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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916] 순천교도소 농산물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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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천교도소 농산물 구매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문.hwpx =====
순천교도소 공고 제2026 - **호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농산물 2단계 경쟁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순천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서로 다르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및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과 계약 관련 제반 관련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품 [농산물] 구매
구 입 내 역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
※ 세부 명세 및 구매예정량은 규격서 참조
구입예정금액
180,700,512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기 초 금 액
269,811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규격 및 구매조건
규격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참조
품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 품목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소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입 찰 방 법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한경쟁, 단가총액
계 약 방 법
제한(단가)
계 약 기 간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 품 장 소
순천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1단계 규격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1:00
○ 개찰장소 :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여 추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의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입찰서 공고(G2B)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규격입찰서 심사 → 규격입찰서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및 개찰(부적격 업체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낙찰 ⟶ 계약체결

○ 규격입찰 심사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 기간 내 업무시간에 한하며,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 장소 및 방법 :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

※ 퀵서비스, FAX,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업체와 제출자 일치 여부,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함)

  • 제출서류 : 공고문에 있는「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응찰했을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함

※ 「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찰하지 않고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함)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 공고문 2항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에 따름

5.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 규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하고, 개찰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투찰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순천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경쟁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모든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되는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되는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때에는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②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입찰공고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규격·납품에 관한 사항은 순천교도소 복지과 영양사(☏ 061-751-2114(510))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순천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61-751-2114(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순천교도소 재무관

===== 순천교도소 농산물 구매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문.pdf =====
순천교도소 공고 제2026 - **호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농산물 2단계 경쟁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순천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서로 다르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및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과 계약 관련 제반 관련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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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구 입 내 역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품 [농산물] 구매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
※ 세부 명세 및 구매예정량은 규격서 참조

구입예정금액

180,700,512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기 초 금 액

269,811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규격 및 구매조건

규격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참조
규격서 참조

품목 및 수량

※ 품목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소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입 찰 방 법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한경쟁, 단가총액

계 약 방 법 제한(단가)

계 약 기 간
납 품 장 소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순천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1단계 규격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1:00
○ 개찰장소 :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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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
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여 추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
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의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입찰서 공고(G2B)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규격입찰서 심사 → 규격입찰서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및 개찰(부적격 업체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낙찰 ⟶ 계약체결

○ 규격입찰 심사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 기간 내 업무시간에 한하며,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 장소 및 방법 :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

※ 퀵서비스, FAX,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업체와 제출자 일치 여부,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함)
  • 제출서류 : 공고문에 있는「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응찰했을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함

- 4 -

※ 「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찰하지 않고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단,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생략 가
능함)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 공고문 2항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에 따름

5.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 규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하고, 개찰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투찰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순천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경쟁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모든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6 -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되는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되는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때에는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 입찰자 등은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②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입찰공고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
가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규격·납품에 관한 사항은 순천교도소 복지과 영양사(☏
061-751-2114(510))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순천교도소 복지과 계약
담당(☏ 061-751-2114(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2026. 10. 순천교도소 재무관 - 9 -

===== 2. 순천교도소 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농산물).hwpx =====

규격입찰 신청서

○ 공고명: 순천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 세부품명: 농산물 가지 등 55종

○ 입찰일시: 2026년
월
일

○ 규격입찰 신청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위 공고명의 물품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했어도 개찰하지 않고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 규격입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규격입찰 평가서 및 증빙 서류 입찰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순 천 교 도 소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목적
: 해당 입찰 공고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인감
나. 기타사항 : 건강검진결과 등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사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6.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순 천 교 도 소 장 귀 하

서
약
서

본사는 귀 기관의 급식품목 납품 희망업체로서 귀 기관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급식품목 희망업체로서 순천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규격 평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규격 평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3. 규격 평가서와 관련하여 순천교도소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요구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평가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순천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천교도소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임의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대표자:
(인)

순 천 교 도 소 장 귀 하

각
서

1. 본사(인)는 귀 기관의 급식품목 납품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귀 기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결정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아울러 본사(인)가 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급식용 품목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차후 귀 기관이 행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순 천 교 도 소 장 귀 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순 천 교 도 소 장 귀 하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대표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순천교도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순천교도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순천교도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고 자동추첨방식을 사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및 제출서류
Ⅰ. 업자의 안정성
1. 종업원 수 : 직원현황[별지 제1호]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2호]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차량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Ⅴ.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직원 현황

번호
성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비 고

붙임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보건증 [별지 제2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에 따른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실적 제공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별지 제3호]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

