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R26BK01759021.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필독※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미제출 및 낙찰 포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1호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다은, ☎ 070-4056-8266, FAX 0505-730-1867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박철준 ☎ 062-610-4081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02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인공지능집적단지 경비·미화·시설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697,4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
추정가격:
634,07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365일(1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2026/10/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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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무(1164)와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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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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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hp:markpenEnd/>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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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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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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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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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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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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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 규모(금액기준): 634,074,545원(* 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된 이행실적이거나 동 계약목적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사기준: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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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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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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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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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26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 <hp:markpenEnd/>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R26BK01759021.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필독※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02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미제출 및 낙찰 포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1호마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공고명: 2026년 인공지능집적단지 경비·미화·시설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량 및 단위: 1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 사업금액: 697,4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 추정가격: 634,07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365일(1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다은, ☎ 070-4056-8266, FAX 0505-730-1867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박철준 ☎ 062-610-4081
광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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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2026/10/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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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
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3. 입찰참가자격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무(1164)와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제출방법 상세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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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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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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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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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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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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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② 삭제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부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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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낙찰하한율: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85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 규모(금액기준): 634,074,545원(* 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 동등이상용역: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 및 건물
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된 이행실적이거나 동 계약목적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 유사용역: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 및 건물시설관리
용역]이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심사기준: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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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기타사항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266) 및 조달청 홈페이지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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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및 (공)내역서.Zip =====
===== 26년건물관리용역비(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용역비]
A: 2026년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시설관리용역 · 경비원·미화원 E: 0.877939975
C: (단위 : 원)
A: 구
분 B: 용역비 C: 비
고
A:
1. 시설관리원 C: 2명(2교대 근무)
A:
2. 경 비 원 C: 3명(24시간 교대근무)
A:
3. 미 화 원 C: 청소(남)1명, (여)6명
A: 합
계 C: 백원단위이하 절사
A: ※ 산출기초 산정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기업이윤 + 외주비 + 부가가치세
A: - 인
건
비 : 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적용
A:
2026년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산출기준 내역서 단가 적용
A: - 경
비 : 관련법령 보험료율 적용
A: - 일반관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근거(9% 이내)
A: - 기 업 이 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근거(10% 이내)
A: - 외
주
비 : 없음
B: - C: 공급가
B: - C: 부가세
B: - C: 합계
[시트: 산출내역서]
A: 2026년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시설물관리·경비·청소용역 산출내역서
A: (단위 : 원)
