안내보에 따라서는 회전을 방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세워 내릴 때 법선 방향과 법선 직각방향의 2방향에서 정확하게 관측하여 회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에 단계적으로 회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인발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연장의 늘어짐과 줄어짐
이음부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우기 및 타입 상황에 따라 시공연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 때는 법선 방향으로 밀던가 당기던가 하면서 조정하되 20~30매 마다 늘어짐 및 줄어짐량을 검토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4.7 용접 및 절단
1) 일반사항
① 용접 방법은 아크용접으로 하고, 용접의 순서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용접은 정확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변형 등은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③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짐, 벌어짐, 오염, 습기 등 용접에 유해로운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직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때에는 극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접기, 전선 등에 의한 감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교류아크 용접기는 소요 규격에 적합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⑦ 용접이음은 용접부의 구조, 판, 두께 및 용접법 등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2) 용접준비
① 용접하는 재편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면 및 그 인접부분은 물, 녹, 도료, 슬래그 및 먼지 등이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잘 제거하여야 한다.
② 용접할 때에는 적당한 조립표, 도구, 가붙임 등으로 재편상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재편에 지나친 구속을 주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③ 맞이음 용접은 재편 단부의 밑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겹이음 용접은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 낸 뒤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재편 단부의 가공은 수동가스 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를 하거나 또는 자동가스 절단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⑦ 가붙임은 될 수 있으면 최소 한도로 줄이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어야 한다. 균열이 발생한 가붙임 부분에 본 용접을 할 때에는 밑까지 떼어낸 뒤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① 용접은 하향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층 용접은 각 층에 잘 녹아 들어가도록 완전히 하고, 균열,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는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쇠붙이를 대는 모서리에서 끝나는 겹이음 용접은 모서리를 돌아서 연속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④ 각 층의 표면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할 때에는 잘 녹아들어 가도록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조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개시점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거나, 슬래그가 말려들어가거나, 크레이터(crater)의 고르지 않은 형상과 균열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⑥ 용접부에 균열, 기포, 슬래그, 말려들어가기, 오버랩(over lap), 언더커트(under cut), 부정한 파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의 해로운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손질하여야 한다.
⑦ 용착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용착금속을 전 길이에 걸쳐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깎아내어서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⑧ 용접에 의하여 현저한 변형이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교정하여야 한다
4.8 굴착과 부대공
1) 굴착
① 시공 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보강대책을 수립한 후 시트파일 타입작업을 선행하여 착공하도록 한다.
② 굴토는 띠장과 버팀보 설치위치에서 최소 500mm의 작업 공간을 두어 단별로 굴토하며, 굴토 즉시 띠장 및 버팀보를 설치하도록 하고 굴토 도중 과대한 토류의 변형이나 주위 지반의 침하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굴토 작업을 중단하고 시공자와 공사감독자는 공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인접지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시 현장 관리를 시행하며,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타 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잔토처리
① 사토장의 위치 및 사토처리 방법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잔토 운반 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로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도시 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③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 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④ 사토 운반 차량의 진동, 소음의 공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한다.
⑤ 도로상에서 작업 시는 보행자 및 교통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교통정리원을 주재시키며, 작업장 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 시행 시 토사 다짐을 철저히 하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0mm 미만으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되메우기 토사의 선정은 양질의 입도를 가진 토사로서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면서 충분히 다지도록 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되도록 한다.
③ 다짐공은 다짐 가능한 구간을 래머로 다지고 부득이한 경우는 봉다짐을 시행하도록 한다.
4) 배수
① 터파기 작업장내에는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을 잔돌, 자갈 등으로 메우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③ 집수정을 폐지할 때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도록 한다.
5. 엄지말뚝+흙막이판 공법
5.1 공통사항
① 엄지말뚝의 간격은 1~2m 범위로 하고, 근입 깊이 및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⑤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⑦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로 뒷채움 할 수 있다.
5.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⑤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쏘일 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⑧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흙막이판
①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③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④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⑥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6. 띠장, 버팀보
6.1 공통사항
① 띠장, 버팀보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띠장,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띠장, 버팀보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띠장, 버팀보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⑤ 띠장, 버팀보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⑦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보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띠장, 버팀보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6.2 띠장(Wale)
①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보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②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띠장과 버팀보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④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⑥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보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6.3 버팀보(Strut)
① 버팀보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③ 버팀보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보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보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④ 버팀보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 이내인 경우 : 버팀보 10개 이내마다
-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보 9개 이내마다
⑦ 버팀보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보,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⑧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보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보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⑨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⑩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보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보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받침, 기둥, 수평버팀보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보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하여야 한다.
6.4 까치발
① 까치발은 버팀보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다.
②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까치발을 버팀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보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7. 해체 및 철거
7.1 공통사항
①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버팀보,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④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 한다.
7.2 매몰
①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② 매몰 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7.3 말뚝빼기
①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말뚝의 매몰
-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 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②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⑤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⑥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보,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7.4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최대치수 : 100mm
- No.4체 통과량 : 25~100%
- No.200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수침 CBR(%) : 10% 이상
④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⑥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다짐 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⑨ 버팀보(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버팀보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보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⑪ 다짐도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 다짐도 검사는 매층 당 3개소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서 하여야 하며 층마다 시험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상대 다짐도가 표준다짐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관리를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다짐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수비를 조절하여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반을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 다짐도 검사는 KS F 2311의 모래 치환법(sand cone method)을 적용하거나 방사능 밀도 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2-2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조립식간이흙막이공의 시공 및 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굴토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간이흙막이공법의 현장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자재
1.3.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내부에 ㄷ형강(SS41, 50m/m × 100m/m ×100m/m)과 ㅁ형강 (ss41, 60m/m × 60m/m)을 교차시켜 교차되는 부분은 모두 ø3.2m/m 용접봉으로 용접한 후 앞 뒤로는 철판(SS41, 2.3t, 3.2t)으로 덮은 후 드릴로 10㎝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서 용접하므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 형강(SS41, 175m/m × 175m/m ×7.5m/m ×11m/m)에 철판 (SS41, 8t, 9t)을 절곡하여 15m/m간격으로 ø22m/m의 구멍을 2개소씩 뚫어서 용접봉으로 완전히 채워 용접하므로 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 시공
1.4.1 S.K PANEL(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굴토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①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굴토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 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②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 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③ 조립된 기둥을 판넬끝에 끼우고 굴토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굴토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판넬 보호대를 설치한다.
⑤ 굴토방법은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굴토한다. 이런
요령으로굴토해야 판넬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판넬,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판넬의 롤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⑥ 판넬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왕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사정에 따라 굴토된 흙을
이용할 때는 15m/m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⑦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 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판넬을 뽑고→진압→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⑧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굴토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김으로
주의 해야 한다.
⑨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 연결쇠는 하부판넬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한다. 이때 하부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 야한다.
1.4.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STRUT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제정 도로교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1.4.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2-3 말뚝기초(매입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및 구조물 기초로 사용되는 기성 말뚝기초의 매입말뚝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50 1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규준틀
LH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LHCS 11 50 40 말뚝재하시험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1 05 철근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KS F 430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KS F 4307 프리텐션 방식 진동 PC 말뚝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시공계획서
1.4.2 제품자료(SD-2)
(1) 제조업자
① 생산가능 말뚝의 종류와 규격, 일일생산량 등 제반사항과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2) 말뚝
1.4.3 시공상세도면(SD-3)
(1) KCS 11 50 15(1.3.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제출한다.
(2) 말뚝배치도
① 건축물 또는 구조물별로 전체 말뚝에 대한 일련번호와 시험말뚝 위치를 표시
1.4.4 시험 보고서(SD-6)
(1) 공장시험보고서
① 자재 선정 전에 말뚝제조공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말뚝제작상태를 조사
② 콘크리트 및 강재 말뚝 관련 KS표준에 규정된 시험실시
③ 휨강도 측정
가. 콘크리트 말뚝은 말뚝 2본을 선정하여 휨강도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나. 강재말뚝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표 제출
(2) 재하시험
(3)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① 말뚝의 현장이음부분 용접부 비파괴 검사기록을 시험실시 후 2일 이내에 제출
1.4.5 준공 제출물(SD-10)
(1) 말뚝 시공기록
① 말뚝박기 동안에는 시공기록을 비치하고, 말뚝박기 공사 완료 후 2일 이내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공기록 사본 1부을 제출
② 말뚝의 시공기록은 적용 공법에 따라 이 기준 부록 1, 부록 2, KS F 7001(부표 6)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의 내용과 함께 보존
가. 공사장소 위치도
나. 말뚝배치도(말뚝 시공 순서도 표시한다.)
다. 토층 주상도(표준 관입 시험값을 표시한다.)
라. 말뚝구조도(단면치수, 배근,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 및 구조도)
1.5 품질보증
1.5.1 용접기술자 자격
(1) KCS 14 31 20(1.5.1)을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1.6 현장여건
1.6.1 용접 환경여건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1.6.2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1) 일 평균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주입하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부어넣을 때의 온도가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하고, 양생 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말뚝
2.1.1 콘크리트 말뚝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1.2 강재말뚝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2 시멘트 페이스트
2.2.1 시멘트 페이스트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물은 청정하고 유해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배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와 물은 물-결합재비(W/B) 83<hp:fwSpace/>%로 배합한다. 표준배합비는 1<hp:fwSpace/>m3<hp:fwSpace/>당 시멘트 880<hp:fwSpace/>kg, 물 730<hp:fwSpace/>ℓ의 비율로 한다.
2.3 장비
2.3.1 천공장비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2 말뚝박기 장비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3 해머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4 해머쿠션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5 말뚝 드라이브 헤드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6 말뚝쿠션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7 리드(lead)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8 스파이럴 오거 구동장치, 스파이럴 오거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9 항타보조말뚝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3.10 시멘트 페이스트 믹스플랜트
(1) 믹스플랜트는 오거 굴착 시 공벽 안정액, 주면 고정액, 선단 근고액을 각각 혼합할 수 있어야 한다.
2.3.11 시멘트 페이스트 공급 장치
(1) 배합재료가 자동 계량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4 부속재료
(1) KCS 11 50 15(2.5)를 따른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시공계획서
(1)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CS 11 50 15 05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LHCS 10 10 05 01(1.20)에 명시된 내용
② 말뚝 시공장비의 제원과 수량
③ 항타일정계획
④ 시험시공계획
⑤ 두부정리계획
⑥ 관련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재하시험방법
⑦ 관련 전문가가 적성한 말뚝이음부 비파괴시험계획
⑧ 동절기 말뚝공사 시공계획
3.3 시험말뚝
(1) KCS 11 50 15(3.3(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당 3본 이상 본 공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말뚝 시공을 하며, 지반상태가 불규칙하여 설계심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지지층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말뚝 본수를 추가할 수 있다.
(3) 기초시공 자료의 설계심도까지 일정한 속도로 천공하면서 RPM치와 전류치(A)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오거선단의 토사를 지반조사시료 또는 지반조사 시료 사진과 대조하여 지지층을 확인한다.
(4) 시험말뚝은 기초마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계상의 말뚝길이보다 [1.0~2.0<hp:fwSpace/>m], [2.0~3.0<hp:fwSpace/>m] 긴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시험말뚝 박기 결과는 매번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시험말뚝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천공<hp:fwSpace/>․<hp:fwSpace/>시멘트 주입 후 경타공법은 예상 천공선 깊이로 천공 후 말뚝 선단은 천공선에서 말뚝선단 거리가 2D 이내로 관리하며, 민원발생이 없는 한도에서 천공선까지 경타하면서 동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천공선까지 말뚝관입 불능으로 인한 지지력 부족 및 경타 횟수 과다 시 전문기술자와 협의하여 천공선 조정, 케이싱 추가 등의 검토를 한다.