차량 보유현황
보유대수
차량 번호
보험 가입현황
냉동,냉장 격실 구분 여부 표시
비고
냉동탑차

냉장탑차 기타 차량 붙임.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3.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계약 특수조건.hwpx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단가계약 특수조건
순천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순천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순천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1.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자 통장 사본

  • 영업 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납품용 차량 차량등록증(냉동탑차)

  • 납품용 차량 자동차보험증권(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 납품용 차량 실내 사진(냉동설비 등 시설구비 확인용)
  •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 사업장 및 차량 소독증명서

- HACCP 인증서(인증 제품 관련) - 납품실적 증명서류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확인서(순천교도소 준비)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계약 시 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6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유가증권 제출 가능)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품 일반사항)
1. 납품은 1주에 3회 지정한 날 07:30~08:00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 내에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의 급식인원․식단구성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등)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3.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4.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5.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6.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9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1.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2.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수단 및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5.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과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6.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발주한 급식물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받는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9.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떄 직원용 물품과 수용자용 물품을 구분하여 차량 2대로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반드시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은 제품 품질 저하 우려 등의 이유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검수)
1.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수요기관”은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 기관에 검정 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3. 검수 시 불합격 품목이 발견된 경우와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대금지급 등)
1.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2.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3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3.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4.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1.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2.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④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1.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1.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
위
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1,541×13=20,033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481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48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깐양배추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12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3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35% 추가된 가격 547원×35% = 191.45원에서 소수점이하는 절사 191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35%) 가산 191원 = 738원
○ 대금총액은 738원×17㎏ = 12,546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2,540원 지급

===== 4.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hwpx =====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농․수․축산물)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을 기준으로 6개월 수량예정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수요기관”의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8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각 품목별 표준 규격(농산물․축산물 표준규격(www.naqs.go.kr), 수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 html)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7:30 ~ 08: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의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에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을 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농산물(채소류) 납품 기준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공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14일 이상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② 위에 없는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 kr) → 가격정보 → 도매시장 법인 거래정보 → 품목별 가격정보의 ㎏당 경락 평균가격(단가)에 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도 없는 품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 결정. 다만, 규격서의 고사리, 깐도라지채, 배추시래기, 숙주, 콩나물은 전항들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
③ 양파 및 양배추 껍질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3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음