A: 구
분 D: 시설관리원 F: 경비원 G: 미화원 H: 산 출 근 거 I: 비고
D: 2교대 F: 3교대 G: 주간근무
A: 근무시간 D: 월 209시간 F: 월 207시간 G: 월 209시간
A: 일 급 여
A:
인
원(명) D: 1 E: 1 F: 3 G: 7
A: 인
건
비 B: 기
본
급 H: [일 급여]
- 시설관리원 : 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88.기계장치정비원' 노임단가 적용
* 일급여 : 139,942원/일
- 경비원, 미화원 : 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127.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적용
* 일급여 : 95,767원/일 I: 별첨1
H:
[근무시간]
- 시설관리원(2교대근무) : 209시간/월
- 경비원(3교대근무) : 207시간/월
- 미화원(주간근무) : 209시간(보통 근로자의 한 달 일하는 근로시간 기준) I: 근무시간
자료참고
B: 제
수
당 C: 선임수당 D: 30,000 E: - F: - G: - H: [법정선임수당]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정 선임 : 해당 1인에게만 30,000/월 만원 지급 I: 별첨2
C: (공)휴일근무수당 D: 596,152 E: 596,152 F: 95,886 G: - H: [시설관리원] : (기본급/209시간)×공휴일및휴일근무시간(22.72시간)×1.5배
= 3,655,984/209시간 x 22.72시간 x 1.5
[경비원] : (기본급/207시간)×공휴일및휴일근무시간(5.34시간)×1.5배
= 2,477,971/207시간 x 5.34시간 x 1.5 I: 근무시간
자료참고
C: 야간근무수당 D: 192,420 E: 192,420 F: 245,402 G: - H: [시설관리원]
- (기본급/209시간)×야간근무시간(22시간)×50%
[경비원]
- (기본급/207시간)×야간근무시간(41시간)×50%
C: 연차수당 D: 128,280 E: 128,280 F: 87,786 G: 87,786 H: [근로기준법 제60조 근거]
- 시설물관리원, 미화원 : ((기본급/209)×8×11)/12개월
- 경비원 : ((기본급/207)×8×11)/12개월
※ 1개월 만근하면 연차1개발생, 즉 12개월 근무시 12개가 발생하나 12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로 년간 총 11개 연차발생 I: 별첨3
B: 퇴직충당금 D: 383,569 E: 381,069 F: 242,253 G: 215,808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본급+제수당)/12개월 I: -
B: 소
계
A: 경
비 B: 복
리
후
생
비 C: 국민연금 D: 218,634 E: 217,209 F: 138,084 G: 123,010 H: (기본급+제수당)×4.75% *국민연금법 제88조 근거 I: 별첨4
C: 건강보험료 D: 163,170 E: 162,107 F: 103,054 G: 93,099 H: [시설관리원, 경비원]
(기본급+제수당)×3.54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근거(1만분의 709의 50%는 용역사가 지급)
[미화원]
(기본급+제수당)×3.595% * 2026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C: 고용보험료 D: 94,358 E: 93,743 F: 59,594 G: 45,319 H: [시설관리원, 경비원]
(기본급+제수당)×2.0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실업급여보험료율 1.8%
[미화원]
(기본급+제수당)×1.75% * 2026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I: 별첨5
C: 산재보험료 D: 36,822 E: 36,582 F: 23,256 G: 22,271 H: [시설관리원, 경비원]
(기본급+제수당)×0.8%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사업'
[미화원]
(기본급+제수당)×0.86% * 2026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I: 별첨6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1,440 E: 21,300 F: 13,541 G: 12,233 H: 건강보험료×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근거 I: 별첨7
C: 임금채권보장보험 D: 4,142 E: 4,115 F: 2,616 G: 2,330 H: (기본급+제수당)×0.09%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근거 I: 별첨8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276 E: 274 F: 174 G: 155 H: (기본급+제수당)×0.00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32조
C: 피복비 D: 9,500 E: 9,500 F: 9,500 G: 9,500 H: 1년 2차(동·하복) 및 외곽 작업요원의 방한복 1착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2026년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 적용) I: 별첨9
C: 식비지원금 D: 200,000 E: 200,000 F: 200,000 G: 200,000 H: 1일 10,000×20일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2026년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 적용)
B: 소
계 D: 748,342 E: 744,830 F: 549,819 G: 507,917
A: 순 원 가 H: 인건비+경비
A: 일반관리비 H: (인건비+경비)×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근거 I: 요율
하향조정
A: 기 업 이 윤 H: 산출총액×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근거
A: 외
주
비
A: 합
계
A: 부가가치세 H:
총도급비×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근거
A: 월간 총계(1인당) H:
부가세포함가
A: 월간 총계(총인원)
A: 연간 총 용역비 J: -
K: -
A: 국민건강보험료 D: 1,958,040 E: 1,945,284 F: 3,709,944 G: 7,820,316 H: 15,433,584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57,280 E: 255,600 F: 487,476 G: 1,027,572 H: 2,027,928
A: 국민연금보험료 D: 2,623,608 E: 2,606,508 F: 4,971,024 G: 10,332,840 H: 20,533,980
A: 퇴직급여충당금 D: 4,602,828 E: 4,572,828 F: 8,721,108 G: 18,127,872 H: 36,024,636
H: 74,020,128
[시트: 근무시간(시설관리원)]
B: 시설관리원 근무시간표
C: 일 D: 월 E: 화 F: 수 G: 목 H: 금 I: 토
B: 오전근무자 C: - D: A E: A F: A G: A H: A I: A
B: 오후근무자 C: B D: B E: B F: B G: B H: B I: -
B: ※ 주간 2교대 근무
B: 1. 주간오전근무자 : 오전 6시~오후 3시까지 근무 (휴게 : 주간1시간), 단 주말은 9시~18시근무(휴게1시간 포함) K: 근로시간 L: 주간 휴게시간 M: 야간 휴게시간 N: 1주근무시간(월~금요일) P: 월 실제 근무시간 Q: 주휴시간 R: 근무시간
B: 2. 주간오후근무자 : 오후 3시~저녁 12시까지 근무 (휴게 : 저녁1시간), 단 주말은 9시~18시근무(휴게1시간포함) K: 18 L: 1 M: 1 N: 40 P: 174.00 Q: 35 R: 209.00
B: 3. 월 근로시간 (일9시간 - 휴게1시간) x 주5일근무 x 한달평균 4.345주 = H: 209.00 I: 시간 K: ※ 주휴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 35시간 : 1일 휴급휴일(8시간) * 1개월의 평균주수(4.345주) = 34.76
B: ※ 야간근로시간 (근로기준법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함)
B: 1. 하오10시~익일 오전 6시 (휴게 야간4시간) K: 야간근무시간 N: 1주근무시간 O: 교대 P: 주 Q: 근무시간
B: 2. 월 근로시간 [ (일2시간*5일근무*4.345주/ 2교대 ] = H: 21.73 I: 시간 K: 2 N: 10 O: 2 P: 4.345 Q: 21.73
B: ※ 휴일근무시 수당
B: 1. 주말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휴일근무 수당지급)
B: 2. 월 휴일근무시간 [ (일8시간*4.345주/ 2교대 ] = H: 17.38 I: 시간
B: 3. 공휴일 근무시간 : 5.34시간/월 H: 5.34 I: 시간
B: 계 H: 22.72 I: 시간
[시트: 근무시간(경비원)]
B: 3교대 근무시간표
C: 일 D: 월 E: 화 F: 수 G: 목 H: 금 I: 토 J: → 개인별 근무일 : 3교대(주주야야비비)
B: 주간 C: A D: A E: C F: C G: B H: B I: A
B: 야간 C: B D: B E: A F: A G: C H: C I: B
B: 비번 C: C D: C E: B F: B G: A H: A I: C
B: ※ 3교대 근무 T: 월간
B: 1. 주간근무 :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근무 (휴게 : 주간1시간) K: 소정근로시간 L: 주간근무휴게 M: 야간근무휴게 N: 1년 O: 3교대 P: 12개월 R: 월 실제 근무시간 S: 주휴시간(유급) T: 근무시간
B: 2. 야간 근무 : 저녁6시~오전9시까지 근무 (휴게 : 저녁1시간, 야간4시간, 아침 1시간) K: 24 L: 1 M: 6 N: 365 O: 3 P: 12 Q: = R: 172.36 S: 35 T: 207.36
B: 3. 월 근로시간 [ (소정근로 일24시간-주간휴게1시간-야간휴게6시간 ) x 365일 ]/3교대/12개월= H: 207.36 I: 시간 K: ※ 주휴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 35시간 : 1일 휴급휴일(8시간) * 1개월의 평균주수(4.345주) = 34.76
B: 1. 하오10시~익일 오전 6시 (휴게 야간4시간) K: 야간근무시간 L: 야간휴게 M: 1년 N: 3교대 O: 12개월 Q: 야간근무시간
B: 2. 월 근로시간 [ (일8시간-야간근무시간4시간) x 365일 ] / 3교대 / 12개월 = H: 40.56 I: 시간 K: 8 L: 4 M: 365 N: 3 O: 12 P: = Q: 40.56
B: 3. 공휴일 근무시간 : 5.34시간/월 H: 5.34 I: 시간
[시트: 근무시간(미화원)]
B: 주간 근무시간표
C: 일 D: 월 E: 화 F: 수 G: 목 H: 금 I: 토
B: 주간 D: A E: A F: A G: A H: A
B: 야간
B: 비번
B: ※ 주간근무 K: 소정근로시간 L: 주간근무휴게 M: 야간근무휴게 N: 1주 근무시간 O: 한 달 평균 R: 월 실제 근무시간 S: 주휴시간(유급) T: 근무시간
B: 1. 주간근무 : 오전 7시~저녁 4시까지 근무 (휴게 : 주간1시간) K: 9 L: 1 M: 0 N: 40 O: 4.345주 P: = R: 174.00 S: 35 T: 209.00
B: 2. 월 근로시간 (일9시간 - 휴게1시간) x 주5일근무 x 한달평균 4.345주 = H: 209.00 I: 시간 N: 5일근무
[시트: 공휴일수]
L: [연간]
L: 근무조건 M: 계약기간 공휴일수 N: 공휴일 적용일수(일) O: 근무인원(명) P: 실제수당적용일수(일) Q: 근무형태
L: 1) 시설용역원 공휴일추가 일수(토,일요일 제외) M: 24 N: 16 O: 2 P: 8 Q: 토,일,공휴일에는 주간에만 근무
L: 2) 경비원(3교대근무자) N: 24 O: 3 P: 8 Q: 주.주.야.야.휴.휴 근무
L: [월간]
L: 근무조건 M: 월간근무일수 N: 월간근무시간 O: (적용)근무시간
L: 1) 시설용역원 공휴일추가 일수(토,일요일 제외) M: 0.666666667 N: 5.333333333 O: 5.34
L: 2) 경비원(3교대근무자) M: 0.666666667 N: 5.333333333 O: 5.34
[시트: 시설관리 (2)]
A: 시설관리 용역 내역서 H: #REF!