3.4 매입말뚝
3.4.1 공통사항
(1) 굴착깊이는 토질 주상도, 시험말뚝 등에 따라 정한다.
(2) 굴착위치 및 굴착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천공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3) 말뚝 중심 어긋남의 관리는 말뚝심에서 직각 방향으로 2점의 플랭크 심을 잡아 굴착 시 및 말뚝 설치 시의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굴착공의 지름은 말뚝지름보다 100<hp:fwSpace/>mm<hp:fwSpace/>이상 커야 한다.
(5) 굴착은 리더의 연직도를 확인하고, 주위의 지반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로 하도록 한다.
(6) 굴착 구멍의 붕괴가 뚜렷한 경우는 굴착액의 배합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굴착 시 발생되는 배출토는 소형 로더 등의 장비로 제거하고 항타 시 말뚝의 관입량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토를 기초저면의 성토용으로 유용할 경우 배출토 포설 후 탬퍼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8) LHCS 11 50 15 05(3.5.1(9))를 따르며, 이 때 말뚝의 관입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9) 말뚝을 잇는 경우는 아래 말뚝의 말뚝 머리를 지상에서 용접작업의 지장이 없는 높이가 되도록 유지장치를 사용하여 매달아 고정시키고 윗말뚝을 세워 넣고 용접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굴착에 수반되는 토사 등의 비산 및 근고정액의 유출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시공 전에 지질 및 지하수의 조사, 환경보전에 힘써야 한다.
3.4.2 선굴착 후 최종항타공법(프리보링 최종타격공법)
(1) 공저에 안치된 말뚝은 LHCS 11 50 15 05<hp:fwSpace/>의 항타말뚝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말뚝의 지내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2)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 주변 공간은 말뚝의 수평저항력과 주면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결합재비(W/B)가 표준일축압축강도 490<hp:fwSpace/>kPa 이상의 주면 고정액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만약 이 액이 지반 속으로 스며들어 주면 고정액의 상면이 침강하면 지속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3) 주면 고정액과 선단 근고액의 시편 제원은 지름 50<hp:fwSpace/>mm, 높이 250∼300<hp:fwSpace/>mm<hp:fwSpace/>의 원주형이어야 한다. 이 시편 하단에서 100<hp:fwSpace/>mm를 제거한 높이 100<hp:fwSpace/>mm를 이용하여 표준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4.3 선굴착 후 선단근고공법(SIP 공법)
(1) 선단 근고액은 물-결합재비(W/B)가 70<hp:fwSpace/>%, 주면고정액은 표준일축압축강도가 490<hp:fwSpace/>kPa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에 의해 오거 굴착 시 공벽안정액은 주면 고정액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지지층의 굴착깊이는 1.5<hp:fwSpace/>m<hp:fwSpace/>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지지층 속의 말뚝 근입깊이는 1.0<hp:fwSpace/>m<hp:fwSpace/>이상이어야 한다.
(3) 오거헤드의 분사압력은 980<hp:fwSpace/>kPa 이상이어야 한다.
(4) 선단 근고액은 공저에서 4D(D:말뚝안쪽지름)+1<hp:fwSpace/>m를 주입하고, 주면고정액은 기초저면까지 주입한다. 그리고 말뚝 침설 후 주면 고정액의 상면 변화를 관찰하여 액면이 침강하면 유지될 때까지 보충하여야 한다.
(5) 굴착공 공저의 슬라임 두께는 500<hp:fwSpace/>mm<hp:fwSpace/>이내이어야 한다. 이 이상일 경우에는 재굴착하여 선단 근고액을 재주입하여야 한다.
(6) 말뚝의 자중만으로 소정의 심도까지 침설할 수 없을 때에는 말뚝 침설보조 수단인 압입법과 경타법을 사용한다. 압입법은 오거굴착장비의 자중을 이용하며, 경타는 두께 100<hp:fwSpace/>mm<hp:fwSpace/>이상의 말뚝쿠션재(합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타는 여러 가지 해머를 이용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 낙하해머를 사용하여 해머높이 500<hp:fwSpace/>mm<hp:fwSpace/> 이하에서 실시한다.
(7) 아랫말뚝의 말뚝머리를 지상으로 약 1.5<hp:fwSpace/>m 도출시킨 상태에서 윗말뚝을 가설하고, 말뚝이음부를 용접한다.
(8) 시공 시 말뚝재하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지지층에 말뚝을 안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시공 시, 지질주상도, 자동기록용 전류계의 전류값 또는 자동기록용 RPM 값, 배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거굴착관리기준 즉, 공벽안정액 사용여부, 오거굴착깊이, 말뚝관입깊이, 지지층의 전류값 또는 RPM 값 등을 마련하여 본 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9) 말뚝의 지내력 확인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가진 말뚝에 대하여 동재하시험 또는 정재하시험에 의하거나, 아니면 시추조사에 의한 일축압축강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시추공은 선단 근고액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10) 주면고정액의 강도시험은 이 기준 3.4.2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 모든 말뚝은 스크류 오거의 굴착심도, 슬라임 양, 최종심도, 오거 상하작동 회수와 길이, 경타 시 타격수와 해머 낙하높이, 시공 소요시간, 지지층 부근에서 전류계(또는 RPM) 눈금, 굴착액 주입량, 근고액 주입량 등이 포함된 시공기록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3.4.4 굴착ㆍ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최종항타공법(주택)
3.4.4.1 선단부 교반
(1) 굴착이 완료되면 굴진 심도를 측정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굴착 하단부로부터 말뚝직경의 3배 이상 높이까지 오거를 상하 왕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와 하부 잔토가 충분히 교반되도록 한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
(2) T-4(에어해머드릴) 등 장비특성상 천공 후 로드를 인발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을 할 수 없는 경우 교반절차 없이 로드 인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한다.
3.4.4.2 항타
(1)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항타하여 말뚝선단이 지지층에서 말뚝직경의 3배 이상 관입되도록 한다. 다만, 말뚝직경의 3배 이상 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항타 시에는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멘트 페이스트의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3∼4시간 간격으로 밀실하게 재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건이 사질토나 자갈층, 지하수위가 높거나 지하수 흐름 등으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실로 재충전이 곤란한 경우 시험시공을 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비 변경이나 급결제 사용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4.5 굴착ㆍ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경타공법(주택)
3.4.5.1 굴착
(1) 굴착깊이는 지지층에 말뚝 직경의 3배 이상 관입된 깊이로 한다. 지지층은 시험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기초공사 자료의 지지층과 오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4.5.2 선단부 교반
(1) 굴착이 완료되면 굴진심도를 측정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굴착 하단부로부터 말뚝 직경의 3배 이상 높이까지 오거를 2∼3회 상하 왕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와 하부잔토를 1차 교반시킨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하여야 한다.
(2) T-4(에어해머드릴) 등 장비특성상 굴착 후 로드를 인발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을 할 수 없는 경우 교반절차 없이 로드 인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여야 한다.
3.4.5.3 말뚝삽입 및 교반
(1) 자유낙하 시킨 말뚝을 1∼2<hp:fwSpace/>m 정도 들어올린 다음 다시 2∼3회 정도 자유낙하시켜 공의 하부에 쌓인 흙과 시멘트 페이스트를 2차 교반시켜야 한다.
(2) 오거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시 로드를 굴착선 바닥면에서부터 서서히 주입하면서 로드 회전을 통해 슬라임이 시멘트 페이스트와 충분히 교반되도록 하고, T-4(에어해머드릴) 등 장비특성상 시멘트 페이스트를 외부에서 주입 시 주입 전 내부 슬라임을 최소화시키고 주입구를 굴착선 바닥면까지 삽입하여 바닥면 슬라임이 시멘트 페이스트와 충분히 교반되도록 한다.
3.4.5.4 경타
(1)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거에 부착된 드롭해머로 경타하여 말뚝선단이 천공 깊이 하단부로부터 말뚝 직경의 2배 이내에 도달되도록 한다. 굴착깊이와 말뚝 선단부의 고저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말뚝을 인발한 후 재굴진하여 허용범위 내에 시공되도록 한다.
(2) 경타 시에는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시멘트 페이스트의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3∼4시간 간격으로 밀실하게 재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건이 사질토나 자갈층, 지하수위가 높거나 지하수 흐름 등으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실로 재충전이 곤란한 경우 시험시공을 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비 변경이나 급결제 사용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4.6 내부굴착 후 최종경타공법(DRA, PRD 공법 등)
(1) 공벽 안정액(벤토나이트)을 사용하여도 지하수에 의해 굴착공이 함몰되거나 인접지역에 주요한 구조물이 있어 지반 변형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 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위 항의 조건에서 지름 100∼150<hp:fwSpace/>mm<hp:fwSpace/>이내의 자갈이 지반에 존재할 경우에는 오거를 사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T-4(에어해머드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 주변 공간 충전은 이 기준 3.4.2(2)와 같이 실시한다.
(4) 말뚝 선단처리방법은 항타말뚝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5) 주면고정액의 강도시험은 이 기준 3.4.2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5 말뚝이음
(1) PC·PHC 말뚝과 강재말뚝은 관입길이가 15<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서 말뚝을 이어 사용할 수 있다. 연결부 이음방법과 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3.5.1 PC·PHC 말뚝
3.5.1.1 용접이음
(1) LHCS 11 50 15 05(3.4.3.1)을 따른다.
3.5.1.2 그 외 이음방식
(1) 그 외 이음방식은 해당공법의 적정성을 LH가 검토하고 승인한 공법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품질관리시험, 현장품질관리시험 등 현장관리사항은 LH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
3.5.2 강재말뚝
(1) LHCS 11 50 15 05(3.4.3.2)를 따른다.
3.6 두부정리
(1) 말뚝을 시공한 후 7일 이상 경과한 뒤에 LHCS 11 50 15 05에 명시된 두부정리에 따라 말뚝 두부정리를 한다.
3.7 말뚝박기 종료
(1) LHCS 11 50 15 05 해당요건에 따른다.
3.8 시공허용오차
(1) LHCS 11 50 15 05 해당요건에 따른다.
3.9 현장 품질관리
(1) LHCS 11 50 15 05 해당요건에 따른다.
3.10 재하시험
(1) 재하시험은 LHCS 11 50 40에 따른다.
3.11 동절기 말뚝공사 보양, 양생계획
3.11.1 보양, 양생계획
(1) 시멘트 페이스트(또는 시멘트 밀크)을 사용하는 파일동절기공사 시행 시 천막지+부직포(5<hp:fwSpace/>mm<hp:fwSpace/>이상)를 1겹 이상 설치하고 열원을 설치하여 24시간 이상 가열 보온양생하여 시멘트 풀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동절기 말뚝공사 시공 전 파일 및 지표면이 얼지 않도록 부직포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 동절기 말뚝(S.I.P.)공사 가열 보온양생 기간은 골조공사 동절기 가열 보온양생 기간을 따른다.