3. 수산물 납품 기준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 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4. 축산물 납품 기준
①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 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고 1판(30개)은 1.92㎏로 계산하며,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달걀의 가격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휴일의 경우 휴일의 다음 날)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 유통가격동향 ⇒ 계란 ⇒ 특란 64g기준 1판(30개)에 1.92kg 적용한 소비자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변동단가)으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5.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 5.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시트: 채소류 55종]
A: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품(채소류 55종) 규격 및 구입예정량
A: 기간 : 2026 . 11. 01.~ 2027 . 4. 30.
A: 순번 B: 식품군 C: 식품명 D: 규격 E: 포장단위 F: 단위 G: 기초단가 H: 구입예정량 I: 예정금액
A: 1 B: 농산물 C: 가지 D: 국내산, 길이 20~25cm, 1개 150g이상,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E: 10kg F: kg G: 3,021 H: 350 I: 1,057,350
A: 2 B: 농산물 C: 감자 D: 국내산, 개당 100g 이상,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않고 싹나지 않음 E: 20kg F: kg G: 1,387 H: 12,120 I: 16,810,440
A: 3 B: 농산물 C: 건고추 D: 국내산, 화건, 최근 생산제품 E: 1kg F: kg G: 17,500 H: 30 I: 525,000
A: 4 B: 농산물 C: 고구마 D: 국내산, 밤/호박, 크기일정하고 싹이나거나 마르지 않은 것 E: 10kg F: kg G: 2,795 H: 50 I: 139,750
A: 5 B: 농산물 C: 고사리 D: 수입산, 삶아서 진공포장, 깨끗하고이물질이 없의며 쉰 냄새가 없는 신선한 것 E: 1kg,5kg F: kg G: 5,600 H: 150 I: 840,000
A: 6 B: 농산물 C: 고추(꽈리) D: 국내산, 길이 5~7cm, 연녹색으로 연하며 크기가 균일하고 병충해가 없는 것,꼭지가 신선한 것 E: 4kg F: kg G: 7,703 H: 273 I: 2,102,919
A: 7 B: 농산물 C: 고추(오이맛) D: 국내산, 오이맛고추,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쭈글하지 않고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E: 10kg F: kg G: 5,267 H: 650 I: 3,423,550
A: 8 B: 농산물 C: 고추(청양) D: 국내산, 6cm이상, 꼭지가 마르거나 빨간 것이 섞이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병충해 없는 것 E: 10kg F: kg G: 4,040 H: 623 I: 2,516,920
A: 9 B: 농산물 C: 고추(풋고추) D: 국내산, 녹광,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E: 10kg F: kg G: 6,020 H: 1,270 I: 7,645,400
A: 10 B: 농산물 C: 고추(홍고추) D: 국내산,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E: 1kg F: kg G: 1,429 H: 10 I: 14,290
A: 11 B: 농산물 C: 깐도라지채 D: 수입산, 진공포장, 깨끗하고 누렇게 변색되거나 쉰 냄새가 없는 신선한 것 E: 2kg F: kg G: 9,390 H: 540 I: 5,070,600
A: 12 B: 농산물 C: 깐마늘 D: 국내산,알이 고르며 짓무르거나 썩어서는 안됨 E: 10kg F: kg G: 6,680 H: 2,507 I: 16,746,760
A: 13 B: 농산물 C: 깻잎 D: 국내산, 직경 10cm, 찹찹이 또는 묶음형 주문시 선택, 잎에 검은점이 없고 시들거나 무르지 않으며 크기 일정 E: 2kg F: kg G: 20,836 H: 330 I: 6,875,880
A: 14 B: 농산물 C: 근대 D: 국내산, 길이 18~25cm, 쌈용은 잎이 작은것 E: 4kg F: kg G: 4,218 H: 120 I: 506,160
A: 15 B: 농산물 C: 당근 D: 수입산, 세척, 15cm이상, 표면이 짓무르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 E: 20kg F: kg G: 635 H: 8,250 I: 5,238,750
A: 16 B: 농산물 C: 대파 D: 국내산, 길이 50cm, 굵기 2cm, 푸른잎이 싱싱하고 시들거나 억세지 않으며 뿌리 흙제거, 굵기 비슷, 꽃대 올라오지 않은 것 E: 10kg F: kg G: 1,598 H: 1,520 I: 2,428,960
A: 17 B: 농산물 C: 무 D: 국내산, 속이 썩거나 바람들지 않고 표면이 갈라지지 않은 것, 심이 없는 것 E: 20kg F: kg G: 655 H: 6,600 I: 4,323,000