A: (단위 : 원)
A: 구
분 D: 관리책임자 E: 시설관리자 F: 산 출 근 거
A:
인
원(명) D: 1 E: 3
A: 인
건
비 B: 기
본
급 D: 2,235,422 E: 1,614,362 F: 소장 : '16년 제조부문 노임단가 작업반장 범위내 시급 적용 * 209시간(가스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당포함)
팀원 : '16년 제조부문 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 범위내 시급 적용 * 213시간 H: 소장 근무시간 I: 주5일, 8시간 J: 팀원 근무시간 K: (근무형태 : 주간,야간,휴무)
B: 제
수
당 C: 시간외근무수당 D: 173,673 E: - F: (기본급/209)*연장근로시간*1.5 H: 월 근무시간 : I: 209 J: 월 근무시간 : K: 213 L: 휴게시간 M: 3
C: 야간근무수당 D: - E: 262,433 F: (기본급/209(213))*야간근로시간*0.5 H: 시간외근무시간: I: 11 J: 야간근무시간 : K: 66
C: 연 차 수 당 D: 106,958 E: 66,318 F: ((기본급/209)*8(7)*15)/12월
B: 퇴직충당금 D: 209,671 E: 161,926 F: (기본급+제수당)/12
B: 소
계 D: 2,725,724 E: 2,105,038
A: 경
비 B: 국민연금 D: 113,222 E: 87,440 F: (기본급+제수당)*4.5%
B: 건강보험료 D: 76,362 E: 58,973 F: (기본급+제수당)*3.035%
B: 고용보험료 D: 37,741 E: 29,147 F: (기본급+제수당)*1.5%
B: 산재보험료 D: 45,289 E: 34,976 F: (기본급+제수당)*1.8% H: 345,364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5,002 E: 3,863 F: 건강보험료*6.55%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2,013 E: 1,554 F: (기본급+제수당)*0.08%
B: 복리
후생
비 C: 피복비 D: 9,500 E: 9,500 F: 1년 2차(동·하복), 외곽작업요원의 방한복 1착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2015년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산출산출기준표 적용)
C: 식비지원금 D: 115,000 E: 115,000 F: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2015년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산출산출기준표 적용
C: 사업소세 D: 13,629 E: 10,525 F: 인건비*0.5%
B: 소
계 D: 417,758 E: 350,979
A: 순 원 가 D: 3,143,482 E: 2,456,017 F: 인건비+경비
A: 일반관리비 D: 157,174 E: 122,801 F: (인건비+경비)*5%
A: 이
윤 D: 231,046 E: 180,517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7%
A: 합
계 D: 3,531,702 E: 2,759,335
A: 부가가치세(VAT) D: 353,170 E: 275,934 I: 46,618,460
A: 월간 총계(1인당) D: 3,884,872 E: 3,035,269 I: 155,888,138
A: 월간 총계(총인원) D: 3,884,872 E: 9,105,806 H: 109,269,677
A: 2016년 총 용역비 E: 109,269,677 F: 12개월 분(백원단위 이하 절사)
[시트: CGI센터_경비안내]
A: 경비·안내 용역 내역서 H: #REF!
A: (단위 : 원)
A: 구
분 D: 팀원 F: 산출근거
A:
인
원(명) D: 1
A: 인
건
비 B: 기
본
급 D: 1,436,708 E: #REF! F: '16년 최저임금(6,030원 이상) 시급 * 209시간 G: ○ 근무시간 : 월 209시간, 주5일, 8시간
B: 제
수
당 C: 시간외근무수당 D: 111,706 E: #REF! F: (기본급/209)*연장근로시간*1.5 G: ○ 초과근무시간 : J: 11
C: 야간근무수당 F: (기본급/209)*야간근로시간*0.5
C: 연차수당 D: 68,742 E: #REF! F: ((기본급/209)*8)*15)/12월
B: 퇴직충당금 D: 134,763 F: (기본급+제수당)/12
B: 소
계 D: 1,751,919 E: #REF!
A: 복
리
후
생
비 B: 국민연금 D: 72,772 E: #REF! F: (기본급+제수당)*4.5%
B: 건강보험료 D: 49,081 E: #REF! F: (기본급+제수당)*3.035%
B: 고용보험료 D: 24,257 E: #REF! F: (기본급+제수당)*1.5%
B: 산재보험료 D: 29,109 E: #REF! F: (기본급+제수당)*1.8%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3,215 E: #REF! F: 건강보험료*6.55%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1,294 E: #REF! F: (기본급+제수당)*0.08%
B: 복리
후생
비 C: 피복비 D: 9,500 F: 1년 2차(동·하복), 외곽작업요원의 방한복 1착
C: 식비지원금 D: 115,000 F: 인건비*0.5%
B: 사업소세 D: 8,760 F: 인건비*0.5%
B: 소
계 D: 312,987 E: #REF!
A: 순
원 가 D: 2,064,905 E: #REF!