제6장 포 장 공 사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제6장 포장공사9-1-1 동상방지층
9-1-1 동상방지층
6-1 보조기층, 기층<hp:titleMark ignore="1"/>
6-1-1 보조기층 9-1-2 보조기층
6-1 보조기층, 기층
<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제6장 포장공사
6-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3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6-1-2 기 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2.3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1.3 2.3.1기 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입도기준
2.2.1 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
37.5㎜
26.5㎜
19㎜
4.75㎜
(NO.4)
2.36㎜
(NO.8)
425㎛
(NO.40)
75㎛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2.2 기층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기 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4 이하
수 정 CBR (%)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4.2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4.3 계획고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6-2-1 프라임 코트<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3.3 실제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2.4 장비
6-2-2절 “2.4”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유해물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3.1.3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MC-1, MC-2 살포량은 0.5~1.0ℓ/㎡, RS(C)-3 살포량은 1.0~2.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4.2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6-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6-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3.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3.3.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3.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6-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참조규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1.3 제출물
6-2-2절 1.3에 따른다.
재료<hp:tab width="372" leader="0" type="1"/>
재료의 품질
아스팔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6)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hp:lineBreak/>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hp:lineBreak/>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아래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면건조)
흡수량(%)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입도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통
과
무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5-9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100
95-100
75-95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4.75mm(No.4)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80
50-65
25-40
12-5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23-45
15-30
8-20
4-15
4-10
2-7
아스팔트량(%)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물의 종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19)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13)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F) (13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75)(1)
50
50(75)(2)
안정도
(kg)
500 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
(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7
3-6
3-7
3-5
2-5
3-5
-
포화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먀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2.6.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 (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종류 이상으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깔기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배합
3.1.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3.1.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현장배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 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1.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3.1.6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체크기
4.75mm(No.4)
이상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허용오차 (%)
±5
±4
±3
1.5
3.2 혼합작업
3.2.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3.2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3.3.2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유해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이 위에 다시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깔기
3.5.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3.5.2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5.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5.4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5.5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5.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3.5.7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3.5.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3.5.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5.10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5.11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3.5.12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3.6.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깔은 후 3.8.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hp:lineBreak/>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6.3 다짐밀도는 본절의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3.7 이음
3.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3.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3.9.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9.3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2-4 미끄럼 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ASTM E 303
1.2.2 AASHTO T 278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견본
골재 및 결합재 견본
2.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다음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골재의 물성
구
분
표준치
비
고
흡수량(%)
2.0이하
BPN : 미끄럼 저항 시험의 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미끄럼 저항측정값
BPN
75이상
입
도
4.75mm 통과 90~100%
2.83mm 잔류 90~100%
(2)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Mohs 경도가 8.0이상, 입경이 5mm인 편암 및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를 사용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구하기 용이한 석산 골재가 있는 경우 골재의 물성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미끄럼 저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끄럼 저항값은 ASTM E 303, AASHTO T 278(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표면마찰 특성)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비 중
주
제
1.10~1.30
경 화 제
1.00~1.30
사 용 가 능 시 간 (분)
5~50
접 촉 건 조 시 간 (시간)
6이내
인 장 강 도 (kg/㎠)
40이상
신 률 (%)
20이상
흡 수 율 (%)
중량증가 0.5이내
내 유 성
변형, 연화, 부품, 주름이 없을 것
촉 진 내 후 성
주름, 균열이 없을 것
접 촉 강 도 (kg/㎠)
12이상
(4)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3.1.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1.2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1.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3.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3.2.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3.2.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hp:hypen/><hp:hypen/>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3.4 양생 및 정리
3.4.1 골재 살포수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3.4.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4.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3.4.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6-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6-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8 강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아래에 따른다.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통과중량 백분율)
체
37.5mm
31.5mm
19mm
9.5mm
4.75mm(No.4)
2.36mm(No.8)
통과율
100
95~100
40~75
10~30
0~10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2.4.2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본 시방서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본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와 같다.
포장용콘크리트 포장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재령 28일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7, 8
45kgf/cm2 이상
단위수량
150kg/m3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7.5mm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5c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4~7%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아래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치기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치기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7.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림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을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6 다우웰바 및 타이바
(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 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파서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9-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6.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시공일반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8.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하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6-4 보도블록 포장
6-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1.2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hp:tab width="3664" leader="0" type="1"/>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hp:tab width="34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예시
(3)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 재료
2.1 포장재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2.1.1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0kgf/cm2, 두께 60mm
2.1.2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0kgf/cm2, 두께 80mm
2.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강도 : 270kgf/cm2
공기량 : 5~7%
흡수율 : 10%이내, 평균 7%이내
2.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2.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3.2.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3.3.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cm로 한다.
3.3.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3.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3.4.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4.3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4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고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2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공허용 오차
(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2) 표면구배 : ±0.4%
(3) 블록고저차 : 2mm 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6-5 노면표시
6-5-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에 아래 표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규격
Drop in
2호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1.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7장 방수 및 방식공사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제7장 방수 및 방식공사
제7장 방수 및 방식공사
제7장 방수 및 방식공사 7-1 모체침투 방수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방수공사중 모체침투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 제1편 제2장 1절 공사협의 및 조정
1.2.2 제1편 제2장 2절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3 참조규격
다음규격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KS A 1525 절연용 테이프
KS F 2451 압축강도 흡수비 투수시험
KS M 3503 농업용 플리에틸렌 필름
KS F 4911 인장성능, 인열성능, 가열, 신축성상, 신장 시열화성상, 접합인장성능시험
1.4 제출물
1.4.1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견본품 및 재료의 안내자료
② 시험성적서
③ 기타 시공에 필요한 자료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방수재료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투수비 : 0.01∼0.03
(2) 점착력 : 8∼10kgf/㎠
(3) 주방수제의 양생, 부착 및 압축강도 증진 목적의 접착 및 최투강화제
(4) 압력유수를 지수시키는 급결충진제(무수축, 비산화제)
(5) 방수시공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무수축팽창충진제와 같은 보조재료
2.1.2 방수재료의 선택 기준 및 물성
방수를 함에 있어 재료의 선택기준과 물성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 재료의 선택기준
∙방수 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체의 응결 및 강화, 균열, 강도 저하 등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철제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력이 좋은 것으로 한다.
2.1.3 재료의 보관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외관 손상없이 보관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모체 침투 방수공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1)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
(2) 노출된 실내(페인트칠이 없는 부분)콘크리트 표면
(3) 외부제치장 콘크리트표면
(4) 실내제치장 콘크리트표면
3.1.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방수해야 할 콘크리트 표면에 앵커홀, 시공상 결함부분이나 시공이음 및 금이간 부분을 사전에 잘 살펴보고 보수 시공후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1.4 표면에 묻은 녹, 오물, 기름, 페인트,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5 양생중이거나 물로 세척한 콘크리트에 수분이 충분히 있을 때 도포하여야 한다.
3.1.6 계약상대자는 염분성 및 다른 유해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로 혼합해야 하며, 20∼30분내에 전량 칠할 수 있는 양을 혼합하고 혼합된 것은 수시로 저어주되 물을 첨가하여서는안된다
3.1.7 도장은 소정 재료를 사용하여 2회 이상 나누어 시공하여야 한다.
3.1.8 모체에 깊이 박힌 못 및 철선을 파내고 균열 등의 모체의 결함을 제거하고 보수하는 등 건실한 모체를 만든 다음 물씻기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건조시킨다.
3.1.9 방수 시공전 모든 콘크리트 벽체의 FORM TIE 구멍을 시멘트 몰탈(1:2.5)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압에 의한 누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시멘트 몰탈에는 무수축 혼화제를 첨가시켜야 한다.
3.1.10 모체의 균열이 진행중이거나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1.11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장소에는 급격한 건조가 예상되므로 검은 비닐포장 등을 덮고 물을 수시로 뿌려 방수제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3.1.12 양생중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3.1.13 시공 및 재료 취급상 주의사항
(1)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포하지 않도록 한다.
(2) 5℃ 이상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관시는 물이나 습기가 전혀 없는 곳에 보관한다.
3.2 양 생
3.2.1 공기순환이 잘되지 않는 탱크나 관랑같은 장소는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며 완전한 양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방수처리된 표면은 2일간 1일 3회씩 분무기로 물을 뿌려 주거나 1일 3회씩 습윤상태의마대로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기간동안 덮어두어야 한다.
3.3 기타사항
3.3.1 방수제는 제품사양에 명시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덩어리가 없고 미세한 분말이어야 한다.
3.3.2 현장반입시 규정된 포장단위로 밀봉반입되어야 하며 접착제, 침투제 및 물이외의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3.3.3 방수제는 기온이 4℃ 이하이거나 24시간 이내에 4.4℃ 이하로 하강할 우려가 있을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3.4 양생후 7∼8일 동안 물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
3.3.5 방수공사중 그위를 걷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충격 진동 등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4 수량 및 대가의 지급
방수에 대한 수량 산출은 설계도면상에서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방수재료의 공급, 도포 및 양생 등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7-2 고무아스팔트 방수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구조물외벽 도막방수공사에 적용하며 아스팔트와 라텍스를 주성분으로 한 냉공법 1액형 방수재로서 수직면용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작업
(2) 고무아스팔트방수 작업
(3) 시공상태 검사
(4) 보호재시공
1.2 관련 시방절(SECTION)
1.2.1 도막방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제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공계획서 :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정리, 품질보증기간
1.4.2 시공 상세도면
발주처의 설계도면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견본
아래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1.4.6 품질시험성과표 : 다음항목은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 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선정용 방수재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보증검서 허가서, 품질관리 등급사정서 사본
(2) 1항 외의 경우 선정시험성과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품질시험
(4)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
(1) 방수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m 이상, 수직 10 m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2)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규정적용 : 이절에 관한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14장 방수공사 14.1.7 (도막방수 공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1.5.3 보증 : 누수,재료의 노후와 퇴락,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실내에서 작업시 도막방수제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 허가공장의 생산제품으로 한다.
2.1 프라이머
수용성 아스팔트로 시멘트와 혼합이 가능한 고형분 50%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방수층과 바탕의 접착을 완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
2.2 고무아스팔트 에멀젼(GM-25)
고형분 83%의 냉공법 도막방수재로 KSF 3211규격에 허가된 제품(고무아스팔트계, 수직면용)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정리 및 특수부위 보강공사
(1) 도막방수 바탕은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의 이물질(기름, 철선을 제거해야한다.)
(2) 바닥의 콘크리트 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치켜 올림부는 요철 등이 적어야 하며 방수층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조인트 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4)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5)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주변으로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 방수 시공
3.3.1 프라이머 도포 (0.4L/㎡)
바탕정리 및 보강공사 후 PRIMER용으로 포루마 1말:물2말:시멘트 1/4포의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로 도포하며 도포두께는 200㎛정도가 되도록 한다. (포루마 도포전 모체습도는 물기가 손에 묻거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면 됨)
3.3.2 고무아스팔트 1회도포 (0.8㎏/㎡)
1회 프라이머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2시간이후) 고무아스팔트를 균일하게 도포하며 도포두께는 500㎛정도가 되도록 한다.
사용도구는 쇠흙손, 고무주걱, 방수비, 로라등을 사용한다.
3.3.3 고무아스팔트 2회도포 (0.8㎏/㎡)
1회 고무아스팔트층이 건조된 후(6시간이후) 1회도포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무아스팔트를 균일하게 도포하며 도포두께는 500㎛정도가 되도록 한다.
3.4 보호층 시공
고무아스팔트 방수공사 완료된 다음 8시간이후 24시간이전에 방수층 보호 재를 부착한 다음 흙되메우기를 한다.
3.5 검 사
시공현장에서의 검사는 전처리 검사, 도장완료 후 검사를 시행한다.