A: 18 B: 농산물 C: 미나리 D: 국내산, 30cm 내외, 잎이 청록색을 띤 연하고 싱싱한 것으로 변색된 잎이 없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E: 4kg F: kg G: 5,826 H: 56 I: 326,256
A: 19 B: 농산물 C: 바나나 D: 수입산, 1상자에 6손, 너무 무르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 E: 18kg F: kg G: 1,919 H: 640 I: 1,228,160
A: 20 B: 농산물 C: 방울토마토 D: 국내산, 크기 일정, 알이 탱탱하고 잘 읽은 것 E: 5kg F: kg G: 6,054 H: 20 I: 121,080
A: 21 B: 농산물 C: 배 D: 국내산, 무리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kg G: 3,157 H: 10 I: 31,570
A: 22 B: 농산물 C: 배추시래기 D: 국내산, 무르거나 마르지 않은것, 싱싱한 겉잎 E: 10kg F: kg G: 2,000 H: 1,835 I: 3,670,000
A: 23 B: 농산물 C: 배추(얼갈이) D: 국내산, 뿌리제거 된 것, 진딧물 등 병충해가 없고 깨끗한 것 E: 4kg F: kg G: 2,527 H: 1,280 I: 3,234,560
A: 24 B: 농산물 C: 버섯(느타리) D: 국내산, 갓직경 2~3cm,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E: 2kg F: kg G: 8,987 H: 110 I: 988,570
A: 25 B: 농산물 C: 버섯(새송이) D: 국내산, 갓직경 3~5cm, 대길이 7~12cm, 비가식뿌리 제거된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E: 2kg F: kg G: 4,049 H: 120 I: 485,880
A: 26 B: 농산물 C: 버섯(표고) D: 국내산, 갓직경 8cm 이하, 짓무르거나 축축하지 않아야 함 E: 4kg F: kg G: 7,633 H: 20 I: 152,660
A: 27 B: 농산물 C: 버섯(팽이) D: 국내산, 수분이 많아서 짓무르거나 갈변되지 않은 것 E: 5kg F: kg G: 2,085 H: 120 I: 250,200
A: 28 B: 농산물 C: 부추 D: 국내산, 길이 20~30cm, 재래종, 줄기가 여리고 이물질이 없으며 시들지 않은 것 E: 10kg F: kg G: 4,573 H: 764 I: 3,493,772
A: 29 B: 농산물 C: 브로콜리 D: 국내산, 꽃덩어리직경 10~15cm, 누렇거나 벌레먹지 않은 것, 꽃이 피지 않고 줄기가 갈라지지 않은 것 E: 10kg F: kg G: 8,039 H: 50 I: 401,950
A: 30 B: 농산물 C: 사과 D: 국내산, 홍로/후지 개당 200~250g, 시기에 맞는 품종으로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것
E: 10kg F: kg G: 4,731 H: 520 I: 2,460,120
A: 31 B: 농산물 C: 상추 D: 국내산, 청상추 또는 적상추, 길이 12~15cm, 시들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 E: 4kg F: kg G: 11,290 H: 2,050 I: 23,144,500
A: 32 B: 농산물 C: 생강 D: 국내산, 흙생강, 알이 고르고 흙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 것, 매운맛과 향이 강한 것 E: 20kg F: kg G: 5,188 H: 90 I: 466,920
A: 33 B: 농산물 C: 숙주 D: 길이 12cm내외, 줄기가 탄력있게 길게 뻗어 무르지 않은 것 E: 3.5kg F: kg G: 1,700 H: 850 I: 1,445,000
A: 34 B: 농산물 C: 시금치 D: 국내산, 길이 15~25cm, 잎이 청록색을 띠고 연하며 꽃이 피지 않은 것 E: 4kg F: kg G: 11,001 H: 760 I: 8,360,760
A: 35 B: 농산물 C: 쌈배추 D: 국내산, 단단한 결구, 깨끗한것 E: 5kg F: kg G: 1,864 H: 30 I: 55,920
A: 36 B: 농산물 C: 쑥갓 D: 국내산, 시들지 않고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 E: 4kg F: kg G: 5,635 H: 139 I: 783,265
A: 37 B: 농산물 C: 양배추 D: 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 제거되어 꽉 찬것, 병해가 없는 것 E: 8kg F: kg G: 571 H: 280 I: 159,880
A: 38 B: 농산물 C: 양배추(깐) D: 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 제거되어 꽉 찬것, 양배추 가격의 20%가산 E: 10kg F: kg G: 770 H: 1,250 I: 962,500
A: 39 B: 농산물 C: 양배추(적) D: 국내산, 개당 0.7~1kg, 겉 잎에 상처나 짓무른 흔적이 없는 것 E: 1kg F: kg G: 1,014 H: 60 I: 60,840
A: 40 B: 농산물 C: 양상추 D: 국내산, 통당 250g이상, 잎은 연한녹색으로 시들지 않고 누런잎이나 표면에 상처나 짓눌러 시든 것이 없는 것 E: 8kg F: 개 G: 2,857 H: 40 I: 114,280
A: 41 B: 농산물 C: 양파 D: 국내산, 개당 150g 이상, 양파망에 흙 없는 깨끗한 것, 썩거나 얼어서도 안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E: 20kg F: kg G: 963 H: 900 I: 866,700