A: 일반관리비 D: 103,245 E: #REF! F: (인건비+경비)*5%
A: 이
윤 D: 151,771 E: #REF!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7%
A: 도급계약단가 D: 2,319,921 E: #REF!
A: 부가가치세(VAT) D: 231,992 E: #REF!
A: 월간 총계(1인당) D: 2,551,913 E: #REF!
A: 월간 총계(총인원) D: 2,551,913
A: 2016년 총 용역비 D: 30,622,960
F: #REF!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인공지능집적단지 경비·미화·시설관리 용역』
Ⅰ. 총
칙 ------------------------ 1
Ⅱ. 경비용역 분야 ----------------------- 7
Ⅲ. 미화용역(인공지능집적단지) 분야 ------ 11
Ⅳ. 미화용역(광주AI창업캠프 2호관) 분야 -- 14
Ⅴ. 시설용역 분야 ----------------------- 17
[붙임]
1. 용역 운영계획 ------------------------- 21
2. 용역대상 건축물 현황 ------------------ 26
3. 시설장치 세부현황 --------------------- 28
4. 용역원 인원구성·근무시간 ------------- 30
과업지시서
2026. 8. 11.
총
칙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함)의 2026년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직접단지(이하“인공지능집적단지”이라 함)의 경비, 청소, 시설물 관리용역 및 광주AI창업캠프 2호관의 청소에 대해 전문 용역업체(이하“상대자”라 함)와의 원활한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건물 및 시설현황
가. 위치 및 현황
건 물 명
주
소
연면적
규 모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
21,670m²
지하1층~지상7층
광주AI창업캠프
2호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193-12
2,851㎡
지하1층~지상7층
3. 용역계약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상대자”는 직접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금지한다.
다. 다만, 법령조례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을 허용한다.
4.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매월 용역비 지급 전에 용역 이행 실태를 확인한 후 매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월별 용역 단가는 총 계약금액을 단위 용역기간(12개월)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청소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월별용역단가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본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업무 지연이 발생 할 경우에는 근무 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한다.
마. 사후정산 대상 : 법적 경비(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5. 용역의 착수
가. “상대자”는 용역착수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 계획서(분기별, 월별 등 종합계획서)
3) 현장대리인계 및 현장조직도 4) 보안각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근로계약서(낙찰률 적용)
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7) 기타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나. “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용역착수와 동시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상대자”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가 되었을 때는 “사업단”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협조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
가.“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상대자”는 용역수행의 연속성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기존 근무기간 중의 업무수행 실적, 근무태도, 업무지시 이행여부, 민원 발생 및 시정조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라.“사업단”은 원활한 용역수행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근로자의 업무수행 실적, 근무태도, 민원 및 시정조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와 고용승계에 관한 의견을 “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상대자”는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단”이 제공한 자료와 자체적인 인력운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근로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고용승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용역회사 인력 처우
가. “상대자”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한 자의 처우는 “사업단”이 지급(용역산출내역서 기준)하는 용역비(특히 인건비, 피복비, 식비 지원금)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자”는 채용자와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사업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적 용역직원 처우
○ 근 거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설명자료(2019. 9.) 관계부처 합동 기준
○ 내 용 : 시설물 관리 등 단순 노무 용역에 적용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
나. “상대자”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평가서를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가. “상대자”는 분야별 용역원을 필요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근무 인원을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다. 근무인력의 결원(결근) 발생 및 연차 사용 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고,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여 중요시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조건
“다”호로 인한 결근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경우 “사업단”은 해당 공백기간 만큼의 월 용역비를 공제하여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공제금액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용역원의 월 지급 금액을 실제근무일, 근무시간 및 계약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라. “사업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관계법령 또는 과업지시서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자”에게 해당 용역원의 교체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근무시간
가. 근무자는 별표의 근무시간동안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대 근무자는 근무교대자와 근무시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원별 근무표에 따라 적용
나. 계절별 국가시책 등에 의해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0. 적정임금의 보장 및 관련 법령 준수
가. “사업단”이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용역비 원가계산 관계 법령 등에서 반영토록 되어 있는 아래 명시된 제반 인건비 및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 인건비 : 기본급,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 경 비 : 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임금<hp:lineBreak/>채권보장보험), 복리후생비(피복비, 식비 지원금 등)
-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 외주비
나. “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대가지급 시 용역비 산출내역 중 급여성 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등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상대자”는 기본급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반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라. “상대자”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자”가 임금을 지급 못 할 경우 “사업단”이 대지급하고 계약금액에서 대지급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마. “상대자”는 용역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즉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상대자”는 매월 용역원에 대한 개별 급여 지급 증빙자료를 “사업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경우 “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상대자”는 용역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내역서(기본급, 수당 등) 및 퇴직 시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자”의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 “상대자”는 용역원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해고예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11. 복장 및 장비(시설물 관리자 포함)
가. 용역원의 복장은“상대자”는 “사업단”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여 연 2회(하절기, 동절기)이상 지급하며, “사업단”의 시설물 내에서는 모든 용역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경비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한 복장 및 장비) 용역원 교체 시에는 신규로 복장을 지급한다.
나. “사업단”은 용역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다. “상대자”는 “나”호에 의거 제공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용역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라. “상대자”는 “다”호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액 책임을 진다.
마. “사업단”은 “상대자”에게 제공한 집기, 비품 및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권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 외 인권,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갑질교육 대응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상대자”는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인공지능집적단지, 광주AI창업캠프 2호관
용역업체 안전관리담당자
매년 16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인공지능집적단지, 광주AI창업캠프 2호관
용역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나. 인권, 성희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갑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상대자”는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용역원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3. 기타 일반사항
가. 용역의 종류별 과업지시서 및 근무규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치 장부는 “사업단”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자”가 작성하여 관리하며, “사업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다. 본 건 용역별 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단”이 주관하는 행사 준비,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용역별 과업지시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대자”에게 용역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물품의 도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인에게 변상 및 복구 조치하고 변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용역업체에서 변상하여야한다.
바. 정부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경비용역 분야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경비원의 근무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내외의 경비 및 질서유지, 차량의 출입통제 관리,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등으로 건물 내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의 조성 및 방문객의 높은 만족도를 목적으로 한다.