3.5.1 전처리 검사
도장면에 대한 전처리 및 도장전 모든 과정을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며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도장작업을 한다.
3.5.2 도장완료 후 검사
검사는 도장완료후 도장면이 경화된 후 시행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한다.
(1) 도장면 전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한다.
(2) 도막의 흐름등 도장면의 불량부위에 대하여는 사포 또는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거칠게한 후 재도장한다.
(3) 추가 도장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측정한다.
7-3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 및 관련도서에 표기된 폴리우레아를 방수/방식 코팅에 적용하며, 첨단 디지털가열시스템 장비를 이용하여 우레아-프라스 폴리우레아 초속경화 주제와 경화제를 가열한 상태에서 고온, 고압의 분사방식으로 구체 표면에 직접 분사하여 도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1.2 적용부위
본 시방서는 주로 수리구조물 등의 방수/방식 등에 적용한다.
1.3 시공조건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바탕온도 : 최저 5℃ / 최고 + 30℃
2) 대기온도 : 최저 5℃ / 최고 + 30℃
3) 바탕습도 : 바탕면 함수율 8% 이하
4) 상대습도 : 최대 80%
5) 이 슬 점 : 결로주의
6) 재료온도(시공시) : 70℃±5℃ 기준
1.4 시공관리
1.4.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초속경화형 우레아-프라스 폴리우레아 방수/방식 코팅 공종에 적용한다.
2) 초속경화형 우레아-프라스 폴리우레아 시공을 위해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 Spray방식으로 1회 T=1.0~2.0mm를 도포한다
3) 방수/방식 코팅과 관련 내ㆍ외부적인 변경요인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4.2 시공순서
1) 바탕조정(바탕만들기)
① 바탕조정 방법은 A, B 시공방법을 현장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A- 바탕조정은 습윤경화형 바탕조정제(KP-바탕조정제300)를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한다.
(습윤경화형 바탕조정제(KP-바탕조정제300)는 프라이머 겸용으로 사용한다)
B- 바탕조정은 건조경화형 바탕조정제(KP-바탕조정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한다
(건조경화형 바탕조정제 사용 시 : 프라이머 도포 후 바탕조정제를 사용한다)
2) 폴리우레아 방수/방식 코팅
① 바탕조정재가 도포된 표면에 폴리우레아를 시공한다.
② 바탕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최소 3℃ 이상 높아야 표면에 결로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③ 우레아-프라스 폴리우레아 방수는 도막두께를 고르게 하여 시공한다.
④ 우레아-프라스 폴리우레아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 Spray방식으로 1회에 2.0~3.0kg/㎡ 분사 도포한다. (평탄타입 과 미끄럼 방지(엠보싱) 타입 중 선택해서 시공할 수 있다)
⑤ 핀홀이 없는 도막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1회(약 0.5~1.0mm) 스프레이 한 후, 핀홀을 조사, 핀홀이 있으면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퍼티로 메우고 난 후, 스프레이 하여 핀홀이 없는 방수막을 형성한다.
⑥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한다.
⑦ 고온 하절기 작업시에는 재료를 선선한 실내에 보관 후 작업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을 받아 재료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가사시간이 짧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5 자격
(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ISO 14001 규정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시공으로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
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4)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수있도록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메카폴리우레아도막방수자재는 바탕면과의 접착성과 거동안전성이 있도록 제조 및 시공공정을
갖춘 초속경화 타입으로서 차열성이 있는 톱코트재와 방수, 방식기능이 탁월하며 특히 바탕면의 핀홀억제 및 바탕조정이 되도록 설계제조 된 폴리우레아복합방수공법이다.
2.2 재료의 구성 및 물성
2.2.1 메카폴리우레아방수재 물성
메카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의 물성은 비우렛트리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이소시아누레이
트 60~80중량부, 디아니시딘디이소시아네이트 30~50중량부 등으로 조성된 A액과 프라이머리
하이드 록시터미네이티드 폴리에틸렌 100중량부에 폴리테르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70~90중량
부, 안료 5 ~7중량부, 분산제 3~5 중량부 등의 조성물 B액 등 다수의 물질을 첨가시켜 제조한 폴리 우레아 도막재로서, 바탕면에 강력한 부착성과 내마모성, 내방식성, 차열성 및 물리적, 기계적 강도 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동등이상의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재이어야 한다.
2.2.2 탑코트재 물성
메카톱코트재의 물성은 산화방지제 10~20중량부와 노화방지제 8~15중량부 및 지방족탄화수소
등을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자외선으로부터 차열효과와 내후성능이 뛰어난 톱코트재이어야한다.
2.3 자재의 검수
모든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제조사명, 반입수량 등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감독원에게 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1) 기본 바탕처리
(2) 메카프라이머 도포
(3) 메카폴리우레아 방수재 도포
(4) 메카톱코트재 도포마감
(5) 주차라인 및 스토퍼 공사 (별도공사)
3.2 시공방법
3.2.1 바탕처리
(1) 바탕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있는 레이턴스나 기타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빗자루나 청소기,브로워 송풍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2) 바닥면의 요철 및 돌출부분은 평활도를 유지시킨다.
(3) 바탕면의 요철부위가 심하거나 바탕조정이 필요할시에는 전용 퍼티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시공한다.
(4) 바탕면은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청소 후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5) 기존 바탕면에 에폭시마감, 또는 우레탄도막층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 바탕조정층을 생략하고 곧바로 폴리우레아도막방수재를 도포할 수 있다.
3.2.2 특수부위 보강시공
(1) 방수시공전에 드레인, 파이프관통부, 균열부위 등은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후 현장여건에 적합토록 보강처리한다.
3.2.3 메카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바탕이 건조된 상태에서 도포해야 하며, 로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전면에 0.3kg/m2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3.2.4 메카폴리우레아방수재 도포
(1) 메카바탕조정재 시공 후 경화된 다음 메카전용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전면에 도포한다.
(2) 메카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는 A액(220kg/드럼)과 B액(200kg/드럼)을 1.1:1 비율로 구성하여 고압 분사되도록 장치되었으며 드럼내부의 원액은 예열(30~55℃)시켜 사용한다.
(3) 메카폴리우레아 도막재의 표준사용량은 두께 1mm당 1.1kg/m2을 사용한다
(4) 시공은 벽체나 치켜올림부위 및 취약부위를 먼저 시공한다.
3.2.5 메카톱코트재 마감(비노출공법의 경우 생략)
(1) 메카폴리우레아 스프레이시공이 끝나면 곧바로 톱코트재를 도포한다.
(2) 톱코트재는 로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0.2kg/m2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3.2.6 주차라인 및 스토퍼 공사 (별도공사)
(1) 메카폴리우레아 시공이 끝나면 우레탄 탑을 사용하여 주차라인 작업을 진행한다.
(2) 장애인, 여성, 경차 등의 주차영역 도포는 기준에 맞춰 적용하며, 주행유도선, 보행로 등의 색상 및 기준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 기존 스토퍼는 해체하는 경우 폴리우레아도막방수 공사가 끝난 후 재설치 순서로 한다.
(4) 스토퍼는 규격에 맞는 PP 소재를 적용한다.
3.3 유의사항
(1) 모든 방수자재 및 부자재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하여 보관 및 관리 한다.
(2) 용접중일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수시공을 중지한다.
(3) 고압스프레이에 의한 시공으로 작업전에 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보양 및 보
호조치를 하고 특히 차량주차를 금지시킨다.
(4) 밀폐구조에서 작업시는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시공한다.
(5) 시공시 보호용 장갑, 안경, 마스크,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제8장 기 타 공 사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8 - 제8장 기타공사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8-1 미장공 8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시멘트
② 건조시멘트 모르터
건조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재료
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외관을 위한 미장인 경우 생산지와 제조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모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2.1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이상
∙흡수율(%)
∙4이하
∙점토괴량(%)
∙2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 : 10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이하
∙염화물함유량(%)
∙0.1이하
∙#200체 통과량(%)
∙5이하
2.2.2 체가름
(1) 바닥바름용 및 벽․천정 초벌바름용
체크기(mm)
통과량(%)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2) 벽․천정 정벌바름용
체크기(mm)
통과량(%)
0.15
2~10
0.3
15~45
0.6
35~80
1.2
70~100
2.5
100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터
2.4.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터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4.2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환경조건
3.1.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터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1.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3.1.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3.1.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3.2 바탕준비
3.2.1 모르터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mm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2.2 초벌 및 정벌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2.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3.2.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3.3 배합
3.3.1 배합비
구
분
시 멘 트
모 래
벽․천정 초벌바름용
1
2
바닥바름용, 벽․천정 정벌바름용
1
3
3.3.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3.4.1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 횟수와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회 수
초벌(mm)
정벌(mm)
계(mm)
내 벽
2
9
6
15
외 벽
2
12
6
18
천 정
2
9
3
12
바 닥
1
-
24
24
3.4.2 바르기 일반조건
(1) 시멘트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4.3 벽․천정 바르기
(1) 초벌바름
①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2)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3.4.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5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mm로 한다.
3.5 보수 및 마무리
3.5.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3.5.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8-2 도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성페인트 및 철부페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
KS M 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6 투명 래커
KS M 5327 우드실러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다.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② 위치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③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④ 설계서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위별 색상계획
⑤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및 오염방지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조건, 바탕준비상태,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 등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③ 다채무늬 도료, 본타일, 탄성코팅마감재<hp:lineBreak/>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2. 재료
2.1 도장재 일반조건
2.1.1 당해 공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1.3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4 최종 마감색상은 설계서에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수성페인트
2.2.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 한다. 단, 설계서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하며, 이때 발수도 시험편은 KS M 5310의 “4.16”에 의해 제작된 시편 5매로 한다.
2.2.2 내부 수성페인트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3 철부 페인트
2.3.1 일반용 페인트
(1) 녹막이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1) 에칭프라이머
KS M 5337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①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1. 증류시험
가. 초류점(℃)
나. 50% 유출온도(℃)
다. 건점(℃)
2. 비중
3. 겉모양
60이상
100이하
130이하
0.76~0.82
무색투명할 것
KS M 5000~6022
KS M 5000~2131
KS M 5000~2051
②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3.2 바탕준비
3.2.1 일반조건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2.2 콘크리트 및 미장면
(1) 칠공사에 앞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2.3 금속면
(1) 일반 금속면
①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②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③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④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아연 도금면
①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②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3.3 칠하기
3.3.1 일반조건
(1) 칠공법
①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칠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2) 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3.3.2 도장시스템
(1) 내․외부 수성페인트
바
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0.03mm)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0.03mm)
(2) 철부페인트
① 일반용 페인트
바
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철 재
광명단조합페인트
(0.035mm)
조합페인트
(0.035mm)
조합페인트
(0.035mm)
②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바
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철 재
에칭프라이머
(0.035mm)
조합페인트
(0.035mm)
조합페인트
(0.035mm)
3.4 현장 품질관리
3.4.1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3.4.2 현장대리인은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4.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5 청소 및 보양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8-3 기초재
8-3-1 모래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모래를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모래
2.1.1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통과하고 75㎛(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3.2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8-3-2 자갈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자갈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크기 45 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로 한다.
3. 시공
3.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도면에 의하거나 도면이 없으면 60mm로 한다.
8-3-3 잡석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을 쓴다.
