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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324]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364만원 입찰일시: 2026-10-09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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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소액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

나. 용역내역: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다. 추정금액: 59,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59,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바.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수) 18:00

자.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0. 09.(금)10:00 ~ 2026. 10. 15.(목)10:00

2.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디지털지원팀 담당자 (☎033-590-5586)

4.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방법

가. 제출일시: 2026. 10. 09.(금)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디지털지원팀 담당자(☎033-590-5586)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10. 08.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소액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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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
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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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
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
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
나. 용역내역: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다. 추정금액: 59,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59,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바.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수) 18:00
자.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0. 09.(금)10:00 ~ 2026. 10. 15.(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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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디지털지원팀 담당자 (☎033-590-5586)

4.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

-4 -

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방법
가. 제출일시: 2026. 10. 09.(금)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

7.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디지털지원팀 담당자(☎033-590-5586)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10. 08.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7 -

===== 4.과업지시서(ISO20000).hwp =====

과업지시서

ISO/IEC 20000-1:2018 IT 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사업

2026. 10. 주식회사 강원랜드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E-Mail 디지털지원팀 천보성 과장 033-590-558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현황
2

Ⅲ. 사업내용
6

Ⅳ. 과업내용
9

[별지] 보안서약서 등 25 [별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33 [별첨] 사업수행계획서 등 41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 업 명 :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추정금액 : 59,000천원(VAT포함)

□ 예산과목 : (비용예산)지급수수료_자문/감사보수

□ 계약방식 : 구매계약팀 자체발주(소액수의, 제한적 최저가)

□ 참가자격 :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2. 사업배경

□ 강원랜드의 IT서비스의 표준절차 준수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5년 구축한 ITSM을 통하여 국제표준(ISO20000) 인증 획득

□ 지속적인 인증획득을 통해 내재화된 IT 운영프로세스 구축

3. 사업범위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사항 도출 후, 개선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 IT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IT 서비스 국제표준 인증 대비 내부
예비심사 및 인증획득 지원

4. 기대효과

□ 사후/갱신심사를 통한 ISO20000 인증 갱신 및 유지

□ IT서비스 품질 및 관리체계 지속 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Ⅱ 현 황 1. 국제표준 인증 현황 □ 강원랜드 ISO 인증 현황 - ISO22000(식품안전경영) [식음팀]

  • ISO37001/37301(부페방지/규범준수) [윤리경영팀]
  •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건관리팀]
  •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시설안전환경팀]

2. AI디지털혁신실 업무문장 팀

분
장
업
무

AI전환팀 1. AI전략 수립

가. 중장기 AI전략 계획 수립 및 AI 혁신과제 추진 총괄

2. AI사업관리 및 위원회 운영 가. AI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 나. AI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3. AI시스템 총괄 운영/관리 가. AI서비스 자체 평가 가이드 및 점검

나. 생성형AI 학습/운영 데이터 주기적 점검

4. 전사 디지털 전환 추진

가. 전사 디지털 기술융합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 디지털전환 계획수립 및 구축 다. 전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 라. 전사 디지털 담당자 운영 관리 5. 전사 데이터 운영·관리 가. 전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다.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및 제공운영 관리 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및 관리 6. AI혁신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디지털개발팀 1. 정보화 사업기획 가. 중장기 IT전략 계획 수립 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다. 정보화사업 예산 관리 라.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마. IT 아키텍처 관리 바. IT 인적자원 관리 사. 대ㆍ내외 IT 실적 평가 대응 아. IT 품질 관리 자. IT 업무지침 제ㆍ개정 관리 2. 전사 디지털 문화 조성 가. 전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 나. 전사 디지털 담당자 운영 관리

3. 영업 및 경영지원 시스템 개발/운영/관리

가. CMS, SMS, RMS, CXM, 홈페이지 및 모바일(콘텐츠관리 제외)

나. 요구사항 확인/분석 다. 데이터 입출력 및 수정 라. 시스템 개발표준화 수립 및 분석/설계 마. 시스템 개발/구현/배포/테스트

바. 정보시스템 이행(운영환경 설치/사용자 인계/교육)

사. 시스템 운영 단말기 도입 및 관리 아. IT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자. 사용자 권한 관리 4. 정보화 사업 가. 정보화 사업 추진일정 수립 나. 정보화 사업 타당성 심의 다. 정보화 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 디지털지원팀 1. 정보화 인프라사업 기획