2. 경비원의 수행업무
가. 경비용역 대상 시설현황
구
분
인공지능집적단지
비 고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
건축연면적
21,670㎡
부지 면적
47,246㎡
시설규모
AI실증·창업동 : 지하 1층 ~ 지상 7층
대형드라이빙시뮬레이터동 : 지하 1층 ~ 지상 3층
기타사항
- 주차공간 : 야외 480대(주차관제시스템 운영)
- 방재실 : 건물 1층 위치
- 용역원휴게실 : 지상 1층
- 기타시설 : 조경시설, 체육시설, 테라스 등
참
고
나. 경비업무 용역의 범위는 방범, 방재, 안내 및 주차관리로 한다.
다. 방범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2)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3) 출입자의 신원 및 용무확인 등 출입자 관리업무
4) 반, 출입 물품의 통제업무 5) 우편물의 접수 및 배함
6) 인공지능집적단지 건물 내·외부 고객 안내
7) 출입구, 현관, 로비의 청결한 상태 유지
8) 기타 일반관리에 관한 업무
9) 사업단의 요청사항
라. 방재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및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2) 불순자의 침입과 파괴행위의 조기 발견 및 대처
3) 질서유지, 도난, 불법행위 감시 및 예방 활동
3. 용역원의 자격 및 상근 인원
가. 경비 : 교대근무, 건물 보안관리 3교대(주주·야야·휴휴)
1) 소요인원 : 경비원 총 3인 2) 근무인원 : 상시 1인 근무
3) 자격기준 : 경비업무 가능자, 경비업법 10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각 호(1호~8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용역 업무 제공 시간
대상물의 전반적인 경비 및 안내업무 시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5. 근무 방법 및 요령
가. 준비사항
1) 경비 및 안내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반 소모품
2) 주차장 안내 및 민원 관리 3)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4) 방문객 및 주차일지의 기록유지
나. 출입자 관리
1) “사업단”의 근무시간내의 출입자에 대한 “상대자”의 통제는 “사업단”이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업단”의 근무시간이후 또는 휴일의 출입자에 대한 “상대자”의 통제는 “사업단”의 시설관리자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안내 업무
1) “사업단”의 근무시간내의 출입자에 대한 “상대자”의 안내는 “사업단”이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업단”의 근무시간내의 출입자에 대한 “상대자”의 안내는 정중하고 친절해야 한다.
라. 긴급대처
1) “상대자”는 경비원 및 기기에 의하여 이상발생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 대처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상대자”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체능력으로 대처 및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단”의 지정된 비상연락망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보 고
1) “상대자”는 경비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상대자”의 책임자(책임 임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상대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내용과 처리내용을 "사업단”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비상 연락망 및 서류의 비치
1)<hp:tab width="348" leader="0" type="1"/>“상대자”는 천재지변,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항상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상대자”는 근무 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근무일지 (나) 비상연락망 계통도
(다) 기타 경비 및 안내 업무에 필요한 사항
바. 일반사항
1) 경비원은 항상 지정된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 깨끗하고 단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항상 절도 있게 행동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언행으로 근무한다.
3) 경비원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하여서는 안 된다.
4) 경비구역 내 경비책임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로서 질서유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5) 경비원이 건물사용인 또는 방문객의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르되 성실히 보관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경비원은 항상 상기 사항 이외에도 사업단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6. 업무수행 중 금기사항
가. 근무자 무단이탈 및 수면
나. 근무시간 중 TV, 라디오 시청, 신문잡지, 인터넷, 기타 서적을 보는 행위
다. 동료에 대한 폭언, 폭행
라. 경비구역 내에서의 음주, 고성방가 및 제한지역과 근무위치에서의 흡연행위
마. 물품의 부정 반출 및 기타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경비 점검 업무
❍ 인공지능집적단지
점검
대상별
확
인
내
용
일일
업무
방범
- 수상한 자가 배회하지 않도록 하여 순회점검하여 도난 등 대비
- 사무실, 장비보관실, 기계실 등 중요시설의 시건 상태 확인
출입자 관리
- 출입자의 신원 및 용무확인 등 출입자 관리 업무
- 위험하거나 중요한 물건의 무단반입 및 반출을 방지
주차관리
- 지정주차 여부 및 방문객 등 확인 조치
- 주차구역 이외 주차자 이동주차 및 차량통제
안내업무
- 방문객 및 출입자 시설 안내
- 주 출입구, 로비의 청결 유지
- 흡연실 안내 및 금연구역 흡연자 금연조치
기타
- 우편물, 택배수령 및 보관
비상
업무
화재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화재진압, 인명대피, 화재신고, 소방차 유도 등)
재난
- 비상사태(지진,수해,태풍,정전,폭설 등)시 응급 활동
특별
업무
행사
- 각종 행사 개최 시 안내 및 업무 보조
주차관리
- 불법 주정차 차량 조치, 교통 혼잡상황 정리
8. 기타사항
가. 근무 중 경비원의 근무태만이나 고의 과실로 인한 도난 등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없는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지시에 의하여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경비근무의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교육훈련 및 지원
가. 신규직원 배치 시 반드시 경비근무 기본사항을 숙지시킨다.
나.“사업단”의 경비 교육훈련과 예비군, 민방위 등 법정훈련 동원을 인정한다.
다. 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지원 및 복지 대책을 강구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측 건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집적단지 미화 용역 분야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미화청소원의 근무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쾌적한 환경과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대상
가. 청소용역 대상 시설현황
구
분
인공지능집적단지
비 고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
건축연면적
21,670㎡
부지 면적
47,246㎡
시설규모
AI실증·창업동 : 지하1층~지상7층
대형드라이빙시뮬레이터동 : 지하1층~지상3층
기타사항
- 주차공간 : 야외 480대(주차관제시스템 운영)
- 방재실 : 건물 1층 위치
- 용역원휴게실 : 지하 1층(여), 지상 1층(남)
- 기타시설 : 조경시설, 체육시설, 테라스 등
참
고
나. 용역인원 : 남자 1명, 여자 5명
3. 청소미화 관리범위
가. 건물바닥(복도, 계단,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및 공용부)
나. 벽체, 천장 및 건물옥상
다. 변기, 세면기, 전등기구, 급배기 디퓨저
라. 건물 내․외부의 고정물품, 사인물 및 집기
마. 건물 내․외부의 오물제거 및 환경관리
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배수로 및 도로 청소 관리
사. 건물 내,외부 유리창 청소
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외부 반출
자. 기타 지시사항
4. 청소업체 준수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나. 청소원은 위화감을 주지 않는 작업복을 항상 착용한다.