3. 시공
3.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8-4 관내이물질 제거
1. 일반사항
수급자는 관로부설구간내의 관로 전 연장에 대하여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시 공
2.1.1 수급자는 부설된 관내의 접합부산물, 통행으로 인해 유입된 토사등 관내에 방치된 이물질을 빗자루등으로 쓸어낸 후 걸레등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이때 발생된 이물질은 현장밖으로 치워져야 한다.
2.1.2 수급자는 관내 청소전에 우선 관속의 밀폐된 공기를 배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켜 작업중 Gas로 중독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점검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중 계속 맑은 공기를 주입하여야 함은 물론 만약을 대비, 간이식 산소통 등을 작업자에게 휴대시켜야 한다.
2.1.3 청소작업자는 바닥이 고무재의 작업화를 반드시 신어야 한다.
제9장 자재구매 시방서 제9장 자재구매 시방서 제9장 자제구매 시방서 1- 9 -
제9장 자재구매시방서
9-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본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품목별 계약 체결 시에는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재는 설계도서에 품질의 규격을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8)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9) 납품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10)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자재
2.1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품질, 치수 등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자재검사에는 시공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검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검사시험에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4) 자재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손상, 변질되었으면 신품(합격품)과 교환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2 닥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수관 부설공사에 사용되는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의 재질, 품질, 시험,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제작자는 덕타일 주철관 제작에 있어 제조방법, 품질, 형상, 칫수, 무게, 시험, 검사, 표시등은 KS D 4311 1종관 또는 2종관에 의한다.
2) 관 내부는 에폭시 라이닝 도장을 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행한다. 시험방법 및 종류는 KSD 4311의 규정에 의한다.
4) 본 자재의 공급업체는 관부설 및 접합방식에 대한 교육을 현장에서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3 제작방법
1) 덕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원료를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 시키는 처리를 한다.
2) 직관은 원심력에 의해 주조되어야 한다.
3) 이형관 및 부속품은 시형에 주조되어야 한다.
4) 직관과 이형관 및 부속품은 요구되는 강도를 가지기 위해서 적당한 열처리를 해야 한다.
5) 그랜드, 볼트, 너트는 덕타일 주철제품 이어야 한다.
6) 직관, 이형관의 조인트 방법은 KP메카니칼 죠인트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이어야 한다.
1.4 품 질
1) 직관, 이형관 및 부속품은 어떠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직관과 이형관은 곧아야 하며 내외부면은 동심원이고 양끝단의 면은 직각이어야 한다.
3) 관의 내외부면은 흠이 없어야 하며 그것의 재질은 균일해야 하고 흑연이 구상화 되어야 한다.
4) 인장시험의 결과는 다음표에 준하여야 한다.
인 장 시 험
항
목
인장강도 (MPa)
연 신 율 (%)
직
관
최 소 치 4.2
최 소 치 10
이 형 관 및 부 속 품
최 소 치 4.2
최 소 치 5
5) 모든관의 수압시험 규정 압력은 다음표에 준하여야 한다.
수 압 시 험 규 정 압 력
항
목
직
관 (MPa)
이 형 관 (MPa)
ψ 300 이하
6.0
3.0
ψ 350 ~ 600
5.0
2.5
ψ 700 ~ 1,000
4.0
2.0
6) 경도시험의 결과는 직관은 HB230 이하, 이형관은 HB250이하이여야 한다.
7) 직관과 이형관은 도장 후 도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5 형상, 지수, 무게의 허용치
1) 관벽과 플랜지 두께는 다음표와 같으며 스피코트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관 두께의 (+)허용차는 한계가 없다.
관벽 및 플랜지 두께
항
목
허용차(mm)
항
목
허용차(mm)
직
관
- (1.3±0.001 DN)
주조한 플랜지
±(3+0.05b)
이 형 관 및 부 속 품
- (2.3±0.001 DN)
용접또는나사식플랜지
±(2+0.05b)
*) 여기서 DN은 관호칭 지름, b는 플랜지 두께를 표시한다.
2) 무게의 허용치는 아래표와 같다.
무게의 허용치
항
목
허 용 차(%)
항
목
허 용 차(%)
직
관
200mm 미만
200mm 초과
-8
-5
이형관
곡관,지관을가진 이형관 및 특수형
위 종류를 제외한 일반 이형관
-12
-8
*) +는 규정하지 않는다.
1.6 코팅
1.6.1 외부코팅
(1) 직관, 이형관의 부속품의 표면은 담금질 혹은 분무기로 역청코팅이 되어야 한다.
(2) 피복면 면은 매끈해야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포물질, 두껍게된 부분, 이물질 및 과도한 흠등이 없어야 한다.
1.6.2 내부 라이닝
(1) 직관, 이형관은 KS D 4316 또는 KS D 4317 재질로 라이닝 되어야 한다.
(2) 직관과 이형관의 내부 라이닝의 절단 등으로 손상을 받을 경우 KS D 4316 또는 KS D 4317의 재질로 복구해야 한다.
1.7 접합부속품
1) 조인트용 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는 구상흑영 주철품이어야 한다.
2) 조인트용 볼트 너트(이하 볼트, 너트라 한다)는 KS D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00 또는 GCD 450의 사형 주철품이어야 한다.
3) 조인트용 고무링은 KS M 6613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4) 모든 부속품은 인체에 무해한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1.8 시험
1)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아래와 같이 주조 시 한계 배치에서 최소한 1개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각 배치는 아래표와 같이 만들어 진다.
인장시험 배치
항
목
1 배 치
비
고
ψ 300 이하
ψ 350 ~ 600
ψ 700 이상
100본에서 1개
50본에서 1개
25본에서 1개
2) 경도시험
경도는 그라인딩 후 주형의 표면 외부에 실시하는 시험에 의해서 체크된다.
3) 수압시험
(1) 관은 시방서에 지시되어진 최대 압력으로 15초 이상 수압시험을 행해야 한다.
(2) 이형관은 시방서에 의해서 지적되는 조건하에서 누수시험을 행해야 한다.
4) 도장시험
도장 표면은 3% 식염수에 6시간 동안 담가서 검사한다.
1.9 운반 및 납품
1) 제작공장에서 검사가 끝난 제품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으로 인한 제품의 손괴는 물론 시공현장 책임자에게 인계시까지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성과표를 물품 납품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현장시공 후라도 통수시 제작 불량품이 발견 즉시 대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납품자가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납품기간은 계약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다.
6) 납품은 소정검사가 끝난 후 공사현장에 운반하여 인계한 물품에 한하여 납품으로 인정한다.
7) 제작 완료 후라도 발주자의 형편상 여건이 되지 않을 시는 제작공장에 무상으로 보관할 수 있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9-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1.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①<hp:nbSpace/>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②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③ KS F 2534 구조용 경량골재
④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⑤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⑥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⑦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2) 천연골재(잔골재)는 염분(NaCl) 한도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류량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때 0.04% 이하이어야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0.1%를 초과할 수 없다.
(3) 2종 이상의 골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입도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혼합입형은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고, 혼합 전 각골재의 품질은 KS규격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콘크리트 및 강재의 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2)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3)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4)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3. 시공
내용 없음
9-4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혼화재료의 종류
-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 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 등은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 팽창재,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각각 KS L 5405(플라이 애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사용전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5 아스콘
1.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콘 및 아스팔트의 규격, 품질, 시험, 검사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아스콘 #78(표층용)
가.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테리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25℃에서) 연 AASHTO M20-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5~7%라야 한다.
나. 골 재
-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조골재<hp:lineBreak/> 조골재는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 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m/m(3″)체에 중량비로 90%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1차 쇄석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 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4번체에 남는 조골재 중 편형하고 세장한 조각이 25%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정한 돌조각은 두께 대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하며, 편형한 돌조각은 두께 대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한다.
- 로스앤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12% 이하
- 비중 : 2.5 이상
- 흡수량 :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이하
2) 세골재<hp:lineBreak/> 세골재는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완성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소성지수 시험법 (AASHTO T90 - 7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이어야 한다.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사업(AASHTO T104 - 68)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 할 수 없다.
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 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통과백분율(%)
NO. 30(0.600m/m)
NO. 50(0.300m/m)
NO.100(0.150m/m)
NO.200(0.075m/m)
100
95 - 100
90 - 100
70 - 100
4) 혼합골재<hp:lineBreak/>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화재를 얻도록 한다.
체 번 호
통과백분율(%)
3/4″ (19.1m/m)
1/2″ (12.7m/m)
3/8″ ( 9.7m/m)
NO. 4(0.075m/m)
NO. 8(2.36m/m)
NO. 30(0.600m/m)
NO. 50(0.300m/m)
NO.100(0.150m/m)
NO.200(0.075m/m)
100
80 - 100
70 - 90
50 - 70
35 - 50
18 - 30
13 - 23
8 - 16
4 - 10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3. 아스콘 #467(기층용)
가. 아스팔트<hp:lineBreak/>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 - 100급 (25℃)인 #20 - 70(아스팔트 시멘트)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3 - 6%라야 한다.
나. 골 재<hp:lineBreak/> 골재는 석산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 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며, 연질,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골재에는 점토덩어리, 식물성물질, 기타 유해물 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A 급
B 급
C 급
1 1/2″ (38.1 m/m)
1 1/4″ (31.8 m/m)
1″
(25.4 m/m)
3/4″
(19.1 m/m)
3/8″
(9.53 m/m)
NO. 4 (4.75 m/m)
NO. 8 (2.36 m/m)
NO. 10 (2.00 m/m)
NO. 30 (0.60 m/m)
NO. 40 (0.40 m/m)
NO. 50 (0.30 m/m)
NO.100 (0.30 m/m)
NO.200 (0.075m/m)
100
-
70 -100
55 - 90
40 - 70
28 - 55
18 - 42
17 - 40
-
5 - 23
-
-
1 - 7
-
100
85 -100
70 - 90
40 - 65
30 - 50
20 - 35
-
5 - 20
-
3 - 12
2 - 8
0 - 4
-
-
100
75 -100
45 - 70
30 - 50
20 - 35
-
5 - 20
-
3 - 12
2 - 8
0 - 4
골재의 입도는 각 포설층의 두께에 따라 다르다.
골재의 종류
포 설 층 의 두 께
최
소
최
대
C
B
A
5
6
7
6
7
7.5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2개 또는 3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1)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정지수는 5 이하이어야 한다.
2) 로스엔젤리스 시험의 마모율은 40이하이어야 한다.
3) 모래당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4) 안전성 시험의 감량(5사이클) : 12 % 이하
5) 불동결성이어야 한다.
6)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 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이하이어야 한다.
4. 포장용 아스팔트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M 2201 KSM 2202 및 KSM 2203에 규정하는 것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9-6 아스팔트 유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운 반
운반은 당시의 지정하는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유제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대하여 드럼으로 수량산출한다.
2) 아스팔트 유제의 단가에는 아스팔트 유제의 구입에 대한 비용만 포함된다.
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 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6. 기 타
본 시방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납품상 고려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7 이탈방지압륜
1. 일반사항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및 덕타일 주철이형관(KS D 4308)의 KP메커니컬 조인트에 사용하는 KP특수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성 및 재료
명
칭
재
료
기
호
KP특수압륜
구상흑연주철
GCD
압착볼트
일반구조용 탄소강재 또는 구상흑연주철
SM45C, FCD
스파이크
크롬몰리브덴강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재 또는 구상흑연주철
SCM,SM45C,FCD
KP고무링
수도용 고무
SBR
3. 제조 방법
1) 압륜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과 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처리를 한 다음 주조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이 쉬워야 한다.