가. 중장기 IT 인프라 운영 전략 및 사업 계획 수립

나. 연간 IT 인프라사업 발주관리 및 예산관리

다. 연간 IT 인프라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2. IT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가. 중장기 IT 인프라 도입 및 사업추진

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업체 계약 등 관리

다. IT 아키텍처(서버, 네트워크, DB등) 구성 및 운영 관리

라. IT 서비스(Help Desk) 운영 및 정보처리업무 지원

마. 전사 공통 사무자동화 기기 도입 및 운영(PC 등)

바. 현업 직접운영 IT 시스템 구축지원 및 인프라 관리

(별도 망 구성 시 구축 및 관리 제외)

사. IT운영관리시스템(ITSM) 도입 및 운영

3. 감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가. 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나. 감시장비 및 소모품 운영 업무 등 ERP팀 1. 차세대 ERP 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 가.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관리

나. ERP 대상 사업부별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다. ERP 시스템, 사내포털/그룹웨어, 모바일 플랫폼 등 구축

라. 경영분석 정보시스템 기본설계 마. 영업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이관 2. ERP 변화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전사 변화관리 프로그램 추진 나. ERP 전문인력 운영 및 교육 3. 현 ERP 운영 및 유지관리(인력부문)

3. AI디지털혁신실 내규·지침·매뉴얼 구성체계

지침 IT 엄무지침 업무 매뉴얼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IT시스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데이터 표준관리 매뉴얼(2종) 정보화사업 수행관리 매뉴얼 DX성과관리 및 과업심의 매뉴얼 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개인 노트북 대여 매뉴얼 IT 자산관리 매뉴얼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및 암호키 관리 매뉴얼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전산기계실 운영관리 매뉴얼 정보화사업 수행관리 매뉴얼 Ⅲ 사업내용 1. 사업목표

□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을 통한 IT운영관리 표준 수립 및 운영

□ IT서비스 품질 및 관리체계 지속 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대외신뢰도 제고

2. 주요 과업내용

□ IT 운영프로세스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TO-BE 모델 수립

○ 현행 IT 운영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 IT 관련 제도 등 환경분석 및 표준 규격 대비 GAP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
  • 운영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현행 프로세스 및 시스템 분석
  • 핵심업무와 연관된 시스템의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수준 평가
  • 위험수준에 따른 개선 우선순위 부여 및 개선과제 도출

○ IT 운영프로세스 국제표준 적용 및 신규프로세스 정립

  • 국제표준(ISO20000) 적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수립 및 가이드 제공
  • 분석(진단) 결과와 국제표준 가이드에 기반한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운영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문서 현행화

□ IT서비스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IT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취약점의 전문적·객관적 검토

○ 재해발생시 시스템 운영과 연관된 IT서비스의 세부 복구매뉴얼 제 개정

  • 전사 연속성계획에 기반한 재해발생에 따른 IT서비스 연속성 계획 수립
  • IT서비스 중단 시 복구를 위한 상세 재해복구계획 매뉴얼 제정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 IT 운영프로세스 TO-BE 체계의 내재화 지원

  • 실무자 대상 TO-BE체계 이행지도 및 교육 실시
  • 정기적인 프로세스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방안 지원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대비 내부 예비심사 및 인증획득 지원

○ 본 심사 이전 내부 사전점검 및 예비심사 실시

○ 심사수감 요령 및 인터뷰 평가 대비 사전교육 실시

○ ISO20000 인증 심사지원(문서심사, 현장심사)

○ 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

3. 사업체계 □ 추진조직 프로젝트 총괄 디지털지원팀장 표준화 및 인증 주관 업무 지원 사업수행 디지털지원팀 ITSM 담당 (사업추진, 검토 등 사업총괄) AI디지털혁신실

(디지털지원팀, AI전환팀, 디지털개발팀, ERP팀)

수행사 (프로세스 점검, 개선사항 발굴 등) □ 역할 관련조직 주요역할 세부내용 디지털지원팀 (ITSM담당) 표준화 및 인증 주관 ㅇ 프로젝트 총괄 및 최종 관리

  • 컨설팅 사업추진, 일정관리, 과제 타당성 검토 및 검수
  • 사업계획 수립 등 계약 관리 및 단계별 진행상황 관리

ㅇ 단계별 용역수행 결과 검토, 인증 추진 AI디지털 혁신실 업무지원 ㅇ 업무 현황 관련자료 제공 등 사업 지원 ㅇ 개선사항 인터뷰, 의견개진 등 협조