다. 작업 시 준수사항
1) 물품사용 시 바닥 또는 시설물 훼손방지에 유의하고 현상유지에 노력한다.
2) 일과 시간 중 작업 시에는 사무실 등 “사업단”의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파손, 분실 등에 유의하고 작업 완료 후 사고 유무를 재확인한다.
4) 청소 완료 후 집기 비품 등은 원위치에 정돈 한다.
5) 작업 수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5. 청소용품
1) 청소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청소용품 일체(관급봉투 포함) 등은 사업단에서 지급한다.
2) 상대자는 청소관련 소모품 및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단은 상대자의 소모품 및 물품 관리대장 기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6. 청소 대상별 작업
업무
대상별
점
검
내
용
일
일
업
무
사무공간(4층)
- 사업단사무실 내 휴지통 비우기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 매일 1회 바닥 마포 작업
화장실,
샤워실
- 수시로 바닥 마포 걸레 작업
- 화장지, 비누, 위생용품 및 소모품 보충
- 거울, 세면기, 벽 및 변기류 청소
로비
- 유리청소는 유리세정제 등을 이용 얼룩 변색이 없게 세척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 수시로 바닥 걸레작업 및 청소
- 계단난간 걸레작업 및 휴지통 청소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공용부 및
사용시설
- 기타 필요시 수시로 청소작업
- 엘리베이터 청결유지 및 벽체 광택 유지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건물 내·외
- 우천 시 수시로 배수로 오물 제거
- 강설 시 조기 출근하여 제설 작업 실시
- 건물주변 쓰레기제거, 오물제거, 흡연실 청소 및 청결유지
복도
- 1회 이상 바닥 걸레작업 및 청소
- 계단난간 걸레작업 및 휴지통 청소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계단
- 바닥 걸레작업 및 청소
- 계단난간 걸레작업 및 휴지통 청소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주
간
업
무
복도
- 출입문과 손잡이 걸레작업
계단, 로비
- 계단 손잡이 걸레작업
- 출입문과 손잡이 걸레작업
옥상
- 1회 이상 오물 청소
공용부
- 벽체 및 부착물 청소
건물 내․외 부지
- 건물 주변 바닥 쓰레기 제거
- 낙엽제거, 오물제거, 바닥쓸기
- 주차장 바닥 청소
월
간
업
무
설비시설 공간
- 설비시설, 전기실 기타 청소작업
(기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입회하 시행)
공용부
- 천장 및 조명기구의 먼지제거
- 거미줄 제거, 환기구(디퓨저, 팬날개) 먼지 제거
7. 기타사항
청소 미화업무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측 건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광주AI창업캠프 2호관 미화 용역 분야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미화청소원의 근무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쾌적한 환경과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대상
가. 청소용역 대상 시설현황
구
분
광주AI창업캠프 2호관
비 고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193-12
건축연면적
2,851㎡
부지 면적
510㎡
시설규모
본동 : 지하 1층 ~ 지상 7층
나. 용역인원 : 여자 1명
3. 청소 미화 관리범위
가. 건물바닥(비즈니스라운지 및 층별 복도, 회의실, 화장실, 비상계단 등 공용부)
나. 건물 옥상
다. 변기, 세면기
라. 건물 내․외부 고정물품 및 집기(안내판, 커피머신 등)
마. 건물 내 오물제거 및 환경관리
바. 건물 외곽 및 주차장 청결 관리
사. 쓰레기 수거 및 외부반출
아. 기타 지시사항
4. 청소업체 준수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나. 청소원은 위화감을 주지 않는 작업복을 항상 착용한다.
다. 작업 시 준수사항
1) 물품사용 시 바닥 또는 시설물 훼손방지에 유의하고 현상유지에 노력한다.
2) 일과 시간 중 작업 시에는 사무실 등 “사업단”의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파손, 분실 등에 유의하고 작업 완료 후 사고 유무를 재확인한다.
4) 청소 완료 후 집기 비품 등은 원위치에 정돈한다.
5) 작업 수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5. 청소용품
1) 청소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청소용품 일체(관급봉투 포함) 등은 사업단에서 지급한다.