2) 압륜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등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동안 주형에서 끄집어내어서는 안되며 주형에서 끄집어 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열처리를 해야 한다.
4. 품 질
1) 압 륜
(1) 압륜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 블로우홀, 주물귀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값에 적당하여야 한다.
인 장 강 도 (MPa)
4.3 이상
연 신 율 (%)
5 이상
(3) 압륜의 경도는 HB250 이하 이어야 한다.
(4) 압륜의 표면에는 인체에 무해한 도료로 도장해야 하며 도장면의 마무리는 고르게 도포 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부착, 얼룩, 덩어리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도장 후 압륜은 도장시험(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전후 그 표면의 이상유, 무를 조사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음표의 수압을 가하여도 이것에 견디며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호칭지름(mm)
최대지지수압
(MPa)
호칭지름
(mm)
최대지지수압
(MPa)
호칭지름
(mm)
최대지지수압
(MPa)
80
5
300
5
700
3
100
5
350
3
800
2
125
5
400
3
900
2
150
5
450
3
1000
1.8
200
5
500
3
1100
1.6
250
5
600
3
1200
1.5
2) 스파이크 및 압착볼트
(1) 스파이크는 압착시 관 표면과 밀착이 잘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2) 스파이크는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가 SM45C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압착볼트는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45C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나사부의 가공치수는 KS B 0201 (미터보통나사)에 따른다.
5. 시 험
1) 압륜의 인장시험
(1)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에 따른다.
(2) 시험방법은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른다.
2) 압륜의 경도시험
인장 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경도시험을 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5(브리넬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수압 시험
압륜으로 관을 연결한 후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마고 연결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규정된 수압을 가하였을 때는 미끄러짐, 누수, 기타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4) 도장 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전후 그 표면의 이상유, 무를 조사한다.
6. 검 사
1) 겉모양, 모양, 치수, 인장시험, 경도시험, 수압시험, 도장시험의 성적이 6.3) 및 6.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2) 겉모양 및 모양은 전수검사를 한다.
3) 인장시험은 공시체는 1회 용해에서 3개를 취한다.
7. 표 시
검사에 합격한 압륜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2) 제조자명 또는 약호
3) 제조 년 월
관련규격 KS B 0201 미터보통나사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9-8 골 재
9-8-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잔골재
(1)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2 굵은골재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mm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채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시공
내용 없음
9-8-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않는 것이어야 한다.
2.1.2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부순 굵은골재는 1면이상의 깨어진 면을 갖는 양이 5㎜체에 남는 굵은골재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한다.
2.1.3 채움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시,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주물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사용시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1.4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9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1.2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m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1.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1.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9-10 모 래
1. 적용범위
본 장은 관로의 되메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모래의 재료, 품질, 납품등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3)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5)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6)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7)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8)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9)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3. 재료
1) 관부사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의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모래의 입도분포는 다음표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체규격
0.375“
(9.5㎜)
NO. 4
NO. 8
NO. 15
NO.30
NO. 50
NO. 100
NO. 200
통과율
100%
70~100%
36~93%
20~80%
8~65%
2~30%
1~10%
0~3%
4. 품 질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품질시험에 합격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주요 시험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이다.
2)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외 시험을 수행하여 합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납 품
모래의 납품은 공사진행도중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9-11 철근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철근의 규격, 품질, 시험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작용한다.
2. 품질
1) 철근은(KSD 3504)에 적합한 고장력(하이바) 이형철근으로 항목점 또는 항복강도는 KSD 3504에서 규정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철근은 시방서에 따라 구입 운반 관리하여야 한다.
3. 운반
운반장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운반
9-12 맨홀뚜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수도 맨홀뚜껑(받침포함) 제작, 규격, 품질, 시험, 납품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종 류
맨홀뚜껑의 종류는 일반차도용, 보도용 및 밀폐형 맨홀 뚜껑, 규격, 형상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수량 산출서에 준한다.
1.3 제작도서의 승인
건설업자는 계약품에 대한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재 료
(1) 주철뚜껑은 SPS-KFCA-M201-1639에 따른다.
(2) 뚜껑은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 샤르피 흡수 에너지, 흑연구상화율(80%이상), 내부의 건전성, 모양, 치수, 치수공차 및 무게 등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3) 규격은 표준도에 의한다.
(4) 뚜껑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은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요구수준
회 주철
SPS-KFCA-D4301-5015 GC250
구상 흑연 주철
SPS-KFCA-D4302-5016 GCD500
3. 제 작
(1) 양질의 선철에 배합한 것을 사용하여 주조한다.
(2) 뚜껑 및 받침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도, 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안에 주형에서 끄집어 내어서는 안된다.
(3) 맨홀뚜껑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내후성이 좋은 몰탈도장을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1) 겉모양, 형상,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검사한다.(SPS-KFCA-M201-1639)
(2) 시험은 SPS-KFCA-M201-1639 「10. 성능」항에서 정한 시험을 행한다.
(3)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80%이상),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및 성능(SPS-KFCA-M201-1639의 4,5,6,7,8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기 타
(1)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SPS-KFCA-M201-1639에서 명시하는 구조, 형상, 치수, 성능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납품 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뚜껑 및 틀의 일반요구사항은 KS D 4040에 따른다
9-13 보차도 및 보도 경계석
1. 적 용
보차도 및 보도경계석은 KS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에 준하여 제작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재 료
1) 시 멘 트
- 시멘트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골 재
- 골재는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이하라야 한다.
3. 제 조
1) 물 시멘트 비
-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40% 이하라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중량으로 한다. 다만, 물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 성 형
- 금속제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기,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4) 양 생
- 블럭은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몰드는 성형 후 24시간 이상 습윤상태로 가만히 놓아 두거나 또는 증기양생을 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4. 형상, 치수 및 외관
1) 블럭은 그 재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여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블럭의 형상 및 치수는 아래의 표에 따라야 하며, 치수의 허용치는 <표2>에 따라야 한다.
블록의 치수
(단위 : ㎜)
구 분
호 칭
치
수
a
b
h
R
L
보차도경계석
A
B
C
150
180
180
170
205
210
200
250
300
20
30
30
600
600
600
보 도 경 계 석
A
B
C
120
150
150
120
150
150
120
120
150
10
10
10
600
600
600
단, L = 1,000㎜인 경우 허용오차는 ±5㎜
블록의 치수
(단위 : ㎜)
허 용 치
a
b, h, R 및 L
± 2
± 3
단, L = 1,000㎜인 경우 허용오차는 ±5㎜
5. 휨강도 및 흡수율
블럭은 제6조에 규정한 휨시험을 하였을 때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휨강도 및 흡수율
구
분
파괴하중(㎏)
흡 수 율 (%)
보 차 도 경 계 석
A
B
C
2,900
5,500
7,900
5% 이 내
보 도 경 계 석
A
B
C
800
1,000
1,600
5% 이 내
6. 휨시험 및 흡수율 시험
휨시험 및 흡수율 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험방법은 KSF 4001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7. 검 사
1)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하여 행한다.
2) 형상, 치수 및 외관은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4의 규격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 휨강도의 검사는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1,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고 2개의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휨강도 시험을 하고 시료가 전부 제4조의 규정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1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4) “3)”의 검사에서 1개만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로트로 부터 다시 무작위로 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휨시험을 하고 전부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합격되지 않으면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5) 상기 “3), 4)”항에 대하여는 KS 허가를 획득한 회사가 제작한 마크표시 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표 시
판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이면 또는 측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9. 납 품
1) 납품업자는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배치하고 검수원의 확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수는 당군 검수원이 시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 및 시험비, 견본품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수자는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4)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는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검수원의 지시 하에 종류, 규격별로 적치하여야 한다.
6) 검수원은 필요한 경우에 공장생산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9-15 와이어매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자재인 와이어 매쉬를 구입하는데 적용한다.
2. 품질
와이어메쉬 품질은 KSD 7017에 따른다.
3. 운반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16 제수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공사 차단용 제수밸브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0100 밸브용어
KS B 2304 밸브 검사 통칙
KS B 2305 밸브의 호칭지름과 구멍지름
KS D 0212 공업용 크롬도금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92 냉간가공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4301 회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613 수도용 고무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2) 한국수도협회 규격
KWWA B 103 수도용 밸브캡
2. 자 재
2.1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 비 이 름
형 식 및 규 격
수
량
비 고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2 각종
내역서 참조
2.2 제 작
2.2.1 재질 및 구조
(1) 재 질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KS B 2332에 따르며, 볼트너트는 KS D 3706의 STS304로 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재질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2) 감속기 및 기어박스
① 밸브 감속기는 워엄 및 워엄기어로 감속하며 동력 전달이 확실하고, 그리이스(Grease)윤활 밀폐형으로 한다.
② 밸브의 기어박스부 조립시에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등으로 조립부위를 완전 밀폐시켜 수분등의 침투가 없어야 한다.
③ 기어이는 내식성, 윤활성 및 강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고 잇면은 침탄 및 고주파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3) 밸브 시트
최고 사용 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축봉장치
① 밸브 몸체부분에서 액튜에이터와 연결되는 축 돌출부까지 축봉장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수압시험시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② 축봉장치는 표준 V-평 패킹, 표준 O-ring 씰, 또는 풀-다운 패킹용으로 제작되여야 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③ 축봉장치는 밸브 샤프트를 분해하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여야 한다.
④ 패킹은 탄성을 지닌 비금속 재료이어야 한다.
(5) 플랜지
이음부의 플랜지는 KS D 3578에 따라야 하며 플랜지 규격을 플랜지 부위에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6) 바탕처리 및 도장
① 표면준비 작업
가. 도장을 할 표면은 용재를 사용하여 오물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모든 용접 찌꺼기, 슬래그등 이물질은 쇼트 블라스팅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장조건
가.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주어야 한다.
나.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다. 베어링과 기계부품의 내식성 금속 표면, 현장조립 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접촉을 하는 표면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③ 도장계획
가. 공장가 현장 도장 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는 touch-up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 조 건
조건 A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 도장계획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도장조건
도
장
재
공
정
도 료 명
도막두께(μ)
A
액상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40
중도(2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50
상도(3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70
B
에폭시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염화고무 도료
40
중도(2층)
염화고무 도료
50
상도(3층)
염화고무 도료
70
C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에폭시 수지도료
40
중도(2층)
에폭시 수지도료
50
상도(3층)
에폭시 수지도료
70
라. 각 물품의 마감(상도)도장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구
분
색
도
색
상
비
고
버터플라이 밸브
내 부
3.6 B 7/1.7
중 회 색
조작기는 maker 표준
외 부
10.0 GY 8/4
연한 노랑색 띤 녹색
조작기는 maker 표준
(7) 제품의 표기 및 포장
① 제품의 표기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에 따른다.
② 포장
운반중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현장반입 후 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① 시험
- 밸브몸통내압시험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에 따른다.
- 밸브시트 누설시험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에 따른다.
- 작동시험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를 완전히 닫고 완전히 여는 동작을 3회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지시계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검사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확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17 조립식 PC 사각맨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립식 PC사각맨홀 및 부속을 제작 구입하는데 따른 재질, 규격 및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4012 맨홀의 제조 및 시험
1.3 제출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규격 및 재질
1) 맨홀은 KS F 4012에 적합하고 KS규격품이어야한다.
2) 오수맨홀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3) 오수맨홀은 반드시 인버트가 설치된 맨홀이어야한다.