  • 사업수행을 통해 개선된 프로세스 이행 및 피드백

수행사 사업수행 ㅇ IT 운영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이행 및 내재화 지원

ㅇ 국제표준 인증 획득 지원 ㅇ 사업 진행현황 보고

4. 추진일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 용 M M+1 M+2 M+3 M+4 M+5 ∙ 착수보고회 개최

∙ 현황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계획수립

∙ 위험요소 발굴 및 취약사항 점검 ∙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내부 사전점검 및 예비심사 ∙ 국제표준 인증 심사지원(문서·현장 심사) ∙ 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Ⅳ 과업내용 1.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개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수행방안 등에 관련된 요구사항

12 컨설팅 요구사항(CSR)

명확한 사업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행에 관련된 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및 접근통제 등을 위한 요구사항

6 계 26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참여 인력 PMR-002 사업관리자 PMR-003 인력교체 PMR-004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PMR-005 사업관리 방법 PMR-006 사업수행계획서 PMR-007 요구사항관리 PMR-008 위험관리 방안 PMR-009 정기 및 수시보고 PMR-010 산출물 관리방안 PMR-011 검수 및 검사 PMR-012 인력 보안관리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IT 운영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 CSR-002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CSR-003

IT 운영프로세스 관련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CSR-004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CSR-005 ISO20000 적용 계획 수립 CSR-006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CSR-007 ISO20000 인증 예비심사 수행 CSR-008 ISO20000 인증 본심사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SER-002 공통 보안 요건 SER-003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상세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국제인증(ISO 등) 컨설팅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50% 이상이어야 함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부터 교체 기간동안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수행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용역수행 결과(성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추진 시기, 성과목표 및 수행과제 등을 기술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붙임 양식과 다르게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거친 후 양식 변경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 내용(장비 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본문 내용의 변경 없이 별첨 등 기타자료만 수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만 수정하여 제출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발주사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수행 각 단계별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 및 운영지침을 수립,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산출물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회의결과서 : 각종 회의 이후에는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인터넷디스크에 저장하고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변경, 위험관리, 중간/최종 보고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현황진단 및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T 운영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 세부 내용

❍ IT 운영 프로세스 업무현황 및 조직 등 환경분석

  • IT 운영 조직/인력 구성 및 R&R 현황

- IT 운영 프로세스 현황 - IT 운영 프로세스정책/지침/절차 현황

❍ 현행 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운영지침, 절차서, 매뉴얼, 현행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 분석

❍ 위협분석 및 평가

  • 사용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진행
  • 조직, 프로세스 등 IT 운영에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계획 수립

❍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환경분석

  • 타기관 사례 등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 조사 및 분석

❍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산출정보 현황분석 및 진단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IT 운영프로세스 국제표준 적용 및 신규프로세스 정립

  • 분석(진단) 결과와 국제표준(ISO20000) 적용 가이드 기반으로 현행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운영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문서 현행화

❍ IT 운영프로세스 TO-BE체계 내재화 지원

- 실무자 대상 TO-BE체계 이행지도

  • 프로세스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회의를 통한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지침·매뉴얼 개선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IT 운영프로세스 관련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IT서비스 관리 규정·지침·절차 표준화 ❍ IT서비스 관리 수립에 대한 내용 문서화

  • 강원랜드내 등록된(관리중인) 지침, 규정 현행화
  • 필요시, 국제표준에 맞는 지침(규정 등) 문서 신규 생성

산출정보 IT서비스 관리 규정/지침/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IT서비스 연속성계획 수립

  • 주요시스템 운영의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취약점의 전문적·객관적 검토 시행

* 주요시스템 : 강원랜드에서 운영중인 계통
시장 관련 시스템

❍ 재해발생시 주요시스템 운영과 연관된 IT서비스의 세부 복구매뉴얼 제정 및 개정

  • 전사 연속성계획에 기반하여 IT서비스 연속성 계획 제정 및 개정
  • IT서비스 중단시 복구를 위한 주요 시스템별 상세 재해복구계획 매뉴얼 제정 및 개정

산출정보 연속성계획, 재해복구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국제표준(ISO20000) 적용 계획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IT 운영프로세스 TO-BE 체계 수립

  • 현행 프로세스를 검토해 IT 운영체계 개선안 수립

- 인증기준 현황분석

  • 22년 최초심사 결과 중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수행

❍ TO-BE체계 이행계획 수립

  • 기존 심사 시, 미흡사항 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
  • 국제표준 적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수립 및 가이드 제공
  • 실무자 교육용 교재 작성 및 교육일정 수립
  • 국제표준(ISO20000) 규격대비 GAP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