2) 상대자는 청소관련 소모품 및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단은 상대자의 소모품 및 물품 관리대장 기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6. 청소 대상별 작업
점검
대상별
주
요
내
용
일
일
업
무
운영사무실
(1층)
‧ 휴지통 및 바닥청소
‧ 매일 1회 바닥 마포 작업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남/녀 화장실
(1~7층)
‧ 수시로 바닥 마포 걸레 작업
‧ 화장지 및 비누 등 보충
‧ 거울, 세면기, 벽 및 변기류 청소
비즈니스라운지
(1층)
‧ 테이블 및 의자 얼룩변색이 없게 세척 및 관리
‧ 수시로 바닥 걸레작업 및 청소
‧ 커피머신 청소 및 관리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복도 및 공용부
(1~7층)
‧ 1회 이상 바닥 마포 작업 및 청소
‧ 공용부(승강기, 회의실, 수면실, 샤워실, 키친, 폰부스) 정리정돈
및 휴지통 등 청소
‧ 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건물 외곽 및 주차장
‧ 쓰레기 배출물 정리 및 외부반출
‧ 기타 먼지/쓰레기/오물 제거 및 휴지통 등 청소
비상계단(1~7층)
‧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주
간
업
무
복도 및 공용부(1~7층)
‧ 출입문(유리문은 유리세정제 사용)과 손잡이 걸레작업
비상계단(1~7층)
‧ 바닥, 계단난간 걸레작업 및 청소
‧ 출입문과 손잡이 걸레작업
옥상
‧ 1회 이상 오물 확인 및 청소
월간
업무
비즈니스라운지(1층)
‧ 벽체(유리외벽, 유리세정제 사용) 세척 및 금속부착물 청소
복도 및 공용부(1~7층)
‧ 천장 및 조명기구 등 분진제거
기타
업무
건물 외곽 및 주차장
‧ 우천 시 배수로 오물제거
설비시설 공간
(지하 1층)
‧ 필요시 설비시설, 창고, 기계실, 전기실 기타 청소작업<hp:lineBreak/> (기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입회하 시행)
7. 기타사항
청소 미화업무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광주AI창업캠프 2호관 측 건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시설관리 용역 분야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단”의 시설관리의 근무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건물의 시설물 중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기타 등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설비의 예방점검, 정비, 유지관리, 장비운영을 통하여 건물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대상 및 범위
가. 시설관리용역 대상 시설현황
구
분
인공지능집적단지
비 고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
건축연면적
21,670㎡
부지 면적
47,246㎡
시설규모
실증·창업동 : 지하1층~지상7층
대형드라이빙시뮬레이터동 : 지하 1층 ~ 지상 3층
기타사항
- 주차공간 : 야외 480대(주차관제시스템 운영)
- 방재실 : 건물 1층 위치
- 용역원휴게실 : 지상 1층
- 기타시설 : 조경시설, 체육시설, 테라스 등
참
고
나. 용역의 범위 1) 기계분야 - 냉난방설비 장비운영, 유지관리 및 점검 - 공조설비 장비운영, 유지관리 및 점검
- 급수, 급탕설비 장비운영, 유지관리 및 점검
- 용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 가스시설, 중앙감시반, 자동제어 유지관리 업무 등
- 승강기 운전상태 점검 및 비상연락 2) 전기·소방·통신·자동제어 분야 -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 소방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 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통합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3) 건축·토목 분야 - 건축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 옥외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 위생설비, 건축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 오배수관, 배수로, 배수펌프, 오수팩케이지 점검 및 유지관리
4) 보안설비 - CCTV 유지관리 및 점검 - 출입문통제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점검 5) 영선업무 - 시설물 수선 및 고장수리 - 소모자재 교체, 필터류 청소 및 교체 등 6) 기타사항 - 소모자재관리, 시설물품 정리정돈
- 평상시 시설물 상태 감시 및 문제발생시 조치 또는 보고업무
- 비상상황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
- 일일 시설안전점검, 기록유지 및 사업단의 시설관리업무 지원 등
3. 용역인원 및 근무
가. 시설용역원
1) 소요인원 : 시설관리원 총 2인 2) 근무인원 : 1인 근무
3) 근무방식 : 평일 2교대(오전 : 06시~15시, 오후 : 15시~24시)
주말 근무(토, 일 : 09시~18시, 1인 근무)
나. 자격기준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관리자의 선임)
시 설 명
주
소
연면적
선임자격
선임인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
21,670m²
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
4. 관리의무 및 보고
가. “상대자”는 용역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주간/월간)을 제출하고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판단에 따르고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상대자”는 “사업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야간, 공휴일)근무가 필요할시 “사업단”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라. “상대자”는 본 인공지능집적단지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상대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방법, 관리규정, 근무수칙 및 적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상대자”는 시설관리상의 관리범위, 인력운영, 업무내용과 관리방법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측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때 “사업단”이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는 “사업단”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자”가 각종 비치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5.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운용
가. 일일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을 계측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전기사용 동력기기의 전력량을 주기적으로 계측하여 전력절감에 활용한다.
다. 열사용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계획에 활용한다.
라. 자동제어 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마.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 부하량에 대한 공조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6. 일반사항
가. 전반적인 시설종합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1명을 두어야 한다.
나. “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물품의 도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인에게 변상 및 복구 조치하고 변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용역업체에서 변상하여야 한다.
다. 각종 설비의 운전, 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과 자재 또는 물품은 “사업단”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되 교체된 부속품 또는 잔여물품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재활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라. “상대자”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전력, 전화 등은 “사업단”이 제공한다.
마. “상대자”는 시설관리의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및 근무지 이탈 행위
5) 건물 내에서 음주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6)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사업단의 관계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사업단의 승인없이 외부 물건(전자, 기자재 등)을 반입하거나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물건(전자, 기자재 등)을 반출하는 행위