4) 조립식 맨홀의 연결부위는 제품의 조립시공후 좌우충격에 의한 이탈방지를 위해 반드시 쐐기형 링조인트방식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사다리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맨홀납품시 설치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품질
맨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여야 한다.
2.3 제조 및 시험
맨홀의 제조 및 시험방법은 KS F 4012에 따르며, 납품자는 감독관이 공장검수를 요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2.4 운반 및 반입
납품자는 맨홀 운반시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파손 및 손상 된 맨홀은 검수하지 않으며, 반송된 맨홀은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 납품한다.
2.5 검수
검수는 수요부서에서 현장도착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감독관이 공장검수 후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다.
2.6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맨홀제작, 규격, 시험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납품자의 책임하에 KS제품으로 제작납품 하여야 한다
9-18 PHC 파일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의 PHC 파일(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조
건 : 부가세포함, 공사현장 차상도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 후 건설사업관리단과 일정 협의 후 납품
다. 납품장소 : 광주정수장 내
3. 규격 및 수량
○ PHC PILE
품 명
종류
규
격
수량(본)
기 준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PHC PILE)
A종
400mm*65mm*9m
30
KS F 4306
A종에 적합
A종
400mm*65mm*7m
25
A종
400mm*65mm*5m
5
*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납품물량 및 길이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계약변경 가능하며, 납품물량, 길이 및 시기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할 것
4. 품 질
가. PHC 파일(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은 상기에 명시된 지름 및 길이를 가진 것으로서 KS F 43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겉모양 : PHC파일에는 사용상 해로운 홈,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 등은 KS F 4306규격의 허용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라. 파일의 기계적 성질은 KS F 4306에 따라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자체 시험실에서 유자격자에 의해 휨강도시험, 축력휨강도시험, 전단강도시험 등을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한다.
마. 파일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납품자)가 부담하며, 파일시험 및 검사결과 발생한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저장하고, 가능한 조속히 공사장소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가. 계약자는 제조 공정 현황, 제품의 특성, 제품 구조도, 성능표 및 공급원 승인서류(공장현황, 공인기관 성적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가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당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가항의 승인용 도서를 3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단(CM) 및 발주청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 보증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 토지 및 모든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파일을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대를 깔고 허물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 파일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수보양을 하여 파일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 현장에 반입된 파일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벋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모든 파일은 부식 등 파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하역
<hp:fwSpace/>-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hp:fwSpace/>-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hp:fwSpace/>-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hp:fwSpace/>- 말뚝적재 장소는 작업의 편의상 가까운 장소로 하역,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대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 파일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파일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 (파일길이 12m 이하인 경우 파일길이의 1/5 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길이의 1/5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 를 설치하여야 하고,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9. 검수 및 검사
가. 납품업체는 파일의 형상, 치수, 겉모양 및 품질관리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는 감독관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파일 생산 시 규격 및 생산일자 등을 파일에 표기하여 품질 유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날짜별 자재관리를 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지질조사 및 시공 중(시항타 등) 파일 수량 및 규격변경이 발생 시 납품업체는 사전 도급자와 협의 후 최종 감독관의 납품계약변경 절차를 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2) 파일 규격 및 수량변경에 대하여 최종 납품된 수량 및 규격으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다.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라.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마.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10. 납
품
가. 공사현장 공정을 감안하여 납품기한내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시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관급자재 납품서 및 품질 시험 데이터를 제출한다.
나. 자재납품 후 도급자의 납품확인(수량, 납품일자) 경유를 한다.
다. 자재 납품확인서는 도급자 경유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최종 납품 검수를 받도록 한다.
11.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파일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9-19 단열이중보온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주정수장 분배조-농축조간 슬러지 이송 배관 공사와 관련 보온 및 동파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자재인 이중보온관을 구입하는데 적용한다.
2. 구조 및 사양
이중보온관은 내관, 외관, 보온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관의 재질은 수도용PE(KSM 3408-2), 외관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HDPE), 또는 알미늄 스파이럴관(AL-SPIRAL)으로 제작하며 보온재는 경질 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을 사용 한다.
3. 제품의 형상
3.1 직관
L=제품길이
d=내관경
D=외관경
3.2 상세도
3.3 관의 규격
내관 : KS M 3408-2 (수도용 PE관)
외관 : AL-SPIRAL, HDPE
보온재 : 폴리우레탄 폼
1) 지중매설 및 노출관
규격
주관(내관)
외관
길이
외경
두께(T)
기본
외경(DB)
1차증가외경
(D1)
2차증가외경
(D2)
L
20
20
3.0
90
110
125
6M
25
25
3.0
90
110
125
6M
32
32
3.0
90
110
125
6M
40
40
3.7
110
125
160
6M
50
50
4.6
110
125
160
6M
63
63
5.8
125
160
200
6M
75
75
6.8
140
200
250
6M
90
90
8.2
160
200
250
6M
110
110
10.0
200
250
315
6M
125
125
11.4
200
250
315
6M
140
140
12.7
225
315
400
6M
160
160
14.6
250
315
400
6M
180
180
16.4
250
315
400
6M
200
200
18.2
315
400
450
6M
225
225
20.5
315
400
450
6M
250
250
22.7
400
450
560
6M
280
280
25.4
400
450
560
6M
315
315
28.6
450
560
630
6M
355
355
32.2
560
630
710
6M
400
400
36.3
560
630
710
6M
4. 재료
이중보온관의 재료는 내관, 외관, 보온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와 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4.1 내관
수도용 PE관(KS M 3408-2)
검사항목
검사기준
시험규격
겉모양
이상 없을 것
KS M 3408 -2
파단점신장률
350%이상
KS M 3408 -2
종축복귀성
3 %이하
KS M 3408 -2
용융흐름질량률(MFR)
가공후변화값 ± 20%
KS M 3408 -2
산화유도시간
20분이상
KS M 3408 -2
4.2 외관
HDPE
검사항목
검사기준
시험규격
겉모양
이상 없을 것
KS M 3408 -2
파단점신장률
350%이상
KS M 3408 -2
종축복귀성
3 %이하
KS M 3408 -2
AL-SPIRAL
검사항목
검사기준
시험규격
겉모양
이상 없을 것
※자체성적서 또는 공인성적서로 갈음한다.
5. 시 험
납품자는 상기 4항의 규격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납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검 수
납품자의 제작공장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검수 시행도 가능하다.
7. 표 시
제품 표면에 제품명, 제작회사, 규격 등의 LOT NO.를 표시한다
8. 납 품
계약자는 계약 후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9.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매 공급계약 일반 약관 또는 계약 시 별도에 협의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9-20 유량계
1.
일반 사양
계장계기는 공정 및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서 측정, 지시, 경보, 제어 등의 기능을 갖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장 설비 설계시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계장신호
∙ 현장 검출단 ∼ Control Station<hp:tab width="3928" leader="0" type="1"/>: 4∼20mA DC & Pulse
∙ 감시제어설비 ∼ 계기 간 <hp:tab width="2708" leader="0" type="1"/>: 1∼5V DC 또는 4∼20mA DC
방수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내 부식성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 알칼리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현장지시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 가능하도록 디지털 지시계 내장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기술 사양
전자유량계
전자유량계의 설계 및 제작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출기
∙ 구
조<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
Flange 취부형
∙ 측정방식
: 방형파 여자방식
∙ 재
질
- Tube<hp:tab width="2636" leader="0" type="1"/>: SUS 304
- Flange<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SUS 304
- Lining<hp:tab width="2108" leader="0" type="1"/>: 테프론(PTFE) 또는 Hard Rubber
- Body<hp:tab width="2620" leader="0" type="1"/>: Steel EGI 또는 SUS 304
- 전 극<hp:tab width="1936" leader="0" type="1"/>: Titanium 또는 Tantalum 또는 STS316L
∙ 전극구성<hp:tab width="2404" leader="0" type="1"/>: 측정 전극, Noise 차폐 전극
∙ 취부방식<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KS10K(JIS10K) Flange 취부
∙ 측정유속범위 : 0.03∼10m/sec
변환기
∙ 구
조<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 일체형
∙ 재
질<hp:tab width="2412" leader="0" type="1"/> : Cast Aluminum
∙ 정 밀 도<hp:tab width="2504" leader="0" type="1"/> : ±0.5%
∙ 표
시<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LCD Display 4line×16Digital display with back light
<hp:tab width="3068" leader="0" type="1"/> (순간유량, 순간유속, 적산유량, 적산시간, 빈관, 측정단위 동시 표시)
∙ 전
원<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Free Voltage (AC85~250V)
∙ 출
력<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4∼20mA DC, Pulse, RS232C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통신Data 출력 : 년·월·일, 순시유량, 적산유량)
∙ 테스트기능<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4∼20mA, Pulse Loop check 출력 기능
∙ 부가기능<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자가진단 기능, 자동 영점 조절기능, 빈관 검출기능, 오류 표시기능 노이즈차폐전극, 정∙역방향 측정기능.
∙ 취부방식<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FLANGE KS10K (Standard) , KSD4308, ANSI, DIN OR ETC
9-21 FRP 커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의 농축조 상부 커버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업 개요
가. 물품 수량 및 설치 장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정수장 내
- 신설 농축조 덮개 가공 제작 1개
- 규격 : ∅11.7
- 재질 : FRP COVER
나. 납품기한 : 주문 후 6개월 내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업기간을 연장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규 격
광주정수장 신설 농축조 덮개 가공 제작은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도면 등을 검토하여 규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국토교통부 재정 표준시방서(건축, 기계설비 등)에 따르며 기타 공종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4. 납품자의 책무
가. 납품자는 설계내역서 따라 성실하게 제작, 납품한다.
나. 납품자는 제작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으로 제작해야 한다.
다. 납품자는 자재 검수에서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고, 신규 제작 후 재입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제작과정 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제작한다.
마. 시행 중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기간에 제품 수거, 인도,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다.
7. 이의해석
본 사양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은 입찰 전에 발주자네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납품업체 자격
해당 사업에 따른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9.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작업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제작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격 및 표준에 의하고 발주자는 이들 관련규격 및 표준에 따라 지시할 수 있다.
(4) 과업지시서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띈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시운전
- 시운전은 문제점 발생 시 및 발주자의 요구 시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시운전 완료는 발주자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 효력을 가진다.
(7)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 개선 공사 시작 전 당 사업소 제반여건을 확인한 후 공사 진행 시 예상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1. 납 품
납품자는 제품을 반입 후 검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표에 의거 발주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납품한다.
12. 보증 및 하자
가. 납품자는 다음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1) 납품 시 자체시험(외관 및 치수검사) 성적서를 검수 전에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준공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본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
여 재시공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
계약 일반조건 제8절의 2(품질의 보증) 규정에 의거 납품 및 검사과정
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재시
공하여야 한다.
13. 포장 운반, 보관사항
가. 포장 시 주의사항
(1) 제품검사 후 포장은 제품의 이동성 용이와 확실한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포장 전 마감도장의 충분한 건조사항을 확인한 후 포장을 실시한다.
(3) 포장 시 제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 주의사항
(1) 운반 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상차 및 하차 시에는 반드시 장비(호이스트 및 지게차 등)를 사용한다.