산출정보

ISO20000 적용 계획서, 절차서, 매뉴얼, 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발주기관의 IT서비스 관리 세부운영지침 기준 분석결과 반영, 인증범위 : 기관이 제공하는 IT서비스 (데이터 공개 포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담당자 및 실무자 대상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제공

  • 국제표준(ISO20000) 및 IT 운영프로세스 교육자료 제작
  • 실무자 대상 개선된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 심사수감 요령 및 인터뷰 평가 대비 사전교육 실시

산출정보 교육자료, ISO20000 규격집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국제표준(ISO20000) 인증 예비심사(자체점검)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본심사 전 내부 사전심사 수행

- 인증심사 전 IT 운영프로세스 현황 점검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 - 자체점검 수행 지원 및 미흡사항 발굴 - 미흡사항 개선지원 산출정보 내부심사 계획서, 내부심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본심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인증심사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심사 전 이행 증적 자료 준비 및 작성 지원

❍ 사후 조치계획 수립 지원

  • 심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작성 지원

- IT 운영프로세스의 지속 운영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증심사에 필요한 증적자료(출력본 포함), ISO20000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시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기밀 누설 등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 및 대표자명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 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대표명의, 참여인원)’를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 중 습득하게 된 사업내용과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구축시스템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기관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보안통제 적용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참여인력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관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참여인력은 반입한 정보기기를 사업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 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발주기관 확인 하에 기관이 제공한 정보 및 기관 정책상 설치한 SW를 삭제하고 정보기기 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사업 종료 후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시 기관 사업 담당자의 통제 하에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 처리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계약상대자는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자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자료 반납 및 완전 삭제 확약서(대표자용)’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 2주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기타 지원 요건 가. 보안 요건 □ 공통사항

○ 본 사업 수행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별첨3 보안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기밀을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ㆍ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에 준거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방안 제시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발주사 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전자정부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공유관련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는 방안 마련

□ 관리적 보안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 수시 보안진단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3. 검수조건 가. 컨설팅

1) 현황진단 및 갭분석을 통한 인증대비 미흡사항 식별 및 개선방향 제시

2) SMS 체계, 프로세스 체계, 문서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록, 양식, 증적 생성

나. 인증

1)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인증서 획득

※ 단, 미획득 사유가 사업수행자의 사유가 아닌 경우 검수 가능하나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기술적 보안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 서비스 관리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여부 점검 및 제한

○ 서버운영체제 취약점관리 : OS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나. 작업장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용역수행 장소(원격지 등)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발장소 외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사전검토함

※ 단,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및 개발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함. 만약,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개발환경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자가 추가환경을 구성함.

□ 사업자는 원격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명시된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용역수행 시,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입출력 기록, 출입통제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CCTV 등)

○ 원격지 정보시스템의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 반드시 사용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출입 통제

○ 모든 반출입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출입대장 기록

○ 반입 정보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반출시는 포맷, 무단 반출 차단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다. 안전 요건

□ 계약상대자는 거래소 사업장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별첨7 별지 제1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구성내용]

① 일반현황, ② 조직 및 인원 현황,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④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⑤ 작업(업무) 관련 근로자(직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⑦ 소속 직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⑧ 사용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⑨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⑩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 제안사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과 산업재해 은폐‧축소 금지 등에 관한 안전서약서[별첨7 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별첨7 별지 제3호]을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강원랜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관련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함.

라. 산출물 활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인증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지분은 발주기관이 소유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4조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마. 기타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

□ 상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사업단계별로 사업개시 직후 사업수행 계획 보고회, 중간 보고회, 완료 보고회 및 시연회를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대표 명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강원랜드의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용역”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강원랜드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며 내용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인수한 경우 인수 목적인 연구개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인수자료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용역사업담당자) 직위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참여 인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강원랜드의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용역”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강원랜드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며 내용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인수한 경우 인수 목적인 연구개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인수자료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OOO(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OOO』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OOO』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주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OOO』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료관리 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퇴직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자료 반납 및 완전 삭제 확약서(대표 명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강원랜드의
용역사업(업무)을 완료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강원랜드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 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이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사업담당자)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강원랜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강원랜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강원랜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강원랜드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본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제출된 개인정보 및 서류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이용기간 만료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사업명” 참여 인력 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소속, 직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사항, 사업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주요사업 참여경력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행정업무의 사실증명을 위해 3년간 보관되며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 및 업무망 PC를 외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사업 수행장소(특수동 등)에서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충전포트 미봉인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2년),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15% 총 사업비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강원래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과업심의 결과서 [별표 5]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사
업
명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사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6] 사 업 책 임 자 계 (2쪽)

사 업
명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사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7] (3쪽)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사업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별첨 1]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사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보증계획 13. 위험관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직무(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아키텍트 UI/UX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직무별 M/M 합계
  • 가로(투입직무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ㆍ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ㆍ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별첨 2] 안전 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 별첨 2. 안전 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날짜) 00. 00. 00

이 양식은 작성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샘플로,

업체별로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함.