8) 기타 사업단에서 금지하는 행위
7.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단 측 건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1 용역 운영계획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인공지능집적단지 경비·미화·시설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범위 및 내용
1) (건물 위치 및 규모)
건물명
주 소
연면적
규 모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
21,670m²
지하 1층 ~ 지상 7층
광주AI창업캠프 2호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193-12
2,851㎡
지하 1층 ~ 지상 7층
2) (용역인원) 12명(경비 3, 미화(남) 1, 미화(여) 6, 시설관리 2)
라. 기초금액 : 금 697,482,000원(추정가격 : 634,074,545원, 부가세 : 63,407,455원)
마.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1)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2)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낙찰제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용역
나.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가능, 단독 입찰 가능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등에 따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 사업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바. “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근거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
반영금액
정산근거
국민건강보험료
15,433,58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27,928원
국민연금보험료
20,533,980원
퇴직급여충당금
36,024,636원
나. 입찰참가자는 “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hp:tab width="520" leader="0" type="1"/>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2항 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른 벌칙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 기성․준공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관련
: 정보시설관리팀 박철준(☎(062)610-4081)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지원실 김혜인(☎(062)610-39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붙임2 용역대상 건축물 현황 ❍ 인공지능집적단지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
- 규 모 : 건물연면적 21,670㎡ (지하1층~지상7층)
- 층별현황 및 용도
층별
주용도
면적(㎡)
주요실명
비고
지하
지하1층
설비공간
부대시설
1,628.97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직원용샤워탈의실, 용역원휴게실, 창고
지하층 소계
1,628.97
지상
1층
실증실
입주실
교육실
사무실
회의실
컨퍼런스
휴게실
라운지
방재실
공조실
전산실
5,243.04
로비, 통합방재센터, 전산실, MDF실, 무인편의점, 휴게실, 실증장비실, 시뮬레이터실, 회의실, 운영실, 창고
2층
3,414.73
실증장비실, 드라이빙실증제어실, 탑승대기실, MDF실<hp:lineBreak/>공조실, 관람데크,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3층
3,624.11
안심존, 운영자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기업입주실
4층
2,830.14
AI산업융합사업단, 단장실, AI교육실, 컨퍼런스홀
강사실, 중회의실, 문서고, 회의실, 창고
5층
1,782.61
라이브러리&카페, 코워킹스페이스, 라운지, 휴게실
창고, 시설기계실, 기업입주실
6층
1,512.52
라운지, 휴게실, 창고, 공조실, 회의실, 기업입주실
7층
1,634.62
라운지, 휴게실, 회의실, 헬스실, 샤워실, 기업입주실
옥탑
설비공간
66.44
계단실, ELEV기계실
지상층 소계
20,032.19
총 계
21,670.74
❍ 광주 AI창업캠프 2호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193-12
- 규 모 : 건물연면적 2,851㎡ (지하1층~지상7층)
- 층별현황 및 용도
층
주요실명
면적(㎡)
지하 1층
창고, 기계실
429.86
지상 1층
비즈니스라운지, 데이터 안심존, <hp:lineBreak/>운영사무실, 남/녀 화장실
461.45
지상 2층
데이터 안심존, 수면실, 샤워실, 회의실(1개소), <hp:lineBreak/>남/녀 화장실, 키친, 폰부스, 기업입주실
409.25
지상 3층
회의실(2개소), 남/녀 화장실, 키친, 폰부스, 기업입주실
409.25
지상 4층
회의실(1개소), 남/녀 화장실, 키친, 폰부스, 기업입주실
409.25
지상 5층
회의실(1개소), 남/녀 화장실, 키친, 폰부스, 기업입주실
328.88
지상 6층
회의실(1개소), 남/녀 화장실, 키친, 기업입주실
246.05
지상 7층
남/녀 화장실, 기업입주실
157.03
붙임3 시설장치 세부 현황(인공지능집적단지)
시 설 장 치 주 요 현 황
구 분
시 설 장 치 세 부 현 황
비 고
기 계
-공기조화기 : 3대
-가스히트펌프 : 6대
2층,6층
-급수공급 시스템
-급수가압펌프 : 3대
-저수조 탱크 : 1대(60톤)
지하
지하
-온수공급 시스템
-온수보일러 : 1대
-저탕탱크
-팽창탱크
지하
지하
지하
-배수펌프 시스템
-수중형 : 17개
지하
-오배수 팩케이지 펌프
-배수팩케이지 : 2개
-오수팩케이지 : 2개
지하
지하
-송풍기
-덕트인라인팬타입 : 6개
-시로코팬 : 4개
층별
층별
-천장복사판넬
-전기타입 : 61개
층별
-환기유니트
-부직포핕터 삽입형 : 76개
층별
-지열시스템
-히트펌프 : 17대
-지열순환펌프 : 8대
-팽창탱크 : 3개
-지열헤더 : 2세트
-지열 EHP 실내기 : 142개
지하
지하
지하
지하
3층~7층
-냉난방기
-EHP 실내기 : 97개
- 스탠드형 : 35개
- 천장형 : 62개(1웨이~4웨이)
-EHP 실외기 : 12개
-EHP 싱글형 : 6개(4웨이)
층별
옥상,1층
층별
-가스공급설비(LPG)
-LPG탱크 : 2개
- 2톤 x 2기
-가스계량기, 알람시스템
외곽
외곽,방재실
-승강기
-승객/장애인용 : 7대
-화물용 : 1대
구 분
시 설 장 치 세 부 현 황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부대시설
-바닥난방설비
-전기타입 : 8개소
층별
-위생기구
-대변기,소변기,세면기 : 다수
-싱크수전,핸드드라이어 : 다수
-여성위생용품수거함 : 다수
화장실
-조경
-화단
-식재 : 다수
야외
-토목, 부대시설
-오배수관, 배수로
-휴게데크시설, 체육시설
-흡연실 : 1개소
야외
옥상,야외
야외
전기,
통신,
소방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 7,000kw
-비상발전기 : 500kw x 1대
-태양광발전 : 810kw
-UPS : 100KVA
-전기차충전기 : 10대
-배전반 : 70여개
-보안등 : 45개
-무대조명장치 : 1개소
-자동조명승강장치 : 1개서
지하
지하
옥상,주차장
지하
주차장
각층
야외
4층
1층
-통신설비
-인터넷 랙장비, 통합배선
-CATV 설비 : HEAD END 외
-전관방송설비
-CCTV
-출입통제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시설물관리 시스템
-무선중계기
-AV시스템
층별
층별
층별
층별,야외
층별
주차장
방재실
각층
교육실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수신기
-소화전, 소화기, 가스소화설비
-상수소화전, 스프링클러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방송
-방화셔터,완강기,자동소화장치
방재실
각층
외곽,각층
각층
각층
기타
-자동제어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방재실
붙임4 용역원 인원구성 및 근무시간
❍ 인공지능집적단지 용역인원 구성
<용역원 인원 구성표>
구 분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합 계
비 고
3교대
주간근무
2교대
인 원
3명
6명
(남자 1명)<hp:lineBreak/>(여자 5명)
2명
11명
❍ 광주 AI창업캠프 2호관 용역인원 구성
<용역원 인원 구성표>
구 분
미화원
합 계
비 고
주간근무
인 원
1명<hp:lineBreak/>(여자 1명)
1명
❍ 용역원 근무시간표(인공지능집적단지, 광주AI창업캠프 2호관)
<용역원 근무 시간표>
구
분
근 무 시 간
비 고
시설물
관리
평일
- 오전 06:00~15:00 (휴게시간 : 1시간)
- 오후 15:00~24:00 (휴게시간 : 1시간)
2교대 근무
토,일,
휴일
- 오전 09:00~18:00 (휴게시간 : 1시간)
교대 아님
(1인 주간근무)
경 비
- 주간 09:00~18:00 (휴게시간 : 주간 1시간)
- 야간 18:00~09:00
(휴게시간 : 저녁 1시간, 심야 4시간, 아침 1시간)
3교대 근무
(주주/야야/휴휴)
청 소
- 월 ~ 금 : 07:00~16:00 (휴게시간 : 주간 1시간)
교대 아님