(3) 운반작업 시 제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생길 경우 납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9-22 PE 이중벽관(2종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의 배수로, 하수도 등에 사용하는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되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이하“이중벽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플라스틱표준 KPS M 2009(2016.9.12) 구조용 폴리에틸렌 하수도관(단체표준적용)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항목 등 모든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PS M 2009를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규격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재료
중량
(kg/m)
두께
(mm)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150N, 이중벽관, Φ150mm, SN13
Φ150mm
폴리에틸렌
3.35
13
일반용폴리에틸렌관,NPED-D-200N, 이중벽관, Φ200mm, SN13
Φ200mm
폴리에틸렌
5.10
1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250, 이중벽관, Φ250mm, SN8
Φ250mm
폴리에틸렌
6.70
15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300, 이중벽관, Φ300mm, SN8
Φ300mm
폴리에틸렌
9.30
19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350, 이중벽관, Φ350mm, SN8
Φ350mm
폴리에틸렌
13.00
2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400, 이중벽관, Φ400mm, SN8
Φ400mm
폴리에틸렌
18.00
25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450, 이중벽관, Φ450mm, SN8
Φ450mm
폴리에틸렌
21.17
29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500, 이중벽관, Φ500mm, SN8
Φ500mm
폴리에틸렌
25.50
3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600, 이중벽관, Φ600mm, SN8
Φ600mm
폴리에틸렌
35.00
39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700, 이중벽관, Φ700mm, SN5
Φ700mm
폴리에틸렌
50.70
4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NPED-D-800, 이중벽관, Φ800mm, SN5
Φ800mm
폴리에틸렌
56.80
50
3.2 형태
3.2.1 이중벽관은 사각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하고 단면구조가 그림-1과 같이 격자형 중공(中空)블록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 이어야 한다.
그림 - 1
3.2.2 완성된 이중벽관은 그림-2와 같이 나선관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림-2
3.3 제조 및 가공
3.3.1 압출성형관은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3.3.2 이중벽관은 권취기에서 나선형으로 감아 접착수지로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본 제품은 한국플라스틱표준표시인증서 등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3.4.2 성능
(1)이중벽관의 치수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호
칭
평균
안지름
평균안지름에대한허용차
바같지름
두께(T)
최소
관벽두께
길이(m)
150
150
± 4.5
176
13
2.0
6
200
200
± 5.1
228
14
2.0
6
250
250
± 5.1
280
15
2.0
6
300
300
± 5.1
338
19
2.2
6
350
350
± 5.1
384
22
2.3
6
400
400
± 5.1
458
25
2.8
6
450
450
± 5.1
508
29
3.0
6
500
500
± 5.1
562
31
3.5
6
600
600
± 5.1
678
39
4.0
6
700
700
± 6.4
788
44
4.5
6
800
800
± 6.4
900
50
4.5
6
비 고 1. 관의 길이는 4 m 또는 6 m를 표준으로 한다. 기타 길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두께의 허용차는 ± 8 %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길이의 허용차는 +2 %이다
(2) 품질성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험 항 목
단
위
규
정
치
시 험 방 법
완제품
기
계
적
성
능
원강성
KN/㎡
SN 7 이상
KPS M 2009: 2016
원연성시험
-
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것
KPS M 2009: 2016
충격시험
-
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것
KPS M 2009: 2016
크리프비
-
4 이하 (2년에서 외삽값)
KPS M 2009: 2016
물
리
적
성
능
밀도
g/㎤
0.941 이상
KPS M 2009: 2016
용융질량흐름지수
g/10 min
0.60 이하(190 ℃, 5 Kg)
KPS M 2009: 2016
항복인장강도
N/㎟
20.0 이상
KPS M 2009: 2016
회분시험
wt,%
0.10 이하
KPS M 2009: 2016
카본블랙함량
%
(2.0 ~ 3.0)%
KPS M 2009: 2016
열안정성(OIT)
분
20 이상
KPS M 2009: 2016
NLCS(hr)
hr
24 이상
KPS M 2009: 2016
비 고 1.연결부 수밀시험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방법
4.1.1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1.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완제품은 운반 및 하차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실크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관의 크기 (평균 안지름)
(2) 종류, 공칭 원강성 및 기호
(3) 제조 일자 또는 로트번호
(4)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6.2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6.3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 심사결과서[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
○ 설 계 사 : ㈜강서엔지니어링
○ 위
치 : 광주시 송정동 466-12 일원(광주정수장)
○ 공사내용 : 농축조 신설 1개소, 토목·기계·관로·가시설·말뚝기초 및 부대공 1식
○ 공 사 비 : 금2,070,900천원(도급 1,301,539천원, 관급 769,361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합
계
1,301,539
1,244,020
-57,519
0
57,519
-4.42
도 급 액
1,301,539
1,244,020
-57,519
0
57,519
-4.42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1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54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14건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단위: 천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고 철
➣ 철거 시 고재 별도분류
- 공사부산물은 순공사비에 반영
- 철거 시 고재는 제경비 미포함
1
식
-3,767
-3,767
0
원가계산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터파기(육상토사)
➣ 2025년 신설품 적용
- 기계·보통토사 Type-1
※ 표준품셈 공통 3-2-4
1
㎥
5,305
1,733
-3,572
일위대가 #14
○ 철근가공및조립(복잡)
➣ 작업조건 조정
- Type-3→Type-2-1로 조정
※ 표준품셈 공통 6-2
1
TON
1,020,445
862,181
-158,264
일위대가 No.88
○ 조립식 PC맨홀 설치
➣ 작업인원 조정 (D900, 하부구체+상판 적용)
※ 표준품셈 공통 6-7-2
1
개소
297,786
238,272
-59,514
일위대가 No.89
[2026년 경기도 품질시험수수료 조정]
➣ 품질검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제외 단가 적용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수수료
[경기도고시 제2026-12,2026.1.19.]
- 입도
1
회
248,700
226,091
-22,609
경기도고시
- 함수비
1
회
21,400
19,455
-1,945
경기도고시
- 비중(밀도)
1
회
58,000
52,727
-5,273
경기도고시
- 액성한계
1
회
73,800
67,091
-6,709
경기도고시
- 소성한계
1
회
50,000
45,455
-4,545
경기도고시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현장밀도
1
회
102,400
94,182
-8,218
경기도고시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함수비
1
회
20,700
19,455
-1,245
경기도고시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입도
1
회
254,700
233,818
-20,882
경기도고시
- 흙의 다짐시험
1
회
210,000
194,636
-15,364
경기도고시
- 보조기층 0.08㎜체 통과량
1
회
27,800
26,091
-1,709
경기도고시
- 보조기층 밀도·흡수율
1
회
44,100
41,545
-2,555
경기도고시
- 보조기층 마모감량
1
회
50,100
47,182
-2,918
경기도고시
- 보조기층 노상토지지력비(CBR)
1
회
361,500
335,545
-25,955
경기도고시
- 보조기층 입도
1
회
205,800
189,182
-16,618
경기도고시
- 보조기층 함수비
1
회
20,500
19,273
-1,227
경기도고시
- 보조기층 모래당량
1
회
83,400
77,636
-5,764
경기도고시
- 아스팔트콘크리트 안정도
1
회
92,800
85,545
-7,255
경기도고시
- 아스팔트콘크리트 흐름값
1
회
92,800
85,545
-7,255
경기도고시
- 아스팔트콘크리트 공극률
1
회
100,300
92,636
-7,664
경기도고시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화도
1
회
99,700
92,182
-7,518
경기도고시
- 콘크리트 배합설계
1
회
1,789,400
1,626,727
-162,673
경기도고시
- 슬럼프
1
회
10,500
9,545
-955
경기도고시
- 공기량
1
회
23,200
21,091
-2,109
경기도고시
- 염화물함유량
1
회
27,300
24,818
-2,482
경기도고시
- 공시체제작
1
회
53,400
48,545
-4,855
경기도고시
- 압축강도
1
회
18,800
17,091
-1,709
경기도고시
- 부대경비(출장여비·광주시)
1
회
150,800
137,091
-13,709
경기도고시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노임 조정]
➣ 2026.9.1. 하반기노임 적용
- 작업반장
1
인
215,907
218,316
2,409
2026하반기 노임
- 보통인부
1
인
172,068
172,698
630
2026하반기 노임
- 특별인부
1
인
226,122
228,717
2,595
2026하반기 노임
- 형틀목공
1
인
275,790
275,379
-411
2026하반기 노임
- 철근공
1
인
268,187
268,932
745
2026하반기 노임
- 철공
1
인
239,808
243,870
4,062
2026하반기 노임
- 용접공
1
인
282,536
286,330
3,794
2026하반기 노임
- 콘크리트공
1
인
273,540
276,285
2,745
2026하반기 노임
- 보링공
1
인
232,562
233,503
941
2026하반기 노임
- 착암공
1
인
222,306
223,246
940
2026하반기 노임
- 할석공
1
인
241,932
246,224
4,292
2026하반기 노임
- 포설공
1
인
221,015
221,306
291
2026하반기 노임
- 포장공
1
인
273,308
274,873
1,565
2026하반기 노임
- 방수공
1
인
228,286
233,163
4,877
2026하반기 노임
- 도장공
1
인
263,017
268,225
5,208
2026하반기 노임
- 내장공
1
인
256,883
258,904
2,021
2026하반기 노임
- 배관공(수도)
1
인
262,580
260,673
-1,907
2026하반기 노임
- 플랜트 배관공
1
인
320,480
327,442
6,962
2026하반기 노임
- 플랜트 용접공
1
인
292,640
289,745
-2,895
2026하반기 노임
- 초급품질관리원
1
인
149,081
150,049
968
2026하반기 노임
- 보온공
1
인
217,012
222,151
5,139
2026하반기 노임
- 철 골 공
1
인
252,641
255,172
2,531
2026하반기 노임
- 비계공
1
인
281,939
284,440
2,501
2026하반기 노임
- 기계설비공
1
인
241,698
242,647
949
2026하반기 노임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 고
단열이중보온관
(직관)
D300 x 450
m
498,680
326,190
-172,490
거가763(26.9)
단열이중보온관
(곡관)
D300 x 45
EA
2,702,160
1,767,500
-934,660
거가763(26.9)
시멘트
40KG/포대
포대
6,636
6,090
-546
물정58(26.9)
미송각재
3.6m×9.0cm×4.5cm
(상품)
㎥
808,383
731,289
-77,094
조달청가격정보
각재
외송
M3
718,562
511,929
-206,633
조달청가격정보
미송판재
3.6m×30cm×2.4cm
(상품)
㎥
898,203
832,980
-65,223
조달청가격정보
아스팔트 유제
RSC-3
D/M
280,000
150,100
-129,900
조달청가격정보
콘테이너하우스
6×3.0×2.6m(창고용)
동
3,200,000
2,660,000
-540,000
조달청가격정보
콘테이너하우스
6×3.0×2.6m(사무실용)
동
3,200,000
3,040,000
-160,000
조달청가격정보
산소
ℓ
630
1.87
-628.13
기존단가
고철
중량철B
kg
-350
-432
-82
자재조서_조정
육송판재
M3
808,383
705,985
-102,398
유물73(26.9)
골재
모래
㎥
42,000
27,000
-15,000
기존단가
아스팔트유제
RSC-4
D/M
280,000
150,100
-129,900
조달청가격정보
===== 계약심사조정사유서[광주정수장 개량사업(토목, 기계)].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광주정수장 개량사업(토목, 기계)
○ 위
치 : 광주시 송정동 466-12번지 일원
○ 공사내용 : 농축조 신설 1개소, 토목·기계설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1,301,539
1,244,020
△57,519
0
△57,519
4.42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1,244,020
1,241,957
-2,063
-0.17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제비율 조정 (종합건설 토목 0.4% → 산업설비 토목 0.16%)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