A: 42 B: 농산물 C: 양파(깐것) D: 국내산, 개당 130g 이상, 물기가 없으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양파 가격의 20%가산 E: 10kg F: kg G: 1,300 H: 4,000 I: 5,200,000
A: 43 B: 농산물 C: 오이 D: 국내산, 취청(또는 다다기), 개당 150g~200g, 씨없이 육질이 단단하고 반듯한 것 E: 10kg F: 개 G: 3,652 H: 1,600 I: 5,843,200
A: 44 B: 농산물 C: 오렌지 D: 수입산, 88과 이상, 무르거나 곰팡이가 없을 것 E: 13kg F: kg G: 2,608 H: 50 I: 130,400
A: 45 B: 농산물 C: 쪽파(깐) D: 국내산, 깐것, 길이 25~30cm, 윤기가 있고 시들지 않아 크기가 균일한 것 E: 10kg F: kg G: 8,520 H: 50 I: 426,000
A: 46 B: 농산물 C: 취나물 D: 국내산, 잎의 크기가 일정하며 향이 강하게 나는 것, 잎이 여리고 줄기가 억세지 않은 것 E: 4kg F: kg G: 9,045 H: 120 I: 1,085,400
A: 47 B: 농산물 C: 치커리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E: 2kg F: kg G: 6,625 H: 520 I: 3,445,000
A: 48 B: 농산물 C: 콩나물 D: 일자, 갈변현상 없이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E: 4kg F: kg G: 1,500 H: 6,500 I: 9,750,000
A: 49 B: 농산물 C: 토마토 D: 국내산, 150g~200g, 알이 고르고 단단하며 너무 푸르지 않은 것 E: 10kg F: kg G: 3,617 H: 50 I: 180,850
A: 50 B: 농산물 C: 파인애플 D:
수입산, 1kg이상, 곰팡이가 피지 않고 껍질이 깨끗할 것 E: kg F: kg G: 2,561 H: 20 I: 51,220
A: 51 B: 농산물 C: 파프리카 D: 국내산,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120~200g, 쭈글하지 않고 싱싱한 것 E: 5kg F: kg G: 9,091 H: 580 I: 5,272,780
A: 52 B: 농산물 C: 피망 D: 국내산, 청피망또는 홍피망, 개당 70~100g, 표면이 쭈글하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 E: 10kg F: kg G: 6,941 H: 950 I: 6,593,950
A: 53 B: 농산물 C: 단호박(수입) D: 수입산, 안에 벌레 먹지 않은 것, 과육이 두껍고 노란색 씨가 빡빡한 것 E: 10kg F: kg G: 920 H: 60 I: 55,200
A: 54 B: 농산물 C: 호박(애호박) D: 국내산, 길이 18~22cm, 개당 250g, 인큐 포장 E: 5kg F: 개 G: 6,700 H: 1,140 I: 7,638,000
A: 55 B: 농산물 C: 호박(쥬키니) D: 국내산, 길이 22~27cm, 개당 600~1000g, 굴곡없고 위아래 굵기 비슷한 것 E: 10kg F: kg G: 3,524 H: 1,560 I: 5,497,440
G: 269,811 H: 64,587 I: 180,700,512
A: ※ 기초금액은 농산물 유통공사 및 가락시장 인터넷 도매가격(2026.09.14.기준)을 조사한 금액이고, 고정단가 5품목은 시중업체 납품단가를 참고함.
구매예정수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순천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A: ▣ 납품기준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순천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농산물 표준규격에 없거나 미흡한 식품은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4.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5. 납품은 주3회 07:30~08:00에 원칙으로 한다.
6.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 전 월2회 농산물유통공사 광주(KAMIS)상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단, 콩나물, 숙주, 수입도라지채, 수입삶은고사리, 배추시래기는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고정단가 품목은 자체 시장조사 단가적용함/그외품목은 기준도매단가 적용
7. 1차 농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2차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8. 콩나물, 숙주는 생육 시 식수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최소 1년 이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9. 부산물은 수급자가 처리하며 불합리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10.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순천교도소 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농산물).pdf =====
규격입찰 신청서
○ 공고명: 순천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 세부품명: 농산물 가지 등 55종
○ 입찰일시: 2026년