단, 이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야 함.

(업체명) OOOOOO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조직 및 인원 현황 가. 사업자의 전체(회사) 조직 → 조직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조직도 삽입) - 부서별 인원수 및 부서의 핵심업무 기재 나. 수행사의 도급사업(사업장) 조직 → 조직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조직도 삽입)

  • 참여 인력별 직책 및 핵심업무(R&R) 기재

참여 인력별 상주/비상주 여부 기재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운영 방안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구분 OO 담당 OO 담당 OO 담당 성명 안전업무 경력 O 년 O 년 O 년 안전관련 자격 임무와 역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주1)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임무별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 1인만 작성 가능

주2) 안전관련 자격은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이수, ‘외부위원’ 활동 등 실적 기재

주3) 임무와 역할은 구체적으로 기재 ex) 안전교육 담당, 안전점검 담당, 도급사업의 안전협의체 참여, 도급인의 안전 요구사항 전파 등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가. 수행사의 전사(회사)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 목표

주1) 수행사 전사 공통적 운영 중인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기재

나. 수행사의 도급사업(거래소 사업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 목표

주) 수행사가 상주하여 작업(업무)을 수행할 거래소 사업장에서의 자체적인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기재

작업(업무) 관련 근로자(직원) 이력·자격·경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책 담당업무 경력(년) 담당업무 자격 주요 참여 프로젝트 비고 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OO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나. OO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1.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2.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3.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주1) 거래소 사업장 내에서 수행할 작업(업무)에 대한 절차/유해위험요인/안전보건관리방안을 기재

주2) 작업(업무)의 종류(타입)가 다른 경우에는 작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7. 소속 직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 계획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교육 종류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교육 방법 교육 강사 교육 내용 비고

주) 거래소 사업장 내에서 상주하는 근로자(직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기재(온라인/집합 등 형태 무관)

8. 사용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품명 타입 규격 제조사 용도 취급·사용 시 관리 방안

주1)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성 불필요

주2)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종류는 1) 프레스, 2) 전단기/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10) 연삭기, 11) 연마기, 12) 혼합기, 13) 파쇄기/분쇄기, 14)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15) 컨베이어, 16)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17)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 18)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급톱/대패/띠톱 등), 19) 인쇄기, 20) 원심기, 21) 산업용 로봇

주3) 주2)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기재 불필요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물질명 CAS No. 유해성· 위험성 제조사 용도 취급·사용·저장 시, 관리 방안

주) 화학물질(ex. 페인트, 신나, 실리콘, 스프레이, 부탄가스, 윤활유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성 불필요 ※ 화학물질의 종류는 예시로 제한하지 않음

10.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 자율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서약서 안전서약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당사는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 도급인이 요청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폐·축소하지 않겠으며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기록·보존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관할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2020.
.
.

서 약 자 : 대 표
(인)

강원랜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

강원랜드와 공사, 용역 및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교육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3장 안전보건교육’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 수급인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및 도급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이에 대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도급인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도급인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이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인의 사업주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차하위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강원랜드에 제출하고 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수급인의 현장 책임자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수급인의 애로·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5.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소속 근로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 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작업환경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9.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 개시 전 수급인은 해당 근로자 및 직원의 인원, 작용내용에 맞게 안전 보호 장구를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현황 요구 시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호구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작업중지요청(Safety Call) 및 안전제안 제도

□ 수급인의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도급인에게 직접 일시적으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거나 위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를 사유로 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은 도급인이 운영하는 내부 안전제안 제도를 통해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2. 사전 작업허가제도

□ 수급인은 사전 작업허가제도에서 정해진 작업에 대해, 작업 실시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도급인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 작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작업허가서에 기재한 위험저감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도급인은 시정조치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산업재해 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3] 인권보호 관련 서식 인권보호 서약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당사는 강원랜드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협력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인권경영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강원랜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랜드의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만약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원랜드가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강원랜드 귀하

===== 5.계약관련 서류(용역).zip =====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KL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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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양식]입찰보증금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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