월 일

○ 규격입찰 신청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위 공고명의 물품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했어도 개찰하지 않고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
규격입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규격입찰 평가서 및 증빙 서류 입찰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순 천 교 도 소 장 (인)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목적
: 해당 입찰 공고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인감
나. 기타사항 : 건강검진결과 등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사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6.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순 천 교 도 소 장 (인) 귀 하 서 약 서

본사는 귀 기관의 급식품목 납품 희망업체로서 귀 기관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급식품목 희망업체로서 순천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규격 평가서를 성실히 작성하
여 제출한다.
2. 규격 평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3. 규격 평가서와 관련하여 순천교도소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요구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평가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순천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천교도소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임의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서약자

. .

회사명:
대표자:

순 천 교 도 소 장 (인) 귀 하 각 서

1. 본사(인)는 귀 기관의 급식품목 납품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귀 기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결정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아울러 본사(인)가 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급식용 품목 납품
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배상 등 모
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차후 귀 기관이 행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주 . .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순 천 교 도 소 장 (인) 귀 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주

. .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순 천 교 도 소 장 (인) 귀 하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배점 자기평가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1.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Ⅰ. 업자 안정성
(35점)

Ⅱ. 시설물
(25점)

Ⅲ. 위생관리
(20)

심사점수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대표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Ⅰ. 업자 안정성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Ⅲ. 위생관리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1.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소독 필증
2. 작업장 소독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1.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
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Ⅵ. 결격 사유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순천교도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
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순천교도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순천교도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고 자동추첨방식을 사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및 제출서류
Ⅰ. 업자의 안정성
1. 종업원 수 : 직원현황[별지 제1호]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마감일 이전
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
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2호]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
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
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
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차량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
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Ⅴ.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직원 현황 번호 붙임 성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보건증

비 고 [별지 제2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신 청 인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업

태 구 도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에 따른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
정을 위한 실적 제공용

분 제 조 공급자실적일 경우 구 분 품명 및 규격 ( ), 공 급 (

제조업체명 :
주
소:

), 기 타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단위

계약내용
납품내용
계약번호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수 량
(계약일자)
(납품일자)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명 원
기관명:
발
급
주
소:
담당부서 :

년
(인)

(전화번호 :

월
)

(Fax번호 : ) 담당자 :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일 [별지 제3호]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

차량
보유현황

보유대수 차량 번호

보험
가입현황

냉동탑차
냉장탑차
기타 차량

붙임.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냉동,냉장 격실 구분
여부 표시

비고

===== 3.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계약 특수조건.pdf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단가계약 특수조건
순천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순천교도
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순천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
자”라 칭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까
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
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1.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1 -

  •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자 통장 사본
  • 영업 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납품용 차량 차량등록증(냉동탑차)
  • 납품용 차량 자동차보험증권(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 납품용 차량 실내 사진(냉동설비 등 시설구비 확인용)
  •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 사업장 및 차량 소독증명서
  • HACCP 인증서(인증 제품 관련)
  • 납품실적 증명서류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확인서(순천교도소 준비)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계약 시 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6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유가증권 제출 가능)을 납부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품 일반사항)
1. 납품은 1주에 3회 지정한 날 07:30~08:00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 내에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의 급식
인원․식단구성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다.

- 2 -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등)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
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3.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4.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
여 납품을 할 수 있다.
5.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
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6.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
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9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1.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
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
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2.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
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
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
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 3 -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
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하
여야 한다.
제10조(납품수단 및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
일하여야 한다.
5.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과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6.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
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발주한 급식물을 “수요기관”이 지정하
는 시간과 장소에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받는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
(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9.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떄 직원용 물품과 수용자용 물품을 구분하여 차량
2대로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반드시 냉
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
품할 경우 “수요기관”은 제품 품질 저하 우려 등의 이유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 4 -

제11조(검사․검수)
1.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
점으로 보며, 필요시 “수요기관”은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 기관에 검
정 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
기관”이 선정한다.
3. 검수 시 불합격 품목이 발견된 경우와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
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대금지급 등)
1.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
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
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
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2.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3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
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3.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4.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
선 공제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
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1.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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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2.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
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
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④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1.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
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
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
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
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
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 6 -

2.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1.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요기
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
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
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
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7 -

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8 -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처리기준
주의 경 중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위 반 내 용

규격서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미준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위
반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관련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사
항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 ○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유통관리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위
반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 ○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
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9 -

○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
품 1,541×13=20,033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481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48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깐양배추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12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3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35% 추가된 가격 547원×35% = 191.45원에서 소수점이하는 절사 191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35%) 가산 191원 = 738원
○ 대금총액은 738원×17㎏ = 12,546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2,540원 지급

- 10 -

===== 4.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pdf =====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농 • 수 • 축산물)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을 기준으로 6개월 수량
예정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수요기관”의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8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각 품목별 표준 규격(농산물․축산물 표준규격(www.naqs.go.kr),
수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 html)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7:30 ~ 08: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의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 1 -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에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을 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농산물(채소류) 납품 기준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
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공
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14일 이상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② 위에 없는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 kr) → 가
격정보 → 도매시장 법인 거래정보 → 품목별 가격정보의 ㎏당
경락 평균가격(단가)에 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며 서울시농수
산식품공사에도 없는 품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업체를 포
함해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
을 적용하여 단가 결정. 다만, 규격서의 고사리, 깐도라지채, 배추
시래기, 숙주, 콩나물은 전항들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
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
③ 양파 및 양배추 껍질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3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음

3. 수산물 납품 기준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
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 2 -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
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
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 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4. 축산물 납품 기준
①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
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
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
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
다.
③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
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 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
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고 1판(30개)은 1.92㎏로 계산하며,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
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
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달걀의 가격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휴일의 경우 휴일의 다음
날)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 유통가격동향 ⇒
계란 ⇒ 특란 64g기준 1판(30개)에 1.92kg 적용한 소비자가격에 낙

  • 3 -

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변동단가)으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
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5.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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